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6월16일(화)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2.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회계정보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순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입니다.
평소 회계정보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회계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29페이지입니다.
회계정보과 2019년도 총 예산현액은 131억 1,594만원이며 87억 5,464만원을 지출하고 43억 1,723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4,40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불용액 5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129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의 불용액 55만 6,000원은 총 4억 9,8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운전원 피복비 및 관용차량 106대에 대한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검사 수수료, 차량 수리비 등으로 4억 9,744만원을 지출하고 55만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29페이지 하단 청사 유지관리 불용액 785만 6,000원은 예산현액 11억 6,413만 7,000원 중 청사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으로 5,144만원, 청사 소모품 구입, 청사 관리 수수료, 청사 갤러리 운영 등에 8,016만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 에너지 진단비 등에 7억 5,408만원, 청사 연못 및 옥상 방수공사, 청사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에 2억 6,902만원 등 총 11억 5,62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8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된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현액 62억 544만원 중 18억 8,821만원을 지출하고 43억 1,724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시설비 61억 4,472만원 중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 등으로 18억 8,821만원을 집행하고 남은잔액 42억 5,651만원과 감리비 5,045만원, 시설부대비 1,026만원 등 43억 1,724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불용액 129만원은 예산현액 7,864만원 중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에 대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청사부설주차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전출금 7,734만원을 집행하고 반납금액 12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불용액 85만원은 예산현액 5억 7,376만 9,000원 중 일반운영비 전산소모품 및 부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억 1,461만원, 행정통신망 회선 사용료 1억 1,652만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2억 1,698만원, 관내여비 169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통기반 전산관리 유지관리비 9,364만원, 공통기반 재해복구 유지관리비 151만원, 새올 행정시스템 646만원,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 531만원, 온나라 시스템 유지관리비 1,544만원 등 총 5억 7,29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통신공공운영 관리 불용액 1,076만원은 예산현액 1억 9,399만원 중 전용 회선료 1,531만원, 구청, 동, 보건소, 의회, 문화의전당 등 문화 및 문자 사용료 1억 2,087만원, 인터넷 회선료 1,102만원, 태블릿PC 사용료, 무전기 사용료, 케이블TV 시청료 등 총 1억 8,32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7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30페이지 하단 CCTV 통합운영관리 예산현액 30억 6,595만원 중 일반운영비 CCTV 전용 회선료 5억 8,683만원, CCTV 전기료, 시설장비 유지비, 모니터요원 용역비 등 15억 3,827만원, 골목길 안전벨 설치 2억 1,891만원,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1억 9,948만원, 정보통신설비 내진장비 설치 1억 8,82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8억 9,819만원 등 총 30억 4,47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11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예산현액 1억 290만원 중 기본사무관리비 730만원, 급량비 2,227만원, 복사기 임차료 296만원, 국내여비 6,526만원, 업무추진비 432만원 등 총 1억 21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 113페이지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성과지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인데요,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에서 측정산식 방법에 있어서 계획량분의 실행량 해서 ’19년도 달성 성과를 100%로 했는데 여기에서 계획량은 ’19년도 당해 연도에서 건립 추진하는 공정의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그렇습니다.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데 있어서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매입할 사유지가. 목표를 할 때 당초 11필지로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 상반기 중에 11필지 다 완료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19년도의 성과목표는 11필지를 매입하는 게 성과목표였고 그것을 100% 달성했다는 말씀이시죠?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습니다. 쉽게 매입되는 것도 아니고 버티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적으로 잘 해서 마무리 잘 됐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우정동 행정복지센터가 완공되는 건 언제인가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준공은 2월 12일에 착공했고 지금은 1층 슬라브를 칠 준비 하고 있고 11월 3일에 준공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공정률은 20% 정도.
