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2월02일(수)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3.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5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준익 여성과족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662억보다 9억 9,100만원이 증액된 671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0∼2세 보육료 37개 사업에 394억, 기금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 33개 사업에 23억 7,300만원, 시비보조 사업으로 0∼2세 보육료 등 114개 사업에 248억 2,5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52억 200만원보다 10억 5,300만원이 증액된 762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신규사업 및 3,000만원 이상 사업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감사합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억 8,500만원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기관 인건비 및 부대경비를 편성한 것이고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봄지원사업 사업비 17억 200만원은 아이돌보미 수당, 교육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450페이지 울산 다봄행복센터 인건비307-05 민간위탁금 5,300만원은 2020년 6월 개소한 울산 다봄행복센터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다문화 특화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억 8,400만원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지원서비스 1억 5,700만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3,100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3,000만원, 자녀언어발달지원 3,400만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2019년부터 지원 대상 연령이 만 14세부터 18세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가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되어 1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9억 3,000만원은 한부모가족 전세자금, 자녀교육교재비, 가계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8억 8,700만원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3개소 운영비 및 인건비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2021년도에는 보리수마을 시설 종사자 증원에 따라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3,700만원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노후에 따른 옥상방수 및 도장공사 비용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출산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9억 3,000만원은 셋째 자녀 이후 출산양육지원금 1인당 200만원, 둘째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1인당 100만원, 첫째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1인당 50만원 지원하는 것을 기준을 편성하여 아이 낳기 좋은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459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4억 8,000만원은 중구·성남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이며 459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301-05 민간위탁금 1억 6,400만원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청소년에게 학습지도 및 급식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0∼2세 보육료 307-05 민간위탁금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6,000만원 증액된 220억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3∼5세 보육료 307-05 민간위탁금 90억 8,800만원은 3∼5세 아동보육료로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가정양육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0억 700만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미취학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401-01 시설비는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 당선으로 공공실버주택 잔여부지 종합복지타운 내 1층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으로 공공성 강화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신규 어린이집 리모델링 401-01 시설비 4억 2,000만원은 민간어린이집 두 곳을 장기임차 방식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통한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로 8억 9,400만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공공 보육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467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7억 6,600만원은 정부지원 및 시간 연장,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여 3억 9,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468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수당,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7억 200만원은 인건비 미지원시설 처우개선비 및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취약보육 교직원 수당, 장애아 어린이집 교직원 자격수당, 교사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방육아종합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7억 2,000만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배치와 직원 인건비 상승 반영으로 전년 대비 3,9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24시간 아이돌봄어린이집 지원사업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6,100만원은 보호종류 후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9,000만원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비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6억 900만원은 지역아동센터 9개소의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6,200만원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4,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아동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23억 1,900만원은 만 7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으로 같은 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보호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0억 5,000만원은 급식카드이용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편성하였고,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3억 5,200만원은 지역아동센터 및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취약게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1억 7,400만원은 드림스타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7페이지 2021년 계속비 사업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약사동 327-6번지 공공실버주택 잔여부지를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2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 1개소를 10년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리모델링비, 기자재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4억 4,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민간어린이집 2개소를 10년 무상임대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1개소당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로 1억 2,000만원, 근저당설정비 1억을 편성하여 2020년 예산보다 3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아동학대조사 사업 있죠?
행감 때도 이슈가 됐고 앞으로 직원도 추가로 채용이 되고 전담요원도 생길 테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현장조사 용품 구입이라고 있는데 기타 안전용품은 뭘 말하는 거죠?
보이스레코드 밑에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가방이나 손전등 그런 기타용품입니다.
밤에도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용품입니다.
○노세영 위원 밑에 보면 휴대폰도 4대, 보이스레코드도 4대, 안전용품도 4종 되어 있는 것은 보고된 인원수에 맞춘 것 같아요
계장님하고 세 분.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거를 4종으로 구매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 밑에 있는 공용휴대폰 사용료 있죠?
공용휴대폰 4대를 5만 5,000원은 무슨 금액입니까?
휴대폰사용료입니까?
아니면 임대료 포함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임대료 포함입니다.
○노세영 위원 여담이긴 한데 액수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의회방송 밑에 자막을 넣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350만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요즘 앱에 음성자막 변환 앱이 있다, 가끔씩 오타가 날 수 있어서 그것만 수정할 수 있다고 그것을 삭감을 했어요.
물론 일반인들이 반응을 할 때는 주변소음으로 잘 안 들리고 인지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위원님들은 마이크를 다 쓰고 밀폐된 공간에서 하니까, 그리고 해마다 행감 때 단기로 속기사분들을 여러 분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지금은 두 분만 합니다.
그래서 취지를 검토해 볼게요.
새로 나온 폰들은 녹음, 보이스레코드 앱이 다 있고, 아예 폰에 있는 것도 있어요.
제 생각은 계장님 폰이나 세 분 직원 폰에 앱을 새로 깐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다른 것을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용량문제도 있고 하니까 폰 내의 메모리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공용휴대폰에 그 앱을 깔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실제로 경찰에 제출할 때 이게 톡으로 바로 보낼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보이스레코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출동하면 그것 어디갔노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용 5만 5,000원을 주고 휴대폰에다가 앱을 하나 깔면 훨씬 좋은 녹음이 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도 바로 보낼 수 있거든요.
자체파일이 만들어지니까요.
손전등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용휴대폰 어떤 버전인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휴대폰 때문에 손전등이 없어졌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밝기로 다 커버가 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이것은 액수를 떠나서 보이스레코드, 안전용품, 그다음에 공용휴대폰 사용료가 있어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액수를 떠나서 번거롭게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고 하다가 아차하지 말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450쪽에 여성친화도시 일반운영비 201-01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54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주민참여단교육비를 없앴습니다.
중구센터운영비도 저희들이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최소화해서요.
