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6월17일(수)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축과
나. 공원녹지과
다. 시설지원과
2.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5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걸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83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500만원이며 1억 13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792만원은 수납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821만원과 과태료 52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서 129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억 8,356만원에서 11억 5,606만원을 지출하고 2,74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30페이지 중앙길 2차 간판개선사업 시설비는 이월예산으로 국민은행 울산지점부터 우정동 회전교차로까지 380m 구간에 대해 112개 업소의 노후 간판을 정비하고 1,8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 운영수당은 경관법에 따라 도시의 아름다움과 올바른 경관조성을 위해 22회의 경관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1,42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 건축민원 인허가처리 일반수용비는 건축물 현황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2,156만원을 지출하고 35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공동주택 유지·관리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동원아파트 외 7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예산으로 3,868만원을 지출하고 13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세출결산내역서 129페이지 옥외광고물인허가 처리에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방금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빠른 시간 내에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우리가 어떤 병 같으면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큰 중병 말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전조현상을 무시하거나 간과를 하다가 나중에 엄청난 재앙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처음 중구청에 건축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 제 방에 오셔서 인사도 나누시고 바로 업무보고 할 때 말이죠.
그때 당시 고도제한 완화 불법현수막 과장님 기억나시죠?
○건축과장 이창걸 네.
○노세영 위원 내용을 상세히 질의 드리고 과장님도 답변해 주셨습니다.
속기록도 다 있습니다.
내용의 유무를 구민들이 판단과 생각을 한번 하기 위해 철거를 안 하고 걸어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내용의 유무판단을 떠나서 지정게시대 외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시죠?
○건축과장 이창걸 네.
○노세영 위원 그 질의 후에 철저가 되는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에 알려진 것은 없어요.
속기록 남고 배석한 계장님 알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에 몇 개씩 걸려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번 사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중구가 이제 올해의 관광도시 되었을 때 꽃탑 있죠?
꽃탑을 설치를 하는데 밑에 바닥 데크가 하중 문제 때문에 높이 설치를 못했다 사실은 꽃탑이 크고 이래야 사람들이 눈에 ‘이렇구나 적구나.’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었냐면 데크가 하중을 못 견디면 거기 설치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게 어디냐면 태화루 옆이었어요.
태화다리라는 상징성은 중구의 얼굴은 당연하고 울산의 얼굴입니다.
직진하면 남구, 좌회전하면 북구, 동구로 이어집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도 아침인사, 저녁인사 할 때 태화다리 앞이 제일 효과가 큽니다.
다른 데는 몇 대 안 올 때도 있고 골목이나 돌아다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태화다리는 끝없이 차가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누가 대수를 헤아려보지 않았겠지만 140개라는 말도 200여개라는 말도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불법현수막이 내걸렸다는 말이에요.
기자들은 이것이 중구청의 양해나 6·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울산 본부 이름도 참 긴데 시민단체 요즘 항간에 시민단체에 시민 없다고 하는데 중구청에 이틀 동안 200통 왔다는데 건 시민들은 뭐냐 이 말이죠.
구청이 혹시 이 단체랑 사전조율을 하고 양해 하에 방조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창걸 6·15추진위원회 울산본부더라고요.
그쪽에서 공문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쪽에서 오신 분이 현수막을 철거하고 나서 공문을 보냈지 않았냐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공문은 왔지만 불법적으로 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노세영 위원 공문을 받은 날짜가 언제였죠?
○건축과장 이창걸 금요일로 기억나거든요.
○노세영 위원 6월 몇 일입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6월 5일으로 기억이 납니다.
○노세영 위원 아까 하시던 말씀 계속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창걸 그래서 철거를 저희들이 일단은 6·15공동선언이라는 것의 취지는 평화통일을 위한 그런 취지로 공동선언이 시작됐고요.
○노세영 위원 과장님이 그 말씀은 안하셔도 돼요, 이 상황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하냐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건지 우리 상황을 보세요.
오늘 자 보도에는 연락사무소폭파에 700억이라는 세금이 날아가 버렸어요.
중간유지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 많은 돈을 한방에 다 사라진 상황에서 6·15 그런 설명은 하시지 마시고 제가 알고 싶은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창걸 6·15공동선언이라는 말씀은 평화통일을 위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구두로 철거를 하라고 명을 했습니다.
이행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 보고 숫자를 세아려 보니까 147개를 하고 종료됐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종료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은 적시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저도 들었습니다만 과장님도 전화를 안 받으셨다 했는데 이정도면 건축과 업무마비 될 정도로 항의전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전화 몇 통왔다는 카운트를 한 게 있습니까?
이틀 동안 200여 통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건축과장 이창걸 카운트된 것은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언론에는 대략적으로 얘기한 건가요?
○건축과장 이창걸 대략적으로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경상일보 기자 말을 한번 해 볼게요.
구청에서 뭐라고 했냐하면 오늘 중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날 오후 6시에도 현수막은 계속 걸려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시민들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전에 고도제한 관련한 현수막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장사개업해서 한 번 더 팔아보려고 아니면 오피스텔 원룸, 아파트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거 좀 공실 밀어내보려고 자기들이 새벽에 걸어봐야 바로 떼지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혹시 차로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난 과태료 폭탄 다 각오했다고 그분들 말이 이렇더라고요.
이래 받아서 망하나, 앉아서 망하나 똑같으니까 돈 낼 생각, 욕 받을 생각 찰나의 게릴라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시민들한테는 엄격하고 빛의 속도로 제거를 하면서 보도 안 한 듯 언론이 없어요.
울산의 지역 언론들, 방송들 다 보도하고 그래도 있고 버티고 그래도 봐주고 우리는 결국 공문도 보냈고 수차례 협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해서 자진철거하실 분이면 147개를 태화다리에 걸 생각도 안 하실 분이십니다.
혹시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구청에서 “철거해 주십시오.”해서 “철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면 태화다리에 147개 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시민들이 격분한 이유도 그겁니다.
무슨 태화강 국가정원이다, 뭐다 태화루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 뭐 하는 건데?”이러니까 부끄러워서 죽겠대요.
관할구청이 어디냐 해서 남구청도 피해를 봤습니다.
자기들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지체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 울산 전체 중구가 겪었던 이미지 타격, 결국은 우리 구청 비난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비난하고 저도 결산심사하면서 중간에 항의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마 의원님들 아실 텐데, 근데 전화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저희들도 저희들대로, 과장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구청장실에서도 엄청나게 전화를 받았대요.
모 단체장이 이런 식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렵고 날씨도 덥고 분노에 차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일 잘해도 공무원, 의원들 욕 듣는다 그러니까 제발 거기 큰 성과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 시기에 조용히 일 잘하고 사고치지 말자 각별히 당부를 했대요, 그 말도 맞죠.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욕을 듣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서, 그전에 건축과 잘한 일들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떤 분이냐길래 좋은 분이라고 했다가 그거가지고도 왜 옹호하느냐 해서 욕을 먹었어요.
실드치다가 욕 듣고 그러다가 심사 늦고 전화 받고 정신없이 보냈는데 이제 잠잠해졌어요.
하지만 즉각적으로 물론 철거를 했다, 우리도 공문 보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우리 구의 행정손실, 다른 일도 할 것 정말 많지 않습니까?
현수막 제거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 받고 솔직히 감정 상하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말 못할 안타까움도 있으실 거고 중간에 끼셔서 저도 끙끙 앓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중지 중입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신문에는 6시까지는 안되어 있다고 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7시에 철거를 했고요.
다행히 제가 염려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제지를 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간대라든지 잘 맞아서 직원들….
○노세영 위원 불법을 집행하면서 혹시나 제지를 할까봐….
그러면 형사 고소해야죠.
○건축과장 이창걸 그런 부분보다는 안전하게 잘 처리했다는 것이죠.
