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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31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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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2월07일(월) 10시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건축과

2.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건축과

2.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건축과

(10시30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옥범 교통과장님께서는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증감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신옥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2021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4억 3,200만원 대비 3억 100만원 증액된 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 편성함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시비 각 1억원으로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편의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등으로 전년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201-02 공공운영비,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400만원입니다.

다음 젊음의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관리 일반운영비는 어린이보호구역 투광 등 전기요금 500만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원, 시비보조금 1억원, 구비 1,000만원으로 총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사업 추진은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모범운전자 중부지회 500만원, 해병대 전우회 중부지회 400만원, 녹색어머니연합회 중부지회 200만원으로 총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련 불법행위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고지서 구입비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각종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무보험 운행차량 수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4,800만원, 직무수행경비 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시설물 현장조사 및 전산입력 요원 인건비 1,900만원과 일반운영비 400만원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관련 국·시비 확보로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43억 5,8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수입 38억 7,000만원, 광역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 7,800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7억 2,400만원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300만원, 시니어인턴십 지원금 5,000만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0억 700만원과 시비보조금 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집주차장갖기사업 5,500만원,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1,500만원,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등 시비보조금 총 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5억원과 교통유발부담금 기타 회계전입금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 202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91억 4,000만원 대비 1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3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와 태화강 둔치 정원형 생태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와 병영성 북문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6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공단 전출금 33억 3,8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원 등 총 3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29억 5,500만원, 태화강둔치 정원형 생태 다목적광장 조성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억 400만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관리에 따른 공단 전출금으로 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시비 5,500만원, 구비 2,300만원 총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3,000만원,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 운영 3,000만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운영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 하단 201-01 일반운영비는 불법주정차 홍보현수막 제작 1,200만원, 교통시설물 탄력봉 설치 5,000만원 등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는 CCTV 회선사용료 7,800만원, CCTV 전기요금 2,500만원 등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5페이지 주정차단속사전알리미 서비스 실시사업은 주민에게 주정차 단속사실을 사전에 문자로 알리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5페이지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4,200만원 등 일반수용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우편료 2억 6,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6페이지 인력운영비는 불법주정차 단속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인건비와 4대보험, 퇴직금 중간정산금 7,000만원 등으로 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 공영주차장 수입금 반환으로 3억 2,000만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10억 등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1년 우리 과 당초예산안은 대부분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공영주차장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편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교통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신옥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시설비 27억 8,400만원이 증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외동 180-7번지 중부경찰서 옆 부지 1,183㎡, 연면적 3,430㎡으로 총 사업비 4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장 49면을 3층 4단으로 입체화하여 주차면 100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20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으로 감 편성하였고 2021년 당초예산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0억 7,000만원과 시비보조금 8억 8,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장기계획 및 2019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마치고 올해 11월에 건축심의를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심의 및 실시설계 용역 후 2022년 3월까지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으로 남외동 일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인근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편성사유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차장법 제3조,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법정의무사항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적인 주차수급 실태조사로 지난 2018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한 바 있고 3년 주기가 도래되는 2021년도에 안전관리 용역이 추가되어 2,000만원 증액하여 8,000만원의 예산으로 입찰하여 위탁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조사로써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중구 관내 전 지역에 주차장 수급실태 전수 조사를 통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관내 모든 주차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차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주차장 확보율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선정하여 계획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주차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806페이지 하단에 고정 지출해서 시 공영주차장 수입금 반환 3,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3억 2,000이요.

문희성 위원 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18년 기준으로 반환 후 수입이 1,400만원 맞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네.

문희성 위원 전에는 10억, 20억 이렇게 가다가 2018년 같은 경우에 반환금 수입금이 갑자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교통과장 신옥범 2018년도에 말입니까?

문희성 위원 반환금 세부내역이요.

○교통과장 신옥범 주차장 이용하는데 주차장 수입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이용자가 당시에 많이 확보도 안 된 상태고 이용률에 따라서 주차수입금을 시에 반환하거든요.

3억 2,000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수입금은 50대 50으로 반환해야 하는데 운영경비하고 제외하고 15억 8,449만 6,000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너무 어렵다보니까 올해 3억 2,000하고 5년을 해서 반환을 해야 합니다.

문희성 위원 시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어디죠?

○교통과장 신옥범 성남둔치하고 약사복개천하고 우정1, 2 공영주차장, 태화강 국가정원 길 위에 177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노상주차장이요?

○교통과장 신옥범 네.

문희성 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1차 시작해서 2025년까지 계속 5년으로 분납해서 상환해야 하죠?

○교통과장 신옥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 어렵고 해서 건의를 해서 2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에 건의를 했고 70대 30으로 해주라고, 안 그러면 50대 50은 적자인데 작년부터 50대 50으로 하니까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가 적자가 9,200만원 정도나고 올해는 10월부터 6,300만원 정도 적자이고 성남둔치에서는 수익이 올라오는데요.

70대 30으로 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시에서는 그것은 어렵다고 하거든요.

내년에 주차요금을 100% 올리게 되면 1시간에 1,000 한 것을 2,000으로 하면 안 괜찮겠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국가정원길 거기에 177면인데 14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 3,000 정도 적자가 나거든요.

무료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너무 적자가 나니까요

문희성 위원 적자가 날 것 같으면 차라리 운영을 안 하는 게 낫죠.

○교통과장 신옥범 청장님한테 결재도 받아놓은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무료로 운영하고 성남둔치하고 우정1, 2주차장, 약사복개천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병영 막창골목하고 주차장해가지고 4명이 관리해서 별 차이가 없거든요.

70대 30으로 하면 2019년 계산으로 하게 되면 손이익이 1억 6,841만 3,000원 정도 납니다.

