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6월17일(수)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과, 건강관리과, 문화의전당 소관 결산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고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중구의 보건의료 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애써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과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3억 1,712만 2,000원으로 127억 6,890만 5,460원을 지출하고 5억 4,902만 6,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면 보건과의 인력운영비는 직원휴직 또는 퇴직에 따른 것으로써 2,375만 3,000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저출산에 따른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써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서 7,028만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에서 2,925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서 3,464만원, 풍진기형아 검사비에서 632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3억 4,9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 또한 저출산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의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 이동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동춘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동춘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보건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27페이지 보건과 예산은 63억 9,386만 8,000원을 편성하여 63억 6,363만 5,480원을 집행하고 3,023만 2,5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대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물품관리 시설비 62만 3,000원은 옥상 파라펫 균열 보수공사 집행잔액입니다.
128페이지 지역 보건의료 업무지원 사무관리비 151만 2,000원은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서면심의에 따른 운영수당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99만 3,280원은 직원 관외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128페이지 하단 보건관리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56만원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편성하였으나 심의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3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관내여비 48만 3,960원은 시간선택임기제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134페이지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운영의 시설비 50만원은 금연거리 홍보장비 설치 집행잔액입니다.
136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의 인력운영비 2,375만 3,850원으로 보건소 직원들의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139페이지 관내여비 142만원은 직원관내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과 이동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유점숙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반갑습니다, 보건과 건강관리과장 유점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불용액의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감사합니다.
143페이지 건강관리 운용지원 국내여비 불용액 112만 9,000원은 지역보건의료 관련 교육 설명회 참석 등 직원 관외출장여비 지급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7,028만 9,000원은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사업이 확대되었으나 출산율 저하 및 보조금 과다교부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랫부분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2,925만 1,000원은 출생 및 미숙아 수 감소로 발생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아랫부분 난청 조기진단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212만원은 신생아 청력검사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지출사유가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4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240만 5,000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생아 수 감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고위험 인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3,464만 7,000원은 19대 임신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과다 교부 및 산모 수 감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랫부분은 풍진 및 기형아 검사 및 민간위탁금 불용액 632만 8,000원은 가임여성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풍진검사와 통합 기형아 검사를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임산부 감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3억 4,974만원은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7종 및 어르신 폐렴 인플레인자 예방접종 등을 위한 사업비로 불용액 대부분은 어린이 예방접종에서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과다 교부 및 어린이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51페이지 임시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1,025만 1,000원은 국가예방접종 어르신 인플레인자 사업종료 후 회수된 백신을 질병관리본부 공문에 의거 지자체 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53페이지 인력운영비 보수 불용액 994만 8,00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보건과는 보건과로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보건과에 관한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27페이지 청사 및 물품관리에서 청사관리 수수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701만 8,000원이고 지출액 역시 1,701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이 제로고, 보건과도 그렇고 보건소를 전부 다 보니까 불용액이 거의 제로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아서 제가 예산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전부 다 제로가 나올 수 있을까 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청사관리 수수료에 보면 당초예산이 1,481만 8,090원으로 잡혀있고 1차 추경을 봐도, 2차 추경을 봐도 이 부분에 대한 증액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서는 1,700만원이어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에서는 증액이 되어 있고 제가 당초하고 1차, 2차 추경까지 다 봐도 300만원을 찾을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충자료 127페이지 다섯 번째 청사관리 수수료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담당 계장님이.
○보건과장 이동춘 위원님, 죄송한데 이 자료는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검토하니까 당초, 추가 1·2차 다 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게 없어서 300만원 차이니까, 그럼 빨리 찾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담당계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정책계장 박영수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불용품을 매각해서 매각대금 282만 2,000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이 불용품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보건과입니다.
이것도 보면 당초 예산액에는 없었던 거고 나중에 결정되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혹시 자동차나 공매한 것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매각한 것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매각대금 아닌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방역차량 매각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봐도 아무래도 불용품 매각이라는 건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각해서 수입이 들어온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황병훈 작년에 방역차량을 새로 구입했거든요. 그전에 있던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서 불용처리 해서 팔았습니다. 아마 200여만원 될 것입니다.