광고계 직원들하고 가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렇게 신중하게 양해하는 듯이 참 배려하는 듯이 엄청난 배려 행정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분들 집행하는데 제지할까봐, 그다음에 이미 거기에 게시되어 있는 동안 그분들은 속으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목표달성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정대집행하고 구상권도 우리가 검토 중입니다.
사실은 그때 항의전화가 빗발쳤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비난 또한 빨리 수그러들 수 있었을 텐데 불법 자행한 단체를 굉장히 배려해 주고 때로는 옹호해 주는 것처럼 모양새가 있으니까 온갖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지를 하고 안 하고는 직원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쪽에서 제지를 하고 그러면 직원들이 몸싸움 하게 돼요, 직원들도 다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오시고 현수막 제거하다가 불법을 자행한 개인이나 업체가 제지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불법을 했는데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제가 왔을 때는 없었는데 제가 계장 때 현수막 철거할 때 그거를 제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낫을 들고 그래서 못 뺐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기 살기로 하는데 현수막가지고 서로 간의 피해를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계장 때가 언제죠?
○건축과장 이창걸 2014년 쯤 됐을 겁니다.
○노세영 위원 자, 그러면 구상권 부분은 검토를 해서 언제 결정이 난 거죠?
먼저 여쭤볼게요.
147개를 철거한 것은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2020년도 단일단체가 게시한 최대의 현수막일 텐데, 만약에 구상권을 청구를 하려면 얼마정도가 계산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창걸 아직까지는 계산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수막 목록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심도 있는 검토가 언제쯤 끝나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건축과장 이창걸 마치면 노세영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 검토 결과 나오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민원이 오고 언론보도에 의한 내용가지고 건축과 결산심의에서 짚고 넘어갈 문제라서 짚고 넘어갑니다.
저도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25만원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30만원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사이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4,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부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조금 전에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면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관련된 내용 과태료 나갈 때 저희한테 꼭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저는 과장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장 자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장이 중간에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계장님 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정치인들 때문에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불미스러운 일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고 이번 일들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도 제대로 정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우리가 거치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중요한 자리는 걸고 싶어도 못 겁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가 설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애잔한 마음이 듭니다.
본인들은 얼마나 그러겠냐만 행정은 옳고 그름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과장님 현수막은 지정게시판 이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단체도 불법인가요?
○건축과장 이창걸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게 되어 있고 선거 관련해서만 공동선거관련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정당이나 선출직 의원 등 선거 이외의 것은 불법인가요?
○건축과장 이창걸 지정 게시대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안영호 위원 저도 쭉 보니까 차별적인 일은 행정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하여튼 중구의 모 국회의원 현수막 재판 확정 적어놓았던데 그거는 불법이에요?
○건축과장 이창걸 어디 있는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홈플러스, 횡단보도 옆에요, 똑같은 거예요.
원외재판 확정 누가 걸었대요.
수소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런 경사스러운 일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니까 행정에서도 탄력성 있게 하는 거예요?
바로 철거한다기보다 의미나 의도나 이런 것을 보고, 불법적으로 사리사욕이나 아파트 광고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죠?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창걸 행정직이 어렵다고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법은 칼이 무 자르듯 완벽하게 잘라야 된다고 하지만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도 정황과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거든요.
행정법의 시작은 시민들을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도 시민들과 발맞춰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무엇인지가 고려해야 하는 것, 법이라는 것 괴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곤란한 일과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취지가 좋은 것인지 공공적인 것인지 사적인 것인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가끔은 해 봅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그렇다고 하면 그러지 못하는 괴리도 있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시고 생각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태료 처분할 때는 시민단체든 의원이든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면 다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돼요.
의원이라고 봐주면 시민들이 분노하죠.
시민단체든 의원이든 똑같이 과태료를 매길거면 그렇게 같이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창걸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도시경관 조성에 도시디자인이에요.
경관위원회 운영 수당이죠?
○건축과장 이창걸 네,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제는 경관위원회가 중구청 내에 있는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활발한 것 같아요.
근데 활발한 만큼 여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부터 위원회 위원들도 교체를 하고 행감 민원 등으로 해서 경관위원회 성격이라든지 위원이라든지 조금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경관위원회에서 조건부 내용, 사유를 보면 저는 조금 불필요한 지적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행감 자리가 아니라서 수당 나간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지적내용들이 우리가 굳이 경관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적을 한 부분이 많아요.
세세한 부분이 아니라 도시의 경관, 산과 어우러지는지, 동네의 특색 있는 경관하고 맞는지 전체의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챙겨봐 주세요.
다락방 창문을 모양이 좀 이상하다 그거를 바꾸어라, 조명을 좀 바꾸어라, 울타리의 잔디를 식재 요망한다, 이런 것은 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엄격히 보면 사유재산 침해로 볼 수 있어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 같은 경우로 보면 1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 개입하는 듯한….
일률적으로 하면 좋겠죠.
똑같은 집으로 바꾸어 버리든지 그거는 안 되잖아요.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법이라든지 이런데서 제재나 다룰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충분히 가늠이 가능하니까 경관위원회에서는 너무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올해부터는 재자문은 가능하면 하지 않겠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혁신도시가 현재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건물을 지었는데요.
명품건축물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건물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잘된 혁신도시의 주택단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자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혁신도시는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문위원회도 과도한 요구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안영호 위원 맞아요, 좋은 지적인데요.
명품디자인은 건축과의 디자인이 나오는데 재단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경관위원회에서 세세한 부분을 지적해서 안 했다면 좀 더 멋진 경관, 혁신도시가 나올 수 있지 않았겠냐는 반론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예쁜 집도 많고 저도 보면 예쁘고 좋아요.
과장님 답변에 저는 충분히 공감도 하고 동의도 하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 개선도 했었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에 세입 관련된 얘기인데 함월 드림게이트 성안동에 고가도로에 반지 모양의 조형물 있죠?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과지급금 이거 회수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건축과장 이창걸 회수가 그쪽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납부를 해달라고 해서 분할을 해서 첫 번째는 받았고 2회분의 고지서가 발급이 됐습니다.
분할 납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영호 위원 5,000만원 정도 돼요?
○건축과장 이창걸 3,800만원이 모자른데요.
감사 왔을 때도 이 금액을 다 받으라는게 아니고 조정을 해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공사 들어간 부분은 빼줘야 되거든요.
빼니까 1,800만원 정도 됩니다.
분할납부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종합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안타까운 사업이었어요.
건축과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저는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결손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정말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서울도 직접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고 경관디자인계장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와 같이 서울도 가고 그랬습니다.
○안영호 위원 고생하셨고요
건축과를 행감 예산, 결산 이렇게 여러 번 저희 상임위에서 같이 했었는데 전체과 복건위 소속과 중에 건축과가 그래도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감사드리고,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을 지적한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챙겨보라는 의미도 있고 시급성을 요하니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도 있고 그런 거예요.
건축과에서는 의미를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다.
과장님 자료가지고 계시죠?
사무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무실 관련해서는 행정운영비가 따로 있죠?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편성목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집행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안내물 및 안내봉투, 현수막 게시, 정비, 게시대 회의참석수당, 철거장비 임차료 예산항목이 정해져있는데 제출하신 지출원인행위부에 보시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운영비에서 써야 되는 것 같은데 편성목에 대한 집행내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저희들이 일반운영비기본경비로 사무실경비를 하기는 했어요.
일반운영비에서는 사용을 불가능하다는 것은 없는데 사실 목대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워낙 목이 그것을 수단을 10개, 20개 맞다보면 예산서가 커지는 거죠.
앞으로는 목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바르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행정운영경비가 있으니까 여기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구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단가도 높고 신형으로 우리 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좋은 시설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존의 아파트들은 해가 갈수록 노후화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결산의 의의 중에는 내년 당초예산 올 여름에 할 때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다면 건축과에서 기획예산실에 편성을 할 때 좋은 자료, 제언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 노후화된 아파트의 입주민 분들은 의원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 저희들도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예산이 항상 일정하거든요.
