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2월16일(수)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6.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3.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6.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조례안 등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8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주민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해 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36억 9,492만원보다 14억 6,910만 5,000원이 감액된 122억 2,581만 5,000원입니다.
주민자치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79억 9,926만원보다 19억 1,545만 5,000원 감액된 760억 7,724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240만 2,000원이 증액된 395억 4,466 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편요금 및 관외여비 감액, 지문인식시스템 유지·관리비, 산업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수료,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1,097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8,3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상단 부분 전문공무원 육성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무원 위탁교육비, 국제화여비, 교육여비 등 감액, 부조급여 및 퇴임예정 공무원 포상금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180만 5,000원이 감액된 17억 3,2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중간 부분 스마트 전자구정 구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외여비 감액, 유지·보수비 반환에 따른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1,086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4,6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임용, 휴직, 퇴직 등 공무원 인원 증감에 따른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변경 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4,771만원이 감액된 355억 5,6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입니다. 대민활동비 2억 28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160만 9,000원 관외여비 4,275만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주민소통과입니다. 주민소통과 세입 총 예산은 소규모 지역 밀착형 등 주민제안사업으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편성,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 학자금, 시·도비 보조비 반납 등으로 기정액 대비 6,018만 4,000원 감액된 1억 8,567만 3,000원입니다.
181페이지 주민소통과 세출 총 예산은기정액 대비 6억 9,781만 5,000원이 감액된 106억 8,9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민 만족 행정 구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통장 소양교육, 통장 산업시찰 등 감액,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으로 통장 자녀 학자금 감액, 통장수당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4,390만 8,000원이 감액된 14억 7,8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동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집행잔액 감액, 코로나19 장기화로 관외여비 감액, 소규모 지역 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선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990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5,0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중간 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역량강화 및 화합행사,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및 각종 행사경비 감액,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사무관리비 및 위원 보상금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593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3,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하단 부분 구민협력 활동 지원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감액, 코로나19 장기화로 울산 중구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 등 각종 단체 사업 지원 경비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57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1,2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중간 부분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렴 및 부패교육 강사수당, 관외여비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3,084만 8,000원이 감액된 2,3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하단 부분 구민소통 활성화 및 합리적 갈등 조정입니다. 공공갈등조정협의회 미개최로 기정액 대비 207만원 감액된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입니다. 동 인건비 보수 63억 7,365만 6,000원으로 감액편성, 주민소통과 인건비 보수 1,848만 4,000원으로 증액편성, 관내여비 1,2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 총 예산은 큐빅광장 재해복구 공제사업 공제금 수입 등 그 외 수입 증액, 문화관광시설 방역 관리요원 운영비로 국고보조금 성립전 편성, 최제우 유허지, 최현배 생가 지붕 및 담장 긴급보수로 시·도비 보조금 등 성립전 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5,811만 8,000원 증액된 27억 9,708만원입니다.
195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050만 6,000원이 증액된 73억 9,3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함께 만드는 지역문화입니다. 불법게임기 적발건수 감소로 불법게임기 수거 및 처리비 감액,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제위원회 참석수당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630만원이 감액된 5억 2,4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예술진흥입니다. 공연차량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감액, 공공시설 프로젝트 사업 국·시·구비 비율 조정 권고로 사업비 증감 없이 비율 조정 등으로 기정액 대비 75만원이 감액된 8억 5,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상단 부분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다·난 한마음 축제, 화전놀이 등 각종 행사경비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5억 7,6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시설 기반확충입니다.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임차료 집행잔액 감액, 문화행사 개최 기능 증대를 위하여 중구문화원 부속건물 복합문화원 공간 조성비용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465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9,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상단 부분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행잔액으로 관광기반 확충 3억 513만원, 지역관광 활성화 2억 8,732만 1,000원, 관광시설 관리 1억 7,515만 5,000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지역문화재 보전 관리입니다. 최제우 유허지와 최현배 생가 지붕 및 담장 보수, 문화관광시설 방역 관리 운영비 등 성립전 예산 편성, 문화재 관리 예초기 구입비, 중구문화유산 조사용역비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763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2,9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하단 부분 향토 문화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로연 재연행사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2019년 병영성 보수정비, 국비 이자 반납 등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3,703만 8,000원 증액된 5,2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혁신교육과입니다.
