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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31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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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2월14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보건소

다. 문화의전당

2.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보건소, 문화의전당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4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담당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보건소

다. 문화의전당

(10시06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 김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채연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33억 5,009만원 증액된 772억 2,111만원입니다.

224-06 그외수입으로 2020년 도시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환수금 10만원, 2020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재정인센티브 9,000만원, 소송 회수비용으로 기존보다 843만원이 증액된 1,568만원, 2020년 상반기 기초회계감사회수금 5만원, 2020년 울산광역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시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1-02 특별교부세로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교부받은 재정인센티브 5,000만원과 311-03 부동산 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으로 기정액보다 20억이 증액된 15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01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8억원이 증액된 615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0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기획예산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55억 490만원 대비 53억 5,939만원이 증액된 108억 6,429만원입니다.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주요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창의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구정기획 및 현안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 정책자문단 참석수당 집행잔액 70만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의 186만원 감액은 구정백서 제작, 자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소송업무의 전문화 및 법규 관련 정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33만원은 책자발간 집행액 절감으로 인해 감액하였고 202-01 국내여비 62만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관외교육 및 설명회 등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의회업무 지원에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183만원 감액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발간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 47만원 감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간담회 취소에 따른 반납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73만원 감액은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구지회의 의회전문 모니터링 역량강화 교육을 코로19로 인해 사업을 축소 및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절감된 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지방규제개혁 추진에 규제개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73만원 감액은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책자 인쇄비 및 위원 수당 등의 감액분이고, 202-01 국내여비 25만원은 하반기 규제개혁 중앙교육이 취소됨에 따른 여비감액분입니다.

또한 203-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만원은 규제개혁시책 업무추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단위사업 구민행복을 위한 정책개발입니다. 정책개발 추진의 556만원 감액은 인구정책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70만원, 코로나19의 확산과 지속으로 각종 출장 취소, 회의 미개최, 벤치마킹 자제 등에 따른 국내여비 반납액 486만원입니다.

95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공보관리입니다. 구 의정 홍보활동으로 386만원 감액은 공공운영비로 모바일 소식지 발송비 집행잔액 46만원과 코로나19 확산 및 취소로 인한 국내여비 전액 삭감액 9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중구뉴스기자 회의 참석 실비보상 집행잔액 25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단위사업 계획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에서 사무관리비 100만원 감액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편성 및 의존재원 확충에서 2021년 당초예산서 인쇄비 집행잔액 50만원 감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 300만원 감액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따른 보상금으로 사유 미발생에 따른 전액 삭감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220만원 감액은, 다음 페이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 미실시에 따른 교육강사 수당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삭감분입니다.

96페이지 상단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풀예산 운영에서는 코로나19로 각종 워크숍, 견학 등 관외출장이 이루어지지 못해 풀여비 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예비비 54억 496만원 증액은 지방세 및 특별교부세 증액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삭감 예산이 다수 발생하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기본경비에 기본경비 1,052만원 감액은 관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업무수행 관련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여비 총액은 19억 8,600만원입니다. 이 중 결산추경 시 구 전체 반납금 총 3억 8,000만원 중에서 행자위 소관 반납액은 3억 900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각종 워크숍, 교육, 벤치마킹 등이 취소되어 출장 빈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행자위 소관 부서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풀여비나 공무원 교육여비 등 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비가 행자위 소속 부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서 2회의 추경이 있었음에도 3회 결산추경에 반납 금액이 많은 것은 2회 추경 시에도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었으나 당시 우리 지역의 확진자 수치는 타 지역 대비 높은 편이 아니었으며, 이후 10월경에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어 각종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는 등 2회 추경 당시에는 하반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대해 예측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에 따라 각 부서에서 이번 결산 추경 시 반납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하여 다수의 금액을 반납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이해를 부탁드리며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금액은 추경 시 선제적으로 반납하는 등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세입예산에서 특별교부세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인센티브 5,000만원 수상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감사합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쓸 용처는 계획하셨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따로 계획된 바는 없고 필요한 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기획예산실은 전반적으로 3차 추경에 거의 집행잔액이고 국내여비 중에 중앙부처나 지금 가는 거는 조금 반납이 많은데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95페이지에 열린 구 의정홍보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중구뉴스기자단 원고료 등 보상비 이게 거의 40% 정도 감이 되었는데 뉴스기자단은 계속 활동을 했고 중구뉴스도 계속 발행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되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월례회를 개최하면 참석하신 분들에게 보상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한 초창기에 3월, 4월, 9월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참석 수당하고 불참인원의, 통상적으로 불참인원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은 일부 발생하기는 하는데 올해는 세 달을 미개최하다보니 다소 많이 발생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원고료나 이런 거는 다 정상적으로 지급된 경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거는 정상적으로 다 지급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책자가 다 발행이 돼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회의 참석수당이 큰 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95페이지 하단부에 건전지방재정운영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인데 기정액 대비 전액 반납을 했는데 신고건수가 아예 없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는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통상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내부고발자 아니면 사실상 일어나기 힘든 부분이라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건 당 포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신고 포상금 지급 규모는 지방보조금 신고 들어오고 조사하고 보조금 반환 명령을 통해서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환수금의 30%.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3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포상 관련 법률이 생기고 300만원 정도 일률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96페이지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있었고, 기획예산실의 관내여비를 많이 반납하게 되었는데 1,100만원 정도 반납하는데 올해 예산이 제가 기억이 많이 안 나서, 2021년 올해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매월 직원 수의 월 10일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보다 2일이 늘었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올해 10일 정도, 내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지금 8일이잖아요. 내년에는 10일로 늘어난 거예요? 원래 10일이었는데 이게 지금 감이 되어서 된 건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2021년은 10% 정도 감이 다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2021년도에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10% 정도.

