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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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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2월01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2.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조례안

3.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2.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조례안

3.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10시04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우리 구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의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숙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복지환경국 2021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전체 세입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134억 900만원이 증액된2,067억 8,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64억 7,600만원, 특별회계는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전체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146억 4,500만원이 증액된 2,418억 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14억 9,600만원, 특별회계는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인인구수 증가 및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연금 증액 79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생계, 주거급여 증액 3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383페이지 세입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4,500만원이 감소된 50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7개 사업 16억 1,3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8억 6,3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5개 사업에 25억 8,3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71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 사업비로 21억 2,000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 22억 2,700만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2억 6,900만원,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22억 9,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로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403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8억 5,200만원이 증액된 1,273억 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등 2개 사업 1억 1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기초연금 등 38개 사업 935억 4,4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사업 1억 4,700만원, 기금에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등 3개사업 15억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기초연금 등 83개 사업 31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9억 1,600만원이 증액된 1,405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기반 조성 사업에 865억 6,400만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53억 1,4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175억 4,7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 구축 사업으로 309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439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9,100만원이 증액된 671억 9,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0∼2세 보육료 등 37개 사업에 394억원, 기금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 33개 사업에 23억 7,3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0∼2세 보육료 등 114개 사업 238억 2,9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10억 5,300만원이 증액된 762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복지 증진 77억 7,000만원,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9억 3,900만원, 보육지원 519억 3,100만원, 아동의 복지 및 권리증진에 15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4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1,800만원이 증액된 15억 2,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6개 사업 2억 5,9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에 7억 7,6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의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등 12개 사업에 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7,700만원이 증액된 18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속가능 생태환경 조성 사업에 8억 9,200만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1억 7,300만원, 건강한 음식문화 구현사업에 6,600만원,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 사업에 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 507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200만원이 감액된 53억 8,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수입 등 10건에 53억 2,8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구입 등 6개 사업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300만원이 감액된 157억 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환경관리에 57억6,000만원, 폐기물자원화에 63억 9,600만원, 폐기물 무단투기관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만원이며 789페이지 세출예산 또한 1,4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9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2개 사업으로 81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에 있어 규모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 부족분 1억 3,000만원을 추가하여 총 사업비를 177억 7,300만원에서 179억 3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올해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2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김세동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안 대비 4,523만 7,000원이 감액된 50억 7,1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감소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의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사회복무제도 지원, 통합사례관리사업,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에 16억 1,30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소관 전국 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등에 3,948만 2,000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억 6,362만 9,000원 등 총 8개 사업에 24억 7,6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부 시도비보조금 등에 행정지원국 소관,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시책 활성화사업 6,500만원과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푸드뱅크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총 14개 사업 25억 1,830만 8,000원, 384페이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에 2021년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사업비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626만원이 증액된 71억 1,953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업 일반 201-01 사무관리비는 복지환경국 주요사업 및 자원관리를 위한 현황판 제작비 200만원과 재해구호 시설 및 물자관리 1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20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 620만원은 재해구호물자 통합시스템 단말기사용료 및 E-그린우편요금이 되겠으며 하단부 행려자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00만원은 행려환자 응급구호 및 귀가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388페이지 무연고사망자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무연고사망자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124만원이 증액된 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및 분관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수당 등이며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도보다 2,757만원이 증액된 8억 5,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사회복지시설 전담공무원 보조요원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사회복지사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등의 사업비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인상 등으로 인해 전년도보다 1,507만원이 증액된 7억 7,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중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사업, 코디네이터 인건비, 푸드뱅크 사업 등으로 전년도보다 6,378만원이 증액된 4억 1,5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과 자원봉사센터 확장에 따른 시설 임대료 증가, 푸드뱅크 사업 신규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2,019만 6,000원은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상해보험료입니다.

국가보훈안보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301 일반보전금은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 실비보상금 등으로 전년도보다 1억 4,460만원이 감액된 19억 9,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고령으로 인한 사망 등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391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한 보훈안보단체의 행사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2페이지 상단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사업은 9개 보훈안보단체의 안정적인 단체운영비로 2017년도부터 운영비가 동결되어 온 점과 타 구·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보다 430만원을 증액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중구 보훈복지회관 운영은 신축 개관한 보훈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전년도보다 212만원이 증액된 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구금고 장학사업 등으로 전년도보다 224만원이 감액된 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은 사례관리 솔루션회의 및 사례관리자 역량강화 교육비,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 지원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중간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13개 동 찾아가는 복지사업의 운영비 및 중심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5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15만원은 전년도보다 3,045만원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으나 1회 추경에 예산과목을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으로 변경하고 기간제 인건비 1,02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6,630만원은 중장년층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년도 1회 추경에 방금 설명 드린 인건비와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1인 가구 실태조사 207-01 연구용역비 500만원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발생원인, 특성 등 정확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전문기관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인쇄비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등으로 위원 확대에 따라 전년도보다 180만원 증액한 1,1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3 행사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00만원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301-09 행사실비지원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참석여비, 실무분과 및 동 협의체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이며 동 협의체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894만원이 증액된 1,3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500만원은 9개 실무분과 사업실행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307-05 민간위탁금은 영·유아 발달서비스 등 대상별, 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14개 사업에 대해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으로 수요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2,576만원이 증액된 12억 3,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비와 시에서 위기가정에 지원하는 긴급복지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 5,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교육비 지원업무가 교육청에서 시·군·구로 위임됨에 따라 초·중·고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에 따른 임시인력 배치 및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9,702만원은 우리 과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과 예산안은 꼭 필요한 분야에 필수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맞춤형관리사업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기존에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사업이 2019년도까지 운영되다가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시비 교부사업인데 올해 1회 추경에 조금 전에 기간제 통합관리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으로 예산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장년층 1인 가구 대상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수행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1인가구 고독사 우려 고위험군 등에 대해서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건비 50%, 사업비 50% 이래 가지고 총 6,36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사업방침을 검토 후 위탁기관을 선정·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1인 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고액은 아닙니다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각 지자체마다 논문도 1인 가구 제반에 관한 엄청난 자료들이 3년 전쯤부터 엄청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니까 1인 가구 실태조사 후 결과 분석을 위한 전문용역기관의뢰비랑,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설문지 설계, 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정책제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용역비를 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조금 더 나은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게 있을 텐데 혹시 그것 말고 타 지자체나 아니면 무수히 쌓인 연구조사, 조례들 이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도 조금만 연구를 하면 이게 얼마나 더 좋은 전문적인 의뢰에 따른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비슷한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하게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일단 용역을 줘요.