혹시 이제 앞으로 그 아파트들은 내년되면 더 노후화할 거고 해가 갈수록 그럴 텐데 이런 부분 예산안을 늘릴 안이 있는지 아니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것밖에 확보가 안 된다 해서 이 안이 내년예산안에 그대로 갈 것 같다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창걸 5대 구·군 중에 우리가 가장 적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18억이고 남구는 5억인데 내년에는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5억 정도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세영 위원 기획예산실에 5억을 요구하면 커트해서 예전예산으로 그래서 돌아가요.
보시고 이런 부분을 관행적으로 과다편성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적절하게….
분명히 기획예산실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애타게 전화를 하시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내년에 또 전화가 오는데 탈락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노후화된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염려를 덜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청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공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우리가 기조라고 해야 합니까?
기본지원방침, 원칙을 대형아파트보다는 소형아파트, 그리고 소형아파트 중에서도 조금 더 노후화가 되고 생활수준이나 그런 기준이 이번에 지정된 아파트들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 아주 소형이고 그거보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모르는 아파트, 아파트라고 하기 보다 옛날 방식의 연립주택 같은 곳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바람직한 방향이다 해서 그래서 저는 기분이 참 좋았어요.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다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도 있고 외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올리는 게 저희도 물론 동의를 하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도 있으니까 예비비를 쓰시면 돼요.
○건축과장 이창걸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노세영, 안영호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장 또한 조례개정도 발의한 적도 있었고 6대 때는 공동주택에 왜 지원을 해 주냐는 반발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설득을 했죠.
공동주택주민들이 50%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민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가로등이나 집 앞 도로라든지 해 주고 있지만 공동주택은 혜택을 못보고 있다고 해서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개정돼서 빌라가 8세대입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지금은 세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저는 늘 주장해 왔듯이 제가 만일에 기획실에서 의회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한다고 하면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예산은 증액을 해야 하지 않냐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알아야 하는 게 조그마한 빌라에서 특히 슬럼화된 지역, 원도심 이런 부분이라든지 대표자가 찾기도 사실 힘드실 겁니다.
어느 분한테 이거를 얘기해서 해야 할지 모르는 행정에서 애로사항이 많고 그럴 텐데 전수조사를 잘해서 앞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안전에 가장 치우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결산을 통해서 내년 당초예산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하신 부분들 원래 이 결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심사를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목적외사용 금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는 많지는 않지만 모든 부서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부기에 따라 심의를 받았는데 그것을 보면 마음대로 사용하면 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연구를 하셔서 부서장님들이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다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말 필요한 예산은 부기에 맞게끔 더 증액을 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필요한 예산, 부기에 맞게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왜 그랬냐하면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법령에 근거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고 집행해야 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하냐고 하지만 원칙부터 지켜 나가보자 필요한 예산 당초 계획 잡을 때 계장님들께서도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당초예산 편성 할 때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편성해 주십사 결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명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되는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경관위원회 12월 12일 성과목록지표,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 단위사업이 이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성과목록은 저희들이 600부를 만들어 필요한 데 배부를 했습니다.
혁신도시 좋은 건축물이 있어서 배부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우편료를 따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목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목을 만들어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결산서 83페이지 미수납액이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있는데 내용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미수납액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22건이고요.
이거를 올해 들어와서 현재까지 12건은 수납을 했습니다.
10건이 미수납되어 있는데요.
미수납된 부분도 압류를 10건 중에 60% 정도는 해 놓았습니다.
압류를 안 한 것은 시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못했는데 압류를 못해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동산이나 부동산으로 하나요?
○건축과장 이창걸 세무2과로 넘어갑니다.
세무2과로 부동산압류를 많이 합니다.
○박경흠 위원 어떻게든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창걸 알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45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규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입니다.
평소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43호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결산서 235페이지 조성총괄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325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사용액은 1억 16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37만원이 증액된 10억 262만원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1억 1,098만원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과태료, 이자수입 및 2018년 옥외광고 업무 대통령 표창 등 포상금이고 당해연도 사용액 1억 1,160만원은 옥외광고 게시시설 유지·보수와 현수막 게시대 설치, 아름다운 간판정비 지원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237페이지 기금운용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5페이지 기금수입결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3,725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7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1,295만원과 2018년 옥외광고업무 대통령표창에 따른 4,500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2018년도 말 조성액인 9억 9,324만원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구 금고 예치금으로 10억 262만원을 지출하였고 광고물 게시시설 유지·보수비로 1,999만원과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2,000만원, 벽보게시판 광고물 설치 3,177만원, 아름다운 간판정비지원사업에 2,9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대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규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642호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로, 하천시설 사업은 총 사업비가 50억원과 300억 이상의 경우만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의 총 규모를 맞추어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대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관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조례상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의 연 면적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시에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642호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창걸 지금 경관위원회 심의는 시 심의가 있고 구 심의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것은 시에서 하고 작은 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게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을 우리가 심의해서 괜찮은 경관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문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입장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저희도 검토를 보면서 수정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창걸 수정안에 대해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위원장 권태호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부분 수정안에 대해서 잠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문희성 위원 과장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혜경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의정에 임하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2019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84페이지, 우리 과 2019년 총 세입예산 현액은 46억 4,124만원으로 48억 1,6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278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212-08 2,243만원은 관내야영장 12월 사용료로 다음해로 이월하여 올 1월에 수납완료하였으며 224-06 35만원은 과오결의된 사항으로 세외수입 결산시 감액하여 정리함에 따라 47억 9,375만원을 착오 없이 수납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복지건설위원회 결산보충자료 책자에 따라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35페이지 우리 과 2019 세출예산 총액은 112억 8,838만원으로 이중 94억 3,753만원을 집행하고 17억 7,42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65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391만원은 전기세 등 공공요금 및 공과금 등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307-05 민간위탁금은 공원내 화장실 위탁관리비를 지출하고 남은 38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36페이지 도시공원 관리 101-04 도시공원 관리원 인건비는 6억 3,354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14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특색 있는 스토리공원 조성 401-01 불용액 111만원은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는 정원공원, 운곡공원 조성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길촌길 다복다복 생활공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와 도시공원 시설개선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필요에 따라 사업비 9억 9,13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녹지 유지·관리와 같은 페이지 하단 녹지조성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관리원 인건비는 집행잔액 214만원과 251만원을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중간, 원도심 녹지조성 및 관리 401-01 원도심 가로등주 꽃걸이 화분 설치 시설비는 1,760만원을 지출하고 24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139페이지 공공공지 및 광장 유지·관리 공사에 2,74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26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태화강둔치 꽃단지 조성 101-04 기간제 인건비는 14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140페이지 녹색자금 지원사업 401-01은 중구 노인복지관 옥상녹화사업 시설비 8,717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27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9억 4,368만원을 지출하고 방제사업 기간 부족에 따라 시설비와 감리비 5,89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산불방지 종합대책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300만원은 산불 제보자 포상금으로 신고자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며 143페이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불용액 190만원은 산불감시초소를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정책숲가꾸기 401-02 감리비 불용액 101만원은 피해목 솎아베기, 풀베기 등 숲가꾸기 집행잔액입니다.
144페이지 하단 성안동 산 73번지 일원 외 1개소 계곡 정비 사업 시설비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1억 9,56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12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145페이지 상단 다운동 산 47-1번지 일원 외 1개소 붕괴위험 예방사업도 시설비 1억 9,207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35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는 추경에 반영된 산림재해대책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가 10월에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사업비 전액 3억 4,09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산림문화증진 307-05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과 유아숲교육 위탁운영의 민간위탁금은 각각 272만원과 1,73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과 시설 유지·관리비 집행후 잔액 28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캠핑 휴양시설 유지·관리는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41만원, 201-01 카라반 침구 세탁비 390만원, 307-05 화장실 및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1,528만원 등을 각각 불용처리하였으며 147페이지 중간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계속비 사업으로 잔여토지 보상비 및 사전절차 이행중인 사업비 등 3억 8,29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35페이지 상단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136페이지 하단에 길촌길 다복다복 공원 조성공사 사업 추진 내용지금까지 하고요.
