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축과, 공원녹지과
일시 : 2020년11월26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필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기동단속반 연중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333개 설치,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8개소 설치, 벽보게시판 광고물꽂이 설치 27개소,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98건 등 선진 광고문화 정착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정비 지원입니다.
주민 스스로 노후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지역은 상호 변경 없는 간판교체와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의 신규간판 설치의 경우에는 설치비의 50%∼70%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10월 현재 30개소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주인 없는 간판 제거로 도시미관 개선입니다.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 방치된 간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강풍 등 재해로부터 사고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71개소, 하반기 71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중구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정비시범구역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8개소와 정비시범구역 9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모범사례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일 순찰 등을 통한 365일 감시체계를 구축하였고 구역 내 업주 등에게 옥외광고물 기간연장 및 설치기준 등 안내문을 206건 발송하였으며 각종 인·허가 1,080건에 대하여 광고물 경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65일 감시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광고물 신고 경유제를 강화하여 불법공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경관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디자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관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여 세련된 중구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도로폭이 20m 이상인 도로변의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10월까지 18일 경관위원회를 개최하여 48건의 경관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경관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수준 높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신뢰받는 구민 만족 건축행정 정착입니다.
건축행정처리 투명화로 신뢰받는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건축허가 등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해빙기 및 우수기에 안전점검과 건축사 업무대행분에 대한 사후 점검으로 불법건축행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 건축공사장 실태 점검과 건축사 업무대행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구민만족 건축행정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건축사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울산시 건축사협회로부터 건축상담전문가를 추천받아 매주 2회 민원실에 건축 전문가로 하여금 이해하기 힘든 건축법령이나 신축, 증축 등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해 2021년에는 보다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구민 눈높이에 맞도록 건축사 무료상담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개·보수, 어린이놀이터 정비, 방범용 CCTV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 2월에 신청서를 접수받아 4월 초에 22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12월 초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2021년에는 사업비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하여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소규모 공동주택 10개소를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에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결과통보와 사후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였으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9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주체 지도·점검을 하여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의무공개 이행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였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공동주택 관리 법령과 회계지출 관리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 화합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4억 1,000만원으로 중울산농협반구지점 앞에서 학성교 입구까지 화합로 600m 구간에 간판을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올 9월에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10월에 계약심사 및 입찰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업체 선정 후 11월 11일에 계약·착수하여 현재 간판 제작·설치 중에 있으며, 노후·불법간판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화합로변 가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0-12페이지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정에 따른 우리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 구축과 공공시설물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으로, 올 4월에 용역착수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9월에 중간보고회 개최와 1차 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고 12월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3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용역과 빈집정비 시범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의 도시환경 저해, 안전사고 우범화 등 사회적 문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올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7월에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12월 중순까지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빈집정비 시범사업은 철거에 동의한 빈집 소유자 4명이 빈집정비사업을 신청하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로 2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철거가 완료되어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조성 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빈집 확산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위원장님, 8월 26일 구청장님께 보고한 함월 드림게이트 조형물 존치여부 검토보고 문서보고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방금 노세영 위원께서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태화교 현수막 대량 거치 관련 조치결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급 현황 3년간,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현황 3년간 추가 자료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지급내역을 보니까 2018년에 1억 4,081만 9,420원, 2019년에 9,273만원 정도, 2020년에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7월부터 재개를 했죠?
○건축과장 김용필 네.
○노세영 위원 그래서 6,124만 2,794원 맞죠?
○건축과장 김용필 네.
○노세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3년치를 보면 2018년도에 1,425만원 부과를 하고 2019년도에 1,300만원, 2020년에 1,150만원, 현재까지 11월 9일까지 맞죠?
○건축과장 김용필 네,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6·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울산본부, 지금 이 보고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매수를 100여개 이렇게 해놓았는데 당시 확인만 된 게 147개였어요.
○건축과장 김용필 150개 정도 됩니다.
○노세영 위원 확인된 것만 147개, 더 있을 수는 있지만 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조치결과해서 몇 줄로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옥외광고물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항에 의거, 자진철거 요청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0조2 행정대집행 특례 제1항에 의거 6월 11일 전부 철거예정, 맞죠?
○건축과장 김용필 네
○노세영 위원 이거 철거할 때 혹시 모를 사태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던 것도 아시죠?
○건축과장 김용필 네.
○노세영 위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 철거를 하셨죠?
언론에는 뭐라고 보도자료를 냈냐하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현수막을 게재한 집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되어 있거든요.
당시 이것 때문에 건축과 업무가 마비된 것은 아시죠?
○건축과장 김용필 네.
○노세영 위원 인근 구 같은 경우에는 불법현수막 게시자에게 전화폭탄, SMS폭탄으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반대로 일반 시민들이 우리 구 또는 울산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태화교에 1cm의 공간도 없이 이 많은 현수막들이 걸려있는데 아무 조치 안 하고 뭐하냐 해서 도리어 우리가 전화폭탄을 받아서 업무가 마비됐어요, 남구도 그래요.
그래서 6월 11일 전부 철거하고 이후에 조치사항은 안 나와있는데 뭐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하지 않아서 건축과 직원들이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것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못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여쭤볼게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이 많은 예산으로 지급을 하죠?
○건축과장 김용필 네.
○노세영 위원 이분들 자기 돈으로 빌라, 아파트 지은 것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대출 내어서 담보 잡히고 정말 애타는 마음에 각오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수거보상금을 거액을 지급하고 불법현수막 여기 보면 10매, 12매, 8매 이정도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보세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왜 그러면 불법현수막 수거해준다고 돈 주고 부과하고 왜 이러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용필 원래 불법현수막 제거에 따른 이 제도가 근본적인 보상이 시행이 된 것이 2016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현금보상은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든지 지급하다가….
○노세영 위원 그런 내용은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왜 근본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왔는데 돈을 주며 8장, 10장 걸었다고 이 많은 금액을 부과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지정게시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도시 미관을 현저히 해할 뿐만 아니라 자진 철거를 안 하니까 행정에서 대신 철거하는데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게릴라식으로 걸 테니까 질서정연한 것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예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용필 중구관내에 지정게시대가 7군데가 있습니다.
시설을 요하는 곳에 설치를 했지만, 아파트 분양을 한다든지 태화교 난간에 지난 6월에 걸었던 것 보면 차 타고 가면서 시선이 맞닥뜨리는 부분에 홍보효과를 위해서 현수막을 많이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현수막 가지고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지만 인력이 사실처리하는 인원이 건축과에 청경 한 분이 계시고 희망근로, 공공일자리가 있는데 그분들도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는 철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불법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소정의 수수료, 거의 1주 게시일 경우에는 1만 5,000, 2주는 4만원 정도 내고 신고를 하고 걸거든요.
그런 이유도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당시 이 부분, 우리직원들이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태에 대해서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태화다리까지 가서 신호 바뀌면 거의 과속입니다.
막 이렇게 무릅쓰고 집행을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가 마비가 됐고 그걸로 인한 행정력 손실, 다른 일도 해야 하는 데 이것 때문에, 다른 민원으로 전화하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불법현수막 철거 왜 안 하냐 이런 것 말고 그 민원피해를 생각한다면 왜 이렇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수거보상금까지 하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게는 더 강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만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2018년 땡땡땡 업체에서 10매를 붙였는데 340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여기 부과했다고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확인된 것만 147개니까 이분들한테 4,998만원을 부과를 해야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10매를 부과했는데 어떤 340만원, 어떤 업체는 25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각설하고, 우리 구의 그 많은 행정 피해를 입히고 안전까지 위협했던 이분들에게 무슨 얘기만 하면 “재정이 어렵다, 예산이 곤란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그러면 다음 6·15 때 대책은 있습니까?
아니면 현수막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작하고 걸기가 쉽지 떼고 과태료 내는 게 어렵죠.
이분들은 이미 비용받을 거 생각하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만히 보자, 150개 걸어서 언론에 보도 되고 홍보효과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용필 네.
○노세영 위원 그렇다고 자기들이 추운데 태화다리에서 회수를 한 것도 아니에요.
돈도 안 나와, 남는 장사 아니에요?
엄청난 홍보효과 걸렸잖아요, 언론에서 이만큼 세게 때렸는데, 남측본부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알게 되고 다리 지나가면서 보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평화, 민족, 좋잖아요.
자기들 손해나는 것 하나 없잖아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말입니다.
곧 6월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하자는 거예요?
이분들은 파크뷰, 상가, 아파트 뭐라도 알려가지고 하나라도 해보려고 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이분들은 아무 조치도 안 받고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잣대로 철저하게 단속을 행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근데 이게 결산 당시에, 사실 결산은 결산을 물어야죠.
근데 저희들도 많이 시달렸거든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가봤느냐 그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비슷한 대답은 나오는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11월 행감할 때 자료요구하니까 원래 이거 알고 있던 거예요, 철거한 것은 그때 당시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이 시간으로 갈까, 위험하니까 여기서 갈까, 이게 뭐하는 겁니까?
법을 집행하는데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 사람인데 집행하러 가면서 이 시간에 가서 맞닥뜨리면 어떡하지?
여기로 가자해서 조치하겠다고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드릴 것은 없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께서 질의드렸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전결사항이죠?
김용필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인사가 7월에 중구청으로 영전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정은 일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관련된 일들의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김용필 과장님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조치를 취해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불법현수막 부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과장님이 조치, 부과할 생각은 전혀 안 하셨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제가 왔을 때는 현수막이 철거완료가 됐고 수십 개 단체가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왔을 때를 보면 현수막을 붙인 주체자가 누군지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권태호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보다는 과장님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압력은 없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앞의 모든 과정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누구를 고발하고 누구를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선을 원하는 것입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제 질문에, 서두에 이 모든 책임은 7월에 중구청에 영전해오신 과장님이 덮어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담당계장도 본인이 어디 원칙대로 하고 싶어도 부서장이 놔두라고 하면 놔둘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밤늦게 보시라고도 안합니다.
반복된 말을 되풀이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많은 민원이 우리 건축과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남구에서는 저희보고 뭐하냐고 비아냥거리는 발언도 수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털고 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관망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제가 그 당시 때 복지건설위원장이었습니다.
