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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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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6월19일(금) 11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해 참여해 주신 이상찬 주민자치국장님,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 김석규 안전도시국장님, 황병훈 보건소장님, 최정문 기획예산실장님,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 이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06분)

○위원장 박경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문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경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34호로 제출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 및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의 건을 승인받고자 함입니다.

결산서 25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재해 응급복구 사업 등 3건 1억 4,016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지출결정액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3건의 세부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1건으로 태풍 피해로 인한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5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과는 2건으로 도로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2,04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납부를 위해 9,40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비비 지출의 건 중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및 소송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로 인해 예비비 지출이 있었으며 건설과의 전기요금 부족분 납부의 건은 2019년 당초예산 편성 당시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추계를 통해 1회 추경시 부족분 발생에 따른 추가예산을 편성하고자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과정에서 작년 1회 추경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예상 부족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회 추경시에는 예산편성 시기와 집행시기의 불부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산초과지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건설과의 전기요금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해 예비비 지출 승인을 검토하면서 예비비 지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 제약에 해당하는 바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부담해소를 위해서도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예측이 가능하고 1회 추경을 통해 추가편성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말은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예산초과 지출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과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계획적인 재정 운용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충분한 의견을 제시했었고 예결위에서 그 내용에서도 최정문 실장님께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신청했지만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었고 1차, 2차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였고 기획실에서도 면밀히 챙겨보지 못했던 점이 지적사항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집행기관이 보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사항이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는 논란이 되었는데 아무리 백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경우였잖아요?

당초에서도 빠지고 추경에서도 빠졌는데 이럴 경우에 그러면 실무자의 실수라고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예산을 편성할 때 내부규칙을 정해서 철저히 담당자, 그다음에 결재라인까지 철저하게 지켜보는 그러한 내부시행규칙,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것을 이 기회에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위원님, 권태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전 실·과에 숙지가 되어 있고 예비비는 그대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안 생기면 좋은 게 사실이고 면밀하게 하고 요구할 때 저희부서에서는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조정하는 단계에서 면밀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의회에서 추계를 잡혔을 때 야단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조정 작업, 심사를 세밀하게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개선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5년간 내역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없었지 않습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은 정말 중요하고 잘못 세워서 예비비를 사용해 버리면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주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자, 복건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 어쩌면 그쪽에 예산을 넣어서 사용을 해도 사실은 금액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부분은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부분 지출되는 것은 맞지만 편성항목이 예비비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봐주시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일들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재정을 알았었다면 그대로 삭감을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1회 추경에서 살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한 부분은 담당공무원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어차피 신중하게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감을 위한 방안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면밀히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시19분)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경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세출결산 총괄설명과 기금결산 총괄설명 그리고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 예산현액 4,937억 6,51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14억 7,393만원이고 지출액은 3,960억 278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은 1,054억 7,115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64억 5,488만원 사고이월 8억 4,941만원, 계속비이월 672억 6,196만원입니다.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03억 4,966만원이며 결산상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05억 5,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790억 953만원에서 수납액은 4,867억 7,640만원이고 지출액은 3,843억3,344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하는 결산상잉여금은 1,024억 4,295만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64억 5,488만원, 사고이월 8억 4,941만원, 계속비이월 665억 8,531만원입니다.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02억 3,09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3억 2,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두 개의 특별회계는 총괄 예산현액 147억 5,55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6억 9,753만원이고 지출액은 116억 6,934만원으로 그 결산상잉여금은 30억 2,82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6억 7,665만원입니다.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억 1,87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억 3,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6,04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58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5,116만원으로 그 결산상잉여금은 5,464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933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5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43억 9,50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2억 9,173만원, 지출액은 113억1,818만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29억 7,355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6억 7,665만원입니다.

보조금실제반납금은 1억 94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억 8,7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써 신청사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2,792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67억 7,705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65억 4,452만원, 당해연도말 총 조성액은 45억 6,045만원입니다.

끝으로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1,323억 1,512만원이며 총 부채는 213억 8,245만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1,109억 3,267만원입니다.

다음 322페이지 2019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운영을 설명드리면 총 수익은 3,797억 6,287만원이며 총 비용은 3,456억 5,127만원입니다.

총 수익과 총 비용의 차액인 운영차액은 341억 1,15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결산서 안 재무제표 재정상태 분석입니다.

총 자산이 1조 1,323억원이고 총 부채가 214억원해서 총 조산이 1조 1,109억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시면 총부채가 214억원인데 2018년도 결산을 보면 1인당 우리 부채가 있습니다.

1인당 부채가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14억원을 인구수 22만 3,581명으로 나누면 1인당 중구민의 구채가 9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1인당 중구민의 부채가 5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1인당 중구민의 부채가 4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2018년 대비 2019년은 비교해 보면 부채가 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인당 부채는 %로 계산하면 7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우리 부채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됩니다.

기타유동부채하고 퇴직급여충당금, 기타비유동부채 세 가지가 되는데 반납해야 할 국·시비 반납예산이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국·시비 확보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집행잔액을 사업양이 많더라도 조금 반납은 줄여야 됩니다만 상대적으로 18년도보다는 국·시비 확보가 증가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은 48억원입니다.

