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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일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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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미화과, 안전총괄과


일시 : 2020년11월24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경달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구민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하는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노면진공 청소차 등 장비 20대와 환경미화원 35명으로 기동반을 편성하고 환경미화원을 노선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원도심 가로청소 위탁 대행하여 구시가지 일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를 종류별, 규격별 370여만매를 적기에 제작·공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종량제 봉투를 추가 제작하겠으며 공급기관 정산내역과 판매소 유통망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5-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9년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대행업체 간담회를 3회 실시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시정·개선토록 하였고 2021년도 계약을 대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였고 대행업체의 지도·점검 또한 상·하반기 실시하여 위반사항 11건에 대하여 시정 경고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대행업체 평가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내역으로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행업체 용역 평가 결과에따라 우수업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청소차량 주차장과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장현동 소재 면적 5,726㎡ 주차면수 55면 청소차량 주차장과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곧 주차장을 개방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최종 점검하여 준공식을 개최하고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재활용 자원순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재활용 그물망 9,800개를 제작·배부하고 홍보물 1만 8,000매를 제작·배포하였으며 폐전지, 형광등, 소형 폐가전을 161톤을 수거하였고 수거함 배부 94개, 폐현수막을 수거하여 마대로 제작·활용하고 홍보컨설턴트를 통한 1만 1,000여건의 유인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장려물품 화장지 새건전지 교환사업과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 대행업체 3개소에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하고 선별 위탁업체의 계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코로나19와 연계한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확산을 위해 식품접객업, 도소매업소 등 6,700여개 점검대상 중 표본 추출한 921개 업소에 일회용컵 등 용기 사용을 억제하고 10개 업소에 대하여 안내문 부착 등 현지 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 일회용품 감량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배달음식 증가와 환경부의 한시적 일회용품 허용에 따른 사용 증가로 배달음식 증가와 환경부의 한시적 일회용품 허용에 따른 사용 증가로 배달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직접 방문 계도, 유인물 제작 배포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일회용품 사용점검과 규제 대상업소 컨설팅을 통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사업을 올 3월에 반구1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 등 35대를 설치하였으며 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7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였으며 관리가 불량한 3개소에 대하여 현장 계도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평가를 통해 12개소를 선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참여주민을 격려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130대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홍보에도 무단투기 쓰레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클린카 2대를 상습투기지역 등에 고정배치 42회 단속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74건 신고포상금 23건 11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소규모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3건 4,800만원에 대한 예산으로 감시카메라 10대를 설치하겠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단속과 처분을 강화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 주민과 함께 깨끗한 동네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대청소 등 집합행사는 원활하지 않았으나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전단지를 1만 5,000매 배부하고 전입자 폐기물 배출 협조 서한문 발송, 주민홍보 현수막을 157개 설치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활불편 신고앱을 통한 신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상습투기지역 수거 거부운동을 전개하여 배출질서를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대규모 건설현장 폐기물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주택 재개발 지역 2개소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9개소 다운2 공공주택지구 등 12개소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적합처리 여부, 현장보관과 배출의무 준수여부 등 월 1회이상 점검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올바른 시스템 폐기물 인계서 작성등록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건설폐기물 배출 현장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점검도 병행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청결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가칭 반구청소전방지휘소 설치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성안동 재활용센터 내 195㎡ 규모로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환경미화원 휴게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연내 이전 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제23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서 2021년에는 구민들이 더 행복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환경미화과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환경미화과 업무로 각종 민원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5-2페이지 보십시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수집 실태점검에서 수거시간미준수 등 위반사항 11건 적발 및 시정, 경고조치, 이 사항은 수거 업체 시간이 몇 시부터 하죠?

1시부터 하나요?

보통 우리가 수거업체 도는 시간 보면 10시쯤 넘어서 차량들이 움직여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매립장 반입시간도 있고 전반적인 청소 여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행계약서에 새벽 1시부터 9시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11시 되면 차가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빨리 움직이면 주민생활과 직결되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고 원활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업체 측에서는 조금 더 빨리 움직여야하는, 이중적인 모순이 있는 현실입니다.

문희성 위원 여기에 대해서 타 구·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시간 조정도 문제지만, 감사자료 5-23페이지 보십시오.

관내에 6개 업체가 수집운반대행을 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네,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동네 곳곳에 보면 쓰레기가 갑자기 상습투기 지역으로 변화되는 곳이 자주 있어요.

특히 이 그림을 보시면 쓰레기 분리수거할 수 있는 이러한 역전시장하고 새벽시장 쪽에 보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가요.

자기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요.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보면 분리수거 재활용품 맞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묻었다고 해서 안 가져갑니다.

결국 누가 가져갑니까?

구청에서 나가서 다시 일을 하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네, 지금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미화원 6명과 기사 3명을 투입해서 기동청소대 3대가 매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10월에 폐기물관리 계장 포함 직원 4명이 2인 1조가 되어서 주로 농촌지역하고 전통시장 주변의 쓰레기 실태를 실제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재활용이 맞는데 수거가 안 되고 있고 업체에 왜 안 됐냐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재활용품이 아닌 쓰레기로 보였다, 서로 책임이 상충되는 수거체계에 대한 모순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결국은 구청 미화원하고 대행업체하고 상호 불만만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결국은 우리한테 일이 떨어져서 미화원들은 우리 일이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가로변에도 이러한 형태의 폐기물 쓰레기들이 곳곳에 모여있어요.

결국은 대행업체의 올 한 해 약 7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네.

문희성 위원 내년 되면 5% 정도 인상돼서 76∼77억 정도 되겠죠.

구청에서도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이지 않냐는 거죠.

2개 업체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체, 나머지 4개는 종량제봉투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의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네.

문희성 위원 중구 관내 13개 동을 6개 지역으로 분류해서 재활용까지 합쳐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완전위탁을 주시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저도 이 사례가 김해시하고 통영시가 완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옛날로 복원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김해시는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상 6개 권역으로 묶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책임의 모호성이나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고 업체를 관리하는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예산이,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이중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현재 체계로서는 오히려 상습투기지역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어떤 쓰레기든 버리고 나면 대행업체서 가져가든 중구청에서 해결하든 완전 해결해 주니까 모든 쓰레기를 도로변에 갖다놔요.

완전한 책임소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들로 하여금 명확한 책임구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식변화도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쓰레기 투기 근절대책을 세워보자 그래서 주민불편신고앱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신고를 강화하기 위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시는 현장처럼 그런 모습, 1차적으로 완전 수거를 해주고 그 자리에 이렇게 배출하면 이렇게는 수거하지 않는다고 수거거부 현수막을 60매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2m, 3m 짜리 지역거리에 따라서 낼 수 있는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두 종류 해가지고 현수막을 만들어서 곧 주민들과 전쟁을 벌여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협조를 기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주민들의 의식도 필요하고 홍보도 계속해야 하고 빨간망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예, 비닐류.

문희성 위원 주민의 의식도 문제지만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도·감독도 경쟁입찰제를 도입해서 안전책임제로 가는 것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개선에 주안점을 두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폐기물 수거 관련된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문희성 위원 제도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지적 잘하셨는데 과장님 스티로폼 있잖아요.

재활용 가능한 것하고 건축폐기물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내용이나 질적으로는 건축 같은 경우에 깨끗하게 분리만 된다면 수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충돌되는 게 특히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큰 것 나오면 건축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잘게 부수는 순간에 스티로폼이 날아가서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민들은 대책이 없으니까 무단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큰 스티로폼은 주민들이 치우기가 어려워요.

어느 부분은 가져가고 어느 부분은 안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분명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건축폐기물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네, 특수규격봉투요.

신성봉 위원 왜 시행하게 됐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결국 이 문제는 시와 연계가 됩니다.

특수규격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정확한 통계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80% 정도 반입되는 양이 줄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본 위원과 박경흠 위원장이 파악한 결과로는 특수규격봉투를 하는 것은 음식물처럼 줄이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을, 지금쯤 뭘 점검해야 하냐면 특수규격봉투를 사용했을 때 건설폐기물이 실질적으로 줄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줄 수가 없냐 하면 같은 공간에 똑같은 폐기물이 나왔는데 특수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하고 과거처럼 하는 것 하고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80% 정도 줄였다고 예측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박경흠 위원장이 파악한 결과로는 소규모 건축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도저히, 특수규격봉투에 담으려고 하니까 잘게 부숴야 되니까 철거를 하고 시공하는 인건비가 여섯 배 정도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인근 지자체 부산이나 경주, 포항이라든지 특수봉투로 배출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들이 와서 과거처럼 폐기운반차량에 싣고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80%로 줄 수, 한 20%로 줄밖에 없고 그렇게 가다 보면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도산위기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그게 역으로 보면 무분별하게 역외수입이 이때까지 되었다는 얘기라고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싸다는 소문이 나니까 다른 지역에서 울산시 시설을 많이 이용한다고 업체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있는 걸로 들은 바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게 풍선효과처럼 계속, 과장님 말씀처럼 그 업체들이 와서 수거해가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혁신중구에서 선도적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안할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인 사실책이 아니에요.

건설폐기물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사실 특수봉투에 넣으면 나무든 아니면 벽돌이든 타일이든 막 섞어버린다는 겁니다.

더 환경오염 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제는 지자체에서 사니까 지역 있는 업체는 도산위기에 처하고 계속 악순환되면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관리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연구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 땅에 매립을 해도 환경오염이 안 되는 부분을 분리해 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작년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도 상당히 특수규격봉투에 대해서 의아한 문제점은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종량제 봉투 가격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고 가격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면 특수규격봉투를 누가 쓰겠느냐 문제도 있고 폐기물이 어디로 갈까, 통계적으로는 80%가 줄고 있고요.

신성봉 위원 그런 통계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단순통계가 아니고 반입되는 양이….

신성봉 위원 울산 지역에 매립될 것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줄 수밖에 없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직원과 토론을 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은 건축업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철거비용이 여섯 배 정도 들어간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요.

대형마트는 확인해보니까 잘 안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초창기 시행할 때는 동료 위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권태호 위원도 그렇고 전부 다 건축업자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았을 거예요.

부숴서 넣기 힘든데,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니까요.

과연 이 사람들이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다른 지역에 가서 싼 가격으로 배출하면 되니까 민원 넣어봐야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혁신중구가 선도적으로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특수규격봉투를 목적하고 다르게 다른 지역으로 배출할 수 있게 해결하는 이 문제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정리된 내용들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하시거나 토론을 하시거나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 업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실내인테리어 소규모 건축업자들이 하면 견적을 내면 거기에 철거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벌써 금액차이가 나요, 부산업체들이 울산 올라와서 덤핑을 친다고요.