○권태호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운영비가 절감되거나 이런 예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주민참여단도 사실 잘 안 되고 지난번 신성봉 위원님 말씀대로 친화도시보다 정책을 의견내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제가 볼 때도 여성친화도시센터 이것 때문에 운영이 더 잘 된다 이런 것보다 그런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검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로 인해서 지난해 행감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전혀 국비지원 받는 것도 없고 시비도 지원받는 것도 없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한번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하셨고 삭감되는 사유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어 질의를 그래서 드렸고요.
460쪽에 민간이전사업이죠?
307-05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매칭이 되면 50%, 25% , 25% 비중이 되어야 되는데 구비가 늘어난 사유는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저희들이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성남은 성남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내 청소년 9∼24세 정도 해서 10∼20명 정도 해서 주요내용이 정기회의, OT 및 기본소양 교육, 기본계획수립, 운영모니터링 등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소년문화집에도 같이 하려고 올렸습니다.
○권태호 위원 중구청소년문화의집하고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처음 생길 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맞습니다, 2016년도에 개관되어서 이때까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같이 하려고 합니다.
○권태호 위원 각자 프로그램이 다르면 운영위원회가 기관마다 열리는 것이 왜 지난번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별 문제는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요구는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것은 시비나 국비 매칭이 되면 확보를 해야겠네요?
불가능합니까?
그러한 예산은 확보하기 힘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기가 100만원, 시비가 50만원. 구비가 250만원입니다.
매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권태호 위원 과장님 제 질문에 답변을 ….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각각 청소년문화의집들이 참여자 중심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둬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국가에서 1개소 정도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지원해 주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리고 또 중구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여건이 어렵다, 편성이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운영위원회 본인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난번에 신성봉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시고 청소년문화의집들이 청소년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구비를 추가 부담하더라도 1개소를 추가 확장하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당을 받지도 않지만 기관마다 프로그램이 다르고 위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장님들하고 센터장님들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했을 때 각각 운영회가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에서 한 군데만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증액된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4,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관내에 공공형어린이집이 20개소에서 14개소로 줄었는데 사유는 6개소 어린이집이 취소가 됐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문희성 위원 스스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아닙니다.
평가해서 취소됐습니다.
○문희성 위원 6개소에서 가장 많은 사유가 공통적으로 많은 게 어떤 게 있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행정지도에서 공공어린이집은 까다롭습니다.
돈도 800만원 정도 주니까 행정 지도를 하러 시하고 합동점검 가보니까 행정지도가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거기 다니는 어린이들은 학부형들이 알아서 옮깁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건 아닙니다.
단지 기본적으로 돈을 주는데 추가로 800만원을 더 주는 게 공공형어린이집입니다.
보육교사 급여를 1개 반당 40만원 더 주고, 유아반 운영비 더 주고, 환경개선비 1인당 1만 5,000원 더 주고,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나가는 것은 똑같고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보육교사 급여상승, 환경개선비 이런 게 있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안 한다고 해서 당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점검 같은 경우에 연 몇 회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연 1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내년에 또 평가를 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1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때 문제가 없으면….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되는 것도 어렵고요.
사실 행정지도 가보면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보면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원 100명을 넘기는 데가 있고 20명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원 많은 데는 선생님도 많을 거고 매년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시하고 합동으로 같이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시하고 합동으로 같이 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있잖아요?
지정된 절차 말씀해주세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친화도시로 지정이 됐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2016년 12월 9일에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었고, 2019년 6월 27일에 저희들이 중구센터개소식을 했고, 10월 10일 그해 주민리더양성 주민교육을 실시했고,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주민참여단 모니터링을 8회 정도 실시했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친화도시 오신 분이 1,231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거의 안 오지만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성친화도시는 지방정부 정책 결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해서 여성들의 돌봄, 안전 이런 게 종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보니까 센터운영,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성친화도시라고 말 할 수 있는지 냉철하게 평가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예산을 보니까 아까 참여단 말씀하셨는데 이제 운영 이제 안 하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한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참여단 운영을 잘못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자료를 보니까 참여단이 하는 일들이 일반민원, 도로파손, 가로등 없는 것만 건의하고 하던데 참여단은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중구청, 지방정부 정책을 결정하는데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제안을 하고, 토론을 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정책에 우선순위로 배정되고 이게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지난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하든가 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각계각층의 여성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구가 어떻게 하면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갈 것인지 정책제안을 받고 우선순위에 반영해야 하고,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합니다.
240만원가지고 여성친화도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심의 전에 공부하다보니까 행감 받고 나서 저희가 느낀 게 참 많았는데 주민참여단 교육 같은 경우는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감 시켰더라고요.
결재과정에서 챙겼어야 하는데 수용비다 보니까 간과해서, 저희도 안 그래도 과장님, 계장님께 이런 부분은 강화되어야 되고 교육비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노력을 하고 필요하면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도 미흡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느낀 것도 있고 방향을 다시 잡을 겁니다.
○신성봉 위원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고 봅니다.
2016년도 지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 여성친화도시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예를들면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모여서 중구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의견을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보면 안전….
안전을 뭘 강화시켰는지 예산이 얼마나 추가로 확대 편성해서 했는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최소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공영화장실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정도라도 되고, 여성에게 편의성 제공, 돌봄 제공, 안전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이걸 심각하게 평가해서 그런 정책을 나가거나 해야지 아니면 없애야지 말만 친화도시 해놓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240만원가지고 무슨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합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민간어린이집 아까 전에 국공립하고 무상임대라고 하셨는데 2개소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어디 말입니까?
○신성봉 위원 민간어린이집 2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받아봐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규모가 있을 텐데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받아서 해야 합니다.
