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6년10월8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
1. 제2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2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5.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제2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5.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
(11시07분 개의)
○의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계화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의회사무국장 김계화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5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이명녀 의원, 홍영진 의원, 최병호 의원, 문기호 의원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일 집회공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14건으로 의원발의 9건,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5건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김시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3건, 김성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건, 홍영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3건, 이재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건, 엄희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건으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8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입니다.
김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9월 17일 추석맞이 위문시설을 방문하셨고 10월 2일 중구노인복지관 노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최병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병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최병호 의원 존경하는 21만 중구민 여러분, 김태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병호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림지역을 넘어 도심 생활권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확산되며, 감염된 소나무는 치료 방법이 없어 결국 고사하게 됩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고온으로 매개충의 활동기간과 서식 범위가 넓어지면서 피해 규모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피해목은 2021년 약 3만 그루에서 2025년 약 16만 그루로 늘었으며, 최근 5년간 누적 피해목은 35만 그루를 넘어섰습니다.
중구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난해 중구의 감염목과 감염 우려목은 7천여 그루로 파악됐고, 이후 방제 대상은 8천 500그루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성안동과 약사동 등 산림지역뿐만 아니라 우정동 공룡발자국공원과 혁신도시 인근 공원, 태화동과 동천서로 가로수 등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권에서도 고사목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고사목이 장기간 방치되면 산림경관 훼손에 그치지 않습니다. 집중호우와 강풍 때 쓰러져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산불과 산사태의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을 단순한 산림병해충이 아닌 주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재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54만 그루에 달했던 피해목을 드론과 항공 예찰, 감염목 집중 제거, 예방나무주사와 수종 전환 등을 통해 2025년 2만 7000그루 수준까지 줄였습니다.
산림청도 단순히 피해목을 제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가 적은 지역은 조기에 청정지역으로 전환하고 피해가 심한 지역은 저지선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방제전략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구 역시 이에 발맞춰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피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더욱 체계화하고 지역별 피해 변화와 방제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중구 전역의 피해 현황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지역별 방제 지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성안동·약사동·다운동 등 산림권역과 혁신도시, 도심공원, 가로수 등 생활권역을 구분해 감염목 수뿐만 아니라 피해 면적과 확산 방향, 방제 이후의 변화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시행 중인 드론 예찰과 저지선 방제를 확대하고 신고부터 현장 확인, 검사, 제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공원, 도로변 등 생활권 위험목은 우선순위와 처리기한을 정하고 주민이 신고한 고사목의 처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림, 공원, 가로수, 하천 등 관련 부서가 피해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대응체계도 필요합니다.
셋째, 방제 이후의 산림회복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다시 소나무만 심기보다 재선충병 피해가 없고 산불에 상대적으로 강한 활엽수와 지역 자생수종을 활용해 건강하고 다양한 산림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울산시는 올해 울산 전역의 도심 생활권 위험목 제거를 위해 총 7억 원의 긴급 방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구도 이를 일회성 제거사업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연도별 피해 감소 목표와 방제 면적, 예방사업, 수종 전환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정된 재원을 축제성 행사나 일회성 경관사업에 우선 투입하기보다 지금 주민의 안전과 산림 환경을 위협하는 재선충병 방제에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구비만으로 부족하다면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가용 재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울산시와 산림청에 사업의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국·시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우리의 산과 공원, 생활권의 안전을 더 이상 위협하지 않도록 현재 추진 중인 방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욱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5분)
○의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의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기호 의원, 홍영진 의원, 이명녀 의원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6분)
○의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3항 제2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명녀 의원, 최병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의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
(11시17분)
○의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5항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시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7호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은 중구의 취약한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자치구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과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촉구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중구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가 주민의 삶을 책임지려면 그에 걸맞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울산광역시 중구는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5회계연도 중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약 687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 수입은 약 582억 원, 세외수입은 약 218억 원으로, 두 항목을 합한 자체수입은 전체 세입의 11.6%에 불과하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지방 이전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재정구조에서는 중구가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구에는 우정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그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와 주민 생활 서비스의 수요는 지역에서 감당하지만 자치구에 귀속되는 세입만으로는 그 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기 어렵다.
예측 가능한 인건비와 법정·필수경비조차 당초예산에 충분히 편성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보완하는 일이 발생된다면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할 재정 여력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고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핵심 재원이다.
