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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일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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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여성가족과, 환경위생과


일시 : 2020년11월23일(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익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먼저 3-1페이지 양성평등정책 실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중구센터 활성화를 위해 예산 300만원을 편성하여, 센터 이용자 688명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념 주간행사는 코로나19로 미실시하였으며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울산성폭력상담소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2,800만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을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성희롱 예방 교육을 구청장님 포함 전 간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에게는 사이버 교육 실시를 독려하는 등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인지교육 및 4대폭력 예방 사이버교육 실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다양한 가족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등 월 1,257명 14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세자금 및 가계지원비 등 1,429가구에 6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3개소 7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하여 아이돌보미 파견으로 266가구 18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조기정착 등을 위해 2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방문교육, 사례관리, 통·번역 서비스 등을 위해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바리스타, 네일자격증반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맞춤형 보육 행복한 육아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보육실현 등 부모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5,083명 249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정양육수당 2,390명, 34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등을 지원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어린이집 기반 마련을 위해 동원 로얄듀크 2차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였고 향후 평가제 어린이집 확대 등 어린이집 운영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4페이지 아동의 꿈을 키우는 건강한 환경조성입니다.

아동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해 만 7세미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결식우려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및 도시락 배달 등을 13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6억 6,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3개소, 아동복지교사 파견 9개소 14명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 보육, 복지, 교육 등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게 53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68개 후원기관을 발굴하여 지원 연계 중입니다.

향후 드림스타트 후원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아이사랑 보육서비스 센터 운영입니다.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등 질 높은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연 6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양육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장난감, 도서 등 대여 방식을 드라이브 스루 및 아이세상 육아 토크 콘서트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돌백일 잔치상 대여, 클로버 부모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원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상담, 컨설팅 및 특성화 사업을 실시하였고, 부모 및 어린이집에 보육 정보 지원을 위해 소식지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향후 보육관련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 등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2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어 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14개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림 마당 비대면 체험행사는 공예, 제빵 등 온라인 체험 활동을 운영하였으며 11개의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해 참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및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을 하였으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을 통해 보호 청소년의 상담, 선도, 자립지원 및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를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계도를 동별 분기 1회 실시하였고 개학기 비행청소년 예방활동을 130회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수능 전후 비행활동 추진 및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으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울산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운영입니다.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한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건립한 울산 다함께 돌봄행복센터는 유곡동 중구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건립하여 2020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인력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신문, 미디어 제작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실시, 곤충사육을 위한 어르신 여가활동 등 어울림 공동체 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운영 전반 지도·점검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아동가족이 함께하는 체험 가족여행입니다.

조손가족 등 40가구가 추석 한가위 전통시장 장보기 가족체험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가족단위 개별체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구나들이 가족체험은 원도심 일원에서 큰애기하우스 관람, 나무공예 및 도자기페인팅 체험, 사진촬영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11페이지 신나는 다문화 한가족 동행 “행복한 동행! 우리는 하나!”는 코로나19로 취소되었습니다.

2019년도 추진 중이던 출산용품지원사업을 첫째자녀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으로

316명에 1억 5,700만원, 둘째 아이는 309명에 3억 800만원, 셋째 아이 이상 55명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출산지원금 지원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혹시 문자로 울산의 여러분들에게 11월 19일이니까 지난주 목요일 아닙니까?

11월 19일이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집회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문자 발송된 내용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구하고 북구하고 최근에 일어난 학대 때문에 학부모들이 아동학대예방 촛불 시위한다고 들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동구하고 북구하고, 저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일 상단에 우리가 어머님들이 울산이 아동학대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고 하면서 언론에서도 시끄럽기는 한데, 중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일 먼저 올라와 있거든요.

국민청원 내용 다 읽어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고 있습니다.

다 읽어봤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맘스땡땡’ 카페 내용도 읽어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못 읽어봤지만 들어는 봤습니다.

노세영 위원 어쨌든 우리 구나 시민들이나 전국 포털에 뜨면서 당시가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해당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었다는 점, 두 번째 학대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타난 게 만 1세였다는 점, 전체 10명이었으니까 5명은 꽤 많은 숫자죠.

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은 A를 받았다는 점, 이거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볼게요.

국민청원 내용을 아신다고 하시니까요.

뒤늦은 중구의 대응에 대한 질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요구한 자료대로 어린이집 평가 3년 치를 제가 받았는데 해당 어린이집은 지금 상태로는 인증취소가 되었는데, 2018년 11월 15일에서 2020년 8월 30일까지 1영역 우수, 2영역 우수, 3영역 우수, 4영역 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항목이 우수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다른 어린이집도 봤습니다.

가정도 있고 소규모도 있으니까요.

혹시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아시죠?

이렇게 보면 작은 글씨이기는 하지만 거의 다 우수고 간혹 적합이 보여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노세영 위원 개선 필요는 엄청난 자료 총 통틀어서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만 인증지표가 4개영역, 21개 지표, 79개 평가항목, 123개 평가단위로 구성, 맞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평가지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니까 첫 번째 1-1이 영유아 권리 존중으로 나옵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노세영 위원 기왕에 일이 벌어져서가 아니고 혹시 과장님께서 여성청소년과, 지금은 이름이 바뀌고 여성가족과에서 역임을 하시면서 우리가 나가서 이 많은 세부항목대로 평가를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시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느끼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해당 과의 부서장으로 오셨으면 혹시 중간에 직원들이나 아니면 청장님께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개선의 노력을 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당 어린이집도 많고 뭔가 우수, 적합을 하지만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구청장 보고 문서에 보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문제점 및 향후 계획 검토보고 이런 게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노세영 위원 이런 부분을 상세히 보고 싶지만 계획이고 부서의 입장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2020년도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된, 솔직하게 혹시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3년 치 내놓으라고 하면 곤란하실 거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런 것은 없고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집 평가제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평가인증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관여하기가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사고가 나면 중구가 고스란히 비난의 제일선에서 서게 됩니다.

어머님들이 이제는 아시더라고요.

유치원은 교육청이다, 어린이집은 구청이라는 것을 아세요.

유치원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에 민원이 나가고 언론에도 그렇게 나갑니다.

어쨌든 최종 책임은 우리 구에 있는데 단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 넘기는 건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위원님, 울산어린이집 때문에 아동학대로 잘 아시겠지만 관리 책임이 있겠지만, 사실은 처음에 아동학대가 나오고 난 후에 경찰서에서 CCTV를 떼고 난 후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보육교직원도 사표를 내고 경찰도 3개월 정도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6월에 가서 왜 빨리 결과를 안 주냐고 해서 결과 나오고 기소된 것보고 빠르게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그 말씀 하셨으니까 국민청원에도 이 말이 있는데요.

학대 관련 경과를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국민청원에 올리신 피해 학부모도 이 말씀을 하시던데 2월에 인지를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구청 합동조사가 2월 17일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6월에 되어서야 전체 학부모들에게 공지가 되고 우리도 알게 되고 이런 상황이 나왔잖아요.

피해 학부모가 2월에 알렸는데도 아무 런 보이는 조치가 구청에서 없다가 학부모가 구청을 방문을 했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방문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제서야 움직였다는 말에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원장이 2월 7일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CCTV 2대를 본체를 회수해 갔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도 2월 17일에 전문기관하고 구청에서 합동조사를 했고 경찰에 알아보니까 CCTV를 보고 하려면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학부모 항의도 받고 해서 경찰서가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CCTV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연계를 하다 보니까 선생들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안 해줄라 하더라고요.

빨리 기소를 할 것인지 결론을 내달라고 두 번을 가서 6월 22일쯤 기소를 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답답한 것은 아는데 원칙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경찰도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저도 빨리 안 해주느냐고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이거를 여쭤볼게요

울산에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운영을 하겠다고 9월 말에 발표가 났어요.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부 다 운영을 하겠다고 발표가 났는데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이어서 북구하고 발생한 학대보다 사실은 중구는 올 초에 발생이 되었는데 또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라든지 요원은 구청장 결재 들어간 것 보니까 6월 23일 충원계획 검토보고, 9월 28일 시간선택임기제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물론 또 반복되는 일이겠죠.

인력상 문제, 예산 문제 이러면서 사실제일 먼저 발생되고 이슈가 되고 젊은 엄마들에게 충격을 준 중구가 대응은 내년부터 하겠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러면서 다 아시겠지만 아동학대 예방, 주민감시망 구축 이런 부분들이 8월 말에서야 각 동네마다 현수막이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머님들은 제일 먼저 발생한 중구가 제일 뒤쳐지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을 할 때 저희들은 2021년도에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면 사회복지 7급 2명인데 임기제1명, 사회복지 8급 1명이고, 아동학대건수가 196건 정도인데 50건당 1명 정도 해서 기준이 4명 정도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조직이 올라와있습니다.

6월부터 하려던 것을 땡겨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4개 구·군은 언제부터 이 준비를 들어갔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북구는 올해 7월, 울주군은 10월, 동구는 9월인데 동구는 사실 직원이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고 계도 없고 한 실정이고 울주군이나 북구, 남구는 팀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세세한 내막까지 이해를 하시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다가 제일 어린 유아들, 사실 영아죠, 만1세면요?

제일 먼저 사건이 터졌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을 어머님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중구가 제일 먼저 됐는데도 늦고, 2월초에 있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답답한 상황에서 계속 시간만 가다가 6월이 되어서야 전체 학부모에게 알려진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다른 접근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는 다른 데서 하고 하지만 모든 책임이, 비난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나서서 바꿔야 되거든요.

혹시 올해는 한 달 가량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전문직 공무원이 충원되고 나서 2021년도에 이 부분, 어린이집 점검 또는 운용 상태에 있어서 관리·감독에 있어서 조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아동학대는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지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지금 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겼습니다.

저도 이 업무가 사실 걱정되는데 남구도 물어보니까 밤에도 나가야 되고 아동학대가 생기면, 심지어 2시까지 아동학대를 조사해서 학부모와 분리해서 경찰에 넘겨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팀은 아동학대 전문이고 사실은 보육계에서 업무를 해야 하는데 127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저희들이 급식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가 있는게 아니라 담당자도 여러 업무가 있으니까, 조사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내년부터는 타이트하게 지금은 11월부터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월요일마다 아동학대 자가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하지 말자’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조치사항에 보면 ‘긴급운영위원회 승인으로 CCTV 9대 추가설치’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어린이집에 추가적으로 계획되는 것은 있습니까?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지금 다른 어린이집은 아니고 이 어린이집만 하는데 추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오고 시간선택제 임기제이긴 하지만 요원도 오니까 이런 부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채용은 누가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원장이 합니다.

