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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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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진흥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시 : 2020년11월23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선희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단독주택, 공공, 상업 건물 등 복합구역을 대상으로 태양열, 태양광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3일 공모 신청하여 9월 9일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설비·설치를 시작하여 태양광 253개소, 태양열 23개소에 보급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8억 5,600만원으로 구비 부담 없이 국비 9억, 시비 6,300만원입니다.

태화강국가정원과 연계한 사업 추진으로 친환경 생태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3-2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2%를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도 추진하였습니다. 1월 13일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금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 받았으며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고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추천을 받은 후 7개 시중 시장을 통해 371개 업체 48억 9,7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로 대출금 이차보전금을 협약은행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경기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자금 지원 확대로 서민 생활의 안정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역 물가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주 1회 정기적 물가동향 조사와 32개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 정보를 월 2회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20개의 착한가격업소 관리와 인센티브 지급, 위조상품 및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방문, 통신판매업, 대부업에 대한 등록과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계량기 1,444대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 활력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3-4페이지 안전한 에너지 환경조성 및 복지구현입니다. 석유 및 가스 안전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소 27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2개소 3건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가스취급시설 759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가구 등 540가구에 대한 가스 안전기기 타이머콕을 설치하였으며 취약계층 2,093세대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고객 중심의 전통시장경영환경 조성입니다. 큰애기야시장 운영자 11명과 2021년 3월까지 1년간 운영 협약을 연장 체결하여 야시장 판매대 운영의 안정을 기하고 야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편안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고객 편의시설을 지속 운영하고 젊음의거리 상가에 전통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사업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중앙전통시장 등 12개 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3-6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입니다. 전통시장의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 제공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울산시장 에스컬레이터 보수, 신울산종합시장 LED 조명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성남프라자 내 노후 소방시설 교체를 위해 신청한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에 공모 선정된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은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학성새벽시장 양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학성새벽시장 아케이드 내 길이 768m의 양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8,000만원이며 5월에서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특허공법협약 등을 추진한 후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친환경·고품질 농업 육성으로 지역농산물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다양한 지원과 소득보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유기질비료 및 친환경 농자재비 지원, 친환경 학교 급식 식품비 총 42개소에 지원하였고 쌀 포장재 지원, 지역 특산물 육성 및 수출 활성화 지원 등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3-10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영농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텃밭상자 70가구에 125세트를 보급하였으며 학교농장 2개소를 조성하여 농자재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도시텃밭 2개소를 조성하여 117세대에 분양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실을 운영하여 도시텃밭 참여자 등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가축방역 및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한우 86두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 접종과 광견병 예방 접종 387두를 실시하였으며 전문방재단을 활용, 축산농가와 철새 도래지에 일제 소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양봉, 한우농가 지원과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위탁 동물병원을 지정·운영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149두 실시, 동물등록 51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13페이지 반려동물 전용공원 조성입니다. 성안동 산120번지 일원 부지에 689㎡의 평의자, 그늘막, 어질리티 장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500만원입니다.

5월에 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통과하여 6월에 동물놀이터 신설 공원 조성 변경 계획을 완료하고 실시 계획 및 입찰 등을 통하여 11월 9일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혜경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 중에 자료는 지금 전체 금액만 나와 있는데 동별 신청금액, 동별 신청자 수 그리고 동별 지급 대상자 하고요.

그리고 10월 27일 혁신도시 신세계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확정 발표가 났는데 이거 관련해서 그 이후에 우리 중구청과 신세계 측 간에 수·발신 공문 제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자료 신청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호 위원님이 2개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지원 관련 동별 신청 금액, 동별 신청자 수와 동별 지급 대상자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두 번째 자료는 10월 27일 신세계 관련해서 혁신도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신세계 측과 우리 중구청의 수·발신 공문 일체를 요구합니다.

2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전부 다 예산 집행잔액이 많아서 그때마다 다들 제가 답변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서, 일단 경제진흥과도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게 여러 개 있어서, 대표적으로 울산 큰애기야시장 운영이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행사, 여러 가지 있는데 전통시장 시설지원이랑 이런 거 몇 가지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상권 활성화 관련 시설물 관리에 보면 시설비 401-01이 있습니다. 401-01 2억 3,000만원 중에 10월까지 1억 8,465만원을 집행하고 1억 2,153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1월 27일에 원도심에 아케이드 및 조명 점등식이 개최될 예정인데 거기에 관한 아케이드 조명 설치 금액 3,000만원과 그다음에 학성 새벽시장에 태풍이라든지 그런 것이 왔을 때 아케이드에 위험성이 조금 있어서 고박이라는, 그러니까 위쪽을 묶는 그런 곳에 한 2,000만원 정도 사용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아케이드 전반에 대해서 병영시장이라든지 선우시장이라든지 기타 학성 구역전시장이라든지 이쪽에 조금 오래되어서 기둥이라든지 누수 부분에 미리 사전점검, 전에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비가 오거나 6월 이후에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였고 4/4분기를 사전에 점검해서 누수라든지 또 전등이라든지 환경 개선, 위에 낙엽이 떨어져서 단풍잎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비용으로 예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지원에 시설비 401-01이 1억 9,150만원인데 여기 지금 1억이 남은 것은 원도심 경관 조명이 여기7,000만원 포함되었고 젊음의거리 고객센터가 비가 오고 난 뒤에 지붕이나 내부 쪽 바닥에 물이 새서 그 부분에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다른 고객센터별로 태화나 우정이나, 우정은 새로 지어서 그런 사항은 없고, 고객센터별로 정비 보수가 필요한 사항들 1,000만원 정도 더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은 지금 987만 2,000원이 남아서 저희들이 10월 15일 정도에 예상하기로는 57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417만 2,000원 정도는 반납할 계획이라고 자료를 냈었는데 그 이후에 남구에 달동 아르누보 사고 난 뒤에 사람들이 화재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져서 이번에는 반납 안 하고 전체 다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에스컬레이터는 집행잔액이고, 그다음에 신울산시장은 집행잔액 34만 2,000원 정도이고 학성새벽시장 양무시스템 설치는 지금 설계비만 나가고 8억 4,400이 남았었는데 이거는 11월에 계약을 해서 20일에 착공이 들어오면 실제적으로는 내년 2월까지….

박채연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다 집행을 못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사고이월해서 올해 이거는 집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12월 말까지는 다 집행할 수 있다고 업체에서 얘기하고 있어서 올해 말까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은 2회 추경, 3회 추경 예산을 받아서 2억3,400만원을 추가해서 지금 계약이 되었고 이것도 12월 말까지 최대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들을게요. 너무 다 하시는 것 같아서요.

과장님 그런데 안전패키지도 1차, 2차 성립 전 받았는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집행 안 하고 계시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2차 받은 거는 7월이고 설계가 완료된 후에 3차 신청을 하기 때문에 3차 7,000만원에 대한 것은 11월 9일에 돈이 내려와서 3회 추경 예산을 7,000만원 추가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통시장 연초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예산이 안전 부분에 돈이 좀 남으면 추가 공모신청해서 된 사항이라서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한 것은 그다음 해까지, 1월이나 이 정도까지 하는데 올해는 지금 시설지원과 하고….

아, 이거는 저희 과에서 진행합니다. 12월 말까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작년에도 보면 예산 잔액이 남아있는 게 전통시장 시설지원도 그렇고 상권 활성화 지원도 관련 시설물 관리도 작년 감사자료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똑같아요. 비슷해요, 보면. 그래서 집행잔액이 계속 12월까지 밀리게 놔두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전통시장 시설지원에서는 우리가 연말에 점등식을 하는 금액이 7,000만원 잡혀있고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관련 시설물 401-01도 아케이드 3,000만원이 잡혀있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 좀 들어가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에 문희성 위원님이 한번 질문하셔서 저희들이 아케이드 보수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도 한번 냈었는데 예전에는 비 오고 나면 사후조치하는 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월에 제출할 때 향후에는 분기별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하고 누수 외에 다른 부분들은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4/4분기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새해를 맞기 위해서 청소 싹 실시하고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분기별로 해서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이거는 2억 중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는 사항으로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7,676만 4,000원이 남아있는 거는 한 분기별에 대개 5,000만원 조금 넘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낼 당시에 11월에 5,0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 정도는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한다고 올려놓은 사항인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자를 1월에서 12월까지 2% 계산해서 전체 금액을 2억 잡게 되어 있습니다. 50억에 대한 2%이기 때문에 1억, 1억 해서 2년 동안 지원하기 때문에 2억을 잡아 놨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1월에 바로 다 요시땅 해서 대출금을 받아가는 사항이 아니고 2월, 3월에도 신청하기도 하고 5월, 6월에도 신청하기 때문에 이자가 몇 %씩 남은 금액이 있고 2년이지만 중간에 약간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600만원 정도는 남을 예정이라서 3회 추경에 요청해놓은 사항입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경영 마인드 제고에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미개최, 눈꽃 축제 미개최. 뒤에 보면 중구 눈꽃축제 행사 취소 이런 거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미리 예측할 수도 있고 미리 이것을 다 생각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인데 지금까지 이것을 반납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전통시장 우수박람회 관련은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항이라서 올해는 제주도로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회 추경할 즈음에는 전국적으로 아직 취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제주도에 가서 개최할 수도 있다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7월경에 저희들이 작업할 때는 7월 정도 2회 해서 했었습니다. 그때는 일단은 남겨두자는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삭제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돈이 없으면 못 가기 때문에 못하게 되었고요.

눈꽃축제는 저희들이 1단계가, 처음에 2회 추경자료를 줄 때는 7월 며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6개월 이상이 남은 상황이고 눈꽃축제는 단계가 좀 완화되면, 젊음의거리 상인회 회장님과도 의논을 했는데 “그러면 일단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니까 좀 더 가보자, 안 되면 3회에 반납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반납을 못한 상황이고 그러다가 2회 추경이 지나고 난 뒤에 8.15에서 좀 더 많이 확산되니까 못할 것이라고 가다가 또 울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그러면 또 한번 해 보자고, 연말이다 보니까 계속 관망을 주시하고 있다가 8월 15일 이후로 9월, 지금 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3차 대유행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많이 고심하다가, 상인회에서는 개최하기를 많이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1명이 만약에 발생해서 젊음의거리 상인회 원도심에 나왔다 하면 원도심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고 예전에는 백신이 연말에 나온다는 말도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2회 추경에는 삭감하기가 너무 섣부르다 해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추이에서 9,000만원을 하지 못하고, 올해 점등하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나마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자는 방향으로 해서 2회에 반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치면 끝도 없잖아요. 끝도 없고, 예산을 계속 붙잡고 있게 되고 예산을 미집행하는 사유를 과장님들은 계속 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죠. 처음부터 많이 잡아서 끝까지 있다가 그냥 3회 추경에 반납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결국 진짜 중요한 것을 못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맨날 집행잔액 때문에 옥신각신하는데 과장님들은 절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중구 눈꽃축제는 시기 자체가 11월 24일이다 보니까….

박채연 위원 아니, 시기가 그렇더라도 1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2차 추경 때쯤은 결정을 내렸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미리 반납했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고요.

이거는 누구든지 과장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을 처음부터 조리 있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을 적당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잘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사실 눈꽃축제가 만약에 중간에 8월이나 9월에 이렇게 했었으면 조금 더 일찍 그런 부분을 상인회하고도 의논했을 건데 사실은 12월 24일 날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주로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 축제 추진위원회 통과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비대면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젊음의거리 상인회에서는 육성사업에 ‘123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해보라고 했었거든요.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고민하는 건 다 좋은데 그걸 2차 추경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3차 때까지.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워터버블 축제 같은 경우에는 8월에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시켰는데 이거는 사실은 상인회에서도 취소하지 말자는 의견이 너무 많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젊음의거리가 많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빨리 검토하고 의회와도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산편성이 그래도 제일 중요하니까 그때그때 빨리빨리 결정해서 그거를 해줘야지, 그래야 또 예산을 다른 데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바로 좀….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농업경영지원의 행사 실비지원금이 아직 집행이 안 돼서 11월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집행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이거는 농업지도자회가 견학 가는 경비인데 사실 저희들이 3회 추경에는 아직 하는 걸로….

○위원장 강혜경 아니요, 11월에 집행을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아직 안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지도자회에서….

○위원장 강혜경 11월에 집행 예정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11월 14일에 농촌지도자회에서 다른 데 견학을 가겠다고 했었습니다. 지난주 14일 토요일 가겠다고 요청이 왔었다가, 이게 70명 정도인데 농촌지도자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다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3회에 까자니까 그래도 놔두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질의했고요.

박채연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집행 과정에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 집행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제 때 반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석유류 유통 질서 확립 같은 경우에 재료비는 사유가 미발생해서 반납 예정인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사유발생 시에 집행 예정이에요. 그렇죠? 같은 세부사업에서 여비는 집행예정으로 남겨두고 재료비는 사유 미발생으로 반납 예정이라고 미집행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고 있습니다만 판단을 빨리 하는 것도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해주시고요.

안영호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잠깐만요, 2-8페이지에 사유발생 시 집행예정이라는 거는 국내여비는 지금 관외여비라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가겠다는 내용이고 재료비는 품질 민원이 발생 시에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시료 같은 재료를 사는 비용이라서 그 부분은 발생하면 이거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감액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관외여비입니다. 관내여비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과장님의 머릿속에만 있게 하지 말고 그러한 사유를 반드시 미집행 사유에 밝혀서 오해가 없도록 자료를 작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산 관련해서 추가 질의 없습니까?

그럼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 지금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5개 구·군을 한번 봤습니다. 5개 구·군에서 친환경에너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니까 7급이 1명이고 9급이 1명이고 해서 계가 따로 없습니다. 에너지계가 없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산업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에너지행복센터가 있는데 산업계에 5명하고 에너지센터에 3명하고 8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1명이고 특별한 계가 없고 북구 2명인데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정책과가 있어서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에너지관리계 직원이 4명이 해서 24명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보니까 저는 감사할 때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울주군 같은 경우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전혀 이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공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4명이 있어도.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 8명이 있습니다. 조건은 우리보다 6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쪽에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지원해서 8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아마 공모에서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급 1명에 9급 1명 2명의 직원인데 이렇게 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하고 계신데 보니까 사업비를 18억 5,600만원을 받았어요. 지금도 보니까 9급 직원, 7급 직원 이렇게 해서 사실은 24명이 있는 울주군은 아예 공모를 안 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2명의 직원이 18억 5,6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책자 2-7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기동물 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유기동물 지역별 현황을 보시면 경기가 2만 7,966마리로 가장 많습니다.

지금 준비 안 되셨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2019년도….

이명녀 위원 예, 지금 2-74페이지 한번 펴 주시고요. 제가 이 설명을 하고 3년 치 우리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19년 유기동물 지역별 현황입니다. 경기를 보시면 2만 7,966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기동물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많은 곳이 경남입니다. 1만 4,130마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많은 곳이 경북입니다. 9,145두입니다. 그리고 많은 곳이 충남에 8,477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번째가 부산입니다. 8,108두입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 경우에는, 세종이 신도시입니다. 인구가 30만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데 세종이 지금 494두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유기동물 수가 가장 적고 인구수도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통계가 인구 수 비례한다면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울산이 그다음으로 가장,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은 곳이 울산 지역 3,075두입니다. 울산이 2019년 현재 이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제가 한번 어제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최근 3년간 유기동물 발생 두수입니다.

2018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 감사자료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입니다. 두수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446두였습니다. 그중에 파란색을 보시면 개가 249두고요. 고양이가 195두 그리고 기타가 2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446두에 사업비가 4,070만 9,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9년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입니다. 보시면 전체가 2018년보다 조금 증가한 465두입니다. 개가 212두 그리고 고양이가 246두, 기타가 7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보니까 2018년보다 19두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출이 5,328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2020년 한번 보시겠습니다. 404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1두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개는 155두고 고양이는 246두로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타가 3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 지출된 게 1억 1,176만 3,000원입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도와 2019년도 합산하면 900두가 넘어갑니다. 990두보다 440두가 오히려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책자를 연도별로 결산 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보면 조치현황에서 조금 차이가 생기면 이 부분에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조치 현황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2019년도 자료를 봤을 때, 가장 최근입니다. 최근인데 465두일 때 5,3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404두일 때 1억 1,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배 이상이 지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조치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개 안락사 9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사가 232두고 입양이 98두입니다. 그리고 기증이 22두고 반환이 45두고 보호 중인 게 166두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도 사실은 상황은 비슷합니다. 두수는 줄어들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락사가 2019년과 2020년이 동일하게 9두입니다. 자연사가 2019년하고 2020년이 123두, 2개 똑같습니다. 입양이 98두를 2019년도에 보냈고 2020년도는 105두를 입양했습니다. 기증은 2019년도에 24두인데 2020년도는 11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도 비슷합니다. 2019년도에 45두를 반환했고 2020년도에 48두를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보호 중인 게 2019년도는 166두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마리 수가 61마리가 적었기 때문에 보호 중인 것도 108마리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그냥 눈으로 봐도 6,000만원 이상이 더 지출되었습니다. 마리 수는 61두가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많이 지출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2019년도 자료 4-45에 보면 5,328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10월의 금액이 자료를 내는 시점에서 금액이 다 안 나와서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1월이 2020년도의 자료에 410만 7,000원 들어가 있고 12월에 전체 몰아서 예산을 마지막에 3,3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를 치면 7,457만 9,000원 사업비가 집행되어서 전체 예산은 2019년도에는 유기동물 관련으로 위탁금이라든지 입양 등으로 위탁보호라든지 응급치료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합쳐서 작년에는 1억 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는 1억 5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자료가 10월 금액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이명녀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책자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10월에 보호 중인 게 21마리입니다. 21마리인데 같은 동년에 23마리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1월에. 거기에 금액이 192만 2,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을 더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10월의 합산 금액이 숫자는 되어 있는데 합산 금액은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산출 안 되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산출하지 않았더라도 동년도에, 2019년 1월을 한번 보십시오. 23마리입니다. 그런데 10월은 21마리거든요. 그 금액을 보시면 192만 2,000원입니다. 아무리 많은 금액을 플러스한다고 해도 이 금액이 산출될 수가 없습니다. 2020년도에 이 금액이 산출될 수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이 금액은….

이명녀 위원 누락된 게 있다 해도 2020년도에 이 금액이 산출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단순하게 기증이라든지 안락사 이런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입양을 하면 입양에 대한 돈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발생 유기동물이 들어왔을 경우에 보호하는 거는 10일까지만 보호하고 위탁비로는 하루에 1만 2,000원씩까지 12만원까지….

이명녀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까지 도 계산을 다 했습니다. 했지만,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2018년도와 2019년도 합산을 해도 1억이 안 나옵니다. 얼마가 나오느냐면 2개 합산을 하면 911두에 9,399만 6,000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치 합산을 해도 1년 치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계산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여기에 뭔가 착오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은 분명히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업비가.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자료가 정리가 안 됐습니까?

지금 이명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작년도 자료하고….

이명녀 위원 제가 3년 치를 토탈로 정리를 해서 지금 여기에 다 가지고 있고 상황이 다를까봐 조치한 조치상황까지도 다 가지고 있고 그래프를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증명이 되었는지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금액의 합산은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유기동물이 들어오게 되면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안락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락사 할 경우에 돈을 주거나 자연사 할 때 그거는 아닌데….