○이명녀 위원 282만 2,000원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공매 통해서 한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공매로 한 겁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이 정도 금액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왜 빨리 답변이 안 나오는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상세하게 설명은 다 해주셨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관리과에 5억 1,8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대부분 보니까 출산율과 관계가 있고 미숙아라든가 출산율하고 거의 다 관계가 있고 신생아 숫자라든지 전부 다 어린이 예방접종, 어린이 수 감소 이거는 사전에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희가 2018년에 만12세 이상 예방접종 기본접종 받을 아이가 2만 6,000명이었는데 2019년 5월에는 2만 5,000명으로 1,467명이 줄었고 현재 1,608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토탈 12세까지 30회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년마다 예방접종 예산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 배분도 됐지만 애들 인구 수가 너무 감소하다 보니까 올해 3억 정도 예방접종비가, 작년 같은 경우 3억 정도 불용액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씩 감소하지 한꺼번에, 저희도 이 자료를 다 냈는데도 예산이 과다반영 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우면서 예산을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라고 그렇게 예산배정이 내려옵니다.
보조사업 국비는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보조사업이라서 특수적인 것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저도 말씀드리기를 혹여라도 이 사업비를 이렇게밖에 신청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느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가피하게 아이들 출생률은 줄어들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황병훈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12세 이상 인구가 많이 줄다보니까, 다른 구·군으로 이사를 많이 갔거든요. 그러면 애가 더 많이 줄어듭니다.
접종률은 병·의원에서 접종하는데 거의 1인당 30회를 맞아야 하는데 1명이 30회면 병원에서 접종비용이….
○이명녀 위원 30회면 1명당 얼마 정도 치는 거죠?
○보건소장 황병훈 44만원.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한 번 접종하는 행위료는 2만원 정도 되고 보통 주사약이 종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한 번 맞을 때 4∼5만원 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 1,400명이 줄었을 때는 예산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약값 정도는 44만원.
○이명녀 위원 상당한 금액이네요.
거기에 출산율 줄고 전출로 인해서 감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니, 아무튼 중구에 출산율도 높일 수 있고 젊은 세대가 전입해서 어린이 숫자나 신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이명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343페이지 보건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정책사업 목표가 치매등록 관리율하고 현재 흡연율 두 가지로 성과지표를 잡아놓으셨는데 치매등록 관리율을 내는데 치매등록 인원 대비 65세 이상 치매추정 인구수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보건과장 이동춘 우리는 유병률로 했는데, 중앙부서에서 유병률로 계산해서 내려옵니다.
○박채연 위원 치매등록 관리율을 계산하는데 치매등록 인원을 대비로 합니까?
○보건과장 이동춘 중앙부처에서 유병률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56세 이상은….
○박채연 위원 치매추정 인구를 어떻게 산정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병훈 제가 설명드릴게요.
치매등록 관리라는 말은 치매환자를 보건소에서 발견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비율이지 않습니까?
○박채연 위원 보건소 인원만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렇죠.
분모는 중구의 현재 시점에서의 치매환자 전체 수가 되겠죠. 분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가 되겠죠.
○박채연 위원 뭐라고요? 등록인원이 등록한 사람이고.
○보건소장 황병훈 현재 보건소에서 파악해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분자가 되고 분모는 현시점에서 중구 관내에 치매환자 전체 숫자가 되겠죠. 그게 등록 관리율이거든요.
밑에 분모를 현재 치매환자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나이에 비해서 치매 유병률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중구가 8.7% 됩니다. 그 유병률을 대비하게 되면 56세 이상 인구에서 8.7% 곱하게 되면 분모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박채연 위원 치매등록 관리율을 알아보는데 치매등록 인원으로 한다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등록 관리율이니까 전체 치매환자 중에서 몇 명을 찾아서 관리하고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비율이지 않습니까?
○박채연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데는 치매인구 대비, 치매인구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이거 자체를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만 하는 거니까 치매인구 대비 치매등록 관리, 치매등록 진단 사례 건수 이렇게 해서 등록을….
○보건소장 황병훈 치매인구라는 뜻이 현재 중구 관내에 치매라는 질병을 갖고 있는 수 아닙니까.
○박채연 위원 예, 그렇죠.
○보건소장 황병훈 그러면 유병률이 맞습니다.
왜냐면 사실 다 찾아서 치매환자 수를 정확하게 뽑아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의 자료만 파악하면 되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병률을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박채연 위원 그래도 맞지 않은데.
