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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5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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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민원지적과, 문화의전당, 회계과


일시 : 2020년11월26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형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신속·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신뢰받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민원 편의를 극대화한 구민 행복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서류 처리기한 사전예고제 운영,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사회적 배려창구 운영,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건강측정코너 운영, 화요야간 민원실 운영 등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주민공감 맞춤형 여권·가족 등록업무 제공입니다. 여권 발급과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간편한 발급시스템 구축과 울산큰애기 여권커버 제공, 신규 여권통합단말기 도입으로 수요자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를 추진하였고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혼인·출생 축하카드 발송, 가족관계등록 처리완료 문자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에 개설한 혼인·출생신고 축하용 블로그를 통해 각종 업무관련 제도 및 구정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공간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적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공신력 있는 지적공부를 등록·관리하였으며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를 통해 공적장부 신뢰도를 향상하였습니다.

토지이동 민원처리와 위성측량정비를 활용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였고 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설치, 복구하였습니다.

지적공부와 공적장부의 자료 정비를 실시하여 부동산 행정정보의 일원화를 추진하였으며 조상땅 찾기를 통하여 조상의 땅을 찾아주는 등 주민의 재산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종이로 작성, 보관되고 있는 고문서의 지적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영구보존 및 지적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지적측량결과도 등의 전산화를 하였으며 본 전산화를 통하여 토지소유권 보호 및 정확한 지적데이터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체계화된 주소정보 기반 마련입니다. 다양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하여 주소체계 정비와 주민의 주소사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명판을 확충하였으며 ‘태화강국가정원길’ 도로명주소를 변경 고지 및 고시하였으며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등 생활 밀접시설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였고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상가용 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배포하는 등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반구3지구 경계확정을 하였고 현재 조정금 지급·징수를 하고 있으며 반구4지구 경계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통지하였으며 반구5지구의 실시계획 수립과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고 조정금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실경계와 지적공부 경계를 일치시키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일본 중심의 동경측지계 기준으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적도근점 현황 분석을 통하여 공통점을 선점한 후 측량을 실시하여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였으며 변환된 세계측지계 성과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여 지적과 지형, 공간 정보의 좌표체계를 세계측지계로 일원화시켜 공간 정보의 융복합 활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드론 및 공간정보 활용 ‘날아서 중구 속으로’ 추진입니다. 드론으로 취득한 항공 영상자료와 텍스트 기반의 행정데이터를 접목한 공간분석 정책지도를 제작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인비행장치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주요 관광지 항공사진 촬영,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정사영상 제작 등을 추진하였으며 ArcGIS를 도입하여 관내 유동인구 분석, 구유건물 및 유휴공간 현황 분석, 중구 열지도 및 관내도를 제작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정확한 공시지가 관리 및 주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가 7월 1일 기준 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의견 및 이의를 제출한 필지에 대하여는 주민참여제 시행 등 지가결정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1-10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및 중개문화의 확립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도모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홈페이지에 등록·공개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미등기전매자 부동산 명의 신탁자를 전수조사하여 약 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부동산투기와 탈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11페이지 우리동네 보금자리 무료중개 서비스 시행입니다.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부동산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가 협약하여 총 20건의 무료중개를 성사시켰으며 연내까지 소외계층의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직원 일동은 항상 민원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친절, 신속하게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까지 5년 동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다른 추가자료 신청하실….

박채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박채연 위원 최근 위원회 개최자료 5년 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추가자료 요구는 이명녀 위원으로부터 최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5년 치와 박채연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개최 자료에 대한 2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과지적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민원지적과에 구민제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서 1-30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예방 아이디어’ 해서 민원대에다가 아크릴 가림막 설치를 부탁드렸었는데 예산 확보 사안이라고 해서 불채택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실제로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때는 아마 이러한 상황을 감지 못하고, 미리 예견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 확보 사안이라서 안 된다고 해서 불채택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불채택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그 자료가 어디에 나오는지?

일단 아크릴판은 저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아크릴판은 설치되었다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명녀 위원 그래서 불채택된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지금 완료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기획예산실에….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몇 페이지….

이명녀 위원 1-26페이지에 구민제안 내용 및 반영실적입니다.

지금 이거는 감사 자료를 위해서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변 조치사항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록 자체가 그러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 받는다고 자료 내시면 안 되는데.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일단 오류는 지금 나타났는데 저희들 의회 업무보고 당시에도 안영호 위원님에 그때 말씀하셨는가,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명녀 위원 그때 아마 박채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그전에 설치가 되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보고 자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죄송합니다.

이명녀 위원 수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이명녀 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1-35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민원인 PC 대기화면에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기침예절 설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이것도 불채택되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위원님 죄송한데 그 서류는 저희들이 지금 안 가지고 있는 서류라서 기획예산실 책자라서….

이명녀 위원 지금 이거는 모두가 민원지적과에서 조치사항을 말씀하신 건데 서류를 안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이게 민원지적과에 주민들이 넣은 건데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민원지적과 사항이 몇 건이 됩니다. 여러 건이 되는데 우리 출입구 폐쇄했을 때도 안내문을 부착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 답변은 뭐라고 왔냐면 ‘주민들이 중간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민원인들이 중간 현관문뿐만 아니라 의회 현관문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코로나19가 더 많이 확산되었잖아요.