상임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려도 철거를 안 하고 부서장 전화받지 않고 조치결과를 달라고 해도 말이 없었고 그 뒤의 전결사항은 과장님이시니까요.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있겠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원칙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겠죠.
공문을 하고 직원들이 철거를 한 후니까 제가 왔을 때는 과태료 사실 부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해 가지고 ….
○권태호 위원 애매모호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통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상업용이든 홍보용이든 현수막을 많이 붙이는데,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특정지역을 가리지 않고 붙이거든요.
저희들은 현수막 단속하시는 분들이 수거를 해 옵니다.
두세 번 하면 공문을 보내고 계속 붙이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은 안 들어도 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 민원인에 대한 부분은 늘 제가 칭찬을 해왔습니다.
올 한 해 가장 건축과에서 과실을 했다고 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불법현수막, 빠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속한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영교는 남구, 태화교는 중구입니다.
중구 행정력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 많은 주민들이 비판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 또한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사태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건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태료 앞으로 부과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앞으로는 이유고하를 막론하고 불법현수막이 게시가 되면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원칙적인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태는 안 하셨지 않습니까?
태화교 불법과태료 지금도 부과할 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용필 지금은 다 끝났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할 수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누군가 과태료 부과하지 않은 것은 본연의 업무에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관심위, 혁신도시 건물 하나 짓는 것 또한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건축과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방치를 했을까요?
왜 부과를 하지 않았을까요?
정치적 압력도 없는데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만큼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제 생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고 과장님 이 일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부서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제가 그 당시 때 있었다고 하면 원칙대로 아마 했을 겁니다.
○권태호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행정의 일괄성과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이런 현수막 같은 경우는 불법현수막이라고 봐서 다 철거를 합니까?
기준이 있는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개인, 사적 이익,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릴 수 있는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다른 주민들도 불편함을 늘 느끼는 무분별함은 철거를 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선출직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인사나명절인사의 경우, 정치적 이슈상황이 있을 때 각 정당의 입장을 담은 현수막 붙이지 않습니까?
공익이라고 보고 선출직 공무원들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주민들이 보고 판단하라, 공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철거를 안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다 떼야 하는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공익적 기준은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서 허용되는 것은 다른 법률에서 허용할 수 있는 선거관련법이라 든지요.
○신성봉 위원 선거는 제외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따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부 다 불법입니까?
선거기간은 당연하게 후보자들이 게시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정치적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이나 구 의원이 현수막을 다는 것은 불법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선거하고 정치적 정당에서 홍보를 위한 사안은 예외규정이 법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옥외광고물이나 선거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정한 기준은 없고요.
○신성봉 위원 정리를 이번 기회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위원께서 지적한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 지적을 했는데 기준을 잘못 정해버리면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논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선거기간은 합법적이고 게시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선거법이고, 그 외에 다른 적용이 없다고 되면 다 불법이거든요.
전부 다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컨대 자치구 단체장의 판단, 예를 들어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자기소속이 되지 않은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직자가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의 하나가 현수막을 붙이거든요.
협치를 해야 할 여야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충돌이 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철거명령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선거기간 제외하고는 어떤 내용이든 간에 누가 붙이든 간에 구청장이 붙이든 국회의원이 붙이든 다 철거를 해야 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명절에는 선거법 관련된 문제이고 선출직 공직자들이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하는 것은 성문법도 아니지만 붙여도 통용이 가능하죠, 그 기간 내에는 통상적으로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당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그때그때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과연 지자체에서 다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칙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기준에 위반된다고 하면 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에서 허용되는 기준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몰라서 그런데 수시적으로 바뀌는데 옥외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1990년대부터 법질서 한계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데, 그 시점에만 해도 지정 게시대, 배포게시판, 선거기간 외에는 전혀 설치를 못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했었는데 이후에 옥외광고법에 예외사항을 두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봐야겠습니다만, 기준이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 통념상 하는 문제, 사실 집중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는데 부족하고 설치할 데가 없어서 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시미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조금 전에 6·15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정확하게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지역 국회의원이, 본인 입장이나 정치적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태료 부과하고 철거하고 이게 과연 맞느냐 예를 들어서 판단할 시기가 왔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정당에서도 각종 여러 가지 정치적 현황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잘못되고 공유가 되지 아니하면 이런 부분이 계속 제기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반론펴는 것 아니에요.
저는 판단에 우리가 보통 보면 법정공휴일이 있는데 국가기념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붙이고 시민들 축하를 하기 위해서 붙이고, 이러다보면 제일 좋은 것은 합법적인 게시대에 붙이면 좋겠지만 부족하다보니 부득불 했다고 보는 거고, 통념상 서로가 이해하는 속에 그렇게 봐왔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8·15기념식 날 어떤 단체들 불구하고 붙였으면 논쟁을 했을까 사실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6·15공동선언은 엄혹한 남북관계를 아무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서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지원도 국회비준을 받고 예산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지 대통령 혼자한 것은 아니잖아요?
20주년이기 때문에 기념하는데 함께 긴장관계를 풀고 함께 주민들 관심을 갖고 하자는 취지였다고 본인은 판단을 하는 거고 그게 사익이나 단체의 이익, 단체에서 무슨 이익을 보겠습니까?
조국의 평화, 한반도 평화정착을 바라지 무슨 사익을 바라서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위험을 무릅쓰고 하셨다 이런 판단을 누가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연락이 왔고 저 같은 경우는 최고 책임자는 아닙니다만 그 단체에 가서 구청직원들이 가면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몸싸움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현수막 관련해서 불편한 걸 느끼는 시민들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사익도 아닌데 불편함을 느껴서 지적하느냐고 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평화 통일하자는데 당신 왜 그렇게 발언했냐고 따지고 묻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이해하고 다른 생각을 좁혀가야 할 사회적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짧게 해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어떤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자기 지역구에 150개를 연달아 걸고 뭘 홍보를 하겠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느냐?
사익이 없으면 공익을 헤쳐도 됩니까?
그리고 평화 그게 자기들 전유물이에요?
그 어떤 평가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15든, 6·25든, 8·15든.
○신성봉 위원 노 위원님, 성질낼 얘기가 아니라….
○노세영 위원 성질내는 게 아니라 보충해서 말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는 표현은 제가 한 게 아니고 당시 과장이 결산심사 할 때 그 표현을 했어요.
○신성봉 위원 노 위원님.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특정사업을 하시는 분이 우리 구에 게릴라로 현수막 한두 개를 걸었다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아니죠?
특정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개업을 했는데 참 어려운 시기에 자기 가게에서 볼 때는 여기가 눈에 잘 띄고 이러니까 주말을 이용해서라든지 금요일 밤에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과에서 하고 찍어서 과태료 몇 십만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과태료 부과한 것은 매수도 많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미관을 해치고 자기들 입장에서 지정게시대에 할 수 있는 데도 하고 너무 많은 매수를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가서 우리 직원들이 수거를 할 때 절대 물리적 충돌을 부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증명할 사유도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노 위원님.
○노세영 위원 당시 직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갔어요.
○신성봉 위원 본인이 있었어요?
○노세영 위원 그만합시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태료 업무가 많은 건축과 같은 경우는 아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자료 5-32페이지 보겠습니다.
해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작년에는 총예산이 3억 3,000만원이었죠?
○건축과장 김용필 올해는 3억 3,000만원입니다.
○문희성 위원 매년 그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건축과장 김용필 매년 3억에서 3억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했고요.
내년에는 한 7,000만원 더 얹어가지고 한 4억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문희성 위원 중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오래된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예산을 늘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채택이 되고 나면 예산을 지원받고 나면 제척기간이 따로 있나요?
○건축과장 김용필 제척기간은 보통 지원할 수 있는 단지가 10년이 무조건 경과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보통 보면 10년이 지나가지고 한 번 지원을 해줬는데도 3년, 4년 뒤에 또 신청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심의기준에 보면 지연이 좀 시급하다 약간 보통이다 안 그러면 지연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보통 보면 한 번 지원이 됐더라도 아파트단지에 옹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태풍이나 비가 와가지고 정말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것 같으면 안전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한 번 지원받은 아파트는 무조건 제외를 시킵니다.
○문희성 위원 사안에 따라 다르네요.
○건축과장 김용필 예.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개요에 대해 승인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물론 자부담이 다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옥상방수라든지 내벽 도색을 한다하면 언제 하겠다고 중구청에 보고를 하나요?
○건축과장 김용필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심의를 해서 지원단지로 확정이 되면 아파트 통보가 다 되고요.
그게 저희 중구 같은 데는 보면 100% 지원이 없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아파트 한 20% 그러니까 100세대 이하는 자부담이 20%, 저희 지원이 80%고 그렇게 확정이 되면 보통 그 아파트 사업을 언제 한다고 연락이 오면 사업을 착수할 때 가보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진척사항 한번씩 점검하고 다 완료가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가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사업비도 차후 만약에 자부담 20%, 저희 80% 같으면 사업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첨부 서류를 저희들한테 다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정산도 다 하네요?
○건축과장 김용필 예.
○문희성 위원 문제점을 제가 하나 확인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행정은 시스템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담당과에 해당 공동주택이 신고를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는 공사 같은 게 있습니다.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언제 시작한다고 중구청에 통보를 하느냐 여쭈어본 게 임의대로 해버려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는 사안이 생깁니다.
공동주택 그쪽 입주자들은 땅을 파고 공사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건설과에 치수계에 언제 하겠다고 자기들이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런 사안이 없다보니까 장비는 벌써 들어와 버렸고 하다보니까 상인들하고 입주자들하고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자필로 무엇을 적습니다.
왜, 장사를 못하니까, 상인들은 거기에 따라서 수기로 입주자대표자가 하루 매상액에 얼마를 보상을 해주겠다고 써가지고 상인들에게 줬어요.
공사 끝나고 나니까 싹 입 닫아버린 거예요.
