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6월15일(월)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동의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혁신교육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혁신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혁신교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혁신교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25페이지입니다.
2019년 혁신교육과 예산은 총 219억 4,750만원으로 152억 1,005만원을 지출하고 6억 6,185만원을 사고이월, 51억 7,306만원을 계속비이월, 보조금 반납금 5억 7,516만원과 집행잔액 3억 2,739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불용액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먼저 125페이지 하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혁신교육에서 430만원 불용은 201-01 공공운영비 400만원 중 집행잔액 132만원, 201-03 행사운영비 1억 5,860만원 중 집행잔액 82만원, 혁신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301-09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중 집행잔액 87만원에 관한 것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376만원이 불용된 것은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82만원 중 집행잔액 62만원, 201-02 공공운영비 5,264만원 중 129만원, 201-03 행사운영비 1억 9,500만원 중 52만원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301-12 기타보상금 2,100만원 중 집행잔액 97만원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하단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은 74억 664만원 중 부지매입비 52억 1,907만원을 지출하고 401-01 시설비 22억 3,757만원과 401-03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745만원 불용은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2,599만원 중 집행잔액 121만원과 201-01 공공운영비 7,914만원 중 집행잔액 550만원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하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3,294만 불용은 201-01 사무관리비 8,856만원 중 강변 냉·온수가 관리를 위한 용역 입찰잔액 333만원과 화장실 유지관리 307-05 민간위탁금 1,200만원 중 집행잔액 60만원, 도시관리공단의 대형체육시설 6개소 위탁운영 전출금 7억 4,147만원 중 정상한 잔액 2,85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밑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2회 추경에 18억 4,500만원을 편성하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4억 4,349만원을 지출하고 6억 6,185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십리대밭 축구장이 태화강 국가정원의 주차장으로 활용계획임에 따라 5억 7,500만원 기금반납분과 미집행액 1억 6,466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상단 동천야외물놀이장 운영에서 372만원 불용은 201-01 공공운영비 1억 142만원 중 집행잔액 314만원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야외물놀이장 운영에서 553만원 불용은 도시관리공단의 야외물놀이장 5개소 위탁운영 전출금 7억 566만원에서 정산한 잔액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구수영장 운영에서 8,538만원 불용은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 전출금 18억 4,132만원에서 계약직, 기간제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 정산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평소에도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 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성과보고서 안의 105페이지의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건전한 독서문화 확산에서 성과지표를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실적에 측정산식이 계획금액분의 지원금액해서 목표도 100%, 달성률도 100% 또한 임시중부도서관 지원 실적에서도 계획금액과 지원금액으로 했는데 이렇게 성과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과정에 계획금액과 지원금액으로 산정을 하는 게 과연 바른 방법인지, 당연히 계획금액이 있을 거고 지원을 얼마 한다고 하면 계획금액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결정되는 건 당연히 100%인데 이것을 성과목표로 세워서 달성을 100%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전한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사업인데 여기에 지원금액으로 목표를 잡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당초 2019년도 성과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액 대 계획금액 이렇게 100%하는 지표에 작년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를 미리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따라서 보고서를 했던 거고요.
지원금액 같은 경우에도 예산서랑 성과계획서를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어서 지원금액이랑 계획금액 지표를 잡았던 거고, 작년에 저희들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2020년도 성과계획서 할 때는 측정산식에 지원금액, 계획금액으로 하면서 밑에 기준지표를 했습니다.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이면, 5,000원이면 5,000원 기준 대상인원이 100명이면 100명 밑에 별도로 지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2020년도 성과계획서부터는 제대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지적받은 사항들을 참고해서 조금 바꿨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107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역시 생활체육지원 사업 참여율, 야외물놀이장 이용률 이렇게 했는데, 특히 야외물놀이장 이용률을 보면 이 역시도 계획인원분의 입장인원인데 계획인원은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입장인원도 똑같이 해서 100%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표에 생활체육지원 사업 참여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실적 같은 경우에는 참여인원이나 설치목표 건수를 정할 수 있지만 야외물놀이장 이용률 같은 경우 올해 성과지표를 할 때 입장인원, 계획인원을 지표로 산출할 수 없는 것 같아서 2020년도는 뺐습니다.
○강혜경 위원 바꿨어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뒤에 두 개만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면서 계획인원이 몇 명이고 입장인원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2019년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지원 참여율 같은 경우 목표를 2만 명으로, 지표에는 저희들이 적지 않았지만 자체 계획은 2만 명을 해서 2만 863명이 참여했고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실적은 소규모 체육시설은 53건 목표에 58건 시행했고 대형 체육시설물 보수는 당초 목표건수 5건에서 5건 다 완료했습니다.
야외물놀이장 이용률 같은 경우 계획인원이 15명이었습니다. 15만 명에 입장인원은 15만 4,467명으로 계획 대비 목표는 다 달성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목표는 달성하셨어요?
어쨌든 계획인원분의 입장인원이라는 것이 그해에 따라서 다를 텐데 이런 성과지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성과를 낸다는 것은 그 사업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 단순히 인원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달성률 100%다, 그 목표를 잡는 것 역시도 15만 명이든 14만 명이든 이것은 전년도 대비 그렇게 했겠지만 이 성과지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질을 특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앞으로 지표를 조금 더 고심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성과보고서에 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보충자료 89페이지 보면 강변 냉·온수기 음용냉수 위생 컵 관리, 냉·온수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치 자료를 달라했는데 보니까 급해서 그런지 상세한 자료는 없고 2017년도에 5,930만원 예산 잡아서 1,170만원이 반납됐고 2018년도에 6,350만원 예산 잡아서 1,801만원 반납됐고 2019년도에는 8,300만원 예산 잡아서 7,900만원이 지출됐네요. 아까 300은 올해 지출잔액 뭐라고 설명하셨는데….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입찰을 하거든요. 물통이랑 컵이랑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 330만원입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건 물 값으로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기도 하고 내역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냉·온수기 7개소가 있는데 하루에 생수가 10통, 삼호교 같은 사람들 많이 오는 때는 15통, 적을 때는 7통이 들어가는데 하루에 물 몇십 통이 들어가고요. 옆에 보시면 종이컵 있지 않습니까? 종이컵도 있었고요.
