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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4일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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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과, 도시과


일시 : 2020년11월25일(수)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일숙 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와 구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이끌어나가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보안등 관리입니다.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속한 보수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보안등 신규 설치 및 교체 기존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연간 단가업체를 선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안등 신규 24개, 교체 15개, LED등기구 등을 교체하였으며 3∼4분기 보안등 추가설치 및 고장신고 민원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20m 이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교체사업으로 올해에는 북부순환도로 외 37개 노선에 사업비 6억 8,000만원으로 LED 등기구 및 등주 교체 등을 5월 공사 착공하여 8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6,700여 필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및 공구 정리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는 1,325건, 용도폐지 16건, 변상금 부과 1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7-4페이지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설업과 건설기계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건설업 243개소, 건설기계업 8개소에 대해 등록기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겠으며, 11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등 미달 의심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12월 건설기계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노점상·도로점용 정비로 깨끗한 도시 조성입니다.

노점상 정비로 거리미관 개선 및 보행자의 통행 편의를 위해 간선·이면도로변 불법 노점상·노상 적치물 단속 및 정비 돌출 간판 및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 등 도로기능 회복을 통한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타기 조성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사항은 구민 단체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였으며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초등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도로개설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주민교통편의를 위해 신기길 일원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11억 9,700만원입니다.

이중 동동 111번지 일원 도로개설은 8월 완료하였으며 유곡동 및 반구동은 각각 5월과 7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 사업은 편입토지 등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학성동 60-1번지 일원은 사업비 미확보로 향후 사업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도로 관리와 신속한 도로 정비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총 8건 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백양로 외 2개 노선에 대해 보도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년 관내도로정비는 상·하반기 시행, 긴급도로복구, 도로변 풀 베기 등은 연말까지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등에 사업비 8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약사천 하상 준설 및 정비, 지방하천 등은 제방 등 하천시설물 개·보수, 태화강 등 5개 하천에 대하여는 매년 2∼3회 하천 풀베기를 시행하여 도심하천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과 자연친화적인 하천 관리로 하천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사업비 19억원으로 관내 하수관로 중 노후 및 불량관로에 대해서는 긴급복구 및 준설, 오접관 정비 등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7-11페이지 농소처리구역 길촌마을 지선관로 부설공사입니다.

공공하수도가 미설치된 길촌마을 일원에 오수관 신설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재배정 사업비 2억원을 추가 교부받아 11월 업체선정 후 내년 10월 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2페이지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 공사입니다.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기본계획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반구동 및 남외동 일원 침수구역에 대해 우수관로를 신설 확장하여 침수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재신청을 하였으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향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주민 건의사항의 신속한 처리 및 기반시설확충으로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자전거보험 특약에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6월 10일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 A씨의 취소청구를 인용을 하면서 이런 주문을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우리 구청이고 청구인이 그분입니다.

물론 그분에 대한 여러 얘기들은 제가 직원 분들한테도 듣고 또 그 주변 분들한테도 듣고 이러니까 뭐 그분이 이랬다 우리가 사실은 이랬다 그건 다 논외로 하고 일단 이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랬는데 그분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아니,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그런 개인의 어떤 부분이 있죠.

그런 거는 논외잖아요.

법을 지켰느냐 처분청이 그거를 심판하는 거지 그 사람 인성조사해서 재판하고 절대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건 조사도 안 돼요, 그리고 한 쪽 말 들어서 “그 사람 이렇대요.”이런다고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일단 그때 뭐라고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피청구인이 우리 구청이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따라서 이 사건처분이 이 분이 내셨던 도로점령 허가취소 처분취소 청구죠.

청구인에 대한 의견청취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처분의 이유를 제시 않는 등 하자가 있다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 점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일 제10회 행정심판 심리기일에 또 참석하죠?

○건설과장 박일숙 예.

노세영 위원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예.

노세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건설과에 자료작성철저 빼고 234쪽을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환매권 미통지 관련 소송준비 철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행정절차 미준수로 민원 야기 및 소송패소에 따라 추후에는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해달라 이건 요약된 거니까 상세한 내용은 아마 우리 기록에 있을 겁니다.

그때 건설과에서 이 책자를 만들면서 했던 것이 하단에 보면 이런 게 있는데 길게 되어있는 건 다 논외로 하고 일단 이렇게 요약이 되겠네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미통지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해 패소한 것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2018년도에 처음 의원이 되어서 건설과 행감 자료에 아마 있을 겁니다.

“소송을 하면 너무 패소율이 높다.”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 처분을 많이 내리는 부서죠?

○건설과장 박일숙 예.

노세영 위원 해마다 행정절차준수 그다음에 혹시 추후에 미준수로 인한 소송이 걸리면 승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승소율을 좀 높여라 당장 작년에 또 이걸 지적을 했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어떤 자료가 왔냐면 아니나 다를까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청구 2심판결 선고에 따른 예비비 사용보고 이게 왔어요.

이 자료를 한번 보면 향후 계획 상고포기서는 11월 6일 제출이 됐죠?

결국 손해배상금 및 이자지급 이래가지고 판결에 지연금만 3,500만원이 넘어요.

과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일숙 예.

노세영 위원 혹시 2020년도에 뭐 또 코로나19 이런 얘기는 논외로 하고 우리 건설과에 단순한 회의 말고 업무연찬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제가 봐서는 업무연찬회 개최한 사례는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행정절차 미준수로 구민들 하고 소송이 제기가 되면 보상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상은 받으면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만 소송을 해서 돈을 받으면 기분은 기분대로 구민들은 안 좋으면서 막 또 구청 안 좋은 말들을 하게 되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개인과 개인이든 기관과 개인이든 소송이 딱 걸리는 순간 서로 원수가 되는 건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판결에 따른 비용 플러스 지연이자를 주면서도 욕을 들어요.

그건 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박일숙 예.

노세영 위원 행정심판 소송 갈 때 몸만 가면 됩니까?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 직원도 아니고 자료 엄청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이런 행정절차 미준수로 인한 우리 구 재정 돈도 없는데 예비비 또 나가잖아요.

우리 구 재정적 손해 그다음에 또 직원 분들 행정적 손실 다른 것도 해야 되고 민원도 많은데 여기에 또 누군가는 매달려야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니까 변호사들이 뭐 압니까?

갖다 준 자료 그냥 첨부하는 건데 맞죠?

이러느니 차라리 제대로 된 업무연찬회 예산을 올려가지고 올해는 끝났지만 제대로 된 업무연찬에 외부의 강사님이나 교수님을 초빙하고 그다음에 이게 엄청난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타 시·구·군에 이런 사례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다음에 우리 구도 엄청난 집적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당장 몇 년 사이에 이게 몇 건입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 건설과 직원 분들이 향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제대로 된 연찬에 차라리 이 예산을 여기서 3,000만원을 쓰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이래가지고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준수해서 이런 일이 없게 하는 게 훨씬 우리로서는 이득이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예산 절대 안 깎을게요.

어디 멀리 가서 하셔도 되고 제주도 가서 하셔도 되고 호텔 빌려서 하셔도 돼요.

제대로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설마 연찬회한다고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강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의 듣고 토론도 하고 신규직원 오면 여기는 이렇게도 하는 구나 또 약간의 환기도 되고 긴장도 되고 그런 부분을 꼭 좀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조치결과 그 책임 소재는 누가 집니까?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행정 패소했을 때 책임이요.

○건설과장 박일숙 책임소재는 아직 저희들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결정된 사항을 묻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결국 구민들 혈세가 낭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박일숙 예.

신성봉 위원 행정절차 미집행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당했고 패소를 했을 때 들어간 비용부터 시작해서 세금이 낭비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누가 지느냐고요.

그냥 지적당하고 패소하면 돈 물려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인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까지 사례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행정미집행으로 패소를 했을 때 책임을 물은 경우라든지 향후 조치사항이 있었냐고요.

○건설과장 박일숙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확인하셔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추가질의 마치고요.

건설기계 주기장 저번에 제가 몇 번 문제제기를 했는데 유곡천 바로 옆에 굴삭기를 여유 공간에 주기를 해놓는 건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계속 윤활유 작동유를 갈아서 그 폐기물이 유곡천으로 흘러들어 간다고 제가 몇 번 문제제기했는데 그대로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개인 땅입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위원님,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개인 땅입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그리고 그 위에 부지는 법인소유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조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신성봉 위원 아니요, 과장님 거꾸로 대답하시는데 법인소유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함월복지관 옆에 있는 건 법인땅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일숙 그거는 개인 땅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주기를 하라 마라할 권한은 없고 거기서 만약에 불법행위가 발생을 해서 주변하천을 오염시키면 그때 제재를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박일숙 그렇죠.

신성봉 위원 그 부분 말고 유곡천 입구에 딱 보면 농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는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보면 못 쓰는 거기 작동유도 있고 윤활유도 있고 토지를 오염시키고 있고 조치가 안 되고 그대로 있거든요.

