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실, 일자리기업과
일시 : 2020년11월20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의 조례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 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업 발굴 등 성실히 구 행정을 수행한 직원들에게는 많은 노고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선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획예산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구정기본현황과 1-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중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과거 울산의 중심지로 그 역할을 다하였던 중구의 새로운 부흥과 혁신을 위하여 혁신도시, 국가정원 등 자원을 연계한 중점 성장 전략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연말 중구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사업 발굴, 부서별 과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실현가능성, 예산확보가능성, 타 기관과의 협조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9개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지난 5월 19개 과제, 7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중구 르네상스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연말 2020년도 추진사항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2021년도 세부사업별 더욱 내실 있는 추진계획을 통해 중구 르네상스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원전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입니다. 방사능의 직접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원전 소재지가 아닌 이유로 원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원전 인근 지자체와 함께 힘을 합쳐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작년 10월 전국원전동맹 출범을 필두로 대정부 공동요구안을 마련하여 올해 6월 원자력 안전 교부세 입법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며, 지난 태풍으로 인한 원전 셧다운 사태의 성명서 및 논평 발표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 연말까지 전국원전동맹 실무협의회와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입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회의원 면담활동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기획 추진입니다. 혁신적 정책기획으로 미래발전을 선도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창의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기획을 위해 2020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통과 공유를 통한 창의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현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선정으로 국비 16억 6,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과 부서 간 공유와 협업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과 협업포인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책자문단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고 협업포인트 사용 우수 부서에 대해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재정 효율성 강화입니다. 재정운영 기준 강화로 사전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합리적 재원 운용 및 예산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을 운영하며 지방공기업 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 제고 및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전관리제도 운영 강화로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 11건, 용역사업 사전심의 2회,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승인 및 평가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재원 운영 및 예산 성과관리 추진을 위해 2019년 예산성과계획서에 대한 예산성과보고서를 4월에 작성하였고 추가경정예산을 2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당초예산 설명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중구 도시관리공단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한해 예산을 마무리 짓기 위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 관리로 의존재원 확보 강화 및 예산효율화 추진을 통해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참여 및 재정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 63억원을 확보하였고 행사·축제예산 사전 심의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8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 정보를 연중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020년 당초예산 및 2019년 결산 기준으로 재정공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특별교부세 등 사업 발굴을 통해 의존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에 대한 2021년 예산 반영 여부를 공개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구민공감 홍보 강화로 도시브랜드 확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이슈를 홍보하여 혁신 중구 이미지를 구축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구정 홍보로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신문, 라디오, 언론사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혁신 중구 이미지를 24회 홍보하였으며, KTX 울산역, 번영로 등 5개 전광판을 활용하여 구정 홍보영상과 자막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DID를 통해 매주 주간 구정뉴스를 제작·방영하고 작년까지 분기 1회 종이로 발행하던 중구뉴스를 올해 2월부터 모바일 중구뉴스로 매월 1회 총 10회 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시각으로 중구 구정소식을 전달하는 중구기자단 운영, 뉴미디어 구정 홍보 영상물과 기록사진 활용으로 구정 비전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구 도시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구정 홍보영상 제작 및 업데이트, 구정소식 전달과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주간 구정뉴스 제작, 중구뉴스 발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선제적 언론대응과 능동적인 취재 지원입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언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대응하여 구정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보도자료 1,635건, 기고문 34건을 적기에 제공하였고 구정현안 등 인터뷰 20회, 긍정보도 제도 언론 브리핑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시책에 대한 선제적 홍보, 언론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부정확한 보도나 오보 사전예방 등 선제적으로 언론보도에 대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도자료의 적기 제공과 기고문 제공을 확대하고 월별 보도자료 계획 수립, 구정홍보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등 보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인터뷰 등 언론 취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통신사·방송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과장과 왜곡보도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체계적인 법무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 위임조례 및 상위법령 부적합 법규 정비 32건, 조례규칙심의회를 11회 개최하였으며, 소송 및 행정심판을 위해 18건의 고문변호사 선임 지원을 했으며, 46건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하여 적법한 업무 추진으로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주요시책 등 사전설명을 위한 정례회 운영 및 자료 제출을 하였고 각종 의회 제출 자료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행정사무감사 및 당초예산안 심의 등 정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소송 업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함께하는 규제개혁입니다.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규제 발굴로 지방규제 건의 5건, 민생규제 건의 20건,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사항 5건 등 수요자 맞춤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참여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결과 20건을 접수하여 4건을 선정·시상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애로해소 우수사례 공유 및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유 및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자치법규 등 재개정 시 네거티브 규제 발굴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1-14 페이지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 조직운영과 불필요한 업무 경감으로 조직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상반기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업무 개선 추진을 위한 업무 혁신 아이디어 제안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등 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향후 5년간의 인력수급체계 확보를 위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하반기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 등 조직의 합리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 구 위상 제고를 위한 효과적 평가 대비체계 구축입니다.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한 평가대비로 우리 구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2019년 구정 주요업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중앙부처, 광역시, 각종 대외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의 추진계획 및 수상목표를 설정·대응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적극대응을 위해 우수사례 발굴보고회 및 대책보고회 개최 등 추진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합동평가대책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한해를 대표하는 우수시책을 선정하는 구정베스트5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2019년 정부합동평가결과서하고 결과서에 따른 평가원인 분석한 자료와 개선대책 그리고 세 번째는 2019년도 실적합동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제공내역.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2건의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2019년 정부합동평가결과서 원인분석 자료 및 개선대책,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제공내역에 관해서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1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실장님, 조직진단하고 분석은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행정기구 정원 조정 계획 수립은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줍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모든 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부서 평가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업무 말씀입니까?
○안영호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거는 연관은 됩니다. 업무하는 담당부서가 같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우리 중구청의 지금 모든 부서에 보면 용역을 너무 남발해요. 예전에는 구청 자체 내에서, 부서에서 하던 일을 이제는 아예 다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줄 필요가 없는 용역,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 이런 거는 용역을 남발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조직진단 및 분석 그리고 행정기구 정원 조정 계획 이런 거를 진짜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제3자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용역 부분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분야에 상당히 세분화되다 보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행정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데 실제 용역을 주다 보면 용역사가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디테일한, 특히 조직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 지역의 실정들을 정확하게 꿰뚫어야 용역의 성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조직 내에서 노하우들이 쌓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에 줘서 ‘과연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두 가지 질의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실장님 발언 속에 우리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용역을 주면 그냥 용역 던져주고 끝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용역을 주더라도 철저히 공무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우리의 방향이나 이런 생각들이 과업지시서에 모든 게 담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용역 주면, 용역결과서 받으면 그게 끝인 거예요. 과업지시서를 제가 몇 개 봤는데, 과업지시서조차도 용역회사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는 용역을 주면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해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용역회사 수행하는 기관 중에 울산 중구를 우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구청 내부 조직평가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맞습니다, 그거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 주는 담당이 충분히 그 용역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파악해야지. 이게 지금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용역을 가지고 다들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편하기 위한 거 하나, 책임 회피하기 위한 거 하나, 두 가지인데. 용역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하고요.
우리 실장님이 판단을 하셨을 때, 좋습니다. 우리 중구청 각 부서 안에 조직 속속들이 우리보다 잘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라 하면 ‘중구청 기획실’이라고 표현할게요.
2017년 7월부터 우리 조직개편 몇 번 했죠, 조직개편?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2017년요?
○안영호 위원 2018년 7월 민선7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통상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거 말고 대규모 조직개편이 2번이 넘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연 상·하반기.
○안영호 위원 그리고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평가야 다양할 수는 있지만 참 부족한 부분도 제가 보기엔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이만큼 기획실에서 우리 중구청 내부 조직과 공무원에 대해서 부서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들이 왜 이런 문제점을 많이 발생해서 또 다시 전면 개편, 전면 개편이 반복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외부의 정확한 조직진단 평가 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고, 용역을 주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충분한 의견과 용역사의 정확한 진단시스템에 이거를 같이 우리가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용역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셨는데 조직 부분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아까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 어떤 용역이든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대략 생각해보면, 만약에 조직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용역 준다면 용역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일부이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의 용역 업무들은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참여의 정도가 오히려 더 클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용역을 줘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시되기는 합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가서 연구원으로 참여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그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안영호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조직에 대한 평가며, 업무능력이며 여러 가지가 있죠? 울산 중구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주고 이거는 강점이고, 이거는 단점이고, 약점이고 이런 거를 적극적 어필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지 우리가 연구원으로 참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도 연구원으로 참여한다는 말은 아니었고요.
아무튼 업무 분량이라는 게 강점이나 약점 이런 분석하는 자료들을 다 엮어내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서포트 해줘야 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를 해 주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러니까요. 어떤 100의 용역 과제라면….
○안영호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제3자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가면 우리 중구청에 대부분 다 오래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인적관계에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어 버려요. 그러면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가요.
더 깊게 인사 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인사하고 조직하고는….
○안영호 위원 그렇진 않죠. 그죠?
그래요.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조직은 사실….
○안영호 위원 제가 그 얘기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하고 주관적인 거를 최대한 배제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국을 만들어요. 그죠? 우리 국을 하나 더 신설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최종적인 혜택은 누가 제일 많이 봐요? 대내외적으로 보면 두 가지인데 외부적으로 보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고, 내부적으로는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국을 하나 만들면 승진 자리가 하나 생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또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하자는 말이에요. 외부 시각과 우리 내부를 합쳐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런데 사실 공무원의 조직을 개편해서 조직에 승진 자리가 하나 생긴다고 봤을 때 공무원만 좋으냐? 한편으로는….
○안영호 위원 아이고, 실장님! 조직 전면 재개편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데 봤어요? 조직 개편을 1년에 한 번씩 전면 재개편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강혜경 실장님, 답변하실 때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될 수 있으면 기획실장님으로서 공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직진단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경기도 수십 년 전부터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행정진단을 받고 행정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제대로 우리가 추진하고 싶은 것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직진단을 받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조직개편을 했을 때 그리고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피로감이 더할 때 우리의 추구하는 능률은 저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이니까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으로 우리 구정의 발전 방향을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한 의왕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렇게 조직 개편할 때 구의원들도 참석하고 시장님은 물론, 그래서 모든 조직개편에 의견을 조율해서 조직개편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우리도 이제는 좀 진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위원장님 말씀과 안영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온다 치더라도 우리가 그것대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 객관적인 외부 시각에 따라서 보는 거를 참고해서,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우리 이외에 많은 대도시, 광역시도에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외부 용역을 주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런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에 제가 좀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다른 타 지역에도 이런 조직진단을 받는지 더 찾아보시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예산실에서 혁신도시 빛거리, 최초의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3개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950만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500만원 그리고 경제산업과에서 1,395만원, 3개 공공기관에서 또 협찬한 금액과 해서 빛거리를 했었는데 사실상 이 예산은 당초에 계상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말씀하신 빛거리 부분은 사실 제가 정확한 업무 파악이 부족한데 빛거리 항목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계상되지 않은 예산이라는 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3개 부서에서 끌어와서 사용했었는데 저는 빛거리를 했다는 이 사업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산 자체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3개 부서에서 가지고 온 예산이 예산의 이용인지 예산의 전용인지,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목적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당시에 일자리창출실에 근무할 때만 해도 혁신도시에 가보면 그런 의견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혁신도시에 대한 상권 활성화나 주변 혁신도시만의 시책들이 좀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르네상스 프로젝트 내지 단위사업, 큰 사업명 자체를 하나를 두고 단위사업이 있듯이 아마 ‘빛거리 조성’이라는 큰 타이틀을 하나 두고 그에 따른 ‘빛거리 조성’이라는 특정 사업비가 당시에 없었고요. 솔직히 소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산 편성해서 하지.” 이러면 또 1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담당부서도 빛거리 같으면, 얼마 전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들은 이야기로는 새롭게 혁신도시의 사업 파트가, 혁신도시 전반적인 부분은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기획실에서 총괄은 했는데 여기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빛거리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빛거리의 사업비는 없지만 빛거리의 꼭지사업들, 활성화 사업이나 기타 유사 사업들의 경비를 좀 당겨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명녀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사업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3개 부서에서 가지고 온 예산이 예산의 이용인지, 예산의 전용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용도 전용도 아닙니다.
○이명녀 위원 그럼 뭡니까? 그럼 뭐죠? 계상되지 않은 예산을 지금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데 예산의 이용도 아니고 전용도 아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그거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편성돼 있던 해당 사업들이 나름의 타당성은 있었다.
○이명녀 위원 사업의 타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사업과 관계없이 예산을, 다른 예산일지라도 만약에 당초예산에도 없었고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계상되지 않은 예산을 타 부서 세 군데서 끌어 쓰는 이게 예산의 이용인지 전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원하는 거지 제가 지금 빛거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전혀 아닙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산의 전용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예산의 전용을 했더라도 결산서에는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되는데 올해 했었지만 결산서에 전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한 겁니다.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할 수 있었는지를 서면질의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결산서에 그러한 내용이 뒷받침돼서 상세하게 나왔다면 질문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을 했을 경우에는 결산서에 그 항목을 적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예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될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도 없었고 추경에서도 없었던 예산을 그냥 막 쓰고 부서에서 끌어와서 쓰고 거기에 대한 기재도 없고 이러면 사실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투명성을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전혀 증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개 부서에서 끌어와서 쓴 이 부분이 예산의 이용인지 전용인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충분히 이게 어떤 예산인지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 강혜경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의 질의에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정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이 예산의 이용인지 전용인지에 대하여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산부서 입장에서 예산의 이용이냐 전용이냐 물으시면 통상적으로 예산 이용과 전용일 때는 관련 절차를 밟고 다른 대상의 목으로 예산이 옮겨졌을 때 이용이나 전용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결산서라든지 그런 데 표기가 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이 건은 당해사업 성격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그 사업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용도 이용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임미영 과장님께서는 제 방에 오셔서 예산의 이용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산의 이용 이것밖에 없냐고 했을 때 이것 한 건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같은 공무원인데 한쪽에서는 예산의 이용도 아니고 전용도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산의 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회의록을 보시면 제가 “예산의 전용이 아니고 이건 예산의 이용에 가깝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자료도 뒤져봤을 때는 예산의 이용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게 예산의 전용도 아니고 이용도 아니다. 아무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산이 필요해서 실제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1·2차 추경에도 반영을 못했다 했을 때 예산이 쓸 게 긴급하게 있다 그러면 타부서에서 예산을 끌어와서 써도, 빛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디 있지 하고 찾아봤지만, 형태가 없는 예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산다든가, 보이지 않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써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예산은 이용도 아니고 전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밝혀졌을 때만 이야기하는 거고 밝혀지지 않으면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의 의미가 희석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산을 올려서 이게 삭감될 것 같으면 예산편성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써도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적성이, 충분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길게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좋은 아이템 내지 시기가 급박한 부분, 저희들도 아마 여유가 있고 그런 아이템이 미리 미리 준비되었다면 별개의 사업이라든지 빛거리라든지 단일사업으로 시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아마 부족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제가 알기로도 10월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추경이라든지 기타 별개 사업 부분 확보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들도 행정을 하다보면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르네상스 사업비를 하나만 단일로 편성해서 하지 않듯이 르네상스 안에 보면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고 개별 목적사업들이 있다 보니 그걸 다 묶어서 하나의 타이틀을 붙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또 이걸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예산을 가지고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가지고 이해를 구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할 때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의 이용과 전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제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결산서나 이런 데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차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해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런 사례는 거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좋은 아이템이었고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명녀 위원 계속해서 실장님께서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구에서 사업을 할 때 좋은 아이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구민을 위하고 좋은 거기 때문에 세금을 써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지금 3개 부서에서 사용했는데 1개 부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와도 예산이 넘칩니다. 지금 보시면 경제산업과에서 2억 3,000이라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8,554만 6,83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400 이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1건을 가지고 왔었으면 오히려 이 사업하고도 3건이 아니라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건데 3개 부서에서 왜 그렇게 돈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는지요?
1건으로 충당해도 충분했었어요, 같은 명목으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3개 사업비를 그리고 다른 사업 성격 구분이 안 필요했겠나 싶은데, 이름을 빛거리라고 붙였고 핵심적인 내용은 그 안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문화 활동 증진시키고….
○이명녀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명녀 위원 자꾸만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구민을 위해서 집행하는 거고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필요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래서….
○이명녀 위원 이 예산만 꼭 필요해서 집행했다는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입니다.
○이명녀 위원 이게 제대로 된 집행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러니까 네이밍은 빛거리 조성 사업으로 했지만 그 세부적인 사업들을, 보니까 세부적인 목적이 상권이나 문화, 기타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유의 사업비에서 여유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보자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실장님! 고유의 사업에 이름 붙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 붙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떳떳하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는 저희들이 산림녹지에 쓰는 돈을 이쪽에 당겨왔거나 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라는 겁니다.
물론 1년 뒤에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좀….
○이명녀 위원 아니, 사업을 진행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잖아요, 지금!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발생해도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당화 할 수 있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산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 외 용도로는 못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위해서 예산의 이용도 할 수 있고 전용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했을 경우 결산에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전용이었다면 “예산의 전용이었습니다.”, “의회의 승인은 안 받아도 되지만 결산서에는 표기되어야 되는데 결산서에 누락되었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죠. 이게 그냥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이런 형태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산은.