○강혜경 위원 공정률은 20% 정도입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역시도 계획량분의 실행량 해서 건립추진에서 이거를 성과지표로 삼을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지표는 해마다 변동이 됩니다. 같은 건 계속 할 수 없는 거고 끝나면 다른 지표를 책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혜경 위원 왜 질의를 했냐면 전체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추진달성현황은 목표달성 100%지만 예산집행은 아직 32%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획량 기준점이 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저희들은 예산액보다 필지 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00% 됐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 집행률인데 제가 궁금한 게 예산 집행률이 성과지표로 세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예산을 세워놓고 당연히 집행하는 게 맞는데, 당연히 100%가 나오는 것을 성과지표로 세워서 달성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청사시설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문구는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단계 들어가면 청사 관리하는데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기계 설비부터 해서 청사 전반적으로 다 관리해야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설계를 수선할 수도 있고 오래된 부분을 교체할 수도 있는 부분까지 다 포함하다보니까 이걸로 잡은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 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잡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이야기죠. 예산을 잡아놓으면 당연히 집행을 하잖아요. 집행하는 과정의 어려움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연히 극복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 집행률을 가지고 성과지표로 잡는 것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 집행률은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100% 나와야 되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아서 달성성과로 내는지 그건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사업하고 같이 가는 건 맞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산 집행률보다는 예를 들면 그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사업의 건수라든지 청사관리를 위해서 다른 측면에서 성과지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해가는 과정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가시적으로 표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참고해서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저도 113페이지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당연히 예산 집행해야 되는 걸 강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다른 방법으로 예산성과지표를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119페이지 성과보고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설치 대수랑 계획 대수가 어떻게 되는 가요? 계획은 몇 대를 잡아서 몇 대 설치하는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실제 달성률을 보면 100%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계획 대수는 당초예산 편성한 부분까지 하면 61개소에 108개. 108개로 해서 당초예산에 순수 구비로 편성했는데 2019년도 진행과정에서 국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억원이 교부되다 보니까 그거가지고 한 게 108개소에 312대를 설치했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박채연 위원 몇 대를 계획해서 몇 대를 설치하는지 그게 나와야 되는데 100%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CCTV 민원 넣거나 하면 무조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아직 CCTV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100%라고 하니까 다 설치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위원님, 전 부서의 공이 다 똑같습니다. 예산 대비 목표량도 전 부서에 해당되고요.
사실 전 부서에 100%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100%로 조정을 했거든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여기도 150% 되는데 100% 넘는 건 다 100%로 조정했습니다.
예산대비 목표량이 맞는지는, 이건 전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성과보고서 전체적으로 다 안 맞는 게 많거든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건 전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117페이지도 그렇고, 117페이지도 그냥 100%, 100% 해놔서 이게 어떻게 몇 대를 어떤 식으로 교체했는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거기에 대한 실적은 118페이지 주요성과에 있는 부분을 토탈로 한 예산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100% 해놓으니까 몇 대를 계획해서 설치하고 했는지 알 수가 없고 무조건 100% 하니까 다 된 걸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성과보고서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23억 3,463만원이 입금되었는데 혹시 공유재산 매각 어떤 걸 하셔서 이 금액이 입금됐는지?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작년 B-05지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들어간 공유지에 매각대금이 많다보니까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중에서 보면 실제 수납금액은 23억 3,463만원 정도고 환급액이 4,747만 2,960원이 발생했습니다. 환급액은 어떤 내용으로 환급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 자료 준비가 덜 돼서 다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성과보고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보시면 관용차량이 105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결산내역을 보면 4억 9,744만 8,370원이 결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사실 차량 1대당 유지관리비가 474만원 정도거든요. 여기에 자동차 내용으로 보면 자동차 보험료하고 자동차세, 제세공과금하고 차량정비 유지비가 포함돼서 한 대당 평균 474만원 정도 지출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난해 신규로 매입한 차량은 몇 대가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작년에 신규구입한 대가 10대입니다. 매각이 5대입니다.
○이명녀 위원 매각이 5대고요?
그렇다면 2018년도 비교했을 때 지금 105대가 나왔는데 2018년도에는 차량 대수가 몇 대였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2018년도 당시엔 103대였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2대 정도가 더 늘어났고, 혹시 현재 105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이런 차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내구연한 경과한 차가 15대∼20대 정도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15대∼ 20대인데 혹시 예산 문제로?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아직은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보니까 공부상에는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매각하거나 폐차하기는 그렇지만 운행하는 실정에 있고요.
