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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2020.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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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6월18일(목)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37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위원회 출석요구에 복지경제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출석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승인의 건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서 자료를 대조하면서 최종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제225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9일부터 17일까지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13개과에 대하여 지출한 세부사업 사무관리비 통계목을 임의로 지적하여 자료제출을 받아본 결과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준 용도에 맞지 않게 축소·과다 집행하는 사례는 물론 세부사업의 용도를 벗어나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와 예산이체를 유발한 지적사례, 복지경제국 12건의 1,848만 4,770원, 안전도시국 13건에 3,091만9,460원을 볼 때 그 외 과목들도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전 과목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간의 한계 등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적된 내용만으로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우리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다 할지라도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의회의 사후적 통제수단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한 자료에 따라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니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심사의 건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교통과 관련해서 과태료 1,800만원에 대한 정부종합감사 결과는 받았고요.

정부합동감사 결과 시정요구에 대한 중구청의 조치내용, 교통과의 내집주차장갖기 관련 이 사업 지금 2018년 말까지 75건인데요.

지도·점검했던 자료와 준공 당시 서류 사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교통과가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담당자는 자료를 바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예산계장님께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인 제가 자료에 의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견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과 실장님, 의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네.

○위원장 권태호 당초예산 책자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87쪽입니다.

201-0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복지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입니다.

160만원 예산이 252만원으로 과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1 2020년 책자발간 140만2,500원은 용도 외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부 세부적인 이런 부분을 예산서에 부기항목으로 편성하지 못한 점이 있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정확한 예상을 못해서 예상금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심사 시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예산 편성할 때 부기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예산을 부기사항에 넣고 집행과정에서 부기된 예산항목, 산출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앞으로 철저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개선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네.

○위원장 권태호 노인장애인과입니다.

307쪽입니다.

복산 1동 폐기물처리비 지급, 폐지에 따른 220만원이 원인행위액입니다.

용도 외 집행을 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어느 정도 공사라든지 재개발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 집행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예산을 융통성 있게 하다보니까 이런 용도 외 집행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집행개선 하겠다, 다른 지적사항도 결산심사과정에서 그랬던 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도 유의해서 편성하고 집행부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개선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358쪽입니다.

201-01 울산 큰애기야시장 운영에 관련된 용도 외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역전시장 아케이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265만 250원, 전통시장 아케이드 교통유발부담금 186만 7,720원, 눈꽃축제 홍보동영상 제작 210만원, 제14회 울산 중구 눈꽃축제 TV스팟 광고료 지급 330만원 용도 외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성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큰애기야시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야시장이 젊음의 거리 눈꽃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영상물제작을 한다든지 그런 집행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은 집행을 할 때 큰애기야시장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집행을 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부기사항대로 집행을 하고 향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385쪽 201-01 찾아가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현수막제작 용도 외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탄소포인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충분하게 세부적으로 예산을 부기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예산편성 때 세부적인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집행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융통성 있게 사용한 점, 법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라고 승인해 준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원칙대로 부기사항대로 필요하다면 부기사항에 넣고 예산금액도 조정해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것도 개선하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네.

○위원장 권태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국장님 결산서를 보면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석면피해 규제 관련 집행잔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저는 결산서에 관해서 마이너스가 난 경우를 저는 처음 봤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석면피해 규제 급여는 규제법에 따라서 피해자 2명에 대해서 저희가 4,070만 5,28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에 구비도 시비와 똑같게 230만 6,000원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편성과정에서 총액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절삭해서 203만 5,000원으로 착오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수령액이라든지 집행액 이런 걸 비교를 해 보니까 구비가 260원 적게 편성되고 이 부분이 시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수령액과 집행액 기준으로 표시되어서 마이너스 260원 과다 지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할 때 직원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과정뿐만 아니라 국장이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네.

안영호 위원 부서에서 이런 결산자료가 올라오면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미리 발견을 하셨었나요?

아니면 저희 지적 이후에 알게 되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결산서는 회계정보과에서 합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하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당초예산 편성은 기획예산실 업무가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집행잔액이 마이너스가 뜬 것을?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결산에서 처음입니다.

안영호 위원 회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재라인에서 담당자는 실수를 했어요.

총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전산상 오류라든지 입력이 힘들다든지 이렇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뜨거나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저는 안타까운 게 결재라인, 그리고 최종점검 부서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기능과 작동이 잘 안 된다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공무원도 그렇고 결재라인도 과장님, 국장님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예산실장님 타성에 젖어있는 것 같아요, 책자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그대로 숫자를 바꾼다든지 창의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도 좀 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결산서에 마이너스 260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대로 책자 외부에 공표가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회계정보과에서 결산 공개할 텐데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영호 위원 회계정보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전체 예산 관리는 기획예산실이잖아요.

거기서 점검을 해서 마이너스 260원이 외부로 공표가 될 것인지 책자를 만들 때 바로 잡아서 낼 것인지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마 결산승인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사후적인 통제수단이나 사후적 정치적인 책임 해제 목적의 마지막 예산의 최종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산승인에서 수정이나 보완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사안 그대로 알권리가 있으니까요.

안영호 위원 확인해 보시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고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 399쪽입니다.

환경미화과 385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종량제봉투 외국어 병행표기에 따른 번역료 지급, 그리고 2019년 공사장폐기물 운반 수수료 대행 용역, 그리고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전단지 제작,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제작,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시행 현수막 제작 일부 4가지 사업이 용도외집행이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이 4건에 대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201-01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예산집행 사안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시 제한적으로 했고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사무관리비 내에서 항목으로 성격에 부합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예산편성 시에 예상되는 부분,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항, 제도 변경적인 부분, 홍보강화 필요성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 이 부분도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입니다.

페이지 42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전개 201-01 세부내역 안전보안관 안전캠페인 홍보물품 구매,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민간전문가 자문 수당 컨설팅 지급 이 두 가지의 사업에도 용도외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복지경제국장님도 말씀대로 부기대로 미집행, 소분류 간 변경집행하고 세세분류까지 변경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선되어야 할 점도 개선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면 부기대로 집행하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점은 저희들도 개선책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부기별로 세부사업이 용도외집행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네.

○위원장 권태호 대안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여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국장님 답변내용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못하신 것 같아요.

개선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답변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드시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개선을 하겠다는 이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36쪽입니다.

건설과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201-01 지적측량 수수료 지급, 제설기 신규장착에 따른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신청 및 검사 등 이 사업들이 용도외집행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이 분야 4건에 대해서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네.

○위원장 권태호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4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 관리201-01 2019 태화저수지 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 위탁, 태화 저수지 가로등 보수

용도외집행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이 분야도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리고 재개발 추진201-01, 450쪽입니다.

주택재개발 홍보책자 제작 불용액 등 이 예산은 예산 자체를 지출액이 없어 전액집행으로 허위가 기재된 사항이었습니다,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예산이 뒤에 확보가 되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직원들의 실수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권태호 세출결산내역 보충자료 117쪽입니다.

지출액이 없는데 지출이 되었다고 기재가 되어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사안입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직원들의 실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607쪽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하천점용허가 사항 안내판 제작 용도외집행입니다.

