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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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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지원과, 주민소통과, 학성동, 반구2동, 복산2동, 중앙동, 우정동, 다운동, 병영1동


일시 : 2020년11월24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 제3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 감사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업 발굴 등 성실히 구 행정을 수행한 직원들에게는 많은 노고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 및 동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소속 과장 및 동장께서는 직제 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선서)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자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대상 동으로 참석한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장 소개)

주민자치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국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자치국의 조직은 5과 18담당이며 정원 96명에 현원 90명으로 결원은 6명입니다.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2020년도 주민자치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건강하고 일 맛 나는 활기찬 직장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시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공직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한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였고 맞춤형 교육 역량 향상을 통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선진인재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 서비스 지원 및 행정신뢰도 향상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페이지 주민소통과에서는 현장방문 및 직접 대면을 통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였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민 주도의 자치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등 민간단체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지원으로 지역발전 및 공동체의식을 강화하였고 민간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민·관이 상생 발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전예방 및 시스템 감사 강화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였고 전 직원의 반부패 청렴교육 강화로 공직 가치관을 확립하고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청렴한 중구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해결하는 척척기동대를 전 세대로 확대·운영함으로써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감동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9-1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는 우수 전통문화 계승을 통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문화 구현을 위해 중구문화원 새 원사를 원도심에 건립하였습니다.

일상 속 주민들의 여유로운 삶을 위한 지역별 특화된 문화공연을 상시 개최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업종 확충 및 체계적 관리, 창작활동 지원으로 문화의거리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지속 발전시켰습니다.

코로나19를 대비하여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다중 이용업소에 대한 점검을 연중 지속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울산큰애기 캐릭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홍보 사업을 다각화하였고 관광홍보마케팅과 체계적인 관광시설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관광도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산재한 문화재를 철저히 보존·관리하였으며 병영성, 울산왜성 등 두 성곽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지역음악인을 위한 보금자리인 음악창작소가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고 이팔청춘, 마을공방, 별빛마당 운영으로 체험관광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역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문화재 기초현황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문화유산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10-1페이지 혁신교육과에서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교사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초등 창의체험, 중학교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로 혁신교육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근거리 평생학습망을 구축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독서환경 기반구축과 특성화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지식정보 욕구 충족하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임시 중부도서관 운영 등 공공도서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 체육 프로그램과 체육회의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 활동에 기여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체육시설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구야구장 및 중구축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민원지적과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 추진과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주민공감 맞춤형 여권·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추진, 체계화된 도로명주소, 정보교환 마을길 홍보, 지적재조사 사업과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으로 지적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공신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개별토지특성 조사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확립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되었으며 우리 동네 보금자리 무료 중개서비스 운영, 드론 및 공간정보를 활용한 날아서 중구 속으로 추진을 통해 주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선진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민자치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과 및 7개 동을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는 각 동의 업무 추진 시 문제점과 주요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지금 계신 자리에서 앉아서 해주시고 보고 내용은 직제 순으로 동별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동장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동장 박향 학성동장 박향입니다.

평소 우리 동 동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학성육성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학성동 383-8번지 일원 1만 7,000㎡ 부지에 주차장, 골목길 정비, 이야기길 조성 등 건립을 계획으로 도시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61억 6,600만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 2차 사업계획 변경 승인, 2020년 10월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소공원, 주차장 열람공고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소공원, 주차장 등 시설공사 추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2회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여 2021년 완공예정으로 본 사업이 완공되면 노후화된 골목길 및 주택이 많아 불편을 느꼈던 학성동 주민들에게 미관 개선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CCTV 및 보안등의 설치로 기존 어두웠던 골목길을 밝혀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감사자료 6페이지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명은 ‘군계일학 학성’으로 학성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일원 14만 5,000㎡ 부지에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건립, 동백 시니어센터 조성, 그린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200억원이며 현재까지 주요 추진사항은 2019년 6월 학성동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개소, 2020년 1월 울산 동백·학 브랜드 개발 용역 착수를 하였습니다.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건립은 2019년 5월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보상완료,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건축설계용역 추진, 2020년 5월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 10월에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동백 시니어센터 조성은 2020년 8월 동백 시니터센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린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 10월 모집 재공고를 통해 11월 열두 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11월 안전한 학교 가는 길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과 12월 그린주택 리모델링 사업 선정가구 실시설계 발주 예정입니다.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 청사 철거로 인한 소음, 먼지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시설지원과 주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 자생단체 월례회를 통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실시하고 인근 주변 순찰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좀 더 살기 좋은 학성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성동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동사무장 유창영 반갑습니다, 중앙동사무장 유창영입니다.

동장님 공가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중앙동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동 당면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B-0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정·교동 일원 32만 9,926㎡ 약 10만 평의 부지에 건축물 55개동, 4,080세대 건립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현재까지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 5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7년 1월 조합원 50.49%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같은 해 8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2011년 5월 조합원 75.1%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 2015년 1월 시공사 선정, 건축위원회심의 등 제반절차를 밟아 2018년 11월 우리 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득해 고시하였습니다.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올해 5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3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2021년 4월 이주 및 철거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합 측과 현금청산자들 간에 보상액 및 보상협의 절차 부적정 등 갈등 심화로 장기간 지연이 예상됩니다.

사업지연 및 장기화에 따라 노후화된 주택 및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미정비로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 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으며 공가가 늘어나고 있어 공가 주변에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동에서는 울산지방경찰청, 학성지구대, 자율방범대와 연계하여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하루 빨리 진행되어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당면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동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우정동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구민과 공감하는 희망의회를 위해 힘쓰고 계시며 특별히 우정동에 많은 관심과 친밀한 애정을 가지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우정동 주민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5페이지 우정동 당면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당산5길 49-4 일원에 토지보상 공사비 부대비를 포함한 81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468평, 지상 4층의 규모로 12월 중순 경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1월경 신청사로 이전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존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는 1976년에 건축되어 그동안 노후되고 협소한 장소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새로운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쾌적하고 주민친화적인 공간에서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청사 3층에 복합도서관 조성으로 문화 향유와 독서 욕구도 동시에 충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6페이지 우정동 누구나 배움터입니다. 시비 5,000만원의 소규모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모집한 결과 270명이 접수를 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 중구평생학습관 등 8개소에서 총 12개 과목의 강의가 순차적으로 시작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월 24일 1차 중단되었고 7월 말 코로나19가 1단계로 하향되어 통기타, 우쿨렐레, 스마트폰, 바리스타, 중국어, 영어 등 6개 과목을 8월에 재개강하였으나 개강한지 2주 만인 8월 24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누구나배움터 사업을 이월하여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신청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65억원의 예산을 들여 우정시장에 있는 관로를 확장하여 태화지구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19년 7월에 우정지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7월 15일 도시계획결정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이 종결되어 10월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한 상황입니다. 관로 확장 사업이 마무리되면 집중호우 시 침수 발생지인 우정시장 주변 배수가 원활하여 저지대 침수를 예방함으로써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우정동 행정사무감사 당면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운동장 이동찬 다운동장 이동찬입니다.

평소 동 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에 앞서 먼저 자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에 자료작성을 했는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구가 2만 3,000명인데 2만 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동 당면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운동 다운2 공동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다운동과 울주군 범서읍 서사·척과리 일원 186만 6,000㎡에 단독주택 277가구, 공동주택 1만 3,573세대를 건설계획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중 45.7%가 다운동 구역으로 인구 1만 4,722명을 수용 예정입니다.

현재 문화재 조사 중으로 내년 6월 정밀조사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도시기반 시설과 주택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되어 집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도되었듯이 다운동이 최근 5년간 5,000명 이상의 인구가 줄어 울산 51개동 중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된 지역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새로운 인구유입으로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척과천과 주택이 풍수해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반대책도 같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구 유입과 수해대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운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이 거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되고 이런 걸 상세하게 해놓으셔서 질문을 특별하게 드릴 건 없는데 민간단체보조금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연기라고 해놓은 건 연기라고 해놔서, 만약 코로나19로 또 1.5단계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연기되면 교육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그거는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까?

박채연 위원 예.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최대한 연기를 해보고 지금 상태로 계속 된다면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동에 대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특정 동에 대한 부분 말씀은 안 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공무원 불친절 신고센터, 여러 가지 민원이 동 행정센터 직원들이 민원인 응대에 대한 불친절 신고가 많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동장님들?

동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인들의 최일선에서 응대하는 공무원들인데 친절도가 너무 낮아요. 동에 전화는 둘째치고 직접 방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기본적으로 민원응대를 떠나서 사람을 보면 인사를 하고 사람이 가면 인사를 하는 게 기본인데 이건 비단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에게 적용되는 관습인데, 더군다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오는데도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도 공무원 할 일 다 하고 언성이 높아져야지 민원처리가 되는 일들이 많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침 8시 50분 되면 친절인사 이런 교육 하지 마세요. 불친절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과장님, 국장님 감사계에서 일벌백계를 해야 돼요. 이거 안 고쳐져요. 어떻게 민원인이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전혀 미동도 없고, 이게 전체 중구청의 얼굴 아닙니까?

몇 개 동을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장님들께서 동에 돌아가시면 직원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침 9시에 인사하지 말고 정확하게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계에서라도 나서세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불친절 삼진아웃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불친절로 올라오면 경의서라른지 사유서를 작성해서 조사도 하고 주의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예의주시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삼진아웃제로 걸린 직원이 있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지금 2명 정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두 분 계시고요.

어떻게 처리 됐어요, 삼진아웃 돼서?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1차는 경고 정도로 하고 주의, 훈계….

안영호 위원 삼진아웃 됐잖아요, 지금 아웃 됐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그렇게까지 된 사람은 없고 1차에 걸린 사람이 2명 정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부분은 상과 벌이 정확해야 해요. 조금 이따 감사 관련해서 주민소통과에 말씀을 따로 드릴 건데, 상과 벌이 명확해야 해요. 그래야 건강한 조직이 돼요.

나머지 부분은 감사 관련 부분에서 말씀드릴 거고, 일단 동장님들께서는 직원 친절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원들 숙지를 시키고 삼진아웃제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교육을 요청드릴게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감증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서류를 발급하잖아요. 특히 인감증명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 보험까지 들잖아요, 그죠? 드는 것 맞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속이려고 작정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인감증명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서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등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직원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직원 친절도하고 발급 행정서류 신분확인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각 동의 공무원들 숙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특별한 일 없으면 민원인들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자기 커피 마시고 노는데 왜 민원인들 기다리게 해요? 악성민원인도 있고 민원 올라온다고 민원인 입장에서 쓴 글도 있겠지만 아예 없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차례 반복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과장님, 국장님 잘 챙겨보세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신경 쓰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 사실상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동에서 국내여비 부적정 지급이 다수고 시간외수당 과다지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동의 상황입니다. 시간외수당을 발령 10개월 기준으로 했는데 10개월 다 한 분도 있지만 중간에 발령받아 오신 분들도 계세요. 제일 적게는 70만원을 받아가신 분이 있어요. 시간외수당하고 여비하고 합산해서 70만원을 받아가신 분이라면 한 달 기준으로 하면 7만원 꼴이 됩니다.

동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동에는 938만원을 받아갔습니다, 10개월에. 한 달 기준 93만 8,000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감사결과도 보니까 관내출장여비나 시간외수당을 부적정 지급해서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단골손님으로 올라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올라오는 건 정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구에서 쓰고 있는 세금이잖아요. 구민의 세금을 우리가 함부로 착복하는 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발생해서 안 되는데 매년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늘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별도로 추려내서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했음에도 항상 직원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가장 이유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출장을 내놓고 못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서류상과 실적이 안 맞아서 여비가 지출된다든지, 아무래도 일이 많아서 미처 못 챙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확실히 잘 알고 있거든요. 주는 부분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본인인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기록이 지속적으로 이렇다는 건 관리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구2동 동장님, 인감증명서 발급 소홀이 있습니다. 여러 개 동에 비슷한 건들이 많습니다. 우정동에도 있고 복산1동에도 있고 중앙동에도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동에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감사 지적된 데는 거의 다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 소홀이 있는데 인감증명서 방금 전에 전 안영 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못되면 재산권 침해가 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챙기셔야 되는데 이 업무를 혹시 어떤 분이 담당했는데 궁금합니다.

업무의 숙련도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동된 지 어느 정도의 직원이 이 부분에서 근무를 하면서 있는 혹시 오늘 오신 동장님들 중에서 반구2동 있고 중앙동 있고 우정동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발령받아서 어느 정도 되는 직원이 이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구2동장 하성천 반구2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뿐만 아니라 모든 동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신규자가 발령나오면 신규 1명과 기존의 1명을 동시에 교육을 시켜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차피 신규도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신규자만 남아있을 때 식사 교대라든지 그럴 때 아마 실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혹시 해당 근무기간 개월 수 알고 계십니까?

○반구2동장 하성천 그건 제가 발령 나기 전이라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앙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기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중앙동사무장 유창영 올해 1월에 발령받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1월에 발령받아서 이 일은 언제 있었죠?

○중앙동사무장 유창영 제증명 업무를 보다가 11월에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 감사에서 적발됐을 때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중앙동사무장 유창영 저희가 5월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5개월 정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근무기간 5개월 차에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거죠?

○중앙동사무장 유창영 예.

이명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정동 동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근무기간이 얼마였나요?

○우정동장 조옥임 최근에 저희 동에서 발령이 구청으로 났거든요. 그분이 1년 정도 됐었고요. 2019년 11월 4일에 보직을 받고 하다가 최근 11월 2일에 신규발령자가 2명 와서 체인지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유의해서 교육을 잘 시키고, 저희들은 우정동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실을 보완했어요. 7급 공채로 들어오신 분 한 분 계시고 두 분을 9급 신규직원을 민원실에 배치시켜서 보완을 해가면서 실수 없도록 잘 살피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는 이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겠지만 민원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보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를 수가 있거든요. 신규직원들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동장님들은 그러한 부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업무경력이 적어도 25년, 20년 이상 다들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교육을 조금 철저하게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정동장 조옥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감사자료 2-15페이지 반구1동 통장선발과정 갑질행위 고발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동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서요.

청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실 때부터 하신 말씀이 주민이 주인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주민이 주인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거를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이래도 되는 건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2-15페이지요. 15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부터 쭉 3개가 다 반구1동이거든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반구1동, 저도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저는 양쪽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동장이 처음 내려가서 동 행정을 제대로 잘해보려는 욕심에 동장이 처음 내려가면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주민들은 기존에 동장님이 하고 있던 것을 내가 가면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과의 관계의 정립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하고 갑니다. 그런 중에 기존에 있었던 당사자 분께서 아마 동장하고 소통부족이라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고를….

박채연 위원 국장님, 이건 소통부족 문제가 아닌 걸로 아는데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저희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채연 위원 소통 문제가 아니고 동장님이 의도적으로 서류를 빼고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내용으로 보면 누가 잘잘못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저희들은 어쨌든 동장이 동을 원만하게….

박채연 위원 잘못을 안 했는데 경고 조치는 왜 하셨어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박채연 위원 잘못을 안 하셨는데 경고 조치는 왜 하셨어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경고 조치에 대한 부분은 동장으로서, 다들 주민이겠죠. 주민에 대한 발언이라던지 이런 게 조금은 주민이 듣기에 동장으로서 발언을….

박채연 위원 국장님 내용을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동장님하고 대화도 했고 그분하고도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동 행정이라든지 동 전반적인 걸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개인적인 생각들로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부분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동장님이, 솔직히 이거는 속된 말로 과잉충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고 모든 동에서 좀 그런 경향이 많아서….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누가 과잉충성을 했단 말입니까?

박채연 위원 동장님이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누구한데요?

박채연 위원 청장님한테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러지는 않습니다. 동에서 청장님한테 과잉충성하고 그런….

박채연 위원 국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장이 처음 동에 나가면 사전에 6주간 교육을 받거든요. 교육 받으면서 내가 동에 나가면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한 부분에서 잘해보려고 하는 욕심이 다들 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박채연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잘해보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고 정정당당하게 해야죠. 왜 서류를 빼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잘해보려고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서류를 빼돌리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민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동장님이 다 원만하게….

박채연 위원 국장님은 전혀 그거를 제대로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동장이 공인인데 공인으로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거를 해하기 위해서 서류를 빼돌리고….

