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6월9일(화)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3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기간 중 세입·세출 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장래의 예산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문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자료는 별도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45억 4,700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44억 700만원입니다.
이 중 11억 7,100만원 지출하고 32억 3,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성립 후 감액내역 1억 4,016만 6,000원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한 것은 대부분 예비비로써 일반예비비 32억 400만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총 예비비 잔액 32억 4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한 우리 실 사업비 불용액은 3,200만원입니다. 대부분 사업비 집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를 기준으로 주요사항 불용액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상단 부분 구정 기획 및 현안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불용액 54만 5,000원은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 주요업무계획 책자, 복사용지 등 각종 소모품 구입 후 남은 잔액과 정책자문단 회의참석수당 미지급액입니다.
3페이지 하단 소송업무수행 사무관리비 불용액 58만 1,000원은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위임 착수금,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불용액 66만 1,000원은 인지대 및 송달료, 현장검증 수수료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포상금 40만원 그리고 배상금 20만원은 송소수행 승소 포상금, 증인·참고인 등 실비변상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법규 관련 정비에서 사무관리비 불용액 22만원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책자를 제작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회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불용액 14만 6,000원은 구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가 개최사유가 없어 개최되지 않아 남은 잔액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제작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규제개혁에서 사무관리비 불용액 22만 7,000원은 규제발굴보고회 책자,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5페이지 상단, 정책개발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불용액 23만 2,000원은 공직자 토론회 책자 제작,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관련 책자 제작 등 집행 후 집행잔액이며, 5페이지 기타보상금 불용액 70만원과 포상금 불용액 70만원은 금상, 은상, 동상에 해당하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이 없었으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장려 수준의 포상 결정으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통계자료 활성화의 사무관리비 불용액 23만 3,000원은 통계연보 발간, 통계상황실 운영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구·의정 홍보활동에서 사무관리비 불용액 1,522만 9,000원은 신문 공고 횟수 감소에 따른 공고료, 홍보영상 및 화보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불용액 414만 8,000원은 중구뉴스 우편발송 수 감소에 따른 우편료와 DID 전용회선료 집행잔액입니다.
7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 불용액 77만원은 중구뉴스 기자단 원고료 및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7페이지 하단 예산편성 및 의존재원 확충에서 사무관리비 불용액 300만 6,000원은 당초 및 추경예산서와 보조금 심의자료 등의 책자를 제작하고 남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88만 6,000원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의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집행잔액 1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단 예비비 부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31억 4,400만원과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예비비 1억 4,000만원을 사용승인하여 지출하였고 일반예비비 30억 400만원과 재난·재해목적예비비 2억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불용액 165만원은 직원들의 관내 출장여비 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추가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 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5개년도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5개년도 같으면 2019, ’18, ’17, ’16, ’15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예비비 관련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2019년도 회계연도 예산성과보고서 22페이지에서 소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송 승소율을 보면 2018년도의 성과가 8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의 목표는 80%죠? 그래서 다시 90%의 성과를 올렸는데 달성률이 113%에 달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승소율 목표를 잡을 때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가 90%를 달성했으면 최소한 내년도의 목표는 9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목표치를 ’18년도와 ’19년도 똑같이 해놓고 ’19년도 달성 성과는 90%이기 때문에 113%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할 때 올해의 실적에 따라서 내년도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마 두 가지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지표설정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 같고요.
지금 말하는 부분 승소율은 우리 실의 부분이 아니고 다른 모든 부서에 걸, 작년 이 시절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결산은 그 당시 결산할 때는 예산서가 이미 편성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예산편성할 때 되어야 이게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도 조금씩 보완은 되도 이번에는 다 안 된다고 실·과 분석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결산 때 전 실·과에 다 전파가 돼서 향후에 목표수치 하는 지표 만드는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가 목표 상향설정을 하고 목표 수립할 때에 기준에 맞도록 하라고 지시는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문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소송 승소율 부분에서 저희들이 잡은 부분은 소송 건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건수를 몇 건 한다고 볼 때는 목표를 넉넉히 개락적인 수치를 잡은 것인데, ‘작년엔 몇 건 정도 했으니 올해도 그 정도 안 들어오겠나’ 이렇게 잡은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한 답은 되지 않지만 더 높게 잡을 수도 있었고, 앞으로 이걸 사전 공포할 때 부서 담당자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더 높게 나와 이기면 안 좋겠나. 더 적게 나오면, 소송이 적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추세는 사실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혜경 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건 이미 예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점점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개인의 이익 추구는 더 많아지고 그러다보면 온갖 소송 업무가 늘어날 텐데, 아무튼 같은 목표 아니면 작년도나 달성한 것을 같은 수치 정도는 목표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년도랑 똑같이 잡아서, 물론 노력을 해서 얻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너무 높게 잡아서 달성 못하면 어쩌냐고 하는데 그런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 보니까 전년도하고 2019년도 회계연도를 보니까 소송 건수는 85건에서 90건으로 5건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2019년도 회계연도 보면 당초예산에서 2차 추가경정을 통해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몇 배를 증액 편성했는데, 그러면 소송의 내용이 돈이 더 많이 소요되는 소송의 내용으로 바뀐 겁니까?
단순히 생각해보면 85건에 9,000만원이었는데 90건에 1억 4,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경비가 훨씬 더 많이 지출되는 내용이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마 소가에 따라서 개별적 기준대로 가지 않고 그 기준이 소가가 많을수록 승소든 패소든 비용 지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 자료 하나씩 보면서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 자료는 지금 저한테 없거든요.
○강혜경 위원 2018년도 회계연도를 비교하면 실적이 5개 차이밖에 안 나는데 5,000만원 차이가 나고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 소송 착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용이 훨씬 상향되었다라든지 그러한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2차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했고 그러한 결과가 났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승소율 이 자료에 대한 기초자료는 준비한 부분이 연도별 실적에서 소송 건수가 13건이었고 승소 건수가 11건이어서 85%, 여기는 숫자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왔고요.
2019년도 달성률 113%는 소송 건수가 20건이었는데 18건 승소해서 113%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질의하신 목표도 앞으로 작업을 할 때는 좀 더 상향하고 반영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기획예산실이 우리 전체 부서의 소송 승소율을 다 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거기에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85건, 2019년도에 90건 그래서 5건 차이인데 이만큼 예산이 차이나니까 질적인 면에서, 아니면 굉장히 비용이 많은 소송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게 어느 실·과에서 있었는지를 이 자료를 봐서는 알 수 없으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소송 관련 자료는 매번 정리된 게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회의 마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소송 관련 업무 추가 질문인데 작년에 제가 회수비용, 미회수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 올해 다시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받았는데 2019년도에 있었던 회수비용은 100% 다 받았네요. 잘하셨는데 아직 미회수로 되어 있는 2015년도, 2016년도에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아직도 그렇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 미체납되는 부분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이후에 지속적으로 받으려고 행정적인 절차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처럼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전화독려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 분석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체납액 8건에 5,500만원 정도 되는데 아마 이 중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긴 한데 크게는 하고 있는 일은 당연하게 채권 압류나 법원에 재산 명시나 추심이나 이런 걸 한다면 체납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원활하지 못한 제일 큰 거는 회사 부도로 인한 폐업의 금액이 큰 부분이 차지했고 주소지 불명이나 사망자도 발생했고요.
