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0월15일(목) 10시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건의 조례안 심사 및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 1건의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및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67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있어 수탁자가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수탁기간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의1 시설이용에 있어 안전한 시설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 전염병 질환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등 시설일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금지 또는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해 수탁자의 의무 중에 수탁자가 확보한 시설 및 장비 등은 구청장에게 기부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일부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하였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있어 타 지자체 수탁기관을 조사한 결과 전국 7개 광역시, 50개 자치단체 중에 68%에 해당하는 34개 자치단체가 수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었으며, 13개 자치단체는 5년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울산 또한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3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청소년문화의집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제1667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위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중구청소년문화의 집은 꿈빛소금….
○신성봉 위원 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신성봉 위원 이 단체 설립 목적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청소년에 관한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신성봉 위원 확인하셔서 설립목적을 알려주시고요.
위탁 언제 했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올해 4월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이것은 그대로 하고요.
○신성봉 위원 2년하고 3년 적용을 하는 건지 지금부터 3년 적용을 하는 건지요.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을 해서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2년 뒤에는 종료가 되고 종료 후에는 다시 동의안을 통해서 결정할 계획이고 지금은 성남 청소년문화의 집이 올 12월이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다음 계약을 공고를 통해서 할 때 2년을 할 것인지 3년을 할 것인지 성남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특혜의 논란이라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0시08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의안번호 제1668호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년 단체 위탁·운영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명은 성남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이며 추진근거는 청소년기본법 그리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과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써,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현장경험이 많은 청소년 단체에 위탁·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 운영,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리고 기타 학교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청소년 사업 발굴·추진 등이 되겠으며 위탁대상 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중앙길 78번지에 위치하며 규모는 4층입니다.
현재 시설 현황은 1층은 행복한 책방,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존, 사무실, 상담실, 2층은 밴드, 댄스 등 프로그램실이 있고 3층은 다목적강당, 4층은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울산 YWCA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하게 될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020년 기준 3억 6,100만원 정도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으로는 10월부터 11월까지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하고 11월에 민간위탁 기간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해서 위·수탁 계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남청소년문화의 집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제1668호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중구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성남청소년문화의집하고 기존은 YWCA에서 하다가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이 꿈빛소금으로….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성남문화의집도 심의를 거쳐서 만약에 꿈빛소금이라는 법인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구에 있는 두 개의 문화의집이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YWCA에서 꿈빛소금이라는 법인으로 두 개가 운영이 다 될 가능성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것은 모릅니다.
민간위탁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고 저희는 공개적으로 점수에 따라 됩니다.
○노세영 위원 기존에 만약에 두 곳의 청소년문화의집을 한 곳에서 수탁을 받아서 했을 때 시간이 다 지났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 한 곳에서 했을 때의 장점도 있을거고 단점도 있을텐데 혹시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장점이라고 하면 특별히, 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렇습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운영하다가 노하우도 공유하고 반장님들끼리도 교류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던데, 그럼 우리 구에서 파악한 단점은 뭐가 있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제가 이런 말하기 그런데 YWCA에서 거의 투자를 안 하고 구에 보조금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투자를 해야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중구문화의 집은 꿈빛소금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점에 대해서 개선부분이 보입니까?
조금 더 있어봐야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아까 한 곳에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고를 해서 서류접수가 되어 봐야지 그다음에 논의될 사항인 것 같고요.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중구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후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기존에 하던 곳보다 자기들의 비용이나 이런 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후원사업을….
○노세영 위원 그때 중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할 때 꿈빛소금하고 YWCA 두 군데서 했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별다르게 법인이나 들어올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일단은 공개모집을 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몇 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법인은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총괄하는 관장님이 그대로면 큰 변화 같은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운 변화는 없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직원들은 승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꿈빛소금에서 관장님을 해서 조금 있다가 하든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똑같은 일이 성남에서도 있을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당분간은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승계하고 관장은 할 수 있는데 꿈빛소금에서 그대로 하고 보완을 해서….
○노세영 위원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탁기간도 3년으로 늘고 그러는데 기존에 하던 곳에서 우리가 파악했던 단점들이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푸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과 관장이나 직원이 그대로 승계했다 하더라도 법인이 달라지면 법인에서 소속된 관장이 법인에서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역할을 많이 요구하는 법인일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는 시간투자를 해야 하는데 법인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피로감도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성남청소년문화의집은 소요예산이 3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은 예산이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중구는 2억 6,800입니다.
성남은 방과후아카데미가 같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성남청소년문화의 집이 많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한 사람 차이가 납니다.
○문희성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2년마다 수련시설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하죠?
그러면 지금 중구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평가했습니다.