내년 2월에 보육정책 심의가 들어오면 1월에 공모해서 보육심위에서 정책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신성봉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요구사항인데, 그래야만 출산장려도 될 것이고 가임 여성들의 요구사항인데, 국가예산으로 어린이집을 만들자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인근 민간어린이집과 충돌도 생기고 해서 전환시키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1개소가 되든 2개소가 되든 10개소가 되든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적정성, 지역하고 규모하고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국공립 확충 계획하고 시설이 맞는 지를 선별을 해서 결정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가 뭐예요?
신규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4억 2,000만원, 기자재구입비 2,000만원, 이거 예산편성 기준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보건복지부 지침에 리모델링비가 1억 1,000, 근저당비 1억, 그다음에….
○신성봉 위원 규모하고 상관없이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지침이 어딨어요?
근저당비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10년간 무상으로 민간어린이집을 하면 아파트 안의 어린이집은 10년이라도 근저당비가 필요없고 민간은 10년간 하면 근저당을 잡아요,
지침에 근저당비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규모하고 아무 상관없이 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신성봉 위원 리모델링비에 대한 근저당?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근저당비입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사유시설이다보니까 사유시설을 무상으로 10년간 저희한테 대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우리와 동의 없이 다시 팔 수도 있으니까 10년간 설정을 잡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10년이 끝나고 나면 근저당비는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돌려받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청은 얼마정도 하나요?
신청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반납해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발굴을 하고 모집합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대상이 없다면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성봉 위원 각 지자체에 2개소만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건 아닙니다.
아파트 안의 2개를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안에는 아시다시피 50% 찬성이 있어야 돼서 1년에 한 군데 밖에 못했습니다.
내년에 2군데 정도 해보고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파트, 공동주택만 했지 개인 민간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중구는 없습니다.
북구는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입니다.
○신성봉 위원 북구 말고요.
공공주택 내에 법적으로 되어있는 보육시설을 아파트 주민들의 50% 이상 찬성을 받아서 국공립 전환하는 것은 되는데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민간, 개인 말 그대로 공동주택 내 말고 민간이 국공립전환된 데가 있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중구는 내년에 처음입니다.
○신성봉 위원 수요조사를 해보셨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산이 통과되면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말했지만 수요가 없다면 아파트 안이나….
○신성봉 위원 결론을 내립시다.
본 위원이 지적,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민간에 잘못 선정하면 민간어린이집하고 충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는데 전환시킬 의향이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없는 지역인지 있는 지역인지, 전환시켰을 때 안 된 민간어린이집하고 충돌이 있을지 없을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보건복지부에 정확한 수요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지원을 해 달라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업이 성과가 있고 충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고민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미 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2021년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억 300만원보다 6억 1,800만원이 증액된 15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수입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8,700만원,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2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과태료 2,000만원 부담금인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비 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 등 12개 사업비 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인 12억 1,200만원 보다 6억 7,700만원이 증액된 1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규 및 주요사업과 세부사업별 1,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감사합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로 기후변화적응 취약계층 쿨페이브먼트 사업에 3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입니다.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증액에 따라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비를 전년대비 6억 1,500만원이 증액된 6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490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원녹지과 전기자동차 1대 구입지원을 위해 3,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입니다.
401-01 시설비로 구민건강보호 및 일상의 미세먼지 인식을 위해 미세먼지 알리미 1대 설치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입니다.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100만원 증액된 2,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체험행사 재료구입비, 기후변화 적응교육 및 캠페인 실시 등 1,100만원을, 301-09 행사실비지원금에 그린리더 온실가스 감축 선진지 견학비 500만원을, 301-12 기타보상금에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행사 참여자 실비보상비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는 전년대비 80만원 감액된 4,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전년대비 520만원 감액된 1,4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92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로 790만원을, 301-12 기타보상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등에 전년도 지급실적을 반영하여 500만원 감액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및 징수입니다.
전년대비 180만원 증액된 4,5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1-01 사무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에 1,020만원, 201-02 공공운영비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등의 우편요금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250만원이 증액된 3,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항공기 소음 피해 저감 관리입니다.
공항공사 지원금은 5,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교육문화체육추진사업의 공항공사 지원비율 75%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401-01 시설비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전년대비 1,020만원 감액된 6,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국·시비매칭사업으로 402-03 민간위탁사업비에 비주택지붕개량 등 세부구분 및 지원단가변경에 따라 전년보다 380만원이 증액된 6,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실태조사입니다.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철거 등을 위하여 환경부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에 따른 것으로 207-01 연구용역비로 1,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96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입니다.
전년대비 78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497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기술지원 등에 200만원이 감액된 1,650만원, 201-03 행사운영비에 제과점 영업자 신기술 교육비 150만원, 301-12 기타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에 600만원이 감액된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개선 및 평가입니다.
전년대비 1,030만원이 증액된 2,0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03 행사운영비에 미용업 영업자 신기술 교육비 400만원, 498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에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대상업소 증가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700만원을, 우수업소 지원에 89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8페이지 태화강 국가정원 외식숙박 서비스 정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태화강국가정원 먹거리단지 입간판 및 번호간판 정비 등에 전년대비 640만원이 감액된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전년대비 1,140만원 감액된 2,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에서 큰애기배달앱 서버관리비 600만원, 배달음식점 우수참여업소 스티커제작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는 위생업소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안내 등을 위한 우편 요금으로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301-12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1,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합동단속 및 지자체위생관리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40만원이 증액된 1,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식품안전관리 수거비 650만원, 301-12 기타보상금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307-05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등 상승분 반영 전년대비 2,500만원 증액된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7,800만원은 사무관리비 관내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환경위생과 예산은 중구 환경위생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환경위생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9페이지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예산 관련 6억 1,550만원이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시 1종 인증을 받은 친환경콘덴싱보일러를 일컫는 것으로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저녹스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신청수요가 증가하여 2020년에는 1회 추경에 1억 7,95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93대, 2억 2,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지원금 신청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 대상 규모를 2,500대로 늘렸습니다.