신성봉 위원 혼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임명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맞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최근에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것은 교사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영아들은 정서 발달, 신체 발달, 사회성 발달, 인지능력 발달 이런 것을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동기부여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요한 결정시기인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 채용이 원장이 혼자서 한다는 거죠?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공개채용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깐깐한 임용절차를 거쳐서 하거든요.

자격만 있으면 공개채용으로 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공개채용하고 인성 그런 것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문제는 원장 혼자서 하잖아요.

서류상에는 보육교사가 1급인지 2급인지 당연히 있고 인성은 원장 혼자서 면접을 보잖아요, 문제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문제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개선책은 혹시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어린이집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법이 잘못되었으면 일선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보육시설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인분석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저도 있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초·중고 교사와 똑같이 중요한 결정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인데, 교사 채용을….

모든 교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시험을 거쳐서 뽑아야지 자격 있다고 해서 원장이 혼자서 채용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구체화시켜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십시오.

본 위원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임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채용되면 60세까지 합니다.

신성봉 위원 채용되면 재평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시설에 채용되고 나면 60세까지 보장되니까 중간에 생활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중간에 하는 것 없이 갑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저희들도 공립교사 순환보직을 국·공립어린이집을 하자고 해서 자발적으로 인사교류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했고요.

인사교류는 당연하고 사실은 원장이 혼자서 교사를 채용해서 60대 정년까지 아무 중간평가 없이 그 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채용당시하고 여러 가지 중간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채용 당시하고 20년, 30년 지날 때 하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 요구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중앙관리 부서에 요구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교사들 교육은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수시로 합니다.

신성봉 위원 자체교육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의무교육도 있고요, 울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동학대 방지교육은 연 몇 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연 1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연 1회로 아동학대 교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제가 최근에 울산어린이집 생기고 나서 가보니까 어린이집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니까 영아 7인당 1명입니다.

선생이 적습니다.

뒤에서 울고 있으면 나머지 6명은, 사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연령에 따라서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그렇잖아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교사 1인당 7명 아동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대가 늘어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아니요, 제도 개선을 할 때요.

신성봉 위원 요구를 하셔야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보조교사가 있어도 담임교사가 업무를 많이 해야 하니까요.

신성봉 위원 가정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임금 정도가 어느 정도 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민간은 최저로 알고 있고요.

국·공립은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신성봉 위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민간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유독 국공립에서 민간보다 나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했다,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교사 채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방정부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중앙에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학대방지 매뉴얼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본 위원 생각에는 원장님이 출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다른 업무도 바쁘신데 특정 원에 가서 계속 상주하면서 점검할 수 없잖아요.

원장님 출석하셔가지고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아동학대 방지 매뉴얼이 뭐였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학대가 발생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었는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원인이 뭔지, 매뉴얼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적용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분명히 매뉴얼 대로 했습니다.

학부모 말대로 저희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신고를 했고요.

신성봉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고하고 이후의 문제가 아니고요.

왜 교사가 아이들을 제대로 자율성, 창조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밥먹자고 했는데 안 오거나 이리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른들이 밥 먹자고 해서 다 먹어야 됩니까?

먹기 싫은 애도 있고 더 달라는 애도 있고 한데 밥 안 먹는다고 땡기고 밀어버리고 잠 자라고 하면 하기 싫은 친구들도 있죠.

애를 밀쳐버리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 방지책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고 해당 원장 선생님을 출석시켜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자료가 5건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중구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현황, 여성친화도시 중구센터 이용자 현황, 여성복지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나 간담회가 있었는지 그리고 수요자에 대한 의견 그리고 출산지원사업 5개 구·군 비교자료, 언론보도 주요내용 이 5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연장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과장님, 울산어린이집 있잖아요.

지원금을 지원금 목적 외에 사용한 적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자체 감사에 지적은 되어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꽤 많은 금액이 지원금 목적 외 지출한 적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런 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전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전년도든 최근에 전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자체….

신성봉 위원 감사 지적사항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금전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감사지적은 대체교사 급여 지적 그다음에 녹차구입 했는데 매출전표 금액 불일치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교부 절차 부적정해서 2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금액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금액은 2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대체교사 급여지급은 11만원 정도, 녹차구입은 7,800원 그 정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은 이거는 다시 내가 확인 따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속기 안 남기고 제가 확인을 다시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질의되는 건데 결국 울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폭력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방지 매뉴얼도 없는 거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전에도 없었고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제가 확인해본….

신성봉 위원 현재도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제 좀 있다고 안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알아보니까 교육청에 매뉴얼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국공립 아니고 전체 어린이집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보육프로그램은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각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른데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울산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울산어린이집….

신성봉 위원 보육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울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통으로 표준보육과정에 관련한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영어젠트노래 알파벳 익히기, 음악, 체육 이렇게 다 안전교육, 독서, 레고, 누리과정 이야기나누기, 견학 다양하게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누리과정이야 정부 중앙에 프로그램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영어젠트 뭐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영어젠트와 노래.

신성봉 위원 뭐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영어동화 뭐 알파벳 익히기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노래.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영어로 노래하고 영어동화하고 그다음에 알파벳 익히고.

신성봉 위원 알파벳은 영아들이 익혀서 뭐하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만 2세 정도 되니까 요새는 학부모들이 영어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프로그램 묻냐하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은 영유아들은 자기하고 싶은 거를 합니다.

영어 알파벳 못 외웠다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안 외우면 안 되겠다싶어서 딱 집중하고 선생님 말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애들은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뭐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강요하고 집중하다보니까 교사와 아이들 간에 충돌이 생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공무원, 과장님께서 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꼭 필요한 건지,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과연 우리 아이들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또 답변하기까지 정도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또 근본적인 대안을 저희 본 위원회에서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장님, 해당 원장께서 출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후에 원장님 출석하게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 짧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예, 노세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10월 23일 똑같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송철호 시장이 동구청을 방문해가지고 동구청장과 함께 대책논의를 하고 실제 해당 어린이집 방문도 하고 이렇게 일종의, 기왕에 발생된 일이지만 단체장들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구청장 결재문서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2월 초부터 해서 최근까지 이렇게 보면 울산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렸던 그 시기부터 해서 구청장에게 보고 간 게 없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면 얼마 전 동원로얄듀크 2차 여기 전환검토라든지 설치계획 나중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6월 말에 가서 충원계획 이렇게 쭉 있어요.

과장님, 혹시 청장한테는 언제 이 사안을 보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6월 이후에 알려지면서 이런 전담 공무원 충원계획 검토보고를 하면서 같이 보고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아닙니다.

처음에 아동학대 의심신고 2월 7일 원장이 신고할 때부터 청장님께 구두로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세영 위원 구두보고라서 일단 이 문서에 없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계속 구두로 보고하고 또 그걸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사건이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또 아동학대를 지난주에 아동학대 한 사람이 있냐하니까 2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이 해서 2019년도 거는 또 따로 지금 2건을 볼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라서 수시로 청장님께 계속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보고를 드리고 나서 그러면 구두보고를 하셨다 그래 되니까 우리가 딱 확인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일단 문서상에.

지금 그러니까 행정학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급변하는 시대에 선진행정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어느 정부 또는 어느 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그다음에 빠르게 조치하느냐, 차별화된 전략을 내놓느냐 이 세 가지로 예전에 기존에는 효율성 문제 뭐 적극 행정 이런 조금 클래식한 부분에서 이렇게 옮겨오고 있다하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보고가 가서 달라진 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어쨌든 그 학부모들이 지금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월 29일 CCTV가 반환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전부 다 노트에 다 해서 전부 다 학부모한테 알렸습니다.

또 추가 신고할 거 있으면 알려라 그래서 지금 알린 건이 한 2건 정도 저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나가서 또 이번 주에 이거 끝나면 다시 볼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도 아까도 했지만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은 없지만 아동학대 매뉴얼대로 이대로 계속 저희들이 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세영 위원 구청장에게 구두로 이 사안을 보고를 했을 때 구청장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 뭐 최선을 다해서 상세히 알아봐라 그거 말고 다른 조치 명령한 게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항상, 지금 울산어린이집 워낙 이슈가 되니까 학부모들 한번 만나보고….

노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슈되기 전에 우리가 언론보도로 6월 말고 2월 초부터 우리가 인지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그때 보고를 했다니까 어떤 다른 그런 일상적인 멘트 말고 어떤 멘트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청장님이 어쨌든 학부모들 한번 만나봐라, 학부모들을 만나서 빨리 좀 그걸 할 수 있도록….

노세영 위원 그런데 학부모를 만난 건 한참 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거는 전체 모인 거고 그 전에 개별적으로는 많이 만났습니다.

여기 서류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만나서….

노세영 위원 서류에 없는데 그러면 청장 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만났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전체적으로 일부분 학부모들도 만났고 만나서 이야기도 들었고….

노세영 위원 구두보고도 확인되지도 않고 실제로 청장이 그런 말을 해서 그렇게 만났는지도 일단은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네요, 일단은.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구두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서류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하는 거는 매뉴얼대로 하기 위해서 이 서류를 작성해놓은 것입니다.

노세영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일련의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에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제도개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하고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감사자료 3-21 페이지 펴보십시오.

19 사회복지시설 간담회 실시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저는 이 간담회 실시한 것을 보니까 지방정부, 시·구·군 교육청과 같이 업무협력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시달되기 전까지는 좀 더 자체적으로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 건의 간담회를 실시한 것을 보면 다 원장들입니다, 원장들.

객관적으로 본다하면 원장과 보육교사간의 관계, 원장과 학부모간의 관계 그리고 보육교사와 학부모간의 관계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간담회 내용 건의사항을 보시면 원장님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건의를 하는 내용이죠.

제가 봐서는 이제 간담회 방식을 보육교사들하고 별도로 가져가지고 간담회 총괄적인 종합결과를 보안을 유지하면서 지도라든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성검사라든지 인성지도에 대해서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성, 물론 채용에 관한 문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과거에 보육교사들이 어떠한 봉사활동을 했는지도 참작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결국은 이제 또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과 또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와 괴리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구·군과 교육청, 지방정부간에 이러한 문제점은 중앙정부에서 제도개선까지 기다리는데 시간적 여유가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지방에서 먼저 우리가 선도적으로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제도개선도 하겠지만 아까 보육교사 간담회는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저희들이 임원진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임원진들이 원장님들이 수시로 많이 소통을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보육교사 앞으로도 수시로 저희들도 이 기회를 벗 삼아서 보육교사와 자주, 수시로 대화하도록 간담회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희성 위원 차후에는 우리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건의한 내용이 운영상의 문제점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실제 아동들을 대하고 밥을 먹이고 또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는 당사자들은 보육교사님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중을 좀 더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울산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된 사건으로 많은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또 여성가족과 담당 소관업무로써 또 어떤 법령의 근거가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공직자분들에게 관리·감독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에서부터 뭔가 어떤 의견을 여성가족부에다가 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보육교사 채용문제에서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 때 원장님의 고유권한으로 가지고 있다는데 이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공립일 경우에는 지금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님들과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의 처우문제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정회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지금 새로 부임해 오신 원장님을 모시는 출석요구에 대해 의견이 약간 나왔지 않습니까?