경쟁력이 벌써 떨어져요, 울산 업체들이.

그리고 부산보다 울산 시장이 낫거든요.

이 제도 때문에 안 그래도 코로나19 힘든데 업체들이 많이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립장이 사용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매립장 수명 연장을 위한, 저는 작년 7월에 이 제도를 만들 때 그랬다고 보고요.

무분별하게 쓰레기가 반입돼서 통제 불가능할 정도까지 되니까 이 시책을 했는데 상당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수거·운반하는 데도 상당한….

○위원장 박경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간담회를 해서 이 문제점 때문에 시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시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태풍마다 성격은 다르지만 지난 번 마이삭 태풍 때 강풍이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강풍과 폭우에 드라이 비트 형식으로 된 건물 외벽들이 중구에서 곳곳에서 떨어져나갔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네.

노세영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배출방법 이래가지고 ‘외벽 폐기물 자재의 경우 재활용품 분리배출, 남은 폐기물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 비트니까 과장님 말씀은 전에는 우리 과에서 기준 없이 수거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나 동사무소에서 치워줄 걸로 생각하고 저런 부분이 생기면서 마찰이 있다고 이 말씀하셨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됐어요.

그분들이 처음에 건물 외벽이 떨어져나가니까 입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니까 동사무소에는 환경미화과에 연락을 하라고 해서 환경미화과에 연락을 하니까 그것은 안 되고 분리를 해서 이 방식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답답한 그분들이 제 전화번호로 전화하고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뒤에 계신 계장님 보내서 그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추후에 들었지만 비단 반구동뿐만 아니라 중구 곳곳에 그런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만 보겠습니다.

행감하면서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이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얼마 전 왔던 태풍 때는 이제 똑같은 건물외벽이 떨어져나갔을 때 동하고 환경미화과에서 같이 수거를 해 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빌라 거주하는 분한테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서장님이 바뀌고 원칙이 없는 것을 바로 잡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안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장시간 방치된 것 맞죠?

계장님 갔을 때 맞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드라이 비트에 약간 시멘 비슷한 부분하고 스티로폼을 일반 주민이 뜯다보면 분산되어서 주변을 어지럽힐 수도 있죠?

비는 오고 재난은 당하고 바람은 부는데 황당한 것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울산이 더 넓은 면적의 광역시나 도가 아니다 보니까 다리 하나 건너면 인근 구인데 인근 구의 권한대행이 뭐라고 했냐하면, 마이삭이 중구만 때리고 남구는 넘어오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재난피해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으니 신속복구는 물론 빠른 처리로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민·관 합동으로 여러 가지 처리를 해서 언론에서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하면서 어떤 보도가 이어졌냐하면 건물외벽에 대한 피해를 본 분들한테 법규상 지원이 안 되니까 조례를 만들든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태풍으로 인한 건물외벽 피해복구 지원을 검토를 하겠다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불과 다리 하나 사이에 두고 어떤 구는 태풍으로 인한 건물외벽 지원까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나오고 한 구는 못 치우겠다, 떼라해서 하나 하나 정성들여 떼서 넣고 처리를 해라고 한 이 부분은 한번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과장님 생각이 드시죠?

솔직하게 맞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태풍 마이삭이 올 때 제가 간지 2개월 정도 되었을 때인데 저희의 생각은 현수막 관리뿐 아니라 원인자부담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기회에 주민홍보 필요성도 있겠다 해서 강력하게 직원들에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각 동에다 공문도 내면서 결국은 저희들이 전 동에 편성을 해서 태풍의 흔적을 지우고자 발 빠르게 수습을 했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반구2동 엘리시아 아파트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부의장님 전화도 받고 성안동이 상당히 심각했어요.

여러 경로로 복합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전 동에 편성을 해서 수습했습니다만 실무담당 부서장으로서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하지 않느냐, 원인자부담, 행위자는 분명한데 폐기물로 계속 해나간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어려운 시기였는데 아마 나름대로 원칙만 주장했던 것은 조금 지나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노세영 위원 민원인들은 당장 우리 부서도 이런 부분이 강조되기도 하고 유하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직원 분들도 느끼실 텐데, 문제가 됐던 반구동의 민원인은 설득이 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득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주민홍보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회가 태풍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내가 환경미화과 부서장으로서 원인자부담원칙이라는 큰 틀을 잘 알릴 기회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분들 정신없고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은 조금 한번 제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평상시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 이제부터라도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강풍으로 아무도 예측 못하고 정신없는 와중에 잘됐다 이 표현은 제가 하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원인자부담의 확실한 원칙을 보여주겠다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물론 조금 전 질문에서 나오셨던 ‘주민과의 전쟁’ 이 표현도 사실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물론 시민의식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행정은 서비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서 생활을 영위하고 공직자가 전쟁, 제대로 한번, 전쟁이라는 것은 뭡니까?

태풍 당했는데 이번 기회를 절호의 홍보의 기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제고를 하시고 물론 아무런 원칙 없이 되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저도 듣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원칙을 세워가는 것은 좋고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듣기에는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부분 또 이제 자치구랑 비교가 되는 부분은 많이 아쉬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지나친 저의 생각이었고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니까 그 점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감사 진행을 중지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권태호 위원입니다.

늘 깨끗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한 해 동안 또 노고해주신 환경미화원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청에서 여러 가지 슬로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슬로건이 한번 우리가 참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참 환경미화원들이나 새벽 일찍 나와서 여러 가지 도시가 깨끗하지만 또 아직도 시민의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쓰레기 투기 근절이 제대로 지금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언론, 방송 제작이죠.

예능 프로 같은 데서도 보면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경규가 간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들을 보면서 어떤 감동을 받고 또 시민의식이 개선되는 그러한 예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도 여러 가지 언론사 쪽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러한 쓰레기 근절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제작 프로그램을 지방에서도 만든다고 그러면 5개 구·군이 함께 예산을 조금씩 우리가 지금 산불예방을 위해서 헬기 같은 경우에 각 구·군마다 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담금을 해서라도 어떤 여러 가지 제도와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캠페인 방송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음악프로를 하더라도 그런 캠페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중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역 언론에서도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아니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제작비 지원을 좀 한다든지 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의 어떤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방법들을 연구를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계절인 만큼 요즘 낙엽이 참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이 사진이 지금 잘 보이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네.

권태호 위원 이게 맨홀인데 맨홀 위에까지 낙엽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자기들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출근과 동시에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게 앞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쓰레기를 모으면서 쓰레받기에 모아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양이 많다보면 결국에는 어디에 버리냐 하면 하수구 쪽에다가 밀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강수량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계절적으로 그렇게 큰 비가 오는 계절은 아니지만 이런 우수관로에 낙엽이 이렇게 가득 쌓여있다는 것은 만약에 겨울철에 눈이 온다든지 또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우수관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내년되면 준설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근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를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내 집 앞 청소를 안 하는 것이 아닌데, 이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고 제가 고민해봤을 때 우리 공공용 마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쓰레기는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이나 우리 부서에서 아니면 전수조사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 홍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면 각 동에서 역할을 해서 이런 분들에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어떤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해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지금 특히 가을이 되니까 저희들이 신경 쓰는 부분은 악취가 나는 은행….

권태호 위원 맞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이게 밟거나 차가 지나가서 바스라져 가지고 굉장히 그 옆에는 심한 악취가 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배수로에 낙엽이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매 일주일마다 감독을 불러서 교육을 합니다마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노면청소차로 배수로가 있는 지역에는 한 번 더 신경을 쓰도록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계절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건설과 치수계와 협업문제까지 저희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정작 비가 올 때 봄이 와서 강우가 시작될 때 배수가 안 돼서 침수가 되는 이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올해부터라도 건설과 치수계와 배수로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낙엽만 모아서 어느 봉지라든지 그렇게 그게 내놓으면 수거를 해가야 됩니다.

수거해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고 이게 계절적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은행나무, 굉장히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은 참 예쁘지만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암나무에서 나는 열매로 인해서 굉장히 은행으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것이 밟혀지고 이러다보니까 오히려 도시가 깨끗하지 못한 그런 이미지로 남겨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내 집 앞에 낙엽이 배수구 우수관로에 이렇게 쌓이는 현상은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몇 년 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거의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가로수가 있지, 우리 구도로는 거의 가로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전 은행, 뭐 성학대 같습니다만 암놈을 전부 조사를 해서 교체계획까지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웠다는 언론에 접해 본적이 있습니다.

은행 암나무에서 나는 은행알 이거는 맺혀있는 것 보면 포도송이보다 더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상당히 주민생활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걸 저희도 심각하게 알고 있고 늘 수거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관련된 예산도 편성을 하고, 다른 부서지만요.

혁신도시에 가장 정주여건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박경흠 위원장께서도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택가 쪽에 우리 장현동이나 복산동이나 또 약사동 이런 곳에 가보면 지금 나대지 장터로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이거는 그 쓰레기가 지금 있는 경우 또 거기에다가 일반주택가 성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안동 쪽에도 보면 나대지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 쓰레기가 이렇게 모여져 있어서 여름철에 모기들이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유지다보니까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경미화과에서는 그런 청결유지를 위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예, 가능합니다.

권태호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현재 관리·감독한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안 그래도 지난 달, 지지난달쯤 됩니까?

위원장님께서 구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나대지에 대해서 지금 너무 관리가 안 되고 불량하다,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행감 오기 전에 한 3일간에 걸쳐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 60여 곳이 지금 나대지로 되어있는, 60여 곳이 되는데, 한 20여 곳은 지금 요즘 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권태호 위원 혁신도시 내에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예.

권태호 위원 어느 쪽 말씀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그 전반적으로….

권태호 위원 제가 봤을 때 60여곳 넘을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아니요, 60여 곳이 되는데 한 20곳 정도가 지금 건축 중에 있고 한 40여 곳이 지금 나대지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중에서 지금 한 곳 정도가 불량해서 지금 청결명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비교적 나대지가 선량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최근에 출장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혁신도시 정주여건뿐만 아니라 성안동 쪽이라든지 일반주택가에 여러 가지 나대지도 있습니다.

