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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25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0.06.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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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6월16일(화)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과

나. 교통과

2.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10시46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과

나. 교통과

(10시46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홍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준홍입니다.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쪽, 2019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입예산액은 61억 9,177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62억 4,837만 7,738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62억 4,232만 9,978원이며 미수납액은 604만 7,760원입니다.

세출은 세출결산내역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15쪽입니다.

2019년 예산액은 85억 4,164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7억 381만 660원으로 예산현액은 112억 4,545만 7,660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76억 6,106만 8,960원을 집행하고 35억 8,129만 7,53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최초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규정이 2020년 7월 1일부터 최초 적용됨에 따라 중구로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7,0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4,9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7쪽 황암길 도로 확장공사는 2015년부터 총 사업비 34억 9,700만원으로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며 계속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국비 30억 1,2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교통성 기술검토 결과반영 및 일부 국유지 협의결과 유상매입 대상으로 사업비 8억이 증가되어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하였고 사업비 확보 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 11억 2,693만 70원 중 토지보상 등으로 3억 4,981만 3,760원을 집행하고 7억 7,711만 6,3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은 동동 133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전체 사업비 17억원이며 특별교부금으로 16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19년 예산현액 6억 3,190만 7,190원 중 편입토지보상 등으로 1억 9,485만 7,920원을 집행하고 2020년 6월 공사준공을 위해 공사비 4억 3,704만 9,2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생활 환경개선입니다.

학성동 일원의 도시생활환경개선을 위해 2017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전체 사업비 61억 6,600만원으로 2021년까지 국·시비 및 전환사업보전금 46억 2,5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 37억 5,000만원 중 토지보상 등으로 35억 4,678만 6,880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2억 321만 3,1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8쪽 깨어나라 성곽도시는 산전마을 일원의 낙후된 주거지 재생을 위해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총 사업비 100억원 중 2021년까지 국·시비 7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19년 예산 42억원 중 편입토지보상,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20억 8,521만 2,130원을 집행하고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21억 1,471만 8,8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과 2019년 세출예산 중 이월예산 외 불용액 100만원 이상은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도시과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1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단속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2개항목과 국내여비 3가지 항목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흠 위원 저는 117페이지 재개발추진 중간에 201-01 사무관리비 3개 부문의 지출원인행위부를 요청합니다.

안영호 위원 세 가지 자료인데요.

117페이지 하단부에 도시생활 환경개선 201-03 행사운영비 주민프로젝트 역량강화 지금까지 추진내역하고 예산이 어디어디 어떻게 들어갔나하고요.

118페이지 깨어나라 성곽도시에 201-03 행사운영비 도시재생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교육 자료하고 맨 하단부의 401-01 시설비 깨어나라 성곽도시 지출내역하고 지금까지 추진현황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추가 자료요구 없으시죠?

문희성,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의 5건의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79페이지죠?

미수납액 이행강제금 약 604만 7,000원에 대하여 체납관리실적 및 징수대책은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의 당초 징수결정액은 1,043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약 343만 7,000원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위원장 권태호 지금 현재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매년 한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했는데 한 분이 계속적으로 좀 미수납적인 것으로 인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등 세무과와 협업을 해서 압류조치 중에 있습니다.

올해 미수납된 건과 합해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는 대로 7월에 다시 부과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징수도 많이 했지만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넘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세출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도 해서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6월 7일입니까?

주민소통개최 됐죠?

○도시과장 김준홍 네.

노세영 위원 보도자료에 나온 것과 달리 이런 시기에 많은 구민들 구에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구정홍보만 한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보도자료에는 궁금증이 쏟아졌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참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던데 과장님소통하면서 다른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보류가 된 상태에서 마스크 끼고 모이셔서 일방적인 홍보가 됐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준홍 주민소통협의회가 6월4일에 중구컨벤션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이날 주제가 사실상 공항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대한 주민들께 안내와 홍보, 의견수렴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도제한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문제에 대한 내역을 담아서 산정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될 텐데 이 날 사실상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언론의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의 의견이 6, 7건 정도 나왔습니다.

예상한 질문도 있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질문도 많이 하시던데 예상보다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노세영 위원 주민소통협의회도 개최를 했고 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제가 위원회 전체를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위원회 중에 제일 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또 다른 홍보나 어떤 수렴계획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요.

○도시과장 김준홍 용역이 적격심사를 거쳐서 입찰이 돼서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심도 있게 하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보다는 일단은 의견수렴 쪽으로 해서 실정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세영 위원 예전에 제가 질의를 통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나와 있는 안대로라면 2024년에 IKO 총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 임기는 2022년이거든요.

재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어쨌든 결국은 고도제한 완화라는 공약은 안 지켜지겠네요, 맞잖아요.

○도시과장 김준홍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하고 했는데, 내가 떠난 상태에도 제대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때 가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선제적 행정행위개념으로 인해서 중구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를 밑그림을 그려서 사전그림을 그려놓으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림 자체는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위원회나 주민소통협의회에서 혹시 “가만있으면 안 되나요?” 하는 의견은 없었나요?

○도시과장 김준홍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노세영 위원 우리 구에서 설명하고 하니까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중립적이거나 냉정한 시각보다 꼭 필요하네, 정말 급하다하는 것은 아닌지 잠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왕 추진하시는 것 성과도 내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도 할 말이 많은데 되풀이하니까 정말 고도제한 완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ICAO하고 예산을 봤을 때 2026년쯤 되면 어떤 절차적인 것을 떠나서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울산 전체에 대한 공항과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강서구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대표공항이 김포공항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항이 총 7군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가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편성이 되었지만 지자체에서 예산편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취적인 입장 문제에서 주민의 혈세가 혹시나 낭비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미리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니까 용역 잘 하시고 연말에 결과도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도시과장 김준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117페이지 한번 볼까요?

황암길 도로확장공사,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총 11억 중에 지출이 3억 4,000, 이월액이 7억 7,500인데 계속비로 이월되는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김준홍 이게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업기간이 내년까지라서 이월했다는 이유 말고는 다른 것은 없나요?

○도시과장 김준홍 착수는 조기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교통공단에 검토라든지 협의보상이 지연돼서 공사착수가 지연된 수준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작년 행감자료 한번 보세요, 3-29페이지

지금 행감자료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건설과도 마찬가지고요.

행감추진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보상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다 수용재결로 되잖아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그렇죠?

○도시과장 김준홍 네.

안영호 위원 최소 두 달에 한 번씩은 개최되잖아요?

○도시과장 김준홍 네.

안영호 위원 3-29페이지 보세요.

향후 추진계획 잔여사유지 협의보상 및 토지수용재결 이거는 다 됐나요?

○도시과장 김준홍 네.

안영호 위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준홍 1월부터 진행예정이었는데 중부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 별도 용역을 의뢰를 해서 결과가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착수가 늦어졌습니다.

안영호 위원 교통성 영향평가는 예측 못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홍 법적기준이 없습니다.

얼마 이상 된다든지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기준이 없고 단지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변 여건이라든지 규모를 봤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날려주면 도로교통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회신을 받고 나서 결과가 예를 들어서 교통표지판 신설이라든지….

안영호 위원 제가 그걸 여쭈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용어는 교통성 기술검토?

우리가 최초 사례인가요?

○도시과장 김준홍 아닙니다.

여러 건 있습니다.

교통협의로만 갈음되다가 도로에 대해서 일반적인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적용된 것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관련 국토부겠죠?

국토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관련지침이나 이런 게 없어요?

○도시과장 김준홍 협의에 관한 부분은 국토부에 관한 사항보다는 경찰 쪽하고 협의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최근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생기고 하면서 전문성에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교통성 기술검토 경찰청하고 지방청이겠죠?

○도시과장 김준홍 경찰서입니다.

안영호 위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한 거네요?