그러면 예산을 짜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상계되지 않은 예산은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본래? 상계되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떳떳하고….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정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런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억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명녀 위원 아니면 정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지적하신 사항은….
○이명녀 위원 이게 정당하다는 거라고 저는 계속 비춰지는데 정당한 것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꼭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으니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도 각별히 유념하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당초 약속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산편성 안 했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업무를 하다보면 누락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누락되었을 때에는 실제로 추경에 예산 반영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끝까지 계상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다.
적극적인 행정을 안 펼치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다 하는 거지 주민 아닌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펼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모든 예산은 중구민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상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건 사실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예산의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전용 같은 경우에도 결산서에는 반드시 상세내용을 기재해서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끔 투명한 예산을 사용했다는 흔적은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편성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산편성에 관한 질의입니까?
○박채연 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 효율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집행잔액이 80% 이상 남은 것들이 몇 개나 되고 그래서, 집행잔액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 추진이나 12월까지 집행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12월까지 해도 집행잔액이 남는 예산들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나 이런 게 12월까지 해도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1-7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사무관리비 이 부분도 50만원 정도 삭감하게 될 거고, 아무튼 집행잔액 부분은 저희들이 3회 추경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삭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일부 발생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경비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 이 부분도 220만원 정도 삭감할 계획이고 풀예산도 국내여비를 풀예산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갔을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벤치마킹을 못가다보니 올해는 880만원 정도 결산에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12월까지 집행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채연 위원 1회, 2회 추경이 있었는데도, 코로나가 연초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추경이 있었는데도 반납을 안 하고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2회 추경 때도 예상 가능한 부분에 삭감할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연말 되면 코로나가 나아지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풀여비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계획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나아질 기미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늦어진 이유는 그거입니다.
2회 추경 때도 많이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획실만 해도 삭감되는 게 이렇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지금까지 예산에 잡혀서 집행을 못하고 있던 금액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전부 다 민원 들어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걸 미리 미리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게 줄여지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을 보면 예산집행 전부 다 12월에 집행한다고 해놨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마 수용비가 많은 부분들은 연말에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물론 연말에 되는 부분을 저희가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외에는 대부분 다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채연 위원 지금 삭감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삭감은 생각보다, 우리 실은 수용비 위주고 사업비 위주가 아니라서 규모로 보면 50만원, 150만원, 물론 크다고 하면 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220만원, 풀예산은 구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880만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1,000만원 이상 넘는 삭감액은 없는데.
○박채연 위원 추경에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으면 예산을 처음부터, 코로나도 연초부터 있었고 미리 미리 계산해서 삭감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10월까지 예산을 삭감 안 하고 있으면 의회에서 그냥 예산 심의 할 때 삭감하면, 공무원들도 일을 미리 미리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삭감을 하면 더 빨리 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미는 알겠는데 그거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연초부터 해서….
○박채연 위원 그런데 매번 지적하는 이게 매번 지적하는 거잖아요. 매년 감사 때마다 “빨리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지적인 걸로 아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연초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신속집행이라는 압박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들도 점검하고 언제까지 나갈 건지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안 나간다는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구 같은 경우 대규모 사업들이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아무튼 수용비 부분엔 12월 집행이, 특히 예산서 같은 경우 지금 시점에서 책이 만들어지고, 이게 큽니다.
○박채연 위원 수용비도 그렇고 여비도 그렇고 위원회도 연말까지 안 하는 것도 많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 때 삭감할 건 일부 삭감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풀여비 같은 경우에도 880만원 정도까지 삭감하기로 최종결정은 내렸지만 벤치마킹 가겠다는 부서도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두고 보다가 최종 지금 시점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삭감하기로 결정이 난 거고요.
저희들이 시기만 여의치 않았다면 더 빨리 집행했을 사항들도 다수 있습니다. 시점이 11월, 12월 연말에 집중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채연 위원 코로나는 제가 봤을 때 핑계인 것 같아요. 코로나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일을 안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지적된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고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한다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실만 이야기 드릴 것 같으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제일 처음에 6,100만원 중에서 아직까지 2,8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직원 수첩 제작하는 게 2,000 정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되고 구정베스트 책자 제작하는 게 연말이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시상금도 연말에 지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박채연 위원 그런 걸 제가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예산집행 삭감하는 부분을 좀 미리 미리 추경 있을 때 빨리 삭감하시고 신경 써서 위원회 같은 것도 미리 미리 해서, 어차피 위원회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연중에 해야 되는데 연말에 해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연말에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때그때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모든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예산집행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 만큼 각별히 유의하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박채연 위원 매년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또 그게 반복되니까 그런 걸 조금이라도 줄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보충질의입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예산실은 우리 중구청 전 부서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 책정도 하고 삭감하기도 하고 총괄하는 부서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삭감도 하고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총괄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중간에 추경이 필요 없어요. 전부 결산추경 때 다 반납하지.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이 컨트롤타워로서 좀 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여비 이런 것 많이 남았잖아요. 일반부서에 여비 1회 추경 때 삭감한 부서는 왜 그래요? 사안 사안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여비는 올해 국외여비든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갈 수 있어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으면 미리 미리 삼각하고 그 예산을 모아서 진짜 급한 사업비나 이런 걸로 돌려 써야 되지 않나요? 기획실이 그 역할인데 그걸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충분히 지적사항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타 여비는 그렇다하고 풀여비라는 개념이 혹시나 다른 부서에서 꼭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여비가 없다. 이럴 때 풀여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안영호 위원 여비 지금 전 부서에 다 남아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망설였다는 거고요.
○안영호 위원 여비 대부분 다 70%, 80%, 100% 반납하는 데도 천지인데, 지금 여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100% 당초예산에 다 잡을 수 있어요. 진행하다 보면 안 되면 추경 때 바로 잡고 더 급한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모아서 쓰도록 해야지, 이 예산 묶어놓고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그런 걸 하시라고 기획예산실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우리가 미집행 사유를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집행 사유에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고란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 안 됨’이라든지 그런 사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100% 중에 50%만 예산집행이 된 이유가 뭔지 그 사유를 이 표 안에 담아낼 수 있어야 우리가 전부 다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라는 것을 긍정을 할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집행 사유를 명확히 밝혀서 미집행 되었을 경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11월, 12월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사안별로 이것은 12월에 집행예정이고 이것은 추경 때 삭감예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위원장 강혜경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앞으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물론 이 책자를 지금 다 고치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미집행 사유를 알아야만 거기에 감사를 할 수 있는데 미집행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항별로 전부 다 질의를 할 수 없으니 다음에 표를 만들 때는 반드시 여기에 맞도록 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려다 보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다음 자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산집행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6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민제안 내역에 보면 반영실적이 총 193건 중에 채택이 26건이고 불채택이 124건입니다. 또 심사 중인 43건이 있습니다. 1-26페이지 하단을 봐주시면 채택된 26건 중에 혁신교육과 부서에서 외솔기념관에서 외솔한옥도서관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는 채택이 인정돼 실시예정인데 언제 채택이 되었는지, 실시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번에 저도 구민제안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많아서 채택 부분을 훑어보다 보니 이 부분은 전임자 인사이동 부분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는 걸 이번에 제가 알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채택은 했는데 아마 당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확보 후에 한다고 하다 보니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채택이 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정보공유 검토’라고 했는데 현재 정보공유를 검토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1-29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천강 돌담길 가로등 설치가 채택되어 한국동서발전에 지원사업으로 최종 채택되었는지, 언제쯤 설치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지막 1-30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헌 앞에 문화재 안내판도 4월 중에 정비 예정인데 감사자료가 10월 31일까지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1-35페이지 중간에 건설과도 구삼호교 페인트칠 8월 내에 보수예정인데 지금은 보수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해서 채택 제안에 대해서 정보공유를 통해서 한다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주민제안이 우리의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하겠다 하는 답변이었고요.
대부분 제안 안건들이 국민신문고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 자체가 정보공유가 누구나 다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자체적으로 오프라인이나 다른 경로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홈페이지에 게재해나가도록 하는데 실제 그런 건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돌담길 가로등 설치 이 부분은 자료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외에 국민신문고에 올려져있는 자료를 정리하다보니 이행여부를 점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돌담길 가로등 설치는 동서발전 지원 사업으로 최종 채택이 돼서 6월 10일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동헌 앞 문화재 안내판은 이게….
○김기환 위원 안내판도 4월 중으로 정비 완료 예정인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안내판은 6월에 교체 완료됐고 구삼호교 페인트 도색도 8월 중에 완료됐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1-35페이지 중간에 건설과도 구삼호교 페인트칠을 8월 내에 보수예정이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다 완료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답변 자료로 올린 걸 그대로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이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현행화를 못시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실장님 이렇게 제안을 하면 불채택 된 분들께도 불채택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채택된 분들께도 사업 시행 때까지 상황을 설명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채택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통보는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시스템 상으로 제안하신 분이 문자로 결과를 통보받고 싶다는 시스템을 자기가 설정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받고 싶은 분은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면, 사실 채택여부에 대해서는 통보가 가는데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은 저희들도 담당자가 좀 더 챙겨서, 불채택은 어차피 사유를 해서 문자를 보내면 끝나버리는데 채택된 분은 8월 중에 하겠다고 했으면 8월 중에 끝났으면 끝났다는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들이 채택 부분은 각별히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장○○씨 같은 경우 주민제안 총 193건 중에 37건을 제안하고 37건 중에 채택은 1건밖에 안 되고 불채택이 22건이고 심사중이 14건입니다. 이렇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특별한 방안이나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건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몇몇 분이 구정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이런 건의사항을 많이 올려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중에는 명예기자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도 한 분 계시다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데이터를 뽑아서 감사의 인사라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민제안 심사 중을 보면 관내 경로당 대상 주기적으로 코로나 예방 방역소독을 일제 실시 중이고 청사 출입 입구에 열 체크 시 이상이 없으면 안전스티커 배부도 심사 중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시행 중에 있으므로 채택 또는 불채택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행 중’이라고 해놨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이것도 역시 다 이렇게 시행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시행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작성하고 체크를 하다 보니 총괄부서 입장에서 총괄을 잘 못했다는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답변이 처리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실장님, 이렇게 제가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쭉 나열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마지막으로 해마다 이런 제안제도에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채택이 되면 특별한 예산이 아니면, 과하게 드는 예산이 아니면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제안하면 바로 바로 뭔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적은 예산 들여 100만원, 200만원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안이 채택되더라도 예산 확보하다 보면 또 1년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안한 사람은 제안한 보람이 없다고 보는데 채택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전 같이 포괄 사업비라든지 이런 성격의 사업비가 있다면 거기에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풀로 잡았다가 사안에 따라서 집행한다면 굉장히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되리라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앞서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쭉 다 하셨는데 1-20페이지부터 정책자문단 그리고 구민 제안, 공무원 제안 제도까지 저는 이거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다 읽어 봤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읽어본 느낌은 정말 답변 불성실하다 이 결론이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정책자문단은 제외하고라도 구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답변까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구민 제안 말씀입니까?
○안영호 위원 구민 제안부터 이야기합시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구민 제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라든지 기타 접수되면 해당 담당부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담당부서에 갑니다.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답변하고 최종적으로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저희들은 몇 건이 제안….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제 느낌이 ‘정말 불성실하다. 징계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몇 가지만 볼까요? 1-50페이지 봐봐요. 너무 많아서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1-50페이지 맨 위에 봐봐요. ‘전입신고서를 활용한 복지수요자 발굴’ 이거 정말 좋은 제안이에요. 복지상담서비스 전입신고 할 때 복지상담서비스가 필요하냐 안 하냐 유무. 답변 한번 보세요. ‘불채택.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의거 전입신고서는 법정 양식으로 임의 수정 불가’ 맞아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 양식을 수정할 수 없죠. 이렇게 되면 답변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보건복지부 건의’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볼게요. 1-49페이지 앞에 것 봐봐요. 중간에 교통과 ‘거점 버스승강장에 USB 폰 충전기 설치’ 제안이에요. 버스 승강장에 USB 형식의 폰 충전기 설치. 답변 보세요. ‘현재 버스승강장 내에 에어커텐 등 각종 시설물 설치로 폰 충전기까지 추가 설치할 시 누전의 위험, 예산확보 사항’ 휴대폰 충전하는데 몇 와트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와트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와트에 거의 측정도 안 될 정도예요.
또 하나 볼게요. 동문서답, 1-43페이지 보세요. 공원녹지과 ‘도심거리 화분 설치 시 벤치와 공동 설치. 기존 대형화분이 있는 벤치설치로 대체’, ‘불채택’. 조치사항 봐봐요. ‘화분 속 담배꽁초 및 쓰레기 수거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정비 실시 중’ 벤치 설치하자고 했는데 엉뚱한 소리했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너무 불성실하다, 답변 장난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안한 구민이라면 다시는 제안 안 해요. 혹시나 홈페이지 가입해서 제안할 정도면 저는 홈페이지 탈퇴해버립니다.
1-38페이지 봐봐요. 이거 보고 너무 화가 났는데, 1-38페이지 세 번째 것 봐봐요. 민원지적과 ‘민원실 임시출입구 안내글 표시 사용. 코로나19로 인한 청사 출입문 단일화에 따른 민원실 출입구 임시 폐쇄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게시하자’ 불채택 됐어요. ‘단순 참고하겠다. 공공기관 출입문 단일화에 대한 홍보와 주민들의 인식 향상으로 현재 중앙현관을 통한 민원실 방문이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음’
제가 4명 봤어요, 민원실 문 흔드는 분. 욕도 두 번 듣고요. 이걸 왜 잠가놨냐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야기 많이 들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청 입구, 여러 통로 입구에 해놔야 되지 않나요? 저한테 찾아오는 민원인들조차도 중구의회로 많이 들어와요. 이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답변을 달아놓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님 지적해 주신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앞서 김기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영호 위원 실장님, 답변은 알겠고요.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이거 보다 보니 또 화가 나는데 1-36페이지 봐봐요. 문화관광과 ‘병영성 및 등불에 번호표를 새져주세요. 위치 파악, 고장 신고에 수월해요’ 병영성 산책로 경관 조명 번호표 부착 불채택이에요. ‘중장기 검토. 병영성뿐만 산책로 경관조명 또한 디자인, 세부 위치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시설물로 이에 대한 변경은 문화재청 승인이 불가’ 이거 승인 넣어 봤어요? 우리가 문화재청위원이에요?
어쨌든 제안이 들어오면 안 하려고, 이거 제안 제도를 하지를 말든가 하려면 제대로 챙겨야 돼요.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답변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각 부서에서 답을 하고 기획실에서 취합하는 기능이지만 기획실에서 하나하나 체크 다 해야 돼요. 채택해놓고 바로 시행하겠다고 해놓고도 시행이 전혀 안 된 거 이거 완전 장난이에요? 주민들 제안하신 분들 열 안 받겠어요? 채택한다고 문자 줘놓고 1년, 2년 지나도록 하지 않고 거짓말로 대답하고.
1-37페이지 봐봐요. 환경미화과 ‘쓰레기 상습 투기장소 개선방안 마련’ 장○○씨네요. 무단투기자 색출 및 과태료 부과 불채택. ‘시행 중. 관내 고정식카메라 94대, 이동식카메라 34대 설치하여 단속 및 상시 무단투기 지역에는 현수막도 게첨하여 계도 중’ 관내 고정카메라 94대, 이동식카메라 34대 이걸로 불법과태료 몇 건 과태료 부과한 줄 알아요? 작년 행감 때 제가 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영호 위원 0건이에요. 과태료 부과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요약해서 적다 보니까 불성실하게 느껴질 수 있고 불채택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사유가 보면 시스템 상으로 불채택이라고 한다면 단순 참고사항이나 예산확보사항, 시행중 이런 것일 때는 불채택하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조치사항 전체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다른 말씀하시니까 그걸 제가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오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이 자료를, 1-20페이지 정책자문단 관련 답변, 구민 제안, 공무원 제안 상세 전체적으로 다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이 가능한 것은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좀 전에 몇 개를 제가 구민제안 했는 거 답변서를 보니까 저는 이 요약본하고 크게 다른 게 없는 걸로 보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다른 것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요약과정에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민원서식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해당 부처에 서식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은 하나 있었던 같고, 제가 전체적으로 그걸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아까 그거 다 보시고 이 내용 조치사항이 요약돼서 지금 이런 어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를 봐도 이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요약을 하다 보니까 문구가 짧아지고 그래서 좀 오해하시지 않았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앞에, 뒤에 ‘제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 들어가 있고 이거는 다 똑같은 건데 그 외 중간에 실질적인 답변 부분이 크게 다른 게 없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무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리스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이디어만 봐도 상당히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민제안이라는 아이디어 제도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구민 제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당사자들 실질적인 의견을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이거를 너무나 허술하게, 불성실하게 우리는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변사항을 보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도 많고 한데 답변을 보면 대부분 불채택인데 그 사유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주 답변 내용이 불성실해요.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이디어 내서 답변이 이렇게 오면 저는 두 번 다시는 아이디어 제안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무래도 불성실했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나름 여기에 많은 직원들이 관여돼 있고 개중에는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만약에 하나,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이라서 좀 놓쳤을 수도 있고, 바빠서 좀 놓칠 수도 있을 개연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제안사항들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관련 부서에 진행사항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볼 때는 반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를 참 중요시 여기고 하는 분은 아주 소수인 것 같고 대부분 구민제안이나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 아주 중요치 않고 그냥 일거리 하나 더 있다는 식의, 제도가 있으니, 상급기관이나 구청에서 답변을 내라고 하니 내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니면 일이 하나 더 느니, 채택을 하면 일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예산이 수반되니 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제안이 들어오면 담당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만의 판단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장까지 판단이 들어갑니까?