201-01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당집행 1회 추경에 추경예산서 페이지 356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하천점용허가 안내간판 제작에 따른 용도외집행도 예기치 못하게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과태료 위반사항 이 분야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분야는 법률이 수시로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미처 숙지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때그때 구청의 직원들도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실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직원들의 고의나 이런 행위는 아닌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교육과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께서 교통과 관련 두 가지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교통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를 담당자께서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국장님,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신규직원이든 이렇게 하면 모를 수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당계장, 과장, 국장라인에서 결재라인에서 안 걸러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결재라인이 작동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결재라인을 보면 국장,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리에 도장만 찍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만연된 것 같아요.

이런 업무를 쭉쭉 안 챙기는지 올라오면 그냥 도장만 찍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에서 안 걸러진 이유는 뭘까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사실 과장, 국장들이 일을 다 챙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법률적인 것이 수시로 변동되는 사안에 대해서 법률에 파악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안이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업무라든지 통상적인 업무는 다년간 노하우가 있는 과장, 국장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이 수시로 개정되는 법률사안까지 파악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과장, 국장님이 일을 안 챙겨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그 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에서 민식이법이 개정이 되고 일반시민이 법을 개정된 것을 인식을 못할 수가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30km 미만, 50km 미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교통법규를 모르고 위반했다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가 인식을 못 했는데 부과가 되어야 돼요, 안해야 돼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되어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행정의 기준잣대가 민간에는 당연히 법이 바뀌어서 인식을 했든 못했든 간에 과태료 징수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과태료 내지 않았을 때는 압류를 하는 거잖아요, 관에서도 실수가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조치를 하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구청이 구민의 세금 1,800만원 쌩돈을 과태료로 안 내도 될 돈을 냈다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이 저는 이것까지 어떻게 다 챙기냐, 챙긴다고 했는데 못 챙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요.

이것 빼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1,800만원 과태료, 세금으로 우리가 냈잖아요, 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 분야는 제가 그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준비안하고 오신 거예요?

분명히 예상이 되었을 건데요.

자료보고 말씀하실까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네.

안영호 위원 이 부분은 자료가 오면 다시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면 해당 지자체 부서로 공문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잦은 변경을 이유로 이런 것들은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받았지만 간과한 부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런 말씀이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바뀌고 그 당시의 직원과 집행할 때의 직원도 다르고 환경과 관련된 법률이고 건설을 다루는 법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이 일을 계기로 다음부터 인수인계를 할 때 잡다한 다른 것은 있다 보면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법령개정 부분이 인수인계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건설, 환경 관련법령들은 자주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후임자들이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순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데 그런 이유로 법령을 놓쳐서 1,800만원이라는 거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 분야는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497쪽입니다.

페이지가 607쪽이라고 되어있는데 오타입니다.

497쪽을 보시면 됩니다.

201-01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소모품 구입, 용도외집행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이 분야에 대해서 부기외사용을 피하지 못하고 없어서 잠시 썼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시설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복지건설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두 분의 국장님께서는 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러한 지적이 끝나고 예산편성을 내년도에 할 때 보면 사무관리비가 제대로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세부사항에 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예산을 부서장의 재량권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한 편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획실장님.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입장을,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기획예산실장 최정문입니다.

오늘 결산승인의 건에서 상임위원회하는 것을 지켜봤고 한 번 더 메모된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각 부서 대동소이하게 여러 목이 있지만 201에 들어가는 예산운영비에 상당 부분 편성지침대로 줬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할 때에도 기준대로 예산승인 받은 대로 해야 하는 데 그 부분을 조금 유연성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전용이나 이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장 조치도 받아야 되고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지만 예산의 변경이라는 부분이 잘 지켜지는 걸로 알았는데 세분화된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각 부서마다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보는 항목에, 예를 들어서 일반 운영비 부분을 세밀하게 읽어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은 감독자라는 것을 느꼈고 단추도 제대로 끼워야 되니까 면밀히 해서 의회에 예산안이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는 실무 담당자까지 이 부분을 반영하고 아니면 다른 지적되지 않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편성된 것은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전파가 되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 의견 들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 오면 다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기획예산실장님 예산의 유용이나 전용 이 부분은 좀 규정이 강하게 되어 있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통계목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통계목 내에 부기명대로 이렇게 예산승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기명대로 이후에 결산서를 통해서 잘 썼냐 안 썼냐, 제대로 썼냐 안 썼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문제가 이런 거예요.

예산의 이용, 전용 안에서 왔다갔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 건데 통계목 내에서 여러 가지 전 부서가 문제가 있었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통계목 내에서 예산을 바꾸어서 썼다든지 안 썼는데 썼다고 했다든지 내부결재과정이 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반드시 지침에 예산의 변경사용은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재를 맡았습니다.

실·국장 결재를 맡아서 사용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예산들을 다르게 쓸 때 내부결재 받은 게 많이 있다고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네,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최종 결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국장님 전결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자료제출 다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산의 변경사용 내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내부결재 받은 자료.

○위원장 권태호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 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의회에서 승인해 준 용도에서 맞지 않게 축소과다 한 사례는 세부사업의 용도를 벗어난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와 예산이체를 위반한 지적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 과목들도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과목에 대한 심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간의 한계 등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지금 지적된 내용만으로도 본회의 의결에서 시정요구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과목에 대한 심사를 저희가 할 수 없는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한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드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안영호입니다.

내부결재 자료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제가 결재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내부결재 자료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가져왔네요.

안영호 위원 이게 내부결재 자료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산액 변경사용 승인해준 사안 가져온 겁니다.

안영호 위원 부기변경에 대해서 내부결재한 자료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자료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많이 있다고 왜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부기에 대한 내용은 저는 잘못 들었고 예산변경 사용을 잘못 들었고요.

안영호 위원 그거를 잘못 들었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부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 수가 없으면 그렇다고 말씀하셔야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협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 수 없는데 내부결재 자료가 있다면서요.

갖고 오라고 소리치시고 그러더만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질문이 잘못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질문이 뭐가 잘못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고 부기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호 질문을 잘못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님께서 부기 변경된 근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 내용이 실장님은 없으시다고 하셨고 변경사용 내역서를 질문한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질문을 잘못 이해했고 부서에서 그 질문은 저한테 한 질문이 아니라고 했고 변경 사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랬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 승인을 하고 변경내용이 있으면 의회한테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이것은 부서장, 국장님 결재로 끝나는 겁니다.

실·국장 책임 하에 하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변경되어도 의회에 보고 없이해도 문제가 없다는 건데 결산서에서는 허위로 작성이 된 거예요?

허위로 작성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결산서에 뭐가 허위로 작성이 됐습니까?

허위로 작성됐다는 말씀은 무엇이죠?

안영호 위원 결산서에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도시과 주택재개발계에 예산 210만원해 놓고 지출이 안 됐잖아요.

0원인데 210만원 지출했다고 기록한 것은 허위자료 아니고 뭐예요, 실수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게 기록이 되었는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모르셨다….

오늘 출석요구를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저도 모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준비 없이 그냥 오시라면 오고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왜 부르셨는지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한 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무관리비 내에서 예산실장님이나 국장님들, 과장님들 답변을 보면 쓸 수도 있다고 저희가 백번양보해서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썼으면 변경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변경을 했으면 부기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산서에 다른 용도로 돈을 써놓고 여기 버젓이 썼다고 기록하는 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부른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답변 어떻게 합니까?

