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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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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2월04일(금)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97호)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나. 도시과

2.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97호)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나. 도시과

(10시0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숙 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13억 400만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 1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558페이지 태화강둔치 잔디밭 관리사업 시비보조금으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억 9,400만원이 증액된 68억 6,9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박일숙 감사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도로관련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305-01 배상금으로 부당이득금 패소판결금 5,000만원, 부당이득반환 패소에 따른 월사용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교체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교체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 보수사업은 201-02 공공운영비로 관내 가로등·보안등 1만 2,000여등에 대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1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기길 일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개설로 주민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18억 5,000만원 중 보상비 증액 등으로 부족사업비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성동 60-1번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은 사업부지 내에 편입되는 토지 등 보상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9억 3,400만원이 증액된 1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긴급도로복구 및 시설물보수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000만원, 다음 563∼564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도로영조물 배상공제 가입비 등 7,400만원, 도로시설물 긴급복구용 자재구입비 1억원, 401-01 시설비는 도로파손 및 보도블럭 침하 등으로 민원발생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내 도로정비공사 4억원, 긴급도로 복구공사 5억원, 구삼호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제설장비 살포기 3대 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실명제 관리입니다.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1-04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입니다.

전년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7억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02 공공운영비에 구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가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7-04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입화산 산악자전거 챌린지 행사지원을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66페이지 309-01 자전거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형 하천 관리입니다.

전년대비 25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02 공공운영비로 약사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및 우수토실 펌프시설 전기사용료 등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환경 정비사업은 전년대비 150만원이 감액된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67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동천둔치 이동식화장실 위탁관리비로 1,300만원을, 401-01 시설비에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수수료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401-01 시설비에 태화강둔치 잔디밭 풀베기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은 전년대비 1억 6,500만원이 감액된 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01-01 시설비로 긴급하수도 복구비에 1억원, 하수도정비 및 개수공사에 2억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특법상 구조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401-01 성남배수장 유입배수로 정밀점검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정화조 청소 및 사후관리입니다.

전년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재정지원금 등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분뇨처리수수료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및 청경 시간외근무수당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실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특근직원 급식비 등으로 1,300만원 감액하여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도시기반시설확충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등으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건설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기길 일원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8억 5,000만원과 학성동 60-1번지 일원 도로개설 10억원 신규 편성사유 사업개요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길 일원 도로개설에 따른 통행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도로개설 요구에 따라 2017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교부받아 태화동 희망아파트 일원 폭 8m, 길이 10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보상금액이 많이 증가되어 부족사업비 8억 5,000만원을 2021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신기 13길 단절구간 도로연결을 통해 교통불편 해소 및 우회도로 신설에 따른 교통량을 분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성동 60-1번지 일원 도로개설은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도로개설 건의와 1967년 시설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폭 8m, 길이 120m의 도로 개설을 위해 2019년 구비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5억원 중 내년도 1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구간 내 부분보상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족사업비는 국비와 시비지원 건의 등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성공원 가구거리 맞은편 단절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해소 및 기반시설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562쪽에 신기길 일원 도로개설 8억 5,000만원이 증액이죠?

○건설과장 박일숙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2018년도 당시 구비 2억원만 있으면 신기길이 된다고 했을 때 갑자기 8억 5,000만원까지 늘어난 거는 길이가 늘어나서 토지수용 할 부분이 더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길이도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정을 하니까 2017년도에 그 주변도로를 개설한….

권태호 위원 시 교부금은 언제 받았죠, 그때?

○건설과장 박일숙 2017년도에 교부금 받았습니다.

권태호 위원 2017년도에 교부금을 받아서 2018년도에 2억 예산 올려서 도로개설하려다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난 후에 땅값이 이렇게 늘어난 사유는 그러면 토지 수용하는 부분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땅값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토지지가가 좀 많이 상승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2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전체 예산이 그때 12억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당초에 계획수립을 할 때는 14억으로 계획수립을 했다가 일부 변경을 하면서 10억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게 8억 5,000만원이 더 늘어나네요.