결국은 건축과에서 이러한 예산을 집행했을 때 언제 공사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과에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건축과에서만 확인점검 나갈 게 아니고 해당과 하수도공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건설과에서 신고를 했는지 공사하겠다고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물게 되어있더라고요.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할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 시스템이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건축과에서는 업무량이 많아지겠지만 일단 통보를 다 받는다고 하니 또 정산도 한다고 하니 공사를 시작할 때쯤 되면 해당과에 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상인들과 아파트 입주자들과의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한동안 또 시끄러웠습니다.
법원으로 가니 마니 구상금을 청구하니 마니, 결국에 상인들은 자기들이 자비로 변호사를 알아봐야 되고 그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건설과라든지 관련부서에 통보를 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희들 사업선정 확정하고 그다음 착공한다고 연락이 오면 사전에 저희들 건축과만 나가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또 만약에 하수관로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미리 건설과에서 필요하다면 점용허가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점용받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유기적인 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차피 민원이 다시 구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좀 많아지더라도 하는 수없이 어차피 구청 안에서 있는 각 부서별로 업무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러한 민원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정비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10-2페이지 중구 전역에 대해서는 상호의 변경 없이 기존 간판을 교체할 경우에는 50∼70%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에 대해서 신규간판 설치할 때 이러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지원은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무작정 해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용필 예.
○문희성 위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상인들은 다 알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용필 조건은 일단 간판은 광고 업주라 하면 점포를 운영하는 건물주인데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간판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울산 광고물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다 하거든요.
아마 위탁을 하면 광고물 만드는 업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름다운 간판 정비 지원사업을 해 주는 조건은 일단 사실 옥외광고법이 91년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때도 불법광고물이 난무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준 조건이 일단 위법광고물이 건물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가건물이 5층 건물인데 1층, 2층, 3층에는 광고판이 붙어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설치되어있는 간판인데 거기서 1층이 아름다운 간판 정비 지원사업을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그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표시방법 설치기준은 특정구역 시범정비구역 같은 데는 글씨 크기라든지 그런 게 있는 일반구역은 크기가 크게는 못하더라고요.
아마 세부적인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건이 뭐냐하면 광고판을 만들 때 타 지역에서 만들어 오는 건 안 되고 울산에 소재하는 업체에서 만들어오는 간판업체가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게 일반지역하고 특정구역하고 구분이 따로 되어있죠?
○건축과장 김용필 예.
○문희성 위원 상인들은 그러한 제반절차를 잘 아는데 물론 문제는 프랜차이즈점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하겠네요.
자기들만의 간판규격이 있으니까요.
○건축과장 김용필 그렇죠.
그런 건 프랜차이즈만의 스포츠의류 같으면 코오롱이라든가 블랙야크 같은 데는 고유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화합로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무슨 특정가구 같으면 자기네들은 아예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빼고 다른 옆집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게 상인들이 바뀔 경우에도 새로 입주하는 상인들은 아마 모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함월 드림게이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만 한 건 아니죠?
옹벽도 하고 조명도 하고 또 안전시설도 설치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도심과 신도시 관문의 형상 그다음에 신도시와 융합 의미 이렇게 했지만 물론 당시에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 이 설치됐던 그 시점부터 참 논란이 많았죠.
과장님은 그것도 아시죠?
○건축과장 김용필 예.
○노세영 위원 도대체 이게 어디를 봐서 융합을 의미하느냐부터 해서 관문의 모양을 저렇게 할 이유가 있나부터 논란이 된 건 아시죠?
○건축과장 김용필 예.
○노세영 위원 그런데 이게 또 공사부당지급금 회수와 관련해서 또 문제가 붉어지고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건축과장 김용필 예.
○노세영 위원 지금 지방교부세 감액심의보류해가지고 11월 최종확정 예정인데 지금 11월이 다 됐거든요.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용필 우리 해당 계장이 전화를 해서 확인해본바 그거는 지금 10회 분할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6회까지 납부가 됐고 7회가 부과되었는데 그것도 지금 곧 납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800여만원 중에 한 1,300만원 정도 회수가 되고 그것도 행안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지방교부세는 행안부에서도 아마 보류를 시킬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노세영 위원 일단 지금 상황은 그렇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김용필 예.
○노세영 위원 이 조형물에 대한 정기점검이 언제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정기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 보면 해당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인계 받고 올 봄에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노세영 위원 올 봄에 점검을 했는데 철골이음부 물고임, 녹 발생, 볼트 이완, 플레이트 이격 이게 안전문제로 발생됐단 말이죠?
○건축과장 김용필 예.
○노세영 위원 그런데 설치완료가 2017년 6월이니까 한 3년 남짓 됐다, 맞죠?
○건축과장 김용필 예.
○노세영 위원 그러면 이런 점검결과 이런 문제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내년 당초예산에 보수공사비 3,300만원, 맞죠?
○건축과장 김용필 예.
○노세영 위원 그리고 뒷장을 보니까 철거도 검토를 하는지, 이건 검토니까 일단 이걸 첨부를 했지 않겠습니까, 맞죠?
○건축과장 김용필 예.
○노세영 위원 볼트풀기에 총 448개 하기야 볼트 얼마나 많겠습니까?
380만원 절단하는데 90만원 이래가지고 6,000만원이 소요된다,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 조형물이라는 게 만약에 우리 구에서 원래대로의 관문의 모습 융합을 의미 이러면 구도심, 신도시가 완전히 융합이 되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보니까 구도시하고 기존 도심하고 혁신도시 신도시가 완전히 융합되었다 그래서 이 조형물은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으니까 자동폐기 또는 철거하겠다 이럴 수도 있고 맞지 않습니까?
조형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상징을 위해서 그 목적이 다 완성이 됐다면 철거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설치했을 때부터 논란이 엄청났는데도 설치가 되었고 또 중간에 부당지급금 논란이 또 있었고 또 회수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지적도 받고 맞죠?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 그 부분 완전 회수는 아니고 하여튼 이런 상태도 설명을 하시는데 아무튼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조형물이냐 3년 겨우 됐는데요.
이제 또 철거비용 6,000만원, 보수비용 3,300만원 이 뭐냐 이거, 부당지급금도 제대로 다 못 받아내는 상황에서 그거 한번 말씀해보시죠.
○건축과장 김용필 일단은 철거비용을 참고자료로 넣은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했는데 과연 유지·관리비용을 매년 해마다 투입을 해서 할 값어치가 있느냐,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노세영 위원 만약에 보수비용이 3,300이면 차라리 비난 다 받고 철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이 차사고가 났는데 이거 다 고치는데 이 정도 비용하면 그냥 폐차하고 새 차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냥 폐차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비용이 3,300이라는데 그러면 처음 이거 설치할 때는 구 입장은 정말 신경써서 했다는데 불과 3년 남짓만에 이런 일이 있는데 보수가 3,300이고 철거가 6,000이면 아예 그냥 철거하는 것도 방편일 수 있으니까 이게 첨부가 안 됐겠습니까, 맞죠?
○건축과장 김용필 방편 이유는 아니고 저희들도 조형물을 갖다가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안전점검 결과 그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검토하는 차원에서 그걸….
○노세영 위원 물론 검토차원에서 첨부가 되겠지만 아예 고려사항이 아니면 굳이 직원 분들이 견적내가지고 첨부할 이유가 없겠죠.
보고할 필요도 없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수비용이 3,300이 나오고 철거비용이 6,000이니까 보시고 결단을 내리시든지 결정을 하시든지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갔겠죠, 맞죠?
○건축과장 김용필 그런데 3,300이라는 비용도 보면 해마다 3,3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노세영 위원 그건 압니다.
하여튼 이 부분 결국 정리를 하면 우리가 처음에 융합이니 관문이니 했지만 언론에서도 그건 다 아시죠?
언론보도에서도 또 시민들도 인근 주민들도 이해하기 어렵다 논란 끝에 설치가 되고 또 중간에 지나고 보니 이게 부당지급금이 붉어져가지고 이거 회수한다고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결국 3년 약간 넘었는데 이런 안전진단결과 이 비용이 다시 또 보수비용으로 예산이 잡히고 결국 철거까지 검토가 되어서 첨부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기 전에 소통이라든지 우리 주민들 어차피 모든 어떤 행정의 조형물들 같은 게 상징성 우리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저런 건 참 의미가 있겠네, 또 언론인들 전문가들이 한번 보고 그런 게 되어서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설치되기 전부터 해서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란만 있다가 어찌되었든 철거비용까지 견적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정말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되었던 함월게이트는 보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공모사업이죠?
○건축과장 김용필 예.
○신성봉 위원 지금 여러 곳에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게 국비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공모사업의 모순이 드러났다,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모사업이 다 좋은 것인지 애당초 국비, 국세, 지방세를 법적으로 나누어서 지방정부가 그 지방정부 특색에 맞게 쓰는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지 전부 다 공모사업을 해서 어제 답변하셨을 때 국장님 말씀하셨던 아주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다 하고 이래서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그 당시에 저도 의원이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고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이어서 늘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공모사업이 다는 아니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공모사업도 선정을 잘못하고 평가를 잘못하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는 지적을 하고요.
철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맡겨서 합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집행책임자의 지시에서 하는 겁니까?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게 된다면 보수야 규모의 보수를 하는 건데 철거를 하면 최종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철거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일단 1차로 심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 시에 도시재생과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정을 해가지고 정말 안전상 위해가 되고 중요한 철거 원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해서 철거를 해도 좋다하는 그런 여부에 따라가지고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최종적으로 2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건축과장 김용필 예.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철거결정 원인은 위험성 때문에, 다른 요인은 없고 예를 들어서 최종 철거를 한다고 결정한다면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건축과장 김용필 안전상 문제가 제일 크죠.
조형물은 설치가 되어있는데 미관상 보기 싫어서 철거한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철거결정을 만약 한다면 안전이 최대 우선 고려사항이다.
○건축과장 김용필 예, 그리고 저희들 내년에 보수비용 3,500만원 확보를 한 것도 그게 정말 안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구력 증강을 위해서 합니다.
사실 보면 H-BEAM 철거부위에 볼팅 되어있고 녹이 슨 부분에 그런 녹을 제거를 하면서 페인트칠을 하게 되면 좀 더 더 보면 내구력이 많이 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보수비용 요구를 해놓은 거지 정말 안전의 문제가 크게 있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한 건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집행의 지적과 동시에 예산편성에 연동되는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당초예산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예.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지적도 중요하고 개선도 중요하고 또 예산편성자료로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 기억에는 저는 이거를 계속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본래 계획할 때 설명할 때는 콘크리트 교각 있지 않습니까?
