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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0.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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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9월15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재활용품수집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여성가족과

2. 울산광역시 중구 재활용품수집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여성가족과

(10시02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숙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복지환경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054억 4,700만원보다 629억 4,400만원이 증액된 2,683억 9,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679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466억 200만원보다 631억 6,000만원이 증액된 3,100억 3,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096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현황 및 주요내용은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고 사항별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96억 2,500만원이 증액된 66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5페이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96억 3,600만원이 증액된 686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15페이지 하단부에 지난 5월 코로나19 관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593억 7,600만원 성립전예산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17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상자 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사업 5억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2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9,200만원 증액된 1,218억 1,900만원이며 22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1,500만원이 증액된 1,386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29페이지 중구노인복지관에 이용자 안전예방을 위한 테라스 데크 보수 등 시설보강비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인의 달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 201-03 행사운영비에 구비부담금 1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1페이지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 또한 선정기준 완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확대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9억 9,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23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4억 증액된 736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24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5억 3,100만원이 증액된 85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48페이지 어린이집 지원에 2020년 3월 맞춤형 보육료 폐지 등 보육지원 체계 개편에 따른 0∼2세 보육료 증액분 6억 6,600만원과 3∼5세 보육료 증액분 9억 5,000만원을 국·시비 등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249페이지 코로나19 어린이집 장기휴원에 따른 부모부담금 차액지원 조기확대에 따라 3∼4세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 1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25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3,800만원 증액된 13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25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1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60페이지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피해시설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비 1억 7,800만원과 피해유흥시설 소상공인 지원한 지원금 1억 600만원을 이번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7,800만원이 감액된 50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26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000만원을 증액한 15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같은 페이지 폐기물처분부담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5,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차량주차장 설치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사업비 1억 3,000만원을 401-01 시설비로 편성하고 41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안은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극복 및 지원사업 변경내시분과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소요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담당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선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김세동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96억 2574만원이 증액된 661억 5,456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의 행정안전부 소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533억 4,232만 8,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보조인력 운영비 4억 1,56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사회복무제도 지원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억 3,90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등에 시민안전실 소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60억 3,404만 3,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보조인력 운영비 5,195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7,91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96억 3,697만원이 증액된 686억 6,133만 4,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지역사회복지사업 일반 201-01 사무관리비는 재해구호물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선반 설치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1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행려사망자 납골당 안치건수가 6구에서 15구로 늘어남에 따라 안치료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사회복지시설 및 전담공무원 보조요원 지원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정부의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기준인원 101명으로 당초예산 편성하였으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90명으로 조정하여 2,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안내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6,336만원, 사무관리비 5,644만원, 긴급재난지원금 590억 5,658만원 등 593억 7.637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호국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201-01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충일 추념식 유족 참석이 취소됨에 따라 수송차량 임차료 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해 3.1절 기념식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실비보상금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7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곤란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5억 9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국‧시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 2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 보조인력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코로나19로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사업 보조인력 인건비로 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복지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모르고 중구청도 모르고, 그렇게 갑자기 생활여건이 안 좋아진 가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결국은 코로나19 지원금이 지원이 안 되느냐, 되느냐 그 차원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극빈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분들은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중구청을 통해서 신청 자체를 할 줄 몰라요.

그러한 경우가 13개 동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가정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위원님 말씀처럼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월, 그다음에 분기마다, 조사는 매일 우리 부서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 보면 1년 365일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급자나 차상위 신청도 있지만 긴급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급자 외에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부분 외에 갑작스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에 대한 염려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대상도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고 지원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빠짐없이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 본 위원도 살펴보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락된 부분이라기보다 그러한 제도를 활용을 못하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장애인인 경우도 있고 자녀들도 어려운 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구가 더러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기다리지만 마시고 일은 시스템이 하지 않습니까?

각 동에 보면 통장님들도 있잖아요.

관변단체들도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통장님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빠지지 않도록 촘촘히 확인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지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들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1차 긴급재난지원금 각 동별로 미수령자 비율이 다 다르더라고요.