다른 부서는 제쳐두고라도 지금 기획예산실에도 제안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직전에 또 부서장으로 계셨잖아요, 그 경험을 토대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통상적으로 보면 부서장 결재가 좀 진행상황에, 이게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통상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답변 사항들에 결재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제안들이 오고 건의사항들 들어오기 때문에 구민제안 이 부분이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결재를 득하거나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더 심각한 거예요. 해당 담당 공무원 혼자서 결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결재 라인을 거치면 더 큰 문제예요. 이게 지금 안 걸러진다는 게 공무원 조직 시스템의 문제인거예요.
지금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일단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일단 문제가 있다는 거는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가 좀 부족했다는 부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문제가 있다, 그럼 이제 문제점이 파악되었으면 이거를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면 이게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 혼자 거의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혼자 결정하기 때문에 이걸 중요치 않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한 가지 더 본인의 일이 생기니까 하기 싫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일 거예요. 또 큰 예산이 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구민 제안이나 우리 공무원들 제안 이거를 월 1회든 2회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채택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른 데 풀예산을 책정하지 마시고 이 관련돼서 구민 제안, 공무원 제안에 대한 예산을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이렇게 하셔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살릴 만한 것도 많고요. 거기서 큰 예산 드는 거는 장기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부분은 풀예산을 가지고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앞서 김기환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 부분은 먼저 저 혼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렸고요. 심의위원회도 비슷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관련 조례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보면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 담당자만 아니라 그게 연계기안을 해서 시스템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계기안을 해서 부서장까지 다 결재를 받고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심의위원회나 예산 부분은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풀예산 같은 게 좀 있으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지금 우리 시스템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바꾸려면 관련 위원회나 우리 조례도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조례만 좀 지켜도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풀예산을 책정해서 이걸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감사해야 돼요, 이거. 감사해서 동문서답을 해놓거나 무슨 소리했는지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답변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기환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 나온 것 중에 ‘채택해서 실시하겠다, 설치 완료’ 이렇게 다 해놨는데도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점잖은 표현 써서 거짓말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시기적인 문제겠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안영호 위원 아니, ‘조치 완료’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놓친 건 사실이고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아마 당시에 담당직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차후에 하려고 했다가 인수인계가 좀 미흡했던 부분도 다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무원 부서 이동,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인수인계가 안 되면 그거는 감사해서 징계 줘야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공무원 바뀌면 끝이고 공무원 바뀌면 끝이고 항상 비난이 많잖아요. 그거를 당연시 여기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이거는 검토해서 어떻게 되는지 결과 보고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실장님, 안영호 위원님이 제안했는데 검토해서 검토한 사항을 저희 의회에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구민이 지금 22만입니다. 그중에 193건이 아마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22만 구민들 중에, 물론 중복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193건이 모두가 채택은 안 됐지만 정말 중구를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민제안 제도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채택해서 뭔가 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실행도 하지만,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26건이 주민 아이디어에서 채택됐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 조례에 따라서 심사해서 시상을 하는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안에 대한 채택 등급이 금상, 은상, 동상 및 노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상, 은상 수상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상 형태로 해서 지급된 게 많고, 내용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금상, 은상은 조금 채택되기 어려워서 노력상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상금이니까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그렇게 지급을 하는지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도 있지 않습니까? 162건 중에서 52건이 채택됐거든요. 직원들 30% 이상이 채택됐는데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상을 어떻게 하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직원들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특별하게 금액으로 산출했을 때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시상금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명녀 위원 지금 찾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사실 직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기가 조금 더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중구민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는 그 자체가 상당히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주도를 이끌 수 있는 게 바로 주민제안 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귀하게 생각해서 답변할 때도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최선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냥 건성으로 하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을 때는 주민도 마음 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제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정말 감사하다는 전화라든가 아니면 소정의 기념품이라든가 챙길 수 있는 게 조금 있다면 우리 중구에서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챙겨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주민 주도로 이끌어가는 우리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새로운 질문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 수가 177개에 27억 2,808만 3,000원이었고 2020년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사업 수가 36개 줄어서 141개에 29억 4,036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봤을 때 138개 해서 전년도, 2020년도에 비해서는 사업 수가 3개 줄었고 2019년도 대비해서는 사업 수가 39개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32억 4,758만 9,000원 해서 2019년보다 사업 수가 39개 감소했는데 비해서 지원액은 5억 2,000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를 조금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평가한 자료를 보면 평가기준 지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1-8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울산 중구지회에 경로당 순회 한방 진료가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작년 예산이 350이었는데 평가결과가 92%로 ‘매우 우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평가결과가 92점 나오고 ‘매우 우수’이고 또 어르신들이 한방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권장해야 할 부분인데 지원이 중단된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먼저 지방보조금 사업 수는 줄어들었는데 지원액이 좀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여기 사업 보조금 내역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들이 좀 있습니다. 그쪽 사회단체, 그렇게 되면 인건비성,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평가에 의해서 사업성은 조금 줄어든 반면에 지원액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증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 한방 순회 진료 이 부분은 저도 이게 이상해서 확인해보니까 혁신교육과 평생학습관의 어떤 운영 프로그램하고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통합을 해서 혁신교육과에서 한다면 한방진료를 혁신교육과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건가요? 그러한 부분은 아닐 텐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평생학습관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현장도 나가고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봉사활동 형태로 해서 진료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명녀 위원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의 사업이 혁신교육과로 이관돼서 한다, 이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거는 지금 자체 부서에서 의견들이 취합돼서 올라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대충 들은 이야기로는 평생학습관의 어떤 운영 프로그램과 한방 진료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차후에도 조금 확인해주시고요. 실제로 사업 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5억 2,000 정도 증액한 거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건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증액돼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기존에 사업을 2019년도에 39개가 더 있다가 내년도에 39개 정도가 2020년도하고 합산이 감소되었는데, 사실 받다가 안 받는 단체에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운함도 있을 거고 부족한 예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는 쪽은 너무 많이 가고 안 가는 쪽은 이렇게 지원을 줄인 것은 사실상 조금 맞지 않다. 지원을 할 거 같으면 그래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인건비가 조금 추가되는 부분은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갔으면 조금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다가 ‘매우 우수’거든요, 보면. ‘우수’고 ‘매우 우수’고 이런데 ‘미흡’이 1건 있긴 있습니다. 신복산경로당 해서 노인실버텃밭 조성 지원사업 이게 ‘매우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평가 기준을 조금 알고 싶기는 합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속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수’해도 이렇게 지원을 끊는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먼저 부서 내부의 평가를 받거든요. 부서 내부에서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 받아서….
○이명녀 위원 부서 내부에서 실효성 평가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서류 기준의 평가가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기타 3년 단위의 행사 같은, 보조금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한데 성과 부분은 일단 담당부서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실효성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우 우수’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면 사실 해당 부서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매우 우수’가 많을 수 있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평가지표가 잘못 세워지면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했더라도 혹시나 평가를 잘못 받을 수도 있고 또 평가지표가 잘못 세워지다 보면 일을 못해도 평가지표를 잘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가지표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 그런 심사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나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서류는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잘 만들거든요. 그렇지만 서류가 조금 미흡해도 실제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또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도 않고 같이 모든 게 포함될 수 있는 그런 평가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박채연 위원 아니요, 추가 질의 아닙니까.
○위원장 강혜경 추가 질의 아닙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안영호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하고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의 평가에 관련되는 사안인데 여기에 기획예산실 업무를 보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지부 중구지회에 의회 전문 모니터링 역량 강화 교육이 2019년도에 성과평가 결과가 99점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300만원이었고요. 그런데 2019년 지방보조사업 3년 유지 필요성 평가심의결과를 보면 같은 지원 단체의 평가 결과는 90점으로 매우 우수하고 계속 지원을 받는데 아까 좀 전에 이명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동일한 선상입니다만 평가 주체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이 평가지표가 객관성이 있는지, 그러면 기획예산실 안에서 이 단체에 대해서 몇 분이 어떤 형태로 평가를 하시는지, 그다음에 그러한 평가와 3년 유지 필요성의 평가는 또 다른 평가인지요? 같은 평가라면 점수가 같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다르다는 것은 주체가 달라지는 건지 평가 척도가 달라지는 건지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3년 유지 필요성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단위는 부서에서 일단 평가를 합니다. 사실 부서에서 평가하다 보면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 나가면 행사할 때 거의 다 나가 봅니다. 나가 보고 여건들을 살펴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매우 미흡’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행사 진행이 잘 안 됐을 때는 ‘매우 미흡’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게 지원되던 단체에서 조금 후한 점수는 나올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유지’ 이 부분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약간 떨어져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3년 단위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아마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은 제가 아까 자료를 말씀하실 때 페이지 확인을 못했는데 내용은 사업명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건 지원단체는 같은데 사업명이 의회 전문 모니터링 역량 강화 교육이 99점이 나왔고 3년 보조는 여성 정치 체험 프로젝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데 매년 하는데 계속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3년 단위로서 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를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3년을 그 단체에서 지원을 유지하되 그 사업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모니터링 역량 강화 교육도 매년 해오다가 보면 한 3년 정도 뒤에 다시 3년차쯤 될 때 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합니다, 이거를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2년 정도는 자체 부서에서 자체 평가하고 3년째 되는 해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별도로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사업명이 달라지는데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마 정치 체험 프로그램은 별도 사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이 하나 있고 정치 체험 프로젝트가 있고 같은 단체에 2개의 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의회 의사들 행사를 보통 보면 역량 강화 교육, 하나 있었고 정치 체험 그다음에 청소년 모의의회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그때그때 어떤 거는 빠지고 어떤 거는 들어가고 이렇게 좀 변화는 있는데 이것도 별도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가지표가 뭔지, 예를 들어서 의회 모니터링 역량강화 교육이었을 경우에 99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99점이라는 점수가 나오게 되는 평가척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가 궁금하고요.
아까 보조금을 내려주면 거기에 행사에 나가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나가서 뭘 체크해서 그것을 점수화하는지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래서 그게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여기에 쭉 ‘매우 우수’, ‘우수’ 이렇게 되고 전부 다 각 과에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각 사업별로 공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평가척도나 평가지표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항목들은 계획, 관리, 성과 크게 3개로 나눠지는 모양인데 이거는 자료를 하나 뽑아서 설명해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니까요. 그래서 3개면 어떤 점수는 가점이 40점, 어떤 거는 20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거기에 맞춰서 점수화를 하는데 점수화를 했을 때 그러한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지, 부서 내에서 해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평가지표를 공개해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서식을 하나 가져와서 설명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배점은 전체 100점 정도 되어 있는데 사업 계획에서 사업 계획의 효율성, 적정성 그리고 유사 중복사업 여부, 자체 예산확보 노력도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고 관리에는 보조사업의 성실성, 책임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 미준수 이럴 때는 감점이 있습니다. 감점이 있고 자체 성과에는 자체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지속 지원 필요성 이런 식으로 항목들이 있는데….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지표와 몇 명이 평가하는지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감사합니다.
이 관련 추가 질의 없습니까?
그럼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1-11 페이지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위원회명, 위원회 구성일자 해서 위원회 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위원회 숫자가 우리 감사 자료랑 홈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가요?
이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용역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이 네 군데가 1명씩 다 다르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신설 국이 하나 있어서 국장님을 포함하다 보니까 조금 변경된 사항은 있지 싶은데 홈페이지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런 거는 빨리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이걸 빨리 수정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박채연 위원 그리고 성비 관련된 것도 지금 우리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는데 성비도 우리가 원래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특정 성별 60%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성비가 너무 안 맞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알고 계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저희들도 성비 부분은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 인재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이게 맞추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구조조정위원회 6명 중에 남자 5명, 여자 1명. 지방재정….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구조정위원회는 사실 우리 구청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직위를 가지고 당연직으로 하다시피 되어 있어서 그건 좀 안 맞을 수 있을 거 같고요.
나머지는 민간도 들어가기는 한데, 일단 당연직 의원들을 빼고 위촉직은 가급적이면 프로테이지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무원 국장급 이상 보통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국장님 선에서는 아직까지 여성 국장님은 지금 현재 의회국장님까지 포함해서 두 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전체적인 숫자는 남녀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지만 위촉직은 저희들은 어느 정도 따라간다고 보는데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민간인 9명에 공무원 3명인데 남자 10명인데요?
용역심의위원회도 공무원 5명에 민간인5명인데 여자 1명에 남자 8명인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들이 위촉직만 가지고 보면 39%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리스트를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성비가 너무 안 맞고 공무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성비가 공무원들도 5명 이렇게 돼도 남자 분들이 너무 많은 데는 너무 많고 또 여자 분들이 너무 많은 데는 너무 많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렇고 운영실적에도 이게 미개최했다고 이렇게 밑에 적어 놨는데 미개최 위원회가 있으면 여기 운영실적에 4회, 2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날짜를 언제 했다고 적어 놓으면 미개최한 게 언제 했다고 확인이 가능한데 한 날짜가 없으니까 언제 할 건지, 언제 하는 건지, 언제 한 건지 이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일자리기업과에 보면 운영실적에 회의한 날짜를 적어놨거든요. 그렇게 날짜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래야 미개최한 위원회를 보면 날짜를 이거는 언제 해서 다음에 할 거라든지, 안 할 거라든지 이게 파악이 되는데 미개최한 거는 날짜를 몇 회만 적어놔서 언제 할 건지, 한 건지 그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개최현황은 저희들이 실적 횟수만 지금 기록되어 있어서 날짜는 확인하기 곤란한 것 같고, 미개최 부분 사실 향후 또 11월, 12월 개최해야 되는 그 현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에 해야 되는 위원회가 운영실적에 날짜가 있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알 텐데 여기 날짜가 없으니까 미개최해도 앞에 했는지 안했는지 그거를 모르겠더라고요. 날짜가 있으면 좋겠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 거는 우리가 순수하게 개최한 횟수고 뒤에 미개최 현황은 앞에 했지만….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개최한 회수의 날짜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례는 있으나 미구성 된 위원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파악해보라고 그랬는데 파악해 보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의한 인구위원회하고 출자·출현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출자·출현 관계는 우리가 출자·출현 단체가 지금 없어서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지금 못 느껴서 구성은 안 한 상태고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는 저희들이 막 업무 자체를 파악하고 있어서 업무 기본 틀도 올해 분석보고도 했고, 그래서 위원회 구성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의원님들 위촉 요청을 해놨고,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전체 위원회를 예산실에서 관리하니까 전체 부서의 위원회를 이번에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셨으면,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는지 전수조사 하셔서 우리 의회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박채연 위원 혹시 우리 구의 조례 입법평가 같은 거 혹시 하고 있나요? 조례 입법평가 같은 것. 조례해서 우리가 목적 실현성이 있는지 공익 효율성이 있는지 해서 우리 구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조례 제정 이후에 피드백 할 수 있는 점검시스템이 있느냐는 말씀인가요?
○박채연 위원 그렇게 평가를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제대로 다 하고 있는지 그런 평가를 하나요, 혹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조례 관련해서 별도로….
○박채연 위원 다른 데 보면 입법평가 조례도 있고 그렇던데 우리는 평가 조례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 입법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이외에는 지금 하는 거는 없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평가나 이런 거를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면 조례가 있는데 위원회가 없다든지 이런 게 없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조례가 있는데 위원회가 없는 이런 게 생겨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게 생기니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사후 관리 시스템은 말씀하신 다른 자치단체에서 사후 관리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벤치마킹을….
○박채연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사후 조례 입법평가 조례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개 이상 위원회 자료를 받았는데 3개 이상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분들은 그런데, 4개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4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5개 이상 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전부 다 단체장이시고 그런 분들이시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5개 이상 보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장님하고….
○박채연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전문가는 아닌데 그런 장을 맡으셔서 이걸 하시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중구여성단체협의회장 김차옥 회장님은 2019년도 회장님인데 2020년도 회장님은 이분이 아닌데 이분을 바꾸지도 않고 아직도 이분이 올라와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통상 위원회의 민간인 위촉 위원님들은 임기가 있는데 2년 임기다, 그러면 2년 임기 종료 시점에서 보통 그 직위에 계신 분을 위촉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보통 여성단체는 다 임기가 1년이고 모든 위원회는 임기까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회장님 본인이 위원회를 바꿔 달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지금 안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야 되는데.
○박채연 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러고, 지금 1년이 다 갔는데도 아직까지도….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무래도 임기가 있다 보니 아마 부서에서 좀 망설였던 것 같은데.
○박채연 위원 임기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촉직 임기가 보통….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위촉직이 2019년도 여성단체 회장이면 2019년까지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촉직을 맡으면 그 1년까지 위촉직이에요. 위촉직을 맡으면 다 그 임기까지 위촉직을 맡을 거예요, 아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통상적으로 저희들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박채연 위원 이분들이 다 당연직일 거예요, 아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저희도 당연직을 맡으면 임기까지라든지, 2년이면 2년 이런 게 잘 없고 거의 임기까지라든가 이런 게 많거든요. 1년이면 1년 이런 것도 있지만, 1년, 2년 이런 것도 있지만, 임기까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인데 이 분은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회장님이 위원회를 바꿔달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그거를 안 바꿔주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나와 있네요.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정회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위원장 강혜경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이것 소개만 드릴게요.