그 용역 주기에는 500만원도 있고 2억 5,000만원도 있고 심지어 4억도 있고, 하여튼 기관들에게 주는데 사실 이렇게 보다 보면 타 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했던 설문지도 있을 거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관해서 신규자료들을 논문들이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안 하고 여기에 줬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를 기대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례에 조금 젖어서 뭘 한다고 하면 일단 용역비로 편성해서 주고 그 결과는 사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도 이걸 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 1인 가구 조례가 제정이 시행하고 있는 데가 스물한 군데 정도 있습니다.

광역단위 서울, 부산 같은 경우 일찍 시작했고 기초단체도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에서 설문조사한 내역이나 추진한 내용들 저희들도 참고도 하고 있고 내년쯤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벤치마킹도 갈 그런 계획입니다.

보통 통상 기존의 다른 자치단체들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 100%로 말씀드려도 이상 없을 정도로 용역을 하면서 진행을 했던데, 보통 용역비와 다른 자치단체가 진행한 게 거의 3000만원 내외입니다.

조사, 설문지 설계부터 조사결과, 분석, 정책대안 제시까지 저희들은 처음에 전체를 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고민도 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구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미 선행되어 있는 부분이 나온 데도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3,00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희들은 실태조사나

설문지 설계하고 최종 분석은 전문기관에 넘기더라도 나머지 실태 조사하는 부분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통장님들이나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 활용하고 우리는 분석하고 거기에 지역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최소한 용역범위를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적된 타 지자체나 자료 포함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액도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예산은 편성이 되었는데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건강가정기본법에 기본적으로 1인 가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어 있고요.

조례는 아시다시피 정례회 상정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조례 심사가 아직, 오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반드시 조례를 통과가 되야만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태호 위원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겠다는데 조사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료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1인 가구 지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의 소관업무를 보면 저소득층, 노인, 장애, 여성, 청소년, 어린이, 유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정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구 행정의 복지예산이 60%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세출을 하고 있는데, 복지예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급자라든지 1인 노인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위원에서도 그렇고 돌봄사업도 하고 각종 1인 저소득층, 취약층에 계시는 분들 계속 우리가 그분들을 돌봄사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 가구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 왜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지금 1인 가구 하는게 저소득층에 수당을 지급하고 하는 그런 정책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가구 형태가 변해가는 것을 보면 지난 1995년도부터 4인 가구 중심이었다가 2010년도부터는 가구 중심이 2인 가구였는데, 2015년부터나 지금부터는 가구중심이 1인 가구로 흘러가고 있고 1인 가구가 현재 34%인데 4인 가구 이상은 24%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1인 가구로 인해서 생기는 소득의 문제보다는 보통 저희들이 객지에 애를 보내면 여자 같은 경우는 애가 안전하게 귀가할지, 창문은 잘 잠그고 안전에 방범이 이상이 없는지,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빨래는 제대로 하는지 끼니는 제대로 먹는지, 고향의 어르신은 부모님 계시면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는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그런 식으로 각각의 1인 가구에 성별, 연령, 환경의 차이, 각각의 우리 사회가 함께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서 1인 가구 전체적으로 현재 이 분은 1인 가구가 왜 되었는지 1인 가구로 불편함을 겪는 게 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정책적으로 미리 정비해가고 그런 취지입니다.

권태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90페이지 보훈명예수당 여기 보면 월 10만원 되어 있잖아요, 편성기준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원근거는 우리 구 조례가 당연한 거고 예산까지 조례에 금액은 없을 텐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조례가 맞는데, 지난해 초에 시하고 5개 구·군이 서로 협의를 해서 통일을 시킨 금액이 10만원입니다.

신성봉 위원 10만원 기준 편성 근거가 뭔지, 다른 편성근거는 없네요.

전년도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전년도도 10만원입니다.

똑같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10만원인데 참전명예수당은 예전에….

2019년도부터 10만원입니다.

신성봉 위원 질문 요지는 지급하는 근거는 당연히 관련조례가 있는 것이고 지원금은 5개 구·군을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에 보면 1억 4,46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네.

신성봉 위원 감액 편성된 사유가 아마 돌아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줄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무튼 처음에 지원을 하기 위한 수립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더 해야 하는데 늘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근거를 물어본 겁니다.

10만원밖에 못 주는 근거가 있는지, 그런 법적 근거가 10만원 이상 주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더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동안 사실 어르신들이 늘 수당이 적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지원금이 사실 적은 것 아니냐, 10만원 적잖아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편성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으로 더 이상 주면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어르신들 고령으로 인해서 돌아가셔서 흐름을 보니 1억 정도씩 감액이 되는데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밑에 있는 보훈명예수당은 전액 구비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매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만 보훈명예수당 쪽으로….

신성봉 위원 당초에 구에서 시비로 하든 자체로 하든 아무튼 예산규모에 따라서 더 지원을 해줘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씩 늘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얘기를 하면 지원대상자가 줄어들면서 예산이 남을 것 아니에요?