잠시 정회기간에 의견들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본회의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석기관과 관계부서 출석 공무원 요구의 건에서 본회의장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본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좀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우리 현장활동을 가서 오히려 현장에 계시는 원장님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아동학대 사건 이후로 어떻게 좀 그 자체 내에서 개선하는 사항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중구센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여성단체들이나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결과가 나왔지만 매달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여성친화도시 중구센터를 설치할당시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 등 많은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쭈어 볼 것이, 여성친화도시가 되어서 시에서 교부금을 받았다든지 한 사례가 있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없죠.

전국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제가 알기로 78군데 됩니다.

권태호 위원 226개 지자체가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말로만 여성친화도시라는 선정이 되고 있을 뿐 예산확보는 순수 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쯤 과장님께서 시에 교부금이나 국비를 확보해서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사업이나 행사가 많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공모사업이라든지 정책 발굴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여성친화도시 지정만 됐지 사실 전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 게 없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국비나 시비를 줘서 중구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었으니까 활성화했는데 건의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시와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제가 직접 시에 가서 담당 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만드는데 예산 7,000만원 구비로 했습니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권태호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신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아시다시피 홍보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스터디그룹이 안 되지만, 코로나19가 끝나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놓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사실은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5대 구·군에서 유일하게 중구만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여성친화도시라는 구청에 맞게끔 선정만 됐다고 해서 국가정책에 선정만 되어서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없이 될 수 있는 게 어딨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사가 축소된데 대해는 올해는 보건소 같은 바쁜 부서가 있는 반면에 이러한 시기에 여성친화도시 정책 발굴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교부금을 받아서 선정된 의미가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담당부서장께서도 예산하나 없이 선정만 됐다는 이유로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낯부끄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에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발굴을 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2016년 당시 76개가 지정이 됐죠?

지금은 92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76개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2019년에는 92개란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노세영 위원 작년 후반기가 시작될 무렵에 개관을 하고 행감을 앞두고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담당근무하시는 분하고 제일 잘 아실 테니까 현실적인 문제점 얘기를 나누고 지적을 해서 지적사항처리에 보니까, 제가 실제로 가봤어요.

밖에서 보니까 수유실하고 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물론 수유실 부분도 지적을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올해 6월 1일에 다른 부서장님들은 많이 이동이 있었지만 과장님은 그대로였으니까 이 내용을 잘 아시겠죠.

구청장실에 박준현 주무관이 여성친화도시 중구센터 운영 문제점 및 향후 검토보고 올렸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노세영 위원 보니까 재지정 신청도 내년7월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청장한테 보고된 문제점을 봤습니다.

장소, 옥교공영주차장 3층에 위치해서 인지도가 낮고 개인 이용자가 자투리 시간에 온다, 여기 오기 위해서 차를 몰고 온 적은 없다, 시설휴게 수유소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화장실 세면대가 없어서 불편이 많다, 이용자들이 하루 활용도가 낮다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노세영 위원 그러면 2019년 6월 27일에 개관을 하고 작년 행감에 지적이 있었고 6월 1일에 보고가 됐다는 것은 1년 동안의 문제점을 여성가족과에서 청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 문제점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시작될 때부터 지적했던 그 내용 그대로거든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된 후에 특별한 혜택이 없었습니다.

국비가 시비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것 조성할 때부터 지적된 내용들이 고스란히 1년 운영 뒤에도 나왔다는 말이죠.

처음에 부서 업무보고나 행감할 때 물을 어떻게 끌어올리냐, 이게 안돼서 예산 어떻게 하냐 기억나시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노세영 위원 개관하기 전에 지적했던 문제점이 1년 뒤에 다시 나왔어요.

더 보태고 뺄 것 없이요.

그러면 조성 당시에 의회에서 문제점 지적을 너무 도외시하고 강행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똑같이 1년을 운영하고 나서 해당 부서에서 구청장에게 보고한 문제점이 개관 전에 지적했던 문제점과 동일하니까요.

맞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저희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1년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장소도 있고요.

노세영 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할게요.

검토사항으로 돌잔치 기념식장으로 하겠다, 스터디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프로그램실,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타 실·과와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면 본래의 이 센터를 만들 때의 여성친화도시중구센터의 그 의의는 희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이게 준공돼서 다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전에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던 그것 그대로 보고가 간 게 그대로 있고 그리고 대책으로 나온 것들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슨 여성친화도시 중구센터 본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다 돌려가면서 쓰는 공유공간인가 하는 이런 의혹이,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기왕 다 만들어놨고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 비용도 있을 거고 만들 때에 들어간 예산, 운영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결국은 이도 저도 아닌 나중에는 여성과 다문화, 노인과 소년 전부 다가 어우러지는 한마당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뭔지, 공부 스터디도 하고 여러 가지 소규모 동아리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프로그램실도 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도 하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팩트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스터디하시는 분들이 여성단체고 여성분들입니다.

주체가 없어서 자활센터하면 하지 내년부터는 운영방안을….

노세영 위원 돌잔치도 여아만 이용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것은 아니고 주로 이용하는 게 여성단체가 이용 많이 한다는 것이고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을 만든 취지가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방향이 그 장소를 어떻게 유휴 없을 것 정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지적하신대로 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친숙하고 사회진출을 할 수 있는 회의공간이라든가 여성단체 위주로 해서 그런 것을 발굴하고 아이디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지정받을 때 신청을 우리가 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신성봉 위원 여성친화도시는 사회기반시설, 문화체육시설, 다양한 시설들이 그동안 여성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했다고 보거든요.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이후로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저희들이 주민참여제라고 있습니다.

스물여덟 분이 있는데 직접 나가서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도로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주면 해당 실·과에 연락해서 하고 친화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여성들한테 친화센터에도 수유실도 만들고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3-23페이지 보면 주민참여단 활동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참여자의 활동내역은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면 도로파손, 자전거 불편 이것은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전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굳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관련 과에서 당연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이었는데 개선한 사례가 있는지를 여쭌 것이고요.

지금 보니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성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개선했다, 접근성의 문제든 이렇게 개선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본 위원이나 현장을 방문하기 여의치 않아서 방문을 못했는데 수유대나 기저귀갈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수유대는 일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의….

신성봉 위원 일부 말고요.

물론 환경위생과지만 여성친화도시니까 최소한의 시설, 애들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 없이 센터 하나로 여성친화도시로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국·시비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요.

신성봉 위원 문제는 담당 과장님이 공중화장실이 많지도 않은데 수유실이라든지 기저귀갈이대가 몇 개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정확하게 예산 신청을 하실 문제이지, 지정된 지 꽤 됐는데 공중화장실에 시설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 모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영주차장에 수유실이나 기저귀갈이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공영주차장에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유실 아니고 기저귀갈이대는요.

신성봉 위원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옥교, 성남, 문화의 거리, 건물 있는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확실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수유실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수유실은….

신성봉 위원 시에서 할 일이지만 국가정원 내에도 수유실이나 기저귀갈이대가 없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홍보센터에는 수유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차장 만들고 있죠?

축구장 없애고 대형 주차장 만들잖아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구청에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친화도시라고만 할 것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서 요청해서라도 최소한의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주로 이용할 주차장에는 보란 듯이 여성친화도시답게 수유실과 기저귀갈이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수유실 설치는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기저귀갈이도 사실은 이용을 잘 안합니다.

신성봉 위원 이용을 하고 안하고는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최소한 여성친화도시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울산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기저귀갈이대나 수유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생용품 판매시설은 있습니까?

공공화장실이나 주차장에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생리대 말씀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저는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청소년들한테

신성봉 위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위생용품 지원조례는 되어 있는 거고 별도로 여성친화도시는 최소한의 공공시설에는 여성들이 그런 불편함에 당황스럽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당장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한두 개라도 만들어 가는 것이 여성친화도시다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없이 여성친화도시 왜 합니까?

가장 기본인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해야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분야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부터 여성과 관련된 편의부대시설이 있는지부터 점검을 하고 주민참여단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장소여건이 되는 곳은 해당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니까 거기도 설치하라고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점차적으로,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분야별로 해서 친화도시답게 갖추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센터의 활용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반납해야죠.

전체적으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센터에 여성안심택배 그런 센터를 하나 유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안심택배요?

○위원장 박경흠 혼자 계시는 여성분들은 택배 받을 때도 불편하시니까요.

거기로 택배를 가져다두면 여성분들이 많이 방문하시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잔액들이 남아있고, 목을 잡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3차 추경에 적재적소에 반납할 것들은 당부를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행정에서 빠르게 확인을 하고 예산 반납할 부분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부분은 구·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자료를 보니까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150만원이 남구고, 중구·동구·북구 100만원, 울주군은 300만원입니다.

셋째 아이 이상은 600만원, 중구와 남구·동구·북구는 200만원, 장애인 가정은 중구는 거의 없고요.

여성·장애인에게는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본인들이 다 구입하는 사례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안 했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네, 올해부터요.

권태호 위원 과장님, 울산은 하나의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각 지자체가 경쟁이 붙는다는 게 옳은 정책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뭔가 통일되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각 구·군의 경쟁이라 든지, 물론 울주군에 살다보면, 권역별로 생활권이 다 되어 있어요.

천상 같으면 천상, 울주군도 범서면 범서에서 다 되고, 예전 같으면 정주여건이 어려워서 다르지 않냐고 비교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도 구마다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무슨 도에 소속된 지자체 같으면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라고 하는 하나의 생활권에 있는 도시에서는 전국적인 사례가 다 이렇지 않습니까?

광역시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다르다보니까 될 수 있는 최대한 동구하고 북구하고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요.

권태호 위원 법적으로 조례로는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저도 몇 번 회의갈 때마다 말씀드렸는데요.