137페이지 공룡발자국 공원 전체 사업 추진 내용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문희성, 안영호 위원님의 세 건의 추가 자료가 요구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지난해에 비해서 불용액이 적절하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도요.
그러나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의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들을 보면 부기에 맞지 않게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부에서도 결산을 통해서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부기에 맞는 예산을 정확하게 필요한 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35페이지 201-02, 137페이지 201-02, 그리고 146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먼저 135페이지는 저희 공원에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91개인데 보안등이라든지 기타 공공요금 발생하는 그런 CCTV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으로써 전체 예산이 1억 4,9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은 396만원인데 이 부분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렸을 때 많다고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지만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137페이지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고 145페이지에 이어서 146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유아숲에 영조물배상 공제금 보험료하고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이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기는 달리 되어있지만 같은 통계목 내에 있어서 시설공사를 하면서 사실 집행잔액은 유아숲 시설 유지·관리와 같이 혼용해서 사용한 부분으로 전체 공공요금이 640만원에서 283만원가까이 남았다고 보시면 적절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공공요금은 지출했고 유아숲 체험시설 유지·관리는 부기가 집행잔액이 잘못되었기 보다도 혼용, 같이 통틀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경흠 위원 당초편성을 할 때 잘 편성해야 하는데 집행을 하면서 공공요금이 제세지만 추산을 할 때 201-02 부분에 전체사업 예산이 만약에 2,100만원이면 한도 내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2개를 지출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서 상에는 부기별로 집행잔액이 나와 있지만 집행하면서 전체 추산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리고 135페이지에도 공공화장실 위탁 관리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147페이지에도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불용액이 많거든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135페이지 300만원은 저희가 예산액 3,880만원으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에 따른 낙찰 집행잔액이고요.
147페이지 민간이전에 따른 화장실 위탁하고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2개는 화장실 위탁·관리하고 오수처리 위탁·관리가 같은 통계목에 있는 사안인데 이 부분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부기가 화장실 위탁·관리가 아니고 오수처리 위탁·관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1,500만원이 오수처리 시설 위탁·관리비가 남은 이 부분은 2020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19년도에 오수처리 위탁비가 과다 책정돼서 저희가 그거를 그대로 반영해서 올해는 1,200만원을 삭감한 1,584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2020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정리를 다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다 냈습니다.
○박경흠 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잘 좀 편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흠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통계목을 혼용해서 썼다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렇지는 않고요.
통계 각 목에 부기가 각각 제세하고 유지·관리비가 되어있는데요.
○안영호 위원 앞에 동그라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혼용해서 썼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혼용이라기보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운용하다보면 같은 과목 내에서 부기가 다 있는데 부기에 맞게 지출은 다 못하고 통계에서는 어느 정도 재량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설명을 그렇게 드린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세부부기가 물론….
○안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 지방재정법에서 보면 규정위반으로 되어있는데요.
그걸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 통계목을 부기명대로 나눌 이유가 뭐가 있어요.
통으로 하지요, 안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세부사업은 그렇게….
○안영호 위원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잡고 재료비면 재료비로 잡고 그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통계목에 따라서 부기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일반운영비나 재료비 같은 그런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다 일일이 기재해서 부기를 달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지자체별로나 다른 예산서를 보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료비면….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기명도 언론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부기명을 적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쓸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그런데 부기명대로 쓰지 않고 의회에서는 예산심사를 할 때 이 부기명대로 쓰겠다고 해서 심의의결이 된 거고, 그렇죠?
지킬 수 없다면 안 지켜졌다면 추경을 통해서 바로 잡던지 해야죠.
그래서 추경이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근거안을 줘 봐요.
근거 가지고 오세요, 자료를.
그거 제출해 주세요, 지금.
통계목 안에 아무 제약 없이 혼용해서 쓸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오시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설명할 것 없이 자료를 달라니까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써도 된다는 지방재정법이든 지침이든 그거를 내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쓰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규정이 있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안영호 위원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대로 안 썼는데 규정을 내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규정을 내 보세요, 계속 말로 할 필요 없고요.
(잠시중지)
○안영호 위원 규정은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201-01 사무관리비 8개 항목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부 자료를 요청하고요.
14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화장실 위탁·관리비도 혼용해서 썼다는 그 말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혼용은 아니고 직원이 추산을 달면서 잘못….
○안영호 위원 화장실 관리비로 쓰라고 했는데 오수처리 시설에 필요해서 더 준 게 혼용 아니고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더 준 게 아니고 오수처리 위탁·관리비가 남았는데 이거를 추산을 하면서 위에 위탁관리비에다가 잔액으로 남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당초예산 오수처리 시설위탁금을 삭감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추산해서 잘못 잔액을 잡은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담당계장이 설명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이 부분은 설명 안했고 세입 부분에 담당계장이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지출을 2,791만 4,550원을 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더 썼죠, 사실은.
추산을 달 때 부기가 2개인데 밑에 잔액을 남겨야 될 것을 화장실에 남은 걸로 이렇게 담당직원이 추산한 그런 사안입니다.
○안영호 위원 말로 하지 마시고 자료를 내 보세요.
146페이지에 휴양시설 유지·관리요.
카라반 침구 세탁비 몇 대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4대입니다.
집으로 된 것 세 채하고 차량 한 대입니다.
○안영호 위원 카라반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침구세탁이 필요한 것은 몇 대냐고요.
아니, 그래서 4대가 세탁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황방산에 3대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4대 다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입화산에는 침구세탁기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거는 직원세탁용….
○안영호 위원 그거는 세탁을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어디요?
○안영호 위원 입화산에는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주민이 숙박하는 카라반은 입화산에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거기 그러면 세탁할 것들이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황방산에는 3채, 1대 해서 4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침구류 세탁기가 1,800인데 39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4대에 대한 부분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4대라고 표현할게요.
4대한 침구 세탁은 어디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용역업체에 위탁합니다.
○안영호 위원 위탁.
일반세탁소든 아니면 일반적인 세탁하는 곳에요?
위탁을 맡기네요?
수거도 그분들이 하고요?
갈기도 그분들이 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가는 것은 기간제가 있어서 그분이 갈고 하십니다.
○안영호 위원 위탁을 주면 세탁 개수나 횟수대로예요?
측정된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그러면 3채와 1대, 4대 2019년도 이용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한번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참고로 이 부분은 카라반은 태풍이나 이런 것 불 때 폐쇄를 하면 많이 남을 수도 있고요.
○안영호 위원 남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장 권태호 일단 안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모니터를 보고 계시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자료 오기 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존경하는 안영호 위원께서 작년에 행감 할 때 각 개별로 물품을 구매를 하잖아요, 금액도 틀리고요.
어떻게 구매를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행감 때 지적은 하셨는데 사실 개별로 운영이 되어서 장갑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개별로 필요에 따라서 사업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때 지적된 게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걸 지적을 한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희가 구매를 할 때 재무계에다가 업체를 받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예를 들어서 장갑이나 여러 가지 물품 구입할 때 비교도 되지만 업체에 따라서 조금씩 10원, 100원, 200원씩 차이는 나지 않을까 봐집니다.
○문희성 위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시면 공원관리에 따른 병해충 방제용 약재, 474페이지 녹지공간에 따른 병해충 방제용 약재 그리고 목지조성 목지관리 재료비 있는 약재, 원도심 녹지조성에 따른 재료비에 약재, 그리고 수목공공용지 및 광장 관리에 따른 병해충 방제용 약재, 일부는 같은데 일부는 가격이 4만원 짜리가 있고 2만원 짜리가 있어요, 같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다릅니다.