○박채연 위원 2015년도 2건은 무슨 건이에요? 오래되면 못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8건은 세부적으로 독려하고 아침에도 챙겨보고 왔는데 여기 보면 재산 소송비용 회수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회수는 모든 절차가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국세나 지방세입처럼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법상 징수방법이라고 하는데 가압류나 촉탁 등기하는 걸로 해서 받아야 되는데 공법상 징수방법은 그렇게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낼 의지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단순하게 가서 독려하고 전화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민사집행법에 따라 사인간의 채권 회수절차에 따라서 징수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2015년도, ’16년도 하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자꾸 세월이 지날수록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2019년도에는 확실하게 100% 다 받으셨잖아요. 신경 써서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그대로 남아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사실 강제경매 절차도 세무과처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능할 것 같아 징수가 어려운데, 어쨌든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체납자 징수하는 방향으로 계속 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방법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보충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고 관리에 구의정 공고활동 해서 1,522만 9,430원이 불용액처리 되었는데 신문 공고 횟수가 감소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문 공고 횟수가 저조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세울 때 몇 회 정도 한다고 계상해서 했지만 일반적으로 법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횟수보다 통상 매년 각종 부서에서 업무 보면서 공고해야 될 사항들이 추정됩니다. 제일 크게 방송이나 신문에 내야 될 부분들은,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는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고료 계상한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그런 부분을 분석해보니까 수요가 많이 준 걸로 저희들 이미집행 사유에 분석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열람 공고료에 신문공고료 등 9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을 파악해보니까 1,1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 비중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저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구를 조금 더 홍보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중구를 관광도시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공고 부분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다른 부분에는 더 많이 지출을, 다 쓸 수 있도록 홍보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예산성과보고서 33페이지를 보시면 단위사업으로써 계획적인 재정운영에서 주요 추진성과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19년 회계연도를 보면 연 3회로 개최했고 2018년도 회계연도에 보면 위원회 개최를 연 3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2018 회계연도 대비해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 274만원을 지출했고 2019년도 회계연도는 711만 6,000원을 지출했는데 주요추진성과의 내용을 보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5배 정도 늘어났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달라진 게 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2019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확연한 변화가 온 것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볼 때 잘 한 게 있지만 대부분 유명무실, 조례상, 법상이 하라는 대로 끌려가는 조직이었는데 강화하는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한 것이 우선 주민차치위원회 구성부터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도 보강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을 분과위원까지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많이 확충했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니 인원도 많아지고 실제로 그분들이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각 동에 고루고루 안배되어 있으니 그분들이 동 사업들을 가져와서 회의해서 제안하면 그걸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심사도 하고, 그런 변화하는 과정이 2018년도에서 바뀐 게 2019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위원회 수당이 주로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들이 많으니 위원회 수당이 많아 그렇게 예산편성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당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확 늘어났습니다. 회의도 늘어나고 비중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직접 사업비 주는 건 없기 때문에.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특정 지역이 아니고 울산 중구 동별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위원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작년에 제가 와서 위촉시킨 걸로 기억나는데 당초보다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45명으로, 13개 동이니까 동별로 안배를 해서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 동에 동장 추천도 받고 동이 걸러주면 구청에서 정리해서 그분들을 했고 임기 위촉기간이 2019년 7월부터 2년간 되어 있는데 위원장도 민간인 중에서 호선했고 반구동으로 기억하는데, 다른 예산보다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늘어난 걸로.
○강혜경 위원 참석수당이 증가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활발히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광역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 시키려고 조금 더 예산 부분도 반영시키고, 시에는 별도 팀도 조직개편할 때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주민참여제 이름을 바꾸고, 원래는 국비확보 이랬는데 없애버리고 이름을 바꿔서 의욕적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선적으로 확대시키려면 인원이 많이 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작년부터 준비해서 반영했고 예산 반영하는 부분들은 차차 주민들이 제안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확대시켜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적인 성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혹시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강혜경 위원 21쪽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성별 격차 원인분석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성인지라는 게 골고루 해서 분배되어야 되는 게 성인지 예산인데 여기에 보면 2018년도 여성이 84%고 남성이 15% 그래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임용하는데 여성의 비율이 확연히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동장님의 추천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인원이 들어왔지만 가능하다면 성인지가 될 수 있도록 남녀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성인지 예산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성, 여성이 동등해서 예산 수혜 받도록 하는 제도라는 취지가 맞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 2019년도 할 때, 현재 있는 명단은 지금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동별로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45명 중에 고루고루 안배되어 있는데 남성이 21명, 여성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지금은 성인지가 골고루 분배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이거는 과거에 증원하기 전에 2016, ’17, ’18년도 데이터기 때문에 그때는 남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여성 위주로.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분야든 공개모집 절차에 따르면, 당연히 그렇게 따라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을 골고루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 내지는 조건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매 예산편성 시점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성과보고서 22페이지 보면 정부합동평가 대응실적률 해서 2018년도에는 100%, 2019년도에는 120% 나와 있는데 2018년도 100% 해서 성적이 별로 안 좋았던 걸로 알거든요. 2019년도 120% 했으면 성적이 많이 좋아졌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합동평가만 질문하면 기가 죽는데, 지난번에도 말씀 계셔서 작년 행감 때 약속을 했는데 올해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자료를 계속 피드백 시키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작년 성과보다 한 등급이 올라가야 된다고 계속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자료인데 그때 성적은 중간 이하로 나왔습니다.
○박채연 위원 2019년도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박채연 위원 조금 있으면 나오나요?
제가 작년에 이야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대응 실적률이 120%라서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저희들이 아무리 용 써도 할 수 없는 것은 정량적으로 된 건 방법이 없고, 어린이집 지으라고 하면 그때 예산에 반영되어 지으면 그 구청은 올라가고, 사실 시·도 단위가 평가를 받는데 기초에서 받쳐줘야 되거든요. 시·도에는 자기 점수 잘 받는 쪽으로 맞춰오는 구·군에 평가를 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점수를 주니까 그때그때 다른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성 쪽은 지난번에도 잘했잖아요.
고생스럽더라도 서류 만들어 주는 건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정량도 부서에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하고, 체납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복지 돈 나간 것 회수하는 부분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부서마다 점검해보니까 애로 있는 분이 몇 분 있더라고요.
부구청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시기 때문에 전 부서를 움직이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세외수입 확충이 되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기다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성과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구민 행복을 위한 정책 개발입니다.
이중에서 신규시책 발굴로 주민제안 85건이 있었는데 채택이 10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이 44건 중에 채택이 17건 되었는데 주민제안 채택된 10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정책개발 말씀이죠?
○이명녀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주민제안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제안 중에 상 받은 사항만 파악해서 왔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상, 은상은 보고드릴 때 없었다 그랬고 동상 부분이라고 노력상에서 시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름은 불러도 관계없겠죠? 보면 곽○○ 씨, 장○○ 씨, 장○○ 씨, 정○○ 씨, 정○○ 씨, 대표적인 제안은 ‘공동주택에 전기요금 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하는 것을 안내해 주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노력상을 드렸는데 내용들이 기 다른 지방에서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금상, 은상은 채택하기 어려워서 반영해서 격려 차원에서 노력상을 다섯 분만 선정해서 드리고 남는 것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집행잔액으로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제안에 채택된 10건은 정책에 다 반영해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공무원 제안 같은 경우는 정책에 제안해서 바로 즉시 시행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주민 제안 같은 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들어오고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 창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서 시행하기 어려운 것들은 노력상이고요.
