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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20년도 제6일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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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설지원과, 교통과


일시 : 2020년11월27일(금)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시설지원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0년도 시설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 학성커뮤니티키움 센터건립사업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학성동 153번지 외 2필지에 4층 규모의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공간,

복지서비스 공간 등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 공사의뢰를 받아 같은 해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 석면해체 및 철거, 9월부터 10월까지 기존 동 청사 및 매입주택 2개동 철거를 마치고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 10%입니다.

연말까지 기초 및 파일공사, 골조공사 추진 계획이며 2021년 7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중구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문화전문가 양성과 전통문화 계승 등 문화사업에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구문화원 원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문화의거리 38, 구 태화서원 여유부지 내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2019년 6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같은 해 10월 공사착공하여 금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울산왜성 보수정비사업입니다.

학성공원 일원 성각보수정비사업으로 2013년 수립된 울산왜성종합정비기본계획에 의거, 5개 구간 중 제2구간 23m의 성곽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6월 공사의뢰되어 같은 해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부 구간 하부 슬라이딩이 발생하면서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문화재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보강방법을 결정하고 8월부터 공사재개하여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동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유곡동 623번지에 위치한 수운 최제우 유허지 일원에 유허지 관리를 위한 사무소, 회의실, 자료실을 갖춘 종합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 2월 사업비 부족으로 설계용역이 일시중지되었다가 사업비가 확보되면서 올해 2월 용역재개하여 3월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7월에 공사착공되었고 10월까지 토목 및 기초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건축물 공사중으로 공정률은 20%입니다.

연말까지 지상골조공사와 주차장 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내부정리를 거쳐 2021년 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2-5페이지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우정동 현 청사의 노후화에 따라 동 청사와 도서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우정동 277-18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1,546㎡입니다.

2019년 12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20년 2월에 착공하여 기초공사, 골조공사 등을 거쳐 현재는 내부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70%입니다.

12월 중순경 준공하겠습니다.

12-6페이지 태화시장 권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태화시장 등으로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에 대비하고자 태화동 35-1번지 일원에 80면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2018년 부지보상을 완료하였고 2019년 공사착공하여 2020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중구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야구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구야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성안동 631-3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2만 142㎡입니다.

2019년 10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같은 해 12월 설계용역 착수하였고 현재 용역 공정률은 80%입니다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지연되면서 용역정지 상황입니다.

야구장조성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청소차량주차장 및 진·출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악취, 소음 민원해소는 물론 청소차량주차장이 없어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차량주차장과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장현동 439-3번지 일원이며 노외주차장 55면과 길이 251m, 폭 507m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2월에 착공하여 옹벽설치, 주차장 조성, 진·출입로 개설 등을 완료하고 10월 토목 부분을 먼저 준공하였으며 11월 중 보안등 설치 등 전기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한 해 동안 우리 구 공공시설 조성공사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남은 공정도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유곡테니스장 바닥교체 공사할 때 최초 올렸던 공고문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자료 있죠?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으로부터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태화시장 스카이어닝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을 진행했던 주무부서 경제진흥과 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으로부터 경제진흥과장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어닝 설치공사 관련 추가질의를 위하여 경제진흥과 김선희 과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스카이어닝 설치공사 내용 확인을 하기 위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몇 가지 간단한 질의만 드리고 제가 자료 요구하면 자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짧게 질의·응답하신 다음에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니까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혹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첫째 시간 자료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가 있다, 없다 말씀하시고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에 태화시장 스카이어닝 전자입찰공고가 있었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입찰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합니다.

노세영 위원 공고가 있었다는 것은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네.

노세영 위원 그때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떤 항목이 들어갔냐면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로 낙찰자는 계약 시 신기술보유자와 체결한 특허공법 사용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신기술이라는게 더블레일, 이중철골공사를 의미하는 것도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네.

노세영 위원 업체가 태화시장 공사 전에 과장님, 혹시 너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8.2m로 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해당 업체가 태화시장 공사 전에 7m 이상의 라운드형 스카이어닝 공사를 한 실적이 없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그 해당 업체가 지금 제출한 특허공법으로 시공실적 확인한 자료 일체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이것은 저희 과에서는 모릅니다.

7월 3일 준공되어 들어왔을 때라서 모릅니다.

노세영 위원 입찰을 진행했던 회계과, 주무부서인 경제진흥과, 시설 관리·감독을 했던 시설지원과가 엉켜있어서 모든 분들을 출석할 수는 없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실적 조회했다, 확인했다 이런 부분.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뒤에 계장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공사설계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님은 그 사항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우리 구청에서 무슨 과든 이 업체가 너비 7m 이상의 라운드형 스카이어닝을 우리 태화시장 전에 이미 넘어갔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네.

노세영 위원 공사실적 확인한 자료가 있냐는 거예요.

실적 래퍼런스가 있냐는 거예요.

제 말뜻을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확인한 게 있냐고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확인한 자료는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비 7m 이상의 라운드형 스카이어닝을 시공한 실적을 말했습니다.

줘보세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죄송합니다.

7.5m 이상의 라운드형은….

노세영 위원 가져가세요

그럼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하시면 됩니다.

풍압테스트를 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스카이어닝 공사를 하면서 태풍이 있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다음 질의 넘어갑니다, 빨리 대답해 주세요.

본 질의는 뒤에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풍압테스트는 한 적이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입찰 업체 중, 두 분 중 아무나 대답하세요.

주무부서가 경제진흥과여서 그쪽에 자료가 있나 이쪽에 있나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요.

여기 보면 올찬, 진성테크, 오즈텍 3개가 입찰을 했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네, 그렇습니다.

입찰은 아니고 설계할 때 검토사항입니다.

노세영 위원 견적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견적금액이 나와 있죠?

셋째, 오즈텍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우리 구에서 견적서 일체 서류가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저희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노세영 위원 그 자료가 있냐고요, 설계할 때 실제로 제출되었는지 확인됐습니까?

오즈텍을 말했습니다, 진성테크, 올찬 말고 오즈텍이라고 하는 업체가 자체 작성한 견적 자료 있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설계사무소에 연락해서 받아야 합니다.

노세영 위원 언제쯤 자료가 올 수 있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확인해보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올찬과 진성테크 말고 오즈텍이라는 업체가 자기들이 자체 작성한 견적자료 일체, 아시겠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경제진흥과장님, 3개 과가 있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잠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질의는 끝났으니까 업무 복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퇴실)

시설지원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중에 띠지붙인 것 19에 3페이지 보세요, 문제점 보이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때 준공은 안 된 채로 그때부터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부분 설명을 하셨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중구소방서에 우리 스카이어닝 막 이것 있죠?

재질변경 요청이 있었죠?

저희들한테 설명하신 것 기억나시죠?

당초에 우리 난연 PVC를 불연인 유리섬유로 교체를 요구했다는 이 말이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하면 불연인 유리섬유로 제작을 하려다가 시험결과 유리섬유로 시공이 안 되어 부득이 PVC로 다시 변경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설명 기억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제가 설명을 한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노세영 위원 됐고, 그럼 결국은 PVC로 준공이 됐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네,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의문이 듭니다.

설계가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긴 설계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대단한 신기술특허공법을 가진 업체가 테스트를 안 해보고 진행하다가 유리섬유는 시공이 안 되니까 PVC로 바꿔야 한다, 이겁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는 난연재 PVC였고요.

그걸 소방서에서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준불연해서 유리섬유를 PVC로 코딩한 겁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일 처음에 입찰에 참여했던 올찬, 진성테크, 오즈텍은 유리섬유로 견적을 냈겠죠?

맞지 않습니까?

불연인 유리섬유로 견적을 냈을 것 아닙니까?

확인 안 했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일단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불연유리섬유가 아닌 난연 PVC로 준공이 됐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준불연 PVC….

노세영 위원 PVC로 준공이 된 것 맞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네.

노세영 위원 이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유리섬유로 올찬, 진성테크, 오즈텍은 이 논란이 있어서 제가 견적서류요구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네.

노세영 위원 분명히 유리섬유로 견적을 넣었는데 그럼 자기들이 이 유리섬유로 불가능한 것도 전혀 모른 채로 급하게 PVC로 바꿨는지 의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네.

노세영 위원 결국은 PVC로 준공이 됐고요, 맞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네, 처음에 한 내용은 유리섬유에 테프론을 씌운 준불연재였고요.

노세영 위원 그 내용을 전부 다 알고요.

불연재가 시공이 안 된 것 맞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네, 준불연재 PVC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결국은 PVC로 준공이 됐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네.

노세영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장검증을 갔을 때 철골모형을 보여주면서 이게 신기술특허공법 더블레일이라고 설명하셨죠?

근데 이게 좀 어떻게 저떻고 부연설명이 길어지면서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 또한 ○○○특허에서 특허기술에 부합한다는 증명서 그것 제출한 것 기억납니까?

보여주셨잖아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네.

노세영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설계도면, 샵도면, 제작도면 이렇게 이어지는데 올찬이라는 회사는 입찰 당시부터 자기들이 가진 고유한 이중철골 구조의 원래 과장님이 설명 못하셨던 더블레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래서 입찰이 됐다는 말이에요.

다른 업체들은 거기 걸려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세영 위원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손 흔들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그 업체가 보여준 이중철골 구조의 더블레일로 시공을 하겠다고 협약서까지 제출하고 시공에 들어간 것 맞죠, 팩트가 맞죠?

나머지 부분제외하고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네.

노세영 위원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특허에 맞다는 그 부분을 설명하신 것 맞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네.

노세영 위원 질문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원래 그게 이제 하중에 큰 차이가 있대요, 이중철골 구조의 원래 보여줬던 더블레일을 하면 하중이 안전하대요.

그건 아시죠, 과장님도?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네.

노세영 위원 그러면 그게 원래대로 시공이 안 될 동안 우리는 뭘 했죠?

그거 한번 말씀해주세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 부분이 공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중철골 구조의 원래의 더블레일이 아닌 변형된 더블레일이 시공된 것 맞죠?

다음 질문해야 하니까 그것만 빨리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노세영 위원 16개 더블레일 중에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더블레일은 16개가 아니고 4구간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노세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사저널이라는 저널에서 이 보도가 나갔는데 왜 제대로 만약에 틀린게 있으면 정정을 해야 하는데 왜 안했는지 그것을 물으려고 한 거예요.

혹시 언론보도 안 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기들이 원래 하중을, 굉장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중철골 구조의 더블레일을 쓰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변형된 더블레일을 썼다, 과장님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방금 하시려고 했던 것, 오리지널이 아니고 변형된 게 몇 개였습니까?

몇 구간 했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5개 구간에 구간 연결하는 것 부분에 4개소가 더블레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변형된 것을 하면서 구조나 그런 것은 다 받았습니다, 근데.

노세영 위원 제가 안 받았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때 이것 보여주신 것 기억나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네, 변리사하고 받았다는 자료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저도 기억이 나요,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도장 큰 것 찍혀있고 이것 결국 특허 맞습니다.