2017, 2018은 전체 예산에서 지출액은 입찰금액이고 나머지 반납액은 입찰잔액인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천물놀이장은 작년에 태풍이 와서 많이 잠기고 천막 다 걷어내고 설치하고, 걷어내고 설치한 비용이 있어서 그 예산을 여기서 조금 더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남았던 사항이고요.
사실 전체 생수 비용하고 종이컵 조금 들어간 전체 그런 예산입니다.
○박채연 위원 종이컵 예산을 잡아놨는데 한 박스 2만원이라고 잡아놨더라고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박채연 위원 그만큼 다 들어가는 건가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사람들이 종이컵도 계속 많이 쓰거든요. 그것도 단가계약해서.
○박채연 위원 많이 쓰는데 그건 위생컵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치해 놓은 건. 일반적으로 종이컵을 사도 한 박스에, 박스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1,000개에 1만 얼마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2만원씩 잡혀있던데.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그것도 전체 개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박스로 단가계약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수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됩니다.
○박채연 위원 그걸 질문하려는 건 아니었고 물 값이 1년에 8,000만원이나 되니까 너무 비용이 많다는 생각도 들고 혹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지는 않으셨는지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행자위 할 때도 계속 말씀하셨고 남구처럼 수도를 끌어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보라고 하셨고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라, 예산 설명 할 때도 계속 지적된 사항이라 남구도 견학 갔다 왔었는데 수도 연결하는 공사가 만만치 않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수도 배관하기가 가까운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연결하는 선로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폴리텍도 그렇고 동천 물놀이장도 그렇고 삼호교도 그렇고 수도 연결하는 배관이 너무 길어서 사업비가….
○박채연 위원 그쪽으로 하니까 그런데 수도 가까운 쪽으로 설치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그 위치를 버리게 되면 별도 위치를 잡아야 돼서 기존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배관을 계산하니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올해는….
○박채연 위원 처음부터 시설을 잘못한 건 맞지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전부 산책로 변에 되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매년 물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20년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던데 방법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사실 전체 7개를 다 교체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올해는 못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생각을 바꿔서 한두 개씩이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배관 연결공사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박채연 위원 수도배관 가까운 쪽으로 설치하면 되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다니면서 물 있는 데 가서 먹지, 꼭 강변 끝 쪽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어른들이 그쪽을 가다가 잠깐 쉬면서 가시니까.
○박채연 위원 그쪽에 설치해놓으니까 그렇지 안쪽 수도 있는 쪽으로 설치하면 그쪽으로 다 찾아가죠. 거리가 얼마나 멀고 그렇지도 않는데.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위치는 작년에 수도배관 조사를 한번 했었고 가까운 지점부터 한두 개씩은….
○박채연 위원 수도배관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데는 그렇지만 가까운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수도 가까운데 당겨가지고 해야지 물 값이 너무 많이 나가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올해부터 공사를 하나둘씩 차근차근 해보려고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일 년 전에도 저희가 남구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수도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십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이명녀 위원 그때 그랬을 때 어떤 답변을 주셨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남구 삼산 배수장 앞과 파크골프장 앞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을 다 갔다와서 견학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고 현장견학 가서 사업비도 산출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현장을 다 갔다 왔고요.
남구 같은 경우 파크골프장 앞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수도배관시설도 많이 되어 있고 외관도 예쁘게 되어 있고 남구 사례를 보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고, 한꺼번에 다 바꾸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일단 올해는 그냥 하고 다시 재검토한다고 생각했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올해는 기존하고 똑같이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걸 보고를 한번 드렸어야 됐는데 보고를 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1년 전에 동일한 질문을 했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고 그때 말씀드릴 때도 우리가 식수로 해서 사실상 물을 길러서 가시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수기를 그렇게 사용하는 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또 운동하거나 하절기엔 손을 씻거나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요즘 감염병 때문에도 많이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식수보다 원천적으로 손을 씻을 수 있거나 일반적인 수돗물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1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마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불가능 할 것처럼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일단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그런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쪽에 확실한 답변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일반적으로 손을 씻을 수 있거나 이런 부분에 수돗물이 음용수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109페이지입니다.
’19년도, ’18년도 해서 예산대비 결산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야외물놀이장 같은 경우 동천, 다전, 성안, 복산, 우정 이렇게 해서 야외물놀이장이 5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야외물놀이장 운영경비 토탈 합하면,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지만 11억 8,0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 이거는 세출예산을 근거로 해서 작성한 거고 혹시 여기에 따른 세입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수입이 2억 8,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전체 예산은 11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토탈 2억 8,900인가요, 야외물놀이장이?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이명녀 위원 사실 수익사업은 아니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11억 8,000에 2억 8,900이라면 사실상 그 사이에 발생하는 비용부담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8억 정도 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구수영장 역시도 현재 17억 5,500정도 결산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세입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작년에 강습수입이 9억 1,000만원 정도 되고 사용료 수입이 5,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5,300만원 정도 됐고 강습수입이 9억 1,000만원 정도 되서 작년 예산이 18억이면 마이너스가 몇 억 됩니다.