또한 저녹스 보일러 가격이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됨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금이 1대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되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1,500만원이 증액된 6억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초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시공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 및 신청자 모집 후 대상자 검토지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490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관리 있죠, 거기에 불법주정차 금지 현수막 등 소모품 이렇게 되어있는데 소모품에는 뭐가 있죠?
현수막을 걸었다가 낡으면, 제가 현수막 걸린 것도 봤거든요.
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올린 거는 몇 개 정도를 1년 동안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저희가 현수막은 보통 민원이 발생하는 지점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지점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걸고 그다음에 여기 갈아탄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는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일반 차가 대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내판 같은 거를 거기다가 일반 차들이 못 대게 그것도 같이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 안내판은 뭐 어떤거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보통 공사 같은 거하면 플라스틱 비슷하게 삼각대로 해서 문구가 표시되어있는 게 있잖습니까, 그런….
○노세영 위원 결국은 현수막 등 소모품이니까 그게 파손될 수도 있고 분실돼서 날아갈 수도 있고 결국은 또 해마다 이게 올라오네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왜냐하면 저희 공용충전시설이 전체 관내 한 91개소가 되고 공용전기충전시설이 한 54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좀 민원이….
○노세영 위원 일부에 하는데 이 정도는 필요하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노세영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도색을 하는 게 지금은 파란색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오늘 가본 건 아니고 지나가면서 얼핏 보니까 보통 아스팔트가 검정색이지 않습니까?
파란색 테두리로 해놓았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안에 EV표시해 놓은 것도 있고 간단하게 되어있던데 혹시 법규사항 그 부분을 명암을 위해서 노란색이 눈에 잘 띄지 않습니까?
친환경차들은 대부분 파란색을 쓰니까 노란색으로 도색을 하고 파란색으로 전기차충전구역 이렇게 하는 게 법규위반입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는 부지만 제공을 하고 시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한전이나 환경부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중구청에도 전기차 충전구역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스팔트 위에 파란 테두리만 있거나 이런데 그걸 바닥을 노란색으로 도색을 하고 파란색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이렇게 하는 게 법규위반이냐고 그걸 여쭤봤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아마 그거는 시설을 환경부나 한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저희가….
○노세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은 과장님 말씀은 아스팔트 위에 파란 테두리 그게 다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그렇죠, 왜냐하면 시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나 한전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규정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이래라 저래라 할….
○노세영 위원 일단 우리 구청 내에 충전구역도 보면 작은 현수막이 파란색으로 눈에 잘 안 띄게 있거나 아니면 표지판이 있던데 이거는 제안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확 눈에 띄잖아요.
제가 밑에 말씀드린 건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참 주차구역이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자리는 없으니까 돌다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잠시 해놓고 뭐 하나 떼고 가려다가 보니까 또 전기차가 충전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바닥에 이걸 못하면 표지판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앙카 또는 매립 또는 부착형 다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안 그래도 저희가 아까 말했던 금지할 때는 노란색으로 눈에 잘 띄게 그런 거를 저희가 설치하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눈에 잘 띄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판 설치할 때는 노란색으로 하고 현수막도 위원님….
○노세영 위원 노랑, 파랑으로 하면….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최대한 반영해서 눈에 확 띄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다음에 표지판도 기왕에 어차피 파랑을 친환경차에 쓰니까 노랑, 파랑으로 바꿔버리면 계속 50만원씩 해마다 나가는 것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분들한테 눈에 띄니까 저도 한번 보면 현수막도 파랑, 흰색인가 이렇게 쫙 되어있고 표지판도 파랑, 흰색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니까 이걸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489페이지 401-01 기후변화적응 취약계층 쿨페이브먼트 사업 있죠?
작년보다 400만원 증액이 됐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문희성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개소에 쿨페이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올해는 녹색커튼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점점 예산을 더 확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2021년도에도 3개소에 어린이공원에 이 사업을 하실 거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문희성 위원 사업을 하실 때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이 공원에서 놀 때는 어머님들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이 공원 사용빈도수를 보고 선정을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실제적으로 각 동에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동장들이 자기 동네에 어린이들이 어머니들이 같이 나와서 빈도수가 많은 곳을 동장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많이 없는 지역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열 지도나 아니면 그늘막이 없는 데를 생각하고는 있는데 사업 추진할 때 아무래도 어린이들 이용률이 많은 그런 거를 저희가 관련과나 다른 데 하고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우리 구 관내에 공중화장실 수하고 관리부서하고 좀 말씀해 주세요.
자료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저희 공중화장실은 전체 56개소고요,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37개소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19개있습니다.
그래서 총 56개소고요, 지금 중구청 관리하는 것 중에는 문화관광과가 4개소고요, 경제진흥과가 3개소, 공원녹지과가 24개소, 저희 환경위생과가 1곳이고요, 혁신교육과가 2개소, 건설과 1개소, 도시과 1개소, 교통과 1개소입니다.
○신성봉 위원 관리하는 과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기 소관시설 업무를 하는 소관시설이 되다보니까 관리부서가 따로 있고 또 조례에도 관리부서가 잘 아시겠지만 정해져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관리부서가 많이 나누어 져있지만 저희 과에서….
○신성봉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있는 화장실만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 일단 공중관리실 전체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고 또 불법촬영카메라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카메라 하는 거를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다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렇게 여러 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지 효율적인 것인지 하여튼 위생적인 문제가 생기면 위생과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관리 하는 부서에서 시설관리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위탁을 줄 것인지 직접 관리할 것인지도 관리부서에서 판단하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그렇죠, 관리부서에 따라서 일단은 자기 시설에 자기들이 직접 관리해야 되는 거는 일종의….