거기는 증가했는데 작년도에 퇴직공무원이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퇴직금이 과다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각종 소송에서 조금 그해에 따라 소송에 대한 여러 가지 숫자가 많이 유동적이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억으로서 해서 예년에 비해서 5억 정도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 합쳐서 부채액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만 앞으로도 부채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서 불가피하게 퇴직금이라든지 소송금 외에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 비교표를 보면 눈에 확연히 보이거든요.

17년에 1인당 부채가 4만원, 18년 5만 6,000원, 19년에 9만 6,000원이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4만원이 70%라는 해당되는 금액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많은 차이거든요.

부채는 사실은 인구 수 분의 부채 해 가지고 나누기해서 나오는데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증가비율이 너무 높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앞으로 신경 써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감사관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다른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찬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전 부서에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대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던 것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관례적으로 해왔다는 부서장들의 생각과 그럼 부기를 왜 하는지 자산취득비, 시설비는 시간이 부족해서 확인을 못하고 있지만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어떤 관행들을 바로 잡아야 될 관례가 되어서도 안 되고 행안부의 질의를 통해서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런 답변도 완전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답변을 못 받다보니까 저는 의회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상생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집행기관 여러분들께서 공직자든 국민들을 위해서 다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여기 와있는 위원님들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선출이 돼서 의회마크가 민의입니다.

본회의장 가서 복장을 넥타이를 메고 의장석 뒤에 있는 민의의 전당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발언을 할 때는 구민에 대한 인사를 다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기관에서 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위반이라고 하는 표현도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거는 법이 위반이 맞습니다.

용도를 변경해서 쓴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죠,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지태 부구청장님께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부구청장님께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 올리고 싶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의 부구청장이라는 직책에 앉아서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퇴임하는 그날까지 챙겨서 마무리하고 임기를 마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에 다시 한 번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도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고 싶습니다.

간부 공무원님들 의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 구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과 7대 중구의회가 함께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하는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있고 부기에 대한 예산심사를 받을 때는 의회를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고 관례가 되어서도 안 되고 선례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반복은 절대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솔선수범하도록 각 부서에 전달사항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우선 복건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저도 모니터를 했습니다만 관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이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잘 끊은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행안부 쪽으로 질의도 하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부분은 재량권을 주는 부분도 있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그런 게 많겠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나 실수든 어떻든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어제 부구청장님 오신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의회하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일련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법적인 절차를 할 것이고 모든 예산편성부터 해서 지출까지 다음에 이런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전 부서에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짚어주는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무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숲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부당 사용한 것이라든지 시설비, 자산취득비도 자료를 다 받죠?

부당집행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를 받고 나면 패널티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채찍만 주지 마시고 당근도 주시고 조직이 활력이 있으려면 사기진작도 있어야 되잖아요, 칭찬릴레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사기진작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세금으로 납부를 했다? 지적사항이 나오면 당연히 내야 되죠?

○청렴감사관 김광욱 네.

문희성 위원 앞의 과정을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과태료 낸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1,800만원에 대한 그이후의 적의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중구의회의 집중인 겁니다.

정례회가 마치는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적의조치하시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공무원이 일처리를 하면서 준수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을 하면서 직원들도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훌륭하게 지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냥 해왔던 통상적인 그런 예산 설계를 했을 것이고 어떻게 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도 본인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간과한 사항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돼서 과태료라든지 지원을 받았고 물론 신상에 대한 처분은 없었지만 사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라는 시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후감사나 자체감사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 감사해서 처리를 하고 처분이 나면 거기에 대한 행정책임은 끝나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되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요구하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의회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지정을 안 합니다.

23번에 대해서 조치가 있었잖아요?

부서별로 조치가 있었잖아요?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1,800만원 과태료 납부하고 나서 그 이후에 중구청장으로 적의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번 정례회가 마치는 대로 적의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과태료 납부한 이후의 뜻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요?

문희성 위원 원인행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희성 위원 처음에 6건에 대해서 가지고 조치가 있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재심의요청도 하고 결과적으로 시에서 1,80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고 시가 해야할 일이고 중구청장으로서 봐서는 그 이후에 시에서 떨어진 과태료 납부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원인행위자에 대한 적의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례회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김광욱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감사관님,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께서 적의조치 결과를 하라고 한 것은 감사관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가 어떤 나오든 감사관에서 판단해서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어제부터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십니까?

지금 우리 조그마한 과실에 대해서 훈계, 징계 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적 손실이 1,800만원이나 있었는데 그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다들 불만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적의조치를 하라고 하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그 답변을 원하는 건데 그 답변을 끝까지 안 해 주시니까 오늘도 답답한 거예요.

여튼 할 말이 많은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세부적으로 논란이 되었지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뀐 줄 모르고 관행대로 해 오다가 과태료를 4년 치인가요?