○보건소장 황병훈 관내 치매 유병률을 따진다면 치매 추정 인구가 2,400 정도 될 건데 그중에 우리가 1,050여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박채연 위원 추정 인구는 어떻게 추정한다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65세 이상 인구×치매 유병률 8.7%’로 하면 그 정도 나올 겁니다.
통계라는 것은 사실 추측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공식에 의한 추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인구 수를 다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박채연 위원 치매를 앓고 있지만 치매를 등록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건소장 황병훈 있죠. 그걸 알려면 건강보험 자료를 알아야 됩니다. 자료를 받게 되면, 공단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국의 치매환자 중에서 약 90% 이상이 병원에 다닌답니다.
○박채연 위원 치료하고 있으면서도 등록 안 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건강보험 자료만 알게 되면 치매환자 수를 지금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밑에 ‘65세 이상 인구×치매 유병률/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 수’ 그게 정확한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5세 이상의 치매 등록 관리를 알려면.
○박채연 위원 치매는 65세 이하도 많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박채연 위원 치매등록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보건소장 황병훈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선별검사를 많이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진단검사를 해야 되고 진단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낸 게 작년 말 기준으로 1,050여명 정도 될 겁니다. 지금은 좀 떨어졌겠지만.
○박채연 위원 치매 등록 관리율을 높일 수 있게 산정 목표실적도 ’18년도 실적보다 ’19년 목표가 더 적게 잡혀있어서.
○보건소장 황병훈 그건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19년도부터 치매사업이 아주 체계화되고 표준화됐습니다. 그래서 목표설정을 중앙지침에 따르다보니까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했는데 치매국가 핵심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전국에 치매센터가 생기다보니까 전국적인 비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지침을 따르다보니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래도 실적을 ’18년도에 45.6%를 했으면 ’19년도에는 조금 높거나 해야 되는데 낮게 잡아놨어요.
○보건소장 황병훈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노인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율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목표를 높게 잡아놔야 되는데.
○보건소장 황병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치매사업은 현재 2년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거의 표준화가 다 됐거든요. 앞으로는 관리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재 흡연율도 조사대상자 응답수분의 해놨어요. 평생 다섯 갑 이상 피우는 사람 중 현재 흡연자라고 해놨는데 조사대상자는 보통 몇 명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병훈 이건 매년 계명대학교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표본샘플링을 아주 정확하게 해서 957세대 정도 합니다.
○박채연 위원 원래 만19세 이상은 다 해야 된다고.
○보건소장 황병훈 전수조사 하는 건 아니고 샘플링해서 그 사람들을 직접 면접해서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를 가지고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적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치매환자 관리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성별 격차가 나오고 여성보다 남성의 수혜도가 낮은데 원인분석을 보니까 여자 치매 유병률은 2.55%인데 반해서 남성의 치매 유병률은 6.92%, 그런데 남성보다 여성의 유병률이 2배로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남성 같은 경우에 등록률이 36%이고 여자 등록률은 34%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 치매환자로 등록할 확률이 남성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치매가 남성의 2배인데, 물론 수명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현 상황으로써는 여성이 남성의 2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녀 성평등을 반영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사업을 추진하려 하면 전체 치매 걸린 환자에서 남녀를 50대50으로 하면 여성이 훨씬 더 성인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되어서 성인지를 과연 여기에 적용시켜서 해야 되는가 하는, 그건 안 맞죠?
○보건소장 황병훈 안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래서 성인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올라왔는데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보건소장 황병훈 맞습니다, 올바른 지적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성평등 할 때 맞추면 오히려 불평등해지니까 이런 것은 맞추지 않고 정말로 치매를 가진 그 사람들을 많이 관리·등록해서 관리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소장 황병훈 내년부터 조정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 성인지를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86페이지 하단입니다. 건강관리과입니다.
186페이지 하단 두 번째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비가 2억 1,000만원입니다.
희귀질환이라고 하면 만성신부전증을 포함해가지고 1,038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2억 1,000만원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간병비로 나가는 예산이 한 사람당 월 30만원씩 해서 나가는 거 있죠, 1년에 360만원 해서? 이 부분이 2억 1,000만원 중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가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지금 85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현재 희귀질환은 951개의 질환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 보건소에 대부분 등록되어 있는 게 만성신장병이거든요. 만성신장으로 인해서 제일 많은 의료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간병비나 기구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산을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간병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명녀 위원 간병비는 전혀 안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순수한 의료비입니다.