혁신교육과 세입 총 예산은 십리대밭 축구장 사용료 수입 등 각종 체육시설물 사용료 수입 감액,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료 수입 등 그 외 수입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452만 4,000원 감액된 85억 4,700만 5,000원입니다.
209페이지 혁신교육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8,270만 1,000원이 감액된 168억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혁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혁신교육사업 관련 워크숍, 혁신공공기관 연계 에너지 프로젝트 수업 운영비 등 각종 행사운영경비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3,067만 1,000원이 감액된 23억 9,8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및 공공운영비, 지역정보센터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감액,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로당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경비, 지역정보센터 프로그램 운영 경비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9,038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5,7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하단 부분 공공도서관 활성화입니다. 국·시비에 대한 투자비로 중부도서관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비용 증액, 임시중부도서관 건물 임차료 집행잔액 감액, 코로나19 장기화로 약숫골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약숫골도서관 주관 행사 및 강좌운영 경비, 가까운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경비 등 감액, 우정도서관 시설 조성공사 입찰 차액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5,819만 5,000원이 감액된 45억 1,5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상단 부분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 배드민턴 실업팀 운영 경비, 어르신 배드민턴 대회 경비, 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 한마당 경비, 혁신중구 태화강 달리기 경비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380만원이 감액된 15억 1,1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상단 부분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감액, 동천·다전·성안 등 야외물놀이장 운영경비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630만 7,000원이 감액된 69억 3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5,703만 4,000원, 관내여비 3,456만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보전지출입니다. 2018년 공공체육시설 세출 개·보수비 이자, 국고보조금 반납금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243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8,3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3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총 예산은 여권발급 및 전자민원수수료 수입 감액, 부동산 실명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증액, 가족관계등록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 감액,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감액, 지적재조사 측량비 국고보조금 성립전 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652만 5,000원 감액된 4억 8,255만 9,000원입니다.
227페이지 민원지적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304만 3,000원이 감액된 16억 4,9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민 중심의 민원 편의시책 구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및 구입비 집행잔액, 화단 및 수목 관리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314만 6,000원 감액된 1억 190만 6,000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여권발급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26만 3,000원이 감액된 1,2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상단 부분 전문적 체계적 지적 관리입니다. 공간정보 기반구축 사업 집행잔액 감액, 조정금 이의신청 접수 및 수령 거부 등으로 지적재조사업 조정금 감액, 지적재조사 측량비 성립전 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737만 9,000원이 감액된 10억 4,9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원회 참석수당 및 관외여비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138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2,0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상단 부분 적정한 지가공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사유 미발생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필지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중개업 위반행위 및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등 감액,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원회 참석수당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789만원이 감액된 1억 5,0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기본경비 보전지출입니다. 관내여비 5,340만원으로 감액편성, 2019년 공시지가 업무,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12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주민자치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주민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만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과, 문화관광과, 혁신교육과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5,9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1회 추경과 2회 추경 시 하반기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각각 3개월분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코로나 지속으로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도 비말확산이 적은 일부 프로그램만 운영·중단이 반복되면서 1억 3,900만원 중 8,000만원은 집행하고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상금 4,8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자치위원 회의 개최 자체 지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보상금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단에 따른 6개월분의 자원봉사자 보상금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상금 1억 7,800만원 중 1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4,8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다·난 한마음축제 화전놀이, 학성공원 한마음축제 등 다양한 주제의 행사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주관단체인 다운동 주민자치위원회, 울산차인연합회, 학성동청년회에서는 코로나19로 개최시기를 변경하는 등 행사 진행을 계획하였으나 계속되는 불안한 상황으로 지난 10월경 행사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제3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감액 편성한 주된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계별 대응으로 공공체육시설의 3차에 걸친 휴강과 제한적 운영으로 예산이 원활히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15페이지 대형체육시설물 전출금 감액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체육시설 휴관에 따라 휴관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의 휴업수당 