박채연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볼까요, 반구1동에 전체 다 감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시 한번 확인 해볼까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거는 지금도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면접도 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큰….

박채연 위원 모든 걸 다 이해한다고 해도 일단 주민이 주인이라면서 주인한테 이렇게 하는 건 속된 말로 우리가 하는 말로 ‘주인을 무는 개’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가 그냥 큰 틀에서 말씀드렸는데 동장이 개인 욕심으로 해서 주민을 어떻게 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동에서 그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하시고 모든 동의 동장님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늘 동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늘 하고 계시는데 하나도 달라졌다거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렇다고 동장님들 개인적 성향이 있고 자기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박채연 위원 그게 개인 성향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공무원인데.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할 일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할 일을 주민들에게 정당하게, 공평하게 해야죠. 누구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고 안 되고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야기하는데….

박채연 위원 국장님이 지금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없는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어쨌든 동장님들한테 저는 항상….

박채연 위원 앞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해서 된다는 둥, 안 된다는 둥 이런 말 안 나오게 국장님이 교육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파악하셔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사실 동장님 함께 자리에 앉아서 감사장이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채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장으로 부임되면 공직생활에서 제일 빛이 나도록 뭔가 하나를 남기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주위하고 협조가 잘 안 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저는 동장을 재임하고 공무원 정년퇴직하는 분들 몇 분씩 만납니다. 만나보면 “내가 동장으로 있을 때 뭔가 조금 더 잘 해볼 수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도 한번씩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 게 뭐냐면 각 동을 보면, 다운동을 보더라도 LH에서 도시주택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울주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동장님들이 뭔가 좀 더 잘 할 수 있고, 우정동 같은 경우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돼서 동장님 복인지 모르겠지만 준공할 때까지 계실지, 그것도 평생 기억에 남고, 학성동 같은 경우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업적을 많이 남길 수 있고, 물론 병영2동도 그렇고 병영1동, 반구2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주변에 주차장 같은 것 확보하는 일에 신경 쓰고 동장님들이 여러 가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하고 마음을 잘 맞춰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동을 보면 동장님 같이 가면 뭐가 되게 안 좋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두 달 있다가 물어보니까 아주 잘 된다고, 화합이 잘 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동이 편안하게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감정을 하고, 성격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건 조금 이해하고요. 때로는 동장님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반대하는 분들도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동정에 임해주시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장님께서는 동장님들 많이 지원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2-5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우수 시책 및 브랜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복산2동 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힘내자, 작은 콘서트’라고 비대면 콘서트를 하셨더라고요.

○복산2동장 김진희 예.

박채연 위원 제가 유튜브 송출한 걸 봤거든요. 요즘 트렌드랑 맞게 너무 잘하셔서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서요, 보니까 아직 조회수는 얼마 안 되던데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산2동장 김진희 당초에는 비대면 행사가 아닌 대면행사를 기획하고 구청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600만원 받았고요. 코로나가 계속 1단계, 2단계로 단계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이 행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여러 단체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니 이 행사가 저희 동에서는 아주 큰 행사고 도화공원에서 계속 해온 행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는 행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접지 않고 계속 하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코로나 시국에 위로도 드리고 희망도 드릴까 해서 비대면으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했고요.

비대면 촬영 시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준수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없어서 영상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주민들께 제공했는데 현재 그 유튜브 영상이 1시간 6분짜리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다 보지 않으면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450명 정도 그 영상을 다 보셨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너무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주민들이 이런 걸 너무 기대하고 있었구나,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홍보방법은 단체를 통해서 단톡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주민들께도 반상회나 아파트 홍보물을 통해서 하고 있고 현수막도 게첨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들도 저희가 문자를 보내서 보실 수 있도록 했더니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홍보도 잘하고 계시고 단체 분들한테, 회장님들한테 보내서 홍보를 해도 회원들한테 나눠주라고 얘기해도 홍보가 많이 될 것 같고요.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보니까 사회하시는 부분을 잘라서 올려놓고 가수분 것만 잘라서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사회 그분이 알려진 분이다 보니까 사회 보는 부분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차라리 그 두 개는 내려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복산2동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거는 확인해보시고, 그래야 1시간 영상이 계속 봐질 건데 그 두 개가 있으니까 사회자 있는 짧은 영상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복산2동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열세 분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중구의 우수시책이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중구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동장님들의 어깨가 무겁고 또한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견문보고를 보면 동장님들께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견문보고의 접수 처리현황을 보니까 동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다운동 같은 경우에 동장님이 출근 전에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후에 자전거로 또 한 바퀴 돌고 그렇게 365일 동네를 발품 파시는데 그래서 견문보고의 건수들이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우정동 같은 경우 재건축 지역이라서 우범화 될 수 있어서 걸어서 견문을 취합하는 모습도 종종 보곤 하는데 동장님들의 노고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보면 1년 내내 견문보고가 11건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동네의 현안이 있는지 없는지 열심히 살피다보면 이러한 견문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고생하시지만 또한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구의 우수한 시책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또한 가려운 부분은 동장님들께서 긁어주셔서 새로운 시책을 제안하시기도 해서 중구의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영1동 고수옥 동장님, 견문보고가 가장 많던데 어떤 형태로 견문보고를 하시는지요?

○병영1동장 고수옥 저희 동도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다른 동장님들도 다 순찰을 매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동도 시간이 될 때는 오전, 오후 2번 순찰하고 없을 때는 1번 정도라도 꼭 동네를 순찰합니다. 그렇게 돌다 보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2-15페이지 집단민원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에 밑에서 네 번째 장태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 맞죠? 2-15페이지.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박채연 위원 2016년 차바로 입은 성동마을 태풍피해 복구작업 요청해서 이 건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예산확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거 접수한 지가 4개월 정도 됐네요.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혜경 주민소통과할 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동 관련이라.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관련 하나만 할게요, 학성동.

2-32페이지 학성동 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것 학성그라운드 골프장 화장실 설치 요청해서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성동장 박향 진행은 혁신교육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하천점용 허가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돼서 그거 지금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하천점용 허가를 11월 18일에 요청됐고 12월 중으로 가능한 걸로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성동 등 6개동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동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성동, 반구2동, 복산2동, 중앙동, 우정동, 다운동, 병영1동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소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태선 주민소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소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소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주민소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소통과 공감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구현입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 추진으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청장 동 신년인사회와 구청장과 함께하는 ‘소통! 현장 속으로’ 등을 매월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 주민 중심의 행정으로 구민들의 불편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및 확대입니다.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실적으로 태화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신기한 마을정원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 태화연 봄마실 등 5개 사업을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병영2동에서는 주민자치학교 등을 운영하여 주민자치회를 구성, 발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법정선거사무의 일정별 차질 없는 추진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주민이 주도하는 열린 주민자치 구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로 비말확산 우려가 적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중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입니다. 국민운동단체와 민주평통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주민 주도의 참여행정에 기여하였으며 11월 중 김장나누기사업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주민참여 행정지원으로 민·관 협치 강화입니다. 구민소통협의회 운영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등으로 민·관 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에 노력하였으며 지속적인 봉사단체 활동 지원으로 민·관 협치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예방감사 강화와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종합감사와 자체감사 실시로 예방감사에 노력하였고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실 있는 자체감사와 공직 감찰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청렴중구 실현을 위한 청렴시책 강화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부패신고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전 직원 청렴교육 등 청렴중구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주민이 만족하는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고충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여 8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등 고충민원 해결에 기여하였으며 향후에도 공공갈등관리 재정비로 복합갈등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8-10페이지 척척 중구기동대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처리서비스 수혜 대상을 전 세대로 확대 시행하여 찾아가는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1월 중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안영호입니다.

과장님, 2-17페이지 한번 볼까요? 11번 비전자기록물 이관 현황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이관 일자가 2015년 1월 12일자로 이관된 기록물들이 있는데 지금 양식이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나와 있는데 2006년 자료, 보존기간이 5년이에요. 그럼 이거 언제 이관해야 돼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적어도 2014년도에는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2011년도는 해야 되죠? 2012년도나?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안영호 위원 2007년도 생산된 문서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한번 보세요. 2018년 4월에 이관된 기록물 봐 봐요. 2008년도의 보존기간이 5년이에요. 2009년 생산된 문서 4권 이것도 보존기간이 5년, 2010년 5권, 2011년, 2012년, 2013년 이거 이관을 안 하고 왜 쥐고 있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아마 밑에 지하 문서고 공간이 협소해서 담당자들 캐비닛에 좀 오랫동안 보관이 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문서고에 공간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 알아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직원들이 이거를 안 내리냐고 얘기했을 때 공간이 좀 협소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주민소통과는 최근 5년 동안 기록물 관리부서에서 총무과 내지는 행정자치과, 행정지원과 이렇게 이름이 변경됐다, 그렇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안영호 위원 기록물 관리부서에서 기록물 관련 점검 받은 적 있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5년 동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시 돌아오면, 그럼 주민소통과에서는 요구를 해당 부서에 하셨는데 기록물 관리부서에서 공간이 없어서 못 받겠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그거는 아니고 제가 밑에 직원일 때, 6급 때 자료 같은 거를 내려가서 찾거나 하면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이관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안영호 위원 본인 생각이에요? 아까는 물어봤다 했잖아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그러니까 6급 때 이거를 안 내리냐고 하면 “공간이 아직은 좀 협소하다. 곧 하겠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몇 년이 지났어요? 2006년도 하면 5년짜리면 2011년부터인데 거의 10년째 지금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록물 이관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 2008년 문서도 갔어야 되는데, 이것도 2018년도 한다는 거예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안 그래도 이 서류를 보고 저희들이 관심이 많이 소홀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안영호 위원 기록물 관련해서 감사한 적 있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지금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기록물 관리는 엉망이고 해당 부서에서는 기록물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국장님, 기록물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면, 물론 담당자가 내려갔을 때 보관할 장소가 너무 포화 상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담당자가 보고 문서를 계속적으로 업무에 참고 될 만한 서류 보관기간이 5년이라도 가치가 본인이 생각할 때 10년이고 반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참고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거는 또 캐비닛 속에 오래 놔두었다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때그때 따라서 문서 이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소홀히 했다고 생각됩니다.

안영호 위원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문서고가 꽉 차 있다. 원인이 뭘까요? 문서고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폐기해야 될 문서는 순차적으로 폐기를 하고 신규 기록물이 순차적으로 착착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것, 두 번째 담당 공무원 본인 생각에 보존기간 5년짜리를 10년으로 판단한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안영호 위원 감사계장님.

○청렴감사계장 목봉석 예.

안영호 위원 이거 한번 챙겨보세요.

○청렴감사계장 목봉석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본인이 보려고 쓴다? 2006년 문서를, 해당 보직이 길어야 2∼3년인데 15년 전의 문서도 보관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은 바로 진급시켜 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네.

구체적인 기록물 관련해서는 제가 오후에 행정지원과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기록물 관련해서 관리가 안 돼요, 전혀. 과장님 보시기에도 안 되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좀 많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록물 관련해서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다른 부서하는 것 들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말고. 이번에 제가 문제 지적해서 2개월 전부터 문제 제기한 거 외에 기록물 관련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받았거나 한 적이 있었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없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기록물 관련해서 공무원 본인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있잖아요. 법에 따라서 기록물 관리를 하셔야 돼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안영호 위원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비단 주민소통과 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일단 구체적인 얘기는 오후에 행정지원과 할 때 제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렴도 평가결과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비교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거를 보니까 2016년도에 2등급을 받았고 2017년도에 3등급, 2018년도에 3등급, 2019년도에 4등급인데 평가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이 2018년 평가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해서 그해 12월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이명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년도를 보시면 2018년도는 2017년 7월 1일부터 해서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3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은 평가기간이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해서 2019년 평가가 나왔는데 지금 4등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종합등급에서 한 등급이 낮아지게 됐고 외부청렴도나 내부청렴도 직원들이 평가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평가하거나 이 부분이 모두 이렇게 등급이 낮아진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휴대폰이나 이런 거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갈수록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더 전문화되고 또 원하는 요구가 원체 많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불친절이나 안 좋은 쪽으로 아마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고요.

2019년 4등급이 된 거는 외부평가에서 딱 1명이 ‘향응을 한 적이 있다.’ 이런 답변이 있어서 아마 이게 4등급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욕구 충족을 못 했기 때문에 등급이 조금 낮아진 것 같다. 그리고 1명이 향응에 의한 민원을 제기해서 낮아진 거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자면 평가를 받는 전 기관이 동일한 입장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울산 중구만 비단 이렇고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주민의 욕구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낮아졌다 이건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런데 왜 낮아졌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저도 평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봤는데 실제로 외부든 내부든 평가 항목에 전반적으로 점수 내는 거를 보면 전 기관이 평이하게 평가가 됩니다만 아까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그 항목에 하나만 잘못되면 점수가 확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명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이제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고 내부든 외부든 그거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도 안 생기게 하는 게 우리 청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평가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향응을 제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는데 혹시 감사자리니까 밝힐 수 있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응도 있고 아니면 음주를 했다든지 평가 점수가 많이 깎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두 명한테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거를 누구라고 밝힐 수 있냐고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거는 개인정보라서 밝히기가 좀 그렇네요.

이명녀 위원 밝히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사실화된 게 맞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이명녀 위원 기정사실이 맞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2018년, 2019년 해놓으면 평가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기간도 명시해줘야 언제 평가해서 결과물은 언제 발표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막연하게 2019년 해놓으면 ‘2019년 1월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7월 1일부터 해서 당해 연도 6월 말까지 해서 12월에 공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4등급을 받았는데 평가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죠?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4등급까지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4등급까지 있으니까 최악의 결과 아닙니까?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 2등급 하다가 4등급까지, 우리가 1등급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1등급은 아마 5개 구·군 다 좀 어렵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2등급을 했었거든요. 2등급 하다가 최저점수인 4등급, 저는 그래도 7, 8등급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4등급이 마지막 등급인데 4등급….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아, 5등급까지 있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은 4등급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아, 민원평가가 4등급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건가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헷갈렸습니다.

이명녀 위원 5등급까지 있는데 4등급까지라 해도 사실은 뒤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중간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등급까지는 못 가더라도 될 수 있다면 그래도 1등급 하면 가장 좋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평가에서 상위권은 안 돼도 중간 정도는 가야 되는데 4등급은 이렇게 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각별히 조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응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혀내시고 사전에 차단되게끔 직원 교육도 확실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감사자료 2-80페이지에 18번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형사처벌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징계를 보면 밑에 사기, 이분이 기소유예고 징계요구가 경징계인데 이게 결정된 건가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벌점요?

박채연 위원 아니, 결정이 된 거냐고요. 경징계로 결정이 된 거냐고요. 결정이 된 거 맞나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박채연 위원 사기는 어떤 사기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이런 사항은 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박채연 위원 개인정보는 아니지 않나요? 사람을 물은 건 아닌데.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그럼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기 골프를 했답니다.

박채연 위원 내기 골프.

그러면 경징계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분이 뭘 받은 거예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경징계 중에서도 인사위원회 결과에 보면 불문경고로 해서 2020년 5월 14일에 불문경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채연 위원 아니, 견책이든지 감봉이든지.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그거는 중징계로 들어갑니다.

박채연 위원 아니, 그게 경징계 아닌가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감봉까지는 중징계고 불문경고까지는 현재 경징계로.

박채연 위원 불문경고.

그렇게 치면 내기골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징계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인사위 소청을 해서 표창으로 인해서 견책에서 좀 감경이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박채연 위원 보니까 경징계 자체는 원래 감봉하고 견책하고 두 가지가 있던데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제가 구체적인 경계를 지금 기억 못 하겠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기라고 해서 사기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기꾼이라고 하면 공무원으로 있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건데 징계 자체도 좀 낮은 거 같고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주민소통과 업무보고서 8-10페이지 봐주시면 척척중구기동대 운영에 있어서 생활민원 서비스를 전 세대에 확대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10월 20일 이전까지는 300세대 이하만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10월 20일부터는 300세대까지 해서 9만 3,000 전 세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권역별로 2인 1조로 해서 팀장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계획에 보면 홍보물 제작해서 동별로 2만 7,000부를 배부하고 대단한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지만 인력도 기동반에 3개반에 6명 같으면 2명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중구 전제가 커버되겠습니까, 아니면 인력을 확충할 방안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지금은 차로 이동하고 있고 권역별로 조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동이 가능합니다.