2020년도로 하게 되면 3억 7,280만 6,000원이 되어 이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50대 50으로 했을 때는 도리어 적자로 보기 때문에, 70대 30으로 안 해주려고 하니 내년부터는 태화강 국가정원길은 흑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남둔치에서는 수익이 올라오니까요.

문희성 위원 중구로 봐서는 이게 적자가 나겠구나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5년 분납,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향후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청장님께서도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9억 정도 반환을 했거든요.

반환 안 할 수 있도록 반환을 하는데, 시에서는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거든요.

반환 안 했을 경우 패널티를 주겠다고 해서요.

문희성 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라고 하십시오.

○교통과장 신옥범 내년에는 무료로 하려고 합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국가정원길 말씀하시는데 노상주차장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관리가 아니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지정도 우리가요.

신성봉 위원 법적 근거는요?

○교통과장 신옥범 주차장법에 의해서요.

신성봉 위원 국가정원길이.

○교통과장 신옥범 명정천에서 태화교까지요.

신성봉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료였죠?

○교통과장 신옥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신성봉 위원 옛날옛적 호랑이 나올 때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시하고 구하고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문희성 위원께서 지적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거에는 무료였어요, 아까 무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료로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기주차 차량이 생깁니다.

일주일이고 10일이고 대놓는 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근상가에서 또 민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아예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불법주차 단속을 하든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무료로 해버리면 장기주차차량이 엄청 생깁니다.

교통소통도 어렵고 인근상가에서 분명하게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 그렇잖아요?

무조건 무료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신옥범 2019년도에는 월요일만 쉬고 기간제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너무 적자가 많이 나다보니까 월, 화, 수 3일을 쉬고 목, 금, 토, 일 4일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7시 이후부터 다음 날 1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는 커피집이 많고 주차대수도 많고 인근에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하면 전체가 1,400면이 되거든요.

주민들도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십리대숲 먹거리단지는 기간제를 써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신성봉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축구장 공영주차장도 확대를 해나갈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국가정원길 노상주차장을 그냥 단순하게 무료로 운영한다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아예 주차장 없애버리고 쉽게 다니게 하든지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교통과장 신옥범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제 질의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단속을 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노면 만들어져있지 않습니까?

시 부지 아닙니까?

시 부지이기 때문에 돈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빼고 나면 적자가 많이 난다는 거죠?

○교통과장 신옥범 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부분들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지금 노면주차장 선 그어져 있는 데를 단순하게 무료로 해버리면 장기주차 때문에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한다, 그래서 차라리 시하고 확실하게 의논을 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 아예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차라리 차량 교행이 쉽게 되게 하든 이런 문제를 상인회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시에서도 노상주차장 건의를 했었습니다.

없애고하자고 하니까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교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는 없애지는 못하게 하거든요.

신성봉 위원 주차장 누가 만들었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우리가 그때….

신성봉 위원 다시 시작합시다.

법적 근거가 뭔지 누가 지정을 해서 만들었는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종합검토하시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민원발생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검토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시도 무슨 반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신성봉 위원 제가 이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보고를 하시는 게 맞고요.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예산심사를 하다가 답답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공단을 왜 설립했습니까?

계속 구청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전에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나 주차장을 그전에는 위탁을 했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네.

권태호 위원 세입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보다는 공익서비스라는 차원 내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성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했다가 유료로 전환시킨 이유가 등산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하는 주차장에는 장기주차 차량들이 많아서 정말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이 이용 못한 얘기가 많다는 것을 과장님 모르십니까?

근데 무료를 공론화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주차장 인근에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져있고요.

권태호 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공단이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D등급입니다.

권태호 위원 등급은 A, B, C, D가 아니고 가, 나, 다, 라, 마등급으로 갑니다.

라등급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은 수익의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익에 관한 문제, 무인시스템 그것을 도입을 한 것도 사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계속 보면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그래서 수입 면에서는 당장 세출나가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잡고 인건비 줄이고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답이 정해져있는 것은 없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지나온 역사라든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서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와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앞선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료로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전부터 무료를 말씀하십니까?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죠.

그런 생각은 왜 못하십니까?

차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주차비를 받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시에서 50대 50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해도 자기를 못하겠다 하고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리고 주차장이 인근에 국가정원교 밑으로 해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주민들도 무료 운영을 원하고 있고 ,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동안….

권태호 위원 도시관리공단 생기기 전에 위탁했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제가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인근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국가정원길 주변에 태화동 주택가 주민들은요.

○교통과장 신옥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다 말씀하지 마시고 안 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무료와 유료, 시에서 관리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결정들은 인근주민들과 상인들의 여론조사를 해야 하고, 이런 것도 안 마치고 청장님이 결재를 하십니까?

청장님이 혼자서 판단하십니까?

청장님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여론조사라든지 결과를 받아서 결재를 받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과거에 무료화 할 때 그 당시하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택가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유료로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본 위원이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김지근 의장님하고 넘버를 다 적었어요.

70% 정도가 차주가 외지사람이었어요.

인근 주택들 주민도 못 대고 식당 이용하는 주민들도 못 대고요.

외지에서 국가정원을 방문하면 무료면 거기 하루종일 대놓고 갑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최종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802쪽에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이 5억 2,000만원이 구비로 편성됐는데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명정초등학교 사업과 주차환경 개선사업.

○교통과장 신옥범 네.

권태호 위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요, 5억 2,000 언제 편성했죠?

○교통과장 신옥범 편성한 게 아니고 10억 중에 태화강 국가정원 및 명정초 개선사업이거든요.

권태호 위원 5억 2,000이 2020년 당초예산이죠?

○교통과장 신옥범 2021년도이요.