1차에 대한 최종데이터는 나와있죠?

그 자료를 상임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사유들도 파악이 된 것들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신청 안 하신분들은 사유가 안 나옵니다.

전체 미지급률이 1.04% 정도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요.

기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0명 정도 미지급된 걸로 숫자가 나오지만 그때 당시의 인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을 가지고 산정한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 자체가 100% 주민등록과 일치하는 지에 대한 여부도 그런 개입이 있을 수 있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는 처리가 안 된 것도 있어서 실제 1,000명이 미지급됐다고 하는 것에 갭이 있다고 봐지고 명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명단은 있었다면 출력해가지고 통장님이나 통해서 받으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시트가 열람할 수 없는 시트였기 때문에 미지급사유는 안 되고, 아마 최대한 교도소에 입소한 사람들 명단까지 저희를 통해서 다 왔기 때문에 아마 거주불명자라든가 그 외에는 거의 다 받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대상 선정기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소득 75%, 1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31만 1,000원, 4인 기준 356만 그정도됩니다.

재산은 1억 8,800만원 이하.

신성봉 위원 문희성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분들인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준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하면 기존에는 주민소득 75%, 보건복지부 사업, 시 사업은 80%도 됐지만 전에는 실직을 한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되고 실직 이후에는 한 달 이후에 신청하게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이후에는 1개월만 실직해도 되고 바로 한 달 전에도 가능하고 기준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시기에 전국적 사유를 돌아볼 때 지방은 일률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도 추가로 긴급재난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일괄 집행하는게 아니고 다른 예산을 아껴서 중구가 스스로 정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순수하게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가능하고요.

신성봉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다른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제도의 틀을 만들 시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저희 구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 외에 그렇게 생겼을 경우에는 고려아연 후원사업이라든가 연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냐고요, 예비비든 이용해서요.

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지금은 사업비가 모자라고 이럴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사업비는 충분히 남아있고 특히 저희 구가 생계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적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유거든요.

우리 구 예산으로 잡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성봉 위원 확진자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가기준 외에 시도 시 나름대로 지침이 있고 국가보다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하기에는 재정적 여건 때문에 검토를 못했고요.

신성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기준하고 앞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각지대의 여러 가지 힘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금 선정하는 부분에서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유흥업소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업체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문화 예술 관련된 하드웨어, 이벤트 관련사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사실 보면 코로나19 관련된 긴급지원금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 때문에 추경이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입예산이 600억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관련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업종은 정부발표에서 빠져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코로나19가 생긴 이후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음향이라든지 무대라든지 하드업체들은 대상자에 포함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은 바닥민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경우는 과장님 어떻게 울산에, 각 시·도별로 선정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부산, 울산, 다른 시·도와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들, 힘든 부분들 도울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정부 발표내용은 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큰 틀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오후3시에 오늘 영상회의까지 하는 걸로 일정이 파악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용은 시를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햐겠고요.

그다음에 각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인 지침은 전국 공통사항이고 각 시·도나 시·군·구별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추가로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시책들을 별도로 1차 때도 했고 2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1차 때 재정여건이 된 집행부분은 돼서 전국 시·도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때 시에서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건의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울산 출신 국회의원님들께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공감을 했고 국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그런 업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업종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부터 건의를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공무원분들 노력하신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저희가 민원을 넣어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원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정부 역할이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단순하게 집행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면 갈수록 코로나19가 당장 종식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권태호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벤트 사업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자,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 각 지방정부와 상황들이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춤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방정부에서 광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상시적으로 해 왔던 사업을 과감하게 줄이더라도 복지 쪽에 투입을 해서 국민의 생활이 되어야 공연도 즐기고 불빛도 즐길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 만들 때가 됐어요.

추경인데 그런 내용이 들어왔으면 복건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삭감시킬 일도 없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단순하게 중앙정부, 광역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로 중구 주민들이 힘든 가운데 과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 및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재활용품수집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활용품수집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5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활용품수집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수급자의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손수레,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한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대상자 선정, 안 제6조는 용품지원,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교육과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0년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제1658호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은 사회적 약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을 해야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조례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의회에서는 왜 시행을 하지 않느냐는 질타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활용품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산정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사실 반영는 못했습니다.