○신성봉 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1개소는 위탁 관리합니까, 직접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 뒤에 꺼죠, 보면 월 관리비가 63만 5,000원.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신성봉 위원 63만 5,000원에다가 공중화장실 수선비도 100만원 들어가야 되고 비상벨도 1만원씩, 전기료도 1만원씩 그다음에 그러면 이 관리는 청소용역입니까, 나머지 전기세 전부 다 따로….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청소용역입니다.
전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성봉 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내황배수장 있는 쪽에 있습니다, 옆에.
○신성봉 위원 관리업체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관리업체는 푸른지붕봉사회.
○신성봉 위원 여기 입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수의계약입니다.
○신성봉 위원 도시관리공단이 만들어질 때도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논란 중에 하나가 중구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 그런 공공시설이 부족하다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논란도 있었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부서별로 이렇게 다 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한 업체에 준다,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말씀은 전체 우리 구에 공중화장실이 얼굴인데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쯤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잘 몰라요, 관리가 안 되면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럼 계속 전화해도 안 받더라 전화 받고 끝이더라, 답도 없더라, 그대로 방치되어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제가 관리시스템을 한 번 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위생관리 했으니까 불법촬영 있잖아요.
예방스티커가 아닙니다, 예방스티커를 붙이는 건 웃긴 일이고 불법촬영금지 스티커가 몇 군데 부착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불법촬영금지는 여성가족과에도 불법촬영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게 스티커가 나와 가지고 전체 화장실에 다 배부해서 부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부 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신성봉 위원 아까 여성가족과할 때 그거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와가지고요.
○신성봉 위원 스티커 자체가 내려와서 제작할 필요 없이.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불법촬영하면 이게 왜냐하면 형사벌로 구속되니까 보면 약간 경각심을 일으키는 스티커가 내려와서….
○신성봉 위원 일괄적으로 부착을 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행안부 쪽으로 해서 내려와서.
○신성봉 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그게 왜 제작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신성봉 위원 아까 조례 한 개 올라온 것 같은데.
다른 과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위원님, 조례는 저희 지금 화장실조례가 위생 관련 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어있기 때문에 불법촬영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규정들을 조례에 담아가지고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왜 그러냐면 혹시 조례가 없어서 스티커를 붙였는지 저도 공동발의 했기 때문에 조례에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로 다 붙어있죠, 정확하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왜냐하면 저희 조례안에도 관리카드에 불법촬영카메라 관리하는 체크리스트에도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되어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 과나 해서 분기에 한 번씩은 무조건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불법….
○신성봉 위원 아무튼 스티커가 전 공중화장실에 다 부착되어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다 벌써 배부가 되어가지고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내가 어떤 스티커 붙였노 그거 한번 보자 그래서 저도 봤고 그래 이게 어떻게 됐나 하니까 다 붙여졌다고 다 나눠줘 가지고 했다더라고요.
○신성봉 위원 과거에 보면 공중화장실 내에서 보면 인식을 잘못해가지고 불법촬영예방 스티커가 붙어있었거든요.
예방은 잠정적인 피해자들이 조심해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안 맞는 스티커고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불법촬영을 했을 때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게 맞는 거고 하여튼 다 붙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거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 56개 공중화장실을 과가 이렇게 다르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참 관리가 잘되는 데도 있고 늘 관리가 안 되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한데 있어서 국장님, 한 번 정도는 이거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없나요?
관리가 잘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가 쭉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통합 쪽으로 제안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서에도 검토를 했고 그런데 저도 생각해 봤을 때 물론 통합 쪽으로 하면 좋겠지만 통합 쪽으로 하게 되면 위생과에서는 또 다른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화장실이 각각 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에 대한 부대시설로 만들어 지는 거라서 각 부서별로 시설과 또 이용하는 고객층이 다 다릅니다.
다르다보니까 그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화장실 관리라든가 고객층에 맞는 걸 해 줘야지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는 등한시해버리고 그럼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그 상황을 상세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수리라든가 이런 관계에 들어가게 돼보면 오히려 업무가 어렵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봤고요.
도시관리공단 같은데 이걸 이관해서 주면 좋겠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매년 경영평가인가 그걸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이 있어야지만 좋은 성과를 받는데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비용만 투자되는 사업시설물을 이관 받았을 때는 또 도시관리공단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부서에도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또 어떤 부서에서는 본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 중구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대신에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빠진 게 있으면 보완을 하라 하고 또 시책 쪽으로 이런 불법카메라를 단속할 시기다 그다음 또 시기라는 걸 알려줘가지고 일제적으로 단속을 하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창출하지 않으면 평가를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수입이 창출되지 않는 관련 시설관리 어렵다 이런 논리는 적절한 논리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서 뭐 논쟁할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각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 관리과 연락처가 다 부착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표지판 밑에 부착되어있고….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민원인, 아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관리가 잘된 데는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있고 안 된 데는 아예 방치되어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그래서 부서가 너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좀 확인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실태 조사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바로 연락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고 저희도 좀 더 효율적인 그런 게 없는지 계속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화장실 관리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도 시설 내에 있는, 국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시설 내에 있는 말 그대로 문화의 거리 주차장 같으면 그 안에 있는 주차장은 그 건물 내에서 하는 것이 맞고 체육시설물에 있는 곳도 그게 맞고 한데 울산왜성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인지 주민들이 참 혼란이 많이 와요.
한두 개 부서로 해서 일원화 돼버리면 괜찮은데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전화번호보고 아는 것이지 특히 강변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대체 혁신교육과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청소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모르는데 시민들은 더더욱 혼란이 오지 않겠나, 그런데 물론 부착은 다 되어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원화하면 예산 또한 심사를 하면서 또 위탁하는 데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 곳에다가 좀 더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청소 위생상태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신성봉 위원님, 저도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의드릴 거는 494쪽 화장실 관련된 건데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보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보니까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몇 개했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전년도 12개소였습니다.
