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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31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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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2월15일(화) 10시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2.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2.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4.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10시13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규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입니다.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우리 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06억 6,200만원, 특별회계 99억 2,200만원으로 기정액 358억 1,000만원보다 47억 7,900만원이 증액된 총 40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557억 9,300만원, 특별회계 99억 2,200만원으로 기정액 591억 5,900만원보다 65억 5,700만원 증액된 총 65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8억 6,600만원 증액된 94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규모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인 안전골목 CCTV 설치를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900만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고 민간인 재해보상비,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시비보조금 89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5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4억 8,100만원이 증액된 166억 4,9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지방비 부담금 56억 2,000만원 안전골목 CCTV 설치에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배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집행잔액 6,9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22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전거대여소 자전거 대여료 수입 2,5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소규모 지역 밀착형 주민제안사업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1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5,600만원이 감액된 72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규모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2,000만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고 자전거대여소 운영 중단으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00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에 따른 임대수입 감소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166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각 사업별 인력수당 및 여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10억 5,3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에 시비보조금 2,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1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5억 4,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우리동네 정보와 소통의 공간 게시판 제작을 위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700만원이 감액된 14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비 1,000만원과 건축물 현황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73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8억 1,400만원이 증액된 72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캠핑장 평일이용 증가에 따른 시설사용료 투입 8,000만원,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14억 5,0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국‧시비보조금 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7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5억 8,800만원이 증액된 125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원화장실 위탁관리비 및 공원녹지산림 발전전략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14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57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99억 2,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중구도시관리공단 국채환급금 반납액 800만원입니다.

예산서 461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99억 2,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억 3,9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운영의 공공운영비 5,8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3억 2,2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재해응급복구 민간인 재해보상비 성립전 예산 편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인 재해보상비는 재난발생 시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자연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에 보면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 주택 또는 추후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당초예산에 구비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난발생시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국·시비보조금을 신청하여 두 번에 걸쳐서 4,725만원을 확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을 조사한 결과 주택 반파 2개소, 농작물 피해 67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난지원금은 총 8,409만 8,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외에 구비 매칭분,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입니다.

매칭분 등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 780만원, 예산전용으로 2,400만원 등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 11월 지급을 모두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올해부터 4만원, 2,000만원, 주택 전파 1,600만원, 주택 반파 800만원 등 상향 조정되어 기상이변 등 대처에 더 많은 예산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도 재난피해 발생 시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며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태화 재해예방시설하고 우정동 착공은 언제 합니까?

예산편성은 된 것 같은데요, 딱 4년 지났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지금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착공은 12월 중, 얼마 안 남았지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착공 바로 합니다.

신성봉 위원 고지배수터널하고 같이 합니까?

아니면 배수펌프장부터 먼저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아마 배수펌프장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업체는 동일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적격심사를 마무리해서 이번주 안에 계약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정 지구는 별도로 이미 선정이 되어서 공사 중단중이어서 재개를 하고 자재하고 인부를 수급 중에 있고 그 업체는 1개 업체, 태화 고지배수터널과 펌프장은 1개 업체, 총 2개 업체가 하고 감리는 통합 감리로 1개 하는데 착수는 태화와 우정은 내년 1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착공이 시작되고 우정은 12월부터 착공이 시작됩니다.

신성봉 위원 준공은 예정이 언제 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2년 정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태풍 차바 피해 이후에 6년이네요.

예상되는 민원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없을 수는 없지만 민원을 최소화하고 태풍 위험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설명과 공사의 필요성을 설명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태풍 차바 피해에 주민들하고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소송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태화·우정은 진행 중이고 내황 배수장인가 어딥니까?

옥교인지 나들목하고 수문 제대로 안 닫아서 주민들하고 소송이 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옥교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한 분인가 자기 자동차 보수해달라는 것은 확정판결이 안 났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말고요.

그러니까 그때 배수장 작동 안 되고 나들문 피해 때문에 소송이 있지 않았나요?