정확하게 금액을 다 토지에 대한 땅값에 대해 분석을 다 해가지고 했던 예산입니까 8억 5,000만원이.

전체적인 예산이 너무 늘어나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지금은 저희들 9월 말에 감정평가결과를 토대로 부족사업비를 선정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되면 토지수용은 가능합니까?

지주들 하고 지금 어느 정도는 또 여기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거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하거나 해서 계속 이 길이 지체되지는 않겠습니까, 이제는?

○건설과장 박일숙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보상을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은 100%보상이 있을 수는 없을 수도 있고요.

주민들이 지금은 빨리 보상을 달라는 주민들도 계시는데 막상 저희들이 통지를 하면 또 보상금 금액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능동적인 자세로 보상 업무에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신기길 일원 도로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마무리를 좀 잘 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신기길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도시기반확충사업인데 희망아파트도 있고 통행량이 많아서 개설사업계획이 된 거고 당초에 사업계획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14억을 예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집값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10억이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받은 거죠?

○건설과장 박일숙 지원은 그전에 받았습니다, 받았고 변경은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8년도 사업계획 예산편성이 되었잖아요?

○건설과장 박일숙 예.

신성봉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정확하게 묻고 싶은 거는 왜 이 예산이 부결됐죠?

왜 부결됐다고 판단하시는지 노선을 잘못 선택한 건지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킨 건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 좀 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무슨 정책사업도 아니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인데 왜 의회에서 부결되었는지.

도로가 계획이 잘못되어서 부결시켰는지 아니면 정치상황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12억이면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돈을 6억 5,000만원이나 더 들여서 하게 생겼는데 그 평가 없이 예산편성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는 사실상 2017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확보를 했었고 그 이후에 전체 계획수립을 할 때는 사실은 사업비가 14억이 소요된다고 해서 추경에 부족사업비를 2억을 요구했었는데요.

추경에 사업요구를 하다보니까 그게 부결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경에 하다보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추경에 저희들이 부족사업비로 올렸는데….

신성봉 위원 2018년도?

○건설과장 박일숙 연도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2018년도잖아요.

○건설과장 박일숙 최초는 2017년도 7월에 확보가 되었는데 그 이후니까….

신성봉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시비가 2017년도 확보가 되었으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도로개설을 했으면 지가상승으로 인한 구비가 더 필요 없었다 얘기죠.

○건설과장 박일숙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 추진과정을 보시면 예산은 2017년도에 확보돼 있는데….

신성봉 위원 2017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그러니까 그것도 시비를 확보했는데 그 진행 못한 사유가 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장 박일숙 그런데 그이후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수반되어서 기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진행과정에서 또 일부는 시설기준이 안 맞아서 위치를 바꾸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기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8억 5,000만원이라는 주민혈세가 추가로 부담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도시시설계획 수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민원발생을 예상해서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없이 시비를 지원받았다는 말입니까, 3년 전에?

그런 계획도 없이 아까도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제가 중언부언 안하더라도 조금 전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비 10억원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도로개설사업 시행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용역 하는 기간도 있고 이거는….

신성봉 위원 용역하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걸립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저희들 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은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10억 예산….

○건설과장 박일숙 2017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용역착수는 사실은 2017년 9월에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2017년 9월에 했잖아요,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2017년 9월에 용역착수 했고, 용역결과 언제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도시계획시설 결정부분이 있어서 완료한 거는….

신성봉 위원 자료보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료보고 천천히 하십시오.

과장님 수능시험 치는 거 아니니까 자료보고 하십시오.

○건설과장 박일숙 2018년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12월에 용역결과도 9월에 나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가 2018년 12월에 결정이 났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박일숙 예.

신성봉 위원 이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일숙 그런데 이 설계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 시설기준에 좀 맞지 않아서 그 중간과정에 주민들 의견청취라든지 좀 부분변경이 발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뭐가 안 맞았다고요, 기술 뭐가 안 맞았다고요?

○건설과장 박일숙 그러니까 태화로 접속구간이 연장이 좀 안 나와서….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기술 부분이 뭐 용역을 왜 해요?