반영은 하더라도 내년에 당초예산 지나서 편성해야 할 것 같고요.

다른 대안이 뭐냐하면 2020년 4월에 코로나19 폐지 어르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7,2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참여하시는 분들 11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께 지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하는 것 말고 공동회 예산 지원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구 재정이 복잡하니까 구비 편성할 것인지 고민이 좀 되고 그다음에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권태호 위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조례안 의견수렴이 왔을 때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취약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재활용품 수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생활고라든가 건강상의 이유를 해서 이것을 사실 재활용품을 하다보면 돈이 되는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로 만들어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 현황이 그분들이 취약한 것도 맞고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하게 되면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안전보호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으로 얹어서까지 한다면 저희들도 부담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경량리어카라 해서 저희가 비행기 만드는 업체랑 컨택을 해서 해 보니까 리어카도 굉장히 가벼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저희가 사업제안을 했었고 석유공사에서도 굉장히 보람된 사업이라고 해서 모금회 통해서 컨택을 했는데 앞으로 올해는 처음이니까 하고 대상이 걸러지고 적어지니까 연례적인 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도 석유공사 한쪽에 홍보문구를 넣어준다든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할까 고민이 들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석유공사나 공동모금회 기탁을 통해서 하는데 있어서 조례 없다고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재활용 업체에서 안 가져가서 민원이 수 차례 발생하거든요.

발생 원인이 속된 표현으로 돈 되는 부분은 다 가져가버리니까 쓰레기만 가져가니까 그래서 아예 안 가져가는 업체들이 많아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지원 대상 규모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저희는 올해는 110명 정도 했지만 내년부터는 10명 정도로 해서 연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성봉 위원 연례적으로 지원하든 한꺼번에 지원하든 차후 문제고 지원을 해야 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지난 번을 보면 동에서 폐지수거를 하시는 분들 조사는 했습니다.

폐지수거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보니까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율은 적더라고요.

중구가 아무래도 도심도 노후되다 보니까 200명 정도 되던데 수급자 추리니까 인원은 3분의 1정도로 줄었고요.

사실은 장애인도 되어 있지만 지체장애인분들은 몸이 불편하시니까 적을 것 같고 수급자가 많을 텐데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노인 분들과 함께 하면 숫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중구 전체가 하는 권장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숫자는 적게 해서 하는 것이….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활용품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예요,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사업자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조례에 근거해서 손수레를 지원했을 때 손수레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그렇게 되면 지자체도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신성봉 위원 근본적으로 이 부분들이 재활용을 하는 업체가 있고 위탁업체가 있는데 다른 사업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서 좋은 의도가 될 수 있겠지만 복지시스템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원을 했을 때 손수레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지원한 물품인데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좀 더 세심하게 파악을 못했고 검토만 할 때에도 만든 지자체 숫자가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나 생각은 있었습니다.

보호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신성봉 위원 보완을 잘 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교육을 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신성봉 위원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규칙은 그다음에 방안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안을 수립해서….

신성봉 위원 집행부는 지나고 나면 무형화 되어 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취지인데 민감한 부분이에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는 의원 발의가 올라오면 사실은 조례에 세부적으로 넣기 힘들어서 규칙이 있는 건데 규칙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집행부의 역할이고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의원님.

안영호 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이 부족해서 조금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주요 목적은 안전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리어카에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이고 이분들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안전용품, 사고를 막고자 이 조례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목적이 이와 더불어서 취약계층이다 보니 리어카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이분들을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이분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았어요.

사망사고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생각했던 것이 고요.