우수등급은 아니고 보통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성남도 같이 받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같이 받았습니다.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중구청소년문화의집 위탁사무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주요사업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청소년대상 문화 프로그램 발굴·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위탁이죠?
핵심이 뭐냐하면 민간위탁동의안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신성봉 위원 성남문화의집만 위탁사무내용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교실 위탁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이 성남동에 오랫동안 사실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이 이전을 하면서 그 사업을 가지고 가지 못했던 부분이고,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라든지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프로그램도 배우고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버스라든지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기존에 성남청소년문화의집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위탁사무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관여하는 중앙부처가 어딥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똑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사업은 별개이지만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별개의 사업비로 내려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는 사업비하고 목표와 목적과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별도의 사업하는 목적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은 사업을 해서 내려오면 되지 굳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아카데미, 목적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가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몇 개의 사업과 기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을 통해서 사회적인 연계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고, 법인이 갖고 있는 재정능력을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게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한 법인에서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재정을 기관을 통해서 환원할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지원금가지고 법인을 크게 키운다든지 이런 악영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운영할 위탁 법인을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쉽게 말하면 본인이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위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공간에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성남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법인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공공기관에서 또다른 사업을 그 공간 내에서 위탁하는 것은 맞지 않죠?
국장님의 논리가 맞지 않는 게 자칫 잘못하면 성남동 주변에 방과후 아카데미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편의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이 내용이 위탁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을 잘못 정해놓으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의회의 책임이 큰 거예요.
정부에서 방과후아카데미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능력을 가진 법인에서 이 사업을 위탁을 해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 위탁을 해서 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프로그램으로 넣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전국에도 다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 굳이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따로 청소년문화의집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수용이 될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과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서 청소년들한테 어떤 출발점을 갖춰야된다든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해 준다든지 목적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공개적으로 위탁모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말씀드리면 방과후 아카데미는 프로그램의 일종이고 지원되는 사업비가 많지 않습니다.
인건비 1명에다가 프로그램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가지고 별개의 기관에서 자기시설 제공하면서까지 할 것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확장 프로그램의 개념으로 중앙에서는 사업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게 거의 지자체별로 청소년문화의집이 1개정도였는데 지금은 수요도 많고 세밀하게 하다보니까 우리 구도, 타 구도 2개이다 보니까 다 법인에서 자기 자부담 더 보태가지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곳에서는 이번 모집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것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되고 다른 곳에서는 아직 자부담 추가로 할 금액도 크다 보니까 문화의집 예산만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효율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신성봉 위원 목적이 다른데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사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앙에서 지원되는 운영비가 많이 없습니다.
구비로만 하기 때문에요.
○신성봉 위원 중앙에서 하든 지방자치정부에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설립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아카데미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기초과목 학습지도하고 저녁도 제공합니다.
○신성봉 위원 결국 아카데미는 학습 위주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근데 실제로 위원님.
○신성봉 위원 본래 취지는 학습개념이 아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꿈을 찾고 크게 해줄 수 있는 역량을 크게 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고 아카데미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사실은 이것까지 따로 하기에는 어렵고 성남에 가보시면 4층에 열악한데 애들이 33명 정도 오거든요.
저녁먹고 공부하는 게 열악한 애들….
○신성봉 위원 그 애들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 사업을 왜하냐 문제가 아니고 굳이 청소년문화의집은 그 역할을 확대시켜서 청소년이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방과후 아카데미는 위탁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동센터라든지 지원있잖아요.
그런 데서 분산해서 애들이 쉽게 와서, 굳이 성남동 말고 충분히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오도록 할 때가 됐다는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연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지원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위탁을 받을 업체가 없었다, 청소년문화의집 4층이 비어있으니 그 시설을 활용해서 위탁·운영하라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시각은 볼 수 있지만….
○신성봉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아카데미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옛날에는 직업진로교육을 했습니다.
비슷한 교육을 했는데 혁신교육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진로체험센터 비슷하게 했습니다, 거의 같은 입장입니다.
○신성봉 위원 기준이 왔다갔다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성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카데미는 나머지 학습을 도와주는 입장이고 문화의집은 그런 역할 아니잖아요.
학습위주의 도움을 주는 곳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성남청소년문화의 집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불우한 청소년도 많고 해서 이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청소년문화의집도 같이 하고 방과후 와서 계속 수업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같이 해야 효율성이 높지 떨어지면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가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말씀을 보충을 하자면 초등학생은 돌봄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나 갈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돼서 아이들이 인성이나 프라이버시가 만들어지는 시기에서는 저소득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아마 쉽게 접근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아이들도 봤을 때 공부도 하지만 함께 즐기면서 그 시간 되어서 이용을 하는 게 이용하는 청소년 측면에서도 함께 있어줘야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두 개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중구를 보면 인구대비 청소년문화의집이 부족하잖아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부족합니다만 다행히 원도심에 청소년문화회관이 건립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향후 이것과 연계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회관은 또 다른 역할이고요, 사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구청소년문화의집에서 위탁내용 중에 방과후 아카데미를 못 넣는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거기 있는 시설에 시설이 부족해서 못 넣는 것인지 대상 청소년이 없어서 못 넣는 것인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저희가 동의안을 한 것은 성남청소년의집에 대한 위탁에 대한 것을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문화의집마다 위치나 여건이 다르면 업무나 사무도 프로그램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층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평준화처럼 똑같다고 하면 그것 또한 아이들의 발달에는 애로가 있지 않겠나 해서요.