개인 사유지입니까?

사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일숙 그 부분은 사유지가 아니고 오수펌프장 바로 옆에는 하천부지라서 저희들이 최근에 그 소유자를 계속 추적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포트 위에 계속 장비가 하나 굴삭기도 있고 그 주변에 장비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처리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언제 처리했지요?

○건설과장 박일숙 최근에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최근에 언제요?

○건설과장 박일숙 저번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박일숙 지금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박일숙 예.

신성봉 위원 과태료는 부과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과태료는 부과를 안 하고 일단 소유자를 찾아서 하천에 행위가 안 되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거기에도 저번에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그 하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유독물질이라든지 오염물질이 방류가 되면 결국 그게 태화강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유독 트럭에 유독물 탑재 주의해가지고 탱크에 적재되어있는 게 그대로 늘 오거든요.

그 부분도 정확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서 만약에 오염물질이 방출되면 태화시장 밑으로 흐르는 유곡천 그다음 국가정원을 흐르는 태화강 다 오염시키거든요.

그런데 유독 거기 왜 주기를 해놓는지 이런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장 박일숙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지난해에 비해서 조직개편을 중구청에서 벌써 지금 2년 내에 세 번째 조직개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건설과가 예전에는 안전도시국이 아니라 건설도시국이라고 국의 주무부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정책과 우리 중구가 나아가는 길이 그래서 주무과가 지금 안전총괄과가 되어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재래시장이 참 많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직개편해서 현재 가로정비계가 건설행정계로 편입이 됐죠?

그렇게 된 사유가 뭡니까?

의견을 부서에 서로 의견조율을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박일숙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서로 의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가로정비계가 올 1월 1일자 없어졌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있었고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팀이 없어졌는데 그전에 상황은 저희 건설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만 조직 진단할 때 저희들이 가로정비계가 필요없다고 의견제출한 사실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울산시에서 중구로 영전해오셔서 업무를 보시면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과 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건설과장 박일숙 하반기에 조직개편 할 때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노점관리가 필요하다해서 계 분리를 건의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노점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다보니까 인력도 부족한 상태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노점상 질서를 잡는데 있어서 가로정비계 역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 중구에 신옥범 교통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로정비계 업무로 인해가지고 그 같은 성과를 내서 사무관을 달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로정비계로 인해서 재래시장의 질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잡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민원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씩 재래시장 나가보면 그러한 질서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될지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과장님, 한번씩 재래시장 나가십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면 나가서….

권태호 위원 담당 계장님들과 담당자 분들께서 그래도 휴일을 막론하고 나와서 현장에서 보이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조직개편이 되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도 1월 1일자로 중구청에 영전해오셨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예.

권태호 위원 그럼 그 전에 국장님 의견도 전혀 없었네요, 조직개편 당시에.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 당시에 없어질 때요?

권태호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죠.

권태호 위원 그럼 그 뒤에 국장님께서는 1년 동안 오시면서 가로정비 업무에 대한 건설행정이 편입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구청장께 의견을 제시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건설과를 통해서 기획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답변이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답변하는 건 아니고 조직부서에서 우리한테 답변주고 하는 게….

권태호 위원 문서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전혀 의견도 없습니까?

우리가 모든 업무에 있어서 안타까웠던 게 제가 사실 우리 상임위에 기획실이 없어서 기획실장님을 출석시킨들 지금 현 기획실장님께서는 그전에 여기 관련된 업무가 또 바뀌셨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 지방정부에 2년 사이에 조직개편을 3번하는 지자체가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직개편을 건설과에 주요업무를 받고 또 우리 중구가 전통시장이 어떻게 보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또 노점상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반드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습침수구역 이번 마이삭 때 과장님 영전해오셔서 첫 업무 현장에서 본 게 상습침수지역 세치에서 저를 봤죠?

부구청장님도 거기서 처음 봤고 현장에서 봤는데 업무보고 7-12쪽에 보면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공사 1단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죠?

○건설과장 박일숙 예.

권태호 위원 그런데 1차 특별교부세 선정 결과는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2차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2차는 10월 6일 했었는데 이것도 미반영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현재 반구동과 남외동 일원만 배수체계정비공사 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왜 학산동 상습침수지역 세치 쪽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죠?

○건설과장 박일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2017년도에 기본계획용역수립을 할 때 단계별로 수립을 했었고 지금 교부세 신청한 거는 1단계 지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치부락은 2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2단계 나머지도 배수장 증설이 3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태호 위원 배수체계 정비 공사 얘기는 끝내고 그 얘기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세치지역 상습지역 강수량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역류하는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검토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박일숙 1단계 용역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간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시켰습니다.

검토는 시켰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자료는 받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치수계장을 맡고 계시는 박우견 계장님께서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공직자 분들이 전문가가 아닌가,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까지 제가 의정활동 10년을 하는 동안에 세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해결을 하시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분들은 우리 구민들이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이 지형이 낮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방치한다는 거는 도시행정이 방관하는 거는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산경로당 입구 삼거리에 인근에 주택을 하나해서 강제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옥교배수장과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확보는 앞에 앉아계신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든지 국비확보를 위해서 아니면 시에 가서 시의원들하고 시장님을 만나서 예산을 확보해오든지 안전한 도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늘 말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해결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어야 된다 얼마 양도 되지 않는 강수량에도 역류하는 모습을 보고 참….

과장님, 현장에서 보셨죠?

○건설과장 박일숙 예.

권태호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오늘 이 답변을 듣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 재난관리과장님을 만나서 1단계 사업의 중요성도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에 재난특별교부금을 내려준 거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지역만 선정이 되다보니까 저희 사업 신청한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다시 재신청을 하기로 했고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비공모 방법이 있다든지 시에 예산신청이 가능하다든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태풍 차바에 태화시장만 큰 피해가 있었다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에도 거의 남자들 가슴까지 물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지역은 6m 한 20∼30까지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들이 업혀서 나왔어요.

언론에 나온 거는 태화시장밖에 없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박일숙 과장님 예전에도 중구에 오래계셨고 시에 가셨다가 다시 중구에 오셨는데 우리 반구동과 남외동 일원도 정말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중구가 재정자립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몫은 바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사명감과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예산확보 그냥 신청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다각도로 활동을 하면서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공사에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잘 아시다시피 건설과에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건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문제는 건설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전총괄과가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현재 남외동, 반구동, 내황, 학성 전체에 재난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재난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재난기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용역결과 나오면 지구지정을 해서 국비확보가 되어서 상습침수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두 가지 입니다.

조직개편 한 번 더 한다고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 주민들 그리고 우리 상인들 또 우리 노점상 상인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질서유지를 위해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담당 주무계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상습침수지역에 국비확보를 노력해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강제배수펌프장이라는 대안을 가지고 꼭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또 민원을 담당하시는 건설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올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도로점용료를 내시는 분들에 대한 감면지원이 올 전반기에 있었죠?

○건설과장 박일숙 예.

문희성 위원 25%의 부과액을 감면해주겠다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일숙 예,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집행을 다 하셨나요, 벌써 11월 말인데.

○건설과장 박일숙 지금 총 감면대상 중에 현재까지 한 80% 집행을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80%요?

○건설과장 박일숙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박일숙 그런데 이거는 본인들이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이 소액인 분들이 신청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고 연말까지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공지는?

○건설과장 박일숙 공지는 저희들 점용료 부과하신 분들한테 문자도 넣어드리고 동에도 안내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적은 금액이라도 그분들은 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청서 올리시는 분뿐만 아니고 적더라도 각 동에서 유지하고 있는 각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물론 경제진흥과에서도 하지만 그런 세세한 분야까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로정비계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좀 더 강조를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몇 명이죠?

○건설과장 박일숙 지금 팀은 건설행정팀에서 담당 직원은 1명 있고 기간제 한 분계십니다.

문희성 위원 담당 직원은 1명이죠?

○건설과장 박일숙 예.

문희성 위원 보통 하는 업무를 보니까 업무보고 7-5페이지 보면 도로점용 허가 실명제 관련해가지고 1,185건 또 건축허가 일시 계속 도로점용 허가 1,116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수시 이거 정말 담당 직원 1명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면 공무원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휴직계까지 내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겁니다.

본인이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일이 너무 힘들다보니까 그래서 인사문제가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전담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민원이 가장 많은 업무 중에 하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조직개편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제가 사진을 하나 드렸죠?

○건설과장 박일숙 예.

문희성 위원 이게 과거 30년에서 40년 전에 설치된 콘크리트 하수도 측구입니다.

이것이 울산시 내에 전국에 아마 곳곳에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울산 중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다보니까 주택단지 또는 공동연립주택단지 골목에 아직 그대로 있어요.