그전에는 아마 이런 거를 예견 못해서 금방 끝이 나겠지 싶어서 가볍게 여기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의견들이 모두 불채택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제안해 주셨고 하니 현관 출입문 앞문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팻말 정도 하나는 붙여주시면 쉽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처음 방문하신 주민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 이런 거는 예산이 크게 수반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제안이 들어온다면 좀 받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코로나91가 확산이 안 됐다면 바로 철거를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들은 조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작년 8월에 이 의견이 올라온 것 같은데 민원실에 주 출입구와 보조출입구가 있는데 그 즉시 안내문을 부착하고 당시 그게 민원인 입장에서 눈에 잘 안 띈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더 잘 보이도록 시정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공무원들은 항상 그 길을 다니고 하니까 또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뭘 해놔도 바로 눈에 띄고 이렇지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바로 앞에 있어도 못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큼직하게 해서 보이기 쉬운 곳에 눈높이 정도의 위치에 그렇게 하셔서, 이러한 민원은 정말 이렇게 접수될 민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과장님, 방금 하셨던 질문의 1-35페이지 보면 맨 밑에 청사 밖의 무인발급기 설치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 편의성 제고방안에 불채택해서 출입문 24시간 개방으로 민원인의 출입이 자유로워 무인발급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데 현재도 이게 유효한가요? 24시간 개방되고 있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불편 민원들이 계속 제기됐었는데 제가 그때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4시간 무인민원….

무인민원발급기 말씀이신가요?

박채연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현관 입구가 24시간 되고 있고 농협의 CD기 24시가 민원실 앞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박채연 위원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추진해서 밖으로 꺼냈습니다.

박채연 위원 꺼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농협 CD기를 낼 때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도 같이 가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안에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법원이 관리하는 문서들이 있다 보니까 법원 쪽에서 이거는 청사 밖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같은 청사 내로 봤는데 법원에서는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다고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는 현관 입구에 그대로 존속하고 현금CD기만 밖으로 꺼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관련 추가 질의를 하는데 같은 책 1-4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민원실 내 구청사 안내PC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과 위치나 업무 내용을 제공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불채택을 했어요. 불채택 이유가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나와 있는데 사유를 보니까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청사 안내를 하고 있고 청사 내 층별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효과성 미흡이라는 것은 조사를 하거나 시도를 해보고 나서 효과성 미흡하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주관대로 생각했을 때 청원경찰 있고 안내판 있으니까 이거 할 필요 없겠다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효과성 미흡으로 불채택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몇 번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감사자료 기획예산실 편의 1-44페이지에 보면 민원지적과의 소관부서일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기획예산실 편에 있는 민원지적과, 이 페이지의 구민제안 내용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요.

일단 구청사 안내는 회계부서하고 그때 협의했습니다. 안내표시판, 청사관리는 회계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도 민원평가를 별도로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도 ‘민원인들이 사무실에 접근하는 접근성이 불편하더라’ 그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표시판을 해 주면 안 되겠는가 하고 회계과도 사실 협의는 했었는데 하고 나서 조그마한 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만 일단 설치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생각해보면 민원실 내에다가 다른 과의 업무 내용도 검색할 수 있게끔 그 용도로 PC 설치를 제안한 거거든요.

우리야 잘 알 수 있겠지만 민원인들이 내가 지금 어떤 민원이 있는데 이게 건설과로 가야 될지, 건축과로 가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본인의 민원 키워드 치면 거기에 건설과 아니면 건축과 업무다, 민원지적과 업무다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서점에 가서도 책을 찾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로 제안했는데 효과성이 미흡할 것이라고 불채택을 했으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해서 좀 고려를 해보고 충분히 검토해 보고 나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실 내에 민원용 PC는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충분히 내용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위원장 강혜경 추가 질의입니까?

안영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관련해서, 청사 내 물품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 재산관리에서 아마 하지 싶은데 민원 올라온 거 쭉 다 읽어 봤어요. 예산실의 민원 관련, ‘구청장에게 바란다’부터 민원실의 민원 내용까지 괜찮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과 이명녀 위원님하고 박채연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290-3000번으로 민원 관련해서 전화하면 내용만 말하면 주무관님이 담당한테 연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 안에 들어오면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위치도 모르고 그래서, 아까 그 제안은 상당히 괜찮은 제안이에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챗봇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민원인 입장에서 쉽게 안내를 받거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자.

안영호 위원 같은 건데 책 말고 채팅하는 로봇.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아, 채팅.

안영호 위원 예,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 아니면 태화강 관련 무슨 부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무슨 과, 담당 누구, 이런 식도 괜찮고.

하여튼 이게 있으면 민원실 공무원들도 편해요. 민원인도 편하고 담당공무원들도 편하고 하니, 이거는 우리 회계과하고 얘기해서 중앙현관 이런 데 설치해 놓으면 당황하지 않거든요.

세무서 가보시면 퇴직하신 공무원께서 입구에 앉아 계세요. 이름이 무슨 ‘명예 뭐’ 이렇게. 거기에 가면 ‘세금 뭐다’ 이러면 “2층 무슨 과 가서 누구 찾아가라.” 거기서 조정을 다 해 주는 거예요. 저희도 의회에 있으면 민원인들이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어디가야 돼요?” 저희한테 묻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입구에 저희도 퇴직하신 공무원 분들 내용 거의 다 아시잖아요. 그런 제도도 괜찮고, 어르신을 위해서는 사람이 해주면 제일 좋고 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가 있으면 도서관에서 책 찾듯이 관련 내용 넣으면 딱딱 ‘어디, 몇 층, 누구’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하여튼 다 편해요, 서로.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지금 우리 부서하고 현관 입구에 청경요원이 한 분씩 배치되어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 업무는 별도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경 분들이 그 부분들을 숙지해서 안내해드리면 편할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 같거든요.