권태호 위원 구비 5억 2,000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시비도 같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됐고요.

권태호 위원 올해 당초예산이라는 게 2020년 예산을 집행 안 했다 그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네.

권태호 위원 왜 집행 안 했죠?

○교통과장 신옥범 주차장 태화강 국가정원 만들 때 쓰려고요.

명칭이 국가정원 및 명정초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권태호 위원 지난해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사업을 한다고 하고 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했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하고 있습니다.

명정초 주변하고요.

권태호 위원 10억 4,000만원을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기준에 사업목이 다른데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틀린 것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틀리지는 않습니다.

국가정원 및 명정초의 길 거기에 주차장 관련해서….

권태호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예산을 지난해에 시비 5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통과해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현재 사업목이 다른 내용인데 이것을 같이 해서 10억 4,000만원해서 하겠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산심사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은 지난해 5억 2,000 같은 것은 명정초등학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하라고 심사를 하고 통과를 시켜줬는데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러니까 명정초에만 쓰는 게 아니고 국가정원 그 말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그 인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국가정원교 밑에 시스템도 그 돈으로 썼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의 집행내역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집행 중이니까 일부 집행은 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입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잡아놨는데 시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시비확보는 보조사업은 50대 50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은 당초에는 무인시스템을 십리대숲 먹거리단지 8대를 설치하기로 했었거든요.

국가정원하고 명정초하고 같이 해서요.

권태호 위원 지난해 예산을 편성했던 집행했던 명정초 주차환경개선사업 집행에 대한, 사업 진행에 대한 세부자료를 위원회에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이 부분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개 구·군 중에 재정이 어려운 동구하고 중구만 소외된다는 이런 여론도 있고 혹시 교통과에서 예산안 보면 버스승강장 청소용품, 전기용품 이런 게 올라왔는데 대략적으로 추산한 자료가 있습니까?

중구에 온열의자를 설치했을 경우 이 정도 예산 및 향후 유지비가 나온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안 그래도 작년에 겨울에 온열의자를 검토를 해 보니까 한 개당 설치하는데 500만원 정도 들고요.

다른 구에도 고장이 많답니다.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요.

울산은 날씨도 많이 따뜻하고 비닐도 쳐놨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노세영 위원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추산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작년 겨울에 일반회계로 어렵다고 중단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올해는 검토를 안 했나요?

○교통과장 신옥범 네, 청장님께서도 고장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노세영 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고장률도 극복하고 평이 좋으니까 확대도 하고 교통약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바람막이보다는 사실 어르신들은 주로 앉으시니까 바닥이 차면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게 많은데 혹시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인근 구에서 확대를 하니까요.

우리가 버스승강장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고 적게 이용하는 데가 있고 승강장 중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 같은 것도 없네요?

예산이 많이 드니까 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제일 많이 이용한다든지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할 계획은 있나요?

○교통과장 신옥범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기획실에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대안으로 인근 구의 따뜻한 의자 이런 것 말고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자동으로 되고 몇 ℃까지 올라가고 시간도 조정이 되고 기존 처음에 실시했던 것보다 고장률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어려운데 다른 대안을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 생기는 문제이기도 한데, 자가발열토퍼 같은 것을 설치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고정하고 회수문제도 있더라고요.

비용은 엄청 싼데.

○교통과장 신옥범 천장에 선풍기식으로 해서 선풍기난방도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것만 켜지면 따뜻해지니까요.

노세영 위원 사실 남구니 울주군이니 해봐야 차타고 5분 거리인데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교통과장 신옥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과장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가정원길 거기 무료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인근 주민들이 다 좋아하더라.”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토, 일요일 가다보면 주차비를 받아도 거기에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만약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몇 시간 동안 차를 대놨을 때 풍선효과가 생겨서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한 대 구경하고 보고 빠지고 하면 차가 돌면 모르겠는데 몇 시간 동안 장기주차가 되어있으면 다시 인근 주택으로 사람들이 갑니다, 외지사람들이 차를 댑니다.

그러면 인근 주택주민들 난리납니다.

지금 또 겪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부분도 분명히 충분히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럴 거면 차라리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한다면 거주자우선주차 자리를 해서 저녁에는 무료로 대고 낮에는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그 방법을 하지 않으면 이 풍선효과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명히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남외동 입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예정 부지 소유권은 어디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시에 있지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신성봉 위원 우리 겁니까, 땅?

○교통과장 신옥범 우리 구유지입니다.

신성봉 위원 구유지입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예.

신성봉 위원 이게 구유지입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예.

신성봉 위원 공유재산 취득을 언제 했죠?

○교통과장 신옥범 공유재산심의는 아직 확정이 지금 예산이….

신성봉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부지 공유재산 취득을 언제 했느냐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취득은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외동 입체공영주차장 예정부지 공유재산 취득을 언제 했는지 자료 보시고 하면 됩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2010년도에 49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었고 그전에 아마 한 2010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

신성봉 위원 구유지고, 아까 41억 정도 예산 말씀하셨죠?

○교통과장 신옥범 예.

신성봉 위원 시비가 얼마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시비가 10억 7,000만원

정도, 10억 3,500만원.

신성봉 위원 구비가?

○교통과장 신옥범 구비가 추경 때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10억 3,500만원 정도.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시비를 10억 3,500만원 확보되어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확정은 됐는데 내시는 됐고 내년 2월에 내려옵니다.

신성봉 위원 내시는 되어있고 지금 예산심의 중이다, 시에서 그렇죠?

○교통과장 신옥범 예, 거의 확정되어있습니다.

국비 20억 7,000만원하고.

내년 2월에 교부가 될 겁니다.

신성봉 위원 국비도 내시가 되어있어서 교부가 되고 그죠?