그렇게 막 안 물었는데도 굉장히 강조를 하시던데, 업계관계자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의 특허적용 확인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어떤 공사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 특허를 적용했느냐, 말았느냐 법적 분쟁이 있을 때 특허청이나 아니면 특허청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지방검찰청의 확인서나 승인서가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것은 이 의뢰를 받은 변리사가 여기에다가 이러이러해서 이럴 수 있으니까 자기가 의뢰받은 입장에서 참고자료라고 하거든요.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어쨌든 특허침해유무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특허청에 특허소송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청 소송을 통해서 확정을 받아야지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니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와 관련해서 낙찰해서 떨어진 진성테크는 만약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자기들 특허를 오히려 침해하게 된다, 그쪽 입장이니까 그쪽에 대한 멘트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올찬이라는 업체가 더블레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허로 빈틈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이런 식이라면 우리 특허를 오히려 침해한다고 이의제기를 했죠, 맞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사실 진성테크가 가진 특허가 우리가 사용한 것이 명확하게 침해한다는 여부를 판정을 받아야 침해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노세영 위원 왜 진성테크는 특허청에 자기들이 침해했다고 받고 우리는 특허청이 아닌 여기에다가 이 업체가 특허대로 했다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래서 저희가 변리사한테 받았는데 진성테크가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는 내용이 왔기 때문에 진행을 한 겁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자꾸 문제의 소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모든 부분은, 진성테크라는 부분은 자기들이 진행한 것은 오히려 우리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고 물었는데 답변은 더블레일로만 답변이 와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A를 물었더니 B로 답변이 왔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일단은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진성테크가 낙찰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노세영 위원 저는 진성테크가 낙찰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오즈텍이라는 업체가 견적서를 실제로 얼마를 써냈는지 확인한 겁니다.

됐습니다,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과장님.

원래 해당 업체가 가진 이중철골 구조의 원래의 더블레일로 시공이 안 되면서 물론 이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 스카이어닝의 하중의 안전도 문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전혀 없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다시 받았습니다.

노세영 위원 구조안전진단은 우리 함월게이트도 만들 때 받았는데 3년 뒤에 철거하니 마니 보수공사하니 마니 이렇게 나와요.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중철골구조의 원래의 더블레일이 싱글레일이나 변형된 더블레일보다 하중의 안전도는 더 낮은 것은 맞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두 번째 풍압테스트를 한 적이 없죠?

자료가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마이삭 때 울산에 태화시장에만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같은 스카이어닝 나머지들은 수암시장이나 나머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는 언론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 아시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런데 어닝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세영 위원 어쨌든 풍압테스트를 한 적이 없으니까 태풍에 대한 안전도도 모호할 수 있다는 판단도 가능하죠?

맞지 않습니까?

풍압테스트를 해서 상세한 자료가 있어서 스카이어닝이 어느 정도 이상하게 태풍이 와도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전혀 없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없다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기술적으로….

노세영 위원 그래서 제가 좀 흥분을 했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들도 솔직히 어떤 시설이나 조성 이런 게 있고 나서 주민들이 칭찬을 하시면 기분이 좋아요.

국장님 어제 제가 다전생태공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좋다, 정말 잘했다.” 그러면 우리도 좋아요, 예산이 올라오면 통과했고, 우리가 한 것은 없지만.

스카이어닝은 제가 갈 때마다 스카이어닝,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노이로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관급공사의 3대 악이 뭐냐하면 입찰문제, 시끄러운 것 있지 않습니까?

업체들끼리 특허침해 했니, 말았니.

세 번째는 부실시공입니다.

그러면 태화시장 스카이어닝이라는 이 공사가 세 가지가 다 논란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걸로 트리플크라운이 달성이 돼요.

처음에 공사를 이만큼 하겠다가 축소가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불거지고 우리가 현장가고 원래는 이게 더블레일인데 이것도 더블레일입니다.

이런 설명,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것들을 다 겪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의 공사가 이렇게까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지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이 부분 정말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물론 여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 경제진흥과, 시설지원과가 다 관련이 되어있지만 우리 구청 전체로 논란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칭찬받을 수 있는 시공이 되었으면 어찌됐든 과장님하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석연찮은 구석들이 느껴지죠?

풍압테스트라든지, 원래대로 시공이 안 된 점, 재시공, 지연, 이것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안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태화시장 스카이어닝 때문에 본 위원도 여러 민원을 받았고 오늘도 질의내용을 많이 준비를 해 왔는데 노세영 위원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반복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언론사에 문제있다고 나오고 오늘도 문제점만 제기가 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행감에서 지적만 하면 부서에서는 억울한 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시공과정에 시공 외에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의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수사의뢰를 해서 전문적인 사법기관에서 진단을 내리고 이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이 결론을 내주세요.

○위원장 박경흠 네.

신성봉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명확하게 사실여부를 밝혀서 시공업체나 낙찰 떨어진 업체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각자의 주장만 하기보다 구청의 신뢰도도 떨어지고요.

과장님 작동하면서 오작동이 몇 차례 있었나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태풍 때 통신선 때문에 오작동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는 없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번이요.

태풍 때 말고 센서 오작동은 없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런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론은 다 뭐 맞는 것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 차례 오작동이 있어서 밤에도 태화시장 상인회 사무실 고객지원센터.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아마 소방시설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시설 이관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찾아가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소방업체도 불러서 시장에서 관리하는 분한테 다시 설명을 드렸고 시설 이관한 이후로 오작동에 대해서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작동을 못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화재 때문에 센서를 민감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작동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알려드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작동하는 방법을 몰라서 오작동이 생겨서 야밤에….

본 위원이 민원을 듣기로는 고객지원실장님이 오작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손가락도 부러져서….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초기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문을 열다가 한 부분이니까요, 오작동 때문은….

신성봉 위원 오해 여부를 정확하게 밝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적만 되고 마무리가 안 되면 사법기관에 의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손가락 부러진 이유는 뭐예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제가 듣기로는 전선 이렇게 하다가 날카로운 박스가 있으니까 함에 스쳐서….

신성봉 위원 전선이, 박스가 날카롭게 되어 있으면 됩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소방함을 덮어놓는 함에, 판넬에….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전기판넬박스입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당초예산에서 80m에서 50m로 줄고 이런 것은 회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그 업체가 ‘나자빠졌다.’고 표현을 쓰셨는데 그 부분은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전주, 전신주있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네.

신성봉 위원 지중화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런 이야기도 한참 돌았거든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아마 당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당초에는 전선지중화사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후에 하지 아니하고도 설치를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당초에는 아마 한전주가 있으니까 옮기고 나서 공사를 하는 게 공사도 깔끔하게 되고 하니까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비용도 많이 들고 저희부서에서 하는 것도 경제진흥과에서 한 부분도 있는데, 결국 안 되면서 어떻게 설치공사를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서….

신성봉 위원 문제점이 없냐고요.

했을 때 안 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지원시설 부서에서 봤을 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당초부터 하는 것을 조건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 안 하면서 그걸로 인한….

통신박스나 이런 것들이 한신주에 있는 선 위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있잖아요.

시장 같은데 어닝공사를 할 때 전선주를 지하매설하고 비용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것은 문제점 여부라기보다는 지하에 지중화 사업을 하면 전신주가 없이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비용, 활용도 문제가 아주 좋아지고 올라오면 안 그러면 차량이라든지 장애는 있죠.

다만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는 공사비가 수십 배가 더 들어가고 한전에서 협약을 해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한전 말고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당초에는 왜 그렇게 했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당연하게 시장 안에 전주가 도로상에도 보면….

신성봉 위원 국장님, 우리 구에서 사업을 했다는 것은 비용이 들더라도 시장 이미지라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케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라든지, 이후에 이사할 때 발생하는 민원 때문에 아케이드 설치 못하는 부분들 극복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전주를 이설하거나 지중화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파악해서 판단해서 수립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에요.

사전조사나 여러 가지 검토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결정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 남은 부분을 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향후에는.

신성봉 위원 안전문제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지만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민간분야 업체들 간에 아까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체 상호간의 문제들이 제일 많습니다, 특허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러 제도, 특허의 제도적인 문제가 수반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업체들이 자기들의 사업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팩트가 없는 일을 가지고 사실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합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팩트가 없는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가 그냥 있은 것은 아니지만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감사도 있고 해서 중앙의 감사도 수십 번 받았고, 우리가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았을 거고, 앞으로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문제가 없이 조용하게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인데, 여러 가지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성봉 위원 마무리하시면 안 되고 제 답변에 답변하시고 향후 남은 사업을 시행한다면 전주이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 예산확보되는 사안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전주를 이설한다, 안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한전 이 공사비가….

신성봉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저하고도 그럼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확보가 된다 하면 굉장히 중요한 시설도 뺄 수도 있고 대충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잠깐만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런 표현은 안 썼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표현을 안 쓰셨는데 관에서 하는 사업이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한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아니요.

공공건물을 짓는데 예산에 따라 반만 투자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예산이 있어야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예산이 돈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겠죠.

신성봉 위원 국장님, 우리 구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이 있는데 왜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인지 그렇게 계획 속에서 예산 편성해야 합니까?

예산 편성해놓고 거기 맞춰서 공사를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그런 식으로 발언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신성봉 위원 답변을, 말 돌리지 마시고 잠깐만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면, 그러면 필요한 사업을 예산 편성해놓고 맞춰서 시공합니까?

공공시설을?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를 짓는데 예산이 이 부분밖에 없으니까 반만 짓습니까?

필요한 시설에 정확하게 왜 필요한 지 점검을 하고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것이고 설계용역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 들어갈 수 있는지 하고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신성봉 위원 맞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 그겁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닝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을 때 문제점, 없을 때의 장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러면 예산이 얼마 있다, 없다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중화 사업을 빼고 할 것인지 할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신성봉 위원 많이 잘못됐죠.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국장님이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혼자 말씀하실 내용을 준비하셔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도 많이 민원을 받았고 민원인이 해당 업체 직원인지 불편함을 느끼는 민원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계속 언론상의 문제가 계속되어 왔고 오늘도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마무리 지을 문제는 아닙니다.

정확한 해명과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허문제는 해당 업체끼리 법적 다툼을 통해서 밝히면 되는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침해를 했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든 말든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그때 그러겠죠?

특허침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이 업체를 썼냐 하면, 행정소송을 하든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할 것 같고 만약에 우리 구에서 시공업체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면 정확하게 사법적 판단과 법적 추궁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끝나고 나면 단체회의를 해서 사법조사를 의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계속 논란만 있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가 선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논란이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마무리 지을 시기가 왔다고 말씀드리고 자체 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태화종합시장 스카이어닝 공사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나 이런 내용들이 팩트 없는 지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곡테니스장 바닥교체 문제도 행정소송 중에 있죠.

이것과 태화종합시장 스카이어닝 공사를 비교를 해보면 말 그대로 공사기법, 특허공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제대로 시공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관대하고, 어떻게 보면 유곡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내용과 맞지 않아서 행정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 두 가지를 짚어봤을 때 일괄성이 없다는 거죠.

한 부서에서 업무를 보고있는데 이 업무와 이 업무에 대한 일괄성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존경하는 노세영, 신성봉 위원님께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는 부분들을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께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반성하셔야 되고, 일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쉬는 타임 끝나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스카이어닝 보충질의에서 유곡테니스장과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한 부서에서 업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카이어닝 재시공을 또 했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보완시공을….

권태호 위원 보완시공 할 때 당초 더블레일로 시공 안 하고 변형한 시공을 한 이유는 뭐죠?

이건 유곡테니스장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변형시공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시공했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과연 그 시공이 당초에 더블레일의 효력과 같은지 안 같은지에 대해서 증명이 되면 재시공 하지 않고 보완시공을 하는 걸로 했고 그래서 변리사하고 정보원에 확인을 받아서 이렇게 시공을 해도 같은 효력이라는 거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시공을 하게 된 겁니다.