이명녀 위원 2019년도 2020년도가 조치현황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보다 2020년이 61두가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5,800만원 이상이 지금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2018년하고 2019년을 합산해도 2020년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비가 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전년도 11월에서 10월까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482두가 발생했을 때 사업비는 4,875만 6,000원이고요. 2020년도에는 지금까지 10월까지는 7,457만 9,000원이 나갔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6,100만원이 나갔습니다. 2017년도에도 7,200만원이 나간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죽었을 경우나 자연사 했을 경우에 유기동물이 들어왔을 경우에 구조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프거나 하면 치료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치료하다가 죽을 경우가 많을 경우에는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죽고 나면 kg당 폐기물 처리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명녀 위원 차이가 있더라도 이만큼 차이가 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위탁동물 보호센터가 5개 구·군이 한곳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런 건 아니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두 군데가 있었는데, 울산동물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올해는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로만 가는데 이유가 전부 다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캣맘이라든지 캣대디들 분들이 동물병원에 민원을 너무 많이 넣는 상황이 있어서 전부 다 포기한 상황이라서 저희 구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녀 위원 이건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 자체는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지금 1두에 자연사할 때는 얼마, 이런 말씀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연사 123두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안락사 9두로 2개, 2개 똑같습니다. 차이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이거는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명녀 위원 제가 지금 책자를 다 가지고 왔으니까 책자를 바로 보시고 점검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여기에 지금 뽑아 온 자료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변경된 거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10월에 합산액이 없었다고 하지만 수치 계산은 여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가 플러스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2020년도하고는 금액이 전혀 맞지 많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자료를 정확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좀 이따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책자가 여기 있습니다. 보셔도 됩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집행부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세계 관련 혁신도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국회의원 발 언론보도가 나왔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그 보도로 인해서 울산 전체가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도 일주일에 거의 1억씩 상승이 되고 지금 상황으로 매매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이 왔는데 언론 발 발표가 신세계 직접 발표도 아니고 지금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2014년, 2016년, 2018년, 가깝게는 2020년 8월 그리고 이번에 2020년 10월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되지도 않은 것 같은 발표를 통해서 우리 울산시 전체를 혼란에 지금 빠트리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자료는 10월 27일 혁신도시 신세계 관련 언론기사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신세계 측과 주고받은 공문,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10월 27일 국회의원 발 신세계 관련 언론보도 이후에 우리 중구청에서 신세계 측과 진위 여부에 대해서 접촉한 사실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저희들이 11월 초에 신세계 본사를 방문해서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하였습니다.

8월 24일 신세계 측이 구청에 방문해서 말씀드릴 때는 개략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12월에 중구청을 통해서 발표하기로 약속했던 사항이라서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T/F팀을 꾸려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면담하였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셨는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구체적으로 신세계….

안영호 위원 만나신 분은 그러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분인가요, 아니면 울산에 이렇게 신세계 관련해서 좀 책임 있는 분을 만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책임 있는, 8월에 오셨던 분들을 만났습니다.

안영호 위원 오셨던 분들을 만났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확인을 할게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계획, 설계, 인허가를 거쳐서 2023년 착공해서 2025년 완공을 한다고, 그것도 내용은 스타필드형 복합쇼핑몰 건립한다고 확정이라고 지금 언론 발표 났는데 인허가 관련해서 중구청에 문의가 왔는지 그리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스타필드형 복합쇼핑몰 건립 확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한 7가지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가서 말씀드렸는데 제일 처음 말씀하신 2021년에 계획을 세워서 2023년에 착공, 2025년에 완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이라서 그 문구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언론에서는 어떤 곳에는 1차 연도 용역 건축 설계, 2차 연도 인허가, 3차 착공, 4, 5차는 준공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언론에서는 아예 2023년에 착공해서 2025년에 준공한다는 걸로 나와서 어느 게 맞느냐고 사실 여부를 물어 보니,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2021년 세부 일정 계획을 그것도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국내의 상황 등을 확인해서 1차 연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2021년에 바로 개발용역 계획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2021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차 연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각기 언론이 다르게 자체 해석한 것이지 2023년에 착공이나 2025년에 준공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21년에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는 것도 국내외 경제상황이나 신세계 측의 경영환경 안정화 또 코로나19의 유통 여건을 고려해서 세우겠다는 거지 2021년 1월인지 12월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스타필드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언론에 나와 있는 도입시설의 규모라든지 그게 맞냐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그쪽에서의 답변은 “매각에 대해서도 고민했지만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다 매각은 안 된다고 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지역 여론을 반영해서 개발할 계획이다. 그리고 백화점 개발은 지금 현재 여건상 어렵다. 그래서 구민들과 신세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였으며 “언론에 나온 것들은 단지 다 검토의 예시다. 그러니까 별마당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공공성이 있는 시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마당도서관 같은 거를 넣지 오리지널 도서관의 개념과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신세계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백화점은 아니다, 스타필드도 아니다. 그럼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고 언론에 지금 나온 내용이 오보네요. 그죠? 확정발표로 나왔으니.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런데 “예전의 경우에도 언론에 정확하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보도된 사례가 있다.”, 자기들은 “복합형으로 개발해야만 향후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지 지금은 이런 형태라고 이렇게 저렇게 용도를 검토할 뿐이지, 어느 것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 언론내용에 따라서 스타필드형 복합쇼핑몰 건립을 확정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안영호 위원 검토 중이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스타필드형이 될지, 복합형이 될지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두 번째, 규모를 한번 봅시다. 지금 33만㎡ 10만평이라고 나왔고 주차대수가 4,000대인데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상업부지가 7,200평 정도 되는데 건폐율 한 80% 정도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가능한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도 대규모의 시설이 들어오면 수 년 전부터 인허가 과정을 관련 허가관청과 상의를 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규모로 말하자면 우리 규모 자체가 7,300평 정도의 상업 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건폐율은 한 80% 가능하면 그대로 만약에 지었을 경우에 20층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업시설만 20층까지 다 지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복합시설의 건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세계 측에서는 “지을 때는 다른 개발이라든지 다른 것과는 늦게 진입을 하더라도 차별성 있게 지을 거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뭘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용역을 해봐야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까지 2013년 토지매입 당시부터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8월, 2020년 10월까지 신세계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업시설을 끊임없이 얘기해 왔었는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면 수직적인 구조보다는 이제는 수평적인 구조 트렌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세계 측에서 정확하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서관을 신세계 쪽에서 넣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확정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런 예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확정이 아니고 예시입니다. 이런 형태의 부분을, 공공성을 띈 것을 별마당도서관 같은, 자기들이 신세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공공성을 띈 부분을 넣겠다는 거지 도서관을 넣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신세계 측 답변을 보면 다 애매해요. 하나 확인된 것은 백화점은 아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두 번째는 토지 매각에 대한 고민도 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관청이나 이런 데서 매각은 안 된다고 하니 매각은 하지 않겠다.

지금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건 확정인가요? 이것도 지금 알 수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매각을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나 구에서도 그런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매각은 검토 안 하고, 단지 코로나 여건, 경제상황이라든지 국내외 상황을 해서 개발용역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복합형 상업시설로 하겠다는 거지 매각을 완전히, 안 하는 쪽으로 한다는 말은 했지만 그것도 약간 불분명함을 느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 10월 27일 국회의원 발 언론보도 신세계 관련해서 확인된 바로는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신세계 측과 만났다,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스타필드형 복합 쇼핑몰 건립 확정, 이건 사실이 아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검토 중이다.

안영호 위원 검토 중이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에는 확정이라고 나왔지만 아직까지 백화점이냐, 스타필드 주상복합이냐, 레지던스냐 확정된 바는 전혀 없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확정된 바는 없고 용도에 맞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안영호 위원 세 번째로 건립 규모, 2023년부터 2025년 착공에서 준공까지 이것도 계획이 아직까지 없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그냥 2021년에 세부일정 수립을 해서 용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사업계획은 광역시와 중구와 협의가 있어야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해봐야 알 수 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신세계 측에서 답변한 대로 시나 구와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 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신세계 측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아직은 우리 구에는 요청사항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 내용이 다 오보라는 얘기잖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결론은 딱 하나네요. 지금까지 2014년부터 2016년, 2018년, 2020년 8월 지금 정확하게 어떤 사실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죠?

2020년 8월에도 12월에 발표를 하겠다, 확정 발표를 하겠다. 그때 중구청과 시청에 왔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그때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왔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언론은 시에서 냈고 저희 구에서는 별반 예전과 내용이 다른 바가 없어서 협의만 하고 가고 언론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찌됐든 울산시에 방문하고 언론발표가 났잖아요. 그럼 2020년 12월에 지금 확정 발표인지 어떤 신세계 측에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12월에 방문해서 저희들과 8월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줄 수 있냐고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지금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나간 내용이랑 별반 다를 게 없고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구두 질문한 내용과 별로 달라진 바가 없기 때문에 12월에는 굳이 여기 와서 발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라든지 투자비용,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야만 이사회 의결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세계 측에서 발표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이런 대규모의 시설에 대해서 국내 대기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사회 의결은 받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이사회 의결은 아직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주식회사에서 이런 대규모사업을 하는데 이사회 승인, 의결도 없이 이런 발표가 나올 수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신세계 측의 의견을 얘기하자면 저희들이 가서 대화를 나누고 평상시에 와서 말했던 방향에 대한 부분, 의견을 나누었던 부분을 말하고 정리를 해달라 해서 그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드린 사항인데 그게 나오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였고요.

안영호 위원 일단 이사회 승인도 없었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확정된 것도 없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단지 내년에 계획을 할지 안 할지 검토할 수 있다. 이건 사실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잠시만요.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은 내용은 “당사는 오프라인 유통시장 쇠퇴, 코로나19 불안정한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민의 개발 요청에 부응하고자 해당 부지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2021년에 울산시민에게 필요한 쇼핑, 문화, 편의시설을 조사하고 관련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합개발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구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복합개발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내년에 할 예정이라는.

안영호 위원 다시 말하면 내년에 방안 검토 용역을 진행 예정이다. 용역도 확정된 거는 아니네요, 지금 이 표현에 따르면?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공문내용이 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신세계 측에서 말하는 부분은 예정, 확정된 바는 하나도 없다. 이사회에서 승인 의결된 것도 없다.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2014년부터 해왔던 말들과 하나 지금 변경된 게 없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이전에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거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12월에는 오라고 하면 저희들이 와서 다시 협의할 수 있지만, 더 진척된 내용은 지금 현재로는 답할 수 없다는 것이 입장이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지금 혁신도시 상황을 한번 봐 봐요. 혁신도시가 공공기관으로 혁신도시 시즌1 해서 어느 정도 채워졌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했고 그에 따라서 상업시설들, 상가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가에는 손님도 없고 임대만 붙어있고 경매진행 중이고 주민들은 어디 지금 상가도 갈 데가 없고, 6년 동안 신세계에 우리가 놀아난 거예요.

지금 신세계 측에서 이런 식의 대응으로 울산시민, 특히 우리 중구민들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이 지금 언론 발 기사 때문에 1주일에 1억씩 오릅니다. 부동산은 지금 매매가 거의 없어요. 호가만 1주일에 1억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 피해를 다 누가 봅니까? 주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일단 10월 27일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제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면 허위인 것 같아요. 우리 중구청에서 파악한 대로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이 있고 주민들 피해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구청과 울산시에서 혁신도시 앞으로 개발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요. 결국은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보도 발표에 대해서 신세계 측에서 언론 정정보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중구청에서 촉구를 좀 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런 발표로 인해서 중구민들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전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 확인을 우리 중구청에서 직접 공신력 있게끔 발표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신세계 측에서 우리 구민들, 울산시민들을 우롱하는 듯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올 12월에 발표를 하든 아니면 이 언론내용을 믿는다손 치더라도 내년에 신세계 측에서 직접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이게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 중구청에서 울산시청과 행정관청에서 적극 나서서 토지 매각을 요구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중구청과 울산시가 혁신도시에 대한 새로운 계획, 로드맵도 짤 수 있고 더 이상 부동산에 따른 주민들 피해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중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 세 가지 요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청장님께서 서한문에도, 저희들이 갈 때 질문지와 서한문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청장님의 의견과도 맞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최대한 이 사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12월 발표를 위해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중구청에서 신세계백화점 건립 계획 관련해서 진위 여부 확인 공문을 아주 세세하게 신세계 측에 보냈어요. 개발규모라든지 진위여부 등등의 지금 7가지 항목으로 세세하게 보냈는데 신세계 측에서 이에 대한 답변 공문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 중구청에서 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없고 지금 변명만 쭉 들어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에서 적극 검토해서 울산시와 신세계 측에 약속 이행을, 대기업이 우리 울산시민들과 약속을 한 거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또 의회와 의논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조금 전에 신세계백화점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정말 굉장한 사업력을 가지고 있고 부지를 확보해서 백화점을 짓는다고 할 때부터, 지금 여러 가지 입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도 바뀌었는데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미덕을 생각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울산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신세계백화점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구민들의 염원을 모으는 것이, 이렇게 자기네들은 애매한 답변만 내 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그걸 간절히 소망하고 신뢰를 해라고 하다 보면 언젠가 계획을 뭘 세워도 다른 쪽으로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기사하고 다르더라도, 다른 건 맞지만 그걸 좋게 생각하면 자꾸 촉구를 해서, 신세계백화점이 나쁜 사람처럼 거짓말을 내 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신세계백화점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행을 하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특히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2021년에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2021년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2021년 1월이 될 수 있고 12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계속 염원하고 촉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약속을 지키고, 만약 또 그러한 여론조사를 해서 잘 안 되고 용역을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대기업에서는 상상하는 사람도 많고 머리도 비상한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고요. 그리고 당장 자기들이 할 수 있더라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안 하고 숨길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되도록이면 신세계백화점 쪽하고 자꾸 협의하면서 신세계백화점을 띄워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신세계백화점을 너무 나무라는 것보다 자꾸 우리 시민들의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이행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되다 보면 코로나19도 내년 되면 주춤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인데요.

과장님, 조그마한 이야기라도 잘못되면 크게 될까 싶어서 말을 많이 아끼시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계속해서 신세계백화점 쪽을 잘 예의주시하시고 한번씩 만나다 보면, 우리가 달라진다 말은 안 해도 2021년도기 때문에 올 연말 되면 또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을 잘 해주는 것도 좋은 거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 한 것 중에 답변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하시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지역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언론에 보도된 정도 이상으로 신세계 측에서 상호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청장님과 저희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이 염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안영호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든지 좋게 생각하면 다 좋은 거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면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가 혁신도시로 인해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서라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담당계장님, 담당공무원 분들 곤란한 부분도 많을 테고 일도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구민을 위해서 대혼란을 막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국장님을 필두로 과장님, 계장님 힘들지만 열심히 부탁을 드릴 게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반려동물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특히 유기견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구청으로 바로 연락이 오고 구청에서 1차적인 보호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무시간에는 경제진흥과에 담당계장님이나 다들 계셔서 바로 애견칩에 대한 스캔을 해서 주인에게 바로 인계가 되지만 주말이나 6시 이후 당직 서시는 분들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2달 전일 거예요. 유기견이 신고 되어서 당직실에 들어왔는데 당직자가 애견칩 스캐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애견이 하루 동안 구청에 있다가 그 다음날 문제제기를 해서인지 아니면 경제진흥과에서 스캔해서 주인을 바로 찾아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직 서시는 분들께 교육을, 숙지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 담당부서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낮에는 저희들이 스캔해서 주인을 찾거나 동물시스템 전산시스템에 올리면 되는데 당직할 때는 저희 직원들 교육은 했습니다. 스캔해서 확인하고 주인이 있으면 본연의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교육을 하는데, 그날 10월 16일에 발생한 상황인데 원래 저희들이 1년에 전체 당직 건수의 4.6% 정도가 유기견 업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기견 주인이 없을 경우에 유기보호동물센터에 연락하면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와서 데려가는데 사실 그날은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시 넘을 때까지 안와서,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온양 발리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두 군데 정도가 있었는데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동물병원에 직접 민원을 넣다 보니까 동물병원에서 안 하려고 해서 못하게 돼서 지금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내년에는 만약에 중구에 없다면 다른 구·군의 동물보호센터라도 연락해서 조금 가까운 북구 정도, 남구나 북구는 가까우니까 거기라도 해서 한 군데를 더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확인해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유기견이 들어오면 보호통이라고 합니까? 이거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유기견 보호 장소를,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밖에 설치된 것을 안으로 옮기고 했는데 이거 구청 내에 특정 장소를 섭외해서 거기에 안전하게, 유기견 애견주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봤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아플 거예요. 작은 부분까지 경제진흥과에서 조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유기견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오후에 자료를 가지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19년 12월에 21마리를 하는데 3,370만 7,000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한 마리당 나누면 157만 5,000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건강한 강아지 한 마리를 사와도 이렇게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기견 한 마리 처리비용이 157만 5,000원이 들어간다면 상식적으로 이건 뭔가 맞지 않는 겁니다.

한번 2019년 12월 거를 계산해보십시오. 그리고 2020년 9월에 60마리 1,024만 7,000원을 계산하면 한 마리당 16만 6,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1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계산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십니다.

유기견센터하고 위탁동물보호센터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오후에 자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가 계산해도 틀린 게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원칙은 월별 발생하는 것만큼 사업비를 산정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월별 발생하는 거는 발생이고 조치하고, 원칙은 사업비를 조치에 대한 비용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날 청구해온 누적된 걸로 해서 12월에는 전체를 다 넣다 보니까 3,300만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 거를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바로 전에 거 제가 2019년 12월을 보면 19마리에 257만 3,000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은 전혀 안 맞다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이게 월별 집행액 플러스 전체를 넣다 보니까 자료가 조금….

이명녀 위원 그 전년도 거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전혀 맞지 않아요. 이건 중간에 어떠한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리 처리비용이 157만 5,000원 들어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통상적으로 돈 1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출서류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봐주시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면 소규모 상인회 지원 추진 시정요구조치 사항에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2-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시정요구가 ‘소규모 시장의 상인회는 큰 규모 시장 상인회에 비해 지원이 없고 어려움이 있으니 보다 배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해서 완결되어 있거든요.

조치사항에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등등 해서 2020년 전통시장 지원현황 해왔는데 이게 뭐냐면 소규모 전통시장을 지원하자는 쪽인데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있는데 2-6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추진실적에 보면 가, 나, 다, 라에, 2-67페이지 전통시장 동행세일에 보면 12개 시장에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는데 기대효과는 어떤지, 과장님 나름대로의 사업의 효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전통시장 동행세일은 올해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할 때 내수증진을 목표로 해서 전국적으로 2020년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633곳의 전통시장이 참여해서 시행한 것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진행되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 시장에서 신청하면 직접 국비를 교부를 상인회와 정산이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사실 우리 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6월, 7윌 이때 한창 어려운 시기에 시장에 경품행사라든지, 2만원 이상 경품행사를 시행하면 나중에 추첨해서 하는 부분과 얼마를 사면 페이백하는 행사라든지, 주로 한 게 경품행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2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좀 더 내수증진을 하는 것도 있었고 활성화하는데 기여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으로 상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2-64페이지 현황을 보면 22개 상가거든요. 22개 시장인데 이번엔 12개 시장에 3억원을 하면서 2,0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까지 소요되었는데 금액을 조금 적게 해서 등록된 시장은 다 규모에 따라 조금 적게 하고 조금 많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봐지는데요.

