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9월17일(목) 10시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과
나. 건축과
다. 공원녹지과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30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옥범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입니다.
구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는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신옥범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1억 237만원 대비 7,399만원 감액된 10억 2,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소분 8,399만원을 감액하여 1억 9,5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확보하여 2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2억 4,086만원 대비 7,390만원 감액된 11억 6,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부사업 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확보하여 성립전예산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9만원 증액된 1,8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정원 1명 증가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은 징수교부금 감소분 8,39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101억 7,289만원 대비 2억 5,899만원이 감액된 99억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침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주차요금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금 2억원을 감액하여 33억 1,2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이전사업비 2,500만원을 확보하여 13억 9,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유발부담금 전입금 8,399만원을 감액하여 1억 7,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보고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01억 7,289만원 대비 2억 5,899만원 감액된 99억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1억 8,049만원 감액된 35억 2,7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노상주차장 미운영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으로 직접관리비 감소분과 간접관리비 증액분을 포함하여 총 1억 8,04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특별회계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편성 후 1억 785만원이 감액된 32억 1,5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직접관리비 435만원이 증액된 6억 8,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 불법주정차 이전설치비 2,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교통 불편사항 개선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교통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교통과의 중구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임무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유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전예방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행정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불편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는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19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시비를 1,000만원 받아서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중구 관내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선을 해야 할 곳이 총 몇 군데에 사용을 하셨는지, 몇 개소가 더 남아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노인보호구역 거의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이 5군데 정도 남아있는데 시급한 것이 성안동 노인복지센터에 표지판하고 사업은 8월 중에 다 완료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이?
○교통과장 신옥범 4군데 정도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것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확보를 하셔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태화2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보면 주차장에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횡단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동강병원 쪽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에 사고가 3∼4건 났는데 보고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못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회전하고 사각지대가 있나봐요.
○교통과장 신옥범 경찰서에 공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해마다 이쯤되면 교통과태료, 각 직원마다 할당을 해서 강력징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나중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자료를 보면 직원들한테 할당을 해서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그렇게 성과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직원당 6,000만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과는 다른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교통 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있는데 올해 7월까지 37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이 75억 정도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하니까 직원 할당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굉장히 전화도 오고 저희도 힘듭니다.
체납세를 받는데도, 그래도 과징금 가산금이 많이 붙고 하니까 내기는 내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체납의 징수는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도 작년보다 6억 정도 더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징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5년이 지난 것은 결손처리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도 올해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반영을 해서 30%, 다른 과태료 같은 것은 20% 감액을 안 해줬었는데요.
문 닫은 가게도 많고 해서 좋아합니다.
곧 부과를 할 건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직원별로 6,000만원씩 했으면 하다보면 운이든 어쨌든 성과가 다르게 날 텐데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교통과장 신옥범 연말 되면 거기에 따라서 포상으로 해서 시에서 주기는 주는데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따로 구에서는 없습니다.
세무과의 업무가 주·정차 말고 현 연도 것만 받고 있고 해가 지나면 과태료 부분이 주·정차 빼고는 세무과로 넘어가니까 전 직원받는 게 없어지고 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해도 별 효과성이 없고 그렇습니다.
따로 포상금은 없습니다.
예전에 전 직원 1,2,3등해서 표창도 주고 했었는데 저도 1등은 5번 정도 했고 2등은 3번 정도 했습니다.
제가 1등을 많이 하니까 주변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제 마음은 중구가 어렵고 하니까 사실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는 30만원 포상금을 줬었어요.
체납세가 많이 어렵습니다.
가서 보면 너무 어려워서 눈물이 날 정도의 분은 대납해 주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올해도 진행해 보시고 포상도 필요하겠다고 하면 논의도 해 보시고 쫓기듯이 분담을 하고 직원들은 실적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0만원이 증액된 1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325페이지 실무수습직원의 7월 14일자 정식직원 발령으로 초과근무수당 250만원, 급량비 38만원, 관내여비 120만원 총 4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풍 때문에 추경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데 몇 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정동에 마제스타워 있죠?
