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10월12일(월) 오전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제6기(2027∼2030) 중구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제6기(2027∼2030) 중구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최병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심사 및 보고의 건 1건을 보고받은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하신 엄희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희순 의원 반갑습니다, 엄희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41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엄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전문위원 박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641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5분)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일숙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일숙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일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홍영진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45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의안번호 제2645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저번에 이 동의안 관련 설명 들을 때 한번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주신 자료에 자전거 거치대 현황을 질의했었습니다. 거치대가 저희가 운영하는 거치대만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민간에 거치대 같이 있는 것까지 포함된 건지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이 거치대하고 저희 대여소하고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가 보니까 시설물이 태화강 국가정원, 자전거문화센터, 성남둔치, 물품보관소, 동천까지 되어 있는데 옆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 현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용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관내 총 67개소 총 879대를 거치할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저희 관에서 설치되어 있는 공용시설이고, 또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건축규모에 따라서 자전거 주차대수 비율만큼 법상 몇 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개인 민간시설이겠죠. 그런 데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현재 현황에 나타나 있는 총 879대의 자전거 거치대는 저희 구청 관리 소관에 있는 거치대고요.
여기 민간위탁 사무 중에 거진 보면 방치 자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자전거 거치대를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생기는데 민간 운영 위탁자로 하여금 순찰을 돌아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라든지 사용할 수 없는 자전거에 대해서 수거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된 자전거들은 일정기간 동안 보존했다가 너무 보관장소가 꽉 차서가 이럴 때는 공고해서 폐기처분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그러면 자전거 위탁하는 위탁업체가 대여 업무뿐만 아니라 자전거 거치대에 있는 자전거까지 순환하면서 장기 주차되거나 장기 방치된 자전거도 수거하는 역할도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주용신 예.
○김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 짧게.
○위원장 최병호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데요. 운영하시는 분, 입찰받아서 운영하시는 업체가 또 이어서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건설과장 주용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지금 저희들이 공개모집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앞에 경우에는 총 2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강사회에서 하고 있고 그때 당시 했던 회사가 주식회사 하늘기업이라는 회사가 응찰했었는데.
○김시현 위원 똑같은 기업에서 계속 하지는 않았었네요?
○건설과장 주용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한 게 이 앞에가 1회고 이번이 2회 두 번째입니다.
○김시현 위원 조례 시행규칙 2023년부터 진행하셨던 건?
○건설과장 주용신 그전에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관리했었고요.
운영에 대해서 조금 민원사항이 있어서 보완이 되는 부분을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태화강 국가정원에 비치되어 있는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고철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아직 그대로 현장에 남아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마차나 옆에 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운영하는 데는 동·하절기가 운영이 안 돼요. 사실 아이들 방학기간이긴 한데 그때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컨테이너박스랑 자전거가 있는데도 불하고 아이들이 많이 밖에 나올 시기에, 학교 방학시기에 운영을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찰하실 때 업체와 상의해 주셨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태화강 국가정원 보관소 쪽에는 폐자전거 적치에 대한 미관상 안 좋다는 민원 등이 있어서 저희들도 누차 몇 번 제거를 했습니다. 처리했는데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수요가 많을 때는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선정되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폐자전거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업체에서 수거를 안 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 민원 들어왔을 때마다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충분치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보관하는 쪽에 보니까 창고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천이나 태화강 쪽에서 비품이나 부속품을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지붕 위에도 올라가 있고 밑에도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바깥에서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봤을 때 모양새도 안 좋고, 창고를 넉넉히 준비해서 창고 안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주용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번 새로운 사업자 선정되면 꼭 관철시켜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들은 창고를 드러내서 버리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준비)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6기(2027∼2030) 중구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중구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수옥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646호 울산 중구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보고)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마지막 116페이지를 잠깐 볼 건데요. 5기 성과에 대한 종합진단에 ‘한계 및 개선과제’ 이걸 보겠습니다. 5기에서는 신설사업이 없고 대부분의 조정이 기존사업 변경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뒤에 문구가 저는 어떻게 반영됐나 궁금한데요. ‘신규 사회위험과 잠재수요에 대한 선제적 사업개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5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위험과 잠재수요 이게 어떤 점에 있어서 6기에 반영한 사례가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6기에는 통합돌봄 체계가 정부에서 노인들의 지역에서 주민들을 돌보는 사업 정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중구형 통합돌봄사업을 신규로 6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나 자연재난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도 했고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등 모두 6개 사업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김성민 위원 지금 우리가 5기 때랑 6기 때랑 많이 달라진 게 3년 사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초고령사회에 완전히 진입해서 이제는 어르신들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만큼 초고령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분들끼리의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줘야 거기 가시는데, 친구들끼리는 서로 네트워크가 있는 데 비해서 이런 네트워크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나 대응이 되어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어른들의 네트워크는 현재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인근에서 왕래하시기 쉽도록 경로당을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체로 과거에 노인이라 하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했는데 현재의 65세는 노인이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복지관들을 조금 확충하는 쪽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처럼 복지관 중심과 경로당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 외에 네트워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 나온 분들은 ‘눈 뜨면 “가자”’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그런데 그것 말고도 노인 대상 바우처 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재산에 따라서 이용료가 차등 지급해야 되는 사업들도 많고, 또 촘촘발굴단이라든가 사회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정보나 위험한 정도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제가 일단 이거를 꼼꼼하게 더 읽고, 아까도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촘촘발굴단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더 확인해서 제가 과장님 나중에 따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알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한 조례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됐을까요? 사업도 사업인데 이를 결국에는 뒷받침하는 게 근거규정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이거는 조례로 규정하기 이전에 상위법인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작성하게 되어 있고 4개년 보장계획에 따라 연도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내년도 연차별 계획도 작성해서 11월에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게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2018년도에 제정돼서 일부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삭제된 법률조항도 개정이 안 된 것 같고 현재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상위법에서 만들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중구에서 같이 가는 조례를 전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6기 중구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5분)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임위원회에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복지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설명)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최병호김시현홍영진김성민 |
| ○위원아닌의원(1인) |
| 엄희순 |
| ○출석전문위원 | |
| 박미숙 | |
| ○출석공무원 | |
| 복지교육국장 | 김미정 |
| 교통환경국장 | 조삼근 |
| 안전도시국장 | 박일숙 |
| 복지지원과장 | 고수옥 |
| 교통과장 | 김현옥 |
| 건설과장 | 주용신 |
○속기사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