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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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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2월14일(월) 10시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2.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2.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동의안 및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10시03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복지환경국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8억 4,000만원이 증액된 2,792억 3,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788억 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2억 9,900만원이 증액된 3,203억 8,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199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23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8,400만원이 증액된 688억 3,8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2차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성립전 편성과 행정안전부 소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성립전 편성 등 3개 사업에 25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의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사회복지공무원 안전상담실 설치 지원 사업 성립전 편성과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3개 사업에 1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9,000만원 증액된 713억 5,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페이지 중하단부 사회복지시설 전담공무원 보조요원 지원에 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중 구비로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88명에 대한 예산이나 공가활성화에 따른 공가사용 및 현원에 맞추어 집행잔액 예산액 3,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301-01 24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가구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따른 사업비 추가 소요로 10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시비 9억 9,000만원은 성립전 편성 지급하고 구비부담금3,200만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244페이지 중하단부 호국보훈안보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301-01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연령도래 및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유족편입 등으로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중간부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01-01은 코로나19에 따른 입원 및 격리자 증가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01-01 및 301-01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2차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의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으로 국비 16억 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1차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5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200만원이 감액된 1,216억 5,6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신기, 길촌 경로당 태풍 마이삭 영조물 배상 공제금 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에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연금 등 대상자 증감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15개 사업에 2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또한 기초연금 등 국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 증감과 시비사업 대상자 증감에 따른 18개 사업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4,800만원이 감액된 1,38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57페이지 중하단부 저소득 노인생활보장 301-12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경로식당 휴관에 따라 중식이 대체식으로 나감에 따른 자원봉사자 축소 운영으로 잔액 1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58페이지 맨 윗줄 기초연금 지급 301-01 기초연금 사업은 노인인구수 증가 및 기준 확대로 8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경로당 운영 지원에 307-10 경로당 운영비 사업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경로당 운영을 중단함에 따른 미교부된 4분기 경로당 운영비 1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59페이지 중하단부 장애인연금지급 301-01 장애인 연금은 1· 2급, 중복 3급 등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장애수당 지급에 301-01 장애수당 또한 3∼6급 등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5,9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 20일 지급예정이며 261페이지 상단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있어 301-01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지급하는 급여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대상자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증가폭이 적어 생계급여 9억 2,000만원, 주거급여 6,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266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8,500만원이 증액된 756억 1,1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 보조금 및 이자반납금 5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2차, 성립전 예산편성 등 13개 사업에 19억 9,000만원, 기금에 여성가족과 소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6개 사업에 1억 3,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 등에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국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 증감 및 변경내시 등에 따라 기초연금 등 18개 사업에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 5,400만원이 증액한 86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73페이지 중간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301-0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은 대상자 증가로 11월부터 예산부족으로 지급이 어려워 성립전 예산으로 1억 2,900만원과 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74페이지 하단부 여성 권익증진에 307-11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000만원과 하단부 여성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750만원, 275페이지 중간부에 아동수당 지원 등 1억 2,500만원과 301-01 아동수당 3억 6,400만원은 출산율 저하로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279페이지 중간부 301-01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2차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 4차 추경에 의거, 어린이집 및 학교 휴관·휴원의 아동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한시적 지원금으로

20억 5,6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 신속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80페이지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올해 동원로얄듀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추가 확충 등에 따른 2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0페이지 하단부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에 307-11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4개 사업은 보육교직원 화합과 소통을 위해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비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어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81페이지 하단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 보조금 등 반환은 올 2월 한부모가족시설 2개소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에 따른 감사조치로 시보조금 반납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28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700만원을 감액한 1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78페이지 하단부 자연보호활동 지원에 288페이지 307-02 및 307-03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는 자연보호중구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으로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사업진행이 어려워 500만원 감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에 307-12 기타보상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 보상금으로 지난해에 비해 신청건수가 적어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307-11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활동 실비보상은 코로나19에 따른 무료측정 방문 기피 등으로 올해 측정기기 대여 등 병행 추진하였으나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89페이지 식품위생업소지원 및 관리에 301-09 식품위생업소 벤치마킹 경비 300만원과 같은 페이지 다음 줄 태화강 국가정원 외식·숙박서비스 정비 201-01 메뉴개발 상차림 등 전문가 2차 컨설팅 200만원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미실시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입니다.