작년에 지적하셔가지고 가급적 맞추려고 당초예산에는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맞췄습니다.
약품이라는 게 수십 종 되고 다양합니다.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적은 것 2만원에서 4만원, 영양제도 4만원에서 6만원을 산출을 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재료비라는 것은 일단 다양하게 저희가 이 재료비에 담지 않은 재료내역들이 거의 80∼100여종이 됩니다.
그런 사안을 일일이 재료비 예산서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재료비에 세부부기를 자세하게 명시를 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이고 보통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재료비 같은 경우 재료구입해서 보시면 800만원, 1,000만원 사용하는 데도 많습니다.
○문희성 위원 병해충 방제 약재라는 게 다양한 제품이 있겠지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꼭 4만원, 6만원 짜리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8,000원대도 있고 강하게 해줘야 되는 곳은 비싼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문희성 위원 다양한 게 아니고 4만원 짜리 몇 병, 2만원 짜리 개수를 정해놨잖아요.
뭐가 차이나는 지 제품사양이 나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각 수목 영양제 같은 경우는 제품이 다양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어떨 때는 나무상태에 따라서 좋은 영양제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문희성 위원 수목영양제는 획일적으로 5만원 짜리로 통일되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4만원∼6만원 대로 산정을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각 계에서 물품을 사잖아요.
어떤 것은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담당계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한 업체에 대해서 물건을 사서 제품가격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계는 5,000짜리, 어떤 계는 1만원짜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에서 사양은 다 똑같겠죠.
업체가 다 틀리겠지만 같은 제품을 가지고 가격대가 차이나는 예산집행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이슈가 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울산왜성 있죠?
학성공원 보수정비 계획이 발표되고 우리 구에서는 이 울산왜성을 보수정비를 넘어서 복원으로 해서 AR을 통해서 아이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예전의 모습을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외벽 보수공사도 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 엊그제 와서 현장도 보고 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구민들 중에는 중구가 과연 역사와 철학이 있는 것 맞느냐 이런 비난도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성이라는 것이 대단한 역사적 의의나 가치가 있다기보다 정유재란 당시에 급조된 수비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사학자들은 일본왜성 전투를 승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소수인원으로 조·명 연합군을 물리친 걸로 3대 전투로 그것을 넣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게 굴욕적일 수 있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복원을 하고 이런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사실 거기에 썼던 돌들도 당시 읍성이나 병영성 이것을 가져와서 당시 조선, 울산에 거주하는 분들을 노역을 시켜서 했을 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학성공원이라는 것이 문화재로의 역사공원은 청사진을 제시하고 거액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근린생활공원으로 어떤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계장님께 그 부분을 들어보니까 소액의 예산으로 산책로 이런 정비 정도던데 그것 말고 혹시 준비하는 게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성공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성으로써 문화재인 부분하고 근린공원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76년 당시 그때 도시공원이 먼저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로서 등록지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부분인데 문화재와 근린공원이 두 개 중첩이 되어서 사실상 공원관리부서에서 이 공원을 관리하는 데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문화재의 심의를 받고 절차를 하나 더 이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신속하게 추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입장은 근린공원이 빨리 역사공원으로 개정이 돼서 관리부서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전체적인 근린공원으로 개·보수는 사실상 어렵지 않냐, 사실 문화재 차원에서 복원이나 개선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봐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시 문화관광과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불편의 부분에서는 개수선으로 해서 정리하고 있는 실상이어서 구청 차원에서 대대적인 개선공사를 하기에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해서 사실시비를 받아서 조금씩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노세영 위원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예전에 울산동백이라고 흰색의 분홍색 선처럼 들어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동백나무를 수백그루를 이식하고 사연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주체가 시 문화관광과, 우리 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나무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기자들한테 나갔던 동백공원 조성은 뭐죠?
보도자료로 울산 제일일보에 동백공원을 꾸민다는 구상 이런 것이 나갔던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작년인가 재작년에 강혜경 위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하셔서 답변한 사안 중에 학성공원이 동백이 많이 식년되어 있는데 어둡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서 솎아베기도 하고 이식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동백을 많이 심겠다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거기에 예전에 그러면 아낙네상이 있었습니까?
동백공원에 동백을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정상에 동백소녀상이 스토리텔링을 해서 스토리를 그렇게 한….
○노세영 위원 이게 섞여있으니까 그 상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실제로 조성했다가 수백그루가 고사가 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수백그루를 심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 안에 오색동백이 일본에게서 저희한테로 건너오면서 파종이 어린 수종을 거기다가 오색동백을 보급하기 위해서 심어놨는데 그게 어린나무이기 때문에 귀한 나무라서 주민들이 가져갈까봐 펜스를 쳐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전에 이쪽을 봤을 거다 이렇게 해서 망루를 새로 건설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계장님 가보셨습니까?
외벽 복원하듯이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올라가면 전망이 좋습니다.
동서남북으로요.
○노세영 위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저런 설명을 듣다 보니까 모르고 있던 일을 알게 되었는데 망루 설치하면서 실제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요.
고목을 베어냈더라고요.
베어낸 자리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문화재심의도 받고 해서 어느 부분인지 알 것 같은데요.
앞에는 전망을 가려가지고 충의사 바라 보는 북쪽하고 남쪽에서 태화강을 바라보는 부분이 전망을 가린다고 해서 몇 그루 저희가 베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짧게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어젠다에 의해서 복원, 보수되는 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순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보면 혼돈스러울 정도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일단 거기 올라가는 길도 엄청난 높이의 계단도 있고 그게 불편하다해서 작은 계단을 만들어놨고 실제 시민들, 주민들이 이용하는 샛길이 있고 길이 세 개예요.
향후 공원녹지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화관광과의 두 가지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봤겠지만 정비가 된다면 이 부분을 다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었으면 근린생활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가면 이런 부분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제가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고 추가적인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시간이 50분이 지난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01-01 자료를 보고 있는데 관내 어린이공원이 많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문희성 위원 여기에 모래소독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문희성 위원 어린이시설 정기검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문희성 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업체에 다.
○문희성 위원 위탁은 녹색마을협동조합, 검사는 대한산업안전협회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사업으로 항목을 빼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용역비가 나가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 위탁은 따로 빼고 이 항목은 사무관리비에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모래소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중구에도 중기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을 텐데 굳이 공원녹지과에서 범서에 있는 중기회사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업체 선정단계는 저희가 개입하지 않고 철저히 의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울주군 업체는 위원님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공원정비를 위한 장기임차료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업체선정은 저희가 안 한 부분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요?
궁금한 게 중구에도 이런 업체가 있을 텐데 범서 중기를 사용하니까 중구 경기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는 용역이라든지 안전점검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 143페이지 산림정화에 재료비 해가지고 먼지털이 기자재 구입 이게 먼지털이기가 어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에어건 장비가 파손되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박경흠 위원 에어건이죠?
당초예산비보면 콤프레샤?
이거는 품목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먼지털이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척척기동대가 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척척기동대가 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저희 부서가 설치한 것은 재료비를 이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품목이 올라온 것은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는 품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자재구입이 재료비 아닙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읽어주신 고무벨트, 윤활유 등이 200만원.
○박경흠 위원 에어건이면 모터가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터가 고장 나면 모터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모터로 전부 작동됩니다.
○박경흠 위원 이게 총 몇 군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희가 관리하는 게 20개 정도 됩니다.
○박경흠 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직접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모터 같은 경우에는 모터 제공하는 업체가 와서 갈고 부품비만 받아가는 거고요.
자그마한 고무벨트나 에어클리너 이 정도는 직원이나 거기 공무직들이 갈고 있고요.
○박경흠 위원 재료비가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부기를 상세하게 달아놨더라도 모터가 아마 20개 중에 1개 정도 예정을 하고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2개가 나갈 수도 있고 3개가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재료비 내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떠나서 재료비가 다 떨어지면 세부 사업별간 통계목에서 재료비에서 사용을 할 수 가 있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면 예산서상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하더라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결산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경흠 위원 이 금액 올리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200만원 올렸습니다.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통계목 내의 문제는 제가 나머지 정리하고 말씀 드릴게요.