○이명녀 위원 의료비만?
○보건소장 황병훈 병원진료 후에 본인 부담금 지급입니다.
○이명녀 위원 본인 부담금하고 의료기구나 이런 부분만 되어 있고, 간병비는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간병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그 돈은 여기 편성 안 되어 있고 공단에서 나갑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게 되는 걸로.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희가 공단에 2억 1,000을 예탁합니다. 그러면 환자가 의료비 지원서를 저희들한테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공단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료비 그만큼 감하면서 예산을 2억 1,000까지 지출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희귀 질환 예산이 거의 2억 8,000∼3억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예탁되어 있어서 2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보니까 2017년도하고 ’18년도 보니까 희귀질환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줄어든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니까, 상당한 중구민이 건강하다니까 다행이거든요. 그런데 혹여라도 수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증도 없잖아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희가 해년마다 재조사를 합니다.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6월하고 12월에 희귀질환으로, 왜 누락이 안 되냐면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다 설명을 하고 전부 다 교육시키고 지원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누락되는 경우는 없고 단지 1년에 2번씩 재조사를 해서 절대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제가 3년 동안 통계자료를 봤었는데 계속 줄어들었다면 정말 다행인거고 중구가 희귀질환에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것도 전출이 있어서 그런지.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아마 건강보험 적용을 많이 받는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본인부담으로 내야 될 돈이 줄어들어서, 예산은 계속 보면 3억 3,000에서 ’18년도 2억 4,000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이명녀 위원 제가 2017년도 말을 보니까 3억 가까이에 93명이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는 보도자료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말에는 77명에 2억 4,000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결산에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80몇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도자료에서 72명에 2억 1,000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수치를 봤을 때도 그렇고 예산을 봤을 때도 그렇고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염려했었는데 병원하고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게 확실한 거잖요, 그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있다면 정말 중구가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간 간병비에 대한 건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연일 고생하시는 황병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이동춘 보건과장님, 유점숙 건강관리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과에 결산 보충자료 128페이지 보면 여비에 관외여비하고 관내여비 270만원 중에 170만 6,720원을 지출하고 99만 3,28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사유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직원들이 꼭 필수적으로 가야 될 부분만 하다보니 전체 270만원 중에 170만원 정도 집행하고 99만원 3,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기환 위원 집행잔액에 보면 20% 넘게 집행잔액이 생기다보니까 직원들이 관외에 출장 가서 타 시·도에 보건행정이나 여러 가지 방역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비교해보고 직원들이 가면,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다 밖에 나가 보면서 여러 가지 보고 오면 좋은 것을 접목해서 하다 보면 여비는 되도록이면 다 소진시키는 게 안 좋겠나. 오히려 여비가 모자라서 여비를 못 받고 갔다 오는 경우가 안 생기겠나, 몇 군데 더 가야 되는데 여비가 모자랐다. 내년에 좀 더 확보하자 하면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되고 머리도 식히는 것도 되고 해서 앞으로 여비예산 불용이 안 되도록 예산을 적게 편성하거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과장 이동춘 예,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건강관리과에서 결산보충자료 133페이지 보면 여비가 4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337만 240원을 지급하고 112만 9,76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사유도 마찬가지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해년마다 여비 450만원을 일괄 편성하는 이유가 새로운 사업이 내려올 때는 항상 교육이 기초부터 몇 회 이상 시키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교육을 가는 기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 줄었거나 할 때는 교육을 안 가게 되고 그 외에 저희가 사이버로 할 수 있으면 기본사업에 필요한 역량교육은 보건복지의료개발원 사이버로 많이 듣고 있는 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안 갔는데 내년부터 올해라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내년이라도 갈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불용사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안 이루어졌나 의심이 가기 때문에 다른 걸 예산 절감하더라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전국적으로, 울산도 그렇지만 중구가 제일 철저한 방역을 해서 안전하다고 봐지는지 내년에 관내여비나 국외여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줬으면 업무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성과보고서 354쪽입니다, 건강관리과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지난해 보니까 경로당에 두 대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대해서 세 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예산은 704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그렇다면 2018년도도 보니까 1,280만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심장충격기 한 대당 가격은 얼만지, 704만원이 고스란히 그렇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한 대당 200만원 되고 박스까지 해서 200몇 십만원 정도 됩니다.