○신성봉 위원 차별이라고 보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차별이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지역적 차별이고 소득 차별이고 청소년들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의 경제적 여유나 사회적 지위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규정지으면 안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저소득층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격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자격은 없고 주로 오는 애들이 저소득층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제가, 방과후 아카데미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진 게 없잖아요.
누구든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 이런 표현도 쓰셨고 저소득층이 많이 온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셨고 국장님께서도 혁신도시 내에 있는 문화의집 기능과 그러지 못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다고 한 문화의집을 규정하면서 있는 문화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야 된다 이 말씀에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할 것은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저소득층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신성봉 위원 그렇게 정의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하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청소년이 누구든지 필요하면 해야 하고, 그렇다면 지역을 구분하거나 청소년들의 계층을 구분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똑같이 위탁사무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다 빼든지.
별도로 해서 다른 위탁기관에 주든지, 아니면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아예 똑같이 사무를 주든지 해야지, 아까 나왔던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다는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벌써부터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사니까 와서 그것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되고,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은 혁신도시 내에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고, 이렇게 기준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사무 내용 중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위탁사무 내용에 그동안에 위탁사무 내용도 없이 청소년문화의집에 방과후 아카데미를 했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지금은 무슨 근거로 위탁을 준 거예요?
위탁사무 내용도 없는데요.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노세영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압니다.
의원하기 전에도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도 하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듣고 그랬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체험 프로그램이 갑자기 구청장의 혁신교육 공약에 의해서 그때 한번 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억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기왕 하는 혁신교육 성남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 한번 해보지, 홈플러스 맞은편 메리트 학원 2층인가 거기 아시죠?
물론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넓은 공간은 사무실로 쓰는 건지, 그런 부분.
약사 아이파크 옆에 울산청소년문화의집 큰 건물 세워진 것 아시죠?
거기도 체험을 해요.
밤에 가면 재료비해서 체험을 하더라고요.
기존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던 게 여기로 갔다가 성남은 어려움 때문에 그대로 해야 하는 부분, 약사동은 거기 뭐 한다고 불 켜고 체험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교육에서 교사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자체까지 교육에 나서 가지고 체험하다보니까 중간계층 점수 대의 학생들이 멸종이 되고 있대요.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애들은 죽어라 학원가고 공부를 합니다.
예전에는 최상위층 옆에 상위층과 중간층이 있었는데 교육청도 나서서 무슨 센터, 건물이 의리의리하거든요.
지자체도 나서서 혁신교육, 체험 보내세요,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청소년문화의집도 우왕좌왕, 그러니까 신성봉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거든요.
이 부분 왜 그러면 목적도 다른데….
근데 현실적으로 집행부의 고충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한번은 정립이 되어서 그러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혁신교육에서 도저히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혁신교육과장이 와서 혁신교육의 의미로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도저히 포섭할 수 없는 부분이냐고 하면 명쾌한 답은 못할 거예요, 맞죠?
이런 부분이 붕뜬 채로 여기저기 예산은 교육청, 시청, 우리 구비 막 들어가면서 제대로 된 기존과 다른, 학부모나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돈은 또 엄청 들어가요.
저 건물의 비용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안타까워서 밤마다 저 빌딩에서 하기는 하는데 ‘저건 뭐고, 이건 뭐지?’, 의원인데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한번 보충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방과후 아카데미 여기에 있으면 중구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분과 사업으로 청소년 진로 강좌 해서 성남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학생들을 강사로 해서 한번 참관을 두 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과후 아카데미의 대상, 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라고 스무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봤는데, 아이들이 사실은 물론 청소년문화의집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인성, 실제 아이들을 보니까 학교도 잘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 불만이 있고 달래서 오도록 하고….
○신성봉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국장님이 바라보신 평가내용을 토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미안하지만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청소년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가장 이용하기 가까운 곳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활용을 하든 청소년문화의집 활용을 하든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역적 규정이나 어떤 생활수준, 부모의 경제적 능력으로 단정지어서 여기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아서 많이 이용을 한다고 규정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 말씀드리고요.