○건설과장 박일숙 용역은 실시설계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했던 부분이고요.

신성봉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를 했는데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안 맞았다는 이야기는?

절차 다 거치고 용역을 했다면서요, 용역 하는 이유가 실시설계를 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위원님, 그 부분은 이예로가 새로 도로가 개설되다보니까 그 구간에 접속연장이 안 나와서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 변경이 언제 끝났어요?

○건설과장 박일숙 그거는 저희들 변경을 한 거는 2019년 말 정도에 주민들 의견수립을 해서….

신성봉 위원 2019년 말.

○건설과장 박일숙 예, 그래서 저희들 올 초에….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예로가 개설된다는 걸 모르고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용역하고 다 했습니까?

당초에 2017년도, 2018년도 절차를 거치면서 이예로 개설계획은 사전에 다 나와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박일숙 개설계획은 사전에 나와 있었는데 저희들 설계하는 과정에서 접속구간 연장이 일정길이가 필요한데 그 부분 검토를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 구에서 하는 사업 긴밀한 협의라든지 사전계획수립이 잘못되다보니까 지금 주민혈세가 8억 5,000만원이나 더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잖아요.

그게 국가정원이 지정되고 하다 보니 인근 토지가가 상승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거 다 예상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하지 용역을 왜 발주합니까?

용역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실컷 용역 결과 설계 다 해놓고 그게 몇 년 전부터 몇 십 년 전부터 당장 이예로 개설이 용역결과 이후에 이예로 개설이 결정됐다면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안 합니다.

이예로 그게 농소국도간 도로는 벌써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있었고 그것 때문에 주민민원도 엄청나게 발생했었고 그런 사항인데, 이예로 개설 때문에 접속구간 때문에 다시 설계를 바꾸고 시간이 걸렸고 그것도 본 위원이 볼 때 맞지 않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왜 부결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충분히 다시 보완자료로 설명, 이런 주민편의시설은 시비까지 받아놓고 부결시켜서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삭감시켜가지고 지금 와서 8억 5,000만원을 다시 추가로 편성한다는 게 누가 보면 이해가 됩니까?

주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어요, 중구에 돈 없다고 계속 하면서 설계 잘못해가지고 8억 5,000만원이나….

1∼2억도 아니잖아요.

8억 5,000만원 같으면 지금 기반시설 부족한데 한 군데 정도는 더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시니까요.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뭐 지난 일이긴 한데 그럼 이렇게 8억 5,000만원이 늘어나게 된 건설과에서 보는 주된 이유가 처음에 시비는 확보되고 했는데 의회 부결로 인한 지연, 그 다음에 설계과정에서 접속구간 놓친 거, 그 다음 또 그걸로 인해서 노선변경도 있고 하여튼 여러 이유 중에 뭐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가정이긴 한데 그때 의회에서 부결이 안 되고 그냥 원안통과가 됐으면 이 정도의 추가예산은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했다면 노선 이예로 접속구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겁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중에 또 주민들과의 추가협의 그런 것까지 해서 그거 한 번만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박일숙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8년도에 의회에서 2억원이 부결된 사항은 인지를 못하고 왔었는데요, 그거는 이후에 왜 부결됐는지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상금액 산정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지목에 하천 부분도 있고 지목에 답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보통은 지목이 1,000이라 하더라도 현실이용사항을 반영해서 감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은 지목이 1,000이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추정 할 때 조금 적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상금액이 좀 늘어난 사유가 발생된 사유도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럼 지연으로 인한 지가상승도 있고….

○건설과장 박일숙 예, 일부는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거 추정을 잘못한 것도 있고.

○건설과장 박일숙 예.

노세영 위원 그럼 복합적으로 해서 8억 5,000만원이 결국은 늘게 되었다 이 말이네요.

○건설과장 박일숙 예.