지원대상자 확대 편성하는 게 맞지 돌아가시는 분, 한 분 줄고 수입을 다투면 안 되잖아요, 결론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거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으면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지급대상이 줄어들면 예산이 남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감안해서 더 증액시킬 수 있으면 증액시키는 게 맞지 지원대상자 줄어든다고 해서 감액편성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조금추가적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추가로 하든 처음부터 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80세까지는 10만원이고 85세부터는 15만원입니다.

시비 60%, 구비 40% 해서 하는데 참전유공자는 아시다시피 연세가 많이 도래돼서 조금씩, 해마다 거의 1억씩 줄어들고 있고 1억씩 줄어들면 구비는 3,600만원 정도 감됩니다.

근데 유공자가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이 보훈명예수당 대상이 됩니다.

유족 쪽으로 오기 때문에 보훈명예수당이 구비라서 해마다 1억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명예수당이 감 됐다고 하면 유족은 오히려 1억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받아보면 실제적으로 더 6,000만원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해마다 조금 맞지 않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봉 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감액이 돼서, 시비 플러스 구비, 참전용사 돌아가시면 자녀들 추가되고 돌아가신 분들은 지원대상이 줄어들고 그렇죠?

아무튼 감액 편성되는 것보다 더 혜택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데 예산을 줄여야지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분석을 하면 구비는 오히려 6,000만원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시비는 줄어들고 구비는 늘어나서 시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그 부분을 저희한테 환원을 시켜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말이에요.

증액을 시켜야죠, 이분들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더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392페이지 박상진 의사 추모식 청년회의소에 지원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행사 때마다 가보면 많은 분들이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통합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생가에서 하는 행사 따로, 여기 따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대단한 분인데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울산시가 하든 북구에서 하든 통합해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서훈을 올리는데도 유력하다고 보고요.

이런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매년 반복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 제1호 판사 명예를 버리고 송정동의 그 많은 들판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담보로 해서 독립운동 근거지 자금 마련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안 계시거든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규모를 크게 해서 제대로 되고 지금보다는 서훈이 더 올라가고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구의 행사는 수년전부터 쭉 이어진 사실상 우리가 추모식을 먼저 진행을 했고 지금은 생가가 북구로 가다 보니까 생가 시 행사가 그쪽에 돼서 우리가 나누어져있는 그런 실정인데, 해오던 행사를 없애기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없앤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해마다 바쁘니까 추모식만 하고, 이 정도로 끝낼 게 아니고 판을 키워서 주민 전체가 박상진 의사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홍보도 하고 대대적으로 추모식을 크게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마다 똑같이 통합도 안 되고 300만원 해가지고 그 행사가 그 행사인 예산을 늘리지 말고 판을 키워서 대대적으로 알려서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바꾸는 데도 구민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올해 순국 100주기고 해서 행사 내용도 지난해하고 다르게 하려고….

신성봉 위원 예산이 똑같은데 어떻게 다르게 합니까?

하여튼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정말 제대로 된 추모식을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대단한 분에 대한 추모식답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 아니면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해보시고 연구해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광역시 중구 1인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74호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 제정이유는 2020년 10월 말 기준 우리 구는 전체 9만 3,207가구 대비 1인가구가 3만 1,912가구로 34.2%에 달하며 울산시 평균 33%를 상회함은 물론 전체 가구수 대비 1인 가구 비율증가의 상승폭이 2017년도 이후부터 해마다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정책수립선행이 필요하여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경제,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생활편의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실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자치단체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며 안 4조 및 5조는 1인 가구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의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그리고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안 6조는 실태조사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안 7조 및 8조는 예산범위 내에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형태와 사무의 위탁조항이며 안 제9조와 10조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및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및 제5조 그리고 제5조의제2항 및 10호이며 참고사항으로는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1674호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현재 1인 가구 지원조례안을 어떤 목적과 여러 가지 정의 이런 내용을 보면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1인 가구 중에서 사회 취약계층이 계시면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가 되는 분들은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도 고민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1인 가구에 보면 독립된 생활을 위해서 나오는 청년들도 있고 혹은 자유로운 독립된 공간에서 자기만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서 자기를 그렇게 터치하는 걸 원하지 않는 분들도 안 계시겠습니까?

여러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돌봄사업이라든지 많은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협의체 회원들이라든지 통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가구마다 도시락도 배달하고 그러한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내용을 봐서는 좋은데 정말 우리가 여기에 예산도 아직까지, 편성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예산도 편성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큰 내년에 계획은 우리 중구에 1인 가구들이 있는 사람들이 각 개인별로 아까 예산 요구한 500만원처럼 전체에 개인별로 특성을 조사하고 그 개인들에 맞게끔 우리 중구에 사회복지정책을 1인 가구에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건지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단계고요.

권태호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지금 기존에….

권태호 위원 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시행 안 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아까 예산 심사할 때 약 20여개 도시가 지자체가 현재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조례가 있고 예산사업하고 있다는데 저는 현재 중구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이 열악한 상황에서 또 이런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싶은데 조례를 만들게 되면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우리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1인 가구에 대해서 또 다시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1인 가구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부를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된다 이거죠.