승인을 어디서 하는가요?
구청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김용필 마제스타워는 시에서 2006년도에 사업승인이 나왔고 사용검사는 중구청에서 2009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사용승인은 우리가 해주는 거죠?
시의 건축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와 관련된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컴퓨터 상에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에는 없나요?
○건축과장 김용필 시도 있고 저희도 있습니다.
사업승인권자도 가지고 있고 사용승인권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있는 자료가 어떤 게 있죠?
○건축과장 김용필 건축허가나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단면도 들어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벽이 많이 훼손됐지 않습니까?
외벽을 시공한 공사업자가 아니면 그러기 쉽지 않은 상황이던데 그에 대한 자료를 시공사가 누구인지 시행사는 누구인지 알아야 연락을 해서 어떻게 재시공을 할 수 있는지, 이조차 확인이 안 되니까 입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거기에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까?
골조도 누가 입찰해서 했을 거고요.
진흥개발에서 했을 텐데요.
○건축과장 김용필 진흥개발 효성해링턴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죠?
나머지 외벽공사 업체라든지 이런 자료가 혹시 구청에 있는지요?
○건축과장 김용필 하도급 관련해서 세부적인 현황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답을 줘야될 것 같아요.
시에도 없다고 하던데 구에도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용필 안 그래도 2시에 입주자분하고 관리소장하고 방문을 한다고 하시던데, 사실 이게 보면 2009년에 준공이 됐지만 작년까지 시공사인 진흥기업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소송을 장기간 제기를 해서 2019년도에 소송이 매듭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기업에서도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금액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 오후에 저희들한테 오는 것도 진흥기업을 압박해서 시공하라는 것으로 올 것 같아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해서 100%는 아니지만 50% 금액을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40층이다 보니까 고난이도의 공사라서, 결국은 돈입니다.
아파트 페인트칠을 하더라도 15층 이상 넘어가면 ㎡당 늘어나거든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보면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금액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사용조치 내준 후에 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할 수는 없고요.
진흥기업에다가 전화는 했습니다.
저희 작년에 소송 제기한 앙금이 있어 가지고 충분한 돈을 지불했으니 용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신성봉 위원 인도 같은 경우도 기부체납 문제제기를 해서 받았거든요.
입장이 곤란하네요.
과장님 모든 공동주택이든 개인건축물이든 전산화돼서 그 시스템의 도면이라든지 볼 수 있습니까?
다른 데이터베이스 없어도요?
○건축과장 김용필 파일로 해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른 시설물을 보완하는 거는요?
○건축과장 김용필 용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전산화가 2002년부터 됐습니다.
압축을 해서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만 더요.
계속 오늘 전국 뉴스까지 타던데 관내 아파트 부실 때문에 외벽 떨어지고 차량 파손되고 비 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안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민원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성봉 위원 사용승인을 구청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용필 학성 디아채 아파트로 2019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안 그래도 KBS 아침방송인데 기자도 와서 취재도 하고 간 상황입니다.
공문도 발송한 상태고요.
○신성봉 위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뭡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일단은 제일 원만한 것은 시공사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미 시공이 완료된 것을 재시공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감리자를 통해서 처벌할 것은 하고 결국은 시공사하고 입주자하고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 측에서는 이미 소송제기를 하려고 하자가 어느 부분이 하자인지 발췌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감리자에 대한 책임은 구청에서 물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 피해자들은 구청에 온다는 말입니다.
범위가 어디까지 물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경중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다행히 인사상 피해는 없었고 차량피해만 있었는데요, 벌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리회사가 울산 업체인데 거기 보면 만약 해당이 된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민감한 상황입니다.
