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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의회

제28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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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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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9월1일(화) 오후 3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15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영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1분)

○위원장 홍영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승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의원 반갑습니다. 문승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99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영진 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정 전문위원 이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599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15시04분)

○위원장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의원 반갑습니다. 김성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00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영진 김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의원님 착석하시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정 의안번호 제2600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15시07분)

○위원장 홍영진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한 해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서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한 번 더 최종 검증하고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산 심사 결과가 곧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됨을 인지하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김계화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의회사무국장 김계화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영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 보충자료, 세출결산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4억 3789만 원으로 이 중 23억 7762만 원을 집행하고 602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계목별 불용액 5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영진 예.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감사합니다.

결산 보충자료 1쪽입니다. 의회비 205-03 의원국내여비는 의원연수 및 교육 참석 등으로 76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정활동 수행경비로 685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205-07 의원역량개발비는 자체교육 특강 실시 후 집행잔액 12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5-08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은 상하반기 의정연수 등 7회에 걸쳐 민간위탁 교육비를 지급하고 집행잔액 34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205-11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집행잔액 5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 201-01 사무관리비는 입법·법률고문 수당 및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85만 원을 집행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개최 미발생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2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정운영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속기보조 및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3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원연구실 운영 및 표창패 제작, 차량 임차 등으로 732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의정활동 보좌능력 배양 202-01 국내여비는 의원연구단체 및 상임위원회 견학 등으로 511만 원을 집행하고 18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회 인사업무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인사위원회 및 면접위원 수당 등으로 313만 원을 집행하고 11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01-01 보수, 101-02 기타직 보수는 면직 등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총 396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는 직원 특근 급식비 등 집행잔액 15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202-01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5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정 의안번호 제2615호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위원 이재철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진 예, 이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철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 없이 97.5%라는 집행률을 달성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보수, 수당 이런 부분이 일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채용이라고 해야 되나, 빠진 사람을 빨리 대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인원이 필요 없을 때는 굳이 이렇게 예산에 반영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하고 정책지원관 1명분에 대한 예산 반납이 규모가 커서 전체적으로 3000만 원 정도 반납액이 발생했는데 정책지원관 정원 1명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 정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발생한 부분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5명을 채울 계획이라서 내년에는 5명으로 예산 편성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을 올해는 더 보충을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올해 채용을 해야지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되니까 올해도 반영을….

○이재철 위원 올해 모집을 하고 내년부터 근무를 하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올해도 사실 1명 모집을 했는데 또 1명이 사직하는 바람에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고 내고 모집에 관한 절차는 밟았고 잠시 지금은 공고가 안 나가고 있는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김민성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진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5-07 의원역량개발비가 당초예산에 비해 지출액이 이렇게 적게 해서 불용액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거를 처음에 150만 원 잡았을 때 당시에 몇 회의 의원역량개발비를 집행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지출이 이렇게 27만 6000원이 어떻게 되며 그리고 이게 ’25년인데 ’26년에는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205-07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민 위원 예, 205-07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205-07은 공공위탁하고 자체교육비로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 대비 본예산은 55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다소 반납하고 150만 원이 최종 편성이 돼서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국회나 인재개발원 이런 데서 의원님들 교육 추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인재개발원에서 무료 강의를 좀 해 주셨습니다, 직접 의회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또 남고 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고, 저희가 미처 불용처리를 못하고 남게 된 부분은 보통 제2차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한 열흘 정도의 기간이 남거든요, 12월 21일에 끝나니까. 그때 의원님들이 잠깐 그 기간을 이용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가기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반납은 못 하고 조금 남겨놨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실제 이번에 1회 교육 27만 6000원 외에는 다 무료교육으로 말씀하신 인재개발원에서 다 진행을 했던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예, 무료교육으로 진행을 저희가 2번 받았습니다.

○김성민 위원 이런 교육이 매년 이렇게 무료교육을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되긴 합니다. 예를 들어 8대 의원님들이 9대에 좀 바뀌었고 또 9대 의원님들이 2025년, 2026년, 2027년에 어떤 무료교육을 가실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희도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8페이지 부분입니다.