안영호 위원 원래로 복귀한 건가요, 10일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도 약간 착각했는데 관내여비는 올해 그대로 편성했고 관외여비를 10% 정도 삭감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관외여비를 10% 삭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서의 예산기획 총괄 부서이다보니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94페이지에 구민행복을 위한 정책개발에 인구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제로인데 인구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실제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졌고 구성되는 대로 하반기라도 개최를 한 번 하려고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도저히 개최할 수 없어서 부득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지만 인구 감소가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을 특히 우리 중구에서는 제대로 세워서 감소가 없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구정책을 위한 이러한 위원회도 개최하고 정책을 활발히 진행시켜서 인구 감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질의하시겠어요?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방금 전에 안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0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 재정인센티브 관련입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4억을 받았는데 이게 최우수, 우수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게 순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량평가에서 3위하고 정성평가에서 2위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특별조정교부금 4억하고 시특별교부세 9,0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 9,000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평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올해 6월에 결과가 나왔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2019년 실적이.

이명녀 위원 2019년 실적.

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는 5억 5,000을 받았더라고요. 실제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계시지도 않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5억 5,000을 받았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 4억을 받고 나머지 제가 3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인센티브가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재정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하다 보니 나름 구·군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각별히 간부회의 때라든지 강조를 많이 하셨고, 특히나 부구청장님이 부진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정량평가 같은 데서 저희들이 조금 점수를, 정성평가는 2위였는데 정량평가는 3위가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최대한 잘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계적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일단 경쟁이니까 저희도 잘 받고 싶은 욕심이 많은데 부득이 최대의 점수를 받지 못하고 2등, 3등 이 정도 수준이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래도 이거는 정부에서 조금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서, 지금도 그렇게 못하신 건 아니지만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보니까 14억 이렇게 받은 곳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셨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이런 인센티브는 많이 받아와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체 그 정도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올해 인센티브를 보면 남구하고 북구가 공동 1위가 된 건데 남구, 북구가 교부금하고 교부세를 다 합치면 5억 5,000이고 동구는 3억 1,000, 울주군이 3억 6,000, 저희들이 2개 합치면 4억 9,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일단 울산시에 있는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받은 데이터를 봤거든요.

일단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도 없는 기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할게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실장님, 작년에 2019년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200억씩 넘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어떤 프로세스가 작동되고 있나요?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목표를 설정하면 그에 따라 우리가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프로세스라기보다는 실제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선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 삭감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딱 겨냥해서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매년 목표치를 설정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10%든 20%든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전 부서 보면 세입 예산에 대한 과소추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결산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배 이상 차이나는 곳도 있어요.