수영장, 물놀이장 같은 경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민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도 수영장도 그렇고 물놀이장도 그렇고 해마다 마이너스 되는 돈이 많은데 최대한 관리인원도 줄이고 공공운영비도 줄이고 해서 해마다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인데 다문화가정 50% 지원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도 그렇고 물놀이장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그렇고 50%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다문화가정 지원율을 20%로 낮추고자, 조금 있으면 조례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손실액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수영장 같은 기존에 수돗물만 계속 이용했었습니다. 2018년도까지 수돗물을 계속 이용했었는데 수돗물 예산이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많은 돈이 들어가서 2019년도부터 도시관리공단에서 기존에 지하수를 쓸 수 있는 것을 개발해놨거든요, 석유공사에서. 지하수 일부하고 수돗물 반 해서 수도세도 조금 아꼈습니다. 인원도 한 명씩 줄이고 수돗물도 아끼면서 손실액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상 야외물놀이장이나 수영장이나 안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인원을 대폭 줄이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먼저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칭찬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득보다는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너무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도 맞지 않다. 물론 여기서 수익창출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아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물론 구민 모두가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향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의 세금이 한 쪽에 쏠린다는 생각도, 야외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혁신도시에 있는데 거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분들이 오셔서 수영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들이 많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은 많으세요.
그리고 이용하는 인원도 몇 명이나 되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월 2,000명 정도 되고 전체 회원은 2만 명 정도 되고 월 2,000명 정도 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계속 쉬어서 수입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실질적으로 월 2,000명 돼서 연간 2만명 된다고 하지만 동일한 인원이잖아요. 월 2,000명에 거의 비슷한 인원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외물놀이장 같은 경우 그렇지 않거든요. 여름에 한시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런 말씀들은 없으신데 수영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려해서 예산편성이나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사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지만 도시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요금이든 공공비든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가 3년 계약했다는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어떠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2017년도 계약해서 올해 7월까지 계약을 했고 보통은 다시 재계약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3년 다시 재계약하는 걸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저도 수영장에 안 가봤지만 가보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아쿠아로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월부터 5월까지 쉬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가실 때가 없어서 오픈해달라는 민원이 조금 많아서, 사실 비용이 많이 부담되긴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일단 재계약할 때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매년 8억 정도는 적자를 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한 김미정 과장님, 계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체육인들의 행사, 시합 같은 것 6월까지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서서히 행사를 하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김기환 위원 할 때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발열체크라든지 참석자 명단, 전화번호 적고 이런 거 합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전부 다 합니다.
○김기환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체육시설 전부 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화상 열감지기까지 설치했고 축구장, 야구하러 오시는 분들, 배드민턴 하러 오시는 분들 일일이 다 적고 열 체크하고 띄엄띄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열이 많이 난다고 이상 있으면 아예 안 올 건데 체크 안 하면 슬쩍 왔다가 마스크 끼면 안 되냐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잘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배드민턴 같은 경우 입구에서 돌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요즘 체육시설 같은 데도 일반 당구장도 다 체크하고 명단 다 적고 그건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시설을 하면서 발열체크하면 사업장에서 본인들이 다 구입을 하더라고요. 50%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지원은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야구장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8페이지 중간에 보면 야구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전체 예산이 29억 6,300인데 3,751만 4,000원을 지출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금액이 29억 2,548만 6,000원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2019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다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다하고 나서 전체 필지 조사를 다했고 감정 의뢰까지 다했고 보상통지까지 다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신청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사업들을 본 위원이 보기에, 물론 과장님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토지보상비도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르고 모든 공사비도 물가상승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되도록 재촉해야 되고요. 정부시책사업에서 예산 조기집행이 있는데, 조기집행 정부시책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빨리 하고 축구장 건립도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진행을 빨리빨리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고 1년, 2년 안 갈 수 없지만 최대한 한 달이라도 당긴다는 마음으로 하고요.
야구장 조성하면서 주변에 있는 민원들, 부지가 포함이 안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더 좋은 게 들어와서 땅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체육시설이 들어와서 소음이나 주차대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것도 있지만 핑계로써 피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야구장을 조성하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그분들이 요구하는 걸, 쉬우면 요구 안 해도 다 들어주는데 좀 어렵더라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크게 공고해서 민원 다 들어준다는 것보다 민원이 오면 간추려서 어려운 민원이라도 우리가 좀 더 고심해서 불평불만이 없고 야구장 조성도 빨리 건립되고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다 좋아할 때 주민들 야구장 주차장하면 개방해서 같이 한다든지 확실한 길은 못 내지만 건너에 가는 사람이 주차장을 통해서 쪽문을 내서 저쪽으로 갈 수 있다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야구장 같은 경우 전국체전구장으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추후에 되면 전국체전이 차질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무조건 보상을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실시설계용역은 작년 12월부터 해서 올해 6월까지 해서 실시설계는 6월에 다 끝납니다. 미리 설계를 다 해놓고 보상은 진행 중에 있고 무조건 내년 1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일정을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야구동호인들도 한번씩 연락해서 진행과정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면 그분들이 전화 와서 답변하는 것보다, 아무쪼록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보충자료 79쪽에 있는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79쪽 상단에 보면 301에 일반보상금에 중구평생학습기별꾼 활동비에서 예산 50만원 편성되어 있고 지출이 16만원이고 불용액이 34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불용액이 많은데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기별꾼이라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 중에 중구평생학습을 미리 홍보할 수 있는 기고문을 쓴다든가 기사를 쓴다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조금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작년 2018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했었고 기별꾼을 모집해서 운영하다보니 이분들이 다 바쁘신 분들이 많으셔서 “기고문이든 기사를 써주십시오.” 계속 부탁을 드리니까 그분들이 바쁘셔서 성과가 많이 적었고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부터는 방향을 바꿔서 원고 제출해서 하는 효과보다 SNS나 유튜브 관련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더 좋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유튜버는, 작년에 저희들이 학습관에서 크리에이티브 과정, 유튜브 과정을 운영했었습니다. 인재양성과정을 수료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SNS나 유튜브로 홍보할 수 있도록 다시 명단을 짰고 올해부터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하던 사업이지만 성과가 없는 사업은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작년에 성과가 적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좋은 방향이네요.