전통시장이라 하면 글자 그대로 전통 있는 시장인데 조금 아쉬운 것은 병영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는 시장인데 아케이드 사업도 중구 전체에서 병영시장이 전통시장이라 오래됐다고 해서 아케이트 사업이 일찍 한 편이거든요. 선우시장보다 먼저 했고 학성새벽시장보다 아케이드 사업 먼저 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러한 국비로 하면 4,000만원 안 하고 1,000만원 정도 하더라도 4∼5군데는 더 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갑자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사항이라서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처음으로 한 사항이고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심사해서 배부된 사항이라서 병영시장은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 2,000만원, 4,000만원 구분이 되는 건 기준이 시장의 점포수를 기준으로 배정되어서 신청한 금액에서 2,000에서 6,000, 7,000 내에서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 점포수를 보고 판단해서 심의해서 내려주는 사항이라서 4,000만원 되는 데는 점포수 많은 데, 200개 가까이 되는 데고 100개 이하는 2,000만원 정도로 냈는데, 저도 7월에 오다 보니까 제일 처음 우정선경시장은 제가 오기 전에 했더라고요. 그 외에는 방문해봤는데 병영시장은 신청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전년도에도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이 소규모 상인회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고 상인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병영시장 같은 경우 시장 상인들이 전부 연세가 많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다. 간담회를 한 번 하자.’해서 찾아가서 하면 도와준다 하는데, 500만원 도와줘도 좋아할 건데, 그래서 시장이 열악한 전통시장일수록 관심만 가져줘도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도 되고요.

특히 병영시장 주변에는 삼일아파트도 있고 해서 불법노점상 상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토, 일은 노점상이 얼마나 많은지.

불법노점상 단속은 정기적으로 하는지 특히 토, 일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영세시장으로 보면 반구동에 신울산종합시장이 30개 점포로 30명 회원수로 가장 작고 병영시장 같은 경우 51점포에 51명 회원수가 있어서 그다음 정도로 작은 축에 속하는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 구를 통해 내려와서 공모신청을 했었으면 저희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7월 인원이 바뀌는 시점에 6월 말쯤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미처 전달이, 그 당시는 저희들도 몰랐고 저희들한테는 방역 강화만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사실 그 부분에 못챙긴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챙기도록 하겠고요.

노점상 부분은 저희 구에서 노점상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노점상도 우리 경제진흥과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노점상을 다 밀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하는 부분은 시장에 있는 상인들과 노점상은 상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노점상 부분은 건설과에 가끔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물론 경제진흥과에서 그런 단속은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하지만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밖에 보면 길에 얼마나 노점상을 크게 차려서 안 파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그 물건하고 다른데 여기에서 다 사서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 부분은 요청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토, 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에서 업무를 안 하는 것을 알고 굉장하거든요. 병영 삼일아파트 사거리에 보면 옛날 병영 파출소 자리도 비어있거든요. 그 앞에 얼마나 크게 차려놓고 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장사 안 되는데 옷도 팔고 뭐도 팔고” 그러는데 건설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줬으면 하는 거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특히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간담회를 한 번 정도 애로사항이 뭐냐고 한번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만 하더라도, 상인회 간담회하는 것만 하더라도 뭔가 달라져도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상인회에서도 장사할 때도, 손님을 맞이할 때도 기분도 좋아지고 ‘상인회를 신경 쓰구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인회 보수내역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보수내역 잘 하고 있다는 걸 들려드리고 좀 더 상인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 관련 추가 질의는 오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보니까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지금 190억이 들어갔더라고요. 주차장 조성하는데 604억, 환경개선 사업에 160억하고 도로 정비하는데 74억 해서 이제까지 들어간 돈이 1,029억 6,6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전통시장에 쏟아 부었지만 사실상 현재 전통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거나 그렇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고요.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 안에 상인들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의견차이도 있고 가깝게는 시장 안에서 서로 고발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본인들이 장사하면서 서로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시장상인들이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도 상인회 회장님 중에서 하셨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본인들끼리 단합해서 한 번쯤 나들이 갈 수 있게끔 차량비 정도는 지원해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상인회 쪽에서 하시던데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어차피 장사하니까 다 준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차량비비 정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인회 가입되어 있는 시장이 중구에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상인회는 22개입니다. 전통시장 17개, 상인회 상가 5개 해서 22개입니다.

이명녀 위원 2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들어간 금액을 생각하자면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가 더 형성될 때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1,029억 6,600만원이 소요됐지만 활성화가 안 되고, 물론 활성화 안 되는 게 그런 문제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형할인점들이 그만큼 편리하고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지만 요즘은 혼자 사는 세대도 많으니까 묶음으로 되어 있는 큰 부분의 소비는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작은 포장, 소포장으로 청결하거나 많이 편리한 부분들 때문에, 배송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통시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전통시장 상인들끼리라도 유대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많지는 않더라도 예산 배정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이 되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스카이어닝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카이어닝을 보면 JCN에서 수신기인가 단말기를 하나 달았죠? 광케이블 접속함을 달아서, 지난번에 보니까 준공계가 7월 3일에 스카이어닝 준공이 났어요. JCN에서 광케이블을 언제 달았냐면 바로 7월 3일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아무런 보고 없이 설치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JCN에서 어떻게 준공계 내는 날 와서 설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실제적으로 스카이어닝 준공계가 7월 3일에 접수되고 7월 4일에 준공검사를 나갔는데 다른 민원사항인 특별 관련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8월 6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조사를 알아보니까 7월 3일 이전에 중계수신기를 단 걸로 되어 있던데 사실 이때는 시설지원과에서 업무를 하는 중이었고 저희들이 알게 된 거는 태풍이 오고 난 뒤 9월 3일 이후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시장에 나가 봤을 때는 그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스카이어닝이 있으면 어닝이 접히는 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어닝이 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다 닫으면 차곡차곡 쌓여서 어닝이 접쳐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숨겨져 있는 부분에 어닝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수신기를 설치한 거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태풍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시사저널에 났을 때 수리하는 거고 파손이 됐다고 직원한테 들었을 때 떨어져 달려있는 모습만 봤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지 못했고요. 타 시장 지장설로 할 때 보면 SK라든지 통신선 설비를 다 완료할 때 밑에 JCN이라든지 다른 통신사도 협의한 건 맞고 그 위에 다는 건 사실 저희들도 몰랐고 시설지원과도 몰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열어봤으면 알았을 텐데 준공검사를 하거나 설명할 때도 보면 한쪽 부분에 다는 안 열고 한두 개만 열어서 시험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몰랐던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준공검사 받을 때 고소장치에 올라가서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고 향후에는 이런 시설물을 잘 점검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도 보니까, 저도 사진자료를 다 받았어요. 방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접히는 부분 안에 수신기가 설치되었는데 실제로 공교롭게도 준공계를 내는 날 거기서 와서 설치하고 다시 7월 14일에, 그 날짜가 7월 3일이었잖아요. 그런데 7월 14일에 재시공 명령이 떨어져서 실질적인 준공은 8월 6일에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이에 재시공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현장에 왔을 건데 그걸 놓치고 갔다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어닝이 500m도 아니고 50m밖에 안 돼요. 길이가 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도 태풍이 온다면 실제로 나와서 점검했을 때 충분히 이걸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접히는 부분에 있었다 하지만 펴져 있을 때도 있고 그 기간이 두 달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만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팬이 돌아가서 어닝이 찢어져서 JCN에서 변상처리를 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변상처리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변상처리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변상처리해서 돈을 받으면 끝이라는 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거리가 길어가지고 확인하기 불가능한 부분도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이, 태풍이 온다면 점검 나가는 건 당연한 거니 앞으로는 세심하게 점검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카이어닝에 관해서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스카이어닝을 계획했을 때 설계용역을 하면서 과업지시서를 내렸어요. 과업지시서에 보면 스카이어닝의 공사 규모에서 건축 분야는 길이 100m로 한다고 나와 있고 폭은 10m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길이 100m에 폭 10m 예정공사비가 6억 8,200만원을 해서 설계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을 해서, 의뢰서에 보면 사업내용이 스카이어닝 설치고 사업대상이 농가축산에서 태화채소까지 100m, 그래서 계폐식 천정시스템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설계용역을 하면서 100m로 요구했고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설계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9년 3월에서 12월까지고요.

그런데 설계를 하다가 중간에 설계를 했을 때 중간에 과다하게 비용이 초과하게 되고 상인회 요청으로 또 다시 80m 설치로 설계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80m로 설계를 변경해서 설계를 또 다시 했을 때 한전의 지장설로 이전비를 제외하더라도 2억 7,700만원의, 한전지장설로 이전비를 제외하고서라도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4억 2,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은 50m로 전체적인 길이가 변경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용역기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의 공기가 연장된 거죠.

여기서 무엇이 문제냐면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과업지시서에 100m라고 명시를 했을 때는 이 사업비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는 사전조사가 있었기에 이러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데 그 조사가 잘못된 점, 그다음에 상인들과 충분히 교감하지 않고 중간에 상인이 반대를 하면서 다시 그 구간을 넣지 못한 점, 이런 점들은 계획단계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그리고 관에서 하는 일이고 용역을 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계획단계에서 이러한 사안들을 체크하셔서 중간에 설계용역 변경이 두 차례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계획단계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이 사업 전체가, 경제진흥과에서 계획하고 시설지원과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여러 과에 협업을 해야 되는데 계획에서 명확치 못하면 그다음으로 딜레이 돼서 점점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획부서에서는 충분히 미리 사전에 만전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리고 스카이어닝이나 전통시장에 관한 관련 질문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아케이드 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59페이지입니다. 각 전통시장마다 아케이드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2-60페이지부터 볼게요. 아케이드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보수내역 횟수가 쭉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전통시장 가면 아케이드 관련해서 누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커요.

2018년도부터 자료가 있는데 2018년도 아케이드 보수내역,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수내역을 보면 집행금액이 2억 2,000에 30회 정도 보수되어 있고 다음페이지 2019년도 아케이드 보수내역을 보면 1억 800에 20회이고요. 2020년 올해입니다. 올해 10월까지 42번에 약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보수내역이 있는데 가장 많은 게 누수입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나가거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누수인데 누수 보수하는 수리방식을 보니 실리콘으로 대부분 칠하던데 이게 맞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누수 부분은 사실 비가 올 때는 누수되는 데가 정확하게 보이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접수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맑은 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구멍이 주르륵 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바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수 부분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부를 수가 없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병영시장이면 병영시장 부분에 가서 주인이 말해 주는 부분을 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한꺼번에 같이 계획서를 올려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누수되는지 잘 몰라서 실리콘으로 작업을 하고 비 오는 날 다시 한 번 더 보고 그게 안 떨어지면 그건 다 잡은 걸로 보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실리콘 마감재료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연 실리콘 보수작업 방식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새는 데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누수의 문제가 불편함도 있겠지만 누전하고 화재하고도 상당히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실리콘으로 누수를 보수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아케이드 설치하는 데도 금액이 엄청나가게 들어갔고 하자보수 기간이 대부분 다 지나서 순수 구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차피 이 정도 예산규모라면 누수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 벌써 2018년도만 2억이 넘었고 작년에 1억이 넘었고 올해도 연말까지 하면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누수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전면보수가 필요한 걸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전에도 질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올해 전체 예산이 2억으로 잡혀있지만 여기는 아케이드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2억으로 전면은 사실 힘들고요.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해서, 사실 예산을 내년도 똑같이 2억밖에 못 잡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전체 점검해서 다른 오래된 시장은, 사실 다 공설시장이라서 그렇긴 한데 시에 보수비를 공모로 요청해볼 예정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오래된 데부터, 신규로 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오래된 곳부터 교체 부분을 포함한 보수 이런 형태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누수라는 게 한 군데 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누수라는 건 쭉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제 생각에는 일단 예산은 구비가 한정되어 있으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보수도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제일 급한 건 누수인 것 같고 전면으로 누수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일단 몇 군데 견적을 사전에 받아보고 예산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라인별로 한다든지 올해는 이쪽 라인, 내년에는 저쪽 라인. 돈이 되면, 그 안에서 예산이 되면 한 번에 시장별로 점차적으로, 올해는 역전시장에 한다든지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설치가 오래된 지역부터 안전점검을 해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을 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전통시장 동행세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기환 위원님 하실 때 과장님이 성공적이었다 하셔가지고, 제가 행사할 때 역전시장이랑 옥골시장 가봤었는데 지원금을 보면 역전시장이랑 옥골시장이랑 지원금 2,000만원씩 똑같은 금액인데 행사 차이는 되게 컸거든요.

역전시장을 보면 시장이 크니까 가수도 미스트롯에 나오는 가수가 오고 행사도 정말 컸어요. 그런데 옥골시장은 시장도 작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그냥 지역 가수, 통기타 가수가 왔었는데 행사가 엄청나게 차이 났는데 금액은 똑같거든요. 이거 정산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원래 전액 국비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소진공에 바로 신청해서 소진공하고 상인회하고 정산을 하고 저희는 사업계획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신청부터 정산까지 하나도 내려오지 않고 단지 코로나19 관련으로 하니까 소독을 점검하라는 공문만 내려오게 되어서….

박채연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받아서 시장에서 알아서 쓰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쓰고 정산도 소진공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구역전시장에는 유명한 가수가 와서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많이 모으는 건 좋은 방면에 저희들이 걱정됐던 것들은 코로나 부분으로 너무 많이 모여서 걱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부 구역전에서는 자부담을 해서 유명한 가수를 데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 행사 자체가 너무 차이나고 그래서.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차이가 났습니다.

박채연 위원 보니까 지원금액은 똑같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페이백 행사는 태화시장밖에 안 했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페이백 행사는 태화시장만 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학성가구거리에 행사할 때 가보셨어요? 물품할인행사는 어떤 걸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물품할인행사는 페이백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가구가 있으면 1만원이다 하면 20%를 할인해주면 8,000원에 파는 형태로, 그러면 여기에서 할인행사 금액만큼 보전을 받는 거죠. 그런 형태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국비로 나왔고 우리 구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할 건 없었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저희들은 방역이 잘 되고 있는지 홍보나 점검을 해보라고 내려왔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있던 거고 갑자기 생겨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걸 전통시장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구체적으로 해서 내릴 시간이 없었던 것 같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진공이지만 중기청에서 계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날 때마다 중기청 직원한테 “이건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돈이 3억이나 되는 돈을 너무 계획성 없이 쓴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국비 전액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도 7월에 바로 발령받아서 하다 보니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우리 역할이 뭐냐’ 저도 많이 고민되었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2-68페이지입니다. 큰애기야시장 관련입니다.

보니까 한 개 구간에 170m해서 처음에는 14개 판매대가 있었는데 11개로 3개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작년에는 14개 있다가 3개 또 취소하고 나가고 지금 현재는 11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보니까 그전에 18년도에 정산서를 보니까 그때 소요예산이 5억 600만원 들어갔었고 19년도 작년에 감사할 때 보니까 2억 4,100만원이고 올해는 9,100만원해서 3년간 소요예산이 8억 3,800만원이에요. 그런데 통계자료에 보니까 2016년도에 1만 3,510명이 왔고 4,372만원 매출이 올라왔다 했었는데 2017년도 12월에 보니까 25억 7,800만원이라는 매출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2018년도 12월에는 34억 5,800이에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억 7,6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올해 10월까지 해서 46억 8,400만원 해서 이 금액이 누적금액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상 14개의 판매대가 11개로 줄어들면서 이정도 매출이 올라온다면 14개가 11개로 줄어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매출액과 다녀가신 분들 130만 명이라고 적혀 있는 통계가 정말 맞는 통계인지, 이정도 장사되면 정말 장사 잘 되는 거거든요. 누적 판매금액이라고 해도 4년치 누적 판매금액 아닙니까? 4년 누적 판매금액이 46억 8,400이라면 실제로 11개의 점포가 장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 통계수치와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2016년도에는 47일간 운영했는데 그 당시에는 운영매대가 3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일 매출, 1일 매대의 평균으로 봤을 때 54만 1,000원 정도. 이건 저희들이 어떻게 산출하냐면 그날 다 팔고 얼마 정도 매출했다는 걸 저희들한테 보고하거든요. 보고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측정된 거고요. 2017년도에는 10개가 줄어서 26개 매대가 해서 매출액 그 당시 1일 평균 20만 4,000원 정도 매출이 나온다. 그리고 2018년에는 또 12개가, 한 구간이 완전 줄어서 14대 매대를 운영해서 또 매출액이 20만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3개 정도 매대가 연중으로, 13∼14대 운영 매대가 되었는데 이때도 2018년과 비슷한 금액으로 20만원 정도 됐고 올해는 완전히 줄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대면대에서 하는 것도 없고요.

2018년도나 2019년도 같은 경우 야시장을 살리기 위한 공연도 하고 이벤트 행사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리가 나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1일 매출이 5만원 정도로 지금보다 더 많았고 지금은 숨기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평균 매출액은 한 매대당 하루에 15만 9,000, 매출 관련으로 그렇거든요. 재료비 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이명녀 위원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인건비가 지금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지를 못하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나름대로 노력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여기만 타격이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타격을 입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이해하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올해 요청하는 매대가 몇 대 정도 있기 때문에 자리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확장하기는 어려워서 올해는 공고를 안 했습니다. 내년 봄 정도 보고 조금 공고해서 조금 더 원하면 몇 대 정도 더 넣어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내년 되면 5년이 끝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고 논의해서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아까 말씀드린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해서 조금 적게 될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사실은 누계 매출액을 봤을 때 연간 차익을 계산해보면 실제로 이분들이 여기서 장사를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파고들어 가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루 매출이 재료비 포함해서 15만원 정도면 인건비가 안 떨어지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게 계속해서 처음보다는 줄어서 지금은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11개 매대가 남았으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명녀 위원 이렇다 하면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대안이 뭐가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야 돼요. 계속해서 코로나 이야기만 해서도 안 되고, 상황적으로 코로나기 때문에 모두가 타격을 입는다고 하지만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안 좋았단 말이에요. 상황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는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게 전체 구비였잖아요, 몇 년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구비가 5억 600만원하고 계속해서 많이 들어갔었는데 최근만 해도 8억 3,800만원이 들어갔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올해는 9,000만원.

이명녀 위원 올해는 9,100만원인데 최근3년 거를 보면 들어간 돈이 8억 3,800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점포수는 11개밖에 없고 하루 일 매출이 15만원밖에 안 되면 자기 일당도 안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이걸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만 합니다. 예산만 계속해서 투입할 수 없는 노릇이고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와야 되고 통계를 낼 때도 사실 우리가 조금 부풀려지는 통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수도 그래도 근사치에 가까우면 좋지 않을까. 사실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이걸 접어야 되는지 의문이 생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연도별 매출현황으로 포함시켜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이분들하고도 간담회를 열어서 5년 되면 여기에 대한 결정을 다시 한다고 했으니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숩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큰애기야시장 관련해서인데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큰애기야시장 개장 이후 4년차 됐는데 투입된 예산도 많았고 매대 숫자는 좀 줄어들었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내년 11월 1일까지 5년이 지원받은 만기일이 됩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매대 14개, 평균 13개 이 숫자를 위해서 예산을 2억이다, 5억이다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어서 예산삭감도 많이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매대가 11개고 소요예산이 9,100만원인데 9,100만원이 대부분 청소비로 알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쉼터가 월 300만원씩 해서 3,600만원 나가고 5,300 정도는 약간의 운영하는 경비와 청소용역비, 청소용역비는 저희들이 계약해서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집행잔액은 남을 예정입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11개 판매대, 저도 자주 가보고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쉼터 같은 경우에 저는 굳이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어차피 야시장이 서서 먹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부대끼며 먹는 곳이 야시장인데 야시장 성격상에도 쉼터 같은 경우 굳이, 우리가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운영비도 들어가니 굳이 저는 이 예산을 오히려, 어차피 예산들이 11개 매대를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쉼터 운영에 있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나.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쉼터 운영에 대한 걸 내년에 논의해볼 사항이라고 저도 보고요.