안전문제를 해결하면서 생활에 대한 부분, 경제적 자립을 통한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리어카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든 민간과 연계를 해서 하든 이것보다는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불러서 안전교육 그리고 안전보호구 착용을 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신성봉 위원 문제는 보면 예산에서도 보면 왜 우려를 했냐고 하면 기존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형광등이라든지 부착한다고 하면 되는데 리어카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수급자라든지 자립을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양성화시킬까 말 것인가 기준에 서있다는 말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양성화 시킨다는 것인데 재발되는 문제는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규칙이 그래서 만들어야 되고요.

리어카 구입비가 많아요.

기존에 있는 분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리어카를 빼고 반사경이라든지 어깨보호띠라든지 이 정도 지원하면 되겠는데 이게 법이잖아요.

법에 근거하면 지원해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낼 때만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고민이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세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라고,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는 불법이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저한테는 자료가 넘어왔을 때 전국 10개 단체가 되었는데 어제는 18.3개 지자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조례 없이 저희가 이분들을 보호하고 안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나 부탁을 드립니다.

의견을 낼 때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신성봉 전 의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게 본 위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만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존경하는 안영호 위원님께서 사회 취약층,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는데 집행기관에서 답변이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아쉽고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조례에 심의보류를 하고,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행정에는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법적 검토를 해 보고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 심의보류를 요구합니다.

신성봉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완사유로 인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활용품수집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김미정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입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218억 1,900만원으로 기정액 1,208억 2,700만원보다 9억 9,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00억 6,200만원으로 기정액 891억 1,600만원보다 9억 4,500만원 증액된 898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건복지부 소관 등 10개 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889억 600만원보다 9억 4,500만원 증액된 898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은 302억 5,700만원으로 기정액 302억 1,000만원보다 4,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1개 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386억 4,700만원으로 기정액 1,377억 3,200만원보다 9억 1,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원 이상 증·감사업 및 신규편성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먼저 노인복지증진 예산입니다.

227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으로 700만원 증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2-02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1,400만원 증액된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8페이지 노인재가복지시설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도 시비확정내시에 따라 1,800만원 증액된 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3,000만원 증액된 1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9페이지 노인복지관 시설 보강은 401-01 중구 노인복지관 옥상 방수 및 데크 보수 공사비로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노인사회참여 지원 201-03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행사를 취소하고 구비 1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201-01 노인일자리 참여자 직무교육이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방역물품 구입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공공실버주택 잔여부지 활용 207-01 공공실버주택 잔여부지 활용 207-01 공공실버주택 부지활용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은 울산광역시 우정혁신지구 도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포함되어 구비 2,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23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감액 3,600만원, 우리집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운영비 감액 1,0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 감액 500만원, 종사자 감소에 따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감액 4,900만원 등 9,600만원 감액된 3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구축 예산입니다.

231페이지 주거급여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사업은 2020년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로 인한 지원 대상가구 증가로 인하여 9억 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정부양곡관리비 201-01 정부관리양곡 택배비는 택배비용 증가로 2,000만원 증액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사업 대상자의 증감으로 인하여 내일키움통장사업은 1,600만원 증액, 희망키움통장사업은 3,100만원 감액,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2,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 1,5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6,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307-11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의료급여요양비 지원 대상자 증가로 기정액 3억 5,000만원보다 6,500만원 증액된 4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노인장애인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페이지 공공실버주택 잔여부지 활용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 규모가 당초 160호에서 80호로 축소됨에 따라 부지 6,000㎡ 중 일부 잔여부지 1,400㎡를 활용코자 국공립어린이집, 지역자활센터 및 다문화가족센터 등 건립을 위한 생활 SOC 복합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공공실버주택은 지구단위계획상 연립주택 용도로 되어 있어 생활 SOC 복합화 시설이 수용될 수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게 되어 제1회 추경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2020년 우정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에 공공실버주택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포함하여 줄 것을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에 건의한 바 반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2,200만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2,200만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우정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 완료되어 용도가 연립주택, 노유자 시설, 운동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변경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중구노인복지관 시설보강비에 그간 추진상황을 한번 보니까 2016년 6월에 방수공사를 실시했다고 나오고, 2019년 11월이니까 이것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마 정원조성하면서 기초방수공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보면 시설공사에 있어서 필요공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공사를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일단 2016년에도 했고 정원 조성 전에도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도 했다는 말이에요.

