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안건해설 : 문희성 의원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A. 지방의원들의 투명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위한 표준안을 이번 조례에 함께 반영해 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Q 주요내용은?
A. 우선 중구의회 소속 의원이 임기 내 겸직을 하게 되면 의장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장은 의원의 겸직이 관련법에 위반될 경우 사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의회 홈페이지 등에 의원 겸직신고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를 더욱 강화하고(안 제8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2조~제16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알선 및 청탁 금지,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 의원으로서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야 할 윤리강령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Q 기대 효과는?
A.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 행위로 인해 많은 주민들에게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의회는 보다 철저하게 소속 의원들의 윤리규범을 한층 강화하는 등 자정노력을 펼쳐 선진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이번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안만을 담고 있다는 인식 아래 모든 의원들이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 실천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최근 중구의회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전 의원 및 소속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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