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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0.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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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0월15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660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662호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63호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64호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0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이유는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여유재원이 발생할 때에 본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하거나 긴급수요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 및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사무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가능한 통합계정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본 기금을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 본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조는 본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는 본 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기금회계관직을 지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실시운영에 의거하였습니다.

기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는 2020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2호, 제1663호 및 제1664호는 7월 1일자 시행된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 조정 및 위원 수 정비의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2호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국 신설,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책자문단 위원 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신설 조정하여 정책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자문단 위원 수를 30명에서 33명으로 증원하였고 위촉분야를 복지경제 분야에서 일자리경제, 복지환경 분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자문단분과를 일반행정, 복지경제, 건설도시 등 3개 분과에서 일반행정, 일자리경제, 복지환경, 건설도시 4개 분과로 늘렸으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10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3호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구 소속 국장 지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당연직 위원 대상에 신설된 국의 국장을 포함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64호 울산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구 소속 국장 지위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 수를 12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당연직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는 3건 모두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에 대해 3건 모두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60호, 제1662호 및 제1663호, 제1664호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60호부터 제1664호까지 기획예산실 소관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발의 목적이 뭐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특별회계라든지 기타 기금의 여유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나 이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후속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방재정법 제9조하고 지방회계법 보면 조례 없이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게 전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그러니까 특별회계 기금을 급할 때 일반회계로 빌려서 쓰자 그런 개념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보면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 기금을 따로 마련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특별회계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이 많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여기에 대한 여론수렴이나 이런 과정은 거쳤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의견청취라는 게 공고로 갈음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통합개정에 조례를 분석해보면 실제 기금에서는 통합계정에 들어올만한 자금이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단지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 원래 예비비가 재정법 개정이 되면 예비비를 1% 이내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1% 이내 예비비로 하려면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 지출을 늘리든지 세출을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1% 초과되는 금액은 통합계정에 예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금은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출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기금 중에 어느 정도 빌릴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 예치된 기금이 주차장 특별회계 말고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2개고 나머지는 5개 기금이 있는데 기금의 성격은 사업들을 위해서 예치하고 축적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통합계정에 억지로 넣을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상당한 금액이 축적돼서 당장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경우 예치를 했다가, 예탁을 했다가 일반회계의 재정이 열악하다면 다시 빌려주고 다시 이자하고 돌려받고 이런 식으로는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만한 기금은 없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이든, 위용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이걸 지방단체장이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쓸데없는 기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것도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노인장애인과에 노인복지기금이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억인가 얼마 안 들어있어요. 예전에는 이자가 아주 높은 시대가 있었죠. 10∼20% 이럴 때는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최근 10년간 이자가 5% 이상 넘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엔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노인복지기금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덩어리가 큰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작년 행감 때인가 노인장애인과에 한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개선을, 폐지한다든지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말씀드린다면, 모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개별기금하고는 조금 선제 조건에 있어서 차후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 특별한 게 없는데 기금이 관계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쓸데없는 기금을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통상 보면 상위법이라든지 기타 필요목적에 따라 기금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새로 개정되면서 사람에 따라 내용의 받아들임의 정도에 있어서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회계 부분이고 예산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 있었어야 됐고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공부를 해봤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거 반드시 필요하기는, 저도 필요성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조례 제정 절차, 인터넷에 공고하고 의견 수렴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조례 100개 내도 의견 몇 개 들어옵니까? 한두 개도 안 들어오잖아요. 아예 의견이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의견 낸 건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의견수렴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의견수렴 한다는 이걸 면피용으로 자꾸 쓰지 말고, 실제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주차장 필요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금에 이해관계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중구에는 특별히 많지는 않지만, 그 정도 규모의 기금도 없고요.

의견수렴을 받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의회의 의원들하고 이런 건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당이다, 여당이다 이거를 떠나서, 물론 존재하기 때문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반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놓쳤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앞으로 재정 건에 있어서만큼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못드렸던 점 죄송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기타 기금에 대해서 억지로 가지고 온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 세출 예산은 충분히 사업 부분을 다 잡고 예비비가 상당한 규모로 남았을 때 그 예비비 일부를 통합계정, 특히 통합계정 안에 넣어 놓고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재정이 열악해진다든지 할 때는 보완해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전출 개념이 아니고 예탁 개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반회계 형편이 좋아지면 정상적인 이자와 원금을 특별회계에 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일단 저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동의해요. 필요한 거고요. 급할 때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에 남아 있는 돈을 잠깐 빌려올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꾸 의회와 소통 말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에도 소통을 안 하시는데 무슨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노력하고 있는데 간혹 빠트릴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소통이 아니라 소통 이전에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더 당부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기금들은 정리를 이번에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행감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마음대로 필요성을 재단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다 없애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결과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추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3항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대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별도로 두려면 위원회가 자꾸 많아져서 성격이 비슷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 역할이 거의 같은 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마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렇습니까?

그럼 굳이,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모든 기금에 관련된 조례는 5년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쯤 돼서 다시 연장을 하려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면 6월 30일까지로 맞는지 해서 이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공고는 부정확하고 아마 5년 정도를 갈음해서 명시를 해 놔야 후임자들이 착오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5년이 아마 책정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 조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5인)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영숙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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