안영호 위원 맞아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프로그램도 전문적인 업체가 해야 될 거 같고 예산도 좀 수반되는 거 같고요.

안영호 위원 예산이 많이 안 들어요. 프로그램도 어렵지 않고 엄청 많아요. 챗봇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여권’ 이거만 딱 치면 ‘여권계, 무슨 일’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 ‘허가’ 이 글자만 넣으면 관련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건축허가다, 시설물 허가다 해서 다시 클릭하면 더 상세하게 쭉쭉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어느 과 업무다. 상세한 업무는 우리 청경분께서 다 알 수 없어요. 청경은 청사 지켜야죠.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 쪽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안영호 위원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8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각종 공모사업현황에 보면 신청현황 및 신청내역에 공모사업명이 ‘2020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해서 ‘신청사업명’ 해서 ‘지적문서 전산화 구축 및 지적기준점 관리조사’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일자가 2020년 2월 5일인데, 감사자료 5-18페이지 하단에요. 이거 미신청됐거든요.

그 밑에 지적보존서 전산화 구축은 2020년 8월 31일 신청했는데 선정일자가 2020년 9월 16일 선정되었거든요, 예산은 900만원으로. 연번에 첫 번째 보면 미선정 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전국 단위의 지적부서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으로 해서 요청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들이 탈락됐고요.

이후에 2차로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했는데 이때는 예산이 900만원, 전국적으로 큰 예산을 편성 못하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다 이렇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탈락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업무보고서 11-6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상호 간에 민원이 생길 우려도 있는데, 과장님 지적재조사하는 게 옛날 일제강점기 시대에 선정돼 있는 지적조사인데.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측량을 하면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여기에서부터 측량하면 여기까지 넘어가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적재조사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런 사유도 일부.

김기환 위원 민원인들끼리 서로가 민원이 생길 그런 게 있는데 지적재조사하면서 여기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도 개최하고 경계결정위원회도 개최했는데 원만하게 민원인들 간에 합의가 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돼서 우리 구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재조사사업을 해서요?

김기환 위원 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재조사사업은 경계가 대부분 달라지다 보니까 경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토지면적 증감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정금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민원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또 이해를 하시고 대부분 다 해결하고 있고요. 예전에 반구1지구 집단 민원으로 해서 소송건도 있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대체적으로는 민원분들은 있지만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일일이 현장을 몇 번씩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이 어떻게 보면 아주 쉬워 보이지만 정말 어렵고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예전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누르고 이렇게 했지 요즘에는 예전하고 달리 주민들이 오히려 더 큰소리치고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하는 데 위축되어서 하는데 지적재조사 사업할 때 충분한 조사를 할 때 직원들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주민들하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일 어려운 사업이 이거라고 봐집니다.

우리 중구관할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곳이 있으면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꾸준히 시행해나가면 문제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5-10페이지 위원회 개최현황을 한번 볼까요.

민원조정위원회 참 좋은 제도다, 그렇죠? 여기 올해 운영실적이 2건인데 수당이 왜 하나도 지급이 안 됐죠, 민간인이 있는데? 민간인이 참석을 안 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올해 2건은 유형이 업무가 이 부서니, 저 부서니 업무에 갈등이 생겨서 1건이고, 1건은 유기한 민원 중에서 단축처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단축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또 코로나 관련도 있고 해서 외부 위원들은 배제하고 관계부서장님하고 해서 그렇게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안영호 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위원들을 부르지 않고 공무원 위원들만으로 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성격이 보면 장기미해결민원, 복합민원이라든지 이슈가 될 만한 민원 같으면 외부위원들을 모시고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민원인이 도로상에 화물차 위에 폐기물을 적치했는데 이게 폐기물로 본다면 환경미화과가 맞는데 도로 위의 차량이니까 이거는 교통과 민원도 같이 해당되다 보니까 이 쪽 부서가 맞느냐, 이쪽 부서가 맞느냐 서로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굳이 이 시국에 외부위원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부서장님하고 위원장님 모시고 조정한 경우는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거 조정할 거 뭐 있어요? 차는 교통과에서 치우고 또 폐기물은….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어서.

안영호 위원 하여튼 개최는 2번이나 됐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지급이 안 돼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민간위원을 부를지 안 부를지 판단을 무슨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지명위원회는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지명위원회도 서면으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서면으로 했으면 서면으로 했다고 표시를 좀 해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는요? 수당이 또 지급이 하나도 안 돼 있네요. 민간인이 9명인데.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도로명주소위원회도 큰 이슈 건이 아니라서 서면으로 대체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했으면 서면을 했다고 표시를 꼭 좀 해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부 과 보면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이렇게 맞춰 놓은 경우가 있어서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실제로는 서면으로 개최를 다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채연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자료가 오면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18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 한 번도 안 했고 2019년도에 보면 수당이 안 나간 거 보니까 이것도 서면위원회를 한 것 같고 2020년도 서면 2번했고요.

그 밑에 지명위원회 2018년도에도 안 하고, 19년도 안 하고 20년도에 한 번 하셨어요.

그 밑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2020년에는 공유토지위원회는 아예 없네요. 2018년도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안 했고 19년도 안 했고 20년도에는 아예 여기에 없네요? 20년도는 아예 없고, 위원회 개최현황에 아예 빠졌고요.

도로명주소도 2018년도에 한 번, 수당 안 나갔는데 서면위원회 한 거 같고요. 2019년도도 2번 했는데 서면위원회 하셨고 계속 서면위원회하시고 안 하고.