그러나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의 교부율은 시 보통세의 20%에 머물러 있다.
다른 특별·광역시의 교부율은 서울 22.6%, 부산 23%, 대구 22.29%, 인천 22.3%, 광주 23.9%, 대전 23%로 울산이 가장 낮다.
울산시는 자치구의 행정 수요와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다른 특별·광역시의 평균 수준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
이를 장래의 검토 과제로 미룰 것이 아니라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자치구가 주민의 복지, 안전, 생활환경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치구의 재정수요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기존 재원이 단순히 대체되는 데 그치지 않도록 교부 기준과 재원 배분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자치구의 역할에 걸맞은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시 보통세의 20%에서 다른 특별·광역시의 평균 수준에 맞게 상향하고 인상된 교부율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2027년도 당초예산부터 반영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반영한 교부 기준을 마련하라.
2026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5항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시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태욱 김시현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사진행에 한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존경하는 중구 주민 여러분, 저는 지난 회기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중구 재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전하면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구청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구청장은 당일 주민들이 모인 공식 행사 축사 자리에서 저의 문제 제기를 두고 3개월 된 초선의원이라 칭하며 뭘 아느냐는 식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며 땀 흘린 주민들을 격려해야 될 공식적인 자리가 한순간에 구의원을 향한 조롱과 폄하의 장으로 변질됐습니다.
대안과 건강한 토론 대신 동료 구정파트너를 무안 주는 태도는 의회의 정당한 감시와 견제를 거부하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며, 나아가 주민의 뜻을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선출된 지 3개월 초선의원이라 할지라도 저에게는 저를 뽑아주신 수많은 중구 주민들의 목소리가 실려 있습니다.
의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곧 주민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구청장 또한 주민을 섬기는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구청장의 말 한마디는 개인의 감정 배출구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를 담보하는 무거운 약속이어야 합니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품격과 자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구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욱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10월 15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 □제2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김태욱 이명녀 홍영진 이재철 |
| 최병호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
| 김시현 엄희순 |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김태욱 이명녀 홍영진 이재철 |
| 최병호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
| 김시현 엄희순 |
| □제2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김태욱 이명녀 홍영진 이재철 |
| 최병호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
| 김시현 엄희순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김태욱 이명녀 홍영진 이재철 |
| 최병호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
| 김시현 엄희순 |
|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김태욱 이명녀 홍영진 이재철 |
| 최병호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
| 김시현 엄희순 |
| ○출석의원(10인) |
| 김태욱이명녀홍영진이재철 |
| 최병호문기호김성민문승재 |
| 김시현엄희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명주 |
| 전문위원 | 박미숙 |
| 전문위원 | 이미정 |
| ○출석공무원 | |
| 중구청장 | 김영길 |
| 부구청장 | 김상육 |
| 경제문화국장 | 백영애 |
| 복지교육국장 | 김선희 |
| 교통환경국장 | 조삼근 |
| 안전도시국장 | 박일숙 |
| 행정지원국장 | 김진희 |
| 의회사무국장 | 김계화 |
| 기획예산실장 | 민병률 |
| 홍보실장 | 오창훈 |
| 경제정책과장 | 전영희 |
| 문화관광과장 | 정지향 |
| 일자리정책과장 | 목봉석 |
| 복지지원과장 | 고수옥 |
| 노인장애인과장 | 박선영 |
| 가족복지과장 | 강은실 |
| 교육체육과장 | 김정웅 |
| 교통과장 | 김현옥 |
| 공원녹지과장 | 김정희 |
| 환경위생과장 | 한인숙 |
| 환경미화과장 | 김형철 |
| 공간정보과장 | 김은주 |
| 안전총괄과장 | 김경수 |
| 건설과장 | 주용신 |
| 도시과장 | 김은진 |
| 건축과장 | 김현환 |
| 총무과장 | 나중철 |
| 자치행정과장 | 정성목 |
| 회계과장 | 장언순 |
| 세무1과장 | 배진미 |
| 세무2과장 | 김다인 |
| 보건과장 | 김순정 |
| 건강관리과장 | 이미선 |
| 구립도서관장 | 이순희 |
| ○기타참석공무원 | |
| 의사계장 | 이홍숙 |
| 속기사 | 김수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