70% 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6,200만원, 테니스강사 강사료 1,700만원, 야간 조명탑 축소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2,000만원 등 총 1억 12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6페이지 야외물놀이장 운영 전출금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야외물놀이장 미운영으로 지난 2회 추경에 사무관리비, 수선유지비 등 최소한의 유지·보수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는 잔여예산 중 코로나19 관련 운영 및 휴관안내 홍보물 설치비용과 동천·다전물놀이장의 태풍피해로 인한 시설물 정비물품 구매비 200만원, 태풍피해 저수조 청소 및 소규모 수선비 등으로 3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3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공단 운영 간접관리비 분담금은 1,325만 1,000원 증액된 1억 3,47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야외물놀이장 운영 전출금 은 21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16페이지 중구수영장 전출금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수영장 전출금은 인건비 성격과 운영경비로 휴관 등에 따라 1회 추경 시 1억 212만 5,000원, 2회 추경 시 1억 5,9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번 결산추경에는 수영장 제한적 운영 및 2차, 3차 휴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94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수영강사 강사료 9,8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상하수도, 전기, 가스요금, 약품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 경비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공단 운영 간접관리비 분담금은 1,604만원이 증액된 2억 8,75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중구수영장 운영 전출금으로 2억 4,27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 과장님, 181페이지 볼게요. 하단부에 주민등록 업무입니다. 동 업무지원에서 공공운영비에 주민등록 업무배상 공제 등록 이게 당초예산 대비 176만원 중에 90만 7,000원으로 거의 55∼60% 가까이 반납하는데 업무배상 공제 등록은 우리가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이게 당초에는 주민등록담당자하고 인감담당자를 같이 등록했었는데, 공제를 가입했었는데 인감담당자는 민원실에서 민원담당자하고 같이 넣는 걸로 하고 인감담당자 전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담당자 22명에 대해서만 공제금을 산정하다 보니 금액이 과다하게 편성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인감 관련 담당은 민원지적과에서?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일괄 같이 넣는 걸로.
○안영호 위원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는 예산이 추경에 증액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증액은 아니고 당초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더 잡은 거네요? 두 부서에서 소통이 안 된 거다, 그죠? 그런 것 아닌가요? 안 잡아도 될 예산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미 민원지적과에서 잡아놓은 예산을 또 잡은 거잖아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그런 셈이죠.
○안영호 위원 중복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묶어놓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동 주민센터 민원 업무하고 구청 내에 민원지적과 업무하고 겹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각각인 거잖아요. 그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안영호 위원 두 분이서 이런 겹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같이 앉아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제로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예산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못 찾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두 분 과장님께서 두 부서에서 관련 중복되는 예산이 없는지 점검해보시고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한번 봐봐요. 182페이지, 183페이지 같이 볼게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이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삭감이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그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안영호 위원 183페이지 봐봐요.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행사 지원, 행사운영비에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이게 올해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이 거의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연습해서 프로그램 발표를 하겠어요? 이런 건 미리 미리 삭감했었어야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이것도 2회 추경에 고민을 했었는데 전국발표회가 있고 시에도 발표회 계획이 다 잡혀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하반기에 조금이라도 완화될까 싶어서 반납 못하고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2,600만원은 우리 구에서 하는 프로그램 발표회 아닌가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구에서 해서 전 동 중 제일 잘한 동을 뽑고 그렇습니다. 구에서 뽑아야만 거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시 단위에 보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되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하반기에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까 싶어서 계속 미련이 남아서….
○안영호 위원 우리가 아닐 거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건 저는 미련을 안 뒀으면 좋겠어요. 계속 잡고 있다가, 일반적인 사업도 마찬가지로 안 될 것 같은 건 과감하게, 우리가 100% 예측해서 무조건 준비할 때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 하잖아요. 저희도 잘 되길 비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예, 계속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191페이지인데 문화관광과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에 문화의거리 문화예술업종 지원금 환수 95만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 지원금 환수한 사례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2019년까지는 건물 대수선비하고 간판비를 지원했거든요. 그 부분이 지원 조건이 3년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2년 6개월 정도 돼서 이전하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10% 반납 받은 사례입니다.
○안영호 위원 환수하는 것도 기간별로 비율로 나가서 환수를 받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2년에서 3년 사이에 이전하면 저희가 10% 환수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자마자, 1년 내에는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지금은 저희가 건물 대수선비나 간판비는 2020년부터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임차비만 하고 있고요.
1년 이내에 폐업하면 50%, 2년 이내 30%, 3년 이내 10%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며칠 전에 성남동에 갔다가 지난번에 박채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임차료 부정 수급하는 분들 저도 가서 몇 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자료조사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도 같이, 자료를 일단 우선 먼저 확인하고 우리가 조사할 때 주민등록까지 뽑아서 볼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자료조사해서 준비해서 현장조사를 해보면 제법 많을 것 같아요.