위원회를 너무 좀 무성의하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례를 다 보니까 몇 회 하라는 그거는 없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박채연 위원 아무리 그게 없더라도 위원회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하고 또 위원들을 마음대로 빼고는 할 수 없거든요. 무슨 안건이 있든 없든 전체 다 일단 연락해서, 본인이 안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누구는 빼고 누구는 참석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위원회를 왜 봤냐면 지명위원회 하시는 한 분이 위원회를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한다고 그것 좀 알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본 거거든요. 해촉됐는지 연락도 없고 아무 연락도 없고 위원회도 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길도 얼마나 달라지고 동네 이름도 바뀌고 그랬는데 위원회를 그렇게 안 한다는 건 좀 안 되지 않나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했었는데 향후에는 안건이 적더라도 되도록….

박채연 위원 안건이 많고 적고 그런 문제로 위원들 연락을 안 한다는 거는 안 되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시정하셔야 되겠어요. 진짜 위원회를 너무 안 하셨어요. 제가 5년 거를 보려고 한 게 5년 동안 다 안 했나 싶어서 보려고 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보통 안건이 생겨야 되는데 공유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올 5월 에 이 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이거는 안건이 있어야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없다 보니까 개최 못 한 거고요. 다른 지명이나 도로명 같은 경우에는….

박채연 위원 그렇게 되면 폐지되는 위원회는 2019년도에 있었으니까 2020년도에는 폐지됐다고 그것도 적어주면 그거를 참고로 우리가 알 텐데 없어졌는지, 있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정보공개위원회하고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이거 먼저 얘기가 나와서 한번 드릴게요.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근거가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우리 법률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영호 위원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법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운영되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일단은 민원조정위원회에 해당하는 안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안영호 위원 누가 결정을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한번….

안영호 위원 민원조정이 필요하겠다, 하지 않겠다를 1차적으로 판단해서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정위원회 개최를 한다는 거죠? 이 프로세스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우리 부서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절차에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수년째 대표적인 집단 악성민원이 뭐가 있었죠?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집단민원은 재개발 관련이라든지.

안영호 위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소음, 분진 그리고 학성파크 디아채 이런 문제들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민원들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집단민원도 민원서를 전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원실에서 접수도 받았고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위원님, 그 부분이 일단은 민원이 접수되면 예를 들면 재개발 민원 같으면….

안영호 위원 각 부서로 가겠죠, 도시과.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도시과로 가겠죠. 가면 그 부서에서 일단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와야 되죠. 요청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판단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재개발 관련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이 도시과를 통해서 해결된 게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민원조정을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간에 민원인의 주장은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은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 세 번 거치면 서로 감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은 안 되는 쪽만 보고 민원인들은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할까 하고 계속 이 싸움이에요. 이렇게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민원부서 우리 민원실에서 부서에 의견을 구합니다. ‘이런 민원이 갈등민원으로 새로 접수되었다. 다른 민원으로 접수되었다.’ 의견 구하면 담당자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의견조율을 하면? “안 되는 거 자꾸 민원인이 떼쓰는 거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사례도 있겠죠. 그럼 백날 해당부서에 의견조회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민원조정위원회는 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에는 연차가 오래된 공무원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고 법률가도 계실 거고 세무 쪽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담당공무원이 모르는 뭔가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거는 안 된다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게 민원조정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해당 업무를 전부 다 100%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요. 이거는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다른 시각에서 좀 더 경험해보신 분들이 이 민원에 해결점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판단해 줄 수 있는 기구가 민원조정위원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전혀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과장님 답변은 정회 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5-28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장현동 농협에 있던 민원발급기를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뉴코아아울렛에 있던 민원발급기를 태화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별 발급건수를 보니까 중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1,035건이었고 올해는 460건 그리고 울산교육청이 작년에는 1,477건이고 올해는 1,228건입니다.

지금 민원발급기가 동에 7대가, 13개 동 중에 7개 동에 들어가 있는데 평균 발급건수를 보면 8,800건 정도 됩니다. 8,800건 연간 되는데 실제적으로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반 이상은 하루에 1건도 안 돼요. 보시면 2월에 19건, 3월에 16건, 4월에 8건, 5월에 24건, 6월에 50건, 7월에 33건, 8월에 21건, 9월에 27건, 10월에 15건 이렇게 해서 사실 이용도가 상당히 낮은데 중구종합사회복지관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혹시 어르신들이 민원발급을 많이 해서 이전을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에 직원들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민원발급기를 동으로 하나 이전해놓으면 직원들의 일을 그만큼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민원해결도 더 빠를 것 같은데 혹시 이전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전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안 그래도 중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실적률은 많이 저조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전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저조한 사유는 이 부분도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쪽에 노령층이 많다 보니까 더더욱 이용률이 저조했었고 다른 동에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동이 많은데 이전을 생각하다가, 이 장비가 설치연도가 2013년도에 설치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은 5∼6년 정도로 보는데 내구연한도 많이 지났고 실제 동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고장률이 많아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판단으로는 일단 이 기계는 여기서 폐기할 때까지 이용하고 다음에 노후화로 인해서 새로 신규로 편성되면 그 예산은 동으로 배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자체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교육청은 사실 이전을 한 번 한 겁니다. 교육청 내에 농협에 설치되어 있던 거를 실적률이 너무 저조해서 저희들이 동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그러면 교육청 내에 민원실이 있으니까 민원실에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많이 오니까 그쪽으로 이전해서 설치해보는 게 어떻겠냐.”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습니다. 설치비용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1년이 안 됐거든요. 올 초에 이전한 걸로 알고 있어 교육청은 일단 지켜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적은 민원이지만 그쪽도 민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빼버리면 불편한 사항도 있으니까, 자꾸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내년에는 두 대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설치 안 되어 있는 동 중에서 발급량이 많은 동을 선별해서 설치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7개 동에 설치되어 있고 6개 동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개 동 중에서, 물론 신규로 한다면 예산 투입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동에 일하는 직원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열악하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급기를 동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그런 일들을 많이 덜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른 민원 처리들이 빨라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혜택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다가 가급적이면, 이용실적을 제가 하나하나 다 해보니까 동이 그래도 가장 높거든요. 효율성이 높은 동이나, 우리 구청도 동에 비하면 2배거든요. 동의 평균치를 냈을 때 8,800건 정도 되는데 구청은 1만 6,000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는 정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동에도 가급적이면 점차적으로 늘려서 해주시고요.