쉼터 계약이 2022년 1월 10일까지 2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5년 의무 운영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2021년 11월까지니까 내년에 그 부분에, 사실 겨울이나 여름 때문에 쉼터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땀 질질 흘리면서 거기서, 다른 데는 에어컨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자리를 마련했고 겨울에는 3개월 정도는 춥다 보니까 거기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걸 완전히 없애야 될지 아니면 이 부분에 원인자부담 말씀하셨던 대로 일부 부담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은 간담회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실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수익자 부담, 제 기본원칙은 수익자 부담이 이제는 맞는 것 같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쉼터 같은 경우에도 2022년 1월까지 계약되어 있으면….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내년까지는 운영을 하고 내년 상황을 보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권 활성화로 해서 더 투입해줘야 될지 아니면 접어야 될지 이 부분이 조금은 의논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제발 잡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일단 그렇게 되면 매대 숫자도 늘리고, 저한테 문의 오는 분도 몇 분이 계시긴 계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래서 그건 올해하고 내년에 상황을 보고 공고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합니다.

간단간단한 질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니면 더 하실 분들 있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게요.

2-57페이지 볼게요. 행감자료입니다. 4번이고 부정계량기 단속 실적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통해서 부정계량기 적발 단속 실적이 10건이에요. 1년 치겠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년마다 1회를 실시하는데 올해는 7월에 정기점검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 계량기에 오차가 있는 10대를 폐기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조치사항에 보면 10대가 즉시 폐기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 시민, 전 행정력, 많은 지역사회에서 노력하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투입하고, 그런데 부정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물론 오차로 인해서 실수 부분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 살리기를 하는데 이런 몇 분 때문에 전체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겨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조치사항이 저울, 계량기 즉시 폐기처리만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조치, 고발도 할 수 있으면 고발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이건 단순하게 사용 오차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즉시 폐기를 하는 거고 미승인 제품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이거 기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몇 % 오차 허용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오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오차 범위를 넘은 거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렇죠.

안영호 위원 이게 바로 소비자 기만하는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두 번 다시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정 제재, 고발사안이면 고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2-23 페이지 한번 볼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1번 비전자기록물 이관 현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2-23페이지요?

안영호 위원 예, 2-23페이지입니다.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 3년에서 5년간 기록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이나 이런 거 받은 적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매년 기간을 정해서 총무과에 기록물 이관 기간이 있어서 전체 점검을 하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안영호 위원 점검 기간이 언제였는지, 각 부서에 기록물 담당하는 분 계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록물 점검 언제 받았는지?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5월 20일 이관 일자 있는 거를 보니까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일단 그거는 좀 있다 확인해보시고 점검받은 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를 한번 볼게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이관 일자가 2015년부터 쭉 있습니다. 2015년 4월 17일 이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료 생산연도가 2011년, 이관 건수는 177건입니다. 그중에 보존기간이 3년짜리가 59건이 있어요, 그죠?

보존기간이 3년이면 언제 이관해야 돼요?

계산하기 힘드시면 2018년도 거 한번 볼게요. 2018년도 4월 23일 자료를 이관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2006년에 생산된 문서가 2건이, 이관해야 되는 건수가 2개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보존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짜리가 하나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2018년이면 2021년에….

안영호 위원 아니요, 2006년에 생산된 문서.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2016년에요?

안영호 위원 2006년.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2006년요? 2006년에 생산된…

안영호 위원 2006년에 보존기간이 3년짜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2006년이 생산됐으면 3년이면….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2009년까지 하고…

안영호 위원 2009년에 이관을 해야 되죠? 이관 내지는 폐기를 해야 된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2009년까지 가지고 있다가 2010년도에 하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언제 했어요? 언제 이관했어요? 2018년도에 했잖아요.

2010년도 생산된 문서 볼게요. 보존기간 3년짜리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1권, 5년짜리가 2권, 10년짜리가 17권 있어요. 그러면 2010년에 생산된 문서 3년짜리, 5년짜리가 있으면 이거는 언제 이관해야 돼요? 최소 2014년도 내지는 2015년도에 해야 된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이관 언제 했어요? 2018년도에 했잖아요.

밑에 거 마찬가지잖아요. 2013년도에 생산된 문서 보존기간이 3년이에요. 그럼 2016년 내지 2017년도에 이관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각 부서마다 기록물에 대한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우리 구청에는 기록물 담당을 위해서 임기제 전문요원을 뽑아 놨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도 기록물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 업무가 있고, 지정이 돼서 있는데 지금 기록물 관리가 각 부서마다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경제진흥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선 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안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문서고 사정이 있어서 비밀문서라든지 반드시 해야 되는 총무과 보관이나 이런 거는 이관을 하고 있고, 사실 문서를 받아주지 않는 부분이 좀 총무과 이관을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사항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문서의 중요성은 우리가 지금 10년 지났다, 20년 지났다, 지금 우리 행정소송 많이 받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지금 거의 다 패소하잖아요, 기록물이 없어서. 그리고 각 행정사무감사나 특별조사위원회를 하면 자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을 각 부서에서 지금 신경을 크게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도 저번 달입니까? 문서 폐기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제가 두 달, 세 달 전에 기록 관련해서 점검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폐쇄차를 불러서 각 부서마다, 제가 위에서 지켜보니까 어마한 양이던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진흥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안 그래도 저희가 내려가서 폐기해야 될 부분은 다 골라내서 폐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생산되는 양만큼 다 이관을 3년인가 보관을 총무과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있기는 한데 문서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 못 가져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문서고가 부족한 부분은 보존기간이 지난 문서를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보존기간 지난 문서는 순서대로 폐기를 하고 새로운 보관문서를 넣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봐봐요. 이관도 2015년도 했고 2016년도는 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록물심의위원회가 안 열렸다는 말이겠죠? 2019년도, 작년도 마찬가지로 안 열렸어요.

일단 기록물은 우리 부서에서 좀 잘 챙겨주시고, 물론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서 지금 챙겨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총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각 부서에서도 기록물에 대해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 몇 가지가 좀 더 있는데 다른 분….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2-30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2-30페이지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태양광 사업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에는 태양광 사업 다 완료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완료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한 군데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다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2019년도를 보면 미니태양광 사업이 있고 태양광사업이 있는데 2019년도에는 하나도 안 한 게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태양광 주택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30가구를 시행을 하고 시에서는 40가구의 시비가 내려왔는데 시비에 대한 부담금을 같이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시비 1,680만원은 반납하게 되었고 미니태양광 보급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전체 당초에 137가구 예산이 내러왔습니다. 30가구만 하고 107가구에 대한 40만 2,000원에 해당하는 4,314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거의 다 반납했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미니태양광이니, 주택태양광이니 이거를 떠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참 잘해줬어요. 작년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엄청나게 문제 제기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올해도 쭉 지켜봤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김선희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이게 지금 완벽하게 다 됐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담당자가 챙기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홍보 방법이 잘못됐어요. 이것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아파트 관련, 공통주택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나 여러 가지 공모사업인지 이런 게 있으면, 소위 말하면 대규모 아파트 위주의 홍보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아파트보다는 아주 소규모 아파트, 100세대 이하, 200세대 이하, 50세대 이하 실질적으로 이런 소규모 아파트에서 필요한 사업인 거예요. 대규모 아파트 경우에는 지은 지도 오래되지 않고 냉·난방 이게 잘돼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 빌라라든지 30년, 40년, 50년 된 빌라도 엄청 많아요. 정말 필요한 곳이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는 전혀 지금 공모에 대해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이 오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공문이, 팩스가 가능한 곳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각 부서에서 빌라마다 이렇게 찾아다니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각 행정동에서 작은 소규모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의 승인이 나야 각 개별 세대들에게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외관상 보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신청이 많이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정말 필요한 소규모 아파트, 여기에. 건축과 가면 아파트 입대위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 올해부터, 코로나 때문에 못 열리고 있을 건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 교육에 있어서도 대규모 아파트만 지금까지 불렀었는데 소규모 아파트, 정말 필요한 게 이런 교육들, 관리나 이런 것들 진짜 교육이 필요한 곳은 소규모 100세대, 200세대 이하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건축과하고 같이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올해 5월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코로나, 피해 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거는 내용은 제가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설계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된 사업이라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사업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드릴게요.

아까 제출하신 자료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볼까요?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 결과입니다. 접수 기간이 4월 17부터 4월 23일까지, 6일간이다, 그죠? 6일간이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5일, 5일간.

안영호 위원 17, 18, 19, 20, 21, 22, 23. 7일간인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토·일요일.

안영호 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토요일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5일이든 7일이든 6일이든, 그러면 적혀있는 대로 5일로 할게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5일로 했는데 각 13개 동입니다. 접수 전체 건수가….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1,357건.

안영호 위원 제외 대상 빼고 하면 1,357개예요.

이거 하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어디 직급이 동원됐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직급으로 한 게 아니고 과별로 추천을 받아서 동에 파견 근무 식으로 갔습니다.

안영호 위원 통상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계장 내지는 차석들이 가서 이 업무를 지원했어요.

한번 볼게요. 학성동부터 쭉 한번 봐봐요. 5일 동안 학성동이 87건, 반구1동이 82건, 복산1동은 15건. 그럼 5일 동안 받았으면 하루에 몇 건 받았어요? 평균 적게는 3건에서, 대부분 다 하루에 10건에서 20건 받았어요. 하루에 10건에서 20건을 접수받는데 굳이 중구청의 인력까지 파견할 이유가 있었냐는 거예요. 어차피 대상되는 피해 점포수는 파악이 된 거고. 그죠? 이거 또 하루도 아니고 5일 동안 받았는데 최고로 지금 일을 차고 해야 될 중구청 본청의 계장과 차석을 동원하는 게 맞나?

물론 접수에 대한 혼란 그리고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보니 동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접수 대상이나 이런 숫자를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 숫자라면 현재 동사무소 인력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구민 전체를 대상하는 하는 접수도 아니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순전히 접수 건수로만 보는 건 아니고 사실 제가 그 당시에는 다른 과에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시에서 정한 1억 이하 매출 60%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문의가 있은 걸로 해서 민원 안내를 했었고 전체 사업체 수가 저희 같은 경우가 1만 6,0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은 중앙동, 우정동, 태화동 이런 곳에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은 되었지만, 복산1동 같은 경우에는 또 재개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소상공인 수는 저희들이 한 324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실제적으로 문화의전당에 있는 직원 1명을 파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5일 다 하루 종일 있었던 것은 아니고 파견은 났지만 구청에 가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민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직원 20명하고 단기 근로자를 배치한 걸로 해서 민원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있지만 희망 일자리도 처음에 예상한 것과 조금 다르게 열어 보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했고 비대면은 좀 적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기간제를 해서 내보내고 직원은 파견을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였는데 접수기간 때 제출해야 될 서류가 연매출 확인서라든지 매출 감소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지면 자기가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책임 있는 공무원이 필요해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중간 중간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막상 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동사무소 몇 군데 가봤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파견됐다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차석이나 계장이 구청 자리를 비우면 누가 일해요? 이분들이 지금 가장 중구청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어디 동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7기 박태완 청장님 들어오시면서 많이 개선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혹시나 하는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구청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 좋은 뜻에서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구청의 일은 일대로 안 돌아가고 또 직접 파견 가서는 할일이 없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코로나 예산 긴급재난지원금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돈을 써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지난번에는 또 뽑았잖아요, 우리 접수할 때. 그런 식으로 해야지 공무원을 접수하는데 파견을 시켜서, 그것도 계장, 차석을 일주일동안.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예, 위원님.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국장님께서 잘 조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결국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 결론적으로 봐서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사업 시행할 때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던 게 민원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적에 질문 형태가 엄청 다양합니다. 서류도 복잡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해줘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고 결과가 이런 식으로 되기까지는 사실 처음부터 예상한 건 아닌데,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사람 외에도 접수하러 온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물론 안 돼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하나하나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해서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는….

안영호 위원 맞습니다. 뜻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할까 싶어서, 그런 부분은 저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를 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굳이 우리 구청의 그것도 중견 인력들, 정말 일을 챙겨야 되실 분들이 일주일씩 비워 놓으면 과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좀 예측을 잘 하시고요.

하여튼 구청 공무원들 어디 동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나면 동원하고 비 오면 또 동원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일 잘하니 못하니 이게 참 미안할 정도예요, 그런 것 보면.

하여튼 이런 공무원 동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할게요.

2-37 한번 볼게요. 18번에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이게 눈꽃축제인데 올해는 눈꽃축제가 취소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원초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눈꽃축제 주관 기관이 중구문화원인데 문화원이 지금 문화원과 상관없는 업무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물론 우리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눈꽃축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에요.

치맥페스티벌도 문화원에서 하고. 그래서 저는 문화원이 정말 문화원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걸 좀 지양해 주시고요. 어차피 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치맥페스티벌, 눈꽃축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상권 살리기 성격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역상인회나 우리 주민 주도형 조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앙동에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민협의체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상인회도 있고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사업들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상관없는 단체가 하는 일이 없도록 꼭 챙겨봐 주세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한번 볼게요. 각종 기공식, 준공식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지금 구청에 돈도 많이 없는데 예산이 빠듯하잖아요. 각종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50억씩 의무적으로 나가야 하는 돈들이, 지금 복지예산이 근 60%가 되고 가용재원도 없는데 굳이 부대비로 해서 준공식을 530만원, 240만원, 어떤 데는 다른 부서에 가면 1,000만원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한 거를 홍보를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1,000만원, 500만원 이 예산만 모아도 지금 몇 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공식, 준공식 관련해서 특별한,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정하는 중요사업이 아니면 최소화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최소화하실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식 같은 경우에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늘 준공식 다 가 보지만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 여기에 벌써 부르면 다 가니까. 그럼에도.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주민이 알고 같이 기뻐해 주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안영호 위원 그런데 가보면 늘 오시던 분들만 오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저희들은 또 상인회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자기들이 염원했던 사업이 이렇게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많이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또 시설비 외에 준공식 비용은 일부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편성할 수 있고 하니까 상인들의 축하도 받고 주민들의 축하를 받고 또 공영주차장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안영호 위원 이 사안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도 준공식으로 인해서 인사도 드리고 주민들 만나 뵙고 하는 거는 저희도 혜택을 받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5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이런 것을 모으면 몇 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 억원을 잠시 30분, 1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쓰는 게 맞나?

그리고 우리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는 안 하고 정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틀이고 3일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필요 없는 거는 정리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그런데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조금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알겠다니까요. 저희도 혜택 받는다고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지신은 좀 밟아야 그래도 사고도 안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맞아요, 그래서 아닌 부분들은 정리를 좀 하고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구분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국장님께서 다른 일자리창출국 전체 조금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예.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박채연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다른 질문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다른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할까요?

○위원장 강혜경 예.

박채연 위원 2-77페이지에 농업기반 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요.

1년에 민원 건수가 보통, 제가 자료를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아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1년에 민원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민원을 해결하는 건수는 몇 건인지 그 자료를 나중에 좀 보내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박채연 위원 혹시 지금 들을 수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적어도 30, 40건 정도는 들어오고요.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작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사, 이거 입찰로 해서 한 거는 10개소에, 장비나 이렇게 해서 한 거는 25건을 해결했는데 통상적으로 예년에 있던 상황들을 봤을 때는 한 40% 정도?

박채연 위원 50%도 안 되네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사실은 40% 정도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20∼30% 정도는 사유지를 해달라는 부분이 많아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이 밀려 있는 것들은 한 20∼30% 정도가 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민원을 넣어 보니까 한 번도 “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없더라고요. 그때마다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제때 민원을 해결해본 적도 없고 예산이 있어서 해 주겠다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너무 예산이 적게 잡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올해는 1회 추경에 당초에 예산계에는 1억을 요청했는데 7,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 6,400 기반시설 돼 있는 10건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 600정도를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력을, 공공근로나 희망 일자리를 통해서 사업할 수 있는 거는 포크레인, 잡 자재 넣어서 쌓는 소규모로 들어갈 수 있는 100만원짜리 정도를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 중간에 제가 오고 난 뒤에 2회 추경에 요청해서 7,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그래서 6,000만원이 편성돼서 전체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조금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1억 3,000을 요청했었는데 지금은 1억이 예산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편성해 주시면 밀려있는 부분이라도 최대한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편이네요,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농업 부분에 요청을 해도 구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요청한 만큼 다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에서 너무 과하게 잡는 사무관리비나 여비나 이런 걸 조금씩 떼서라도 여기에 더 편성해서 민원을, 이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농업은 좀 소외된 거라서 우리가 챙겨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때그때 안 되는 게 많아서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사유지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하기 어려운 부분….

박채연 위원 물론 그런 거 안 되는 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거도 있고 또 국토부 땅인데 사실은 국토부….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돈 없어서 안 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돈 없어서 안 되는 거 최대한 편성 많이 요청해서 내년에 좀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민원 해결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런데 저희들 작년보다 많이 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강혜경 그래서 경제진흥과도 보니까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실 지원사업이라든지 폐영농 수거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는데 제가 전 실·과의 선발배점 기준을 추가 자료로 해서 받았습니다. 왜 이 자료를 받았냐면 기간제 근로자가 모집 공고를 보고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더라도 경험이 없으면 거의 채용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면 과거의 이력, 즉 경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가점을 보니까 제일 적게 받는 데가 5점이고 대부분 10점, 15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40점인데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그다음에 조사 관련 경험 여부가 30점이에요. 그래서 1년 이상이면 30점, 없음은 20점, 정보처리사무 관리 분야가 20점, 그다음에 중구 거주기간 해서 10년 이상 거주했을 때는 10점이지만 5년 미만일 때는 6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점수 10점이라는 것은 100점 만점에 굉장히 퍼센티지가 크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수한 인력을 골고루 선발한다는 의미에서는 면접에서 충분히 의사 발표라든지 정확성과 논리성이라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에서 충분히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라는 것이 선발 기준의 점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바꾸어 말하면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물가조사 모니터가 정말로 경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국장님. 이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정말로 이 경험이 새롭게 선발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험이 없어서 기간제로 채용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 평생 채용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더 배점 기준은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대답을 하나 들어야 돼서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우리 최근 3년간이든 5년간이든 이번 행감자료 만들기 위한 기록물 점검 말고 제출 요구 받은 거 말고 기록물 점검한 적이 없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자료 왔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자료가 왔으면 계속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한 지 4시간 만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생각하기에 과장님, 우리가 감사할 때 저희들이 뭘 보고 감사를 하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자료 보고 합니다.