김기환 위원 지난 10월 28일 행자위에서 경기도 안산 광덕 행복마을관리소라는 데에 다녀왔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거기에 보면 척척기동대와 같은 역할을 지역별로 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쪽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저도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행복마을관리소가 어떤 건지 이야기도 들어봤고 정말 좋은 제도 같은데 이렇게 했을 경우 인력이 거의 10명 정도,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경기도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하고 있던데 저희도 시에서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인원을 좀 더 보충하고 권역별로 한두 개 정도로 하면 주민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왕 우리가 새롭게 향후 추진계획을 하고 있으면 광덕 행복마을관리소 못지않게 중구 척척기동대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도 보면 도비를 처음 시작할 때는 20억을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10억을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자꾸 내려가서 안산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계속 도비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도 선진중구고 중심구이기 때문에 시하고 잘 협의하면 주민편의사항으로 하고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 활동이기 때문에 잘하면 시비도 지원받을 수 안 있겠나 싶거든요. 큰 돈은 아니더라도 시비를 어느 정도 지원받고 구비로 해서 인력도 조금 확충하면서 정말 전 세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중구 척척기동대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데 과장님의 의지가 있는지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저희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얼마 정도 편성 가능한지도 전화로 문의를 했는데 울산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이라 해서 뉴딜사업으로 울산 자체적으로 하는 걸 본격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시에서는 시비 예산이라든지 모든 걸 보류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뭐든지 노력하다 보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꾸준히 노력해보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서 8-2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태화동하고 병영2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영2동 자치회장은 선출됐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워크숍이 끝났고 전체 발족됐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회장이 위촉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갑자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되고 있는데 해산하면서 조금 더 잘하려고 인원수를 50명 내외로 크게 하려고 하는데 처음 시작하면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특별한 큰 혜택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혜택이 있어야, 주민자치회를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동에서 안 하려고 하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지금 몇 개 동은 하려고 하는 동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동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난번에 태화동 하다가 병영2동이 선정되면서 전부 안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서 겨우겨우 안 하면 안 된다고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 하려면 인센티브같이 적은 예산 가지고라고 뭔가 하나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좋구나 하며 다른 동에서도 서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가면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저희들도 예산지원이라든지 사무실도 자치회가 되면 별도 사무실 공간 확보가 되고 지원관도 이미 배치되어 있고 간사도 회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채용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병영2동 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도 굉장히 강하시고 도시재생사업 그거하고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열의적으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정말 태화동은 처음 시범동으로 했고 병영2동이 두 번째로 하는데 시범동에서 여러 가지 좋은 우수사례들을 잘 접목시켜서 병영2동에서 정말 주민자치회가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면 타 동에서도 전부 서로 하려고 할 것이라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 동사무소 이야기 나오니까, 예전부터 병영1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병영파출소가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잘 아시겠죠. 병영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병영1동사무소 들어가는 데나 시장 들어가는 데가 길이 굉장히 좁아서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특히 파출소가 몇 년 동안 병영지구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문을 닫아 놓고 있어 폐허가 되어있기 때문에, 병영 같으면 거기가 제일 도심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보기 안 좋고 특히 토, 일되면 불법노점상이 판을 치거든요. 단속은 토, 일은 잘 안 되고요.

이걸 우리가 매입한다든지 하려고 예전부터 구청에서 몇 번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병영파출소 문제는 오래 전부터 병영1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입구에 보더라도 차량 진출입로가 상당히 교행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저거를 오래 전부터 우리 구청에서 매입해서 진출입로를 편하게 하려고 했더니 경찰청 자체의 규정에 의해서 경찰 고유의 업무 외에는 절대로 매각이 일체 안 되고 경찰 고유 업무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자체방침이고요.

실제로 거기뿐만 아니고 태화파출소도 몇 년 전에 태화지구대로 옮기면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열쇠로 채워진 상태로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렇게 폐허가 되다시피 한 건물을 방치하는 게 맞는지 해서 몇 번이나,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청장님 오셔서도 계속 경찰청에 문의도 해본 결과 답은 계속 뻔한 답을 계속 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하시니까 재차 한 번 더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특히 병영1동 같은 경우에는 오랜 숙원사업이라 해결방안이 뭐가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병영동의 주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국민신문고라든지 그런 데 한다든지, 아무리 그렇지만 공공건물이 폐허가 돼서 잡상인이 판을 치고 폐허가 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모든 법은 상식에 준하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정말 깨끗하게 해서 경찰이 계속 사용하는 것 같으면 말도 못하지만 이런 걸 한 번, 두 번, 열 번, 백 번 계속 우리가 하고 대통령한테 직접 민원을 넣는다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신경을 써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하기 어려우면 동으로 지시를 하든지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2-81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보시면 2019년도에 1건이 있었고 2020년도는 5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상으로도 조치 받은 걸 보시면 2019년도는 2건이고 2020년도는 32건으로 시정이 16건에 주의가 18건 나오고 재정상으로 감사를 받아서 처분된 내용을 보시면 이것도 회수된 게 1,653만 9,000원, 신분상으로 밑에 보면 주의가 2건 나옵니다.

재정상으로 환수를 당한 금액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나머지 행정상이나 신분상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행정상으로 처분을 받은 건 오히려 32건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뭔지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2019년도는 10월 11일을 기준으로 뽑은 거고 2020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이 다릅니다.

이명녀 위원 1월부터 10월까지는 2019년도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2019년 11월, 12월 두 달 것.

이명녀 위원 두 달 치만 뽑은 거라서.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감사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걸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전년도를 보니까 전년도 2019년도에 85건이었어요. 그렇다는 말은 87건인 2019년도에 발생했다는 건수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 85건이 나왔다는 건 2019년도에 10월, 11월해서 두 건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2019년도에 87건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뭐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아마도 감사관실이 생기면서 감사를 좀 더 강화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제일 밑에 보면 신분상으로 처분을 받은 내용도 작년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가 111건이었어요. 그렇게 보자면 작년에 너무 많은 훈계나 주의 부분에서 재정상이나 신분상이나 행정상의 되게 많은 건수가 해당사항으로 걸렸는데.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그 관계는 확인해서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기강이 많이 헤이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다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우리가 지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조금 제대로 안 챙겼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지적 사례가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2019년도 건수가 대폭 늘어난 건 시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받다 보니까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명녀 위원 2년에 한 번씩 받는다면 올해 안 받았고 내년에 받으면 내년에 건수가 또 확 늘어난다는 말씀이십니까?

결론은 중간에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누적됐던 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감사를 올해 받기 때문에 감사 건수가 적발되는 거고 안 받는 해는 안 받았기 때문에 없는 거다. 그건 없는 게 아니라 안 받았기 때문에 밝혀내지 못한 것일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감사 내용이 나와서 제가 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까지 청렴감사관 제도가 있었다, 그죠? 이후로 다시 주민소통과 감사계로 왔는데 역대 감사계에서 청렴감사관실이나 감사계에서 휴직자 복무 관련 점검 내지는 감사를 해본 적 있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인사계 감사한 적 있어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휴직자가 목적 이외에….

안영호 위원 질의할 게 많으니까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인사계 감사한 적 있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록물 관련해서 감사는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그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주로 감사를 뭘 하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주로 보조금이라든지 예산, 법적인 행정절차를 준수했는지 이런 사항들인데 아무래도 예산 관련되는 쪽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반적으로 복무점검 하잖아요. 복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늘 분기별로하고 수시로 하잖아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그거는 특별한 날 명절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선거철 쪽으로 복무점검을 합니다.

안영호 위원 제일 많은 게 응소, 미응소거든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비상근무. 여름휴가철이나 직원들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에 특별히 비상복무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휴가철 되면 해이해져도 되죠. 쉬고 해야죠.

감사를 보면 감사를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무점검 하는 이유가 조직의 해이해진 기강을 다 잡기 위하거나 기강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업무에 있어서 철저히 해라, 열심히 해라는 차원에서 예방적 차원도 있고 사후조치적 감사도 있고요, 그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안영호 위원 감사계가 있고 청렴감사관이 있었고 하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을 설정해서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세금 내듯이 특정기간 되면 뭘 하고 그리고 늘 하던 것만 해요. 아니면 특별지시나 의회의 건의가 있거나 이런 것 아니면 상시적으로 해야 될 건 공무원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가 있어요? 인사잖아요.

휴직자 복무점검도 마찬가지요. 늘 휴직자가 많고 휴직하고 목적외사용 이런 부분, 또 하나는 보직에 대한 불만으로 휴직을 하고 1년 휴직해놓고 3개월만에 돌아오면 다른 부서 가니까 악용하는 사례들 이런 게 복무 아닌가요? 복무점검, 복무감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응소, 미응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이런 사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휴직자 복무점검, 특히나 휴직의 목적외사용, 국장님께서 하시던 말씀 계속 해보시겠어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휴직자 전체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전 휴직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1명 정도가 바깥에 나간 사례가 있었는데 그 외에는 열흘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발견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사례도 올해 초에 인지가 돼서 계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도 주고 해서, 현재 상황으로 최근에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행정지원과 할 때 하려고 했는데, 10일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왔어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어떤?

안영호 위원 휴직의 목적외사용. 육아휴직 해놓고 애는 안 데리고 구청에서 월급 받고 해외에 놀러가고, 간병휴직 해놓고 간병 안 하고 수당 받아서 해외 놀러가고. 누가 놀러가라고 수당 주고 월급 주고 그래요?

10일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지방공무원 인사 지침 여기도 없던데요, 법에도 없고?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가 날짜를 이야기했습니까?

안영호 위원 10일 한 명 있다면서요? 10일도 있고 여러 명이에요. 1명이 아니에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 정도 간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들이 주의를 줘서 그 이후에, 그게 올해 초인데 그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1년 조사했죠, 1년? 1년 점검했잖아요. 지금 휴직자만 대상으로.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사람은요? 그전에 30일 간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일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10일 간 사람 징계 먹었다. 다른 사람은 전에 했는데 자료 안 내서 조사 안 해서 휴직 내고 한 달, 두 달 해외 갔다 왔는데, 30일, 두 달 갔는데 아무 문제없으면 이 사람은 억울하죠. 형평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 3년∼5년 정도는 조사해야 된다. 그래야 형평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휴직 실태 점검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 지침에 따르면 보고서 허위여부에 대한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안영호 위원 보고서에 해외 간 적 없다고 체크해놓으면 보고서만 보면, 예를 들어서 사고 친 사람이 사고 쳤다고 체크하는 사람 있어요? 안 걸리면 그만이고 조사도 안 하는데 누가 체크하겠어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 행정지원과 할 때 다시 할 거니까, 이거 정말 문제 많아요.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점검해서 덮어주고 봐주는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 사기가 걸린 문제예요. 힘든 보직 내가 가기 싫은 거면 다른 사람도 가기 싫은 거지, 거기 갔다고 휴직 냈다가 슬그머니 2∼3개월 내에 오면 다른 부서 가잖아요. 휴직 내놓고 다른 목적으로 간병이나 아파서 휴직해놓고 병원 안 다니고 해외여행 놀러 다니고, 이거 몇 개월 동안 월급 다 나오잖아요. 육아휴직도 마찬가지고. 누가 해외여행 놀러 가라고 월급 줘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가 이런 말씀하면 그렇지만 휴직 신청 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위배되는 건 아니고 장기휴직 갔을 때 그분이 휴직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일일이 다 모니터링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모니터링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런 말 해서는 안 될 같으면 하지마세요, 괜히. 보고서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고서 허위 여부 해외 나간 거 어떻게 조사해요?

국장님, 휴직하면 중간에 보고서 내게 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점검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안영호 위원 보고서로 진짜 해외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해외출입국 사실증명서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봐야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죠.

초과근무 다 6시 이후로 일했다 하지 안 했다고 하는 직원이 어디 있어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출입국 증명을 본인이 나갔다고는 신고 안 하죠. 그러면….

안영호 위원 그걸 제출해야죠. 다른 데는 다 받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받을까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연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안영호 위원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한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야기해서 한 거예요. 국장님이 하라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이건 여기까지 하고 휴직자 복무점검에 대해서 감사를 해볼 것을 건의드립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휴직에 대해 악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각 부서에서는 알잖아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 저한테도 몇 분 말씀하시던데 제가 알고 있는 분도 몇 분 되고요.

인사계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건데 감사부서라서 제가 감사 관련해서, 인사계도 감사해봐요. 거기 성역이 아니에요.

앞에 기획예산실 할 때 보셨잖아요. 조직진단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외부 공적으로. 전부 자체적으로 조직평가, 조직진단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공무원 2명이서 어떻게 이 큰 조직을 진단해요? 쓸데없는 용역 주지 말고 이런 걸 용역해서 정확한 조직평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사고과평점이나 이런 것 줄 때도 체계적으로 착착 주지,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나 이런 데는 금 발라 놨어요? 일을 잘하긴 뭘 잘해요? 일 잘하는 사람만 뽑는다면서요. 그런데 일을 이런 식으로 다 해놔요?

다음 행정지원과 할 때 봐봐요, 다른 것 하지 말고요. 인사과고 총무과고 기획예산실이고 성역이 아니에요. 감사계장님, 감사계장님은 직급만 계장이지 역할은 구청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칼을 휘두르라는 엄청난 감사라는 계장을 직급으로 준 거예요. 계장님을 6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나가서 “나는 6급이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럼 과장, 국장 이런 분들 감사 어떻게 해요?

감사기록물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계장님, 다음 시간 행정지원과 할 때 기록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봐요. 과장이고 계장이고 담당자 다 체크해보세요.

○청렴감사계장 목봉석 저는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법과 원칙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2-8페이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 봐봐요. 감사결과, 자체감사, 무슨 감사 결과 다 보세요. 전부 주의, 훈계, 시정, 직원교육. 감사라는 건 예방적 의미가 제일 크다, 그죠? 사후적발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해요. 감사에 있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사후적발된 사람 상벌을 정확하게 해야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금전사고 쳐도 주의, 아니면 덮어버리고, 실컷 부정당업자 제재해놨더니 여기 수의계약해도 직원교육, 사기 친 업체 제재해놨더니 수의계약 또 하고, 건설업 면허도 없는데 어떻게 건설을 해요? 이런 사람하고 계약해도 직원교육.

국장님,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나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비뿐만 아니라 초과수당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행정직 공무원 말고 경찰공무원까지 경을 다 쳤지 않습니까? 우리 구도 피해나가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규정이 바뀌어서 최고 어떻게 됩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여비는 관행적으로 4시간을 나가면서 2만원을….

안영호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돼서 규칙 정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최고 어떻게 돼요? 최고 파면이에요.

여비, 자료 받아서 다 봤어요. 초과근무수당 이게 관행인 거예요. 저라도 아무도 터치하지 않은 눈먼 돈 있으면 저라도 가져가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방을 해야 돼요. 그냥 조심해라, 조심해라 해서 될 것 아니고 최소한 1년 치라도 감사를 해보세요. 100만원 이상, 이하 고의·과실이 있으면 파면까지 되는데 가상징수금도 5배 되고, 파면되고 구청에 공무원들 몇 명 남아 있겠어요? 쓸데없이 파면자들 만들지 말고 예방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를 해서 제재를 해야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봐주지 말고 덮지 말고요.

첫 번째,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수기간. 특별히 해주세요.

두 번째, 진짜 감사를 하는 거예요. CCTV 다 뒤져보세요. 제 눈에도 보이는데, 의원님들 몇 분이 다 알고 있어요. 부서에도 알잖아요. CCTV하고 다 조사해봐요. 그걸 왜 못 잡아요? 초과근무수당 각 부서에 보면 금액 딱딱 정해놓고 서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진짜 초과근무하는 사람은 못 봤고 초과근무하지 않아도 근무수당 받고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관행 알면서 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 잡지 않으면 쓸데없는 파면자들 나오고 진짜 부끄럽고 희한한 일 벌어져요.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바깥에 민간단체에서도 이걸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괜히 거기에 걸려서 곤란해지지 말고 우리 스스로 반성도 하고 조사할 건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최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불과 얼마 안 됐지만 최근에는 초과근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됐지만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더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더 관리해도 똑같아요. 감사 안 하면 안 돼요. 상과 벌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 잡히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감사계장님께 당부드리는데 감사계장님은 절대 계장도 아니고 6급도 아니에요. 감사관인 거예요, 그냥.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과장이든 국장이든 구청장이든 다 성역 없이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과 벌을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덮지 마세요. 봐주지 마세요. 봐주니까 안 고쳐지잖아요, 수십 년 동안.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징계 먹는 사람이 없어요. 다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청렴도 평가 꼴찌 앞잡이 나오고 온 외부감사하면 지적 엄청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공무원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감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결과가 있었죠, 과장님? 주민소통과에서 상부기관 감사결과.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몇 페이지?