그런데 SNS에 홍보했을 때 조회 건수라든지 이런 것은 상관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매월 말에 지급하는데 그 달의 성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튜브나 SNS, 페이스북 같은 경우 성과를 다 카운트해서 보고서에 첨부시켜 놓습니다. 카운트를 확실히 해서 수당지급을 합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7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7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 했어요. 이 또한 사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사유가 저희들 업무처리 미숙입니다.
운영수당은 평생교육협의회 회의를 12월 말에 개최하고 연말까지 담당자 미숙으로 수당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를 바꿔서 지출하게 됐고 이건 저희들의 업무처리 미숙이라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혜경 위원 결국 수당은 지급했는데.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해를 바꿔서.
○강혜경 위원 해를 바꿔서 하셨네요.
해를 바꾸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동헌에서 금요문화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회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2주 전에 지난 금요일 말고 앞전 금요일에 코로나가 있었지만 추진했었는데 12회 하면서 사실상 거기에 관람객으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 통장님들 이런 분들만 오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금요문화마당이 존재가치가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다가도 올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인원을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100명조차 안 되거든요. 100명 채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때로는 30명 와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공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2013년부터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부터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1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위원님, 금요문화마당은 문화관광과 사업이라, 자료가 섞인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입니다.
○이명녀 위원 문화관광과하고 섞였어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저희들 부서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사업이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이명녀 위원 죄송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할 때 말씀을 미처 못 드렸네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모든 문화행사들에 불특정 다수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했으면 좋았을 텐데 수년 동안 하다보니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장소적인 문제, 사실 언론사에서 하다보니까 중구민 대상이 아니고 시하고 같이 하거든요. 시에도 얼마간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역적으로 중구에서 한다고 하지만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언론사에서도 언론 쪽에만 잠시 언론홍보 정도, 지면에 할애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관하는 언론사에서도 공연의 질을 더 높여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 대비해서 공연의 질도 비례한다고 보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 정말로 언론사뿐만 아니라 시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모두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의 질을 높여준다면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겠죠.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참여가 저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녀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장소적인 면을 바꿔서 하면 어떤지 싶습니다. 우리가 금요문화마당이기 때문에 꼭 동헌을 고집해서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에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국가정원에서 공연을 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금요문화마당을 꼭 동헌에서 해야 된다면 동헌에서 하더라도, 주말에 아마 국가정원에서 하고 있죠?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 횟수를 늘려준다던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떤지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시간적인 부분은 저녁에 컨셉을 만들다보니 낮보다 주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시간대가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일과시간 마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합니다. 저녁 시간에 야외에서 하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시에 문화예술회관 뒤란 같은 경우 실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간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금요문화마당 그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장소가 있는지는 물색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른 부분 물색을 해보겠지만 오랫동안 동헌에 대한 상징성, 동헌이다 보니까 야간도 있지만 문화내용에서도 전통공연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구상해보고 해서 다양한 방법, 장소라든지 시간적인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이제까지 관람객으로 오신 분들을 조사해서 데이터를 내본다면 실질적으로 변환가 없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러한 변화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보충자료 83쪽 평생학습도시 중장기계획수립 용역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행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2,626만 8,620원을 지출하고 373만 1,38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우리가 용역을 줄 때 3,000만원에 용역을 줬는데 300 얼마인 10%가 불용처리됐잖아요. 사유가 있는 겁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2,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입찰을 해서 계약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입찰금액 집행잔액입니다.
○강혜경 위원 입찰금액이 2,600, 최저입찰로 했어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강혜경 위원 왜 이 사유를 질의하냐면 저도 옛날에 용역을 해봤지만 금액이 낮게 형성되면 거기에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내용 채우기도 급급하거든요. 이게 질적인 면을 생각하면 과연 최저입찰이라는 게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요.
2,000만원짜리 용역이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2,000만원 용역이면 결국 끝에 가서 10%를 항상 다운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800 이런 식으로 가던데 그게 관례인지 아니면 정말 최대한의, 최소한의 용역이 결정되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의 내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입찰방식이 꼭 바람직한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대비해서 뒤에 90쪽에 보니까, 예를 들면 체육시설비의 수리보수·보강, 체육시설 제초작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산액에서 불용액 하나도 없이, 여기는 아마도 이 금액으로 입찰한 게 되나요? 이건 최저입찰이 아닌 거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체육시설은 전부 소액이라서 보통 사업이 500만원, 1000만원 이런 건수가….
○강혜경 위원 여기 1억 5,000.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전체 건수가 아니고 소규모 수리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육시설은 1억 5,000짜리 전체를 입찰하는 게 아니라 운동기구 수리, 제초작업 건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억 5,000으로 58건 보수했거든요.
○강혜경 위원 예를 들면 유곡 테니스장 바닥교체, 생태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이런 것들 금액이 큰데.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그것 같은 경우는 사업이 5,000만원이라 하면 도급이 2,000만원, 관급자재가 3,000만원 이렇게 되니까 관급자재는 전부 조달로 올리는 거고 도급은 1,700∼1,800이면 지역 업체 중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고 5,000이라고 해서 도급비랑 관급비가 갈라지니까 전체 5,000 전체 입찰하지는 않습니다. 관급은 관급대로 도급은 도급대로 별도로 합니다.