권태호 위원 그게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곡테니스장하고 제품이 다르고 그러한 문제들이 좀, 유곡테니스장 잠시 후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3개 업체가 어디죠?

올찬, 진성테크, 오즈텍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오즈텍이라는 업체가 관련된 자료를 봤을 때 입찰했다고 하셨나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입찰이 아니고 설계 검토할 때 설계사에서 세 회사의 공법들을 검토한 거고 오즈텍….

권태호 위원 어떻게 보면 설계사의 농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설계사의 농락에 우리 공직자들도 당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울산에 시공하는데 그런 게 많습니다.

어떤 특정한 제품을 어떤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설계사에서 이런 업체를 이름을 그냥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즈텍이라는 업체와 전화 한번 해봤어요, 연락해봤습니까?

구청에서는 할 이유가 없겠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오즈텍은 당초에 국내특허가 없는 관계로 사실은….

권태호 위원 그러나 거기 설계업체에 지금 오즈텍이라는 업체가 같이 들어왔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그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거든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최초에 설계 검토를 할 때.

권태호 위원 그러나 오즈텍이라는 업체는 단 한 차례 태화시장 스카이어닝 사업에 관여한 내용도 모르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누가 장난친 겁니까, 설계업체 아닙니까?

노세영 위원 아니,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그냥 넘겨짚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자료에 올찬, 진성테크, 오즈텍 이렇게 해서 견적서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즈텍이 실제로 견적 넣었던 상세자료를 달라는데 그 설계사에 있으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설계사에 지금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됐는데 실제로 견적서를 받은 게 아니라 직접 다 대면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다 검토했다고….

노세영 위원 실제 견적서를 안 받았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자꾸 이렇게 되니까 특위하자, 수사의뢰하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견적금액이 밑에 나와 있는데, 제가 세 가지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 그 마지막에 오즈텍이 이 견적금액이 나와 있는데 실제 견적서류 자기들 오즈텍이라는 회사가 이건 이 비용, 저거는 저 비용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그거를 제출해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시공업체인 올찬이 풍압테스트를 한 자료가 있는지 받은 거 있는지 맞죠, 없다고 했죠?

그다음에 뭘 했냐면 이 올찬이라는 업체가 너비 7m이상의 라운드형 스카이어닝을 태화시장 전에 시공한 실적 확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그 핵심 3개 자료 전부 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지막에 오즈텍은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설계사에 말해서 준비하겠다했는데 쉬는 시간에는 또 어렵다면 제가 말한 핵심자료가 다 없는 거예요.

이래서 계속 논란이 생겨지는 겁니다.

자꾸 업체들끼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세 가지 핵심자료가 없다, 없다 설계사무소에 이렇게 해보겠다했는데 결국 없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의혹이 부풀려지는 거예요.

권태호 위원 노세영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보충 질의를 또 하셨네요.

아까 충분한 말씀을 하셨고 저는 노세영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 얘기를 다 듣고 종합적으로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설계업체가 견적에도 넣지 않고 태화 스카이어닝 사업이라는 자체도 전혀 모르고 있는 업체를 우리가 지금 자료를 했을 때 이게 들어왔다는 것은 설계사들의 장난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시설지원과가 왜 있습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행정직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전문가들을 비기술부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술직을 갖고 계시는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들의 충분한 역량에 담당자들은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장이 필요하고 계장님이 있고 국장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 조직에서 이런 설계사들의 어떤 농락에 지금 이러한 계약법에도 맞지 않는 그리고 일관성 없는 이런 행정집행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과장님, 현재 특허공법 특허제품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비중이 몇 %정도 됩니까?

한 1%됩니다, 1%.

1% 특허제품을 반영하기 위해서 특허공법 협약을 한 것이 타당한지 난 그것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 일정한 어느 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장난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하시죠?

이 첫 시작이 설계사들이에요.

어느 업체 밀어주기 위한 어느 제품, 보도블럭도 마찬가지예요.

설계에 반영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지금 밖에 여러 가지 있는 민간기업들, 민간업자들은 무조건 설계사무실에 갑니다.

거기에 잘못보이면 아무 일을 못해요.

원청은 우리 중구청인데 이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럼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또?

법적문제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답변해주세요.

특허제품 반영해가지고 특허공법 협약하는 것이 맞는지 타당한지 답변해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제가….

권태호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답변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태화시장에 스카이어닝을….

권태호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제 답변에 단답형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합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타당하다, 안 하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공법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일단 저희는 개방형 지붕을 선택한….

권태호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 특허공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방서와 내용이 다른 제품이 들어왔지만 그리고 올찬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회사가 노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어떤 다른 어디 시공한 경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저희가 설계한 7.5m는 처음이지만 길이가 짧은 어닝은 시공을 많이 한 그런 회사였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설계반영 부분에 있어서 그 관련된 견적서 자료도 지금 거짓자료고 거짓자료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과장님 그 모르시잖아요.

오즈텍이라는 회사에 확인해보시든지 그 회사는 태화 스카이어닝이라는 사업자체를 모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위원장님, 또 다른 질의, 또 이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제가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무슨 비리에 연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딱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국장님 아까 감사를 다 받으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내역하고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관련해서 문제제기 되니 감사까지 다 받으셨다 말씀하셨는데 감사내역하고 감사결과하고만 간략하게 좀….

누구든지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추석 전에 보도가 나왔었고 이 보도를 보고 행안부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조치결과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자료제출만 가지고 감사를 했다 자료만 보고 했고, 우리 권태호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설계업체가 어디입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조인 건축사라고 되어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감리업체는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태화 여기는 감리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없습니까?

그럼 이 감리는 누가 합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공무원이 직감독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감독을 잘못하셨다는 이야기인데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료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직접 공장에서 제작하는 것 다 보고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처음에 7.5m로 설계를 했다가 지반사정으로 8.2m로 늘어난 부분에서 더 넓어졌거든요.

7.5m일 때는 다 됐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지반사정이라는 것은 7.5m를 하면 밑에 하부가 콘크리트구조물이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넓힌 이유가 7.5m하려 그러니까 타일을 박든 기둥을 박으려고 그러니까 밑에가 우수관거이기 때문에 7.5m를 못했다 이 말아닙니까, 그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 문제제기를 하냐면 설계업체가 그것도 사전조사 안 했단 말입니까?

저는 설계업체가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보는 게 거기에 스카이어닝을 7.5m로 할 것인지 8m로 할 것인지 설계하기 전에 그 지반의 상태라든지 조건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맞잖아요.

아까 7.5m에서 8m로 늘리는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은 그 지반 밑에는 분명히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있는 우수관거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7.5m를 하면 우수관거에 훼손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심각한 자연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뒤늦게 8.몇m로 넓혔단 말입니다.

그럼 설계사가 그 중요한 시설을 설계하면서 지반에 뭐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확인도 안 하고 설계를 했는데 공사하다 밑에 보니까 소위 말하는 기둥 못 박혔단 말입니다.

왜 구조물이니까 그래서 그 구조물 피해서 넓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설계가 어디있냐고요, 제 얘기는.

그런 거를 당초부터 관련 과에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설계 당초부터 지하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파악도 안 하고 사전조사도 안 하고 설계가 잘못되었고 오로지 특허공법 그거 한 가지 믿고 아까 권태호 위원님께서 잘 지적했다시피 이게 잘못된 관행이에요.

설계부터 시작해서 업체하고 짰는지 안 짰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겠다 판단된 거는 과연 단합이 있었는지 설계사하고 시공업체하고 특별한 단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권밖에 없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하기 어려워요.

이게 해소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해야 된다.

설계 자체가 엉터리예요.

간단하게 다시 지적하면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설계해놓고 파다보니까 우수관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8m로 넓힌 거 아닙니까?

이거 설계가 잘못됐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바뀌고 조사도 안 하고 처음에는 실제로 전봇대를 지중화 시키기 좋겠다고 했다가 거기 지중화 시킬 데가 어디 있습니까?

태화시장 내에 다 우수관거인데 우수박스인데 어떻게 지중화 시킵니까?

뒤에 보니까 안 되겠거든 또 바꾸고 또 7.5m밑에 안 되겠거든 또 바꾸고 본래 계획했던 설계에서 특허공법 적용하려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결론적으로 끼워 맞추다시피 해놓으니까 시공하고 나니까 결국 감리도 없고 하자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일단 저희들이 설계에서부터 다 살펴봤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시공과정에서도 저희들도 좀 더 잘 살폈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문제점들….

신성봉 위원 설계업체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입찰입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입찰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거 분명히 입찰도 잘못된 거고 설계사가 세상에 현장에 가서 현장점검도 못하고 앉아서 설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동료위원들이 노세영 위원님이나 권태호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설계사하고 업체하고 단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분명한 명확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왜 아까 견적서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 이 부분만 특화시켜서 지금 상황 같으면 당사자들 다 출석시켜야 되겠지만 의정일정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 관련해서 행정감사특별위원회구성을 해서 더 조사를 하든 아니면 수사를 하든 해야 된다, 해야만 이 문제가 명백하게 밝혀진다고 하지, 안 하면 계속 공방만 하고 지적만 하고 끝납니다.

이 기회에 그 두 가지 방법을 택해서 그동안 건설과정에서 잘못되어 왔던 관행 엄청나게 잘못된 관행 다는 아니지만 그냥 입찰 받아서 본인은 아무것도 안하고 하청 삼청 다 줘서 실제로 시공한 실제로 일한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해고되고 이런 과정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안 잡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 계획은 어느 구간에 할 것인가 그러한 계획들 경제진흥과에서 계획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위원장 박경흠 계획을 잡고 설계를 맡기면 설계를 할 때도 우리 과에서 점검을 할 거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설계부터 저희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 사항은 당초 시장의 폭과 형태를 보고 처음에 설계의 기본 폭을 7.5m로 잡은 거죠.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하려고 작업시작해서 기초 시굴착을 해보니 지장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7.5m로 해서는 안 된다, 설치를 못 한다 그렇게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반론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중요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재난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밑에 우수관거죠?

그거 잘못 굴착을 하거나 잘못 시공을 하면 다른 지역에 스카이어닝을 설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상황이 다른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여기는 지반 자체도 그렇고 최소한의 사전도 없이 딱 잡아놓고 굴착을 하다보니까 지장물 있어서 또 바꾸었다 기본적으로 설계업체에서 기본조사도 안 하고 그냥 설계를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에 특수한 사정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우수관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재난시설 아닙니까?

그것도 파악도 안 하고 설계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과장님 그거는 아십니까?

이 업체가 우리가 울산 중구 태화시장 스카이어닝 라운드형 7m 이상의 공사를 했다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레퍼런스로 넣어가지고 또 다른 지자체에 스카이어닝 공사 따낸 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것까지는….

노세영 위원 그것까지는 모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업체의 엄청난 경력을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업체가 라운드형이라고 했냐면 제가 무슨 우리 시설지원과도 아니고 이 업체가 시공한 스카이어닝 자기들이 홍보한 걸 다 살펴봤어요.

스카이어닝 중에 자기들은 삿갓모양 이게 주로 많고 그 어디에도 너비 7m 이상의 우리 태화시장 스카이어닝처럼 라운드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들고 우리 이랬다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도 물론 제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 지자체 상세한 것까지 다 살필 여유는 없겠지만 이 업체가 또 우리처럼 자기들 이중 철골구조 더블레일 내세우고 이렇게 또 할 수 있거든요.

뭐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어요.

