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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2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6.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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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6월10일(수)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일자리창출실

나. 청렴감사관

2.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자리창출실,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일자리창출실

나. 청렴감사관

(10시34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창출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서 13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실 예산현액 243억 9,671만 3,290원에서 149억 4,682만 6,890원을 집행하고 93억 8,794만 350원을 이월하여 총 예산의 0.25%인 6,194만 6,0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목별 불용액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감사합니다.

먼저 결산내역서 13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여 청년면접정장 대여사업 홍보물 제작 등으로 1,914만 7,3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5만 2,1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는 청년정책 수립에 전문가 및 청년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청년전문가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와 중구 거주 만39세 이하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참석수당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590만원을 편성하여 442만 8,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7만 1,2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내역 14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여 예비사회적기업 6개사에 청년인턴 인건비 및 자격증 취득 지원비로 8,535만 6,6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64만 3,4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여 폐자원 재활용 등 12개 사업 참여자 48명의 인건비로 2억 7,432만 9,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67만 5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선정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19개사 89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 예비 및 인정 사회적기업 2개사 16명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12억 4,851만 7,1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48만 2,8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인정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자체 근로자에 대한 자체 보험료를 4년간 1인당 최대 16만 8,400원까지 지원으로 사업으로 8,200만원을 편성하여 사회적기업 5개소에 7,044만 8,760원을 집행하였으나 지원기간이 종료된 기업 발생으로 예산현액 대비 다소 많은 집행잔액 1,155만 1,2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희망일자리 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9억 4,050만원을 편성하여 배수로 정비 등 35개 사업 참여자 179명의 인건비로 9억 2,199만 5,0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기간 2주 연장하였으나 포기자 다수 발생으로 집행잔액 1,850만 4,9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1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201-01 국내여비는 225만원을 편성하여 102만 4,0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2만 5,97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201-01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비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민관산학협력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2개소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604만원을 편성하여 495만 2,8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8만 7,1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단 강소경제구축 사업 401-01 시설비는 이월사업 13억 6,623만 2,960원을 포함한 28억 9,523만 2,960원을 편성하여 청년CEO 창업몰 조성사업과 옥상 공간 환경개선 사업으로 12억 6,779만 350원을 집행하고 16억 2,744만 2,61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401-02 감리비 2,000만원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창조거점 활성화 사업 401-01 시설비는 이월사업 6억 3,613만 9,710원을 포함한 18억 8,613만 9,710원을 편성하여 울산역 관사 문화공간 조성 및 나들목 조성사업으로 14억 8,931만 6,800원을 집행하고 3억 4,682만 2,91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도심보행 네트워크 기반구축 401-01 시설비는 이월사업 19억 9,668만 6,020원을 포함한 24억 1,468만 6,020원을 편성하여 태화강 플레이존, 울산읍성 이야기로 쉼터공간 조성, 강소상가 특화거리 조성에 13억 7,668만 3,520원을 집행하고 10억 3,800만 2,5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401-03 시설부대비는 맨발의청춘길 준공식에 86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3만 8,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민관산학 도심공동체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는 4,62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재생사업관리, 홍보물 제작, 도시재생박람회 참가 등으로 4,33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8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20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는 이월사업 2,000만원 중 1,8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이월사업 1,000만원을 포함한 2억 8,33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1,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33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건강한 근린주거조성 401-01 시설비는 이월사업 21억 9,889만 5,600원을 포함한 72억 7,889만 5,600원을 편성하여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와 동백시니어센터 조성사업비로 37억 3,846만 5,270원을 집행하고 43만 33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활기찬 가구거리 조성 401-01 시설비는 이월사업 13억 2,200만원을 포함한 42억 2,200만원을 편성하여 학성가구거리 리디자인 나무학교 조성 사업비로 20억 140만 8,000원을 집행하고 22억 2,059만 2,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 207-01 연구용역비 6,000만원은 동백브랜드 개발 용역비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2페이지 401-01 시설비는 주민제안공모사업 시설비로 1억 1,0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201-01 국내여비는 직원 관내여비로 2,820만원을 편성하여 2,67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 38페이지에 관한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참여 인원을 보면 ’18년도에 달성 성과가 40%고, 그런데 보면 목표가 40명인데 실적이 45명이에요. 그런데 ’19년도의 달성 목표는 또 다시 40명이고 그 다음에 성과는 50명으로 되어서 125%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과보고서를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과 목표치를 전년도의 실적에 따라서 당해연도의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이건 2019년도 당초예산 때 했어야 되는데 예산성과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18년, ’19년, ’20년, ’21년 전부 다 목표는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성과보고서 작성기준 행안부예규를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이러한 목표는 실적에 따라서 목표치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원인분석은 초과달성이나 미달성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한 보면 타기관이나 지방의회에서 지적사항을 반드시 성과보고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가 당해 연도보다 전년도의 실적에 따라서 당해 연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8년도의 목표, ’19년도의 성과목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20년도, ’21년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대로 성과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성과계획서 작성 당시부터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그렇긴 합니다.