이명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100%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자료를 보고 감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치를 다 보고 그래프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맞지 않다고. 그리고 이 책자 그 어디에도 어떤 내용으로 얼마가 들어갔다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3년 치 자료 그 어디에도 이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된 내용을 만들어 오는데 4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변경된 내용을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데이터가 있어서 저는 출력을 해 와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가지고 온 이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자에 단 어느 한 곳에도 변경된 내용 전혀 없이 세 곳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비해서 예산은 그렇게 책정된 걸로, 1억 1,176만 3,000원이 404두에 나간 거로 유기동물 발생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금액 수치까지도 지금 현재 다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2018년도에는 자료가, 저희들이 2019년과 2020년의 자료에 집행내역 포함이 당초에는 보호비, 포획비, 사체 처리, 입양비, 구조보호비 등으로 작년에는 뽑았고 올해는 응급진료비라든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라든지 동물 등록대행 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뽑다 보니까 금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뽑는 사람이 2018, 2019 일관된 조건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에 담당자가….

이명녀 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2018년도 데이터하고 지금 책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446두 하고 여기 방금 전에 뽑아준 472두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제가 책자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우리 책자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2019년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465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가지고 온 게 474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보시면 404두가 나와 있는데 401두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차이가 모두 발생했습니다. 토탈 계가 달라졌다는 것은 모든 비용이 달라졌다는 걸 뜻합니다. 맞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10월까지를 뽑아서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우리 감사자료 기준으로 뽑아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기준은 2017년도 11월부터 해서 2018년도 10월까지 뽑아주고 이 기준은 지금 2018년 1월부터 말일까지 뽑아주고 이렇게 해서 어디를 맞춰봅니까? 다 동일하게 해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명녀 위원 4시간 동안 해 온 자료가 이렇게 해 오시는 건 말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자료 보고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데이터 1장 뽑아온 이 자료 보고 감사를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자료가 일치하려면 동일한 연월일을 사용해서 자료를 뽑아 와야 그걸 가지고 비교 분석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이미 이렇게 비교 분석했을 때는 사실은 감사자료 보고 비교 분석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4시간 동안 해온 자료가, 이렇게 이 자료를 가지고 내민다는 게….

우리가 감사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건 출력하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기업체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중구의 23만 구민을 대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죄송합니다. 11월부터 뽑아야 되는데 연도별로 뽑아 와서….

이명녀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도 그랬고 감사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 시작하는 연월일은 매년 11월에서 그다음 해 10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책자에 있는 모든 자료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자료 역시도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와야 이게 말이 되지 전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금액을 붙였을 때는 지금 금액 하나도 맞지 않잖아요. 숫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안 맞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대비해서 맞춰서 설명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죄송합니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녀 위원 수정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명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수정을 해서 제출을 따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 12월에 3,300만원으로 이게 월등히 다른 월보다 많으니까 이 부분의 상세내역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강혜경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아니요, 뽑아달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진행을 위해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삼근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혜경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0년도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우정동 청사를 당산 5길 49-4번지 일원에 연면적 1,546㎡, 지상 4층 규모로 1층은 행정사무 공간, 2층은 복합문화 공간, 3층은 복합도서관과 동대, 4층은 기계실을 배치하여 복합문화센터로서 수행이 가능한 종합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승인을 거치고 2018년 3월 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19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2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12월 준공계획으로 마무리 공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구민 친화적인 청사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 관리 및 문화공간형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회동 계단 논슬립 설치, 청사 본관 노후 스팀보일러 교체를 추진하였으며 청사 보안 및 방호를 위해 본관 민원실 입구, 의회동 1층 로비 등 다섯 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 설비 철거, 노면 블록형 태양광발전 실증설비 설치와 태풍 피해에 따른 청사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실시하였으며 청사 자체 방역을 강화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갤러리 작품 교체와 실내 화단을 활용한 아름다운 청사를 조성하였으며 청사주차장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새로운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구청 현관 앞 정원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청사를 찾는 구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용도별 현황자료를 정비하고 누락재산에 대한 시스템 등재 등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구유건물 용도별 현황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3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관련 근거가 신설되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대부료 인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추진, 2021년 공유재산 대부계약 등의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정한 계약추진과 합리적 재정운영입니다. 상호신뢰를 통한 계약체결 업무추진을 위하여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 제고를 위하여 3회에 걸쳐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중소업체에 대하여 801건을 우선 계약하였으며 계약정보 공개 홈페이지를 통하여 964건의 계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분석을 위한 2019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을 위하여 담당자 교육, 기초자료 취합,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6월 22일 우리 구 의회에서 결산심사 및 승인을 득하고 결산결과를 6월 29일 우리 구 홈페이지와 공보에 개제하였습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20년 정기재물조사를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공용차량 통합관리를 통해 공용차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2020년 재정집행 마무리 등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계약서류 전자제출로 방문계약 최소화 추진입니다. 계약 상대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해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금과 연간계약 건에 대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서류 등을 4월 1일부터 전자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공사용역 물품 등 총 171건을 전자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 전 직원은 재정운영과 재산관리 등 소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고견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공유재산취득 심의변경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7조에 따라서 토지면적 30% 초과 증가한 부분 그리고 토지 건물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감된 사례, 최초 위치변경, 사업목적, 용도 변경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8페이지 상부기관 감사결과 상세자료하고 세 번째는 차량관리 3-95네요. 관용차량 유지보수비 내역 이건 1년 치인데 최근 3년 치, 올해 건 있으니까 작년, 전년도, 전전년도 제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이외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리고 하나 질문 좀, 잠깐 여쭤볼게요.

회계과는 비전자기록물 관련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기록물 이관을 한 적이 없어요?

○회계과장 조삼근 저희 과는 계약 경리 쪽 업무가 주가 되고 주로 전자문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서류 생산, 쉽게 말하면 종이문서 생산이 거의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아예 없어야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요.

○회계과장 조삼근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거의 없는 사항인데 업무상 필요해서 보통 5년간 직원이 자기 업무를 위해서 사무실에 나뒀다가 끝나면 내려지는 형태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보관년도 3년, 5년, 10년 다 있잖아요, 영구보관. 그거에 따라서 이관현황이 있냐는 거예요.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해당사항 없다는 거예요? 경리문서가 엄청날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지 싶어서요. 회계과에 이게 없다는 게 저는 도통….

○회계과장 조삼근 저도 7월 1일자로 왔는데 부서가 분리되고 난 다음에, 분리된 지 2년 넘었는데 분리되고 난 다음에 자료이관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럼 이관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제출 안 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조삼근 사무실에 보관을 내가 업무상 필요해서 보관하고 있어서 그걸 안 넘겨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원칙으로는 하면….

안영호 위원 원칙이 아니라 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보관기간 연도가 지나면 이관하거나 폐기되거나 기록물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관현황이 해당사항 없는 게 아니고 제출을 안 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조삼근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안에 세부적인 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안영호 위원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자료제출을 하라는데 그걸 살펴본다는 게 말이 돼요?

○회계과장 조삼근 그것까지 사실 업무파악이 덜 돼서 그거는 제가 더 알아보고….

안영호 위원 기록물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삼근 담당계장님이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 강혜경 감사하면서 다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는 3가지로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다른 위원님들 추가 자료요구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전체 건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계약체결 건수 및 비율을 제가 2019년도, 2020년도 것을 요구했는데 2020년도 것만 와서 2019년도 것 요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공용차량 보험가입 내역 자료 요구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명녀 위원님 공용차량 보험가입 내역 자료 요구하시는 거죠? 리스차량 사용료도 요구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공용차량 보험가입 내역하고 임차차량 계약 내역하고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추가 자료 요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추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자계약 관련 용역 47건 세부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추가 자료로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공사 실시 설계용역과 약사천 복개구조물 외 2개소 정밀점검용역 이 용역에 관해서 낙찰자 결정기준표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내역서를 추가 자료로 요구합니다.

정리를 하면 안영호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변경 관련해서 토지면적 30% 초과 증가에 대해서 토지건물, 사업목적 등의 자료 일체를 요구하셨고, 두 번째는 상부기관감사 상세자료, 세 번째는 관용차량 유지보수비 내역 3년 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박채연 위원님이 수의계약의 장애인기업 계약 체결 건수 비율을 2019년도와 2020년도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이명녀 위원님이 공용차량 보험가입 내역과 리스차량 사용료의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추가 자료 요구한 것들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3-95페이지 볼게요. 좀 이따 자료가 더 오면 추가 질의를 드릴 거고요.

관용차량 유지보수비 지급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되는 거죠?

○회계과장 조삼근 부서에서 공용차량 수리를 하려면 저희 부서에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정비업체에 수리를 하고 수리하고 난 다음에는 담당자가 확인서명을 합니다. 서명하고 난 다음에 저희 부서 담당직원이 거기에 대서 가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수리비 지급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안영호 위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네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각 부서에서 수리비 요청을 하면 담당부서에서 수리를 하고 지급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는 확인하고 지급을 한다.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몇 가지만 봐봐요. 3-9페이지 기본 상식적으로 같은 종의 차량의 부품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차이가 나도 크게 나지 않겠죠.

하나만 봐봐요. 3-95페이지 3번 보세요. 숫자로 이야기 드릴게요. 포터 타이어 4개 교체 59만 4,000원이에요. 3-104페이지 70번 보세요. 세 번째 타이어교체 4개 13만 7,500원. 73번 봅니다. 방제차라서 다를 수 있겠죠. 방제차도 포터인가요,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삼근 방제차는 포터는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78번 봅니다. 3-105페이지 타이어 4개 교체했어요. 이것도 내나 포터입니다. 방제차도 아니에요. 103만 4,000원이에요. 그 위에 77번 보세요 타이어 2개에 28만 500원이에요.

똑같은 포터인데 타이어 4개 교체를 하는데 어떤 포터는 4짝에 13만 7,500원이고 또 어떤 포터는 4짝 교체하는데 103만 4,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포터마다 다 달라요.

○회계과장 조삼근 이거는….

안영호 위원 타이어가 60만원, 몇 짝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 많아요. 그리고 3-103페이지 60번 볼까요? 여기는 타이어 6개 갈았는데 97만 9,000원이에요.

중간 값은 빼고 최솟값과 최댓값, 최솟값이 13만 7,500원이고 최댓값이 103만 4,000원이에요. 차량수리비 프로세스를 보면 담당 해당부서 차량관리자가 수리를 하고 1차 점검을 하고 2차로 회계과에서 점검을 한다는데, 과장님 우선 타이어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말씀해보세요.

○회계과장 조삼근 타이어는 업체에 따라서 약간 가격 차이는 있다고 말은 들었습니다. 단지 이거는 정비하는 업체에서 주는 견적을 가지고 저희는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많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0만원과 100만원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되는지? 일단 이 상세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가 더 오면 수리내역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차량 관리만 봐봐요. 모든 부서에서 차량이 없다고 차량을 사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회계과장 조삼근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많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구청에 차량 봐봐요. 구입차량과 임차차량 총 130대 정도 돼요. 그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여기서 특수차량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간단하게 봐봐요. 이거 오타난 거일 수도 있는데 3-105페이지 80번 보세요. 번호로 이야기할게요. 승용차입니다. 구입일이 2001년이에요. 맨 끝에 주행거리 봐봐요. 2,342km, 20년 된 차가 2,342km 이건 오타인지 아닌지 보건소에 확인해보라고 하세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그 밑에 것 스타렉스 81번 보세요. 2013년 7월이에요. 주행거리 2만 6,000이에요. 5배 쯤 되죠? 71번 한번 보세요. 104페이지에 모닝차량이에요 구입이 2013년 6월이고 주행거리가 3,691이에요. 그 위에 70번 포터입니다. 2013년 3월에 구입했고 총 주행거리가 7년 됐다, 그죠? 1만 4,600km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2011년도 구입했는데 2만km도 안 탔어요.

한 달에 제일 적게 탄 거는 한 달에 50km 탄 차가 있고 100km, 한 달에 200km 탄 차가 있고 대부분 구입연도 대비 km 수가 많지 않아요. 제가 몇 가지 예시 든 거는 안 타도 너무 안 탄 거예요. 그냥 택시 타고 다니겠어요. 수리비는 엄청나게 들고, 유지비는 엄청나게 드는데 차는 안 타고 그래서 차가 모자란다는 소리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조삼근 차량 수리가 많이 나가는 건 환경미화과 청소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갔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예시든 것 중에 청소차량은 한 대도 없어요.

과장님, 각 부서에서 차량을 사 달라, 사 달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노는 차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30% 정도 차가 거의 논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안 타요. km 수가 말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필수 차량, 청소차량, 특수차량 있죠? 음압차량, 구급차량, 여성가족과에 드림스타트 아이들 보러 가는 차량, 노인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특수용도 차량을 제외하고 저는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회계과장 조삼근 출장이라는 게, 위원님의 말씀 제가 일부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부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전, 오후 나눠서 출장을 가면 다른 부서에서는 못 쓰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이 조금 적다면 그런 부서를 묶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안영호 위원 한 달에 50km 타면 차가 거의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조삼근 시내 안에서 출장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정도는 차가 운행되어진다고….

안영호 위원 여비 나오잖아요. 관내출장 가면 여비 나오잖아요. 2만원 받으면 1만원으로 택시비 해도 1만원이 남는데, 여기 봐봐요. 차량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이거 보험료는 빠진 거예요. 그죠? 보험료는 조금 이따가 자료가 나올 건데, 아까 보니까 있을 건데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봐봐요, 5번 봐봐요. YF소나타 2012년 4월식이에요. 수리비가 올해 10월까지 약 500만원 가까이 들었어요. YF소나타 2012년식 중고차 값이 얼마겠어요? 500만원이 안 돼요. 11월, 12월 더 고칠 거잖아요.

○회계과장 조삼근 주행을 많이 하다 보면 소리는 자동으로 따라 안 가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8년 됐는데 13km밖에 안 탔잖아요.

○회계과장 조삼근 이게 부구청장님 차인데 출장 빈도수나 이런 걸 보면 차를 거의 매일 운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차 값은 500만원도 안 하는데 수리비가 1년에 500만원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바꿔야죠.

○회계과장 조삼근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단지 차를 하나 바꾸려면 재정여건도 따라 가고 해야 되는데….

안영호 위원 재정여건이, 수리비 더 하려다 놔뒀는데 수리비만 오래된 연식 있잖아요. 차 절반을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안 타면 임차를 하든지요.

3번 봐봐요. 2007년 1월 차예요.

○회계과장 조삼근 이건 내년에 매각할 거고 새로운 차로….

안영호 위원 2007년이면 13년 됐잖아요. 13년 됐으면 주행거리가 1만 1,300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800km, 700km 정도 탔네요. 이것도 수리비가 200만원씩 들어요. 이 차 값 얼마인지 아세요? 2007년식 포터 200만원입니다.

9번 봐봐요, 스타렉스. 2008년 3월식입니다. 13년 됐어요. 이 차 중고차 값 얼마 하는지 아세요? 250만원 정도 해요. 이거 수리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280만원 들어갔네요.

왜 이런 걸 하는지 저는 도저히, 차량들 관리가 전혀 안 돼요.

○회계과장 조삼근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차량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올해 처음 접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차를 대하는 관리 방법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공유차량도 이야기하셨지만 차가 부족할 경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안영호 위원 차가 130대 있고 노는 차 30%가 넘는데 차 30∼40대가 놀아요. 그런데 차가 없다고 차를 사 달라? 전혀 관리도 안 되고, 수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자료는 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차량 관리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차들은 폐차를 하고 다시 구매를 하세요. 구매가 일시적으로 안 되면 차라리 임차를 하세요.

○회계과장 조삼근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차를 사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거는 부서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재점검은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각 부서에서는 차가 다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해결이 되겠어요, 각 부서에 맡겨놓으면? 놀고 있는 차가 30∼40%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는 차를 사달라는 상황에서 각 부서에서 해결이 되겠어요?

○회계과장 조삼근 이 부분은….

안영호 위원 그래서 관리하는 담당 회계과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품 가격 이거는 다시 조사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부품 비용이 같은 차종에 같은 타이어. 타이어 종별마다 가격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10배 가까이, 9배의 차이가 있다? 4짝에 13만 7,5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4짝에 107만원하는 게 있다? 107만원짜리는 수륙양용자동차 바퀴인가요? 물에도 가고 길에도 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조삼근 거래명세표를 정확하게 보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포터 타이어가 차 중에 최고 싼 타이어 중에 하나인데, 여기 큰 대로변 가면 타이어 가게 보십시오. 현수막 크게 붙여놨잖아요. 제일 싼 타이어가 포터예요. 승용차도 4짝에 100만원짜리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무리 비싸도 15만원, 20만원인데, 한 포터만 아니에요. 몇 대가 돼요.

그리고 공용차량을 개인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출퇴근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이야기 들어본 적은 없어요?

○회계과장 조삼근 그건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점검했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점검 어떻게 했어요? 점검방법.

○회계과장 조삼근 상반기 5월에 재산관리계장하고 담당직원이 부서하고 동하고 순회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점검했어요? 점검방법을 어떻게 했냐고요.

○회계과장 조삼근 점검 내용은 업무 종료하고 난 다음에 차량하고 열쇄 보관 상태, 차량 내·외부 파손이나 구정구호 부착되어 있는 부분들 확인했고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파악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공무 외 사적 이행여부 이것도 그 당시에 점검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적사용은 뭐를 조사하셨죠?

○회계과장 조삼근 사실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내용상에 하기는 했는데 실제 점검하러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은 걸로 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용차량 사적 이용 이거를 조사하시려면 먼저 운행일지를 봐야 되겠다, 그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과속스티커가 끊겼는지 여부를 보시고 하이패스 사용 내역도 보시고요. 구청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 이후에 나갔는데 안 들어온다든지 CCTV를 확인해보세요. 이런 걸 확인해봐야 사적 이용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여비하고 맞춰보세요. 출장내역하고 이걸 같이 봐야 사적사용을 찾지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차량운행일지만 보고 어떻고 사적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겠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요구를 따로 할게요. 제가 요구해서 해볼까요, 감사를 해보시겠어요? 감사 요청을 하시겠어요?

○회계과장 조삼근 필요하면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감사 요청하시겠어요?

○회계과장 조삼근 필요하시다면요.

안영호 위원 일단 이 부분은 감사를 요청드리고, 두 번째는 수리 내역, 수리비 관련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이것도 감사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필수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유로 쓸 수 차량을 파악하셔서 더 이상 차 사지마시고 이걸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네 번째는 차종별 수리비 있죠? 차종별로 어느 정도 기준 가격이 있어요. 관용차량에 굳이 30만원짜리 부품이 있는데 150만원짜리 부품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적정가격을 보험개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구청 차량 종류 해봐야 많지 않아요. 10종 정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도 적정 수리비 가격표를 만드시고요. 유류비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km 수가 너무나 적은데 2배, 3배 되는 km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유류비는 낮고 몇 km 타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유류비는 더 많이 나오고.

○회계과장 조삼근 위원님, 일부 차량 같은 경우 예비차량이라 해서 차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중간 중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안 맞을 때는 점검해서 수리하기도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차 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차들은, 부구청장님 차 좀 바꿔줘요.