○이명녀 위원 다른 건 추가로 한 건 없고 그렇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동에 보급되고 경로당에 보급된 대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구급차, 보건소 그다음에 5,000석 이상 공연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중구에 설치는 다 돼서 30개소 36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 혁신도시 관공서,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올해까지 설치를 다하면 거의 80몇 대가 설치되는데 동은 올해까지 13개 동 다 설치되고 경로당은 기준이 내려옵니다. 하루에 이용 인원이 20명 이상,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동을 순서대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동에 계속 확대돼서 설치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13개 동에 전부 다 설치됐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사용방법에 대해서 동 직원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방법, 간단하지만 교육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희 보건소에서는 불러서 안 하고 광역시에서 심장충격기 교육하는 날이 있고 119구급대, 중구소방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를 지정해놔서 저희 앱에 보면 거의 80대가 앱으로 다 있어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고장은 나있는지 안 나있는지 확인하고 연 1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직접 가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점검하고 있고 지정된 담당자는 다 숙지되어 있는지,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앱으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동 같은 경우 젊은 세대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경로당에 보급되었을 때는 누가 교육을 받아서 하는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경로당에는 경로당 관련 동 직원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만약 이걸 사용할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경로당에서….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경로당 회장님.
○이명녀 위원 회장님이 교육을 받아서 하는 거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회장님이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회장님이 쓰러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에도 설치했다면 당연히 교육해서 누가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했다면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심정지가 됐을 때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사용할 수 있어야 설치한 가치가 있는 거지 사용을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건강관리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충자료 143페이지에 의약물관리, 의약업무추진에서 301에 일반보상금에서 소비자 의료감시원 활동비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지출했는데 이 의료감시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129군데 됩니다. 불법판매, 허위과대광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직접 가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기계를 팔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하러 다니는 봉사요원입니다.
○강혜경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요? 그 의약품이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정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담당자가 그분들 다닐 때 교육을 시키고 직접 가서 먼저 모니터링을 해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두 분이나 네 분이 같이 나갑니다.
○강혜경 위원 총 몇 명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보통 두 분 아니면 세 분이 하십니다.
자주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공문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봉사요원 선정해서 가실 거고 해마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200만원이라는 게 두세 명이고 129개소나 되는데 두세 명이 129개소를 상반기, 하반기 다 가세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아닙니다. 다 갈 수는 없고 1일 4시간 5만원이거든요. 5만원만 주기 때문에 작년에 안 했던 곳 또 의심신고가 들어오는 이런 곳을 선정해서, 또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담당자가 어디가 그런 행위를 많이 한다는 정보를 가지고 그쪽으로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모집을 해서.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그런데 대부분 자원봉사다 보니까 해년마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셨던 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연 단위로 시행한다는 말이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00만원씩.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감시가 되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이 사업은 자율점검, 자체적으로 올바르게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이 도입됐었고 의료기기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정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의사회도 마찬가지고 약사도 마찬가지고 자율점검, 자율감시체계 이런 게 요새 많이 도입되거든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혜경 위원 예산은 별로 안 많고 관리해야 될 데는 많아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 자체 구비로 하다보니까 더 많이 하려면 더 늘려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올 때 몇 회 이상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불시에 방문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거기는 말 안 하죠. 점검한다고 말 안 하고 불시에 가는 거죠.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이동춘 앞에 강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되고 연면적 1,000㎡ 이상 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19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누락돼서 잡지 못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강혜경 위원 1회 추경에요? 1회 추경에 제가 보니까 없던데 어느 부분에 있어요?
이게 1회 추경인데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황병훈 위원님, 그건 나중에 저희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서면으로 자료를 강혜경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그래도 되겠죠, 강혜경 위원님?