○위원장 강혜경 2-24쪽 20번 항목.

2-81쪽 보면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2-24에 20번 상부기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2-24페이지 거는 주민소통과 것만, 저희 과 것만 있고 뒤에 건 저희가 전체 우리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한 내용들이나 시에서 감사받은 건들.

○위원장 강혜경 주민소통과에서는 상부기관 감사결과에서 조치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주민소통과는 없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저희 과에 해당되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22번에 언론보도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에서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소통과 관련 언론보도 내용은 감사기간 내, 작년 2019년 11월 중순부터 올 11월 중순까지 전혀 없었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저희 소통과 해당되는 건 언론 보도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역신문을 검색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1월 21일자 울산광역매일에 의하면 중구 성안동 감사부적절 행정 12건 적발해서 성안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된, 행정복지센터라서 상관이 없는 겁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그건 감사계획에 의해서 동에 감사한 추진실적을 가지고 보도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다음에 중구 불친절공무원 패널티 적용 이것도 주민소통과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저희 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서 상관없고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공통사항은 그렇게 넣은 거고 뒤쪽은 타 부서에 관련된 거를 종합적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정년 앞둔 공직자의 고액퇴임선물 논란 이것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주민소통과랑은? 이것도 주민소통과랑 상관이 없나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퇴임자에 해당은 저희 과가 아니고요.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주민소통과에서는 1년 내내 언론보도에서 전혀 언론보도 기사화 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여러 과에서 감사자료를 만드는데 올해 새로운 항목들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1년 치를 다 꼼꼼히 검토를 못해서 몇 가지만 들고 왔는데 주민소통과에는 없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이 자료를 만들 때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자료 만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2-15페이지 집단민원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에 아까 질문하려다 못했는데 1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에 2016년 차바로 입은 성덕마을 태풍피해 복구작업 요청해서 2020년 7월 28일에 접수해서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이것도 확인해보니까 내일부로 착공 가능하다는 담당부서의 답을 받았습니다.

박채연 위원 내일 착공하는 거네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2-105페이지에 28번 보시면 울산 방문 사실 없는 경기도 거주민인데 ‘주차요금 미납 사실이 두 차례 고지되어 도시관리공단에 항의하니 실수하였다고만 하고 서면사과 요청에 불응한데 대한 업무처리 및 불친절 항의’ 이렇게 해서, 동명이인이라서 그렇게 했다고 업무착오였다고 했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 하고 있는데 구청 안에 차가 있었는데 주차위반 문자가 오더라고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그건 보이스피싱, 저도 그런 걸 많이 받는데 그건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걸 사기친다고 하더라고요.

박채연 위원 그런 경우도, 저도 ‘왜 구청에 있는데 문자가 오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상관없으니까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데 전화번호도 구청 전화번호였는데.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똑같이 하는데 물어보면 담당부서에서 보낸 적도 없고 저도 몇 번을 당해서 공단에 확인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대요.

박채연 위원 그런데 이건 우리 관리공단에서 업무실수로 했다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서면으로 답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사과 요청했는데 불응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불응해서 저희 과로 조사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오해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공문을 민원인에게 발송한 내용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8번 ‘2018년 일자리 지원센터 등록에 대해서 문의 차 방문하였으나 횡설수설 민원’ 해서 일자리센터로 안내했다고 하는데 구청에 전화해서 일자리자리센터 등록에 대해서 문의했는데 횡설수설해서 일자리센터로 안내했다는 말인가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이건 방문민원인데 저희 과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술을 드셨는지 횡설수설이라는….

박채연 위원 그게 아니고 민원응대가 횡설수설이었다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 민원응대가 설명해 주는 게 횡설수설해서 일자리지원센터로 안내했다는 그 말인 것 같은데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민원이 제기한 내용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가 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런 부분도 일자리지원센터로 안내했으니까 이런 민원 분들도 오시면 친절하게 다 안내해 주시고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다음은 2-110페이지에 보면 60번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상담사의 개인정보 유출 등 부적절한 상담으로 민원항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상담교육실시만 해서 이게 되는 건가요? 공무원이 의원들한테도 맨날 개인정보유출이라고 개인정보유출 아닌 것도 잘 안 주면서 개인정보유출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주의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리고 그 옆에 2-111페이지 66번 보면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서 발급 후 임대차계약서 등 사문서 복사를 요청하니 복사집에 가라는 등 불친절한 말투와 응대에 불쾌감 느끼고 그 옆에 있던 상사도 직원 편을 들고 불만 항의했다고 직원 조치 요청’한다고 했다는데, 국장님 이런 일도 가능합니까? 복사기가 공무원들 자기네들 겁니까? 말이 됩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어쩌면 민원인이 복사요청 했을 때, 사실 저희들이 복사를 해주고 싶지만 실정이 민원인들한테 복사는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박채연 위원 왜 복사를 못해주는데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어떤 동에 보면 복사기를 놔놓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는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정확하게 어떤 요청을 해서 직원이 대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달을 낸 것 자체는 직원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주민들이 복사를 해달라고 할 수 있고 복사를 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복사해달라고 그러면 원래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업무 중에 복사를 요청하면 업무 중이니까 민원실에 복사기를 따로 비치해서 그쪽으로 해라고 민원편의 차원에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복사기를 사용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복사기가 저기 있으니 사용하시라든지 그런 안내를 한다든지.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친절하게 안내를 안 한 건 잘못한 건 맞습니다.

박채연 위원 안내를 한다든지 지금 바쁘니까 그렇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 설명은, 이 책을 만든 건 구청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분 입장에서 이 글을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민원에 대한 친절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계속적으로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동에 교육도 그렇고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관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 관련 질문이 아니고요.

주민소통과에 감사계가 있는 것 맞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위원장 강혜경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언론보도 성안동 감사 부적절 행정 12건 적발한 건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감사실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는 주민소통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아까 감사자료 22번 주요언론보도 조치사항에 이런 사항을 넣고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을 간략하게 감사자료에 기입하셔야 됩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그거는 보도, 홍보의 성격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감사실에서 감사한 걸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에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동에 감사했던 내용들을 언론에다가 언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니까 보도가 되었으면 주민소통과에서 했던 일련의 일들이 보도되었잖아요. 그러면 보도된 내용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조치결과를 여기에다가, 전부 다 적으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건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적어야만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그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저희가 잘못해서 지적된 언론보도가 아니더라도 각종 홍보된 내용도 넣어라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강혜경 그렇죠, 그 내용이 반드시 지적돼서 문제가 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언론보도 주요내용이라고 제목에 나와 있으니 여기에 맞게끔 해서, 좋은 우수사례 같은 것도 여기에 실려 있으면 ‘이렇게 해서 더 분발하도록 했다.’라든지 그러한 결과까지도 적어야만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만 여기에 적으면 저희가 감사자료에는 전부 잘못된 것만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하셨던 일을 이 항목에 맞게 제대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저희가 정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렇게 내년도에는 자료를 작성해 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위원장 강혜경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소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민원 관련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2-100페이지 한번 펴 보실까요? 26번 갈등민원 현황 및 처리실적 연번 1번부터 쭉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민원을 갈등 민원이라고 하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얘기를 하다가 하다가 안 되는 민원들이 저희 부서에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다하다 안 되는 민원, 그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안영호 위원 맞아요. 악성 집단민원이라든지 악성민원이라든지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해결이 잘 안 되는 민원들, 그죠?

여기 1번부터 쭉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갈등 민원이 있는지.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전체 84건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은….

안영호 위원 제가 보니까 갈등 민원 하나도 없는데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오거나….

안영호 위원 그게 갈등 민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갈등 민원이에요? ‘남외1길 인근 상습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중앙분리대 설치 요청’ 처리 결과 ‘탄력봉 설치 완료. 지속 단속 계획 안내’. 이게 갈등 민원이에요? ‘성안동 새마을금고 사거리 불법주정차 성행 지역에 고정식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요청, 불법광고물 단속 요청, 탄력봉 설치 요청, 농노 굴삭기 소음 진동’ 이게 뭐가 갈등 민원이에요, 일반민원이구만.

우리 갈등 민원 많지 않나요? 최근 1, 2년 사이에 우리 중구청에 갈등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깝게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쇠파이프 사건, 이런 거 갈등 민원 아닌가요? 중구 B-05 집단민원, 학성파크디아채 시공사와 갈등 문제 이런 게 지금 갈등 민원 아닌가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감사부서에 의뢰한 건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갈등 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민원이에요.

갈등 민원이 발생하면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민원을 처리하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지금 특별한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개최하는 것은 현재까지 없고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갈등미원 프로세스가 전혀 없는 거예요. 민원 담당자한테 알아서 맡기거나, 쇠파이프로 두드려 맞든 맞기거나 아니면 문을 뚫고 들어오게 하거나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프로세스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갈등민원 처리 프로세스가 있어요, 없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현재까지는 없고 내년부터 그거를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울산 시내에서 집단 갈등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중구예요, 중구.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아무래도 재개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겠죠.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담당자 간에 민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이런 거를 정해두고 있고요. 한 번도 안 열렸잖아요. 그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안영호 위원 이런 문제를 갈등조정위원회나 갈등조정협의회나 이런 데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재개발 관련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일단….

안영호 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 갈등조정위원회 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열었잖아요. 그것도 안 열고 이것도 안 열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그런 거는 사업부서에서 개최해야 될 거 같은데….

안영호 위원 그래서 사업부서하고 계속 부딪치는 거잖아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그게 법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데.

안영호 위원 해결 방법 있어요. 감사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고 자료 제출 요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일례로 조합장 선거하는데 투표함이 없어요. 그냥 막 캐비닛 앞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면결의서, 다시 말하면 우편투표 미리 다 까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왜 우리가 행정지도 못해요? 할 수 있지. 다른 지역에는 다 하는 데 있잖아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갈등 민원이라는 거는 민원인과 우리 담당 공무원 간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두 번, 세 번 가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된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몇 번 만나면 감정 갈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둘이 붙여놔 봐야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3자의 시각에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 민원이 진짜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통보하면 민원인도 받아들이죠.

담당자나 담당부서에서 보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갈등조정위원회나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서, 경험 많으신 공무원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런 거를 모아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해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 게, 우리 행정관청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 민원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정비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이거 좀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 해결 안 되는 부분 많아요.

제가 조금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단체보조금 한번 볼게요. 제가 조사특위를 재작년, 작년에 하면서 공무원들께서 단체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한 거예요.

그때와 지금 혹시 바뀐 게 있나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특별히 바뀐 거 없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안영호 위원 그럼 그대로라는 말인가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지금 감사는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관련 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때 그만큼 문제 제기가 됐고 조사특위까지 이루어졌는데도 변한 게 없으면 도대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좀 바뀔까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특위로 지적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다 감사해서 환수할 거는 환수했고 그 이후로 담당부서에서도 훨씬 더 강화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특히나 단체보조금 나가는 단체들은 예전부터 쭉 그래 왔지만 단체장과의 관계가 가까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겁나서 못 하겠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관계는 신경 쓰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셔야죠. 그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안영호 위원 지금 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해요? 구민협력계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하나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단체보조금을 내려주고 정산하는 거는 구민협력팀하고 타 부서에도 부서별로….

안영호 위원 부서에도 있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거 몇 개 뽑아서 구체적으로 한번 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산은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보조금 주면 안 되죠.

하여튼 단체보조금 정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선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어느 계에서?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주민자치팀.

안영호 위원 올해 선거할 때 저도 투표하러 가고 여러 말씀들이 지금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투표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 나간다, 그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안영호 위원 선관위에 건의를 해요. 선거관리법에 의해서 공무원들 파견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안 보낸다 보낸다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관위에 건의하세요. 유권자 수가 적은 데는 공무원 수 파견을 적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데는 많이 하고요. 어차피 나가는 총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유권자 수가 적은 데는, 한번 봐 봐요. 예전 구 북정동사무소 거기는 투표하는 분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특정 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구 북정동사무소 인원의 유권자 수가 10배 이상 되는 데도 있어요. 이런 데는 밥도 못 먹고, 어떤 데는 할 일이 없어서 놀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하세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투표구 조정이라든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전체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재검토만 하지 말고 건의를 하시라니까요.

건의를 하시겠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8쪽에 20번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활동실적 및 운영내역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구민감시관으로 활동을 하면 실비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아직은 지급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지급하는 게 없고 회의참석이나 출장 시에 여비만 지급되는 건가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명예구민.

○위원장 강혜경 명예 말고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구민감시관은 나가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구민감시관은 나가는 게 없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위원장 강혜경 울산광역시 중구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도 운영 규정 제7조에 의거 공사 관련 회의 참석 또는 출장 시 여비지급 가능이라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할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예산 편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산 편성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전혀 아무런 대가없이 그냥 나와서 구민감시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위원장 강혜경 왜냐하면 여기 쭉 공사 감시카드를 보니까 그냥 ‘이상 없음’, ‘특이사항 없음’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 분만 ‘비계작업판 위에서 작업 시 안전에 철저’, ‘이동통로 자재 적재 금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대로 사안에 대해서 일지를 쓰고 나머지는 거의 다 그냥 ‘이상 없음’,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상 없고 특이사항 없는데 계속 구민감시관의 역할이나 활동이 필요치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 나가보면, 특히 대형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주의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지키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일지 활동사항의 감시결과에 적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이사항 없음’으로 하면 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려고 하면 구민감시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활동과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숙지시키고 그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시정해 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주민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감사 준비를 위해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영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행정지원과장 한영필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0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일할 맛 나는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가정 친화적이고 활기찬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모성 보호시간 및 자녀돌봄휴가 이용 활성화,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등으로 가정 친화적인 복무제도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휴양시설 운영 등을 통해 직원 사기를 진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가 사용은 활성화하고 초과근무는 최소화하여 활기차고 즐거운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7-10페이지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운영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인사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상·하반기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를 실시하고 근무평정과 직원 고충 상담을 통해서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등 10개 분야 13명의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공정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시간선택제 전환 및 육아휴직, 휴직자 대체를 위한 대체인력뱅크 등의 제도를 운영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관과 시간선택제 전환 확대로 전문성 높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1페이지 창의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재육성입니다. 맞춤형 교육 능력 향상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선진 인재 육성을 위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집합교육을 비대면 또는 소규모 교육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였으며 직무능력 강화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행정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통강화를 위한 중견관리자 워크샵, 직급별 맞춤형 교육과 직장교육을 개최하여 공직자로의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7-12페이지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으로 원활한 업무 지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정보화 기반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장애 예방을 위해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업체와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산장비소모품 및 부품 연간 단가계약으로 부서별 소요되는 전산소모품을 적기에 보급했습니다.

금년 2월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통해서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 보급하였고 직원 안보의식 제고와 각종 사이버 치매 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사이버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3페이지 공통기반Ⅱ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2006년에 도입한 행안부 보급 전국 표준업무시스템인 공통기반Ⅱ 시스템의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되고 부품 단종으로 유지·보수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서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운영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를 이관하여 원활한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및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정보통신 보안장비 확충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자체별 보안취약점 보강을 위한 보안장비 확충 요청에 따라서 본청 및 동 인터넷 구간에 방화벽 장비를 확충하여 사이버 테러, 해킹 등 각종 정보 보안사고에 보안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향후 추진계획대로 완벽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원부서로서 직원들의 복지 등 제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구 홈페이지 민원접수 처리현황 12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기록물관리심의위원회 5년간 회의자료, 회의 시작 시간과 끝난 시간을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의록, 참석자 서명부, 심의위원 수당 이체내역하고, 두 번째는 기록물폐기심의회 개최실적 5년간 하고 기록물폐기심의서 그리고 기록물 파쇄일시 및 기록물 파쇄 관련 업체 관련 계약서류 요청드리고요.