하고는 문제 생기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그때 태화시장 거기 있제, 부득이 이렇게 특허 여기 문의했다.” 그래서 제가 왜 특허청이나 대전지방검찰청에 안 했냐부터 그러면 자꾸 그 해당 지자체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야, 이 울산 중구 이거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태화시장 스카이어닝 그거를 내세워가지고 물론 뭐 여러 실적이야 들어가겠지만 자기들이 한 최대 너비의 라운드형 스카이어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업체에 대단한 디딤돌을 하나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어떤 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더 의혹만 증폭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핵심자료 세 가지가 딱 있으면 되는데 그 어떤 것도 없다하니 지금 그 상황입니다.

제가 그 지자체가 어디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지만 그 시공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범위, 폭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업체하고 설계를 했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부지장물이 많았다 그래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행정사무조사 끝나고 나면 본 위원회에서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인지 수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계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아닙니다.

○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시설과 행정감사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각종 공사 관련해서의 의문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비기술부서인 시설과도 계장님 뒤에 세분 계시고 직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모쪼록 모든 공사 관련해서는 또 집중되는 과가 시설지원과가 되다보니까 아무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2페이지 보십시오.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인데 처리결과가 시공사에 민원내용 및 사진자료 등을 전달 피해사실과의 관련성 확인 후 조치예정임을 민원인에게 안내 이게 처리결과 맞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여기까지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작성을 한 것이고 저희가 시공사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는 사항을 이첩을 하고 자료를 받아서 시공사에서는 시공 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실도 그 민원인에게 다시 또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이 민원인은 그 이후에….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시 시민신문고 거기도 안전진단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본인 스스로 취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본인 스스로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문희성 위원 그 뒤에 과정이 표현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자료 작성하는 시기하고 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처리결과가 아닌데 진행 중이라고 표시하셨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렸을 건데 또 7-3페이지 보십시오.

감사 자료를 보다보니까 좀 안타까운 점이 이러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해가지고 판결결과가 기각, 신청인 취하, 기각, 진행 중 이러한 걸 보니까 참 이게 업무량이 과다한지 안 그러면 행정상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본 걸로는요.

여기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항상 시설지원과는 매년 행정감사를 받다보니까 공통점이 항상 공사를 마치고 나면 중간 중간에 이러한 붉어진 문제들이 항상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점의 대책을 내 놓으셨어요.

보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각 부서 간 의견소통을 하겠다, 시공단계에서는 이러한 현장여건이라든지 주민의견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할 상황이 생기면 하겠다, 물론 설계변경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정례화 된 공정회의를 계속 하셔야 되고 붉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주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현장 요원들도 감독관을 비롯한 현장요원들도 이러한 역량을 또 갖추어야 됩니다.

여기 문제점 대책을 잘 내놓으셨는데 이러한 것이 앞으로 완전 우리 중구청의 신뢰도를 상승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대책을 세우신데 대해서는 향후에는 또 다른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매사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위원님 충고에 감사드리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직원들과 잘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업무추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앞으로 꼭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7-3쪽 방금 문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심판·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여기 보니까 이두건설인데 이 현장이 어디입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유곡테니스장입니다.

권태호 위원 유곡테니스장 현장이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태화 스카이어닝이나 유곡테니스장 행정소송에 대해서 이 행정소송이 왜 일어났습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일단 위원님이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유곡테니스장 아크릴을 저희가 요청했던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시공을 한 게 준공검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재시공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계약이 해지가 되었고 저희가 재시공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야지 재시공을 할 수 있으니까 재시공명령행정대집행 관련 부분해가지고 지금 집행정지신청이랑 계고처분 하니까 계고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 행정심판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태화 스카이어닝은 특허공법 적용이 안 되어도 그거는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뭐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도 제가 봤을 때 충분한 그런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아까 좀 전에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이두건설에서 이 공사비 전액을 돈 10원짜리 하나 못 받았네요, 그렇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거는 저희가 돈을 당연히 안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시공을 했는데….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시공자체를 저희가 했던 내용대로 시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은 당연히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맨 처음 최초에 입찰공고를 제가 제출해 달라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아닌 지금 보면 아크릴 포장품목에 대해서 t7㎜탄성고무칩 그리고 6㎜ 플러스 아크릴컬러 1㎖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맨 처음에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얘기로는 아크릴포장 여기 지금 자료가 있어요.

열람용 자료를 제가 받은 거에 대해서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전자 입찰한 자료를 보시면….

권태호 위원 예, 아크릴 포장규격을 아크릴포장에 리바운드 에이스 t7㎜라는 거는 이거는 특정업체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게 올라왔던데 과장님 이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한글파일에 보시면 t7㎜에 아크릴 규격이 되어있고….

권태호 위원 리바운드 에이스라는 우리 일반상품 삼성전자 제품이나 이런 거나 똑같은 말이죠.

LG전자나 특정업체 제품이 규격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입찰공고나 설계규격서 사용서 등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품 등을 지정하여 입찰을 붙이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 대면에서 동등 이상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그러니까 특정업체와의 어떤 그런 내용을 명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게 있는데 이게 업체가 나오는데 그게 잘못되다보니까 빨리 수정해서 이렇게 아크릴 포장 품목을 해가지고 다시 올리는 사례가 되었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 이 담당자가 잘 몰랐겠죠.

계약법상 몰라서 우리 공무원이 실수가 있지 않았나, 첫 번째 실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소송과정에 있어서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의 어떤 과실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제기했던 분을 의회에 참고인 내지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고 싶지만 소송 중인 사건은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판단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거의 공사를 다 마무리 짓고 물고임이라는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 공사가 다시 보수공사를 해서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랐는데 이 공사가 갑자기 소송으로 이끌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그러한 민원들을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 찾아와서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안타까움을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 한편으로는 ‘아, 우리 공무원들 정말 무섭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시방서 내용과 맞지 않아서 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에 갈 동안 우리 담당 공무원은 뭐 했죠, 관리·감독하는 담당 공무원은?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일단 감독이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제품이 저희가 원한 계약한 제품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방서의 내용은 사실은 그 업체 아까 제품이름이….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리바운드 에이스입니다.

권태호 위원 리바운드 에이스를 이렇게 명시하는 그거를 원래 빠트린 것 같아요, 오히려.

맨 처음에 최초 우리 공고문에는 그 내용을 뺐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데 시방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칭을 넣어가지고 한 거는 오히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납품업체하고 그린세트라는 제품을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은 없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런 적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린세트 제품이 어떤 문제가 있는 제품은 맞나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문제가 있다 없다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 다만 그 제품은 저희가 계약한 제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최초 공고를 낼 때 부분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나갔던 리바운드 에이스 t7㎜로 나간 거는 이 제품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는 테니스코트 중에서 a1, b1타입이 있는데 저희가 원한 건 a2타입이었는데 이대로 나가면 a타입이기 때문에….

권태호 위원 그거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저도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답변을 제가 원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끝나고 다시 또 판단하고 행정심판소송이 판결이 나고 난 후에 그때 우리가 또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을 가지고 또 어떤 발언에 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성하고….

권태호 위원 정말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으냐면 아스콘 공사를 해가지고 물고임에 대한 첫째 이 공사를 이렇게 소송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물고임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아닙니다.

제품을 다른 걸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물고임은 2차적 문제입니다.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위는 우리가 원하는….

권태호 위원 물고임 때문에 그 현장 나가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건 알게 된 과정인 거죠.

권태호 위원 그렇죠, 첫 번째 원인은 물이 고여가지고 현장 나가서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과장님,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니까 시방서 내용과 제품내용이 안 맞아서 구청에서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이 제품을 다시 재시공하라 구청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정절차를 밟은 거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그거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런데 우리가 계약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재시공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태화 스카이어닝과 다른 사례지 않습니까?

완전 다른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유곡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보완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조금은 다릅니다.

권태호 위원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나중에 법에 어떤 판결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서로의 주장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분들의 어떤 입장을 얘기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함께 들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우리 행정도 공무원들께서 입장을 바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 일이 첫 번째 원인은 아스콘공사가 원인이 있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아스콘공사에 어떤 구배가 물고임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 아크릴벽에 대한 ㎜는 말 그대로 7㎜ 이런 내용인데 이걸로 그것을 완화를 시킨다, 첫 번째 문제는 아스콘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도 그 아스콘 공사에서 물고임이 생기는 거 덮어놨기 때문에 생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견해는 저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일단 아스콘은 만약에 자기가 잘못이라면 바로 다시 시공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고 이두건설은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크릴 시방을 할 때 선행공정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있고 본인이 그 사항을 다 인수를 해서 작업했다는 말은 그 앞전 선행공정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책임이 아크릴이 더 크다고 봅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서 아크릴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여기 관련된 내용으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보면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러한 물품들이 도착했을 때 그 관련된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제품이 바닥교체 관급자재 아크릴 포장에 대한 부분이 물량이 왔을 때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동안에 그러면 지금 감리업체가 있습니까, 없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없으면 우리 담당자께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늘 하고 그리고 거의 현장작업현황 일일보고를 늘 올리지 않습니까, 맞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이거는 관급자재다 보니까 관급자재 현장설치도 사업 아크릴 부분은 관급자재 아크릴 현장 설치도 관련이거든요.

일반 건축공사하고 좀 다른 개념….

권태호 위원 지금 행정소송 중인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금 언어선택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자제품 물건이 다 내려와서 공사할 동안에 내려와 있는 이런 물품들을 봤을 때 담당 공무원은 뭘 했습니까, 이건 모릅니까, 담당자가?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일단 저희한테 이 물품을 보여주면서 이 물품이 그 제품이라고 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면밀하게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안 하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획을 잡을 때 이 재료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획을 잡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하든 어떤 자재를 사용할 때는 특정 재료를 지정을 해야지 설계가 가능한데….

○위원장 박경흠 그러면 이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공사 총 비용이….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전체 도급공사, 사실은 아스콘공사는 기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크릴이 좀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이고 도급이….

○위원장 박경흠 그러면 이 재료가 종류가 많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아크릴 공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위원장 박경흠 그러면 이 테니스 코트에도 맞는 재료가 많을 거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테니스 코트 전용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재료가 오면 포대로 오든지 포장이 되어서 오면 거기에 대한 메이커라든지 이게 다 되어있을 텐데 이거를 몰랐다는 것은….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런 재료가 왔으니까 검수를 해달라고 자체를 한 적이 없다보니, 그런데 저희도 현장을 나갔으면 칠하고 있으면 그걸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한 게 저희 큰 실수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감독하시는 분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너무 바빠서 다른 현장에 가서 보고 이거를 놓친 건지 제가 볼 때는 이 재료가 현장에서 최고 중요한 상황인데 이거를 다른 제품이 들어오도록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위원장님, 그거는 공무원의 감독의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감리나 우리가 지금 대규모 공사를 하는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도로공사처럼 상주를 해서 감독하는 그런 감독이 아니거든요.

일반 업무를 하면서 담당자 1인당 열 몇 가지 이상 공사 감독을 동시에 맡고 있고 또 내부행정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틈나는 대로 나가서 우리가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분들이 재료가 들어왔다고 통보를 사실 해줘야 감독이 또 다른 업무를 하면서 나가고 안 하겠습니까?

거기 계속 붙어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상황이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테니스 코트는 또 특수해가지고 수평이 딱 맞아야 되는데 팽팽하게 옆에서 쳐다봐가지고는 육안으로는 사실 노출이 안 됩니다.

