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6년10월16일(금)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중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계화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의회사무국장 김계화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2건으로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홍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최병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027∼2030년 제6기 중구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고 완료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김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10월 11일 제17회 울산사랑 백일장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시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김시현 의원 존경하는 중구 주민 여러분, 김영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태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의원 김시현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의회 운영에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규정되는 인사청문회와 제63조2에 규정된 교섭단체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행정을 감시하는 헌법적 지방자치의 한 축입니다.
지방의회는 중구민의 뜻을 대변할 책임과 집행기관을 감시할 책임 그리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까? 책임은 요구하면서 권한은 제한하고 견제를 말하면서 실질적인 견제수단을 갖추지 못했다면 과연 그 책임을 부여해 준 중구민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쉽게도 민선9기 들어 처음으로 부결된 조례는 지방의회 책임과 권한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조례였습니다.
먼저 교섭단체 조례는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입니다. 의회 내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조정하고 주요 의정 현황을 협의하며 소수의견이 의사결정과정에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통로입니다. 지방의회가 중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의회 내부에 협의 구조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특히,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당 간 협의와 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은 의회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2023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그 속에 교섭단체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인사청문회 조례는 집행기관의 인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장과 주요 보직자는 중구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성은 있는지, 도덕성은 괜찮은지, 해당 기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중구민 앞에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2023년 대법원 판결로써 필요성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임명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증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주요 인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은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법에서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검증 없는 임명은 책임을 약화시키고 책임 없는 인사는 구민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적격한 인사는 그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얻는 것이고 부적격한 인사는 그 문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검증과정입니다.
교섭단체 조례와 인사청문회 조례는 서로 다른 제도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그 두 제도 모두 지방의회가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권한 있는 책임이 따라야 하고 책임에는 권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다면 그것은 권력 남용이고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다면 그것은 이름만 의회일 뿐일 것입니다.
이 두 조례에 대해 각각 10명 중 6명의 의원이 그리고 10명 중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게 된 것도, 더 나아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노력도 모두 그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제 있었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이 조례들은 우리 중구의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민의 기대와 신뢰를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완수해야 할 책무일 것입니다.
다음 발의 시에는 중구의회 의원 모두가 구민의 눈높이에서 책임 있게 뜻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욱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의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영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영진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영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48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여 최종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 수립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3개 반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 중구 도시관리공단 등 37개 부서 및 기관이고 출석·증언 요구 대상자는 46명입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총 791건으로 전년도 요구자료 772건 대비 19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해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7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38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실 있는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운영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39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범공무원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액을 현액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40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회의 운영의 현실을 반영하여 개회식 운영과 의안 제출기한을 조정하고 긴급의안 등의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의원의 발언 및 5분 자유발언의 절차를 개선하고 방청권 관련 절차와 의원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욱 의회운영위원회 홍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려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의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중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재철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철입니다.
이번 제28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6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갈등 역량 분석과 갈등 간의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참여 및 갈등 조정의 절차를 구체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6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도시관리공단의 사업 범위를 정비하여 주민 수요 및 행정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감독 절차를 일원화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공단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42호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이용료 감면 제도가 부재한 관내 3개 공공시설의 다자녀 감면 혜택을 마련하여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 증대를 통한 시설 이용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 3개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43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 및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 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3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 인력 부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44호 중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민간위탁 운영 경험을 갖춘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연속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욱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23분)
○의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병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병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이번 제28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1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주차장 이용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45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구 자전거 사업의 위탁기간인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욱 복지건설위원회 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회기 기간 동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라는 감사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한번 더 고민하고 주민 복리 증진과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인 구정 발전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노금주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김태욱 이명녀 홍영진 이재철 |
| 최병호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
| 김시현 엄희순 |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김태욱 이명녀 홍영진 이재철 |
| 최병호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
| 김시현 엄희순 |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김태욱 이명녀 홍영진 이재철 |
| 최병호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
| 김시현 엄희순 |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김태욱 이명녀 홍영진 이재철 |
| 최병호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
| 김시현 엄희순 |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김태욱 이명녀 홍영진 이재철 |
| 최병호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
| 김시현 엄희순 |
|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김태욱 이명녀 홍영진 이재철 |
| 최병호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
| 김시현 엄희순 |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김태욱 이명녀 홍영진 이재철 |
| 최병호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
| 김시현 엄희순 |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김태욱 이명녀 홍영진 이재철 |
| 최병호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
| 김시현 엄희순 |
|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김태욱 이명녀 홍영진 이재철 |
| 최병호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
| 김시현 엄희순 |
|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김태욱 이명녀 홍영진 이재철 |
| 최병호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
| 김시현 엄희순 |
| □중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김태욱 이명녀 홍영진 이재철 |
| 최병호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
| 김시현 엄희순 |
|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김태욱 이명녀 홍영진 이재철 |
| 최병호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
| 김시현 엄희순 |
|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김태욱 이명녀 홍영진 이재철 |
| 최병호 문기호 김성민 문승재 |
| 김시현 엄희순 |
| ○출석의원(10인) |
| 김태욱이명녀홍영진이재철 |
| 최병호문기호김성민문승재 |
| 김시현엄희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명주 |
| 전문위원 | 박미숙 |
| 전문위원 | 이미정 |
| ○출석공무원 | |
| 구청장 | 김영길 |
| 부구청장 | 김상육 |
| 경제문화국장 | 백영애 |
| 복지교육국장 | 김선희 |
| 교통환경국장 | 조삼근 |
| 안전도시국장 | 박일숙 |
| 행정지원국장 | 김진희 |
| 의회사무국장 | 김계화 |
| 기획예산실장 | 민병률 |
| 홍보실장 | 오창훈 |
| 경제정책과장 | 전영희 |
| 전통시장과장 | 권영삼 |
| 문화관광과장 | 정지향 |
| 일자리정책과장 | 목봉석 |
| 복지지원과장 | 고수옥 |
| 노인장애인과장 | 박선영 |
| 가족복지과장 | 강은실 |
| 교육체육과장 | 김정웅 |
| 교통과장 | 김현옥 |
| 공원녹지과장 | 김정희 |
| 환경위생과장 | 한인숙 |
| 환경미화과장 | 김형철 |
| 공간정보과장 | 김은주 |
| 안전총괄과장 | 김경수 |
| 건설과장 | 주용신 |
| 건축과장 | 김현환 |
| 시설지원과장 | 김희근 |
| 총무과장 | 나중철 |
| 회계과장 | 장언순 |
| 세무1과장 | 배진미 |
| 세무2과장 | 김다인 |
| 보건과장 | 김순정 |
| 건강관리과장 | 이미선 |
| 문화의전당관장 | 조옥임 |
| ○기타참석공무원 | |
| 의사계장 | 이홍숙 |
| 속기사 | 김주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