이게 아마 실태조사도 안 하셨을 겁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가장 이러한 시설물이 많은 곳이 중구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구가 선도적으로 오래된 콘크리트 하수도 측구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게 여름 장마철만 되면 악취에 그리고 모기 서식지에 생활불편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배수도 안 되고 또 청소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신설되는 개설은 이런 사례가 없는데 사실은 기존에 예전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전에 콘크리트측구가 그대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것은 중구예산만으로는 힘듭니다.

비용 추계하는 것도 엄청난 어려운 작업입니다.

힘든 공사이고 실태조사도 힘든 만큼 선도적으로 앞서가지고 시에서 예산 받아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일숙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미불용지 연도별 원인별 미입건수 현황을 보니까요.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소송 아닌 청구에 의한 매입이 있었죠?

○건설과장 박일숙 네.

노세영 위원 그러다가 2018년부터는 청구에 의한 매입은 없습니다.

이유는 따로 예산확보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예산확보는 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청구가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 청구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미불용지에 해당이 안 되면 청구가 들어와도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하다보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상세한 경우는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건설과 자료요구를 하면서 과장님 상세한 자료하고 설명하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정한 의의는 우리가 일상의 격무에 놓치고 있던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 좋은 제안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의의가 있죠.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을 보니까 피신청인이 경기도 화성시죠,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와있냐 하면 상위규범 등을 검토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등의 제정을 추진할 것 해서 제도개선 의견표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강서구에서는 올해 4월 9일에 시행이 들어간 도로편입 미지급 용지보상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타 구·군 현황을 보면 청구에 의한 매입도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북구청 사례도 첨부해 주셨는데 구민들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일종의 우리 구에서, 아니면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분들은 밖에서 볼 때는 ‘저 돈 받으려고 소송했냐’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소송이라는 게 재밌거나 좋은 건 아니죠, 좋은 일로 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못해 가고 그렇죠.

그런 규칙 제정이나 이런 부분을 향후 검토해서 결국 미불용지라는 게 기분에 따라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열리고 그러면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소송이 아닌 청구에 의한 매입을 허용한다면 훨씬 더 이와 관련한 부분이 매끄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질타가 아니고 향후에 이런 것들 마련한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꼭 좀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6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타기 조성,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1년 계약해서 계약금액이 1억 4,700, 현재까지 보상내역은 1억 5,400, 83명에 대해서 평균 1인당 185만원이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내년 2월 되면 갱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자전거보험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5대 구·군에서 매년 갱신해서 재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시에서 보험계약을 대행을 하고 있고 일괄적으로, 나머지 5대 구·군은 보험료지급과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보상을 더 많이 해 주었는데 보험사에서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올해가 43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계속적으로 보상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지급액이 많으면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조금씩 수가가 올라가거든요.

조금은 올라갈 수 있지만 5대 구·군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서 가입 예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갱신만 받아주면 구민들한테 좋은 거죠?

낸 보험료보다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요.

내년에도 꼭 갱신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박일숙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해서 가입을 합니다.

내년에는 보험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좋은 제도니까 추진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3,400만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보장을 볼 수 있는 특약을 좀 더 넣어서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해달라는 취지였는데 국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험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구민들에게 안전은 여러 가지 원인인데 도로 상이나 보도,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도 많고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상에서 발생하는 사고 이런 것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검찰청에서 받아서 국가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경우에 해 줍니다.

다른 데는 보험이 있어서 받고 이런 데서는 사고 당한 사람이 증거를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거의 다 집니다.

형평에도 안 맞고 해서 건설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자체의 검찰청 국가배상법 가기 전에 보험을 하나 들어 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여러분 차량 진·출입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대부분입니다.

신성봉 위원 주차장에 진출입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점용 받는 부분이 파손되었을 때 보수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점용차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점용자가 인도다, 그런데 인도를 불특정다수의 구민들이 다 쓰잖아요.

보통은 큰 도로가의 자기 건물에 진출입하려고 하면 대부분 인도를 점용허가를 받는데 그 인도를 점용 받은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구민들이 인도를 이용하잖아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책임을 져라?

내가 점용 받은 부분에 점용료를 내는데 구민들한테의 행세를 내라고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건설과장 박일숙 현재까지는 도로점용진·출입 허가가 날 때 허가 조건에 명시를 했었는데 도로법상에도 원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원인제공자가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이렇다면 어느 차가 지나가다가 파손이 되었는지 인도에 차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파손이 될 수 있고, 작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도로 파손이 되는 부분 때문에 발목을 다치는 구민들, 특히 밤에 물 튀기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등 다양한데, 그런 것들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 실제로 안전한 중구, 안전도시국도 제 기능을 한다고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용자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방치해둡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사실은 일부는 구청에서 도로보수원이라든지 긴급보수를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원리로 점용료를 냈는데 불특정다수가 다닌다고 해서 통행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할 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권태호 위원님이 조직개편과 관련한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에 YES민원처리반이 있었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OK민원이요?

신성봉 위원 그게 척척기동대로 이름이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제도는 똑같은 제도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오히려 척척이 YES나 OK보다 전기교체, 싱크대,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척척기동대든 YES민원처리반이든 건설과에서 소규모 민원, 긴급을 요하는 도로 파손 처리를 했는데 부서를 옮겼다는 말입니다.

구민들 이야기로는 좀 아는 분들은 건설과에 도로 관련 소관 아니냐?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인지 주민소통과인지도 모르는, 구민들이 모르는 행정개편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 해주면 기부행위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불특정다수가 쓰는 시설이면 모르겠는데 기부행위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기부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든지 특정 다수에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기부행위입니다.

경계선이 모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척척기동대 운영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로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게 다른 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확대가 되어서 개인 집에 여러 가지 민원을 바로 처리 해준다?

기부행위로 볼 수도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위원님 업무가 넘어가면서도 도로는 건설과에 남겨뒀습니다.

신성봉 위원 건설과 직원이 1∼2명인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전담팀 토목계가 따로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완전히 분리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네.

신성봉 위원 그럼 뭐하는 거예요, 척척기동대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집안의 전체 개·보수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보면 아시겠지만 경미하게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서 솔직히 끼고 싶어도 전기도 위험해서 못 끼우는 사람들도 교체를 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YES민원처리 반하고 척척기동대하고 차이가 뭐냐고 질의를 했을 때 YES민원처리반은 도로 개·보수가 중심인데 척척기동대는 범위가 더 크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방금은 다시 도로 개·보수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축소가 된 것이지 확대가 된 것 아닌 것 같은데요, 민원인 입장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서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명확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업무가 이원화되면서 건설과는 도로 분야가 일원화됐습니다.

토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척척기동대에서는 별로 하는 게 없네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많습니다.

신성봉 위원 뭘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어려운 세대 들어 가서 전기 고쳐주는 것하고요.

신성봉 위원 기준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전문가들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소규모 도로 파손은 건설과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점용된 부분 보수 관련해서는 지금쯤 제도 정비할 때가 왔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몇 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노점상 실명제 있잖아요?

1년 재계약을 하죠?

○건설과장 박일숙 1년에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하죠?

그 이후에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사실은 조례상에는 전수조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내년 것을 갱신하면서 담당자가 신청서를 현장 나갈 때마다 드리면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수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어떤 게 있죠?

공무원 수 부족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일숙 인원부족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노점상을 우리 구에서 파악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고판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분이 그만두면 못하겠다고 구청에 보고하고 그 자리가 비면 대기하던 새로운 분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름만 걸어두고 실제로 장사 안하고 다른 사람 하게 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매일 5일장에 가서 검토하고 그분이 실제 일을 하는지 사진 대조하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실명제 맞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만 그런 발생건수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6개월에 1번 정도는 해야 그런 민원이 발생을 안 합니다.

과장님 하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네,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가 다른 지는 모르겠는데 북부순환도로 가다 보면 가스충전소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네.

신성봉 위원 우회전하면 구영리 넘어가는 가스충전소가 있는데요.

그 부분 앞 부분에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을 텐데 그것을 왜 관리·감독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본래 산이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네.

신성봉 위원 일시점용허가를 받았어요.

사유는 건설장비, 건설자재를 일시 적재 받았다는 말이에요.

일시점용허가가 끝나면 통상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건설전문가이시니까요.

○건설과장 박일숙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 가스충전소는 일시점용 받은 상황은 없고 현재 가스충전소 진입하는 도로하고 진·출입로 그 부분만 점용허가를 계속적으로 받아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 앞에 보면 펜스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환경보전과에서 최근에 기후측정기를 단다고 한 부분은 시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점용 받아서 하는 부분은 진·출입로밖에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무슨 제기를 하냐하면 앞으로 편법을 써서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듭시다.

A라는 사람이 내 토지가 산 뒤에 있는데 도로가 있고 산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 토지가 있는데 여기 건축 일을 하는데 전방에 없잖아요.

이 건축행위를 하는데 작업을 해서 산을 깎아서 쉽게 말하면 자재도 두고 크레인도 해놓고 점용이 끝났으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잖아요.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하고는 재산가치의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걸 제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은 분명하게 일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에 있는 산을 깎은 거예요, 끝나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으면 과거에 보니까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원상복구 안 하는 조건으로 조경수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베어냈어요.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몇 차례 했는데 시정이 안돼서 제가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깁니다.