29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3억 3,300만원을 증액한 113억 6,400만원으로 증액된 주요내용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소규모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4,8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환경국 소관, 울산혁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6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2억 2,900만원을 증액한 21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99페이지 중간부 종량제봉투 수급관리에 206-01 종량제봉투 및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재고량에 따른 미제작으로 4,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00페이지 상단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에 201-01, 201-02는 폐기물 수거용 공용마대 구입 및 임차 감시카메라 회선 사용료 등으로 잔액발생 예상되어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405-01 소규모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은 울산광역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올해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환경미화과 소관의 중앙동, 반구 1·2동에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월 사업 통보되어 연내 사업 추진 완료를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줄 802-03 울산혁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부과처분 취소결과에 따라 과오납 및 이자환급금 62억 8,500만원을 이자발생 최소화를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지급하고, 301페이지 중간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에 307-05는 민간시설에 반입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로 올해 광역시설의 원활한 처리로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예상액을 제외한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44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2만원이 증액된 4억 1,600만원으로 446페이지 인력운영비 201-03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성과급 반영을 위해 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공무원 안전상담실 설치 지원 201-01은 사회복지공무원 폭력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구축 등으로 성립전 편성하였으나, 구비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편성함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다음 줄의 노인장애인과 국‧시비보조금 반환 802-01은 공공실버주택 건립규모 축소에 따라 기금 및 이자반환금 27억 3,500만원을 올해 제1회 추경에 편성, 올해 반납코자 하였으나 울산광역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이자반환금을 2020년도 예산에 미편성하여 반환이 어려워 시에서 이자편성 후 반환하기 위해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복지환경국 5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01-01 9억 2,081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가구에 대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매월 20일 지급되는 제도로써, 2020년부터 기본재산공제액이 5,4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완화되었고, 부양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부양비도 30%에서 10%로 완화되어 수급가구가 증가하여 월 평균 3,500가구 정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과 비교해도 지원대상이 200여가구 소폭 증가한 월 평균 3,120가구를 지원하게 되어 당초예산 165억 2,048만원에서 9억 2,081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아니, 오늘 전문위원실에서, 여영현씨 이거 복지환경국 전체 일괄 심사를 보는 겁니까?

부서별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교감이 있었나요?

예산심사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지만 의원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냐고요.

위원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나갑시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번 당초예산 심사를 하면서, 물론 예결위 위원님들도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를 했었고, 제가 집행부 공무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조례가 심사가 안 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1인 가구, 작년 사업이라고 하는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 관련된 예산에서 시비 내려온 예산들도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예산을 반납하는 코로나19 때문에 못한 부분, 행사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4월이나 5월에 행사예산은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예산 편성 다시 하고 아니면 또 다른 데 편성할 수 있도록 남겨놓고 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추경에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복지환경국 예산은 많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라든지 어느 정도 집행부와 의논을 하고 했던 문제들인데,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가 우스운 꼴 밖에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가 없으면 예산 편성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예결위 가서 예산 편성할 수 있다고 하면, 1인 가구 장려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서장들 예산안 설명하러 오시고 했지만 저는 일체 설명 안 하셔도 된다,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오죽하면 제가 그런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시면 모르시고 찾아보고 다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모르면서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해버리면 허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전체 우리 부서장께서도 예산심사를 했을 때 근거가 없다, 잘 모르시면 답변을 안 하시고 알아보고 검토하시고 답변드리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발언권은 제가 먼저 얻었는데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하셨는데, 상임위가 뭡니까?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왜 합니까?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확실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예산낭비 사례가 없는지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없는지 등 다양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상임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상임위에서는 2021년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구민 안전 관련된 예산, 복지 관련된 예산, 도시기반시설 관리된 예산은 삭감한 게 없습니다.

삭감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아니하고 확장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불특정 다수 대중이 모일 수 있는 행사, 특정인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추경에 반영되어도 충분하고, 당초에 반영시키면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특히 우리 구는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긴급예산을 하도록 삭감시키고, 긴급 예산이 없으면 충분히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깊은 고민 속에서 삭감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무슨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상임위에서 2주정도 심사한 것을 갖다가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삭감시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분명히 권태호 위원께서 사과를 했다지만 의회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객관성도 전문성도 없고 기분에 따라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넘어가고 이럴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든 공무원이든 예산 심의든 본회의장이든 발언을 하다보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잘못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발언을 고치기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하기 전에 수정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선숙 국장님께서는 1인 가구 실태조사 500만원은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면 예산 편성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발언을 속기록에 남기시고 예결위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한 삭감 500만원 시켰는데 100만원 시킨 이유도 모르겠고 우리 주민들이 보면 우습지 않겠습니까?