○이명녀 위원 보통 매각하면 공매를 통해서 한다든가?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온비드에 올려서 공매를 합니다.
○이명녀 위원 폐차는 아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폐차는 아니고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리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 건 청소차가 노후되다 보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한번 손을 대면 금액도 일반 차에 비해서 많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구연한이 조금 오래된 차 중에서 과하게 수리비가 지출된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차량을 적절한 시기에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하고 안전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그런 부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보겠고 차량도 예산만 가능하면 한꺼번에 교체를 하면 좋은데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성과보고서 보면 하절기에 공공요금을 많이 절감했더라고요. 1,000만원 정도 절감했던데 냉반기가 GHP냉방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종류가 어떤 종류길래 하절기 공공요금이 절감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GHP는 도시가스로 하는 걸로 작년 상반기에 교체했거든요.
○이명녀 위원 전기요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스로 하는 에어컨으로 했을 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가스히터펌프로 해서 약자가 GHP라고 하는데 가스로 사용하다보니까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약자로 적어놓으니까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가스로 하는 냉·난방기가 총 몇 대 정도 되나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전체 본청하고 다 하면 30대 가까이 됩니다.
○이명녀 위원 총 건물 안에 있는 냉·난방기는 총 대수 중에 30대라면 몇% 정도 차지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1층하고 2층, 3층, 4층하고 다 했거든요, 작년 상반기에. 전체로 따지면 80%는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80% 정도.
그렇다면 여기에 전기요금은 1,000만원 정도 절감되었지만 가스요금은 그다지 많은 건 아니죠, 여기에 포함했을 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아무래도 많이 다운되죠.
○이명녀 위원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가스를 사용했을 때 별 문제가 없나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정기적인 점검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사고가 나면 대형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면 GHP냉방기 같은 경우 저희들이 확대 보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관용차량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이 부분 잘 몰라서 전화를 드렸더니 과장님이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현장방문 가셔서 안 계셔서, 차량 선박비에 관한 내역하고 속도위반, 주차위반에 관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한다고 전화를 받은 분에게 전달했는데, 혹시?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자료는 받았습니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전화로 말씀드려서 자료를 제가 못 받아 봤는데.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자료를 제출하는 것까지는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강혜경 위원 자료를 부탁드린다고, 문서화를 안 해서 그런가 하면서 말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에 차량 선박비가 4억 4,300만원인데 여기에서 차량 선박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차량 선박비는 주로 차량 정비, 선박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의미 자체가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의 용어다보니까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주요 내용은 차량 정비하는 유류비하고 기타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속도위반이라든지 주차위반을 해서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가 있죠?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자주는 없는데 가끔가다 하나씩 주차위반이라든가 속도위반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넣어서, 이것도 차량 선박비에?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그날 당시에 운전한 직원이 개인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거는 예산에서 편성 안 됩니다. 본인 과실이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위배되다 보니까 운전한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강혜경 위원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에 벌금을 부과하는 건 과로 고지서가 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회계과에서 총괄로 차량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 과로 오면 찾아서 그때 당시 운전한 부서 직원한테 전달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한해에 보통 몇 건 정도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주차위반은 지금까지 2년간, 안 그래도 확인해 보니까 2건 정도 있었고 속도위반이 10건 정도. 속도위반도 어떻게 보면 km/h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보니 낮은 걸로 해서 4만원 정도 해서 10건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일일이 기록하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책임을 지고 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로 안해서 사비로 그것을.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사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주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내역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주차위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단속하다 보니까 바로 출력이 되는데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부분은 경찰서 소관이다 보니까 필요하면 꼭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는 형태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해서 고지서가 날아오는 걸로 찾는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정차 위반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속도위반이라든지 신호위반에 대해서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주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때그때 오면 바로 담당직원을 찾아서 운전자한테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아무튼 