세출예산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항상 프로세스가 많이 작동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세입예산에 대해서 너무나 과소추계가 많아요.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있지 않나요? 3년 치 평균이라든지 5년 치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작년 대비 몇 %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이 기준이 정확하게, 예산 대비 평균이 아니라 결산 대비 평균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통상 조정교부금이나 기타 그런 부분들은 내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세입 잡을 때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서 증가 추세라든지 이런 걸 적용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적용합니다. 또 지방세라든지 이런 건 세입부서에서 면밀하게 추계하고 있고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세입 예산에 대한 부분,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100%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체 세원이 있잖아요, 자체 세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자체 세원이나 수입이나 과태료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과소추계가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추계가 됐는지 점검을 해보시고 내년도 추경 때 상향할 부분은 상향하고 적정한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이게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나 많아서, 전 예산의 5%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타 구의 자료들을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입 추계를 줄인다면, 추계가 좀 부족했다면 이건 저희 세출예산하고 바로 연관되고 그만큼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의로 너무 낮게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출예산이라든지 기타 사업할 부분에 돈이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부득이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면 더더욱 안 되는 사항이라서 조금 보수적일 수는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3개년도 결산 예산, 결산 예산을 가지고 몇 개 부서를 비교해 봤거든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몇 개 부서만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영호 위원 세입예산 과소추계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이걸 좀 낮게 잡아야지 높게 잡아 놓으면 그만큼 단속도 더 많이 나가야 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못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축된 예산을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입예산에 대한 어느 정도 결산 평균치를 가지고 목표를 잡고 해야지, 그냥 기존대로 쭉 해 오면.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그냥 만질 수 없는 돈인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렇기는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해야,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금 타구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200억을 묶어놓는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년 추경 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92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소관 업무를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제 통합 신설, 고액체납자 징수업무 일원화 및 현장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통합기동징수계 신설 등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 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부서 명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담당 신설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에 대한 사항으로 세무2과 ‘징수계’를 ‘체납정리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기동징수계’를 신설하며 여성가족과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청소년 담당에 통합하고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아동청소년계’로 통합 신설코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1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93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로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수행, 감염병 관리업무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 인력 증원 등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 운영을 위해 그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한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정원의 총 수를 662명에서 66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45명에서 651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 별표2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증원 책정기준을 6급 20% 이내에서 20.5% 이내, 7급 33% 이내에서 33.5% 이내, 9급 6.1% 이상에서 5.1% 이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의 별표3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의한 총계는 662명에서 668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659명에서 665명으로, 6급 이하 608명에서 614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2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693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

(10시47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94호 2021년∼202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목적은 국가정원 및 지역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행정환경 및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인력을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행정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조직의 신설 및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국가정책 추진과 지역현안 업무에 따른 인력 수요에 체계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기구는 1개과 6개 담당이 증가할 계획이며 공무원 정원은 36명이 증가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첨부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립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입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에서 행정여건 전반 중 지역 여건과 다음 페이지 중간 행정 수요변화 예측, 하단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먼저 인력계획으로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5년 동안 52명 증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정부 지침 및 지역 현안업무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원해야 할 인력 36명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구계획은 2025년까지 본청에 1개과 5개 담당 증가, 의회 1개 담당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계획은 총 36명 증가, 다음 페이지 별정직 직급별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연도별 자세한 정원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으로 2021년도에는 통합기동징수계 신설에 따른 세무2과 인력 조정과 아동학대현장조사에 따른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여성가족과에 3명, 산림휴양시설 및 관리에 따른 공원녹지과에 1명, 감염병 진단 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건강관리과에 2명, 의정계 신설에 따른 의회사무국에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 3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6페이지 2022년도에는 어린이과학관 건립에 따른 운영으로 일자리기업과에 1명, 인사 및 채용 관리업무를 위한 행정지원과에 1명, 울산음악창작소 운영과 울산큰애기 홍보사업,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한 문화관광과에 3명, 하수 담당 신설에 따른 건설과에 1명,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보건과에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동 행정복지센터에 8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6페이지 하단 2023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담운영을 위한 기획예산실에 1명, 민원지적과 분리계획에 따른 민원지적과에 1명, 통합조사업무 증가에 따른 담당분리를 위한 주민생활지원과에 1명,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을 위한 여성가족과에 1명, 석면 및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경위생과에 1명, 자살예방사업 관리에 따른 보건과에 1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 중간입니다. 2024년에는 혁신도시 등 과세 대상 증가에 따른 세무과에 1명, 혁신도시 평생교육담당 분리에 따른 혁신교육과에 1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에 따른 일자리기업과에 1명, 자동차세 관리 담당 신설에 따른 세무과에 1명,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에 따른 환경위생과에 1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 자체수입 재정현황과 기준 인건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