○강혜경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건강관리과 보충자료 143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감염병 관리에서 주요 감염병 감시 사업비라고 300만원 예산 잡혀있고 지출을 다 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감염병 표본감시 기관을 정해놓습니다. 주로 동강병원이나 관내 의원을 해놓는데 이 300만원은 주로 홍보비입니다. 홍보비로 물티슈 같은 홍보에 ‘손 씻기 하자’ 아니면 리플렛,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홍보자료입니다, 300만원은.
○박채연 위원 지금 코로나도 감염병이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하면 이게 예산이 너무 적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좀 더 잡아서 감염병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이 돈은 기금으로 내려온 돈이고 저희가 구비로 편성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기금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올해는 자료를 많이 만들었고 홍보할 건 다 재난기금으로 많이 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건강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3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숙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며 문화의전당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의전당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의전당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88페이지 세출결산내역서 159페이지입니다.
문화의전당 예산현액 28억 4,312만 1,000원에서 28억 1,962만 6,052원을 집행하고 2,349만 4,948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불용액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감사합니다.
먼저 결산내역서 159페이지 기획공연은 1억 261만 9,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 113만 9,000원을 사용하고 사무관리비 201-01 홍보비에서 여러 공연을 연계하여 홍보함으로써 홍보물 제작비 148만원을 절감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산내역서 161페이지 울산은 예술대학은 3억 3,054만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으로 3억 2,879만 4,000원을 집행하고 기타보상금 301-02에서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마감일 기준으로 정원미달 강좌의 폐강으로 인한 강사료 159만원과 국내여비 202-01 및 시책업무추진비 203-03에 집행잔액 15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174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내역서 161페이지 중간 중구예술단 운영은 1억 2,91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1억 2,490만 4,300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201-01 및 시책업무추진비 203-03에서 집행잔액 4만 5,200원과 예술단원보상금 301-10에서 여성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집행잔액 82만원과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8월 한 달간 자체 연습휴무로 지휘자, 악장, 트레이너의 연습수당 및 11월 29일자 지휘자 사임으로 연말까지 근속기간 중 지휘자 수당을 포함하여 334만 5,500원을 포함하여 총 421만 7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안 189페이지, 결산내역서 162페이지 문화시설기능 유지관리는 3억 8,462만원을 편성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억 8,064만 6,140원을 지출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1-04에서 집행잔액 220만 8,660원, 사무관리비 201-01에서 74만 8,090원, 공공운영비 201-02에서 92만 5,05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등 집행잔액 9만 2,060원을 포함하여 총 397만 3,8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내역서 163페이지 청사시설 안전 유지관리는 4억 8,242만 4,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로 4억 8,008만 8,970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201-02에서 문화의전당 청소용역 연간계약금액 1억 1,776만 3,910원 중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청소원 3인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연말에 사후 정산한 금액 223만 6,120원과 사무관리비 201-01 등 집행잔액 9만 8,910원을 포함하여 총 233만 5,0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내역서 163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는 7억 7,163만 9,000원을 편성하여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급보조비에서 7억 6,598만 2,590원을 집행하고, 보수 101-01에서 인사이동에 따른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 등 집행잔액 188만 6,570원, 기타직 보수 101-02에서 임기제공무원 보수 지급 집행잔액 76만 3,250원, 무기계약근로 보수 101-03에서 무기계약직 2019년 입금협상이 12월에 확정됨에 따라 2019년 임금 소급 분을 12월 지출 후 289만 1,620원의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총 565만 6,4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내역서 165페이지 기본경비는 5,96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에서 5,777만 850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202-01에서 국내 직원 관내출장비 181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201-01 등 집행잔액 6만 1,150원을 포함하여 총 187만 3,1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의전당 2019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60쪽 관외여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연에 따른 관외여비와 상설공연에 따른 관외여비가 각각 90만원, 45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25만 7,000원 그리고 14만 7,000원으로 집행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많은데 관외여비가 이렇게 사용되지 않고 불용처리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일단 예산을 집행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공연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타기관이나 중앙에 공연들의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가 자리를 비우고 출장을 내고 가야 되는 경우는 담당자도 그렇고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있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의 운영 형태는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는데 저희가 가서 봐야 되는 공연은 늘상 성수기, 저희도 한창 바쁘고 주말도 없이 공연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가야 되는데 여유가 없을 때는 모니터링이나 다른 기관에서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한 출장에 시간적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이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 같은 상황인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운영형태가 저희와 그쪽이 거의 비슷하게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다 보니까 그런데 최대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출장 계획을 짜는 것들은 저희 일정은 미리 나와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다른 프로그램들이 어떤 형태로 올라가는지, 어떤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지는 시간계획을 급하게 서둘기보다 앞당겨서, 저희 계획은 나와 있잖아요. 