세 번째는 1-57페이지에 9-4번입니다. 기록물 전 부서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전 부서 점검 일시, 세부내역, 지적사항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기환 위원으로부터 홈페이지의 민원 처리 12건과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기록물심의 5년간 회의자료 및 회의록 서명부, 심의수당 이체내역, 두 번째 기록물페기심의회 개최실적, 폐기심의서, 파쇄일시, 업체 계약서류 그리고 기록물 전 부서 점검실시 세부내역 모두 4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현부서 보직기간 현황입니다.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현부서 보직기간입니다. 지금 현원이 625명 맞죠? 100% 기준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에 발령이 난 사안입니다. 357명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57.1%가 1년 미만 안에 인사이동이 났습니다.

밑에 것은 제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과 2년 사이의 인사이동은 152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상 24.3%입니다. 그리고 2년∼3년 사이에는 53명해서 8.48%입니다. 그리고 3년∼4년은 21명, 4년∼5년은 13명, 5년 이상이 29명해서 토탈 현원이 지금 625명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 미만이 357명 중에 57.1%고 그중에 176명은 28.2%가 전보제한기간 내 발령입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전보제한기간 내에 현재 176명, 전체 625명의 28.2%를 차지하는데 전보제한기간 내에 발령이 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일단 전보제한은 좀 지켜주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방 언급하신 것처럼 1년 미만 357명, 1년∼2년까지가 152명쯤 되거든요. 보통 보면 정상보다 상당히 직원들의 업무의 전보 순환이 너무 빠르다고 위원님께서는 이거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이명녀 위원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1년 미만이 308명이었고 전보제한기간 내에 144명이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안 그래도 어렴풋이 작년에도….

이명녀 위원 그런데 현재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더 많은 인원이 전보제한기간 내에 발령이 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보면 직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업무 숙지가 미숙해서 능률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일관성이 부족하고 직무에 대한 책임성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전보제한 기간 내 발령 중에는 2개월짜리 발령이 있습니다, 2명이. 물론 이유는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발령 난다면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자기 직무에 대해서 책임감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 발령 날지도 모르는데 업무 숙지하기 전에도 발령이 나버립니다. 그렇다면 행정을 우리 중구민들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안에 아는 게 있어야 민원이 들어와도 처리가 잘 될 텐데 이런 인수인계 부분이 되기도 전에 발령된다는 게 문제고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문제지만 동에 발령 난 직원들이 1년 미만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 미만이 많게는 88%까지 차지합니다. 10명 중에 8명이 1년 미만이고 8명 중에 7명이 1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1년 이상 근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동에도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전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전에 경력자가 있어서 해당 업무를 했는데 로테이션 돼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청렴도 4등 나왔습니다. 거의 꼴찌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등급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5등급을 맞지 않는다고 해요. 1, 2, 3, 4등급 중에서 4등급 나오면 완전 뒤로 밀려난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실제로 소송이나 외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 미숙으로 민원 제기를 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렇게 발령을 내는 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된다면 저는 우리 구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우선 행정의 능률성이라든지, 업무 숙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보제한을 지켜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건이, 사실은 작년, 올해까지 퇴직자가 예년보다도 2∼3배 이상 많았던 것도 있고 시로 전입시험 친 직원들도 그동안에 없다가 거의 20명씩 이렇게 시로 바로 전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5급 대상자가 1명이라도 퇴직하면 거기에 따른 연쇄적인 인사이동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자리를 메꿔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사 상담이라든지 발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사가 계속 이동이 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보제한은 어떻게든 최대한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향후에도 이런 거를 최소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무용지물이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실상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1-7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동 상황을 한번 보시면 학성동에 10명 중에 7명이 1년 미만입니다. 그리고 반구 1동에 10명 중에 8명이 1년 미만입니다. 반구2동 보시겠습니다. 8명 중에 7명이 1년 미만이고 복산동 7명 중에 4명,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복산2동이 8명 중에 6명이고 쭉 내려와서 보시면 병영2동도 10명 중에 8명입니다. 약사동 8명 중에 6명이 1년 미만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동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동민들하고 교감해야 되는데 바로 바로 발령이 나서 정말 소통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발령 내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반구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발령 내달라고 주민들이 원했지만 발령을 내주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있을 거고요.

지금 어느 과가 인원이 제일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이명녀 위원 지금 현재 어느 과가 정원이 제일 많습니까?

안전총괄과가 26명입니다. 26명 중에 16명이 현재 1년 미만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안전총괄과는 외근직원들이 많이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근직원들 포함해서 아마 그럴 거 같은데, 물론 안에서 일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주로 배수장이라든지 이런 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시설물 관리를 이동시키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인사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자리를 메꾸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인사요인이 발생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1년 미만이 308명입니다. 올해 보셨죠? 357명입니다. 인사요인이 발생했다 해도 이 정도로 과하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조직진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총괄과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6명이 1년 미만이고 외근을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파견되어서 외근을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소한 직원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물론 처음 발령 받아서….

그러니까 그 기간을 지켜 달라는 거죠. 전보제한기간을 지켜 주고 그 정도는 근무를 해야 근무하는 당사자도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서 일의 능률이 오르고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6개월 근무자들도 많거든요. 얼마 못 가서 6개월 근무하고 이동한다면 이 직원은 자기 업무 파악 못하고 갑니다. 다른 데 가서도 마찬가지로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직원들을 불안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 그 불안이 오롯이 구민들한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건 그것만 따지고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 정도 발령을 낼 수가 있는지요. 물론 부서가 변경되고 그런 부분은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2년 동안의 통계자료 나왔으니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니라고 말씀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통계자료가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동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신규발령자가 한해에 거의 20명∼30명 정도 발생하면 대체적으로 업무 숙련도를 봐서 우선 동으로 배치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순환보직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전보기간을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어떻게 잘했다는 얘기를 말씀 못 드리고요.

이명녀 위원 분명히 잘못된 거 맞죠?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최소로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향후에는 최소로 줄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하시니까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해마다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한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 하니 거기에 꼭 맞춰서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는 규정을 원합니다. “규정이 이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잖아요. 박채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복사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했을 때 딱 잘라서 말합니다, 안 된다고. 그렇다면 안 되는 걸 우리 구에서 먼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 맞지 않다. 이게 직원들한테도 좋고 구민들한테도 좋다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해서 구민들한테도 좋을 거 없고 직원들 개인으로 봐서도 좋을 거 없고 우리 조직으로 봐서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명녀 위원 제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최소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일단은 직원들도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보제한기간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전보제한 기간 중이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인사상담에 의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본인이 원하면 해줄 수 있죠.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런 부분도 다 감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전보기한은 가능하면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본인이 원해서 전보기한 내에 발령된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가 숫자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는 직급을 떠나서 여러 직급에 걸쳐서 다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이 자기 자리에 발령을 받아서 업무의 숙련도가 생기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거는 글쎄요….

이명녀 위원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개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승진도 하고 이러는데 업무 능력에 따라서 어떤 직원들은 정말로 빠르게 한 달 내라도 그 업무를 숙지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좀 늦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명녀 위원 물론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우리 직원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한 가지 업무만하고 마친다고 하면 하루에도 업무 숙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게 한 가지뿐만이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숙련도를 위해서라도 전보제한기간 내에 발령은 지양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직원들의 심리적인 안정도 같이 해서 능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게끔 능률이 저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감사자료를 받았을 때 이런 통계를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최소로 줄이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최대한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조직진단도 반드시 받으십시오. 과별로 보면 지금 행정지원과가 두 번째로 인원이 많습니다. 25명에 14명이 1년 미만이고요. 기획예산실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건강관리과, 특수하기 때문에 이쪽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군데가 23명입니다. 23명인데 신규직원은 1년 미만 직원이 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 숙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에서는 그런 부분은 더 지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사업 점검실적을 보면 중구청 어린이집 위탁운영점검 해서 지출 증빙자료, 거래내역서 미첨부 1건인데 조치결과를 보면 ‘행정지도, 보완조치 완료’로 해놨습니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중구청 어린이집 위탁이 5년간인데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기본자료 거래서가 미첨부되었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장 점검은 위탁기한 5년인데 5년만에 몇 번쯤 위탁하는지요?

위탁을 5년간 하는데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는지 3년에 한 번 하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제가 조금 전에 보기는 봤는데 위원님 지금 1-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요?

김기환 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11페이지요?

김기환 위원 예, 중간에 9번 민간위탁사업장 점검실적에서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민간위탁 실적점검은 지도·점검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하도록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 번 하고 있고요. 한 번 할 때 저희 직원하고 우리 구청의 어린이집 담당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검 외에 어린이집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내용 지적사항 중에 거래내역서가 1부 미첨부 돼서 이거는 행정지도로써 보완조치를 완료했는데 아주 경미한 사항으로써 첨부되어야 할 내역이 빠져서, 그거는 첨부를 안 한 게 아니고 빠진 거라서 행정지도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두 번째 질의하면 감사자료 1-23페이지 하단을 봐주시면 역시 같은 건인데 중구청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보면 보육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은 10명이고 보육종사자 7명 중에 원장 1명, 보육교사 3명, 보조교사 1명, 연장교사 1명, 조리원 1명인데 어린이집 현원이 10명밖에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통상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때 12명 정도.

김기환 위원 12명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12명 정도 하면 3개 반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나이별로 정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진행된 게 12명 정도의 원아가 수용됐는데 지금 이 데이터는 10명인데 나중에 추가로 보고서 작성 이후에 1명이 더 와서 11명 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코로나, 여러 가지로 코로나가 들어갑니다만 이게 관계 때문에, 부모들이 감염병 걱정 부분 때문에 조금 어린이집에 맡기는 거를 꺼려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빠지고 추가로 지금 1명이 보충돼 있는데 지금 1명은 아직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규 모집할 때 1명 추가로, 정원은 23명입니다만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교사 1명당 많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지만 1세 미만이라든지 2세 미만이라든지는 1명당 교사가 양육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직장 어린이집에서는 12명 정도가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태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등등을 볼 때 중구청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해서 뭔가 좀 부실하고 신경을 소홀히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위탁은 조례에 따라서 계약을 하겠지만 현재 5년인데 2년 계약하고 다시 연장한다든지 3년 계약으로 연장한다든지 4년 계약한다든지 그런 방법 등등, 그리고 정원이 우리 직원들 자녀들로 다 채워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해서 일반인도 가능하고 주변도 가능하다는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거는 우리 중구청 공무원 그리고 공무직, 청경 일단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추가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정 안 되는 경우에는 농협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까지 어린이집하고 협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대상 아동들이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략히 지적하는 이유도 현재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운영을 철저히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적도 따르고 우리 중구청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점검 나와서도 감사를 해서 아무것도 아닌 이런 지적을 받았다고 하면 좀 더 체계가 더 잘 잡히고 철저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재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80페이지 상단에 공무원 표창 수여 현황을 보면, 물론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지,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장관, 시장, 구청장 표창 수여가 적은 이유가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표창 수여는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 많이 집중이 되는 게 연말입니다. 그래서 각종 정부 포상, 국무총리, 장관 이런 부분 포상은 전부 다 연말 포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제가 표창위원회 간사다 보니까 계속 실과에서 합의 받으러 오거든요. 오기 때문에 연말에 주로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청장님 표창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50건 정도 돼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말에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2018,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분기별로 일부 있지만 연말에 모든 표창이 몰리다 보니까 10월 30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작성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적은데 아마 2018년, 19년이나 그 정도의 수준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비교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비고란에 2020년 같으면 ‘11월, 12월 중 수여 예정’이라든지 그런 표가 있으면 연말에 집중된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장에서 신경 쓰고 지적하는 이유도, 잘되고 있지만 이렇게 한 말씀 올리는 이유는 직원 표창수여는 직원 사기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표창 수여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직원들은 개인으로 봤을 때 표창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창 수여를 해마다 늘었으면 늘었지 주는 일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중구청 어린이집 관련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 이때도 현원이 10명이네요? 10명이고 작년 2019년도 것 보니까 15명이네요? 보육 정원은 전부 23명이고 2018년 10명, 2019년 15명, 올해 2020년 10명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지금 못 들어오는 듯한 발언을 하시던데 일반도 들어올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듣기로는 운영규정에 몇 %까지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산하의 자녀들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운영규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보육정원이 23명인데 10명, 많게는 15명 이렇게 지금 비워 놓을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규모는 23명까지 돼 있지만 위원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3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은 좀 부족한 거 같고요. 거기에 23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만 2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1명당 8명을 보육할 수 있거든요. 반 2개 해버리면 16명 안 됩니까? 그렇죠?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23명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어린이집 보육하는 거는 나이가 좀 어린아이 쪽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맞추다 보면 통상적으로 12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줘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3명 정도가 가장 적당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이게 형평성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권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규모에, 어차피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에는 25명, 23명 이 정도 규모에 거의 꽉 차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는 물론 복지 차원이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공간을 두고 굳이 정원의 반도 안 되게 이렇게 10명을 채우지 못하게, 현원 10명이면 일반 구민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는 이것보다 더 못한 환경에서 어린이집 다니는데 중구청 공무원은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거를 굳이 23명 다 의무적으로 채울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 규모로 좀 짜야지 좀 쾌적하게 있는 걸 원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 되고 민간은 쾌적한 환경이 안 되면 구민들이 이거를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다른 어린이집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차라리 사설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이 그만큼 시설이 좋다는 생각은 잘 안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설 측면이 아니라 한 반의 교사 대비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학원을 가도 1대 1 수업하는 거를 선호하지 1대 다수, 10명, 20명하는 거는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어떤 대답을 듣기 위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보육정원이 23명인데 10명, 15명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내년도 계획 세울 때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 저도 조금 추가적으로….

○위원장 강혜경 추가 질의입니까?

박채연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셔서.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죄송합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아니까, 직장어린이집은 환경이 쾌적하다기보다 국가에서 직원이 몇 명 이상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야 하고 아동 대 교사 비율은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직장어린이집이든 다 똑같거든요. 직장어린이집은 전국을 다 쳐도 정원을 채우고 있는 곳은 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직장에 다니는 학부형들이 보내는 거기 때문에 거의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환경이 좋다기보다 직장어린이집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인 거 같아요. 그게 인원이 몇 명 더 늘어난다고 해서 수입이 늘어난다거나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아이들 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교사도 있어야 하고 부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12명이 지금 3반이 있는 거죠? 3반이 있기 때문에 3반의 정원이 12명 정도라고 본다면 정원이 23명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여비는 거의 다 남아있고 전문 공무원 육성 등 사기진작은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11월, 12월에 쓰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집행사유 미발생도 그렇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써놓은 게 많고 미발생이라고 쓴 거는 미리 삭감을 하시든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2020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큰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채연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1-4페이지 상단에 기록관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1,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물품이라든지 복사용지 구입 등 이런 식으로 되며 집행잔액은 일부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공공운영비는 500만원 정도 3회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공공운영비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긴장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편요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들어서 결산추경에 500만원 반납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시책사업비 여비는 전부 다 관외여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관외로 나가는 출장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노사관계 정립에 행사운영비가 190만원 집행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11월 6일에 공무직들 문화체육행사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입니다. 구정 주요 시책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950만원 남았는데 이건 신문료라든지 방문기념품 쇼핑백이라든지 이걸 구매하면 적절하게 추진이 될 것 같고요.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직실 등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2,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당직비거든요. 1명당 하루에 6만원씩 주는 당직비고요. 침구류, 세탁비하고 이건 거의 맞춰졌기 때문에 소진될 거고요.

그 밑에 180만원 남은 공공운영비는 캡스라든지 지문인식기 보수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재해예방에 8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일부 단가계약하고 남은 부분은 결산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뒷장 1-6페이지입니다.

전문 공무원 육성에 사무관리비 9,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건 사실 공무원들 위탁교육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탁교육이 취소되다 보니까 2회 추경까지는 감을 못 시켰습니다. 풀리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끌어왔던 게 결국은 못하고 집행잔액 6,000만원 정도 결산추경에 감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국제화여비는 두말나위 없이 전액 반납해야 할 것 같고,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 할 때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못썼기 때문에 9,000만원 정도 반납하고 800만원 정도는 소요가 있을 것 같고 9,000만원 정도는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공무원 등 사기진작에 보면 사무관리비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연말 표창이라든지 표창패 구입비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남은 게 9,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쓰는 부분하고 직원들 건강검진비 관련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건강검진비 집행이 자꾸 안 돼서 수요조사를 최근에 했습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올해는 이상하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11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100명 정도가 받았더라고요.