○권태호 위원 전년도에는 12개소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올해는 그러면 20개소 되면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지금 올해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좀 긴축재정 되다 보니까 일단 개방화장실을 이용률이 많은 데하고 규모가 작은 데 여기 개방화장실 보면 십리대밭 상인회 화장실이 한 6군데 정도로 좀 많아서 그런 데를 배분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만약에 예산이 좀 모자라게, 소요가 늘게 되면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
○권태호 위원 개방화장실에 표지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표지판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표지판을 문희성 위원님하고도 의논해 봤는데….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개방화장실을 왜냐하면 외지 분들이 다 보고 알아서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서울에서 한 번 봤는데 개방화장실을 어떻게 해 놨느냐면 길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표지판을 보면 어디에 화살표 하듯이 개방화장실이라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어느 가게 이름도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지나가다보면 우리가 사실 보면 행사 같은 할 때 어디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 안 마시고는 화장실 이용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방화장실이 저도 사실 어디인지 몰라요.
위치를 한번 나중에 좀 자료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위원님들도 위치자료를 주시고요.
제안드리고 싶은 건 예산 집행할 때 표지판도 우리가 예산을 좀 편성해서 오히려 구도심 쪽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연세대학교 앞에서 제가 봤어요, 그거를.
표지판이라는 게 별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개방화장실이라고 딱 표지판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용하기가 훨씬 그 가게 앞에서 조그마한 게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행 중에 보면 안내표지판 규격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화살표 모양으로 해가지고 개방화장실 딱 이래가지고 해버리니까 훨씬 더 우리가 급할 때는 보행하다가 그런 걸보면 그 집 가게도 홍보가 되고 또 그 기관도 홍보가 되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걸 제가 본 적 있습니다.
출장 가서 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갔다고 봤는데 지금 문득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시고 추경에라도 표지판 금액이 뭐 얼마되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들도 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공중화장실을 자꾸 지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권태호 위원 그런 걸 봤을 때는 개방화장실이 필요한데 개방해 주시는 분들도 우리가 관리운영비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홍보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는 현재 12개소에서 20개 늘어나도 예산에 전혀 문제가 없다 나누어서 십리대밭 거기서….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감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사용을 해 보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증액할….
○권태호 위원 추경에 증액하라고 질의드린 거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죠, 많아야 그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도 개방화장실이라고 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사실 한 번 그 표지판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소가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환경위생과하고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화이자, 모더나 이런 백신들이 긴급승인신청이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쯤에 백신접종이 선진국들 시작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또 미국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발표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데 491페이지에 보면 그린리더 선진지 견학이 올라와있거든요.
이거는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넣어놓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린리더 분들이 환경녹색생활실천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탄소제로학교운영이나 아니면 합동단속이나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홍보나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셔서 이거는 좀 더 환경분야로 잘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하고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좀 더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국·시비로 편성되어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만약에 코로나가 영향이 있으면 올해도 코로나 영향으로 이 견학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일단 올려놓고 안 되면….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놓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무리하게 진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보통 온실가스 감축 선진지가 어디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보니까 원자력 같은 데도 가시고 환경분야로 해서 다양하게 가시더라고요.
○노세영 위원 다른 부서에 선진지 견학에 비해서 1인당 책정된 금액이 되게 적은데 이게 예전에 올해도 못했다 그러고 내년도 알 수 없다 그러는데 이 돈으로 되는가요, 아니면 혹시 그린리더 분들이 자체회비로 어떻게 전에 예를 들어서 2019년이나 2018년도에 따로 내시는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그건 아니고 금액이 이렇게 책정되다보니까 1박 2일 가시는 것도 아니고 하루 가시고 가까운 데를 가십니다.
○노세영 위원 일단 국·시비가 내려와서 올려놓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일단 그분들도 좀 더 많이 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교육될 때 전달효과가 좀 높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내린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 내리죠?
자기들은 다 극복할 수 있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국·시비를 이렇게 내린 거는 무슨 생각으로 내렸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저희도 전부 다 바라는 게 코로나를 빨리 극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코로나가 종식될지 또 예방접종이 다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면 구글에 지도를 보고 우한 쪽에 병원들 주차장이 갑자기 붐비는 걸 인지하고 중국에서는 자꾸 11월 이런 말을 하지만 6월부터 이게 있었다 이걸 밝혀낸 그런 기관이에요.
거기에서 최소 내년 말로 했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국·시비를 내렸다가 못하고 반납하고 왔다가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거든요.
오늘도 초슈퍼 예산이러던데 밀실에서 2조가 증가가 됐다 이러는데 이게 잘 안 걸러지는 거죠, 안 걸러지고 관행적으로 내렸다가 또 받고 내렸다가 받고 이런 건 아닌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신성봉 위원입니다.
간판정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향토전통음식 지정간판 제작되어있는데 향토음식점 지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0개소인데 선정기준.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20년 이상 영업을 해오면서 고유의 조리법으로 음식을 하는 업소를 저희가 선정기준을 정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인이 바뀌지 않고 20년 동안 계속.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거기 20년 넘어….
○신성봉 위원 같은 간판으로?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같은 업소에서.
○신성봉 위원 현재 10개소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현재 12개소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12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지원이 되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신성봉 위원 12개소가 있는데 10개소 간판제작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럼 2개소는 벌써 지원이 되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이게 2년마다 저희가 재지정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정되는 거는 해마다 자기들이 원하면 이 조건이 되면 저희가 새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선정심사를 거쳐가지고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특화음식거리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특화음식거리가 십리대숲 먹거리단지하고요, 병영막창거리, 원유곡음식거리, 그다음 혁신도시명품음식거리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정기준은요?
특히 혁신도시는 특화음식거리이자 명품음식거리예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아니요, 그냥 특화음식거리에 혁신도시 명품, 이름이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손님에 따라서 다른 데 원도심이라든지 다른 각 동에서 요식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름을 잘못 지어버리면 특히 명품음식거리하면 거기 가면 명품음식만 팔고 다른 데는 명품도 아닌 이상한 음식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제가 알기로는….