1년이 채 안됐다는 말이에요.

이 때 제대로 방수작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옥상정원 개장할 때 갔거든요.

정원이 조성되고 데크도 만들어진 상황에서 설마 그거를 리프트를 했다가 방수를 하고 다시 내리지는 않을 거고, 이게 제대로 방수가 제대로 될까, 혹은 순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중구 노인복지관 옥상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적이 엄청나게 넓고요.

옥상녹화사업하면서 기초방수공사 일부를 해서 82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전체면적을 하면 좋겠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옥상녹화사업하는 그 구역만 우선 했고요.

올해 하는 사업은 엘리베이터 부분 그쪽으로 물이 새서 그 부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방수가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작년에 일부만 했습니다.

전체를 못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노세영 위원 방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안하고 하는 녹화사업 하는 부분만 했다는 거죠.

현장사진에 정원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물 고인 게 나와 있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그 부분이 되었다면 최소한 옆의 부분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유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처음에 물이 고여있었다는 사진을 올린 거고요.

지금은 정리는 다했습니다.

최초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요.

물 고임 해결은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지금 사진상 5층 장애인화장실 천장은 기초 방수했던 그 구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연계되어 있다는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3층 로비 천장이나, 5층부터 4층, 3층까지 물이 타고 내려오고 있어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고요.

5층 천장 같은 경우에는 천장사업을 전체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방수공사하면서 한두 개 정도 뜯어서 확인을 하겠다고 해서 사진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물이 샌다고 의심스러워서 사업하면서 확인해 보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화장실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노세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중구 노인복지관 준공일이 언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2010년도입니다.

신성봉 위원 10년밖에 안 된 건물이 누수가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공사를 그 당시에….

신성봉 위원 보통 보면 구조물을 10년 내로 하자가 발생하면 건축한 업체에서 보수를 법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보수공사 기간이 다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준공일자를 물어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성봉 위원 확인해봤습니까?

얼마나 지났어요?

몇 개월 지났어요?

구조물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10년 안에는.

누수가 되거나 균열이 가거나 그러면요.

누수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묻고 싶고 그때부터 업체와 책임여부를 따져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날짜를 제가….

누수가 생긴 지는 2년, 3년 정도 됐습니다.

조금씩 보강을 하다보니까요.

신성봉 위원 시공사한테 누수가 생기니 책임을 물어서 보강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했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낭비 아니냐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2∼3년 전부터 문제가 생겼으면 시공사한테 문제제기를 해서 시공사가 누수방지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위원님 죄송한데 날짜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날짜 제대로 기억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취지는 아시겠죠?

2∼3년 전부터 누수가 생겼으면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죠.

미루다가 우리 구비로 다시 방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로 영전을 해 오셨는데 실버타운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지금은 3월부터 160호에서 80호로 바꾼다고 변경보고를 하고 3월부터 전체 설계 부분 LH에서 하고요.

공모에 들어가서 설계완료 상태에 있고 1차 중간보고는 했고 나머지 10월에 최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난 지방선거가 끝나고 여러 가지 중구의 정책들이 많이 축소가 되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노세영, 신성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리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내가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일괄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연속성도요.

2016년도에 했고 작년에도 데크 정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거죠.

이러한 누수현상이 생길 동안에 방치한다는 것은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보강을 해줘야 되죠.

이러한 예산들은 아쉽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올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버타운도 왜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진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경쟁력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열정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조례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회의 입장에서는 동료의원의 어떤 조례가 올라왔을 때 서명을 못 했죠, 내용을 잘 몰랐어요.

신성봉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과 노선숙 국장님께서 한 지적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공감을 한 거였어요.

부서장님께서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는 그런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사실 걱정됐습니다.