권태호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자체가 문제가 제기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5대 구·군에 단체장들마다 예산편성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광역시내에 있는 구군이기 때문에 하나의 생활권에 있는 도시로서는 동일하게 예산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되고 그것이 안 된다면 구청장도 시장님께 말해서 제도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출산장려사업이 중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도시가면 지원받고 어느 도시가면 지원도 못 받으면 일괄성이 없는 거죠.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가지고 광역시와 협의를 하고 5대 구·군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울산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함성희 원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잠시 중지하고 증인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울산어린이 전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바쁘신 가운데도 여성가족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울산어린이집 함성희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출석 요구한 위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감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의 선서 및 서명,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함성희 선서)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원장님,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회 안에서는 증인출석에 관한 절차를 거쳐서 증인요청을 하려고 했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함성희 원장님께서는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오셔서 감사에 응했다 이렇게 한 것 맞습니까?

○원장 함성희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강제적으로 출석시킨 것 아니죠?

○원장 함성희 네.

신성봉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감사받는 것은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원장 함성희 약간 지장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근데 왜 이 시간에 오셨어요?

○원장 함성희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전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감사는 6시든 8시든 밤에도 할 수 있는데 업무를 마치고 오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의견이 나뉘어서 의견을 여쭈는 겁니다.

○원장 함성희 제가 오후에는 교육이 잡혀 있기도 해서 이 시간이 오히려 용이합니다.

신성봉 위원 업무시간에 강제로 출석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정확히 하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증인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원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아동학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셨죠?

○원장 함성희 네.

신성봉 위원 답변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임 원장으로서.

○원장 함성희 교사들이 사실은 자기 업무에 태만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구태의연하게 있어 왔었다고 솔직히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께서 발견하시고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원장님이 위탁신청을 하실 때 대안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 아동학대방지 매뉴얼을 갖고 계시는지요?

○원장 함성희 울산어린이집이 이정도인지는 파악 못하고 왔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곳은 이런 일이 없었기 에 제 원이 아니면 다른 원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분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심한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왔지만 아동학대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위탁신청서를 있을 때도 매뉴얼을 살펴보고 일부자료를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매뉴얼은 울산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계되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아동학대방지매뉴얼이 있느냐고 했을 때 없다, 향후 대책이 뭐냐 하니까 교육청매뉴얼을 벤치마킹해서 참조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원장님 말씀은 매뉴얼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장 함성희 연합회 측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한국영유아교육학회에서 만들어진 매뉴얼을 보편적으로 원마다 구입을 해서 교직원용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원마다 다들 사례라든지 교사들 교류라든가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학대방지에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장 함성희 전체적으로 일단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학대예방이니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학부모님들과의 신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요?

추상적 얘기는 당연한 얘기고요.

○원장 함성희 저희는 딱히 매뉴얼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사례가 있으니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하고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일은 매일 아침 출근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자 퇴근할 때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수시로 제가 교실에 1회 이상 방문을 해서 아이들과 대화도 나누고 교사들과 불편한 점이라든지 미세하게 전달해야 할 부분도 공유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례들을 교사들에게 공유하면서 그 달에 있었던 아이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아이들 자기가 교육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학대 판단 기준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마음으로 되짚어보라고 교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7월 20일 발령을 받았는데 7월 31일자로 교육통신문을 보낼 때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교사 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각 가정에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동권리 자가체크리스트라고 해서 분기별, 반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보육 교직원용이 있고 원장용이 있습니다.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 하고 있고 영유아인권 존중을 위한 교사의 인성진단 체크리스트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말씀하셨던 매뉴얼이 원장님 취임하기 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원장 함성희 그전의 원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신성봉 위원 인수인계 못 받으셨어요?

○원장 함성희 아예 만나지 못했고 7월 20일에 위탁을 받고 바로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신성봉 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원장 함성희 아동학대매뉴얼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보고 저는 공유를 했고요, 제가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울산어린이집은 보편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 말고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어떻게 아동학대를 예방하겠다는 매뉴얼이 없었다고 봐도 되겠죠?

○원장 함성희 네.

신성봉 위원 오셔가지고 아동학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학부모 갈등관계, 충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돌봐야 된다는 이런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 함성희 교사 회의 때 충분히….

신성봉 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까요?

○원장 함성희 답변이 필요할까요?

신성봉 위원 자료가 없으면 구체적으로 매뉴얼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원장 함성희 체크리스트 자료가 있고요.

신성봉 위원 만들 필요가 있겠다, 재발방지책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와 있어야 숙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강의를 하거나 아이를 잘 보라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기회에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드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의하시죠?

○원장 함성희 네.

신성봉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이들 잠자는 시간 있죠?

잠 안 자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원장 함성희 대부분 아이들은 자지만 안 자는 아이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실외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마당에 산책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맞죠?

과거에 언론이나 뉴스 보면 잠 안 자서 억지로 재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동폭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현은 안 맞지만 군대 내무반에서도 안 자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시간에 안 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장 함성희 네.

신성봉 위원 식사 안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원장 함성희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않고 “먹어볼래?”라고 얘기해 줄 때 안 먹는다고 하면 간식을 챙겨줍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맞죠,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교사와 아이 간의 갈등이 생기겠죠.

학부모가 봤을 때는 아이에게 강제로 먹이나 하겠죠.

한 가지만 더요, 영어교육은 하나요?

○원장 함성희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특별수업을 하지 않았는데 내용이나 계획에는 영어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굳이 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학부모 조사를 했을 때 수요조사에도 아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라는 게 주입식이 아니고 놀이위주로 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하거든요.

만족도 조사나 수요조사가 되었을 때 할 예정입니다.

신성봉 위원 몇 살부터 해요?

○원장 함성희 만 2세부터 합니다.

신성봉 위원 교사채용은요?

○원장 함성희 제가 오고 나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채용 한다면요?

○원장 함성희 여태 중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교사를 채용하게 된다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청 쪽이나 어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경력이나 인성을 검토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오전에 과장님께 지적한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진정성 있기를 바라고요.

○원장 함성희 제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동안 원장님 혼자 채용을 했잖아요.

○원장 함성희 앞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에 영·유아전담원장으로 신청을 하셨을 때는 최소 한의 그 원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던 문제점들, 교사 채용의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가 있었는데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충분히 먼저 구청에 제출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탁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심사위원회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게 있었다면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는데요.

저는 원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과장님 그러면 교사채용 방식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이나 구청의 지침 없이 가능합니까?

원의 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은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그것은 어린이집하고 상의해서 될 수 있도록….

신성봉 위원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하시기에 독단적으로 가능한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요.

신성봉 위원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 좋은데 원칙은 울산어린이집이 자주는 아니지만 몇 차례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최소한 후임 장은 그 문제가 뭔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위탁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에 충분히 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보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계획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심사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위탁 선정하는 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런 계획서가 들어있었다면 과장님 답변할 때도 심사할 때 이런 기준으로 심사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학습을 하고 오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원장님 지금 와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프로그램 진행하겠습니다.”, 교사도 채용하는데 자료도 제출했어야 되고요.

그런 자료도 제출하고 선임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운영계획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사와의 교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있냐에 따라서 이번에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교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도와 틀을 말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운영계획이라는 것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인해서 원장님이 채용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중점적으로 넣었고 알지 못한 분들은 아예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걸로, ,제가 계획서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노세영 위원 울산어린이집 위탁신청하기 전에 이전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원장 함성희 하나어린이집이라고 민간어린이집을 5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햇살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11년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5년, 11년 이렇게 하셨고….

해당 어린이집이 몇 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재발이 됐다는 말이에요.

일선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십니까?

○원장 함성희 네.

노세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7월 20일에 발령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와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자, 마칠 때 소홀한 점이 없는지 반성을 하고, 이런 것은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심지어 학원도 다 하거든요.

기존의 원장님도 이런 것을 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죠?

○원장 함성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공립 어린이집 또한 원장은 5년 위탁으로 해서 끝날 수도 있고 다시 재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교사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교사들이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다 보니 표현을 제가 잘못하겠는데 관행처럼….

오히려 교사가 원장보다 오래되고 더 많이 알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있다 보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런 게 있습니다.

1년 초임 교사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긴장하고요.

3년쯤 되더라도 다시 교육을 받았을 때 생각을 해 보는데 10년, 20년 해보면 나는 여기 근무해서 정년퇴직까지 있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다보면, 사실 사람인지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마음속에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지만 제가 표현을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세영 위원 기소된 두 분 경력은 얼마나 됐죠?

그건 아시죠?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지만요.

○원장 함성희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두 분 다 10년 이상 되셨습니까?

○원장 함성희 한 분은 주임 선생님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오셔가지고 각 반에 가서 대화를 가진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발생한 반은 만 1세가 대화가 됩니까?

○원장 함성희 12개월 쯤은 대화가 됩니다.

노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된다는 게 어떤 말 서로 주고받는 것 말고 아이들이 직접 겪었던 일과를 솔직하게 원장님에게 얘기하더냐는 거죠.

○원장 함성희 구체적인 표현은 안 되겠지만 1세들도 말을 잘합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대로 된 이런 일들이 미연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지나간 일이지만 가정이 있을 수 없죠.

아이 중에 한 명이 그 내용을 미리 말을 했더라면 긴급조치를 해서 향후에 벌어졌던 학대 의심 정황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 기소된 그분들은 비극이 없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가 제대로 되냐는 말이에요.

“오늘 뭐했어, 밥 많이 먹었어?” 그런 대화 말고요, 비극적 상황을 초래를 예방이 가능한 대화가 되냐고요.

7월 20일에 가셨으면 애들하고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원장 함성희 낯가림이 심한 시기라 저도 친해지는데 좀 걸리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아직은 그런 단계인 친구들도 있고 표정을 보면 아이들은 느낄 수 있거든요.

노세영 위원 표정이 넘겨 짚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원장 함성희 활짝 웃으면서 달려오는 친구, 뭔가 불안해보이는 친구도 있지 않나요?

노세영 위원 어른들도 불안해보이시는 분들, 활짝 웃으며 물건파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장님들은 국·공립의 경우에 5년이고 교사들은 계속 장시간, 장기간 원장들보다 오래 근무하고 정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다는데 지금은 원장님이 조직을 장악했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오래 근무한 교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원장 함성희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밀당이요?

어린이집 분위기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요.

주체가 교사, 원장, 학부모, 아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첫 주체인 어머님들의 반응이라든지 수시로 애들하고 대화도 하고 반도 들린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알려졌잖아요.

나이가 있는 애들은 알 수도 있는 상황이고 원장님이 바뀐 것도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솔직하게 지금 분위기는 어떻죠?

○원장 함성희 저는 평범하죠.

막 좋다기 보다는 아직까지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교사들도 CCTV 때문에 불안해하고요.

그렇지만 아이들 교육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은 저희 원에는 만 3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만 2세까지가 제일 많고요.