처벌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에서 직접 가서 다 확인하고 다 보고 사용승인을 내주는 게 아니고 감리의견서만 보고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감리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 구청이 뭐하는지 이런 것을 왜 승인을 내줬는지 불신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강화된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감리사에 책임 물을 것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행감은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외광고 간판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한 구·군 감사에 적발이 되고 나서 남구가 제일 먼저 부과를 했다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몇 년 치 내라고 하니까 민원인들은 당연히 반발이 있을 거고 울주군도 하려다가 바꾸고 이런 게 있어요.
중구에서는 대책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을까 요?
○건축과장 김용필 언론에서는 중구가 도로점용 미부과 간판 350여개 된 걸로 나왔는데 근데 그게 무조건 간판이 튀어나왔다하더라도 돌출간판이 도로에 나온 게 있고 자기대지에 있는 게 있어서 그것은 담당부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하면 350건은 안 될 것 같아요.
도로 돌출된 것만 하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보고 부과부서는 건축과가 아니고 건설과이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장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이상의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33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900만원이 증액된 54억 1,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산림보호 지원단 인건비 등 산림청 소관 국·시비 보조금 1억 900만원이 증액된 54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우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109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206-01 재료비는 공원 내 데크 도색용 오일스테인 구입비 500만원과 공원정비시 필요한 마대 구입비 200만원을 추가하여 700만원이 증액된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 207-01 연구용역비는 무지공원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및 산불방지는 보조사업으로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19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림청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으로 산사태 현장 예방사업단 인건비 2,000만원, 산림보호 지원단 인건비 900만원,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인건비 및 차량임차비로 8,300만원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홍보물 구입비로 시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하단부터 338페이지까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의 307-05 숲해설 위탁운영비로 1,000만원, 유아숲 교육운영의 307-05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비로 3,000만원을 산림청 사업변경 내시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캠핑 휴양시설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중 진입도로 임차료 600만원 감액은 입화산 야영장 진입도로 일부가 사유지에 포함되어 임차료로 편성하였으나 그 부지를 LH에서 매입함에 따라 임차료를 감액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야영장 통합운영 서버 유지관리비 1,950만원 감액은 야영장 통합운영 서버 구입 시 1년간 무상 유지·관리 계약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01-02 기타직 보수 초과근무수당 240만원 감액은 청원경찰 1명 퇴직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도 우리 구 공원, 녹지 및 산림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접근용이성, 연계성을 생각한다면 무지공원에 이 부분이 다른 쪽으로 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무지공원 전체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위치상 이게 그 부분에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다른 부서에 주차장 설치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공원이라는 게 차라리 임팩트 있게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해서 집중적으로 조성을 해버리고 오픈을 하는 게 구민들한테도 다른 구·군의 시민들한테도 홍보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비용적인 측면도, 이거 하나하고 이랬다가 안 되겠다하고 밑에랑 연계를 해야 되겠다 원래 했던 원안도 축소한다고 다시 용역을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낭비가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내부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렇게 되면서 뭔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 어제 부서 같은 경우에도 당시 10억이면 조성될 일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30억 가까이 들고 이런 일이 빈번하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무지공원은 근린공원이라서 저희 구에서 집행을 하기에 무리가 있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매입부터 조성을 해야 하는데 울산시에서는 전혀 그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구의 공원을 방치하듯이 놔두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쉬운 것부터 우리 구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공원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공룡발자국공원, 무지공원을 하나로 연계를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무지공원 전체 개발하기에는 당장은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 구에서 부지라도 매입을 할 수 있게끔 요구하는 무엇인가는 할 일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많이 오게 된다면 시에서도 무지공원해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세영 위원 우리 구에서 파악한 시에 돈 없다 이 얘기 말고 시가 무지공원에 대해서 어떤 방치 수준으로 있는 이유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시에서는 학성 제2공원을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부지매입을 하고는 있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몰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시에서도 관심을 두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세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본 위원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면 정치적 쟁점도 될 수 있고 구청장 공약사항에 무지공원, 함월공원인데 전체는 못할 것이고 일부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보여주기 식이라는 염려도 됩니다.