이런 지원이 바람직한지 저는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이걸 시행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1인 가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을 일률적으로 얼마만큼 금액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

권태호 위원 그건 아닌 거 알아요.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제가 대부분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도 자녀들도 울산에 살면서도 독립을 하는 경우 부모님들과 독립을 해서 혼자만의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자기들에 대한 전수 조사하는 자체를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저희들도 이 실태조사를 하면 사실상 부모님이나 주변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혼자 독립해서 사는 이런 청년층도 있고 그다음에 각각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기 혼자 취업이나 이런 것 때문인 경우도 있고 각각 특성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본인이 혼자 우리가 조사할 때도 조사자체도 꺼려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 때 그리고 집행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1인 가구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또 세부적인 실행계획도 마련하고 계획도 세우고….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좀 보기는 봤는데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는 좀 개별적으로 한번 듣고 싶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 위원장님 방에 가서 잠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저는 좀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런 부분 질문 받아보고 그렇게 한번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경흠 예, 국장님 얘기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권태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조례를 만든다 해서 어떤 1인 가구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닐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사업이 있다 보면 저희가 주로 1인 가구 중에서는 문제시 되는 게 고독사라든가 은둔형 그러다보니까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적이라든가 변화가 있다 보니까 혼자 사는 분들도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관리, 혼밥, 혼술 이런 부분 그리고 혼자 살게 되면 자기가 인테리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청년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분석에 의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또 반영을 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결정이 된다면 그 사업 또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다가 이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예산심의를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개인적인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수당적이라든가 이런 보상적인 지원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중구에 1인 가구가 한 34% 정도 된다 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예.

신성봉 위원 1인 가구 유형을 유형별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유형으로 무엇 때문에 1인 가구로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위원님, 그거는 1인 가구에 대한 총괄적인 해당만 나오고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면 그렇게 나올 건데 저희들이….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권태호 위원님이 지적을 할 때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조례가 없다고 실태조사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꾸로 됐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1인 가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별을 하고 혼자 계시는 어르신도 계실 거고 자녀가 있지만 타지에 있어서 직접 모시지 못해서 1인 가구로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예를 들면 또 청년들이 일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부모하고 떨어져서 1인 가구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결혼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것 또 이유가 있겠죠, 나누다 보면 정말 주택을 마련하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이후에 자녀를 출산하고 가족을 이루는데 어려움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나는 혼자 살겠다, 결혼 안 하고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한 형태의 1인 가구가 있는데 그게 세밀하게 지방자치정부의 특성에 맞게 실사 없이 유행처럼, 유행처럼 했다는 소리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 하니까 우리도 선도적으로 우리 구에도 중구 1인 가구 지원조례안이 있다 이것만 내세우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조례내용을 보면, 국장님 하실 말씀 많이 있겠지만 조례내용을 보면 이대로 할 것 같으면 복지정책을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여기 보면 공유주택도 있고 사회적 가족에 대한 지원도 있고 얼른 훑어보면 사회적 가족에 대한 지원도 있고 공유주택도 있고 이거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복지 시스템 완전 바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조례를 만드는데 그동안 만들어왔던 타 도시 하니까 관례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이런 조례하려면 정말 돈이 들더라도 예산편성을 1인 가구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저런 유형이 있는데 왜 1인 가구가 되었는지 분석도 되고 1인 가구에 대한 유형별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고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그거 없이 이런 조례 만드는 건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고 제대로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게 맞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

신성봉 위원 이 조례하고 상관 없잖아요.

조례에 없다고 우리 의회에서 1인 가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예산 올렸다 해서 이거 없다고 우리가 예산 왜 올렸냐, 왜 편성 했냐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여기는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실태조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균 33.95%지만 아직 정확하게 연령별이라든가 조사한 바는 없지만 동별로 추세를 본다면 추적하건대 저희 동은 중앙동 같은 경우는 53%입니다.

그리고 학성동은 47%, 반구2동이 42%, 반구1동이 38%고요.

제일 적은 동이 약사동 16%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서울 같은데 이런 조례가 먼저 만들어진 이유가 서울은 공부한다든가 고시촌 그리고 아이들이 취업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청년정책으로 많이 나가는 거고요.

저희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노인들이 많이 가족해체라든가 또는 사별이라든가 이래서 노인인구로 인해서 1인 가구가 좀 많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은 합니다.

그렇지만 1인 가구는 사실 자기 지역여건에 맞게 저희가 그런 쪽에 더 많다면 또 그런 정책에 필요한 시책을 많이 만들 거고요.

서울이나 타 지역에는 또 자기들만의 여건에 맞게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여성들 안심택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또한 1인 가구에 한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위험사항에 도달한 정책은 국고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내려오지만 우리는 또 우리에 맞는 시책을 찾아가지고 조금 더 사각지대를 메우고 또 이분들이 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드는 그런 일환입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실제로 적용은 국장님 말씀한대로 안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 직장 때문에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동별로 아니면 정말 결혼하기 싫어서 정말로 결혼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 자료 전체 보면 1인 가구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은 구체적으로 다 준비를 할 것이다 지원내역을 세분화시킬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지원조례 내용만 보면 언뜻 잘못 보면 1인 가구를 계속 발생시키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회공동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어렵다 이런 걱정도 사실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결혼적령기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결혼하라는 법은 없지만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존중해야 되지만 이런 추세로 가버리면 다들 결혼안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필요는 하되 거꾸로 됐다 실제로 조례를 만드려면 여기에 보면 아까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은 그렇게 아까 지적되었던 우리 1인 가구 실태 그다음에 노인 1인 가구가 많다면 어르신들 1인 가구가 많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예산규모라든지 사전조사 없이 조례만 덜렁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거꾸로 됐다는 거죠.

이 조례내용에는 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여기에.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6조에 보면 정책수립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거 정도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준비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조례는 필요하되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아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1인 가구 지원조례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에 실태 조사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통한 어떤 자료, 우리가 입법기관입니다.

의회도 입법기관이고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신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 같은 경우에도 많은 헌법을 만들더라도 어떤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예 상임위에는 못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올라가더라도 부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바로 법입니다.