특근직원 급식비 부분에서 15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왜 그럴까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 구청 주변에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저녁에 먹을 데가 없고 이게 말 그대로 특근직원 급식비, 당연히 일을 하면 밥을 먹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직원분들도 식사라기보다는 빨리 일을 마치고 가려고 하는 성향도 있으시고 굳이 우리 의회가 아니더라도 집행부도 그렇게 하고요. 먹고 싶은데 먹을 데가 없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혹시 앞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식당이 저녁까지 하는 데도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아랫동네에 다른 데까지 갔다 오면 실제로 특근하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혹시 이분들께서 일을 하시면서 배달이나 지정된 업체에서 점심을 배달시키듯이 저녁에 특근하실 분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무겁지 않은 샐러드 아니면 빵 같은 거를 배달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일하시는데 복지 차원으로 간단하게 약식이라도 들고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불용액이 남으니까, 실제로 앞에 집행하신 부분에도 이분들이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앞에서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먹을 거 이 앞에서 그냥 떼운다는 느낌으로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종합적으로 의견들을 취합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나중에 특근하거나 늦게까지 일하시는데 식사라도 챙겨 드실 수 있게, 결국에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배곯고 일하고 배고픈데 참고 일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불용액도 발생했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 직원들의 니즈를 파악하셔가지고 다른 업체 또 도시락 배달이나 그런 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안 그래도 식당 부분은 직원이 선호하는 데, 원하는 곳으로 거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주변에 아마 배달업체나 인프라 자체가 좀 구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해서 직원들이 저녁이라도 충분히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녁에 남으신 분들 나갈 때 보면 편의점에서 컵라면 식사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주변에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식당을 차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도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있던데 일정 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있는데 그걸 좀 무너뜨리더라도 다른 데서 배달해서 우리 직원들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무 데나 식사하시고 편한 식사할 수 있도록 제안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진 직원들 근무여건이 성숙하고 좀 더 의정활동을 서포트해주시는 직원 분들이 원활한 또 건강한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진 이재철 위원님 질의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재철 위원 저도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7페이지 보시면 초과근무수당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예.

○이재철 위원 초과근무수당 불용액이 700만 원 돈이 남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셔서 그런 건지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예산이 남아 있어서.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일반적인 저희 인력운영비 이런 것들은 정원 기준에 의해서 이걸 똑같이 배분해서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특정 비회기 이럴 때는 초과근무수당이 조금 적을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의회가 육아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밥 안 먹고 1시간이라도 빨리, 육아가 있다 보니까 가는 부분 이런 것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위원 그래도 짜여진 예산이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원관 모집공고는 차후에 언제 나갈 예정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지금 정책지원관 관련은 저희 구뿐 아니라 다른 구, 특히 남구도 2명이 결원이 돼 있고 해서 계속 모집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도 사실 앞에 한 번 했었는데 한 번은 채용해서 1명이 사직했고 한 번은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가 근간에 했는데 저희가 달아서 하는 거는 좀 안 맞아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올해 시기를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진 시기를 조율하실 때는 저희 의장단에 먼저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예,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예.

○위원장 홍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15시26분)

○위원장 홍영진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계화 사무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의회사무국장 김계화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9쪽입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616만 원이 감액된 27억 42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205-11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상반기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 2명분 1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는 제8대 의회 재임기념패 및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명패, 표찰 제작 집행잔액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회의장 의장석 의자 노후에 따른 의자 교체 구입비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정원 조정 등 인력 변동과 정책지원관 미채용분 등을 반영하여 보수 5330만 원, 520쪽에 기타직 보수 292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하단에 기본경비입니다. 금년 8월 1일 자 증원에 따라 기본사무관리비 7만 50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204-02 특정업무경비는 인력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정 의안번호 제2624호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심탄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15시30분)

○위원장 이재철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과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 기록중지)

(15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영진 더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홍영진김성민이재철문승재
엄희순
○출석전문위원
이미정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계화
의정계장이홍숙
의사계장권기연
의정홍보계장이준희

○속기사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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