어르신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하지만,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나 울산교육청도 사실 필요하지만 추이를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전 설치해도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사용하더라도 교육청은 2017년 10월에 구입한 거거든요. 설치일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은 추이를 지켜보고 이전할 수 있다면 동으로 이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동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예산편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안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기능을 위해서 첫 번째는 담당공무원과 민원인 간의 갈등이 있는 민원, 아까 제가 예시를 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야 민원인도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고 담당공무원도 해결 안 되는 민원을 계속 받다보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런 사례.

두 번째는 집단갈등민원 이런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서 조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 최근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과 민원이 안 되면 폭력을 쓰고 공무원이 다치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이쪽 주장과 이쪽 주장이 계속 대립되어 버리면, 꼭 이 사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되면 담당공무원도 이 민원 때문에 업무가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악성민원 이런 부분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고요. 기획실에서 이것 관련해서 제가 제안해놨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검토 중인 민원조정 관련해서 기구를 검토 중일 거예요. 그 검토 중인 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는 조금 조정이 필요할 거예요. 민원조정위원회를 조금 더 강화하든지 새로운 별도의 구청 차원에서 민원조정기구를 설치하든 그건 서로 조율하면 될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위원님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민원조정위원회는 이제까지 부서간의 업무갈등 때문에 해왔습니다. 주민소통과 감사할 때 답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바로 공공갈등 관련한 협의회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워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 드렸거든요.

이거 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민원과장하고 담당 소통과장하고 불러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공공갈등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쪽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바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떤 형태든 민원인과 공무원 간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민원 같은 경우 서로 해방시켜 줘야 돼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실, 주민소통과, 기획실 여러 부서 국장님께서 잘 챙겨서 내년에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감사자료 5-2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지는 않은데 부서 자체가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지 않으니까 제가 여비랑 많이 남은 잔액, 예산 자체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잔액이 남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윈처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깨끗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사무관리비, 친절한 사무관계등록 민원 서비스 제공 국내여비, 그리고 여권사무대행 경비보조에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그 밑에 지적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지적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일단 전체 다 불러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박채연 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맨 밑에 도로명 안내 시설물 관리에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그 옆에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렇게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에 사무관리비 900만원은 연말에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시기가 연말이다 보니까 거기에 300만원인가 지출되고 나머지 900만원 정도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복합편철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예산이 남아서 반납 올라가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900만원 반납하신다고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아, 90만원.

박채연 위원 90만원?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90만원 반납하고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비용과 나머지 적은 예산은 집행할 계획이고요.

공공운영비는 민원 관련해서 우편 발송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편료로 사용하고, 안전비상벨이 있는데 매달 통신료가 나가는 그 통신료하고요. 그리고 90만원 정도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비를 사전에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조금씩 높게 잡는데 그 부분을 반납할 거고요.

깨끗한 민원실 환경 조성 사무관리비에 일부 20만원 정도 반납하고 나머지는 화단 관리비하고 생수, 민원인들 민원실에 생수 구입비가 조금 남아 있고요.

친절한 가족관계에 사무관리비는 다 지출을 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국내여비가 세 달 치 나가고 그 외 관내여비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보조에 공공운영비는 여권 관련해서 우편 발송료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건 지출할 거고요. 그리고 국내여비는 여권 관련해서 매년 회의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다 보니까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일부 반납하고 나머지는….

박채연 위원 일부 반납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나머지는 시간선택제, 여권사무에도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석 달 치 여비가 지출될 거고요.

지적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은 올해 드론하고 공간정보 관련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건 전액 반납할 겁니다.

재조사사업에 사무관리비는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수당, 지적재조사위원회가 12월에 한 번 계획되어 있고 그때 지출할 거고요. 공공운영비는 재조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는 반월당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통신료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저희들이 계속 통지를 하고 있는 우편료, 이건 지출할 겁니다. 시책업추진비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도로명 및 안내 시설물 관리에 국내여비는, 전체적인 국내여비는 이번에 다 반납하는 걸로 올렸고요.