○회계과장 조삼근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1년에 500만원, 600만원 수리하는 차량을 부구청장님 타고 다니시는 게 말이 돼요? 차 값은 400만원밖에 안 하는데 수리비는 1년에 500만원씩 나오고.

그리고 연식 오래된 차량들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도 차 남아돌아요.

○회계과장 조삼근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차량 고장 난 부분은 수리를 공공비용으로 하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벽을 박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수리비는 누가 내는 걸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조삼근 사적이라 하면….

안영호 위원 교통사고나 이런 거 말고 본인 과실로.

○회계과장 조삼근 차 보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공무원이 공무상으로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다 해야죠.

안영호 위원 공용으로 하면.

○회계과장 조삼근 공용으로 하면 다 보험회사 청구해야죠.

안영호 위원 3-106페이지 한번 볼까요? 100번 볼게요. 사이드미러 교체 및 도어 판금도장, 이 차량 2017년 11월에 샀어요. 3년 정도 됐네요. 사이드미러 교체 및 도어 판금도장 이건 사고 아닌가요? 24만원.

○회계과장 조삼근 사고여부는 조금….

안영호 위원 101번 봐봐요. 조수석 앞문 수리 이거 사고 아닌가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3년이 안 됐네요.

○회계과장 조삼근 동에 전기차인데….

안영호 위원 전기차인 건 알아요. 여기 다 표시되어 있어요.

95번 보세요. 2019년 12월에 후방보닛, 트렁크 등 해놨는데 이거 수리네요? 50만원 든 것 보면 어디 부딪힌 거네요. 보험처리하면 되지 왜 이 비용을 냈을까요?

○회계과장 조삼근 차량사고인지 자체인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너무 많아서, 106번 보세요. 2019년 6월 20일에 새 차를 샀어요. 1년 됐네요? 아, 1년이 안 됐네요. 2019년 6월 20일에 새 차를 샀어요. 그런데 2019년 12월 12일에 타이어를 교체했단 말이에요. 주행거리는 3,323km에요. 이건 뭐죠? 새 차 6개월도 안 돼서 타이어 교체한 거는 무슨 일일까요? 타이어 떼서 팔았나요?

이것도 보세요, 95번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 11월에 차를 사서 주행거리가 2년 동안 1,981km 탔어요. 그런데 2000년 3월 2일에 타이어 교체를 31만 6,000원. 이거 보니까 네 짝 다 간 것 같네요. SM3면 30만원 하면 네 짝 다 갈아요. 1,900km 탔는데 타이어 네 짝을 왜 갈아요?

국장님, 국장님 보시기에 관용차량 현황과 유지·보수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금방 말씀하신 자료상으로 봐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안영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출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 거짓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건 진실이란 말이잖아요, 이 자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에 대한 부분에 감사할 부분은 감사하시고 차량 구매를 해야 될 부분은 구매하시고 공유를 할 수 있는 차량, 사용 빈도가 아주 낮은 차량은 묶어서 각 부서별로 공유하시도록 하고 지금 각 부서에서 필수 차량이 아닌 차량 구매는 멈춰주세요.

우리가 꼭 차량을 구매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 임차를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우리 임차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임차도 23대나 해놨네요.

이 부분은 감사할 부분은 감사하고, 제가 봤을 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 범죄에 가까운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요청드린 대로 감사할 부분은 감사를 하시고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시고 전체 정리해서 수리비 내역, 적정 가격표는 하나 만드시고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출퇴근 개인용도, 차량수리비 이런 부분도 반드시 감사 요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대부분 차량에 GPS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GPS 설치 안 된 차량은 GPS 설치하시고 블랙박스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정보에 큰 문제가 안 되면 공무원 노조나 이런 부분하고, 이거는 자정이 안 돼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조삼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 관련에 관한 추가 질의는 정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5번 유곡테니스장 바닥 교체 공사 계약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계약 건이 지금 소송 중이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소송 중입니다.

박채연 위원 왜 소송 중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삼근 관급자재에 해당되는 공사였는데 시설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계약해지 요청이 왔습니다. 사유는 이 업체가 당초 계약서와 다른 규격의 물품을 납품했고 재시공 이행 촉구를 부인했다는 그런 사유로 저희들한테 계약해지 요청이 들어와서 처음에 저희가 해지 접수를 받고 업체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부서에서 이거는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요청이 왔다.

자기들도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국민신문고에 두 차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공무원 갑질이라고 해서 질의를 올렸는데 세 가지 답변이 ‘공무원이 이러는 게 정당하다.’고 이야기가 왔고 답변 받는 기간까지만 업체에서 기다려달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기다려줬어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약해지 사전통지를 했는데 재시공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시설지원과하고 저희 계약부서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니까, 그때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를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설 지원과에서, 공사 감독부서에 했던 이런 내용들, 업체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맞나, 안 맞나 그때 한번 점검을 했는데 업체에서는 자기들도 인정을 했어요. 잘못됐더라고 인정을 했고, 그래서 그당시에 간담회 할 때 8월 5일까지 시공계획서 제출하고 8월 7일까지 아크릴, 자기들이 덮어놓은 것 다 철거하는 조건으로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보냈는데 그 뒤에 시공계획서가 안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계약해지를 하게 되었고 그 찰나에 지금 시설지원과에서는 정상적으로 행정대집행이라든지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은 계속 부당하다. 그 당시 국민신문고나 권익위도 내나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금 현재 낸 상태고 그 앞전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냈는데 그거는 행정대집행 가처분신청하고 행정대집행 그 관계 2개를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냈는데 다 기각이 되고 행정대집행에 대한 소송만 현재 하나 살아있습니다.

그 와중에 시설지원과에서 불법 하도급 관계하고 계약 불이행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부경찰서에 지금 형사고발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계약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나요?

○회계과장 조삼근 계약이라는 건 우리가 뭘 하라고 딱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박채연 위원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회계과장 조삼근 그게 이거인지 저거인지는 공사 감독부서에서 공사 감독하는 사람이 그거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닌 다른 제품을 하고자 할 때는 공사감독 부서에 반드시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서면에 승인을 얻고 난에 다음에 해야 돼요.

박채연 위원 당초에 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중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 위반을 하신 거네요.

○회계과장 조삼근 준공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아마 뒤에 준공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니까 한 달간 비가 와서 공사감독자가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물고임 현상이 발견돼서 ‘이게 왜 그러냐?’ 하는 찰나에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제품이 아닌 거, 다른 제품을 선택해서 그때 발견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박채연 위원 그렇게까지 진행될 때까지 그 제품이 아니었다는 거를 아무도 몰랐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삼근 그거는 공사감독 부서에서 자기들이 했던 역할이었는데 자기 부서말로는 그때까지도 몰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계약이 특정 제품이나 특정 업체를 이렇게 명시할 수 없다고 계약예규에 되어 있다고 나와 있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조삼근 특정 제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고를 할 때 앞에 명칭을 붙이는 거를 특정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했고 단지 규격을, 아크릴을 보니까 두께가 T1m도 있고 T7m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저기에 한 건 T7m짜리인데 T7m에 대한 시방서도 별도로 있어요. 거기에 관계된 것은 아무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는 조달청하고도 전체적으로 확인이 됐고 그런 소송 때문에 나타났던 다른 법원 판결을 보면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소송 건이라서 제가 소송에 도움을 주고자 그런 것도 아니고 계약부서라서, 중간에 모든 서류를 제가 다 봤지만 그런 얘기들을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계약부서니까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도 제가 봤을 때는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런 사례가 더러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 건으로 소송이 들어가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중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겼고,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하실 때 좀 신중하게 계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저도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고 저도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찰이라는 것은 모든 업체가 다 봅니다. 다 보고 거기 읽어 보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입찰 참가하는 사람이 이렇게 낙찰되면 이 사람은 이미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봤다고 보는 겁니다.

계약해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원 업체가 끝까지 해주면 최고 좋기는 한데 상황이 이 업체가 끌고나가는 게 자기가 기존에 했던 제품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저도 법률 검토가 가장 힘들었는데 사실 울산광역시의회 법제담당관실에 보면 법제 관련해서 4급이 법제에서 파견 나오는 분이 계세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그분의 자문을 더 얻었고 그다음에 해지 건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변호사 자문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해지는 한번 거쳐 올라오면서 다시 한 번 더 걸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결론적으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업체에서 정말 할 수 없는 입장이면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그 공사하면서 엄청난 금액의 돈이 들어갔고 그런데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 안 하게 그 업체랑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박채연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업체도 공사해서 돈 한 푼 못 받고 소송까지 하고 고발까지 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발생하는 게….

○회계과장 조삼근 예, 맞습니다.

박채연 위원 양쪽에 다 좋은 입장이라서 계약을 하시거나 해지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입찰계약 내역입니다. 일반 공사, 용역하고 물품 부분입니다.

보면 공사를 39건 했었는데 당초 계약금액에 따라서 많게는 3억 5,000 정도 이렇게 설계금액이 인상됐고 모든 부분들이 당초 계약금액보다는 15% 이상, 설계변경 때문에 이렇게 인상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회계과장 조삼근 입찰 부분은 설계금액이 우리 입찰할 때 공고금액이거든요. 공고금액으로 해놨는데 당초 계약금액에는 낙찰자가 실제로 자기가 계약해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처음에는 입찰공고할 때 예를 들어 100만원 정도 입찰공고를 하면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은 예정가격이라 해서 입찰공고 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 예정가격 15개를 조달청에서 전산으로 뽑아줘요. 그렇지 않으면 입찰차가 보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15가지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흐름상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마지막에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마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15개 중에 2개를 선택하게 되고 내가 입찰금액을 입력하면 전체 10명 정도가 예를 들어 입찰로 참가하면,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개찰을 하는데 개찰로 하면 예정가격이 거기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가격을 추출해서 거기서 나누기 4를 합니다. 산술 평균을 내는데 평균 나온 가격을 가지고 업종별로, 공사 금액별로 낙찰하한율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안부에서 예규에 딱 적어놨어요.

그러면 그 예정가격, 낙찰하한율을 곱하면 최종 예정가격이 나오겠죠. 그럼 그 예정가격의 그 위의 가격에서 가장 근접한 것, 많은 게 아니고 위에서 가장 근접한, 그러니까 예정가격이 98만원 정도 이렇게 확정되었다 그러면 그 위에 100만원, 101만원, 102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2만원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가장 가까운 101만원이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낙찰하한율 관계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좀 내려갑니다. 금액이 클수록 조금 차이가 나겠죠.

이명녀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조삼근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걸 전부 다 수기로 해서 제일 위에 있는 최고가로 했는데 요새는 프로그램상 그렇게 안 되고 전부 다 안에 입력만 하면 쭉 돌아가는 그대로 툭 튀어나와요.

이거는 위원님, 제가 책을 놓고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명녀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시거든요. 당초 계약금액이 예를 들어서 3억 5,000인데 3,500, 5,000이 더 증액되어서 설계금액이 되니 그러면 이거는 설계를 변경해서 이런 금액이 나와진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으니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그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아마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이러한 답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걸 보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회계과장 조삼근 공사용역 물품 전부 다 같이 동시에 적용합니다. 공사는 공사금액대로, 용역도 용역금액대로, 물품은 물품 금액의 차이에 따라 낙찰하는데 적용하는데 하한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조삼근 이거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가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니까,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했었어요. 솔직히 모두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다. 왜 처음에 당초 계약금액하고 설계금액에 차이가 이만큼 많이 나는지, 그렇다면 당초금액 아닌 설계금액으로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을 건데 그게 규정이라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상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중구에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는 있는데 수의계약부분에서도 보니까 사실은 우리 중구보다는 밖에서 많이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차피 수의계약이면 중구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가산점을 좀 준다든가 해서 우리 중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거나 그런 거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15%, 20%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체크해봤는데 한 20%까지도 안 나오고 남구나 울주군 쪽으로 수의계약도 많이 갔더라고요. 남구나 울주군에서도 자기 지역에 업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또 하실 건데 우리가 우리 구를 너무 소원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서라도 우리 중구에 있는 업체들이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0일, 작년도 대비해서 한번 저희들이 보니까 퍼센티지로 봐서는 1% 정도, 34.몇% 정도 수의계약이 중구 관내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총 건수 중에서는.

그래서 나도 처음 와서 이게 왜 이렇게 낮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조달청에 현재 울산시 전체 등록되어 있는 업소 수는 약 7,421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231개소에서 16.59% 정도, 남구가 2,894개 업소에서 39%, 울주군이 2,141개소에서 28.85% 정도더라고요.

업소 수도 사실 많이 쓰는 데는 중구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의논했던 것들이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 뭘 해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사실 뽑는 거는 500만원 이상만 뽑았지만 각 부서에서 하는 일상경비도 있고 각 사업소, 동 다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차량, 소모품 같은 거는 그냥 일상경비에서도 돈을 많이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역의 업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자체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10월에 부서, 전 동 사업소에서 영상회의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이 뭔지를 한번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것 단 몇 만원짜리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소를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시달한 상태입니다. 시달을 한 상태고요.

그게 지금 수치상 아직 뽑지는 않았어요. 시행한 지가 10월 13일에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데이터를 뽑아보고 그게 효과가 좀 괜찮으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이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상권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이러니 중구 살리기에 우리 중구가 먼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차량 정비나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업체가 7,421개라고 했거든요. 평균적으로 5개 구·군에 따지자면 1,500개 정도로 보면 되는데 우리가 1,200여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구가 그렇게 사업자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평균치에는 미달했지만 그래도 1,200개, 선택할 여지는 아직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 주지 말고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회계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구에서 전자계약 관련 용역의 세부내역을 받아보고 거기에서 낙찰이 된 업체를 살펴보니까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공사의 실시설계 용역과 약사천 복개구조물 외 2개소 정밀점검용역 2개의 용역은 낙찰을 받은 업체가 최고가를 27개 중에 26번째로 낮은 가격을 썼거나, 그래서 거의 최고가 낙찰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일반적으로 최저낙찰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똑같이 가졌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많이 선택한 4개의 점수를 나눠서 그 가격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자입찰로 용역을 발주해버리면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용역도 있거든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했던 울산 중구 공원녹지산림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입찰 조건을 보니까 두 가지밖에 없고 지역에 대한 제한은 있지 않더군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용역보고회를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하고 2번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울산을 잘 모르는 업체가 이 일을 담당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지 몰라도 울산의 자연자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연결해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병영성 관련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입찰 조건에서 지역 제한이 있는 것과 지역 제한이 없는 것이 있는데 지역 제한 없이 정말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것이면 전국적으로 오픈을 해도 되겠지만 울산 지역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 문제가 되거나 그 계획이 높은 가성비를 가져올 수 없을 경우에는 입찰 조건을 제한 둬서 될 수 있으면 울산을 이해하고 아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자입찰로 가겠지만 입찰 조건들을 각 부에서도 새롭게 생각해서 정말 이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업체만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입찰 조건을 걸어서 지역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입니다, 저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강혜경 이 외에 입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지금 관련되는 거 같은데 3-8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에 20번입니다. 상부기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이에요.

자료도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상부기관에서 감사결과 조례 개정 관련 부분은 넘어가고요.

두 번째 거, 부정당업자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3건이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건설업 미등록업체와의 전문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체결을 보면 지금 3건인데 부정당업자가 된 사유가 한 군데는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이 업체고요.

두 번째 업체는 부정당업자가 된 사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불체결, 불이행 주요계약 조건 위반, 세 번째 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불체결, 불이행 주요계약 조건 위반, 이렇게 지금 3건이고요.

전문 공사 미등록업체와의 계약 체결 2건이다, 그죠? 이거는 지금 면허가 없는 거예요. 둘 다, 관련 공사 면허가.

지금 3-6페이지 보면 우리 계약심의위원회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주요 심의내용 자체가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부분, 낙찰, 입찰 관련 지금 심의위원회도 하고 여기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계약심의위원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보면 건설업 미등록업체하고 전문공사 계약을 체결한다는 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이거 우리 그냥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시스템 조회하면 민간인들도 다 조회되는 거예요. 건설업등록 여부. 그런데 금액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만 이것을 챙기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과장님?

○회계과장 조삼근 이거는 우리 담당 직원이 미쳐 못 챙겨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계약에 매뉴얼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제일 우선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계약심의위원회 열어서 문제 있는 업체들 입찰 참가를 못하게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그럼 계약심의위원회 열어서 제재 뭐 하러 해요? 이거 아무나 다, 지금 제재 받은 업체도 걸러지지 않고 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심의위원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다 사기치고 계약 조건 위반해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조삼근 사실 부정당업자 계약체결 이거는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거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업무를 못 챙겨서 일어난 사항이라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못 챙겨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상부기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조치결과를 한번 봐봐요. 조치결과 이런 큰 과실을 했는데 직원교육 실시 완료. 마찬가지로 건설업 미등록업체 공사계약 관련해서도 직원교육 실시 완료.

이거 공무원들 다 덮어버리면, 규정 위반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해야 될 업체의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부당한 업체들이, 공사를 하면 안 되는 업체들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큰 과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결과에 직원교육만 했다? 그러면 공무원들 과실 일으키고 문제 일으켰는데 지금 다 덮어버리면 규정 누가 지켜요? 조직 기강이 잡히겠습니까? 지금 직원 교육 실시만으로 조치가 된 거로 보시는지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물론 직원 교육이라는 이거를 봐서는 좀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상부감사 지적할 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훈계, 감봉, 여러 가지 징계도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떨어진 조치가 사실 주의입니다, 주의. 주의라는 말은 감사인이 감사했을 적에 이 사람이 물론 잘못은 있지만 그 잘못이 특별한 태만 이런 것보다도 약간의 실수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감사결과 조치가 결국은 주의로 나왔습니다. 주의로 나왔다는 말은 “앞으로는 좀 잘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감사결과 자체가 어떻냐에 따라서 우리도 관련 조치가 좀 달라집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작년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올해 결산할 때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법 위반해서 과태료도 우리 세금으로 낸 거, 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다 피해가요.

타 시·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감사원이든 어디든 감사를 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옵니다. 그 이상을 하는 시도들이 많아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단순 실수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또 감사원 “주의해라”, 조치결과가 주의로 내려오면 이것은 그렇게 잘 지킵니까, 법은 안 지키면서?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면 부실업체나 부정당 업체 제재를 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이거 지금 내용 빼버려요. 관청을 상대로 사기를 치든 납품을 안 해도, 공사 이행을 안 해도.

그럼 태화 스카이어닝 거기는 왜 고발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그거는 제가….

안영호 위원 거기도 이행 안 했잖아요. 유곡테니스장, 바닥 재료 잘못했다면서요? 계약 불이행 했잖아요. 그럼 그거 왜 고발하고 이거 지금 날려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그건 조금 설명을….

안영호 위원 그거는 설명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럼 이런 절차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공무원들 다 규정 안 지키고 건축 허가 안 나는 그린벨트에도 집 지으라고 해버리고, 허가 내줘버리고.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아니죠.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른데.

안영호 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누가 공무원들도 사소한 실수로 징계 먹고 하는 부분은, 형평성이 있어야죠. 이렇게 다 덮어버리면, 물론 저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가 실수로 징계 먹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 덮어버리면 누가 규정 지키고 누가 절차대로 하겠어요? 자기 편한 대로 다 하죠. 이러니까 지금 건강한 조직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교육 실시한 거로 끝내면 안 돼요. 실제로 공사해야 될 업체가 지금 공사를 못했는데 그럼 이 손해는 누가 물어줘요?