안영호 위원 두루뭉실하게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실장님 자료 이거 안 드렸어요?

자료 안 보고 여기 임하고 계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방금 들은 것은 변경은 갖고 있죠.

안영호 위원 도시과 한번 봐봐요.

다투자는 자세인 것 같은데, 그래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관계상 201-01만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밤을 새서라도 다 볼 테니까 시설비, 자산취득비, 지출원인행위부 전체를 다 제출해 주세요.

오늘 그 부분까지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기획예산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무관리비 201-01 가지고 이정도가지고 그러냐는 태도인데 자료준비해 주세요.

위원장님, 시설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전 부서 지출원인행위부 오늘 요청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누구한테 요구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잠시….

실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사무관리비하나 가지고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 예산부기에 따라 심의를 받은 점을 명시해 달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부기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부기명대로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이번은 예산승인 건에 대한 무시와 의회의 심사, 무력화를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의견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 사업부서에 대해서 방금 안영호 위원님께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를 시간이 없어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위원회에서 각 부서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죠.

지출원인행위부를 보니까 어느 부서든 거기에 지적이 되지 않는 부서가 단 한 부서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회의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안영호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안영호 위원님 제가 나중에 따로….

안영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자료는 말씀하시는 게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지출원인행위부 전 부서 제가 오늘 밤을 새서라도 볼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볼 거예요.

이것 자료요구 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출석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내시고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사무관리비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향후 부서별 구조조정을 통한 편성단계부터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는 것이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에 목적외사용금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기에 따라 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것 같으면 부기내용을 적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구청장님 의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다고밖에 표현을 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립전예산이라든지 어떤 의회에 보고가 있고 하지만 부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부서장 재량권이면 내년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다, 행정기관이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자는 것을 건의 드리는 사안입니다.

논란이 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자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장 또한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오늘 회기일정에도 없었던 사안이었죠.

저희들이 복지경제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을 출석요구를 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좀 더 확인하고 싶은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출석을 해 주셔서 출석에 대한 것도 모니터로 충분히 지금 저희들 위원회 회의사항을 보고 계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부구청장 김지태 안영호 위원님을 비롯한 지적사항이 정당하십니다.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받을 때 각 목의 세목에 비목을 다 정해서 올라갑니다.

그 승인을 해 주실 때 그 비목을 보고 승인을 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무관리비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사무관리비는 생활에서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비품구입들이기 때문에 실은 많이 바뀝니다.

업무가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걸 살까 저걸 살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왜 여기 오게 됐냐하면 이거는 맞나 안맞냐 하고 이게 집행부에서는 다른 규정을 가지고 와서 오고 가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에서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위원님 뜻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대화 과정에서도 안영호 위원님께서도 표시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제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결산검사위원님도 계셨고 공인회계사도 있으셨으니 결산 의견서가 나와 있을텐데 저도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위원님들이 너무 상세히 보셔서 지적한 게 맞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분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결산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말씀 드릴 겁니다, 검사확인서에 문서로 지적을 해 달라고요.

그러면 객관적 근거도 마련되고 집행부에서도 해야 한다고 인식시켜야 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아마 제가 봐서는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에는 경각심도 주신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국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전제 하에 답변을 드려야 돼요.

계속 쳇바퀴를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6월 말에 들어갑니다만 그전에 결과보고를 할 때 결재를 받을 겁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시행이 안 된다면 어떤 징계요구를 하시든지 더 강한 것을 요구하시면 되거든요.

결산이라는 게 쓸 돈이 아니고 쓴 돈이거든요.

시정을 해야 하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이런 사례가 다른 데도 많이 있었거든요, 큰 것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시설비는 그렇게 못씁니다.

해당 부서, 회계정보과, 예산부서 거쳐서 지출을 합니다.

안 맞으면 지출을 못 시킵니다.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출 못합니다.

자의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라는 게 검증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올라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호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충자료, 세출결산내역에 이것을 보면 우리가 결산을 하다보면 불용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이랬습니다.

원인행위부를 제대로 파악을 안 했을 때는 이 책자만 봤을 때는 예산집행했다, 그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냥 서명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죠, 젊은 위원님들이 뭔가 연구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의회에 대한 심사권에 대한 무력화 이러한 표현까지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부서 한 부서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 관련되지 않은….

행자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확인 안 해 봤지만 다 똑같을 겁니다.

○부구청장 김지태 의도적이지는 않습니다, 관행적으로 해 왔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면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박태완 청장께서는 의회출신입니다.

제가 초선 때 의장을 하셨고요

선출직 단체장들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지금 사무관리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내용도 시간이 없어서 안 보고 있는 사안이지만 거기서도 분명히 부기에 맞지 않는, 예산용도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집행부에서 정말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국장님들을 모시고 거기에 부구청장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소감을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부구청장님 직접 오시고 고맙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201-01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지출원인행위부 보게 된 계기가 있어요.

○부구청장 김지태 계기가 있었습니까?

안영호 위원 저희가 두 번의 행감을 거치고 예산심의도 거치고 추경을 거치면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로 하지 못 했어요.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하면 “거기서 실수였다, 잘못됐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께서도 보시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이 많이 저하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계기로 가장 간단한 사무관리비 지출원인행위부를 보자고 이렇게 된 것이고요.

사무관리비의 성격상 다른 예산과목과는 달리 오픈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해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이외에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나 이런 문제를 건드려버리면 일이 확대가 되고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사무관리비 가지고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도를 읽고 확대시키려고 하지 않고 두 번째는 이번을 계기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두 번째는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조금 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라는 이런 의도였는데 여기서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에 저희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예산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저는 잘못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구청장 김지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복지경제국장님 하듯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주의를 하겠다, 시정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의도대로 끝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이걸 가지고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삼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하지 못하고 싸우자는 듯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가겠다고 한 것이고요.

○부구청장 김지태 혹시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부구청장님.

행감을 하고 결산을 하는데 집행부에 제출된 자료는 지출원인행위부든 결의서든 품의서든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 책만 가지고 저희가 행감, 예산심의, 결산심의를 하는 거예요.

○부구청장 김지태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이 신뢰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출하신 자료 변경내역서 이거를 가지고 웃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요, 의회에서는 이것도 모르고 정당하게 썼다고 속인 거잖아요.

뒤에서는 이것도 모르고 넘어간다는 식의, 지금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집행부 내에서는 의회에서 할 게 없어서 사무관리비를 지적을 하냐는 의견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사무관리비 인정합니다, 저는 인정해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했던 것은 다른 예산과목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밤새서 볼 거예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볼 거예요.

다른 과목에서 주의를 하시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부구청장님 며칠 남기지 않고 논란이 되었는데 부구청장님께서 의회에 직접 오셔서 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이런 지적된 문제들 하나하나가 앞으로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부구청장 김지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이 정리를 잘 해 주셨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본인하실 말씀을 집행부에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의도가 무엇인지를 지금은 나무를 보고 숲은 못 봤어요.

위원님의 그런 큰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사무관리비에 집착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게 아니고 시비를 거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안 위원님 밑바탕을 가지고 계셨는데 상세히 해 주신 것은 처음이시죠?