147페이지에 화장실 위탁관리비하고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화장실 위탁관리비는 예산이 4,320인데 결산서 내용상으로는 2,791만 4,750원을 써서 1,528만원이 남았다, 오수처리 위탁 2,888만원에서 다 썼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영호 위원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에 혼선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출원인행위부가 제출이 되었는데 거기 내역에는 화장실 청소에 따른 용역비가 3,813만 9,000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오수처리시설은 1,821만 6,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통계목에 있는 307-05에 대한 총 지출액은 5,635만 5,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1,528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직원들이 이거를 결산을 하면서 1,528만 5,000원을 화장실 용역비에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겨준 이런 부분입니다.
착오된 부분은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부터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집행잔액을 복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거예요.
저희가 지적 안하면 슬쩍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지출원인행위부를 제출요구 받아야 이런 부분을 실토를 하고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굳이 심사를 하면서 일일이 영수증 갖고 와라, 품위서 갖고 와라, 결의서 갖고 와라 우리가 이 모든 행위를 하면 1년 해도 이거 안 끝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상호간의 자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예산심의 일을 하고 결산심의를 하고 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위원님 말씀맞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자료에 대한 부분을 엄청 지적받았잖아요.
난리를 치고도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캠핑휴양시설 유지·관리 보니까 합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비목 간의 합계가 안 보이니까요.
진입도로 임차료도 200만원이네요,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진입도로 임차료 1,200 예산이 잡혀있는데 200만원 준 걸로 안 보이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임차료는 다 지출된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 같이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도 여기 지출원인행위부는 처음 보는데 바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편성목 전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조경회사에서 화장실청소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그게 야영장에 발주를 할 때 조경회사를 주게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조경회사에서 화장실청소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조경회사에 화장실을 주게 되어 있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조건이 맞았겠죠.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반 청소업체에다가 주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조경회사에 화장실 청소위탁을 줘야 되는 근거는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화장실 청소는 조경회사에 줘야 한다, 그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이것도 다 비목하고는 안 맞다, 그렇죠?
진입도로 1,200 다 지출된 게 맞아요?
결산서에는 지출되었다고 나왔잖아요.
제가 보니까 200밖에 안 찾아지는데요.
○문희성 위원 290만원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찾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찾을게 없는데 찾을게 뭐가 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요.
찾았으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이거는 부기 내에 201-01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부 6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사무관리비로 쓴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를 속이려고 하는 건지 그냥 뭐 우습게 여기는 건지, 존중을 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결산서에는 진입도로 임차료 1,200 예산승인 받아서 지출액 1,200 썼다고 불용액 없다고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공공요금 사무관리비다, 우리가 이거는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결산심사를 뭐하러 해요?
예산에서는 통계목에 비목을 없애버리든지 비목을 정해서 예산을 측정을 해서 심의가 되고 승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랑스럽게 통계목 안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근거 있다고 해 놓고 근거 갖고 오라고 하니까 근거는 없다, 그럼 이 책자는 사기 친 거잖아요?
그럼 의회에서는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데 예산심사, 결산심사 백 날 해 봐야, 딱 이거잖아요, 하루 견디면 된다네요.
하루 한 시간 내지는 두 시간만 견디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시정하겠다, 잘못했다 시인하고 바뀌는 것은 없고 그대로고요.
인사이동하고 다른 부서 가 버리면 “전임자가 그랬다 못 챙겼다.”이게 십 수 년 동안 그대로 공무원들은 관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관행이 아니고 불법이에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써서 징계도 먹고 했던데요?
거기 징계 잘못 준 거네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잘못해서 실컷 지적받고 돌아서면 시발거리고 그렇죠?
저희도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의원들이 집행부에 동생도 있고 형도 있고 그래서 돌아서서 가시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희가 다 한 명 한 명 모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만들어져요.
이 세상에는 비밀은 없는데 중구 고위공무원들께서 의원들을 아주 무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면 조치, 제재면 제재,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민간에 보조금을 내렸는데 지도‧점검 갔을 때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목을 쓰라고 했는데 다르게 쓰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놓고 우리가 재량 것 쓰라고 하면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 가서는 갑질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국장님, 결산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알게 되기도 했고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어떤 예산이 필요 없고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게 조금씩 보여요.
2년밖에 안 본 제 눈에도 보이는데 수십 년 일하신 국장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봤으면 눈에 보일 텐데 이거를 그대로 내시는 연유가 뭔지 저는 알 수 없고, 우리 교통주차 위반해서 과태료 스티커 끊기면 돈 안 내면 차 압류하고 압류하고 다 하잖아요.
정작 구청에서 잘못해서 과태료 내게 됐는데 원인행위자에 대해서 감사까지 받았는데도 구민혈세로 1,800만원 과태료 내주고 웃긴 것 많아요.
우리 결산서에 집행잔액이 마이너스가 뜨는 것은 저는 도통 이해가 안되고 처음 보고 다른 구에 보고 인터넷검색해도 마이너스는 없어요.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더 줘서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구에서 집행잔액이 마이너스가 나는 것은 웃겨요.
이 서류들이 결산서고 첨부서류고 성과계획서고 이게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거 왜 만들어요?
기본데이터가 정확해야 계산식이 나오고 결과 값이 나올 건데 기본데이터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어요?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식적인 자료인거잖아요.
학생들이 연습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외부에 다 공표되고 할 건데 아는 주민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지네들은 마음대로 하면서 구민들 뭐 좀 실수하면 과태료, 압류 다 하고 하면서….
복지시설에 관련해서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지가 잘못해 놓고 복지시설 가서 갑질 해서 똑바로 하라고 보복하고 계장 보고 잘못했으니까 일 똑바로 하라고 하면 보복하고 밑에 계원들한테 ….
국장님 이런 것을 봤어요?
저는 왜 중구청이 이런 식으로 됐는지 다른 구에는 못 찾아서 하는 거죠?
저희들은 걸려버린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런 거예요?
국장님부터 좀 바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요.
불미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런 일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일인가요?
어떤 일인가요?
그런 일이 있다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본인 것을 본인이 어떻게 조사를 해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신다면 나름대로 사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본인을 스스로 돌아보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해 드릴까요?
공식적으로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필요해요?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결산에….
국장님 회의진행은 제가 합니다.
전 부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효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무효, 취소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적법성,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통제수단입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방의회에서는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공금 횡령 등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의논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만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전 부서가 답습해 온 관행을 합법적이라고 하시고 재량권이라고 하시는 것까지 보면서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부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예산을 요구하자 그런 전체적인 개선을 의회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산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오늘 내일 중으로 일괄 의결을 하도록 저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승인과 불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저는 협의를 할 겁니다.
표결로 하지도 않을 거고요.
서로 간의 토론을 통해서 그에 대한 조치방안은 의장에게 보고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생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인시 사례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용인시장이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태까지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위원들이 틀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맞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경우 초선 위원님들께서 밤늦게 까지 노력을 합니다.
질타를 하려고 하는 점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 개선하고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분위기 전환도 있을 겸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룡공원을 보면 우리가 예산이 5억이에요.
그래서 시비가 지원됐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안영호 위원 시의 이상욱 의원께서 집행부하고 노력을 해서 5억원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5억을 가지고 공룡공원을 공사를 하는데 보는 시각과 구민들이 보는 시각과 너무나 괴리가 커요, 제 시각도 마찬가지고요.
구민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도 지금 5억을 들여서 지금과 같이 공사가 추진돼서 변경됐다고 누구든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주민들과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린 저희 설명을 듣고,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된다고 하시고 가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로 이상욱 의원님께서 시비를 편성해 주셔서 5억을 받았고 설계비하고 기타보험비라든지 제외하고 순공사비는 4억입니다.