내년 예산 편성한다든지 성과계획서 부분은 고려해서 목표치를 상향하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다보니 통상 사업 건수, 1개 사업에 20명 정도를 적정 교육인원으로 잡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인기 사업 같은 경우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두 개 사업 정도 목표를 삼다 보니 40명 정도를 적정 목표치로 잡은 것 같습니다.

지적해주신 이 부분은 향후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42페이지에도 보면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수라든지 재정지원 일자리 수라든지 달성률이 148%, 169%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초과달성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130% 이상을 가게 되면 그 원인이 뭔지 원인분석을 하게 되고, 물론 여기에 원인분석이 있는데 원인분석에 따라서 2020년도에는 아마도 목표치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성과목표가 100∼130% 이내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전년도에 사회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의외의 변수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를 다 따라 목표를 잡는다면 후임자나 이런 부분들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평균성장률이라든지 감안해본다든지 합리적인 목표치 수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창의적인 도시재생구현’에서 군계일학 학성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목표가 30%였는데 실적이 15라서 50%만 달성이 되었어요. ‘울산 중구로다’ 사업 추진도 마찬가지고. 원인을 보니까 부지매입이라든지 공사추진에 대해서 집행액 연차별 목표치를 미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 관한 여러 가지를 보니까 전부 다 추진상황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사실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고민이 많이 되고 있고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변명 같습니다만 사업의 추진 부분에 있어서, 특히 중구로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음 그 사업이 뉴딜사업이라는 초창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지금과 같이 세밀한 지침이라든지 사업계획들이 초반에 중지되지 않았다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콘셉트 위주로 사업 활성화 계획을 인정받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상지 부지매입이라든지 실질적인 현상이거든요. 부지매입이라든지 협의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연이 많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이런 부분 문제점들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활성화계획을 할 때는 굉장히 디테일한 자료들을 담아내도록 하고 거점시설을 매입하고 시설조성을 한다면 특정 대상 부지를 확정하고 부지에 소유주의 동의서 내지 가계약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업의 속도는 지금 보다 많이 증가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중구로다 사업이나, 특히 중구로다 같은 건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그리고 목표달성도도 일전에 목표치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올해는 예산 집행률로 목표치를 잡다 보니까, 사실 성과목표치를 예산으로 잡다보니 한계는 있더라고요. 제일 디테일한 자료 목표로 제시는 할 수 있는데 100% 달성이 안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안부 예규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따라서,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추진되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실장님하고 계장님 다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하셔서 제가 많이 보고 했는데, 일단 자료 주신 대로 성과내역을 받았는데 먼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협력 네트워크해서 어제 취업하신 리스트 좀 달라고 했는데.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네트워크 구축해서 일자리 마련해 주시고 연차별 세부계획 세워서, 일자리 목표 세워서 그 목표에 항상 초과해서 하셨다고 해서 그것도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창업 지원 시책도 사실 양성과정이 고용보험을 넣다가 그런 분들은 고용보험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이런 라이센스 따는 게 쉬울 수 있는데 처음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는 사람들은 비용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도 해주셔서 좋은 것 같고 공공일자리는 어차피 우리는 안 하려고 해도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고, 마을공동체 이웃 만들기, 마을 만들기 이런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 정책 사업도 저는 괜찮았고요.