위원님 정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위원장님이나 안영호 위원님이 이번에 결산하면서 생겼던 논란의 문제를 정리를 하셨어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은 것은 고치고 큰 것은 세밀히 들어가서 시에서도 종합감사를 할 때 2주를 했습니다.

징계 먹습니다, 징계 많이 먹어요.

개인적으로 큰 신분상의 피해를 보는데 고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과실이나 모면할 부분이 있었는데 안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에 대한 치유방안을 나름대로 작성해서 각 실·과에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 상세하고 정확한 지적 앞으로 집행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짚으셨거든요.

집행부에서 제가 돌아가서 전 직원 다음 주에 소집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협조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해 주셔서 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을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는 그런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행부 부서에서 성립전예산이 편성될 때 제가 행감, 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예산전용 변경사안이 생겼을 때도 의회와 함께 자주 소통하자, 그리고 시에서 어떤 시책사업이라든지 구에서 시설물이 들어가더라도 지역구 의원들도 잘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행감에서 집행부와 소통을 하고 싶어했는데 사실 그게 시작입니다.

부서장하고 면담을 하고 싶어도 공문을 보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의회의 위상이 없다, 서로 상호간의 존중을 해 보자는 그런 게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의회가 무력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에 제 스스로 뱃지를 떼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안영호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라는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연구할 동안 필요한 자료는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 부구청장님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참석해 주셨고 마이크를 꺼 주십시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부구청장님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2시 출석을 요구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019회계결산 심사를 하면서 사무관리비와 관련되어서만 유용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셔야할 부분은 시설비나 또 다른 예산들, 많은 예산들을 원인지출행위부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 전체 예산들이 많이 유용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감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안영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서별 구조조정을 통한 편성단계부터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 안영호 위원님의 세밀하게 지적해 주신부분 제가 답변 상에서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도 부구청장님께서도 오셔서 답변을, 제가 부족하니까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방향도 하셨기 때문에 신속히 조정될 것은 판단이 듭니다.

제가 총괄부서의 예산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들까지 체크하고 오전에 했던 세입요구 건, 오전의 두 분 국장님 답변도 들었고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답변에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부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편성단계에서 부서별로 예산을 계획하여 제대로 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사무운영비만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중에서 질의를 하실 분은 어느 분에게 질의할 것이며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교통과장님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교통과장 신옥범 감사합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앞으로 문제없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교통과장 신옥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못하신 부분이 뭔지 아시죠?

○교통과장 신옥범 네,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사전에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금고 중구청에 정한 정기예금을 하실 때 보통 1년, 2년, 3년 정기예금을 묶어두는데 작년에만 주차장 특별회계만 만기일자를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함으로써 만기 시 이자액과 해지 시 이자에 따른 차액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2019년 9월, 10월, 11월, 왜 정기예금 만기를 못 채우고 해지를 하셨죠?

○교통과장 신옥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다운 공영주차장에서 거의 보상금만 해서 30억 5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성남 공영주차장에서 36억 증축 공사하는데 시비가 18억 정도, 구비가 18억 지출이 됐고 통장잔고에 돈이 없다 보니까 세입에서 세출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이자 부분에 2019년 기준으로 이자 확대가 경상적 세외수입 차액은 예금이자 확대는 2,395만 520원이고 결산서의 경사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은 3,718만 1,940원이고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별회계 이자가 1,232만 4,260원으로 정기예금 이자 확대하고 3,627만 5,180원입니다.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비비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비비는 예산상의 예비비지 그 예비비는 돈 없습니다.

계산상의 예비비지 19억인가 되어있는데 돈은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성남공영주차장 공사한다고 많이 했었고 비가 와서 좀 주차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고, 공사도 과도하게 하다보니까요.

문희성 위원 공사가 과도한 게 아니고, 건설현장에 필요한 자재인가요?

자재조달을 잘못하셔서 민원이 폭발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어디 공사요?

문희성 위원 성남공영주차장 아닙니까?

h빔을 시설지원과에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원활하게 자재를 확보하지 못해 민원이 폭발한 것 아닙니까?

보면 3억, 3억, 5억, 6억 큰 사업이잖아요.

큰 사업을 보면 작년 9월, 10월, 11월 만기 안 채우고 만기가….

○교통과장 신옥범 도시관리공단에 신속집행 때문에 6월안에 보내줘야 됩니다.

38억을 보내주다 보니까 주차수입이 들어와야 돈을 모아가지고 보내주고 하다보니까 원래 40억 2,000만원 보내줘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 휴무가 있어서 2억 정도는 감해서 추경 때 감 시켰습니다.

38억 다 보내다 보니까 돈이 없다보니까 돈을 채워가지고요.

문희성 위원 이 또한 경상적 세외수입이잖아요.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은 건전성을 올려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징수해야 할 세입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올려야만 재정건전성이 향상이 되죠.

○교통과장 신옥범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징수교부결정에 따른….

노력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동차압류라든가 통장, 카드 다 압류해도….

문희성 위원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그래야 교부세 받을 때 인센티브 받고 패널티 적용받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순세계잉여금 2018년 대비 19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적용을 하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네.

문희성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 인센티브를 주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네, 패널티도 줍니다.

문희성 위원 200억 정도가 순세계 고정금으로 나왔어요.

잘 이용하면 중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상급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교통과장 신옥범 그래서 제가 와서 노상주차장에서 월요일만 쉬었는데 인건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월, 화, 수를 휴무하고 주민들도 무료로 댈 수 있도록 목, 금, 토, 일만 4일을 근무를 해서 그렇게 전용을 했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태화강 국가정원 길은 복잡하고 그래서 목, 금, 토, 일 근무하고 나머지 주차장은 아예 무료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러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축구장도 무료로 했었는데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퇴실)

다시 한 번 본 위원장이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사일정에 오늘 하루 더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 예산변경에 대한 부분, 사전에 보고이행을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이고 소통이라는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지난 2년 동안 소통의 부재가 아니었나하는 것이 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소통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집행부와 어떤 변화된 노력을 해 주십사,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약속도 하셨고 부구청장님께서도 출석하셔서 의회에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면 챙기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안도국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예산변경 관련해서 내부결재 자료 있어요, 아까 지적된 부분?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복지경제국장님.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변경내역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저까지 결재 받은 것 기획예산실하고 승인받은 서류는 챙겨 와서 보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단순보고 말고 내부결재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일부 있어요?

복지경제국은 있고 안도국은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네.

안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회에서 예산심사 승인이 나면 그 예산 그대로 쓰면 되고 변경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변경을 하고 특히나 사무관리 내에서 변경은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통용되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그럼에도 예산 승인난 것과 다르게 사용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사후에라도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도국장.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네.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잘못된 것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는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복지경제국장님.

○복지경제국장 김영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세심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내부결재가 이거든 아니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드리면 모르면 모른다, 맞으면 맞아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돼요.

없는 자료 있다고 해서 수긍하면 넘어가고 자료제출 하라고 하면 잘못 알아들었다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부구청장님도 오셔서 개선,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다음으로 예비비 관련 말씀 드릴게요.

안도국장님.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네.

안영호 위원 건설과에서 가로등·보안등 전기세 관련해서 예산책정을 못 했어요.