그 대신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늘 주민제안을 활성화시키라고, 위원장님도 몇 차례 야단치시기도 하셔서 이 부분 각별히 노력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고, 시도 지금 제안제도를 하고 있는데 막상 던져놓으면 피드백 되는 건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만 현재 많이 안 들어오고 있지만 여기도 규제파트 제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규제개혁이 중요하니 우리가 기업체에 공문도 보내고 똑같은 제안을 받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시상은 인터넷으로 하고 오프라인은 한계가 있긴 있는 것 같지만 제도 범위 내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추경은 지나갔지만 많이 반영해서 올리고 싶었는데 그때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일단 하고 나니까 올리라고 지시했는데 해도 ‘우수’가 안 나오면 또 반납해야 됩니다. “혹여 좋은 제도가 있으면 선정해놓고 난 뒤에, 위원님들은 동의하시니까 시상을 결산추경에 그때 합시다.”라고 계장님들도 예산을 신속집행하자 해서 요구를 안 했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무엇보다도 주민참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제안제도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채택이 되어 실행가능하다면 적용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해서 하더라도 보완할 점이 있다면 조금 보완을 해서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주민제안이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실행을 해놓고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서면질의를 올렸었는데 아마 문화의 거리에 보면 도시재생 관련 해서 주민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노란문구’라고 있는데 현재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작년에 오브제거리 사업을 하면서, 태양광인데 전선을 단절시켰어요. 단절시킨 지 1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상태 그대로 해서, 주민이 제안을 했지만 제안한 주민이 그 상태를 보고 너무 실망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셨더라고요.
정말 주민제안을 하고 본인이 포상금도 받고 표창까지도 받았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잘 반영돼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관리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주민제안하신 분께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고 환경이 변하다 보면 있던 것도 철거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제안하신 분한테 통지를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안을 받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정말 이 제안이 효용가치가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감사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우수제안에 대해서 적극 행정에 반영하고 예산까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이나 동을 통해서 공모가 오는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적극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방금 말씀해주신 ‘노란문구’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 빨리 조치하라고 통보했으니 성실하게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들도 제안부서랑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만약에 해당부서에서 도시재생에서 했지만 이 자리에서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재생에서 했지만 도시재생부서에서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할 때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우리 어르신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민제안에 의해서 설치물이 있다 하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인력들을 조금, 한 곳에 집중해서 청소하는 데 집중해서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소소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좋은 방안인데 관리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09쪽에 관한 질의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관련인데 이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4,000만원을 지출했는데 33억에서 1억 4,000을 사용하고 32억이 남아있는데 예비비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에서 예비비를 지출하셨네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비비는 어떤 때 사용하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당초에 재난이나 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강혜경 위원 그죠, 실장님.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다든지 어떤 소송에 휘말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났다든지.
그래서 제가 5개년도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맞아요. 전부 다 소송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저온피해농가 복구라든지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비비를 두고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응급복구 여기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건설과에 보면 도로 관련 소송업무 이것도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서 관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예산 부족분을 납부했는데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올해 다르고 작년 다르고 그 앞에 다른데 갑자기 9,400만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부과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건설과의 누적분을 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비비를 전기요금 납부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예비비를 두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안등 전기요금 업무를 계속 봐왔던 업무담당자가 있겠죠.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올해는 1,000만원이고 작년에도 1,000만원이고, 그러면 요금이 조금씩은 오를 수 있겠지만 9,400만원이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 당초예산에 그것을 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충당한다고 하는 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이것을 승인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로써 사용 가능한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예비비로써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비비 승인할 때 크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지침에 지출제안에 보면 실정법상 제약이 있고 내재적인 제약이 있는데 실정법상 제약은 우리가 당연하게 커트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로 한다면 말도 안 되니까 끗는데 내재적 제약에서 항목이 크게 4가지 정도 예비비를 반영하는데 그걸 꼼꼼히 검토해봤습니다.
연도 중에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출에 의한 보존이나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심의가 삭감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음연도 이월을 전제로 해서 확보해달라고 이것도 안 된다 말입니다. 이용·전용 등으로써,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용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전용할 수 있느냐, 청장님 방침 받고 해서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맨 나중에 나온 내재적 제약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담당과장까지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하는 톤보다는 몇 십배 더 높게 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고, 저희도 같은 부서니까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에 의해서 결국은 백을 시키고, 제가 협조를 거쳐야 위에 청장님 방침을 받으니까 일단 협의는 안 했습니다. 몇 차례 걸쳤다 결국 마지노선이 언제냐고 하면 납부기한이 도래되는 바람에 일단 청장님께 보고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제가 해야 다음 공문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나는 이 부분은 검토를 더 해봐야 된다고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결국 승인해줬는데 최종적으로 합의된 과정에서는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한 것을 안 주게 되면 결국 그만큼 나중에 우리가 세금 안 내면 나오는 가산금처럼 이것도 안 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붙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공공요금을 안 낸다는 건 사회적 이슈가 될 사항도 있고, 이 지침에 맞느냐는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다, 아니다’의 O, X 답은 그렇고 그런 검토과정에서 결국은 승인해 주게 되었고요.
제가 방침을 받을 때 자기들 목적은 이렇게 왔습니다. 가로등·보안등 11월분 전기요금 예산잔액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무려 5월, 6월, 7월에 분석해서 추경에 하든지” 했는데 그때 추경이 다 올라간 상태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예산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고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이 예비비인데, 이건 분명하게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힘들 것이다. 예비비는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되니까 시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의회도 받아야 되는데 5년 동안 이 부서에 있는 사람은 힘들다. 우리끼리 그랬습니다. “생돈 내고 가자.” 이런 말까지도 했는데 금액이 너무 부담이 됐는데, 규모에서 보면 지출이 많은 금액은 맞습니다. 9,300만원 부족한 부분.
○강혜경 위원 실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게 전기세는 매년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과에서 매년 납부해 왔을 것 아닙니까? 매년 납부해 왔는데 갑자기 9,400만원이 모자란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에 그 예산을 올리지 못했다면 빨리 담당자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정도 차이가 나면 추경을 통해서….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추경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요.
○강혜경 위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전기세가 계속 반복되지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지 않잖아요. 얼마 정도는 간극이 있을 수 있지만 9,400만원이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어쨌든 연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예비비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연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승인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안 그러면 결국 이만큼 세원이 낭비된다는 말을, 똑같은 지적을 당해야 되고, 어떻든 이건 감사원 감사를 우리가 감수하고 한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없는 예산에 이것까지 낭비한다고 하면 공공기관이 공공요금을 안 낸다는 건 웃을 일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그 부서에서 분명히 공공요금은 남아도 남아야 될 것이 모자르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죄송합니다.
○강혜경 위원 예를 들어 작년에 전기요금분이 2억이다. 그러면 올해도 당연히 2억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만큼 부족하다는 말은 올해는 1억만 잡았냐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성립이 되냐는 말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러니까 갑자기 전기요금이 폭등했거나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데이터를 월별로 봐야 상세한 설명이 될 것 같고, 추정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더 쓴 게 있지 않나 싶어요.
○강혜경 위원 9,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마 이때는 빛 거리 축제를 했을 것 같고 작년에 없었던 게 생긴 게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보안등이….
○위원장 김지근 그만 하십시오. 이유도 아닌 이유 그만하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기요금 관련해서 실제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추가로, 이게 ’19년 결산이니까 2018년 대비 2019년에 추가로 얼마나 신설되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추가로 신설된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조금 후미지고 어두운 곳에 가로등이 추가로 신설된 곳이 몇 개나 되는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이게 순수하게 전기세인지 아니면 신설되는 과정에서 들어갔는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만약에 빛 거리 축제 때문에 이 부분이 9,400 정도가 증액되었다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11월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예비비 사용보고서를 받았을 때는, 그때 받은 걸 가져온 건 현 수량이 가로등 7,192개였고 보안등이 5,197개, 그 당시에 전기요금 부족하다 할 당시 그 숫자였기 때문에 납부기간은 12월 20일까지 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결산추경에 올려도 시기가 안 맞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숫자가 나오니까 1년 전에 숫자가 나오면 사이에 얼마 늘어났다는 것 때문을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방금 전에 설명하실 때 7,192개와 5,100개면 사이에 갭이 2,000개가 생겨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게 아니고 가로등과 보안등 구분을 한 겁니다.