박채연 위원 건강검진비를 1인 20만원씩 주는 것 맞으시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맞습니다.

최대 20만원입니다.

박채연 위원 자기 실비 들어가는 비용을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위 내시경을 하면 위 내시경 한 본인부담금 발생한 부분 있죠? 그런 식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20만원 채워주는 건 아니고 지원한 게 30만원이라도 실제로 20만원밖에 안 줍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보네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직원들은 이런 복지제도를 만들어놔도 젊은 친구들은 기본검사만 하지 많이 안 하거든요. 매년 예산 잡을 때 대상 인원의 70%만 잡고 있습니다. 30% 정도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보고,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수요조사까지 했는데 현재까지 대답은 이게 다 소진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남고 약속을 지키면 소진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7-07 연금 3,000만원은 거의 집행될 걸로 예상되는데 500∼600 정도는 반납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과장님 반납하는 게 있으시고 국제여비나 해외연수비잖아요. 이런 건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못 간다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올해는. 미리 2차에 삭감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2차 추경에 방망이 두드린 게 9월 21일에 두드렸거든요. 사실 그 전에 우리가 8월에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지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혹시나 싶어서….

박채연 위원 그래도 해외는 아니었죠. 해외나 국외여비 같은 것도 거의 못가는 상황이지 지켜볼 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적당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 예산을 적당하게 삭감해서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유용하게 쓰는 예산일 텐데 그걸 그때그때 맞춰서 적당한 시기에 맞춰서 삭감해주셔서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추가 자료가 빈약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려고 합니다.

임기제공무원의 선발 배점 기준을, 전 실·과의 임기제공무원 선발 배점 기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보태서 제가 임기제공무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추가로 한다는 게 잊어버려서요. 1-14페이지 보면 청사 안전관리를 위한 방호시스템 강화해서 청원결창, 청사 안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예산에 보면 당직실 운영비가 있었잖아요. 당직을 하시는 분들이 당직실에서 당직하실 때 그 안에만 계시고 밖에는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안에만 계신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죄송합니다,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특히 주말에 금요일, 일직, 숙직 당직자는 보통 평일에는 계장이나 담당자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의회에 있으니까 의원님들 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는데 주로 주말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외부 출입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1명은 밖에 나와서….

박채연 위원 그런데도 다들 당직실에 계시고 나오지도 않고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지도 모르고 의장님이 왔다 갔다 해도 모르실 정도로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청사 안전을 지키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인지를 줘도 인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강화해서.

박채연 위원 당직실 운영비도 많은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1명당 밤 새는데 6만원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세 분씩 서시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3명씩.

박채연 위원 세 분이시면 교대로라도 한 분씩 나와 계시던지 하셔야지 다 안에 계시면 당직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다 안에는 절대 못 있도록 합니다. 직원들이 전원 퇴청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1명은 밖에서….

박채연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 감사 때 지적했으니까 관리를 하셔서 당직실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다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자료가 2020년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개최결과보고인데 등록일자는 2020년 9월 29일로, 여기는 또 2019년 9월로 되어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이게 앞에 표시가 잘못 기재했네요. 2020년 9월이 되어야 되는데.

안영호 위원 2019년에는 열린 게 없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2020년 9월입니다.

표지 말씀하신 것 맞죠?

안영호 위원 표지도 그렇고 2016년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인데 뒤에 회의록은 2015년 12월 26일,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제일 앞에 2020년도 9월 25일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했는 거고요.

안영호 위원 2016년도 것 한번 봐봐요. 회의록.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2015년도요?

안영호 위원 이거는 2016년도 건데 2015년도로 되어 있고, 이게 맞아요?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도 2015년인데 2016년으로 볼펜으로 고쳤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일시는 안건은 2016년도인데 일시는 오타 쳐놓고 2016년으로 바꾼 것 같네요.

밑에는 보면 심의 의결한 날짜는 201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자료가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안영호 위원 2017년 12월 22일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해서 파쇄, 파쇄일자는 2018년 6월 7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서류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2017년도 12월 29일….

안영호 위원 12월 22일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했는데 파쇄계약 증명서에는 2018년 6월 7일에 파쇄했다고 되어 있는데 7개월 있다가 해서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맞습니다.

심의위원회는 2017년도 12월 29일에 했고 거기에 따라서 문서 파쇄는….

안영호 위원 2017년 12월 29일에?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등록날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건 12월 22일에 했네요. 서류에 보면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는 2017년도 12월 22일로 되어 있고 결과보고 한 날이 12월 29일이고요. 파쇄한 건 그다음 해 6월 7일인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집행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한번 봐봐요. 제가 왜 자꾸 서류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냐면 1-56페이지 봐봐요.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실적이다,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20년. 그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안영호 위원 들어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안영호 위원 1-12페이지 보세요. 기록물폐기심의 이거 올해 했다고 표시되어 있는 거죠? 1-12페이지 위원회개최 현황.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안영호 위원 작년 행감자료 봐봐요. 2019년도에는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안 열렸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안영호 위원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봐봐요.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이것도 열렸다고 되어 있고 1회 수당지급 7만원, 이건 뭐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봐봐요. 위원회개최 현황,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1회 수당지급 7만원. 18년, 19년은 안 열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1-56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는 했고 18년, 19년도는 개최 안 됐고 2020년도는 된 걸로 나오는데….

안영호 위원 안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2018년, 19년 자료에는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단순오타가 아니고 수당까지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수당 지급내역까지 달라고 한 거예요.

이거 허위자료 제출한 거네요? 작년, 재작년.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오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벌써 단정 지으시지는 마시고, 확인해보겠습니다.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자료는 제가 없어서 가져오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 있어요. 가지고 올 것 없이 여기 있네요. 2018, 2019년 것.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죄송합니다. 보기 전에 작년 자료 오류다. 2016년도 자료가 그대로 들어가서 그때 의회에 가서 의원님께 자료수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부내용은 저도 지금….

안영호 위원 그 책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행자위 위원님 것 갖고 온 건데요?

2018년도 것도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작년에 안영호 위원님이 여기 아니라서 행정위원회 감사자료만….

안영호 위원 이거 제 책 아니라니까요. 작년 행자위원 책이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아닙니까?

그 당시 찾아뵙고 땜방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땜방이라는 표현을 써서.

안영호 위원 자료가 정확지가 않아서.

일단 자료는 되는 대로 바로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 안 되면 담당출석을 요구해서, 자료가 안 맞잖아요. 개최회의 결과보고도 날짜, 이건 단순오류라 치고.

일단 이건 자료 오면 제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간단한 거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1-78페이지 볼까요? 15번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 실적입니다.

작년 행감자료, 재작년 행감자료 다 똑같은데 2019년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 실적 주요내용에 내부통신망 상담 및 대면상담, 이게 맞아요? 주요내용 카테고리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국장님, 해석해보세요. 지금 여기 적어놓은 건 상담방법을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인사상담실을 운영했으면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인사상담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1-80페이지 볼까요? 이것도 3년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똑같아요. 19번 직원 해외연수 실시현황 및 활용실태(행정접목 현황), 여기 행정접목 현황이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먼저 두 번째 말씀하시는 직원해외연수 실시 현황 및 활용실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행정접목 현황은 실제로 자료요구는 저희한테 하셨지만 실제로 행정접목 현황은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이 내용 그대로 우리는 접목만 해주고 더 이상 접목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고로 의원님들이 여쭤볼까 싶어서 데이터는 저희들도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만 주 관리부서가 기획예산실이라서 안 넣은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직원 해외연수 실시하는 부서가 있으면 이것도 같이 관리해서….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런데 저희들은 인사팀에서….

안영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들어가 있으면 정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 자료를 넣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이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하든지 안 그러면 이 부분만 별도로 기획예산실 공통사항으로 고유업무로 해서 넣든지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3년 치만 받는데 이때까지 쭉 온 거예요. 지적 안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15번은 어떻게 돼요? 1-78페이지.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15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인사상담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노출시키기가 저희들이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방법적인 것만 해놓고 어떤 주 목록, 큰 틀에서 어떤 종류로 했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픈하기는 뭐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4건 정도 했는데 전보라든지, 쉽게 말해서 실·과별 전보 이야기라든지 인사교류, 시하고 인사교류도 될 수 있고 타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한 부분이고 현재 자기가 맡고 있는 보직에 대한 상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90건 정도가 있었는데 전보하고 인사교류가 대다수 50%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휴직, 복직, 사직, 시간선택제 근무제로 전환 관계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여쭙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해서 자료요구가 됐으면 여기에 맞게끔, 작년에도 동문서답에 대해서 엄청난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만 봤을 때는 실적 24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뭘 했는지, 저희가 인사에 개입해서 “누구 점수 잘 줘라, 마라, 진급시켜라” 이 말이 아니고 인사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이건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인사계가 정말 잘 굴러가는지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상담은 합니다.

직원들이 저한테도 우리가 사용하는 원클릭으로 상담 들어오는 직원도 있고 인사계장한테 직접 찾아가는 상담, 전화로 하는 상담 이런 부분인데 대체로 인사상담은 남들이 보는 건 80% 이상은 꺼려합니다. 그래서 주로 유선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도 밝히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누가 드러나는 건 밝히라는 건, 제가 내용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안영호 위원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적 90건, 우리가 그것만 보고는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의원들한테도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하나 여쭤볼게요. 인사계 직원들이 상급자로부터 고충이 있을 때 그건 누가 해결하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인사계 직원들이 상급자로부터 고충이 있을 때는 누구하고 상담하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행동이라든지 부당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영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를 들어서 제가 청탁을 하거나 부당지시를 했을 경우에?

쉽게 말해서 갑질 같은 경우에는 감사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는 감사계에서 하는 걸로.

안영호 위원 인사계는 감사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우리 자체적으로요?

안영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아까 주민소통과 감사하실 때 그 부분 말씀하시던데 모든 부서의 감사는 감사원 감사, 상부기관 감사는 어느 부서든 다 받고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 하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구 자체에서 하는 감사는 산하기관, 동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문화의전당 이렇게 하고 필요시에 무슨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어느 부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분야를 집어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상부의 지시로 인해서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체적인 그걸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연결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예.

안영호 위원 하여튼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휴직 공무원들 실태점검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안영호 위원 실태점검을 하면 어떤 부분들을 하죠? 휴직 공무원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실태점검은 휴직자별로 해서 분기별로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는 형태입니다.

안영호 위원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따르면 보고서 허위여부도 조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허위여부 조사를 어떻게 하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허위여부의 조사를 법상에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인 상식 한도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휴직이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한 소문, 직원들이 더 잘 알거든요. 직원들로부터 제보나 이런 경우의 정황이 발견됐을 때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보고서 자체가 큰 흠결이 없으면 그대로 자체적인 점검을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를 분기별로 받게 되어 있어요, 반기별로 받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분기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받으면, 이게 신고서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신고서 이거의 진위여부를, 사실여부를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안영호 위원 소문, 제보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3개월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통화도 하기 때문에 크게, 5년의 휴직의 종류에 대해서 휴직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게 크게 없다면 저희들이 크게 문제가 있겠나 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휴직을 악용하죠. 아주 비과학적으로 소문 듣고 제보 받고 전화해보고.

전 공무원한테 초과근무수당 허위로 받은 적 있냐고 전화 다 돌려보세요,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하는지. 여기에 휴직목적 외 사용해서 해외출국을 했는데 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면 위반되는데.

이거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출입국사실확인서를 받으면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이거 두말 할 것 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런데 위원님 갖고 계신 거와 마찬가지로 휴직자 복무사항 신고서를 보면 체류기간이 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안영호 위원 이건 개월하고 상관없어요. 감사관 자료 뽑아 보세요, 예시. 다른 타 시·구·군 다른 공무원 한 것 봐봐요.

기준이 뭐예요? 그럼 기준은 어디서 정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기준이라는 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기 규정에는 세부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휴직이라는 건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정의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사용한, 당초 휴직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위원님, 그게 명확한 구분은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다.

안영호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육아휴직을 가요. 임금 몇 개월 나와요, 안 나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나옵니다.

안영호 위원 나오죠. 육아휴직 제도를 만든 건 월급을 어느 정도 보전해주고 아이의 육아를 위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아이를 놔두고 혼자 해외에 놀러가는 거는요? 그거 해외에 놀러가라고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안영호 위원 병가, 간병휴직, 신병치료를 위해서 휴직을 했는데 해외에 놀러간다? 이런 게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육아휴직도….

안영호 위원 타 시·도에는 징계를 주고 있던데요? 시 감사관실에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육아휴직을 내놓고 해외여행을 가지마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영호 위원 그게 휴직의 목적 외 사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육아휴직의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아휴직해서 애들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육아휴직 하다가 고달파서 시댁에, 친정에 아이 맡겨놓고 신랑, 각시.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일주일 정도 여행 갔다 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육아휴직의 근본취지가 훼손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 목적 외 사용한 분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그 말을 여러 분이 해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분들이 징계를 받았던데요? 징계 받은 분들은 딱 그 이야기를 해놨던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안영호 위원 이거 봐봐요. 지난번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 국외여행자 현황. 여기에 이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빠진 이유는 뭐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어떤 거요?

안영호 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추가 자료에는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영호 위원 제가 빠진 사람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우리가 한 것 외에.

안영호 위원 이 자료에 빼서 다시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거기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 빠진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주고 받고 안 되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타 시·도에도 이렇게 징계를 주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감사원 감사요청을 할 수 있나요?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객관적인 기관에서 점검을 받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도 1년 치밖에 안 됐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6월, 7월 한 달 동안 진행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6월도 제가 투서를 넣어서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조사를 하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해야 형평성이 있잖아요. 최근에 걸린 사람은 걸린 거고 작년에 한 사람은 안 걸릴 수도 있고, 그건 형평성에 위배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3년에서 5년 정도 조사를 하시라 주문하시는데, 물론 목적 외로 사용하면 잘못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저는 휴직 자체가 이것도 직원들 복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복지혜택을 받았는데 그런 걸 3년에서 5년까지 대상자들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시간적으로, 인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생각해보고….

안영호 위원 이거 어렵지 않아요. 휴직자들 출입국 내역 뽑으면 5년 치 나와요. 그 내역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거 조사 1명만 하면 돼요. 3년간 휴직한 사람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출하라면 되는데 인력이 뭐가 필요해요, 기간이 뭐가 필요해요? 인터넷으로 다 뽑을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 하는데 무슨 인력이 필요해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직원들 휴직 제도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만든 제도고….

안영호 위원 그걸 악용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휴직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거를, 저도 치사하게 휴직자들 서류 떼 오라 해서 징계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거 외 휴직을 악용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힘든 보직 받으면 휴직 냈다가 슬그머니 2∼3개월 있다가 다른 부서 가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물론 악용하시는 분들은 잘잘못을 가려내야 되겠죠. 저희가 100가지 해도 하나만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직원들 하나의 복지라서 육아휴직제도도 사실 최근에 많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걸 해서 저는 직원들 다 믿고 싶습니다. 악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조사는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너무 믿어서 문제예요. 너무 믿어서 제대로 돌아가요?

시간외수당 펴놓고 보십시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지금 자꾸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자료가 달라요.

기록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24페이지부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기록물 관리하면서 기록물관리평가심의위원회 이거 확인할게요.

2018년, 2019년 지금 우리 행감 자료에는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는 2018년, 2019년 열린 거로 되어 있어요. 뭐가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1-56페이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실적에 보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2015, 2016, 2017까지 하고 2018, 2019는 안 이루어졌고, 2020년도에 열린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2018년, 2019년도는 안 열렸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그렇게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2018년, 19년 행정사무감사에는 각각 1회씩 열린 거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2019년은 안 열렸고요. 그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가 잘못되어서….

안영호 위원 오타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땜빵으로 했는데….

안영호 위원 제가 그렇게 믿을게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그렇게 정리를….

안영호 위원 2018년,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열린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오타다. 일단 오타 안 나도록 자료의 신빙성을 좀 높여주십시오.

기록물 쭉 볼게요.