○도시과장 김준홍 예측을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경찰서하고 언제 협의를 하셨어요?

○도시과장 김준홍 저희들이 실시계획은 2019년부터 쭉 해서 6월 20일에 하고 작년 10월에 교통성 기술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그전에 두세 달 전에 한 걸로 추진사항에 나와 있고요.

작년 10월 1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수정을 하고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9년 10월 1일에 교통성 기술검토 완료,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언제 협의를 했냐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 처음에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이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했다고 하셨는데요.

관련 공무원들이 도로 관련해서 이거를 당연히 사업기간이 있으면 연장이 되어야 되고 이월해야 하고 당연히 생각하는 과장님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성안동의 교통흐름 자체가 반반 나뉘었어요.

그럼 오전 출근시간, 오후 퇴근시간 많이 밀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위원회에서 우리가 우리 일이 아니라 경찰서든 어디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사항이 떨어지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100%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과장님의 시각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도로가 공사한다고 한지가 5년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준홍 그 정도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주민들은 도로 뚫는데 5년 동안 뭔가 된 게 없으니까 당연히 과장님은 내년까지 사업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으로 당연히, 내년에 되겠어요?

내년되면 후년에 연기시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서 협의를 언제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도시과장 김준홍 그거는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는 기록이 안 되나요?

위원장님, 계장님께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소속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김정인 도시개발계장 김정인입니다.

안영호 위원 경찰서와 관련 협의를 언제 했어요?

○도시개발계장 김정인 찾고 있는데 실시설계 중에 했을 것 같고요.

완료된 날짜만 나와 있어서 과장님이 10월이라고 하셨고 그 이전에 한두 달 전에 저희 도로용역 조성이 완료할 시점이 10월이고 실시인가하고 모든 것을 반영해서 했고 날짜는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행감자료 2월에서 5월에 실시설계 보완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전에 실시설계용역을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5년 6월부터 17년 12월, 편입토지 일부보상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 이전부터 몇 년 동안 진행됐다는 사업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계장 김정인 경찰서 협의시점은 19년 6월입니다.

안영호 위원 실시설계인가 계획고시를 6월에 했잖아요?

행감자료 보면 인가가 이전에 됐으니까 고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계장 김정인 최초랑 헷갈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확하게 자료보고 말씀하세요, 모르시면요.

19년 6월에 관련 협의를 기술검토관련 위원회를 동시에 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계장 김정인 경찰서에 대한 협의는 6월에 받아서 최종적으로 교통기술성 검토완료를 10월에 했고요.

변경된 실시인가고시를 19년 11월에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전반적인….

안영호 위원 행감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홍 결산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자료가 부족한데요.

교통성 검토와 관련된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결산 때 아니면 이거를 짚을 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김준홍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떤 한 군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산밖에 없어요.

행감 때도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정확하게 얼마를 썼는지 집행금액이 얼마 인지 11월, 12월이 집행계획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더 이상 어떤 말을 해요?

결산 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업 다 끝나고 어제 기획예산실장 “돈 쓰고 어떻게 해? 썼는 것을 어쩔거야.”라는 게 공무원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19년 6월에 협의를 했고 교통성기술검토 그러면 완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네요.

○도시개발계장 김정인 지금 낙찰자 선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까지 뭐했어요?

○도시개발계장 김정인 행정절차를 받았습니다,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안영호 위원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끝났는데 계속 잡고 있었던 거예요?

도시과에서 했던 내용들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도시과장 김준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2일부터 토지수용재결이 두 필지가 미보상이 됐기 때문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을 했고 3월에 연락왔고 3월 20일 공사에 대한 계약 심사를 시 감사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전기분야도 요청을 했고 올해 4월 29일에 지토위가 개최가 돼서 두 필지에 대한 수용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일련의 여러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거치고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6월 안에 낙찰자 선정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일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교통성 기술검토라든지 보상이 있었는데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고 신속하게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것처럼 공사가 빨리 발주되고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노력은 계속 하셔야 하는 건데 제가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15년 6월부터 17년12월까지 편입 토지 일부 보상했어요, 1번.

약 2년 6개월 동안.

○도시과장 김준홍

안영호 위원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또 편입토지 일부보상을 했어요?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편입토지 일부보상을 또 했어요.

세 번의 보상이 되었는데 물론 협의보상이 되었을 수 있고 수용재결로 인해서 보상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의 보상이 있으면 지금 15년 6월부터 17년 12월까지는 협의보상이 된 거예요, 수용이 안 들어가고?

○도시과장 김준홍 네.

안영호 위원 일부보상된 것은 뭐예요?

협의보상이에요, 수용재결이에요?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잔여사유지 23필지.

○도시과장 김준홍 올해 외에는 협의보상으로 진행이 되었고 중간에 이게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시비 확보가 2016년, 17년도에 되지 않는 바람에 보상비 지급이라든지 사업비 지급 자체가 2년간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18년 이후에 들어오다보니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총 사업비가 34억 6,000만원이에요.

기 투자된 게 2018년 이전에 2억 3,600이 있네요?

그리고 8억 8,900, 2019년에 11억 이렇게 됐죠?

그러면 15년 6월에 1차로 편입보상,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계획이 뭔가 우리 도로가 있으면 기존 최초 계획, 제가 아무리 봐도 12년, 13년도에 계획이 되었을 것 같아요.

15년 6월부터 보상이 시작된 것 보면 그렇죠?

○도시과장 김준홍 네.

안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거의 8년이 되었네요?

최초 2012년도로 확장계획을 잡았을 때 보다 이후에 이 도로가 처음 계획보다 확장이 됐어요, 혹시?

○도시과장 김준홍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를 들면 편도 2차선에서 4차선이나 확장될 수 있잖아요.

주민들 교통량이 더 증가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김준홍 최초 계획단계와는 지금이랑 상당한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정확하게 최초의 도로 폭이라든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도로 폭은 5m에서 15m거든요.

15m 이상까지는 실시설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그린벨트 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15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를 갖다가 2억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16년, 17년에는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절차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미진했고 그 이후에 18년도부터 지급이 되다보니까 탄력적으로 진행된 상황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18년 2월에서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보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준홍 네.

안영호 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 게 실시설계 용역을 18년 2월 이전에 어떤 실시설계 용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김준홍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뭐 도로가 몇 m 정도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홍 보통 설계가 1, 2년 지나고 품이 바뀌고 단가가 바뀌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공법과 자제가 나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자재 이런 것을

안영호 위원 일반적인 것을 여쭙는 게 아니에요.

보완이 되어 있으니 여기에 정확한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보완했다든지 일반적인 것 공부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계획된 것은 국장님 언제 계획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제가 말씀드릴 게요.

18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보완이라고 함은 안 위원님 말씀 따라 2012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우리 구가 돈이 없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받게 해서 주민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15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발주는 바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2년도에 실시설계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5년 이후에나 발주되면 설계금액이 틀어집니다.

18년도 2월에 실시설계용역 보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구에 돈이 없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구에 돈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순세계잉여금 200억이에요.

아시겠죠?

돈 없다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돈이 왜 없어요?

그래서 성안동 주민들은 이 도로가 뚫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가지고 1시간 정도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공무원분들의 기본인식이 제가 봤을 때는 안일하지 않나하는 생각인 거예요.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듯이 인식을 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문제다 아니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공무원 본인들의 판단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금 안영호 위원님께서 결산심사에 성과부진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매년 이월은 비효율적인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초선 때였죠?

이 사업을 한다는 성안동 주민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장들의 많은 인사가 있었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의원들은 뭘 하고 있느냐 하는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듣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장님들하고 언제 협의보상이 되느냐 제가 오히려 주민을 설득해서 했던 적이 있죠?

찾아가봐라 이제는 될 것이다 한 부분도 있고요.

장 계장님 맞죠?