만 3세 이상은 몇 명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분위기는 잘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문제가 발생하면 관할 자치단체, 심지어 의회까지 엄청난 비난에 직면합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현장에서 오래 계셨던 분으로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4개 영역, 21개 지표, 79개 평가항목, 123개의 평가단위, 첫 번째가 영·유아권리 존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된 해당 어린이집은 계속 A등급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수해요.

가끔 적합되어 있는데, 어린이집평가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 함성희 여태까지 평가인증이다가 올해부터는 평가제로 바뀌었습니다.

평가인증은 저희가 돈을 내고 받는 거고요.

노세영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형식적이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랬잖아요.

○원장 함성희 그날 하루만 평가하고 가는 것은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까?

○원장 함성희 그렇지만 이걸….

네,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세영 위원 교사들의 인성은 어떻게 파악하죠?

아까 위원회 구성해서 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심법 씁니까?

○원장 함성희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는 데 사실 그것조차도 어렵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후에 이제 학대조사 전담공무원, 보호전담요원, 언론기사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총 202명의 지역 모니터링단, 하여튼 현수막, 홈페이지, SNS, 전광판 게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환기의 효과는 있겠죠.

직접적인 예방효과는 부족하죠?

맞잖아요?

○원장 함성희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분들이 CCTV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전시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될 수 있고, 전담이라고 하지만 일 터지면 가는 거고, 맞죠?

울산어린이집의 원장님이 7월 20일에 오셔가지고 CCTV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가 있죠?

○원장 함성희 울산어린이집이 7개 반이 있는데 한 반만 CCTV가 2대고 나머지는 1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많은 거죠, 그러면.

저희가 긴급회의를 해서 제가 각 교실에 CCTV 2개씩을 달아서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앴고요.

지금은 거의 다 보여집니다.

노세영 위원 그렇다면 기소된 분들에게 CCTV 확인을 했을 때 발각 안 된 것도 많겠네요?

법이라는 것이 증거니까요.

○원장 함성희 안 보이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원장님이 7월 20일에 발령을 받았을 때 신규로 채용한 교사는 없었다고 했으니 그전부터 근무한 교사는 몇 분이죠?

○원장 함성희 12명입니다.

노세영 위원 12명입니까?

오전에 문제가 됐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세 분, 구청직원이 합동조사로 2월 17일에 갔어요.

그리고 피해 학부모님들은 그 이후에 눈에 보이는 조치가 없다가 6월이나 되어서 공론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중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은 원장님은 알 수가 없습니까?

알아본 적은 없습니까?

○원장 함성희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노세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아동학대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니고 대안을 묻자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계속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대안을 세워보자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후에 평가제 시설 탈락됐습니까?

○원장 함성희 취소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두 교사의 일탈행위 때문에 그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됩니까?

이중 피해 아닙니까?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평가제 기관으로써 탈락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 함성희 대표자 변경이 되면 평가 인증이 취소됩니다.

아동학대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취소도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평가제를 통과한 시설하고 아닌 시설하고 지원 차이가 있습니까?

○원장 함성희 조리사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교재·교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동안 지원받다가 안 받으면 어떻게 충당합니까?

○원장 함성희 1년에 1번 나오는 거고요.

신성봉 위원 계획이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제 기관이 되었을 때는 교구·교재비를 지원받아서 아이들이 더 많은 다양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고 평가제 기관 탈락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평가제를 통과한 기간이 될 때까지는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원장 함성희 최대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영비를 조정해서요.

신성봉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선생님들 일탈 행위 때문에 평가제가 탈락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못 받고 고스란히 피해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돌아가는데 일탈행위가 발생하면 그 기관 평가를 취소하고 지원도 안 한다?

이거 문제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은 책임이 발생한 사람이 져야죠.

아이들과 학부모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비를 아껴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고 하는 이것도 안 맞거든요.

급·간식비가 부족하게 지급이 되거나 여러 가지 풍선효과가 생길 텐데 이런 문제도 이번 기회에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과 관련해서 원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고 힘드실 것 같은데요.

다시 또 언제 준비를 해서 평가를 통과할지 모르겠지만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6개월 이상 경과되면 평가 다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외되도 운영비로 하고, 이거는 어쨌든 지금은 어린이 학대가 생겼으니까 평가제외, 취소가 됐습니다.

다시 마무리가 되고나면 저희들이 다시 평가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평가를 제외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원장이든 교사가 문제를 유발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만 물으면 되는 것이지 원 자체의 전체 책임을 묻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제유발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아이나 학부모가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장 책임은 원장 책임이고 교사 책임은 교사 책임이죠.

예를 들어서 시설이 위험하게 되었다든지 프로그램이 정말 이상한 것으로 되었다든지 애들 보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그러면 당연하게 취소를 시키고 보완이 될 때까지는 지급을 안 하는 게 맞아요.

프로그램이 바뀐 것도 아니고 위해 환경이 조성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문제를 유발시킨 교사 때문에 그 책임을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묻는 식으로 연대책임을 묻는 것처럼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웃기는 거라는 거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소되려면 본래 평가제 통과되기 전에 시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변화가 생겨서 이 시설은 도저히 보완할 때까지는 평가제 통과하는 시설로 볼 수가 없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오로지 교사들 책임인데 연대책임을 물어서 새로운 원장이 왔고 교사가 새로 충원이 될 텐데 그 이유 때문에 평가제를 제외시키고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아요?

법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 함성희 제가 있었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합리하지 않냐고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 법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셔서요.

신성봉 위원 불합리하죠.

매뉴얼도 개발해야 하고 위원회도 구성해야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가제를 통과하는 시설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점검요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지원을 끊고 해야 하는데 그 교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잖아요, 퇴직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아동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방식의 법적 제재가 되는 것은 법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네,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육 교직원수가 몇 분이시죠?

○원장 함성희 17명입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보니까 원장님을 제외하고, 존경하는 노세영,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들어갔을 때 고용 안정이라는 부분도 접목될 부분도 있고 원장님들과 보육 교직원들의 갈등문제도 현장에서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고 어린이집의 새로운 운영을 위한 계획이 있는데 오랫동안 계신 분들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일선에 계시는 분들은 존경하고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많이 힘든데 그런 과정에서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는 교직원 분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질의·답변을 들어왔을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 교직원과 위탁자와의 관계라든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도 교직원분들과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인성이나 돌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근로노동법이라든지 고용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접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원장님도 스스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성가족과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매뉴얼도 있어야 되겠다고 저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권태호 위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교직원들의 보호도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도 여러 전문가들, 울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에서도 고민을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늘 주장하고 있지만 제도 개편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일선에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울산어린이집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장님, 늘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출석해 주신 울산어린이집 함성희 원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시정하셔서 아이들이 정서적 상처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영미 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노력하시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환경위생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를 막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 동안 직원차량 2부제 실시, 공사장 특별점검 등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상황 전파 및 홍보와 더불어 미세먼지알리미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태화강 척과천 등 5개 하천에 14회 400여명이 참여하여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동천변 산책로 주변 꽃길 조성을 위한 꽃씨 파종을 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도심출현 멧돼지 포획을 위하여 포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대응 긴급 출동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멧돼지 퇴치기 대여사업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3페이지 수요자 맞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동 전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찾아가는 탄소 ZERO 학교 운영, 에너지절약 저탄소 생활실천 캠페인, 온실가스 배출량 무료·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 상업시설 등의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2,927세대에 2,897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기후변화 적응교육 및 동절기 온맵시 캠페인을 실시하고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선진지 견학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되었습니다.

4-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체계적 부과 징수입니다.

경유자동차에 연 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2만 8,526개의 16억 7,100만원을 부과하고 2만 2,675개 13억 5,200만원을 징수하여 10월 말 기준 징수율은 80.9%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자 납부독려, 분할납부 편의제공 등으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5페이지 환경오염 예방 오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4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수질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주요 하천변을 상시 순찰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환경오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 주관의 합동 점검 시행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관리를 위해 공사 전 소음·비산먼지 저감 억제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공사개시 10일 이내에 현지조사 및 수시특별점검으로 공사장관리를 강화하여 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의 위생안전상태 등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타 부서와 공유하고 개방화장실을 4개소 추가 지정하여 화장실 이용불편사항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석면건축물 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관리,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의 실시로 주민들의 체감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신뢰받는 위생행정 구축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15개소에 대한 위생관리등급 평가 및 공중위생업소 262개소에 대해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급식소 164개소를 등록·관리하며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과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피해가 심한 유흥시설 178개소에 1억 68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일반음식점 78개소에 입식좌석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사후 평가 등 건강한 식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 특화음식거리 정비 등 위생업소 역량 강화입니다.

특화음식거리 위생업소에 앞치마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으며 20년 이상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신규 향토전통음식점을 연중 발굴하고 있으며 기존 지정된 업소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소 조리장 정리컨설팅과 제과점 영업자 신기술 교육도 실시하여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외식업소 영업자 벤치마킹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하였습니다.

4-9페이지 위생업소 점검을 통한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위촉 운영하여 행정지도·점검의 투명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통 중인 식품과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482건 실시하였으며 위생취약지역인 전통시장 등에 맞춤형서비스제공으로 위생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수칙여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10페이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신속 대응체계 확보입니다.

식중독 발생 신속 대응 모의훈련 2회 실시, 집단급식소 및 위생취약업소 점검, 조리식품 등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등 다각적인 식중독 발생 예방 노력으로 2020년에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 계속된 위생업소 점검 등 겨울철 식중독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신규 사업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녹색커튼 시공입니다.

폭염 취약계층인 어린이이용시설 건물 벽면에 태양열을 차단할 수 있는 녹색넝쿨 식물을 식재하여 건물 표면 온도를 낮추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는 물론 전기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시공하였습니다.

향후 시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2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물소유자나 세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93세대에 2억 2,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기술 지원입니다.

현재 40개소에 음식점 위생등급이 지정되었으며 컨설팅 전문 업체 위탁을 통해 28개소에 대하여 맞춤형 기술 지원과 서류 작성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사업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위생등급 지정업소 홍보를 위하여 배너를 제작하여 업소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4-14페이지 태화강 국가정원 외식·숙박 서비스 정비입니다.