공룡공원이 보시면 알겠지만 와서 보면 지금 조성된 지는 7년 됐지만 오픈한 지는 2018년 말에 됐으니까 1년 남짓 되었는데 각종 나무들이라든지 식물들이 생육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주민의 요구는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공식적으로 토론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제안사항을 받아서 1차 공사로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자료 보시다시피 우리가 사업한 내용은 놀이터 개선공사를 했고 사인몰 공사를 했고 편의시설 경관조명시설, 식재공 나누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사실 사업비가 5억이다, 4억이다 하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으실 겁니다.
단지 공사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한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도 공룡공원이 인기가 있고 주민들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셨다고 봐집니다.
4억 가지고 제일 기초적으로 편의시설 중에 화장실, 모래놀이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세족장, 여러 가지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다보니까 요구는 많고 사업비는 사실 화장실도 건축공사로 들어가면 3억 정도 사용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화장실 하나 짓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화장실도 간편하게 해서 갖다가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기초공사도 오수관거 하나 안 된 상태에서 해야 하고 이런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했고 주민들이 제일 실망하시는 분은 놀이대인데 공룡만큼의 큰 것을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업예산은 적고 쪼개한 부분에서 큰 것을 놓을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 가서 이용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유아 8세 미만의 아동들이 많았습니다.
큰 종합 놀이대를 갖다놓았을 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그마한 놀이대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나중에 차후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주민 요구도를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우선은 놀이대가 5,000여 만원합니다.
그 부분을 갖다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무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구민들이 혁신도시에 사람이 모이는 곳은 공룡공원밖에 없어요.
공룡공원 같은 경우는 인근부산, 양산, 경주에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많이 오세요.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이용하는 대상은 저희가 말하는 아이 8세 미만 아이들과 그에 따른 부모님, 두 개에 딱 맞추는 거예요.
데크를 왜 설치했냐, 조깅하러 온다, 공룡공원은 조깅하러오는 곳이 아니에요.
테마가 있는 공원인데 타겟이 있으면 타겟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이유는 조그마한 것 해야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보면 막 파편적인 것들을 많이 해 놓았는데 굳이 저는 왜 했나 싶어요.
이용타겟이 정해져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불편사항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화장실, 그리고 부모님 쉴 곳, 편의시설인거잖아요.
아이들이 왔을 때 조금 더 머무를 수 있도록 놀 수 있는 놀이기구인 거잖아요.
여기에 맞춰야지 여기에 안내소가 왜 필요해요?
굳이 저는 그 바닥 고무포장 이게 지금 트렌드에 맞는 것인지 단순히 행정편의상 관리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요.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고무로 이렇게 놀이터 해 놓은 것은 행정에서 편의를 위해서 해 놓은 거예요.
있는 것도 다 걷어내는 판에 트렌드는 친환경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원들이 다들 특히나 다운, 태화, 우정에 계신 박경흠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이거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여러 건 냈어요.
10억, 20억, 100억 있으면 다 할 수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나 편협된 시각으로 공무원적인 시각으로 바꾼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웠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테마공원에 맞게끔 여기에 이용자들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늘 하시는 말씀대로 다 지어버렸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이 또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도 잡히면, 잡히기 전에라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서 이용하는 부모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오고 예산에 맞게끔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아마 공통적인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들어보시고 앞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길촌 다복다복도 마찬가지예요.
실시설계 용역 끝났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공사하면 됩니다.
○안영호 위원 업체 뽑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길촌 다복다복 생활공원은 이용자를 누구로 보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모든 주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용을 할까요?
거기까지 올라가서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공모사업을 하면서….
○안영호 위원 타겟을 정할 때 공무원의 시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을 보고 이 정도 위치의 공원이 주민용인지 주민용이면 이거는 주민용인 거예요, 길촌주민용.
길촌 인구 얼마예요?
계획을 짤 때는 그냥 공모사업 있다고 해서 계획 잡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타겟을 정하고 타겟에 따라서 누가 이용할 것인지 이용자에 따라서 테마가 정해져야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 할 때 공무원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의견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좀 더 나은, 어차피 목적은 똑같아요.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좀 더 구민들이 편안하게 더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은 목표잖아요.
한 쪽은 계속 지적하는 거고 계속 당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하지마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같이 좀 더 나은 안이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의 의견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한번 보세요.
작년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 부서가 다 이거를 바꾸려고 돌아간 흔적이 많이 보여요.
32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는 제가 논문도 써보고 여러 관련해서 글도 써봤는데 이런 자료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성과지표보세요.
공원환경관리 측정산식에 몇 개가 들어가 있냐하면 공원환경관리 사업 추진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산식을 저는 본적이 없거든요.
정책사업 목표, 푸르름이 가득한 휴식공간조성이에요.
하부단위가 사업추진이고 성과지표예요.
녹색공간 확충 및 사업추진 이거를 봤을 때 달성성과를 보고 하면 이거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나와야 돼요.
뭘 근거로 나오는지 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서 두 개가 같이 녹아져있는지 하나의 성과지표에 들어갈 수 있는지 측정산식에 두 개가 하나로 녹아져들어 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측정방법 한번 봐봐요.
정비목표공원수 분의 정비추진공원수거든요.
계획인거잖아요, 한 개 계획하면 한 개 추진했으면 100%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특색 있는 스토리 공원조성 목표공원수 이게 계획공원수잖아요.
공원하나인 거잖아요, 100%예요.
이런 성과지표를 왜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328페이지 한번 보세요.
계획은 우리 임의대로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개 계획 잡고 하면 100%, 열 개 해서 열 개 다 하면 100%인 거예요.
물론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정을 위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지만 특히나 수도권에 예산이 풍부한 곳에는 여러 가지 지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단위사업이 쭉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는 부분 커버가 되게끔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방에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맞춰져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딱 커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책사업 목표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정책사업 목표나 지표를 보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짜야 되는데 이거를 공무원 일도 많은데 지표 만들어봐야 이거 안돼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제안을 했잖아요.
공무원분들 중에 성과지표 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따로 모여서 하든 용역을 각 부서에 얼마나 줍니까?
이런 것을 용역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밑에 계원들 쪼아보세요 나오는가….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을 용역보고 해야죠.
아니면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든지요.
공무원분들 이걸 잡고 하기는 힘들어요.
용역을 국장님께서 과장님이 아니라 챙겨봐 주세요.
국장님 선에서 정리가 되어야지 과장님 선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보면 이 책 한 권에 모든 게 다 나와요.
예산부터 어떤 사업에 우리 중구청이 추진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인사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 거예요.
결산서하고 아무것도 필요없어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거든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해서 완성도를 높여가야 돼요.
말이 길었는데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인데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저희가 지적한 부분, 잘못된 부분도 있고 맞는 것도 있을 건데 하나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관계 이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같은 목적이니까 좀 더 구민을 위해 나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중구에 좋은 제언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효율적인 공공시설 조성 공사를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적극 협조를 해 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예산현액은 1억 1,800만원으로 비기술부서 공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시설지원과에 대한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세출결산내역서 153페이지 상단 201-01 임차료 있죠?
9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은 864만원 되어있는데 시설공사 현장 관리 출장 업무 차량 있죠?
어떤 차량이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쏘렌토 한 대 임자해서 직원들 상시 출장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차량이 한 대 필요해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공용차량이 없나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네,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1년씩 계약해서 차를 임차하나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네.
○문희성 위원 밑에 보시면 960만원 측정됐는데 864만원 썼는데 작업용 장화구입하고 사무실 환경정비 소모품으로 구입을 하셨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네,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러한 것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공사추진업무에는 예산을 사용했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지금 공익이 이번 결산을 통해서 타 부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게 맞습니다만 아마 비가 오고하면 수용기관에 남는 것이 없다 보니까 사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행정운영경비가 있으니까 지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상경비내역은 자료가 오면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비기술부서에 공사를 해서 시설지원과에서 진행을 하죠?