왜 힘든 작업을 해야 되냐면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심의해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내에 연 서른 업종이면 30개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놓고 심의할 것 아니에요.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부정수급에 의해 기회박탈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실태조사를….
○안영호 위원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실제로 건물 주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지원금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실태조사를 다시 다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혁신교육과 볼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15페이지 볼게요.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야외물놀이장은 올해는 아예 누구나 다 운영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부분이고, 첫 번째는 빠른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미리 미리 반납했어야 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운영이 안 됐는데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예산이 많이 나갔는데, 이거 한번 봐봐요.
동천야외물놀이장 수도요금이 1,000만원 나갔는데 이게 왜 나갔는지?
두 번째는 다전야외물놀이장 운영에 전기세 1,800만원 나갔어요. 수도요금은 400만원이 나갔고요. 성안물놀이장도 수도요금이 300만원 나갔어요.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동천야외물놀이장하고 다전이랑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사용을 안 하더라도 기본요금이 매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게 되어 있고 동천이랑 다전 같은 경우에는 태풍 때 청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료라든지 수도요금이 많이 나간 상태고요.
지금 현재 집행한 거는 1,000만원이 남겨 있지만 전액 집행된 건 아니고 이 중에 60% 정도 집행됐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태풍 청소, 그러면 동천야외물놀이장 1,000만원이 다 나간 건 아니에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12월까지 계산해서 6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될 거고 400만원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 반납하지 왜 찔끔찔끔 해요?
그리고 이 자료만 봤을 때 수영장을 운영 안 하는데, 물을 안 채우는데 수도요금 1,000만원이 나갔다고 하면….
태풍 피해 청소를 얼마나 했길래 수도요금이 그만큼 나옵니까? 물 새는 건 아닌지 검사 한번 해봐요. 과장님, 수도 큰 누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누수는 아니고 기본요금이 꽤 많이 나갑니다.
○안영호 위원 기본요금이 도대체 얼마인데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기본요금이요?
○안영호 위원 기본요금이 50만원 정도 돼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동천 같은 경우에는 매달 15만원 정도 기본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한번 봐봐요. 그냥 저는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동천에 기본요금이 매월 15만원인데 그러면 12개월 하면 180만원 정도 돼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월별 수도요금 나간 거를 뽑아봤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게 나가고 여름 6월부터 7월, 8월에는, 7월에는 250만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그건 동천수영장 운영할 때 아닌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아니요, 올해.
○안영호 위원 그냥?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그냥. 올해 전기요금이….
○안영호 위원 아니, 수도요금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수도요금이요.
전기요금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92만원 정도 기본요금 그 정도 나가고요.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정도 나가고 수도요금도 기본요금 있습니다. 쓰면 더 나가게 되죠.
○안영호 위원 다전야외물놀이장 수도요금은 기본요금이 나간다고 보고 전기요금 1,800은 누전된 것 아닌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다전물놀이장이요?
○안영호 위원 예, 전기요금이 1,800만원인데 운영을 안 하는데, 밤에 제가 지나가도 여기 불 안 켜놓던데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이것도 이번에 결산하면서 파악해보니까 일단 1,800만원 남겨뒀는데 12월까지 집행될 예정액이 950만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반납하면 그냥 넉넉하게 반납을 하시지.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혹시 모자랄까봐.
○안영호 위원 혹시 모자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운영을 안 하는데.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좀 더 과감하게 반납했어야 했는데, 현재 1,800만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절반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운영을 아예 안 하는데 전기요금이 900만원이나 나간다는 이게 가능한가요?
이거는 기본금이 얼마인가요, 전기요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다전물놀이장이요? 기본요금이 66만원 정도 나옵니다, 월.
○안영호 위원 기본요금. 그냥 전기를 안 써도 나가는 기본요금 있잖아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기본요금이.