다시 검토하셔서 편법행위를 통해서, 과정이나 절차는 거치겠죠.

그래서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이 없어 져야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의 가스충전소 건설 할 때 인근의 주택가에서 많은 민원이 바로 발생을 했고요.

특히 산 부분, 주도하신 분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집단민원을 발생시켜놓고 조용한 이유는 본인이 세차장을 한단 말입니다.

집단민원행위를 발생시켜서 그 대가로 본인이 이익을 취하는 이런 행위는 근절시켜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파악해 보세요.

○건설과장 박일숙 그 부분은 개발행위 관련 사안 같은데요.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요.

○건설과장 박일숙 도로 부서에서 해 준 것은 도로 진·출입로 점용허가밖에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여러 가지 법률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개발행위 분야는 다른 곳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질의를 마칠게요.

노세영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질의 부분, 나중에 자료요구를 해 볼 텐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중구 척척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구민들에게 아파트 단지마다 엘리베이터에도 붙여져있어요.

전 세대 확대 실시, 처음에 아마 국장님 말씀하셨던 거동이 불편하고 기초생활수급 이런 부분에서 전 세대 확대 실시라고 다 붙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포스터에 뭐가 되어 있냐하면 빨랫줄 교체, 커튼달기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재료만 준비하면 배관, 전기, 소규모 집수리 다 해 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구민 중에 그런 관련업을 영세사업 기술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온데다가 포스터를 붙이면서 했을 때 그 부분이 상충되는 점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게 비단, 안전도시국하고 척척중구기동대가 옮겨간 것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배달앱을 만들었다가 이용률이 저조해서 왜 그러냐 하니까 시에서 배달앱을 한 대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무한경쟁에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죠.

지금도 모 단체장 3차재난지원금 하잖아요?

과연 자치단체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달서비스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 다른 방안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 저것도 우리,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담이기는 한데 앞 과에서 실제로 발생했거든요.

이것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공고판에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 이런 문제도 생길 거예요.

배관이 막혀있는데 이것을 전 세대 확대 실시되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순위가 밀려서 한참을 기다리니까 답답하고 오히려 거기에 불만인 거예요.

뚫어야 되는데 해준다고 하고 한참 기다리라고 하면 모든 부서의 최고 격무부서가 될 수 있는 이것을 한번 재고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홍보는 사실입니다.

확대 실시 전 세대로 한다고 하고 안하면 거짓이잖아요.

신성봉 위원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린 것도 경계 때문입니다.

뜻은 너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거창하게 알려놓고 현실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갈등과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공고가 없으면 안 됐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서는 조명기구를 교체하기 어려운 분들, 하수구가 막혔을 때 도저히 본인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 해야 되는데 전 세대 해버리면 우리 집이 아파트인데 예를 들어서 조명 다 갈아달라고 하면 갈아주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제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세탁기 샀는데 온수하고 냉수하고 연결 좀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해주냐 하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해 준다고 해야 합니까, 잘 모르겠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안 해 준다고 해야 합니까?

세부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척척기동대가 달려가서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세부사항이 없으면 새로운 갈등, 주민과 행정 간 새로운 충돌이 생깁니다.

다시 한 번 적용을 하시고 어떤 근거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서 위원들이 민원이 구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니까 그런 문제가 오면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네, 척척기동대 역할에 호응은 많이 받고 있고 우려했던 그런 내용들도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세영 위원님 말씀따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싶습니다.

업을 하는 사람들 방해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하기 때문에 척척기동대가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 세대 확대 실시, 그다음에 사무실하고 빈집에서 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누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경계선 모호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명확한 기준매뉴얼이 있냐고 하면 없을 거예요.

물론 상임위는 아니지만 예전에 여기 있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게 본래 있었기 때문에 영업권침해까지 아니라고 보지만, 지원세대가 전 세대가 다 요청하면 다 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예산도 인력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전 세대 실시한다고 해 놓고 다할 텐데 못해 버리면 새로운 충돌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는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개설 사업 계속비로 하고 있죠?

감사자료 2-25, 업무보고는 7-7쪽이고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서 공사완료까지 되는 데까지는 몇 년 정도 잡힙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예산확보 심의부터 보시면 7-7페이지 보시면 유곡동 118번지 일원 같은 경우는 설계는 17년도 9월에 해서 공사완료는 올 연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토지수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보상협의가 올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께서 학성동 같은 경우는 주문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상협의를 해 보니까 100%라는 협의보상은 있을 수 없고 몇 차례는 소유자하고 면담도 하고 찾아뵙고 했는데 잔여지청구, 가격 불만해서 일부는 수용재결이 들어가야 돼서 보상협의 기간이 시기적으로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내년도 공사 완료되기가 힘들겠네요.

○건설과장 박일숙 학성동은 10월에 재결신청을 했고 시에서는 1월 초나 2월쯤 돼서 재결위원회가 있어서 재결을 하면 보상금공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6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은 의회에서 늘 얘기를 해서 어렵게 예산편성하게 되더라고요.

공무원 분들이 인사이동해서 늘 바뀌잖아요.

담당자도 벌써 3번 정도 바뀌었죠?

업무담당자들이 자주 바뀌어요.

업무의 연속성을 볼 때 필요로 하는 부분에 너무 늦어지는 게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노력한다고 하시고 전의 분들,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이 4∼5년씩 걸리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환경미화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 낙엽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잎사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가 상인들께서 내 집 앞의 청소를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환경미화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전수조사를 해서 미화과 차량들이 회수해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했는데 대책마련 주문도 했고 대안도 말씀을 드렸는데 낙엽을 쓸다보니까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리다 보니까 우수관로 쪽에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과장님 현장을 확인해보시고 환경미화과가 건설과와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점검을 해보고 우수관로에 낙엽으로 인해서 피해사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점검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현장을 둘러보면 담당계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현장에 늘 나가셔서 잘 살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준홍 과장님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준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 중 변화된 여건에 맞게 새로운 시설을 신설 또는 불합리한 시설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으로 3월까지 수요조사를 거쳐 4월에 용역 착수하여 10월에 주차장 등 4건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였으며, 현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센터를 폐지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8-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관리방안 용역입니다.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에 따라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2019년 3월 용역 착수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변화로 불필요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도로 49건, 공공청사 2건 전체 51건에 대해 7월 1일자로 실효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미집행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작년 7월 고도제한 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2월에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공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7월 착수하였으며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수립하여 국토부 건의와 대외활동 전개로 불합리한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페이지 다운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구 다운동과 울주군 범서읍 일원 186만 6,197㎡토지에 1만 3,814세대의 공공주택 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재조사를 진행 중으로 2021년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며 전체사업은 2023년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건설로 쾌적한 주거생활공간 조성과 인구유입을 통한 도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구 장현동 31만 7,000㎡에 자동차 관련 첨단산업단지 등을 유치코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개발계획승인 고시 후 2021년 보상협의 및 본격적인 공사 시행으로 2025년 사업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페이지 황암길(성안∼가대)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GB 주민지원 사업으로 성안에서 가대 간 황암길 650m를 폭 5m에서 15m로 확장하기 위해 총 사업비 43억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금년 7월 착공하여 내년까지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8-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18년 11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지난 9월 철거작업이 완료된 후 10월 일반분양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현재는 내년 2월 본 공사를 앞두고 기반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B-04,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페이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도입 및 주민부담완화 추진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하여 재정착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B-04, 05구역 조합 및 관련 기관과 사안별로 협의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기반시설설치로 인한 주민부담이 경감되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공성확보와 개발이익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9쪽 도시재생뉴딜사업-깨어나라 성곽도시입니다.

동동 108번지 일원을 병영성과 연계한 특화동네로 구축하고자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공모선정 되어 2021년까지 국비 등 전체 사업비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0월 건축물 철거 및 석면해체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병영길 및 광장조성, 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8-10페이지 학성육성 프로젝트사업입니다.

2016년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까지 공원, 주차장 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등 전체 61억원입니다.

작년 12월 국토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금년 9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연말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까지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1쪽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동동 133번지 일원에 도로연장 167m, 폭 6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장기간 지속된 민원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등 전체 사업비 17억원으로 작년 8월 착공하여 금년 6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8-12페이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4개 단위 13개 세부사업을 2016년에서 2020년 5년간 사업비 182억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청년CEO창업몰을 5월에 준공하고 7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울산읍성이야기로 쉼터공간 조성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으며 금년 골목사랑방 조성공사 착공, 태화강플레이존 및 공업축제길 실시설계용역 등을 착수하여 2021년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3페이지 학성동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3개 단위 10개 세부사업을 2018년에서 2021년 4년간 사업비 20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및 동백 시니어센터 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울산 동백브랜드 개발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그린주택 리모델링사업 및 학성 나무학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 현장중심형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중앙동, 학성동, 병영2동 3곳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재생대학, 워크숍 운영, 주민사업추진협의체 운영지원 등을 통한 도시재생 주민리더를 양성하여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도시재생대학, 주민·상인리더 양성, 주민아이디어 공모전 및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교육 등 시행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주민소통형 도시재생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5페이지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 주차장 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깨어나라 성곽도시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토지면적 590㎡에 10면의 주차면수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금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2021년 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8-16페이지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반구1동 내황마을 일원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5월 시행하여 내년 국토부 공모하고자 하였으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대상지 내에 민간주택 건설사업추진 동향에 따른 진행사항 파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여부 결정을 위하여 1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용역중지 하였습니다.