이 법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도 하나 제대로 낼 수 없는, 자료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마치고 이 조례를 다시 재심사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이 질의를 드릴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이 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이 실태조사가 나오기 전에 어떤 근거내용도 없이 이 조례가 당장 필요하다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실태조사도 아무것도 없는 근거도 없고 내용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떤 정책제안, 수정안도 없이 내용도 낼 수 없는 사항인데 근거가 없는 이런 사항에서 이 조례가 덜렁 올라왔다,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닭이 문제냐, 달걀이 문제냐는 논리가 나오듯이 현재 아무런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자료, 근거도 없는 사항에서 조례를 그냥 통과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

국장님,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답변 안 하시길래 저는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물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분석이 나왔으면 더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실태조사는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아까는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올해 중장년층의 실태조사를 한 거는 시에 고독사 맞춤형 조례를 시에서 제정을 한 다음에 구·군에 실태조사를 하라고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거를 무슨 근거로 실태조사를 하냐하면 저희는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도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걸 분명히 제가 제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고요.

타 지자체라든가 이거를 만들게 된 거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상세한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좀 미흡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청구자료라든가 저희가 조사한 자료는 지금 책상 위에 드렸는데 그거 참작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흠 조례를 얘기해주실 때 자료를 일찍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보는데….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우리가 용역보고를 모든 용역을 조례에 근거해서 합니까, 국장님?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정책수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이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에 근거 있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용역이 아닙니다.

용역이 아니고 실태조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성봉 위원 용역으로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왜 지원조례가 필요한지, 실제로 국장님이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통과하지 않으면 실태조사를 못 한다 말씀하시는데 누가 실태조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지원체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왜 조례 없이 못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저희가 용역은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항목이 필요한 건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겠다는 뜻이었고 그 용역비 안에는 그리고 그 용역 할 때도 분명히 타 지자체에서 설문조사 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조금 더 빠진 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또 전문기관에다가 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실 주민등록 조사하는 것도 주민등록법에 1년에 두 번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어떤 근거 없이는 조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누가 조사를 하라 했습니까?

국장님, 아까 예산 편성할 때 권태호 위원님께서 조례가 통과도 되지 않고 예산편성이 되냐 물었을 때 된다고 답변하셨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권태호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아까 예산 심의할 때 실태조사 관련된 용역비 올라왔잖아요.

그럴 때 아까 조례 없이 조례가 지금 통과도 안 됐는데 그 조례 예산편성할 수 있냐니까 편성해도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좀 전에 신성봉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두 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고 동의를 하셨어요.

그거는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과장님,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예.

권태호 위원 국장님도 그때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맞는지 예산편성기준에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는 편성할 수 있다 답변하셨고 방금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 예산 자체를 집행할 수 없다 그럼 어느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우리 구민들이 ‘구청장에 바란다’든지 1인 가구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1인 가구들이 그러한 지원을 해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이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제가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령을 제정하거나 조례를 제정하거나 어떤 입법을 할 때 결국은 시대흐름을 반영해야 되고 앞으로 시대가 나가야 될 방향도 제시를 해야 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난 6, 7월부터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면서 사회복지 부분은 어떤 관련 정책을 기존에 안 하던 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건지 그런 과정에서….

권태호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제가 아까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이런 연구용역을 통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가 올라와서 그냥 집행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올려와 가지고 이런 정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실태조사를 하고 난 후에 그 용역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료는 다 나와 있잖아요, 1인 가구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봤을 때 그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사항인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지원조례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저희들이 지금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우고 진행순서를 잡을 때는….

권태호 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는 다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그런 말씀이 아니고….

권태호 위원 우리의 기능과 역할은 심사숙고하고 조례를 만들어도 그 절차를 보고 근거를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정안도 우리가 발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가 수정안 낼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저희들이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쭉 진행하는 순서를 잡을 때 기존에 다른 자치단체나 우리 구에 1인 가구의 실태 등등을 분석하고 그리고 조례안을 마련하고 조례안 후에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걸 토대로 기본안 수립을 하고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순서를 잡아서 진행을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 같은데 저희들은 조례안이 되면 이 조례안에서 기본적인 실태조사나 어떤 사업을 수행할 건지 등등 의회에서 그 과정이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 실태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그렇게 순서를 잡은 겁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똑같은 말만 되풀이밖에 안됩니다, 되풀이밖에 안 되고.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적 가족도시가 어떤 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포괄적으로 조례 2조의 정의 그 말씀대로입니다.

신성봉 위원 예, 어떤 정의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조례 2조3항에 보면 사회적 가족도시에 대한 정의를 해놓았는데….

신성봉 위원 사회적 가족이 뭐냐고요, 제가 묻는 거는 사회적 가족이 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2호에 사회적 가족이란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진짜배기 가족이 아니고 나머지 사회에서 만난 분들이 서로 취사나 취침 등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보면 5페이지 조례 지원 사업 보면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이런 정의에 의한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하고 취침하고 생계를 함께 유지할 수 있는 형태 이런 사회적 가족을 지향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구에서 구현해야 됩니까?

이런 가족형태를 구현을 해야 되냐고 우리 구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 사유가 뭐냐고요?

혈연이나 혼인 등이 아니고 그냥 관계없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취사도 같이 하고 취침도 같이 하고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해야 되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그런 도시를 구현해 나가자하는 그런….

신성봉 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현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우리 구가 이런 사회적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인지 문화중구로 만들어 갈 것인지, 성곽도시로 만들어 갈 것인지, 혁신도시로 만들어 갈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런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가족이 구성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이지 이런 사회적 가족 구성을 지향하는 도시로 만든다?

맞는 논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위원님 말씀처럼….

신성봉 위원 부득불 혼자 살 수밖에 없고 부득불 경제가 힘드니까 공유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가족형태가 가능하면 점차 해소될 수 있는 이런 중구를 만들어 가야되는 것이지 이런 사회적 가족 형태를 지향하는 중구가 되어서 어쩌자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노인, 장애인 1인 가구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가족과 보면 여성들도 1인 가구가 많을 것이고 또 청소년도 1인 가구가 많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원형태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이 과에서 사업을 다 통괄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에 대한 부분, 여성에 대한 부분, 장애인에 대한 부분 각각 1인에 대한 정책들을 지금 시행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당연히 각각의 사업은 진행될 거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각 해당되는 여성에 대한 부서 그다음 때로는 일자리가 필요한 부서, 청년에 필요한 부서 그 부서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사업진행은….