저는 나대지가 일반 원도심 쪽에는 나대지 공간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성안동은 아직까지 나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안동 주민들에게도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말하고 있지만 그 잡풀들 그거는 환경미화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 업무인데 사실 사유지에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 나는 나무를 구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과에서는 그런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네, 청결명령을 통해서 조치를 안 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이런 일반 단독 나대지 주택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청결문제 그리고 복산동, 울산중학교 부근에 그쪽으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혁신도시?

제가 지금 과장님께 그쪽 동네를 안 가보셨죠?

우리 구청 뒤쪽이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예, 전반적으로….

권태호 위원 함흥집 앞쪽하고 그 오른쪽 울산중학교 가는 길 쪽.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예, 전반적으로 지금 다 돌아보는 그런 상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그쪽지역에도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무가 잡풀들이 있어서 한번은 정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예, 지금은 특별한 지역이 아니면 신고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나대지가 많은 성안동이라든지 혁신도시 이 부분은 저희들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요.

권태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각 동에다가 홍보를 해서 웹을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을 신고정신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또 그 토지소유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하든지 땅을 벌써 분양받은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자꾸 방치를 해놓고 여러 가지 도시경관, 우리가 건축심의 볼 때만 해도 얼마나 까다롭게 봅니까?

혁신도시는 색상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결에 대한 부분, 깨끗한 도시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우리 구 올해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서류심사가 끝났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예.

노세영 위원 며칠 뒤에 체력심사 2차 시험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지금 2차 체력검정공고 중에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서류심사 1차 합격자 중에 국가유공자분이 있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예, 있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있었습니까, 몇 분이 있었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지금 기억하기로 한 분.

노세영 위원 한 분이 있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예.

노세영 위원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부양, 다문화는 전 자치단체 공통으로 가점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앞에 부분 특히 1번과 2번 중구 거주기간, 그다음에 다자녀 이 부분을 한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합격자 점수 그다음에 연령대 그다음에 주소 이렇게 보면서 물론 뭐 상세한 거는 다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뭐 이렇게 중구 거주기간, 다자녀 이런 가산점을 실시하다보니까 젊은 분들이 뒤에 안타까운 점수로 탈락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한번 보니까 안타까운 점수로 탈락하신 분들이 다 또 중구예요.

‘중구거주 한’으로 규칙을 바꾸려고 했더니 과도한 규제다 뭐 이렇게 권익위로부터 지적 받았다고,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우리가 중구지역으로 제한을 한다면 그거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노세영 위원 예, 그런데….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중구지역으로 한정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2012년도인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리 계에 심의를 하면서 이거는 과도한 규제다 이래가지고 울산광역시로 풀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네,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하면 또 우리 분들이 탈락하면 권익위로 신청하면 똑같은 대답을 듣겠죠?

그런데 이렇게 점수표를 보니까 안타까운 점수로 떨어지신 분들도 굉장한 폭으로 다 중구시더라고요.

그러면 ‘중구거주 한’ 이게 이번 결과로 보면 별 의미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탈락자들의 굉장한 범위까지가 다 중구 거주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환경미화과에서 미화원분들 하고 또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젊은 분들이 또 합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다자녀 항목을 한번 보니까 없음이 5점, 2명 이하니까 1∼2명은 7점이고 3명이 8점, 4명 이상이 10점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지금의 다자녀 개념하고 사실 다자녀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 당연히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4명을 어떻게 낳고 4명을 낳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한 명 아니면 둘, 사실은 이제 젊은 나이 때는 둘도 많은 자녀라고 자기들은 느껴요.

지금 세태가 아이를 안 낳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면 우리 구의 그런 고민들이 ‘중구거주 한’ 이걸로 고민할 게 아니고 만약 그런 고민이 있다면 다자녀 부분에 가점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 스스로.

그래서 2명 이하가 아니고 이제 1명, 2명, 3명 이렇게라도 좀 바꾸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저도 이번에 서류심사를 하면서, 지금 그 사실관계를 좀 잡아주면 다자녀에 없으면 5점이고 1명이면 7점이고 2명이면 8점이고 3명 이상인 경우에 10점을 주게끔 이렇게….

노세영 위원 했는데 그걸 바꿨다 이 말?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아니요, 이 적용을 한 겁니다.

노세영 위원 아, 한 거라고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예, 이 적용을 하고 제 생각에는….

노세영 위원 그런데 공고를 이렇게 안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이렇게 적용을 했죠.

노세영 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이거는 4명, 제가 자료 받았던 것.

이 자료를 받았는데 10점, 8점, 7점, 5점 이렇게 되어있는데.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배점표를 제가 다시 한 번….

노세영 위원 맞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게 배점 간 점수 차별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시뮬레이션이라도 한번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점표를 만들 때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도 적어가지고 점수 계층 간에 차별성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배점표가 되었으면 좋겠는, 저도 이번에 하고 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노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내일 10시 맞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예.

노세영 위원 1종목 모래주머니 메고 50m 달리기 남자 20km, 여자 14km, 2종목 모래주머니 들어올리기 남 20kg, 여 14kg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방송에서도 보면 항상 이걸 하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이 실제로 환경미화원에 채용되었을 때 이런 체력심사 종목이 효용이 어떻습니까?

진짜 이거는 필수적이다 정말 이거는 잘한 거다, 이거 최근에 하도 문제가 잇따르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에 이렇게 20kg, 14kg 모래주머니 메고 50m 달리고 들어올리기 하는 게 정말 이게 실제로 환경미화원이 되었을 때 필수적이더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제가 이거 가지고 뭘 하려는 건 아니고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예, 이게 현실적인 적용 부분을 보면 계속 반복적인 쓰레기봉투, 쓰레기를 차에 상차를 하는 그런 일이 이 직업이다 보니까 다소의 건강성, 체력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만 꼭 이걸 해야 미화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노세영 위원 실제로 20kg되는 걸 50m를 갈 일은 없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그거는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그러나 체력의 변별력을 보기 위해서….

노세영 위원 체력의 변별력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이걸로 응시를 하시다가 사망자가 잇따르니까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걸 50m를 갈 이유가 없는데 울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계속 뉴스화가 되니까 이게 과연 그냥 관행적으로 막 자치단체들 마다 다 같이 실제로 이걸 50m 들고 뛸 일이 없는데 말이죠.

들어올리기는 그나마 좀 의미는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주신 것 중에 체력시험응시 서약서 있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예.

노세영 위원 그럼 이거를 지금 내일이니까 다 받았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아니, 내일 아침에….

노세영 위원 내일 아침에 받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수험표 등록하면….

노세영 위원 하면서 받는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예, 순번도 교부하고 이거를 받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그럼 그 2번 한번 봐주세요.

‘응시자는 반드시 의료기관 등의 진료를 통해 체력시험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응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구에서 어떻게 확인하죠?

체력시험 응시서약서 16페이지.

서약서는 그러면 내일 수험표하고 같이 제출을 하는데 그 2번 항목에 응시자는 반드시 의료기관 등의 진료를 통해 체력시험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응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구에서 어떻게 확인 하냐고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현재 우리가 접수된 서류에서는 조금 모순이 발생….

노세영 위원 확인이 안 되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예.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보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응시서약서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날 컨디션이 별로 안 좋고 이래도 겨우 겨우 1차 시험을 통과해서 얻은 참 엄청난 기회인데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가능할거라 했는데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1차 시험을 통과하고 그 자치단체에서도 분명히 같은 양식의 이런 걸 받았을 거고 그런데 서명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결국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나중에 각 지자체들이 책임회피용 아니냐, 자기가 서약서 썼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이거는 건강진단서를 청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서약내용으로써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가 언론보도에서 특히 울산에도 그런 일들이 잇따르면서 지자체들이 너무 관행에 따라가지고 가점을 주고 문제점이 뒤에 발견이 되었는데도 또 똑같은 공고를 내기도 하고, 특히 또 체력시험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어떤 이런 절차 같은 게 있다면 비극이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응시를 했는데 유명을 달리 한다….

그래서 기왕에 내일 시험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향후에 이번 지적된 내용을 한번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 조금 현실적인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꼭 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도 안 일어나고 누가 봐도 좀 합리적이고 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구민들에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질의 다 하셨습니까?

노세영 위원 예.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신성봉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9페이지, 대규모 건설현장 폐기물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건설현장 폐기물 관리규정, 처리규정이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처리규정이라면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걸로.

신성봉 위원 예를 들면 재건축지역이든 다운2 공공주택지구든 하다보면 뭐 슬레이트도 나오고, 그다음에 보면 목재, 블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종류가 나오는데 이건 분리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그냥 막 갖다버려도 되는 건지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일단 건설폐기물,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한 4∼5단계로 나누거든요.

생활폐기물, 공사장용 생활 폐기물, 그리고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

신성봉 위원 예를 들면….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거의 다 분리해서….

신성봉 위원 다운 2지구에 거기에 과거 주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주택을 해체하다보면 슬레이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스티로폼 패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철구조물이 나올 수도 있고 벽돌이 나올 수 있고 콘크리트 블록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분리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집게차가 와서 집어서 그냥 한꺼번에 가서 갖다버려도 되는 건지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그거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수집할 때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건설폐기물로 인정이 돼서 처리업에 갑니다.

거기는 폐아스콘 콘크리트는 순환용 골재로 한다든지 규정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 그러면 철거할 때는 그냥 그 현장에서….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예, 거기서 현장에서는 분류를 안 하고 처리업에 가면, 운반업이 있고 처리업이 있거든요.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가옥이 한 개있는데 지붕에 슬레이트인데 그런데 그거를 분리를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막….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아닙니다,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당연히 분리가 돼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나머지는 분리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가져가서….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예, 일반 건설폐기물은 함께 가져갔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그 가옥을 해체할 때 방진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치 안하고 그냥 해체해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그게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게 관리하는 부서가 또 서로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협업이 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 과장님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봤을 때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그거는 건물 철거할 때 방진막을 쳐야 되는지 안 쳐야 되는지 그 규정 관련 우리 환경미화과에서는 잘 알 수가 없는….

신성봉 위원 알 수가 없고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예.

신성봉 위원 관리·감독이 안 된다,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여기 보면 대형 건설현장 폐기물 관리·감독 강화라고 되어있기에 이 부서업무가 어디까지 범위인지를….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저희들은 수집, 운반하고….

신성봉 위원 뭘 관리한다하는 거예요, 대형사업장.

예를 들면 다운2지구 관련해서 여기 보면 다운2지구 1개소 등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어떤 지도·감독을 했는지 그동안 결과가 어떤 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하고 건설폐기물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 신고된 내용대로 제대로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가면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대로 처리등록을….