반구1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8-17페이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쇠퇴도 요건을 갖춘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200만원입니다.

우정동 누구나 학교, 이웃과 함께하는 시네마 천국과 아나바다 운동, 낭만가득 도화골 한마음 음악회를 완료하였으며 내황마을 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금년 12월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공사완료 후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원도심의 재개발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으로 우리 중구의 혁신성장 발전을 위하여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목록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점검 중점 관리 대상, 중앙동·학성동 도시재생사업 문제점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관련 협의 출장복명서, 도시재생사업 위·수탁 협약 해지요청에 대한 검토 관련 자료, 국토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협의 관련 출장복명서, 국토부 학성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 점검 결과보고 출장복명서, 울산큰애기상점가 운영 현황, 청년CEO창업몰 조성공사 관련 자료, 평생학습관 옥상공간 활성화사업 관련 자료, 울산큰애기상점가 관리 관련 자료, 고도제한 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다운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각자 권강관리를 잘하면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어들겠죠, 동의하시죠?

○도시과장 김준홍 예.

신성봉 위원 건강관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다운2지구 대규모 18만 66.179㎡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또 조성이 끝나면 상주 인원이 한 33만 4,000명쯤 됩니다.

이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계획서를 보면 체육시설을 유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이 지구에 대한 계획수립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초 단계에서부터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관련부서 협의, 또 주민의견들을 토탈해서 의견취합을 해서 한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언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신성봉 위원 주민들하고 의논을 언제 했죠?

이 지구에 이런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될 것이다 조성되는 과정에서 토지나 주택이 편입되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이 지구 내에 어떤 시설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이 사업이 워낙 오래됐던 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구민임대주택단지로 지구지정이 되어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중간에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지구단위변경도 작년 11월까지 5차 정도 변경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행정절차상에 보면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라든지 관련부서 의견 듣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견청취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이 언급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안 했을 것도 없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서류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뭐했죠?

어떤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육시설 전혀 유치될 수 없는 부지조차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요?

○도시과장 김준홍 저희 도시과의 업무는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조성사업을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부서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구단위변경에 관한 행정절차에 대한 중구의 의견을 취합해서 제출을 하고 주민들 의견 또 관련부서 의견을 해서 담당 시를 통해서 LH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 인데….

신성봉 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중구에서는 저희 과지만 시에서는 지역개발과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구에는 도시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김준홍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대단위공공주택지구 내에 3만 4,000명이나 되는 인구가 유입될 지구 내에 체육시설 부지가 한 곳도 없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건의와 조치를 했는지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이고 지금 볼 때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을 하고 조치를 안 했다 이렇게 판단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인식은 가졌다 노력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도시과장 김준홍 지금 체육시설로의 지구단위계획상 또는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상에 결정된 부분은 없는데 예를 들자면 근린공원이라든지 녹지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법에서 정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또 관련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우리가 의견청취라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지구 안에 체육시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견개진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LH라는 공기업의 그동안 행태를 봤을 때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접근해서는 아무것도 기초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주장입니다만 우정혁신도시 조성할 때도 그때는 구체적으로 우리 구의회에서조차도 도로 문제, 공룡공원조성 문제 그다음에 공원조성 문제, 식재 문제 수없이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반영이 안 됐거든요 거의 반영된 게 없어요.

그러다보니 인수인계 과정에 공원에 고사목 때문에 인수 못 하겠다 다시 바꿔라 결국은 예산낭비 사례가 있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고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2008년부터 시작을 했든 언제부터 시작했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체육시설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었을 때 이후에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그 문제를 빨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나 사업계획이 없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면 LH상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보면 공공용지라든지 턱없이 부족하고 현 상태에서 근린공원이든 녹지부분을 체육시설 일부 설계 변경하는 것 말고 그건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현 상태에서 예를 들면 축구장이든 족구장이든 배드민턴장이든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울주군 관할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울주군 지역에 한 곳밖에 없어요.

우리 중구에 있는 것은 근린공원 전체 ㎡를 해서 몇% 지을 수 있는 거 이거를 시하고 협의하고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도 확보할까 말까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토목공사는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 만약 이대로 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때 가서 축구장 어디 가서 만들 겁니까, 어느 부지를 확보해서 축구장, 족구장을 만듭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최소한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확보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시하고 협의를 들어가야 되고요.

또 재난방지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류조 딱 3개 있더라고요.

그것도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 재난방지 거기가 거의 57만평 정도를 개발하면서 그동안 58만평 중에 있던 수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논밭이 갖고 있던 홍수조절능력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재난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그것도 확충을 해야 되고 굳이 확보하기 어려우면 그 부분을 복귀해서라도 족구장 내지는 배드민턴 내지는 일반 우리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행히도 다운2 공공주택지구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본격적인 토공작업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고 현재 문화재조사 시 발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도 지구단위 변경절차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거와 상관없이 LH하고 컨택을 해서 우리 체육시설담당부서라든지 또 방재 쪽 안전총괄과라든지 같이 협의해서 그런 애로사항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신성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유물조사는 대부분 끝났고요.

파업 때문에 한 몇 개월 중단되었다가 지금은 본격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LH가 그동안 했던 사업행태를 보면 초기에 부지 확보하지 않으면 토목공사 끝나고 나면 끝입니다, 안 바꿔줍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정혁신도시 개발할 때 혁신도시 내에 공공주택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 이거를 본래 농소종말하수처리장으로 가기로 계획되어 있다가 2007년도 사업비 약간 확대하면서 유곡로를 통해서 태화강 태화루 앞을 지나가는 오수관거 800mm 관로 있잖아요.

그걸로 바로 펌핑시키려다가 주민들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거 바꿀 때 주민들이 얼마나 희생을 당했습니까?

고발도 당하고 집단민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200억 정도 들어가서 못한다는 걸 갖다가 중간 펌프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중계 펌프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때 이미 관로가 묻혀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면 예산낭비다 도로 다 또 다시 절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LH에서 했거든요,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사례를 없애려면 지금 당초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 확보를 LH 스스로 해야 되고,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안 하고 있으면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본 위원도 우리 동료 위원들과 힘을 합쳐서 실력행사를 하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절대 그냥 주면 안 됩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제 의견에 동의하시죠?

○도시과장 김준홍 예.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도시과가 갑자기 계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업무량이 과대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 직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자료 8-2페이지 보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이번 주 초에 MBC방송에서 보도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몰제가 시행됨으로써 지금 중구도 그렇지만 아마 울산시 전체가 민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기되는 문제가 많을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준홍 예.

문희성 위원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상 도로를 만들 것이다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재산상 이익을 누리면서 땅을 팔고 그 땅에 건물을 지었던 분들이 일몰제가 시행됨으로써 도로가 미개설됨에 따라서 원주인이 나타납니다.

차량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사용 못하게 합니다.

자기 땅이라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들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 개설해달라고.

○도시과장 김준홍 도로 부분은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김준홍 예.

문희성 위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중구청에서는 없는 예산에 또 땅을 사야 돼요.

이 부담이 중구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언론매체를 보니까 울주군, 북구 지금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올 12월에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실 거죠?

내년 계획을 12월에 수립하실 거죠?

○도시과장 김준홍 예, 수립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문희성 위원 단계별 수립을 하실 때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실 거죠?

○도시과장 김준홍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러한 문제는 현재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보면 관청에서 해결 못하면 위원들이 간다고 해결될 분야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게 곳곳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할 때부터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위험요소가 먼저 발생할 수 있는 지역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계획은 저쪽으로 해놓고 엉뚱한데서 이러한 민원이 계속 올라오면 공무원들 일 못합니다.

이 당사자들은 신문고인가요, 거기도 올리고 울산시에도 올리고 지금 온 민원을 전산 상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결이 쉽게 안 됩니다.

국민신문고 계신 분들도 결정권한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잖아요.

관청에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앞으로 이러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정말 계획 수립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도시과장 김준홍 예, 그게 실효고시가 1999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에 의해서 20년이 지난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 생긴 걸로 발생이 됐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문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헌법불합치 판정 나오기 전까지 그런 개념이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이후로 지금 최근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 면밀히 고려해서 현재는 결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지역여건들을 잘해서 그런 유사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주민들 간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수립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아트리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태화서원 옥교동 239-1, 602㎡ 총 사업비가 29억 6,200만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보상비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2018년 1월 중순경에 사업계획 설명 및 협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 의결 있고 4월 20일 부지보상 및 조성계획, 6월 29일 보상완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도시과장 김준홍 예.