신성봉 위원 과에서 이 나머지 부분 어떻게 통괄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전체에 각각에 필요한 분석을 하면 여성은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남성은 어떤 사업이 각각이 필요한 특성별로 사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성봉 위원 그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면 되지 굳이 이 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으며 통괄한다는 의미가 뭐냐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괄했을 때 어떤 역기능, 순기능도 있을 거고 효율성도 있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점검과 검토를 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꾸로 돌려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례를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괄하려면 부서이동도 필요하고 업무분장이 따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업무분장이 따로 되지 아니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인 가구에 지원을 한다, 거기에 대한 통괄을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그 의미를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요.

이런 자료와 근거 가지고는 그게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아까도 했지만 1인가구가 어떻게 사는지 실태를 일일이 다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괜히 답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건 리서치를 통하든지 하면 오가는 사람들만 자료를 가지고 전체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런 근거 없이 어찌 개인한테 실태조사를 하나 법적근거 없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그럼 아무 용역도 못하고 아무 실태조사도 못하죠, 그렇게 따져버리면 실태조사를 위한 법령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여튼 자료가 부족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총괄한다는데 총괄을 하려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 1인 가구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 장애인과에서 1인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데 개별 부서하는 거보다는 전체 주민생활지원과에 통괄해서 할 필요하다고 결정이 나면 당연히 업무분장이 다시 되어야 되고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지 그거 없이 뭘 가지고 통괄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다 집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이중, 삼중되는데 다른 게 뭐 있냐고요, 다른 거를 설명을,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뭐 더 추가로 지원한다는 건지 뭔지를 명확히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이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보면 굉장히 좋아요.

누가 봐도 옆에서 보면 보세요.

사회적 가족이라는 혈연 여기에 대해서 생계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해서 집 구하기 어려운 사람 모여서 하고 같이 공동주택 마련해 주고 시설도 만들고 여기 보면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도 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지원사업도 하고 좋은 말 다 있어요, 여기에.

이게 가능하려면 정확한 용역이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박경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심사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노인장애인과장김미정입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273억 4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154억 5,100만원보다 118억 5,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및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등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사업 중 국고보조금은 922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850억 4,600만원보다 101억 9,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576억5,3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17개 사업에 85억 4,000만원, 404페이지 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생계급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근로사업 등 11개 사업에 19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81억 4,4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정부양곡관리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사업비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4,700만원 고용노동부 소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1,700만원,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실버주택 건립에 1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시비보조금은 319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3억 300만원보다 16억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등 노인복지관련 34개 사업에 210억 8,300만원, 다음 406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복지관련 34개 사업에 85억 9,700만원, 407페이지 생계급여,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13개 사업에 1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창조국 소관 주거급여 사업비 등으로 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405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76억 600만원보다 129억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례반복적 사업 및 법령에 의한 국·시비 매칭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과 구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감사합니다.

먼저 노인복지 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411페이지 307-05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신규사업 선배시민대학 운영비 1,200만원을 포함하여 4,700만원 증액된 13억 9,800만원을 편성하고, 401-01 노인복지관 시설보강사업으로 중구노인복지관 천정 보수 및 함월노인복지관 방수 공사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401-01 공공실버주택 공사비로 14억 8,600마원을 편성하고 403-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공공실버주택 건립 규모 변경에 따른 설계비 부족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1-01 기초연금 지급은 노인인구수 증가와 2021년 선정기준액 완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79억 8,800만원 증액된 726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4억 900만원 감액된 10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416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7,100만원 감액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301-12 저소득 노인 생활보장, 기타보상금 2억 1,700만원은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사기 앙양을 위한 교통비 등의 실비보상비로 편성하였고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9억 3,800만원은 경로식당 11개소의 운영비 8억 300만원과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하단 307-1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4억 2,900만원 증가된 2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418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405-01 경로당 기능 활성화 지원은 노후된 에어컨 교체 구입 등 물품취득비로 3,700만원 증액된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9페이지 경로당 시설관리로 401-01 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420페이지 장애인복지업무 추진 201-03 장애인 문해교실 프로그램 운영은 장애인의 자립 및 역량 개발을 위해 특성에 맞는 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307-10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증액 5,700만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증액 1억 6,3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중식재료비 지원을 위한 추가 운영비 신규 편성 4,300만원, 중구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신규편성 6,200만원 등 3억 5,000만원 증액된 3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422페이지 402-0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강화를 위한 장비 구입비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307-05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신청자 증가로 인하여 1억 3,600만 증액된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하단 301-02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기초연금 수혜자 증가로 지급금액이 감소하여 1억 1,400만원 감액된 3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하단 307-02 장애인 관련 단체지원은 지적장애인협회 부모교육 등 5개 사업에 1,800만원, 307-03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구지부 및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운영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307-11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3,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생활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428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301-01 기초수급자 쓰레기종량제봉투 배부용량 변경으로 7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301-01 생계급여는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14억 5,200만원 증액된 17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429페이지 301-01 주거급여는 선정기준 완화와 임차급여 최대금액 상향조정으로 15억 4,200만원 증액된 8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402-03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일자리 확대에 따라 참여자 증가가 예상되어 4억 2,000만원 증액된 2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80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1,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 2억 4,400만원은 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6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등 6,100만원은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의료급여 요양비 등 6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억 80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1,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 301-01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5,600만원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1인당 매월 6,000원을 적립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307-01 의료및구조비, 1억 6,700만원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요양비 지원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 177억 7,200만원에서 건립 규모 변경에 따른 재설계용역비 부족예산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79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지면적도 당초 6,000㎡에서 4,600㎡로

축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13페이지 세부사업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공공실버주택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국비는 주택도시기금으로 노인복지관 건립비 40억원은

기 교부받았습니다.