○교통과장 신옥범 예, 확정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구비는요?

○교통과장 신옥범 구비는 1회 추경 때 10억 3,500만원 정도.

신성봉 위원 확보되어있고?

○교통과장 신옥범 아니요, 추경 때 하려고….

신성봉 위원 추경에 할 예정이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돈 내려오면….

신성봉 위원 아까 8억 얼마는 뭡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그거는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빼고 시비가 8억 얼마 교부된 거죠.

시비가 1억 5,000만원 용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건축심의는 다 끝났고요.

거기에 설계용역이 이제 들어갑니다.

신성봉 위원 주차장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주차장하고 주민들이 도서관 요구가 많이 있어가지고 도서관을 1층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이 부지용도가 뭡니까, 주차장 부지는 아니….

○교통과장 신옥범 주차장입니다.

신성봉 위원 주차장 부지입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예.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교통과장 신옥범 예, 시설결정이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신성봉 위원 시설결정이 주차장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주차장부지에도 일반 근린생활시설을 20%까지 지을 수 있나요?

○교통과장 신옥범 2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올 7월인가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20% 지을 수 있죠?

○교통과장 신옥범 예.

신성봉 위원 지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주차장 인근 주민들 주차난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주차장이 주민들이….

신성봉 위원 인근에 아파트는 주차장 자체 아파트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교통과장 신옥범 삼일아파트 그쪽이 옛날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제가 본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일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세대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 인근에 상가하고….

신성봉 위원 상가는 몇 개 되지도 않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삼일아파트가 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가 맞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신성봉 위원 당초에 삼일아파트 지을 때 주차대수하고 그 이후에 입주민들이 차가 한 대 댈 수도 있고, 없던 사람들이 한 대씩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두 대 있을 수 있고 이거 정확한 자료를 해서 결론적으로 삼일아파트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왜 우리보고 만들라 합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당초에는 우리도 시에 얘기를….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주장은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삼일아파트 가구수가 몇 세대인데 주차대수가 몇 세대인지를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삼일아파트 주차난이 문제가 생기면 시 아파트니까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교통과장 신옥범 그 얘기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야기하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확보를 하든….

○교통과장 신옥범 시에서 자기들은 그렇게는 못한답니다, 그 대신 자기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해줄 테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시비를 더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시비가 더 지원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교통과장 신옥범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20억 7,000만원을 시비하고 국비 20억 7,000만원 해가지고 41억 4,000만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는 못 하겠다 하거든요.

우리가 25%를 부담해야만 교부가 된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법적상황인지, 정확한 매칭펀드 사업인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매칭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25%

신성봉 위원 주차장 만드는데도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당초에는 해주기로 했었는데 자기들은 도저히 교부를 못 하겠답니다….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당초에 해주기로 했다는 말은 매칭펀드를 적용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고 그럼 이후에 매칭펀드를 적용….

○교통과장 신옥범 우리가 우기니까 처음에는 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그거를 매칭으로 안 됐을 경우는 못 하겠다, 안 된다 해가지고….

신성봉 위원 아니, 법적상황이냐고 제가 묻는 거는.

○교통과장 신옥범 법적으로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그게 본래 시영아파트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건 아파트가 당연히 해야 되는 기반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매칭사업입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1층에다가 주민들이 도서관 요구를 많이 하니까 도서관 안쪽 1층 위에 관리실하고 도서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서관을 지으려면 한 15억 정도 들거든요.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 짓는….

○교통과장 신옥범 시에서는 지원을 못해 주겠다, 구비를 25% 부담 안 하면 못해 주겠다고 그렇게 우기니까 돈은 교부도 안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을 1층에 집어넣고 어차피 돈 들으려면 도서관 지으려면 구비를 들여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15억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하고 돈은 교부받아가지고 도서관을 포함시켜가지고 1층에 관리실하고 도서관하고 화장실하고 다 넣고 그리고 2층, 3층, 4층하고 옥외해가지고 한 100면 정도 주차면이 나와지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남외동 쪽에 도서관 요구가 많으니까 도서관을 반드시 여기 지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비를 더 지원 받아야 된다,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그러니까 시비를 지원받으려고 해도 시에서 이 보조사업으로 25% 부담을 해야만 된다고 하고 더 이상 못 주겠다 하거든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준다 해놓고는 예산실에서 거의 커트가….

신성봉 위원 도서관 짓는 거는 25% 포함 안 됩니까, 별도입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도서관은 25%에 포함되어있죠.

우리가 같이 다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예산을 한 면당 한 4,000만원 정도 잡히거든요.

지금 40억까지 공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 돈으로….

신성봉 위원 도서관까지도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도서관도 다 지으려고 안에 리모델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41억 가지고 주차장 짓고 도서관까지 포함되느냐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 면당 4,000만원씩 잡히니까 40억까지 공사를 하니까….

신성봉 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 도서관지어도 됩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예, 있습니다.

법으로 개정을 해놓았습니다.

도서관 20% 이내에 법으로 주차장시행규칙에 되어있고 우리가 25%를 조례상에 만들어놓았습니다.

7월에 개정을 해놓았습니다, 근린생활 1종, 2종 해가지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부지에 20%까지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교통과장 신옥범 SOC사업으로도 가능하고.

신성봉 위원 다 알고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도서관을 지어도 된다 됐고요, 그럼 확인 분명히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는 언제쯤 나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설계는 지금 시설지원과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2022년 3월에 준공을 할 생각입니다.

도서관도 한 97평 정도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필요하면 자료 다 갖다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안 주고 하니까 질의가 좀 길어지는 거고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시에서 시비를 더 부담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태화강둔치 정원형 생태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조례에 보조금관리조례 내용에 보면 제17조에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있고 또 제19조에 보조사업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교부결정액 20조에 보면 교부결정액 변경 및 취소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죠, 맞죠?