신성봉 위원 그러면 중구 관내 다운2 지구 중에도 중구 관내에 있던 가옥들 집들 철거계획 어떻게 철거를 했는지 이런 자료를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지금….

신성봉 위원 몇 채가 있었는데 A라는 건물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벌을 했는지 분리수거를 했는지 슬레이트가 몇 장 있어서 석면조사를 하고 나서 한 건지 이런 자료가 있냐고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예, 그거는 폐기물 처리신고가 된 게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신고를 다 확인하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예.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 폐기물 관리·감독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운2지구에 보면 아까 제가 계속 휴대폰을 봤던 거는 뭐 다른 거 본 게 아니고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걸 좀 찾는다고 제가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한 개는 못 찾았고 그때 민원이 와서 가보니까 슬레이트하고 전부 잡동사니 한꺼번에 집어서 방진막도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소위 말하면 미세먼지가 화면에 찍힐 정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준과 원칙대로 철거가 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주택이 밀집된 인근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렇게 규정을 어기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다시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규정위반을 해서 미세먼지나 이런 걸 발생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분명히 부과를 해야 된다 보고요.

또 이후에 이런 행정조치가 있어야 이후에 계속 토목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토목공사를 하면 또 소음, 분진 계속 발생할 텐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사진 찍은 동영상을 찾아지면 과장님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말씀하신대로 주택이라든지 폐슬레이트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 현황자료를….

신성봉 위원 몇 가구에, 어디에.

우리 울주군 관내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중구 관내에 아마 업체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가구가 몇 가구인데 이래서 가구 수가 철거대상이 몇 가구인데, 언제 가구인데 언제 어떤 방식, 누가 철거했는지 철거업체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를 좀 빨리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위반업체, 처리업체 그것까지 다요?

신성봉 위원 철거가구가 몇 개 있었는지, 누가, 언제 어떤 시점에 언제 철거를 했는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좀 주십시오.

그래야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 들어온 거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이후 앞으로 더 큰 공사가 있을 텐데 우리 구에서 이번에 정확하게 경고나 이런 관리를 안 해버리면 그럴 때 우리 구 환경미화과나 환경위생과나 도시과 가서 어떻게 공사하는지 그것만 보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업무도 많은데, 그래서 대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예, 그래서 금년에 한 5차례 현장출장을 했고 지금 뭐 주택이라든지 건설 폐기물에 처리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환경미화과에서는 2020년도 음식물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내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항 및 실적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2020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주민들과 직결된 정책에 대한 계획 및 실행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시정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에 대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서약은 국장님과 부서장님들에게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선서)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입니다.

평소 환경친화적 안전,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국은 7개 부서 26개 담당으로 정원136명에 현원 128명입니다.

6-2쪽 분장사무와 6-3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의 202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문화정착을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운영, 재난안전교육 등 안전문화운동 전개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자연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및 지진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양수기 가동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그동안 중지되었던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재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와 노점상 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도로·하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고 침수피해예방을 위하여 반구동·남외동 일원의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정비공사를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1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현 실정에 맞도록 재정비하였고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다운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장현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인 B-04, B-05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구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학성육성프로젝트 사업 등 지역특화사업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재래시장 이용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남외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과 태화강국가정원 명정초 일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스쿨존 주변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CCTV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단게별로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광고물과 주인 없는 간판정비로 도시미관을 정비하였고 건축 인허가 등 민원처리 현황을 상시모니터링하고 건축관계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대하여 주2회 건축사무료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되고 불량한 공용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룡발자국 공원 시설개선과 난곡공원 정원조성사업, 길촌길 다복다복 생태공원조성사업, 다전생태공원 도시숲 조성사업을 준공하여 특색있는 공원관리를 추진하였고, 또한 울산여자중학교 내 명상숲 조성사업을 준공하여 생활권에 가까운 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정원문화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정원마을만들 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불방지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추진, 입화산 캠핑장과 연계한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 및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추진으로 자연 속의 힐링공간을 확보하여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청내 비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내실있는 설계와 효율적인 건설공사를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인 중구문화원 건립공사와 태화시장권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하였으며,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건립공사와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중구야구장 조성공사 등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업무는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구민의 안전과 품격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생활안전망 구축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취약시설의 재난발생요인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산1동과 다운동을 대상으로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안전보험 가입과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안전사각지대 없는 중구건설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지역 방사능 원전방재 대책추진입니다.

울산 인근 원전의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방재물품 확충 및 점검에도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지역여건상 반드시 필요한 방사능 방재훈련은 코로나19로 축소하여 실시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지진·수해 등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시기별 대책기간 운영, 재난대응 훈련 실시,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작성 등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난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내황배수장 유수지 시설개선공사입니다.

지난해 특별교부세 11억원을 받고 내황배수장의 유수지와 배수로 등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2월 준공예정이며, 방재여건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사업이 중지되었었으나 올해 6월 항소심 승소 후 우정지구는 공사를 재개하였고, 태화지구는 내년도 공사착공을 위해 보상협의, 공사계약 등을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태풍과 집중호우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화·우정주민들의 숙원사업인만큼 2022년 사업완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집중관리입니다.

관내 배수펌프장 8개소와 우수저류시설 8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였으며 배수장 가동 전담인력 연중 배치 등 배수장 가동체계를 구축하여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안정적인 방송통신 서비스 확대 제공입니다.

방송통신시스템 현대화를 통해 직원들의 안정적인 대민업무를 지원하였으며 공공와이파이 구축, 구민문자서비스 등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방범용 CCTV 79대를 신설 및 교체하였고 연중 24시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취약시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17페이지 교육·훈련 강화로 생활민방위 구현입니다.

328개대, 1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연차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을지, 태극연습, 민방위 집합교육이 취소되어 민방위 역량 제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사이버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상시 비상태세 확립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6-18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151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5개소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방독면 등 민방위 장비 7종에 1만 6,000여점도 연중 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업무가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각종 훈련, 교육 등을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기 힘든 한해였습니다만 재난업무 총괄부서로 직원들 모두가 큰 책임을 갖고 지역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안전한 도시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CCTV 인력 관련 자료, 안전총괄과 입장, 당시 진행된 사항,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풍수해 보장보험내역, 코로나19 관련 장비구입현황, 고층건물 긴급재난 발생 시 매뉴얼, 방사능 유출 시 대피시설 현황,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자료 2건 현황 등 7건에 대하여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있잖아요?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화전 7길에 하구에 개설하게 됐던 지하 방수터널은 사업이 취소가 됐는지 보고가 없어서 추진현황, 업무보고 자료에 전혀 없어서 나중에 질의를 제가 할 텐데요.

추진현황이 왜 없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되셨습니까?

당초에 530억 가량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하려고 했는데 분리시켰잖아요, 일부는 지하배수장 터널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GS마트 자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지하 방수터널이 없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 과정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현황은 고지배수터널 공사가 같이 되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있어야 질의가 되니까 현황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박경흠 방금 신성봉 위원으로부터 1건의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사능 유출 시 대피 시설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방사능 유출 시 대응 매뉴얼이 있죠?

없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예.

권태호 위원 원전안전매뉴얼은 있죠?

그것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피시설현황에 보면 현장에 방사능 방지장비가 어떻게 비치되었는지 현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대피시설에 장비현황이요?

권태호 위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으로부터 2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질의에 앞서 사회재난과 자연재해가 겹친 상황에서 타 지자체보다 재난기금을 훨씬 많이 확보하셨다는 점 치하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공사범위를 보면 배수펌프장 건설, 고지 배수로 터널 건설, 기존 관로개설 및 배수펌프장 연결 관로 건설, 이렇게 크게 3개로 진행되는 게 맞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도면을 한번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근이 저희랑 소송 때문에 분란이 있었던 GS마켓이고요.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어질 때 이 부분부터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여기에서 직선으로 와서 이 부근으로 가서 연결이 되면 모든 부분에서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렇게 연결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설계도면은….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렬도 다르고 해서 과장이 답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설비를 함에 있어서는 최적의 공법과 경제적인 방향을 따라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현장 여건과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등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저도 그때는 사실 없었습니다만 이후에 여러 가지 설계보고서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방법과 분야, 위에서 고지배수터널로 빼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분야가 경제적인 공법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가면 시장도 있고 그 밑에 태화강에는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빼내려고 하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저 혼자 보고 생각한 게 아니고 이번 입찰사업과 관계없는 우리나라의 배수장 관련 TOP 업체의 관계자 분한테 조언을 듣고 한눈에 지적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나을 텐데?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텐데, 설계를 잘 했더라면 소송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하던데요.

혹시 계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장 박경흠 계장님, 소속하고 성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계장 이종일 재난관리계장 이종일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 때는 제가 없었지만 목을 보면 원래 연결된 유곡천 박스로 연결된 부분입니다.

유곡천 상류에서 유곡천이 하천기본계획에서 기존에 이루어져 있었던 하천입니다.

거기다 펌프장을 만들어서 그 지류에 연결시킨 그런 겁니다.

만약 위원님처럼 직선으로 하려고 하면 다시 직선으로 박스를 만들어야 하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노세영 위원 계장님,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분 말씀대로 원래의 지류에 연결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안 하고 이 부분을 직선, 혹은 직선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빼는 부분하고 경제적 비교가 있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공사구간 길이가 비슷하다면 원래 지류에 연결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우리가 한 눈에 봐도 엄청난 길이 차이가 나거든요.

심지어 소송까지 있었어요.

그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계장 이종일 뭐냐하면 지금 유류가 있는 것은 기조성된 사안입니다.

조성되어 있는 하천에다가 연결만 시키는, 펌프장만 만드는 겁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똑같은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것 같은데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다는 말 말고 우리 구에서 원래 있던 지류에 연결만 해서 빼내는 부분하고,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직선 혹은 와서 직선으로 와서 여기 연결하는 부분하고 서로 비교하는 자료가 있냐고요.

○재난관리계장 이종일 이걸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공사할 때 이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박스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연결하는 상황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언제 공사가 됐었죠?

○재난관리계장 이종일 예전에 됐습니다.

유곡천이 이렇게 나갑니다.

노세영 위원 처음에 왜 이렇게 뺐는지는 모르네요.

○재난관리계장 이종일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연결되어 있는 그 사안입니다.

노세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그 관로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길게 연결된 사유를 모르겠다, 다만 지금은 원래 연결하니까 이런 거죠?

○재난관리계장 이종일 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보면 용역하고 입찰내용을 보면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70%, 입찰가액이 30%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7대 3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세부적인 평가항목이 있더라고요.