노세영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점검이 와서 재생사업비로 문화원 신축 부지매입, 문화원 신축하고 저희 위원님들 다 갔거든요.

아마 거기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재생사업비로 문화원 신축 부지매입은 보조금목적 외 사용이다 그래서 부당성 지적하고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후속조치가 이겁니다.

구청장한테 보고 했던 거 부지매입비 중 국·시비 환수, 국·시비가 합치니까 22억 1,700만원이다, 맞죠?

○도시과장 김준홍 예.

노세영 위원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 있었긴 한데 도시재생사업은 대표하는 우리 국책사업들이죠?

이 사업들이 시행된 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전국에 울산 중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맞죠?

○도시과장 김준홍 예.

노세영 위원 국토부는 각 항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것은 목적 외 사용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조치내용 중에 국토부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사업 추진하였으나 이 문구가 나오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혹시 이 부분이 추후에 그게 목적 외 사용이든 뭐든 문제점이 붉어질 수 있겠다 맞지 않습니까?

도시과 예전에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혹시 이게 문제점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다, 국·시비 다 돌려내라 예상을 못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봤습니까?

사전협의나 아니면 질의나 뭘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저희 도시과에서 올해 7월에 이 업무를 받아놓고….

노세영 위원 그 사실 압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그건 다 아시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동안에 서류를 쭉 보니까 이게 2017년도부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부지보상 및 조성계획이 다 수립이 쭉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상 이 아트리움 자체를 복합문화공간개념으로 이렇게 하면서 문화원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는데 국토부하고 약간의 보조금목적 외 사용이라는 개념자체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타 기관이 들어와서 여기에 국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시설을 투자하느냐 그렇게 봤는데 저희들이 초기단계부터 2017년부터 쭉 보면, 이 부분은 애시당초부터 처음부터 거점 활성화 사업으로 또 복합문화공간 개념으로 해서 주민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처음에 됐고 국토부에서는 이 재산권 자체가 중구문화원으로 다 가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오해가 사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애시당초부터 계획적으로 원도심에 있는 부지가 적당한 곳이 없었고 이 부지가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도심형 문화공간으로써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결국에는 중구청에서 소유를 한다 문화원이 관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이해, 설득이 다 돼서 엊그제 11월 20일 최종 국토부에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그 자료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에 일어난 결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거든요.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오해가 순조롭게 풀릴 것 같았으면 구청장님이 그렇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 저렇게 저분이 불안하게 거의 파닥닥 거리다시피 저러는가, 거의 안절부절 하면서 사정하다시피 하더라고요.

구청장에게 보고했던 이 문서 뒤에 한번 볼게요.

설득을 한다, 설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설득이 안 될 경우 국·시비 환수방지를 위한 대체사업 발굴 및 구비확보 필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만약 국토부에서 자꾸 과장님께서는 오해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국토부 입장은 당시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은 바르게 이해한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설득이 안 될 경우 구청장 보고 문서에는 ‘대체사업 발굴 및 구비확보 필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마련이 되다가 어떻게 잘 해결되긴 했지만 이건 어느 정도까지 마련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이거는….

노세영 위원 거의 없었죠, 맞죠?

○도시과장 김준홍 예.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 행사장에 애들 말대로 동공지진처럼 이래가지고 우리 다 궁금하잖아요.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시지’ 뒤에 나중에 들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도시과장 김준홍 이거는 이렇게 대체사업 발굴 및 구비확보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국비를 받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최대한 설득하고 노력해도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지 이렇게 가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 시에서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이래서 11월 20일 이거대로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도시과장 김준홍 예.

노세영 위원 앞선 과에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은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앞선 과에 행정절차 미준수로 우리 구의 재정낭비 그다음에 행정력낭비 개선이 안 된다 2018년에 이거하니까 다른 거 또 터지고 그래서 그거 지적하고 나니까 또 그래서 연찬회를 한번 해라 왜냐하면 부서마다 그런 게 꼭 필요한 부서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필요 없는 부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비, 시비 또 그다음에 어떤 행정집행 이런 부서들은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 예산 올려서 의회에서 깎으면 그 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 없이 했을 때 다 책임지는 계속 예비비 지출 아시지 않습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구민들한테 욕은 욕대로 듣고 그런 게 계속 누적 반복이 됩니다.

이번에 다행히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직원 분들 아찔한 순간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향후에 우리가 이 유사한 사례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 하다가 조금 궁금하면 물어봐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물어보고 질의했다가 자기들 답변보고 했는데 그럼 자기들이 잘못한 거죠.

하지만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진행해놓고 나중에 뒤늦게 설득하고 이게 이렇고 저렇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우리 구가 운이 좋았는지도 모르죠.

막상 이렇게 보다보니까 그런 인연이 있어서 하여튼 향후에 진행할 때는 QnA가 참 중요합니다.

한번 물어보고 다른 확인도 해보고 이게 또 경험이 되어서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데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꼭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게 올 7월에 업무가 넘어 왔죠?

○도시과장 김준홍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자료 요구한 걸 보면 대부분 문화관광과와 해당이 있는데 내용 파악하시는 것만 해도 아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부서가 행자위 쪽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생소한 위원들이 많을 겁니다.

2015년 공모선정 되어가지고 2016년 공유재산부터 시작해가지고 2017년부터는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셨고 쉽게 말해서 맨발의 청춘, 큐빅광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설계 그리고 ‘녹슨’ 커피숍 앞에 무슨 우물이죠, 무슨 골이죠?

○도시과장 김준홍 옥골샘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때 당시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다가 7월에 들어오셔가지고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도시과에서 업무를 잘 추진하셔가지고 계속 해오고 계신데 또 8월에 우리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김준홍 예.

문희성 위원 부산 디자인진흥원에서 국회의원까지 못 한다 어렵다 해가지고 1년이 딜레이 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현재로써는 도시과장님 업무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도시재생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반환도 못하고 사업 변경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2021년까지 업무를 잘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또 다른 질의는 이것 또한 문화관광과에서 넘어왔는데 큰애기상점가 관련해가지고 알고는 계시죠?

○도시과장 김준홍 예.

문희성 위원 예산은요?

○도시과장 김준홍 저희 과 업무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전에는요?

○도시과장 김준홍 그전에는 일자리창출실이 재생 업무를 하면서 그걸 같이 갖고 있어서….

문희성 위원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문제인데 작년 전반기 기준으로 4억 5,000만원이 그냥 사라지는 돈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없어지는 돈을, 예산을 퍼부어야 되느냐 해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똑같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동사항이 없어요.

입점해 들어가 있는 업소가 작년에 5개에서 올해 1개 늘어서 11개 중에 6개 점포가 들어와 있는데 똑같이 향후 4억이라는 돈이 계속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를 매년 4,800만원 계속 내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이제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도시재생을 담당하고 계시는 도시과에서 해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딸린 여러 가지 시민연대 쪽에서도 이것으로 문제가 야기된 게 한 4년 전부터 시끄러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큰애기상점가의 운영에 대해서는 울산 주민들도 좌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도 굉장히 다루기 힘든 뜨거운 감자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5개 비어있는 점포를 PR을 잘하셔가지고 점포를 채우셔서 운영을 잘하시든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좋게 보는 시각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 완화를 통해서 기존에 층별로 되어있는 업종 자체를 오픈해서 완화를 하고 하필 작년에 많이 다루어졌던 부분이긴 한데, 올해 코로나19가 되다보니까 전반적인 경기침체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크레존이라도 오픈을 하면 유동인구가 유입돼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업종을 최대한 오픈하고 문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최대한 강화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인만큼 보는 주민들의 시각은 또 다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참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한 환수조치 대응 관련된 문제와 큰애기 상점가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들이 잘못된 조직개편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일자리창출실에서 도시재생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이 국장님도 없는 자리에 책임 있는 부서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또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을 짜맞추기식 조직개편에 있어서 그 원인이 아니었나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결국은 국토부에서 환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우리가 해결이 잘됐지만 되는 과정에서도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도 있었다는 말씀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준홍 예.

권태호 위원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의논을 하고 협의하고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큰애기상점가 같은 경우에도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그 당시 시작할 때 심각하게 그러한 문제들을 제기했을 때도 사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었고 그 사업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해봤냐고요, 나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했을 뿐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사업자체 처음부터 잘못됐죠.

그때 6대 의원으로서 저도 책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단체장이 교체가 되더라도 어떤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된 사항 같으면 거기에 대한 집중이 필요했는데 그냥 방치했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 또한 집행부의 몫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고….