일찍 서둘러서 하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덜 힘들 텐데,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가 각 프로그램별로 관외여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는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줄이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관외여비가 잡혀있으면 가능한 한 많이 가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설명하셨듯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예산을 세우시고 이 부분은 정말 집행 가능한 정도의 예산을 세우셔서 합리적으로 가성비 좋게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정징수액을 보면 결정액은 6억 2,337만 6,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6억 1,792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 544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이 부분은 크게 두 항목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됐는데 앞의 212-28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 시설을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의 대관심의는 작년 11월에 심의를 해서 결정이 났고 저희가 청구징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일정기간에 마감일자가 2주 정도 일정이 있는데 그게 앞에 부분 같은 경우는 한 건 정도가 만기가 미도래 돼서 올 1월쯤에 다 정리돼서 완납처리가 된 상황이고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아야 될 부분을 그때 받지 못하고 올해 받아서 처리됐고 그런 거잖아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건 아니고, 이를테면 애초에 고지서를 발급할 때 2주 정도의 마감시한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시한이 올 1월로 넘어오는 건데 이미 부과는 했기 때문에 여기 잡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밑에 있는 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그 외 수입에 해당되는 건데, 저희 전당 3층에 레스토랑이 공간을 임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사장님이 바뀌셨는데 ‘The cafe’라는 그 전의 이○○이라는 사장님께서 영업수익이 안 좋아서 다음 달에 낸다고 하면서 수도요금이나 전기세 이런 것들이 상당기간 밀려서 체납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했으나 받아내지 못한 상황이고 현재 같은 경운 세무2과 쪽에, 저희 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세무2과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체납금액은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보니까 결정징수액 두 번째 설명하신 거는 483만 4,340원 중에서 69만 1,770원만 받고 결론은 86%를 못 받은 미수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일단 그렇다면 이건 세무2과로 넘어갔으니까 그때 제때 못 받았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아무래도 운영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이분이 못 내신 상황이라서 쉽게 받아낼 수 있을 지는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명녀 위원 임대료 같은 게 없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임대료는 원래 있는데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연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면 미리 제외하고 할 수가 있는데 연납형태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선납을 한 상황이고, 이건 말 그대로 전기세, 수도요금이 계속 체납된 채로 왔던 부분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서상에 연납으로, 이것도 공매를 통해서 한 것 아닌가요? 처음에 줄 때는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계약서상에, 사실 공과금은 이번 달에 썼다면 다음 달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받기 위해서 일정의 계약서를 쓸 때 보증금 형식으로 받아놓는 게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이번 11월에 계약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행정절차상 더 보완을 했습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이라는 보험 형태로 해서 증서를 받아서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사장님이 이런 물의를 일으키고 나가신다 하더라도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은 마련되어 있는데 다만 이때는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제도적으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계약을 하면서 보증보험제도를 했다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36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기여도하고 중앙연계 프로그램 유치 및 참여도 성과지표를 잡아놓은 걸 보면 실적을 몇 개 잡아서 몇 개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차라리 중앙연계 프로그램 유치참여도는 올해 유치 실적이랑 개최 계획이랑 했으면 몇 개 했는지 알겠는데 이거는 10개 해서 10개를 했다는 지표라서 지표를 수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울산은 예술대학’ 수강신청 참여도는 지표를 잘 잡아놓은 것 같아서, 이거는 수강신청 인원을 늘리면서, 만약에 100%가 되면 수강신청 인원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표가 나오니까 이렇게 지표를 잡아야 되는데 위에 거는 너무 모호한 거라서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맨 첫 번째와 관련된 거는 기획공연이나 전시회 전체 총 건수를 잡은 형태인 것 같고 두 번째 중앙연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 기획공연하고 별개로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따오는 형태인데 국비사업은 되도록 다 참여하고 저희의 목적인 운영목적하고 잘 부합하는 프로그램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따오는 형태라 열심히 노력하지만 100% 따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중앙에서는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 공연장에 공간이나 규모에 있어 부합되지 않는 형태의 프로그램도 있어서 포기하는 부분도 일정 정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작년에 몇 건 했으니까 올해는 몇 건 정도 더 해야 되겠다든지.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런데 이를 테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의 의지에 의해서 끊임없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 지표가 합리적인 지표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말고 다른 합리적인 성과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지표로 이를 테면 올해 다섯 번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6건, 7건 이거는 저희들이 최대치로 당겨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를 끊임없이 늘려나가는 게 현실적인 구조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봤을 때 지표는 올해 유치실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이를테면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국비사업을 굵직굵직한 건수로 8건을 공모에 응해서 다 따왔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4건 정도만 유치했거든요. 2건 정도는 더 유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건 현재로써는 코로나가 터진 상황에서 그걸 당겨왔으면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는 아이들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고연령층의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의 활동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참여하지 않았고 참여를 안 한 결과는 현재로써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자면 절반 정도로 준 상황이잖아요.