교각이 흉물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예쁘게 이런 주장도 했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아치하고 교각은 최근에 했을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몇 년 안 됐잖아요, 2017년도인가 외관은 그대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철거결정은 안전성이지 다른 건 없다, 그렇죠?
왜 제가 추가 질의를 했냐면 안전의 문제가 없을 때 외관상 문제는 공론화를 좀 시켜야 겠다 만약에 결정한다면 몇 몇 사람 전문가 입장만 문제가 아니다 이건 논란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철거결정을 한다면 아까 위원회의 심의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철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중요하게 논의가 된다면 그 말씀드릴게요.
추가는 이거하고 관련 없이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 최근에 불법건축물 때문에 서로 민원도 막 들어오죠?
○건축과장 김용필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많죠?
○건축과장 김용필 예.
○신성봉 위원 이거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구청에 대안을 마련해 놓은 게 있는지 싶어서요.
○건축과장 김용필 사실 대안은 딱히 저희들 중구로 봤을 때는 없고요.
지금 보면 사실 저희들 신도시, 구도심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구도심은 거의 한 80%가 무허가로 다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필 남구나 울주군 같은 데는 무허가 건물을 지도하는 전문 팀이 있지만 저희 구에는 인력 부족으로 해가지고 인허가를 보면서 현장 나가서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계고명령 내놓고 한 50여일 정도 자진철거토록 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철거할 때까지 1년에 1회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게 하나의 건축물에 무허가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 간에 사이가 좋아가지고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데 또 옆집은 이웃 간에 사이가 안 좋아서 찔러가지고 한 사람만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고 한 사람은 무허가건물 사용하고 있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도심, 중심도시다보니까 과거에 건물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것은 당연하게 법적조치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행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을 짓고 나서 몇 가지 통상적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축 좀 달아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특히 구도심에 대부분인데 추가로 된 건축물을 철거해버리면 그 건축 활용도라든지 어떤 중소상인이라든지 서민들 생계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속 이행강제금만 발부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서로 사이가 좋으면 서로 묵인하고, 묵인한다는 말은 우리 구청직원들이 4명도 안 되는데 전부 가서 일일이 전수조사해서 불법인지 아닌지 행정력낭비고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은 서로 민원발생해서 계속 논쟁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쯤 어떤 대안과 공론화된 의견이 모아져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계속 더 발생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태화강 먹거리단지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건축을 하면서 옆 건물에 피해를 줬단 말입니다.
옆 건축물에서는 당연하게 건축을 함에 따라서 그럼 당연하게 보상해야 되는데 또 보고 그럼 너희는 불법 아니냐 계속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혹시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와 법을 마련할 수 있나요, 없나요?
현재 건축법상 해결방법을 찾아서 조례로 만들어도 되는지.
○건축과장 김용필 현행법상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없으니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과장 김용필 옛날 과거에 보면 2014년도에 국회의원 한 분이 무허가건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가지고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양성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건이 뭐냐면 건축선을 띄우거나 해서는 안 되고 건축법에 허가를 내기 위해서 건축법에 10개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특별조치법에 양성화되는 기간은 한 50% 충족만 하면 양성화가 되니까 저도 얼핏 또 얘기 듣기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려고 국회의원 한 분이 지금 입법 발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추인하기 위해가지고요.
○신성봉 위원 그렇죠, 남의 대지 경계선을 위반하거나 이런 경우는 안 되지만 건축선을 벗어나거나 이건 또 새로운 문제기 때문에 불법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워낙 이런 문제가 우리 중구에는 많기 때문에 계속 과징금만 부과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특별조치법을 만들든 국회의원들이 안 만들어주면 구의회에서라도 그 정도는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를 이 시기에 검토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왜 답변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저희 자체적으로는….
○신성봉 위원 자신이 없어가지고 답변을 못하시는데….
○건축과장 김용필 근거가 없어가지고.
○신성봉 위원 그렇죠?
아무튼 과장님 말씀은 국회에서 한시적인 특별법만 만들어지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일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역특성상 이건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일부분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지 아니하면 현재로는 방법이 없죠?
○건축과장 김용필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저희 의회에서도 특별법을 좀 만들어내서 정말 명백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주는 경우는 양성화 시키면 안 되는 문제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충분히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매매를 통해서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보통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건축상 구체적으로 건축선이 어디 있는지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책임소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책임소재는….
○신성봉 위원 사고 나니까 불법건물 있어서 이거를 처분해라 이런 경우는요?
○건축과장 김용필 책임소재는 최종적으로 매입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중간에….
○신성봉 위원 확인을 안 한 책임이 있다, 그죠?
○건축과장 김용필 예,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중개를 잘해줘야 되는데 무허가건물 같은 데는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이력이 다 표기가 됩니다.
만약에 몇 월 며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언제 부과했고 그런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인들이 그 건물을 산다면 저희 건축과에 오셔서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어느 부분이 무허가건물인지 허가받은 건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건축주가….
○신성봉 위원 매수자가 무조건 책임져야 되죠?
○건축과장 김용필 예, 그렇죠.
○신성봉 위원 자기가 모르고 샀든 알고 샀든 간에….
○건축과장 김용필 그걸 알고 묵인하고 샀다하는 그런 건 다 판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무조건 매수자 책임이 있다.
○건축과장 김용필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인중개사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건축과장 김용필 공인중개사도 수수료 다 받아먹고 나 모른다 해버리면 사실 그것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중구가 원도심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이제는 법적대안을 만들 때가 되었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태풍 때문에 광고물이라든지 간판 이런 것들 지금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용필 무허가건물 철거 말입니까?
○권태호 위원 아니요, 태풍 때 피해를 입어서, 광고협회에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용필 광고협회에는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광고협회 중구지부에 저희들 위탁을 준 게 4가지가 있습니다.
현수막 대행업무하고 그다음에 불법현수막 광고물 정비 철거 그다음에 교육관계 그런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태풍이나 이런 거 오면 일단 간판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비가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광고협회에 전화를 해서 같이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예산은 일단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건 저희들이 장비임차료로 해가지고 100여만원 확보를 하고 있고요.
○권태호 위원 그 예산은 일반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일반예산에 편성되어있고 또 저희들 주인 없는 간판 상·하반기토탈 2,000만원 해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소실되거나 철거한 그런 것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법률적 검토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가 법령에 근거를 두고 모든 예산을 집행하게 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 광고협회 중구 지부나 울산 광고협회라든지 다 5개 구·군이 지금 태풍피해 때는 그분들과 함께 우리 행정기관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고 어떤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한 번쯤 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의논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알겠습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가지고 제가 오고 나서는 광고협회 중구지부하고 간담회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앞으로는 해서….
○권태호 위원 현실적으로 그 집행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바로 그분들이 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협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 기관과 구청과 어떤 업무적인 협약이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4가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업무협조가 있다 보니까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의 태풍피해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집행되는 예산이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인지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주고 그것도 현실적으로 맞게끔 집행이 되어야 되겠죠.
과다하게 집행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쯤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조만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데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이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3,000만원 아니었습니까?
편성기준이 있는지요?
○건축과장 김용필 편성기준은 많이 편성되면 좋은데 우리 중구는 예산여건상 많이 편성할 입장이 못 되고 울주군 같은 데는 2021년에 한 30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30억하고 3억하고는 너무 차이나지 않나요?
국장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그 기준이 있는지 예산사정에 따라 편성하는 건지.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예산사정도 있지만 울주군하고 저희 구하고는 건축물의 아파트 동수 차이가 엄청납니다.
사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37㎢밖에 안 되고 울주군은 850㎢ 안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요, 공동주택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안 그렇습니다.
아파트 수가 울주군이 훨씬 많고 또 예산도 많지만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차이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편성기준이 당해 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구 예산을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범위 내에서요.
○신성봉 위원 범위 내라는 것은 몇%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몇%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사실은 가면 갈수록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해서 확대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김용필 저희들도 내년에 5억을 요구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반영돼가지고 4억 요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10년입니까, 5년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입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 10년을 적용해서 지원을 하고 그때까지 지원하지 못한 공동주택이 몇 %쯤 되죠?
○건축과장 김용필 저희들이 지금 8세대 이상 호수는 없습니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있는데 현재 그게 한 1만 41단지가 있으면 지원받은 건 한 18% 정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까지 그거밖에 안됩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예를 들면 지원 아파트 대상을 150세대 이상 스케일을 크게 했으면 혜택을 많이 보는데 150세대 이하까지는 지원 아파트 단지를 낮춰버리니까 지원해야 되는 아파트는 많은데 예산은 얼마 안 되다보니까 부쩍 지원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신성봉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데 구 현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무조건 예산사정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최소한 기준 속에서 예산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사정만 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받은 데 못 받은 데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차피 조례가 있으니까 전체가 다 혜택을 보게 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저희들도 심의하는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조금 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과 신성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중구에 지금 공동주택이 %로 따지자면 인구수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공동주택이 한 65%에서 70%정도….
○권태호 위원 그만큼은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50 몇 %였고 현재 60% 가까이 될 거예요.
70%까지 올라왔습니까,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모르시죠?
결론은 그만큼 지금 과반수 이상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구민의 과반수 이상이 되고 구민들의 주민세라든지 우리 구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세입 부분에 있어서요.
그랬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우리가 일반주택 같은 가로등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인도보도라든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 해주고 있지만 공동주택 내에 어떤 지원되는 부분은 정말 열악하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법 개정이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세대수가 연립주택 8세대 이상 되더라도 연립주택과 이러한 부분들이 다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늘 아쉬움이 있고 또 거기에 선정이 안 되는 공동주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겼다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 오래된 아파트 안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그 선정기준에 매뉴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예.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서 빌라 같은 데는 조그마한 연립주택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황설명도 해 줄 수 있고 또 안전에 문제가 있는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사를 통해서 행정적인 안에서 권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병호 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공원, 녹지, 산림휴양 및 정원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안전한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와 환경정비를 통해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공원 관리원 40명을 운영하여 풀베기, 수목관리, 환경정비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였고 공원등 및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단가계약 추진, 모래놀이터 27개소 2회 소독, 어린이 놀이시설 13개소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전사고 대비에 따른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 가입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만족도가 높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주민맞춤형 도시공원 시설정비입니다.