○강혜경 위원 이거는 최저입찰이 없어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이거는 기본설계를 다해서 전체 공사금액이 나오면 공사급액 가지고 지역 업체들 중에 선별해서 합니다.
○강혜경 위원 저는 생각이 이런 시설비, 재료비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을 하는 것도, 그 용역을 하는 그것도 재료비가 따로 들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현지조사를 하고 그런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현황분석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이 나와져야 되는데 다른 과에서 하는 보고회를 가보면 이런 과정들이 막 생략되고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재료비와 보이지 않고 가서 현황조사를 하는 작업 과정들도 재료비랑 거의 비슷하게 봐줘야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비를 하면 보니까 이것은 최저입찰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같은 경우 5년마다 하는 계획이고요.
사실 과업지시를 전국의 사례를 수집해서 여기 저기 좋은 데이터를 뽑아서 과업지시에 넣고 우리가 뽑아내야 될 건 전체 목록을 다 적어서 구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과업지시에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업지시대로 성과를 얻어냈다고, 최저입찰이긴 하지만 나머지 아시겠지만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도 부서에서 얼마나 열심히 업체랑 컨택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품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절반만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작업했기 때문에 과업지시대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저입찰이긴 하지만 성과품은 괜찮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혜경 위원 중구의 현실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중장기계획이 세워졌다는 거죠?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중구의 현실이 다 들어가야지만 중장기발전계획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다 포함시켜서 작업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최대한 현황조사, 현황분석, 울산 중구에 맞는 것, 다른 전국의 어디서나 있을 법한 게 아니라 울산 중구를 돋보이게 하고 울산 중구에 맞는 것을 찾아나가는 중장기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그것을 실천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용역이 실시되길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보충자료 90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용도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이라는데 공사는 무슨 공사이며 왜 지연돼서 반납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명도변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 90페이지.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같은 경우에 2018년도 십리대밭 A·B 구장을 하겠다고 사업비 16억 받은 게 있었고 함월구민운동장 트랙에 납 성분이 검출돼서 그 예산이 1억 6,500만원 있었고 성안체육공원에 족구장 하드코트도 납 성분이 검출돼서 8,000만원 하겠다고 해서 총 18억 4,500만원 예산 편성했었는데 함월구민운동장 트랙이나 성안체육공원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십리대밭 축구장 A·B구장 예산이 총 16억인데 주차장으로 편입됐지 않습니까. A구장은 작년 10월부터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B구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6억 예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 기금 8억을 받았습니다.
8억 받은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변경승인을 요청해서 당초 함월구민운동장 트랙이 1억 6,500인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1억 8,000으로 증액하고요. 성안체육공원 같은 경우 하드코트에 발암물질이 나온 그 부분만 정비하고자 했는데 사실 십리대밭 축구장 예산을 그대로 반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체부에 승인을 받아서 당초 8,000만원 예산을 5억 1,500으로 증액했습니다. 기존에 족구장, 농구장 있던 거를 하드코트로 두 면을 증액하고 거기에 LED 조명 네 줄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예산해서 5억 1,500 승인받아 했고요.
십리대밭 축구장 예산 같은 경우 나머지 11억 5,000은 기금은 올해 5억 7,500 반납해야 되고 나머지 지방비 5억 7,500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시 교부금이 5억 있었고 구비가 7,500이 있었는데 그대로 반납할 수 없어서 시에 문의를 하니까 교부금은 시의 승인을 받으면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5억을 다시 변경승인 받아서 다목적구장에 조명탑 보수공사에 2억 8,000만원에 했고 유곡테니스장 바닥 교체 공사를 3번∼5번 코트를 2억 2,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구장, 조명탑 공사는 다 마무리했고 유곡테니스장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예산 16억을 국비 5억 7,500만 반납하고 시 교부금은 구비로 들어왔지만 시에 변경승인 받아서 다 썼고 나머지 구비 7,500만 불용처리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박채연 위원 축구장이 빨리 진행됐으면 그것도 우리가 반납 안 하고 쓸 수 있었을 건데.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그런데 2018년도에 받은 돈이라 쓸 수 있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쿨하게 반납하고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도록.