공무를 수행하다보면 바쁠 수도 있겠지만 신호위반이라든지 속도위반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게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있으면 벌금만 그분한테 부과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계도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내역들을 자료로 남겨놓으시고 다음에도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에서 그 내역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만일 그런 사례가 있으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운전은 일반 부서에도 운전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상·하반기 운전 안전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초빙해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 보충자료 103페이지를 보면 노후 CCTV 교체가 2억원 중에 1억 9,948만 1,39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51만 8,610원이 남았는데 몇 대를 교체했는지, 어떤 부분을 교체했는지, 2억원이 들었는데 한 대에 교체하는데 뭐를 교체했는지, 전체 교체하는 것도 있을 거고 위에만 교체하는 것도 있을 건데 대략적인 것 없습니까? 상세하게 말고.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정확한 내용은 부서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노후방범용 교체한 거는 작년 50개소 60대 교체한 내용입니다. 1억 9,900만원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체한 거는 주로 오래되면 화질도 저하되다 보니까 화소수를 높여서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해서 매년 순차적으로 교체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면 전부 실적이 잘 됐다고 100% 해놨는데 우리가 설치하는 비용이 2억을 교체했다. 여기서 2억 예산을 절감해서 50대 할 건데 51대를 했다. 그러면 성과가 100%에서 110%나, 예산 절감되면 입찰을 본다든지 할 때에 성과를 100%보다 좀 더 보완해서 하면 성과가 좀 더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02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노후팩스기 교체 구입에 150만원을 지출했는데 팩스는 임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팩스기는 주로 전 부서에서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임대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강혜경 위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복사기 같은 경우는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강혜경 위원 팩스기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팩스기, 컴퓨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린트기까지 다해서.
○강혜경 위원 이거는 임대보다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더 유익한가요? 가성비가 더 좋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임대한다는 부분은 생각을 사실 안 하고 있고 부서마다 있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선도청탐지 장비를 구입했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그 부분은 최근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몰래카메라, 특히 여성화장실이나 공원이나 체육시설, 구청 내에도 마찬가지고 공용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지 탐지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죠?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안전총괄과 통신관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관내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데 직접 가서 몰카가 있는지 직접 체크를 하고 있네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주기적으로 한 번씩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 용도로 구입하셨다는 이야기죠?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1년에 최소 2회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2회 이상?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그리고 각종 회의실이라든가 구청 내도 그렇고 의회 회의실도 무슨 장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로, 차량 개별관리 해요? 차량일지 개별관리일지가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예,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를 들어서 차 넘버 있으면 그 차는 운행이 어떻게 되고 수리는 어떻게 했고 기름 소비량이 얼마고 이런 것 개별로 관리일지가 있어요? 없죠?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차량운행일지라고 부서마다 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행거리라던가 운행구간, 기본적인 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선박비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전에부터 선박비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CCTV 과속해서 걸린 거라든지 많이 있는데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업무용 차들이 한적한 밤 10시에도 돌아다니는 차가 있더라고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밤늦게 다니는 부분은, 저녁 6시 되면 당직실에 반납하고 퇴근하도록 열쇠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간혹가다 야간에 당직자들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개나 고양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끔씩 운행하는데 그 외에는, 비상근무 하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 당직실에 열쇠함이 있기 때문에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되고 있으면 다행인데 차가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서도 많고 운행하는 부서도 많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관내 할 적에 차 꺼내서 관내 출장 가야될 장소에 안 가고 다른 장소에 가있다든지 시내에 있어야 될 차량이 농촌에 가있다든지 이런 건 부서에서도 일지를 만들고, 전체 일지를 만들고 차량 관리일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차가 없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용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관리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1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38호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8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결산서 231페이지부터입니다. 235페이지 기금조성 총괄과 237페이지 기금운영명세서는 참고해 주시고 236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2018년도까지 조성액은 29억 8만 4,000원입니다. 신청사 부지를 광역시에서 매입함에 따라서 LH에 지급된 계약금 및 1회 할부금 55억원 환급금과 이자수입 64만 7,000원 등으로 2019년도 조성액은 55억 64만 7,000원입니다.