○이명녀 위원 아, 그러면 1만 2,000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그 이전 2018년도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1만 2,000개에서 얼마나 숫자가 적었는지 그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LED로 교체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이게 건설과 소관이라서 정확하게 모르실 건데 이 부분도 요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LED로 교체하게 되면 54% 정도 전기요금이 절약되거든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LED로 교체한 비율이 높아졌다면 전기요금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산을 2018년도도 2019년도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했는지 아니면 반액으로 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그것도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요. ’18년, ’19년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지금 예비비 관련만 자료가 있어서.
그렇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2019년도니까 2018년도 예산액이 얼마 지출했다. 2019년도 예산액이 얼만데 얼마 지출했다. 부족한 부분이 이런 사유로 발생했다는 것을 건설과 자료 입수해서 회의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산이 2018년도분, 2019년도분이 나와 줘야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했다면 그 차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개수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개수 차이해서 다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님 말씀 다 요약하면 우선 예비비 지출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결국 그 안의 사용내역은 예비비하고 별개의 문제 같은데 그건 요구하시니까 부서에서 받아서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전달하도록 하고요.
규정에 안 나오는데 각 지출 제한이 있는데 예비비를 왜 썼느냐는 말씀은 간단하게 다시 요약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연체료에 대한 이유 때문에, 또 편성할 시기에 하게 되면 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비비 관련해서 법적근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가로등 관련해서 일반회계 못쓰죠? 천재지변이 아니기 때문에 못쓰잖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건 담당자 업무태만입니다. 가로등은 정액제잖아요. 가로등 하나에 얼마지, 많이 쓰면 돈 많이 내고 그게 아니고 ‘가로등 하나에 얼마’ 정액제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것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당초에 곱하기 하고 내년에 가로등 신설할 때 계산하면 전기요금이 바로 나오잖아요. 정률제로 해서 많이 쓰면 많이 나오지만 이건 정액제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장이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담당자 업무태만이에요. 그만큼 관심이 없으니. 내가 봤을 적에는 이유가 없어요. 맞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특별히 이유를 설명드린 건 아니고 이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11시4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 입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의안번호 제1634호로 제출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 그리고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의 건을 승인받고자 함입니다.
결산서안 22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재해 응급복구 사업 외 2건 1억 4,016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결정액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3건의 세부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전 안전총괄과는 1건으로 태풍 피해로 인한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570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과는 2건으로 도로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2,04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또 1건인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납부를 위해 9,40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 외의 지출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책정해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예산보다 필요한 경비가 증가할 때를 대비해서 이 역시도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계상하는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신 도로 관련 소송 업무 수행은 당연히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고 태풍 타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보수의 전기요금 예산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전기요금은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내후년 다르고.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 미리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9,4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지출내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중구의 살림이 어렵다 하더라도 전기세 낼 돈을 책정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자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올라왔지만 설명이 불가능하죠. 납득하기 불가능한데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비비 지출 제한 항목은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용이나 전용까지 검토했는데 여기서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이용·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을 할 수 있는 시기적인 조치가 마지막 추경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불가하게 연체에 대한 급박한 마음에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실장님, 전기세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날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예를 들면 매월 전기세가 고지됩니다. 그러면 실무담당자가 본인이 당초예산에서 전기세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9,400이 부족한 부분을 시기가 돼서 추경에 올리려니까 지나가버리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변명도 되지 않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수요예측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2018년도도 있었을 테고 2017년도도 있었을 테고 2019년도도 있었을 텐데 좀 전 쉬는 시간에 설명을 들으면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했는데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전기세라고 하는 것은 매년 얼마씩 사용했다는 내역이 있을 텐데 2019년도만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전기세가 많이 나왔고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 그 자체도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과 왜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했는지, 예비비로 전기세를 지출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설과장 노상현 일단 제대로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명백하게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사정이 그렇게 돼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죄송합니다.
○강혜경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기세라고 하는 것이 올해 처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올해 처음 생기면 수요 예측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년도도 있었고 그 앞의 연도에도 전기세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저희 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승인 과정이 저희 기획실 고유업무고 소관인데 앞으로 좀 더 지침에,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명확히 기준을 준수하고 걸리지 않도록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 이유도 아닌 이유인데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예비비를 지출해버리면 또 다른 노파심인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건이 나와서 ‘이것도 정말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예비비 지출을 해 달라’ 이럴 경우에는 이 경우는 되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실장님, 예비비를 쓰면 안 되는 걸 썼잖아요. 그럼 법을 어기게 된 거잖아요. 법을 어긴 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법을 어긴 게 아닌가요?
쓰면 안 되는 걸 썼으니까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일단 승인이 됐기 때문에 지출행위가 이뤄질 수 있었고 승인하지 않았으면….
○박채연 위원 의회 승인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 지금 예비비 승인의 건이니까.
이건 예비비 지출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항을 우리가….
○박채연 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실장님이 물어내냐고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물어내는 사항은 없고 상부기관에서 감사가 내려올 때, 시청이나 감사원의 감사가 오면 재정감사 투명성에서 지적이 돼서 나오면 개인신분 내지 조치를 받는 거죠. 신분조치가 있죠.
○박채연 위원 제대로 법을 지키면 해야 되는 관에서 법을 어기면서 했는데 그걸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감사 오면 책임 떨어집니다. 각오하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감사 오면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데.
결국은 똑같잖아요. 지출 안 되고 놔두고 공과금을 체납시켰다 하면 그 부분은 더 문제가 생깁니다. 연체되고 공과금을 내지 않고 놔뒀다면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책임을 지는 걸 감수하면서 승인을 하신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 당시 결정할 때는 그런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단순하게 법이 위반 됐다, 안 됐다 논의하는 사항은 아니고 감사가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유라든지 이 법을, 여기는 법에다가 명문화 시키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례를 찾든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감사가 오면.
이 회의장에서 오는 이야기는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 내지 오픈된 것만 말씀드렸는데 막상 감사원에서 감사가 오면 저분들은 기법이 많기 때문에 하고 우리는 거기서 당시 상황….
○박채연 위원 그러면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셨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통상적인 지출 제한 조항은 펴놓고 검토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이용·전용을 검토하라는 말까지는 했죠.
이 부분에 연체료 관한 부분이 있으니까 연체료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연체료까지 물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 부분에 제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쨌든 방침을 받으면 제가 가야 위에 분들의 결심이 서니까.
○박채연 위원 실장님이 다 감수하신다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최정문 기획실장님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라든지 재난·재해 시,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예측을 잘못했든 어쨌든 이러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예비비 썼는 걸, 예를 들어서 100% 잘못됐다, 아니면 6∼70%는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 잘못됐습니까, 6∼70% 잘못됐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렇게 쓸 수도 법적으로는 조그마한 융통성이 있다. 미리 편성을 못하고 예측 불허해서 잘못됐더라도 이러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비비가 있다. 계획적으로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됐습니까, 60% 정도 잘못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완전히 잘못되지는 않았고요.
법이라는 것은 위로 갈수록 포괄적이잖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세부적인데 법에는 약간의 범위를 풀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관의 감사가 온다는 건 극단적으로 부서장이 와있기 때문에, 싸움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옆에 있어서 말은 더 못하겠는데, 어쨌든 법에는 보면 지방자치법 129조네요. 그런 사항이 일반 상식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측할 수 없는 게 오면 써라’고 되어 있지만 명확한 규정은 ‘또는’ 하는 말에는 예산 초과지출하면 충당하기 위해서도 예비비를, 그러니까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놔뒀다는 말을 아전인수 격으로 쓴 거죠. 이 부분을 적용시키는 거죠.