차별화된 특색 있는 음식거리 조성으로 관광객 등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십리대숲먹거리단지 영업주 대상으로 1차 메뉴 개발 및 상차림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울산큰애기 인생맛집 책자 수록 음식점 59개소를 선정하여 가이드북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십리대숲 먹거리단지 메뉴 개발 및 상차림 2차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외식·숙박업소의 위생서비스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각종 사업을 환경위생과 전 직원이 성실히 수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와 건강한 위생문화 및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지원사업, 공사계약 현황 그리고 생활 소음진동 등 민원 처리 내역에 관한 분진, 소음측정 장비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제가 추가 자료로 시립미술관 건립공사장 관리에 혹시 그러니까 전에 과장님이든 하여튼 부서장님 출장복명서를 제출 요구했는데 제출이 안 된 건 출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출장을 갔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공사장 집단민원에 선제적 대응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라 이렇게 질의도 드리고 대책 마련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적극 대처하고 환경관리 철저히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시죠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노세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립미술관 건립공사장 관리에 대해서 민원 현황 및 조치사항 요구를 했더니 총 11차례에 걸쳐서 나가서 점검을 하셨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노세영 위원 내용은 소음, 비산먼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점검결과가 그러면 특이사항 미발견이 전부 다 11건 다 동일한데 맞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노세영 위원 그중에 10번째 항목에 보면 5월 12일 언론보도 확인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역시 특이사항 미발견 맞죠?

위반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노세영 위원 그러면 이걸 탐사 보도한 언론에다가 정정보도나 소송이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관련 사진 그다음에 주민인터뷰 그다음에 심지어 소음측정기 수치까지 다 냈거든요?

자기들이 사진으로 다 냈단 말이에요.

소음이 최대 69.5dB 나왔다, 그것도 가림막 뒤에서 했대요, 가림막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준이 65dB 훨씬 초과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위원님, 그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소음을 측정하는 거는 보통 소음측정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5분간 2차례 측정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었고 아마 이것도 층간소음은 공사, 우리가 보통 주간에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65dB 상업지역은 70dB이라하면 공사과정을, 공정을, 시간을 분산해가지고 단축하게 되면 보정지수라는 것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때도 가서 소음을 측정했지만 소음 기준에는 위반이 되지 않았던 걸로….

노세영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위생과에서 나가서 측정한 소음은 몇 dB이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그거는 제가 없어가지고….

○환경지도계장 이헌 환경지도계장 이헌입니다.

그 당시 언론보도는 핸드폰으로 기자 분께서 측정을 해봤을 때 그렇게 나왔다는 내용이었고요.

실제로 소음을 측정하려면 앞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소음피해 지점에서 5분 평균 2회 측정을 해서 2개 중에 최대 높은 것을 측정값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시험 방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당시는 피해주민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계속 민원 들어온 그 앞에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소음측정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소음측정은 없었고 일단 기사내용은 실제적인 측정방법하고는 다르게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도된 내용의, 물론 이게 종건에서 하는 거긴 한데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음측정 말고 또 한 거 있습니까?

주로 다 소음이고 한번 언론보도 확인 갔고 그러면 7번째 2월 4일 나가서는 비산먼지도 측정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이 말이죠?

○환경지도계장 이헌 비산먼지는 측정이 아니라 관리기준입니다.

별도의 측정치가 있는 게 아니라서 관리기준으로는 방음, 방진교육을….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비산먼지도 기준에 넘어선 게 없었다 이 말이죠?

○환경지도계장 이헌 기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뭡니까?

어떤 분은 측정을 원치 않았고 그다음에 피해지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 가려고 했으나 못 갔다 그 말이죠?

○환경지도계장 이헌 예,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계장님.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보면 특이사항 미발견으로 되어있지만 한꺼풀 벗겨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피해지점에서 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못 했고 한 분은 원하지 않았고요.

○환경지도계장 이헌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소음측정을 원치 않았지만 저희들이 지도현장에 가서 계속 공정개선이라든가 현장지도를 하고 그리고 민원 넣으신 분한테는 별도로 방음창 쪽에 방음시설을 더 추가해서 민윈은 해결된 걸로 그렇게….

노세영 위원 지금 이 언론사에서 인터뷰한 분들하고는 직접 접촉을 해봤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이헌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실제로 계속 민원 넣으신 대표 한 분, 병원 원장님하고….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인지 이분인지 여기는 등장인물이 되게 많으신데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분들 하고는 직접 컨택은 없었고 당시에 언론보도 때문에 나가서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2건이 못 된 상태에서 일단 보고는 특이사항 미발견으로 올라온 거네요.

○환경지도계장 이헌 실제로는 저희가 언론보도 전부터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꼭 언론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이후에 확인했다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건 민원 외에도 별도로 5회 이상 현장을 가서 계속 상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이헌 이상입니다.

노세영 위원 물론 언론사에서 주목을 끌기 위해서 데스크에서 조금 자극적인 제목을 뽑을 수 있습니다.

굉음, 먼지에 해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공사 노이로제 이러니까 이게 보면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언론에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취재 내용을 보면 각각 사례를 달리하면서 인터뷰를 다르게 해가지고 이 부분 자기들이 수치도 제시하고 각 사진도 제시하고 다른 분들 뭐 실명을 공개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언론보도 때문에 나갔는데 이런 사정이 뒷얘기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행정에 있어서 공급자 중심으로의 탈피를 좀 해야 된다, 수요자 중심으로 한번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분들이 비산먼지든, 터파기 공사 소음으로 고통을 심하게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1차례나 나가서 ‘특이사항 미발견, 아무 문제없음.’ 이런 부분이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그분이 원치 않았고 피해지점에서 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안됐고, 어쨌든 측정하니까 다 밑으로 나왔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게 필요하지 않나, 특히 환경위생과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또 대형공사들이 있을 거고 집단민원도 있을 텐데 왜 구민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가보니 이상 없더라, 우리가 이것만 딱 보면 이 시립미술관 건립 공사장과 관련해서 주민에게 아무 피해도 없는데 이 별난 사람들이 아니면 이 기자가 이거 문제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용을 읽어보면 자기들은 굉장히 공을 들여서 현장탐사 취재를 한 거예요.

이런 괴리를 좀 좁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나가서 보면 문제가 없다 기준을 넘지 않는다 이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또 이런 뒷얘기들이 늘 나와요.

앞으로도 아마 대형공사는 우리 구에서 아마 계속될 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개선을 좀 해서 행정수요자 우리 고통 받는 구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서 5월 12일 가서 그렇게 2건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측정을 못했다면 뒤에 다시 그분들 하고 접촉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기자한테 우리가 나가서 보니까 기준을 전혀 넘지 않는데 왜 이런 보도를 냈느냐 당신 인터뷰한 우리 구민들 좀 접촉할 수 있느냐 해서 추후로 접촉해가지고 그분들 말 듣고 다시 측정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도는 이렇게 나갔고 일반 시민들이나 모르는 사람들 이거보고 뭐하고 있노 이렇게 했을 거고 내막은 또 우리는 아무 문제없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한번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와서는 사실은 B-05 지역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행감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민원을 행감 기간 동안 697회를 민원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이 나갑니다.

환경지도팀이 있다고 해봐야 계장님 합쳐가지고 한 다섯 분이 계시는데 697회를 나가고 또 B-05지역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하고 소음 관련해서 행정처분 건만 해도 한 5건 가까이 한 사항도 있고 또 공사장은 저희가 정기점검도 나가고 그다음에 특별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카드 만들어서 분기별로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다발공사는 저희가 비산먼지 단속하시는 분들 통해가지고 하루에 1회 이상은 기본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 또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민원이고 일례로 이런 민원을 견디지 못해서 공무원 들어와서 1년 안에 퇴직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가 사실은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안타까울 정도로 공무원들이 점심에 밥도 못 먹고 주말도 나와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고 이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노세영 위원 예,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 물론 이게 선출이 되다보니까 단체장분들의 성격이기도 한데 제가 모 단체장분들 얘기 들으니까 언론에 한 칸이라도 나면 전부 다 사실 확인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대응을 즉각적으로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크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몇 단입니까?

그럼 이렇게 나와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실 B-05지역에 몇백 건 되었다, 그다음에 그걸 못 견뎌서 이렇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 단체장이 왜 그렇게 짧은 기사에도 나가서 적극 대응을 하냐면 일반 시민들은 이 내용을 보고 우리 구를 또 환경위생과를 단편적으로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기사가 나갔으면 막상 우리가 억울한 부분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아니면 이게 맞다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분들한테 직접 접촉을 해서라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없으니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리도 행감을 하다보면 이렇게 여쭈다보면 시민들이 모르는 뒷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꺼풀 벗겨보면 정말 억울할 수도 있고 참 답답할 수도 있고 우리 구의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구나 의회는 모조리 다 최일선에서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기사가 뜨고 이랬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안영미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생과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사실 참 민원이 많은 환경과 위생 참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처를 참 잘해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 말씀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음하다가 시공사측에서 관할구청에서 나오게 되면 소음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주민의 대변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왔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집행부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제가 해봤는데 지금 분진소음 측정 장비 현황을 보니까 소음측정기가 2대있고 진동측정기가 1대 있는데 혹시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지금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상주해서 어떤 소음측정기라든지 진동측정기 그런 것도 가지고 있나요, 현장에.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저희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면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공사장에 소음측정기 권고를 해서 저희 관내 2군데에는 지금 공사장 벽면에 소음측정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중구에 공사장이 두 군데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는 공사만 하면 인근에서 민원이 늘 야기가 됩니다.

건축가부터 시작해서 특히 또 환경위생과에 많이 민원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들의 어떤 의혹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중구에도 재건축 지역주택개발해서 우정동부터 시작해서 학성동 여러 가지 대형 아파트들이 곧 들어설 계획인 것 같습니다.

내년쯤 철거작업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3월부터 MBC밑에 학성지역 주택개발도 현재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조합 측에서 얘기를 듣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인근에 분명히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집단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주민들이 어떤 의혹을 제대로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그 많은 숫자의 주민들을 불러서 현장에 출동하시는 분들 이러려고 공무원 했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 권고를 제대로 시공사측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하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도 공무원들이 매일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도 대형공사가 우정동이나 다운공공주택 공사부터 B-05까지 해서 큰 게 한 6군데 있는데….

권태호 위원 철거가 들어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그래서 저희도 대형공사 시에 소음측정기 설치 권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요즘에 미세먼지 이런 건강에 관련된 여러 언론보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환경위생과도 우리 시민들의 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장비현황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대형공사 현장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저희가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를 보면 공사장, 식당업, 숙박업, 세탁업, 목욕업, 건물위생 등등 깨알같이 많이 점검도 하셔야 되고 확인도 하셔야 되고 일이 상당히 많은 부서 중에 하나인데 환경위생과 직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부분 과의 주된 업무는 우리 중구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감사자료 4-10페이지 보십시오.

작년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71만 8,000원 아직 미수액이 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문희성 위원 1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2건입니다.