노세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거 말고 아까 1,000도 있고 답도 있고 이래가지고 적게 책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그러면 순수하게 지연이 되면서 발생한 차액, 지금 8억 5,0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8억 5,000만원이 늘어났으면 처음에 거기 1,000 있고 조금 적게 잡은 거 말고 부결되고 지연되고 접속구간 잘못된 거 추산액이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그때 2억 정도 적게 잡은 것 같다 이래되면 6억 5,0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그거는 추산은 안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 도로개설구간 일부 구간이 2017년도 말에 33m 정도 도로 개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하고 그 당시에 감정금액하고 지금 저희들이 비교해보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보상은 2015년도 말이나 2016년도에 아마 이루어졌을 텐데요.

그 시기에 감정금액하고 지금 감정금액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세영 위원 정확한 추산은 어렵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러니까 의회에서 왜 2억을 부결시킨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 있었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설명이 잘못되었거나 계획수립이 잘못 보고되었거나 이런 이유가 뭔지를 물어본 이유도,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실제로 8억 5,000만원 편성했다 치더라도 이게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사업계획을 마무리했을 때하고, 지금 국가정원 지정되고 나서는 아마 보상 들어가면 주민들이 기대효과로 주변에 2배, 3배 뛰었단 말입니다, 건물 값이.

과연 이게 감정평가에 쉽게 협의수용이 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지연이 되는 바람에 국가정원으로 딱 지정되고 난 이후에 그 일대가 주택이든 상가건물이든 아까 하천 이런 거야 공유지니까, 공유수면 이런 거니까 그게 큰 차이가 없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사업지연 되는 것 때문에 실제로 8억 5,000만원 편성했다 치더라도 실제로 협의보상 들어가면 감정평가대로 쉽게 협의가 될지도 걱정스럽습니다.

그 주변이 완전히 집값이 국가정원 지정되고 나서 바로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사업계획이나 예산심의를 제대로 못하면 주민혈세가 이렇게 더 추가로 비용발생 하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보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566페이지 상단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자전거사업 내년 예산이 5억 7,000만원으로 올리셨네요, 맞죠?

○건설과장 박일숙 예.

문희성 위원 세입을 보면 자전거사업 관련해서 세입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4억 5,000만원, 그중에 기간제근로자, 또 자전거 대여소 운영, 수리부품확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올해는 세입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 관련해서 세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건설과장 박일숙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총 약 33억원을 계획하고 계시죠?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약 32억 9,100만원 정도가 5년간 지금 사업을 하실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불 보듯 뻔하게 계속 운영비하고 기간제근로자 삯 떼더라도 약 3억 5,000만원 정도는 아마 매년 5년간 이렇게 로스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럼 이것을 향후에는 사업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검토가 나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지금 사실은 자전거사업자체가 대부분이 태화강 국가정원 안에 있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관리체계를 지금 검토용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전거사업 운영도 어떻게 할 부분인지는 추후에 저희들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그 사항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마이너스로 계속 가는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충분히 이제 국가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플러스알파로 우리가 사업을 구상만 잘한다 그러면 중구 주민을 위한 세입이 확충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일숙 예, 협의해서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564페이지에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이라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건설과장 박일숙 7년입니다.

노세영 위원 7년입니까, 혹시 7년 동안 실제로 이 살포기가 몇 회 사용내역 그런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사용내역은 저희들이 뽑지는 않았는데 추후에 별도로 관리대장 뽑아서….

노세영 위원 예, 제 기억으로는 눈이 와서 막 힘들었던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무조건 내구연한 다 되었으니까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고 있는지 나중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좀 주시고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건데 565페이지에 이게 해마다 이렇게 재난재해복구 장비 임차료 이렇게 올라와요.

만약에 제설장비 살포기나 우리가 상세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뭐 몇 회 없거나 이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임차대상은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일숙 지금 제설장비 중에 차량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설차량을 전체 11대를 운영하는데 그중에서 덤프트럭 4대하고 굴삭기 3대는 별도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덤프트럭은 4대를 임차해서 하고 있고요, 굴삭기 같은 경우는 눈이 온다는 예보가 떨어지면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임차해서 사용을 합니다.

노세영 위원 그럼 이 살포기가 4,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한 대를….