○교통과장 신옥범 예.

권태호 위원 그럼 시에다 현재 보조금교부결정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셨죠?

○교통과장 신옥범 예.

권태호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교부금을 받아오고 또 편성하고 있는 것은 집행기관의 몫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교부금에 대한 승인심사는 의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말 그대로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같은 사업 같으면 시에다가 이 조례에 관련된 시에다가 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변경에 대한 신청서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었고 지금 이 사업을 바꾸기 위해서 이 예산을 변경을 할 시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업진행을 하겠다하면 의회에도 충분한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시에 신청을 할 것이라고 사전 저희들과 교감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 드리고 싶고 의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자료만 제출해 주셨더라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쉽고 우리 의회를 지난해에 예산심사를 했던 의회에 대한 승인에 대한 의회무력화를 시키는 예산심사 때만 그냥 하고 사업신청 변경하거나 이럴 때는 의회와 아무런 소통 없다면 중구 구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 아닙니까, 구민들 기만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사전에 이런 건 충분히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교통과장 신옥범 위원님, 그거를 우리가 예산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만 주고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전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고….

권태호 위원 아니요, 무조건 해서 이러한 관련된 사업변경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장이나 우리가 충분히 사전설명을 들을 수 있죠, 왜 이걸 못 듣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아예 못 오게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다 왔습니다.

다 와서 설명을….

○교통과장 신옥범 3억 2,000만원하고 사업변경된 거 틀림없이 5억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물을 거다 생각하고는….

권태호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산 때문에 와서 관련된 내용의 설명보다는 이런 사업변경신청에 대한 부분은 예외입니다.

이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한테 말해서 위원들에게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시비 5억 2,000만원을 승인해준 내용을 지금 우리하고 한마디 의논도 없이 사업신청은 울산시에 하고 다시 구비를 5억 2,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변경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시에다가 신청 했으니까 의회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회를 지금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이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설명하시기 좀 번거로워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었으면 설명하러 오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김용필 먼저 6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5,700만원이 감액된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2020년과 동일하게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억 5,700만원이 감액된 2억 7,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지원사업 1억 3,3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노후간판 교체 및 신규간판 설치 지원 1,000만원,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6,600만원, 빈집정비사업 4,8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000만원으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억 900만원이 감액된 12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전년도보다 4억 900만원이 감액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광고물 정비용 소모품 구입,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단속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27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은 2020년과 동일하게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간판 교체 및 신규간판 설치지원은 아름다운 간판정비 지원사업으로써 시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하단 옥외광고물 인허가 처리는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수막 게시대 정비에 300만원, 주인 없는 간판 철거정비 임차료 1,000만원 등 2,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를 공공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도시경관 조성은 전년도보다 5,700만원을 감액하여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사업은 경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600만원, 공공조형물 전기요금과 경관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함월 드림게이트 조형물 보수공사를 위해 3,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는 전년도보다 2억 4,700만원이 증액된 8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건축민원 인허가 처리를 위한 건축물현황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건축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비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 지원사업으로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은 빈집확산방지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9,6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는 옹벽, 건물 등의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관내 노후화된 공동주택지원을 통해 입주민 부담경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유지 관리는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4,0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9,500만원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며 기본경비는 7,300만원으로 부서운영 및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건축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노후건축물 화재 및 해체공사 붕괴사고 증가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확보와 성능유지 및 사용가치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져 2021년 5월 1일부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과거 기준 강화하기 전의 화재취약기준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3층 이상으로써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보강공사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총 공사비 중 동당 4,000만원 이내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보강대상건축물은 총 19개소로 2021년에 10개소, 2022년도에 9개소의 보강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규편성된 2억 6,670만원은 2021년에 대상건축물 10개소에 대해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 지방비로 편성된 금액으로 사업추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 접수 및 성능보강계획수립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랑 관련해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6년 2월 29일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의무화가 되었는데 그전에 건립된 공동주택들은 단순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구에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자동개폐장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달동에 삼환아르누보 화재 때 다행히 거기는 옥상출입문이 개방이 되어있었어요.

입주민들이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공동주택을 한번 보면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나 또는 우범자들이 올 수도 있고 그 이외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옥상문을 폐쇄시키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수가 뭐라고 했냐면 아르누보 사태 이후에 울주군도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전액지원을 하겠다, 소방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자동으로 개폐되도록 혹시 우리 구에 이런 검토되는 게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용필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별도로 지원된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2021년도에 한 4,00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편성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하나의 공공시설로 해가지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지원사업액수도 적어서 여러 민원들은 있는데 자꾸 탈락이 되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늘려라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결국 예산증액이 된 건 맞습니다.

모든 문제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고 또는 나중에 추후에 이걸 포괄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 이러지만, 이런 부분은 또 안전과 직결된 문제고 이러니까 이것도 향후에 잘 검토하시고 또 타 구·군에서는 서둘러서, 물론 재정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경각심도 있고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616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항목에 공공운영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비, 구비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김용필 예.

문희성 위원 이게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없죠, 소규모에 대한.

○건축과장 김용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법적조항은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아직은 없죠, 작년하고 올해도 계속 이어서 하시는데 중구에 보면 오래된 건축물이 많다보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4,000만원을 가지고 중구전역에 원도심 구도심에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많은데 이 예산으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만 예산이 좀 적은만큼 소규모 공동주택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원활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에 따라서 단계를 또는 계획적으로 어떻게 하실 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용필 저희들이 일단 4,000만원이라는 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단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액이 적다해가지고 어설프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보면 과업내용에다가 안전에 필요한 내용은 다 넣고 보통 보면 4,000만원 돈 할 수 있는 게 한 10개 단지를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돈은 적지만 알차게 지금 하고 있고 금액이 적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희성 위원 10개소에 대해서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좀 염려했던 부분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은 예산이라도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검하시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위험 개소가 충분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13개동 전역에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함월 드림게이트 조형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보수공사 내역이 뭡니까, 3,300만원.