문희성 위원 2건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문희성 위원 하나는 생계곤란이고 하나는 납부기피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문희성 위원 생계곤란은 아마 가게가 폐업을 했거나 장사가 안 돼서 그럴 것 같고 납부기피 이 건은 어떤 사례죠?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업주가?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보통 이렇게 체납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 2건 뿐만 아니라 보통 체납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들도 같이 많이 체납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문희성 위원 이 분은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인데.

위생법을 위반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문희성 위원 이거는 이용자가 제보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점검 시에 적발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점검 시에 적발된 겁니다.

문희성 위원 점검 시에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문희성 위원 작년인데 아직까지 과태료를 안 내고 기피한다는 것은 이해를 시키거나 안 그러면 감면을 해주거나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저희가 여러 차례 독려를 많이 하는데 돈을 안 내시는 부분이 있으셔가지고요.

문희성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위생청결 불량.

문희성 위원 본인이 인정을 안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문희성 위원 밑에 2020년 보십시오.

269만 5,000원에 대해서 납부 불성실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사례입니까?

이것도 위생법입니까, 위생관리?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거의 다 위생교육미필에 대한 건으로 미수액이 9건입니다.

문희성 위원 9건에 대한 납부 불성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위생교육미필이나 종사자건강진단미필로 한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돈을 안 내신 경우입니다.

저희가 미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는데 아직까지 잘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희성 위원 여기에 보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진열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같이 포함되어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영업정지 건입니다.

만약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면 영업정지 15일, 그걸 식품에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한 달 이렇게 영업정지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생교육 미필이나 건강진단 미필 그다음에 조리기구 불청결 같은 경우에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내년까지 넘기지 마시고 조속히 처리를 해주시고요.

4-13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제공을 해가지고 두 차례 있는데 한 번 걸려가지고 영업정지 1월하고 과징금까지 추가로 받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과징금 감경 처분되면서 본인이 과징금 처분을 원하는 행정심판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감경되면서 과징금 20일이 된 겁니다.

문희성 위원 과징금이 영업정지 1월에서 그냥 20일.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그러니까 자기가 영업정지하면 영업에 타격이 심하니까 과징금으로 좀 해달라면서 영업정지 1월을 감경해달라하니까 감경을 20일로 하면서 2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이 된 겁니다.

문희성 위원 그런데 5월에 또 한 번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소송.

문희성 위원 이걸 가지고 소송 건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이거는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행정소송을….

문희성 위원 본인은 인정을 안 했네요.

안 하고 다시 소송으로 갔네요.

추후에 결과를 기다려야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그렇죠, 자기는 이거보다 더 감경이 되기를 바라는….

문희성 위원 이것도 우리 구청직원이 가서 점검하면서 확인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용자가 제보를 한 경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와서….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올렸네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라 하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점검을 자주 하시는 게 좋지만 또 점검을 하다가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태료 매긴다 이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활동 차원에서 미리미리 그러한 점검활동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주 같은 경우는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또 카운터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사인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반납할 것을 잘못 꺼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저희가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생교육 시나 식중독 예방교육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주들한테 주지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무조건 과징금만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사전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예산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집행잔액들이 남아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하나의 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3차 추경 때 반납할 수 있는 부분 잘 반납해서 결산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지금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해 단속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힘든 상태에 손님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또 청소년 주류 판매로 단속에 걸려가지고 그러한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고 나중에 보면 가게를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도·점검 과정에서 검찰에 어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또 그게 우리 행정에서는 처벌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어떤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역할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실 이런 단속에 걸리는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지금 잘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단속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사전예방이 안 되고 거기서 우리가 처분을 해야 될 입장이지만 우리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게 바로 선진행정이 아닐까, 우리가 보면 참 행정이라는 게 문턱이 참 높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화가 오더라도 우리 위생과 공무원들께서 과도한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분들에게 방법을 제안해주고 가르쳐주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구민들이 중구청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하고 좀 더 자기들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저희 이런 부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업주들이 몰랐는데 청소년들이 속여서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식품위생법 72조가 조금 개정이 되면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한다든지 변조한다든지 아니면 폭력에 의해서 영업주가 어쩔 수 없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혐의 판결이 나게 되든가 선고유예가 되면 처분을 면제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위생업주 교육 시에 이렇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다행이네요.

이번에도 내용을 보니까 단속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면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단속 되신 분들이 문의가 왔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개 질문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관련해서 낙엽 있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신성봉 위원 낙엽을 청소하는데 사용하는 기계 용어는 모르겠는데 엔진을 해서 바람으로 낙엽치우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진공청소차 말씀이십니까?

신성봉 위원 진공청소차 말고 낙엽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농약 치던 기계를 개조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진공청소기 말고 옛날에 농약 치던 기계처럼 앞에 바람으로 낙엽 모아내는 거.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송풍기….

신성봉 위원 송풍기?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송풍기.

신성봉 위원 송풍기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미세먼지 없앤다면서 송풍기가지고 우리 구청에도 왱하고 보면 미세먼지가 엄청 발생을 하거든요.

앞 뒤 안 맞는 행정이라는 거예요.

계속 운용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위원님, 도로노면 진공청소차 운용은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계시고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지금쯤 개선을 해야 된다 송풍기를 가지고 낙엽을 청소하는 것은 구시대방법이고 그 송풍기를 운용함으로써 낙엽을 청소하기에는 쉬울지 몰라도 그 속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엄청나다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공동주택도 보면 낙엽 치운다고 송풍기 가지고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리불면 절로 날아가고 이거 모은다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엄청나거든요.

보통 미세먼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식은 분명히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 특히 우리 구청부터 없애야 된다, 낙엽 치운다고 미세먼지를 그만큼 유발시키면 지금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하고 앞뒤 안 맞는 행정이라는 것을 지적을 좀 할게요.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과를 잘 모르겠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동과정에서 혹시 연료저감 보일러 지원 사업을 한 적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대행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신청을 하면 순서를 정하고 시공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신성봉 위원 업체가 어디어디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업체가 한 18군데 됩니다.

신성봉 위원 18개.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명이 정확하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무슨 업체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사업을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신성봉 위원 지원사업 기준은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지원사업 기준은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들 일반인들한테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원가구 선정기준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지원가정의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가정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신성봉 위원 하는데 거기 예산편성.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선정기준은 당해 예산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민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착순으로 한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저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성봉 위원 그러면 선착순 했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집행을 못한다, 다음 해에 넘어간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신성봉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대행업체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귀 댁이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니까 보일러를 설치하십시오.”하고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비용을 들여서 하고 나서 귀댁이 보일러 “지원 사업에서 탈락이 되었으니까 자부담 하시오.” 이런 요구를 한 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의 투명성이나 우리 구청의 투명 행정에 대해서 심각한 타격이 있다고 지금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과장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대행업체가 18개면 많잖아요.

많다보니까 “귀댁이 이 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니까 보일러를 설치하십시오.”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하고 완결시키고 나서 자, “탈락이 되었으니까 들어간 비용을 내시오.” 결국은 회비를 10만원은 자기가 부담, 나머지는 주민들이 부담 그러면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투명성이나 행정의 관리체계에 문제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사실은 저희도 저녹스 보일러를 신청하는 가구 수에 비해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으시는 주민이 많아서 저희가 만약에 일단 설치를 했으면 내년이라도 예산에서 소급적용이라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울산광역시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받기는 일단은 당해 연도 예산 안에서 그냥 선착순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업체관리를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피해본 주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답도 있어야 됩니다.

업체가 난립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잘 모르고 이 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설치하고 나가니까 없다, 그러니까 돈 내시오 이런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저희는 업체에다가 이 사실을 신청할 때 주지를 하고 있거든요.

신성봉 위원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고 업체선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이고, 피해주민이 적은 금액이지만 이 작은 행정의 실수가 이 사업에 대한 신뢰도, 투명성을 훼손시킨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혹시 답이 있는지, 피해주민이 분명히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내년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선착순으로 지원된다는 그런 사업을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겠고 또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도 민원인한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없도록 더욱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신성봉 위원 과다경쟁을 하다보면 막 설치부터 해놓고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봐야 되거든요.

작은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계속 발생하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피해주민이 발생했고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업체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안내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감사 끝나고 그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과징을 하든 아니면 참여를 못하게 하든 해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신성봉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업체선정은 저희가 하지 않고 대리점에서는 다 이 사업을 알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해줄 것처럼 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 부분이 예산소진이 다되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대리점에 대해서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니까 상반기 때는 예산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하반기부터는 확인을 하고 주민신청을 받으라든가 그런 부분을 절차를 넣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명확하게 좀 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예.

신성봉 위원 과장님 4-9페이지 코로나19에 관해서 다중이용시설 대형음식점, 휴게, 프랜차이즈커피숍, 목욕장업에는 방역지침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신성봉 위원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 어떤 지침이 내려가 있죠?

단계별로 1단계일 때하고 1.5단계일 때하고 2단계 때하고 우리 구청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가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지금 저희가 일반 관리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리자 운영수칙으로는 출입자명부관리하시라 하고 이용자 마스크 착용의무 안내 그다음에 방역수칙 게시하시고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1회 이상 환기하는 거 그다음 이용자 분한테는 전자출입명부 인증이나 마스크 착용과 이용수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열체크기는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이거는 일반 관리시설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된다면 지원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할 계획수립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현재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현재는 없고.

그러면 사우나 목욕장업으로 허가를 내고 이런 게 아니고 큰 공동주택 자체사업을 하시는 경우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공동주택이요?

신성봉 위원 안에 자체사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목욕장업으로나 사우나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아파트 내에 사우나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그거는 저희 영업허가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관리대상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최근에 중구에서 발생했던 거잖아요.

최근 중구에서 코로나19 발생지가 공동주택 사우나시설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우리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대다수 주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아마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켜야 될 방역수칙은 업소를 넘어서서 전 국민한테 다….

신성봉 위원 그 말씀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하기에 거기에 사시는 분은 우리 구민이 아니냐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지침이나 지원이나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이렇게 하시오보다는 최소한 이런 지침을 지키시고 그 대신 우리 구청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게 우리 구청의 역할이라 그런 정책도 수립을 하고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옛날 방식 똑같이 우리가 인가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나가면 혁신중구가 아니잖아요.

옛날하고 똑같은 중구지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사우나시설뿐만 아니고 헬스장도 있을 거고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인허가를 안 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여기 해당하는 수칙은 다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신성봉 위원 홍보도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해당 수칙을 공동주택에다가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무조건 점검하고 강제사항이 아니고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중구에서 발생했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구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을 좀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신성봉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큰애기 배달앱 스마트폰에 깔려있습니까?