울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짜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많기는 한데 난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면밀히 중장기 계획으로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인 미래의 측면에서 위치도 잘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공약에 의해서 시간 쫓기다 보니까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면 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구민들이 만족하고 행정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또한 표를 받아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공약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공약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압박이 오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 주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맞다고 저는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마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337쪽에 민간이전하고 숲해설 부분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민간위탁사업 진행에 문제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지금은 어떻게 하냐 하면 가족단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하고 접촉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위탁업체에 안전에 대한 문제, 방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태풍으로 인해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혁신도시만큼은 여러 가지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경관심의를 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10개 도시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유지에 여러 가지 쓰레기와 자라는 나무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시경관이나 미관에 저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고민을 해봤지만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전총괄과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했는데요.
녹지과에서는 국장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 속에 사유지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정원도시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 사유지의 지주에게 공문을 보내서 권고를 할 수 있는, 아니면 그 땅에 대해서 공사하기 전까지 텃밭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오히려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아니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혁신도시 내에 있는 사유지를 정비가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정주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주택가분들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좋은 의견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나대지에 집을 안 짓고 있다 보니 풀도 많이 나고 모기 떼들도 있고 미관상 안 좋은 것은 사실인데요.
사유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들어가면 법에도 위배됩니다.
사실 어려운 사항인데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있고 시의 도시개발과, 혁신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등기등본을 다 떼고 해야 하는데 시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대책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법령에 위배는 될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관 문제라든지 나대지 이런 부분들 주변의 민원들, 거기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있는데요.
환경미화과도 가서 정리도 하고 가끔씩 녹지과도 보면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런 예외가 있었냐하면 정전사태가 벌어진 게 사유지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주택 일부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나무를 함부로 자를 수 없고 법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전사태가 벌어지고 난 후에 일부 지역이 정전이 되어서 피해를 보고 있었던 사례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 또한 안전총괄과장과 울산시와 협의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해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전과, 대부분 다 낙하되거나 나무가 쓰러져서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챙겨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자료보고 하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소바우 공원 있잖아요?
경로식당 인근에 있는 그것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석유공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종가로에서 석유공사 쪽으로 그 부분이죠?
등산로 훼손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무지공원에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하면 가지고 계신 자료 4페이지 보시면요.
뒷페이지 보시면 친수공간하고 남천암 있는 쪽에 당초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밑의 부분에 계곡이 흘러내리는 물이 있는데 밑에로 옮겨서 친수공간을 위쪽으로 만들어서 그 옆에 밭이 있는데 밭을 구입을 해서 특별교부금신청 15억을 할 겁니다.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보통 용역하면 용역허가에 따라서 시비 15억, 내시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내시는 없고 협의는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느 정도까지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청장님이 의논을 했고 예산담당관실에도, 올해 안에는 돈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남천암의 입장은 뭡니까?
우수관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화장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없고 상관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태화산 현재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유지, 시유지….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근린공원은 해제됐고요.
우리가 매입한 부분에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나머지 현황에 대해서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태화산 관련해서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등산로라든지 음용수 받는 데라든지 사유지를 사용 못 하게 되면 구민들이 사용못 할 수 있겠죠?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음용수 문제는 혁신교육과에서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혁신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체육시설물 설치를 하면서 그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사유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체육시설물은 사유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물 쓰는 부분에 관로라든지 사유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여튼 구체적으로 사유지, 체육시설인지 정리를 하셔가지고 주시면 민원이 오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1시30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20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기록중지)
(12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 |
노세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경희 |
○출석공무원 | |
안전도시국장 | 김석규 |
교통과장 | 신옥범 |
건축과장 | 김용필 |
공원녹지과장 | 문병호 |
속기사 | 신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