이 부분은 재검토해서 징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저도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체 조직을 위해서 이거는 단순 실수가 아니고 과실인 거예요. 과실에 대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상과 벌을 명확하게 내려야 건강한 조직이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 다시 징계를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세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이거?

○회계과장 조삼근 잘못된 건 인정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서 이 부분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아까 기록물 2개, 비전자기록물,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조삼근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생산은 했고 자료 이관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안영호 위원 그러면 해당사항 없다는 게 아니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그렇죠. 생산은 했고 자료 이관은 안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는 자료 따로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최근 3년간 기록물 관련 점검 받은 적 있어요? 없으니까 지금 자료가 없겠죠?

○회계과장 조삼근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혀 없다?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비전자기록물 이관 이거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 맞죠? 이거는 다시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공유재산 취득 관련 토지나 건물, 비용, 전체적으로 30% 이상 증감된 부분, 또 하나는 위치 변경된 부분, 이 자료 지금 없는 거예요, 사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삼근 지금 자료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시간이 조금 걸릴 거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정회 후에 추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했었는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자료제출이 아직 다 되지 않았고 회계과 감사는 오늘은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월 27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감사는 11월 27일 금요일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9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광욱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총력 징수입니다.

2020년 9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으로 목표액 1,336억 3,000만원 대비 징수액은 1,231억 8,500만원으로 징수율은 92.2%입니다. 지역경기 침체 및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세입 여건이 어려우나 취득세, 누락세원 관리 및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정확한 구세 부과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립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소유권 변동 및 신·증축, 용도변경 등 1만 1,010건의 변동자료 정비 외 6개 항목의 과세자료 정비와 등록면세, 주민세 등 총 16만 8,390건의 세목별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서 연말까지 목표액 초과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연말까지 구세 현연도 이월체납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2020 1월 1일 기준 1만 5,453호와 2020년 6월 1일 기준 4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를 이의신청과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완료하였으며 2021년 1월 1일 기준 1만 6,000여 호에 대하여도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주택특정조사를 면밀히 하여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여 조세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35개 업체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 건설법인 등 취약분야에 대하여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4,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겠으며 고의적인 지방세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추징으로 공평 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은 납세자와 함께 하는 전자세무일정표 제작입니다. 올 4월 납세자가 일상생활로 놓치기 쉬운 세무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지방세 및 국세 세무일정표를 중구 홈페이지에 제작하였습니다. 세무일정표뿐만 아니라 전자고지, 카드납부, 가상계좌 등 편리하고 유익한 납세편의 시책 등도 홍보하여 성실납세 분위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홍보입니다.

납세자가 쉽고 간단하게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 세액산출을 할 수 있는 편의 시스템을 정기분 고지서 뒷면에 활용, 적극 홍보함으로써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 및 구민만족 세무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무1과 전 직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4-16페이지 3번 지방세 세목별 감액 현황 중에 납세의무 착오, 세율 적용 착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따로 있죠? 4-16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감액 현황.

○세무1과장 김광욱 감액 현황.

안영호 위원 예, 납세의무 착오 그리고 세율 적용 착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가 따로 있어요?

○세무1과장 김광욱 납세의무 착오는 주로 신고 건에 대해서 납세자가 납세지를 잘못 신고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건데 남구에 가서 납세신고를 했다던가 타 구의 건데 우리 쪽에 납세신고를 해서 신고납부를 하고 난 뒤에 잘못된 것을 알고 환급해 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유분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같은 걸 부과할 때 납세자 착오, A라는 사람한테 부과해야 되는데 소유권 공보가 늦게 돼서 B라는 사람한테 과세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착오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내역을….

안영호 위원 일단 이거는 확인하고.

○위원장 강혜경 예, 확인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일단 세율 적용 착오, 그러니까 우리 잘못으로 부과 잘못된 것 있잖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보유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잘못 부과한 경우가 있고 신고 납부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나 신고인이 납부….

안영호 위원 그건 신고인의 잘못인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그렇습니다. 신고인이.

안영호 위원 그거 말고 우리가 잘못 부과한 것.

○세무1과장 김광욱 보유세 보유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유세를 부과하는데 우리가 잘못한 부과세율 같은 거.

안영호 위원 그거 작년….

○세무1과장 김광욱 그건 거의 전산으로 시스템으로 돼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과가 잘못된 경우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는 우리 부서에서 하잖아요, 세무1과에서.

○세무1과장 김광욱 그렇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안영호 위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오인해서 잘못 부과한 경우,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올해 내야 되는 세금을 올해 부과해야 되는데 늦게 부과한 내역이 따로 있어요, 정리된 게?

○세무1과장 김광욱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항상 적기에 부과합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안영호 위원 아니, 취등록세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지방세 중에 우리가 늦게 부과한 거나.

○세무1과장 김광욱 부과 누락 이런 것?

안영호 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김광욱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안영호 위원 두 번째는 잘못 부과한 것.

○세무1과장 김광욱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잘못 부과한 경우가 98건 정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세무1과장 김광욱 98건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죠?

안영호 위원 예.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상입니까?

안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다른 위원님들 추가 자료 요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안영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방세 잘못 부과된 것과 늦게 부과된 내역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위원장 강혜경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요업무보고 5-5페이지 볼게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 전자세무일정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잘 보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 때 기획예산실에 구정시책이나 중요시책 관련해서 달력 제작을 요청했고 지금 검토 중이에요. 그 달력에,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 6월, 12월 이렇지 않습니까. 그걸 그 달력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산세는 몇 월, 몇 월, 7월인지 그것도 두 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달력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 달력을 몇 부 제작할지 몰라도 제작되면 상가나 이런 데 배포를 검토 중이에요. 거기에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6월 되면 ‘자동차세 납부의 달’ 해놓고 마감기한 6월 30일이면 거기에 ‘마감기한’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에 반드시 달력 제작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달력제작을 한다고 결정되면 이 부분, 그 안에 글자 몇 자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정 홍보 관련해서 달력 제작하거든요. 거기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납부방법까지도 간단하게.

○세무1과장 김광욱 상세하게 추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모자라면 날짜만이라도 해놓으면.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4-32페이지에 모범납세자하고 성실납세자 선발 포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1년간 법인 2,000만원 이상, 개인 5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라고 해서 이해가 가는데 성실납세자 해서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구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이건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선발기준이나 포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구세를 납부하고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입니다.

박채연 위원 100만원이 있나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박채연 위원 이 책에는 그게 없어서요.

○세무1과장 김광욱 이건 시가 그렇고 우리 구에는 3건 이상 납부자로 해놨는데, 납세자가 있으면 우리는 금액 순으로 위에서부터 5명까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선정된 사람을 제외시키고 새로운 분들을 금액 순으로 3건 이상 납부한 고액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써놓으면 좋겠는데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죄송합니다.

박채연 위원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구세를 납부기간 안에 납부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기준이 뭔가 싶어서요.

○세무1과장 김광욱 금액 순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주요업무보고 5-1페이지 볼까요.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2020년 목표액이 있고 2020년 부과액이 있고 실 징수액이 나오는데 목표액 설정근거는 어떻게 되죠?

○세무1과장 김광욱 목표액 설정근거는 확실한 근거를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 부과액이 있으면 이 중에서 90% 이상 계속 해마다 징수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이상으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전년도 90% 같으면 올해는 91%로 올려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목표에서 목표액을 세웁니다. 목표액이 없으면, 부과·징수하는데 더 노력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징수 목표액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 한해가 중간에 덜 걷혔다 그러면 거기 따라서 낮아지는 %에서 1∼2% 정도 더 해서 목표액을 정하는 가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안영호 위원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19년, 20년 해도 일정식이 안 나와서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식이 없는 것 맞습니다.

목표액은 세무과 직원들이 의논해서 “올해는 이 정도 이상 수준으로 합시다.” 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부과액 이상 될 수가 없으니, 그래요.

행감자료인데 4-19페이지 볼게요. 4-19페이지 2번에 구·군별 지방세 징수실적이에요. 구세와 시세로 나뉘는데 구세를 보면 5개 구·군 중에 4위, 시세는 5개 구·군 중에 5위. 5개 구·군 중에 최하위다. 그죠?

○세무1과장 김광욱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올해 우리가 종합 관련해서 상을 받고 인센티브를 받았죠?

○세무1과장 김광욱 그건 2019년도에 6,000만원 받은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씩 세무1과, 2과.

○세무1과장 김광욱 이거는 징수실적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세정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징수실적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중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실적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만 다른 부분 같은 경우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단지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방소득세 중에서도 법인분이 있는데 타 구 같은 법인들은 대기업이라 그 사람들은 세금을 잘 냅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영세한 법인이고 해서 체납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다른 취득세나 등록세, 주민세 이런 부분은 타 구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오해를 했어요. 단순 순위만 보면 4위고 시세는 5위니까, 하여튼 지방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세무1과장 김광욱 평균이 낮아졌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것과 관련해서 4-9페이지 볼게요.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을 각 세무1과 3,000만원, 세무2과 3,000만원 받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시상금으로 저는 차라리 직원들 근무여건, 환경 개선을, 의자를 바꾼다든지 계속 컴퓨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숫자고 그러니까 눈이 많이 피로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세무 관련 시책홍보물을 이 금액으로 제작을, 금액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낼만한 분들이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필요한 물건이고, 다시 말하면 냉장고에 붙여 놓는 자석이라든지 휴대폰 뒤에 세우는 붙이는 것, 선거법 관련해서 이런 부분 검토해보시고요. 이런 금액으로 참 아름다운 선례가 될 것 같아요. 세무1과에서 열심히 해서 시상금을 받았는데 이 금액으로 세금을 독려할 수 있는 구민들 시책홍보물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면 아주 적금 금액으로, 실제로 이 금액들이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해요. 하여튼 그 부분을 조금 해서 일부분이라도 만들어서, 세금 내러 오시는 분들이나 방문객들이 많잖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오시는 분들 정말 필요한 부분, 휴대폰 뒤에 휴대폰집이라든지 세우는 거나 냉장고에 자석처럼 붙이는 거에 세금을 언제, 주민세는 몇 월에, 지방세 항목이나 자동차세나 재산세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예쁘게 큰애기해서 해놓으면 정말 좋은 선례가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납부고지서 제작 구입, 소모품 구입, 토너, 바코드 스캐너 이건 사무관리비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굳이 시상금으로 사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직원들 컴퓨터나 편안한 의자 듀얼백 이런 걸 사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받은 거니 그런 쪽으로 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국민 홍보용 시책홍보물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저는 직원 복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는 자료 요구 안 하고 얻어서 보는데 직원 시간외수당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무1과에 거의 가득 다 받다시피 시간외 일을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세무과는 보통 전출이나 전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죠? 기술직들이라서.

○세무1과장 김광욱 그렇습니다. 세무직들은 거의 다 세무과에 근무한다고 보면 됩니다.

박채연 위원 보통 다른 과에 비해서 근무를 새로 익혀야 될 게 많지는 않죠?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아무래도.

박채연 위원 보통 전입을 가거나 하면 일을 익혀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세무과는 계속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오랫동안 근무를 하더라도 세목이 다르면 새로운 일도 하고 합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기는 한데 대부분이 익숙한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그렇다고 봐야죠.

박채연 위원 그런데 일이 많은 주기가 있나요? 월로 치면 일이 많은 주기가 보통 몇 월이 제일 일이 많은가요?

○세무1과장 김광욱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거의 월별로 다 바쁩니다. 세무조사도 해야 되고 정기분 부과를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자료를 대사해야 되고 항상 정비해야 되고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공부열람을 해야 되기 때문, 민원실 업무 시간에는 민원들 응대해야 되고 그 외 다른 시간에는 다른 공부를 대조해서 누락세원이 있는지 없는지 세금 부과하기 위한 공부를 정리하고 전산입력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기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많이 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주택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복산1동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없어져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일이 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일이 익숙해서 더 빨리 할 수 있어서 근무시간 안에도 일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외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세무1과장 김광욱 저도 세무 부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무원 30년 중에 처음인데 잘 알지 못하고 왔지만 막상 와보니까 낮에는 민원 응대한다고 민원하고 설명해야 되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자료 정비나 이런 걸 하려면 주말이나 퇴근 후에 조용하게 앉아서 하는 일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민원지적과처럼 따로 민원을 하는 게 없고 다 각자 민원을 따로?

○세무1과장 김광욱 예, 맞습니다.

세목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자 민원을 처리해야 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매일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까지 일하고 그렇게까지 할 일이 많나요?

○세무1과장 김광욱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직부서에다가 인원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서보다는 그래도 세무1과는 일이 익숙해져 있는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중구에 다른 주택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게 많이 없고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근무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직원들이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일이 없는데도 계속 그냥 계시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광욱 일이 없다고 있는 건 아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절감할 수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나 자동차세 할 때, 주택토지세 할 때 기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그때 바쁜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건 매월 이렇게 바쁘다는 건….

○세무1과장 김광욱 세무일정표에 보시면 거의 매월 세목에 따라서 일정이 들어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업무량이 많을 거라고는, 그러면 오히려 조직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일이 많은데 이렇게 매일 일을 해야 되고 주말도 일해야 되고.

○세무1과장 김광욱 타 실·과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번 결산추경 때도 오히려 초과근무 금액을 감액 올려놨습니다. 600만원 정도 감액해달라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일이 없는데도 와서 하는 건거의 없는 것 같고 다 본연의….

박채연 위원 그런 게 없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제가 직원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그렇긴 한데.

○세무1과장 김광욱 알겠습니다. 최대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들리는 이야기가 별별 이야기가 다 있으니까, 매일 집 가까이서 와서 계속 체크만 한다는 이야기도 하니까, 그건 들리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는….

○세무1과장 김광욱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직원들을 다시 한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현황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보니까 건수가 작년에는 2만 801건이었는데 10만 712건으로 5배 정도가 올랐어요. 5배 정도 늘어났고 금액으로 산출하더라도 79억 2,900만원이었는데 지금 389억 700만원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5배 가까이 상향이 되었더라고요.

○세무1과장 김광욱 이 과년도는 체납분입니다. 2019년도가 아니고 과년도 체납분.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수납한 내역이잖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과년도에 체납된 금액을 이만큼.

이명녀 위원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실질적으로 건수도 5배가 증가했고 금액도 5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용카드로 수납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신용카드 수납 현황입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신용카드로 이렇게 많이 5배 정도 늘어나게끔 신용카드 수납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떠한 방법을 취하셨길래 한 해에 5배 정도 신용카드 건수가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 납부율이 90%가 넘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고질체납자라서 징수율 5%도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가 현년도가 높고 과년도가 낮다 이 말은 현년도 올해에 세금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납부율이 높기 때문에 카드 수납도 높고 과년도 거는 고질적인 체납자, 경제가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면 체납처리가 되거든요. 과년도 분의 체납 부분입니다. 그런 체납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납부율이 낮기 때문에 카드 수납도 낮게 나옵니다.

이명녀 위원 작년에 낮다가 올해 아주 높게 나온 게 아니라 작년에 받았던 거는 오랫동안 체납되어 있던 고질채무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 낮고 올해 수납한 카드 부분은 당해연도 거기 때문에 고질적인 체납이나 이런 게 아니어서 카드 비율이 높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무1과장 김광욱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그냥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카드 수납이 5배나 높아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 3건이 있습니다. 보면 본인들의 공시가격이 9억 2,200만원짜리하고 2억 4,900, 9억 200만원 해서 공시가격이 있고 결정가격하고 신청가격이 있는데 조정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 3건이 조정이 안 됐는데 어떤 이유로 조정이 안 됐는지요?

○세무1과장 김광욱 조정을 하려면 가격을 결정할 때 저희들이 잘못 적용했거나 표준지를 잘못 따왔거나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가격 산정이 바르게 됐을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도 직원들이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여기서 검토해보니까 “이 가격은 결정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해서 미조정된 겁니다.

이명녀 위원 이의신청하신 분들은 이 공시지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공시지가는 현재 봤을 때는 낮출 만큼의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광욱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조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 보니까 울산광역시하고 뒷면에, 질문했던 부분인데 중구하고는 포상 기준이 조금 차이가 나던데 이 다섯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지요?

○세무1과장 김광욱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성실납세자 선발 포상을 하고 인센티브는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주차를 하고 2년간 세무조사를 면세해 주는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보니까 개인당 1,000만원 이상이고 법인은 5,000만원 이상 이 정도면 우리 구에 얼마나 됩니까,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다섯 분이 선정됐지만 혹시 이 정도 세금을 내시는 분이 그렇게 많은가요?

○세무1과장 김광욱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파악을 못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열 분 정도.

이명녀 위원 열 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섯 분이….

나머지 다섯 분은 내시기는, 성실납세자는 아니어도 체납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나요?

○세무1과장 김광욱 체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안 되기 때문에.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는 1,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자가 정말 많은 편은 아닌 거죠? 기업체가 큰 기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50%가 성실납세자라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은 스스로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 세무2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많이 독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4페이지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 세무조사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납세자 편의와 권익을 우선하는 세무조사 이게 맞는데 실제로 이렇게 세무조사를 당하는 법인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조이는 게 있는데 혹시 세무조사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서로의 감정이 부딪히고 하는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김광욱 주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의례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조사를 해보면 성실하게 많이 납부하는 편인데 주로 신고를 하는데 과소신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0만원을 매입했는데 1,000만원 하는 게 아니고 500만원 했다. 그래서 장부와 다르게 신고하는, 누락은 거의 없고 과소신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기기 같은 거 구입했는데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는다던지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법인이 과점주주가 되면 과점주주율 만큼 취득세로 더 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추징하게 되면 거의 이의신청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납부를 잘 하는 편입니다.

김기환 위원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기적으로 세무조사, 기획세무조사 이런 걸 할 때 되도록이면 마찰이 안 되고 시정한다든지 최소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요.

○세무1과장 김광욱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다른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데 언제가 좋겠느냐?”, “연기를 해달라면 연기를 해주겠다.”고 그쪽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거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지방세 세목별 감액에 사유 납세의무 착오나 세율 적용 착오, 구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잘못한 경우, 우리가 등기부등본 소유자 확인이 잘못됐다거나 늦게 했다거나 하면 기존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 분한테 가면 세무에 대한 불신이 생기니, 이런 분들은 따로 이분들이 갖고 와서 본인들이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광욱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수정합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뒤늦게라도 발견하면 따로 전화를 드리고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잘못 부과한 경우에 받으면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청에 큰애기 인형 구입해놓은 게 있다, 아니면 이런 저런 선물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선거법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사과하는 차원에서 편지라든지 이런 게 가면 오인해서 부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화도 많이 누그러질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세무1과장 김광욱 아까 그거와 연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4-7페이지 한번 볼게요. 11번 비전자기록물 이관 현황입니다.

앞선 4개 과, 5개 과를 비전자기록물, 우리 기록물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일단 행정지원과에서는 아주 열심히 잘 점검하고 있다는데, 먼저 하나만 여쭐게요.

최근 5년간 기록물 관련해서 점검을 받은 적 있는지? 행정지원과 내지는 총무과. 과장님은 모르실 수 있어요. 계장님들은 쭉 계셨으니까, 혹시 5년 내 기록물 관련해서 총무과나 행정지원과 등등, 부서 이름은 바뀌죠? 기록물 담당 부서에서 점검을 받은 적이 있는지요?