박채연 위원 반납하는데 집행예정이라고 적어 놓으셨네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이 부분은 내년에 반납 부분, 집행잔액 부분, 집행 부분 이건 명확하게 구분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관리에 사무관리비는 개발부담금 관련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반납할 거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고,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는 직원들 특근비하고 사무용품이니 집행하고 국내여비는 300만원 반납하고 나머지는 집행하고 뒤에 남는 건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 같은 건 꼭 필요 안 하면 연말에 한꺼번에 구매하지 마시고 그냥 반납하시고 내년에 또 필요한 것 사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박채연 위원 지금까지 계속 예산을 제가 봤었는데 미집행 사유를 꼼꼼하게 잘 쓰신 데는 민원지적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몇 개 빠지긴 했지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추경에 반납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기는 하네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챙겨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되게 해주시고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박채연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매년 2회 추경이 되면 2회 추경 예산을 잡기 전에 항상 국장님이 모든 실·과장님들하고 회의해서 2회 추경에 삭감할 거를 미리 찾아서 삭감할 수 있게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앞에 다른 일자리경제국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쪽에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5-24페이지 볼까요. 정보공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보공개 청구 건수도 많고도 처리현황도 많고, 밑에 보면 비공개내역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제가 이걸 쭉 읽어보면서 관련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를 읽어봤어요. 그런데 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하는 법률과 여기서 비공개 사유, 민원내용, 제 기준에서 판단을 해보면 중구청이 정보공개에 있어서 너무나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첫 번째, 제목만 봐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 제출 정보공개청구. 간단하게 제목만 보면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의 사업추진계획. 이거 비공개 사유를 보면 법률 제9조 1항 5호와 6호인데 5호는 감사, 감독, 검사, 시험규제, 입찰, 인사, 영업비밀 이런 의사결정과정 내용이고 6호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관련해서 주민번호나 이름이나 이런 부분인데 사업추진계획 제출을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이게 왜 이 조항에 저촉이 되죠?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비공개는 여기 보시면 구청 내 전 부서입니다.

안영호 위원 각 부서일 거예요.

구체적인 건 다른 부서인 건축과 이야기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두 번째 거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공동주택 관련 업체들의 행정처분 내역 요청.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입찰을 보려거나 아파트 관리업체를 뽑으려 하는데 이런 정보가 없이 어떻게 이런 업체를 뽑을 수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이 경우는 내용을 보니까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경우 당연히 비공개 대상으로….

안영호 위원 그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홈페이지 보면 일부 업체들 행정처분 받은 내역이 공개되고 하잖아요.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건 뭐고 이건 뭐예요?

그다음 페이지 첫 번째 것 보세요. 2020년 3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항 사회복지업무 수당 관련 내용이네요. 그죠? 이거에 대한 결과통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조사결과에 대하여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불가.

올해 판례가 나와 있던데 공무원 초과수당, 여비 정보공개청구 거부했다가 소송해서 이거 공개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공개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2020년 5월 11일 것 봐봐요. 소속기관 공무원의 병가사용 통계 등 정보제공 요청 이것도 비공개 사유가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 휴직 등등의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써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거는 공공정보공개법에 보면 비공개정보 대상 제9조 1항 6호에 보면 개인정보 사생활, 이름 빼고 통계만 제공하면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통계를 통해서 A부서에 비슷한 동일한 병가내역이 나오면 이 부서의 일이 특정한 사유 때문에 이런 질병이 많이 걸린다는 통계를 작성할 수도 있고, 이건 통계잖아요. 통계라서 이건 개인정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이름을 당연히, 예를 들어서 안영호가 무슨 병에 걸려서 병가를 냈다. 이런 건 내면 안 되죠. 이런 게 아니라 ‘A부서에 B씨가 C라는 질병으로 병가를 냈다.’ 이 정도 통계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정보공개에 있어서 너무나 경직되어 있어요. 정부뿐만 아니라 법 자체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최대한 국민들께 열어놓는다. 이게 법 취지도 그렇거든요. 개인정보 사생활에 이런 것 침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빼야 되는 거죠.