도시재생이 일자리에서 도시과로 가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결산을 하니까, 도시재생에 급수탑도 그렇고 읍성 이야기 쉼터공간도 그렇고 예산은 이렇게 들여서 했지만 일부러 찾아서 거기를 방문하거나 하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거의 한 명도 안 온다고 말할 정도로 오지 않고 해서, 읍성 이야기 쉼터 공간도 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읍성터 때문에 거기서 했다고 해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낭비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는 제가 말씀을, “앞으로 좀 더 하세요.” 하고 싶은데 도시과로 가니까 그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광과하고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에 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교육생들 교육원들하고 문광과하고 저희 실이 연결해서 교육생들에게 수업 후, 관광 후, 투어 등 프로그램을 진행해본 적 있습니다. 투어를 할 때 그 코스를 집어넣어서 한 바퀴 돈다든지 울산읍성의 이야기 쉼터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 성토도 발견됐기 때문에 스토리가 상당히 될 만합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그런 투어 코너에 급수탑하고 쉼터까지 포함해서 고복수 음악살롱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광과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급수탑 현장방문 갔을 때도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거기 가서 사진 한 장 찍을 만한 것도 못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라도, 거기에 사진 한 장이라도 찍을 데가 있으면 요즘은 SNS 때문에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특이하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기차 부분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하고….

박채연 위원 저희가 다 봤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의외로 사진 찍을 수 있다는 걸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포토존이 있다는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배너를 설치한다든지.

저희도 시내에 자주 나가지만 주말에 나가서 한번씩 보면 거기에 뭐가 않다는 사실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더라도 손잡이를 잡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누군가 하기 시작하면 같이 할 건데 그것 자체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포토존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알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요즘은 조금만 특이하다든지 예쁘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바로 SNS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대표적으로 십리대숲에 은하수길도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SNS를 보고 오게 되는데, 사실 울산에 있는 사람도 급수탑이고 읍성 이야기 쉼터도 모르니까, 중구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이야기 쉼터 같은 경우는 아직 시공 조성 중에 있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동선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울산역에 대한 이미지가 울산시민들도 대부분 학산동에 있는 걸로 생각하다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광과하고.

박채연 위원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그걸 살리지 못하니까 그게 안타깝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조성되고 나면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주고 투어 코너에 넣는 게 제일 좋거든요.

맨발의 청춘길 또한 다니면서 스토리 부분을 교육하긴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야기 쉼터와 아울러 같이 문광과하고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민선7기에 총 일자리 목표수가 2만 7,500개였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2018년도의 실적이 6,417개였고 2019년도 지난해 실적이 8,534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7기가 들어오고 2년쯤 다 되어 가는데 작년까지 하면 1년 반이거든요. 그동안 1만 4,951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선7기 임기 기간 안에 2만 7,500개의 일자리는 충분히 달성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궁금한 건 2년 동안 현재 1만 4,951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이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되어 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시적으로 일자리 개수만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지 않을 때는 목표치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그 목표치를 달성한 부분이 그만큼 효력이 있는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위원님 지적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목표치의 부분들은 공공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는 이 수치를 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수치를 가지고 본다면, 이 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6페이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여기에 저희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 지역 내의 고용보험자 수를 총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민간 쪽에도 취업 수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된 일자리라고 한다면 아마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성장이라든지 민간 부분의 영역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취지로 조직개편이 일부 되는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기업 부분을 좀 더 컨트롤 하려 하니까 부서가 일자리하고 분산되어 있으면 조금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와 기업이 같이 협업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지역 내에 강소기업 또 4차 산업이라든지 조그마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조금 더 안정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110페이지에 보면 구직 알선자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숫자와 재정지원 일자리 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37억 6,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구직 알선을 보면 2,908명을 해서 달성률은 162%를 달성했는데 상당히 많은 구직 알선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구직을 알선하고 2,900명 정도라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상당히 큰 수가 취업을 하게 돼서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싶고 노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실에서 일자리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의 분량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일자리가 한시적으로 너무 단기간 하는 일자리가 아닌지, 사실 일자리라는 건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2,908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제가 그 부분은 구직 알선 내용의 질의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대부분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민간기업과 연결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사업이기보다는 본인들이 이직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희 중구에는 공공기관도 많습니다. 그래서 협업체계를 이루어가지고 취업이 구직 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2,908명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물론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된다면 이분들이, 물론 또 다시 이직을 하는 건 본인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알선했을 때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그런 프로테이지도 나와준다면, 우리가 구직 알선을 했지만 이직하는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사실 우리는 일자리창출실에서도 할 만큼 노력을 했는데 본인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도 분석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물론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상당히 마음이 쓰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좀 더 나은 정책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센터 직원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지표를 어떤 식으로 개량할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결산내역서 17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세부사업에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용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이유가 사업기간 부족인데, 혹시 발주는 하셨어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발주했고, 사실 발주도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용역사에서 대상지에 대한 사전조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사가 되면 착수보고회 별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발주 몇 월에 하셨어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4월입니다.