실버주택 건립사업비인 59억 4,400만원 중 1차년도 20%, 2차년도 25% 총 26억7,500만원은 기교부 받았으며, 2021년에는 공공실버주택 착공 시 3차분 25% 14억 8,600만원을 교부받게 되므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공실버주택은 부지면적 4,600㎡, 연면적 7,140㎡, 주택 80호 전용면적 25㎡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노인복지관 2,054㎡, 주차면수 50면으로 지하 29대, 지상 21대로 설계 중에 있으며 2020년 12월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중에 있으며 2021년 2월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안 421페이지 장애인 문해교실 프로그램 운영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은 시설이용자의 재활과 심신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나 시설이용자들을 위한 문해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또한 문해 교육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므로 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해능력을 강화코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관과 연계하여 시설이용자 능력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 실버주택 규모 변경이 다 이루어져서 “여기서 더 변경되는 것 없죠, 이 예산으로 다 할 수 있죠?” 하니까 “네.”하셨는데 물론 그 땐 과장님 안 계셨지만, 돌아서고 나니까 다시 설계용역 1억 3,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우리 구가 정말 몇 년 째 핫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규모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이런 핵심중요사업에서조차 체계적인 예측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당초가 오면 추가되고 솔직히 하도 많이 변경이 되니까 설계용역은 이제 이걸로 하더라도 나머지도 그대로 추진될까 이런 것도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 짧게라도 어쨌든 기록은 남겨야 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1억 3,000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3억을 편성할 때, 3억으로 다 설계를 하겠다고 보고드리고 예산편성 한 것도 맞습니다.

기존 설계를 160호를 다시 쓸 수는 없어서 80호 설계를 하면서 새로운 설계가 시작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설계용역비가 3억 6,000 정도 되고 통합디자인, 예비인증이 추가로 됐습니다.

또 설계공모를 다시해서 설계공모 심사비, VA수수료, 위탁수수료를 줘야 되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1억 3,000 됐는데, 예산이 자꾸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1억 3,000 예산 편성해 주시면 안에서 최소한 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지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추진하기 위해 저희들 나름대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사업변경사유가 뭡니까?

몇 차례 변경한 사유가 정확하게 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80호 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규모에 맞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보니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80호는 적다고 해서 160호 규모로 상향했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예산은 160호 규모도 재정에 맞춰서 하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고 추진했었지만,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 교부금 그 부분도 구비로 충당하다보니 160호 규모로 계속 끌고 갔을 때는 구비로 49억을 좀 더 편성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다운 서사지구에 임대주택이 들어옵니다.

거기 계획에 보면 150호 규모로 임대주택계획이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새로 생겼습니다.

2∼3년 전에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당초는 160호로 했지만 나머지 80호 부족한 부분은 다운에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머지 노인 분들은 그쪽으로 이전해도 되지 않을까, 시 시설이기는 하지만 거기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80호할 때 당시 국비공모사업이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국비 100억, 구비 13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이후에 배로 올린 사유가 뭡니까?

그때는 국비내시를 하고 사업을 수행한 것인지 여쭈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최초 80호 규모는 113억 예산이었고, 국비가 100억이 되면 13억 구비를 매칭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고요.

두 배로 이게 1호, 2호가 아니라 딱 배로 계획을 수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산 확보는 어느 예산으로 하려고 배로 한 것인지 묻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나머지 부분은 시비도 20억 신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10억이 왔고 교부세도 신청을 했었고요.

신성봉 위원 교부금 얼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저희들 시비 10억 확보했고 특별교부세로 6억, 특교금으로 23억, 나머지 구비로 43억 확보를 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160세대를 할 때 국비 확보하셨다고 하셨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국비는 99억 4,000만원입니다.

신성봉 위원 80호 할 때 말고요, 160호로 올릴 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신성봉 위원 사업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셨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잠깐만요.

신성봉 위원 80호할 때 국비 100억 확보하셨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신성봉 위원 160호 할 때는요?

자료보고 천천히 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160호할 때 158억 9,000만원입니다.

신성봉 위원 58억을 확보하셨다는 말이죠.

시비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20억 신청했는데 10억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특별교부세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6억입니다.

신성봉 위원 교부금은 23억이고, 합계가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구비가….

신성봉 위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160호를 건립하는데 49억이 더 필요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9억 때문에 160호에서 다시 원위치시키겠다는 말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9억은….

다시 한 번 예산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60호로 했을 때 302억으로 잡았습니다.

국비가 158억, 교부세를 6억, 시비가 10억, 교부금이 23억, 구비가 104억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160호를….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구비 104억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160호를 하려면 104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못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54억 정도 확보를 했었고 미확보액이 49억 7,400만원 정도라서, 확보를 해야 하니까요.

신성봉 위원 확보를 다 하고 104억 구비를 확보할 재정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160호를 수립해야 되는 거지, 지금 와서 구비 확보 못 해서….

굉장히….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변경을 하자면 서사지구에도 들어오니까요.

신성봉 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요구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잖아요.

사정상 변경이 되니까, 요청해서 다운 서사지구에 LH에서도 수용 받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아니요, 당초계획에 들어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당초계획이 있었으면 다 고려해서 사업을 잡은 거죠.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돌려서 축소시켰다밖에 들리는데 안 맞습니다.

160호 그대로 진행했어야 했는데요.

굳이 그러면 다운 서사지구에 노인실버주택의 계획이 있으니 할 필요 없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구비를 못 맞추니까 바로 줄여버리는, 그런 행정을 누가 이해를 할까요?

노세영 위원께서 그걸로 되겠냐고 하니까 된다고 해 놓고 1년 만에 바뀌었어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이대로 하면 안 되죠.

구민에게 행정 신뢰를 받겠습니까?