노후 및 훼손된 공원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휴식, 놀이 및 건강 등을 위한 다양한 시설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5억 3,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난곡공원 외 4개소의 시설물 보수 및 정비, 도화공원 경로당 앞 정원조성, 서동 공원 등 도시공원 시설정비 7개소 보수와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 및 수요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시설정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3페이지 특색있는 공원관리입니다.
조성 완료된 도시공원 92개소 중 특색 있는 공원 9개소에 대한 중점 관리로 주민 만족도 향상 및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룡발자국공원, 운곡공원, 다전생태공원, 우정공원, 생태놀이터공원 5개소 등 총 9개소에 공원관리반 5명 1개조 운영과 운곡공원 시민 정원사 9명을 구성·운영하여 꽃화분 초화류 교체 등을 관리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다전생태공원과 공룡발자국공원에는 도시숲 조성 및 시설개선을 통해 특색있고 보다 더 만족도 높은 공원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체계적인 가로녹지 관리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 기간제 14명을 운영하여 42개 노선 가로수 가지치기, 하부식재, 병해충 방제 및 거름주기 등을 실시하였고 녹지 33개소에도 풀베기, 병해충 방제, 거름주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자연과 교감하는 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도시숲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학교 내에 명상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다전생태공원 도시숲 조성은 차나무 등 수목 식재, 파고라, 벤치, 대형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정원형 도시숲으로 조성하였으며, 학교 명상숲 조성은 울산여자중학교를 대상으로 가시나무 등 수목식재, 파고라, 의자, 안내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11-6페이지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입니다.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 활동 공간 조성 및 입화산 캠핑장과 연계를 통한 가족단위 산림휴양 레포츠 기능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계속비로 총 19억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토지매입비 12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현재 다운동 10번지 외 2필지를 감정평가 완료하고 토지주와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사전행정절차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도심 인근에 다양한 산림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2016년 8월 24일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을 지정받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8월 27일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12월 중에 휴양림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카라반 구입 등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입화산 참살이 숲 앞에 조성 예정인 키즈레포츠 체험존과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지원사업에 선정된 입화산 산촌 수생태계 체험원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8페이지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산지 내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고자 산불감시 활동,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산불진화 및 감시인력,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산림자원 보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사방시설인 계류보전 1km,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6,154본, 예방나무주사 2만 3,000본입니다.
11-10페이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및 관리입니다.
조림, 숲가꾸기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으로 조성하고 숲길 조성, 숲해설, 유아숲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숲가꾸기, 편백 조림, 숲길 정비로 산림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숲해설 및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용자 수가 줄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단위 체험기획을 운용하는 등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1-12페이지 야영장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입니다.
입화산 참살이숲 외 야영장 3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정비,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풀베기 작업, 초화류 식재 등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야영장 안전 확보 및 이용객 편의제공을 통한 관내 야영장 이미지 제고 및 품격 향상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4,9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야영장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서버 구축, 관내 야영장 배수시설 정비 공사 등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10월 현재 관내 야영장은 4만 2,000여명이 이용하여 총 2억 6,600만원의 사용료 수익을 얻었습니다.
11-14페이지 정원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정원문화 육성, 확산을 통한 정원도시를 선도 구축하고 주민자치, 도시재생, 평생학습을 근간으로 주민 자발적 참여로 지역발전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총 2회에 걸쳐 1, 2기 마을정원사 70명을 양성하였으며 태화강 국가정원길 내 아름다운 정원거리 시범사업도 조성완료하였습니다.
11-15페이지 정원도시를 선도하는 시가지 녹지관리입니다.
관내 원도심 등 꽃화분, 꽃걸이 설치 및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원도심 등에 꽃화분 설치, 계절별 초화류 식재, 태화강 국가정원길 등 주요 대로변 가로등주와 교량난간에 꽃걸이를 설치하였고, 태화강 둔치에 금계국과 가을 코스모스로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1-16페이지 공원녹지산림 발전전략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중구의 공원·녹지·산림·정원 등 녹색분야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시를 위해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으로 사업비는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의 추진방향과 기존 사업들과의 연계 등을 위해 자문위원과 관련 부서장과의 4차례에 걸쳐 보고회를 가졌으며, 보고회 시 제시된 건의내용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본 용역의 성격에 맞춰 반영하였으며, 본 용역은 목표연도 2030년 설정을 통해 향후 10년간 우리 중구 그린 분야의 종합적인 발전방안 제시 및 중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 방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11-17페이지 난곡공원 확장 및 정원조성 사업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정원문화 확산 및 중구 정원도시 이미지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6,600만원입니다.
이번 정원조성은 주민 만족도 향상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외 구민들이 정원을 보다 가까이 만날 수 있고 정원이 특별한 것이 아닌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구나 가꿀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의 한 단편이라는 구민들의 인식 전환의 목적도 있으며, 이를 통해 구민들의 “내 집 담장 안 정원 꾸미기” 등과 같이 모두 함께 참여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우리 중구는 정원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11-18페이지 가로수 관리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관내 가로수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수목별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42개 노선 4,864주 가로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목별 현황과 생육상태 등을 파악했으며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녹지 관리방법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에 의해서 현재 식재 검토, 계획보고로 이어지는 아주 제법 된 자료들을 봤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학성공원 정상부에 있는 그게 오색팔중동백이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동백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꽃이 피어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보니까 이정도 높이로 있는데 일단 피어봐야 알 수 있는데 이게 총 몇 그루가 식재가 됐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학성공원에는 여섯 그루가 됐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래서 제가 점심도 먹지 않고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 맞죠?
다전생태공원, 각종 정원 이렇게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 생태, 힐링해서 많이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마치 유치장 같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보면 ‘도대체 여기는 뭔데.’하거든요.
안내판은 그럴 싸하게 있어요.
여기에 밑에 보면 ‘나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일본에 갔어요.’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학성공원, 울산왜성, 근린공원으로서의 학성공원과 문화재로써의 울산왜성이라는게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울산왜성 복구 이런 것은 다 논외로 하고 근린공원으로써의 학성공원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 낮은 크기의 묘목들이 쇠창살로 둘러싸여져있는데, 과장님 질책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정비된 새 공원들과는 동떨어진 모습이죠?
위압적이기도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네.
○노세영 위원 일단은 이것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학성공원 가보신 것 말고 7월 인사에 의해서 녹지과 과장으로 부임하셔서 학성공원에 예전에 녹지공원과장님 제단공원에 가보셨냐고 하니까 수시로 간다고 하시던데 제가 웃으면서 다행이라고 제가 간 날에 안 마주쳐서 다행이라고 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차가 가기가 힘들죠.
○노세영 위원 비상등 켜고 잠시 내렸다가 파악하고 왔는데 수시로 간다고 하셔서 조금 웃었던 경우도 있는데 가기 힘든데 자주 간다고 해서, 혹시 녹지과 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학성공원에 산책이나 그런 것 말고 근린공원으로써의 어떤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시기 위해서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 갔었을 때는 한번 올라가보는 형태로 가봤는데 녹지과 과장으로 부임하면서는 자기 업무가 됐을 때는 쉽게 봐지지는 않거든요.
한 개 더 챙겨봐야 되고 몇 번 봤다고 까지는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촛대 무너지는 것까지, 마지막 공사까지요.
학성동 쪽으로 비가 많이 와서요.
○노세영 위원 가장 최근에 간 게 언제쯤이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2주 안에 간 것 같습니다.
1주까지는 넘은 것 같고요.
○노세영 위원 그러면 정상부의 이 상황도 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문화재 식재조사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것도 있고 밑에 하단부에도 있고 사진 여러 개는 찍기는 찍었습니다만 수십 장 가져올 수는 없고 안전녹색망인데 하나 무너진 것도 있고요.
대략 혹시 이게 언제 정비가 되어서 이런 모습들이 없어질지는 아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요.
○노세영 위원 문화관광과, 시설지원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몇 년 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좀 더 보기 좋은 상태로 두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질타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하는 게 있고 수 차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고 동백나무도 과장님이 심은 것도 아니고 쇠창살한 것도 아니고, 수 차례 가셨을 때 이런 부분, 연출이 아니고 점심 때 갔을 때 할머니 한 분이 실제로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그냥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요.
산흙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높은 단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올라가기에 벅찹니다.
심지어 반대쪽 편에는 이런 큰 계단이 있어서 작은 계단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은 이런 식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동쪽 부분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학성공원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재와 근린공원하고 두 가지가 같이 존재를 하다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옵니다.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기가 상당히 심의까지 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없는 길을 새로 만들어서 폭이 작은 매트 같은 것도 깔기도 하고 있는데 돌계단이 조금 높다고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 길이 없었을 건데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 난 걸로 보여집니다.
○노세영 위원 이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저도 조금 전에 본 건데 바닥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벗겨진 채로 있다 보니까 미끄러질 수도 있고, 여기는 미끄럼 방지 그런 작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진 다 찍어놨는데 출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 파악은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네.
○노세영 위원 안전을 저해하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산재한다는 것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네.
○노세영 위원 과장님 가셨을 때 혹시 이부분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해놨는데 전망대를 만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상단에 말씀하시죠?
○노세영 위원 네, 전망대를 만들면서 아름드리 나무가 전망을 해친다고 해서 베어버리고 밑동이 아직 있습니다.
여기 계셨던 그 분이 아마 봤을 거다, 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저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그 사람이 여기서 봤을 것이라고 해서 근린공원으로 자랐던 나무들을 밑동을 딱딱 베어버리고 그분의 기상을 느껴라 이건가, 가토 기요마사의 기운을 느끼라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가토 기요마사가 거기서 봤는지 안 봤는지 저도 모릅니다.
학성공원에서 보면 정말 좋은 데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반구동 쪽에서 바라보는 데고요.