그런데 연말에 1차 추경 때는 놓쳐버렸고 업무소홀인 거예요.

2차 추경 때하려고 보니 2차 추경 예산집행 통과되어도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태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를 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태료 500만원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구민들의 세금으로 집행이 되니까 그것을 막고자 예비비를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궁금한데 교통과, 시설지원과에서 재활용품 의무사항 미준수해서 과태료 맞은 것 있잖아요.

이것은 아무 조치 없이 과태료 1,800만원을 책정해서 납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건설과의 예비비, 500만원 쓴 것도 당초예산 편성해서 추경예산해서 그냥 써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건설폐기물 과태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처분을 받았고 거기서 수긍결과에 합동감사결과에서 시정요구사항에 따라서 처음에는 3,000만원 부과가 되었는데 가서 시에다가 재심의신청도 제출하고 다운되어서 1,800만원이 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납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안영호 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집행을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네.

안영호 위원 정부종합감사 조치결과로 돈을 냈어요.

그래서 감사결과에 대한 중구청의 조치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없어요.

내부적으로 조치를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사실 그때 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위원님 답변에 충실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한 결과 그 당시에 정부합동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시정으로 내려왔는데 시정나온 내용이 ‘중구청에서는 과태료 부과조치를 해라, 사용계획서 제출 및 법령준수를 해서 내라, 앞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법령들이 자주 바뀌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라.’고 해서 나름대로 여기서 업무숙지를 직원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적절 행위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세금이 과태료를 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각 부서에 관용차를 타고 나갔다가 교통스티커, 불법주정차나 단속에 의해 스티커 달고 오면 당초예산 잡아서 내면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통상적으로 맞습니다만 제가 위원님 눈높이에 맞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감사를 받고 나서 최종 지시사항이 보통 행정상 조치,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 구분을 해서 처벌을 합니다.

처벌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지정사항으로서는 시정으로써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데 업무연찬을 하고 반드시 업체나 발주부서에서는 법령을 준수하도록 추진해라는 시정에 대한 사항만 나온 것이고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은 있되 세 가지 조치 중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상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나와야 되는데 법령이 바뀜으로 해서 실수, 착오로 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고 그렇게 처벌은 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중구청 내부감사 규정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네.

안영호 위원 그거 한 부만 주세요.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1,800만원이라는 구청의 재정손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실이에요.

아니면 당연히 나가는 예산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손실입니다.

안영호 위원 손실 입힌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감사처분이 그렇다는 것이지 제가 판단여부를 따지는 것은 그렇고 감사처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영호 위원 공식적인 검토결과입니까?

국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인겁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감사결과 처분상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그 당시에는 검토과정을 거쳤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 잘못된 사안이지만 처분결과를 존중해야 할 것 같고 정부합동감사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숙지를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중구청장은 공사가 준공된 의무사용대상, 공사사업 발주자가 누구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발주자는 청장 명의가 됩니다.

○위원장 권태호 발주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의조치하고, 발주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중구청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발주자는 청장 명의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답변하시는 내용이 조치할 사안이 시정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는 조치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적의조치하라고 되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처음에 3,0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구청에서 재심의신청을 해서요.

○위원장 권태호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정에 대한 내용이 발주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의조치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중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거인데 1,800만원은 구민의 혈세로 집행을 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 그리고 난 후에 적의조치를 하라고 나왔는데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소관은 감사관행정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정조치 사항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자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죠.

노세영 위원 가만히 해석을 해 보면 합동감사에서 발주자는 중구청입니다.

중구청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과태료 부과 등 적의조치하고 앞으로 법령을 추진하기 바라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는 이건데 시하고 했던 종합감사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입장은 과태료 부과 등 적의조치하라고 했으니까 과태료 부과가 됐으니까 여기에 맞는 조치가 있었다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합동감사에서 해당 공무원의 신분상, 구상권 행사와 같은 그런 부분을 적시를 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안 하면 문제가 되는데 집행부 입장은 여기에서 과태료 부과 등 적의조치, 이 ‘등’이 문제이긴한 데 과태료 부과를 해서 납부가 된 상태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께서 해석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호 위원 봐봐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등’이에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반대인 것 같아요.

시정조치 할 사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의조치,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거죠.

이거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앞에 중구청장이요.

안영호 위원 과태료 부과 등이라 함은 등에 나열하는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 그 이후에 신분상 조치, 여러 가지 징계의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중구청장 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징계 내리고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여러 가지 의견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도 맞다고도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감사관 근무한 경험으로써 신분상조치,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 구분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서 어떻게 감사기관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과태료도 있어서 이의신청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감경해서 1,800만원 납부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게 구민의 세금을 결론적으로는 안 써야 될 돈을 쓴 거잖아요

부정 지출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럼 거기에 대한, 당연히 변상을 하거나 이런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 등 부과 말고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등이라고 하면 기타 등등인 거잖아요.

과태료 부과 그것 말고 조치 취한 것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과 가로등 전기세도 당초예산해서 내버리면 되지 아무 문제없잖아요.

똑같은 것 아닌가요?

향후 이게 관례가 되어버리면 관용차, 공용차를 부과하다가 공무원이 대신 낼 필요가 없어요, 본인 것 본인이 내잖아요.

앞으로는 중구청에서 관용차를 타고 교통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 이거는 구민들 세금으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감사처분이 되어야죠.

본인이 해야죠.

관행하고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감사 지적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감사지적 사항에 따라서 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잠시만요, 마이크 다 꺼보세요.

(잠시중지)

(청렴감사관 입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감사관께서 오셔서 고맙습니다.

정부종합감사 결과 시 교통과장이셨죠?

○청렴감사관 김광욱 네.

안영호 위원 그걸 베이스로 깔고 말씀 드릴게요.

맨 마지막 페이지 볼게요, 4페이지.

정부종합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울산광역시장, 중구청장은 아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인 것 같아요.

시정으로 해서 중구청장이 건설공사가 준공된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의조치를 하고, 이게 어떻게 해석돼요?

과태료만 중구청에서 구민들 구비로 그렇죠?

이렇게 1,800만원이 과태료 내고 끝내라 이 의미인가요, 아닌가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감사관의 입장으로 봤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의 범위는 행정상 시정입니다.

신분상이나 재정상 처분은 없었습니다.

과태료 처분하라는 그 내용이 주된 내용 같고 등이라는 것은 세부적인 지침이 들어옵니다.

이 친구는 훈계를 줘라 경징계를 줘라 아니면 재정상 구상권을 청구하라든지 세부적인 처분이 내려오는데 세부적인 그런 신분상이나 재정상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관련 자료를 찾다가 왔습니다.

근무하다가 직원이 시청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현 소속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시의 감사관실에 알아보니까 담당자가 외국에 감사 나가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행정상 시정 외에는 처분이 내려온 사항이 없었고 교통과장 할 때 시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과태료 고지서가 왔었습니다.

재활용 골재를 했을 때는 과태료 중구청장인데 왜 시장이 하느냐 해서 이의신청을 했고 가산금도 나왔길래 당초예산도 확보하지 않았는데 해서 가산금 소리를 하느냐 이의신청을 해서 조정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행안부 지적사항에는 다른 처분을 요구한 것은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 드릴게요.