의회가 장난친다고 안 그러겠습니까?

해당 국장께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예산 집행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우리 구에 조금 더 맞춤형 조례가 필요하겠다 해서 심사보류를 한 거고, 우리 구에 맞게 수정·보완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한가지는 처음에 고민은 이런 조례를 만들기 전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 500만원은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하고 해당 국장님께서는 조례가 없으면 집행 자체를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100만원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법적 근거도 없고 구민 혈세가 자선봉사단체 기분 좋으면 주고 기분 나쁘면 안 주는 그런 겁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리가 필요하고요.

다른 해당 단체가 오해할까 싶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구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함께 걸어요, 우리 다 함께.’ 이 행사가 필요 없다고 답변한 상임위 위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삭감을 시켰던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확산된 추세에서 추이를 보고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고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는 900만원 삭감시켰는데 100만원 삭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이 행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시기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정확한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900만원 다 줘야지 100만원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구민 혈세가지고 장난치는 것밖에 더 됩니까?

표현은 거칠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 필요하다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다고 편성하면 900만원 다 편성해야지 100만원 삭감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나바다 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사가 필요 없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100만원 삭감시킨 이유를 도대체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인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회의실 전광판 설치도 중회의실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상 문제가 생기니까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거고, 컨벤션에 있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관련 업체 생계 문제도 있고 코로나19 시기에 긴급한 예산이 발생할 수 있는데 1억이라는 많은 돈 들여서 당장 이 시기에 굳이 할 필요는 뭐가 있냐는 내용 가지고 예결위에서 무슨 근거로 1,000만원을 삭감시킨 이유가 뭐예요?

필요하면 예산을 다 편성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추경에 하면 되는 것이지 100만원, 1,000만원….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름다운 정원거리 조성 사업 본 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현장에 갔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분 위원님들 똑같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국가정원 일원 전체 도시재생 큰 프로젝트 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관련된 예산 삭감시키지 않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현장은 계획도 없고 사전, 그래서 최소한, 또 한 가지는 공유지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개인 건물 짜투리 땅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에서는 상가 활성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업종이 같은 커피숍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건물에 진출입로였고 나머지는 개인건물 짜투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민 혈세를 들여서 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 시장에 아케이드 공사하는 것처럼 자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생기니 좀 더 세밀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삭감시킨 내용을 갖다가 현장방문도 안 해보고 책상에서, 책상머리에서 이렇게 심의해도 되느냐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과연 추경을 상임위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결위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동구나 북구나 다른 데처럼 전체 위원이 모여서 하지 왜 상임위를 둡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현재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예,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물론 내년 초에 백신이 나온다고 언론에서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결정된 바는 없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복지환경국 소관에 있는 노인장애인과,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주로 해당되는 사안인데 지금 수도권에서는 3단계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지방도 또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공무원들도 지금 느껴보고 있지만 정상인들도 지금 많이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 그리고 또 어르신들 이 부분들을 현재 체제로 계속 가다가는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여기에 대해서 따로 지금 어떻게 내년에는 준비를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올해 하반기부터 비대면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대면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한테는 더 방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 조금 더 분류를 해서 약간 고난이 사례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대면이 아닌 접촉을 통해서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대면으로 하는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비대면은 활성화되면서 또 그 중에서 중점관리자 부분에서는 저희가 대면으로 관리를 하는 방안으로 지금 강구를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국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그 또한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도 힘들 것이고 비대면 하는 것도 힘들 것이고 또 장애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대한민국 이거 아마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상황일 건데 정답은 없지만 전국에 잘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모범사례를, 소통을 잘하셔가지고 중구민들에게도, 어려운 가정에게도 또, 취약계층에게도 뭔가 중구청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에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아시겠죠, 뭘 하실 때 항상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당초예산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이 예결위 차원에서 모든 집행부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기회를 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상임위 안에서 각 두 개의 국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세분화 되어있는 과에 대해서 세부적인 예산 관련해서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예.