페이지 수도 엄청나고 모든 것을 마치 살필 것처럼 되어있는데 실제로 PQ를 진행해 보니까 이렇게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1등을 받은 업체랑 최하점을 받은 업체랑그 차이가 미미했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미미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점수를 과장님도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편차가 작습니다.

노세영 위원 정확한 점수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저는 점수를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네, 그 정도니까 결국은 엄청난 서류 심사조건, 위원회 거치지만 입찰가액으로 이게 결정되는 게 맞겠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70% 비중으로 높은데 결국에는 70% 가지고 질문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 같은데, 분야별 평가기준이 객관화시켰기 때문에 객관화를 시키는 첫째는 자격기준이나 기술에 대해서, 둘째는 수행실적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신용도에 대해서 있으니까 대부분 참가하는 업체들이 유사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구체적인 점수를 밝히지는 않겠지만 점수차가 정말 미미해요.

최저가 입찰이 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품질인증서, ISO라든지, 업체들의 나중에 건설이든 엔지니어링이든 시공 래퍼런스라든지, 여기도 나와있지만 각종 신용등급 이런 게 무의미해지면서 결국은 가액으로 결정이 될 것 같죠?

이런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오전에 있었던 환경미화과에 제가 어떤 질의를 했냐 하면 실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었을 때 20kg을 50m 뛰는 일이 있냐고 하니까 없대요.

“그럼 왜 이것을 하느냐?”하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대요.

과장님 뉴스보셔서 아시죠?

체력검정하다가 울산도 그렇고 전국에서 유명을 달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그래요.

입찰을 하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70% 줘도 1등하고 꼴찌는 차이가 미미하고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이 시민들 편의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수대 건설하는 것 아니죠.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걸려있는 건데 결국 관행적으로 용역과 입찰이 진행되고 결국은 최저가 입찰로 귀결이 되는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으시죠?

솔직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

노세영 위원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선 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 사업이 도면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내황배수장처럼 수문이 있는 것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노세영 위원 결국은 배수펌프로 태화강 쪽으로 방류가 된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담당계장이 설명한 것처럼 기존관로 있는 쪽으로….

노세영 위원 우리가 보통 볼 때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잖아요.

여러 시설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겠지만 배수펌프 부분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우리 자료를 한번 보니까 배수펌프가 4대가 설치될 예정인 것은 맞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노세영 위원 1대당 업계 분들은 루베로 일본식 표현으로 쓰시기는 한데, 10만 2,000 루베 per hour. 국장님 계속 고개 끄덕이시는데 맞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네.

노세영 위원 지금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보니까 결과만 한번 볼게요.

10만 6,000, 19만 9,000, 12만 8,000, 12만 9,000, 10만 3,66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보통은 배수펌프 4대로 10만 정도의 용량을 가지는 게 맞다, 다만 이 태화·우정 지구는 2016년 차바로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고, 실제 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예전에 폭우가 있을 때 산이나 나무들이 흡수하던 부분이 아스팔트 포장을 따라서 강물처럼 흐른다, 이 부분 배수 용량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20만 정도가 확보가 되면 어떨까.”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들어올 배수펌프 2만 5,000 용량이면 20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8대, 맞죠?

계산하면 되잖아요, 곱하기 8.

이게 4대를 유지하면서 확보하려면 5만 루베 per hour를 맞춰주면 돼요, 맞죠?

10만 루베일 때 토출구경이 1,500mm입니다.

20만 루베는 2,100mm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면 일반인이 생각할 때 빠듯한 예산에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시비 받아서 하는데 용량을 5만 루베까지 늘리려면 돈 두배 드는 것 아니냐, 과장님 혹시 이 비용이 2만 5,000에서 5만으로 루베를 맞출 때 비용이 몇 % 증가되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검토한 자료 있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없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업계 관계자 분들한테 알아보니까 40%만 더 확보를 하면 5만 루베가 기계가 들어올 수 있대요.

우리가 2배니까 2배가 아니고, 펌프의 기존 2만 5,000 루베 펌프의 140% 비용으로 5만 루베를 확보를 할 수 있다는데 혹시 과장님, 제 이 말 듣고 견해 짧게 한번 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방금 분석했던 20만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4대가 8대가 되어야 되는 부분, 그러면 용량을 계산해 주셔서 5만 루베를 확보하는데 예산이 1.4배가 든다는 내용인데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됩니다.

설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가능하면 가능한 부분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이삭이 독특했어요.

강풍이 세게 불었고 정전이 집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마이삭 때 내황배수장 숨은 사례를 보면 우리 구에서 배수장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파악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공사계획 중인 태화·우정지구도 저압이 단순하게 배수장 단순전기공급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배수펌프와 관련이 있어서 나중에 위급 시에 긴급배수기능과 관련이 있는지 이 부분 살펴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지금 말씀하십니까?

노세영 위원 네, 지금 태화·우정지구의 저압이 배수장의 단순 전기로 연관이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배수펌프 가동과 연관이 되어서 위급 시에 배수기능과 연관이 되는지를 살펴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련의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구민들을 대표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안했다고 말씀하시면 행감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세설계도를 검토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황도 마찬가지고 태화·우정지구 배수펌프 사업도 마찬가지고 비상발전기가 다 설치가 됩니다.

노세영 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정전될 시에는 비상발전기가 바로 돌아가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요.

노세영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번에 내황배수장 수문이 왜 그랬죠?

전기는 특고압과 저압이 배수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특고압이 차단이 되었을 때 비상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압이 끊겼을 때는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님, 과장님 질타하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행감 이후에 검토하면 되지 않습니까?

태화·우정지구의 저압이, 특고압이 끊기면 비상발전기가 도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저압이 단순하게 배수장의 단순 전기로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 배수펌프와 관련이 있어가지고 위급 시에 재해 시에 배수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 봤냐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행감 끝나고 철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챙겨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네.

노세영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태화·우정지구 1심 패소와 관련해서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아직 치유되지 않은 아픔을 안고 구민들은 사업진행을 마음 졸이면서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또 다른 재해에 문제가 생기면 그 비난은 여기입찰에 참여한 감리업체, 건설업체가 지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구청, 감시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가 지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렸던 여러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다시는 같은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경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배수펌프가 몇 개라고 했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태화·우정 새로 한 데는 4군데입니다.

신성봉 위원 기존에 유곡천에서 유곡로 하구, 태화시장 하구, 기존 콘그리트 우수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정 고지배수터널하고 합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압니다.

신성봉 위원 태화강에서 유곡천에 입구에서 5m 정도 들어가면 합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2016년 10월 5일에 급습했던 태풍 차바 시 침수피해를 가중시키는데 8% 정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하천학회의 검토 결과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펌프장 4대를 설치해서 3대는 태화시장 부근의 물을 퍼내는 것이고 1대는 우정시장 퍼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제펌프를 하면 합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 하십니까?

그 부분에도 합수되면, 태풍 차바 시에는 자연배수가 되고 있는 상태였고 여기 물론 강제펌프를 하지만 아무튼 합수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빨리 배수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진단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바 때는 유곡·태화지구의 물들이 태화시장 쪽으로 돼서 300년 이상의 빈도로 와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번 공사 때는 설치하고자 하는 고지배수터널로 우정지구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배수를 시킵니다.

합류 저류대를 만들어서 일부 그쪽 고지배수터널로 우정 쪽에서 유곡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그렇게 바로 빼고, 혹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부 월류되는 물들은 태화 지구로 물이 조금 넘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원화를 해서 사업할 때….

신성봉 위원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 자연배수가 아니고 강제펌핑을 하면 우정 고지배수터널에서 내려온 물이 합수되면서 또 강제펌프에 의한 물 때문에 흐름이 저하될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역류요?

역류는 안 됩니다.

내려오면 차단됩니다.

신성봉 위원 시스템을 해놓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설계소에서 해놓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정유수지하고 연결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요?

따로 들어갑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유입구하고 출구가 따로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완전히 따로 있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네.

신성봉 위원 역류는 차단시설이 차단하고요.

고지배수터널 공사가 아직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업자….

신성봉 위원 펌프장은 소송 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했는지….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 사항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할 때도 같이 묶어서 그분들이 했기 때문에요.

사업 전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죠.

신성봉 위원 자기 땅이 아닌데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패소하고 이제 행정에서 하게 되는….

신성봉 위원 1심은 패소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거는 소송이고 이 사람은 행정가처분입니다.

사업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같이 연계가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기 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래도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대응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래서 우리도 제기를 하고 해서 법원이 우리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신성봉 위원 2016년도에 태풍 차바 엄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확보가 언제 됐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사업비는 2018년도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도 처음에 사업계획 자체를 수립할 때 별도로 고지배수터널 따로, 배수펌프장 사업 따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GS그룹에서 자기 땅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하고 무관한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공사, 저 공사 가처분신청하면 공사 누가 하겠어요?

제가 그 부분 지적한 거예요.

이 문제의 대책자문위를 맡았고 침수원인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소송 중이고 그래서 당초에도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당초에도 GS그룹과 엮어서 사업해버리면 분명히 안 넘어간다, 소송을 할 거라 사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분리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안한 이유를 답변하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질문하신 부분이 펌프장하고 고지터널 공사 분리하는 것은 좋은데….

신성봉 위원 제가 왜 계속 문제 지적을 했냐하면 순수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GS에서, 대기업에서 이윤보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배수펌프장 따로, 고지배수터널 따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했으면 GS그룹에서 가처분신청을 할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땅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논리적이고 합당한 지적 같으신데….

신성봉 위원 계속 주장했는데 반영이 왜 안 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이 지적하면 반영하겠다고 하면 끝이고 본인이 봤을 때는 반영이 안 되고 첫삽도 못 뜨고 있다, 피해주민들은 피해보면 완전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설계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부의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어요.

태화루 밑에는 문화재 위원들이 반대해서 못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대기업의 횡포를 예측해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데 대해서 답이 필요하다는 거죠.

노 위원 질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지만, 재난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중앙부처 승인도 받고 이래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현재 공사구간하고 나서하면 사업의 특성상 공사기반을 단축하고 사업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지당한 말씀인데요.

다만 사업비를 확보하고 국비재난기금을 받아서 할 때는 우정지구하고 태화지구하고 이원화로 되어있거든요.