권태호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정확한 팩트 있는 답변이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과장 김준홍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도시과니까 간단하게 혁신도시 3분 정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소관 업무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김준홍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도시융합특구 유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얼마 전 송철호 울산광역시장께서 서울산 쪽으로 유치할 의향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건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예.

권태호 위원 우리 중구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저희들이 도시융합특구가 9월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또 국토부의 선정기준 이렇게 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구로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과….

권태호 위원 당위성이 뭐 있죠, 내용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권태호 위원 말씀해 보세요, 한번 들어봅시다.

○도시과장 김준홍 우리 중구 대다수가 원도심이 지금 쇠퇴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구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가 들어와 있지만 혁신도시에 대한 어떤 그러한 성장이 그렇게 기대만큼 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계속 25만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23만도 안 되는 상황에 있는데 도심이 계속 쇠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혁신도시와 재생사업지구 그리고 TP라든지 공공기관을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도시융합특구를 하는 자체가 우리 중구에 가장 큰 신성장 동력이고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는 내용인데 이게 국토부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국토부에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 때문에 전국 10개 도시에 또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분산을 해서 여러 가지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국책사업이었죠.

그러나 지금 수도권에 인구가 더 몰리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준홍 예.

권태호 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러한 혁신도시 주변에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대구, 광주에 비해서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만족도가 지금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41.5%, 부산광역시는 68.1%로 나와 있습니다.

부산, 대도시에 비해서 혁신도시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계획도 부족한 이런 부분에서 혁신도시가 제대로 성장하고 팽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융합특구 또 지금 시즌2라고 혁신도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제대로 정책이 반영되고 성공한 정책, 국책사업이 되려면 지금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데 모든 것이 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울산광역시가 팽창이 될 수 있는 중구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시즌2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장현첨단산업단지까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그 준비를 잘하셔야 돼요.

○도시과장 김준홍 혁신도시 업무 자체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일자리기업과로 넘어가긴 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도시융합특구라든지 도시계획, 도시개발 또 장현산단, 다운주택 종합적인 업무를 보면서 같이 도시융합특구를 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중심을 잡고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권태호 위원 과장님, 그것도 잘못됐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일자리기업과에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다 그 또한 정말 도시과가 맨 처음에 LH하고 혁신도시 국가균형발전 때문에 업무를 지금까지 계속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또한 업무를 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됐는지 너무 답답해요.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처음 조직개편 할 때부터 본회의장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그 2년 전에 일들이 저희 의회 위원님들이 발언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되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도시과 업무가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 과중한 거 알아요.

정말 고생하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런 걸 보면서 할 말도 많죠, 잘못된 점도 많아요.

지원센터에서 나오는 안건을 가지고 추진해온 사업들 저는 뒤늦게 현장에 나가서 보면 이런 걸 왜 했을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해서 또 근본취지가 도시재생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죠.

우리도 주민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버넌스라는 게 관과 민이 함께하는 그게 바로 거버넌스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도시과장 김준홍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관이 아니고 민이 주도를 한다지만 관에서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은 필요로 합니다.

민이 무조건 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용어가 좋아서, 정책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우리 관이 어느 정도 기본 틀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잠시 후에 쉬었다가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곡절 끝에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분과 구성위원장 선출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2019년 7월 31일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이렇게 되어 있고 12월 17일에 추진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그다음에 얼마 전 10월 26일 연구용역 보고가 있었고 추진위원회가 개최되면서 분과위원장 선출로 이어졌죠?

○도시과장 김준홍 네.

노세영 위원 추진위원회 명단을 한번 보니까 물론 이분들 중에는 예단을 할 수 없는 것은 맞는데, 어떤 분들은 과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가 깊으실까 약간 의문이 드는 분도 계세요.

특히 구청장 추천하셨다는 다섯 분, 어느 동 주민자치위원장, 전 MBC 본부장, 민주평통부회장, 복산1동 주민자치위원, 태화동 땡땡 사무국장 이런 식이라서 갸우뚱한 게 사실이에요.

의회를 한번 보니까 보통, 물론 하나는 상임위를 다르게 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교차로 하는 것은 맞는데 대부분 어떤 위원회들은 당이 다른 위원님들을 한 분씩 추천하기도 해요.

결과적으로 보면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의 의회 의원님들은 같은 당 의원님들이죠.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명녀, 문희성 의원님.

○도시과장 김준홍 네.

노세영 위원 혁신교육위원회가 있었어요, 앞에 계신 문희성 위원님과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게 기억이 납니다.

혁신교육이 뭐냐고 해서 제가 다른 방향, 정말 다른 입장에서 보는 학부모들 입장을 전했어요.

분위기는 굉장히 싸했어요.

혁신교육이 도대체 뭐냐, 교육청, 학교, 이미 우리 구에도 청소년문화센터, 교실도 있고 체험으로 넘쳐나는 이 상황에서 구청장 1번지 혁신교육 이러니까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기대를 했는데 역시 체험이에요.

자치단체까지 나서서 넘치는 체험의 메카, 이런 부분까지 동참해서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지적을 했죠.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당랑거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아설 수는 없지만 다른 의견이 있음을 보여주고 거기 온 사람들도 한번쯤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맞겠습니까?

예산 잡아서 용역주고 추진위원회 개최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 중에 어떤 분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제가 예전에 과장님께 이런 말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추진위원회 개최했는데 위원 중에 “우리 구가 꼭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하시는 위원님이 있던가요?” 했는데 없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하셨어요, 저는 기억합니다.

아니면 속기록을 보시든지요.

각설하고 그래서 10월 26일에 있었던 결과를 한번 보면 주요 건의내용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타 지자체와 연계가 필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들의 역할을 위하여 타 지자체 조사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신공항 들어선다고 하는데 국내외 공항 합쳐서 16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타 지자체 많이 나오지만 사실 연계라든지 사례 이 부분이 강서구 말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홍 네.

노세영 위원 전국원전동맹, 과는 다르지만 과장님도 아시죠?

○도시과장 김준홍 네.

노세영 위원 지난해 10월보면 12개 지자체가 참여를 한다고 했다가 대전 유성구, 전남 함평군, 장성군, 경북 포항까지 해서 4개가 추가되어서 16개 지자체가 이름이 그렇기는 하지만 전국원전동맹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은 왜 원전동맹은 12개 있다가 4개가 늘어나서 16개가 되고 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그 많은 도시나 지자체나 인근 구는 동참을 안 하고 강서구하고 우리만 이렇게 외롭게 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원전에 관한 내용이나 고도제한 완화는 사실 다릅니다.

노세영 위원 다른 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공항이라는 게 모든 입지여건이라든가 상황이 같진 않습니다.

강서구도 저희와 입장이 다르고요.

예를 들어 울산 같은 경우는 동쪽으로 북구가 있고 무룡산 자락이 있고 좌측에는 함월산, 황방산이 있는데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것들이 고도제한 완화에 여러 요소가 되고 각 지자체별로 입지여건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완화하자고 해서 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노세영 위원 심지어 공항이 위치한 구도 있잖아요.

왜 거기는 용역을 안줄까요?

%가 우리보다 높잖아요.

업무회피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원전은 돈 내놓으라는 거고 용역하면 돈이 엄청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도제한이라는 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에는 학교 앞이 40km고 인천은 20, 30km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제한, 규제 이런 것은 순차적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같은 기준에 따라서 된다는 말이에요.

특정학교에 학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옐로카펫이 없나요?

어떤 학교는 속도 알려주는 계기판도 있던데요.

예산상 한꺼번에 해 주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순차적으로 다해주어야 되거든요.

김포공항이 ICAO에 따라서 진행되었다고 칩시다.

그 내용은 더 이상 언급하기 싫고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되는 거예요.

거기 맞춰서 되겠죠.

이 엄청난 재정지출을 하고 있는 각 지자체들은 굳이 우리가 나서서 엄청난 용역 비용, 그다음에 위원회 만들고 많은 업무들이 있음에도 추가업무를 해서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상황에는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지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면 재정 언급하시고 배수펌프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돈 더 들이면 훨씬 큰 용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결국은 돌고 돌아요.

그러면 여기에 용역비라든지 부가 비용, 우리 도시과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확실히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께서 고도제한에 대한 아쉬운 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 지난해 이맘때 예산심사를 할 때 본 위원이 복지건설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고도제한 예산에 대한 부분,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점, 과장님 노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은 이런 답변이 맞습니다.

구청장 공약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점적으로 해서 중구가 공항에 위치한 것도 아닌데 예산편성해서 용역을 한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벤치마킹을 한다?

자료를 미리 만들어놓는다?

자료 만들어 놓는 것은 울산광역시에서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그 많은 공항이 위치한 지자체는 이런 예산편성을 한 데가 없어요.

이게 바로 지금 재정건전성의 문제이고 올 한해 전부 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제법 중에서 점차적으로 완화한다는 발표가 나왔잖아요, 결정된 것은 없어요.