(10시53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95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 이유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의 직급 간 인력 분포 불균형 해소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울산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직제규정 개정을 통해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업무직 정원 2명을 감하고 5급과 6급 정원을 각 1명 증하여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 조직의 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7급 기술직을 7급 행정기술직으로 통합하여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규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3항에 의거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직제규정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95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95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담당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은 기정액 91억 757만원 대비 1억 6,703만원이 증액된 92억 7,4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62억 2,967만원보다 7,575만원이 감액된 161억 5,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34억 9,786만원에서 2,400만원이 감액된 34억 7,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20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확정내시 변경통보에 따라서 국·시비를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보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9,511만원이 감액된 76억 8,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4쪽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에서 3,2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에 의하여 흡연예방 금연공연이 취소되고 금연홍보물 관련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강증진사업에서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사업실적이 저조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5쪽 행정운영비는 직원 결여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2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 세입예산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예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과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을 반영한 것으로써 기정액 대비 1억 9,103만 9,000원이 증액된 58억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103만 9,000원이 증액된 58억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하단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비 지원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관내 민간의료기관 1개소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09쪽 임시 예방접종 인건비 1,1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취약계층 인플레인자 예방접종은 만19세에서 61세까지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395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지역아동센터 건강증진사업 운영 예산삭감 반납이 엄청 많은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을 하죠?

○보건소장 황병훈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운동이라든가 식습관이라든가 기타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식생활 습관 관련해서 관리하고, 혹시 인바디 측정을 하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영호 위원 인바디 측정.

○보건소장 황병훈 필요하면 합니다.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필요하면.

○보건소장 황병훈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만아가, 고도비만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인바디 측정은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는 식생활 습관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 많이 못한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도 좁은 공간이고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500 정도 감액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구강검진도 하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합니다.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안영호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별도 가정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건강관리가 여느 가정보다는 소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인바디 측정하거나 식생활 습관 이것도 교육하고 구강검진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 구강점검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치아 치료까지 같이 되는 건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은 치과주치사업으로 해서 검진부터 해서 충치, 발치, 기타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매칭 된 치과에서 무료로 시술하고 그 비용을 우리 보건소에서 줍니다.

안영호 위원 치료를 하고 보건소에, 이거 관련해서 예산은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시에서.

○보건소장 황병훈 치과주치의 사업이라고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같은 경우 저소득층 아이들이 대부분이니 보건소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보시면 보수에 2억 3,173만원이 감액 편성을 했는데 소장님께서 방금 전에 설명하실 때 육아휴직 관련으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 6급 25호봉 보시겠습니다. 410만 4,000을 보시면 한 달 기준에 410만 4,9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1억 1,924만 9,000원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2명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급 10호봉을 보시면 여기도 1명 이상입니다. 1.5명입니다. 그리고 8급 5호봉도 한번 보시면 여기도 2명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육아휴직을 들어갔다. 급여 계산으로 보자면 육아휴직을 5명 정도가 들어간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급여는 고정비 성격입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뒤에 물론 계약인력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갔으면 당연히 대체인력이 들어왔을 겁니다. 대체인력 없이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이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하실 때 소장님께서는 육아휴직 때문인 걸로 설명하셨는데 실제로 봤을 때 원인이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고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시에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5급하고 6급하고 7급하고 다들 급수별로 급여를 보시면 바로 표시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초예산도 지금은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고정비 성격을 띈 급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한 거고 편성 후에 인사이동이라든가 분만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1차, 2차 추경에 제때 반납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상반기에 삭감하는 건 무리가 있고 하반기 제2차 추경 때 반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건비는 지침에 따라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꼼꼼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5명의 인건비가,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보면 정원이….