아까 조직진판, 인력 진단하는 거 하남시 건데 중앙경영연구소, 업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 업체가 있어요. 아주 전문적으로 조직진단만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조직진단하는 동안 직원이 각 부서에 상주해요. 돌아가면서 하겠죠. 와서 각 부서에 민원 들어오는 양이나 처리양이나 예산, 각종 모든 걸 다 봐요. 개개인 직원들 업무량이나 이런 것 전부 다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걸 가지고 평가회도 하고 끝나서 우리과하고 접목시킬 게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지키거든요.
우리 공무원 조직진단 해봐야 담당하고 두세 분이 전체를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두세 명이서 어떻게 큰 조직을 다 하겠어요. 이런 돈 아끼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한번 조직진단 잘못해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는 비용들이 더 커요. 이거를 한번 정확하게 진단받아서 객관적으로, 이대로 100% 할 필요는 없겠죠. 좋은 건 취하고 맞게끔 바꾸는 거지, 표현을 할 게 없어서 그런데 두세 분이 하는 건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구청장의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하고 맞춰서 가는 건 맞는데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적인 곳에서 해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보세요. 경기도도 10몇 년이나 됐고 다른 지역에도 전부 다, 이런 연구용역기관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시 지자체를 확인해보시고 괜찮은 곳에 용역을, 안줘도 될 용역들 빼고 이거 해도 되고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만, 기회비용만 해도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질의 이어갈게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좀 전에 우리가 위원회 하다가 잠시 정회를 했거든요. 위원회 관련 질의를 먼저 마치고 나서 다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위원회 관련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박채연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제가 위원회 관련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위원회에 관해서 아까 계속 논란이 되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중복위원 수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매년 23, 23, 25, 22, 23 이렇게 인원수가 나오는데 3개 위원 이상이 15명, 4개 3명 이렇게 되는데 전문가인 경우에 4개 이상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전공과 위원회를 보니까 이 위원께서 이 위원회에 나가서 제대로 자문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중복을 하냐고 문의를 하면 “울산에 전문가가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학도 몇 개나 되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찾으면 되는데 해마다 매년 3개 위원회, 4개 위원회, 5개 위원회를 중복으로 위촉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자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복하다 보면 전문성 결여까지 이어지니까 당연직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당연직이 아닌 경우에는 좀 더 풀을 더 넓게 구성하시든지 적극적으로 위촉했으면 좋겠고 재위촉 되는 사례도 많이 있으니까 ‘재위촉은 조례에 의해서 1회 아니면 2회까지 된다’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2회까지 재위촉 된다는 것을 끝까지 채우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재위촉 한 번 정도로 끝내고 새로운 분을 넣어서, 거기에 전문가를 넣어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최근 조례 개정 이후에 모든 위원회 인원들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나름 부서에 준수를 촉구하고 있는데 일부 사회복지 분야가 특히 중복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리스트가 넘어오면 바로 점검해서 2군데 이상 중복되시는 분들은 안 된다고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간혹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촉구하든지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회시간에 자료가 왔습니다. 이 성과기준표를 살펴보면, 다른 부서는 아니고 기획예산실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에 계획점수와 관리점수와 성과점수가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제가 평가를 하더라도 이 성과기준표에 의하면 95점 이상을 주고 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성과 60점을 준 이 부분에서는 정말 그 사업의 퀄리티적인 측면을 체크하셔서 그 사업의 달성 정도가 그냥 횟수가 아니라, 참여인원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얼마나 달성도가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성과기준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점검표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정성평가 부분에 조금 더 단위를 세분화시켜서 좀 더 디테일한 점수가 점검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추가 질의 아니라 다른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1-117페이지 볼까요? 26번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치법규시스템에 자주 들어가는 편이에요.
기획실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의회법무팀에서 합니다.
○안영호 위원 의회법무팀. 의회법무팀 같은 경우 의회하고 가교 역할도 하고 소통도 잘하는 편이라서, 잘하고 계시고요.
하나 말씀드릴 건 자치법규시스템을 통해서 조례를 보면 조직개편하고 부서 이름이 다 바뀐다, 그죠? 많이 바뀌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바뀜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청렴감사관, 경제산업과 이런 식으로 조례에 담당부서가 안 바뀌어있어요. 그대로예요. 바뀐 지 2년 전에 것도 있고 가깝게는 7월 조직개편 것도 있고요. 제가 몇 개 뽑아왔는데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관리책임부서 경제산업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관리책임부서 청렴감사관.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 개 찾았는데 제가 본 것만 해도 6, 7개가 넘어요. 더 많다는 이야기겠죠. 이거 관리하셔야 되고요.
조례 개정이나 제정, 폐지되면 즉각 즉각, 오늘 개정했는데 오늘 바로 한다든지 이거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수정을 챙겨봐 주시길 바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신속하게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말고도 홈페이지 관리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기획예산실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어서 법무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회기 때 여성가족과에서 조례가 2개가 올라왔다, 그죠? 어찌됐든 하나는 보류가 된 상황이고요.
법무팀에서 중앙에 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되면 이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해야 된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이것도 법 개정, 제정되자마자 바꿀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기간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례에 따라서 뭔가 해야 될 직전에, 60일 전에 하라면 61일 전에 올려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미리 미리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의회법무팀에서 꼭 챙기세요. 여성가족과 것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유야 어떻든 하나는 보류가 되고 했지만 개정 조례와 적용하는 조례를 동시에 상정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미리 개정하고 이에 따라서 운영상에 바꾸는 위탁이든 이렇게 가야지 조례와 개정 건과 위탁 건이 동시에 올라와서 처리되는 건….
공무원 정원 문제나 인력 문제나 조직개편 이건 어쩔 수 없죠. 이건 당장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순서를 맞춰서 의회에서 그 순서대로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법 개정이 됐고 벌써 제정이 이미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되지 않고 위탁할 기간이 60일 전이면 딱 거기에 맞춰서 61일, 62일, 하루 이틀 전에 동시에 상정하는 건 맞지 않아요. 이건 법무팀에서 챙겨서 미리 미리 할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상위법 개정되고 이런 부분에 조례가 개정될 사안들이 발생하면 저희들도 해당부서에, 예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했었는데 요즘은 나름 위에서도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통지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 통지해서 제·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는데 아마 관련 부서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건 총괄 부서로서 다시 한 번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 제안드리면 이걸 담당 공무원만 챙기게 해서는 안 돼요.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은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돼야 해요.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이 8급, 9급 이제 들어와서 이거 하라고 하면 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통상 보면 조례 작업은 계장님이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부서에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의원 조례 발의 관련한 내용인데, 의원 조례를 발의하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요. 통상적인 기간을 넘어서서 왜 빨리 진행되지 않냐, 이렇게 알아보면 “집행부에 의견조회 들어갔다.”, 또 이야기 들어보면 “지방보조심의위원회가 아직 안 열려서 그렇다. 이게 매일, 매주, 매달 열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려면, 물론 논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심의위원회가 조례 들어올 때마다 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서도 이 기간에 맞출 수 있도록, 다른 거는 크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지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방보조금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해서 어느 정도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확한 날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격월로 한다, 짝수 달 언제쯤 중순쯤에 한다는 이 정도라도 알려주시면 의회에서 그거에 맞춰서 드리면 조금 기간이 단축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경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긴 한데 추경도 시점이 어느 정도 통상적인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105페이지입니다.
행사 축제 예산 성과평가 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보면 부서별로 일자리기업과, 행정지원과 쭉 해서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가 111페이지까지 넘어가는데 지금 일자리기업과나 행정지원과, 주민소통과, 문화관광과, 혁신교육과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보건과, 문화의전당이 있는데 현재 다음연도 예산 반영액을 각 부서에서 다 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해서 오는 겁니까? 각 과에서 해서 취합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게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예산 작업하기 전에 받아봅니다. 받아보는데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또 예산 여력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어느 정도 손질은 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수정은 기획예산실에서 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어느 정도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본 거는 사실상 숫자는 글자가 아닙니다. 예산을 반영할 때 하나가 틀리면 모두 틀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페이지 정도 됩니다. 페이지 수로는 일곱 페이지 정도 나오죠. 여기에 현재 다음연도 반영예산액 숫자가 오타가 나서 수정한 부분이 60%를 차지합니다. 이건 사실상 제본을 한다든가 인쇄 들어가기 전에 모두에 한번 검토를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놓친다는 건 사실상 기획예산실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두 개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틀렸어요. 기획공연, 기획전시, 특별공연, 상설공연, 레파토리 제작공연해서 예산 모두가 수정됐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수정이 안 된 부분보다 수정된 부분이 더 많다는 건 검토과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한 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자가 나오기 전에 미리 조금 더, 물론 페이지수가 기획예산실이 가장 많아요. 137페이지로 다른 부서보다 훨씬 많기는 하지만 숫자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런 부분은 책자 나오기 전에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자료가 완벽하게 작성되어야 되는데 수정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개별적인 오타라기보다는 담당자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연도를 전년도로 해서 2021년도 예산을 기록해야 되는데 착각을 해서 전년도가 2019년도 이런 식으로 착각해서, 기준을 처음에 2020년도 예산을 집어넣다 보니까 재차 확인했는데….
○이명녀 위원 사실은 다음연도 예산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착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정액 2019년도로 돼서 넘어오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틀릴 수는 있지만 책이 나오기 전에 미리 오타 수정을 하고 숫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죄송합니다.
○이명녀 위원 숫자하고 글자는, 글자는 조사가 중간에 하나 틀리더라도 문맥상 이어갈 때 대충 알아들으면 된다고 하지만 숫자는 틀렸을 때 큰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혁신중구 청년 취업스쿨 해서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고 79점으로 보통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연도 예산이 미편성 되어 있고요. 밑에 보니 청년정책협의체는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950을 편성했다가 오리엔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미편성 했는지는 몰라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건 제가 앞서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사유를 확인해보니까 앞에 여러 가지 비슷한 정책들이 있는데 이걸 합쳐서 해봐라는 의회의 건의도 있고 해서 정책협의체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세부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뭉쳐서 하는 걸로 부서에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업 자체가 비슷하다면 하나로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이전에 왜 그런 부분을 감지 못했는지, 양쪽의 사업을 펼쳐서 그 이전에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도 비슷한 사업이나 동일한 사업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보니 예전 사업하고 동일해서 사업을 접는다는 것은 그 이전에 점검과정이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를 보고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지금 이렇게 감사를 받고 있지만 내년에도 감사를 받을 텐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 다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확립, 여러 가지 체계적인 법무행정서비스 지원하고 함께하는 규제개혁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업무보고를 여기서 그치지 말고 꾸준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들에게 많은 서비스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11페이지 체계적인 법무행정서비스 지원 중간에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고문변호사 선임 지원, 행정심판은 우리 구에서는 안 하죠,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시에서 합니다.
○김기환 위원 시에서만 하죠?
이렇게 하는 걸 시민들이 법무행정서비스 지원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가지고 오면 그 부서에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다.”하는 것보다 좀 더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예를 들어 행정심판 절차를 할 때 자료라든지 행정심판에 대한 서류를 만들 때 양식이라든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양식이라도 가르쳐주면, 무조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시의 행정심판에 가서 효율적이거나 기대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면 그냥 우리가 자료로 만들려고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면 돈이 100만원 이상도 될 수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억울한 내용들은 양식을 가르쳐주면 돈 한 푼도 안 들고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심사숙고 해주십사 하는데, 실장님 부서로 들어온 그런 것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통상적으로 행정심판 자료는 저희들한테 접수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받아서 위에 이송하는데 그런 부분들 안내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희들하고 대척점에 선 행정심판 청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그냥 무성의하게 받는 건 아니고 충분히 필요한 부분들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하고 있는데 좀 더 서비스에서 과연 중구가 달라졌다는 인상을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무 한 가지 더 1-15페이지 보면 구 위상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평가에 안영호 위원님도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에 정부합동평가라든지 각종 평가에 대비해서 지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평가대책 체계를 구축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맡은 각 부서에서 업무가 정부합동평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담으로 하면서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지금은 종합평가를 보면 5개 구·군에서 3등으로 중간인데 선진 중구 같이 어떻게 해서 1등 내지는, 전국에는 모르더라도 우리 구에서라도 1등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평가에 대비해서 직원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하다못해 우리가 전국에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든지 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데가 있으면 선진지 견학도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내년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1년 후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좋은 칭찬도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 내년에 적극적으로 업무보고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이 부분 전 부서에서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정량적인 부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공립어린이 시설 개수라든지 예산 여건상 확보를 못하는 경우에는 점수를 조금 까먹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하고 동구하고 비슷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국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좀 더 성과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그걸 많이 부각시켜서, 예를 들어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중구가 확 달라지도록 할 것처럼 해서 평가를 잘 받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 그래도 직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2020년, 2019년 실적 대비 정부합동평가 볼게요. 주신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우리가 평가 종합 몇 위였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작년엔 5위.
○안영호 위원 5위, 그거는 2018년도 실적으로 2019년도.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번에 8월 말에 발표된 것도 2019년도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어찌됐든 4위에서 3위로 순위는 엄청난 노력은 한 것 같아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량지표, 정성지표에서 예산상의 이런 어려움은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볼 때는 예산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울주군은 보면 정량지표에서 꼴찌, 정성지표에서 1등이거든요.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고요.
뒤에 미달성지표 몇 가지만 볼게요.
어쨌든 순위 한 단계 올리셔서 고생 많습니다.
주신 자료 3페이지 볼게요. 시 미달성 지표 6개 중 중구 5위∼3위 지표 4개 이거 봐봐요. 이거 안타까운데 우리가 조금만 챙겼더라면 달성할 수 있었던 건데, 5위 지표 봐봐요. 신기술 제품 우선 구매율 이건 우리가 챙기면 되는 거잖아요. 담당부서에 조달로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지금 공무원들 행태를 보면, 첫 번째 쭉 내려오는 앞에 선배 공무원들이 했던 업체, 제일 익숙한 데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일이 많으니 그냥 통째로 주는 거예요. 통째로 입찰을 붙인다든지 통째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건 법규에 따라서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신기술 제품 우선 구매율 같은 경우 신기술이라면 정부 인증을 어느 정도 받았다는 이야기고 기존 제품보다 뭔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이고 기존 제품보다 더 좋으니까 신기술로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통으로 준다, 기존 관행대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세요. 통으로 준 건 없는지 통으로 준 거에서 신기술 적용해서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해서 이런 거는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4위 지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이거 지원수가 아니고 지원율이니까 어느 정도 비율에 따라서 목표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특별히 중구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공동육아 나눔터 관련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니, 하여튼 이 부분은 있을 수 있고요.
3위 지표도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목표 달성률. 목표가 46개, 실적이 15.9 이거는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도 농민들이 보험료 부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니면 이걸 약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시 달성 지표 중 중구 미달성 지표 5개. 첫 번째 것 보세요.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지표명만 나와 있어서 안에 하위단위 지표가 어떤 건지 몰라서 제가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렸는데, 중앙부처 건의 과제. 아까 여러 가지 구민 아이디어 중에 보건복지부입니까 어딥니까, 여기에 이런 것 올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수요 관련해서 체크리스트 올리는 이런 것 하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작년에도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거기서 법 개정을 해야 뭔가 바뀌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정부에 요청해서 그게 전국적으로 바뀌었어요. 규제 발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네 번째 것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정원 대비 이용자 수를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아니면 국공립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한 이용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적으면….
○안영호 위원 수가 적으면 낮을 수밖에 없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무원들 독려하고 제대로 챙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신기술 제품 우선 구매율 이거는 0.51 이렇게 낮을 이유가 전혀 없고 이건 좀 챙기면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건 신기술 우선 구매율은 달성했는데 시범구매제품 목록이 있답니다. 목록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목록에 있는 물건을 살 여력들이….
○안영호 위원 필요 없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떨어진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고요.
이런 지표에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거는 하나하나 챙겨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챙기시겠지만 한번 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사실 이 건은 지자체에서, 특히 울산에서는 이 지표를 가지고 굉장히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번, 얼마 전에도 부구청장실에서 부진 부서 대책회의도 했고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게 은연중에 저희들이 상당히 푸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도 욕심을 많이 내고 있고요. 우리 평가들이 시에 반영되고 시가 광역단위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울산시는 타 시·도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굉장히 밀도 있게 하다 보니 같은 울산시 내 구·군에서도 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적은 저희들이 매번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체크하는데 한계가 조금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성적을 올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런 평가순위가 결국, 내용은 외부적으로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런 순위로 열심히 했다, 안 했다고 평가받을 수 없으니 이런 부분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좀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가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인데 업무보고 1-8쪽에 나와 있는 지방공기업 관리·강화를 통해서 재정건전성 제고 및 내실화에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결과가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평가등급 158개 기관에서 ‘가나다라마’까지 있는 등급에서 몇 등급 받았는지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라’등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5등까지 있는 데서 전체 4등을 했는데 158개 중에 127개 기관이 3등이고 25개 기관이 공동으로 4위인 거예요. 그다음에 5등이 6개 있는데, 참고로 울산 울주가 ‘마’등급을 받았네요. 그런데 울산 울주보다 우리가 한 단계 높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되겠고요.