○노세영 위원 보수공사를 해 놨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태화강하고 남구 쪽을 바라보는 전망 좋은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나무 잘라놓은 부분은 예전에 해 놨는지는 모르는데 사진을 보니까 나무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자른 적이 있다고 공원 관련 직원들이 얘기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여담이기는 한데 우리가 임진왜란, 정유재란하는 3대 대첩은 한산대첩, 행주대첩, 진주성대첩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보는 자기들이 정말 잘싸웠다, 조·명 연합군에 맞서 잘 싸웠다고 하는 것은 벽제관전투, 울산왜성전투, 칠천량전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울산왜성에서, 사실 울산왜성도 자기들이 읍성 돌 다 가져와서 백성들 노역으로 만든 건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 부분에 큰 나무들을 베어서 그 위에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뭘 느껴야 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조선총독부는 왜 그랬냐, 동양건축사에 엄청난 가치가 있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한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울산왜성 2구간 보수공사가 마무리가 완료가 됐어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반대편에 공사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서 한번 보면 엄청난 예산들을 보면 저도 어린 시절에 거기 그림대회 참석을 해서 그때는 그네도 있고 한 기억은 있습니다.
학성동, 반구동 주민들이 사실은 거의 힐링의 장소, 건강·휴식의 장소인데 거액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다지만 보상비 빼고 나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이거하려고 그 돈 들였나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도 근대화하기도 하고 환경, 생태, 국가정원, 힐링, 늘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는 당시로서는 울산시 유일한 휴식공간이었을 거예요, 학성공원이.
그런 것들이 내팽겨진 채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각 지자체마다 왜성복원에 그렇게 많은 예산과 공을 들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긍할 수 없습니다만, 거기 드는 예산 얼마만 투자해도 추억과 휴게 공간으로서 또는 건강증진 공원으로서 학성공원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의를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도외시되지 않나싶습니다.
역사적 의의가 있는 근린공원이 방치되고 있지 않느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거액이 드는 것은 못 하더라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개선을 해 나가구나, 울산왜성 복원한 것 거기는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행감은 답변이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노세영 위원님께서 역사적 근거까지 들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안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전에 학성공원에 있는 오색팔죽동백 있잖아요, 쇠창살에 갇힌 것 같은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답변드리려다 못했는데 사실 녹지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어떤 아쉬움이 있었냐하면, 꽃이 좋으면 뽑아갑니다.
저희들이 원도심에도 있었고, 시내에도 아름다운 정원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꽃이 예쁘고 돈이 비싸다 싶으면 뽑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보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볼 수 있을 텐데 뽑아가 버리니까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아까 동백나무 같은 경우 중구청 안에도 심었었는데 도난당했습니다.
CCTV를 설치한 적이 있는데요.
반대로 본다면 사람들도 잘 못 보고 노세영 위원님 말씀대로 감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안타깝다는 마음입니다.
○신성봉 위원 판단할 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 동백 묘목을 심을 때 쇠창살처럼 해놓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심었냐고 하니까 당시 박성민 구청장 재임시절 질문을 하니까 도난방지, 훼손방지 그렇게 돼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노세영 위원님의 질의는 계속 둘 것이냐는 말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아직 꽃을 못 피웠다고 들었고 꽃이 피어나고 좀 그렇다면 클 때까지는 조금 저런 형태로 놔두는 것이 꽃이 피고 조금 더 커진다면 그때 정도 돼서 보호하고 있는 철조망을 빼면 좋지 않을까.
지금 사실 훼손 문제도 없지 않거든요.
자연에 놔둬야 되는데 사람 손을 자꾸 타면 그럴까 싶어서, 자연적으로 자라게 놔둬야되는데 당장은 언제 제거를 하겠다는 것보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성봉 위원 당시 식재할 때 어느 정도 귀한 나무입니까?
보호장치까지 설치할 정도로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보호막이 더 비쌌겠죠?
한 그루 당 8만원 정도 구입을 했더라고요.
보통 지금은 4∼5,000원 정도 하는데요.
○신성봉 위원 제가 돈의 가치를 묻는 것이 아니고 본래 우리나라를 일본 놈들이 가져갔다가 다시 찾아왔다, 그게 그 동백의 잔여다, 예를 들면 표현이,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8만원 짜리를 보호하려고 한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가치가 돈의 가치가 아니고 실제로 본래 있던건데 가져갔다가 하는 의미나, 유전자 검사를 한 그런 게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꽃이 피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변이해서 나온 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씨를 뿌려서 심어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나무가지를 심어서 하는데 귀한 꽃으로 울산에서 나왔던 동백꽃이기 때문에 그런 켱태로 키워보자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거기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양정동에 시 의원하셨던….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유재락 전 시의원님.
○신성봉 위원 유재락 전 시의원께서 정원에 있는 것을 기증하셨잖아요.
도난당했다는 것은 어떤거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아까 노세영 위원님께서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훼손이나 도난방지부분에 안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이 보면 상당히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판에 정확하게 잘못하면 훼손이 되거나 도난이유 때문에 자생을 위해서 꽃이 피고 이것을 철거해도 도난이나 훼손,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그런 안내문은 필요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잘 모르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공룡발자국공원 시설개선사업 하셨죠?
편의, 체험, 부대시설 그리고 조경도 개선하고 이렇게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네.
○권태호 위원 5월 14일에 준공을 했죠?
그 이후에 태풍이 와서 공룡 목이 부러져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하실 생각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9월 3일에 목이 부러졌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나라의 공룡 목이 부러진 게 없었다고 하거든요.
업체에서도 사실 어떻게 해줘야 할지 상당히 난감해했었습니다.
저희도 아무리 설치한 업체라고 하지만 많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렸고, 설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설치를 해야겠다고 해서 설계까지 다 시켰고 하다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 설계까지 해서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내년 1월까지는 보수가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 떼어서 공장에 가져가서 전반적인 수리를 해와서 고쳐야 된다고 하니까요.
○권태호 위원 보증기간은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보증기간도 지났고요.
넘어진 것 자체가 재해로부터 넘어졌기 때문에 보증기간도 넘었지만 사실 그걸 가지고 그 업체에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시설개선 사업을 하고 그러한 공원에 찾아오신 주민들이 보기에 흉했고 태화동 주민자치회에서 얼마 전에 행사도 해서 현장을 봤습니다.
방치해 놓은 모습에 행정에서 발 빠른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저렇게 방치를 해놓았을까 싶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가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도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1월까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룡발자국공원이 어떻게 보면 문화재가 있는 곳이죠?
여러 가지 개발행위를 하고 싶어도, 가장 지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인근에 동원개발이라든지 주차장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 대책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해병대 처소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다리 밑요?
거리가 가깝지 않네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공룡발자국 끝나는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거든요.
데크 계단타고 올라와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LH에서 만들 때 우리 문화재와 문화재청과의 원형 보존, 공룡발자국 공원, 중구의회에서 많은, 혁신도시특별위원회가 있었어요, 과장님 아시죠?
LH에 항의방문도 했고 그 앞에 특위까지 개최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죠.
국가 공기업이 높다는 것을 그때 실감을 했습니다.
구청과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 해병대 부지에서 걸어온다는 게 노약자들이나 어르신들은 쉽지 않은 거리다, 계단을 밟고 올라온다는 게….
원형보존을 하되,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원형보존을 한다면 우리가 약사제방 있지 않습니까?
박스로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공법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그 위에 성토를 한다면 넓은 땅이지 않습니까?
예산은 많이 들겠죠.
그러한 부분의 계획을 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토를 하고 난 후에 탑골을 해서 올리자는 말도 많았지만 그건 문화재청에서 허가내주지 않는 부분이니까 원형보존을 위해서 약사제방천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밑으로 공룡발자국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반대편으로 비상구나 나가는 길이 있으면 그게 성토가 된다면 그 위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정말 많을 것이다, 주차장 확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의 예산집행을 했을 때 찾아온 시민들을 위한 모든 행정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돼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러왔고 중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관리는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공룡발자국공원이 개선이 되어 가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에도 계셨고 인적 네트워크가 있으니까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권태호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권태호 위원 실현가능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LH가 사실 공사할 때 유곡동에 제 개인적으로 봐도 성급하게 성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보면 공룡발자국이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됩니다.
청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수십 번 봤고 앞으로 그 분야를 재탄생시킬지 고민 많이 해봤고,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아크릴판을 만들어서 위로 다니면서 밑에 투명하게 해서 다니는 방법이라든지….
○권태호 위원 그 제안도 했었습니다.
밑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여러 가지로 하기는 해야 한다, 공룡발자국공원이라는 것인데 한두 개 쪽으로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태호 위원 그대로 방치하면 문화재가 훼손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공룡발자국공원, 무지공원하고 공원개발 계획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중장기적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룡 목은 방금 답변하셨듯이 1월까지 개선하겠다,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완료를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실관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문화재청과 역발상적인 생각을 가져보자는 것이죠.
위에 있는 공간들이 너무나도 협소하고 공룡발자국 주변이 움푹 파여서 데크로 내려가는 길로 되어있는 부분이 성토를 했다면 울산시나 구민들에게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것 또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고요.
무주골이라는 스토리에 대한 설명서를 만들어서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무주골 자체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또한 한번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울산시와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가 되어서 내년 연말쯤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 5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국가정원, 도시공원, 산림녹지, 가로녹지, 휴양림 또 야영장까지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과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6-45페이지 보십시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문제가 야기되는 게 물론 소나무재선충특별법에 따라서 각 지역할당제로 해서 금액하고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줍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2015년 10월에 각 구·군 공무원들하고 그 당시에 등록되어있는 13개 업체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러한 재선충병 책임방제구역을 추첨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때는 2017년까지 완전 방제를 하겠다는 목표아래 여기에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행해오다 보니 지금 현재는 13개 업체에서 17개 업체로 증가가 됐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문희성 위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뭐냐면 몇 개 업체가 일감을 몰아받는다는 오해의 소지도 다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2015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2015년부터 2016년에 시행을 했겠죠.