업체가 선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정지구 권역과 태화·유곡 권역을 2개 구간을 나누어서 재난기금을 우리가 받아서 중앙부처로부터 해서 했는데 그쪽에서도 볼 때 중앙에서도 구분해서 하수관로 따로, 펌프 따로, 이쪽 관로 따로 이렇게 하면 재난기금 주는 데도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2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비논리적인 말씀이십니다.

그 이유는 태화지구 재난방지시설을 당초에 53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배수펌프장만 설치하는 그런 안이 있었거든요.

본 위원과 대책 위원들이 청와대 관계자도 만났고 행정안전부도 찾아갔었고, 그래서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시켜 달라고 했을 때 실제로 아까 태화루 옆의 문화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교통도로이기 때문에 분리시키기 쉽지 않다고 해서 왜 물을 한 곳에 모아서 한 곳에서 처리를 하다 보면 한 곳 처리시설이 마비가 되어버리면 시간문제니, 분리를 시켜달라고 해서 재검토를 해서 예산도 230억 얼마입니까하고 예산부터 분리를 했단 말입니다.

잠깐만요, 왜 그러죠?

일단 질의 중단하고요.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찌된 일인지 사실 주민들 보면 늘 그럽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상생하는 그리고 위원들이 지적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안을 제시해도 반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담당 부서장 바뀌어 버리면 또 똑같이 돌아가 버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당초 계획은 본 위원 기억에 제가 기억을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530억 되는 것을 왜 태화 배수펌프장 GS마트 자리에 큰 배수장을 만들었을 때 내려오다가 유곡천에 내려오는 물부터 시작해서 유곡로 주변에 침수 다 시키고 배수 펌핑 해내면 뭐하느냐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책위원들 하고 저하고 청와대 담당관도 만나러 갔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총괄 책임자도 만났고 그래서 주민대책위에서 처음에는 고지배수터널을 분리시켜 달라 그랬을 때 연결하면 그 당시에 태화루를 펼치면 문화재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시에 본 위원은 유곡로 입구에서 바로 태화산에 들어가서 고지배수터널을 뚫으면 민원 발생도 덜 할 것이고 그럴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1km나 되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았던 게 화진 7길 거기는 43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일부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아니면 GS마트 대기업이 행패를 많이 부려왔지 않습니까?

한두 번 부린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 생명과 재산 생각했습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 덕분에 다들 재벌기업이 되어놓고 그런데 왜 이렇게 4년 동안 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판단이 잘못되었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은 이 방법, 저 방법 잘 모릅니다.

빨리 본래 계획대로 고지배수터널도 빨리 착공을 하고 이거를 왜 안 하느냐 이게 피해를 보는 주민들 요구사항이거든요.

왜 그렇게 안했는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했다든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아마 최초는 그 당시에 역사를 제가 모르니까 말씀해주시니까 그게 역사같이 들리고 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펌프만 하겠다고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전체 혁신도시지구에서 쭉 내려오던 부분이….

신성봉 위원 다 모아서 하면 위험하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물이 다 넘치겠다 해서 터널을 제안해서 그 두 개를 반영을 해서 수용된 거는 지금 바뀐, 공사하겠다고 준비하는 부분이 적용되었고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제안했던 부분은 좋은 제안인데 안했는지는 그 당시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별도로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즉답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떻게 공사적인 설명을….

신성봉 위원 즉답하기 어려우시면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진행이 됐으면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지금 계속 소송에 지고 패소하고 또 절차거치고 주민들은 비만 오면 트라우마에 빠져있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혁신중구가 한 가지라도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왜 혁신중구냐 똑같지 않느냐 뭐가 달라졌냐는 얘기를 저희들은 듣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답변을 못하니까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지배수터널 사업 진행은 어떻습니까, 어려움 없습니까?

펌프장은 노세영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질의를 피하고요.

고지배수터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고지배수터널 문제는 일부 보상 문제 때문에 내년 1월 정도 토지수용이 열리면 그 이후부터는, 업체도 오늘 입찰되었을 겁니다.

올해 개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개찰일인데 업체에서 지정되고 또 감리도 오늘쯤 개찰입니다.

내년 초에 토지수용이 되고 나면 바로 사업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토지수용은 전망대 그 부근에 토지수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태화동사무소 뒤쪽.

신성봉 위원 아니요, 태화동사무소 입구는 공용 부지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입구 뒤에 아파트 있는 쪽.

신성봉 위원 넘어서 타이어수리점 있고 올라가는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에 말씀하는 거죠?

거기가 토지가 몇 ㎡쯤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17필지입니다.

신성봉 위원 거기는 출입구고 화진7길 밑으로 고지터널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옆 인근에 아파트하고 이런 민원들이 정리되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아파트가 일부 있고 해가지고 터널은 그냥 터널대로 뚫어 가면 되는데 터널 위 상부 측 옆에 아파트 지대가 높은 데 있고 그러다보니까 터널을 뚫어도 좀 충격이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보상을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하셨고 그러면 고지배수터널 착공을 하면 굴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발생을 했고 발생을 하다보면 늦기 시작한 착공이 또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행정절차 토지수용절차 거칠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측해서 그 민원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보는 거고 그게 해결되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업체가 오늘 지정되면 업체, 감리 다 모아가지고 주민들 앞에 가서 사업설명도 하고….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설명하다가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항의도 하고 난리 날 때인데 그러면 지하방수터널 공사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 대책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7m 아닙니까, 직경 3m 들어가고 나머지 1.5m 좀 남는데 구체적인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게 사유지에 1.5m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마당이 들어갈 수도 있고 집 밑에도 갈 수 있고 이런 집들이 한 14채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충분히 고지가 되고 동의를 구했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일부 들어가는 분들 보상을 하고 또 실제 착공을 위해서 업체가 지정되니까 업체들 오면 주민들 하고 설명회도 하고 거쳐야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가 쪽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거치고 아마 결국은 지난번 충돌처럼 최대한 우리는 수용 안 가고 할 생각인데 수용까지 간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모르시고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설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처음에 설명할 때 아마 설명하신 계장님이 지금 시로 가셨어요, 우리 구에 안 계세요.

지금 계장님들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책임은 질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설명회할 때 주민들이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변경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할 뿐이고 업체가 그 당시에 선정 안 됐을 뿐이고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는 그 사업이 변경되지 않으면 똑같이 사업을 시작하면 업체가 선정돼도 상관없듯이 주민들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민원을 벌써 해결해놨어야 된다고 업체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가서 설명을 하겠다고 그러면 업체가 설명한다고 해서 주민들 의견이 없습니까?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똑같이 생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대가 심하면 또 지연됩니다.

1년 동안 대책을 전혀 수립 안 하고 계세요.

○위원장 박경흠 제가 알기로도 그때 아파트 주민들이 서명까지 다 받고 심각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또 다 길에 나오실 거예요.

신성봉 위원 너무 안일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반복된 이야기인데 업체가 선정되면 그분들이 가서 설명을 할 것이다 그때 협의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설명할 때도 사실은 험한 말까지 나왔거든요.

저는 현장에 있었거든요.

동장님 가만히 계셨고 동 주민들 구청장님 욕하고 난리 났고 정리를 했고 그 뒤로 아무런 대응이 없고요.

그 사업계획이 바뀌었으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똑같은 사업방식 진행을 하는데 1년 전 쯤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주민설득이라든지 설명회 없이 지금 가만 계시다가 업체가 오늘 중으로 선정되니까 그분들하고 설명을 하겠다고 그러면 전문업체가 선정되었다고 주민들이 1년 전에 반대했던 민원이 없어지나요?

저는 중구청 행정이 이런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동안 그 민원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이 또….

신성봉 위원 그 민원이 중요한 민원입니다.

사소하게 주민 개인의 감정이 아니고 중요한 민원이고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담보된 그런 주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시라는 이야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아마 그 사이에는 소송이 패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었다 보니까 상반기를 놓쳤고 하반기 되고 바로 하는 부분은 공사 중개된 사항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행정절차대로 하다 보니 거기에 매달릴 수 있는 인력도 얼마 없고 또 막상 가도 그분들이 우리 안내원을 보냈거든요.

한 달 정도 보내니까 찾아오시는 분 전화 하시는 분이 말도 하지 마라하는 그런 점은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자료가 나오면 업체 같이 가서 이제 본격 공사해야 되니까 아마 극한 상황에 가면 우리가 토지수용 가능까지 가면서 우리도 뭔가 대시를 해야 진도가 나가니까….

신성봉 위원 이게 잘못된 게 대기업에 소송을 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 이게 변명처럼 들리거든요.

패소사유가 뭡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당시에 담당은 아니셨어요.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분명히 GS그룹에서는 북부순환도로 지하에 서울처럼 지하방수터널 뚫어서 시작했다가 점차적으로 흘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유지에 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북부순환도로에 했을 때는 이런 경제적인 이유 교통마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해봤지만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논리 펴지 않으면 진다.”까지 말씀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반영도 안 되었고 그냥 안일하게 대처했다 왜 필요한 시설이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수용 안 되겠나 아예 패소했다보는 거고요.

그다음 그 뒤에는 그런 게 반영되어서 승소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토지수용 재판 이거 매달릴 문제는 아니고 그거는 우리 고문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료는 설계를 맡은 용역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제출하면 되는 문제고 그럼 바로 토지수용문제 해결됐을 때 바로 공사를 진행했을 때 정말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직접 피해를 봤을 수도 있고 직접 피해본 분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민원을 해결할 것인지 저는 같이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대안 마련하십시오.