도시관리공단인데 지금은 청사까지 이전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결과가 이렇게 거의 맨 하위로 나왔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 이후에 어떤 대책을 수립할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챙겨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부터 해서 저희들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획예산실에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기획예산실이 우리 중구의 브레인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우리 중구의 미래상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실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미래 청사진을 항상 기획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 중구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리공단도, 물론 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상세하게 하겠습니다만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공단 감사할 때 말씀드리려 했는데 어차피 기획예산실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 최근에 구청에서 감사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지적사항들을 보니까 참 안 좋아요.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안 좋아요. 도시관리공단 왜 이럴까. 저는 문제가 많다고 비난만 할 건 아니라고 봐요.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 원인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도시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적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두 번째는 근무여건도 너무 안 좋고요. 이제 사무실 환경은 좀 바뀌었다만 구청에서 정말 하기 힘든 일만 도시관리공단으로 사실상 가있어요. 인력도 없고 처우도 그렇고 근무여건도 그렇고 일도 힘들고 이직률도 여기는 상당히 높다, 그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북구에 계속 인력들이 유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도시관리공단 감사해보니까 정말 안 좋게 나왔다.”고 쪼으지만 마시고 종합진단을 해봅시다. 진단을 해서 진짜 인력이 수치상, 자료상으로 부족한 건지, 일도 너무 힘든 일만 있는지 아니면 근무여건이나 복지제도가 너무 낮은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줄 건 해주고 감사해서 잘못했으면 지적하고 개선 요구를 하고 징계도 주고 할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도 뭐라 할 자격이 없을 것 같아요. 거주자우선주차 그것만 하나 해도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성민원이.
하여튼 실장님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인력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종합진단을 꼭 해서 한 번에 확 바꿔주지는 못하더라도 해마다 조금씩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도 기획예산실 7월에 발령받고 와서 공단하고 대화는 몇 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도 몇 개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업무 부분도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수익이 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하긴 한데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행정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 중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 나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규직하고 바로 매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검토된 건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직급별 하위직이 너무 많다는 부분이 있어서는 청장님께서도 걱정하셨고 일부 조정하는 안을, 직급을 약간 상향하는, 워낙 우리가 소수의 인력으로 공단이 출범했고 그나마 그렇게 해서 ‘라’등급이라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을 바로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다는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일단 저희들도 그런 부분, 직원 후생복지나, 지금 7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의 승진연한도 고려해보고 적정 직급은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 같이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업무조정 부분도 여러 가지 공단 입장에서도 껄끄러운 부분은 안 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더 요구하는 업무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서 의견도 들어보면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것들도 있고요.
아무튼 공단 내에서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저희와 머리를 맞대며 상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영평가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차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시급하다고 봐요. 저는 이번에 4위 나오는 것, 5등 안 한 것만 해도, ‘마’등급 안 받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마’등급은 거의 문 닫아야 되는 곳이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울산을 들었다 놨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마’등급 당연히 받은 거고요. 사실상 꼴찌인 거예요. 울주군처럼 큰 사고 친 데는 ‘마’ 여기를 제쳐 놓으면 꼴찌인 거예요, 꼴찌. 그런데 제가 봐서 죽었다 깨어나도 3위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업무들이 다들 공무원들이 원래 하던 일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무원이 할 수 없어서 준 게 아니고 좀 더 힘들고 민원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대로 나두면 사고 터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빨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종합진단을, 또 우리 한두 명에서 하지 말고 전문가들이 정확한 종합진단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최일선의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건 예비비 써도 돼요.
실장님, 여러 가지로 오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도시관리공단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종합진단을 한번 해서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바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공단하고 협의해서 종합진단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아까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는 종합진단을 반드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관련해서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한 개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국가정원에 자전거 운영한다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중구민 이용률이 전체 대비해서 50% 넘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국적인 단위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 폭도 크니 시로 넘기든 아니면 아예 그 사업을 민간으로 넘기든 우리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동천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중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 우리 중구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국가정원 자전거 관련해서는 대상이 전국 단위라서 우리 구에서 계속 그 예산을 넣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도시관리공단한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야기 있어서, 이거는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아마 협의를 어느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안영호 위원 하여튼 건설과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시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좀 내려다주든가요. 하여튼 한번 좀 챙겨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요업무보고 1-10페이지 보시면 구민공감 홍보 강화로 도시브랜드 확립. 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구민 제안, 지금 구민 제안 종이를 각 동사무소에 여러 가지 구청 시책이든 정부 정책이든 종이로 너무 많아요. 동민들이 가서 그거를 크게 많이 보지 않아요. 각 동사무소 가면 이만큼씩 막 쌓여있습니다. 먼지가 뽀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민 아이디어 제안한 것도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제안 많던데 종이로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달력을 제작해서 우리 구민들이 지금 우리 구정 정책 중에 반드시 구민들이 이용하면 참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자전거 보험도 있고 구민안전보험도 있고 척척기동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구 자체 내로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이런 것을 어차피 종이로 해서 어디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여 놓는다, 아니면 종이로 동사무소 민원 보는 옆에 막 쌓아봐야 몇 장 안 보잖아요. 오히려 이 돈으로 달력을 제작해서 상가에, 달력 보면 위에 그림 들어가는 부분이 이만큼 남잖아요. 거기에 조금 이렇게 큰 글씨로 척척기동대 두 줄 전화번호 넣고 밑에는 달력 숫자 있고. 어차피 달력은 식당에서도 필요하고 집에서도 필요하잖아요. 구민들 한 분 한 분 다 나눠주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드니 우리 동네 상가 같은 데는 주민들이 대부분이 다 가잖아요.
그래서 달력을 제작해서,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법규상, 선거법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거를 한번 검토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동사무소에 종이 이렇게 쌓아두는 것보다 이 예산으로 달력을 제작해서 각 상가에 내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상가겠죠. 이것도 무한정 다 준다기보다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동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달력을 제작해서 배포하면 달력만 봐도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참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민들이 잘 몰라요. 제가 잘 모르는 것도 많고요.
하여튼 홍보를 할 때, 예전에 한번 제안한 적도 있는데 여러 가지 기획을 하다 보면 큰 거 배전반입니까? 이게 한전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은 상의를 하시고 거기에 우리 좋은 시책들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에는 보니까 도심 사람들이 보도 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탁탁 붙여놨던데 저는 그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가면서 내가 관심 있고 내가 필요한 것들은 거기서 서서 보기도 하고요. 물론 요새 SNS나 휴대폰 이걸 통해서 많이 하고요.
그리고 모든 홍보자료에 QR코드 이거를 활용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 분들이야 달력 이런 걸로 하지만 젊은층들은 그런 QR코드, 제목 밑에 QR코드 하면 다 찍어서 보니까, 하여튼 그런 거로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전부 구민 아이디어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불채택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한번 해 보실래요, 달력?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좋은 생각이신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다면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싶은데 홍보 전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우리 구에서 제작하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제작해서 내려주는 것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주다 보면 그게 다 흘러서 주민센터 민원창구 앞에 쌓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한데 저희들 구정소식이라고 해서 모바일 형태로 카톡 친구 찾기 이런 데 정리를 해서 뿌리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보려고 한 건데, 홍보전단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통합만 할 수 있다면 이런 달력이 참 멋진 아이디어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안영호 위원 예비비 쓰면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비비요?
○안영호 위원 전기세도 내는데 예비비 좀 써요, 그런 거는.
그리고 정부에서 내려오고 시에서 내려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렇죠.
○안영호 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거라도, 하다못해 척척기동대 홍보라도 달력에 하든, 그리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전거 보험도 꼭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전거 보험 이런 것은 사람들이 몰라서 못해요. 달력 우리 것만 해도 모자랍니다. 이만한 거 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이거는 진짜 만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QR코드도 옆에 탁 해놓고요.
그리고 SNS, 카톡으로 구정홍보 이렇게 날아오면 저도 안 보는데 그걸 일반 시민들이 보겠어요? 안 본다니까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보지 다른 거는 그냥 구정홍보 이런 거는 여론조사 이런 것처럼 스팸처리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디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게 진짜 홍보죠.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선진국, 외국에도 SNS 못해서 못하겠습니까? 밖에 별도로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길에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달력은 해보실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하여튼 좋은 제안이니까 논의 한번 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1,000만원만 있어도 1,000부는 만들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아까 이야기했던 척척기동대라든지 그런 데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지 이런저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그거 살펴보고 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10페이지에 보면 혁신중구 및 국가정원 이미지 홍보라고 되어 있고 TV, 라디오 방송, 신문, 인터넷매체 광고 2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추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추가 자료의 세부 내역을 보니까 ‘새로운 르네상스의 시작, 울산 중구’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중구여행캠페인’이 2번 있고 또 ‘울산 큰애기와 함께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 3개인데 거의 80%가 ‘새로운 르네상스의 시작, 울산 중구’에 관한 광고명이에요. 광고 내용까지는 자료에 없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혁신 중구 및 국가정원 이미지를 홍보한다고 해놓고는 국가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산 중구 르네상스에 관한 4대목표가 있고, 79개인가요? 세부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국가정원과 관련된 사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울산 중구에서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국가정원인데 그러한 국가정원 이미지 홍보는 없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중구에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매스컴 이용하는 게 절실한데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지만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중구의 좋은 점, 좋은 시책들을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24개 중에 국가정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좀 미흡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매체에 동시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집중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느껴지고 다양한 부분들이 다양한 매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광고 내용들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실장님, 우리 중구는 자산이 많은 곳이고 이것을 널리 알려서 우리 중구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매스컴을 이왕 홍보하시는 거 내용에도 신경을 써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 외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비 지출액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214억이 증가했는데 상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1-71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78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자본시설 지출 비율이 23.29%로 2018년 대비 2019년 시설비가 214억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해서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결과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증가하면 정주 여건 개선과 직접 연관이 있구나.’ 해서 그 세부내역을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세부내역에서 보면 연도별로 이렇게 정비를 하는 내용들이 태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비 지출이 우리의 정주 여건 개선과 연관이 있고 그걸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좀 더 시설비를 많이 지출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니까 쭉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 주민들의 정주여건하고 관련 있다면 이러한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서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아무래도 자본시설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지역 기반이 좀 더 정비되고 그런 부분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나 2019년도에는 214억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재정 여력하고 바로 매치가 되는 사항인데 지역의 핵심적인 어떤 사업들에 투자비용을 늘리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이거는 아무래도 자주 재정하고 직접적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매칭하고 수동적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자주 재정의 여력만 있으면 대부분 이런 자원시설 쪽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력이 있는 동안에는 지금 꾸준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늘려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재정자주도가 37% 가량 되나요? 소폭 올랐다고 하던데, 아무튼 재정자주도가 40% 넘어가면 이런 기반시설 확충도 더 많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 감사 준비를 위해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 증언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라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소속 과장께서는 직제 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선서)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일자리경제국 일반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의 조직은 5과 17담당으로 정원 88명에 현원 85명으로 결원은 3명입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배부된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기업과입니다.
기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더 많은 취업 기회 제공 및 청년 디딤터 개소 등 청년 취업 지원사업을 통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취약계층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다양한 일자리 정보 및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과 4차 산업기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또한 과학과 역사 체험을 통한 융합적 사고를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과기부 주관 어린이 과학체험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 말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빛거리 조성사업 추진 등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회적 경제 이웃 발굴 육성 및 운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태화 공구빌리지 및 병영2동 공구나라 개소와 운영 등으로 공공자원 개방 공유를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지원 등 지역 물가 안정 및 경제 활력을 제고하였으며 안전한 에너지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중심의 전통시장 경영환경 조성과 고객 편의시설 및 노후시설 보수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기후 변화 및 미세먼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성새벽시장 양무시스템 설치 등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 도시 텃밭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축산농가 경영 안정 및 반려동물과 주인이 교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동물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회계과에서는 노후화된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추진하여 종합주민센터의 공간 확보와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 관리와 문화공감형 청사 환경 조성 등 구민 친화적인 청사 운영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정비, 공유재산 대부료 인하 정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상호 신뢰를 통한 계약체결과 계약정보 공개, 재정운영 분석을 위한 결산업무 추진 등 공정한 계약 추진과 합리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계약서류 전자제출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안정적인 구정 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세원관리로 누락세원을 예방하고 구세입을 확충하였으며 현장 조사를 통한 정확한 가격 산정으로 개별주택 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세무 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전자세무일정표 제작 및 납세자가 쉽고 간편하게 지방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편의시책인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를 홍보하여 납세자 중심의 구민 만족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에서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지속적인 납부 방법 다양화를 통한 세외수입 징수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활성화를 도모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업무 시행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질적 체납법인, 상가 임대보증금 압류를 추진하여 징수 목표액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세외수입 업무편람 제작을 통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및 일자리기업과 담당 입실)
지금부터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후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몇 군데를 현장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채연 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자료 신청 해놓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자료 신청해놓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 신청하실 거 말씀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내역 자료 신청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께서 직업소개소 점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 중구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현황 32건에 대한 완결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과 김기환 위원님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 말씀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지도·검점한 내역 제출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의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도·점검 내용도 추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미영 일자리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강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기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기업지원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 운영입니다. 혁신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지원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중구를 혁신과 성장이 선순환되는 미래 신사업의 혁신거점으로 육성코자 지난해 말부터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1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기반산업 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부터 2개월간 14개 기관을 방문협의를 통해 울산 테크노파크와 CHAMP사업 및 초소형 전기차 실증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0월에는 지원기관 기관장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의 정례화를 협의하였으며 향후 공동사업 발굴 추진 등으로 기업지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어린이 과학체험관 조성입니다. 과학과 역사체험을 통한 융합적 사고를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구 중구문화원 1, 2층에 조성 중인 어린이 역사문화체험관과 연계하여 복합문화플랫폼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에 과기부 주관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 조성 사업에 공모하여 7월 1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20억으로 그중 국비 10억원 중 올해 5억원을 교부받았으며 결산추경에 구비 5억 편성과 내년 당초예산에 국비와 구비 각 5억원을 편성하여 내년 초 제안공모를 통해 내부체험시설을 설치하여 2021년 말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2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3%를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10개사에 업체당 2억원 이내 융자금 대출을 신청받았으며 울산경제진흥원의 추천과 시중 8개 협약 은행을 통해서 7월부터 현재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위탁수수료와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면서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2월에 사업 공모하여 4월 중구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이웃 만들기 사업 2건과 마을 만들기 사업 4건을 선정하여 현재 2개 사업은 완료하고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완료와 정상검사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의 기본지식을 전달하는 창업 아카데미를 통해 26명이 수료하였으며 그 중 10명은 창업 컨설팅도 실시하였습니다. 전문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신규기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지역산업과 연계한 중구형 일자리 추진입니다. 일자리를 주는 도시 구현을 위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추진하여 올해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국비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통합돌봄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한 결과 69명을 창업에 연계하였으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14개 기관 36명이 참여하여 퇴직 전문인력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취업기회 제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입니다. 청년 취업 지원 및 소통 강화로 청년이 살고 싶은 중구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1일 청년 창업지원시설인 청년 디딤터를 조성하여 6개 청년기업을 입주시켜 창업 공간과 사업운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소기업 인턴 지원사업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18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기업 5개사에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지원 멘토링데이 및 면접정장 무료 대여, 디딤돌 옷드림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청년의 경제자립 지원을 위하여 청년 잡잇기 공공일자리 프로젝트롤 추진하여 107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중구청년협의쳬 회의를 통해서 청년들과의 소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창업 지원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취약계층에 힘이 되는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공근로 사업 1, 2단계에 총 118명을 배치하여 배수로 및 인도 정비 사업 등을 추진완료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폐자원 재활용 사업 등 8개 사업에 상·하반기 각 30명씩 배치하여 현재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국비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실직자 단기일자리 사업과 희망일자리 사업,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총 1,17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 행정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20명을 선발, 14개 부서에 배치·운영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해 공공일자리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전문적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의 제한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문직업상담사를 통한 구인·구직상담 및 취업연계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구인업체 발굴을 위한 일자리발굴단 운영, 구인정보 수시 제공으로 구인, 구직자 간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4차산업 기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4차산업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울산 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2억원의 사업비로 15개사에 지원하였습니다. 중간점검 결과 대부분 사업 진척도는 적정하며 코로나19로 경제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 첨단산업군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완료에 따른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전국 혁신도시협의회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타 혁신도시와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자동차극장 운영과 빛거리 조성사업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 사업을 개발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지역발전 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기회 확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에 9개 기업이 선정되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16개 기업에 6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문인력 지원은 15개 기업에 2억 3,700만원 등 10월 말까지 총 10억 7,700만원의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홍보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팔로개척 사업으로 시내버스 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및 지원 확대를 통하여 사회 서비스 확충과 취약 계층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중구형 공유경제 활성화입니다. 중구형 공유경제로 생활공구 대여서비스를 추진하여 5월에는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에 ‘태화공구빌리지’를 개소하고 10월에는 병영2동 행정복지센터에 ‘병영2동 공구나라’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에 공유경제 직원교육과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확대 운영을 통해 중구형 공유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업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보시면 인증 사회적기업이 올해 10월 현재 18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올해 10월 현재 16개 기업이 있고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 지원을 보시면 23개 기업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10억 4,018만 9,000원이고 전문인력 지원비가 2억 832만 7,000원이고 사회보험료가 4,544만 8,000원 그리고 사업개발비가 2억 1,454만 5,000원해서 총 지원금이 2019년도 작년에 15억 850만 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제가 페이지를 잘못 찾아서….