예를 들어 공무원이 행정을 하다가 과실이든 업무미숙이든 업무를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과태료 받은 거예요.

전체 발주자가 중구청장 명의로 나오기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 개인 이름으로 공사발주를 준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과태료가 나왔다 그러면 누구 책임인 거예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1차적인 책임은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있겠죠.

업무에 소홀해서 과태료를, 행위 자체가 고의냐 중과실이냐를 따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니지만 법령이 개정된 게 오래 안 됐고 그 당시에 시설직 업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었고 전국적인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1차적인 책임은 중과실이나 고의성이 있으면….

안영호 위원 감사관님, 안도국장님 제대로 보셨어요?

표 한번 보세요.

2014년 9월 28일 준공이에요.

1번 구역전시장, 2014년 9월입니다.

십리대밭, 2015년.

혁신도시 15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16년, 옥교공영주차장 17년, 병영성 북문 17년, 그럼 2014년부터 잘못을 했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2013년 9월 이때쯤은 법이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법이 개정되고 2013년에 개정됐다하고 14년 이거는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 있어요.

15년 그랬다고 할 수 있어요.

16년, 17년은 법 바뀐 지 3년, 4년째입니다.

횟수로 5년째예요.

이거를 몰랐다는 것은 그게 말이 돼요?

법 바뀐 지 몰랐다?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1년, 2년 단기간 내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법이 수시로 개정되고 정부에서 법 바뀌면 구청으로 다 보내주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놓쳤다?

법 바뀐 지 4년, 5년 되었는데 위반됐다, 놓쳤다?

단순한 업무처리 미숙인가요?

업무해태인가요?

실장님, 교통과장님이라서 그거하고는 별개로 실장님으로서 대답해 주세요.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네, 우기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주 많은 사례가 나타났었고 구청에서도 지적사항 이후로 개선이 되고 있고 시설직 공무원에게도 전파가 돼서 그 이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법 바뀐 지 5년이 됐는데 한두 건도 아니고 여섯 건이잖아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없이 했다는 것은 사실이고 간과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안영호 위원 구민혈세 1,800만원 나간 것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구청장님이 내셔야 돼요?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겠죠.

안영호 위원 그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처벌을 할 때 지시사항에 대한 처분을 합니다.

신분상이나 재정상에 대한 처분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그렇게 처분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감사결과에는 무조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부종합감사든 시 종합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상 명시가 무조건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건은 한 건도 없다는 거죠?

○청렴감사관 김광욱 감사가 지적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상이든 신분상이든 재정상이든 처분할 것 있으면 처분지시가 내려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 내려온다는 거예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100%일지는 통계를 안 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내려옵니다.

안영호 위원 대부분이 아니면 소수는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지적사항이 내려옵니다, 항상.

안영호 위원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구민의 세금, 다시 말하면 구청의 재정손실이 1,800만원이 난 거예요.

중구청이 잘못했든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 것 아닌가요?

거기에는 동의를 하면서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위원님께서 물으시길래 책임을 묻는다면 궁극적으로는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정부종합감사 거기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신분상, 재정상 책임을 물을 정도의 중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정으로만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제가 기자회견을 하든 뭘 하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구민이나 시민, 국민들한테 이거를 물어봐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께서는 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정말 이러한 부분은 시정요구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물론 고의는 아니겠죠.

고의로 이렇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예산들에 대해 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조치결과에 따라서 결과물을 하려고 합니다.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본 위원장도 내용을 봤을 때 조치를 하고 안영호 위원님께서도 바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 사례에 대해서 결산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대로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하면 끝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끼리 티타임을 하면서 조치결과를 요구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환수조치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안영호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제가 마무리를 지어드릴게요.

이러한 과실에 의해서 혈세가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거를 가지고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진심을 모르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저는 안타깝다는 거죠.

저는 안영호 위원님의 속뜻을 알고 있어요, 뭔가 개선을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어디 법 내용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듣는 동향으로 봤을 때는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저는 안영호 위원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관행에 대한 변화를, 제일 나이 어린 분이지만 그 열정에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 주고 싶어요.

정말 늦은 시간까지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렇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피해를 준 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피곤한 것은 있었겠지만 연구노력을 많이 하신 위원님이라서 위원장으로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스터디 하면서 결산에 대해 저희들이 정말 중요시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이야기가 메아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공무원들은 피곤할 수 있겠지만 예산은 함부로 유용하지 말자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다른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간부 공무원들에게 질의드릴 내용 안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과태료 부분은 안도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받아들일게요.

하여튼 나머지 조치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부입장은 밝히신 거고요.

일단 안전도시국장님, 건설과의 전기세이것 편성 안 한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도 받아들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떤 노력을 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이런 일이 없도록….

안영호 위원 조치를 해야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비를 사용 안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실장님 예비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저는 해석이 돼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비비 부분은 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법을 잘 준수했고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더 면밀하게 규정대로 법령대로 하도록 시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부분은 아마 연말에 아까도 말씀해 주시던데 그런 사안이 작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고 싶은데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향후에는 각별히 조심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본회의 결산에 대해서 상정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관님께서는 조금 전에 제기됐던 건에 대한 별도조치를 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시죠?

○청렴감사관 김광욱 본 사안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다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의회에서 안영호 위원님께서 하는 조치를 할 것인지는 저희들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시정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충실히 이행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처분 조치사항에서는 조치를 다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감사관장님의 뜻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의 의견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동안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질의·답변을 해 주신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이러한 따로 계획에 없던 결산심사를 마치고 전 부서의 국장님들과 실장님들을 모시고 의결승인을 하기 전에 충분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무관리비가 결산심사에 대해서 오늘의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 예산 체계 자체 자료가 맞지 않다는 감사자료로서 결산심사 자료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없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예산편성 자체부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용과 변경 부분을 사전에 보고하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도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고 오늘, 지금까지 이번 회기동안 지적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 회계결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과 불승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따로 좀 더 위원회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교통과 관련 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추가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청렴감사관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로 인해서 청렴감사관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출석 요구합니다.

출석할 동안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평소에 업무를 하다가 재정적 손실을 입히는 업무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죠?

○청렴감사관 김광욱 감사에서 지적되면 취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죠? 평소에 하는 업무에 대해서 실수로 자의든 타의든 본인이 실수해서 잘못을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해서 거기에 응당한 처분을 하죠?

○청렴감사관 김광욱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동이라든지 사업소, 우리 본청에서는 기초회계감사, 민원처리감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평상시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고 본청에 대한 평상시 업무에 대해서는 시 종합감사나 정부합동감사가 왔을 때 모든 업무를 보고, 불미스러운 일을 인지했을 때는 청장님께 ‘이런 불미스러운 잘못된 사항이 있으니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고 승인 떨어지면 감사를 합니다.

문희성 위원 감사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응당 조치를 하시잖아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그렇죠, 감사 내용에 따라서 중한 상황이라면 심할 정도는 고발까지도 하고 재정손실을 심하게 고의로 했을 경우에는 구상도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문희성 위원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 근태 관련해서도 현황부서에서 출퇴근 지켜서 한번씩 확인해서 인사상 점수 다 반영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청렴감사관 김광욱 복무점검도 하죠.