○건축과장 김용필 보수공사 내역이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점검을 했는데 저희들이 육안점검을 일단 했습니다.

함월 드림게이트 구조가 철골빔에다가 바깥에 일종에 알루미늄 재질로 해가지고 컵을 덮어씌워놓은 건데 그 중간 안쪽에 철골빔 연결 용접부위에 녹이 많이 슬고 그다음에 기초하고 철골구조물 연결되어있는 볼팅되어 있는 부분이 녹이 많이 슬어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방청도색을 하고 그다음에 용접부위가 좀 탈락이 됐다면 서로 보강해서 용접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수시 안전점검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점검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원래 이거는 시특법상에 정기점검대상은 아니고 저희 옥외광고물 관련 심의 조례에 2년마다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을 했고요.

신성봉 위원 이거는 견적을 미리 받아봤습니까, 3,300만원은?

○건축과장 김용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관련업체에 해가지고 개략적인 금액으로 해가지고 업체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시킨 내용입니다.

신성봉 위원 관련업체 한 곳에 견적입니까, 몇 군데 견적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아마 2개 이상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전문가 업체에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조상 문제는 없다고 진단이 되었습니까?

설계상 예를 들면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다 고려되어서 설계가 된 건물인지까지 확인되었는지를 제가 물어봅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당초에 설계를 할 때도 풍하중이라든가 지진하중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점검한 데도 구조에 크게 심각하게 훼손될 만큼 구조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저희들은 만약에 3,300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다면 그거는 내구력을 더 업시키기 위해가지고 증진시키려고 하는 거지, 구조적으로 큰 심각하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정확한 것은 구조적으로 지진이라든지 풍수에 큰 문제가 없는 설계가 되어있다, 그런 문제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용필 예.

신성봉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도색방청작업만 한다든지 계속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번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론화시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판단을 내리든지 현재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죠?

○건축과장 김용필 예.

신성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했고요.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있잖아요, 주인 없는 간판 기준이 뭡니까, 614페이지.

○건축과장 김용필 주인 없는 간판은 저희들이 중구 관내에 슬림화된 지역, 상가건물이 장기적으로 세도 안 나가고 방치된 빈집으로 있는 건물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태풍이 오면 사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시켜가지고 철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성봉 위원 건물 주인이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 점검을 해서….

○건축과장 김용필 건물주인은 통상적으로 요청을 안 하고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몇 개를 철거할 것인지를 확인 후에 철거를 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이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철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는 누가 하죠?

○건축과장 김용필 불법광고물은 저희들이….

신성봉 위원 과에서 직접 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예, 과에서 저희들 현재 청경 1명이 있고요, 공익 3명이 있고 그다음에 희망근로 한 11명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청경, 공익.

공익이 몇 명이죠?

○건축과장 김용필 공익 3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불법광고물이라 하면 굉장히 내용이 포괄적인데 현수막에 한해서 하는 거고 그분들이 건물에 부착되어있는 간판 그런 거는 전기하고 같이 다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거 철거하면 굉장히 위험스럽기 때문에 간판을 제외한 현수막….

신성봉 위원 불법현수막을 주로 철거하시는 분들이죠?

○건축과장 김용필 예.

신성봉 위원 연동해서 만약 이분들이 불법현수막을 관리를 못하면 일반 시민들이 그냥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수거보상제로 해가지고 이 사항 외에 올해도 8,000만원 있지만 내년에도 불법 수거보상제 8,0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분들도….

신성봉 위원 1개 철거하면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현수막 같은 거는 1개 철거하면 금액이 한 2,5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2,500원 정도, 1개 철거하면?

○건축과장 김용필 예.

신성봉 위원 하여튼 지정게시판에 현수막이 안 있고 지정게시판 아닌 곳에는 게시가 되어있으면 주민 누구라도 철거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죠?

○건축과장 김용필 예, 사실 옥외광고물법이 건축법적으로 명확하게 불법이다, 합법이다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원칙은 지정걸대에 현수막을 거는 게 맞는데 예외조항이 30일 이내에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한,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공서라든지 홍보수단을 걸어놓은 건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데 걸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또 그 틈바구니에 불법현수막인 줄 알면서도 거는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하튼 예외조항이 많이 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선관위에서 기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연말에 이런 거야 뭐, 그거 만약에 모르고 잘랐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선거기간 동안 하는 것도 보면….

신성봉 위원 아니, 말고 보통 보면 관공서에서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선거관련해서 소액기부해서 ‘정치를 투명하게 합시다.’ 이런 현수막 붙이잖아요, 연말에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건축과장 김용필 그런 건 제외됩니다, 그런 건 불법현수막이 아니고….

신성봉 위원 자르면 처벌받습니까, 모르고?

○건축과장 김용필 자른 거는 만약에 뜯어왔으면 저희들이 선관위에다가 현수막을….

신성봉 위원 이만 저만 해서 잘못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협회에서는 어떤 걸 단속하죠?

뭐 위탁준 건 없나요?

○건축과장 김용필 옥외광고물협회 중구지부에 저희들 현재 업무체결 되어있는 거는 현수막업무대행, 그러니까 저희들 현수막이 옛날에는 건축과에서 신고하고 다 수수료 받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옥외광고물 중구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안전교육하고 불법광고물 철거….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현수막을 제외한, 아까 공익이나 청경이나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하기 좀 어려운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서….