강혜경 위원 4월에 하셨어요? 작년 4월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사실 올해 4월입니다.

’19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대상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강혜경 위원 발주를 늦게 하셨네요?

올 4월에 발주하셨단 말이죠? 작년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도시재생이 중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져있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저기를 손을 대서 도시의 공간의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활성화계획이 빨리 수립되고 용역이 보고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야 제대로 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로 사업기간 부족이다’ 나오니까 빨리 수립이 되도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4월에 발주했으면 납품 기간은 언제인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활성화계획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의미의 활성화계획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강혜경 위원 어떤 지역에 대한, 특정 지역에 관한 활성화계획입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활성화계획 수립된 지역에, 쉽게 말해 공모사업에 응모하려면 활성화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공모사업에 응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사업 대상지에 대한 활성화 용역입니다.

초창기 작년에 늦어졌던 이유는 현재 사업도 추진이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데다가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지금은 가닥을 반구1동으로 잡고 시작했는데 반구1동 지역 내에 다른 사업들이 있다 해서 이쪽으로 갈 거나 말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했었고요.

아무튼 납품이라는 개념이 사실 공모에 응모해서, 위원회도 있습니다. PT까지 완전히 공모가 끝나는 단계까지 용역기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거기에 용역을 준 건 아니고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이거 관련된 분야는 아직까지 도시재생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용역사들이, 엔지니어 하는 데가 많지 많습니다. 늘 하려고 하다보면, 특히 울산 내에 기업 용역사들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아무튼 납품기한은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4월에 발주를 하셨다고 하니까, 발주를 하면 통상적으로 용역을 수립한 수행하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10개월이면 10개월 그렇게 정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월에 발주를 했으면 용역기간이 얼마이며 그때까지 우리가 납품을 받을 수 있는지, 납품의 형태가아 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 용역이 그 기간 내에 완성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용역기간은 발주하려면 정해져야 되니까 10개월로 잡혀있고요.

용역기간 중에 중앙도시재생심의위원회심의를 받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일련의 절차를 다 거치는데 위원회 개최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하면 10개월에서 연장이 될 수 있겠죠.

강혜경 위원 물론 그건 가능하겠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일단 10개월이고 저희들 최종 목표는 활성화계획이 국토부 공모에 당선되는 것까지 그리고 나서 당선된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조정이 많이 되거든요. 위에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사업이 안 맞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공모당선이 된다고 하면 수준으로 계획이 확정돼서 납품될 겁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발주를 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공모사업을 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안은 잡아야 되고 안이 잡히는 대로 공모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기간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강혜경 위원 그럼 아직 공모사업에 공모를 신청한 건 아니고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활성화계획 초안이 어느 정도 잡히고, 완성단계까지만.

강혜경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활성화계획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잡고 있는 거죠?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용역사에서.

강혜경 위원 용역사가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그렇죠.

강혜경 위원 그걸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용역사 정해졌으니까, 어쨌든 10개월이면 올 연말까지는 용역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게 동백브랜드 개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역시도 같은 이유로 늦어지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이건 1월부터 8월까지….

강혜경 위원 이것도 작년도는 안 하고 올해 발주를 하신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공모사업도 아닐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작년도에 발주를 안 한 건지요?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일정이 조금씩 다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내부적으로 업무가 과부하 걸린 건지 그런 부분도 안있겠다 싶은데 최대한 빨리 달린다고 했는데도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변명 같지만 그것도 처음에 동백 하나만 갈 거냐, 학으로 갈 거냐,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한다고 하다 보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의 여러 가지 내부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가 결산심의를 하는 이유도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들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나 이월이 되고 그것이 1, 2개월 늦은 것도 아니고 회계연도가 바뀌면서까지 이월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들이고요.

