| 의회에 바란다 “울산 중구 소년특화발전특구 기본조례” 대한민국 울산 중구 지역민 이무근 이OO 2025-06-19 조회수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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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연락망과 첨부 파일 부존재로 인한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소통방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유관 업무시 참조와 참고를 바랍니다.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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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제목 | 의회에 바란다 “울산 중구 소년특화발전특구 기본조례” 대한민국 울산 중구 지역민 이무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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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울산중구의회 | 답변일 | 2025-06-30 | ||
| ❍ 평소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은 지역특화발전특구(소년특화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육성 및 활동예산 지원 등에 관한 건의로 이해되며, 소관부서(가족복지과)의 의견을 회신받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지역 특화발전특구 지정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신청을 해야 하며, 조례 제정만으로 지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또한, 기존 청소년 관련 조례 및 국가 정책과의 중복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제도적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 구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 참여 활성화, 자치활동 지원, 보호 및 안전망 구축 등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청소년 모의의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울산 중구 의회사무국 심민지 주무관(☎052-290-421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중구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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