이 내용은 모르고 결과만 보고 얘기할 거예요, 구민들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월복지회관 감리사가 어딥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감리사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본 위원 기억에 본래 그 함월복지관, 중구사회복지관 거기 옛날 평수로 1,000평, 땅을 매입할 때 의회에서도 차수변경까지 해서 토지 부지를 매입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찬성했지만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어요.

복지관을 어렵게 지었지 않습니까?

5년쯤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2015년요.

신성봉 위원 이해를 할까요?

기껏해야 4∼5년밖에 안 됐는데 방수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어디 감리사에서 했습니까?

누수가 어떤 상황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함월노인복지관 옥상 같은 경우 비가 오면 구배가 안 맞아서 계속 물이 안 빠져서 옥상에 있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옥상에 물이 새다 보니 밑으로 누수가 건물 안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테니스장도 구배가 안 맞아서 난리고, 어렵게 귀하게 지은 복지관도 도대체 어느 건설회사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샌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일단 질의 마치고 동료 위원님 질의하셔야하니까요.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자료는 중구노인복지관 하자별 책임기간 주셨는데 같습니까?

중구노인복지관은 방수가 3년 되어 있어요, 함월노인복지관도 3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노세영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 샌다고 접수됐다고 예산으로 해서 거액을 방수 공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은 안 된다면서 확보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함월노인복지관 준공이 2015년 11월 24일이에요, 2015년 말에 됐는데 방수 하자기간 끝나자 마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이 예산으로 되는 것인데, 신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2010년 10월 말에 했어요.

단순 계산을 해 보면 5년 정도 일찍 했는데 하자 보수한 내용을 보니까 쭉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LED 공사야 교체할 때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업무보고인지 말씀드릴 때도 옥상 공원한다고 방수했는데 또 방수 추경으로 들어가고 여기 보면 2016년 옥상, 이게 중구노인복지관입니다.

2016년 옥상균열보수 및 방수공사, 쭉 이어지고 2019년 게이트볼장 철거 및 부분방수, 2020년 추경 올라온 것 아닙니까?

방수공사 2,000, 옥상방수 2,000, 테라스데크 보수도 2,000.

우리 구에 있고 우리 구를 대표하는 노인복지관이 이런 식이면 함월노인복지관도 시설보수공사 비용으로 계획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함월노인복지관을 신축 건물처럼 생각하는데 방수 공사한다고 3,200인가 올라와있단 말이에요.

중구노인복지관 시설비 나간 것을 보면 함월노인복지관도 이 전철을 밟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 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자료를 보면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답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건물하자 보수는 몇 년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외부공사는 1년이고 나머지는 2년입니다.

나머지 토목, 석공 등.

신성봉 위원 2년이요?

2년 밖에 안 돼요?

감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감리하겠습니까?

제도적으로 멈출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구배가 안 맞다는 얘기는 건축부분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감리도 문제가 있고요.

5년도 안 된 신축건물에 물이 새서 방수공사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개인주택이나 아파트면 입주민들 난리가 나겠죠?

집단민원 들어오고 집단소송 할 텐데, 관급공사라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발주부서가 저희 부서가 된다고 하면 최종 검증 단계, 감리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부분 인수인계 받을 때 꼼꼼하게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못한 부분이긴 합니다.

신성봉 위원 원인을 물었을 때 시공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애시당초 건축 부분부터 잘못한 건지, 이후에 방수액을 잘못 칠한 건지 나오는데,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새는 것은 물 한번 해보면 표시 나는 건데 5년도 안 돼서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하자거든요.

구배가 예를 들어서 5년 지나면서 비를 계속 맞아서 위에 구멍 낸 것도 있지 않나요?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공무원들이 조금 더 나서면 될 것 같으니 현장 가서 조금 더….

신성봉 위원 심각한 문제예요.

관리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앞으로 하자 보수기간을 조례 만들든지 해야지 관급공사라서, 이런 웃기는 하자가 생기는데 누가 잔금 지급합니까?

관급공사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저희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419쪽에 학남경로당 이사비용이 작년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올해도 올라왔네요.

작년에 예산집행이 안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학남경로당은 작년에 철거하기 전에 이사간다고 편성했었고요.

이사나갈 때 비용이고, 지금은 공사 중이고 들어가는 비용도 해야 합니다.

권태호 위원 올해 또 다시 편성이 되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내년 연초에 준공이 됩니다.

권태호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4시56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복지환경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83호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기금은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2006년 11월 20일부터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1,000만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1억 9,100만원, 지출은 1억 3,5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2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8,400만원이 증액한 24억 2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이자수입 3,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8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5,000만원, 예치금 회수금액 2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대비 8,400만원이 증액된 24억 200만원으로 지출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1,200만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직무 및 명절위로비 등 1,900만원, 자활사업단 융자금 대여원 1억원, 예치금 19억 1,800만원 등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노인교육 및 복지증진 사업비 350만원, 예치금 3억 4,800만원 등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26쪽에 민간이전사업은 돈을 누구한테 주죠?

자활센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자활센터 지원을 해서 자활센터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게 기금에서 민간이전사업비가 나가도 법적 문제는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권태호 위원 일반회계로 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지원 조례에 보면….

권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자세히 답변이 시원시원하게 안 나오네요.

저도 확인을 안 해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유에 대해 알아보자 싶어서, 상식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일반예산에서 편성해도 좋겠지만 그래도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은 그분들을 위하여 별도로 해서 사용하니까 기금으로 해서 사용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게 기금을 좀 더, 자활종사자 분들을 위하는 또 다른 게 있을까 계획을 수립하고 일반회계에서 예산 잡은 것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의견을 물어보는 거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여성가족과와 환경위생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1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
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희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노선숙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세동
노인장애인과장김미정
여성가족과장장준익
환경위생과장안영미
환경미화과장유경달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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