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2월1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의 건
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대상지 현장방문 및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 건립 조성지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0시40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혜경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81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생활SOC 복합화 사업 종합복지타운 건립안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사업은 총 1개 사업이며 사업추진의 이유는 공보육의 인프라 확충, 소규모 체육관을 통한 모든 구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사회 조성, 자활센터의 여건개선을 통해 자활참여자의 자립지원과 혁신도시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생활SOC 복합화 사업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약사동 327-6번지에 건물 한 동이 1,605㎡에 61억 5,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지상 3층 시설규모로 1층은 국공립어린이집, 2층은 국민체육센터, 3층은 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81호 생활SOC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82호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페이지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997만 3,000원이며 2021년도 이자수익 41만원이 증액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0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총 3,038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이자수익 41만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 2,997만 3,000원입니다.
15페이지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3,038만 3,000원으로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현장활동을 통해서 현장도 보고 충분한 의견도 개진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을 세우면 순조롭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아까 현장활동 갔을 때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수요자가 1,000몇백 명이라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약사동 같은 경우 인구수는 병영2동, 약사동 하면 14.5%인데 영유아수가 20%로 더 높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약사동하고 병영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또 전체 약사동하고 전체 어린이집은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어린이집이 병동2에 14개, 약사동 8개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1,400명 입소아동들이 있는데 거기에 안 가고 여기 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게 공유재산이잖아요. 또 해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데 접근성이나 약사동 아이들이 가기에도 학부모들이 출근하면서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면적기준으로 하면 원래 130명 정도 국공립이, 저희들이 90명 정원으로 해서 국공립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른….
○박채연 위원 여기 정원이 90명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원래 기준으로 하면 130명이 되어야 되는데 요새 민간이 어려우니까 민간하고 여러 가지 해서 90명으로 축소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건 진짜 너무 터무니없는 건데, 민간이 그렇게 숫자가 있는데 또 국공립까지 있고 거기다가 또 국공립 90명 정원이 들어온다면 그 옆에 있는 민간들은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합동감사를 하면 다른 구에 비해 저희들이 127개소인데 국공립이 7개밖에 안 됩니다.
○박채연 위원 합동감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도 그만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지 그런다고 자꾸 필요도 없는 공유재산을 늘려서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공립을 많이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요구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때가 아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채연 위원 출산율이 계속….
그럼 과장님 생각이 100%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박채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과장님은 국공립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다 정원을 못 채우고 있고 전부 다 큰 시설들이 정원을 못 채우고 국공립조차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국공립을 하는 이유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민간어린이집 2개소를 저희들이 관리전환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민간도 민간대로 하고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나가야 합니다.
○박채연 위원 이 시설은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저희들도 국공립은 될 수 있으면 민간이 어려우니까 민간을 전환하는 걸로 최대한 하고 있고 이런 부지가 생겼을 경우는 국공립을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부지가 생긴다고 자꾸 어린이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공립이 우리 구에 더 있어야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박채연 위원 그게 왜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정부에 합동….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합동평가.
○박채연 위원 합동평가는 거기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하시면 되지 자꾸 이렇게 짓는다고 능사는 아닐 테데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지금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국공립을 저한테도 와서 “국공립을 해줘라, 왜 중구는 국공립이 적냐?”이런 항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요.
○박채연 위원 그런데 국공립 정원이 다 안 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국공립은 90%인데 민간은 83%고 가정이72%정도 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이나 가정이나 민간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어린이집도 135개소에서 127개소로 줄었는데 조금씩 국공립이 되어야….
○박채연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에 아동학대 사건이 난 건 국공립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국공립이 좋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래도 부모님들은 국공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물론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원하시는 분 이야기만 들어서 그런 거겠죠.
아무튼 앞으로도 출산율은 자꾸 저조한데 어린이집을 계속 한다는 건, 있는 어린이집을 활용해야지 자꾸 짓는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될 수 있으면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걸로 저희들도 계속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개소 할 계획이고요.
○박채연 위원 내년에 하실 거니까 그런데 앞으로 있는 어린이집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공공실버주택 잔여부지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공공실버주택 잔여부지가 왜 남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위원장 강혜경 공공실버주택 잔여부지에 우리가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잖아요. 본래는 이 용도로 부지가 있었던 건 아니고 매입한 것도 아니고 공공실버주택을 80호 규모로 짓다 보니까 여기에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게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어야 되는 이유?
제 생각은 공공실버주택이라고 하면 어쨌든 노인들의 거주지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부지의 여유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80호로 줄어들었다고 분할해서 어린이집을 넣고, 또 현장에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 국민체육센터가 2층에 오게 되면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결할 건지의 문제도 남아 있는데 굳이 이 부지를 분할해서까지 여기에 이런 시설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처음에 저희들이 실버타운 할 때 안에 어린이집을 넣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도 확보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실버타운이 오래 걸리면서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인데. 그래서 제가 일본에도 가봤는데 5년 전에 가니까 실버타운 안에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어린이하고 노인하고 같이 하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들 생각도 이 부지가, 마침 국공립어린이집이 7개소밖에 안 되고 해서 부지도 하고 그 주변에 국민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별동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 1층에 어린이집을 계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일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지금 현재는 불가능으로, 설계가 다 끝나서.
○위원장 강혜경 설계가 끝나서 불가능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위원장 강혜경 노인들과 교류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별동으로 따로 짓고 그 위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와서 소음문제를 안고 가는 것보다 1층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넣고 자연스럽게 세대교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계획이 더 타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이고 2층에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소음문제 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낮잠 자는 시간도 있을 텐데 위에 소음이 발생하니까 고체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굉장한 영향을 주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외 관계 공무원 퇴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예산실, 일자리기업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조영숙 |
○출석공무원 | |
일자리경제국장 | 한창환 |
회계과장 | 조삼근 |
노인장애인과장 | 김미정 |
여성가족과장 | 장준익 |
속기사 |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