지난 업무보고 때 과장님하고 기록물 관련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 때 제가 질의할 때 “기록물 관리가 잘되고 있냐?”라고 질의했고 과장님께서는 아주 “잘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잘되고 있다고 했는지, 문제가 없다는 얘긴지 그 부분은 기억이 사실 잘 안 납니다.

안영호 위원 속기록 갖고 있어요, 제가.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렇습니까?

안영호 위원 뽑아봤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뭐라고 했습니까?

안영호 위원 잘되고 있다고 하네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잘되고 있다고 했으면 저도 이번에 기록물 관련해서 감사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좀 파악하게 되었고 파악 결과에 의하면 잘되고 있다는 게 거짓입니다. 잘못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잘못되어 있는 거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록물 점검여부를 한번 볼게요.

1-57페이지 한번 보세요. 9-4페이지 기록물 점검실적 및 실태 조사내역. 점검실적인데 점검한 이 자료가 맞아요? 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전 부서 및 동.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거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안 그래도 실·과별로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록물 점검은 우리 기록물관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연 1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규정이 법에는 없는데 2008년도에 자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문서의 중요성 때문에 그때 임기제를 뽑았거든요. 전문가를 뽑았었고요. 그러고 난 후에 2010년도, 제가 과거를 좀 훑어보니까 2010년도, 11년도, 12년도는 연 1회 실태점검을 했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온나라시스템이라는 전자문서를 저희들이 도입하게 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록물 점검해서 실적이 이렇게 있고 실태조사를 해서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대상이 전 부서 및 동.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했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이거는 뭐냐면 동이나 실·과에서 1년 동안 생산한 기록물 내역을 저희들에게 내 주는 그 사항을, 그것도 일부의 점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실적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직원이 전 동이나 실·과에 가서 기록물을 실제 캐비넷 뒤져서 점검한 적은 2013년부터는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기록물 점검실적 및 실태조사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내면 지금 점검도 다 했고 실태조사도 다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해마다 각 부서에서 당연히 내야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내주면 저희들이 그거를 점검하거든요, 리스트 하고. 그 부분도 제목하고는 일부 매칭을 시켰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정상 1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괴리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실태조사를 안 한 거잖아요. 점검도.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안 했지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안 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한 것처럼 왜 이렇게 제출하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기록물생산 현황조사도 점검입니다. 현황조사도 저희들이 받아서 점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놓은 겁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대한민국 말이,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시원하게 얘기합시다. 기록물 점검실적 및 실태조사 전 부서 및 동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기록물 생산조사는 했고 현장 찾아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실태조사는 안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생산현황조사,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죠? 언제 이거를 점검했는지 일시, 세부내역, 지적사항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점검했으면? 그거 제출하라 했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오네요. 그거를 봐야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건 챙겨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자료 오면 다시 얘기할게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안영호 위원 우리 기록물 한번 봐 봐요.

기록물 이관은 언제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기록물 이관은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나와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 맞나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규정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언제 한 번씩 하죠?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기록물 이관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아닙니다, 전년도 기록물 점검도 계획에 의해서 언제까지 한다는 거를 아마 공문으로 통보하고 기록물 조사는 우리가 새올시스템 도입할 때부터 현장에서 가는 거는 전자 문서로 다 기록되기 때문에 우선 전자문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기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전자문서….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자기록물 여쭙는 게 아니고 비전자기록물 관련해서 여쭙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시기적으로는 언제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전년도 기록물을 빨리 당겨서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보통 상반기 중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해서 문제다, 그죠?

지금 기록물이 얼마나 관리가 안 되어 있는가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록물 점검을 한 적이 없어요. 담당자들이 최근 5년도 한 부서들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담당자들이 기록물을 언제 제출해야 되는지, 언제 이관해야 되는지, 언제 폐기해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데 어떻게 기록물이 관리되겠어요?

몇 가지만 한번 봐요. 2018년도 4월 23일 이관을 하는데 2006년도 문서를 쥐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죄송하지만 그 페이지 좀 볼 수 있으면….

안영호 위원 쭉 봐도 지금 어지러워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2020년 6월 26일에 이관을 하는데 2008년도 문서도 쥐고 있고 다 그래요, 다. 심한 경우는 1993년도 생산한 문서 이런 것도 쥐고 있어요. 왜 쥐고 있죠? 쥐고 있는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저도 감사자료를 보면서 아이러니한 부분도 많이 느꼈습니다.

일부는 조금 전에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저도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일부는 생산 문서가 보존기한부터 10년까지는 사실 해당부서에서 이관을 연기 신청해서 10년까지는 가지고 최대한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오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물 관리가 잘못된 건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든 예는 1년, 3년, 5년짜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영호 위원 영구나 준영구, 10년 이상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1년짜리도 법상에 보면 2년 이내 이관해야 되고요. 물론 1년짜리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경우는 10년 동안 가질 수 있습니다, 보존기한 연기를 안 하고.

안영호 위원 그럼 기록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든 해야죠. 자체적으로 판단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사실 1년짜리라는 게 중요성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영호 위원 그거를 왜 자의적으로 판단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법상에 나와 있는 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법상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일단은 기록물을 생산하면 우리가 이관 요구를 하면 이관시키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관을 왜 안 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데 2019년만 안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안영호 위원 아니, 말을 그렇게 돌리시면 안 되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안영호 위원 2019년도만 안 한 게 아니고. 그러면 2018년도 2020년도 이관하는데 2002년도 자료를 왜 쥐고 있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러니까 그게….

안영호 위원 이관을 하고 기록물 보관을 하고 자기가 보고 싶으면 열람신청을 하든 절차를 지켜서 봐야죠. 분실되면 누가 책임져요? 지금 분실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없어요.

왜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기가 보관을 하죠? 이관 연한이 되면 1년, 3년, 5년 보존기한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안영호 위원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그럼 그 기간이 지나면 이관을 해야 죠. 이관을 하고 자기가 열람을 하고 싶으면 열람 신청을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관하는 시점에서 이 문서가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서 10년까지 계속 목록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10년까지는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내 캐비닛에 담당자 캐비닛을 계속 두고 수시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안영호 위원 그럼 기록물심의위원회는 왜 열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기록물심의위원회는 파쇄하기 전에 엽니다. 이관이 되고 나면 기록물심의위원회에서 보존기간별로 데이터를 뽑아서 이 자료가 원래 3년의 보존기간이 있으면 3년 후에 파쇄해도 될 것인지 리스트를 가지고 “이거는 파쇄해서는 안 된다, 더 연장시키자.” 하면 연장도 시키고….

안영호 위원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위원회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 있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이거 하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폐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폐기할 것 중에 이게 3년짜리인데 5년을 해야 되겠다, 변경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영호 위원 기록물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행정지원계장 나중철 예.

안영호 위원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하고 기록물관리위원회하고 구분해서 좀 드리세요.

과장님, 폐기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안영호 위원 폐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에 폐기해야 되는 문서 목록을 가지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냅니다. 그래서 그게 별 하자가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 폐기를 시키고 그 기록물 중에, 예를 들자면 보존기간이 5년이라서 올해 파기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상황을 봤을 때는 더 필요하다, 10년 정도 보관해야겠다 싶으면 그때 재분류를 합니다. 재분류해서 올려놓고 나머지 심의위원회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쇄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계장님, 그거 찾았어요, 절차?

○행정지원계장 나중철 폐지 절차 말씀하시는 거….

안영호 위원 아니요. 폐지 절차 다시 좀 주세요, 자료를.

그럼 폐기하면 기록물 폐기심의서는 안 만들어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심의서 만들죠.

아까 삼백 몇 장 다 두꺼운 거 그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리스트입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중단 좀 시켜 주시겠어요?

지금 자료 다시 좀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자료랑 우리 감사 자료랑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위원회의 수라든가 그게 다르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관리가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관리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신 것 같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박채연 위원 제가 시점을 보니까 2019년 9월 말인가, 11월 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1년 전이잖아요.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런 게 있었다면 참 유감입니다만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한번 홈페이지 데이터하고 실제 데이터하고 다른 부분이 다수 있어서 해당 실·과에 전부 다 데이터 현행화 시켜달라고 데이터 받아서 저희들이 한 번 했고요. 며칠 전에도 우리가 또 한 번 했었거든요. 직원들 업무 분장이 잘못돼 있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를 사실은 체크 못했습니다.

부서에서 전부 다 현행화시켜서 주는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행화시키고 있는데.

박채연 위원 공무원 정원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정원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현재 662명인가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박채연 위원 홈페이지 기준은 12월 31일 기준이고 우리 감사기준은 20년 10월 31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인원도 다 틀리는 거예요.

1년 동안 한 번도 관리를 안 했다는 건데 위원회 숫자도 다 틀리고 공무원 정원도 다 틀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닌가 요? 기본인데 기본이 안 맞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게 안 맞다고는 생각 못했는데 당연히 관리부서에서 현행화시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박채연 위원 홈페이지 인사 통계는 637명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정원에는 641명으로 되어 있고, 같은 12월 31일 기준인데 홈페이지 내에서도 달라요. 그런 거를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시정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거는 진짜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는 중요한 건데 홈페이지랑 감사자료는 똑같아야죠. 보니까 너무 안 맞더라고요.

홈페이지에는 보면 여성 공무원, 남성 공무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는 여성 공무원만 해놓고 남성 공무원은 알려고 하면 계산해야 되네요. 여기 남성 공무원은 그게 없어서요. 이 표는 우리가 만들어줘서 그러나요?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은데.

아무튼 홈페이지 관리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인사 관리라든지,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현행화시켜달라고 저희들이 공문 내고 거기에 따라서 현행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박채연 위원 거기에 따라서 수정해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저희들이 그냥 실·과별로 홈페이지에 “너희가 해당되는 데이터, 통계자료는 현행화시켜서 그 데이터는 수정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냈거든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안 하는 부서는 무슨 패널티를 주든지 해야지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주의를 주겠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정되겠습니까? 안 될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잘 챙기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홈페이지가 우리 중구의 얼굴인데 그게 전부 다 맞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게 지금 안 맞고 있는데 과장님들은 모르고 계시고, 국장님 모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주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큰일이잖아요, 기본적인 건데. 기본이 제일 중요한데.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1-16페이지에 22번 항목에 보면 언론보도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에 ‘해당사항 없음.’ 행정지원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이 말 뜻은 우리 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언론에서 비판적이거나 오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언론사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언론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에 관계되는 주요 내용이 언론보도에 나왔으면 그 내용과 함께 결과를, 조치결과라든지 아니면 좋은 내용이면 좋은 내용으로 인해서 과가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기입하는 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의 몇 개월 치를 쭉 찾아봤어요.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에서는 공무원에 관련되는 일들은 인사계가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상일보 2월 10일자를 보면 ‘매 맞는 민원공무원 실질적 안전장치 절실’ 이러한 기사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런 사건이 있어서 구청 민원실에서 흉기 휘두른 60대가 있었잖아요. 이럴 때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고 또 청경이나 이런 분들이 민원실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들이 그래서 비상벨이나 대책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이러한 조치를 했습니다’라는 결과가 여기 감사자료에 실려야 되는 거예요. 취지를 잠시 잘못 이해하고 계셨나본데 그런 취지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 감사자료를 만들 때 행정지원과 업무에 관계되는 일들은 여기에 발췌를 하셔서 조치결과나 다른 결과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인데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행정지원과의 소관 업무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제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자료를 보니까 각 13개 동, 그래서 다운동이 가장 많은 복지대상자가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중앙동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복지대상자 인구 대비 사회복지직의 공무원 배치 현황을 보니까 가장 적은 경우에는 약사동 같은 경우에는 584명의 복지대상자에 복지직이 1명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당 584명의 복지대상자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병영2동 같은 경우에는 3,595명에 대비,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2명이에요. 그래서 1인당 1,797명의 업무를 보고 있어요. 성안동 역시도 사회복지직 1명당 1,415명, 다운동 역시도 1인에 대해서 1,235명 복지대상자의 각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담당해야 될 복지대상자가 어느 정도는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1명이 1,797명의 업무를 보는 것과 584명의 업무를 보는 것은 업무 질의 내용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업무의 가중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정말 수치로 바로 알 수 있는 이것들은 제대로 파악해서 1명 또는 2명에게 그 동의 업무가 과중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세 번째는 제가 좀 전에 요구했던 임기제 선발 면접시험 평정표하고 응시요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살펴보니까 일반적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서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될 게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과에 대해서.

그런데 일자리창출실에 있던 도시재생업무가 도시과로 넘어가 버리니까 여기서 제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감사는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임기제를 선발함에 있어서 총괄 부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각 과의 특성을 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선발기준을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시재생 임기제 공무원을 뽑았는데 뽑을 당시에 건축사가 서류를 냈더니 서류에서 자격이 없다고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고시고 건축사는 모든 건축이나 계획이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급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 전문가를 도시재생관련 업무가 없었다고 배제시킨 거예요.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도시재생 업무 안에는 건축사의 허가도면이 있어야, 건축사의 허락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고급 인력을 도시재생이라는 아주 작은 분야에 경험이 없다고 해서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도시재생 업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각 전문가를 요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때는 정말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이런 제안제도를 잘 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과지만 서로 업무 연찬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지원과가 총괄하시니까 제대로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7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공공기록물 관리법 그리고 울산광역시 중구 기록관 운영 규정 이거를 참고하면 아까 과장님,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이걸 매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를 한번 줘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이관 말씀하시는 거죠?

안영호 위원 이관이고, 1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 이관이나 그 근거를 줘보시라고요. 그거는 뒤에 찾아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기록물 정리에 관해서 제9조에 보면 ‘기록관장은 구 및 소속 기관의 처리과에서 생성·완결된 기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월 2월 말까지 공개여부, 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 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교육을 한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기록물 정리 관련해서 매년 2월 말까지 직원들 교육해야 되는데 교육한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교육실적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적이 없으면 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교육한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교육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잡아줘야 되느냐, 기록물 담당 전문요원이 뽑혀 있잖아요. 이분이 이거를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담당 국장, 과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규정을 숙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요원을 법상 두게 되어 있는 거고요.

기록물 담당 전문요원 7급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7급입니다. 임기제 7급입니다.

안영호 위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제 기억으로는 기록물 관리도 하고 문서수발, 각 국가기관, 시하고 관계, 구·군과의 관계 문서수발하는 부분 하고 우편물 출입·발송 관계하고….

안영호 위원 여기 있네요. 청내 방송, 직원상조회 운영.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맞습니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초과근무 급여수당 등 지급, 초과근무 전산시스템 운영, 우편물 관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그 정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록물 관리도 안 하면서 다른 게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다른 부분은….

안영호 위원 전문요원으로 뽑아놨으면, 전문요원이 전문직으로 기록물을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게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저희들도….

안영호 위원 언제 이 전문요원이?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201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2010년도.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10년도요.

안영호 위원 2010.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안영호 위원 2010년부터 기록물 관련해서 교육도 한 번 실시 안 했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 관계는 제가 최근 것만 기억했는데 그 이전에는, 5년 이전에 거는 어떻게 했는지 그 사실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얘기해봐요. 확인된 건 2015년도부터는 매년 2월 말까지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실시한 적이 없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점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교육한 것도 없지 않겠나 유추해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점검을 한 적이 없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1-97페이지.

안영호 위원 점검 안 한 거잖아요. 실태조사도 아니고 점검실적도 아니고 그냥 서류를 받은 거잖아요. 매년 기록관 전자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보고를 받아야 우리가 매년 보고를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보고를 받은 거지 실태조사를 하거나 점검한 게 아니잖아요. 보고하고 점검하고는 용어 자체가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안영호 위원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라 보고받는 거하고 점검받는 거하고 실태조사 하는 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해야 보고를 할 수 있지 보고 받은 거를 바로 보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고 받은 거를 정리해서 다시 광역시로 보내든지 국가기록원으로 보내야 하잖아요.

안영호 위원 각 부서에서 점검받은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없고, 그건 자기가 자료검토를 한 것이고요. 본인자료 검토, 자기가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서 이걸 다시 취합해서 보고하는 건 점검이 아니라 단순 취합입니다, 보고를 위한.