물론 김미정 과장님은 주민생활지원과장도 하셨고 복지, 교육 관련 업무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영전해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제대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저희들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11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2021년 2월까지 조달청 입찰을 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조례안 같은 부분을 사실 미리 사전에 설명 드린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만나 뵙기가 어려워서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준비가 부족한 부분은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익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712억 2,500만원보다 24억 증액된 73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충형 복지포인트 지원 및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 성립전예산 편성과 울산 다봄행복센터 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6억 8,9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기금은 2,4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1억 8,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25억 1,300만원보다 25억 3,100만원 증액된 85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된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감사합니다.

243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 자녀교육교재비 및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는 사업량 감소로 변경내시에 의거 5,6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는 고등학생 무상교육으로 사업대상자가 감소하여 3,9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첫째 자녀 출산양육지원금은 출산 감소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2,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코로나19로 시설 휴관에 따라 사업비 10% 일괄 삭감으로 1,6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248페이지 307-01 사회보장적수혜금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결식아동 급식카드 관련으로 당초 수요 아동 수 대비 실제 지원 아동 수가 적어 3,1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한 예산은 지역아동센터 1개소 추가 및 이용 아동 증가로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하는 아동이 학교급식을 지원받지 못해 교육청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억 5,200만원이 추가편성되어 301-01, 307-11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0∼2세 보육료는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보육료 반영을 위해 6억 6,9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3∼5세 보육료는 아동의 부모보육료 인상에 따라 9억 5,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원기간 중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첫째 아이의 보육료 차액 부모부담금 지원 및 첫째 아이의 보육료 차액 전액 지원을 당초 2021년 1월에서 2020년 5월 조기 시행함에 따라 1억 8,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성립전으로 시비 1,4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구비 1,400만원을 추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및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열악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연장 보육료, 전담교사 수 증가에 따라 인건비 보조금 예산증가 등 변경내시에 의해 각각 5,000만원, 2억 6,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전 직원은 여성, 청소년, 아동이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올해는 없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올해는 없었나요?

국장님께서도 영전해 오셨기 때문에, 늘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원장님들이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돈을 국비를 받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현실적으로 동료 박채연 의원님들이나 상임위에 안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간담회를 열어보고 그분들의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제가 2018년도에 왔을 때 간담회를 자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항상 얘기해서 처우개선비도 작년에 인상을 했습니다.

올해 보시면 인건비도 해서 구비부담도 해서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부분도 신성봉 전 의장님도 운영을 하셨고 상임위나 다른 의원님들도 의견을 말씀해 주십사 당부를 하셔서 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해도 되고 집행부와 함께 그분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전에는 간담회도 열어서 그분들의 소리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현장의 소리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교사처우개선비 관련된 추가 질문인데요.

교사는 원장이 직권으로 뽑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원장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원장님이 직접 채용합니다.

신성봉 위원 기준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기준은….

신성봉 위원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냐하면 시설대표는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실제로 국·공립 교사들 채용기준이 투명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면 권태호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제도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말입니다.

국·공립교사들 같으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원장 직권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한번 채용을 하다보면 해고를 마음대로 못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원장하고 학부모하고 갈등이 유발된다는 말입니다.

중구 기초지방정부에서 마련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순환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원장이 자기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교사채용하고 특별한 경우는 해고를 못시키니까 아동대비 교사 수가 많다보니까 집단행동도 하고 아동학대가 나와도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위원님 지적도 감사합니다.

직영도 부작용이 많다고 합니다.

신성봉 위원 직영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원장이 독자적으로 교사를 채용하다보니 한번 채용하면 정년까지 해고를 못시키지 않습니까?

악용해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지 못하다보니까 그 문제를 순환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반복되는 문제를 막자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우리 구에 쌍둥이 지원 있나요?

특별한 지원제도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것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첫째, 둘째 아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세쌍둥이 태어나면 정말 힘들잖아요.

특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키우기가 힘드니까요.

신성봉 위원 다른 구에 제도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출석의원
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희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노선숙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세동
노인장애인과장김미정
여성가족과장장준익
환경위생과장안영미
환경미화과장유경달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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