그러한 부분께서 조언을 오랜 시간 동안 안영호 위원님께서 결산 부분에 있어서 사업부진, 성과부진이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효율적이지 않나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숙지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피복비에 대한 내역이 없는데 그린벨트 단속은 근무복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구매를 안 하셨나요?

○도시과장 김준홍 했습니다.

두 분이 계신데 예산 64만원이고 지출 64만원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는 명시가 된 게 없는데요.

○도시과장 김준홍 201-01 일상경비로 64만원 집행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자료보시면 그린벨트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추경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집행하셨죠?

1차 추경에 350만원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중구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태화저수지 화장실 청소위탁, 화장실 유지·관리 위탁, 태화저수지 가로등 보수, 태화저수지 화장실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왜 그렇죠?

태화저수지 휴양림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당초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일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데크하고 화장실하고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입간판이라든지 관리용품 관련해서 안내표지판보수 이런 사용서비스가 많을 텐데 개발제한구역 시설물관리에서 많은 예산이 나가다 보니 중구 전역에 대한 그린벨트 단속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지적하신 대로 태화저수지는 GB이긴 한데 분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개발제한구역이 넓은 만큼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준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공무원 여러분들 점심시간을 지켜줘야 하는 문제도 있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학성육성 프로젝트 관련해서 2018년 3월부터 주민협의체 회의 개최 했죠?

○도시과장 김준홍 네.

안영호 위원 지금까지 몇 번 회의했죠?

○도시과장 김준홍 작년에 했습니다.

별도로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까지 했던 회의록, 참석자서명부도 있죠?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되었는지 심사하는 중요한 과정이고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을 통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편성기준에 문제가 되지 않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고 절차를 받고 심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시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안영호입니다.

오전에 황암길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 마무리를 지을게요.

제가 지금 국장님, 도시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을 통해서 작년 예산집행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결산 때가 아니면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결산은 그것을 하라고 의회에서 실적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적절성을 따지는 게 결산 때 하는 게 맞아요.

그거 하라고 결산을 하는 거고 10분만에 방망이 두드리고 마치는 거수기하듯이 하는 심의가 아니고요.

황암길 여러 가지 사실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은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확인도 하고 있지만 저희보다는 기술부서에 공무원들이 더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제출하신 자료에 의존해서 그리고 또는 제보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를 확인을 했고 이월사업 계속비에 대해서 오전에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이월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확인이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안전도시국 점검을 해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계속비 사업, 이월사업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불가피하게 안 되었을 때는 당연히 이월해야 하는 거고 기간이 남았으면 맞춰야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2019년 10월 1일 교통성 기술검토가 완료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올 6월, 오늘까지 도시과에서 황암길 관련해서 업무추진한 내용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기간과 업무내용.

○도시과장 김준홍 2월에 토지수용재결을 156㎡ 두 필지에 대해 신청을 했고요.

3월 9일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에 따라서 3월 9일에서 23일까지 신청하였습니다.

3월 20일에 본 공사에 대한 계약심사요청을 시 감사실에 요청하였고 전기공사에 대한 부분도 4월 20일에 하였고 일상감사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통보가 4월 24일에 왔고요.

4월 29일에 울산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돼서 결정이 났습니다.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는 수령이 완료된 상태이고 한 필지는 신원불명으로 해서 공탁 중에 있습니다.

입찰해서 적격심사를 어제 개찰이 완료됐고요.

안영호 위원 교통성 기술검토가 완료되었고 그사이에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은 뭐죠?

○도시과장 김준홍 보완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신호기 신설, 교통표지판 신설,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반영하라는 기술검토의견이 회신됨에 따라서 그 기간에 실시설계를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됐지만 교통성 기술검토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고 발주한 상태입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전에 실시설계용역, 보완까지 했는데 이게 큰 변경은 없었잖아요.

근데 신호기,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턱 이거는 원래계획에 없었나요?

지난 2번의 실시설계용역 당시에 이거는 전혀 없었나요?

○도시과장 김준홍 일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요구가 됐고 도로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이 지점에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포인트가 있어서 기존에도 있었지만 늘어난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그 도로를 자주 다니거든요.

확장공사 하는데 저희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신호등이 어디어디 설치 못 했다,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과속방지턱이 지정….

어디어디 설치되면 좋겠다 이거를 누가 몰랐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홍 일반형이 아니고 경보형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존 신호등에 경보음신호등을 신설하라는?

신호등을 추가로 하라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홍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경보형신호기로 하라고요.

안영호 위원 청각장애인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그만큼 복잡한가, 하여튼 그렇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도로 안 닦고 뭐 했냐 놀았냐 이런 의미의 질의가 아니고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10kg, 20kg 도로 닦는 것도 아니고 해봤자 650m잖아요

하여튼 도로개설 하는데 8년, 공사 다 끝나면 10년 되겠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저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높은데 우리가 즉각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들 이월, 계속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도 당연하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도 추가됨을 당연시 안 여겼으면 좋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준홍 알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 바람들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도로개설이 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깨어나라 성곽도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죠?

○도시과장 김준홍 깨어나라 성곽도시가 작년 1월에 실행계획 용역이 착수가 됐고 이전에는 2018년 8월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라는 타이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월부터 해서 실행계획 수립을 착수해서 주민설명회, 현장지원센터 개소식, 여러 가지 실행계획에 따른 중간보고회 해서 보상을 추진하면서 작년 12월에 실행계획수립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건축 부문과 토목 부문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공사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1년 6월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빈집정비, 병영성안내소, 병영길조성 등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 잘 챙겨보시고요.

이거는 제가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저도 공부 중이고 앞으로 더 챙겨볼게요.

그리고 학성뉴딜프로젝트 사업 볼까요?

위원장님, 담당계장 답변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담담계장님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계장 정홍용 도시정비계장 정홍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학성육성프로젝트 주민협의체 회의 지금까지 몇 회 추진되었죠?

○도시정비계장 정홍용 학성육성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4회에 있었고요, 19년도에는 3회해서 총 7회 진행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주민협의체하면 회의비가 나가나요?

○도시정비계장 정홍용 학성육성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회의할 때 혹시 도시과에서 공무원이 참석하나요?

○도시정비계장 정홍용 학성육성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업으로 담당공무원이 가서 주민들에게 학성육성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대한 방법과 계획에 대해서 주민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해서 참석은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참석을 다하셨다?

그래서 이 회의록 참석하신 분들 서명이 쭉 있어요, 누가 나가죠?

○도시정비계장 정홍용 18년, 19년도에는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누구예요?

○도시정비계장 정홍용 담당주무관은 김대철 주무관이었고 계장은 엄수한 계장이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참석하신 분들 서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한 것 맞아요?

○도시정비계장 정홍용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확인한적 있어요?

○도시정비계장 정홍용 현장사진을 보면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안영호 위원 서명이 다 다르죠?

○도시정비계장 정홍용 어떤 말씀이신지 요?

안영호 위원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국장님, 과장님 비교해 보세요.

○도시정비계장 정홍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안영호 위원 회의등록부 있죠?

서명란 비교해 봐요.

회의가 7개인데 6개밖에 없네요?

회의참석자 회의록 서명을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나요?

○도시정비계장 정홍용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이 와서 날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서명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국장님, 과장님 비교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준홍 서명대조 하는게 조금 몇 가지는 이상이 보이기는 한데요, 사진이 다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사진은 따로 말씀을 드릴 게요.

질의 드리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나열해서 보세요.

○도시과장 김준홍 정밀하게 대조는 정확하기 어렵고요

얼핏 봐서는….

안영호 위원 제가 따로 확인을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서명들이 보이는데 저는 알아봐지는데 모르겠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이게 이름을 적어놓은 게 있고 싸인을 적어놓은 게 있고 그러니까 ….