미국의 어느 도시가 됐다, 대한민국의 울산 중구와 비교를 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말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예산 자체는 울산광역시에서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럼 울산광역시에서 안하겠습니까?

도시과에서 울산광역시 교부금 달라고 올려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요.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해주고 승인해준 의회도 문제가 있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고도제한 완화 같은 경우 ICAO에서 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김준홍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서 고도제한 완화추진위원회가 ICAO 자체추진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계획을 당기거나 바꿀 수 있나요?

○도시과장 김준홍 우리가 여태까지 작년까지도 ICAO 개정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안게 현행법상으로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인지가 됐고요.

ICAO가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현행법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라도 안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고도제한 완화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니 현행법으로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의 집행능력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추진위원회는 전문성을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는 현행법상 자체적으로도 국제항공기구의 규제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용역을 통해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고요.

신성봉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첫째가 완화추진위원회 힘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자체완화 추진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홍 그것은 어렵습니다.

신성봉 위원 의미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용역 말씀하셨는데 용역 결과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계획변경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개정되는 기준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안을 가지고 제시를 할 겁니다.

신성봉 위원 반영시킬 수가 있냐고요.

○도시과장 김준홍 결국에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국토부에 요구를 하게 되는데 혹여나 추진위원회를 활동하면서 직접적인 ICAO까지도 건의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CAO인지 별 중요하지 않고요.

자체완화계획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물었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정책수립이나 정책변경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예산이고 예산낭비라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준홍 추진위원회를 같이 하는 이유가 기술적인 것 플러스 분위기까지 다 파악을 하면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운영분과위원회, 대외협력분과위원회, 기술분과위원회 등 그렇게 가기 때문에 토탈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기대효과가 뭡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기술분과, 대외협력분과….

신성봉 위원 기대효과가 뭐냐고요, 추진을 통한.

○도시과장 김준홍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같이 추진하려고 추진위원회를 발맞춰나가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지방정부에서 추진위원회를 역으로 얘기하면 관련된 기초지방정부라든지 국토부나 국회에 법안 제출된 게 많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과거에 몇 차례해서 제출되었는데 강서구라든지 했는데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회의원이 입법을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거나 반영이 안 되었는데 지방정부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을 제출했을 때 반영이 될까 하는 이런 것이 걱정되는 것이고요.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속된 표현으로 되어도 웃긴 겁니다.

여태는 반려를 했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추진해서 반영이 된다면 지금까지는 노력을 안 한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지적을 하고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예산낭비 사례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분명히 성과를 내야 합니다.

책임져야 되고요.

만약에 용역이 되어서 완화가 되면 2026년도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를 보면 자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학성, 반구 1·2, 복산 1·2, 성안, 병영1·2, 약사동에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네.

신성봉 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완화가 됩니까?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건축된 건물 중에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공동주택에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완화되느냐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준홍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높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화가 된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되면 어쩌죠?

다시 올립니까?

증축합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기존의 건물은 구법에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확장을 한다든지 증설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능하겠지만….

신성봉 위원 완화됨으로써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거네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현행법상 건축행위가 끝난 데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는 논란 때문에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이분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책임 얘기는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받았다, 선정이 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을 못했다는 결과보고가 있거든요.

국장님, 국비공모 사업을 왜 하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국비공모 사업은 첫째 재정난 해소를 하고, 둘째 공모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할 수 없던 사업을 하면 주민들의 편의가 도모가 되고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국장님, 말씀 잘못 들으셨는데 우리 구가 신청하느냐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 중앙정부에서 왜 하는지 목적을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공모를 하면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는 게 방지도 된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공모사업을 하면….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심의를 다하거든요.

각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술적인 검토·판단을 거쳐서 우수한 공모신청 사안에 대해서는 돈을 확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신성봉 위원 계속 열심히 해서 우수해서 그게 선정이 되면 그 지자체는 지원을 받고 사업계획 프로그램을 잘못 써서 탈락되면 아무 지원도 못 받는 거네요, 역으로 하면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런 건 아닌데, 고려를 좀 하면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이거를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집행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은 자기 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과 토론하고 의견을 묻고 함께 결정하고 의논하고 이런 데 저는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중앙에 공모사업에 당선되려고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갈등이나 더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힘을 쓰기가 어렵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력하게 요청해서 국비, 지방세를 조정해서 애시당초 지방정부에 예산을 주고 알아서 낭비사례 줄이려고 의원 뽑은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무분별한 사업을 막고 감시·감독하라고 지방정부 의회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지방세를 조정해서 애시당초 예산을 아예 줘서 지방에서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의논하고 보고하고 소통하고 그게 될까봐 의회와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마무리 발언을 할게요.

얼마 전에 공약이행률 발표가 났죠?

거의 최우수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약 인터뷰 내용을 보면 100% 이행하도록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인들은 말이 약속입니다.

불가능한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공약, 그런 공약도 있었죠.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공약한다고 다 공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법령에 제약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낭비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단체장들의 공약에 대한 실천율을 올리기 위한 공직자들이 편성을 사업을 준비해 나간다는 거죠.

그것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반대하시는 가 보죠?

주민들은 깊은 내용을 모릅니다.

앉아계시는 담당 공무원들도 사실은 본인들도 용역을 해서 되는 예산인지 그게 정말 중요한 팩트입니다.

노세영 위원님이나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들어봐도 답변할 내용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 입장에서 주민이 선택한 구청장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의 자세가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원칙이 있어야 되고 공무원들도, 바른 소리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인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하고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서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볼 때 본회의장에서 예산이 편성된 후에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행감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무슨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예산투입해서 용역 맡겼다는 것만으로도 공약이행률에 넣을 겁니다.

뭘 하겠습니까?

용역 맡긴 게 완화된 겁니까?

공약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성공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고 실패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선해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그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B-04, B-05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04구역은 공사 착공 중이죠?

○도시과장 김준홍 네.

문희성 위원 10월과 11월에 B-04 관련해서 언론보도 나온 자료를 읽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네.

문희성 위원 10월 26일에 난 기사는 B-04지역 재개발 조합 대위원 보궐선거 규정 위반 논란, 내용은 직접 투표 불가능한 조합원 대상으로 조합장이 찾아가서 결의서를 받았고 일부 조합원들은 그것을 무효로 처리를 해야 한다, 조합 측에서는 업무처리가 미숙했을 뿐이다는 내용이고요.

11월 16일에는 조합장 해임 추진 혼란가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선거 관련해서 가장 핵심인데 B-04 지역 관련해서 조합장 선거할 때는 투표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알겁니다.

개표 전에 투표함을 먼저 개봉한 문제도 있었고요.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동네가 시끄러운 이유가,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우리 위원님들도 선출직 공무원인데 선거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일이 발생하면 선관위에서 조사가 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확인·감독해야 할 곳인 관청에서 확인·감독을 해야 합니다.

선거에 개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투표함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의 서면결의서를 받을 때 정확히 서면결의서 일련번호를 지정해서 중간에 조작함이 없도록 기입을 정확히 하고 매수도 정확히 해줘야 되겠죠.

먼저 개봉하는 일이 없도록, 일반 선거와 똑같습니다.

더 하고 말고 차원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여기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방금 말씀드린 이정도입니다.

선거에 개입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거에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언론의 자료를 보면 자기들끼리 조합원하고 현금청산자들도 이제 조합원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고 대의원 선거, 조합장 선거, B-04 지역도 있고 과거의 그러한 절차를 또 밟고 있다는 데 대해서 04지역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겁니다.

공무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확히 업무를 수행을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야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맞는 말씀이십니다.

도정법상에서 정한 관리·감독의 권한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대다수의 선거에 관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직접 가서 고민도 하고 면밀히 감시를 하기는 하는데 대다수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률이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합원 내부의 규정이라든지 정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내부적인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권한 밖의 일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의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을 해서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없도록,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확인·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멋진 도시 만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B-04 지역 현금청산자들의 집단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최근에는 없고요.

연말 안으로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보상협의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청산자들의 일부 분들이 아마 모여서 사전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현금청산자들이 행정력을 요구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죠?

우리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묻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홍 현금청산자들의 가장 쟁점 자체는 결국 보상에 관한 부분인데 시의 지방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가장 최근에 집단민원이 계속 이어지다가 국토부 유권해석이 정리되고 나서는 잠잠한 상태입니다.

그때의 쟁점사항은 현금청산자들이 원했던 감정평가서를 자기들이 원하는 걸로 선임해달라고 해서 국토부 유권해석이 나왔고 지토위에서 통보가 현금청산자들에게 가서 그 부분은 정리된 상태입니다.

신성봉 위원 집단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집단민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행위는 없죠?

○도시과장 김준홍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미리 대처를 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11월 26일 10시부터 교통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과 관련, 내일 실시하기로 했던 행감 부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던 교통과는 일정을 연기하고 내일 10시부터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
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희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도시국장김석규
건설과장박일숙
도시과장김준홍

○속기공무원

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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