○이명녀 위원 맞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이명녀 위원 그리고 2000년도 올해 10월까지 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 지급내역입니다. 기업은 현재 20개 기업이 있고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해서 6억 6,503만 1,000원이 나갔고 전문인력 지원비가 2억 3,774만 8,000원, 사회보험료가 5,293만 3,000원, 사업개발비로 1억 2,332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지급 금액은 10억 7,903만 2,000원이 토탈 지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적기업 올해 10월까지 해서 지급된 금액이 그 금액 맞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이명녀 위원 그중에서 1-53페이지 보시면 9번에 바임에듀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바임에듀. 아마 다운동에 소재지가 있을 겁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이명녀 위원 이 업체가 아마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환수 조치를 해서 행정소송에 들어간 건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최근에.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지금 행정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금액이 2억 4,968만 2,240원 해서 행정소송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외국인 근로자 근로시간 허위보고, 허위근로자 등록으로 해서 보조금 수령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세한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제가 근무하기 전에 일이라서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 3월경인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서류를 받아보니까 서류에 직인이 문제가 있었고 외국인 강사가 당초에 지정된 강사가 아닌 분인 것 같다는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 환수대상 되는 일자리 창출 사업 부분에 금액이 많습니다. 환수해야 될 부분을 조사해서 2억 4,300얼마를 부과했고요.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 600만원을 환수하는 거를 통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김○○ 대표께서, 이쪽 업체에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 하고 반환하는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걸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 일정을 보면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결정이 올해 1월 30일에 났고 그 사이 제가 오기 전에 6월부터 시작해서 변론이 실제로 지금까지 세 번째, 11월 5일에 이루어졌는데 세 번째 11월 5일에 저희 담당계장이 가니까 내년 1월 14일로 변론기회를 연기를 해달라 원고가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도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사적인 걸 하게 되면 법인 쪽에 벌금이 5,0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대표는 징역 3년 이하 되어 있는데 그것도 6차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부과를 처음에 했기 때문에, 또 소송은 이쪽에서 원고가 바임에듀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2억 4,000을 환수해보려고 재산조회도 한 걸로 알고 있고 독촉 공문도 발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은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 300만원만 납부해서 남은 게 2억 4,000이 넘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이 부분 2억 4,000이 나가기까지 몇 년 정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죠? 1년에 몇 번 한다든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요? 사실 2억 4,9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의 2억 5,000이 되는 돈인데 이 금액이 나갈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었을 텐데.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저희가 드린 자료 보면 점검실적이 2018년부터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 점검하는 실적을 드렸는데 2020년도 와서도 점검을, 제가 와서도 합동을 한 번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청년인턴 지원사업도 했는데 제가 직접 점검현장에 나가보지 않아서 답변이 완벽할지는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저희들이 나가 점검하면 주로 주의조치 하는 게 출근부라든지 근무상황부 관리 부적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평상시에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서류를 갖고 오다 보니까 거기서 직인 찍힌 게 본인은 처음에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뒤에 계장님이 직접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발견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를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께서 “발견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점검하는 시스템에도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점검을 했지만 2018년도에 3번 점검하고 2019년도에 9번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5번 점검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 업체에서는 2019년도에 점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면 점검을 2019년도에 9번을 해도 쉽게 걸리지 않는다는 건 점검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거기까지 파고들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지 못해서 서류심사 하는 과정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스템 자체를 조금 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점검은 자주 해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수고한데 비해서 결과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점검을 가면 어떠한 부분들로 해서 점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부분과, 이분 재산상 조회를 했을 때 충분히 2억 5,000되는 돈을 환수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재산 조회했는데 재산이 법인 앞으로 없는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일단 재산이 없어서….
○이명녀 위원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하고 형사소송을 해도 전혀 가지고 올 건 없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징역만 산다든가 이런 걸로 마무리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제가 많이 몰라서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고액이라서 세무과에서도 체납 부분을 같이 관리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이 있거나 이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 월급 차압이라던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소송 중이라고 못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행정처분 절차에 의해서 처분을 했기 때문에 돈은 받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독려하는 식으로 일반적인 체납세 받듯이….
○이명녀 위원 본인의 재산이 없고 본인의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급여 차압도 안 되고 재산상의 차압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손실되는 겁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손실은 기본 5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아닐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소송 중이라서 사실 조회는 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알아봤는데 독려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소송 중이라고 해서 못 받는 부분은 아닌데 일반적인 체납세 받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차압이라도 들어가려니 일단 아무 것도 없으니까, 독려를 하고 재원이 있는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못 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고 본인이 현재 일자리도 없는 상태면 사실상 독려를 한다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러면 2억 5,000이라는 돈이 받을 수 없는 금액으로 된다면 사실상 어떻게 되는지요?
이것도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못하고 이렇게 인건비가 허위로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소멸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아직 소송 중이고, 그냥 소멸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중부경찰서에서 형사적인 처벌도, 징역이라든지 과태료가 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이분들이 사문서를 위조해서, 직인을 위조해서 하다 보니 저희들이 그걸 대조해서 찾아내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위조를 해서 직인을 찍어서 본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지만 제공한 거에 대한 대가로 급여 2억 4,000을 받아간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 지금부터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세무과와 의논해서, 은닉된 재산이 있을 수 있고, 학원 운영하시던 분인데 다른 방법으로도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형사소송도 아직 진행 중이고 행정소송도, 물론 원고가 본인이지만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안 받고 묻히도록 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도 심각한 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런데 사실 오늘도 저희들이 잠시 다녀왔었는데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허위로 작성된 걸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으면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지도하고 관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점검에도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점검을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사회적기업 관련 보충질의 안영호 위원님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서 사회적기업이라면 국가예산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그렇죠.
○안영호 위원 저희가 백날 국까지 만들고 일자리기업과까지 만들어서 백날 노력을 해본들 실제로 이런 데서 국가예산만 빼먹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데 이것도 예산이 적지 않아요.
점검하면 점검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고용됐는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을 건데 세무서나 4대보험 여기에 연동해서 점검이 되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어떤 부분을 보시려고요?
4대보험은 연동해서 점검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국세청이든 세무 관련해서 세무서에는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지금 여쭈시는 게 아까 이 건하고 같이 이분들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의 일환으로 여쭤보시는 건가요?
○안영호 위원 환수가 아니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일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내 가서 지켜볼 수 없잖아요. 수업 가면 수업 가는지 따라가서 진짜 수업하는지 이걸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자료상으로 파악을 하려면.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출근부하고.
○안영호 위원 출근부야 적으면 되는 것이고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고용보험은 당연히 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합니다.
○안영호 위원 출근부도 수기작성 같은 경우에는 이틀만 하면 1년 치도 작성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문인증 시스템이나 이런 거 크게 비싸지도 않잖아요. 예산도 지원되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지도·점검 시에 하게 하든 이런 걸 제도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직업소개소도 아니고 심부름센터도 아니고 늘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우리가 100% 잡아내지는 못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점검할 수 있는, 국세청 이런 데 업무협조 요청하면 따로 소득이 잡히는지 다른 일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세무사하고 협조 말입니까?
○안영호 위원 세무사 말고 세무서.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세무서.
○안영호 위원 이 사람 소득이 따로 잡히는데 전일제로 일하는데 다른 데 소득이 잡히면 뭔가 우리가 의심해 볼 수도 있고 부정수급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물론 우리가 협조해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임에듀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이명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미리 점검이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점검한다고, 아까 매뉴얼도 말씀하셨는데 매뉴얼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위조했으리라고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걸 미리 상상해서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생겼는데 당초에 우리가 점검할 때는 위조했을 거라는 매뉴얼 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침 이걸 해서 발각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사실 이런 건 발견하기 어려운 게 평소에 점검하는 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매뉴얼대로 읊으면 정상적인 경우가 많지 특별한 경우가 드물거든요. 사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지도·점검을 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예요. 첫 번째는 사회적기업에서 자체점검한 내역을 분기별로 받잖아요. 실적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받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급여지출하고 저희들은 청구를 하죠.
○안영호 위원 자체점검 내역도 우리가 지도·점검 가기 전에 보내서 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조회해보잖아요. 그거는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그 내용까지 없을 수 있어도 우리가 국세청이라든지 4대보험 관련 기관에 업무협조로 조회를 해볼 수 있고, 세 번째는 현장에 나가서 1번, 2번 자료를 토대로 문제가 있다고 어느 정도 판단되는 곳은 현장지도를 나가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점검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잡아내야지 아니면 어떻게 잡아낼 거예요? 위조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위조했는지? 위조한 것도 이렇게 보면 소 발에 쥐 잡기로 딱 잡힌 것 아닙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재수 없는 거고요.
이런 시스템, 이런 프로세스로 잡아내야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못 잡아낼 건데요. 우리가 경찰도 아니고 증거도 없이 고발도 못 할 거고요. 국세청이랑 업무협조하면 안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 어렵지 않은데.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이중취업이나 다른 데도 취업했나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렇죠. 소득이 따로 잡히면 우선 우리가 어느 정도 의심할 수 있으니 그런 프로세스로 하면 좋은 거예요. 백날 다른 거 청년일자리 사업, 무슨 일자리 하는 것보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이중취업이라든지 그런 건 일단 다 걸러내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 안 하고 했다고 그쪽 업체에 확인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직인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찾기 어려웠고 공모사업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니 망정이지.
○안영호 위원 바임에듀 같은 경우 저도 자료를 받았어요. 작년 초인지 재작년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자료는 받았어요. 벌써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그냥 말씀 안 드린 거고 저도 직접 만나보기도 했었어요. 잘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거고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실제로 자율적인, 처음에 인증 받고 신청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를 많이 받고 하지만 중간 중간 점검하지 않으면 이거는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시스템 매뉴얼을 해서 정확하게 잡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업체 몇 군데 가보면 간판도 없고 민간집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좀 영세하고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가보면 간판도 없고 그냥 개인집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사회적사업으로 보니까 지정을 받으면 예비지정이나 인증까지 지정받는데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고 바로 지원을 안 하고 항상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든지….
○안영호 위원 아니, 지정된 업체 중에.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업체 중에 공모사업에 가끔씩 몇 년 차 된 곳 중에 저도 몇 군데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잠시 쉬고 있는, 공모사업에 지원 안 하려고 쉬고 있는 업체도 있긴 있더라고요.
처음 지정될 당시에는 거기에 부합해서 다 갖춰있었기 때문에 지정됐는데, 저희들도 현장은 나갑니다. 나가는데 크게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은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게 휴업하는 것처럼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직권으로 인증을 취소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도 와서 보니까 몇 군데가 일하는데 공모사업 참여도 안 하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긴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기 싫은 데는 적극적으로 인증 취소를 해야죠. 그래서 다른 데 기회를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바임에듀 말고 일반적으로 사무실 가보면 사무실이 아니에요. 그냥 집이라니까요, 개인 가정집이라니까요. 문 잠가놓으면 간판도 없고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간판이 없어도 지정될 당시에….
○안영호 위원 우리가 직접 가보기는 하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다 가보죠. 7월 1일자로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같이 왔는데 저는 다 못 가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최근에 가 본 데.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담당계에서 갔습니다.
○안영호 위원 성안동에 ‘디자인 인’ 가보셨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저희 계장이.
○안영호 위원 뒤에 마이크.
○위원장 강혜경 현장 점검하신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계장 이은경 사회적경제계장 이은경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앞에 앉으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계장 이은경 ‘디자인 인’은 저도 가지는 못하였고 담당자 통해서 현황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사무실이라기보다 그냥 개인 가정집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요건이라든지 점검 시에 사무실 여건을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점검기준표는 현재 지침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 인에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처음 와서 모르고 광고 홍보물을 하나 맡겼었거든요. 그런 건 잘 수행해오시고 그런데, 여건이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준다든가 현실적으로 그러기엔 어려움이 있는 게 점검자로서의 입장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정집에서 사업자등록 낼 수도 있는데 직접 가서 거기가 사업장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당시대로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여쭙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있지만 여기는 일자리창출 유형 이거로 정한 것 같은데 인건비가 나가면 누가 고용된 거잖아요. 그죠? 인건비 보면 1명 정도 된 것 같은데 유급으로 1명이면 30% 이상, 그러면 저소득층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계장 이은경 ‘디자인 인’의 경우 올해 10월에 인증에서 탈락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감사자료는 10월 31일자 기준이라서 포함은 되어 있고 디자인 인은 12월 31일에 예비사회적기업 만료기간입니다.
저희가 인증이 있고 예비가 있는데 디자인 인은 예비적 사회적기업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지정하는 형이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있고 정부형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그나마 더 체계적이고 예비는 말 그대로 아직 영세하신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디자인 인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고 만료 기한이 2020년 12월 25일자로 만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만료예정인데 예비에서 예비 안 떼고?
○사회적경제계장 이은경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예비적 사업적기업이면 3년 지나고 실적되면 인증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사회적기업으로 안 된다, 탈락됐다.
○사회적경제계장 이은경 들어오지도 않으셨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청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직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이에요, 아예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회적경제계장 이은경 지금 현재 12월 25일까지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입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계장 이은경 지금은 예비 사회적기업입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경제계장 이은경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위원님, 거기는 8월 31일로 전문인력 지원하는 사업이 끝났고 이번에 휴업도 생각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25일 만료되면 여기는 계속 할지, 조금 문제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계장 이은경 인증으로는 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부정수급을 찾아내기가 힘든 게 실제로 간판도 없고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점검해보시라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계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화기 한 대만 갖다놓고 업무를 보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인력이야 노는 사람 하나 올리면 출근부만 작성하면 일하는 거잖아요, 4대보험 돈 내면, 그죠? 그건 어떻게 잡아낼 거예요? 직접 현장을 가면 실제로 등록된 사람이 일을 하는지, 4대보험 낸다고 등록된 사람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가서 불시에 가보고요.
○사회적경제계장 이은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침이….
○안영호 위원 통상적으로 부정수급을 하냐면 인력 고용 다른 사람 이름 하나 넣고 본인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도 본인이 거기서 제품을 만들거나 자기 노력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수첩 제작 의뢰를 받으면 전화를 받고 수첩 제작 업체에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중간 이 업체는 그냥 중간 수수료만 먹는 이런 형태의 업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잠시만요.
‘디자인 인’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좀 이따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죠, 감사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디자인 인’의 예비 사회적기업에 관한 서류들, 점검실적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1-47페이지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추진 사항을 보면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사업기간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3개월인데 총 예산이 1억 2,400만원 구비인데 구간별 주관이 1구간은 중구고 2구간은 한국석유공사, 3구간은 주식회사 신세계, 4구간은 한국동서발전인데 사업비 예산도 분담을 하는지와 연중 점등은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 중순에 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2019년도 작년에 저희가 빛거리 조성할 때 1구간하고 4구간 나눠서 주관부서를, 지금 그 유인물에 나간 거고요. 올해 2020년도는 아래 부분에 있는데 작성할 당시에는 2회 추경에 구비 1억 2,400만원만 확보한 상태라서 자료가 이렇게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면 그 사이에 1억 2,000 구비 외에 저번에 시에도 받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시에 특별교부금 5,000만원 받았고 공공기관하고 네 군데에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동원개발에 각각 1,000만원씩하고 에너지공단에서 300만원 후원을 받아서 3,300만원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2억 700만원이 됩니다.
저번에 구비 확보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벌써 업체 선정해서 입찰해서 공사 중에 있고요. 공룡발자국공원에서 문화의전당 사이에 작년보다 터널조명도 하고 포토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 특별교부금 받은 부분은 장현동 골드클래스부터 약사제방유적지까지 2.8km 되는 양방향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여성기업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300만원은 각각 기관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에 호반베르디움부터 공룡발자국까지 4개 기관에 기관별로 자체발주해서 공사를 이달 말까지 다 완료하도록 3개 구간을 나눠서 했습니다. 저번 2회 추경에 구비 설명드릴 때 9km, 한 8.4km 정도 되는 구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영구적으로 하는 부분은 올해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데 문화관광과에서 연중 점등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해서 4억 예산으로 8개 조형작품이 설치됩니다. 원래는 2월까지 알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설치가 다 되면, 올해는 영구적인 설치는 어려운 것 같고 저번에도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내년에 당초예산부터 예산 확보를 해서 조형물이 설치되면, 야간 조명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같이 생각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 볼 수 있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구도심이 쇠퇴해서 구도심 살린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과정에 있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노력하는 점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주도에도 신도시 도심거리에 보면 대형 화분에 이런 그림과 같이 도로에 저녁에 불이 오면 신기하게, 우리가 보면 신기할 정도로 그만큼 효과가 있더라고요. 불빛이 있는 효과가 있고요.
요즘 어려운 시기에 한 곳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아무튼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는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만큼, 예산이 반영된 만큼 철저하게 해서 확실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주십시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빛거리 관해서는 저도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 추진 중에 빛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동서로 긴 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주변 종가로에 아파트나 공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이렇게 빛거리를 조성해놓으면 내년 2월까지는 빛이 밝아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나 그 길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거리를 조성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빛거리를 영구히 조성하려고 하면 일회성으로 2억 700이라는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돈의 출처가 어디든지 간에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년 내내 영구적으로 빛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은 어두워요. 그러면 혁신도시에 단독주택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 시에서 울산시 지구단위계획 개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럴 때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개정을 반영해서, 우리가 경관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이럴 때 거기에 세워지는 단독주택 외부 마당 같은 데 전부 조명을 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권고를 해주면,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따르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상시적으로, 단순히 빛거리를 만들기 위한 빛이 아니라 그 주변에 들어있는 공기업,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외부조명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그 거리 전체를 영구적으로 밝게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나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고요.