○건축과장 김용필 그런 거는 서비스로 해 주고 있고 돈은 지급하지 않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저희 현수막 걸대가 지금 77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오래된 것 같은 거는 녹이 슬면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유지관리비로 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시52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규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675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정이유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용어의 정의, 경비원 인권보호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례안 의견수렴을 위해 2020년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인권이나 그다음에 권익증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죠?

조례가 제정됨으로 달라지는 내용, 지금하고 행태가 이래왔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경비원들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요?

○건축과장 김용필 현재 아파트 관리체계가 업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한 69개 들어가 있습니다.

69개 아파트는 저희들 보통 보면 관리주체인 위탁관리업체가 경비원을 다 채용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사실 하청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특히 입주민들 약간의 멸시를 당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경비원에 대한 인권신장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게 우리 구에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경비원 인권에 관련 침해요소가 발생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를 한 개 제정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뭐 재정적 지원이 혹시 있습니까?

인권보장을 위한 재정적 지원.

○건축과장 김용필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근거한 지원은 경비실 화장실이라든지 물질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만약에 경비실 내에 화장실이 없거나 에어컨이 없거나 이러면 예산편성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예산편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중에 한 구 안에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같이 하고 별도에 예산편성 할 계획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경비실 내에 에어컨이 없거나 화장실이 없거나 이거는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조금 개정을 하든 그 포함이 안 되어있으면 그렇게 해서 될 문제지 공동주택 지원조례 따로 그다음에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잘못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실제로 경비원들한테 인권증진이나 얼마나 도움이 될까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에 제정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비원 인권침해가 있었을 때 처벌조항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 통과됐다 해서 보통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관리업체에서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만약 업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문제라든지 이것까지 조례내용을 가지고 제기를 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 경비원 인권보호 증진조례를 제정했다 하면 뭐 있어 보이기는 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제가 물어봅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그거는 행정제재나 그런 거는 상위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없고 저희들 홍보라든지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재를 못한다아닙니까?

법적으로 가야 될 문제지 우리 구에서 조례제정 됐다 해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무슨 인권침해 사례가 생기면 사법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거지, 우리 구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업체라든지 아파트 입주민 대표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개인 입주민이라든지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내용을 좀 정리하자고 하는 거지, 잘못됐다기보다 명확히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용필 저희들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중구관내에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에서 만드는 거고 이게 행정처벌이나 어떤 제재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위 법에서 만들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건 위원들 잘 알고 있고.

○건축과장 김용필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조례 제정할 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 한데 혹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공동주택 관련업체하고 또 소위 말하면 경비원아저씨들 하고 의견이나 이런 거 수렴한 적 있는지 아까 그냥 상식적으로 공고를 했는데 의견상 없음 이랬는데 실제 일반 주민들은 공고한지도 잘 모르고 의견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한 조례를 제정할 때 관련 단체 관련자들과 함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요?

○건축과장 김용필 그거는 없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없었으면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 보는 게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는 전혀 무슨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하는 게 상위법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재정적 지원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을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없고 전혀 공동대표들 하고 사전에 간담회도 없었고 경비원 아저씨들 하고도 뭐 대표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 적도 없고.

○건축과장 김용필 1년에 교육은 저희들이 원래는 법에 1회 이상….

신성봉 위원 교육은 교육인데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교육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 해서 그동안 입주자 대표들 대상으로 아니면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경비원들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복지증진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못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관없이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 지적은.

어차피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상위법을, 현재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데 상위법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고 없으면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니냐, 우리 구에서 한 개 제정했다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을 합니다.

조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이 조례의 증진목적은….

신성봉 위원 목적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사유는 인권보호차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건축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에 건축법에 보면 우리가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실 현재에 있는 수준으로만 대부분이 법적으로 허가승인이 나오는데 그 제재를 지금까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법률상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없고 일단 컵라면 하나 끓여먹을 수도 없는 그런 조건이 법적제재 장치도 없는 사항들이 지금 이 조례상에서 그것까지도 앞으로 건축허가 시에, 기본설계 시에 고려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것도 포함되고 이 사항에서….

신성봉 위원 고려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제재를, 만약 신규아파트 건설할 때 그런….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게 지금 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

신성봉 위원 조례로 가능하냐고요, 이 조례로 인해서….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예.

신성봉 위원 아까 제재는 못한다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예?

신성봉 위원 아까 제재를 못한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런 제재는 아니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도 근무특성을 고려해가지고 기본설계 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그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인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술 한 잔 마시고 들어와서 경비원들 건드리고 진짜 민형사상에 문제가 아니면 어렵고 했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런 상담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원도 들어가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신성봉 위원 장점이 많은데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소리가 아니고 부족한 것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된 게 없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지금 이게 처음으로 시도되고 우리가 새롭게 해보는데 뭔들 완벽한 게 있겠습니까, 부족한 건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인권침해를 받으시면 공동주택 지원을 하잖아요, 패널티를 적용하고 이런 건 할 수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아까 공동주택 내에요?

○위원장 박경흠 예.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것들 있으면 앞으로 지원 사업비에서 조금 줄고 그런 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방안을 다 새롭게 마련을 해야죠.

○위원장 박경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신성봉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조에 나왔던 이런 부분들 지금 조례안 5조에 나왔던 이런 부분들도 법적근거가 상위법에도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의원발의로 주로 이렇게 이루어졌더라고요.

송파도 그렇고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신성봉 위원님 말씀 부분도 일리가 있어요.