○건설과장 박일숙 아니요, 3대….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건설과장 박일숙 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홍 도시과장님께서는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준홍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7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3억 2,400만원이 감소한 67억 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예산은 총 5,500만원이며 울산큰애기상점가 임대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33억 2,400만원이 감소한 67억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세부내역은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금, 황암길 도로확장 공사, 깨어나라 성곽도시, 군계일학 학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총 47억 8,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학성육성프로젝트, 깨어나라 성곽도시, 군계일학 학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비분담금 19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57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약 34억 2,940만원이 감소한 108억 5,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예산은 2,617만원으로 도시계획 도면 복사 및 전산출력 소모품 구입 등의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위한 용역비는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심의·자문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의 지원 등을 위해 설치된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과 대외활동을 위한 여비 등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0쪽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장암저수지 산책로 등 노후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1억 3,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1쪽 생활비용 보조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황암길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성안에서 가대 간 황암길 650m를 현행 5m에서 15m로 확장 및 포장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개선하는 사업이며,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매칭비 3억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개발 추진입니다.

소모품, 전문도서 구입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1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2쪽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인 학성육성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지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학성동 383-8번지 일원에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재정분권으로 인한 자체사업으로 전환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92억 7,700만원 중 구비 13억 4,000만원을 2021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92억7,700만원 중 구비 13억 4,000만원을 2021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주차장과 소공원 조성 등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재생뉴딜사업인 깨어나라 성곽도시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동동 108번지 일원에 병영성과 연계한 특화동네를 구축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까지 3년간 총 50억원의 국비와 25억원의 시비가 지원되며, 2021년 사업비 39억 2,000만원 중 구비 9억 7,5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021년에는 마을커뮤니티센터 등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84쪽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용으로,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수당, 인쇄비, 관외여비 등 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반구1동 내황마을과 태화동 태화강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거점공간 운영과 태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85쪽 민관산학협력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앙동, 학성동, 병영동에 각각 위치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울산큰애기상점가 관리입니다.

운영에 따른 임차료 지급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5,380만원,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836만원 총 7,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맨발의 청춘길, 구 울산역 급수탑 수원지 등 조성이 완료된 도시재생시설의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공공요금 납부 및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울산, 중구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민관산학 협력 도심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국·시·구비 매칭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2020년 매칭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액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활기찬 가구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에 선정된 군계일학 학성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단위사업으로 2021년 사업비 28억 2,500만원 중 3억 6,25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입니다.

활기찬 가구거리 조성과 동일하게 2017년 선정된 군계일학 학성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단위사업이며 2021년 사업비 4억원 중 1억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3,325만원이 증가한 1억 750만원으로 일반직원 16명의 초과근무수당 8,065만원과 임기제 3명, 청경 1명, 시간선택임기제 1명의 초과근무수당 2,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9쪽 마지막으로 도시과 기본경비입니다.

도시과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2,160만원이 증가한 8,040만원으로 기본사무관리비, 특근직원급식비, 복사기 임차료로 총 2,382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여비로 5,2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도시과 예산은 중구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도시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85페이지 연구개발비는 태화동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일원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5년 연속 인구 감소로 50% 이상 쇠퇴 특성을 지닌 지역으로 2019년 5월 30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태화강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일원에 13만 4,354㎡에 4년간 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되는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으로 태화강 십리대밭 먹거지단지에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 개발을 위하여 내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태화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내용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자연환경 및 지역자원, 인문환경 도시계획 공간구조, 외부공간 등 기초조사 분석 실시를 통해 사업계획의 파급효과, 기반시설 설치 정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쇠퇴지역의 경쟁률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학성가구거리 미디자인 사업 학성나무학교 시설비가 25억 5,65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계일학 학성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단위사업인 활기찬 가구거리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활성화 계획의 예산 집행내역에 따라 당초내역이 편성되었습니다.