말씀하신대로 계속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 기존에 해왔던 공모도 없어지기도 하고 저희가 예상 못했던 공모사업이 추가로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지표는 다른 지표로 대안을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채연 위원 밑에 것은 정말 잘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이건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성과에 관한 추가 질의입니다.
165쪽에 보면 청사시설 안전유지관리 예산 집행률인데 문화의전당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성과지표로 잡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맞지 않습니다. 2020년은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2021년에 성과계획을 세우실 때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라는 성과지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성과지표를 세워서 달성해가는 과정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가 질의였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63쪽 인건비에서 101 보수 부분에 위험수당이라고 164쪽 48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165쪽에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위험수당이 잡혀있는데 여기 보면 기타직 보수에는 위험수당이 없어요. 위험수당이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나 기타직에 따라서 구분이 다른지, 왜 기타직 보수에서는 위험수당이 나가지 않고 직원이나 무기계약근로자한테는 위험수당이 나가는데 그 성격이 뭔지 왜 구분을 두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직 같은 경우는 위험수당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시설에 가까운 직이라든가 업무의 특성상 부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기간제 같은 경우는 위험한 업무라기보다 저희랑 동일하게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성격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위험수당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 단체협약, 이를 테면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급되는 금액으로 잡혀있고 실직적인 일반직이라든가 행정직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안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직은 아마 단체협약 때문에.
○강혜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타직 보수에만 잡혀져 있지 않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일반직은 잡혀있는데 기타직 보수만 위험수당을 받을 정도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계속 근무하는 형태도 아니고 일시직이기도 하고, 이를 테면 초당시간 근로자고 있는 형태여서 그 부분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연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다치거나 이런 것들은 청사랑 마찬가지로 전당 건물 자체가 보험이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청해서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데 수당 개념으로는 안 잡혀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여기서 위험수당 48만원은 1인당 얼마가 지출되는 예산인가요? 전체로 48만원이 잡혀있어서 이거 보험료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보험료는 아니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기가….
○강혜경 위원 나중에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2019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예산 성립 후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변경이나 취소, 중지 등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추경예산편성 시 삭감하여 불용액이 더 유용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 담당 퇴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
(12시1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차례이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제2항에 의거 제출된 안건을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여부를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원안은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할 경우 당초 원안과 수정내용이 포함되어 새로운 원안이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안건을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최정문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입니다.
구정 발전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중구민께 헌신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기획예산실 업무에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30-1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정안에 동의를 해주신 김지근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정 이유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일제강점기부터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총무과의 명칭은 부서특성을 반영한 행정지원과로 변경하고 교통과를 교통부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직제를, 국 소속을 주민자치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정안 제7조제1항의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안 제7조제1항의 주민자치국에 두는 과 중 교통과를 수정한 제9조제1항의 안전도시국으로 이동하며 교통과 직제 이동에 따른 분장사무를 안 제7조제2항제5호에서 수정안 제9조제2항제4호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및 원안수정안 대비표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30-1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동의안을 받아들이는 걸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14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30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조영숙 |
○출석공무원 | |
보건소장 | 황병훈 |
기획예산실장 | 최정문 |
보건과장 | 이동춘 |
건강관리과장 | 유점숙 |
문화의전단관장 | 한은숙 |
보건정책계장 | 박영수 |
속기사 |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