○박채연 위원 반납하는 게 아까워서 공사를….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그렇긴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
○박채연 위원 그렇긴 한데 축구장도 빨리 진행하고 야구장도 빨리 진행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기다리니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강혜경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성인지예산서 73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예산 부분에서 사업수혜를 받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니까 여성이 80%고 남성이 20%여서 성평등이 이뤄지지 않고 불평등이 심한데, 그래서 성별교차 원인분석에 20세 이상 성인남녀 체육생활체육 관심도 및 여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 그런데 대다수 노령 층에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참여도가 높다고 되어 있는데 대다수 노령층 역시도 여성 편중현상이 8대2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 여성분들이 월등히 많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 여성분들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여성이 80%, 남성이 20%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종목별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그러한 시설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남성은 20%밖에 안 되고 여성은 80%나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종목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지, 몇 개 종목에 어떤 분야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 배드민턴 외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게이트블, 테니스, 에어로빅, 헬스, 요가, 축구, 어린이축구, 파크골프도 있고 레크리에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에어로빅이든 헬스든 요가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높은 것 같고 현장에 파크골프 같은 경우 여성 비율이 훨씬 많고 게이트볼에는 남성 비율이 많고 테니스도 여성 비율이 많고 전체적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거의 주간에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남성분들은 직장에 많이 다니시니까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했는데 대다수 노령층에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참여도가 높다고 되어 있는데 대다수 노령층이라고 하면 노령층은 남성들이 생활전선에 나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까, 그래서 노령층은 비슷하거나 6대4라든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하는데 여기도 보면 2대8로 되어 있어서, 참여가 대다수 노령층이라고 분석해놨거든요. ‘대다수 노령층이라고 하면 노령층도 여성편중 현상이 심한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파악해보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아무튼 운동을 하는 분들의 마음이니까 여성이 적게 하고 남성을 많게 하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비를 사용해서 그분들한테 생활지도자를 배치하는 지원을 해주니까 될 수 있으면 성평등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교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동의안
(11시42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635호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물놀이장 이용시간 조정과 이용료 징수와 관련돼서 동일 감면대상자 삭제와 이용료 반환 규정을 명시하여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현재 물놀이장 이용시간이 10시부터 21시까지를 현실에 맞게 10시부터 19시까지로 조정하고자 하며 제7조는 이용료 감면규정으로 우리 구 주민 및 다자녀 가구녀의 경우 동일한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원을 삭제했습니다.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개선사업으로 납부한 이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마련하여 이용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 제136조와 제139조이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36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구 중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용어정리 및 감면비율 조정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용자가 체육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승인과 허가의 용어 혼용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결주문에 따라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에 허가 및 허가내용 변경 시에도 허가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며 제8조는 기획예산실 소관 다자녀 가정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통일하고 다자녀 감면율도 50%에서 20%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제139조이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4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공공체육시설 중 함월구민운동장와 중구수영장에 자동판매기를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판매기는 총 3대로 함월구민운동장의 휴게실에 1대, 중구수영장 로비에 2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운영방식은 온비드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사용수익 기간은 3년으로 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과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35호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636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644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부근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습니다.
먼저 5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 세무1과 세입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1,479억 171만 8,620원입니다.
세입결산 자료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393억 5,065만 1,690원, 세외수입 26억 3,167만 5,610원, 조정교부금 10억 9,174만원, 국고보조금 1억 6,348만 1,000원, 보전수입 1,053억 8,438만 2,62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 7억 9,630만원 중 7억 9,343만 1,8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6만 8,12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 2,288만 9,000원 중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에 집행하고 135만 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기부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잔액 48만원, 가상계좌 문자전송 이용건수 감소에 따른 이용 수수료 56만 7,380원, 관외여비 22만 3,420원이 발생하였으며 특정업무경비 7만 8,740원은 육아휴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세부과 및 징수입니다.
예산액 2,043만 5,000원 중 시세 고지서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세의 정확한 부과 및 징수입니다.
예산액 1,656만 5,000원 중 구세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으로 집행하였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중 5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예산액 2억 226만 3,000원 중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집행하고 17만 9,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7,150만원 중 세정·유공 공무원 워크숍,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세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등으로 집행하고 10만 3,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9,284만원 중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8,5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6,954만원 중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관외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고 관내여비에서 64만 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계획서 12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해서 맨 밑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율 해서 나와 있는데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원래 지방세자주재원 확충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성과에 넣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세무1과장 김부근 개별로 목표액을 잡다보니까 과표팀 같은 경우 주 업무가 개별주택가격 조사기 때문에.
○박채연 위원 굳이 잡으려면 프로테이지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차피 100%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부근 예, 맞습니다.
○박채연 위원 100%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100% 잡아서 하는 건.
○세무1과장 김부근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부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개별주택특성 조사에서 성인지를 보니까 여성이 92%고 남성이 7%인데 성별 격차가 많이 나는 원인이 개별주택특성을 조사하는데 호별 방문이기 때문에 민원 응대업무가 많아서 남성 지원자 접수가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개별로 방문할 때 여성이 방문하는 것보다, 주로 주부들이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여성이 남성이 혼자 있는 집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저는 남성이 더 많지 않을까 했는데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아서 성평등 기대효과를 보니까 지원자 접수 시에는 남녀차별을 두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조사원이 더 많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부근 기간제가 하는 게 두 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성들이 지원을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혜경 위원 아, 기간도 문제가.
○세무1과장 김부근 기간도 얼마 안 됩니다.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지원을 잘 안 하는 실정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대우는 어떻습니까? 최저시급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규정이?
○세무1과장 김부근 예, 똑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최저시급.
연령제한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부근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강혜경 위원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그래도 남성이 결국은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부근 지원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를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몇 명 안 되는 부분은 남자끼리 보내야지 남자, 여자 보내도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으면 반반 뽑아서 조를 나누면 되는데 한두 명 해서 남자, 여자 조를 맞추기가.
○강혜경 위원 일반적으로 조사원 연령대가 50대 정도?
○세무1과장 김부근 50대 정도, 40대 말∼50대 정도.
○강혜경 위원 60대 정도의 남성도 충분히 소일거리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일하신다고 참여를 안 하시는지.
○세무1과장 김부근 60대는 조금….
○강혜경 위원 조금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김부근 세부적인 구조라든지 상세하게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혜경 위원 60대는 안 됩니까?
○세무1과장 김부근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남성 비율을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어쨌든 성평등이 가까이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무1과장 김부근 좋은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27쪽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3일간 저희들이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15회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시간대에 운영하면 납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고 민원 전화가 어느 정도 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야간까지 근무를 하면서 조금 더 납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직원들 인력낭비 차원에서 직원들만 힘들고 운영을 했을 때 거둬들이는 세수가 미치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싶어서 어느 정도, 운영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납부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세무1과장 김부근 야간 10시까지 직원들이 남아서 전화 받고 있는데 주로 직장들인 위주로 낮에, 정기분 나가면 전화통화가 폭주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직원들이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야간에 조용할 때라도 안내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요즘은 실시간 없이 24시간 납부되니까 야간에도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합니다.