학성가구거리 미디자인 사업은 보행편의성을 증진하고자 보행환경 정비와 간판 및 입면 정비를 통해 가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비미반영으로 인해서 현행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기준 자부담률 증가로 사업수요가 없어 대체사업 발굴이 필요하고 도시계획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성나무학교는 공간정비를 통해 가구거리와 학성공원을 연계하는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대상지 토지소유자 매도의사가 철회됨에 따라서 사업대상지 위치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여 사업현행화를 위한 도시계획활성화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학성동 주민들과 상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업의 현실성 및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태화강 십리대밭 먹거리단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서간 협조를 하셔가지고 국가정원 먹거리단지 인지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통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에 용어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잘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586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학성군계일학 관련 예산인데 밑에 보면 201-03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학성나무학교 운영, 학성가구거리 숍인숍 운영 이 두 개가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내년에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러한 행사를 못한다고 하면 매칭사업인데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준홍 행사운영비 201-03 이 두 프로그램은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 말하자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입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심화과정까지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주민들의 의식개선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취미, 문화, 여가 이런 개념입니다.

학성가구거리는 상권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가구거리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있었나요?

○도시과장 김준홍 가구거리에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구성을 했고 협의체들과 수시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도 듣고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도시재생대학에 찬성한 사람들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모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주민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 간의 개개인의 입장차가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불협화음 없이 전체적인 큰 틀, 사업에 있어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580페이지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여비 올라와 있는데 2020년 당초예산안은 500이 올라왔다가 450이 되어서 2021년은 200만원 감 이렇게 된 것 맞죠?

○도시과장 김준홍 네.

노세영 위원 올해 450만원 중에 집행된 게 있나요?

○도시과장 김준홍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노세영 위원 행사실비지원 추진위원회여비로 올라와 있는 것이요.

○도시과장 김준홍 올해 10월 말에 행사를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는지요.

○도시과장 김준홍 301-09 행사실비지원금은 목적 자체가 추진위 활동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급식비가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습니다.

노세영 위원 전혀 집행이 안 됐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김준홍 이것도 코로나19 영향일 수도 있는데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추진위원들과 같이 나가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내년 정도에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앞선 과에도 행사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혹시 예산 메커니즘 때문에 나중에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하더라도 일단은 당초예산안에 올려놓자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올린 것은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준홍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올해 것은 넘어갔기 때문에 450만원으로 편성된 부분을 200만원을 감해서 나머지 250만원으로 내년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노세영 위원 다들 여비 관련해서 이런 대외활동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2021년도도 반복되는 말일 수 있는데 지금도 전혀 집행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감을 하긴 했지만요?

○도시과장 김준홍 네, 상황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 예산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85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은 누가 수행합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207-01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 입찰을 해서요.

신성봉 위원 입찰이고,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일반적으로 용역기간은 1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토부에 공모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신성봉 위원 용역결과를 가지고 공모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200억 가량이 점차적으로 투입되는 게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네, 200억 중 100억은 국비고 나머지 100억은 지방비 매칭으로 50대 50으로 합니다.

신성봉 위원 선정되어야 100억 정도 지원받을 수 있죠?

점차적으로 할 수 있고요?

○도시과장 김준홍 네.

신성봉 위원 넘어가서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임대료는 용도가 뭐죠?

지정이 된 것도 아니고 한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584페이지.

○도시과장 김준홍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임대료요.

우리가 도시재생활성화인데 공모선정 되기 전 단계가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여러 현장지원센터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말하자면 거버넌스 개념이 되겠는데요.

활성화계획에다가 용역내용을 다 담아서, 사실상 공모선정 이전단계에 현장지원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합니다.

신성봉 위원 공모에 선정이 되려고 하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홍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교육도 반드시 운영되어야 선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역량강화를 병행해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모신청 조건 속에 이런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홍 네.

신성봉 위원 교육은 누가 합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코디들과 예산을 확보해서 프로그램 역량 강화하는 전문위탁기관들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코디는 누가 선정하죠?

○도시과장 김준홍 코디는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신성봉 위원 공모를 받아서요?

○도시과장 김준홍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 쪽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문가 기준은 어떤 거죠?

○도시과장 김준홍 국토교통부에 코디네이터의 자격요건들이 있습니다.

기준 자체는 안 갖고 있는데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 한해서 선출합니다.