더 이상 질문해봐야 답변도 안 나오니까 이 질문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부분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 올 한 해 노고가 많았다는 점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진이 그렇게 많이 없었지만 지난해에 지진도 많고 우리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예, 결코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권태호 위원 대부분 우리 울산 인근에 울산 중구가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 원전 인근 지자체 12개 도시에 ‘전국원전동맹결성’을 했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거기 대표가 지금 박태완 구청장님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추진주체는 기획예산실 주무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가장 큰 성과는 지난번 전체 인근 원전 있는 지역에서 빠졌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포항시도 포함해서 전체 다 가입했다는 성과가 있었다고 파악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구청장, 군수, 광역시 중심구 구청 일곱 분 하실 때도 그분들한테도 돌아가시면 아마 인근에 있는 자치구에도 같이 원전동맹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실제로는 취지대로 그 부분을 한 번 더 그때 간부공무원 다 입회하에서 일곱 분이 같이 동의하는 걸로 본 적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성과는 내고 있지 않고 그냥 인근지역 지자체 단체장들만 현재 동맹모임에 참여만 했다, 행안부 하고는 어떤 소통한 문제나 결과물은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 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찾아갔어도 아마 구청장님께서 회장이다 보니까 회장 자격으로 가서 면담했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 인근에는 양산시 소속 국회의원님도 아마 올 초인가 그때는 한 번 인근 자치구원들하고 뵌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협조를 요청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국회에 입법발의를 위해서 부탁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사실은 우리 6대 의회 존경하는 신성봉 전 의장님과 우리가 의정활동 할 때 우리 의회에서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이효상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우리 전 의원들이 함께 그러한 제안을, 우리 의회에서 가장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게 지금 박태완 청장께서도 취임 후에 전국원전동맹을 결성해서 우리 의회의 결의안을 비롯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원전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는 발생 주요원인을 보면 가장 큰 원인은 자연재난이고 또 하나는 인적오류로 인해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인적오류는 우리나라 원전기술력이 세계에서 최고로 되어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품이 오래된다든지 또 어떤 담당자의 오류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있고 가장 많은 부분이 자연재난인데 예를 들어서 방사능 유출이 됐을 때 제가 오늘 대피시설 현황 자료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우리 관내 학교 중구에는 보니까 총 84군데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예.

권태호 위원 그리고 경로당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 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관내 복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현황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할 때 현행화할 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복산초등학교 없어진지 좀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지난해에도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갑상샘방호약품 있죠, 각 동마다 담당하는 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올해 내진보강에 대한 사업을 한 게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내진보강 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내진보강은 현재 우리 공공건축물 설치하는 데는 다 적용을 하도록 법제화되어있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고요.

권태호 위원 올해 우리 시에서 교부금을 받은 게 있나요?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하고 울산시하고 다 합쳐서 한 200억 정도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내려오면 각 구·군으로 교부금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어떤 목을 해가지고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구는 확보한 게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내진만 해서 받은 건 없지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올해 중구는 전혀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렇지 않고 우리는 사업을 받아가지고 주로 예산이 없어서 받아서 하다보니까 다 포함된 걸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또 별도의 지진대응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해서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진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가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어떤 지진피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국가 위기가 와있는 상태지만 이런 와중에 또 다시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늘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해봤을 때 예산확보가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원전지원금 제도개선을 위해서 왕성한 활동을 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내진보강에 대한 예산 중구가 전혀 없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200억 예산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교육청에 한 100억 정도가 집행이 되면 학교시설에 들어갔을 것이고 나머지 100억은 울산시에서 어디로 배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울산광역시 내에 어떤 공공시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한 50% 나간다할지라도 울주군은 제외하더라도 우리 4개 구·군 같으면 아무리 확보를 못해도 한 10억 정도 예산확보해서 우리 중구 공공기관에도 내진보강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총괄부서다 보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 파악한 부분이 있는데 중구청도 옛날에 이제는 오래 전에 했겠지만 지금은 동청사가 해당되는 부분 이번에 못한 부분 있는데 제가 자료 확보한 부분은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재건축 중에 있잖아요.

저 부분이 지금 내진보강 필요시설물 한 곳에 되어있고 아마 13개소 내진보강 필요한 부분도 있고 조사한 부분 있는데 내년 2021년도 예산확보해서 하겠다는 준비사항이 있다는 말씀….

권태호 위원 제가 서두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직자분들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 확보된 적이 없고 필요한 곳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울산시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우리 시 의원님들의 말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체장께서 시장님과 소통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건설 분야에서도 안전도시국 전 직원 분들 안전총괄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도시국 전체 기술직 공무원들이 보면 국비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어떻게 내진보강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확보를 못했다는 것이 올 한 해 참 아쉬운 점이 아닌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안전 관련해가지고 올 한해는 재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도 노고가 많으신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구민안전보험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예,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감사 자료를 보시면 1-14페이지, 작년에 올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민안전보험 가입내역이 작년과 하나 다른 것이 작년 연말에 2018년도 강릉펜션, 2019년도 가평펜션 가스누출 사망사고로 인해가지고 보장항목을 조정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올해 2020년 예산은 3,400만원입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예.

문희성 위원 작년에는 보험료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1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작년에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2019년 보다 올 한 해 2020년 예산이 한 9,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장내역은 사실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2019년도에 해당사항이 없어가지고 보험료가 줄어든 겁니까?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험료 보장내역에 비해서 보험료를 많이 아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위원님들이 그 때 지적해 주셔가지고….

문희성 위원 불필요한 보험료가 나가지 않도록….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혜택은 똑같고 단가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보장 받으신 구민이 없어가지고 보험료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통합보험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7만여 명의 중구민 중에 자원봉사자들이 이 혜택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쉽게 말해가지고 다쳐서 입원을 한다든지 또는 골절이라든지 성형수술비 그러니까 상해로 인한 그리고 교통상해 입원비 쉽게 우리가 다쳤다하면 보장을 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장내역을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해보니 보장내역은 크게 차이는 없으나 보험료를 절감한 데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23만 구민들이 13개동 관내에 있으시면서 다쳤다하면 다 보장이 되는 줄 알아요.

홍보가 아직까지도 작년에 지적을 했듯이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이 시간 이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봉사자들보다 우리 일반주민들이 더 많잖아요.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구민안전보험이 되어야 된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뼈가 부러지거나 또는 크게 다쳤을 경우 여기에 보장되는 사항은 크게 없어요.

그럼 이 분들에게 구민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구청에서 가입을 시켜놨는데 오히려 이분들을 위해서 보장을 봐야 될 부분이 이 분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장내역을 한번 살펴보시고 보장내역을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다 보장을 볼 수 있는 특약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에는 예산을 한 9,000만원 아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추가로 보장을 더 볼 때 보험료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2019년도 그때 조례로써 만들자는 그런 조례가 있잖아요.

구민들을 위한 보장 범위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해주셨는데 작년 예산은 3,400만원 정도니까 절약된 거 맞고요.

그때도 지적해주시는 부분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 강릉펜션이나 가평펜션에 가스로 사고가 났잖아요.

그 사고 때는 그거를 넣어가지고 약관에 하나 더 추가되는 사항 있고 우리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더 강화해서 시에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최대한 홍보물 배부도 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해서 내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올해는 1건에 1,500만원 정도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물론 그분에게는 큰 부담금이 되겠지만 누구나 다 특히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상해종합보험 보장내역을 보시고 추가로 쉽게 보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보장내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문희성 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는데요.

우리 구민들은 구청장님이 신년인사 가면 “상해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실제로 자연재해, 폭발 이런 건 잘 모르고 주민들끼리는 ‘아, 내가 걸어가다가 잘못해서 발을 삐거나 골절을 당하거나 이럴 때 되는 걸로’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험이 안 들어가는 건 보험회사에서 적용을 안 해서 못하는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대부분 의원들이 받는 민원은 인도가 훼손되어 있거나 인도에 지장물이 있거나 아니면 겨울에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어서 정비를 제대로 안 해서 미끄러지거나 발목을 접질리거나 이럴 때 왜 보험이 적용 안 되느냐 청장님은 다 된다고 했는데 이런 항의 아닌 민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지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주려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시행 첫해에 그런 오해도 있었고 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는 걸 저도 상임위에서 들었기 때문에 보고 익히 알고 있어서 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보지만 어쨌든 보장항목이 11개 항목에 국한되다보니까 그런 범위에서….

신성봉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 오해의 소지는 홍보를 통해서 해소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아까 문희성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실제로 주민들이 그 보험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노세영 위원 차압을 해서 소송을 통해서….

신성봉 위원 복잡한 과정 말고 왜 안 들어주는 건지 여기 항목에 왜 없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그 적용을 안 하려는 건지 예를 들면 관청에서 도로관리 소홀로 주민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보험이 없느냐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노세영 부의장님이 이야기한 소송을 통해서 하는 그런 복잡한 거 말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맞습니다.

조금 전에 노세영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사고사항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가지고 경찰청에서….

신성봉 위원 소송을 거쳐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지금까지는 거쳐가지고 해왔거든요.

구민 보험은 구민 보험대로 또 그거는 그런 거대로 이러다보니까 구민안전보험은 일부 항목을 제외한 사항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게 국가배상법을 가다보니까 사실 대부분 경미한 사항들은 보험에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되는 것이 많고 또 어느 정도 피해를 많이 봐야 이분들이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서 되고 이러다보니까 구민보험은 보험대로 하는데 구민 쪽에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 보험을 들어주고 그거는 내가 다쳐도 국가에서 배상책임이 없다 해가지고 일부 못 받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자체도 보험을 들어가지고 같이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발목을 조금 삐었다 해서 소송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승소하는 법도 없고 포기를 해요.

실제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상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로 잘하면 좋은데 관리·감독이 순식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피해를 보는 주민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실제 이분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정책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질의하실 분 없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 출입자 명단도 정리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건 어떻게 관리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명부관리 말이죠?

신성봉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명부관리는 개인정보 관련 때문에 지침이 1개월 되면 자동으로 삭제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건 기본이고 동은요?

동 주민센터 같은 데는 명부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동에도 직접 가까운 인근 동에 한 번씩 우리가 현장에 장비를 줘놓고 가봤는데 가니까 바로 휴대폰 꺼내서 본인인증 받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속기하는 사람 있죠?

휴대폰 못하는 분은 자기 전화번호하고 인적사항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거는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앉아서 기록하도록 시킵니다.

작성하시라고 하는데 거기는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 같은 거 빼고 주소만, 주소도 다 적는 게 아니고 중구, 남구, 동구 이런 식으로 해서 적도록….

신성봉 위원 개인정보인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거는 저희들 자체 매뉴얼이 아니고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신성봉 위원 어떤 매뉴얼이 있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지침이 내려옵니다.

신성봉 위원 지침이 한 달되면 폐기하라는 그 정도로?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보관하고 있던 게 만일 점검관이 왔다, 우리 자체점검하든지 시·도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와서 자체점검 하다가 그게 모르겠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지침위반에 걸리는 거죠.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폐기하기 전에 누가 복사해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핵심은 그런 거에 대한 보안조치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개연성은 있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보면 형식적으로 적는 분이 많아요.