이름하거나 싸인을 하거나 애매한 부분인 것 같기는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회의는 정상적으로 열렸고 주민협의체 학성육성프로젝트사업 이것뿐만 아니라 주민협의체에 대한 얘기를 주민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회의 참석한 것은 1명하든 3명 참석, 3명 이상 참석한 적이 없더라고요, 다른 협의체보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회의참석하면 회의등록부 여기 자기 이름 적든 서명을 하든 싸인을 하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름도 다르게….

회의는 진행된 것 맞죠?

사진을 보니 회의는 한 것 같네요.

○도시과장 김준홍 담당공무원이 거의 100% 참석해서 사진 찍고 직접 받고 수요일 같은 경우 초과수당 명령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래요, 담당공무원들이 참석을 했고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믿을게요.

○도시과장 김준홍 네.

안영호 위원 아까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다 왔나요?

중복된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게 개발제한구역단속관리이고 이거는 왔고 그다음에 박경흠 위원님 말씀하신 재개발 추진 지출원인행위부 이거는 왔어요?

저는 없어서요.

○도시과장 김준홍 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117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주택재개발 홍보책자제작 리플랫 이것 지출했어요?

○도시과장 김준홍 주택재개발 사무관리비 201-01 이게 지금 부기가 소모품 구입, 홍보책자 구입이었는데….

안영호 위원 지출했냐고요.

○도시과장 김준홍 지출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는요?

18년도에는요?

○도시과장 김준홍 18년도에는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는 왜안했어요?

예산심의 할 때 사무관리비 소모품 전문도서 구입 홍보 책자하라고 예산심의 했잖아요.

주택재개발 홍보 책자를 제작을 안 했으면 불용으로 처리해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지출 안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됩니까?

지출 못한 사유요?

안영호 위원 저희 의회에서 2019년 당초예산 그리고 2번의 추경을 통해서 예산심의하고 승인을 했잖아요.

이 내용대로 과목대로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요.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는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 집행지출액이 되어 있고 불용액이 없는데 목적이 안 맞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사실 확인이 못되어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집행이 안 된 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작성이 잘못인지 집행이 잘못인지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 잘못된 게 안 보여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저한테 와서 보여준 자료를 보니까 한쪽에는 집행이 안 됐고 한쪽에는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어서 잠시 확인을 해봐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호 담당계장님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계장 김하형 주택재개발계장 김하형입니다.

안영호 위원 재개발추진 201-01 주택재개발홍보 책자에 210만원이 결산에 올라와있는데 안 맞아요?

○주택재개발계장 김하형 실제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확인이 됐죠?

○도시과장 김준홍 네.

안영호 위원 국장님 확인이 됐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네.

안영호 위원 앞선 부서도 다 그래요.

이 책자가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홍보책자 제작하라고 예산을 심의, 승인을 했고 그에 따라서 쓰지 않으면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10만원 결산, 지출로 올라와있으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회를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행위들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저희가 이런 결산서를 서로 상호신뢰하에 결산서를 작성할 때는 공무원들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결산서에 모든 것을 지출결의서와 품의서, 결의서 모든 영수증을 모두 다 녹아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출한 거고요.

저희 위원들은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믿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결산을 하고 예산심의도 하고 추경도 하고 행감도 하는데 행감자료도 맞지 않고 작년에 큰 사단이 났잖아요,

결산서도 맞지 않고요.

그럼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뭘 하라는 것인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고요, 어디에 썼어요?

○도시과장 김준홍 말씀드리면 일단 잘못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사무관리비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있는데 소모품 구입 같은 경우가 특이사항이 많았습니다.

실집행이 272만 5,000원이 되어 있고 전문도서 구입이 예산 18만원 측정된 게 29만 5,000원이 됐고 상대적으로 홍보책자제작은 예산 210만원 되어 있었지만 지출액이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소모품 구입에서 지출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과목 목을 안 썼으면 과장님 잘못한 게 아니고 사기를 친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홍 목에서는 어떤 목적에 맞지만 부기상으로는 안 맞다는 말씀을….

안영호 위원 바꿔야죠.

지출원인행위부를 보지 않았으면 책자제작에 쓰인 줄 알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준홍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이 맞다보면 부기가 조금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면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원칙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실제상의 내용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른 지역은 고발했던데요?

저는 고발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준홍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조달청에 나라장터 수수료 납부는 뭐예요?

○도시과장 김준홍 B-05구역에 수수료입니다.

안영호 위원 책자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면, 실제로는 주택재개발사업 소모품 구입 있죠?

얼마 있다고 했죠?

○도시과장 김준홍 272만 5,000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저희 의회에서는 소모품 구입을 280만원했다, 근데 저희는 280만원에 대한 지출품의서, 결의서, 영수증, 소모품 다 가져오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국장님, 국장님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결산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가운데 의회를 속이려고 한 게 자료도 안 맞고 돈을 소모품 구입에 세 배 이상 썼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구입했는지 지출결의서하고 다 가지고 와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사진을 갖고 오든지 물품을 갖고 오든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위원님들 속이려고 행정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속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걸렸잖아요.

홍보책자 제작도 안하고 제작했다고 결산서에 올리고요, 그런 것 아닌가요?

소모품 관련해서 품의서, 지출결의서하고 각 소모품 산 영수증하고 첨부해서 오늘 오후까지 제출 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길어져서 회의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맞는 부분이라서요.

전 부서가 다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집행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하고 있고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목이 똑같은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예산을 유용을 했지만 전용되는 부분이 우리 의회에 사전에 부서장님들께서 의회에 오셔서 승인을 받고 이러한 과정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결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은 사무관리비, 기본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에 의해서 제대로 사용됐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전 부서가 예산을 한다는 것은 회계의 문란이라는 표현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 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결산을 통해서 예산편성 할 때, 기획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계획에서 목에 맞게끔 내용까지도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때 당초예산을 잡고 정말 예산이 부족하면 1차, 2차 추경에도 용도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야지, 만일에 이게 아니고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을 의회에서 안다면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에 이런 얘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이고 중구청의 도시과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님이십니다.

이런 자리에 후임자가 오더라도 계장님들이나 도시과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참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 저는 국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추경 때 빛거리 예산 있죠?

그날 저녁에 모 회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박경흠 위원이 빛거리 예산을 잘랐다고 다른 설명을 드렸고요.

본회의를 마치고 나니까 혁신도시 아파트협의회 회장님들이 회의를 하셔서 협의회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박경흠 위원님이 잘랐다고 하는데 의원 한 사람이 예산을 자를 수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빛거리 때문에 신경 쓰고 했는데 위원님 혼자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경흠 위원 마음고생을 이틀 정도 하고 내가 왜 의원을 하면서 욕을 얻어가면서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작년에 했던 예산하고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작년에는 기획예산실에서 했더라고요.

제대로 된 자료를 못주시더라고요.

급조해서 행사가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조금씩 소문이 나니까 담당계장님하고 제 방에 오셨고 담당자도 오시고 과장님도 오시고,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과정을 들어보니까 공공기관에 예산을 얻으러 가는 자체가 힘들다는 것도 알았고요.

진작에 의회하고 소통만 잘되었어도 자르니 안 자르니 이런 소리가 주민들한테 의원이 잘랐다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됐을 법한 상황이었는데 집행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활동 때문에 의회가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저희들도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고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지만 지역구 의원님과 주민들이 말씀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서 앞으로 더욱더 이 분야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보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비나 교부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에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과거의 얘기를 드리면 우정동제단공원이 있었어요.

박경흠이 잘랐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고 제가 잘랐다 소문이 나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 예결위할 때도 국장님께서 라도 방에 오셔서 얘기라도 한번 하시고 했으면 이거를 당초예산에 제대로 된 편성을 하셔가지고 코로나19 추경에 편성을 하셔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았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2번의 행감, 예산심의도 한 번 하고 결산도 하고 두 번째 하고 했는데 하고 나면 존경하는 박경흠 위원님처럼 전화가 와요.