신성봉 위원 용역이나 코디네이터 선정이 잘못되니까 원래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과 엉뚱하게 갈 가능성이 높더라 이 말씀 미리 드리고, 예를 들어 주민자치 같은 경우도 시범동이지 않습니까?

이 과랑 상관이 없는데 아주 잡음이 나오고 엉뚱한 것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태화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용역기관 선정 잘못해서 결과가 잘못 나온다거나 코디네이터가 잘못 선정이 되어서 주민참여 역량 교육이 잘못됐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확인 안 되고 예산을 확정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준홍 전문가들, 지역 정서를 잘 아는 코디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성봉 위원 전국에서 올 수도 있나요?

○도시과장 김준홍 전국에서도 올 수 있지만 지역정서를 모를 수도 있고요.

신성봉 위원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울산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자격요건에 들어가는 전문가들이 있나요?

○도시과장 김준홍 우리가 보통 받을 때는 재생코디를 한 경험이 있는 분들로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센터 출신들 또는 시에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에 센터에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주로 도시재생 관련 학과 졸업이라든지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코디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 코디 선정할 때 예산편성에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사업성과를 보고 하는 거지 경력 가지고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만족하는지가 사례가 되어야지 아니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80페이지 태화 저수지가 태화연이죠?

○도시과장 김준홍

신성봉 위원 태화연에 있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홍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태화연 관리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수지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화장실은 저희가 합니다.

위탁도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화장실 하는 환경업체들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업체가 어느 업체냐고요.

수의계약입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700만원 수의계약입니다.

연간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라든지 각종 소모품들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탁관리비가 과 별로 천차만별이라서 기준도 없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제각기 어떤 규모라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좌변기 수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신성봉 위원 화장실만 관리합니까 아니면 개수대라든지 다 포함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포함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취사하는 부분하고는요?

○도시과장 김준홍 그건 아니고 순수하게 화장실만요.

신성봉 위원 업체는 어딥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업체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파악해서 말씀해주시고, 일단 화장실만요.

○도시과장 김준홍 야영장 있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신성봉 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달라가지고요.

야영장은 녹지과고요.

○도시과장 김준홍 야영장과 저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산책로나 벤치라든지 편의시설 부분….

신성봉 위원 거기 화장실만요?

○도시과장 김준홍 네.

업체는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가요?

푸른환경이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상관없죠.

사실 같은 공간 내에서 잘못 관리하면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의원들은 민원을 계속 받습니다.

화장실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런 민원들을 받기 때문에 관리체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민원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푸른환경이 중구에 화장실을 다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도 계약에 대한 근거가 있죠?

나중에 얘기하시고, 585쪽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설명을 들었는데 이 용역비 1억 5,000만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용역비가 이제 저희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표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면적 또는 인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역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설명해서는 1억 5,000이라는 돈을 예산심사하면서 용역비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용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 돈 같으면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드렸고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용역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아직 진행 중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고도제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결과를 보고 뭘 하든지 하고요.

과장님도 그렇지 않나요?

직원분들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을 왜 편성을 해요?

다 끝났잖아요.

용역해서 결과보고 공무원께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추진위원회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십니까?

회의수당 줘 가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제발 좀….

저희들이, 선출직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도 몰랐는데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집행부와 협의가 되어야 될 예산인데도 굉장히 삭감을 했더라고요.

우리부터 먼저 예산을 잘라서 하자고 하는데 사실 저는 복지환경국이나 안전도시국,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용역 같은 것은 도시과를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다 있죠.

이런 예산들은 다, 우리가 해야 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도시기반시설을 제대로 구축해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복지예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면 불편한 것은 주민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역에 대한 예산은 예전부터 저희 선배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필요한 용역 예산은 필요하지만 용역비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연구비 아닙니까?

자료를 만드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산출근거를 1억 5,000, 2억씩 많이 나오는지, 이것도 입찰합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네.

권태호 위원 582쪽에 학성육성프로젝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60억이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네.