발생을 하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 찾기 위해서 휴대폰 추적하고 명부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전화해본들 전화도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봤을 때는 의무적으로 출입을 하려면 적기는 적어야 되는데 신상정보가 누구의 손에 넘어가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로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주가 일일이 진짜 전화번호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최소한 당당하게 적을 수 있는 자, 이게 정보를 적고 나면 어떤 과정으로 폐기가 되고 그다음에 만약 이런 정보를 다른데 활용하면 활용한 사람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매뉴얼 필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래야 주민이 안심하고 적고 나중에 발생을 하면 빨리 연락이 가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면 나는 좀 이상한 게 중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런 최소한의 보완해야 될 매뉴얼도 없이 적어라, 기록해라 이거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지침이 내려와서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부분들이 방금 국민들, 시민들이 계속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잘못된 것 불편한 걸 건의해서 개정된 부분들이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간 너무 놔두지 마라, 없애줘라 그 대신 관리·감독은 만약에 업소면 업소사장이 책임자가 될 것이고 구청 같으면 구청장이 책임질 것이고….

신성봉 위원 업소 같으면 어떻게 관리해요?

자체관리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렇죠.

업소 점검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우리 구청은 관리부서가 다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생과라든지 그거는 다른 업무를 점검하는 것이고, 안전총괄과니까 예를 들어서 업소에 출입할 때 자기들 출입자명단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던데 그 명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관리지침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문제가 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라고 지침은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 안전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지침도 없고 그리고 특히나 대형업소라든지 거기에 적어 놨는데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도 없다 그러면 제대로 적겠냐는 거죠.

이름 안 적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다른 데로 활용되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개인 신상 노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침도 마련이 안 되어있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지침은 중앙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성봉 위원 업소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구에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지금 저희 안전총괄과 아니고 각 관리하는, 단속하는 부서에서 지도하고 안내하고 수시로 매일 매일 나가서 점검할 때도 그 부분도 챙기고 다 하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만약에 폐기할 때 복사해서 폐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은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나 했을 때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때는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전부 다 안내됩니다.

신성봉 위원 어떤 처벌을 받죠

다른데 관련됐을 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처벌을 받죠.

엄청나게 처벌이 강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그걸 업소에서 폐기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예.

그리고 아까 전에 가짜를 적을 수 있다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내 신분이 보호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믿음이 가면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서로 안전을 위해서 적는 건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저희들도 매일 인근식당에 가면 작성을 하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다른 이름을 적어 넣을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국민들이 대국민홍보 계속 언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심각단계로 매일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적는 건 맞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적어야 되는 게 맞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지침에 한 달 지나면 바로 파기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한 달까지는 관리하고 그 이후는 필요 없다 해가지고 모든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때 그 주변에 추적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최장 한 달 정도만 가지고 있자 이런 취지죠.

옛날에는 그런 제도 없이 막 갔고 이름도 썼고 이러다보니까 누가 가져갈 수 있다했는데….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폐기한 서류를 구청에서 받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저희들하고 전혀 관계없죠.

그걸 받으면 저희들이 또 관리하게 되죠.

신성봉 위원 아니, 받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폐기처리 된 점검을 하느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부서에서 매일 점검을 나가니까 그게 하나 안 하나 보일 것이고….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 그런 지침은 지금쯤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거기에 기록할 수 있겠다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을 좀 하십시오.

이게 언제까지 장기화될지 모르겠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장기화된다고 봤을 때 주민들이 그런 제기를 하거든요.

적는데 이 어디에 쓸지 모르는데 뭐 있냐 물어보면….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일단 관련되는 부서 당장 모아서 그 부분 한 번 더 강조해서 파기되는 부분도 챙기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달 폐기했으면 받아낸 폐기 정도는 점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몇 명이 들어왔는데 업소 출입했는데 최소 소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분쇄를 시켰다든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안전총괄과가 재난·안전 관련 최전선 부서다보니 민원이 많으셨을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저류시설 방식이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시설의 단점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월류턱높이 결정의 운영·관리 어려움, 두 번째는 도심에서 부지확보 곤란해서 규모의 한계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기는 한데 강우 종료 후에 방류 시작이 되니까 연속 강우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관내 우수저류시설 설치 현황을 한번 보니까 장현천, 약사천, 복산천, 유곡천, 사곡천, 저류지, LH 것은 다 온라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구 약사천, 약사동 295, 그다음에 성안동 복산천, 유곡천은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LH가 설치한 5개는 전부 온라인인데 왜 중구는 다 오프라인이냐 그리고 조금 전에 세 가지를 제가 단점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LH공사는 혁신도시로 할 때 공법으로 했고 우리는 과거의 공법으로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

노세영 위원 그러면 시설 연도를 봐야 한다는 이 말씀이죠?

기존에 어차피 저류시설이 자체침투형, 온라인형, 오프라인형 세 가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게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류시설이 과장님, 사업기간을 보면 2015년 6월 15일로 이렇게 되고 오래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정한 오프라인 방식들은 대부분 하천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요.

노세영 위원 그것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하천으로 저류해서 방류하게 되고, LH에서는 사업구역 안에 다 저류시설이 있거든요.

오픈이 되어있고 이래되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번만 살펴줄 수….

노세영 위원 근데 제가 언급한 이 단점들 때문에 하천 유역에도 온라인 방식으로 하는 자치단체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한번만 조금 살펴주시길, 향후에는 한번 이런 점들을 비교해서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약사천에 있는 저류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온라인이 되는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태화 배수펌프장 설치할 때 펌프가동 동력이 뭡니까?

전기모터를 돌리는 건지 원동기로 가동을 하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전동기로 합니다.

신성봉 위원 전동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장이 가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풍수해 발생했을 때죠.

신성봉 위원 마이삭 때도 그렇고 정전으로 난리 났지 않습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복구가 빨리 안됐다는 것은….

만약에 태풍이나 예측이 되면 기존 한전에서 협력업체 직원들 비상팀을 구역별로 대기하고 있다가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비용의 문제인지 연료공급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를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원동기 있으면 단점 아니고 장점이죠.

신성봉 위원 원동기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주장은 원동기하면 디젤기를 쓰든 휘발유를 쓰든 비상발전기가 되니 안 되니 이런 것 없이 하면 되는데 원동기를 사용을 왜 안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원동기를 쓰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시골에는 경운기라든지 양수기나 그런 것을 볼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첫째 비용이 비싸고 고장률이 높습니다.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보링도 해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전기가 들어오면 그런 것이 없어서요, 로스율이 줄어듭니다.

산업용으로 들어오면 전기요금도 쌉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요즘은 디젤 기관이 옛날처럼 고장이 잦지 않고요.

배에 싣는 원동기는 한달 내내 가도 고장나겠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기관이 고장나서 못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비상시에만 몇 시간 가동하는 건데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비상발전기가 가동 안 됐다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싶습니다.

제안을 드릴게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건강을 같이 지키기 위해서 출입처에 식당이든 목욕탕이든 관공서든, 출입기관 방문일지 기록일지에 특정업소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양식대로 적어놓으면 주민들이 이후에 내 정보가 잘못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안 적을 수도 있고 잘못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적해서 조치하기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중앙의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모범적으로 큰애기캐릭터 해서 양식 하나 만들어서 입구에다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했을 때는 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안심하고 기록을 하셔도 된다는 양식을 업소에 나누어주는 것이 좋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즉시 시행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각 부서에 위생과라든지 해서 나누어주어서 빠르게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태풍 마이삭 때 공무원들이 대비를 해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난 태풍 차바로 인해서 중구가 진짜 500년 빈도라는 말 정도로 강수량이 시간당 104mm라는 폭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를 받았고,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소송도 있었지 않습니까?

소송 결과가 나오고, 지금도 항소 중입니까?

항소를 주민들이 LH를 상대로 했다는 행감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2심입니다.

권태호 위원 구민들이, 위원님들도 느꼈을 겁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의 피해사례에 대해서 각 동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주민들은 성금을 모아서 울산시의 지자체의 성금을 모아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혹시 구청에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피해자분들에게 지원된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조금 있습니다.

아마 집중구역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태풍 말씀하신, 연 이어서 두 개가 강타를 하다보니까 피해가 있었는데 아마 시에서도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다 분석을 해서 대비한다고 그 자료를 발췌해 온 것을 보면 피해가 울산시 전체 인명피해는 0, 재산피해는 52억이 되었는데요.

권태호 위원 완파, 반파에 대한 지원근거는 있지만 그 외는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 외는….

권태호 위원 성금을 통해서 태풍 차바 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 때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지원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의원들에게 전화가 와서 많은 얘기를 하고 보상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울산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완파, 반파가 되었을 때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 법이 집행되는 금액이.

그러한 것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안부 쪽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지자체 공무원들이 울산 시에다가 건의를 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피해보상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완파되면 950만원이지 않습니까?

반파되면 450만원 정도고요.

그러한 것들이 현실에 맞냐는 거죠.

국장님, 안전도시국 전체를 관할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에 어떤, 현실적으로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 자리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고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은 완파, 반파가 아닌 이상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태풍 차바 때 성금을 모아서 지원한 부분을 가지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었다는 것으로 알고 피해보상금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마이삭 때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전화도 오고.

권태호 위원 저도 현장에서 전화와서 확인하면서 사실 관계 따지고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설명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피해보상금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너무 피해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주택피해에 대해서는 당초에 전파가 되면 1,300만원, 반파가 650만원, 아까 제대로 알고 계시던데 600만원, 800만원으로 했고 사망되면 당초에 1,000만원 홍보가 됐는데 재난구호기금에서 나오는 건데, 지적하신 부분은 더 많은 지원을 울산 시민들한테 중구가 피해가 실제로 더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착안하고 기획하라는 말씀이죠?

권태호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을 혈세로 한다는 것은 재정상 어떻게 예산편성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이고 피해보상 악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태풍을 핑계로 파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지원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완파, 반파가 되는 예산 또한 터무니 없이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시에 다가 얘기를 하고 시에서는 행안부에다가 얘기하고 풀뿌리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태풍 피해를 보면 근래에 와서 생필품 지원이라든지 성금을 모아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피해를 받은 사례가 있다 보니까 또다시 태풍이 되면 당연히 전수조사를 하니까 피해보상이 얼마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태풍 전에 만발의 준비를 하더라도 피해상황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는 이상은, 된다 할지라도 개인에게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실적인 보상에 대한 법령을,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 말 이해하시겠죠?

예산가지고 지원해줘야 된다는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악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태풍은 정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냥 안 있고 어떻게든 소를 제기한다는 동향도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환경국장노선숙
안전도시국장김석규
환경미화과장유경달
안전총괄과장최정문
건설과장박일숙
도시과장김준홍
교통과장신옥범
건축과장김용필
공원녹지과장문병호
시설지원과장이순희
재난관리계장이종일

○속기공무원

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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