종가로에 전부 다 나무에 전선을 감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오밀조밀한 조명의 빛을 만들면 거기는 자동차가 빨리 통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자동차가 멈춘다거나 하면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어떤 특정구간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제안한 그러한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개정을 반영해서 상시적으로 빛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밤이 밝은 도시, 혁신도시는 밤이 밝은 개별주택 경관조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해서 일자리기업과뿐만 아니라 도시과라든지 다른 과하고 협업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보고 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빛거리 축제를 일시적인 기간에 할 거면, 저도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거는 해운대에서 빛거리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진이에요. 보시다시피 점등식을 하고 1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하는데 캐롤송 경연대회라든지 산타DAY, 새해복DAY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는 많은 조명들이, 실제로 예쁜 조명 또는 여러 가지 조명들이 있는데 이 기간에는 이 지역에 음식점들도 넘쳐나가고 호텔은 예약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러한 빛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이라든지 아니면 동헌이나 객사, 미술관의 정면, 즉 장춘로변 같은 경우 디자인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어두컴컴한 지역이에요. 그런 짧은 구간에 동헌이나 미술관, 객사아트가 있는 곳에 이런 집중적인 조명을 하면 그 주변의 상권도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가 혁신도시에서 이런 빛거리를 조성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에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결합해서, 예를 들어서 공룡공원에서 1km라든지 거기에 집중한다든가 그렇게 집중해서 울산 중구의 명물을 만들려면 거기에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먹거리라든지 볼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빛거리를 할 때 중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밝은 도시 이미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방안들을 검토해보시고 우리 중구의 또 하나의 명물, 일회성,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그 예산의 다소를 떠나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명소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당연히 좋은 말씀이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도시과나 다른 과하고도 협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조금 전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사항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을 제반적으로 검토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거리에 관해서 추가 관련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빛거리 관련 질의는 마치고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아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자료가 안 왔는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보면 실태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다, 그죠? 주체가 정부에서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나요, 같이 하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자체도 있고 합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태조사 가장 최근에 언제 했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가장 최근에 자료드린 것 보면 이번에 합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시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했고요.
○안영호 위원 점검실태.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12개 업체 점검했습니다. 합동으로 점검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합동점검이 실태조사란 말이죠? 아닌 것 같은데?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5년마다 하는 실태조사는 이건 아닐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최근 5년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공부는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사회적기업에 공부가, 7월 1일에 와서 제가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에 구비가 크게 많이 안 들어가고 국비, 시비, 어차피 등록도 시에서 하고 점검이 구청에 내려온 거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사업이고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나온다는 것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지자체가 일자리 관련해서 화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기업 자체가 서비스 제공형도 있지만 혼합형도 있고 일자리 제공형이 있는데 실제로 일자리 제공형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일자리, 일자리하면서 실제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부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좀 더 점검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읽어보시면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태조사 법이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을 건데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했을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했을 겁니다.
○안영호 위원 분명히 했을 거예요, 실태조사를. 하면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같이 하지 않으면 실태조사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구청에서 같이 했을 거예요. 합동이든 어떤 형태든 했을 거예요. 그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찾아보시고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구분은 되지만 실제로 예산 지원 받는 건 크게 별다른 게 없어요. ‘예비’ 떼고 사회적기업 되면, 오히려 예비 때 사업비 지원을 많이 받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많이 준다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구분두지 않고 점검이나 이런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매뉴얼과 여러 가지 점검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작동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 가시고요. 한 번에 이만큼 다 가기는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어느 정도 한 번씩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환기도 시키고 해서 부정수급이 없게끔 해서 사회적기업의 고유목적대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사회 서비스도 하고 잘할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시스템 상으로도 점검은 다 되는데 바임에듀 같은 경우 대표께서 작정하고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작정하고 하면 찾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더 좀 더 신중하게 점검하고 실태조사도 찾아보고 5년 안에 안 했으면 실태조사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법에 보면 과태료 부과, 정관상에 최초에 사업계획서 낸 대로 안 되면 각각에 다 벌금을 제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임에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재수 없어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점검 나가서 잘하는 데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안 되는 데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하는 데는 가차 없이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지도·점검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을 거예요. 사회적기업들도 운영하는데 코로나로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코로나를 핑계로 부정이 일어날 개연성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연구하셔서 사회적기업이 원래 목적대로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디자인 인’에 관한 자료가 왔는데 여기 보니까 2018년도부터 합동점검을 했고 2019년도에 정기점검 방문을 4번이나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9년에 4번 한 것은 2분기에 그냥 4번이나 갔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재중이어서 4번이나 간 건지?
○사회적경제계장 이은경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6월 25일, 6월 28일, 7월 2일, 7월 4일 그래서 2분기에만 4번이나 방문했고.
○사회적경제계장 이은경 위원장님, 맞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리고 2020년에는 9월 28일에 합동점검 방문했는데 부재중이었고, 그러면 11월 17일에는 합동점검….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말씀 중에 죄송한데 2019년에 근무했던 우리 직원이 갔는데 6월 25일부터 연달아 4번 간 거는 갈 때마다 사람이 없어서 이틀, 삼일 간격으로 계속 갔답니다. 그래서 같은 분기에 4번을 간 겁니다.
○위원장 강혜경 우리 위원들이 오늘 여기에 갔을 때도 부재중이었고 그냥 아파트였는데 간판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비실 호출에도 경비도 받지 않고 우편물을 보니까 다른 분의 이름이더라고요. 물론 거주자가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요.
40분 동안 세 군데를 다녀왔어요. 시간적인 제약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기점검 방문을 해도 부재중일 경우에는 전화로 확인하든가 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을 후원받으면 거기에 합당한 기업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격무에 여기까지 신경 쓰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구비든 국비든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고 정기점검을 해서 자격이 되지 않거나 부적합하면 거기에 따른 응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죄송합니다. 보니까 실제로 개인집처럼 되어있는 건 맞고 문을 안 열어보고 확인 안 하고 통화 직접 안 되고 속이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안 나가봐서 그렇긴 한데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이분이 실제로 거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했을 것 같고요.
직권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정도로 부재중이고 확인이 안 된 것 같으면, 그리고 일단 이번에도 본인이 인증에도 탈락됐다니까 내일부터 한 번 더 점검해서 이분은 스스로 그만두게 하든지, 관련법상 직권으로 할 부분은 없는데 제가 봐도 여기 안 살거나 사업을 실제로 현재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에 전문인력은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조치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렇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공유경제 1-48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19페이지 같이 볼게요.
공유경제 한번 볼게요.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가 2019년 4월 15일에 제정됐고 그 이후로 보니 생활공구 대여서비스 ‘태화공구빌리지’, 최근에 ‘병영2동 공구나라’ 이것 외에 공유경제 관련해서 뭔가 사업추진이 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작년부터 조례 제정하고 시작했는데 올해 업무보고라 작년 거는 중간에 두 줄만 넣어놨고요.
올해는 공구대여 서비스를 두 군데 개소한 게 가장 큰 거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행정사무감사 1-48페이지 보세요. 2019년 조례 제정하고 교육.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주민하고 직원들 아이디어 공모도 한 번 했었고 공유경제위원회도 처음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중구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개최해서 공유경제 주민 아이디어 공모 우수 아이디어 선정을 했는데 장려상 6개, 참가상 9개인데 주로 상받은 내용이 뭐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다 안 나는데 미술품 대여도 있었고 몇 개 있었는데, 공유경제위원회에서 선정했는데 그날 상당히 오래해도 결론이 잘 안 나서 저희 구청 측에 별도로 위원회를 선정하라고 위임을 해주셔서 별도로 회의를 한 번 해서 아이디어 공모한 거 장려상 6개를 선정했습니다.
1등, 2등은 없고 장려상 6개 선정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참가상으로 시상한 걸로 기억납니다.
○안영호 위원 장려상 주고 참가상 줘서 여기서 아이디어 발굴이 됐으면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것밖에 없어요. 공구빌리지, 공구나라 2개 개소한 것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아이디어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거나 예산에 따라서, 아직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반영은 다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적을 말이 없으니까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 추가’ 당연히 이건데 업무실적으로 들어갈 필요 있어요? 그리고 ‘추가’ 아니고 ‘위촉’이라 하면 좋겠어요. 한창환 국장님도 계시는데 ‘추가’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국장님 위촉’ 이렇게.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공무원은 위촉이 아니니까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위촉 맞습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공유경제라면 실제로는 공유경제에 대해서 다들 잘 몰라요, 생소하고요. 공유한다는 게, 특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뭔가 공유한다는 거에 잘 익숙치가 않아요. 이제 겨우 울산에 공유라고 하면 중구에서 하는 공구빌리지 내지는 자전거 이런 정도지 사실 이게 활성화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내기도 쉽지 않아요. 담당부서도 계 생겼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사회적경제계입니다.
○안영호 위원 사회적경제계 여기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청이 생긴 이래로 이런 류의 업무는 사실상 아주 신생업무라서 공무원들이 다 몰라요. 담당공무원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교육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서울이나 수도권 가면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마스크 끼고 서울도 가고 경기도도 가고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공구빌리지에 천막, 소형 앰프, 플라스틱 의자 있죠? 소규모 단체들이 어떤 행사를 하거거 아파트든 동네 주민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간단하게 하는 이런 데는 천막을 사기도 그러니 이런 걸 대여해 주면 좋아요. 물론 이벤트사에 이해충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동네에서 조그맣게 하는 데는 이벤트사에서 빌릴 일도 없고 크게 충돌되지 않아요. 실제로 경기도 가보니까 그렇게 충돌되는 게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힌 곳에서만 이벤트업체에서 의자나 천막 대여를 하지 이외에 공구나라나 이런 데서 빌려가는 정도 규모의 단체나 주민들은 이벤트사에 이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천막 몇 개 정도 갖다놓으면 주민들이 행사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천막 살 겁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안영호 위원 예.
천막 살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공유경제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울산 지역에서 처음이었고 지금 시대 흐름상 소유하는 것보다는 서로 나누고 빌려서 자원도 순환하는 차원에서 큰 뜻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걸 추진하려니까 생각보다 아직 마인드도 덜 됐지만 예산도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이번에 공구나라, 공구 대여 서비스 두 군데를 했는데 예산 자체가 올해도 900만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담당계장이 석유공사에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500만원 들여서 만들었고요. 그쪽은 서쪽으로 하고 동쪽 권역으로 병영2동에 이번 10월에 개소했는데 기본적으로 사기는 그렇고 주민들 여론수렴도 했습니다. 예초기 이런 것도 하니까 인기도 많고 좋긴 좋은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하려니까 개인보다 단체에서 행사할 때 빌릴 것 같긴 한데 수요는 많은 건 저도 인정하는데, 일단 동에 더 설치하기는 예산도 없고 2개 운영할 겁니다. 지금 병영2동은 약간 여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예초기나 기타 눈에 안 보이는 공구함 장식장 안에 못 넣는 큰 게 있긴 있습니다. 그건 안 내려놨는데.
텐트 같은 건 부피도 크고 의자도 어느 정도 플라스틱 해놔야 될지 모르겠는 문제는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게 척척기동대 전체 주민들한테 확대하고 있지만 항상 걸리는 문제가 작은 이벤트사나 기획사에서 하루 5만원씩 빌리거든요. 그런데 천막을 하려니 이런 부분에 의자하고 앰프하고 행사용이죠. 개인보다는 단체나 이런 데서 사용할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들은 많이 못 받습니다. 1,000원, 2,000원 이렇게 받는데 일반 영세 기획사나 이런 데서 안 그래도 공연 기획행사도 없어서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고 보관하는 부분이 장소가 너무 없어서, 천막도 한 개 정도 하기는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수요조사라든지 검토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사놓은 것에 대해 보충하고 수리하는 비용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200만원밖에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내년에 할 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 엄청 훌륭한 사업이에요. 실제로 주민들 생활밀착형으로 아주 유용한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막 큰 자리 차지 안 하고 이벤트사와 상관없어요. 동네 10명, 20명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데 이벤트사 부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땡볕에 하지.
생활공구 대여서비스 하는 곳에 가서 천막 1개, 이분들 빌려봐야 1개, 2개예요. 10개, 20개 사라는 게 아니고 두어 개 사면, 그 이상 하면 이벤트사 불러야 되고요. 플라스틱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플라스틱 의자 50개 해놓고 자리도 포개 놓으면, 포장마차 파는 거 빨간 거 있잖아요. 그거 포개 놓으면 50개 이 정도 높이밖에 안 돼요. 공간 차지도 안 해요. 그 정도 해놓으면 의자가 있으면 빌려가서 앉으면 덜 불편하고, 그분들 이벤트사 돈 한 개 2,000원씩 주면서 빌려서 앉지 않아요. 그냥 바닥에 앉지. 이런 게 있으면 의자에 앉고 편하니까, 다 해도 두 군데 해봐야 돈도 얼마 안 해요. 200만원으로 이거 사면 되겠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후원을 받든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초예산 너무 적게 올려놔서 다른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추경에 올리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강혜경 추가 질의,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벤치마킹 안산 행복마을 갔을 때 공유경제 저희가 보고 왔는데 거기 가니까 주민들이 갖다 놓은, 텐트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갖다 놓더라고요. 보통 동에 보면 단체들이 텐트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해서 갖다 놓으면 나눠서 써도 되고 단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몇 개씩 다른 것도 필요한 것도 그렇고 단체 회원들한테도 집에서 잘 안 쓰는 거, 유모차나 이런 것 안 쓰는 것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거든요. 그런 것도 동의 단체들한테 협조 요청하면 꼭 예산을 안 써도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기증을 받아보라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분들이 가져오면 못 쓰는 거 가져오는 게 아니고, 주민들 막 가져오라 하면 쓰지도 못하는 거 가져올 수 있는데 단체 분들한테 말하면 쓸 만한 것 다 가져오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협조요청해서 그런 분들한테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일반 주민들한테 기증 받아보는 거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신청·사용·반납 내역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현재 국·시비 같은 경우 일자리기업과에는 신청금액이나 지원금액이 모두가 동일합니다. 신청한 만큼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반납액을 보시면, 1-1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를 보시면 국비가 5,740에 시비가 2,462해서 8,200을 받았는데 반납을 보시면 국비가 2,558만 6,000원 반납했고 시비를 1,096만 6,000원을 반납했어요. 이렇게 하면 퍼센티지 상으로 거의 신청금액의 45% 반납했습니다. 45% 정도 반납한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고 여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 30% 정도.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자부담이 있으니까 기업들이 신청을 많이 안 했습니다. 신청 저조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소진 안 되고 남았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인데 신청을 안 해서 국비나 시비가 45%가 반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예.
○이명녀 위원 사회보험료 보조하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에?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야 해줍니다. 자부담도 조금 있고요.
○이명녀 위원 자부담이 있더라도 사회적기업에 사회보험료를 보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45% 반납했다는 것은 초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이만큼 어려울 줄 그 당시에는 예상을 못했죠.
○이명녀 위원 다른 부분의 금액은 그 정도로 반납액이 크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런데 그 한 건만 반납액 그만큼인데 사유가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고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코로나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이명녀 위원 사회적기업이 다 돈을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신청 다 해서 돈을 받아갔는데 4대보험료가 아까워서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신청을 안 해서 그런 부분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신청을 안 했다는 말이 사회적기업이 보조금을 받을 때 사실 인원 대비해서 급여가 나갈 때 4대보험을 내지 않습니까? 4대보험을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그만큼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안영호 위원 제가 이어서 잠깐만 볼게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면 4대보험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보험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 산재.
○안영호 위원 이게 50%가 남았잖아요.
그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제공형하고 다 예산 받아서 한다는데 고용을 반밖에 안 했다는 말인데?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사회적보험료는 사회적기업만, 저희들이 기업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사회적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신청을 그만큼 많이 안 해서, 자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지만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창출형은 사람을 고용해야 일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고용을 안했다는 말인데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일자리창출형은 별도로 있고 이건 사회보험료만 해당되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은 다 그 부분은 찾아갔고 사회적보험료만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안영호 위원 일자리창출형도 4대보험 내야 되잖아요, 거기서 고용되는 사람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장님 설명 시키겠습니다.
제가 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무선마이크 써서.
○사회적경제계장 이은경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1-5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1-53페이지 보면 저희가 일자리창출 사업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를 항목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23개 기업이 2019년도에 재정 지원을 받았는데 일자리창출 사업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청하였으나 사회적보험료에는 신청한 기업 수가 적습니다.
저도 행감 준비할 때 물어보니 따로 따로 신청할 때가 있어서, 서류가 요즘은 시스템으로 올라오고 맞는지 보다 보니까 4대보험료는 금액이 그렇지 크지는 않는데 요구하는 건 많다 보니까 4대보험료를 신청하는 비율이 다른 사업 부분에 비해서 적은 편인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서 그런데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면 사람을 고용할 것 아니에요. 저소득층 30%니 뭐니 해서 사람을 고용하면 4대보험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사회적경제계장 이은경 그냥 4대보험을 내가 자부담을 하고 말지 보조금 신청해서 서류를 맞추기가 번거로우니까 안 하시는 기업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 있어서.