아까 김기환 위원님께서 60%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 위반하면서 100%인데도 쓰지는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실장님, 제가 ‘60% 잘못’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앞으로 심사숙고와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쓰고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을 잘 귀담아 듣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 써달라는 뜻에서, 100% 잘못됐다는 건 무조건 아니지만 조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각별히 유의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히 심사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앞 시간에도 했지만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5년 치를 받아봤어요. 전부 다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되는 데에서 예산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2019년도 회계연도 세 건 중에 한 건만 9,400만원. 돈도 적지 않아요, 9,400만원. 충분히 수요가 예측될 수 있는 곳에다가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핑계에 불과합니다. 당초도 있고 추경도 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전기세를 책정하지 못했으면, 제가 정확한 서류를 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과년도는 반드시 살펴봅니다. 성과보고서 조차도 과년도, 그 앞의 연도까지 3개년 정도는 전 살펴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 바른 일의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과태료가 나오니까 예비비로 지출해 주십시오.’ 과태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당초예산으로 해서 그다음 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안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계속 예비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담당부서의 직원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얼버무리셨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1억 9,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할 때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 1억 9,0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9,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했거든요. 1억 9,300을 그대로 편성만 해줬다면 1억이 오히려 남아요.
그런데 왜 1억 9,3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산편성을 할 때 그냥 삭감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착오계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 때문에 1억 9,300을 삭감하게 되었는지.
○건설과장 노상현 위원님, 삭감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18년도보다 ’19년도가 더 적게 예산 반영됐다는 뜻입니까?
○이명녀 위원 ’19년도에 보면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건설과장 노상현 ’18년도보다 ’19년도 예산 반영이 더 적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명녀 위원 예, 1억 9,300 적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단지 숫자상의 착오인지 아니면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건설과장 노상현 이거는 예산적인 문제하고 결부되는 문제라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2018년도보다 ’19년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재정이 열악하다고 예산부서에서 일단 이번에는 이런 공공요금을 절감시키고, 예산을 삭감시키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1회 추경 때도 예산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예비비까지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계산착오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을 편성할 때 보안등 개수나 가로등 개수 여기에 대해서 착오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라 2019년도 당시에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이렇게 1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상현 예.
○이명녀 위원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안 되는 사유도 그때 말씀을 드렸어야 맞는데 그런 사유는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건설과장 노상현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의논하긴 했습니다. 요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예산부서에서도 연구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삭감할 때 공공요금이 그나마 우선적으로 하기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마이너스 부분이 생겼을 때 예비비로 충당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건설과장 노상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저희들도 당초대로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이건 건설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비비를 허용해 준 것도 예산부서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편성 문제는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고 편성은 추경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반기 1회 추경에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예산 진행을 마치고 하고, 그리고 신속집행 때문에 더 그렇게 하고 안 되는 사업을 미리 편성해놓고, 상반기에 못할 사업을 당초에 넣지 말고 하반기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뒤로 돌립니다.
그런 제도도 있고 공공요금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건설과 소관에 큰 금액인데 모든 부서에도 통신요금도 크거든요. 안전총괄과 통신계. 통신요금도 그 많은 걸 추계를 해서 맞춰놓는데 부족하면 결산추경에 반납도 하지만 1회 추경에 대충 증감되는 걸 계상해서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요구합니다. 인건비 요구하듯이 그렇게 됩니다.
아쉬운 것은 1회 추경 때 이 기회를 놓쳤고 2회 추경에 가려니까 납기가 도래해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결산추경 가서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을 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이 연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검토된 거고, 강혜경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지침이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깊이 있게 꼼꼼하게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예측된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이너스 부분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긴축재정을 해서 충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지시키고 정말 전시행정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긴축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될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맞지 않고 그래서 예비비가 지출된다는 건 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비비 관련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고, 지금 예산편성서를 보고 있는데 예산편성할 적에 편성 자체에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전기요금 부분에서 9,000만원 정도 작년하고 차이가 나요,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1억 9,000만원이 되는데, 시설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시설비나 유지비는 절약할 수 있잖아요. 예측 가능하고 절약할 수 있지만 전기요금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9,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하여튼 예산편성할 적에 미스가 있고 관심을 덜 가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는 우리가 꼭 지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9,000만원 정도 관련 부분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차이가 나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편성할 적에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야죠. 불가항력적으로 절약할 수 없는 부분은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문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기획예산실장 최정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630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이유는 일자리창출, 첨단산업단지, 미래신산업 육성 등 업무집중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국을 신설하였고 주민만족 향상 및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소통과 신설과 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신설 등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조가 많아서 이번에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전부개정을 선택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1장은 총칙, 2장은 구 본청, 3장 보건소, 제4장은 문화의전당, 제5장 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에는 본 조례의 목적,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에는 3조부터 9조까지 국의 설치, 국 밑에 설치하는 과를 규정하고 소관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보건소 설치, 보건소장의 임무, 소관사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문화의전당 설치, 관장의 임무, 소관사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동 설치 및 직무, 동장의 임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일자리경제국 1개 국이 신설되어서 총 3개국에서 4개국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국, 주민자치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복지경제국은 명칭을 복지환경국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일자리경제국 산하 총 5개의 과를 두고 일자리기업과, 경제진흥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두었습니다.
기존 일자리창출실은 일자리기업과로, 복지국에 있던 경제산업과는 경제진흥과로, 회계정보과를 명칭 변경 회계과로 하였습니다.
제7조 주민자치국은 총무과에서 신설되는 주민소통과를 포함하여 6개 과로 총무과, 주민소통과, 문화관광과, 혁신교육과, 교통과, 민원지적과를 두었으며 기존 행정자치과를 총무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 복지환경국은 총 5개 과로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를 두었습니다.
제9조 안전도시국은 기존 7개 과였는데 총 6개 과로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를 두었습니다.
관련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일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3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일자리창출, 첨단산업단지, 미래신산업 육성 등 업무집중을 위한 일자리경제국 신설,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소통과 신설과 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신설 등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위해 그에 따른 정원조정을 위한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총수를 651명에서 662명으로 11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34명에서 645명으로 11명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의 별표3에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총계는 651명에서 662명으로 11명 증원하였으며 일반직 정원을 648명에서 659명으로 11명 증원하였습니다.