○안영호 위원 그게 60몇 만원이에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1월에 67만 1,750원 나갔고 2월에도 66만 7,380원 나왔고 계속 이 정도로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기본요금은 60몇 만원씩 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운영을 안 하더라도 배관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발전기가 돌아가야 되니까 전기를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은 못시키고요. 그리고 전기를 신청했다가 끊으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니까, 기본요금은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도 기본 안 쓰더라도 가스요금이든 뭐든 기본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추경예산서만 봤을 때 전기요금은 1,800이고 수도요금이 1,000만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론 전기를 와트가 큰 걸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치비도 들었을 테고요. 한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쓰는 기본요금에 포함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기본요금이 높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운영을 안 하는데 과하게 잡혀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반납을 하면 이거 더 쥐고 있어봐야 뭐해요, 딱 정해져 있는 건데. 12월에 야외수영장 문 열 일 있어요? 반납하실 수 있는 건 깔끔하게 반납을 하세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보세요. 임시중부도서관 건물 임차료가 7,920만원. 그러면 한 달에….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660만원.
○안영호 위원 660만원이다. 그죠? 지금 2,000만원 정도 인상해서 내년에 1억 넘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이거 임대차보호법이나 이런 거 적용 못 받나요? 5% 인상.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건물은 아니어서요.
총 금액이 임대보증금이 3억 5,000 미만일 경우에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이거는 보증금 2억에다 월세하고 계산하면 총 6억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에 해당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보증금 5억에.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2억.
○안영호 위원 보증금 2억에 매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660만원
○안영호 위원 660만원 중부도서관 건물 임차료가 나가는데 인상에 대해서….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인상에 대해서 월 900만원 정도.
○안영호 위원 엄청나게 인상하셨네요. 거의 45% 인상했는데요, 660에서 900으로 올라가면.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건물 주인이 주변의 시세보다는 엄청 저렴하니까 올려달라는 내용증명도 오고 해서 우리가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해서 그 정도로 올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외부건물 인테리어도 했죠, 그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인테리어는 우리가 다 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니까 구조보강이 필요해서 그거 하는 건 주인이 부담을 해서 2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이 비어있는 지가 엄청 오래됐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상대로 약 파는 사람들 한두 달 정도, 약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단계 분들 와서 한두 달 한 것 외에는 엄청나게 오래 비어있었는데 이걸 2억에 660 그런데 월세 인상을 거의 45%.
210페이지 봐봐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것도 20% 이상 남아있는데 너무 과대추계한 것 같고 이런 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중간 부분 보면 경로당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건 거의 다 남겼잖아요. 안 되는 건 빨리 빨리 반납하세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경로당에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지도 못하는데, 오셔도 이제 조금 풀려서 오전에 오시잖아요. 지금 오지도 못하고요. 그죠? 안 되는 건 적기에 빠르게 예산 반납을 해주세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민원지적과장님, 228페이지 볼게요. 지적재조사 사업에 조정금 이게 10억 예산을 잡았는데 3억 2,900 33%가 잔액으로 남는데 잔액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더 남겠죠? 원인이 뭔가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지적재조사 사업이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반구3지구 사업지구가 조정금 대상지역이었는데 시기가 조정금은 감정평가로 이루어지는데 그 시기가 하반기 10월경쯤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당초 10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정확하게 평가를 해보니까 조금 차이가 났었고요. 그리고 징수와 지급시기가 6개월 기간을 두다 보니까 내년 4월까지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참고로 세출은 반구3지구 평가한 게 6억 정도 실질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난 거고요. 이건 세입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세입은 사실상 10억 7,000만원 징수했습니다. 징수하기는 했는데 올해 잡힌 건 2억 정도밖에 잡히지 않아서 8억을 반납한 경우인데 전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 부과한 건 올해 세입에 잡히지 않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8억은 지금 세무과에 잡혀있는 상황이고 세출은 사실 전년도에 일부 체납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반구3지구가 6억 정도 평가를 했고 그 후에 전 사업지구에 대해서 조금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추계로 10억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정금이라는 게 추진해보니까 당해연도에 다 완료되는 사업은 아니고 몇 년 걸쳐서 주민들의 자금과 관련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미납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무2과로 이월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잡아놨다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그런데 올해 반구3지구가 세입은 7억 9,000이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8억 정도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9억 이상은 되지 않겠나 예상했는데 이게 올해 10월 말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확하게 7억 9,000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7억 9,000이 올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10월 말에 평가해서 11월 초에 부과하다 보니까, 통지하다 보니까 지급기간이 내년 4월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시기미도래 된 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반복되더라고요. 일단 내년 추경에 세입 부분은 정확하게 조정할까 합니다.