○신성봉 위원 거기에 대한 제도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지금 중구에 요식업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혁신도시 내에만 대단히 좀 중소규모, 중·대규모 음식점 그 거리만 명품음식거리를 해버리면 이 명칭사용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된 데만 50만원 교육비가 들어가고 또 여기 보면 지주간판 전기요금이 1만 2,500원씩 12개월 들어가고 금액은 많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누가 봐도 정확한 기준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요식업에서 문제제기 해봤자 이런 이런 기준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니면 조례에 근거해서 아니면 규칙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다고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기준이 보통 보면 지역음식거리경영활성화 사업으로 보통 병영막창거리 같으면 거기는 막창이 유명하니까 그렇게 지정을 하고 십리대숲은 그쪽으로 이렇게….
○신성봉 위원 십리대숲은 제가 좀 있다가 얘기할 거고 명품음식거리는 어떤 특색이 있냐고요, 병영막창거리는 충분히 막창만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위원님, 하나 정정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음식거리입니다, 명품은 빠지고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자꾸 여기 보면 명품음식거리 지주간판 전기요금도 있고 자꾸 명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재정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이거는 저희가 다음부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간판에 명품음식 빠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그냥 혁신도시음식거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제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간판에다가 명품음식거리 해가지고 전기세까지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해서 혁신도시 음식거리야 뭐 혁신도시니까 다들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제가 단어 한 개가지고 문제 삼겠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신성봉 위원 단어 표기를 잘못한 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특화음식거리로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497페이지 이거 특화음식거리 지주간판 전기요금 그게 맞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신성봉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명품은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음식거리는 혁신도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정의하는 게 맞죠?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꾸 바뀌면 안 되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되었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거는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정리되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498페이지 태화강국가정원 먹거리단지 입간판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십리대밭 먹거리단지인지 불고기단지인지 태화강국가정원 먹거리단지인지 지금쯤 정확하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왜 부서별로 앞에도 지적을 했지만 어떤 부서에서는 불고기단지라고 아직까지 계속 용어를 쓰고 있고 이거 사실 공식문서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신성봉 위원 이 공식문서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원들이 회의나 발언하는 내용이든 이 기록이든 이거는 의회에 동의를 구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위원이 발언한 것도 동료의원들이 동의를 하면 수정이 가능하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못 고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게 자꾸 표기가 되어서 제가 지금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명칭이 뭐냐고요, 십리대밭 먹거리단지를 쓰는 데도 있고 여기에 오늘 또 보니까 국가정원 먹거리단지 간판사업이니까 간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가 되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태화강국가정원이 지정되면서 십리대숲 먹거리단지가 국가정원 먹거리단지로….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바뀐 거예요, 이제?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그래서 저희는 이 교체작업을 내년에 다 맞춰서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정이 올해 되다보니까 정원길도 그렇고 해서 지금 저희는 바로….
○신성봉 위원 작년 2019년도 7월 17일 지정이 되었고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그래서 저희가 바로 표기하려고 태화강국가정원 먹거리단지로 표기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그동안 불고기단지니 십리대밭 먹거리단지니 더 이상 용어를 쓰지 않고 정확하게 국가정원 먹거리단지로 하기 위해서 입간판 정비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신성봉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먹거리단지 번호간판 정비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전면교체를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이거는 보면 업소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신성봉 위원 번호하고 업소하고 상관없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신성봉 위원 업소가 교체되더라도 그거는 탈부착으로 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번호하고 업소하고 바뀌는 거 하고는 다 상관이 없고, 여기 번호교체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아니, 그러니까 번호간판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십리대숲 먹거리단지라고 표시가 되어있으니까 이거를 다 다시…
○신성봉 위원 그걸 새로 다 바꿔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국가정원 먹거리단지로.
○신성봉 위원 내구연한하고 상관없이 국가정원 먹거리단지 하면서 1번 밑에 보면 국가정원 먹거리단지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그 부분만.
번호간판 자체를 떼는 게 아니라.
○신성봉 위원 일원화시켜가지고 혼란을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러면 지금 각 요식업소에 가보면 인형.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큰애기….
○신성봉 위원 해울이인가 큰애기 말고 해울이인가 아톰인가 비슷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캐릭터.
그 컵이 다 나간 적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태화동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봉 위원 태화동이 말고 처음에 캐릭터 발굴할 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동글이와 담백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봉 위원 동글이도 있고, 동글이도 아닌데….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그럼 무슨….
○신성봉 위원 한 개 있습니다.
그것도 일원화 좀 시킬 필요 있겠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그 캐릭터는 저희 특화음식….
○신성봉 위원 한번 보시고 컵에 딱 나와 있어요.
국가정원 먹거리단지로 모두 일원화시키려면 소비자들이 갔을 때 물컵이라든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면 개별적으로 요식업자들이 직접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지침을 내릴 수가 없겠지만 한다면 거기에 대한 캐릭터도 정확하게 국가정원의 이미지에 맞게 개발해서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저희 캐릭터는 병영막창거리에 동글이와 담백이가 있고요.
○신성봉 위원 그거는 제가 봤고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국가정원은 ‘태화동’이라고 캐릭터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떻게 생긴 거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대나무 모양 이렇게….
○신성봉 위원 그건 언제 개발했죠, 태화동이를?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2012년도.
○신성봉 위원 논쟁할 거는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는 딱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캐릭터도 이걸로 계속 갑니까, 가면 됩니까, 캐릭터는 이대로?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신성봉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린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명품음식거리 관련입니다.
조성 당시 우수외식지구 지정, 울산의 명품음식타운 조성을 위해서….