감독이 아무리 상주를 하더라도 육안적인 장비나 여러 가지 측량기구가지고 정밀한 조사를 하지 않는 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도 노출된 것은 비가 온 이후에 물이 일부 조금 고이는 바람에 알아지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위원장 박경흠 비가 와서 물이 고이고 우리 구청에서, 업체에서 살수차로 또 그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도포한 이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래가지고 대부분 테니스 코트에는 보면 시공할 때 수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울기를 약간 줘야 돼요.

구배를 약간 줘서 이렇게 쫙 하는데 그러지 않고 또 팽팽하게 해서 하는데도 많고 시대적으로 조금씩 바뀌는 상황인데 남산 밑이라든지 그런 데도 한번 가보시면 비오면 물 고입니다.

그다음에 물 고이고 나면 한 이틀 뒤에 빗자리로 쓸어서 테니스를 칩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이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 그렇게 해서 쳐도 되지만 동호회 분들이 그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흠 이런 공사가 좀 특수하고 전문적인 공사면 다른 지역이나 우리 울산인근에도 많잖아요.

그러면 공사내용 확인도 해보고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답변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문제가 비가 오고 나서 물고임 현상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구배가 제대로 맞춰져서 물고임 현상이 없었으면 이런 민원이 유발되지 않았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제품 안 써도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제품을 안 써도 감독도 안 되고 지적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하게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모순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배가 잘못되었든 제대로 되었든 물고임 현상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 위원들이 찾아가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면 계약된 제품을 안 하고 다른 제품을 써도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나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넘어간 게 아니고 그 업체가….

신성봉 위원 지금 답변하고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제가 그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성봉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요, 우리 구청에서 발주가 나갔다 그러면 시설지원과에서 하는 행정절차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발주가 나갔다 우리 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발주 나가면 감독을 임명하죠.

신성봉 위원 절차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공사감독관 임명을 해가지고….

신성봉 위원 직원이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예?

신성봉 위원 공사감독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직원들이 하는 게 대규모 공사는 감리를 우리가 돈을 주고….

신성봉 위원 감리 말고 지금 감리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예, 직원들이 하죠.

신성봉 위원 감리가 없었을 때는 한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예.

신성봉 위원 감독관이 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행정관 직원은….

신성봉 위원 왜 제가 이거 묻냐면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재배치를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계약된 제품을 썼는지 안 썼는지 예를 들어서 계약된 제품이 시방서대로 재료가 들어오면 검수를 부탁하자해서 못했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약서 설계대로 시방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계약된 제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거는 당연하게 검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쪽이 요청이 들어오든 말든 예를 들어서 부정한 제품을 쓰면 요청하겠습니까?

내가 계약서하고 다르게 살짝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검수해가지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 묻어버리고 나면 끝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안 보면 시공하고 끝인데 내가 계약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 쓰는데 이거 검수해주세요, 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런 건 아니고 절차가 또 뒤에 대로 준공 전에 확인을 다 합니다.

신성봉 위원 나중에 다 확인을 물론 하겠죠.

그런데 그 시기가 적절치 못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국장님.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 점에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원들한테 요구한 사항도 앞으로 설계 시공하는 단계 단계마다 제발 현장을 잘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고….

신성봉 위원 과장님, 본 의회 이야기로는 시설지원과는 우리 구에 각 부서에서 발주된 사업을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감리가 없는 소규모사업이라든지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이후에 부실공사가 없도록 행정지원 관리·감독 하려고 시설지원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 최근에 와서 아까 계속 지적했던 스카이어닝 사업, 유곡테니스장 사업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혹시 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인력은….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인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인력은 많으면 좋겠지만….

신성봉 위원 많으면 좋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발주된 각종 행사를 정말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감독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지원을 하고 그다음 전문성을 가지고 결과를 더 효율적으로 도출되기 위한 이런 과의 역할을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인원 문제는….

신성봉 위원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또 이후에 공사가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지적하고 소송하고 또 법적다툼하고 또 행감 되면 또 지적하고 그렇게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보고요.

우리 계장님들은 다 기술직이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1계장님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행정 지원하는 계장님 빼놓고 나머지는 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직원들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가 어떻게 됩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12명 중에 저 포함해서 계장님까지만 행정이고 나머지는 다 기술직입니다.

신성봉 위원 두 분만 행정직이고 나머지 기술직이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신성봉 위원 계속 연속적으로 문제되기 때문에 직원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사업이 좀 많이 몰리고 할 때는 원팀으로 해서 1계 일을 2계가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히 분산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도 많이 오고 시공을 많이 안 해본 직원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점들이 있는데 저희 계장님들 하고 중심을 해서 저희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신규 직원 때문에 문제 생기면 큰 공사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다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직접 나가보시면 안 됩니까, 청장님이 직접 나가보시든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저도 나가죠, 나가는데….

신성봉 위원 국장님은 전문가신데 그런 거를 또 미리 파악을 못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아까 우리 이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구청에 기술 인력의 상태 또 날로 업체들 사업하는 게 굉장히 치열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는 사실 좀 애로사항 많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본래 계약한 제품을 안 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공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유곡테니스장 말고는요.

신성봉 위원 없었죠, 그죠?

그래서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게 아니고 사실은….

신성봉 위원 관례적으로 이 제품을 쓰나….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특수사항이야 한 건 두 건 발생하는 거지 계속 반복해서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발생하면 문제점이 많죠.

신성봉 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발주를 받아놓고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이윤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모르게 하는 경우였는지 아니면 이 제품을 쓰나 지금 문제 있던 이 제품을 쓰나 다른 제품을 쓰나 구배만 잘 맞으면 물 빠짐 현상이 똑같다든지 이런 이유인지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런 건 아니고 특성을 고려해서 이 제품이 좋더라 하고 썼는데 그 업체가 다른 걸 가져와서 그런 것인데 사실….

신성봉 위원 제품 차이 때문에 물고임 현상이 생기는 건지….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런 건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런 건 아닌데….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유곡테니스장에 관련된 행정심판 소송이 일어난 자체가 너무나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방서 내용대로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이고 또 그 시공사측에서는 시방서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공사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시공사측과 충분한 협의가 되거나 이렇게 서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거나 이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물고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좀 너무 갑과 을의 계약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두건설의 관계자에 의한 제보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들도 그에 대해서 구청과 또 다시 협의를 했더라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사를 재개할 마음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해지통보가 날아오다 보니까 금액이 거의 한 1억 4,000만원 돈 되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권태호 위원 어떤 시공사측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공사가 다 끝났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이제 마지막 작업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 공사가 왜 그렇게 급하게 지휘가 된 거예요, 그때 테니스대회가 있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어떤?

권태호 위원 테니스 대회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더욱더 바쁘게 시공이 되었던 부분도 있지 않나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지금 재시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

권태호 위원 첫 번째 시공할 당시에….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최초 시공은 저희가 빠르게 한 거는 없고요.

계약이 사고이월 사업비다보니까 작년에….

권태호 위원 공사가 지금 완료된 건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지금 재시공은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은 오늘 이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어떤 조정을 좀 해주고 싶은 역할을 하고 싶어서 여기 관련된 내용을 동료위원들께 제보를 받고 그렇게 처리되면 이 행정소송 또한 취하가 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지났고 지금 소송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결과를 지켜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좀 더 신중하고 이런 행정소송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업체와 우리 공무원들 간에 소통문제 그리고 지금 유곡테니스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권태호 위원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논을 자주 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공사단계에서 저희도 테니스장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직접 테니스장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수시로 들여다보고 어떤 잘못된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소통들은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데 별로 크게 소통된 게 없었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아닙니다, 그건….

권태호 위원 서로 업무협조에 있어서 애로사항 같은 부분은 없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물고임 현상도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신 사항도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소송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과실도 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까지 만들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좀 더 우리가 소통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본 위원은 이 행감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공사는 거의 완료단계에 다른 업체에 넘어가서 이런 상황이 되어있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약 시 관급자재하고 협의승인 없이 사용한 자재하고 단가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문제되고 있는 자재.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게 수량이 딱 맞게 들어오는 건 아닌데 저희가….

신성봉 위원 단가만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오시공한 자료를 받았을 때 저희가 실제로 계약한 가격보다 더 적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더 저렴한 제품을 썼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신성봉 위원 제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같은 재질 같은 단가를 쓴 건지 더 저렴한 자재를 썼는지 그걸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더 저렴한 가격을 썼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판단이 아니고 그런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저희가 그 자료를 다 제출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신성봉 위원 그럼 이익을 더 많이 남기려고 다른 거 썼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거 아닌가요?

아까 권태호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테니스 대회를 언제 했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죄송합니다, 제가 테니스대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테니스대회 이후에 하자를 발견한 건지 그전에 발견한 건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 구장에서는 테니스대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테니스대회도 얘기 나오니까 정확하게 테니스대회 이후에 하자가 발생….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하자발생을 발견한 건 테니스대회 이전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전에?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신성봉 위원 이전에 하자발견을 했고 그러면 하자를 발견하고 준공도 안 끝났고 이 상태에서 테니스대회를 시설사용하면 됩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 구장을 사용한 건 아닙니다, 다른 구장에서 한 겁니다.

신성봉 위원 전혀 아니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 구장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걸 정확하게 할 필요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구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 상관이 없고 그 구장은 일체 사용한 적 없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테니스대회 이전에 하자를 발견했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신성봉 위원 발견은 물고임 현상.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물고임이 발견하게 된 경위 최초 상황으로….

신성봉 위원 이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놔야 제가 질의한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있어야 다툼에 있어서도 책임소재를 좀 가려질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전혀 상관없이 테니스대회를 했고 단가차이나고,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연계해서 우리 성안테니스장도 바닥도 하고 주변등 이렇게 공사가 되어있으니까 그것도 했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주변등이랑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원래 이렇게 일들이 많아서 저도 지적하는 것도 힘들기도 한데, 그래도 과장님 혹시 성안테니스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노세영 위원 저도 현장을 갔는데 저는 여러 차례는 아니고 두 번인가 갔어요.

그러면 특정 코트에 조명등이 들어와 있는 것도 확인하셨겠네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코트 다 바깥쪽으로 조명등이 설치되어있는데 특정코트 내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트 바깥쪽으로 들어가 있죠.

노세영 위원 현장을 저희가 간 뒤에 계장님 혹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특정 코트에 조명등 하나가 안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코트라는 개념이 탁구나 테니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펜스 안에 들어와 있죠.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코트 안에 들어올 수는 없죠.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경기를 하려면 코트 면적 말고 확보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펜스 내로 들어왔더라고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펜스 내로 들어가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렇죠, 그건 확인하셨습니?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노세영 위원 거기를 왜 그랬는지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어요.

쭉 설명을 한참 듣고 그렇게 들으면 우리가 또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하지만 실제로 회원들이 이용하기에 코트면수도 부족한데 하나가 펜스 안에 오니까 이걸 다 기피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치고 싶겠습니까?

기피가 되고 그러니까 코트 하나는 불이용이 되는 거죠.

불이용이 되는데 부득이 다른 코트가 다 차면 이용을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회원들 간에는 저쪽 코트는 이쪽으로만 계속 조명등 쪽으로만 보내면 된다, 왜냐하면 위축이 되니까 뒤로 못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은 부상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원 분들도 경기도 할 수가 있고 자기들끼리 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격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결국 이유야 어찌됐든 그게 들어옴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고 안 그래도 모든 스포츠시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면수 더 늘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애써 정비를 했는데 하나가 그 모양이니 이런 부분도 참 아쉬운 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곡, 성안 새로 한 것마다 다 문제가 있으니까 회원들이 막 분개한 것도 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개선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시설지원과에서 개선방향을 잡아보는 게 좋지 않나 해마다 이렇게 지적이 되면 앞으로는 뭐 이렇게 한다지만 막상 또 그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같은 이유로 공사는 다 다르겠죠.