○보건소장 황병훈 정원이 47명인데 휴직 들어간 직원이 꽤 많습니다. 5, 6명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렇게 휴직 들어가고 대체인력 쓰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대체인력 안 씁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그 공백은 어떻게 합니까? 업무에 대한 공백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대체인력 쓰지도 않고 업무에 대한 공백을 다 메꿀 수 있다면 5명은 실제로 남는 인력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보건소장 황병훈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2년간 휴직 들어가면 그에 대한 결원이 생기면 그에 대한 추가 인력을 다시 받습니다. 결원은 지금 없을 거예요.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5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대체인력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면 5명 없어도 업무가 돌아간다는 말이 되거든요.

○보건소장 황병훈 위원님께서 대체인력을 말씀하신 경우에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명녀 위원 결원이 생기면 당연히 대체인력을 써야죠.

○보건소장 황병훈 결원이 생기면 신규로 다시 정규직으로 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인건비 예산은 좀 더 꼼꼼하게 살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408페이지에 아토피·천식 예방 부모교육 강사수당이 전체 삭감됐는데 맞나요? 코로나19 때문에 다 삭감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프로그램 운영을 못해서 저희가 보습제로 전환해서, 뒤페이지 보면 아토피환아 보습제 구입을 해서 저소득 아이들한테 보습제로 지원해주려고 변경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봤을 때 보습제보다 부모에 대한 강사교육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 아토피는 부모들이 지식이 많아야 예방도 되고 치료도 가능한 부분이 많은데 이 교육 자체를 유튜브나 이런 걸로 대체하는 것도 괜찮은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해년마다 저희가 아토피·천식 관련 캠프도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많이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집체교육을 못하다 보니까.

박채연 위원 앞으로도 코로나19 때문에 못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유튜브나 이런 걸로 부모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보습제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교육홍보물도 제작하고 우리가 조사했는데 부모님들이 보습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조사에 의해서 올해….

박채연 위원 그건 우선에 뭐가 필요하냐고 하니까 보습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비대면 교육이 지금은 필요할 때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임시 예방접종에 인플레인자 취약계층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보다 1,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1,400명이나 더 접종했는데 이게 갑자기 취약계층 1,400명이 당초보다 늘어난 것인지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희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취약계층은 보건소에서 2,000명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 접종을 못하니까 민간에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행위료 1인당 1만 9,000원에 대한 행위료를 저희가 민간에 지급하는 돈으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행위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사서 직접 접종했었는데 올해 취약계층은 보건소에서 못하고 민간에 다 줬기 때문에 약품비하고 행위료하고 같이 나가다 보니까.

○위원장 강혜경 그래서 1인당 얼마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인플레인자 약값은 8,000∼9,000원이고 행위료는 1만 9,200원이 됩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행위료가 나갔으면 거기다 명시를 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닌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 올해 취약계층을 보건소에서 2,000명 정도 접종하려고 했는데 전부 민간에 주는 돈인데 약품비는 이미 있었고 행위료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행위료로, 인건비는 보건소 접종을 안 하니까 인건비는 필요가 없으니까 행위료로 바꾸는 것으로 전환하면서 약품비에다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인원은 4,600명인가요? 인원 2,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저희가 국가예방접종에는 62세 이상하고 18세까지 접종이 있고 19세부터 61세까지는 취약계층만 접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7∼8,000명 되는데 올해 계획이 2,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혜경 여기 8,000원×4,600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그러면 결국 취약계층의 2,000명 정도 접종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이 접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여기 인원수는 틀린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인원수는 저희가 1,127만 6,000원을 산출하려고 같이 포함해서 4,600명으로 계상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럴 경우 인원수를 맞춰야 되나요? 아니면 2,000명 해놓고 행위료 따로 하는 거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원래 저희가 예산서에 인플레인자 취약계층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기에 4,600만원해서 산출로 1,120만원을 더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강혜경 결과적으로 인원수가 틀려지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부기 표기상의 문제인데 사실 원칙적으로 하려면 취약계층 인플레인자 행위료 지급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기를 다시 달려니 고민스럽고 해서 편의상 이렇게 인원수를 늘린 겁니다.

○위원장 강혜경 편의상 그렇게 해도 되는 항목인가요?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인원수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정확히 몇 명했는지.