문희성 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만큼 아는 의원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게 유감을 표현 드리는데 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들과 같이 소통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발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가시면 예결위에서 한 푼이라도 더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답변을 하시는 건 이해를 하지만, 상임위 얘기 다르고 공인으로 예결위에서 얘기가 다르면 저희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모두가 지금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경각심을 일깨웠고 그만큼 상임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이번 당초예산도 그렇고 예결위도 그렇고 해서 상임위하고 예결위하고 말 다르게 한 적은 없습니다, 말 다르게 한 적은 없는데….

문희성 위원 듣는 사람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거기서 마치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아무튼 예산이든 내년 코로나 관련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중구민을 위해서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문희성 위원 질의에 대면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지금 사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맞춤형 노인돌봄사업, 아동센터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코로나라 해가지고 주로 전화소통이라든가 전화로 안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려서 이분들은 꼭 가야 된다고 한다면 가는 방향으로, 그런데 활성화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아니, 가는 방향으로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있는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성봉 위원 전화하는 거하고 직접 가는 거하고 예산 똑같이 집행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똑같다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전화로 비대면으로 하는 거하고 직접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고 하는 부분이 같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맞나요, 그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사례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방문 또는 전화 이렇게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신성봉 위원 아니, 그 관련해서 더 강화를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더 강화하겠다는 건 아니고 지금 하반기 때는 거의 다 상반기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방문으로 했다면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는 거의 다 서로 조심하는 방향에서 비대면 쪽으로 더 많이 활성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는 전체 올해 하반기처럼 비대면으로 할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하면서도 또 가서 체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또 대상자를 가려가지고 저희가 대면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비대면, 대면하는데 예산상에 차이가 없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데요, 말씀을 들어보면 안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면으로 하는 사업하고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하고 분명히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차이가 날 텐데 가능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했을 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했으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짜야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그 차이가 없으면 예산편성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하고 대면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저희가 이 사업들은 대부분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받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성봉 위원 그러면 위탁받는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잘못한 거죠.

비대면으로 했던 사업하고 대면으로 하는 사업하고 사업비가 똑같다는 것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그 사업비 안에서 비대면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신성봉 위원 예산이 남습니까, 비대면 하면?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비대면하면 그 대신에 장비라든가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한다든가 해가지고 다 사용하는 거죠, 다 예산 안에서….

신성봉 위원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예산이 남으면 대상을 확대하고 아니, 우리 구에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대상자를 제대로 선정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지, 예산을 쓰다가 남으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산이 없으면 결국 확대 안 해서 지금 필요한 주민들한테 그런 어떤 조치가 안 취해진다 이 말밖에 안 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하여튼 그 사업은 현재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대면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좀 제출하십시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뭐 하면 계속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구체화된 게 별로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계획서를 할 수 없는 게 지금도 계획서를 계속….

신성봉 위원 위탁을 줬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계속 고민하고 또 내년도 사업을 각 시설별로 확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사업은 아마 1월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도·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방향을 그렇게 좀 잡아달라, 사업이 미비하면 이렇게 좀 보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처럼 하다가 휴관하고 또는 비대면으로 간다든가 이런 방법만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40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98호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용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명은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며 추진근거는 영유아보호법 제51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육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개발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장경험이 많은 위탁체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위탁사무의 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업무 전반과 육아종합지원센터 클로버 부모교육 사업운영, 그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종가8길 66에 위치하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현재 시설 현황은 지하 1층은 강당, 영상실, 자료·의자보관실, 기계실이 있고 1층은 장난감 대여실, 영아놀이체험실, 지혜의등대 도서관, 맘카페, 아이세상보육실 2층은 바다친구놀이터라는 육아놀이청실, 프로그램 놀이실, 수유실, 테라스 쉼터 3층은 센터장실, 사무실, 상담실, 세미나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현재는 울산대학교에서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위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21년 기준 7억 2,2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1월에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하고 2월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처를 선정하고 3월에 위수탁 계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제1698호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은 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안 맞죠?

그냥 관례적으로 위탁동의안 올리면 동의해 주는 겁니까, 어떤 거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전문성을 가진 뭐 이렇게 쭉쭉 말씀하셨는데 관례적으로 이렇게 동의안을 거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위탁하는 게 효율적인지 구에서 직영하는 게 효율적인 것인지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동의안이 그런 거 아닙니까?

위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은 무슨 근거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런 근거가 없으면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의회에 동의안 거치는 거밖에 더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그러니까 처음에 신규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영, 위탁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된 사업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을 경우에는 계속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저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민간위탁을 구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국장님이 혼자 판단하십니까?