이게 보면 너무 선언적인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위원발의 같으면 의원들이 우리 구 또는 군, 시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되는 구나 환기도 조금 시키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번 앞서 다른 부서 조례에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말을 했는데 일단 커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게 조례를 제가 급하게 막 보니까 이렇게 좀 선언적인 게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의미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공동주택 지원을 할 때 이런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패널티를 준다든가 줄인다든가 배제할 때도 이 조례 없어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런 건 앞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추가로 보충할 거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내용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인권 인권이라는 말을 남발하는 것은 고민을 앞으로도 해야 되는 문제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비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고령자들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몇몇 나온 부산이라든지 경기도 지방에서 있었던 입주자대표들의 갑질에 대한 문제 당연히 그거는 사회에서 규탄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일반적인 공동주택에 경비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위탁업체에서 고용을 해서 경비업무를 대부분 보는 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아파트들은.

그리고 요즘에 보면 또 입주자들이 어떤 형태가 있냐면 맞벌이를 하다보면 택배물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경비실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있다 해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실태조사를 해보면 참 애로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경비하시는 분들 주요업무가 시간별로 옥상이나 각종 공동주택 내 시설을, 매뉴얼이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입주자 이런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시설 면에 관련된 내용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입주민들이 어떤 공동주택에 열악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지고 모든 걸 다 충당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이런 조례로 인해가지고 입장이 바뀌어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입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사실은 거기에 누구든지 다 일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분들이 할 만한 게 노인들이 다 뭔가 자기가 일을 해서 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주요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임금도 그리 적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갔을 때는 입주민들의 어떤 경비원분들 하고 입주자 대표들하고 어떤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업무에 지금까지 무리 없이 해오다가 그래서 상호간에 갈등이 생겨서 이 조례로 인해서 오히려 더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부분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좋을지,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필요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용역업체라든지 아니면 경비원 전체가 단합이 되어서 했을 때 혹시 사소한 입주민들과의 문제가지고도 갈등이 생기거나 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건축과장 김용필 입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어떤 아파트 단지는 경비원을 줄이고 자동화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보면 경비원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 여하튼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69개 아파트단지 중에 경비원이 한 264분이 계시는데 경비실이 121군데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보면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게 경비원들만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향후에 아파트 지원 사업 내에 보면 신청할 때 홍보를 할 때 입주민들이 쓰는 그런 것만 강요하지 말고 어차피 아파트단지를 여러 분들 케어를 해주는 분이 경비원이기 때문에 편의시설도 옵션 넣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해주겠다는 그런 식으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도 조례에 동의를 하지만 지원범위가 여기 보면 지원범위 5조1항에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지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애매하거든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지원내용이 그 아파트 그 공동주택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데는 지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용필 예, 뭐 예를 들어서….

신성봉 위원 페인트라든지 그렇죠?

○건축과장 김용필 공공용 시설 외벽도색이라든지 노유자 시설, 그다음에 단지 내 도로, 그런 개인이 쓰는 그 외에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놀이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입주자들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외 아동들이 놀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도 입주자만 오는 게 아니라 방문객도 쓸 수가 있고 구민 누구라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CCTV같은 경우도 안전을 위한 거니까 거기에 공동주택 입주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공공주택 방문하다가 안전을 예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외벽도색이라든지 공동주택의 재산가치 높여 주는 거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만약에 아파트에 경비실에 샤워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지원을 하면 공동주택 지원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제가 묻는 거고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버리면 위원들은 신청해놓고 이것가지고 이렇게 한다 해 놓고 왜 그러냐 이런 것까지 예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민원 많이 받아요.

이 조례에 근거하면 해 준다 해놓고 또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이런 지원근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지원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우선 지원한다 해버리면 예를 들면 다른 여러 가지 중에 포함해서 공동주택 경비실에 화장실을 넣겠다, 우선 지원해준다 해놓고 왜 안 해주냐 하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답을 하죠?

충돌되는 부분 있잖아요, 한 쪽에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공동주택 지원조례 근거해서 우선 지원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동주택에서 이거하면서 플러스 경비실 내에 샤워실 넣겠다 신청해서 “왜 안 해주노, 우선 지원한다 해놓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보충 설명 드릴게요.

우선지원이라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신성봉 위원 그런데 일단 민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여러 가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선정기준을 직원아파트 신청하는 업체들 10개가 들어오면 5개를 지원한다면 5개를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선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지, 반드시….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공무원들이 해석을 하시는 거고 일반 주민들이나 지원대상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는 것이고 또 그러려면 공동주택 지원조례도 일부개정을 해서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안 해버리면 중간에 충돌이 생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예, 제도적인 거는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질의·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지원 범위 내에 있어서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지원 이거 관련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일부 이 내용이 포함된 일부개정을 하는 조건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데 신성봉 위원님 내용도 좋은데 먼저 하면 공동주택 지원조례 관련된 가장 1차 순위가 제가 알기로는 안전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조항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버린다면 공동주택 지원조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준이 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게 속기록도 남고 법을 하나 지금 제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런 문제없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지금 신성봉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경비원 인권보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내달라 이말 아닙니까?

우선지원 한다는 말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성봉 위원 들어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우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안전이 우선이고 여러 가지….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내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선정기준이 있는데 이 조항에 이것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이후에 충돌이 안 생긴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이의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12시2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석규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686호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7페이지 기금설치이유입니다.

본 기금은 불법광고물정비,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보수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11일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억 7,802만 3,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은 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1,0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예상액은 2020년도 대비 2,400만원이 감액된 9억 5,402만 3,000원 정도입니다.

5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입은 전년도 대비 183만 5,000원이 증가한 10억 6,4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수수료 4,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태료 세외수입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9억 5,402만 3,000원과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정비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 간판교체 및 정비시범구역 내 간판교체 시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공원녹지과와 시설지원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
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희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김석규
교통과장신옥범
건축과장김용필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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