특히 행감하고 나서 전화가 옵니다.

저는 이거예요.

의회상임위, 본회의에서 어떤 과정에서 예산이 잘릴 수도 있고 잘못이 있으면 문제지적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마치고 나면 비아냥거리는 소리, 너희들이 알면 뭘 알아, 아주 우습게 보는 행태들, 저희도 눈과 귀가 있어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부서든 이 세상에 비밀은 없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셨는 것까지도 들려요.

한 의원한테만 들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모여서 비록 당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해요.

복수로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여기서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면 부서에 내려가면 보복인지 저희한테 하는 소리인지 밑에 직원한테 고성을 지른다든지 이런 일도 결산과정에서 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경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련예산을 예를 들어서 박경흠 위원님께서 잘랐다치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밖에 가서 관계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일을 계속 겪어요.

정확하게 과, 무슨 사업, 행감 때 얘기를 하면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저희는 누가 했는지도 알아요.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 하면 알아보면 누가 얘기했더라까지 보면 공무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말하면 공무원들의 보복행위,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위원들, 보복행위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 번 발생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직무 걸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니 박경흠 위원님,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마음의 부담이 있었겠죠.

성품이 온순하시고 바른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전삭을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무원들의 평가에 대한 저희들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원회의 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배들에게 늘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후배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질의를 하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에 질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격앙된 표현이 있을지라도 발언에 대한 표현들은 문제가 없었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는 예산부기에 따라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의회에서는 예산 목은 몰라도 부기에 따라서도 심의를 받았다는 것이 예산책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이 들으셔야 돼요.

부기대로 예산편성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목에 맞게끔 그 내용을 안에서 충분히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예산을 편성, 그러나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의결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립전예산도 의원이 없으면 전문위원실에도 얘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도 어떻게 알겠냐, 더러워서 못 하겠다고 표현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바로 잡자는 거죠.

정말 필요한 예산을 당초에 올릴 때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도 어제 부른 것 아닙니까?

원칙대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도 법령에 근거를 둬서 내용을 보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처분을 하거나 할 때요.

그러한 기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문득해 봤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정을 지키자는 원칙을 지키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스스로 당초예산을 삭감을 하고 추경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 그런 마음가짐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는 들은 바는 없지만 사실이라면 공무원 수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저는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지해 갈 수 있다는 마음이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옥범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교통과장 신옥범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통과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억 2,208만원입니다.

이중 15억 4,848만원은 징수결정하고 7억 3,86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8억 982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2-08 기타사용료 수입은 버스승강장 광고사용료 수입금으로 예산현액은 780만원으로 350만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223-01 과징금 수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으로 예산현액은 1,240만원이며 1,820만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23-05 과태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검사지연, 이륜차법규위반 과태료로 예산현액은 2억 388만원으로 11억 2,754만언을 징수결정하여 3억 1,772만원을 수납하고 8억 982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시비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8,900만원을 세입처리하였고 82페이지 521-01 시비보조금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비 등 1억 5,900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서 201페이지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3억 9,507만원입니다.

이중 180억 8,406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42억 9,17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36억 9,29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2-08 기타사용료 옥교공영주차장 부지내 한전 전력설비 공유재산점용료 293만원 세입처리하였으며 214-02 주차요금수입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수입금으로 35억 9,743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은 울산시 공영주차장 수입금의 50%, 교통유발부담금 30%, 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 30% 비율로 자치구에 지급되는 수입으로 5억 9,598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에 대한 공공예금이자로 3,718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23-05 과태료 수입은 주정차위반 단속에 의한 과태료로 17억 9,29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4억 129만원을 수납하고 3억 9,189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4-06 그 외수입은 도시관리공단 장애인 고용 장려금과 시니어인턴십 지원금으로 7,548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25-01 지난연도 수입은 주정차위반 단속에 의한 과태료가 이월된 수입으로 39억 9,11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억 9,069만원을 수납하고 33억 101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521-01 시·도보조금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 무인단속카메라 이전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비, 소화전 주변 안전표지 설치비 등 2억 9,080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11-01 순세계잉여금 47억 185만원, 712-02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54만원, 712-03 전년도이월사업비 29억 9,838만원을 각각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123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2억 1,834만원입니다.

이중 18억 4,302만원을 집행하고 6,25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1,27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젊음의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사업완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내역서 123페이지 교통편의시설물 확충 및 관리 401-01 시설비는 버스승강장 전기 개별 사용신청에 대한 미승인으로 150만원, 젊음의거리 차량통제 자원봉사자 집행잔액 등 불용액 214만원입니다.

젊은의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401-01 시설비는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불용액 2억 8,05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내역서 12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불용액 2,149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6,25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역서 125페이지 기본경비 202-01 관내여비 3,398만원을 집행하고 38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6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3억 9,507만원 중 113억 1,818만원을 집행하고 6억 7,66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억 2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19억 3,831만원은 예비비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의 차량선박비 불용액 181만원은 공영주차장 관리차량의 유류비, 수리비의 집행잔액이며 307-05 민간위탁금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20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하단부 전출금 309-01 공영주차장 운영에 불용액 1억 7,667만원은 인건비 등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도시관리공단의 운영 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성남 공영주차장 증축조성은 부족한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2억 1,03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는 현재 해당부지 보상이 완료되어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6억 7,16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01-01 예비비는 19억 3,831만원 편성 후 지출사유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39-01 전출금 불용액 2,660만원은 인건비 등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 운영에 따른 도시관리공단의 운영 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는 교통지도 단속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용에 대한 집행잔액 198만원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운영 405-01 자산취득비 불용액 229만원은 생활불편신고앱 연계프로그램 구입비, 당직실 차량조회 프로그램 구입비, 무단방치차량 전산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불버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 401-01 시설비 불용액 249만원은 불법주정차 CCTV 신규설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인력운영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불용액 2,824만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교통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61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3개 목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부를 요청합니다.

162페이지 하단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보조 5,430만원의 잔액 55만원의 지출원인행위부 자료를 같이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내집주차장갖기사업 300만원 그 사업인거죠?

○교통과장 신옥범 네.

안영호 위원 계약서든 협약서든….

○교통과장 신옥범 신청서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조건이 있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을 만드려고 공공의 자금을 기관한테 이전하는데 거기 주차장 예를 들어서 창고로 많이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 지원했는데 거기 안 되고 창고로 쓴다, 적발되던지 어떤 불이익이나 환수조치가 될 수 있는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불법이 적용되었을 경우에는 돈을 다시….

안영호 위원 네,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호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문자를 보내든지 내려가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시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 결산서를 비교해봤는데요.

18년도 결산서에 미수납액 4억 5,700여만원 지금은 8억 900만원 근데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수납액 비율은 비슷한데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직원별로 할당을 해서 미수납 부분 좀 처리를 위해서 독려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어렵죠?

○교통과장 신옥범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어렵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 특성상 미수납액이 큰 부분은 해마다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혹시 실무에서 과장님이 오셔서 직원별 할당을 해도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전화드 리기도 그런 부분도 있죠?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누구 몇 급 할 것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안을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도 오히려 개선되는 부분이 없는 부분은 한번 제고를 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수납액 부분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30만원 이상 체납자들은 통장압류라든가 카드를 사용 못하게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개선이 되었고 납부를 하는 편입니다.

사무실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돈 낼 테니까 풀어달라고 하고요.

노세영 위원 근거가 30만원 이상 이거는 시행령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30만원 이상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아닙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저기 미수납액된 부분을….

○교통과장 신옥범 징수결정액이 높은 부분은 감사를 대비해서 그동안 찾아내지 못한 부분 5년 치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예산현액이 되지만 징수결정액은 11억 2,754만원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감사를 한번 받을 당시에 그동안에 과태료 보면 찾아내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렇게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18년도보다 더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수납을 많이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2배 가까이 늘어난 부분은 확인됩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감사 대비해서 5년 치를 하다 보니 많이 됐습니다.