그 중 별표3에 보면 4급은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원하고 5급은 43명에서 44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는 599명에서 608명으로 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환간 규정 제30쪼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33호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울산광역시의 다자녀 가정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일제 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서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우리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는 다자녀 가정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를 ‘미성년자인 자녀 한 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으로 변경하여 정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근거 법규는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30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3호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30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이 신설될 때도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만에 일자리창출실을 없애고 일자리경제국으로 국을 신설하고 일자리기업과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실 문화관광실에 있던 도시재생도 도시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의견도 있었지만 도시재생하고 일자리가 연계를 한다면 일자리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일자리창출실로 도시재생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두 번씩이나 행정기구 개편을 한다는 게 지속성이 전혀 없다고 느껴지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은 민선7기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현 정부가 가장 추구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서를 출범시켜서 의욕적으로 진행했고 만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축소되거나 현황유지가 아니고 오히려 국을 설치하는 기회가 됐고 국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국 산하 같이 하면서 일자리 업무가 효율성은 물론이고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되돌아 간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대신 도시과에 왔다갔다 이런 부분은 표현은 표현이고, 실상은 업무를 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2개과로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당초에 논란된 부분이 어느 정도, 다시 왔지 않느냐고 표현도 가능하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시 도시과로 가면 같이 도시재생에서,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다시 모아줌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일자리 창출 부분은 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평가 시스템은 가동되어 있었고 부서에도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받아봤습니다.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당초 목표는, 조직개편 할 그 당시에는 목표도 안 정해놓고 벌써부터 하느냐는 논란도 있었는 것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은 명확히 목표도 수립했고 4개년 계획도 수립했고 지금은 연도별 세부시행을 수립하고, 올해 숫자적으로 바로 나와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춘 것 빼고는 당초보다 일자리도 계속 확충하고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고 자체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마련이 일차적인 목표인데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부서에서 분석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논외 같아서 답변을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일단은 이렇게 행정기구가 설치되고 변경이 되고 했을 때 토탈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구민들이 사실 그전보다 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간다 설명하는 통계자료는 지금 제시할 수 없겠지만 어찌됐던 1인당 주민 수의 공무원 수는 대외적으로 비교표는 맞습니다. 지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실정이나 우리 5개 구·군의 전체적인 실정이나 보면 타 지자체에 일은 지표들을 보면 턱없이 낮은 건 인정하실 겁니다. 울산시와 구·군과 다른 지방의 광역시하고 비교하면 엄청 비교가 되는데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공무원 정원 가지고 멀리 안 보고 우리끼리 울산광역시와 5개 구·군을 비교할 때 보면 그나마도 우리 중구가 여태껏 절제하고 일을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 증원 관련 참고사항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구·군에도 “조직개편 할 때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우리는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필수 최소 인원을 하려고 지난 6개월 전에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도 사실 부서에서 요구가 많이 왔지만 좀 더 참자하고 청장님 방침 받은 것조차도 다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깎고, 깎고 해서 꼭 달라하는 요원들이 이번에 나온 게 건축과라든지 교통과가 수요가 있었고요.
결국 서비스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구청 민원도 많겠지만 동이거든요. 복지서비스 일이 많이 늘어나는데 복지팀을 올해, 내년 3개년에 다 정비하라고 해서 그 인원을, 여기도 올해 최소한 계획대로 몇 명 반영을 못시켰거든요. 그래서 6명 요구 왔는데도 동에 3명만 했는데 다른 지자체, 당장 포항만 가봐도, 경주만 가봐도 거기는 아예 동사무소 가면 복지팀이라고 명패가 있어요. 계장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여건도 아니고 동에 가면 겨우 통합해서 운영해왔잖아요.
‘통합은 끝내라, 이제는 개별 동에 팀을 넣어라’는 지시가 내년까지라, 그래서 욕심 같았으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올해 이 인원을 다주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반영을 못시켜서 안타깝지만 부서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11명의 숫자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기준인건비도 반영되어야 되겠고, 사실 기준인건비는 넉넉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다 하면 안 되니 최대한 아끼고 다른 구보다 많이 하면 안 되니 다른 구보다도 적어야 되고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도 감수하면서, 이번에 조금 해놓고 다음 6개월마다 조직개편하니 참자 이렇게 설득하면서 계속 오다보니까, 이거 한 번에 하면 일하기 편한데 이렇게 나누면 다음에 또 똑같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하여튼 지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라는 것은 갖고 있습니다.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자료를 보면 우리 인원수가 많은 건 아니고 남구가 사실 406명이 되어 있네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06명. 그다음에 중구가 349명, 북구가 인구가 늘어나니까 355명, 동구가 303명, 울주군은 220명. 울주군은 대비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가는 건 대외적인 지표에서 활용하는데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사람은 대민업무 보는 부서, 동이나 민원부서, 각 부서의 민원담당자들은 청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 ‘주민 중심+친절히 해라’라는 걸 계속 강조하시고 전화라든지 혹은 민원이 접수되면 요즘은 시스템을 바로, 일부는 오면 문자가 바로바로 진행과정 답이 가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는 최근 지시가 계셔서, 어떻든 주민들이 체감해야 우리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를 떠나서 주민들이 만족하면 최상이라고 해서 인력 증원하는데 포커스를 모으는 게 아니고 친절 쪽에 포커스를 모아주시거든요.
그런데도 조직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존 업무는 절대 안 줄어들고 자꾸 뭐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업무는 또 쳐야하고 하다보면 그게 우리 일이 되어버리고요. 지금도 부구청장님 방에 가 있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서로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자꾸 내려오면 그때마다 조직진단을 해줄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러면 6개월 미루고 1년 가니까 항상 부서들에서는 불만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이 우리 부서가 힘들다고 많이 제안할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조직부서에서는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한국일보 5월 21일자 자료를 보니까 전국자치구 69개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울산 중구 행정서비스가 39위를 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중구민들이 이전보다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한국일보 자료 5월 12일자에 전국자치구 69개 중에서 39위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내년에는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더 나은 질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거고 공무원들도 업무에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의 공무원 내부 만족도도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원이 기존에 적을 때보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업무에 대한 무게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들이 본인의 전문성도 더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만족도 평가도 상향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조직이 개편되고 나면 직원들도 사기진작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반드시 되고 업무부담이 경감되니까 아무래도 생각들이 창의적이고 주민들한테 생각을 더 쏟을 수 있고, 방금 69명 중에 39등은 결코 좋은 성적은 아니라 부끄럽고, 하여튼 다음 대외적인 평가에도 신경 써서, 결국 아무리 잘해도 한두 사람이 평가할 때 나쁜 점수를 주면 확 다운되거든요.
그 전년은 중구가 성적이 좋았습니다. 올해도 기대를 했는데 어느 부분이, 집단민원이 생기거나 어느 순간에 전화 대응이나 민원 대응을 잘못하거나 신속하게 처리를 안 해주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분들한테 설문이 가면 점수를 까먹거든요.
올해 반성해서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강혜경입니다.
행정기구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 납득을 해도, 예를 들어서 교통과가 주민자치국에 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통행정, 교통지도 이러한 것들은 안전도시국에서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은 서로 각 부서 간에 서로 도와주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통의 문제가 생겼으면 도로 관리하는 건설행정 쪽에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끼리 하나의 국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과가 주민자치국에 오면,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데 교통이 주민자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것은 안전도시국에 그대로 존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교통과 부서가 국을 달리하니까 조례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전부개정이든 일부개정이든 보고가 되어야 되고 승인받아야 가능한 사항인데 단순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 신설 없이 부서가 신설되거나 통합되거나 폐지되거나 했으면 이 부분은 깊이 있게 고민 안 하고 그대로 존치하면 좋겠다. 아니면 교통행정과, 교통과, 주로 교통정책과 이름만 여태껏 바꾼 게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만 고민하고 지나갈 건데 이번에는 큰 틀이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국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5개 구·군이 국을 만들자 해서, 작년에는 추진 못하고 올해 지난 4월 임시회 때 점시시간에 청장님이 의원님들께 처음으로 말씀하신 걸로 기억됩니다.