소송이 있었을 때 재판부에서 협의안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구청에서 안 받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소송 관련 그 부분은 자료는 밑에 가면 있습니다.

제가 태화·우정 쪽만 있는데, 정회시간에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공개적으로 물어볼게요.

신기길 도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두 번째 논란이 돼서 제가 현장에 가보든가 해야겠어요.

○건설과장 박일숙 위원님 그 부분은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 할 때도 저희 과에서는 도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 과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예결위에서 두 번이나 부결시켰죠?

○건설과장 박일숙 예결위에서도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충분히 설명을 안 된 데는 살리고 충분히 설명을 한 데는 삭감시키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적절한 시기에 현장을 가서 도면도 보고 이해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이것을 두 번씩이나 그렇기 때문에요.

권태호 위원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복건위에서 예산심의를 잘못한 건지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못한 건지, 그럼 이것저것도 아닌데 예산위에서 부결시켰으면 정말 합리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필요 없는 도로라면 안 해야 하지만요.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 건설과장님하고 저희들 현장을 한번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번 당초예산 심사를 통해서 제3차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예산심사를 예결위로 가서 다 하시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업무도 있고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앉아있습니다.

당초예산과 관련된 추경에 관련된 것은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교통과 시 공영주차장 수입금 반환사업에 3억 2,000,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광역시나 중구에 대한 협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가지고 의회의 입장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국장님 사후에 별다른 일은 없었나요?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됐는데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결과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이러한 의회의 입장에 대해서 만약 시에서 어떤 언질이 나온다거나 중구청에 불이익을 준다면 담당자, 담당 부서장 이름하고 공무원을 저희들에게 제출해주십시오.

그냥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위원회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중구에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 감사에 지적이 되고 이런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중구에 협약과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명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중구를 압박한다면 의회에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중구청 공직자들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377페이지 태화산 안전시설 보강공사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배드민턴장 가기 전에 왼쪽으로 보면 등산로가 있는데 야자매트를 깔았습니다.

야자매트 구입비로 하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시 부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이 자체는 태화동에서 제안을 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사유지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여쭙냐하면 최근에 낭설일 수도 있는데 개인사유지는 특정업체에서 다 매입을 해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매트를 깔았을 때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됐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기존등산로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소유주하고 협의를 사실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유지라서 안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만원이 내려왔고 사실은 시설비로 해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면 500만원이 모자라서 야자매트만 사서 깔았는데 문제가 되면 사실 철거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워낙 상황이 일몰법에 의해서 공원이 해지되면서 개인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도로 같으면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막지를 못하는데 등산로 같으면 혹시 작은 분쟁이나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전협의는 안 됐지만 시에서 해당 지원을 받았으니까 안 할 이유는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기존 사용하던 등산로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만약 분쟁이 생기면 걷어낼 수 있습니까?

재활용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건축과 담당 입실)


2.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10시40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의 건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75-1호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조건 없이 조건부 가결된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찬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1호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급, 지원 조문과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지원하는 우선 조문이 상충되어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번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참고로 이와 연동해서 울산광역시 조례에 당초 공무직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뜻을 담아서 추가로 개정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밑에도 우선 지원 관련해서도 추가로 항목을 삽입시켜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후에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번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0시54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23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0시55분)

(기록개시 10시55분)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6분)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잠시만요, 계속 계실 분들하고 이런 얘기 하기 그런데, 지적사항을 제가 읽다 보니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질의방향하고 안 맞게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시정이 요구됩니다.

이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치고 있는데 질의내용이라는 게 속기록보고 최대한 맞췄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것을 안보고 제 것을 아침에 보니까 고칠게 많아서 계속 고치고 있는데 이래서 됩니까?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가 할 사안이 없으므로 본 건 내용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개별현장활동에 임해주시고 12월 18일 금요일 11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31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
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희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김석규
안전총괄과장최정문
건설과장박일숙
도시과장김준홍
교통과장신옥범
건축과장김용필
공원녹지과장문병호
시설지원과장이순희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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