○보건소장 황병훈 왜냐하면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취약계층 인플레인자 예방접종 신규로 해서 8,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올해만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하게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인원수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부기상 행위료로 표시 안 한 부분은 우리가 미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2,000명 절반이나 차이가 나는데,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몇 명 접종했는지 대략적인 경우야 틀려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위원장 강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은숙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문화의전당 관장 한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2억 9,072만 2,000원에서 7,614만 2,000원 감액된 총 2억 1,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공연 일부 취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좌석 띄어 앉기 시행으로 판매 가능한 객석 수 감소로 입장료 수입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비지원 사업 공모에 4건이 선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3건의 공연이 취소되어 국고보조금에서 6,61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의전당 총 세출예산은 기정 26억 4,636만 6,000원에서 3억 8,154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22억 6,4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 기획공연에서 1,316만 2,000원을 감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11월 예정되어 있던 아마도이자람밴드 콘서트 취소로 행사운영비에서 공연비 1,065만원과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 237만 6,000원 및 관외여비 집행잔액 13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전시에서 1,078만 7,000원을 감편성한 것은 상·하반기 1건씩 총 2건이 예정되었던 기획전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전시를 하반기로 연기함과 동시에 당초 하반기에 예정되었던 특별초대전을 취소함에 따라 행사운영비에서 1,000만원과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 78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공연에서 2,559만 9,000원을 감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12월 예정되었던 수능콘서트 취소로 행사운영비에서 2,2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서 공연취소로 인한 홍보물 미제작 및 공연별 연계홍보물 제작으로 절감된 홍보비 336만원과 관외여비 집행잔액 3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상설공연에서 2,853만 1,000원을 감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9월과 10월 예정되었던 아츠홀릭판 2건의 공연취소로 행사운영비에서 2,180만원과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 673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제작공연에서 1,376만원을 감편성한 것은 9월 9일에서 9월 12일까지 총 4일 동안 문화의전당 야외잔디마당에서 진행예정이었던 씨네스테이지 앙코르스페셜이 코로나19로 연기됨과 동시에 정부의 방역지침이 실내보다 실외공간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서 장소를 실내 함월홀로 변경하여 진행됨에 따라 행사운영비에서 야외공연에 필요한 영상 및 음향장비 임차비 등 1,369만 4,000원 및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 6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지원사업에서 1억 382만 4,000원을 감편성한 것은 국비 공모사업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지원사업에 총 4건이 선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3건의 공연이 취소되어 행사운영비에서 국비 6,614만 2,000원과 구비 3,274만 8,000원 및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 493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울산은 예술대학에서 3,593만 8,000원을 감편성한 것은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8월 24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강좌 중단 후 다시 운영을 재개하였으나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관내 코로나 상황 악화로 당시 강좌를 임시중단하게 됨에 따라 기타보상금에서 강사료 3,508만 8,000원과 관외여비 및 업무추진비 8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중구예술단 운영에서 5,723만 5,000원 감편성한 것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하반기 예정되었던 여성, 함월, 소년·소녀 3개 합창단 정기연주회 등 공연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어 공연비 2,300만원과 하반기 연습중단 기간 동안의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의 단원 연습 지도수당 3,380만원 및 업무추진비 43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차량관리 공공운영비에서 86만원을 감편성한 것은 차량 검사비 및 유류비 집행잔액입니다.

426페이지 문화시설기능 유지관리에서 3,695만 5,000원을 감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하우스어셔와 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1개월 감소 및 기획대관공연 등 일부취소로 공연 시 공연장 안내도우미 역할을 하는 기간제근로자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에서 2,490만 2,000원, 사무관리비에서 공연 시 공연장 로비 생수구입비 및 공연근무 직원 급량비 237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 코로나19로 문화강좌 중간 기간 동안 SMS 문자이용료 감소 및 일부 공연 취소로 피아노 조율 횟수 감소 등으로 78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무대기계 등 유지보수 집행잔액 153만 4,000원과 관외여비 34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청사시설 안전유지관리에서 158만 9,000원을 감편성한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19만원과 관외여비 39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4,202만 9,000원을 감편성한 것은 보수 및 기타직 보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휴일 및 초과근무 감소로 1,708만 8,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충당금 2,494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1,128만원을 감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원 관내출장 감소로 관내여비 1,08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비 부담률 변동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에 사무비와 공공운영비, 관외여비는 전액 구비이며 행사운영비는 당초예산 9,000만원으로 국비 40%, 구비 60%로 편성했고 국비 부담률은 전국문예회관 재정자립도와 신청한 공연프로그램의 장르 및 선정된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국·구비 부담률이 다릅니다.