○안영호 위원 조정이 필요한 게 부과는 10월에 하는데 납기기한은 다음해 4월까지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미납금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세무2과로 과년도 거를 바로 넘기는 문제, 넘겨야 될지 안 될지의 문제, 두 번째는 과년도 미납금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무2과로 예외적인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면 계속 이렇게 돈은 돈대로 묶이고 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이 부분은 내년 1회 추경 때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내년도 예산도 조금 낮게 잡긴 잡았던데, 당초예산에.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세입은 10억이고 세출은 7억으로.
○안영호 위원 맞아요, 7억 5,000에서 5,000이 삭감됐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세무2과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민원지적과에서 아예 미납금까지 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그건 논의를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일단 이 부분은 미수급 걷기가 다른 교통위반, 주차위반 이런 것보다 받기가 수월할 거예요. 세무2과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토지나 이런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놓으니까 엄청나게 걷히더라고요, 징수율이.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추진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적게는 몇 십만원, 많게는 몇 천만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분들의 입장도, 지적재조사로 민원이 사실 많은 편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겠죠.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그런데 체납이 되면 압류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반해서, 범법을 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아니고 성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안영호 위원 맞아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단지 면적 증감이 발생해서 그 돈을 내려고 하니까 반구동 같은 경우에는 체납되어 있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노령자들, 직업이 없으신 분들 이렇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성격이 달라서 저희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분납제도도 있으니까 부담이 덜 가도록 분납제도도 유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쉽게 돈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겠죠. 이게 생각지도 않은 돈인 거잖아요, 내야 될 분들은.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그렇죠.
○안영호 위원 플러스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판사가 법원에서 조정하지 않나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판사가 되어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세무2과하고 국장님께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님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정말 많이 반납하고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성안동에 풋살구장, 과장님께 민원을 넣었습니다. 바닥 교체 부탁드린다고. 그런데 과장님이 예산이 없다고 국비로 신청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혁신교육과 남은 예산으로만 해도 바닥 교체를 10개는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풋살구장 바닥 교체 요청했습니까? 풋살구장 제가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만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예산 잔액 얼마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1차 추경에 꼭 예산 잡아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풋살구장이….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현장에 제가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사진도 다 찍어 오고 민원 넣을 때도 사진도 제가 다 첨부해서 민원 넣었고 제가 직접 현장에 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바닥이 아예 다 까여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많이 다치고 그래요. 풋살구장은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일단 제가 확인해 보고 예산 부분을 보고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 부분은 좀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행감할 때도 그랬고 예산할 때도 그랬고 당초예산할 때도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적당한 시기에 예산을 반납했으면 그 돈을 활용했을 텐데 예산을 활용 못하고 지금까지 잡혀 있고 지금도 남는 집행잔액이 또 있잖아요. 제가 계속 부탁드렸는데 2차 추경 전에는 꼭 과장님들하고 회의하셔서 반납해야 될 거 다 하나하나 체크해서 반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적당한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를 예단을 못하죠. 예측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박채연 위원 아까도 안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측 가능한 걸 안 했으니까 그러는 거죠.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추경에 조정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맞다면 내년에는 충분히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박채연 위원 올해 우리가 그걸 정말 많이 얘기했으니까 내년에는 정말 신경 써서 반납할 때 하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보시면 중구수영장 운영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15억 9,625만 2,000원에서 예산액이 13억 5,348만 8,000원 해서 감액은 2억 4,276만 4,000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5페이지에 세입예산을 한번 보시면 중간 즈음에 중구수영장 사용료 세입이 기정액 8,300만원 대비 550만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이 7,7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한번 보시면 기타수입에 중구 수영장 강습 수입이 기정액 7억 5,000에 예산액이 2억 5,00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입삭감이 5억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기정 예산액 세입 대비 세출을 해보면 10억이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작년에도 8억 정도 순수 구비입니다, 이게. 매년 순수 구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적자가 나고 작년도도 8억이 적자 났습니다.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적자가 났어요, 순수 구비가.