준공이 끝났는데 그 공사가 어떻게 또 됩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살펴 주십시오.

유곡테니스장 말씀이 나왔길래, 제가 갔던 성안테니스장도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공사할 때 좀 더 면밀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재시공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아까 유곡테니스장 재시공사업비.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같은 금액입니다.

신성봉 위원 같은 금액입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신성봉 위원 그럼 싹 새로 다 합니까, 당초 사업비대로.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아스콘은 기존에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완시공 철거를 하면서 다시 요철이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시공을 했고 아크릴공사가 지금 본 사항인데 그거는 저희가 금액을 달리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시공을 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당초 사업을 시행했던 사람은 그대로 손해 보는 겁니까, 금액은 사업비 그대로 자기들이….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사업비를 받을 수가 없죠, 제대로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저희가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신성봉 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재 소송 중이다, 그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회계과하고 계약해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얼마를 한 거예요, 소송금액.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1억 4,000만원.

신성봉 위원 입찰금액 그대로?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100% 자기들이 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성한 만큼 달라는 손해배상청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봉 위원 기성한 데까지만 해달라, 자기가 기성한 거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때 당시에도 100%는 아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기성한 단계가 재시공사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재시공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부분을 재시공하는 거냐고 본인들이 시공한데까지 그러니까 기성한데까지….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시공된 부분들 다 철거를 하고 아스콘 요철 부분을 아스콘 회사에서 보완시공을 했고 그 이후에 아크릴 도급 수의계약한 업체에서 아크릴공사를 시공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신성봉 위원 하여튼 자기들이 한데까지만 지금 소송금액 있다 이말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렇게밖에 줄 수가 없는 거죠.

신성봉 위원 소송금액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소송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신성봉 위원 계약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다고 말씀 안 하셨나요, 소송내용이 뭡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러니까 자기가 공사를 그만큼 했으니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죄송합니다, 제가 손해배상청구 금액까지는 확인을….

신성봉 위원 시공금액 그대로인지 아니면 전체를 물어달라는 건지 아니면 이후까지 포함한 건지 뭘….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본인들이 취할 수 있었던 예정공사금액 5,000만원 정도를 지금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5,000만원 정도 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죠, 그 상태죠, 거기까지 다 그렇죠?

소송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태화시장권역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제2주차장 이거 관련 간단한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렸지만 국가정원 그리고 태화시장 태화루 관광객 유입들 많아지는 그런 부분들 주차장 계속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들 그런 관련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묻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하고 태화강 국가정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든 거고 그런데 지금 가보면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태화강국가정원을 가려고 하면 앞에 신호등이 있거든요, 1개 있어요.

그런데 진출입로가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곳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차장 횡단보도 입구에 있어야 되는데 한참 돌아 나와서 넘어가야 돼요.

왜 그렇게 설계된 거죠?

도면 있으면 설계 설명을 하기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주차장이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횡단보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를 하고 이리 와야 쉽게 국가정원으로 갈 거 아닙니까?

여기는 경계선 때문에 못 넘어오게 되어있고 이렇게 돌아서 커피숍 건물인가 그쪽으로 가서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왜 그렇게 설계되어있는지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특혜소지가 일 수 있어요.

어떻게 잘못하면 옆에 건물 전용주차장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차를 대놓고 바로 와서 인도로 건너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인도는 지금 경계선이 있어서 못 넘어가고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인도로 와야 돼요.

그렇게 설계한 이유가 뭐냐고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일단은 제가 어느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하게 잘 파악은 안 되는데….

신성봉 위원 주차장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정원으로 넘어가는 횡단보도.

계장님 중에 혹시 답변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설계가 되었는지요.

○시설3계장 안희준 그게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고….

○위원장 박경흠 잠시만요.

신성봉 위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설계를 하면 정말 웃긴 일이죠, 지금.

○위원장 박경흠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3계장 안희준 시설지원3계장 안희준입니다.

일단은 공영주차장 주위로 도로와 주차장 사이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 맞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태화강 국가정원 쪽에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횡단보도 앞에 출입구를 내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 그쪽에 출입을 용이하게 한다면 펜스를 하나 없애가지고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데….

신성봉 위원 현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펜스문제가 아니고 경계석도 놓아져있다니까요.

주차장하고 인도사이에 경계석도 놓아져있어서 거기에 올라가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경계석을 넘어와야 되고 아니면 저렇게 돌아서 커피숍 입구까지 돌아가서 다시 내려와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된다고요.

그걸 갖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죠.

국가정원에 편리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만든 주차장인데 접근은 아예 차단이 되어있고 돌아서 특정업체 입구를 다시 돌아가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제가 물은 거죠.

○시설3계장 안희준 최초에 공사 설계할 당시에는 태화강 국가정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은 맞고요, 그런데 우리 공사하는 와중에 국가정원이 결정됐는데….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국가정원이 지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정원이 안 된다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됐는데 사람들이 안 갑니까?

국가정원이 지정이 되든 안 되든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거기에 그 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주차를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위에 놔놓고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경계석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로 접근하려면 쭉 돌아서 특정업체의 입구로 가서 주차장 입구 다시 돌아내려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차장 입구를 안 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때 상황에 도로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설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도로 상황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리고 그 횡단보도는 저희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바로 동강병원 가는 사이 골목에서 바로 건너가시는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는….

신성봉 위원 아니에요, 큰 도로 말하는 거예요.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큰 도로에 주차장에서 큰 도로로 해서 이번에 횡단보도 새로 하나 생겼는데 그거는 국가정원으로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추가로 신호등을 설치를 했고 그 신호등에 맞춰서 횡단보도를 설치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 설계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신성봉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그럼 전혀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아니, 그러니까 추후에 주차장설계가 다 끝난 이후에 주차장에서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신호등도 설치하고 그러한 부분인 거죠.

신성봉 위원 그러면 용이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했으면 당연하게 주차장 진출입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맞지 앞뒤 논리가 맞는 거죠 그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용이하게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입구도 하나 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신성봉 위원 아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아쉽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아쉽다 아쉬운 걸 느끼려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해서 아쉽다, 아쉬운 거 서로 공유하려고 행정사무조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해야죠.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쉽다는 표현을 공유하려고 행정사무조사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일단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그 부분의 접근성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봤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부서하고 진출입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월례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공유하는 이런 시간이 집행부하고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분명히 똑같은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과장님은 다른 답변을 하시고 그 당시에는 현장가보고 고치겠다 해놓고 또 다른 답변을 하시고 이래서 과연 되겠느냐 이 지적을 분명히 하시고 또 하나는 태화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주차장 만든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신성봉 위원 그런데 과장님 태화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 혹시 가보셨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신성봉 위원 그게 어떻게 태화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주차장 통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가보면 시장 바구니 지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가보니까 거의 비어있던데 110억이나 가까이 들여서 태화시장에도 진출입하기 어렵고 국가정원에도 진출입하기 어렵고 제일 진출입하기 좋은 거는 차 딱 대놓고 옆에 그 업체에 가게 가기 제일 좋아요.

주차를 딱 시켜놓고 제일 접근하기 좋은 데가 옆에 있는 그 건물이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위원님, 아까 태화시장으로의 진출입 부분도 국가정원과 연결되는 진출입로 부분과 마찬가지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앞에 있는 건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저희가 그런 걸 생각하고 주차장을 건립한 건 아니었을 테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정확하게 두 가지 목적이면 그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이후에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속 그대로 갑니까 그러면, 그리고 좁은 태화시장 입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화전통시장가는 길 팻말 한 개 없어요.

그럼 차를 대놓고 사람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이 되겠습니까?

차를 대놓고 어디로 둘러가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될지도 모르는데 거기 설치목적하고 딱 사용이 안 되는데 빨리 고치셔야죠.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그런 부분들은 경제진흥과에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쉬운 표현할 문제가 아니에요.

가보십시오, 가보셔서 의회보고를 하시든 저번에 분명히 월례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되어있고 월례회 왜 없앴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 답변하기 싫어서 아니면 소통하기 싫어서 그만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이 문제는 다시 정리를 합시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0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옥범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37억원으로 토지 6필지 996㎡을 매입하여 노외주차장 32면, 노상주차장 9면, 거주자 우선주차장 총 41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운동 일원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재래시장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동네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33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로 공영주차장 이용객에게 상시 최상의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정1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과 CCTV를 설치하였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교 하부에 태화강 국가정원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무인주차시스템과 안전펜스를 설치하였으며 그에 따른 주차면 100면 조성으로 국가정원 방문객에게 가깝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반구 공영주차장의 방수공사 등 2억 6,000만원 사업비로 시설개선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12일 사업이 완료되면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용 과속 CCTV를 푸른들 어린이집, 성안초등학교 등 23개소에 설치하여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시와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9-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61개소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보강과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5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을 무룡초 및 태화초 부근 등 2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13개소에 대해 노란색 신호등도 설치중에 있습니다.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옐로카펫도 초등학교 18개소에 대해 12월 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을 위해서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입니다.

버스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승강장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승강장 207개소에 대해 훼손의자 교체 및 노후승강장 정비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백양사 정류소, 구역전시장, 성안청구아파트, 함월구민운동장 옆 마을버스 주차장, 산전교 앞에 승강장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동덕현대아파트 앞 버스승강장을 교체하였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 2천 500만원으로 성남삼거리, 병영오거리, 홈플러스 사거리 등 8개소에 26개 에어커튼을 시범 설치 운영하여 무더운 여름철 버스 이용객에게 보다 시원하고 편리한 승강장 조성으로 지역주민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추위를 대비하여 버스승강장 약 60개소에 120개 바람막이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해 승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6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 면적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모든 부과대상에 대해 현지 조사를 하여 정확한 부과로 민원을 최소화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30%를 감면 부과하여 7억 6,000만원을 부과하여 어려운 건물주에게 2억 4,800만원 정도 혜택을 주었고 현재 636건에 6억 9,200만원을 징수하여 91%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하여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페이지 불법주정차 없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교통 정체지역과 보행 불편구역 집중단속으로 안전한 보행환경과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을 위해 곡각지점·인도·횡단보도 위의 보행방해 차량을 집중 단속하였으며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되어 많은 방문객의 차량으로 인한 불법주정차에 대해 토·일요일 강력한 계도 위주의 지도·단속으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개선입니다.

학성초등학교 등 5개소에 대해 사업비 1억 100만원으로 노후 고정식 불법주정차 CCTV 및 이동식 단속 차량 2대 4,300만원으로 성능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그에 따라 보다 정확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CCTV 실적이 적은 곳에서 불법주정차가 많은 민원다발지역으로 무인단속카메라 2대를 이전 설치하였으며 12월 중에 e편한 세상아파트 등 2개소에 추가 이전설치하여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페이지 올바르고 성숙한 자동차 문화추진입니다.

자동차 관련 사업체의 지도·점검과 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5회 165건, 불법운행 차량 2건, 불법 구조변경차량 231건, 무단방치차량 108건, 불법운행 이륜차 235건 등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자동차 관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10페이지 교통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불법주정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자동차검사 위반 차량에 대한 정확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통과태료 현년도 부과 및 과년도 이월 체납분 총 88억 9,300만원에 45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교통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납액 3만 9,797건에 23억 5,500만원을 징수 할당하여 6,903건에 3억 7,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1만 1,475건, 8억 5,600만원, 무재산과 소멸시효 등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1,486건 8,700만원, 통합독촉고지서 발송 10회 48만 1,246건, 무보험 운행차량 송치 69건 범칙금 징수 27건 98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11페이지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입니다.