그런 복무에 관해서는 수시로 합니다만 평상시 업무에 대해서 저희 감사 부서에서 하는 건 없고 공무원 비리나 제보에 의해서 인지했을 그때는 특별감사나 특정감사를 하고 그 외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상시 공무원 하던 일은 시 종합감사나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다 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받게 됩니다.

문희성 위원 감사관님도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오래하셨잖아요.

보통 일련의 과정을 살피면서 공무원들의 인사고과에 대해서 많은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근태라든지 수당 같은 것 부당지급 받아서 환수할 경우에도 다 체크가 되잖아요. 공무원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문희성 위원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재정적 손실을 입힌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 업무에 대한 감사는 정부합동감사에서 했고 정부감사관이 이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것 지적해서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처분이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만 저희는 합니다.

문희성 위원 내려와서 집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집행을 하라고 우리한테 제시를 하죠.

문희성 위원 이번 사례 같은 경우.

○청렴감사관 김광욱 문책을 하라고.

문희성 위원 존경하는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울산광역시장하고 중구청장 단체장 두 분이 계시는데 울산광역시장은 울산 중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그렇죠?

울산광역시장은 할 도리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구청장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등에 적의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시장은 조치를 했고 중구청장은 과태료 납부해야 될 금액을 납부함과 동시에 등에 적의조치, 즉 담당공무원에 대한 적의조치를 안 했다는 겁니다.

1,800만원 과태료 낼 때 청장님께 업무보고 하셨습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당연히.

문희성 위원 업무보고서 내용에 작년 6월에 업무보고를 하고 예비비에서 조치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했죠.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그 업무보고 내용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업무보고 내용.

문희성 위원 과태료 1,8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어디서 가져와서 집행하겠다고 한 업무보고를 한 후 제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을 담당자께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감사관님, 구청에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는 사실은 인정하시나요, 1,800만원?

○청렴감사관 김광욱 어떤 의미에서 손실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안영호 위원 담당업무를 하다가 법 규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안영호 위원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안 나가도 될 돈인 거잖아요.

그런데 규정을 위반해서 과태로 1,800만원을 구민 세금으로 냈잖아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과태료란 성격이 뭐예요?

잘못에 대한 형벌적 성격의 비용인 거잖아요.

재정적 손실을 주기 위해서 벌칙규정인 거잖아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업무처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상 지적받아서 상부 감사에서 조치사항에 과태료 처분하라고 해서 울산광역시장이 처분했지 않습니까? 처분되는 걸 보고 저희 나름대로 이의신청도 했고 부당하다고 했는데….

안영호 위원 부당한 그건 돈 줄이려고 한 거고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이거든요.

안영호 위원 재정적 손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청렴감사관 김광욱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안영호 위원 감사 지적사항이고 이거를 떠나서 과태료예요, 과태료!

과태료 안 내도 될 돈을 벌칙을 받아서 구청예산을 안 써도 되는 걸 쓴 거잖아요.

이거 재정적 손실 아닌가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과태료에 대해서 정당하게 예산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재정의 손실이 아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그게 재정의 손실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영호 위원 감사관 아니세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법을 어겼으니까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거기에 대해 이의신청도 하고 당초금액도 삭감시켜서….

안영호 위원 그건 본인이 이때 당시에 종합감사대상이 된 부서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계속 감사관님께서는 본인이 이때 당시에….

○청렴감사관 김광욱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와는 별개로 감사관의 입장으로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감사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재정적 손실로 보이는지 아닌지.

○청렴감사관 김광욱 거기에 대해서 저는 특별하게 확신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중구청에서 관용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과태료를 맞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해서 다 내도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요?

당초예산 편성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이거를 문제 삼는 거는 뭐 때문에 문제 삼냐 하면 첫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예요. 각 부서에서 교통과든 건설과든 여러 부서에서 업무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교통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안 했거나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률 부과를 안 했다, 이거 이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경우 적발하면?

행정적 조치 다 취했잖아요.

주의를 주던 견책을 주던 다 했잖아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자체 감사의 경우에는 적발해서….

안영호 위원 자체 감사를 떠나서!

○청렴감사관 김광욱 자체 감사일 때 우리가 적발했으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감사에 대해서….

안영호 위원 상부감사에서도 처분하라고 했잖아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그런데 거기 지시사항에는….

안영호 위원 중구청장에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라고 공을 넘긴 거예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그런데 상부감사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상부에 결과보고를 합니다.

감사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처분하고 증명서를 붙여서 감사결과보고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미비사항이 있으면 현지 확인 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조치를 했는데 왜 조치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한 데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문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다 했기 때문에, 보고도 했고 상부에서도 종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는 문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누구를 문책했어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그쪽의 처분을 다 따랐다는 말씀이죠.

안영호 위원 여기도 처분을 하라고 했잖아요.

울산광역시장은 과태료 부과했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중구청장은 여기 왜 넣었어요, 정부종합감사.

○청렴감사관 김광욱 처분서에는 행정적 그 외에는 신분상이라든지 재정상 처분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쓸데없이 ‘등’은 왜 붙였어요?

‘등’이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해라는 이 말이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할 사람은 울산광역시장, 중구청장은 과태료 부과할 사람은 과태료 부과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중구청장은 중구청장대로 적의조치를 해라는 말인데 그걸 안 한 거잖아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등’에 대해서 논란이 된다면 이걸 처분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려면.

‘등’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꾸 ‘등’에 대해서 안 했다고 하면….

안영호 위원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감사관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1,800만원에 대해서 재정적 손실을 입힌 사람이 법 규정을 위반해서 1,800만원에 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 문책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밥 먹으러 갔다 몇 번 빨리 갔다, 늦게 갔다 이런 걸로는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 부과 안 했다고 조치 취하고 관용차 끌고 딴 데 갔다가 적발돼서 1만원, 2만원 환수조치하고 이런 건 하면서, 감사는 자체감사든 정부종합감사든….

○청렴감사관 김광욱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 자체감사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안영호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안영호 위원 이 조치에 대해서 중구청장이 기타에 조치를 취하면 그 징계대상에, 문책대상에 감사관도 포함되죠?

○청렴감사관 김광욱 어떻게요?

안영호 위원 여기에 정부종합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희 의회에서 보는 시각대로 중구청장이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조치, 문책조치를 했을 때 감사관도 여기 해당이 되죠?

○청렴감사관 김광욱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영호 위원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저를 말하는 겁니까 감사관 자체를 말하는 겁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이때 당시에 과장님이셨잖아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이때는 교통과장이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때 교통과장이잖아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교통과장이었고 저는 2018년도 6월에 교통과 갔었습니다.

2019년도 7월에 청렴감사관으로 갔었고, 이때는 감사도 안 받았었고 정부종합감사에 처분할 수 있는 감사관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자유롭고요.

저는 감사관님 시각 자체가 1,800만원이 재정적 손실이 아니라는 것에….