노세영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혁신교육 주장하시다가 정원도시, 성곽도시, 한글도시, 말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요.
이제는 교육 문제만이라도 정비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과후 아카데미 목적이 따로 있는데 이 목적을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내용에 포함을 시키든 아니면 별도의 사업으로 떼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논란이 될 수 있고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아까 노세영 위원님이 충분히 부드럽게 우리 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를 한다고 표현하셨지만 행정이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될 문제이고 부족한 것은 보충해야 되는 것이 행정인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지금 실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실정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저 또한 관장님한테 후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연계시켜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거기의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저희가 해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했습니다만 여기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했는데 거기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못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안 되면 지역 자원을 연계시켜 준다든가 그 부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개의 사업으로 위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이들 측면에서도….
○신성봉 위원 그럼 그렇게 정의하십시다.
별도의 사업으로 위탁·수탁 기관을 선정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고 하면 심사 틀을 만들어서 정비를 해서 똑같이 청소년 사업을 하는 기관과 단체, 위탁을 받아서 하는 시설이 있으면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신청을 하면 심사기준을 통해서 거기도 예산이 골고루 지원돼서 청소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구축해줘야 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혁신교육센터가 되든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한 센터가 되든….
그 조건을 맞춰서 방과후 아카데미 교육을 충분히 목적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위탁기관이든 개별 사무실이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고착해야 된다는 말이죠.
중구가 넓고 청소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죠.
여기만 단정해서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보통 그렇게 되면 시설이라든가, 중앙에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청소년관련 돌봄시설이라든가 시설요구하는 게 제법 많습니다.
우리 구가 다 확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해보니까 운영은 하되 시설제공을 지자체에서 마련하더라고요.
○신성봉 위원 그럼 혁신교육은 뭐하는 데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장소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박태완 청장님이 혁신교육을 중요시하잖아요.
거기에 맞게 시스템이나 내용들을 바꿔야 된다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혁신교육하면서 실제 지자체에서 중요한 청소년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은 부족하다고 이렇게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혁신교육을 주장하면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우리 구 자체의 시설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혼란스럽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2022년에 시에서 건립하는 문화회관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도 방과후 아카데미가 아마 운영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가 실제 기한은 3년으로 했지만 모집할 때 그런 조항을 넣어서 그때 되면 이것을 조정하려고 조항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지 아니하면 국장님 말씀 안 하셨고 우리 구는 그때가서 이럴 생각이다, 지나가면 수행하는 게 없었어요.
실제로 속기록 다 찾아보면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저희가 공고할 때 3년으로 하고 그 조항을 넣었는데 그게 먼저 공개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 모집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집공고할 때 계약조항을 넣어서 결재를 받았거든요.
계약할 때 서로 협의할 사항으로 했고 사실 계획은 저희가 생각해서….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 내용이 그전에 위탁사무 내용이 있었는지 지금 새롭게 포함된 것인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처음부터 이 사무를 위탁할 때마다 계속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구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위탁할 때마다 있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14페이지에 위탁시설 개요를 보면 관장 포함 직원이 총 6명인데 방과후 아카데미 전담이 세 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리고 시설 현황을 한번 보면 제가 기억이 납니다.
4층에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2022년에 거기로 할 거면 새로 공모하는 법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들은 3년을 믿고 갔다가 사실 성남청소년문화의집은 거의 다가 방과후 아카데미 이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2022년에 이런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밑장빼기 비슷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시의 계획하고 해보니까 2년 정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5년인데 2년으로 가다보니까 조금 준비하려고 하다보면 종료되고 해서 3년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는 관점에서 조례는 3년으로 연장을 했고요.
연장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거를 2년으로 하기에는 조례가 바뀌었는데 계약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일단은 3년이지만….
○신성봉 위원 조례 바뀐 게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아까 원안가결….
○신성봉 위원 본회의 가야죠.
지금 예비심사를 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죄송합니다.
그래서 2년 정도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시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이에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원활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조성이 되면 청소년을 위한 다른 시설로 운영이 가능하겠더라고요.
현재는 갭이 있으니까 유지를 하고 뒤에는 조정을 하는 게 맞겠다고 합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렸고 앞에 말씀드렸으니 정리는 더 안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시에서 하든 우리 구에서 어떤 시설을 만들든 간에 법인에서 만들든, 특정지역이나 기관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종합평가 결과를 복지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환경적인 변화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내용을 심사하실 때 충분히 내용을 넣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계속하여 건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규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61호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대상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의 범위 등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례안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시에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제1661호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6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 |
노세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경희 |
○출석공무원 | |
복지환경국장 | 노선숙 |
안전도시국장 | 김석규 |
여성가족과장 | 장준익 |
건축과장 | 김용필 |
속기사 | 신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