이렇게 계속해서 구비가 적자가 나는데,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수영을 하는 인원은 2,300여 명 됩니다. 이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간 10억의 적자를 보면서 우리가 석유공사하고 3년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사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처음에 중구수영장 개장할 때부터 이거는 예측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운영 대비 수영장 강습료를 받고 했을 때는 그때도 8억에서 10억 정도 적자 예상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되었는데 그렇다고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커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아니면 없앨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년에 한번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특히 중구수영장 부분은 적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내년에 더욱더 신경 써야 해야 되겠다. 저는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방안을 조금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구민의 몇 %가 지금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구민들이 세금을 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물론 모두가 소중합니다. 소중하지만 솔직히 2,3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연간 10억 적자를 본다면 이건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안 모색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15페이지에 야외물놀이장에 보시면 물놀이장에는 수도요금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을 넣은 곳도 있고 넣지 않은 곳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시설물 공제보험비도 보면 넣은 곳은 복산물놀이장이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 우정공원 물놀이장이 있어요. 이렇게 넣었는데 우정공원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제로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기정액 100만원 해 놨던 게 지금 제로가 나왔고요. 그런데 복산물놀이장은 100만원 해놨는데 지금 60만원을 공제보험료로 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감액되어 있고 나머지 동천이나 다전이나 성안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공제보험비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혹시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수도요금이 있고 없고도 사실 그것도 조금,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있고 없고 차이도 있고, 보험료가 차이 나는데 이런 부분이 특별하게 차이가 있어서 이런 건지 이거는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니면 뒷면에 보시면 야외물놀이장 운영에 혹시 간접비로 이게 들어가는 건지, 직·간접비에 어디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요?
물놀이장 자체 운영을 하는데 일반 예산 자체가 동일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이렇게 짜여 있는데 이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백영애 야외물놀이장 동천, 다전, 성안, 복산하고는 전부 시설공제회비가 당초에 다 편성되어 있고 결산에 감액이라든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우정공원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기 때문에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물 공제회비를 우리가 편성했는데 이거를 공원녹지과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이고, 수도요금도 하나도 없는 게 우리가 이용할 때 7∼8월에만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평소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하나도 안 쓴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215페이지 하단에 복산물놀이장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액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양쪽에 예산이 잡혀서 이게 협의가 안 돼서 남은부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복산물놀이장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데 시설공제회비를 100만원 잡았는데 실제로 나간 게 60만원 정도 집행되어서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이명녀 위원 시설공제회비 이런 거는 바로 하면서 예측이 되는 부분 아닌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측이 되는데 왜 금액 자체가 맞지 않고 그렇게 되는지요?
사실 우리가 공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산출돼서 예산을 잡습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돈이 남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신중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8쪽에 지방공무원 육성 지원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행정지원과인데 여기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44주 해서 1,000만원에 3명입니다. 44주 동안 교육을 받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위원장 강혜경 방학 없이?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방학도 교육 안에 들어가거든요. 한 달은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름 정도 논문 쓰는 기간을 주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일주일에 몇 시간 교육받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하루에 7시간 또는 8시간인데요. 우리가 근무하는….
○위원장 강혜경 하루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근무하는 시간하고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럼 일주일에 40시간 강의를 받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울산대학교에서 우리 6급들이 가서, 현재 3명이 들어가서 교육받고 있는 그거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아, 일주일에 40시간씩.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시간은 40시간인지 35시간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혜경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게 대학생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도 1주에 20시간 강의를 듣고 연 32주 해서 한 학기에 300만원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했는데 일주일에 거의 40, 35시간을 수업듣고 방학 없이 44주로 풀 강의를 한다면 이 금액이 적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도하게 강의를 하는지.
그런데 그걸 또 보면 전문교육 같은 경우에 2주짜리가 30만원이면 여기서 계산해 보면 이걸 44주로 한다고 해도 7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1,000만원이어서 학교에서 조금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닌가, 너무 비싸지 않는가라는 그런 염려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교육여비라고 해서 1인당 350만원이 책정된 것은 교통비로 지급하는 여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일반 교육 받는데 있어서 여비 산정 기준에 의해서 몇 주로 해서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이 교육과정이 끝나면 성적표라든지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울대교육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위원장 강혜경 A, B, C, D라든지 그런 학점 체계인지 아니면 통과?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제 기억에는 교육생들이 통과는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 점수가 옵니다. 교육 점수가 오는데 100점 만점에 총 몇 점, 몇 점 이런 식으로 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래서 좋은 성적이 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요즘은 좋은 성적이 옵니다.
제가 할 때는 저는 성적을 아주 낮게 받았는데 요즘은 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성적이 괜찮게 나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교육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올해도.