검토하는 중에 국을 신설해야 되는데 국을 신설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최초에 이야기했듯이 조례 때 일자리창출실, ‘창출실이 없어지면 공약사항이 무너지고 일자리 창출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외부적으로 비춰지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검토하는 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일자리경제국이고 이름도 일자리가 들어가고. 고민하다가 기획예산실도 거기에 들어가서 국장 산하에 가자고 했는데 그러면 일자리 시너지가 떨어지거든요. 기획일자리국이 되어버리니까 이름에서 모든 걸 대외적으로 보여질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일자리는 다시 빠져나오는 걸로 청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에서는 교통과 문제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교통과도 처음에는 통상적인 과 이름 바꾸는 정도에서 그대로 놔두는 쪽으로 초안은 잡았습니다. “여기서도 별 관계없고 가도 무방하고 안 가도 무방한데 그럴 바에는 뭐 하러 움직이느냐. 있자.” 했는데 계속 협의하고 피드백 받고 하는 와중에서, 첫 청장님 방침은 존치가 되어 있었는데 한 번 더 안 잡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국의 국장님 의견도 반영하고 부구청장님 의견도 반영해서 “국이 하나 늘어나는데 왜 7개 과를 놓느냐. 이건 조정해서 안배해야 되니 전국에 있는 것 다 조사해봐라.”해서 아무리 찾아도 교통행정과가 어디 가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결국 찾아내니까 교통과가 어디 갔는가를, 이건 너무 적으니 사례라고도 못하고 보물단지 찾은 것밖에 없는데 다른 고민을 하다가 명분상 잡은 것은, 큰 틀은 다 아시잖아요. 국을 만드니 국 안배를 해야 되니 어느 부서를 가야 된다. 그러면 빼자하니, 처음에는 안 뺐는데 빼자하는 안이 나왔을 때 뭘 뺄 수 있는지 나왔을 때 저희들은 명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통과가 그나마 여기서, 시설지원과를 뺄 건 아니고 건설담당 기술직 부서장, 국장이 다 통괄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교통과를 보니 어쨌든 민원업무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건설교통부 산하의 일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겨우 조그마한 주차장 하나 짓고 지어도 남이 다 지어서 관리이전 시켜주면, 산업과에서 장사하는 시장통에 주차장 지어주잖아요. 그거 받아서 한다. 공약사항 겨우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지원과가 지어주고요.
보니까 전부 행정직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직은 어디가도 다 행정 일 할 수 있는데, 단 안배의 측면을 제일 중시했고요. 그러면 업무를 교통과에 있을 때 원활히 할 수 있느냐, 여기 가면 일이 안 되느냐 했더니 그게 안 됐고 방금 염려했던 것은 일사분란하게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고민을 더 했을 텐데 가도 특별히 무방하다는 간부들 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최종적으로 청장님께 다시 건의해서 청장님 마음을 얻어서 정하게 되었는데 해놓고 보니 공교롭게도 현재로써 주민자치국인 이쪽 부서에 갔는데, 그것도 갈 곳이 세 군데밖에 없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논리를 정한 부분들이 그래도 주민자치는 민원이 다 모인 곳이다. 민원지적과도 거기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통화할 수 있고, 공사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기술부에서 시설지원과로 넘어가버리니까 계획수립단계는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명분을 나름 쌓아서 준비했고 어느 부서에 있어도 일만 추진되면 구청장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 부분이 빠져나와서 일이 안 될 것이냐는 부분을 접근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서를 했고요.
5, 5, 5 과가 있는 것을 5, 6, 5로 하고 5, 5, 5, 7이 되어버리는데 너무 쏠려서 하나 뺴주자 하고 담당에서, 국장님도 공감을 해주셨거든요.
최종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청장님께서 그러면 안배시켜보자고 했고, 일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의 역할이 교통과에서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행정국장님이 하더라도 충분히 컨트롤 되고 굵은 일들이 없고, 그리고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단속을 하지 유지·관리는 공단에서 하잖아요. 다 넘겨주면 자기들이 주차비 받고 하는 부분은 다 하잖아요. 그래서 가도 크게, 국을 달리하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까지 하면 여러 각도에서 이 부분 지적이 많을 건데 어떻게 하냐 고민한 부분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만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혜경 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국에 과가 6개, 6개, 6개로 가야 되는데 안배 차원에서 주민자치국이 교통이 빠져나오고 안전도시국으로 가면 5, 5, 7이 되니까 그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의 숫자보다는 일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통 그러면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안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소견으로는 안전도시국에 교통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안배를 하기 위해서, 또 행정직들이 하니까 주민자치국에 가도 무방하다는 실장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안전도시국에 교통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것도 제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말씀 중에 제가 숫자를, 단순하게 안배하려 했다는 측면은 아니고 시 조직도도 보면 3개 과가 있는 데도 있고 4개 과도 최소한 있는데 국장님이 통솔할 수 있는 분대, 군대에 가면 분대장 11명이 제일 통솔하기 좋다 하더라고요. 분대장이 제일 통솔하기 좋은 범위는 소대장 40명인데, 11명이 제일 좋다하던데 국장님도 사실 7개 과가 있으니까 직접 가서 고충을 들어보니까 6개도 버겁고 굵직 굵직한 건 챙기는데 챙기는 게 많고, 간곡히 7이라는 숫자는, 사실 시설지원과는 조직이 있다가 없다가 되는 부서거든요.
일단 이번에 단순한 논리로 숫자 논리는 아니고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리고 업무 성격 부분들은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찾아보라는 이유는 혹시 다른 답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싶어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다른 지방에도 우리처럼 7, 8개 있다 하면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없어서 겨우 찾아보니 대구 같은 경우는 교통과를 경제환경국에 넣었고 대구 달성구는 주민복지국에 갔다 넣고. 이게 무슨 복지입니까? 경상남도 사천시는 문화관광국에, 이게 조금 우리하고, 경상남도 진주시는 교통환경, 여기는 교통 이름이 있으니 당연히 가겠지만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경제산업국. 다 찾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겨우, 사례가 안 돼서 말씀드리기 부끄러워서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조직하고 작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교통과가 지금 있는 건설국에 있으면서 더 효율적이고 더 낫다는 논리도, 제가 질문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내놔라고 하면 자기들도 답변 못할걸요. “조직부서에서 해놓으니까 여기에 와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자기들 논리를 한다면.
지금 큰 틀에서 국 안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굳이 가면 5, 5, 5, 7이 되는데 8이 되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저희들 안은 안 냈는데 위에서 간부들이 하면서 수렴해서 온 걸, 청장님 방침까지 그렇게 안 받았거든요. 지금 정리되어 간 부분 다시 피드백하는 부분들은 집행부의 일관성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박태완 청장님이 취임하셔서 조직개편이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인데 조직개편 할 때마다 문제가 있었고 첫 해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천막감사를 한다고 할 정도로 했었고 작년에 할 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표결로 해서 올라갔고 본회의장에서도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국을 하나 만들다보니까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다보니 실장님이 계속 설명하시는 것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끼워 맞추다 보니까 국을 하나 만들어서 누구 하나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게 아니면 너무 지나친 배정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만약 이것 지금 결정이 된다면 상임위원회 배정은,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상임위원회 배정 부분은 두 번째고 첫 번째 말씀하신 조직개편에 대한 큰 틀, 제가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반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규정이 작년 4월 30일에 개정돼서 기준범위 내에서는 4급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고, 우리도 늘 하는 말이 재원이 안 좋은데 먼저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른 구·군 눈치보고 있다가 다른 구·군 움직이니까 이번에 같이 반영되는 부분이어서 국 신설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도 엄청 많거든요. 기회가 되면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배가 되고 일이 효율적으로 되고 주민 서비스도 통솔 범위 내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가 조직을 크게 흔드는 건 없잖아요. 재편한다고 보면 됩니다. 국이 하나 생기니까 안배를 하는 차원, 안배를 갖다 붙이기보다는 같은 표현으로 안배를 했다고 저는 설명하고 싶은데, 갖다 붙인 건 맞죠. 그러나 가장 적합한 거를 모았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일자리국을 주민자치국보다 당겨 나왔다는 걸 재차 강조하고 싶고요.