의회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를 가지고 동의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민간위탁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구청이 직영하는 게 좋을 것인지 판단을 하는 동의안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에 그동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성과라든지 특히나 의회에서 관심 갖는 것은 일반적인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해왔는지 최소한에 자료는 있어야 그거를 보고 민간위탁 동의를 할 것인지 이런 위기,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는 구청이 직영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판단근거를 가지고 최소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동의를 해야지, 의회가 무슨 거수기도 아니고 관례적으로 올해는 동의해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무슨 의회가 거수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올해 같은….

신성봉 위원 올해는 최소한에 사업계획을 이런 성과를 냈다하는 정도는 그래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이 정도는 제안이 돼야 저희들이 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동의해달라?

의회가 거수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육아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르게 대응을 한 시설로 저희는 봅니다.

신성봉 위원 그거는 국장님 말씀이고 최소한에 동의안을 받으려면 통상적으로는 영유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위원들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특히나 국가재난, 세계적인 문제인 국가재난 시 과연 1년 동안 육아종합센터에서 민간에 위탁돼서 어떻게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최소한 자료는 있어야 앞으로 코로나가, 올해 종식할 것 같으면 몰라요.

되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그냥 민간에 그대로 맡기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직접 우리 구에서 책임관이라도 파견 되어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는 게 맞을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 판단을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 내놓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도 없이 동의안 그냥 거수기들 손 들어 이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최소한에 동의안을 올리려면 법적으로 하자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검토할 것 같으면 동의안 올릴 필요 없고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최소한 국가재난상황에서 1년 동안 그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했고 이런 성과를 냈으니까 지금 그래서 민간에 위탁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지금 위기상황에서 대응은 잘했으니까 구두로 대응 잘했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그대로 민간에 위탁해도 좋겠다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위탁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최소한에 구청에서 그냥 위탁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자료 한 개 없이 뭐가지고 동의합니까?

어디에 줄 것인가는, 어느 기관에 줄 것인가는 그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 특히 이런 시기에는 정확한 이런 성과가 있으니까 민간에 맡겨도 큰 문제 없구나 이런 국가위기상황에서도, 그런 최소한 판단근거를 주셔야 저희들이 무슨 판단을 하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그 사업을 했는데 아마 위원님께 설명 자료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016년과 또 2018년 전국평가에서도 우수한 기관이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국장님, 지금 위탁받은 울산대학교가 우수한 기관이다, 아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충분히 열심히 하겠죠.

특히나 통상적,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가재난 시기에 과연 민간에 위탁해도 큰 문제없이 성과를 냈다, 제대로 했다 이 최소한 자료는 첨부를 하셔서 동의안을 올리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거 없이 동의안만 올려놓으면 뭐가지고 판단 하냐고요, 그냥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손들어라 이말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저희가 조례에 보면….

신성봉 위원 조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다 자료 올려라 해가지고 그 조례대로 다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뭐가 있어요, 뭐가지고 판단해요?

민간에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말 것인지 최소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법적으로 문제없고 조례에 다 나와 있다 이거가지고 할 것 같으면 왜 동의안 심의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지금 바로 자료….

신성봉 위원 줘야 보고 할 거 아닙니까, 뭐든 간에.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동료위원들 다 주십시오.

그래야 보고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의회가.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했고 위탁기간이 끝나면 어느 기관에서 맡느냐는 차후 문제이고 민간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안 해왔고 관례적으로 동의안 처리 없이 했기 때문에 지난 행감에서 동료위원이 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수정해서 동의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 동의안 올리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에서 이러한 성과를 내었고 하니까 현재로 민간위탁이 좋을 것 같다는 최소한의 그런 자료를 주셔야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자료를 주시니 검토하겠습니다만 이제 줘서 보는 것은 늘 집행부에서 형식적으로 의회에 뭘 제출한다, 이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의회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복지환경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99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용어일치를 시키고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과 용어일치를 위해 안 제2조 등은 쓰레기봉투에서 종량제봉투로 변경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정비사항인 안 제21조의 철회를 취소로 하고 잘못된 띄어쓰기와 큰 따옴표 표시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이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꼐서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제1699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전도시국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1건의 조례안과 계수조정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
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희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노선숙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세동
노인장애인과장김미정
여성가족과장장준익
환경위생과장안영미
환경미화과장유경달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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