명칭은 지주간판이 되어있듯이 혁신도시 명품음식거리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아까 혁신도시거리로 말씀드렸는데 명칭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혁신도시 명품음식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다 그런 게 아니고 이름을 잘못 써버리면 다른 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음식점 같음 20년 동안 주인 안 바뀌고 했다는 이런 분들이 공론화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건데, 국가정원 먹거리 단지는 국가정원이 되었으니까 홍보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혁신도시는 맞는데 명품이, 다른 데는 명품도 아니고 하품입니까?
과장님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그때 당시 조성할 때의 의미가 혁신도시의 깨끗한 부지에 들어서다보니까 건물도 깨끗하게 들어설 수도 있고 조금 더 전문화된 음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 부분도 음식업 협회랑 외식업 협회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다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을 알고 입주된 음식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간판을 짓기 전에 다시 한 번, 국장님 말씀 맞거든요.
그 당시에는 혁신도시에 투자를 하라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명품음식거리를 했을 때 누가 봐도 특색 있는 명품음식이 입주를 했는지 본래 계획대로 됐는지를 평가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안됐으면 과감하게 오해 없도록, 음식점이 중구에 한두 군데도 아닌데 거기만 명품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죠.
예산 안 주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간판은 되어 있습니다.
전기값은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지주간판이 있어서 밤에 불이 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한 전기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성봉 위원 겸해서 그러니까 국가정원 같은 경우도 본래는 소고기, 불고기단지 였다가 십리대밭 먹거리단지였다가 국가정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명품도 다시 검토할 때가 왔고, 진짜 하셔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발의되는 것도 홈페이지에 탑재되기 전에는 의원들 동의하에 바꿀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잘못하신 것은 바꾸셔도 됩니다.
본질은 명칭을 한번 더 고민 할 때가 됐지 않나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06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복지환경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84호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 사업을 위하여 2000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780만 1,000원으로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7,178만원, 지출 6,066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3억 4,8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3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보다 270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958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28만원,
과징금 수입 6,300만원, 시보조금 750만원, 예치금회수 3억 3,700만 1,000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 또한 전년도보다 270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958만 1,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예치금 3억 4,892만 1,000원, 식품안정관리 지원액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상해보험 가입 등 사무관리비에 596만원, 테마별 위생업소 점검을 위한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위생용품 지원 등 일반보조금1,000만원과 울산 웰빙라이프 축제 참여업소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조리장, 정리 컨설트 사업은 시비 750만원을 지원받는 매칭사업으로 위생복, 청소물품 등 사무관리비와 활동비 및 참여업소 위생용품 지원등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수입은 40%를 시 귀속분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과장님 39쪽에 민간이전사업에 웰빙 라이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웰빙라이프 축제 지원 300만원은 울산시에서 주최하는 웰빙라이프 축제에 각 구·군의 음식점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 사업비는 음식업 지회로 나가는 사업이고 이 축제행사 때 각 구·군에 음식부스를 차려서 음식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언제 하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보통 가을쯤에 많이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반납은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아직 회계가 안 끝나서 반납은 ….
저희가 1회 추경 때 변경은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어제도 그렇던데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를 일반회계로 예산을 잡지 않고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뭐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식품진흥기금운용안내서에 있는 사업으로 지역의 문화축제가 있을 때 음식문화 홍보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항목도 있고요.
○권태호 위원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여기 편성한 것이 바람직한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긴축재정이 되고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까지 올라가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기금으로 가능한 사업이라서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
(14시15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명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67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불법촬영카메라의 증가로 인한 관련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과 불안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우려가 많아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예방활동 등을 통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3조∼4조는 구청장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안 제5조∼6조까지는 점검 지원,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 안 제7조∼12조까지는 신고체계 마련, 협력체계 구축, 협조요청, 교육, 안심지역 선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0년 10월 29일에서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제1667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명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의원 전체가 다 공동발의를 했는데 조례 내용은 이의가 없고, 과장님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조례와 관련해서.
○신성봉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제정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이게 아니더라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은 행안부에서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로 불법카메라 점검도 하고 있고 저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라든지 다른 데서 불법 촬영하는 데도 점검 기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에도 불법촬영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화장실 점검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 58개가 있다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56개입니다.
○신성봉 위원 하도 관리하는 과가 많아가지고 이유는 아까 설명하셨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불법촬영 분기별로 확인한다고 하면 다 찍혀버리고 나는데….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그것은 정기점검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임시직이든 고용을 해서 수시로 계속 불법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화장실은 남녀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남녀구분 표시가….
○신성봉 위원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지요?
옛날처럼 이상하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게 되어 있는지 싶어서요.
기호 비슷하게 한 것도 되어있고 해서 파악이 된 게 있나 싶어서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제가 전체는 다 안 가봤지만 몇 개는 정상적으로 보면 구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번 기회에 혼란스러워서 잘못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중구에 한글도시기도 하니까 우리글로 예쁘게 하든지 해서 획일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도 기호로도 되어 있어서 일제 점검을 해서 그것도 한번 정도 보기좋게 식별하기 좋게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우리가 그림으로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안 된 데도 있거든요.
여자만 무조건 치마입으란 법 있습니까?
제가 볼 때도 하여튼 한글도시답게 옛날방식으로 말고 여자만 치마입으란 법이 없는데, 논란이 아니고, 됐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흠 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존경하는 이명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본 의원도 서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대한 내용보다는 집행부에서 업무가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1군데라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네.
○권태호 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도시관리공단, 타 부서 등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례 심사가 위생과에서 하게 된다는 것은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주요업무가 될 수 있겠죠.
과장님,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전체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당 조례도 되어 있어서요.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시행이 안 되는 조례가 많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수립을 해야 돼요.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했을 때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환경미화과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
○출석의원 |
이명녀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경희 |
○출석공무원 | |
복지환경국장 | 노선숙 |
여성가족과장 | 장준익 |
환경위생과장 | 안영미 |
속기사 | 신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