○세무계장 안순연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없죠?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기록물이라는 것은 구청의 역사고 구민들의 행정 행위를 기록한 문서들이잖아요. 하나하나, 그죠?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안영호 위원 기록물을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최근에 여러 가지 행정소송에 대비할 수도 있고 잃어버린 역사를 찾을 수도 있고 기록물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중구청뿐만 아니라 구민들한테 중요한 문서인데, 4-7페이지 이거 한번 봐봐요. 2005년도에 생산된 문서 보존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2005년도에 생산한 문서를 2015년 1월 12일에 이관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다 쥐고 뭐했어요? 2006년에 생산된 문서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에 생산된 문서가 보존기간이 3년인데 2015년에 이관하고, 그죠?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안영호 위원 근 8년 치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된 문서를 2015년도에 이관했다. 2016년도 볼게요. 2000년에 생산된 문서를 계속 쥐고 있다가 2016년에 이관해요.

하나 궁금한 게 2015년도에 이관한 날짜가 2015년 1월 12일 있어요? 2015년에 이관할 때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쭉 이관했는데 2016년 11월 25일에 또 이관한 게 있는데 이때는 2000년도부터 쭉 있는 거 왜 쥐고 있었죠?

○세무1과장 김광욱 제때 제때 보존연도에 맞춰서 이관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안영호 위원 안 한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직원들이 자료를 참고한다든지 해서 보관하고 있고 이관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세무1과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부서가 기록물에 대한 이관이나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모든 부서에 비전자기록물 이관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넣었어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지난번에 요청도 했었고 행정지원과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점검도 한 번도 안 하고, 5개 부서 했는데 5개 부서 전부 다 관리가 전혀 안돼요.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없어진지도 모르고 자료 갖고 오라면 “없다, 못 찾는다.” 자료가 없어요.

세무1과도 자료, 기록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 부서 기록물에 관련된 교육을 따로 요청할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따로 할 거고요.

하여튼 과장님, 부서에서도 기록물 관리 잘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볼게요.

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는데 기부심사위원회가 올해 운영 실적이 1회가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수당 지급이 왜 하나도 없죠? 민간이 다섯 분이나 계신데.

○세무1과장 김광욱 어떻게요?

안영호 위원 기부심사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어요. 그런데 왜 수당 지급이 없죠? 개최를 안 한 거예요, 서면으로 한 거예요, 오타인 거예요?

○세무1과장 김광욱 기부심사위원회는 2019년도에 1회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작년도에 잡혀서 지금 없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광욱 1회 했는데 기부심사위원회는 서면심사를 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러면 표시를 서면으로 했으면 ‘서면으로 했다’ 표시를 해주세요. 아니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광욱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운영했다 해놓고 수당이 없으면 민간이 있는데, 공무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있으면 수당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세무1과장 김광욱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면 2019년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가 되니 작년에 지급한 예산은 안 들어 갈 수도 없죠. 이것도 작년에 얼마 지급했으면 들어가야죠. 서면으로 했으면 ‘서면으로 했다’ 기록을 나중에라도 해주세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다 보니까 기부심사위원회가 2008년도에 한 번 하고….

○세무1과장 김광욱 구성일자.

○위원장 강혜경 아, 구성이.

제가 잘못 봤습니다. 구성이 그렇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을세무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제도가 생긴 게 2018년부터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2018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생겼어요?

○세무1과장 김광욱 2016년도.

○위원장 강혜경 4-29페이지입니다.

매년 보면 상담 건수가 2018년도에 8.8건, 2019년 11.3건, 2020 9월 말 기준인데 19건으로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건 홍보의 효과인가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마을세무사는 좋은 제도기 때문에 구민들에서 기회가 되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이 건수는 어떻게 카운트하는 거죠?

○세무1과장 김광욱 세무사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상담을 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전화를 할 때 “마을세무사 홍보를 보고 전화를 합니다.”라고 밝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마을세무사 제도인 줄 알면서 전화하시는 분이나 찾아가시는 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세무1과장 김광욱 세무사가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준다고 그러네요.

○위원장 강혜경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을세무사를 운영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이게 지방세 납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시세 납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 같은 걸 조사해보신 적 있나요?

○세무1과장 김광욱 그런 데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이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 제도를 2016년도부터라고 했으면 제도를 시행한지 5년이 지났고 매년 상담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하고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제도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이 제도를 시행해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들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질의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저도 오늘 상담전화를 해봤습니다. 한번 전화 가니까 바로 받아서 다른 데로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상담을 해봤는데 응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어서 나름 마을세무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지만, 아무튼 객관적으로 어떤 제도를 시행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5년에 한 번이든 매년이든 평가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그것은 자유겠지만 한번쯤은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세무사들이 마을세무사를 하면서 고충은 없는지도 파악해보시고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불편함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할 기회가 있으면 체크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검토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감사 진행을 위해서 8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57분 감사중지)

(20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섭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입니다.

평소 세무2과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96억원 중에서 57%인 54억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고액체납자 특별징수기동반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재산압류 추심 및 공매 등을 추진한 결과 목표액 대비 75%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체납자 재산조사 및 압류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구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 102억원의 22%인 24억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결손처분,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 징수활동 추징 결과 목표액의 80.2%를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금 전자신고 활성화입니다.

매월 수기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해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징수 의무자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안내물 발송, 매뉴얼 제작·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작년 대비 13.7% 전자신고율이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신고를 통한 납세자 편의증진 및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세수증대 및 세무행정 친화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종합·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업무 시행입니다.

2020년부터 지자체에서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는 세무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을 방문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민원실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792명의 민원인이 방문신고하였으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소득세 신고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고질적 체납 법인 상가임대보증금 압류추진입니다.

고질적인 체납 법인의 체납세 징수를 위한 새로운 징수기법의 일환으로 추진한 시책으로 178개 체납 법인에 대하여 임차상가 임대보증금액 조회 및 사무실 존치 여부 등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14개의 체납 법인에 3,1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압류 및 추진 이행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지방세 징수율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세외수입 관련 실무편람 제작입니다.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초보자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업무편람 80부를 제작하여 지난 3월에 실·과, 보건소, 문화의전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부과징수 지도를 통해 행정 신뢰도와 담당자 실무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세무2과 전 직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 및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번 행감을 마지막으로 12월에 퇴임하시죠?

○세무2과장 김창섭 예.

안영호 위원 이 자리를 빌려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감사합니다.

안영호 위원 질의를 좀 드릴게요. 5-6페이지 볼게요.

비전자기록물 이관 현황이 있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총무과 내지는 행정지원과에서 비전자기록물, 특히 기록물 관련 점검을 받은 적이 있나요?

○세무2과장 김창섭 비전자기록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뒤에 계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기록물 관련 담당부서에서 점검 받은 적 있나요?

○지방소득세계장 김다인 점검은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록물의 중요성은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생산된 문서 보존기간이 5년이에요. 그런데 비전자기록물 이관 날짜가 2018년이에요. 필요 없는 서류나 이관해서 영구보존해야 될 문서들을 기록물관리실 기록관에 이관해서 보관하고 기타 각 부서에 문서들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상으로 봐도 관리가 잘 안 돼요. 세무2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 다 그래요. 특히 세무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5년짜리도 있고 몇 년짜리 다 있잖아요. 행정소송도 있고 해서 세무과에서 기록물 관련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2015년 1월과 2016년 11월에 기록물 이관 관련 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데 이때는 자료를 이관한 건 없었나요? 2018년 4월밖에 없어서, 이관 일자가.

○세무2과장 김창섭 위원회가 열린 게….

안영호 위원 2015년 1월과 2016년 11월에 열렸었거든요. 2019년에는 없었던 게 맞고요.

○세무2과장 김창섭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총무과에서 기록물 관련 담당을 하니까 거기서 실·과별로 이관 대상 자료를 받아서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개최를 안 했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아, 세무2과는 세무과 1개에서 2개로 늘어나면서 세무2과 자료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세무2과장 김창섭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세무1과는 2015년, 2016년에 이관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렇겠네요. 세무2과는 신설부서여서.

○세무2과장 김창섭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연결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예.

안영호 위원 5-29페이지 볼게요.

세무2과는 보면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뒤처리하는, 안 좋은 말로 하면 그런 부서인데 참 수고 많습니다.

결손처분 사후관리인데 이게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죠? 이걸 보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 반기별 1회, 분기별 1회 하는 것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월별을 하면 가장 좋은데 그건 업무량을 보고 분기별로 최소한 1회씩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세무2과장 김창섭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별로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예금 같은 거 조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반기나 1년에 두 번 해주는 걸로 나름대로 지침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금융은 내부적으로 많이 오니까.

○세무2과장 김창섭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청해도 1년에 딱 두 번만 해줍니다.

안영호 위원 넣어도 안 해줄 수 있네요.

각각의 기준들이 그런 비슷한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최대한 자주 할 수 있는 건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누락된 세원을 다시 거둬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5-60페이지 볼게요.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과년도분 부서별 체납액 현황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있어요. 다른 건 징수액(결손처분) 이건 밑에 주석이 달려서 이해가 되는데 문화의전당하고 문화관광과가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에 마이너스 94만 3,000원, 문화의전당 마이너스, 부과액도 마찬가지고.

○세무2과장 김창섭 이건 부과를 했다가 감액이 되는 경우에,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문화의전당에 체납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과세 부과하는 게 없을 텐데?

○세무2과장 김창섭 문화의전당에서 관리하는 위에 레스토랑 그거 관련인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갑자기 마이너스가 뜨길래 저는 뭔가 싶어서 잠깐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5-60페이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2페이지 보면….

○세무2과장 김창섭 5-6페이지 말입니까?

박채연 위원 5-2페이지에 작년 감사자료 처리결과에 보면 미수납액 과다한 걸 제가 지적해서 여기 해놨는데 전년 동월대비 정리율 30.6% 증가. 30.6%를 정리하셨다는데 이게 이것 뒤에 있는 5-60페이지 미수납액 이것 맞죠? 같은 9월 30일 기준이네요?

○세무2과장 김창섭 예, 전년 동월 대비 30.6% 증가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정리율, 정리를 그만큼 했다는 말씀이죠?

○세무2과장 김창섭 그렇죠,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박채연 위원 미수납액을 그만큼 정리하는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김창섭 예, 이게 지적재조사 조정금 그걸 많이 받았습니다.

박채연 위원 작년 감사에 지적돼서 정리를 이만큼 하셔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세무2과장 김창섭 감사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도 아직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서 올해도 많이 분발하셔서 미수납액을 많이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특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중구청에서 수십 개의 부서가 있는데 인사고과, 특히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는 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이익을 본 부서도 있고요. 예를 들면 기획실이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예전에는 총무과지만 지금은 행정지원과, 저는 이런 몇 개 특정 부서는 고과에서 이익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고, 사실 특정 부서를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환경미화과, 위생과, 사회복지 관련 그리고 세무과 어느 한 부서도 중요치 않은 부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참 불이익을 많이 받는데 저는 이걸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부서가 줄이 세워질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해봤는데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무직 같은 경우 전문직이 아니라 무슨 직이라고 합니까?

○세무2과장 김창섭 세무직도 일종의 전문직이라 하는데….

안영호 위원 일반행정직하고 다른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의회 의원님들은 이런 부서 인사고과에 따라서 줄 세워져서 끝에 있는,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 오히려 이런 부서들이 좀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인사에 있어서도 이익을 못 받더라도 불이익은 없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일자리국에도 보면 소외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기 싫은 곳 남들도 가기 싫고 가기 싫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 힘들거나 악성 민원이 많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장님께서 불이익이 없도록 강력하게 신경질도 내고 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그건 말씀 안 하셔도 제가 평소에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무1과, 2과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미화과나 다른 부서하고 다릅니다. 다른 게 공무원들끼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평가를 할 때 행정직과 세무직은 별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세무직들끼리 따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렇지만 다른 인사에 대해서 평소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정 전문직군, 여기는 여기끼리 이런 걸 하니까, 꼭 세무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도 그렇게 신경써 주시고요.

저는 그저께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가 조직진단을 외부적으로 정확한 용역을 통해서 진단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는 상위에 올라가있고 어떤 과는 밑에 있고, 인사고과 점수를 받아도 상위에 있는 데는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특정부서에 1등이 여러 명이 되고 그다음 부서는 뒤로 밀리고 1등해도 여기의 3등보다 못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행정수장이신 구청장님이 중요시여기는, 현 구청장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중점적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거기를 위한 일을 하니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편중되어 있다 보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부서 간에 형평성을 맞추고 이걸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명 줄 것 있으면 일부는 특정부서에 하더라도 나머지는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됐으면 좋겠어요.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나 들어가시면 우리 국에서 소외되는 부서가 있으면 화를 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어필도 하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그건 물론 제가 하겠지만….

안영호 위원 지금 잘 안 됩니다. 다들 국장님 다 이야기하신다더니 하나도 안 바뀌던데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기획예산실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저도 들었는데 제가 기획예산실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닌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객관적인 기준은 다른 외부기관을 통해서 받아보자는 건 물론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내부조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판단하는 게 저는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고 보는 게 우리 조직은 우리가 제일 잘 알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절대로 엉터리로 판단을 안 합니다. 나름대로 귀천을 가지고 해야 그 실·과한테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판단하는 것도 객관적인 외부기관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도 절대 못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내부는 우리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요.

안영호 위원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외부용역, 다른 시·도에서 외부용역을 줘요. 이분들이 거의 1년 동안 부서에 가서 업무실적부터 모든 자료를 객관적으로 해요. 아예 직원들이 내려와서 파견이 돼요, 다 봐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100% 따를 필요는 없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구청 내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기획예산실 직원 둘이서 이 조직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말이 직원 둘이지 둘이서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직원 둘이서 다 해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절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다 업무 바빠서 힘들어가지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획실에는 그 자료를 드렸거든요. 다른 데서 한 자료 보세요. 제가 봐도 깜짝깜짝 놀래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각 부서에 면담까지 다해서, 이 사람들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직개편할 적에 우리 세무2과에 계 하나 편성하는 것도 조직개편에 들어갔거든요. 우리 세무과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계가 이번에 새로 하나 늘어납니다. 조직개편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도 내년부터는 계가 하나 새로 생깁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 하나 만든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감사자료 5-46페이지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현황에 있어서 1개 조에 3명인데 기간제근로자 2명이고 1명은 우리 직원입니까?

○세무2과장 김창섭 예, 직원이 같이 나갑니다.

김기환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주로 들어오면 몇 개월 정도 근무합니까, 대략?

○세무2과장 김창섭 대략 8개월 정도 하는 때도 있는데 올해는 9개월인데 코로나 때문에 보름을 늦췄습니다. 늦춰서 11월 15일까지 해야 되는데 11월 30일까지,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국민연금 안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조금씩 조정하다 보니까 보름 정도는 저희들이 더 사역시킬 수가 있겠더라고요.

김기환 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한다는 것은 이 업무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성이 있으면 아무래도 낫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도 좋지만 1명 정도하고 직원이 2명이 되어야 직원이 혹시 휴가라든지 다른 출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직원 1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원들 전문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촉탁직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꾸준히 계속 할 수 있는 직원이 여기에 배치가 2명은 되고 1명은 기간제로 하든지, 좀 알만하면 나가버리고,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오겠지만 전문성이 계속 연결되어야 되는데, 체납번호판 영치는 밤에도 한번씩 나간다 아닙니까? 야간에도 한번씩 나가면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일이 수월하고 토·일 빼면 하루에 3건 정도 했는데 하루에 3건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면 어디 가면 이 시간에 어떻게 되겠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해서 기간제근로자는 1명 정도하면 직원 2명이 하는 쪽으로, 다른 또 전문적인 직원이 있으면 직원 1명이 야간에 매일 못하기 때문 교대로 나가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저희들도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시에 그런 걸 염두에 둡니다, 경험자를. 왜냐하면 나가서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 쪽도 뽑으면서 유념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5-60페이지 보면 미수액 부과액이 96억 9,536만 3,000원이고 수납한 건 17억 5,692만 1,000원해서 미수가 79억 3,844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보니까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교통과에서 60억 5,000으로 해서 체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 물건은 있지 않습니까? 물건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압류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래도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조금은 쉽지 않겠느냐 생각했었는데도 보니까 75%를 차지한다는 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보면 세외수입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일 주된 체납요인이 교통행정과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그게 제일 많거든요. 많은 게 이 과태료가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세금 같으면 주민들 사고가 세금이라고 낼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단방지차량, 대포차량, 고질체납차량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어 오고 과태료 체납해놓고 차량 초과돼서 자진 말소하는 이런 차가 많기 때문에, 이게 완전 고질적이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거든요.

매년 저희들이 현연도에 체납이 발생하는 건 다 받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으로 계속 넘어오니까 압류할 건 다 해놓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압류하지만 재산을 압류하거나 해놓으면 세금이 아니고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배분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압류해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이건 위원님 말씀 따라 피 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진짜 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연도에 제발 체납세를 많이 내지마라고 담당부서에다 많이 요구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평가도 합니다.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75%를 차지한다는 건 사실 너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줄이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한 자료라서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각 부서별로 세무2과가 있어서 세금 체납 부분 징수독려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거고요.

국장님, 세무2과가 뒷처리하는 부서인데 세무2과가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과태료든 세금 징수에 대해서 징수 노력을 안 해요. 이걸 부서 3년 치 해서 계속 노력을 안 하는 부서는 뭔가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간부회의 때 이걸 가지고 부서에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잘하는 부서는 그렇게 하고요.

지금 중구청에 돈도 없는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못 받으니, 그리고 모든 일이 세무2과에 떠넘겨지는 거잖아요. 1년만 지나면 여기로 다 넘어오니까 저라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부회의하실 때 실적을 가지고 부서에, 하다못해 급량비, 부서업무추진비라도 페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특별한 일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계속 웃으시니까, 혹시 좋은 일이 있더라도 속으로 감추시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니 조금 진지한 태도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예.

○위원장 강혜경 그리고 휴대폰은 가지고 오실 때 무음으로 해서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계속 같은 질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세무2과에서도 11월과 12월에 집행예정인 세부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국내여비가 많이 남아있는데 거의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11월, 12월이면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리 삭감을 하시든지 아니면 일부 삭감하고 일부는 남겨두신다는 미집행 사유를 정확히 하셔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러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여비를 거의 사용을 못 했어요. 세무2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측해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삭감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할 계획이 있으면 집행예정이라고 써 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창섭 예, 결산할 때 저희들 관외여비를 징수포상금으로 편성했었거든요. 그때 위원님들이 시비보조금은 어쩌든지 다 쓰고 반납을 하지마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 자료를 내고 나서 10월 셋째 주부터 3주간 3개 팀이 관외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체납세 징수하러 가서 목포에서 차도 영치해서 우리 직원이 보험 들어서 직접 운전해서 경매장에 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1,200만원 정도 납부약속도 받아서 일부 썼습니다. 남는 건 3회 추경에 감하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예정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좀 일찍 집행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집행을 하시고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게 예측되면 삭감하시든지 그 예측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지원과, 주민소통과, 7개 동 행정복지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영숙
○피감사기관참석자
일자리경제국장한창환
경제진흥과장김선희
회계과장조삼근
세무1과장김광욱
세무2과장김창섭
지방소득세계장김다인

○속기공무원

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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