권태호 위원 계속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관련된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별도로 제출해 드리는데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실제 구비가 13억 4,000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2020년 국가사무지방이양대상사업 전환으로 해서 3년간 2022년까지 지방소비세가 연간 9억 7,300만원이 구비로 확보되는 사안입니다.

실제 구비확보분은 3억 6,700만원이 되고 나머지 9억 7,300만원은 지방소비세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교육 있잖아요?

1,500만원을 가지고 하면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을 하길래 1회에 이렇게 소요가 되나요?

○도시과장 김준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인데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다양하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게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인문상, 도시재생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고 공동체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취미, 문화, 여가생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프로그램들 하는 부분인데, 도시재생대학 위탁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왜 1회에 1,250만원이 소요가 되는지요?

○도시과장 김준홍 4∼50명 정도 되고 1회 할 때마다 10주에서 14주 정도입니다.

신성봉 위원 1기, 2기 맞죠?

○도시과장 김준홍 네,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잘못봐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요.

581페이지 주택재개발 업무 추진 활동 있잖아요?

주로 어떤 추진활동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이것은 계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원들이나 임원들 간담회나 교육도 하고 그럴 때 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신성봉 위원 자체 부서 운영에 필요한 추진비가 필요할 거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특히나 주택 재개발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할 것 같은데 추진활동이라기에 민원을 최소화시키려면 이 돈 가지고 됩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꼭 찝어주셨는데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조금 작게 올렸다 해서 다음부터 여러 가지 선진사례도 볼 필요가 있고 조금 더 업추비뿐만 아니라 관외도 더 올려서요.

신성봉 위원 부서 업무추진비이면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정확하게 주택 재개발 업무추진 활동인데 특히 중구에는 B-04, B-05 재개발 현장이 많다보니까 민원도 많을 것이고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사례발굴이라든지 제대로 재개발하고 할 텐데 갈등이 발생해서 할 텐데 이 돈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준홍 맞습니다.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신성봉 위원 사례를 보고 직접 현장을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돈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신경써주시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유곡동 일원에 그게 정확하게 재건축지역인지 재개발지역인지 뭐라고 합니까?

태화동 주민센터 주변에 유곡 푸르지오 있는 데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준홍 2030 재개발 구역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부분이 빠진 걸로 해서 안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신성봉 위원 빠져버리면 재개발을 하든재건축을 하든 상관이 없네요?

○도시과장 김준홍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명칭이 B-15구역인데요.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재개발에서는 빠지는 걸로 되어 있고 재개발 이번에 안 자체가요.

신성봉 위원 일몰법으로 빠지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시기입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빠졌다고 해서 다시 재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비를 추가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11시46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규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688호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9개소 중 2023년까지 집행예정인 1단계 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은 4건이며 2024년부터 집행예정인 2단계 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은 15건입니다.

시설별 집행계획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에 따라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규정이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어 우리 구의 도시계획시설 51개소가 실효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행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88호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게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제1668호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97호)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52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97호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68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우정동 행정복지센터가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기존 우정동 행정복지센터의 도시계획시설 해지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유는 기존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는 우정동 282-18번지 일원에 2005년에 공공청사로 결정되었으나,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결정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금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8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공간적 범위가 뭘 의미하죠?

시설폐지를 하는데 위치도 있잖아요.

사업명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결정 폐지 공간적 범위요.

○도시과장 김준홍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심의위원회라든지 할 때 일반적인 위치라든지 지리적인 개념 자체를 토탈해서 도시계획 용어상 씁니다.

신성봉 위원 성남동 일원이라는 것이 신주소도 아니고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죄송합니다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정동 일원으로 해야 하는데요.

신성봉 위원 그렇죠?

우정동 일원인데 성남동 하길래요.

○도시과장 김준홍 죄송합니다.

오기인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의회 보고자료예요.

자료 받고 결정을 하는 건데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우정동 일원 맞죠?

아니면 신주소를 쓰시던가요.

○도시과장 김준홍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폐지가 되고 나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이후의 문제죠.

○위원장 박경흠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에는 교통과,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건축과 소관 조례안 1건과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희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김석규
건설과장박일숙
도시과장김준홍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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