그린주택 리모델링도 그렇고 안전한 학교 가는 길도 그렇고 계속비이월로 예산집행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분야를 쭉 보니까 거의 다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일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제대로 된 결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 예,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송구스럽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기간이 크게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길어지다 보니 늦어진 것 같은데, 특히 몇 가지 사업은 지침, 군계일학 쪽에서는 숍인숍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초 활성화계획에서는 자부담이 10% 정도 되는데 지금 국토부 실행 단계에서 국토부 의견이 자부담이 90%로 역전되는 현상들도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됐고, 사실 자부담이 90%로 역전된다면 과연 참여할 사람들이 나오겠느냐. 그러면 사업계획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부분들, 여러 가지 고민할만한 사항들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사업이 늦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렴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 청렴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반갑습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청렴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출결산 내역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청렴감사관 예산 현액은 총 1억 205만 6,000원으로 이중 1억 115만 8,000원을 지출하고 189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 수행 및 각종 감사 지원의 201-01 사무관리비 800만원은 감사 소관 물품 구입, 복사기 임차료, 청렴 및 부패예방교육 강사 수당, 납세자·보호관 홍보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에 799만 9,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1,000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130만원은 감사직 공무원 교육 참가 등으로 54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5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7만원은 명예구민감사관 간담회 개최, 감사업무 추진 등으로 116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8,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4-03 특정업무경비 768만원은 감사담당 공무원 8명에 대하여 월 8만원씩 지급하여 757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0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01 기타보상금 228만원은 구민명예감사관 월례회 참석실비로 222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6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01-0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27만 7,000원은 청백e시스템 유지 및 운영을 위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현황 관리의 201-01 사무관리비 63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3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01 공공운영비 28만 5,000원은 공무원 재산등록시 금융거래 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으로 5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우편통보 방법을 등기가 아닌 일반 금액으로 지출하여 남은 잔액 22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민원갈등조정의 201-01 사무관리비 40만원은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1-01 국내여비 26만원은 고충민원처리 워크숍 참석,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설명회 참석 등에 25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8페이지 상단입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 152만원은 다수민원해결, 고충민원처리, 명예구민감사관 간담회 개최, 청렴시책 추진 등으로 전액 치출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의 101-01 보수 3,420만 4,000원은 초과근무수당으로 3,417만 1,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3만 2,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의 201-01 국내여비 1,820만원은 직원 출장여비로 1,739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8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 27페이지 중간 부분 공직자 재산현황 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가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91만 5,000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여기에 일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두 개 항목에서 각각 지출이 있었고 집행잔액이 50만 5,97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직자 재산현황 관리라고 하는 항목은 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19년도 예산도 91만 5,000원이 되어 있고 ’18년도 예산도 91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17년도의 결산을 보면 51만 8,000원, ’18년도의 결산은 39만 6,000원 그다음에 ’19년도 결산은 40만 9,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각각 ’17년도, ’18년도, ’19년도 회계연도를 보니까 50만원을 잘 넘지 않고 거의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액은 91만 5,000원으로 변함없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큰 변수가 없는 이러한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을 참고해서 당해연도의 예산액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었고, 또 결산은 그렇다 보니까 수용이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많이 남게 되거든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그렇습니다. 공직자 재산현황 관리에 공적윤리위원회가 보통 3회로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재산정보조회 통보하는데 우편요금으로 등기가 잡혀있습니다. 통상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가 3회로 잡혀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1회씩 2회를 거칩니다. 3회를 한 이유는 그중에 공직자재산 심사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잘못된 부정이라든지 재산등록을 잘못해가지고 예정에 없던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3회로 한 사항이고요.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등기우편으로 잡아놓고 지출은 일반우편으로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예산 때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올해 예산에는 줄여져 잡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봐서 더욱더 절감해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변하지 않는데 예산편성은 똑같은 액수로 가고 있고 ’18년도 결산이 39만 6,000원임에도 불구하고 ’19년도 예산은 91만 5,000원 두 배 이상을 예산액으로 잡았다는 것은 전 해, 전전 해의 추이를 살펴보지 않고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그 부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실현에 보시면 결산액이 3,075만 3,1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목표대비 달성률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공직기간 감찰활동 실적률은 125%를 달성했더라고요. 그리고 청렴도도 116%고 공공갈등관리도 실적이 12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목표 달성치를 초과로 달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 고충민원상담실을 운영하면서 72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았던 내용은 어떤 고충상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주로 직원들의 불친절과 업무처리를 하면서 민원해결에 대해서 못 들어준 점 그런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민원해결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잘못된 점이나 이상이 없는지 알아봐 달라는 내용이었고 간혹가다 복합민원, 어느 한 과에 속하지 않는 다수 관련 민원을 청렴감사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 사육이라든지 이웃 간의 분쟁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72건을 상담하고 혹시 여기에서 해결된 거라든가 아니면 해결을 영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몇 건 정도 되고 어떤 내용들인지 궁금합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민원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법 집행을 잘못해서 불만을 일으켰다는 건 별로 없고 자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자의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다소 불친절하게 느껴졌던 부분은 저희들이 사과하고 담당자한테도 사과하도록 하고 아주 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주의처분을 함으로써 민원인들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방금 전에 직원들이 민원 때문에 징계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징계 받은 부분은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친절로 인해서 감사해서 처벌하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한 달에 두 건 이상 저희에게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상으로 이야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는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해서 ‘민원 삼진아웃제’를 올초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민원 불친절에 대해 감사실에 직접 신고하는 부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다행이다 생각합니다만 삼진아웃제 첫 케이스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원 삼진아웃제는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1차 주의를 주게 됩니다. 1년에 세 번 이상 되게 되면 징계요구를 하는 게 삼진아웃제의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조심하는 것 같고 항상 청장님 말씀 중에도 부서장들 회의할 때 사소한 곳에서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곳이라도 신경을 많이 쓰라는 구청장님의 지시도 있고 해서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징계준 건 아직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들었습니다.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서 아마 5개 구·군 중에 제일 처음 도입했는데.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게 해서 직원들도 조금 더 긴장을 해서 앞으로 중구민들의 이런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고,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만 많이 줄어들고 친절도가 향상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1페이지 보면 주요성과에 자체종합감사가 8회, 특정감사가 4회 있는데 의회에서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래도 또 지적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주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심각하게 법률의 과실이나 중과실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들이 많이 지적됩니다.