2019년 이전 시설지원과에서 중구 관내에 공영주차장 등 건설업무를 맡았어요.
시설지원과에서 그래서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공사 의뢰를 하고 지금까지 하는데 2018년 2월인가요?
19년일 겁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를 1,800만원 맞았어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네, 결산 추경하는 것 보면서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내용 한번 찾아봤어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네.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제가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시설지원과에서 챙겨봐야 되지 않나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건축건설을 하고 폐기물이 나오면 재활용을 하거나 서류신고나 이런 기술적인 절차는 시설지원과에서 챙겨야 되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네,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부종합감사인지 시 종합감사인지 지적이 돼서 과태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못 챙긴 것은 공무원 실책인 거예요.
1,800만원이라는 것을 세금으로 냈다는 거예요, 벌써.
그럼 이것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구청 공무원 차량이든 운행을 하다가 과속스티커가 끊겼다 이러면 누가 내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해당 위반하신 분이 내십니다.
○안영호 위원 똑같은 것 같은데 반대로 풀어보면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주차단속이든 과속 단속이든 하면 본인이 하면 본인이 내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말 실수인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서 담당부서에서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서 여기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서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좋겠어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말씀드리면 감사의 구체적인 진행내역을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한 순간에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2년치, 3년치 이 부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주차장 조성한 건에 이런 것들을 놓치고 일반 자재로 하는 걸로 설계가 되었고 시공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그때 당시 조치결과가 시정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안영호 위원 조치결과에서 누구누구 찾아서 물리라는 이런 말을 적지를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중구청으로 합니다.
○안영호 위원 당연히 중구청이죠.
담당공무원한테 과태료를 내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중구청이 주체니 공사청에서 발주를 하는거니 공무원 개인 이름으로 발주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태료도 중구청으로 나오는 거고요.
차량이 과속되어도 차량에게 과속위반 과태료가 내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했냐, A가 했냐, B가 했냐, C가 했냐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감사원에서는 당연히 중구청에 과태료조치를 하겠죠.
중구청에서 냈으니 과속도 마찬가지잖아요, 차주가 내고 받아낼 것 아니에요.
감사원 조치결과에 중구청이 내라고 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 안 돼요.
낼 필요가 없는 구청예산을 쓴 것이잖아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맞습니다.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요.
○안영호 위원 어제는 공무원에 대해서 수용상 조치까지 취했다고 보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의미로 일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민의 세금인거잖아요, 1,800만원은.
우리가 과속 관용차량 운전하다가 주차위반하다가 과태료 맞았는데 구민의 세금으로 예산 잡아서 내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국장님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앞으로 관련 법을 숙지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누가 잘못한 것을 잡아내서 과태료를 무조건 내라고 해라 하면 지금부터라도 좀 더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실 때 챙겨볼 수 있도록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실천이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결산회기 관련해서 얘기보다는 지난해 집행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던 성안동, 유곡동 헬스장을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요.
성안동 테니스 코트장의 민원을 야기해서 당초설계와 다르게 설계변경이 된 게 있었습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은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성안은 설계변경이 있었고 유곡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사전에 계장님께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뭘 얘기하고 싶냐하면 과장님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4명에서 3명이 되고 단식코트로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되었을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민원이 있었고 저도 사실 늦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분들도 노력을 하셨겠죠.
민원 대응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기술직 공무원분들께서 생각하시기를 과장님은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통합순환인사를 하다보니까 시에 빨리 가야 한다, 각 지자체별로 와 있는 분들은 시에 빨리 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좀 더 주민에 적극적, 친절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유곡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완료가 안 되어있고 자재가 구청과 계약한 자재가 아니라는 내용을 뒤늦게 관리·감독하면서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이두건설이 맞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 업체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시공을 하거나 자재의 잘못이 있었으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된 상태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결국에 피해를 보는 것은 테니스 동호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게 언제 준공이 나겠습니까?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는 동호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전문직들이 있는 시설지원과인데, 그런 시설지원과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생기지 전에는 각 부서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한 분씩 다 계셨지 않습니까?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전문직, 기술직을 모아서 비기술부서의 지원을 위해 만든 것이 목적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조직개편이 예전과 같이 다시 되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지 않나 나름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의회에서도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기술부서의 지원을 하고 있는 기술직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서 공사 준공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5월에 났어야 했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공무원들의 책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어야 하고요.
담당계장님도 충분히 얘기를 듣고 입찰을 해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나 몰라라 나자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계약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 결국에는 구민들 동호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해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알겠습니다.
테니스 동호인들한테 죄송한 마음이고 계속적으로 사업자를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응하지 않고 있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끝까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담당 계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국장님께서도 직접 관심을 가져주세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저도 봤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현장소장님께 저희가 물어보니까….
제가 전문직이 아니라서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지 저희의 몫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를 만든 이유가….
공사발주 부서는 혁신교육과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성안동 테니스장에서 보면 조명탑이 혁신교육과에서는 정확하게 어디어디 위치가 되어야 되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아는 데가 시설지원과인 거잖아요.
저희도 아까 가봤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조명탑 세워주고도 욕 들어먹는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한 면을 경기를 하기는 힘들겠더라고요.
특성상,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도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요.
조명탑이 있는 거기는 경기를 할 수 없는 거니까 연습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시설지원과에서 현장 확인하고 설계변경이 이럴 때는 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조명탑을 테니스코트 밖에 설치하기도 힘들겠더라고요.
한 개 정도는 밖에 설치해도 숲 쪽으로 보니까 양궁장이니까 거기에는 땅이 이쪽 땅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안타까워요.
관심을 가졌으면 조금 더 나은 방안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유곡 테니스장은 기성이 어느 정도 됐어요?
몇 % 정도 진행이 됐어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밑에 아스콘은 됐고요.
○안영호 위원 기성금이 어느 정도 나갔어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하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 붙어있는 상황이면 쓰기도 그렇잖아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계약해지가 되면 조치가 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해지는 하지 않고 7월 2일까지는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안 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하고 거기서 공사된 것은 경우에 행정소송을 할 것이고 할 거면 예를 들어서 소송을 들어가면 테니스장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을 못합니다.
테니스 회원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루빨리 계약해지를 하고 이럴 때 예비비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재시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행정절차라는 게 재시공할 시간을 주고 안 했을 때 계약부서에서 하기 전에 절차를 밟아서 해지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서 기한이 걸립니다.
사업자가 자기들의 잘못 시공한 부분을 시인하고 바로 하면 좋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통상에 따른 잘못을 지적하면 다른 사업장에서는 재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사업자는 의외의 반응이 나와서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영호 위원 구청을 속인 거잖아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안영호 위원 최초의 과업지시서나 이런 데 따라서 이행을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A자재를 쓰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했는데 단가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과업지시서대로 이행이 안 된 것은 어찌됐든 구청을 기만한 행위라서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 반드시 패널티를 줘서 앞으로 구청과는 영구적으로는 그렇지만, 국장님도 이런 부분 잘 아실 건데 국장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셔서요.
큰일 났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지난해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심의하고 재정운영성과 등 분석해서 결과를 주민들에게 재정상황을 보고로 행정의 수요자인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많이 지적된 부분이 예산변경사용입니다.
전 부서가 다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47조에 따라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되나 목적외사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1차 정례회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지적된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대조하면서 최종 마무리 심사를 하기 위하여 내일 제7차 회의를 아침 10시 반에 복지경제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기획실장님을 모시고 출석요구를 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최종 책임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오전 10시 30분에 복지경제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기획실장님출석요구를 하며 7차 회의가 개최되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유경달 |
○출석공무원 | |
안전도시국장 | 김석규 |
건축과장 | 이창걸 |
공원녹지과장 | 김혜경 |
시설지원과장 | 이순희 |
속기사 | 신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