○위원장 강혜경 거의 비대면으로 많이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비대면으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비대면으로 했을 경우에 등록금을 일부 반환해 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현재까지는 그런 정산한다는 거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예상해 봅니다만 내년 초창기는 아마 비대면으로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혜경 왜냐하면 등록금이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 거의 수년째 동결 상태인데 우리 교육비도 수년째 동결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이거도 거의 변화가….
○위원장 강혜경 동결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5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1696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통장 지원 자격에 연령 제한 규정 삭제 및 통장의 6년 연임기간 종료 후 재연임의 경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최근 다양한 사회적 변화 등으로 고립 및 위기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장의 임무에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 중 통장 지원 자격에 30세 연령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조항에서는 통장의 6년 연임기간 종료 후 재연임의 경우 이후의 공개모집에도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 재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여 업무 처리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통장의 임무에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등 주민복지에 관한 업무 협조, 지원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제2항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거나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입니다.
참고로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주민소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1696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통장 연임에 대해서 공개모집해도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 재연임하도록 되어 있다. 2년이죠, 임기가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2년 해서 이외에 2회에 총 6년을 할 수 있는.
○김기환 위원 6년 하고 공개모집해도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또 2년 연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김기환 위원 그럼 2년 하고 또 없으면 계속하네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김기환 위원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한 번만 연임하는 게 아니고 계속.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김기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1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697호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처, 국가공무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규정 정비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물놀이장 이용료 반환규정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7조제3항은 물놀이장이용료에 대한 면제, 감면사항 중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법령에 따른 감면규정을 별표4와 같이 일목요연하게 명시하고, 제7조2는 제7조4항을 삭제하면서 이용객의 입장에서 물놀이장 시설이용 시 이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제139조 등에 의거하였으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조치 및 규제사무심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안 별표4 정책 수혜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용료 감경대상 확장 권고가 있어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은 감경대상에 반영하였으며, 2020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697호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중구물놀이장 관련해서 시설 이용료 감면대상들은 지금 다 거의 정리됐고, 그런데 우리가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만 손익분기점이 있어요? 좀 조사된 거 있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올해는 운영을 안 해서 그렇고 2019년도 거를 보면 3,400만원 정도 수익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안영호 위원 지출 대비 수입이 3400만원.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전기세, 수도세, 인건비 이런 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출에?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가 3,400만원 수익이 남는다, 그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여기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죄송합니다.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3,400만원 정도 좀….
○안영호 위원 좀?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3,400만원 정도 비용이 좀 더 들어갑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말인 거잖아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에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제외된 거 아니에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산액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비하고는 다 포함된 겁니다.
○안영호 위원 다 합쳐서?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지금 손실이 계속 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손실에 있어서 우리가 최초 건축비라든지 구민들을 위해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그렇다 치고, 이후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자 폭을, 적자가 안 나게끔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중구물놀이장뿐만 아니라 아까 지적하신 수영장도 그렇고요.
하여튼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수익 창출을 위해서 앞에 조례개정 시에 다자녀 부분에 50% 감면하는 거를 삭제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운영이 안 돼서 그 삭제한 부분이 어느 정도 수익에 반영될지는 지금 모르고 앞으로도 수익 창출 부분은 계속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다자녀 50% 감면을 삭제한 거는 좀 잘못된 거 같아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별로 그렇게 큰 부분은 차지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안영호 위원 다시 그 부분은 조례 관련 개정을 한번 좀 검토해보세요. 국가 정책과 지금 반하는 조례 개정이어서 국장님과 한번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물놀이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12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결과보고서는 제231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미리 검토해보셨고 수정할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4시31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으로 회계과 관내여비 추가 소요사항이 필요함에 따라 원만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예산규모는 5,143억 9,700만원으로 예산규모와 일반·특별회계 세입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를 50억 요구하였으나 2,280만원을 삭감하여 49억 7,720만원으로 수정하고 회계과 기본경비 중 관내여비를 3,504만원 삭감요구하여 1,216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280만원 증액하여 3,496만원으로 수정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14시37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기획예산실부터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7분 기록중지)
(14시44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조영숙 |
○출석공무원 | |
일자리경제국장 | 한창환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회계과장 | 조삼근 |
행정지원과장 | 한영필 |
주민소통과장 | 장태선 |
문화관광과장 | 김계화 |
혁신교육과장 | 백영애 |
민원지적과장 | 김형철 |
속기사 |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