○이명녀 위원 위택스를 이용하면 24시간 납부되는데 굳이 야간운영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세무1과장 김부근 납부도 납부지만 궁금한 문의사항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세내역 부분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 편의차원에서 직원들이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영 없는 건 아닙니다. 더러 많이 옵니다. 납기 마감되면 전화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이명녀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야간에 민원실을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 구민들이 알아야만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지 모른다면 실질적으로 야간에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어도 전화를 할 수 없는 일이고 위택스를 통해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 김부근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보충자료 107페이지와 108페이지에 걸쳐서, 여기에 보면 위원수당 98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지방세정운영 일반운영비에 위원수당이 98만원 예산으로 책정돼 있고 뒷 페이지에도 구세부과 및 징수액 또한 위원수당 98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둘 다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절반 이상이나 절반 정도라든지 48만원, 56만원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부근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세 있는 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들어와야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미리 2회 정도 잡아 놓은 겁니다.
○강혜경 위원 2회 횟수로 해놨는데 이의신청 건수가 적어서 1회만 개최했기 때문에 위원수당이 지급된 겁니까?
○세무1과장 김부근 예, 그리고 일반운영 기부심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세무1과장 김부근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안 잡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부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입니다.
평소 세무2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5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 세무2과 세입예산액은 16억 7,85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억 ,7395만 6,986원으로 예산액 대비 1억 9,545만 6,986원이 증가되어 수납률은 111.6%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4억원 대비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7,077만 8,590원이 초과 세입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12억 6,000만원 대비 1억 2,467만 8,369원이 초과 세입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수입증진 수수료 수입은 인터넷 발급자 증가에 따른 무료 증명서 발급으로 7,133만 1,310원이 감소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은 체납차량 영치활동 강화로 관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수 증가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 수입인 그 외수입이 824만 4,106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세액 최소화를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으로 예산액 대비 1억 8,776만 5,6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세입 1,850만원은 광역시 세정평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는 총 예산액 4억 4,210만 8,000원 중 4억 4,056만 4,2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3만 5,18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예산액 8,313만 6,000원 중 8,293만 4,900원을 집행하고 20만 1,1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목별 사유는 주민세고지서 구입 후 잔액 1만 6,500원, 우편료 6만 7,340원, 관외출장여비 2만 6,300원, 육아휴직에 따른 세무수당 미집행금인 특정업무경비 9만 960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입니다. 예산액 8,044만원 중 8,023만 4,210원을 집행하고 20만 5,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목별 사유는 체납고지서 후 16만 6,720원과 우편발송료 3만 9,07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입니다. 예산액 6,253만 1,000원 중 6,205만 1,640원을 집행하고 47만 9,36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목별 사유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36만 3,340원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만 5,000원, 체납차량 영치용 스마트폰 이용료 9만 8,460원, 관외거주 체납조사 출장여비 잔액 2,560원입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지원입니다. 예산액 1,850만원 중 1,849만 1,430원을 집행하고 8,570원의 잔액이 남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목별 사유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간제 인건비 잔액 5,070원과 체납차량 야간 영치활동 등 피복비 구입 후 집행잔액 3,500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체납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예산액 5,535만 3,000원 중 5,475만 7,210원을 지출하고 59만 5,79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목별 사유는 고지서 구입 7만 4,000원, 부동산 압류 말소 촉탁 대부금 등기수수료 10만 4,490원,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사용 수수료 38만 4,000원,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을 위한 관외출장여비 집행 후 3만 3,3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7,818만 1,000원 중 시간외근무수당으로 7,816만 7,830원을 집행하고 남은잔액은 1만 3,17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6,378만원 중에서 6,774만 430원을 집행하고 3만 9,57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및 목별 사유는 기본사무관리비 4,14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만 5,43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예산액 18만 7,000원 중 2018년 시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로 18만 6,600원을 지출하고 4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41쪽, 결산서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서성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체계적 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로 재원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과년도 시세외수입 체납액 정기실적에서 보면 ’18년도에는 달성성과가 129%이고 ’19년도는 271%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18년도 달성성과가 9인데 ’19년도의 목표는 그대로 7로 전년도와 똑같이 했어요. 이러한 실적은 전년도 실적만큼 당해 연도의 목표치를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하나의 문제점과, 두 번째 우리가 행안부의 성과보고서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를 보면 성과분석을 할 때 초과달성한 경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271% 달성을 한 거는 굉장히 잘 하신 일이지만 271%의 초과달성을 한 거에 대한 원인분석이 여기에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217%나 되는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반드시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로 인해서 이렇게 달성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설명해주시고 다음연도에 할 때는 반드시 전년도의 실적만큼, 아니면 동등하더라도 상향조정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원인분석이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저희들이 작년도 달성성과는 271%, ’18년도에는 129%인데 2018년도에 실적이 129% 높았는데 저희들이 목표치를 그대로 잡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강혜경 위원 그죠. 129%나 달성했으면 최소한 거기에 맞춰서 목표치를 잡아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사실 세외수입이, 특히나 지방세도 그렇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 체납 징수하는 게 어렵습니다.