각 과 주무부서에 업무지시가 내려오면 각 계의 차석에게 자료취합을 하죠? 이게 점검이고 실태조사예요? 자료를 취합해서 위에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 취합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자료 취합해서 자료보고를 받고 취합해서 보고를 하기 위한 자료 취합이 실태점검이고 점검이에요? 실태조사고 점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죄송한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국장님 대답하시고 마이크 켜시고 대답하시면 돼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가 이 업무를 정확하게….

안영호 위원 모르는 거 알고 있어요. 과장님 처음 봤잖아요.

단순하게 국장님이시니까 업무를 오랫동안 봐오셨잖아요. 보고를 위해 자료를 취합했는데 이것이 기록물 점검과 실태조사인지, 이걸로 볼 수 있는 건지요?

해당부서에서는 지금 일자리기업과, 경제진흥과, 회계과, 세무1과, 2과, 주민소통과 점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데요? 그리고 기록물이 뭔지도 잘 몰라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 경험으로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기록물 담당부서에서 공문이 옵니다. ‘언제까지 기록물에 대해서 제출하시오. 목록이랑 제출하시오.’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목록 제출하는 것하고 실태조사와 점검이 맞냐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 다른데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업무 흐름을 보면 공문에 의해서 담당부서에서 보존기록물을 통보해오면 그게 보존기간이 맞는지 보존기간이 몇 년인지를 판단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실제….

안영호 위원 보존기간이 안 맞는 것은 다시 통보해준 적이 있나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거는 담당자가, 보존기간 목록이 있습니다. 이건 1년짜리다, 2년짜리다 하는 목록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안영호 위원 그거를 받는 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러니까 어떤 걸 보면 명확하지 않은 기록물이 있거든요. 그런 건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취합해서 보고용으로 한다는 것하고 실태조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태조사를 하면, 민원지적과 봐보세요. 폐기일자 2015년 12월 28일건데 1991년도에 생산된 문서가 있어요.

실태조사와 점검이라고 쳐요.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심한 건 1991년도, 1992년도, 94년, 95년, 96년. 공무원 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생산된 문서도, 한 부서만 하면 한 부서를 실수했다 치는데 이건 점검을 그냥 한 적이 없어요. 취합문서가 오면 그대로 숫자만 세서 보고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것 아닌가요?

1989년도 문서도 있어요. 교통관광과라고 들어봤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옛날에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1989년도네요. 올림픽 다음 해네요. 속기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점검했다고 하면 업무과실 내지는 업무해태다, 그죠? 그런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위원님, 1-57페이지 보시면, 물론 그 부분은 차제에 치고.

안영호 위원 차제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2016년 것 봐주시렵니까? 1-57페이지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두 번 있어요. 2016년도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조사 이건 안영호 위원님께서 이거는 취합한 거지 점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 거고 그건 그렇다고 합시다.

안영호 위원 2016년 두 번째 것 보유기록물 전수조사.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보유기록물 전수조사가 있죠? 했거든요.

안영호 위원 한 번 했다 치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언제 또 했냐면 여기는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2020년도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2020년도는 빼고 이야기하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빼고는 2016년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2020년도는 제가 문제 제기한 이후에 다 한 거잖아요. 이거는 빼고 7년 동안, 한 번 했네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2016년도 한 번 하고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2016년도 보유기록물 전수조사 한 기록 제출 바로 해주세요. 지금 바로 해주세요.

보유기록물 전수조사 한 내역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이거는 추가 보충자료로 나갔을 겁니다. 중간에 드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한 번 했다 치고, 전수조사 해서 전수조사만 했어요, 실태점검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2016년도 보유기록물 전수조사 처리과하고 문서고하고. 내용은 처리과 보유 비전자기록물 목록 작성 및 문서고 보존기록물 전수점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요.

이거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이관과 폐기가 다 바로 잡아졌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점검은 8월에 했고요.

안영호 위원 보니까 2016년 문서를 보존기간 넘어서 폐기한 것도 있고 이관한 것도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2016년도 폐기를 2,489건 했네요.

안영호 위원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2016년도에 보존기간이 넘은 자료가 있는데요?

전수조사하고 실태조사하고 다르다니까요! 전수조사라는 것은, 과장님! 점검과 실태조사를 하면서 점검, 실태조사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태조사와 점검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기록물관리현황 점검결과보고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 거예요. 대상은 전 부서, 기간은 20일 정도로 보름 넘네요. 기록물관리·보존 잘되는지 확인하고 기록물담당자, 팀장, 부서장 기록물관리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현황하고 다 알아보는 거네요. 이런 게 실태조사지. 그리고 기록물 보관, 보존기간을 넘긴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폐기해야 될 문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점검이죠.

보조금 점검 안 해보셨습니까? 그거하고 그냥 보고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현황점검 보고에 지적사항, 개선방법 이런 게 점검이에요. 실태조사도 같이 했네요, 여기는.

자꾸 말을 따로 돌리지 마시고 점검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점검은 자료 나와 있는 2015년부터 한 번도 없었던 거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보유기록물 전수조사를 점검이라 치고 7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거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2016년.

안영호 위원 16년 빼면 6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거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4년 동안 없었죠. 7, 8, 9, 10 4년 동안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때도 점검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게 뭘 말하냐면….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전수조사입니다.

안영호 위원 전수조사 내역을 가지고 오라니까요, 숫자만 있는 것 말고 정확하게 한 것.

저는 이 자료를 못 믿겠어요. 제출할 때마다 자료가 달라요, 제출할 때마다. 점검을 하지 않으니까 1998년 문서부터 1990년, 1991년, 1992년 이런 문서를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 자료 제출)

이거 말고요.

위원장님, 담당계장 질의.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계장 나중철 행정지원계장 나중철입니다.

안영호 위원 2016년 보유기록물 전수조사라 했는데 전수조사를 하고, 결과와 조치사항이 뭐가 있어요?

○행정지원계장 나중철 일단 조사결과는 추가 제출한 자료 이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과별로, 소속별로 영구, 준영구부터 1년짜리까지 문서 수를 전수조사를 했어요.

안영호 위원 조치결과는요?

○행정지원계장 나중철 조치결과는 부서별로 어느 정도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기록관에 이관할 대상문서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분류하고 어떻게 했어요? 조사하고 나서.

○행정지원계장 나중철 이관 받고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비전자기록물 1-22페이지부터 쭉 보세요.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 2017년도에는 보관기한을 넘긴 자료는 전부 이관이 됐어야죠. 그런 것 아닌가요? 조사 다 해놨잖아요.

○행정지원계장 나중철 예, 맞습니다.

알뜰히 이관을 받는다고 받았는데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과에서 이관 안 해준 것도 있고 우리가 못 받은 것도 있고요.

안영호 위원 그럼 기록전문요원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계장 나중철 원칙적으로는 실·과에서 업무상 필요한 자료일 경우 10년까지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그 이상 되면 강제이관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10년 동안 보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돼요?

○행정지원계장 나중철 이관 보관 연장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관 연장신청서 서류 받은 거 다 가지고 와요.

○행정지원계장 나중철 공문으로 하는데….

안영호 위원 공문을 다 가지고 오시면 되잖아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이 자꾸 10년을 자체 판단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법에 나옵니다.

안영호 위원 10년 동안 하려면 이관서류 갖고 와보세요. 이관연기신청서 10년이든 보관하고 있는 것 다 갖고 오세요.

이거는 이관연기신청서 갖고 오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말로 끝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 확인된 거로는 2015년 이후로는 매년 2월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지만 교육을 한 적이 없고, 두 번째는 2016년 점검, 실태조사는 2016년에 한 번 했다 하고 점검도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2020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영호 위원 2020년도는 아까 제외하자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한 거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안영호 위원 2020년 언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2월 3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 데이터는 안 넣은 이유는 이 전수점검을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안영호 위원 2020년 몇 월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2월 3일부터 3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2월 3일부터.

안영호 위원 왜 기록을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이게 반쪽짜리 점검이라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필요한 예산만큼 돈이 편성이 안 돼서 일단 반이라도 하고 보자 해서 일단 본관에 있는 것만 했습니다. 반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놨기 때문에 2021년도에 나머지 반을 하고 난 후에 하나로 하려고 빼놨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는 나머지 하면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반은 올해 2월 초에 했다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반 한 거는 안 한 거예요. 자료결과가 안 나온 거는 내년에 하고 내년 행감 때 이건 다시 이야기해요. 빼고 나와 있는 자료로 하자는 거예요.

제가 반 한 그것도 자료 받아봐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있습니다.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줘 봐요.

2020년 2월부터 3월 한 거 내년 행감 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일단 자료 주세요.

기록물 점검 및 실태조사 한 해 빼고는 다 안 했다, 그죠? 법적으로 하게 됐는데 안 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양형규정은 없어서, 처리규정은 없어서.

안영호 위원 법에 나와 있는데요?

공무원이 법에 따라 해야 되는 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법에….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법에 따라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다. 문제가 없을 때는 덮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좀 있어요, 많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적게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경중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육 한 번도 안 해, 법에 따라서 점검도 하고 실태조사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덮어요? 면허도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해서 공사도 시키고 이래도 교육으로 덮고, 중구청 기강이 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한 마디만 딱 듣고 넘어갈게요. 점검과 실태조사가 지금 안 됐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과장님?

과장님도 안 챙긴 문제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조치는 취하긴 취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 하게 되어 있는 건 2008년도에 우리 자체적인 규정을 만든 건데 울산광역시 중구 기록물 관리 규정을 만들 때 됐는데 그거 만들 때 ‘이러이러한 사항을 회피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양벌규정은 없습니다. 조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 그런 게 없어서 제가 뚜렷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나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번에 유일하게, 저도 공무원 생활했지만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록물에 관해서 지적해주신 분은 안영호 위원님이 처음입니다. 이런 부분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주신 만큼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메커니즘이 있는 기록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단번에 시정이 다 될 수 없겠지만 그건 제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겠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예를 들었다시피 규정상 양벌규정이 없어서.

안영호 위원 양벌규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보통 법령상에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 안 했을 때는,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이고 생소해서 어느 법률이나 어디에 접목시켜서 처리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안영호 위원 그건 공무원 복무 규정이나 징계 관련 서류만 보면 금방 나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챙겨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업무해태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업무상 과실, 직무유기,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그것도 양벌규정을 따져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것도 사안에 따라 안 있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겠다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규정이 있으면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일단 조치는 하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내리든지 간에 조치는 해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조치를 취하세요.

기록물 이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기록물 이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 이관 받아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2년이 지나고 난 후에,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2년 이내에 이관 받아야 된다’라고 적혀있는데 자꾸 2년 지나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귀추가 되더라고요. 우리 규정하고….

안영호 위원 3년으로 할게요, 그냥. 따지지 마시고 3년이라 할게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의미가 달라집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3년이라 할게요. 3년이라 하고요. 해야 되는데 지금 2년, 3년. 1년 더해서 3년이 됐다. 3년 지난 자료들이 각 부서에 거의 절반 이상이 돼요, 기간 내 이관 안 한 자료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점검을 한 번도 안 했으니 안 할 수도 있고 교육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담당직원들이, 기록물관리 공무원들이 잘 몰라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기록물은 해당부서에서 이관시켜줘야만 기록물 실체를 받거든요. 그런데 실·과에서 보존하고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록물을….

안영호 위원 2016년도에 실태조사 했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아까 데이터 보셨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했다 하잖아요.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1989년도에 몇 건이다.’ 이런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거기 내려진 거는 해당 실·과에서 기록물을 우리한테 내려줬을 때의 그 데이터를 넣은 거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기록관 임무에 그거를 다 챙기고 하라고 기록관 전문요원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하라고 전문요원 뽑았잖아요! 전문요원 안 뽑았어요? 그거 하라고 적혀있네요. 그거 하라고 ‘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문서들 있죠? 다시 한번 전수조사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안 그래도 내년에 한번 할 겁니다.

안영호 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안영호 위원 최대한 빨리 내년 초에 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하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관연기신청서 이거 자료 안 오나요?

이게 이 정도 되겠는데요, 자료가?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아니요, 샘플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신청했다는 거요.

안영호 위원 자료가 올 때마다 다 다른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믿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연장신청서를 2년간 시켜야 된다는데 제가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으냐, 가져와봐라.” 한 거잖아요. 그 샘플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형식으로 해서 연장신청을 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안영호 위원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연기신청을 했냐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실제로 한 걸 가져오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안영호 위원 자료가 오면 연결해서 할게요.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기록물 문서를 지금까지 이관 안 한 부분은 한두 부서가 아니고 구청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년 동안 기록물업무 소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물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계속 똑같은 내용, 상황이 맴돌고 있는데 결국 기록관 운영 규정을 봐도 안 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다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루 속히 취하시고, 시정조치를 취하시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기회고 역사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물 관리에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제가 간단한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직원휴양지 운영 현황 및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를 토대로 보면 우리가 일성콘도하고 대명콘도, 마우나오션 리조트 3개가 있네요.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 90일 동안 3구좌를 사용 가능한데 2019년에는 하루 사용했고 2020년도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영향이 있기도 하지만 2019년도에 하루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성콘도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력 없다는 것이죠.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했는데 직원 휴양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20년 회원제라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시고 또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만 직원들에게 휴양지가 어떤 곳이 좋은지 설문조사도 하셔서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새롭게, 아니면 콘도 같은, 펜션 같은 데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대책을 간구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휴양지를 이용할 때 제대로 가성비가 좋은 그리고 정말로 휴양할 수 있는 곳인 적절한 곳을 선택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사실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20년이라서 2027년이 되어야 원금을 받는데 그전에라도 팔리면 내놓으려고 수요를 해보니까 이건 시설이 낙후해서 매매 자체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에 당초예산에 여름철 하계휴가 임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그게 된다면, 내년에 코로나가 조기 종식된다면 그 금액으로 직원들이 두세 군데 정도, 한 달, 두 달 정도 쓸 수 있는 곳만 해서 직원들 하계휴양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말 나온 김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아무튼 안 팔리더라도 팔려고 시도는 해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실효성 없는 것들은 아깝더라도 정리를 해나가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7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42분 감사중지)

(1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기록물 관리가 지금까지 잘됐나요, 잘못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잘못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은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잘못된 것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기록물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정리·관리를 하시려면 한두 달 가지고 안 될 거예요. 내년 2월 말까지 하면 다 정리가 되겠어요? 시간을 더 달라면 더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위원님, 시간을 너무 한정해 주시면 우리는 괜찮은데 실·과는 연초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체 않고 최대한 빨리 어느 정도 기틀을 세우겠습니다. 그건 약속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번에 세워지지 않거든요. 이때까지 잘못된 게 너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둥부터라도 바로 잡아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약속해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내년 4월 말까지 최대한 정리를 하세요,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직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까지는, 직원 교육은 매년 2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건 저희들이 챙겨서 우리 사정에 맞게끔 반드시 교육하고 이 사항을 집행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교육이 되어야 기록물 관리가 될 것 아니에요, 각 부서에도. 각 부서 기록물담당 공무원분들도 이게 안 돼요. 전문요원 역할이 안 되니까 담당공무원들도 각 부서에서 캐비닛에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먼저 교육부터 실시하시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체 뿌리부터 다시 바로 잡아놓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체계를 잡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잡아놓으시고, 전문요원 업무에 대해서 기록물전문 관리요원으로 뽑은 거잖아요. 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업무를 조정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업무에 크게 부딪히지 않는 한에서 몇 가지 조정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일단 주세요.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7월에 폐쇄 차 굴린 이유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7월에요?

안영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7월에….

안영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건축과 통로에 자료가 이만큼 쌓여있다고요. 며칠 있으니까 차가 와서 다 폐쇄시키던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건설과 통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기억납니다.

해당 실·과에 자리가 없어서 거기 뒀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치를 다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고는 저는 챙겨보진 못했습니다. 그러고 없어지긴 없어졌는데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꼭 취하시고요.

4월 말까지 최대한 하시고 이게 안 될 시에는 이 건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휴가 목적 외 사용 다시 조사하셔서 감사원 규정을 찾아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취하세요. 이건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및 혁신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영숙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자치국장이상찬
행정지원과장한영필
주민소통과장장태선
학성동장박 향
반구2동장하성천
복산2동장김진희
우정동장조옥임
다운동장이동찬
병영1동장고수옥
행정지원계장나중철
청렴감사계장목봉석
중앙동사무장유창영

○속기공무원

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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