비공개 관련해서, 정보공개 관련해서 위원회도 있죠? 정보공개심의회.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위원회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제도에 따라서 취지가 조금씩 변화해요. 거기에 맞게끔 심의회가 열려서 정보공개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두 번째 층간소음 자재 관련 정보공개청구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것 건축과에.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평생에 한 번 살까 말까하는 아파트를 샀어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한 거예요. 시공사에서는 광고를 ‘우리는 층간소음이 적고 뭐를 했고’ 했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다른 아파트에 살다가 여기를 비교해보면.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도 공개가 안 되면 소송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 사람이 다 파봐야 돼요. 자제를 10cm짜리 써야 되는데 5cm짜리 썼는지 다 파봐야 되는 거예요.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건 필요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보공개위원회 열릴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자료 요청한 게 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표를 제가 받았는데 2019년도 기준으로 ‘가’등급부터 해서 ‘마’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다라마 등급이 아마 가장 낮은 등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등급을 받은 곳이, 두 번째 등급을 받은 곳이 남구하고 북구입니다. 그리고 ‘다’등급을 받은 곳이 울주군입니다. 그리고 ‘라’등급을 받은 곳이 우리중구입니다. 동구도 마찬가지로 ‘라’등급을 받았는데 이 자료에는 평가항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라’등급을 받았는지, 사실 최저하고 가깝습니다. 최저는 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라’등급을 받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2019년도 평가 자료인데 이 평가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평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였고 평가항목은 어떤 거였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일단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행정에 대한 총괄, 민원행정에 대한 제도라든지 법정민원처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국민신문고와 고충민원 부분을 평가하는데 이 두 부분을 평가해서 행안부가 최종 결과를 내는 제도입니다. 전국에 있는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 평가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항목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 전 부서가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눈다면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부분과 민원제도운영 부분, 국민신문고 처리 부분, 고충처리 부분, 민원만족도 부분 이렇게 나눠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세부항목들이 많이 나눠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는 ‘마’등급을 받았고 작년에는 ‘라’등급을 받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민원만족도 부분은 2등을 받았습니다. 기관장 만족도 부분도 우수로 받았고요. 조금 미흡한 부분이 국민신문고에 고충민원 부분에서 저희들이 점수를 낮게 받았고 세세한 항목별로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우 부분도 행안부에서 판단하고 민원실의 CCTV라든지 비상벨이라든지 민원 공무원들이 안전 부분도 다 평가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많고 민원지적과에 해당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평가라는 건 과장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평가해서, 올해 보니까 1월에 평가결과가 시에서 왔더라고요. 그렇다면 2019년도 평가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전년도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해서 매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올해 8월 31일까지 평가한 건 12월이나 1월 정도에 평가가 나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내년 1월에 결과물이 또 다시 시에서 오겠네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이 평가물은 2018년 10월부터 해서 2019년 8월 말까지 해서 평가물이라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원지적과뿐만 아니라 전 해당 실·과의 모두가 포함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해서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도록 전 직원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신문고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평가를 못 받았다는 과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민신문고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최대한 서로 협상을 한다든가 조율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기관장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니 그 부분은 정말 다행이고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민원도 만족도가 어느 정도는 괜찮았다고 하는데 결과표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낮은 부분들,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서,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 1월에 오는 건 이미 평가가 다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이라도 지속적으로 내년부터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평가결과가 어떻게 보자면 우리 중구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결과를 조금 상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작년 평가내용을 보고 저도 아찔했습니다. 작년에 그 내용을 알고 전 부서에 이거를 더 신경 쓰도록 공문도 보내고 많이 챙겼습니다. 분명히 장담하건데 올해보다는 등급이 올라 갈 것 같습니다. 지켜봐주시고 꼭 평가라기보다는 평소에도 민원서비스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몸 담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 치중해서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내년 1월에는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기대해도 되는 거죠?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장담은 못하겠지만 1등급 이상은 올라가리라 봅니다. 많이 보완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녀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평가지표를 보시고 많이 놀라셔서 다들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이 평가표를 받았을 때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민원실에서 민원지적과죠? 민원지적과에서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고 기록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야기 나눈 적도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5-8페이지입니다. 비전자기록물 이관 현황인데 먼저 민원실은 별도의 기록관이 있다 했죠?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별도의 법률에 따라서 기록관을 따로 만드신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지적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관련법에 일반적인 문서 말고 측량과 관련된 문서들이 생산되는 건 별도의 법률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지적서고에 보관하되 반출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출할 시에는 시도지사, 국토부장관의 승인 하에 반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전 호적법은 폐지됐지만 호적법에 별도의 서고에 보관해서 영구보존을 하게 되게끔 법률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민원지적과처럼 영구보존해야 될 기록물을 관련 규정에 따라서 기록물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이외의 비전자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이관 절차를 밟아야 되고 심의회를 거쳐 이관하고 연기신청을 해서 더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 규정은 똑같이 적용받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자료를 보면 이관 일자가 2015년 4월 22일자가 있습니다. 이때 이관된 자료를 보면 1984년, 1987년, 1991년, 1990년도 것까지 쭉 있어요. 30년 전 문서를 담당공무원이 업무참조를 위해서 이걸 이관하지 않고 보관한 건가요, 아니면 기록물 이관 관련 절차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일단 목록을 살펴보니까 업무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보관한 서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기나 너무나 많이 지났고 참고시기가 지났을 때는 당연히 이관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관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안영호 위원 비단 민원지적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각 부서마다 캐비닛에는 서류들로 꽉 차서 더 이상 넣을 데도 없는 거예요. 모든 중구청 공무원들이 기록물 이전 자료들 처리를 못해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개인 소지품조차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구청에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기록물관리담당 전문요원, 다시 말해서 임기제로 있어요. 그런데 과장도 안 챙기고 계장도 안 챙기고 10년째 있으면 이것 관련 업무는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 끝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건데, 특히나 민원지적과에서는 2015년, 17년, 18년 쭉 있는데 2019년도에는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민원지적과에서는 기록물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청 전체적으로 전 부서 차원에서 기록물 관리 관련해서 절차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한번 이 기회에 정리를 쫙 해서 캐비닛에 간식도 넣어 놓을 공간도 해놓고 개인 소지품도 들어갈 수 있도록, 기록물에 스트레스 안 받게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건의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에 4번 민원처리기 단축 마일리지 제도 운영실적에 관한 건의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데 이때 당연한 본연의 임무를,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10일인데 5일로 단축했다고 해서 단순 반복민원에 마일리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고유업무 외적인 부분, 즉 공모제안을 많이 한다든가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한다든지, 공개정보청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업무 외적인 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점, 또 신문고 처리라든지 이러한 마일리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한번 검토하셔서, 국장님 충분히 검토하셔서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지금 자료가 왔습니까?

박채연 위원 위원회, 질문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 감사준비를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문화의전단광장 한은숙 선서)

한은숙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의전당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문화의전당 관장 한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 콘텐츠 운영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구민의 욕구 충족 및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기획공연 어린이명작무대 1건, ‘먼나라 이웃나라’ 등 3건 관람객 738명, 상설공연 아츠홀릭 판 ‘이지연 재즈 앙상블’ 등 2건 관람객 393명, 제작공연 씨네스테이지 10회 및 렉쳐콘서트 3회 2,18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10월 15일부터 17일간 개최한 박구환 작가 초대전 ‘마음으로 찍은 풍경’이라는 주제로 판화와 유화가 접목된 독특한 기법의 그림 전시회 2,062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11월∼12월 준비된 공연은 기획공연 3건, 특별공연 2건, 상설공연 아츠홀릭 판 2건, 씨네스테이지 및 씨네앙코르스페셜 6회, 렉처콘서트 2회, 최정원 뮤지컬 갈라쇼 1회, 국비 공모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신현필X고희안의 ‘시네마 인 재즈’,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극단 푸른가시 1건입니다.