○청렴감사관 김광욱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걸 판단을 못하겠다, 아니라는 것에 너무 놀랐어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도 관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과태료를 받았을 때 당초예산 편성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에 아주 크나큰 문제인데1,800만원에 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힌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문책이 없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그 이유는 처분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관용차 끌고 가다가 그런 건 1만원, 2만원 다 환수조치 하잖아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1,800만원 손실 입힌 사람한테 아무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1만원, 2만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 안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 주의나 이런 것도 취하고. 이런 아주 사소한 잘못을 했는데 문책 받은 사람이 아주 억울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일단 감사관의 의견은 정부종합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할 조치를 다 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두 번째 1,800만원에 대한 재정적 손실은 잘 모르겠다. 손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안영호 위원 그건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다 완결된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 최종적인 입장인 거잖아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시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번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종합보고 한 건 없나요?

조치결과 시로 보고 안 하나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보고할 때 시를 통해서 정부합동감사관으로 갑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시정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고 시에 공문으로 보고하죠?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과태료 납부했다고 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 자료 다시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청장님께 과태로 납부 관련해서 1,800만원을 예산편성한다고 보고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 따로 청장님께 업무보고 한 건 없나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감사관실에서는 전체적인 처분이 내려오면 이런 처분이 내려왔다고 보고드리고요.

문희성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 따로 업무보고 한 것 없나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전체적인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없어서 보고드렸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작년 6월에 과태료 1,800만원 납부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 6월 이전에 감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문희성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을 때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청장님께 업무보고 한 내용은 없나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이렇게 처분요구가 내려왔습니다.”라고는 보고드립니다.

문희성 위원 업무보고 내용 있죠?

○청렴감사관 김광욱 보통 드리는데 제가 없었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문희성 위원 화면을 보고 방송을 보고 계실 건데 담당자께서는 과태료 관련한 시정요구사항이 내려왔을 때 ‘감사관실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시에 어떻게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한 업무보고 내용을 자료요구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담당자께서는 자료 요구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조치에 대해서 별도 조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고 감사관님께서는 “별도 조치를 구청 내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상위기관에서 시정조치가 내려 왔기 때문에 조치할 사항인 과태료 부과를 구청 예산을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위원장 권태호 위원님들께서는 재정적 손실을, 똑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 하게 되는데 재정적 손실을 했는데 어떻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이 부분에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 청렴감사관실이 기획실의 청렴감사계에 있었습니다.

감사에 대해 실로 위상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했습니다.

실장님, 맞죠?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위원장 권태호 2019년도에 이러한 재정적 손실이 났는데, 감사계에 있다 감사실로 위상을 했는데 그런 조직개편을 왜 했을까요?

저는 그걸 또 묻고 싶어요.

이런 일을 하려고 조직개편을 합니까?

감사관실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한 계에 있어야지.

하나의 주무계로 있다가 부구청장 직속 결재라인으로 가고 있는 실로 위상이 올라감에도 이러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아무런 별도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분하라고 있었으면 당연히 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이 없었고 그쪽에서 처분하라는 대로는 다 처분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감사관님, 확고한 별도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감사관님, 조치사항에 궁금한 게 울산광역시장과 중구청장 두 분이 계신다, 그렇죠?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안영호 위원 이 두 분은 법령검토를 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의조치하고, 울산시장의 역할은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중구청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어떤 적의조치를 해야 되는지, 하나.

그리고 이 문구 안에 발주자, 중구청이겠죠?

중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구청 예산편성을 해서 과태료를 내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과태료를 예산편성해서 낼 수가 있는지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합동감사의 감사관 처분 조문대로 처분은 됐었고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때,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중구청장님에게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그건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편성해서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과태료가 예산서에….

안영호 위원 편성이 될 수 있는지.

○청렴감사관 김광욱 편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봐 봐요, 감사조치 내린 이 주체는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했는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발주자, 중구청이겠죠, 중구청이다, 그렇죠?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중구청에서 과태료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과태료 내는 거에 대해서 중구청 돈은 중구청장이 낼 필요가 없는데 돈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구청장은, 여기에 문제를 위반한 행위자가 있잖아요.

돈을 대신 내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든 뭐든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조치할 사항에 발주자라고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아니라 발주자에 대하여.

안영호 위원 당연히 발주자겠죠.

○청렴감사관 김광욱 발주자는 중구청장님이시죠, 중구청장에게 고지서가 나왔고요, 납부할 대상자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중구청장은, 이거 중구청장이 잘못했어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발주자니까요.

안영호 위원 중구청장이 잘못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주자가 중구청, 다시 말해서 중구청장인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 그러면 중구청장은 당연히….

○청렴감사관 김광욱 시장님이 부과했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부과는 시장님이라고 정리된 거잖아요.

돈을 내는 발주자가 중구청이니 돈은 중구청에게 고지서를 부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중구청장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한 사람 대신에 중구청 돈으로 과태료를 냈어요.

그러면 중구청장은 그다음에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겠죠.

교통 과속단속 스티커가 끊기면 차에 대한 부과를 해요.

거기서 누가 잘못했는지 해서 차주가 먼저 내면 운전한 사람한테 돈을 받든 하잖아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이 사항 처분이 내려왔을 때 담당자에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그건 아니고 중구청장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납부한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회계법을 챙겨보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처분결과보고 구청장에게 업무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바로 지방재정에 악순환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붙임에 보면 1번 항,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징계시정 있었죠?

이것 때문에 지방교부금 2,4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13번 사항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해서 지방교부세 1,000만원 감액됐어요.

○위원장 권태호 문 위원님,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삭제를 해주시고요.

계속 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처분결과에 보면 총 28건에 대해서 징계, 훈계, 시정, 주의, 통보, 재정상 10회 해서 징수금액이 9,200만원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과태료에 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힌 담당공무원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왜 빠졌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청렴감사관 김광욱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합동감사 처분이 내려올 때 “앞으로 이러지 마라.”시정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었고 해당부서에 시정을 했었고요.

과태료 관계는 정부합동감사 측에서 바로 시청으로 처분요구서를 보내서 시청에서 저희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달리 어떤 처분을 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문구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감사관님,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별도 조치를 하겠냐는 감사관님의 의견을 물었을 때 감사관님은 더 이상 조치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합동감사 4년 내내 잘못한 것을 4년 동안, 우리 구청이 아니고 정부합동감사에서 이런 감사에 지적됐다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실 감사계에 있다가 감사관실로 조직개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정부합동감사에 걸렸다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창피스럽습니다.

공무원이 법 준수를 못해서 과태료를 냈다는데 이러한 일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과태료를 편성한 자체도 문제가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해준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연간계획 외에는 전혀 업무과실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청렴감사관이 지난 한 해 너무 소극적으로 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마음 심정이 소극적으로 일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자문변호사와 상부기관의 감사실에 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과태료를 편성해서 내고도 감사조치를 다 했다고 하니, 별도 조치 없이 조치가 끝났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관에서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전체적인 감사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어떤 제보나 그런 일들이 드러났을 때 저희들이 언제든지 감사조사를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부합동감사나 시 종합감사에 의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최선을 다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중구청 공무원들 다 김광욱 감사관님이나 평소에 늘 열심히 일하시는 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합동감사에서 4년 동안 잘못한 것이 이 내용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체감사관에서 감사에 지적된 것이 아닌, 문제가 된 것이 아닌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됐다는 것에 대해서 청렴감사관에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퇴실하십시오.

(청렴감사관 퇴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주요 지적사항은 내일 개최되는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지태
복지경제국장김영성
안전도시국장김석규
기획예산실장최정문
청렴감사관김광욱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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