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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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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0월16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년 출연금 동의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년 출연금 동의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년 출연금 동의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년 출연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인 김광욱 세무1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5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으로 2021년 당초예산과 별도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과 필요한 연구, 교육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우리 구 2021년도 출연금 517만 7,000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이며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65호 세무1과 소관 지방세연구원 2021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연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광욱 서울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서초구.

박채연 위원 서초구에 있어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박채연 위원 이걸 매년 하는 거죠?

○세무1과장 김광욱 그렇습니다,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결산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세무1과장 김광욱 결산은 이 책에서 결산해서 출연금이 나올 경우 저희들이 환급하는 걸로 합니다.

박채연 위원 우리한테 결산 같은 거 보내주고 하나요?

○세무1과장 김광욱 결산서를 보내줍니다.

박채연 위원 우리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요.

○세무1과장 김광욱 저희들 쪽에 보냅니다.

박채연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666호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반구1·2동 및 병영1동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복산1동 행정구역에 속한 중앙동 관할인 북정동 지번에 대하여 법정동 및 행정동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에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 및 동장 정수 중에서 반구2동 관할인 반구동 262-30번지와 31번지를 반구1동 관할 구역으로 지번 변경 없이 행정동으로 조정하고 반구2동 관할인 반구동 283-3번지를 병영1동 관할 구역인 남외동 1050번지로 법정동과 행정동을 조정하였으며 중앙동 관할인 북정동 192-1, 194, 198-1, 352-2, 354, 355, 356-2번지인 총 7필지를 복산1동 관할 구역인 복산동 782번지에서 788번지로 법정동과 행정동을 조정하였습니다.

근거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2입니다.

참고로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66호 주민소통과 소관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이 반구1동, 반구2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조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정한 시기가 있어서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시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특별한 시기 같은 건 없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거나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주민 여론이나 행정적인 지역 여건이나 모든 걸 다 검토한 뒤에 조정하는 겁니다. 정기적인 법적기한은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제가 반구2동 관내도 전과 조정 후를 봤을 때 사실 조정 전에 ‘왜 이렇게 했을까?’하는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관내 지도를 보면 조정 후에는 정말 지도를 봐도 깔끔하게 경계가 명확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빨리 이루어졌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행정구역이 조정되었다고 하니 오히려 주민들 불편도 해소할 수 있고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영숙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한창환
주민자치국장이상찬
세무1과장김광욱
주민소통과장장태선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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