남외동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20억 700만원과 시비 20억 700만원으로 지상 3층 4단 약 100면의 주차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시비보조금 1억 5,000만원으로 건축기획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 사업비 29억 5,500만원 확정되어 추진하겠으며 부족한 사업비 시비 10억 3,500만원 추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9-12페이지 태화강 국가정원 및 명정초 주차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는 많은 방문객의 교통편의 및 명정초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도폭 확장 아스팔트 포장, 옥동 농소간 도로변 옆 거주자 우선주차장 49면 조성 등에 대한 사업으로 현재 공사중이며, 내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13페이지 태화강 국가정원 6·7 다목적광장 조성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의 방문객 증가로 부족한 주차문제 및 인근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 2·3·4 주차장 사이에 정원형 생태주차장 134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비·구비 등 총 10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의 녹지 및 추가 수목을 활용한 생태주차장,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위해 필요한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용역 중에 있으며 하천점용허가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4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내집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사업동참 유도를 이끌어내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 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7,800만원의 사업으로 1개소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는 26개소 7,6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455건에 13억 6,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표찰을 부착하여 타 용도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감독도 체계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 전 직원은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사업 있죠?

업무보고에 표찰을 부착을 다하셨죠?

샘플을 2020년도에 제출하신 자료에 세부현황에 11번, 부착한 사진 같은 것 다 모아두시나요?

○교통과장 신옥범 가지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올해 스물여섯 분이 신청하셨는데 11번, 14번, 24번 사진 가지고 있으시면 샘플을 복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방금 문희성 위원으로부터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목록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사업 현황 2019년부터 2020년, 거주제우선주차제 운영규칙, 배점기준, 노세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4월 21일 구청장 보고문서에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 일부개정계획이 보고됐죠?

○교통과장 신옥범 네.

노세영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1순위에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출산 후 1년까지 혜택을 주고 2순위에 보면 현 주소지 거주년수 주민등록상 최종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분가일 경우 잔존세대에 대해서 거주년수를 인정한다고 그랬고 가점으로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이게 개정이 됐죠?

○교통과장 신옥범 네.

노세영 위원 두 번째 관련해서 현주소지 거주년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네.

노세영 위원 여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주소지가 같은 한 빌라인데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이야기를 듣고 이런 일이 있나했는데, 이 분이 같은 빌라에 503호에 사시다가 102호로 이동을 했대요.

그래서 다시 503호로 갔대요, 왜 갔는지는 그것은 사생활이니까요.

근데 합산이 안 되니까 도시공단에서 거주지우선주차지를 이런 상세한 기준에 따라서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네.

노세영 위원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원래 신청했던 곳에서 밀려가지고 도로 사정이 다 같지 않으니까, 지금 있는 곳과도 떨어져 있지만 경사가 져 있는 거예요.

차량 같은 경우에 좋은 차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차들은 여기 있는 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아파트 분들이 거주지우선주차제 할 이유는 없지만 아파트 단지 같으면 101동, 102동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주소를 뽑아보면 무슨 길 뭐해서 같은 주소지에서 자기 사정에 따라 이렇게 됐는데 합산이 안 되니까 해마다 일어나냐 하니까 해마다 일어나는 것은 도시공단 실무자의 얘기는 한번씩 이런 일이 있대요.

그러다보니까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셔서 도시공단에 실무하시는 직원 분들하고 방안이 없을까, 올해 또 이런 규칙이 바뀌기는 했는데, 제안은 비슷한데 과장님을 비롯한 교통과에서 검토를 하시고요.

규정대로라면 주민등록상 최종전입이라 규정할 때 아마 세대분가 그것도 들어갔던데 동일주소지의 이런 이동은, 같은 주소지의 이동은 합산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면 이런 부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납득이 안 되고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대규모 건물도 아니고요.

제안 비슷하게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고 아니고.

○교통과장 신옥범 거주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공문을 받아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물 내에 왔다갔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른 주소지에 이전한 것은 안 되고 바로 변경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0쪽에 보면 학성동에서 나온 민원들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학성타워 앞 사거리 속도제한 교통표지판 설치, 구청장에게 건의했던 사항들인데 조치내용을 보면 중부경찰서에서 현장확인 후 설치여부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고 난 후에 조치사항이나 결과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반사경 같은 경우는 부서가 다릅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횡단보도 관련은 중부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답변이 온 것은 민원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권태호 위원 구청장이 각 동의 순시를 한 게 언제였죠?

1월에 갔으면 지금 11월입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어떤 명쾌한 답변이 완료됐다라든지 안 된다는 불가사유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 회신만 받고 나서 조치사항은 없다는 거죠.

과장님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답변이….

권태호 위원 불가 사유 같으면 그런 사유가 나오면 이해를 하는데 개선되어야 될 내용들이고 이거는 지적사항으로 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성안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성안초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예산이 내려오고 국비로 내려오고 집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측의 전수조사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학교장들과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공문이 옵니다.

나가서 점검을 하고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주고 또 자체적으로 예산이 국·시비가 올해 같으면 많이 내려오니까요.

권태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현재 각 학교에서 업무협조 공문이 오지 않으면 구청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공문을 보내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장, 현장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단속이 강화되어야 할 그런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공문을 우리 구청에서 보낼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교육청 공문도 오지만 안 온 데는 학교에 가서 나가거든요.

권태호 위원 제가 현장에서 듣는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서 할 업무가 많은데 찾아다닐 수는 없을 테고 거기에 대한 학교 측에서도 강화를 위한 시설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그런 게 없고 교직원분들도 나서서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 같은 부분, 초등학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시설을 매년하고 있지만, 아침 시간의 교통단속에 대한 강화가 있습니다.

악질적인 주차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 땅, 내 땅할 정도로 논란도 되는 사유이기도 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의 입장을 공론화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아니면 1년에 1번 정도라서 권역, 구역별로 나누어서라도 간담회를 실장들이 참석해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능동적으로 나와 준다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냐는 말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분, 어린이보호구역, 다시 한 번 시설물 전수조사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싶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주민들도 관심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수정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간담회할 때는 참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더 듣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또 21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시설도 완료….

권태호 위원 과장님, 질문에만 답변하시고요.

과업하고 칭찬하고 본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구민들이 보유한 차량 대비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주·정차로 인한 이해충돌이 많이 발생하죠?

○교통과장 신옥범 네.

신성봉 위원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한 탄력봉 설치는 법과 규칙에 따라 설치를 합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민원도 발생하고 고정형 CCTV가 없는 데는 불법주정차를 많이 했을 경우에 탄력봉을 설치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원칙과 기준이 있느냐고 물어본 이유는 특히나 주정차는 이해충돌이 일어납니다.

단속을 완화시켜달라는 분, 강화해달라는 분, 지금 시점에서는.

○교통과장 신옥범 법에 따라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야간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단속합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아침의 단속은 월화수목금 중에 일주일에 1번하고 야간단속은 6시 되어서 9시까지 한번 더 합니다.

토·일요일은 1시부터 5시까지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은 일주일에 1번 정도.

신성봉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단속만 가지고는 주정차 민원을 해결하기 어 렵다는 판단이 들고 시간이 들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특정아파트가 있는데 주차장이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면도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퇴근 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부득불하게 단속을 안 하는 날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좋겠다 하잖아요.

왜 단속 안 하냐 하면 민원은 자체 의결에 의해서 그런 걸 해소시켜야겠죠.

과장님 그리고 요즘 공유경제하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다르겠지만 개인이 보유를 하거나 보유하기 어려운 시설이나 기구를 함께 공유하면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이윤 창출, 경제적 이윤 창출, 드라이브 하나 빌려주고 벤치 하나 빌려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생산이 필요해야 고용도 창출되는 것이지 드라이브 하나 빌려주고 맞지 않다, 맞지 않다보다는 틀리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낮에 보면 빌라라든지 아니면 개인건물이라든지 주차장이 꽤 비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꽉 차는 데는 꽉 차지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계자 외 주차금지 이런 게 되어 있어서 뻔히 비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 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유주차장 앱 개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용할 수 있으면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교통과장 신옥범 주차장에 3억 4,3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안내차를 앱을 통해서 차가 몇 데 남겨져있다 해서 성남둔치주차장에 우리가 몇 대 남겨져있다 해서 18개소에 태화강 국가정원 1에서 5까지 지주를 세워서 전광판으로 몇 대 남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신성봉 위원 공영주차장 말고 개인주차장이요.

공영주차장은 주차대수 나와있고 그건 알고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요.

○교통과장 신옥범 거주자요?

신성봉 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주차장 확보사업 지원한다는 게….

○교통과장 신옥범 그것은 어렵습니다.

신성봉 위원 출근하고 나서는 비어있을 것 아니에요.

공유를 해서 예를 들어 우정동 간다 그러면 몇 대가 비어있는데 주차장 사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교통과장 신옥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왜 단속하느냐, 안 하느냐.

○교통과장 신옥범 앱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공영주차장도 다 안 되어 있는데 개인주차장까지는….

신성봉 위원 당장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제기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그 분야는 종전에 2016년도에 동구건설과장 할 때 검사를 해봤었거든요.

빈 아파트 전수조사를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차량이 계속해서 3인 가구들은 3인이 다 차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차 2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갈수록 아파트가 빈 데가 없고 해서, 아무리 해봐야 1.8대인데 집에 4대도 있고 하다보니까 저조한 실정인데, 앞으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주차대수가 확보해서 많이 나오고 하면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에 보면 무인시스템 있죠?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거의 80%는 이득이 많다고 봅니다.

노상주차장에도 월요일 쉬고 해놓으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오고 했는데요.

신성봉 위원 노외주차장은 특히 노외주차장 중에 먹거리단지 같은 경우에는 동선이 너무 길어서 한 명이 관리를 하면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적절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에 무인시스템과 고용창출 측면에서 인력을 투입했을 때하고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죠.

○교통과장 신옥범 1주차장에 했었거든요.

시간대가 1시부터 해서 했었는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신성봉 위원 자료 있으면 혹시….

○교통과장 신옥범 인건비가 많이 들거든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면 그게 맞는데 앞으로는 노상주차장도 무인시스템을 하려고 국비지원이 50%되고 시비가 50%되고 하니까 2022년도는 노상주차장도 무인시스템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신성봉 위원 다 무인이 하면 고용창출은 어디서 하죠?

전부 다 무인시스템으로 가면 정확한 용역결과 없이 계속 가버리면 고용창출은 어디서 하죠?

○교통과장 신옥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다른 일자리 창출 공공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수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책적인 문제라서 결론내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무인시스템 정산할 때 카드투입구는 한 개입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네.

신성봉 위원 나올 때 한 군데 있으면 덤프트럭 같은 것은 내려서 개선합니까?

정산하는데 예를 들면 높이 때문에, 고속도로처럼 하는 것은 어렵나요?

민원인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무인시스템은 투입구를 확인을 잘 못해서 몇 번 해보고 짜증내고 불편하게 만들어놓았냐부터 해서 높은 차를 탄 사람은 투입하리고 하면 내려서 해야 하는, 그래서 투입구를 두개 정도 더 만드는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무인시스템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럼 편리성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국가정원도 대형차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근데 올 때 차는 그냥 통과되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것은 당연하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높은 차는 그것도 맞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무인시스템을 보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즘은 서비스를 잘 해야 합니다.