노세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물론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기는 하지만 외부회계사들이 와서 결산검사를 한번 하지 않습니까?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제 기억으로는 자재 부분, 바닥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의원님들 같이 현장에도 가서 설명도 듣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2억 8,000여 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외부회계사들은 이게 관행적 예산과다 편성, 정확한 수요조사의 실패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신옥범 훼미리상가 앞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하는데 문제가 되어서 교통섬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돈이 들어가고 변경이 되고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대로 어차피 국비하고 구비사업이니까 다 쓸려고 노력을 했는데 더 이상 사업할 곳이 없더라고요.

큐빅광장 앞에도 우리가 포함을 다하고 했었거든요.

외국에서 수입해 와서 좋은 걸로 해도 남아서요.

노세영 위원 2016년에 공모를 할 때 어떤 근거로 18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죠?

○교통과장 신옥범 설계를 했는데 과다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사전에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마찰하고 있던 부분이 해도 2억 정도가 남은 거죠?

○교통과장 신옥범 목적 외에 사용하려고 하니까 안 돼서 훼미리타워 앞에도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발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결산검사에 참여를 해보니까 회계사들이 우리 구만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여러 군데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도 구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결산검사한 분들이 올해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특정 과에 이번에는 여성가족과가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후에 또 보니까 같은 사업은 끝이 났을 거니까 다른 사업에도 불용액이 많고 그러면 같은 멘트를 날리면서도 자기들이 비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꾸 지적되는 부분인데 그분들은 세부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제일 먼저 뭘 하느냐 보니까 불용액 높은 순으로 리스트를 만들고 담당계장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듣고 멘트를 적어주는 거예요.

관행적 과다 편성, 수요조사 실패 이러니까 향후에 혹시 교통과 사업을 할 때는 결산검사 하신 위원의 의견대로 정밀한 수요예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1회 추경 때도 안영호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옥성초등학교 앞에 12월에 공사하다보니까 안 남겼을 건데 남았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국비 했으면 불용액을 안 남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산서에서도 보면 거의 반납액 말고는 거의 다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가지만 국비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다 쓰라고 제가 수차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미수납액 통장이나 카드사용을 못하게 해서 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체납건수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건수가 많습니다.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징계장 안수경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징계장 안수경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께서 체납건수에 징수방법에 대한 대안을 질의를 했을 때 통장압류나 카드사용제한을 구청에서 한다 그랬는데 체납건수하고 압류건수가 그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과징계장 안수경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5월 30일 저희들 예금압류 건수가 1,879건에 1억 8….

○위원장 권태호 건수가 얼마라고요?

전체 체납건수는 얼마가 됩니까?

○교통과징계장 안수경 전체 체납건수는….

징수건수만 현재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질의한 내용은 통장압류건수라든지 카드사용제한 건수가 얼마만큼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노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린 거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아까 도시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 압류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하지는 않나요?

○교통과징계장 안수경 자동차 압류는 모든 체납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단계로 예금압류를 하고 있는데 모든 대상자는 아니고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계로 이월이 되니까 세외수입계에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압류 같은 것은 진행하고 있고요.

부동산 압류도 진행같이 하고 있는데 건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나중에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각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인해서 굉장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결손 되는 예산이 전문위원 검토의견 들으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입에 9,900만원 정도 있던데 결손처리는 몇 년 있다가 합니까?

○교통과징계장 안수경 결손처리는 5년 이상 지나면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차이에 대해서 차주가 다른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압류를 시킵니다.

보통 5년이라기보다 저희가 5년 더 기다려서 10년 이상 지난 체납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통과징계장 안수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결손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못 낼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교통과장 신옥범 전화도 많이 오고 제가 좀 내주고 합니다.

눈물 날 정도로 하소연하니까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신옥범 과장님이야 능동적으로 늘 하시기 때문에요.

징수율에 대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당연합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결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차량선박비가 2건이 있죠?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와 불법주청자 지도·단속 운영이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불용액이 많거든요.

공영주차장 쪽에 여기 배정된 차가 있습니까?

161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에 보면요.

○교통과장 신옥범 차량선박비 228만 4,000원요.

차가 포터가 있는데 거의 안 쓰지만 기름값하고 거기에….

박경흠 위원 유류대도 포함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유류대와 차량수리, 무료 운영하는 주차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합니다.

박경흠 위원 이 차가 무슨 차입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청소하고 관리하는 포터입니다.

박경흠 위원 포터들은 1년 쓰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작년 같은 경우 공공근로하는….

운행을 많이 안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했으니까요, 차량운행이 거의 없어서요.

행사 있으면 탄력봉도 싣고 많이 움직이고 하는데요.

박경흠 위원 내년에는 편성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그 수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2회 추경 때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삭감하라는 말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아셔가지고 챙기시라는 말씀이고요.

162페이지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다운동 공영주차장 진행사업은 2018년도 10월에 투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했고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사업대상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6월에 평가 및 보상을 산정하고 19년 7월에 사업대상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두 집이 반대가 많아서 축소하고 19년 8월부터 손실보상, 등기이전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보상금을 세입자하고 30억 700만원을 지급을 했었고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가 되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7월부터 공사는 회계정보과에 입찰을 해서 공사업자하고 선정이 되어가지고요.

박경흠 위원 입찰까지 완료가 되었네요?

○교통과장 신옥범 7월부터 들어갑니다.

박경흠 위원 보상도 다 완료됐고요?

착공하려면 철거해야 되죠?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억 5,000만원 정도 설계비 나왔는데 폐기물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고 공사도 최대한 빨리, 주위에 민원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가림판도 하고 철거하는데 여섯 집인데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먼지나고 하기 때문에 큰 공사장 오면 두꺼운 철판 있지 않습니까?

돈이 들더라도 그런 걸로 하라고 지시를 해 놨고요.

박경흠 위원 민원 처리할 때 과장님 보면 금방 처리를 하시는데 주차장 공사는 늦으시네요.

○교통과장 신옥범 신중합니다.

보상금 지급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안 나가려고 해가지고 제가 집도 마음에 드는 데 얻어주고 항간에는 부동산 업자하고 짜서 집까지 얻어준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던데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집도 알아봐주고 했거든요.

두 집은 결국 포기하고 나중에 공사 시작하려고 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다시 편입 좀 해 주면 안 되겠냐고 한 집에 5억 정도 나갔습니다.

설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주차장이 32면 정도 나와 주고 주위에 거주지 우선주차장 41면 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10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7월에 착공하고 10월에 완료하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건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화단도 주변에 만들고 휴게시설도 만들고 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한다고 고생 많으시고 진행 마무리까지 신경써 주시고 추진사항이나 이런 도면 같은 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조감도하고 나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123페이지에 일반운영 교통편의시설물 확충·관리 일반운영비 불용사유가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150인데 예산 불용액이 150이에요.

전기사용 신청 미승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버스승강장 15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전기요금을 내서 그렇게 그래서 잔액이 그대로 150만원 남은 겁니다.

작업을 올해 다 했거든요.

전선작업은 다 해서 계량기는 우리가 다 달 수 있도록요.

안영호 위원 2019년도에는요?

○교통과장 신옥범 시에서 자기들 요금을 냈습니다.

시에서 내서 우리가 못낸 부분입니다.

올해는 선풍기 달고 있어서 계량기를 따라 달아서 전선작업을 하라고 왔거든요.

시에서 하라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대신 냈다는 거잖아요.

124페이지 한번 보세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예산액이 1억 200인데 이월액이 6,256만 7,000원이에요.

불용액이 385만 4,000원, 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이게 사업은 끝났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월은 뭐고 불용은 뭐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균특으로 해가지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9,700만원이 내려왔었는데 공사기간이 늦었거든요.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2019년 12월 23일부터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4일까지 공사를 해서 이월한 집행잔액입니다.