○강혜경 위원 맞습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그래놓으니 우리가 한 해에 목표실적이 낮다고 해서 그대로 목표율을 높이면 다음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될 수 있으면 목표율을 높이지 못합니다. 저희도 높였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위원님 죄송한데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과분석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건 저도 미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시 봐서 위원님 하신대로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표치 설정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7이었는데 똑같이 전년도가 7이 목표였고 실적이 9면 129%를 달성했으니까 최소한 조금이라도 더 7이 아니라 8이라던지 해야 되는데 전년도랑 동일하게 해놓고 271% 달성해버리면 271%에 대한 원인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목표치를 낮게 잡았거나 정말로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셔서 된 거라고 두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271%나 달성했기 때문에 목표치를 조금 상향조정하시고 130% 이상이 될 때는 반드시 원인분석을 기재해 주십시오,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세무2과장 김창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조금 적게 한 건 아니거든요.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하는 대로 열심히 하지만 내는 사람이 내야죠.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135페이지 성과보고서 주민세 징수실적에 보면 ’18년도 12억, ’18년도, ’19년도 성과나 목표나 실적이나 달성률이 다 똑같아요. 수치가 매년 주민세를 걷는 게 다를 텐데 수치가 어떻게 다 똑같은지?
○세무2과장 김창섭 성과목표를 보면 지방세소득하고 주민세하고 두 가지를 갈라서 실적을 냈습니다.
○박채연 위원 주민세.
○세무2과장 김창섭 사실 주민세를 보면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함이 없어서 전년대비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박채연 위원 변함이 없다는 건 과장님 말씀이고 매년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세무2과장 김창섭 그러니까 21억이니까 억 단위로 잡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조금의 변화는 있겠지만 많은 변화가 없으니….
○박채연 위원 실질적으로 수치를 측정 안 하고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김창섭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그건 위원님 지적을 하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것도 그렇고요.
138페이지에 보면 구세체납액 밑에 것 체납액 정리 실적에 보면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130% 달성을 한 게 아닌가요? ’18년도 성과를 보면.
○세무2과장 김창섭 구세 말씀이시죠?
○박채연 위원 예, 구세 체납액.
○세무2과장 김창섭 이게 체납액 여기 한 거는 구세니까, 구세는 징수가 체납액이고 시세가 많습니다. 예산에도 보면 구세 4억을 잡거든요. 사실 구세에 대한 체납은 많지 않으니까 그걸 4억을 잡았으니까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박채연 위원 그거는 그런 데 실적이 ’18년도 실적이 4억 7,500인데 ’19년도 목표가 4억 7,500이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18년도 실적보다는 높게 잡아야 맞지 않나요?
달성률은 130% 해놨는데 초과달성했다고 잘한 게 아니고 130%까지 했으니까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좀 더 높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세무2과장 김창섭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체납액을 징수를 하려니까 사실 목표를 너무 잡기가 그렇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130%를 달성했잖아요. 달성했으니까 그것보다 더, 지금 목표보다 더 할 수 있는데 목표를 적게 해놓은 거잖아요.
○세무2과장 김창섭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목표치를 과감하게 높일 수가 없습니다. 징수한다는 게 저희들 생각처럼, 사업을 하면 자체적으로 하면 할 수 있는데 징수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박채연 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의 그게 없잖아요. 목표를 조금이라도 4억 7,500을 했으면 5억이라도 잡아놓고, 달성을 다 못하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초과달성해서 할 수 있는데 목표를 안 잡은 건데.
○세무2과장 김창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적에 지방세 체납 4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가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
○박채연 위원 아무튼 세무2과의 성과보고서 자체 지표가 맞지 않거든요. 검토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39페이지입니다.
세무2과에서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체납자 재산에 대해서 신속하게 압류를 해가지고 채권을 확보해서 현금화하는 작업을 했는데 지금 5개 구·군 중에 1위를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의 노고에 저희가 감사를 드리고요.
부동산 차량이나 압류 건수를 보니까 1만 9,612건이더라고요. 금액은 60억 중에서 32억을 징수해서 50% 넘게 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 넘어와서 50% 이상 달성한다는 것도 어떻게 실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높은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7쪽에 주민세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울산테크노파크에 입주 사업체 중에서 주민세를 누락한 세원을 2,200만원 추징했다는데 주민세 누락에 대한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결산서?
○이명녀 위원 성과보고서 137쪽 상단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울산테크노파크 입주 사업체에 대해서 주민세가 누락됐던 세원 2,200만원 추징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왜 누락이 되었는지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주민세 균등분이거든요. 균등분은 보면 면세사업자가 당초에 할 적에는 면세사업자가 아닌데 면세사업자로 분류돼서 주민세를 못 받았고요.
그리고 주민세 균등분이라는 건 개인한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장하고 나오는데 면세사업자가 아닌데 면세사업자로 분류가 돼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추가로 추징한 겁니다.
○이명녀 위원 면세사업자로 분류를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면세사업자로 분류를 한 게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창섭 그거는 당초에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분류가 된 지는….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면세사업자로 분류했다가 5년 정도 지나서 과세자로 분류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납세자가 민원 제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당초에 면세사업자로 분류했던 것도 구에서 그렇게 분류해서 면세사업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과세사업자가 되었을 때는 납세자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분류할 때 면세사업자로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업무의 과오가 있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이거 관련해서 민원 발생한 건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도 면세사업자로 분류됐다가 세금 추징을 하지 않다가 그 이후에 과세사업자로 해가지고 주민세를 부과해도 사업자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의는 제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세무2과장 김창섭 예, 없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오히려 그렇다면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면제사업자로 분류를 했다면 우리 업무착오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류할 때는 명확하게 분류를 해서 면세사업자가 나중에 과세사업자가 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이 사람들이 신고하는 걸 잘못 신고할 수 있는.
○이명녀 위원 잘못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세무2과장 김창섭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조영숙 |
○출석공무원 |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혁신교육과장 | 김미정 |
세무1과장 | 김부근 |
세무2과장 | 김창섭 |
속기사 |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