조성액 중 55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73만 2,000원으로 전액 정기예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38호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6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현액은 16억 47만 3,000원 중에서 15억 7,996만원을 지출하였고 188만 7,000원을 국비보조금 반납을 하였으며 1,862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불용액 50만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감사합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36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에서 139만 6,000원이 불용된 것은 201-02 공공운영비에서 구청과 동 인감담당자 업무배상 공제협의와 각종 민원업무처리 우편료,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12대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사무에서 178만 4,000원은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가족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과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잔액에 대한 국비보조금 반납금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지적관리에서 55만 3,000원이 불용된 것은 201-01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지적측량장비의 성능검사 시기 미도래로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자체에서 106만 1,000원이 불용된 것은 201-02 공공운영비인 공공요금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우편발송료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도로명 및 안내시설물 관리에서 335만 7,000원이 불용된 것은 201-02 공공운영비인 공공요금으로써 도로명주소 고지문 우편발송료 잔액 132만 5,000원과 도로명주소 안내 낙하에 따른 대인·대물 보상료 159만 5,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에서 584만 7,000원이 불용된 것은 301-11 기타보상금으로써 부동산 노동력 중개행위와 자격대여행위 등의 중개업 위반 신고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 50만원과 부동산 허위, 다운·업계약거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80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공시에서 84만 7,000원이 불용된 것은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개별공시지가 조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 188만원이 불용된 것은 202-01 국내여비로써 민원지적과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으로 인하여 관내출장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는 다 하겠습니다마는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에서 예산이 1,438만 9,000원인데 결산은 584만 1,39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854만 7,610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설명을 인건비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018년도 결산액을 보면 실질적으로 불용액만큼 제외된 금액 531만 4,760원이 결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불용된 금액만큼 2019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거래관리에서 예산책정은 포상금 명목의 예산입니다. 포상금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 잘못할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과 실거래신고에 대해서 거래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다운·업 신고하는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이 사실 유동적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지급을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작년에는 500만원이었지만 갈수록, 허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금액이 사실 높습니다. 중개업자에 대한 포상금은 50만원이지만 허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관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의 최고 20%까지 해서 1,000만원까지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혹시나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한 겁니다.
○이명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그렇다면 결론은 허위라든가 금액에 대한 허위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행정처분을 받은 게 3건이 있고, 154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가 4건에 150만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50개소를 해서 3건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부동산 법률위반자 과태료 4건은 부동산 지도·점검은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울산광역시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하반기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과태료 부과 4건은 일반적인 명칭을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되는데 간판에도 중개사라는 이름을 빼고 한다든지 명함에도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서 명함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고, 대체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그런 걸 위반해서 적발돼서 4건 과태료 50만원씩 부과했고요.
행정처분 1건은 개설등록증을 신청했는데 개설등록증을 받아가지 않고, 받아가지 않고도 영업하지 않으면 저희한테 휴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휴업을 하지 않아서 1건은 등록취소를 했고 2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칭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대상물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데도 중개사무소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한다거나 대표자 성함을 기재한다거나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광고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한 총 3건을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허위로 해서 매매가격을 높게 책정한다든가 낮게 책정해서 금액을 다운시켜서 세금을 적게 낸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었다니까 다행인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도 지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부동산 거래하는데 실질적으로 매도하시거나 매입하시는 분들이 서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에 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50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의 표 안 두 번째에 정확한 지가산정 및 공시·부동산 거래질서 관리%, 그리고 측정산식에서 ‘조사대상 필지 수/공시대상 필지 수’ 해서 목표를 세우고 성과가 100%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라는 것은 성과의 하나의 단위인데 여기에 측정산식, 즉 방법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라는 것은 큰 단위에서 성과지표를 설정한 거고 여기에서 조사대상 측정산식을 이렇게 정한 건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하고는 조금 상반될 수는 있지만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에 주 업무가 우리 관내에 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주 목적이다 보니까 조사대상 필수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필수 전체를 측정산식으로 잡았습니다.
전체가 4만 2,000필지가 되는데 그중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필수가 3만 6,000필 정도 되는데 그 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가를 산정해야지만 그걸로 감정평가라든지 거래기준의 산식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게 부동산 거래 부분에 속하지 않을까 합니다.