그래서 5년 동안 행해오다 보니까 신생업체에 대해서는 배제가 되어있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울산 전역에 26개 구역에서 13개 구역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중구는 2개 구역밖에 없는데 그다음 북구가 3개, 동구가 나머지 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모든 업체가 현재 울주군으로 다 등록을 해버렸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문희성 위원 문제는 울주군에서 다 등록을 하다보니까 울주군에서는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데 업체가 갑자기 울주군 내에 있는 업체 수가 많아져 버리다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2015년도에 되어있던 그 구역에 대한 신생업체가 들어가기에는 쉽게 말해서 기존업체들이 텃세를 부리는 거죠.
그러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물론 책임방제구역을 지정하는 건 좋습니다, 완전책임제니까.
문제는 여기서 일감을 몰아준다는 오해를 다분히 받을 수가 있고 또 신생업체가 산림사업에 다시 들어가기도 텃세로 인해서 힘들고 그렇다보니까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거죠.
현재는 업체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오해도 종식을 할 겸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제 제도를 좀 바꿀 때가 안 됐느냐, 일정기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추천 제도를 다시 부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 구역에 대해가지고 누구는 좋은 구역만 갈 수도 있잖아요.
26개 구역에 대해서 좋은 구역이 있을 겁니다.
평지가 있고 절벽이 있는 산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구역을 순번제로 로테이션 돌린다든지 안 그러면 일정기간 되면 추천제를 다시 해가지고 로테이션을 돌린다든지, 이것을 행하려고 하면 우리 각 구·군과 정보교환을 하셔가지고 울산시에 이러한 책임방제구역을 재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좀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14개 업체가 있었는데 1개 업체는 자격미달로 안됐고 13개 업체가 울주군에 13개고 나머지 4개 구·군에서 13개 업체를 나눠서 책임방제구역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5년간 오면서 책임방제구역이라는 것은 재선충병을 없애기 위해서 책임방제구역을 맡겨가지고 수의계약을 법적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에 한 건데 그 업체만 계속 해온 건 아니고 우리 중구는 사실 2개 업체가 열심히 했고 참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왔고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부다 업체가 한두 개씩 몇 개는 심지어 울주군에는 5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남구 1개, 동구 2개, 북구 2개 업체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업체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 업체가 성실하지 못하고 자기 책임을 다 못한다면 저희들도 아마 바꾸지 않았겠나 싶거든요.
그런데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쯤은 사실 1개 업체가 너무 오래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바꾸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제도를 한 번쯤은 시대가 지난만큼 업체에서도 바뀌었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2개 업체밖에 없죠?
울주군에….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장비가 있는 업체는 3개 업체가 있고요.
임대업체가 1개 있고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과거에 업체를 만들면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어쨌든 간 입찰 수의계약을 받으면 다른 곳에서 장비를 대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임차를 해가지고….
○문희성 위원 그것보다는 가능하면 물론 이 3개 업체가 장비를 가지고 있지만 17개 업체 중에 14개 업체는 장비가 없는 실정이니까 그러한 단서조항도 붙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어차피 외지에서 장비를 빌리는 것보다는 울산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울산관내에 있는 업체가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그 업체를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를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재선충병 감염목하고 그다음에 감염우려목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재선충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나무 주사를 줘서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요.
감염이 됐을 때 방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막으로 항공 연기로 하든가 했을 때 그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연목이라든가 감염된 거는 파쇄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훈증, 산에 가면 천막으로 덮어놓은 게 훈증이거든요.
그다음에 소각하는 행위가 있고 3가지가 있는데 소각은 사실 불가하고 그래서 파쇄기가 들어가는 지역은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파쇄기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훈증을 해가지고 덮어놓고 이런 형태로….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훈증을 해서 파란 천막을 덮어놓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멀리서 보면 아주 시각적으로 보기 싫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파쇄기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 구입할 당시에 경사도 70, 80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파쇄기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지금 저희들이 가져와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파쇄하는 거는 있습니다.
재선충병은 업체에서 맡겨서 하는데 그 외에 소나무는 저희들이 가져와가지고 파쇄를 하고는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구입한 파쇄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잘라 와서 아니, 직접 산에 가서….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아니요, 잘라서 가져와가지고 파쇄합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궤도 달린 파쇄기로, 궤도 안 달린 것도 있고 그냥 놔놓으면 나무로 가서 파쇄 하잖아요.
그거 말고 궤도달린 거를 구입한 적이 있다고요.
궤도가 달려서 경사도 하고 상관없이 탱크처럼 올라가서 감염병 있는 나무를 절단시켜서 그 자리에서 파쇄해서 포대기에 담아오든지 그때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파쇄 돼서 바로 거름처럼 훈증해서 뿌려버리면 굳이 무덤처럼 덮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논리로 구입한 적이 있거든요.
그 기계를 어떻게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 기계는 저희들이 갖고 있어서 지금 파쇄를 하고 있고요.
경사로 높은 데는 못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데는 거의 파쇄 안 하고 훈증을 하고 있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럼 그 기계를 잘못 구입했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잘못 구입했다기 보다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문제를 제기하냐면 그때 기억에 국산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외제를 사서 올라가서 실제로 훈증을 해서 그 자리를 하면 보기 싫으니까 또 벌목하는 분들이 도로까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데까지 메고 내려와서 파쇄기가 있는 데까지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위험도 있고 이런 논리를 펴셨단 말입니다.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계가 바로 가서 그 자리에서 파쇄를 시켜서 그걸 땅에 소독해서 훈증해서 바로 하면 거름 된다 이런 논리로 그 기계를 구입했는데 결국은 일반 파쇄기나 접근할 수 있는 파쇄기나 비슷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어느 정도 경사로까지는 파쇄기가 들어가집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현재 파쇄기로는 현실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다, 그죠?
미안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파쇄기 있잖아요.
현장 좀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행감이 끝나더라도 그때 그 기계를 좀 보고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제가 몇 가지 더 할게요.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자료가지고 오시면서 제 방에 오셔서 잠시 이 부분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갑자기 행감 일정이 조정되면서 다전생태공원 도시숲에 관련된 새로 올라온 여러 시민들의 블로그를 다 봤습니다.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 볼거리도 없고 열악했는데 새로운 것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나무도 식재되어있고 미로처럼 되어서 갈색 그 지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풀들도 이렇게 되어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뭐 이렇게 좋은 평가가 이어집니다.
새롭게 재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혹시 이런 좋은 평가를 더 업그레이드 혹은 더 좋게 상승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직은 청소 깨끗이 하고 또 화장실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 생각하셔서 사실 행감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의 격무 속에 서로 놓치고 있던 부분을 새롭게 의제로 떠올려가지고 의논도 하고 새로운 제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노세영 위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차나무가 지금은 뭐 거의 이 정도 크기던데 언젠가는 조금 더 자랄 테고 그러면 이 다전이라는 사실 이거 모르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예전에 여기 차밭이 있었는지 잘 모르고 하니까 우리가 생태공원 도시숲이 조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니지만 이건 제안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에 행사 때마다 이렇게 차를 준비하시고 조그마한 다과로 2층에 행사할 때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차인연합회인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 생각은 다전생태공원에 식재된 찻잎들이 어느 정도 좀 자라면 헌다식 이런 게 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여기에서 첫 찻잎을 따서 그걸 내려가지고 퍼포먼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도모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찻잎 따는 체험도 시키고 그분들이 해마다 오셔가지고 사실 요즘 명절 때도 한복 잘 안 입고 그런데 쫙 이렇게 해서 차도 시민들께 제공하고 또 그다음에 조그마한 다과도 주고 이러면 되게 환기가 될 것 같아요.
아, 이 부분이 예전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울산에 다전이라는 게 있었구나, 여기서 땄다는데 굉장히 이 부분이 우리가 기존 생각했던 그런 것 이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렵게 조성했던 다전생태공원 도시숲이 자연 속에 차와 휴식, 체험이 공존하는 정말 다정한 도시숲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노세영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대해서 잘 듣고 앞으로도 그런 형태로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중구가 정원도시도 어떤 슬로건에 포함이 되어있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권태호 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계도 지금 들어와 있고 국가정원이 또 중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정원은 중구에 위치가 되어있는데 그에 대한 부대시설은 좀 취약하지 않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망대가 들어가는 장소가 언론보도를 통하거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남구 쪽에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라는 생각인데 아직 결정난 바는 없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남구에 주차장은 지금 국가정원 대교 옆에 주차장 조성해있고 전망대는 남산 위에 정자 쪽에다가 예전부터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망대 가서 보면 태화강 국가정원 전체를 바라보는 최고의 장소지 싶거든요.
사실은 다른 곳에서 보면 전체를 다 보일 수 있는 공간이 거기 말고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전망대가 저는 썩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정원을 안 가본 사람이 전망대에 갔더라면 국가정원을 보러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다지만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님이 국가정원계획에 보면 스카이워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국가정원 쪽에 중구 쪽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도 시에다가 우리 중구에 시설유치를 많이 해달라고 요구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구에 위치가 되어있지만 여러 가지 국가정원이 지정되고 난 후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오히려 남구에 어떤 주도권, 그리고 방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 저도 사실 남산 정상에 루에서, 루가 하나있는데 무슨 루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루에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중구가 모든 시설이나 국가정원에 지원받는 이런 부분들 운영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울산시 그 역할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했을 때 우리 중구가 국가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해야 된다 저대로 그냥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을 중구에 유치해서 우리 지역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2국가정원이 중구에 유치되어있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자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시하고 열심히 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러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의회에서도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내용이 다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만 정원도시 조직개편만 정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성과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1-14 정원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시범 구간에서 불고기단지는 어디를 지칭합니까?
불고기단지 및 국가정원 앞인데 불고기단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전원아파트에서부터 국가정원….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태화루 앞에 무궁화정원….
○신성봉 위원 말고요, 상점가 주요시범 구간에서 불고기단지 및 국가정원 앞 해서 여기 불고기단지 명칭이….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지금 전원아파트 앞에서 그쪽까지는 아름다운 정원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원아파트 저쪽에서부터 삼호교까지 그쪽도로를 또 다시 향후에는 정원길 형태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전원아파트에서부터 무궁화정원까지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 불고기단지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전원아파트에서 삼호교 쪽으로 그런 식으로….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간판번호를 보면 1번부터 한 85번 정도까지가 명정천까지 정도 되지 싶은데 거기 옛날에 처음 불고기특화거리를 해서 불고기단지라는 명칭을 썼고 거기 이제 특화거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음식을 팔거든요.