상임위원회 부분 고민해보셨냐고 질문이 있으셔서, 조직개편 할 시점에서는 고민을 해봤는데 교통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고민하는 걸 놓쳤습니다. 확정되고 나서 입법예고 들어갈 때는 아차 싶어서 담당법무계에 차석 불러서 챙겨봐라 해서 죄송하지만 급하게 의회사무국에 보내고 만나서 알아보라 해서 관심을 보이고 이 부분 한 게 있는데, 질문하신 부분은 안 잡을 때 사전에 하지 않았느냐는 질타 같으신데 그때는 사실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되면 국이 1개, 2개 있다가 2개, 2개 되면 2개, 2개로 갈라질 거라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스템으로 한다면 행자위에 오면 행자위 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지겠다고 우리끼리 그런….
○박채연 위원 일단 상임위원회 배정이 곤란할 것 같고요. 지금 이대로라면 행자위가 15개 정도 되고 복지건설위원회가 11개 정도 되면 형편성도 맞지 않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운영위원장님도 계신데 그건 회의하시면 행자위 소속된 게 사업소 개념도 있고 전당이나 보건소나 공단 부분도 속해져 있으니 의논하시면 안배가 안 되겠나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박채연 위원 그리고 아까 강혜경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도시재생이 이쪽으로 올 때도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결국 도시과로 다시 가고 교통과가 이쪽으로 오는 것도 또 행정에 우를 범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 부분은 5분 자유발언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는 기능별로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보다 같은 기능을 같이, 도시재생이 같이 가는 것도….
○박채연 위원 그런데 건설과랑도 협의가 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어느 과요?
○박채연 위원 건설과요. 도로랑 교통과가.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같은 국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박채연 위원 같은 국장 아니잖아요. 건설과는 안전도시국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협의란 말은 나중에 조직개편 되고 나서 말씀입니까?
○박채연 위원 되고 나서 교통과 업무가 도로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없나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보통 교통과에서 하는 도로 부분은 경찰하고 많이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 설치, 단속하는 부분, 횡단보도 단속. 교통과는 주로 경찰 교통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는 걸로 비중이 높고요.
○박채연 위원 방지턱 같은 것도 교통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건설과에서 합니다.
○박채연 위원 건설과에서 해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박채연 위원 방지턱이?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도로 업무니까.
○박채연 위원 교통과가 도로 업무랑 관련이 되는 게 많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그건 아닙니다.
도로 업무는 건설과 고유업무고,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실이 없어지고 일자리기업과로 바뀌면서 일자리창출실에 있던 분장사무를 보니까 빠진 게 많더라고요. 일자리창출도 빠졌고 일자리 공시제 관한 사항도 빠졌고,
공시제 무슨 말인지 알죠?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공시하는 부분.
○박채연 위원 청장님이 임기 중에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에 따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대책을 하는 건데 그 공시제도 빠졌고 공공 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관한 사항도 빠졌던데.
다른 데로 간 겁니까 아니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살리고 하면 일부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개정하면 기존에 한 게 50% 이상, 지금도 지저분한데 이런 기회에 안 하면 앞으로 30년 가지고 가야하니 이번에 정리하자 해서, 전부개정으로 하면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결국 여기 없는 내용은 부서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규칙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조례개정 해놓으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요.
○박채연 위원 2018년 업무분장에 보면 업무사무 조례에 올려져 있는 건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이번 조례는 다 빼고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계의 대표적인 업무만 하나씩 올리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 것도 보고 이번에 정비하면서, 이게 개정이 들어가면서 신설로 내려오면 더 들어가고 앞으로 지저분하게 계속해서 정리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다 업데이트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 없애고 하는 게 아니고.
○박채연 위원 일자리창출실 여기에 있는 분장사무는 그대로 다 연장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일자리경제국 안6조에 나오는 이 업무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게 됩니다.
안전도시국에 나오는 도시파트 도시재생에 관한 업무는 이대로 나오고, 도시재생 업무가 분리되어 있던 걸 다시 합하는 겁니다.
○박채연 위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걸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재검토해서 공론화 시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 충분히 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실 위원 계시면 수정안을 내서 동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수정을 지금 당장 못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니까 의논해서 차수를 뒤로 해서 며칠 있다가 다시 하는 게.
○위원장 김지근 일단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최정문 기획실장님, 2020년 상반기 조직개편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조직을 새로 하면 잘해보자는 의욕으로 하고 있지만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시행해보기 전에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안 된다고 의회에서 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 이렇게 의견을 냄으로 해서 시행을 하면 좀 더 신경을 써서 대단한 효과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 보면 행정자치과에 주민자치업무와 구민협력업무가 신설되는 주민소통과로 이동됐기 때문에 행정자치과를 총무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총무과라는 것은 일본의 잔재다고 해서 총무과를 잘 안 쓰고 중앙부처에도 보면 총무과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의견을 내면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총무과를 쓰지 말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선진중구도 이러한 총무과를 하지 말고 행정자치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게 어떠냐 싶은 것을 본 위원의 안이고요.
여기 조례안을 보면 1페이지 제일 밑에 행정자치과를 총무과로 안 해놨습니까? 이거를 바꾸려면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그리고 뒤에 6페이지 보면 거기에도 주민자치국에 총무과를 총무과가 아닌 행정지원과로 수정하면 어떠냐는 제 의견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저희들 부서명 정할 때 과거에 총무과가 있다가 총무과가 행정자치과로 이름이 바뀌고 회계정보과가 신설되는 그때로 기억됩니다.
그 당시에 다시 자치행정과가 총무과로 들어가면서 자치행정, 행정하고 총무하고 해서 자치행정과 이름이 없어지고 행정자치과가 되고 그 당시의 총무과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주민소통과가 옛날 자치행정업무가 들어가면서 다시 총무과로 복귀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인근 시에 총무과로 쓰니까 우리도 총무과로 복귀하는 걸로 깊이 생각 안 한 부분 같은데, 저도 전국에 말고 다른 중앙단위에는 총무과가 많았거든요. 이런 게 없었나 싶어서 다시 자료를 보니까 진짜 총무과가 다 없어져버렸더라고요.
울산시도 확인해보니 총무과고 다른 인근도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주민중심을 표방하고 있는 구고 총무라는 이름이 그러면, 총무는 한자용어고 일제의 잔재식이라는 건 조금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계신다면 총무 단어를 바꿀 기회가 되면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바꿀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도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총무과 부서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그렇다면 전부개정조례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장님께서 조직개편안을 들고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에 있던 교통과가 주민자치국으로 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통은 안전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실장님께서는 교통이 건설과하고는 연계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교통과가 건설과하고 연계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업무의 협조나 효율성 부분에서 보자면 안전도시국에 교통과가 있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저도 지난번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변함없고요.
그렇지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가 어디에 있어도 일 하기 나름이다. 업무에 효용성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지난번에 일자리창출실 할 때 그 이야기하고 비교하자면 정말 말이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옳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총무과 검토할 때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내실 위원 계시면 수정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총무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지원과로 수정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김기환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은 제7조제1항에 보면 주민자치국의 총무과를 삭제하고 행정지원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강혜경 위원 총무계도 행정지원계로.
○위원장 김지근 예, 그것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안 내실 위원 계시면.
○강혜경 위원 강혜경입니다.
교통과를 안전도시국에 배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함에 있어서 과끼리 협업이라든지 연계성 측면에서 안전도시국에 교통과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재청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7조에 주민자치국에 둔다에 보면 교통과를 제9조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에 교통과를, 9조에 이전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배치하는 순서는 기존대로 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윌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조영숙 |
○출석공무원 | |
기획예산실장 | 최정문 |
안전총괄과장 | 김세동 |
건설과장 | 노상현 |
속기사 |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