○강혜경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정확한 지가산정 및 공시를 위해서는 이 측정산식이 맞고, 그래서 여기에 100% 목표를 달성하셨는데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는 측정산식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아주 포괄적으로 조금 포함될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에 들어가려 하면 측정산식, 즉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면 151페이지에 목표달성 및 과정과 방법에서 설명했듯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를 점검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체 몇 군데인데 연 몇 회를 점검했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측정산식 방법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에 달성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서로 연관성은 있지만 서로 다른 것을 넣고 한 가지만의 측정산식을 넣으면 한 부분은 달성이 되겠지만 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정해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해가는 과정들이 성과보고서에 담겨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로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아주 포괄적인 조그마한 의미를 부여해서 포함시키기 보다는 그것을 분리해서 거기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해나가는 방향으로 성과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차후에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행정지원국장님 마지막 날이라서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출입구를 한 곳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거의 완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시청도 4개소 출입구를 쓰고 남구도 2개소, 동구도 4개소를 쓰는데 우리는 아직도 1개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열감지기 구비해놓은 게 있으시죠?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있는 걸 활용해서 입구를 민원실하고 의회 쪽을 개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열 감지기는 여유분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다른 구청에도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보고 두 군데 정도는 개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것도 검토해봐 주시고요.
구내식당 이용하는 것도 점심시간이 1조가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2조가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그리고 외부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12시부터 1시까지 나가시는데 점심시간이 길다보니까 부서 전체가 두 시간 동안 너무 어수선하고 또 사람이 언제 그분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실지 모르니까 만나기도 어렵고.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최근에 와서 3개조 정도로 분류해서 나갔는데 최근에 11시 반부터 1시까지 해서 두 분류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지금 두 분류로 나눠도 점심시간이 길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민원 지적받은 것이 있습니다만 민원실은 상시적으로 비우면 안 되거든요. 교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이 많은 부서 세무과나 환경위생과 민원 다니는 이런 데는 11시 반부터 해야 교대가 됩니다. 그거는 전에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요.
○박채연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길다보니까 부서도 어수선한 것도 그런데 구내식당에 남구 같은 경우 아크릴로 해서 마주보고 식사를 하니까 시간도 줄여지고 해서 우리도 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이거는 보건소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박채연 위원 앞으로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아크릴판을 해놓으면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전반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죠.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박채연 위원 식사 시간도 줄여지고.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최대한 식사 시간 안 버려지도록 가급적으로 한번….
○박채연 위원 줄서고 하는 것도 거리두기도 안 되고, 불편도 하지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만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보니까 줄을 너무 계단에 쭉 서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가지 더 있는데 행정복지센터나 민원실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직원들도 계속 앉아서 여러 민원인들 상대해야 되니까 거기도 아크릴판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알아보니까 아크릴판을 하고 있는 동구, 북구 행정복지센터에 아크릴판을 설치했더라고요.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걸 챙겨서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단순 질의입니다.
제가 쭉 보다보니까 민원지적과에 일반수용비가 많은 것 같은데 특별히 일반수용비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첫 장 119페이지 쪽에 수용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민원지적과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많더라고요. 각 계별 사업 단위별로 봐도 그렇고 총괄해서 다 더해봐도 일반수용비가 많던데 민원지적과에서 특별히 이렇게 일반수용비가 많은지, 아니면 다른 목을 일반수용비에 넣어서 결산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단순 질문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저희들이 타 과에 비해서 수용비가 많다고는 생각을 사실 안 해봤는데 민원계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긴 늘었지만 ’19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1,500만원을 신규로 우리 과로 편성을 했고, 통신계에 있던 1,500만원이 우리 과로 넘어오시면 편성됐고 가족관계는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이 건도 ’18년도에 비해서 큰 예산변동은 없고 지적 쪽에 보시면 지적측량기준점 위탁관리 수수료가 2,000만원 신규로 ’19년도 편성이 되었고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4,000만원이 2019년도 신규로 편성했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보상금으로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조금 조금은 증액이 되었는데 크게 많이 증액됐다고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모품이라든지 50만원 이하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일반수용비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계에 따라서 조금 일반수용비가 많지 않을까 하는 계가 보여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민원지적재조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모품이나 물품들이 많이 소요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른 그렇지 않은 거라든지 일반수용비가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강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조영숙 |
○출석공무원 |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회계정보과장 | 박용순 |
민원지적과장 | 김형철 |
속기사 |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