행정편의주의를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야간을 생각했을 때 밤에도 투입구가 야광장치를 하든, 그래서 바로 투입구를 찾아서 투입을 해서 나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게….

한번 가보십시오.

○교통과장 신옥범 불을 달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기계가 새로 도입되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연세 많다고 못 찾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무인시스템을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교통과 업무특성상 보면 아침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 휴일도 상관없이 교통단속부터 시작해서 교통행정 체계까지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과장님은 또 활동적인 분이시라고 직접 움직이시면서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과장님이 활동적이셔서 직접 움직이시면서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잘 받았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시면 지금까지 26개소에 대해서 7,670만원 예산을 집행을 다하셨는데 작년보다 2,300만원이 플러스가 되었는데 점점 소요가 많아지죠?

○교통과장 신옥범 네, 많아졌고 내년에도 시에서 얼마나 내려보내느냐, 올해와 똑같이 26개소하라고 시에서도 지원도 내려오고 구비도 부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서요.

문희성 위원 중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특성상 주차장 확보하는데 평균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다보니, 이러한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면 교통 주차문제 관련해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 행감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공사현장을 보니까 깔끔하게 주차장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데 정산서류는 다 받죠?

300만원 그냥 주진 않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현장확인하고 각서하고 다 받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 표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경고성의 차원입니다.

주차장은 주차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라는 겁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자기는 길에다 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작년에 복건위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신경쓰셔서 추가를 계속 요구하시면 좋겠어요.

동네 골목골목마다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집 앞 담벼락 밑은 자기소유의 땅이 아닙니다.

자기 담벼락이라면서 주차를 하고 다른 차는 못 대게 구조물을 가져다놓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이웃간 불신을 초래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건설과예요.

이러한 좋은 제도를 예산 더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중구 전역이라고 하면 과언이겠지만 탄력봉 갑자기 왜 그렇게 많이 설치를 했죠?

특별한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작년에 6월에 교통과로 발령을 와서 보니까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습니다.

설치해줘도 문제고 안 해줘도 문제고 교통에 너무 지장이 많고 불편을 초래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설치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전부 다 도로가에 다대고, 명정초등학교 주변도 국가정원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차가 다니지 못하고요.

옥교주차장 그쪽에도 도로를 국가정원길에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데는 돈이 예산이 들더라도 설치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병목현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많이 설치가 돼서, 특별한 정책적 결정이 있었냐를 질의를 하는 거고요.

예산은요?

○교통과장 신옥범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업체가 했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설치한 업체자료 좀 주시고요.

행감 끝나고 주시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주정차가 많기 때문에 단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예산으로 무조건 주차장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유곡로에 주정차 단속 CCTV 설치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시간적용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계장님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경흠 계장님, 소속하고 성함하고 말씀해주세요.

○교통지도계장 최석현 교통지도계장 최석현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동 축협 유곡로 지점 앞에 1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게 2019년 7월 8일 설치가 되어 있으며 단속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10시까지, 오후에는 17시∼18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15분 간격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단속시간대는 이렇고, 1시간 30분 정도 하네요.

15분 동안에는 빨리 시장을 보고와도 된다는 거죠?

15분을 다른 특별한 검토를 해보든지 연구를 해 보신 겁니까?

정한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최석현 통상적으로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 카메라는 현재 7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소한 시장 장을 보기에는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라 간단한 물건 구입하는 시간으로 15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15분 느리다는 의견은 없었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최석현 시간이 너무 짧다는 민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20분으로 안 늘려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죠?

○교통지도계장 최석현 아침하고 저녁시간대에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현재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장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데, 5일장은 어때요?

○교통지도계장 최석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일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동식 차량 같은 경우도 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CCTV도 보면 그쪽에 댄 차량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CCTV는 5일장에 대해서 혹시나 다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평일과 똑같이 적용하지 말고요.

5일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시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을 보더라도 15분 만에 못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평일은 가능하겠는데 5일장에는 시간이 오버될 수 있어서 그것을 혹시 검토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불구하고 고정적으로 트럭을 대고 하는 장사는 단속이 왜 안 됩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그것은 노점차량으로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도 제가 단속을 했었고요.

신성봉 위원 협조를 해서 그런 차량을 없애야만, 제가 왜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 운영을 하고 강구를 했는데 한두 대가 점용허가를 낸 것처럼 장사를 해버리면 지금까지 과에서 노력했던 효율적 운영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예 차량 넘버를 가려놓고 하루종일 대놓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많은 예산들이고 연구를 하고 CCTV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검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선 안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건설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포터를 내리고 넘버를 가리고 하는 것은 경찰이 고발을 해서 해야 하는데 미숙한 것 같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아침 8시에서 10시까지 하고 장날이라 오후 5시∼6시 반까지 시간조정을 많이 해줬거든요.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기준을 갖고 할 수 있는데 한두 대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강력한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문제점이 해결되지 그냥 또 넘어가버리면 전체 체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반구동 서원 배수장 아시죠?

거기 저도 볼일 있어서 가보니까 주변은 거주자 우선이에요.

반구동 서원 배수장 안에는 무료로 되어 있어서 먼저 들어간 사람이 주차를 하는데 주차라인이 다 그어져있더라고요.

거기를 거주자 우선으로 할 수 없나요?

국장님께서도 검토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신옥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 가봤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주변은 다 거주자인데 안에는 먼저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배수장이 공용시설물이고 일부 거주자 우선을 하게 되면 차를 세워놓으면 시설물 유지·관리 한번씩 필요할 때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 고심해서, 평상 시 안 쓸때는 오시는 분도 주차할 데가 없고 해서 무료로 일단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으로 했을 때 문제점들이 있어 아직까지는 도입을 안합니다.

추후 사태를 보고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다목적광장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사유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기 위한 법적 상황인지 아니면 다목적광장이 필요해서 조성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신옥범 주차장이 시에서 축구장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토·일요일 보면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국가정원교 밑에도 100면을 만들어 놨고 대체부지 2면을 100억 정도 들여서 확보한 후에 b, c, d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될지 모르겠고 간담회 때 십리대숲 먹거리단지 상인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어제 저녁에 공부한 답변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차장이 왜 필요하냐는 게 아니고 주차장 내에 왜 다목적광장을 조성했냐고 여쭤본 겁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주차장한다고 하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물어본거잖아요.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네, 어쩔 수 없이요.

명칭이 원칙으로 하면 광장으로 해야하는데 주차장으로….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할 때 법적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필요하셔서 했습니까 물었는데 다른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차도 댈 수 있고 광장도 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차도 대고 원래 254면 정도 나오는데 광장을 조그마한 공연이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민들의 쉼터도 할 수 있도록….

차도 댈 수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한다는 말보다는 허가를 받는 과정에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조성하는게 우선이라서 하다보니까 다목적광장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하는 것 같은데 주차도 가능하고 광장시설에서 때로는 공연도 하고 다목적으로 쓰는 주차장입니다.

신성봉 위원 점용허가를 받는 것은 잔디블록을 한다든지 해서 친환경적으로 해야만 부산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이고 굳이 주민들은 왜 주차단속 필요해서 축구장 없애고 했는데 공연장까지 만드느냐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 또 공연장으로 이용을 한다면 민원이 엄청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공연도 한다고 하셨는데 앞서도 공연장을 만들었거든요.

1번정도 되는 입구에 공연장을 상인들이 제 기억에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 드리고 나니까 공연 한번 못할 정도로 민원이 계속 발생해요.

그래서 민원 발생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최종적으로 다목적광장을 조성을 하든 주차장을 조성하든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조그마하게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지 마시라는데 과장님 자꾸 답변하시네요.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올해 강변 e편한아파트 동천제방 겸용도로 공사 관련해서 소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천막이 없어졌는데 교통행정계장님은 전화를 드려서 한번 가보시고 저에게 보고를 하셨고, 제가 지금 과장님을 추궁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출장복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강변 e편한아파트 현장에 가보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입주민들 공청회도 엄청 열렸거든요.

물론 이 부분이 시 종건 공사가 맞습니다만 이 아파트는 우리 구의 대단지 아파트고 관련된 게 방음벽 회전 부분의 철거도 있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도로가 개설되는데 마침 끝나는 부분에 내황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맞물리게 될 때 각설하고, 과장님 혹시 현장 가셔서 입주자 대표 분이라든지 거기에 함께 하는 동 대표분들 많으셨는데 혹시 가본 적 있으신지 말씀해주시면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저도 토·일요일도 주차장 돌면서 많이 했는데 업무가 건설과 소속이 주 업무고 우리는 일부 시설물 관련해서요.

노세영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올라간 결재문서 목록이에요.

방금 말씀하셨던 과라든지 다 있다는 말이에요.

교통과를 한번 보면 7월 21일에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 이게 딱 하나 다수민원으로 올라가있고 그 어느 과에도 강변 e편한 관련한 어떤 구청장 보고가 없어요.

입주자 대표분이 이제 구청장 면담을 조성을 해달라고 해서 비서실장님에게 이분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주소를 말씀드렸죠.

비서실장님하고 입주자 대표가 통화를 했는데 구청장님 일정 자기 일정 시간이 안 맞는다, 추후에 연락하겠다 해놓고 연락이 없어요.

똑같이 주선한 시장님 면담은 성사가 됐어요.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시장면담보다 먼저 구청장님 면담을 하고 정말 이런 사정이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구민들이 애타게 수많은 공청회를 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다 도움을 요청해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 구에서 어떤 보고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 목록에 없는 보고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 분들하고 젊은 엄마들이 분통을 터뜨린 게 뭐냐 하면 그분들도 아세요, 시 종건의 일이고 하지만 우리 구는 뭘 하느냐, 단 한번 나와서 우리 이 말 들어준 적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구에 다 해결하라는 말도 아니고 와서 얘기를 듣고 같은 광역자치단체고 휘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니까 어떤 루트라도 시에다가 건의를 해 달라는 그런 것인데도 전혀 없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5대, 6대 때 없어서 모르겠지만 코로나19 전에 보면 수시로 직원 분들이 점심도 못 드시고 청사 방호한다고 나와 계시고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 집단 민원인들 중에는 사실은 우리 구에 와서 해야 할게 아닌데 잘못 오신분들도 있고 답답한 마음에, 조정이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하신 것도 있고 과장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나가서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창문 통해서 민원발급받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선제적 조정능력이 저하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구청장 면담도 불발됐고 해당 과에 또는 또 다른 그 어떤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이 보고된 적도 없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쳐져야 할 부분이에요.

설사 구비가 안 들어가도 구민이고 어떻게 보면 얘기만 들어주는 것도 그분들한테는 어느 수준의 민원해결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없고 보고도 없고 면담도 불발됐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바쁜 일정으로는 시장이 더 바쁘겠죠.

그래도 만났거든요.

물론 뭐 시 종건 건사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먼저 이분들이 시장님 뵙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 뵙겠다 한 건데 다 지나가버린 일이지만 그게 안 돼서 시장님 뵙고 이 부분이 진행 중인데 이런 진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단 교통과나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온 7대 때의 일련의 사태를 한번 보면서 이게 겹쳐지니까 수차례 있었던 그 집단민원 관련된 청사문제,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이런 부분 있으면 선제적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청장님이 아셔야 할 것은 검토보고서도 한번 올라가야 되고 그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고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
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도시국장김석규
교통과장신옥범
시설지원과장이순희
교통지도계장최석현
시설3계장안희준

○속기공무원

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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