행복누리 실버복지센터하고 동동경로당 등 세 군데 공사를 많습니다.

공사를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안영호 위원 균특이 늦게 내려온 거예요, 시비가 늦게 내려온 겁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같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9월쯤인가 늦게 왔습니다.

계약심사하고 계약하고 하다보니까요.

안영호 위원 확실합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 행감자료 보세요.

예산 1억 200에 집행액이 475만원, 잔액이 9,725만원인데 미집행사유는 11월, 12월 집행 이거는 뭐예요?

정확하게 다시 예산이 균특하고 시비하고 언제 내려왔어요?

모르시면 계장님이 대답하세요.

○교통과장 신옥범 9월에 내려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추경에 잡힌 예산이잖아요.

당초예산이 아니고 1차 추경에 노인보호구역하고 잡힌 거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렇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그때 9월인가 늦게 내려왔거든요.

안영호 위원 구비는 없는 것 알아요.

균특하고 시비하고 늦게 내려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언제 내려왔는지 그것 확인되면 다시 할게요, 주차창 한번 가봐요.

아까 차량선박비는 얘기가 됐고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16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위반에 관한 과태료 1,800 이거 우리가 공영주차장 설치하다가 위반한 것 맞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1 1,800만원 본 과태료는 2018년 2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실시한 5개 구·군 정부합동감사시 2014년부터 17년까지 우리 부서에서 발주한 구역전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등 6개 주차장 공사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무사용량 미반영 및 사용실적 신고의무 위반으로 18년 7월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18년 8월 재심의 요청을 하여 주차장 공사 6건 중 2건은 처분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18년 12월에 환경부 관리감독 위임기관인 울산광역시로부터 4건에 대하여 총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잘못해서 과태료 맞은 거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네.

안영호 위원 그거를 왜 그렇게 길게 말씀하세요?

○교통과장 신옥범 6건 적발됐는데….

안영호 위원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공사는 시설지원과에서 하는데 공사를

안영호 위원 다시 말하면 일반구민이 쓰레기봉투 안 쓰고 걸려서 과태료 10만원 받는 것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맞습니다.

6건은 걸렸는데 2건은 적합하게 했다고 해 가지고 뺐고요.

안영호 위원 6건 중에 4건을 1,800만원 낸 거 아니에요?

1건당 450만원 냈네요?

이런 돈은 왜 내요?

잘못했으니까 걸렸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한 행위를 감사에서 잡지 누가 잡아요?

민간인들 교통 불법주차하면 공무원이 잡잖아요.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감사원이 잡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관리감독을 잘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상권 청구했어요?

업체에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구상권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버렸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안 그래서 고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한 것인데요.

안영호 위원 공무원들이 안 한 거예요?

공사업자들이 안 해서 걸린 거예요?

원인자부담원칙 아니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생각만 하지 말고 왜 우리가 대신 내요?

업체에서 내야 할 과태료를 왜 우리가 대신 내요?

우리가 낼 수는 있어요.

내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죠.

원인행위한 사람은 업체 아니에요?

계약서나 과업지시서에 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우리는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시설지원과장 불러주세요, 이거 관련해서요.

구상권 청구해야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제가 설명드릴게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하면 재활용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합동감사 시에 실적신고를 안 한데 대한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업체하고는 관련이 없고 구청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활용품하고 재생골재인데 30% 이상인가 쓰도록 되어있는데 얼마를 썼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벌을 받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고의무 위반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주차장공사를 하다가 건설폐기물 업체가 건설폐기물재활용은 똑바로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 업체가 그런 게 아니고 설계할 때부터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신고 자체를 안했다는 취지로 공무원이 안 한 겁니다.

안영호 위원 공무원이 안 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네, 공무원이 안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구청에서 구비로 1,800를 냈다?

그럼 국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과장 신옥범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은 신분상 처벌을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신분상 조치든 구상권 청구를 했든 그것한번 조치를 해 보세요.

○교통과장 신옥범 노인보호구역 그 부분은 ….

안영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마무리하고요.

건설폐기물 관련하고는 자료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 162페이지 보세요.

하단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보조죠?

이행각서 우리가 이보조금을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 줄 때는 이행각서를 받았다, 그렇죠?

내용이 보조금 사용내역대로 사용할 것이며 주차장훼손 및 불법용도변경시 보조금 일체 반환과 물론 행정처벌에서 이의제기하지 않겠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관련해서 중구 관내에 주차장갖기 이 사업 지금 많이 집행됐죠?

○교통과장 신옥범 네.

안영호 위원 지도‧점검 한번 나가보셨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네.

안영호 위원 불법용도 변경이 되었는지 그대로 쓰고 있는지 지도‧점검 나가본 적이 있냐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담당자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근거가 있냐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네.

안영호 위원 그것 한번 제출해 주세요.

○교통과장 신옥범 네, 사진하고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또 하나는 불법용도변경을 했거나 훼손했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쓴 적발건수가 있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적발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도 없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다들 필요해서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두 군데 알고 있다고 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거 하나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구비를 민간한테 지원해 줘요, 개인한테?

○교통과장 신옥범 시비지원이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구비든 시비든 꽁돈 아닙니까?

민간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중구청이든 시청이든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집 앞에 알리미 판으로 해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업 다 끝났는데 계획해요?

○교통과장 신옥범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요.

안영호 위원 큰애기캐릭터가 활용이 되니 해서 안에 넣고 해서 중구청 지원사업주차장입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대문 앞에 얘기를 해 보니까요

안영호 위원 제가 그래서 이행각서에 계약서에 이거를 명기를 해야 강제성이 있죠.

붙이지마라고 하면 붙여요?

붙여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에 그거를 넣으라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개인보고 붙이라면 안 붙일 겁니다.

우리가 붙여야 합니다.

안영호 위원 사유재산에 갖다붙일 수 있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우리가 붙여야 아마 지원해 주겠다고….

안영호 위원 어쨌든 사유재산이잖아요.

거기에 동의가 있어야 붙일 것 아니에요?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동의 안 해 주면 지원이 어렵다 얘기를 해야죠, 설득을 해야죠?

안영호 위원 주차장 만들고 나서요.

○교통과장 신옥범 대부분 반대를 합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300만원 지원해 주고 생색 내냐 하니까 우리가 국가유공자니 해….

안영호 위원 저희도 그런 소리 들어요.

선거 때 니 뽑아줬는데 뭐하냐….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행각서에 우리가 스티커든 명판이든 갖다 붙이겠다고 넣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넣으면 안 한다고 하면 설득 아무리해도 안 한다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지원을 안 하면 해요.

○교통과장 신옥범 지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16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인건비에 피복비 있죠?

253만원이죠?

○교통과장 신옥범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제가 와서는 올해에는 편성했다고 아예 편성 안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편성 안했는데 작년 19년도 결산서에 올라왔으니까 당초에 올라와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네.

안영호 위원 구두 20만원 사 신고 한 것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다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개인 옷 다 사 입었던데요.

근무복이 아니던데요.

20만원 짜리 구두 사 신게 되어있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때 감사하고….

안영호 위원 감사받은 게 아니고 문제를 지적하고 뒤에 갖고 왔잖아요?

감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감사요청 했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기획실에요?

안영호 위원 국장님, 제가 피복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형평성, 이런 분들의 피복비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근무복인지 아닌지 이거를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두 가지 문제가 다 지적된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았어요.

왜?

우리 교통과 지난번에 교통단속요원들이 첫 번째 문제는 근무복을 안 입었어요, 맞죠?

○교통과장 신옥범 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아보니 구두 2켤레 40만원, 옷도 몇 십만원 짜리 되어있네요.