1,800만원 부과를 받았는데 업무소홀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되었음에도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과태료로 낼 수가 있는 겁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강혜경 위원 업무소홀자에 대한 조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감사자가 처분을 하는데 과태료를 하고 차후에 그러지 말라는 시정처분이 내려왔습니다.

강혜경 위원 굉장히 가볍게 되어 있네요.

○청렴감사관 김광욱 감사관의 입장에서 처분이 내려온 사항의 내용이고요.

강혜경 위원 이러한 업무소홀로 인해서 추징당했을 때 이렇게 예산편성에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추후에 발생하지 않겠지만 혹시 발생하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업무과실로 인한 과태료가 나왔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내고 또다시 주의조치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확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보고 앞으로 판단을 해 나가겠지만 아무튼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 게 공무원의 일이고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과실이 나왔잖아요?

과태료가 나오면 예산편성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문제 삼을 수 없게 되네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께서 부탁드린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는 예산편성을 합니다.

과태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런 자리에서 풀고가는 자리거든요.

정확하게 근거 없는 답변도 하셔도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원들이 연구한 결과로는 심사를 하고 있는 저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거를 나중에 말로 할 필요 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으니까 근거만 있겠죠.

우리는 근거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 감사계로 있다가 실로 올라갔고 2년도 안 된 사이에 3번째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합동감사 내내 그게 지적이 됐어요, 자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상이 올라간 만큼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의조치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했던 말 반복할 이유도 없고 어쨌든 근거를 보고 앞으로 존경하는 강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결산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번 결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참 오랜 시간동안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숙지를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변화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기획실장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공무원 공제회는 어디서 답변합니까?

공제회 가입하는 이유가 뭐죠?

이런 어떤 행정의 과실로 인해서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제회를 다 가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가 없고 인터넷에서 과태료 편성에 대한 예산편성의무, 법적근거는 전혀 없고 하나로 가지고 지금 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뒤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과태료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에서 납부하면 그게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공무원 공제회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부득이하게 과실이 있을 때 법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공제회가 보험성격하고 비슷합니다.

따로 복지하고 여러 가지 단체보험도 가입하고 있고 그런데 공제회와 관련해서는….

권태호 위원 그런 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 규정에 없는 것은 보고를 받았고 들었습니다.

규정에 없는 사례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근거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의회과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의회에서 주문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처음에도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질문했을 때 같은 건데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도 하고 이래 하는데 거기 보면 대체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지침은 있지만 지침을 보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집행할 때 어려우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로 예산편성기준이 행안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애매할 경우에는 질의를 합니다.

편성기준에 나와 있지 않는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해서 답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판례주의 아닙니까?

판례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면 의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굳이 편성기준이 딱 나와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요구를 하겠죠.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재정적 손실을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과태료 편성하고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죠, 잘못되었다는 거죠.

편성하고 집행을 다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내일 본회의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께서 어떤 처벌에 대한 문제를 하셨지 않습니까?

답을 다 드려도….

끝까지 하자 이겁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편성 누가 했습니까?

과태료 부분은 어디서 한 겁니까?

기획부서입니까?

부서장 누구입니까?

관련부서 부서장이셨고 당사자셨네요.

부서장이지 않습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당사자는 아닌데 부서장입니다.

권태호 위원 아무 근거도 없는 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상위기관에 문의를 해서 편성을 했다,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적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김광욱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들입니까?

말을 해서는 안 될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충분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아까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께서도 결과보고를 해달라고 했을 때 답변이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 처벌이 가능한지도 안 할지도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벌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바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검토보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하도록 답변을 하셔야죠.

○청렴감사관 김광욱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변상책임 구제를 위해서 재정구제보험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는 가입한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이명녀 위원 보통은 통상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공무원이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본인이 다 변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구정보험을 통해서 변상조치가 있을 때는 그 항목 안에 들어가야만 변상이 가능하잖아요.

어느 정도, 누구이고 어떤 임무를 맡은 분들이 가입되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서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만약에 우리가 사실 가입을 했을 때는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혜택을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부담을 다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보장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다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자료는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합동감사를 잘되었다, 못 되었다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과태료 편성해서 부당지출을 했다, 이 부분이 선례로 남겨질 수 있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정문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01 제 것도 하셨지만 개선도 되고 앞으로 발전되는 부분이니까 전 과도 퍼져나갔으니까 그 말씀 드리고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목에 308 편성목에 보면 기타 부당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부분 먼저 기타 부당금에 의거 경비를 편성해야 될 게 있는데 했냐, 잘못한 게 맞습니다.

법령에 근거를 찾아내려면 제가 볼 때 궁색한 변명 같고요.

굳이 이거를 찾아낸 것은 우리가 이거를 질문해서 가져오면 최소한 예의는 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총괄부서장으로서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실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결산심사 때마다 세입 과소추계 및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지연에 따른 과도한 이월액 발생을 지적해 왔으며 특히 이번 결산에서는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 변경사용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근거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과 정책사업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설정으로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면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적의조치에 대한 답변하셨기 때문에 결과조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로 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경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경흠강혜경권태호이명녀문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공무원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복지경제국장김영성
안전도시국장김석규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최정문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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