중구에 안 사시는 모양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그 배달앱은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감사자료 4-27페이지 보시면 등록현황이 한식집 3개소, 치킨집 32개소, 중식집 이렇게 쭉쭉 있는데 앱에 들어가 보면 편하긴 편합니다.

등록업체 주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해서 스스로 올려야 되나 봐요.

깨끗하게 청소도 매일매일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이걸 보고 점포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시키고 또 배달앱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 등록업체를 조금 더 중구에 업체가 많을 건데 점포가 조금 더 확산을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중구주민들을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빈도수를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저희가 맨 처음에 큰애기 배달앱을 하게 된 동기는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배달음식점이 아무래도 위생상태가 좀 안 좋을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앱 사용에 보통 1인이 운영하는 배달업소가 좀 많고 또 배달앱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한 40% 넘어서 어려움을 또 호소하시고 사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여기도 등록해주십시오,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앱 등록은 한 63% 되는데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한 10% 정도밖에 안돼서 저희도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자율점검표라 해서 달마다 위생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자율점검표를 냉장고나 이런 데 딱 붙일 수 있는 점검표라 해서 저희가 배달업소에 나눠 드렸고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실태를 점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올해도 실태점검을 하고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태점검을 두 번씩 다 하고 또 특별히 행락철이나 이럴 때는 배달음식점을 좀 더 점검할 계획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사실 배달업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배달앱 통해서 전화도 연결되기 때문에 주문으로 연결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해보니까 이용하는 게 대부분 요기요나 배달의민족 이런 것도 여러 군데 이용하시는 분도 많아서 그리고 내년에는 울산광역시에서 울산페이하고 연계해가지고 배달앱을 만든다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업주님들이 이용료 없이 배달서비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조금 활용성이 떨어지고 또 내년에는 울산페이 관련 배달앱도 있기 때문에 위생 관련해가지고 좀 더 점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만들어놓고 단순하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기능이 많아요,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활용을 안 하셔서 왜냐하면 내년에 만약 울산페이 배달앱이 생기게 되면 이거를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이용하시겠냐고 저희가 조사를 한번해보니까 한 80% 넘으면 나머지 다른 데는 배달앱을 사용하게 되면 돈을 지불해야 되지만 울산페이는 이용자한테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거 사용하시겠다는 분이 한 80% 가까이 돼서 저희가 그쪽으로 좀 전환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큰애기 배달앱은 개발해놓고 사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향후에?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왜냐하면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이용률이 아무래도 이게 중구에만 되는 배달앱이다보니까 홍보효과라 해야 되나 인지하는 것도 적고 실질적으로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이 거의 많이 안 들어오는 실정이라서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울산페이로 가게 되면 더욱더 이용률이 없는데 이용도 거의 없는 것을 우리가 1년에 예산을 한 500만원 투자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아니겠다 싶어서….

문희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삭감해야 되겠네요, 편성자체를 안 해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다해보고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계획을 시하고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 안 하시는 게 맞고, 향후 좋은 방향으로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감사합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외식업 좌석 개선사업 있죠, 지원 사업에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원제외기준은 시에서 정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노세영 위원 혹시 그때 다른 부서처럼 시·군·구 회의 같은 거 있었습니까?

설명을 하고 혹시 건의사항이나 어쨌든 현장에서 맞닥뜨린 건 5개 구·군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없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시에서 이걸 일방적으로 정해서 일단 자기들 교부금이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지원제외사유 중에 지방세 체납이 있는 영업자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지방세 체납은 한 번만 있어도 되는 그런 기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지방세 체납이 1건이라도 있으면 제외대상이 되는 거죠.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액수에 상관없이 지방세 체납이 1건이라도 있으면 제외된다는 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저희가 조회했을 때 현재 체납액이 없으면 되는 거죠.

노세영 위원 액수에 상관없이 액수가 소액이든 뭐든 하여튼 지방세 체납이 걸리면 일단 지원제외 된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노세영 위원 지원기준 우선순위는 1번이 매출액이 적은 영세업소 2번 영업장 면적 하위업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선순위 배점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대략이라도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추가 자료로 요구를 안 해서 일단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이렇게 해서 6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모든 게 다 지원기준에 우선순위에서 하위로 갈수록 다 적고 그것 때문에 결정이 갈리고 이런 일은 잘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해서 신청하는 업소를 다 못했는데 나중에는 예산을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신청한 업소들에 큰 무리가 아닌 업소들은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어쨌든 미선정된 업소들은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면적에 따라서 점수 배점을 전체 100점 기준해서 면적에 20점, 매출에 30점, 영업기간 20점 그다음에 위생등급제지정 이런 거에 따라서….

노세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방금 설명대로 들으면 매출액 30, 면적 20 뭐 이렇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점수를 나눕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매출액이 적고 영업장도 작아서 어렵다보니까 지방세 체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우선순위는 높지만 지원제외 사유에 걸려가지고 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충되는 걸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위원님 말씀들으니까 그런 일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노세영 위원 우리가 이렇게 위원님들 하고나 아니면 저희들끼리 이렇게 우리 관내에 식당을 한번 가보면 참 장사도 잘되고 또 규모도 큰 데는 더 좋아진 거예요.

그분들은 이 최대 300만원 이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더 투자를 해가지고 예전에 좌식에 있던 게 다 입식으로 해서 좋은 거 써가지고 더 좋던데 또 반면에 이렇게 어려운 쪽을 보면 그쪽에도 식사하러갈 때가 있잖아요.

아직 옛날 앉는 좌석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진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혹시, 이게 좋고 매출이 큰 업소는 더 좋아지고 또 영세한 업종은 더 영세한 식당은 더 상대적으로 열악해지고 이러니까 더 안 가려고 하고 요즘 누가 앉아서 먹냐, 허리 아프다 이러니까 더 기피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 번만 시 회의 때 건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보고 “와.” 이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지원업소 중에는 체납 때문에….

노세영 위원 아예 생각을 안 하는 영세업소도 있습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신울산시장 쪽이나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그런데 관에서 뭔가를 지원하면서 체납액이 있는 곳을 지원하기란 어렵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사실은 저희가 우리….

노세영 위원 그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방세체납이 있으니까 이거를 내시고 지원을 하시라 이렇게 안내도 할 수 있다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자료 이거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노세영 위원 지원배제나 자진취소는 놔두고 평가하위업소 3개로 되어있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게 평가가 미흡해서 점수가 작았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이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가 굉장히 낮은 업소를 배제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저희가 아까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순서를 채웠을 때 점수를 매기면 이 평가가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업소였는데 나중에 사업비 추가 확보해서 이런 업소들을….

노세영 위원 아, 그런 건 지원이 되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지원이 되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11페이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녹색커튼 시공 지방정부 자체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신성봉 위원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신성봉 위원 매칭 펀드입니까 아니면 딱 지원금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매칭으로.

신성봉 위원 몇 대 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신성봉 위원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시설 녹색 커튼 시공해서 3개소 되어있는데 취약계층은 어떤 의미를 갖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이 취약계층이라는 거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이라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어린이집 3군데 했는데 이게 실내온도가 이렇게 차이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신성봉 위원 실내온도가?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건물입니다.

신성봉 위원 외벽은 의미가 없고 오늘 묻고 싶은 건 여기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있어서 이게 녹색커튼을 설치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실내온도가 마이너스 4.3….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녹색커튼 사업 자체가 건물 표면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건물 표면 온도가 이 정도 감소하면 아무래도 실내 온도도 거기에 따라서 좀 감소가….

신성봉 위원 표면온도를 낮춰야 될 이유가 뭐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표면이 낮아야지 아무래도 열을 좀….

신성봉 위원 알겠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서 녹색커튼 사업을 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실내 온도가 낮아지면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대단히 획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실내는 측정 안 해봤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외벽에서 온도를 측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쿨루프도 옥상에다가 밝은 색을 칠해가지고 열반사율을 좀 적게 받게 되면, 아무래도 밖에서 적게 받게 되면 실내 온도가….

신성봉 위원 그거는 당연하게 상식적인 이야기고 혹시 수치상에 나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이것도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색으로 이렇게 해서 열을 좀 덜 받게 안쪽으로 여기서 측정한 온도는 외벽온도를 측정한 겁니다, 실내에서 측정한 것이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무슨 효과가 있죠,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벽은 당연하게 햇빛 직사광선이 비추면 만져보면 당연히 뜨겁죠.

거기에 담쟁이덩굴이나 이런 거 심어놓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그늘지기 때문에 안 뜨겁겠죠, 그건 맞는데.

이렇게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실제로 녹색커튼 설치한 데 하고 안 한 데 하고 실내온도 차이를 측정할 시기가 왔다 확대시키더라도 그 이야기가 뭐냐하면 이 정책은 계속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정이 개인이 갖고 있는 건물을 봅시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건물주가 봤을 때 설치했을 때 안 했을 때 하고 실내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외벽이 좀 손상되더라도 통상적으로 보면 담쟁이덩굴 식재를 하면 외벽이 손상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외벽이 손상되더라도 이 정도 열효율이 있으면 에너지절감 할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만 국가시책사업이 된다는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홍보도 되고 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안에 하고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홍보를 했을 때는 외벽에 손상이 되더라도 식재를 해서 열효율을 줄이겠다는 이런 데이터와 자료를 우리 구청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쯤에 측정을 해서 결과치가 의회에 보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시책이니까 당연하게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실내는 보통 애들이 에어컨 틀고 있어서 안 재봤는데 실내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실내에 그렇게 되어야만 사업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운2 지구 아까 도시과하고 다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분진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했을 때 과태료는 우리가 매길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예.

신성봉 위원 위생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소음하고 미세먼지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동영상을 찍어놓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텐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거기 가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지 소음을 발생시키는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경고는 좀 필요하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비디오만 가지고 바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뭐 어떻게 되었을 때 가능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특정측정수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방진시설이나 무슨 시설을 자기들이 공사하기 전에 소음이나 방진시설 설치를 저희한테 신고합니다.

그러면 그 적정여부를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하고 또 공사하고 나면 10일 안에 저희가 사업장을 나가서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또 보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방진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삭기작업을 한다든지 트럭에 토사를 실어서 그냥 갖다 붓는다든지 이런 것도 제재가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그거는 제재가 됩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그러니까 비디오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방진시설을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작업을 해서 토사를 실어서 그냥 갖다 부으면서 발생하는 먼지 여기에 동영상이 찍혀있는데 그것가지고 제재를 못하면 무엇으로 제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보고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미화과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환경국장노선숙
여성가족과장장준익
환경위생과장안영미
환경지도계장이헌
원장함성희

○속기공무원

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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