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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울산 중구 소년특화발전특구 기본조례” 대한민국 울산 중구 지역민 이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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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울산 중구 소년특화발전특구 기본조례” 대한민국 울산 중구 지역민 이무근 이OO 2025-06-19 조회수 126
의원님 연락망과 첨부 파일 부존재로 인한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소통방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유관 업무시 참조와 참고를 바랍니다.  중구.

답변 제목 의회에 바란다 “울산 중구 소년특화발전특구 기본조례” 대한민국 울산 중구 지역민 이무근
답변자 울산중구의회 답변일 2025-06-30
❍ 평소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은 지역특화발전특구(소년특화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육성 및 활동예산 지원 등에 관한 건의로 이해되며, 소관부서(가족복지과)의 의견을 회신받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지역 특화발전특구 지정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신청을 해야 하며, 조례 제정만으로 지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또한, 기존 청소년 관련 조례 및 국가 정책과의 중복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제도적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 구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 참여 활성화, 자치활동 지원, 보호 및 안전망 구축 등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청소년 모의의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울산 중구 의회사무국 심민지 주무관(☎052-290-421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중구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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