올해 1월 국공립예술단체 프로그램 1건을 공모신청하였고 3월에 민간예술단체 프로그램 3건을 공모신청하였습니다. 3월 말에 우리 문화의전당은 총 4건의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시네마 클래식 등 3건은 국비와 구비의 비율이 60% 대 40%이었으며 세종솔로이스츠 공연은 국비 80% 대 구비 20%로 1차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차 추경에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최 아트페스티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행사로 변경되어 관외여비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행사운영비에 국비와 구비 부담률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 3회 추경 시 81.1%를 감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 1억 382만 4,000원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총 4건의 공연 중 3건이 취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493만 4,000원과 행사운영비 9,889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예술단체 공연프로그램인 뮤지컬 스페셜 딜리버리의 경우 공연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전액을 감편성하지 않고 국비 508만원을 남긴 이유는 공연주관 단체 측에서 실비보상금 요청이 있어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코로나19로 사업취소 시에 예술단체 보상방침에 근거하여 국비로 실비보상금을 검토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425페이지 볼게요. 중구예술단 운영에서 301 일반보전금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이 예산반납이 많은데 여성합창단이나 심포니오케스트라 등등 지휘자, 반주자 이런 분들 수당은 공연이 있을 때나 연습을 할 때 수당이 지급되는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공연이 있을 때 공연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고 현재 같은 경우는 산출기초도 보면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4회씩 각각의 직책에 따라서 부여되어 있는 금액을 4회씩, 그러니까 주당 1번씩 하는 형태인 거죠. 12달을 연습하는 형태로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여성합창단과 심포니오케스트라와 소년·소녀, 함월실버합창단의 지휘자나 트레이너나 악장이나 약간의 수당의 기본임금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흘러온 건 아니고 지금 최대한 맞추려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 계속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아직은 형평성이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 같은 경우는 지휘자가 25만원을 받기도 하고 어느 단은 20만원을 받기도 하고 약간의 형평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형평성의 문제도 문제고 두 번째는 올해는 수당을 많이 못 받았다, 그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올해는 연습이 연초부터, 사실 2월 말부터 관내에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저희 예술단의 운영에 관련된, 코로나19 관련해서 운영되는 건 가장 큰 지침근거가 되는 게 저희 문화센터의 강좌를, 이를 테면 성악교실이나 노래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이걸 운영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 반대의 경우이거나 이러면 해당 공간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2월 말부터는 거의 자체적으로 연습을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습을 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더군다나 하반기에 거의 몰려있는 정기연주회라든지 예술 활동을 하기가 아예 어려웠던 거죠.

다만 심포니 같은 경우 삭감액이 조금 적을 수밖에 없는 건 관악기거나 현악기거나 그래도 합창단원에 비해서는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건축음악회 연주일정이 잡히면서 자체적으로 다른 합창단하고 달리 허용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 부분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분들 수당을 이만큼 못 받아가면 생계는 어떻게 하는지 하고요.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침 있지 않습니까? 수당이나 문화예술인들 어느 정도 일정 보존해 줄 수 있게끔, 여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아니요, 해당이 되는데 보존에 해당되는 건 저희랑 이들하고의 사전에 계약은 연습을 한 횟수에 맞춰서 되어 있는 거고 사실 이분들이 생계위험을 느낄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존은 별도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를테면 시의 어느 부처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자리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요청에 따라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발급해드리면서 그쪽에서 보존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저는 수당이 이만큼 거의….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거의 못 받아 가신 거와 다름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거의 60∼70%를 못 받아갔는데.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런데 연습이 행해지지 않았는데 연습수당을 드리기가 난감한 상황이고 근거도 없다보니.

안영호 위원 그리고 관련 수당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휘자나 반주자 등등 형평성을 맞출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맞춰야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 기존에 받던 금액을 저희가 감액할 수는 없고 기존에 받았던 단에서 제일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깎기보다는 그 수준에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계속 집행부에서 의회까지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재정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영숙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김영환
보건과장김형철
건강관리과장유점숙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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