그래서 불고기단지라는 명칭은 맞지 않은 것 같고 과거에는 그게 아주 십 년 훨씬 전에 불고기만 전문적으로 파는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불고기단지였고 그래서 지금은 불고기단지가 아닙니다.
불고기보다 더 많은 음식을 팔고 있고 그래서 명칭은 십리대밭 먹거리단지로 바뀐 걸로 알고 있고 단순하게 용어를 지적하자는 건 아니고 거기 보면 철탑 있지 않습니까?
공원 한 개 있잖아요, 공원이름 보니까 녹지인지 공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녹지입니다.
철탑 있는 부분이 녹지입니다.
○신성봉 위원 철탑이 지중화되고 나면 녹지는 어떻게 활용….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건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에다 뭘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저희들한테 없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는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묻냐면 시부지인데 시부지라 하더라도 그게 국가정원인근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무슨 계획이 있으면 우리 정원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해야 되지 시 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래서 그쪽 부분에 지금 시 녹지국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생태정원과하고 태화강국가정원과하고도 그 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 옛날에 보면 불고기단지라고 명칭을 하면서 상징물로 송아지 몇 마리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소가 있지요.
○신성봉 위원 소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안 맞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었는데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 국가정원에 관문 아닙니까?
딱 왔는데 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소가 왜 저기 서 있지?
예를 들면 무슨 설명할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저는 그걸 없애는 게 맞다 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시부지라 하더라도 우리 구 관내에 있으니까 또 특별 정원계까지 만들었는데 그 담당계하고 협조도 없이 시마음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의견이 더 반영되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거는 그렇게 정리됐고 태화강 국가정원길 있지 않습니까?
아까 무궁화정원에서 명정천까지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1억 5,800만원인데 왜 구비로 하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신성봉 위원 이 사업을 왜 구비로 하느냐고요?
국가정원 일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 상가 쪽에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 반대쪽에는 시 국가정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쪽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사업이거든요.
상가들 있는 쪽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이 민원인들도 저번에 박경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인들이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국가정원 내에 지금 가칭 왕발통 타고 다니는 그 길 아니죠, 이 길 지금 조성하는 게 그 길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아닙니다.
신기길 국가정원길에 국가정원 쪽 말고 상가 쪽 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이 무궁화정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무궁화정원은 태화루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신성봉 위원 국가정원 내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러니까 거기까지 길만 한다는 거죠.
○신성봉 위원 이게 표현이 잘못되어버리면 태화강 국가정원 길 밑에 괄호쳐서 무궁화정원부터 명정천까지 이래버리면….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장소 지정을 한 게 무궁화정원에서부터 명정천까지….
○신성봉 위원 무궁화정원이 국가정원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거기에 무슨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적한 게 정말 딱 보면 태화강 국가정원길 하면 무궁화정원 다 아는데 거기서부터 국가정원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무슨 새로운 길을 내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쓰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자료로 남는 거란 말입니다.
기록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기록에 남는 자료가 아니면 제가 이런 지적을 안 하거든요.
명확하게 해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위치는 그 부근인데 아무튼 그 길 아까 말씀드렸던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같이 그 도로를 정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신성봉 위원 정원길 만드는데 간략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길보면 주차되어있고 인도가 가다가 없는 데도 있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지금은 만들고 있는 데가 인도 쪽 가로수 사이에 띠녹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초화류하고 관목류를 심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억인데 오른쪽 띠녹지 하는 데만 1억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또 다시 1억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신성봉 위원 데크 있는 데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데크 말고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국가정원 강 쪽입니까 아니면 상가 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상가 쪽 길입니다.
○신성봉 위원 상가 쪽에 길?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전원아파트 붙어있는 그 길에서 상가 쪽 길로 해서 쭉 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흠 커피숍.
○신성봉 위원 쭉 가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태화교 쪽 바로 인도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인도 가다 보면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인도 위에 무슨 표시를 하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거기에다가 보도블럭을 가로수 사이사이에 있는 보도에 녹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화단을 조성하는 거죠.
○신성봉 위원 그 상가 쪽에는 가로수가 있나요, 없는데?
거기에 가로수가 없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가로수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거기에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신성봉 위원 그럼 위치를 잘못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가로수 사이사이에 보도를 드러내고 거기다가 화단을 조성해서 지금 초화류를 심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원길부터 명정천까지 넘어가는 인도가 있는데 거기에 가로수 몇 개 있는 그 사이에….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러니까 국가정원 쪽은 아니고 상가 쪽에.
○신성봉 위원 그 사이에 식재를 하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신성봉 위원 그리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확하게 명칭을 좀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다음에 넘어가서 정원도시 있잖아요.
선도하는 시가지 녹지관리 해서 정원도시 보면 우리 주민들이 좀 관심 있는 주민들은 많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구가 혁신도시냐 문화중구냐 아니면 정원도시냐 아니면 성곽도시냐 너무 혼재되어서 쓰이는 것 같아서 정체성에 상당히 혼란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정원도시냐 정원도시인지 혁신도시인지 문화도시인지 성곽도시인지 이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아무튼 그러면 우리 구가 정원계까지 만들어서 정원도시를 선도한다고 생각한다면 혹시 정원도시에 걸맞은 상징물이 있습니까?
중구하면 정원도시인데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우리 중구에 랜드마크라고 말씀을 하셔도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저는 중구의 랜드마크는 태화강 국가정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태화강 국가정원이 중구에 있기 때문에 중구의 랜드마크라고 판단을 해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지 않을까 그 자체만 해도 정원도시라는 의미를 부여해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쯤에는 정원도시하면 딱 떠오르는 거 무슨 캐릭터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개발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게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는 게 물론 공무원들이나 구청에서 고생을 해서 큰애기를 전국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건 좋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울산 중구하면 큰애기 실체가 없잖아요.
역사적인 무엇도 아니고 이것가지고 논쟁하자는 거 아닙니다.
큰애기가 역사적인 실존인물도 아니고 어떤 역사성을 띄고 있는 것도 아니고 큰애기 딱 이러면 중구도시를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애기가 사람들의 실태를 떠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래에서 나오던 가상인물 아닙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정원도시라면 사람들이 국가정원이 중구에 있다 그것만 할 건 아니고 뭔가를 정원도시에 맞는 캐릭터를 개발하든 예를 들면 그렇게 되어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캐릭터나 상징물을 선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누가 툭 제안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역사적 고증을 하거나 그 지방정부에서 하는 주민들의 삶을 표현하거나 역사성을 표현하거나 이런 게 종합적으로 돼서 좀 제대로 된 상징물을 정말 변하지 않는 상징물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후에 그 상징물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역사적 고증에 의해서 다른 사실이 밝혀지거나 아니면 인근 구하고 통폐합이 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는 바뀌지 않는 캐릭터 개발이 필요하다 상징할 수 있는 거 정원도시계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상징할 수 있는 뭐가 없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신성봉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정원도시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어디가면 선전을 제대로 하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정원도시하지 말든가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가로수 관리.
가로수 보면 주로 대부분이 시 관리인데 20m 이상 도로는 다 시 관리인데 실제로 민원들은 우리 구 의원들이나 이 공지를 다 받아요.
최근에 대표적으로 오는 민원들이 가로수가 크다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뿌리가 굵어지다 보니까 인도를 들어올리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민원이 많은데 전수조사를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신성봉 위원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걸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돌출되고 있는 그런 부분하면 시에서 그 부분 정비를 하는 걸로 올해도 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뿌리를 자르고 다시 보도블럭 만들고요?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위원들 좀 알아야 방법을 제시할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뿌리를 자른답니다.
○신성봉 위원 뿌리제거 맞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누가 관리하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정원 내에 있는 거는 시에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다 시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좀 제대로 관리하라고 우리 구에서 좀 큰 소리치고 말씀을 좀 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은하수다리 있잖아요.
은하수다리에 최근에 코로나가 좀 잠잠했을 때 많이 오셨는데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딱 은하수길을 가려고 하면 오산광장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끝머리 말고 오산광장에서 가는 데크를 딱 올라가면 딱 보면 화장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림막이 없다보니까 여자화장실이든 남자화장실이든 문 열어놓고 보면 안에 옷 입는 것까지 다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진짜로.
그래서 명색이 국가정원 관광객들 오라 해 놓고 그것도 올라오면 바로 문 열면 다 보이도록 거기에 조치 안 하는 것은 좀 있다 정확하게 얘기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본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경흠 저도 아까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다운사거리에서 태화동 방면으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도를 걸어가 보면 보도를 걸어가면 전부 다 빈 점포고 주차도 안 되니까 빈 점포도 있지 그리고 가로수들 뿌리들이 살이 쪄가지고 진짜 막 터져 나오려 그래요.
이게 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또 민원은 저희들한테 오고 그럼 거기 나무들도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또 2층 같은 경우는 간판도 안 보이고 그 건물주들이 엄청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우리 구에서라도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저희들이 시에다가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요구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저희가 민원제기하면 박진환 계장님이 또 시에 연결해 주고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은 매일 거기 있으니까 저희들 지나가지를 못해요.
지나가면 와봐라, 여기 지금 간판 안 보인다, 뭐 안 보인다, 건물까지 뿌리가 들어온다, 세도 안 나가잖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맞습니다.
정비가 사실 필요한 분야고 가로수 이게 참 정말 필요하기도 하면서 또 성장이 되면서 그런 문제가 제일 단점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도블럭도 전부 훼손의 주범이 되고 설치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지 하면 또 세월 지나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가로수 수정문제하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재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경계석이 툭 나오면 차들도 지나가다가 펑크 나고 되게 위험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뿌리가 잘 크는 그런 수정들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하고….
○위원장 박경흠 위로 차고 올라오니까 그 가로수들이 자리 되게 오래됐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오래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시설지원과와 교통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 |
노세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경희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안전도시국장 | 김석규 |
건축과장 | 김용필 |
공원녹지과장 | 문병호 |
○속기공무원
신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