회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고 나서 지방 공시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걸 잘못 계산한다던지 출장여비를 잘못 계산해서 과다 지급한다든지.

박채연 위원 출장여비 그것도 많더라고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그 부분에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인감 같은 경우 갖춰야 될 서류를 미비시킨다든지, 인감 같은 경우 잘못하게 되면 과하게 처분합니다. 주의 이상 처분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하면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항상….

박채연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처벌이 너무 미약해서 긴장감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면 처분내용이 아주 경미한 사항이고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징계요구 할 사항은 안 되고요.

박채연 위원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약간의 손해를 보는 징계가 있으면 조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신분상 처분은 하고 있습니다.

주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성과금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주의 정도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그렇고 자체 감사를 많이 하는데도 항상 지적되어 나오는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처벌규정을 강화한다든지 본인이 그런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는 편이고 처벌수위를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내가 손해 보면 전부 다 정신 차리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그렇다 한다거나 자기가 별로 손해를 안 보면 못 낄 수도 있거든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게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청렴감사관 김광욱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 구민감사관에 보면 4명이 있는데 3명이 여성이고 1명이 남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조정할 수 없는 겁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명예 구민감사관 회원이 26명입니다.

강혜경 위원 26명이요? 26명이었어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강혜경 위원 제가 ’19년도 성인지 예산을 보다보니.

○청렴감사관 김광욱 26명인데 여성 비율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남성이 적죠.

강혜경 위원 그러니까요. 남성이 적은데 그것을 거의 동일하게는 못가더라도 프로테이지를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그건 저희가 하기 나름이니까 추천받을 때 남성분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그 비율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어쨌든 성별로 수혜를 분석했을 때 남녀가 동등한 비율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이번 임기가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7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11시58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채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의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30호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의결된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사항은 의회의 수정범위를 벗어나 번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전 의원이 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국의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안전도시국의 교통과를 주민자치국으로 소관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기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0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도 교통과와 총무과 명칭이 안 맞다 이야기도 나오고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기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윌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영숙
○출석공무원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청렴감사관김광욱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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