근데 사진을 다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근무복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문제 그리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도시과 같은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두 번째 산불감시하시는 분들 겨울에 산속에 계신 거잖아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분들은 피복비가 6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교통과는 교통 단속하는데 차에 타서 하잖아요.

구두 20만원 짜리 사신고 옷도 몇 십만원 짜리 사신고 그게 제 눈에는 근무복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문제를 지적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의뢰를 해라고 했는데 감사를 했냐는 거예요.

행감 말고 행감의 결과로 정식감사를 요청하시라고 한 거예요, 국장님 이거는 제가 확인한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산불감시요원들은 한겨울에도 산에 6만원짜리 잠바입고 벌벌 떨고 있고 교통단속하시는 분들은 차에서 따뜻한 히터 틀고 20만원 짜리 구두신고 수 십 만원 짜리 옷을 입고 하는 게 맞나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래 가지고 제가….

안영호 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맞습니다.

피복비는 사용 용도대로 써야 되고 GB 청경은 GB 청경, 교통은 교통대로 써야 되는데 옷은 다 상황마다 옷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용도별로 써야 된다고는 말씀은 맞고 그다음에 구두나 옷이나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안 맞고 교통요원들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구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감사의뢰를 하라고 했는데 안한 것도 잘못인 것 같은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교통과에서 안 되니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세요.

아까 노인안전시설로 갈게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월해서 불용하고 같이 있는 게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교통과장 신옥범 노인보호구역은 1차가 3월 21일에 4,000만원 교부가 됐고요.

안영호 위원 균특인지 시비입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균특하고 시비하고 조금씩 내려왔고요.

2차가 6,200만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2차는 언제 내려왔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2차는 9월 3일에 내려왔습니다.

사업을 늦게 시작하다보니까요.

안영호 위원 3월에 4,000만원 내려왔으면 실시설계를 19년 10월에 했네요.

○교통과장 신옥범 돈이 같이 내려와야 사업을 하는데요.

안영호 위원 실시설계를 하는데 3월에 4,000만원이라는 예산의 거의 절반가까이가 내려왔는데 40%가 먼저 내려왔잖아요.

근데 무슨 실시설계를 갖다가 10월에 해요?

돈이 늦게 내려온 것하고 상관없잖아요?

돈이 늦게 안 내려온 거네요.

3월에 내려왔으면 빨리 내려왔네요.

행감자료에 11월, 12월에 공사완료 하겠다고 집행하겠다고 해놓았는데 하지도 않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실시설계 용역이 늦게 한 것은 맞습니다.

4,000만원 내려온 것으로 빨리 했어야 하는데….

안영호 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교통행정계장 정해권 교통행정계장 정해권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음에는 돈 내려오면 미루지 말고 하세요.

○교통과장 신옥범 385만 4,000원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안영호 위원 일하다보면 늦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이 많으면 조금 미뤘다 할 수도 있고 급한 일, 중요한 일부터 하는지 맞아요.

뒤로 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늦게 내려와서 했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앞으로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문희성 위원 사무관리비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한 용도가 임차료 240만원, 주차장 운영 홍보물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으로 298만 2,000원을 추경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서에 없는 항목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요.

국유재산 납부 418만원, 하천점용 허가사항 안내판 제작, 당초예산에 없는 항목이 왜 세출내역서에 추가됐죠?

○교통과장 신옥범 그거는 이제 주차장에 국유지를 사용을 했었는데 5년 동안 납부를 안 하고 무료로 써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추징이 들어왔습니다.

재경부에서 조사를 해서요.

문희성 위원 이 땅이 부지가 어디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강북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신 삼호교 올해 국가정원 되기 전에 구에서 관리를 했었고 도로점용허가만 내가지고 관리를 했었는데 국가정원으로 되면서 국가하천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다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해서 설계비가 들어가고 했습니다.

없는 항목을 추경 확보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네요?

납득이 안 가는데요.

5년간 국유재산 대부료를 모르고 있다가 감사지적 받아서요?

○교통과장 신옥범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5년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감사 안 받으면 몰랐네요?

○교통과장 신옥범 네.

문희성 위원 안내판 제작도 공영주차장운영관리에….

○교통과장 신옥범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안내판을 바꿔야 되거든요.

문희성 위원 견인비는 사용내역이 한 번도 없었나요?

○교통과장 신옥범 견인비는 우수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SNS가 발달을 해서 거의 다 호우주의보 시에 차를 다 빼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없던 항목을 여기에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납부하고 하천점용허가 사항 안내판 제작하고 항목이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5년 동안 납부를 안 할 수가 있냐고요.

문희성 위원 점검을 하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금 문희성 위원님 질의에 예산을 어떻게 보면 편성도 안 된 것을 사용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사용하셨다고 인정을 하셔야죠.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추경사유가 어떻게 됐던 간에 문희성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봤을 때는 용도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죠.

과장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관행이다 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방자치법 제47조나 지방재정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예산을 목적외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예산부기에 따라 심사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부기대로 편성할 이유는 없죠.

○교통과장 신옥범 위원장님, 대부료는 2회 추경에 편성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결산에 나와 있는 내용은….

2회 추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본 위원장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교통과장 신옥범 201-02로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산부기가 있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 사용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문희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니까 다행입니다.

2차 추경에 편성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본 위원장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결산심사를 보면서 본 위원장이 맨 처음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결산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님들은 밤늦게까지 스터디를 하면서 결산 부분이 중요한 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보고 하지 않습니까?

관행적이다 하지만 사무관리비도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을 교통과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할 때 모든 법령에 근거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각 개인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법령에 근거를 해서 모든 일들을 하듯이 우리 또한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하자고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하시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실장을 어제도 출석시켜서 말씀드렸지만 목적에 맞는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죠.

○교통과장 신옥범 네,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존경하는 안영호 위원님께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관련해서 점검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주택에 보조금을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주차를 하지 않고 길을 막는 행위가 발생함으로써 동네에 민원인들이 갈등을 빚는 거예요.

보조금 받아서 주차장 지어놓고 거기 주차 안 하고 다른 이웃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제대로 된 주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점검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점검은 계속하고 있는데 지적된 것의 적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나간 곳은 대장도 만들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동네에 주차 관련해서 폭행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집행한 이러한 주차구역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민원인이 교통과에 전화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항을, 세금가지고 주차장 만들어놓고 똑바로 사용을 안 하면서 이웃들과의 갈등문제에 대해서 교통과로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와서 들어 준적도 없고 들어준 적도 없다고 이야기하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자료가 아직 안온 것 같은데 건설폐기물 관련 과태료있죠?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 지도·점검 실적 자료제출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권태호 자료 제출할 동안에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자료가 왔는데요.

그래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시정을 요구하는데 ‘1. 발주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의 조치를 하고.’, 이거는 자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달라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여기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랬는데….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냐고요, 안했냐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2년 4개월이 지났는데요.

따로 이 부분은 보고를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과장님, 제가 해석한 게 맞아요,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요.

○교통과장 신옥범 부과납부는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를 달라니까요.

○교통과장 신옥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번 결산심사의 의결은 심사를 마치고 일괄 의결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산의 목적외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산심사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예산부기에 따라 심의를 받은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내용을 가지고 맡은 것을 마음대로 또 사용한다는 것은 부기명대로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예산승인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부서가 하나같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정말 예산 하나하나를 편성할 때 제대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꼭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16시46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명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31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관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제7조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운행자에 대한 교육,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과 안 제8조에서 9조는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도·점검 규정 그리고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2020년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은 17시 40분에 이 위원회 실에서 결산에 대한 사후 집행의 적법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결산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산서의 문제가 있어 승인해 주지 않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집행에 관련된 결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7시 40분에 위원님들은 의논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에 대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의원
이명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김석규
도시과장김준홍
교통과장신옥범
도시개발계장김정인
도시정비계장정홍용
주택재개발계장김하형
교통과징계장안수경
교통행정계장정해권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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