○안영호 위원 ‘내 돈을 내고 말지’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고용을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계장 이은경 그런 건 아닙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할 때도 저희가 돈을 주기 전에 4대, 고용시스템 하기는 다 하거든요. 거기는 금액이 크니까 다 신청하지만 4대보험 요율이 작으니까, 서류는 똑같이 다르게 받습니다, 시스템에.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해서 4대보험료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신청을 또 해야 되는데 그 행정적 처리가 번거로워서 신청을 잘 안 하고요. 사회적보험료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 신청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대상도 적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아예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국·시비 신청할 때 신청금액을 적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란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여기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받고 또 내가 다른 데 소속해서 4대보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회적경제계장 이은경 이중지원은 저희가 시스템상….
○위원장 강혜경 시스템상 안 됩니까?
○사회적경제계장 이은경 예.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4대보험은 왜?
우리가 어딘가에서 일을 하면 4대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되지 않나요? 이건 선택사항인 건가요?
○사회적경제계장 이은경 4대보험을 안 드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자부담으로 그 일자리에 들어오신 분들 돈을 납부해 주는 그 말씀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사회보험료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걸 안 받겠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니까 지원 신청을 받지 않는 이유가?
○안영호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지? 여기는 다들 영세한 업체들일 건데.
그러면 봐봐요. 주식회사 살림이다. 여기는 사회보험료를 받았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10명 고용해서 사측 부담분 이거 352만원 사회보험료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 밑에 보세요. ‘주식회사 거마’ 여기는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사람 고용한 인건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2명을 고용했다. 그러면 여기는 사회보험료가 없다, 그죠? 신청 안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2명이 고용됐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회적경제계장 이은경 고용은 하는데 그 보험료는 기업주가 부담해서 납부한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내는 거지 보험료를 지원금으로 내는 건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정부에서 세금으로 공짜로 주겠다는데 이걸 안 받는 게,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점검할 때 여기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지원금액이 있잖아요. 1번 기업은 5명, 2번 기업은 3명 이러면 전체 인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납부실적을 우리한테 제출하잖아요, 그죠?
○사회적경제계장 이은경 맞습니다, 합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그걸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기업들이 자기네들 돈으로, 사회보험료를 정부에서 받을 수 있음에도 안 받고 서류 때문에 안 받고 생돈을 낸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중간에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계가 이번에 생기고 1년 사이에 담당계가 3번 바뀌었습니다.
일단 제가 답변을 잘 못해서 죄송한 것 다시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8번 공연제작소 마당 봐봐요. 여기 얼마예요? 1억 4,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회보험료 하나도 안 받았어요. 부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은 사회보험료 사측 부담분까지 안고 임금을 받는다는 건데?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 전문인력 여기에 쓰는 인력이 아니고 회사에 저희들이 지원 받는 인력이 있고 자체 고용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료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이나 전문인력에 투여되는 인력이 아니고 자체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랍니다. 그러니 서류가 많이 복잡해서 크게 많지 않으니까 업주대표께서 그냥 기관부담금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안영호 위원 이 사회보험료는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험료가 아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사회적기업 나머지 사업하고 다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전문인력이나 일자리창출 사업하는 인력에 대한 사회보험료가 아니고 그 직원들 중에 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지원 안 받는 인력 있지 않습니까, 기본인력.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요건 중에 1인 이상의 유급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안영호 위원 있어야 되거든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지원 안 받는 일반 직원한테 지원하는 거랍니다.
○안영호 위원 그분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제가 지금 늦게 알아서, 지금 계장도 이제 와서 업무가 미숙해서 앞전에 봤던 계장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말씀드려서.
○안영호 위원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간단히 끝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요.
○이명녀 위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주식회사 에스엠패션 4번 한번 보십시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6,898만 2,000원 나갔습니다. 전문인력 지원비로 2,000만원 나갔고요. 그런데 사회보험료가 3,293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나간 금액을 보자면 사회보험료가 몇 퍼센티지를 차지하는지, 왜 이 업체에는 3,293만원의 사회보험료가 지급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에스엠패션은 저희들도 한번씩 하는, 조끼도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옷 만드는 데 일반 직원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창출하고 전문인력이, 우리가 지원하는 인력 외에 자체 인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보험료를….
○이명녀 위원 그분들에게 4대보험료를 전부 다 지급해 주나요? 인건비 지원해주는 사람 따로 있고 4대보험료는 거기 있는 전 직원들한테 다 해주나요?
○사회적경제계장 이은경 저희 지침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여자격 사회보험료 부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 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 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자체 인력이 맞는데 50명 한도 내에서 도와준답니다, 지원합니다.
○이명녀 위원 4대보험료를 다 지원해준다는 거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50명 한도.
○위원장 강혜경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7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6분 감사중지)
(19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아까 자료 받은 직업소개소 질의하겠습니다.
유료소개소랑 무료소개소랑 행정처분이 다른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동일합니다.
○박채연 위원 동일해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박채연 위원 연 점검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반기 1회 이상 하는 걸로 해서 통상 연 2회 정도로 해왔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한 번 아닌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저는 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그때 또 수시로도 하고요.
○박채연 위원 분기별인가요, 반기별인가요, 수시로인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저는 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기본적으로 반기별입니다.
○박채연 위원 정확하게 반기별 맞나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예.
○박채연 위원 점검결과를 보면 현지시정해서 보험 미가입인데, 보험 미가입했는데 폐업 권고를 다 하시네요? 권고하면 이분들은 다 폐업을 하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원래 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데 막상 가보면 기간 지난 거 재가입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었다고 들었고요.
폐업은 막상 안 하고 있는데 폐업 신고를 안 한 거죠. 그래서 폐업 신고하라고 권고한다 이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6월에 간 것도 막상 가니까 폐업을 안 하고 있어서요.
○박채연 위원 재가입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폐업 권고를 하는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그거는 비고란에 적어놨는데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채연 위원 그런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경고 쪽이 그렇고 현지시정한 거는 다 폐업한 건 아니고 그대로 점검대상이 51개라서 51개 업체 그대로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우리가 보험을 넣으면, 분쟁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보나요? 민원인들이 어떤 혜택을 보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제가 이 부분은 추가로 찾아서….
○박채연 위원 점검결과가 다 보증보험 미가입이라서.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보증보험 미가입은 앞 왼쪽 경고 2건에 대한 2건입니다. 보증보험 미가입해서 혹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피해를 보나 그 부분은….
○박채연 위원 구직으로 해서 만약 민원이 발생하면 그 보험으로 해서 그분들에 어떤 혜택을 보는 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업소에서 근로자한테, 일할 수 있는 분한테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 부분을 구상권해서 보증보험에서 돈을 대신 해주는 모양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가요?
혹시 그런 민원이 생긴 적도 있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여기 상으로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건 없고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법상 보증보험은 가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하는 겁니다.
○박채연 위원 지도·점검 리스트를 보니까 엄청 뭐가 많던데 점검결과는 엄청 간단하게 나와 있길래 점검이 소홀한 건지 아니면 직업소개소가 너무 잘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지금 너무 잘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위에 점검사항에 보시면서 수수료 초과 징수하는 거, 공제가입 여부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교육을 실시했는데 연 1회 이상 업주들을 모아서 운영할 때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크게 위반하는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박채연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직업소개소 이러면, 제가 직업소개소 자료를 받는다니까 의원님들이 다 웃으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위반이나 이런 게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간단하게 한 장이 왔길래 저도 놀라기도 했고 리스트 자체도 너무 간단하기도 해서 제가 인터넷으로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점검리스트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 간단하길래 저도 놀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만큼 잘하고 계신가 보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고 그렇게 업체가 늘고, 줄고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업주들이 잘 알고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요즘은 고용시장이 너무 침체되기도 하고 그걸 악용해서 직업소개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나 보험 유효기간 지나거나 등록위반이나 그런 걸 잘 점검해 주시고 철저하게 점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업무가 굉장히 많지만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질의에도 즉각즉각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작년, 올해 청년 정책을 많이 하는데 하나하나씩 여쭤볼게요.
청년디딤터는 7월 1일에 개소하고 지금까지 점검은 없다, 그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점검이라기보다 수시로 직원들도 나가고 저도 밤에도 가보고.
○안영호 위원 어떤 것 같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저희들이 7월 1일 개소했는데 첫 번째 입주 모집했는데 생각만큼 안 오고 적합하지 않아서 2차에, 거진 9월 중순 돼서 나머지 4개 업체 해서 지금 6개 업체 다 채웠습니다.
에스이메이커스라고 위탁업체에서 이분들을 창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아래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분들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한 번 해서 팔로라든지 그런 쪽도 연결해주려고 아래께 간담회도 했습니다.
일단 6개 입주한 업체는 저희들이 다른 1,000만원 가까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일단 6개 업체 입주된 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9월에 6개가 채워졌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앞전에 3개 있다 1개 나가는 바람에 나중에 4개를, 9개 들어온 데서 심사해서 4개 기업 선정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총 6곳이에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안영호 위원 이제 시작했는데 취지나 이런 건 참 좋아요.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 곳이에요. 그런데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몇 명을 위해서 수십억을 들였다는 것도 될 수 있고, 이건 가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몇 명을 위해서 수십억을 썼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잘 챙겨주세요. 이거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도시재생사업비로 18억을 들여서, 그때는 국비 지원도 많아서 조성은 앞에서 했고요.
○안영호 위원 국비든 구비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앞으로 신경 많이 써서 자리 잡도록 해야죠.
○안영호 위원 인원 해봐야 몇 명 안 되는데 같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잘 챙기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디딤터가 괜찮게 잘 되면 말도 많은 큰애기하우스, 청년쇼핑몰 거기 빈 데 활용 고민도 해보시고요.
아까 공유경제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안영호 위원 큰애기하우스 활용을 잘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뭔가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대로 두면 되고 그게 아니면 큰애기하우스는 소송 들어갈 것 같아요.
청년디딤터 운영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지만 잘 챙겨서 우리 목적 달성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애기하우스처럼 예산낭비 대표적인 사례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큰애기하우스보다 예산 더 많이 들어갔는데 잘못하면 1위 갈아치울 것 같은데요. 국장님도 반드시 잘, 항상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두 번째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사회적기업은 아까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강소기업 인턴 지원 사업 그리고 청년창업 JOB GO 육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원 다 해봐야 몇 명이 안 돼요. 그런데 예산은 몇 억이 돼요.
대부분 청년 관련 사업들의 공통점이 지원대상은 몇 명 되지 않지만 지원 예산은 어마어마해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청년에 대한 중요성 가치를 여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청년 관련해서.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직원도 있고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잘 해놨고요.
○안영호 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김 샐 것 같아서, 좀 챙겨주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나마 제가 판단했을 때 청년 사업 중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딱 두 가지인데 이건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 지원 멘토링 사업 있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최근에.
○안영호 위원 이건 거의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하고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 이것도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하여튼 이 두 사업은 참 훌륭한 사업이에요. 이거는 이거대로 잘 되고 있으니 이것보다는 앞에 제 말을 더, 저도 청년 사업 관련해서는 겁나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너무 번잡해요.
과장님,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업무내용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도 청년 관련 임기제인가요? 한 분 계신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한 분 있습니다. 임기제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분도 잘 챙겨서 청년일자리 임기제, 전문인력 임기제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임기제입니다.
○안영호 위원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혼자서 잘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안영호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임기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임기제를 폐지하자고 주장까지 하고 싶어요.
하여튼 일자리기업과에도 임기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 주십시오. 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예.
○안영호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1-10페이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청년디딤터 2020년 7월 1일에 개소했는데 점검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7월에 해서 6개월 정도 됐네요. 그런데 점검실적이 한 번도 없어서, 시작한 지 6개월 됐으면, 처음 시작이라서 점검을 자주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따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제가 표현을 이렇게 써놔서 죄송합니다.
아까와 동일한 대답인데 저희가 계속 나가고 있고 담당자도 나가고 저도 저녁에 한번씩 나가고 별도로 점검한다고 해서 점검을 해보지는, 7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했다고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박채연 위원 자주 나가서 살펴봐 주시고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맨날 나가보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위원회 개최 현황의 운영실적에 보면 날짜 넣어주셔서 너무 잘해 주셔서 이건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19년도에 하셨는데 2020년도에 미개최 현황에 안 들어 있어서, 2020년에는 위원회 안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안 그래도 저번에 확대 운영하라고 해서 확대 운영 조례는 개정해놨는데 연말에 보통 위원회….
○박채연 위원 확대가 아니고 2020년도에 해야 되는데.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아직 12월이 남아 있어서 개최할 사유가 있으면 개최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래는 개최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안건이 크게 없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공유경제 두 번 더 해야 되겠는데, 할 것 천지예요.
아무튼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를 미개최에도 안 넣고 2020년도에도 안 했고요.
그리고 위원회 성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박채연 위원 성비,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작년에 위촉을 처음했는데 그때는 성비를 맞췄습니다. 명단을 제가 안 들고 있어서….
○박채연 위원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일자리정책 관리에서 203-03 시책업무추진비에 11월∼12월 집행예정, 202-01 국내여비 코로나19로 관외출장 미실시. 코로나19로 관외출장을 미실시한 국내여비는 일자리 정책관리 세부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있는데 여태까지 관외출장을 하지 못했으면 이런 것들은 예산반납을 하시고, 삭감을 하고 그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미실시 했는데 돈을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11월과 12월에 집행예정이 많이 있는데 이미 11월이 거의 다 가고 있어요. 12월에 한꺼번에 국내여비를 다 쓰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서, 국내여비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쓰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위원님 그 부분 관외출장 남는 부분은 3회 결산추경에 삭감하려고 하고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사가 몇 개 남아 있어서 집행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사유에 11월, 12월 집행예정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으면 추경에 삭감 예정이라든지 그런 사유를 명확히 명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지만 1-6페이지 보면 203-03에 탈자가 있어요. ‘시책추진’이 아니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아주 지엽적인 문제지만 제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틀리지 않도록 검토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오타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제가 추가 자료 2개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2-17페이지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라든지 혁신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결과 이런 것들을 추가 자료로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과에서 한 게 아니고, 특히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하셨더라고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업무가 작년 연말까지는 기획예산실이고 올 6월 말까지는 도시과에서 혁신도시 업무를 봤습니다. 7월 1일부로 저희 과로 왔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7월 1일 부로 그런가요?
여기에 일자리기업과가 아니니까 더 이상 토론할 여지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월 21일∼5월 23일에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그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현안업무추진에 ‘최대의 성과를 이루고자 함’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과에서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 그 벤치마킹에서 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도입을 한다든지 그 결과를 반드시 제대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위원장 강혜경 그리고 또 하나는 4차 산업기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서류 일체를 추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4차 산업과 4차 산업 혁명에 관해서 구분이 잘 안 돼서 질의를 합니다. 4차 산업이 뭐죠? 4차 산업을 알아야 4차 산업 기반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1차 산업 농업, 2차 산업 제조, 3차 산업 서비스, 그러면 4차 산업은 뭘까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4차 산업은 1차 산업 용어정의에 보면 정보, 교육, 서비스 관련 기술 집약적 산업을 주로 4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술 집약이 아니라 지식 집약적인 사업.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지식 집약적.
○위원장 강혜경 정보라든지 교육, 서비스 산업. 이런 지식 집약적인 산업을 4차 산업이라고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쓰여진 걸 보면 4차 산업 기반이라기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약간 그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래서 이해를 하고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인공지능기술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그래서 보니까 2억을 울산테크노파크 업무위탁해서 지원하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 중구의 기업으로 아니면 우리 중구에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저희들은 중구 생기고 작년에 처음으로 1억 가지고 이걸 시행했었거든요. 작년에는 12월에 성과보고도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평가하기 적은 돈이고 6개 기업밖에 지원을 못했지만 시제품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작년에는 임차료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특허, 특허 인허가 받는 부분도 지원해서 회사에 매출도 올랐고 나름대로 직원 수도 올랐고 작년에 지원했던 부분은 성과가 있어서 6개 회사 중에서 3개는 올해까지 2년까지 해서 이번에는 금액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적지만 2억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1,400정도로 해서 12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19개나 응모했더라고요.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지금 중간점검도 하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지도를 많이 해줘서 12월에 성과보고회도 해놨는데 막상 작년에도 해보니까 나름대로 대표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흡족해하시고, 나름대로 초기지만 여러 가지 성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어떤 조건 없이 2억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일자리창출로 이어져서 중구민의 일자리가 몇 개 늘었다든지 아니면 세외수입이 늘었다든지 크던 작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기업만 규모가 크다든지 그런 성과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일단 아까 매출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18.4% 성장했고 종사자들도 56%라면 절반 정도 고용을 더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성과평가 할 때 테크노파크에서 정산하면서 성과도 같이 갖다 주셨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2억이라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중구에 어느 정도 실익이 되는 성과결과치가 나오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올해 12월에 또 평가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업무 연차와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3일 월요일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경제진흥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예산실, 일자리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조영숙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일자리경제국장 | 한창환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일자리기업과장 | 임미영 |
경제진흥과장 | 김선희 |
회계과장 | 조삼근 |
세무1과장 | 김광욱 |
세무2과장 | 김창섭 |
사회적경제계장 | 이은경 |
○속기공무원
김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