최근 울산 관내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에 따라 11월 27일, 내일부터 12월 6일까지 열흘간 잠시 멈춤기간을 갖기로 하여 기획공연 1건, 특별공연 1건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운영재개를 검토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생활 속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구민들이 예술적 잠재력과 창의력을 개발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배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음악, 미술, 문화, 무용 4개 분야 98개 강좌 및 전문 예술강좌 아츠살롱 4개 총 12개의 강좌를 분기별 수강생 2,000여명으로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월 24일부터 5월 말까지 약 3개월간 강좌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여름학기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에 취약한 음악과 무용 등 38개 강좌를 제외하고 56개 강좌 96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8월 24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강좌 운영을 중단하였고 가을학기는 10월 12일부터 다시 개강하였습니다.

가을학기 또한 최근 관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열흘간 잠시 운영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이후 강의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운영 재개를 검토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월 가을학기부터는 문화강좌 수강료를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중구 구민에 대한 우대시책으로 중구민에 대하여 수강료를 20% 감면하고 신규 강좌 신청 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1년도 제1기 문화강좌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수강생을 모집하여 내년도에도 더욱 내실 있는 문화강좌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활발한 공연 활동을 통한 중구예술단 역량강화입니다. 예술단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예술단별 다양한 연주회를 개최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성, 함월실버, 소년소녀합창단은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연주회를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중구건축 명곡산책’이라는 주제로 11월 12일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심포니오케스트라, 함월, 여성, 소년소녀합창단 4개 중구예술단 단원의 임기 2년이 올해 연말 완료됨에 따라 조직을 재정비하여 예술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전문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5월, 10월 연 2회 정기대관 심의를 통하여 양질의 공연 및 전시 28건을 대관하였으며 하반기 대관료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50% 감면하였습니다.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연장 안내도우미 12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안내도우미 고객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8월 실시하여 관객의 안전은 물론, 신속하고 적절한 민원응대로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고객맞춤형 홍보를 위하여 혁신도시 공공기관 홍보물 비치, 울산 4개 관내 타 공연장 연계 홍보, 문화포털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객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당을 찾는 모든 이용객 마스크 착용의무화, 공연장 좌석 거리두기 실시, 공연장 안내데스크 가림막 설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문화시설 기능 보강 및 청사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 함월홀의 음향 및 조명기기 등을 구입 설치하는 등 무대시설을 보강하고 무대시설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청사 관리를 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응계획 수립 및 전자출입명부를 시행하고 주조정실 옥상 우수관 추가 설치, 소방용 비상방송 앰프 교체, 주차관재시설 전선로 변경 및 청사 폐쇄회로 카메라 보수 등 시설물의 적기 수리·수선을 통하여 최상의 공연장 환경 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10쪽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운영으로 고객만족 실현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써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연장 재해대책 및 자체 소방계획 수립, 소방 합동 훈련 및 교육 2회 시행, 시특법 대상시설물 정기·정밀점검 실시, 소방, 전기, 수도 시설물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방역업체를 통한 정기방역 4회와 추가방역 8회를 실시하였으며 자체방역도 2월부터 주 5회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청사 환경관리를 위하여 1월 공연장 내부 벽면 청소, 8월 전당 내부 카펫바닥 크리닝 및 에어컨 종합세척과 공연장 객석 살균소독, 9월 대리석 바닥 광택 작업 등을 실시하여 시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11 신규 브랜드 개발 아츠홀릭 판입니다. 클래식, 국악, 재즈, 대중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 중에 가장 역량 있는 주요 아티스트 10인을 선정?구성하여 아츠홀릭 판이라는 문화의전당만의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씩 상설로 기획되었습니다. 6회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었지만 6월 이지연 재즈앙상블 및 7월에 이원국 발레단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개최하여 관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공연을 제공하였습니다.

올해 첫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내건 상설공연 아츠홀릭 판이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브랜드화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으나 11월 김정원 피아노 리사이틀 ‘회상’과 12월 이희문컴퍼니의 ‘한국남자’ 개최와 더불어 2021년도에도 예술적 완성도 높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구민들에게 제공하여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강화토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의전당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2019년도 시간외수당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강혜경 다른 위원님들, 추가자료 요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명녀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시간외수당 1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럼 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7페이지 상단에 보면 MOU 체결인데 2019년 2월 13일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MOU 체결을 했는데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체결해서 지금까지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또한 올 한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공연이 취소되고 예술인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중구에는 공공기관이 약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도 MOU 체결할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일단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MOU 체결한 거는 저희 문화의전당으로 단독 체결한 사항은 아니고 시문화예술회관과 더불어서 관내 5개 공공공연장과 같이 협업해서 MOU를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체결 후에 4회∼5회 정도 실무자들이 모여서 각 기관마다 문화예술행사라든가 문화예술공연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가 실질적으로, 특히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실질적으로, 이를테면 홍보라든가 정보 공유를 통해서 관련된 행사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무자들의 회의는 여러 번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사실 저희 전당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매 순간 순간 어떤 방향성을 갖고 꾸준히 뭔가 밀어붙이면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염려되는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당이 휴관하거나 공연이 중단되거나 그리고 모든 관람객들이 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서 바깥활동으로 다시 저희 전당을 찾을 때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2∼3배의 시간과 저희의 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종식되고, 물론 그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종식되고 나서는 다시 코로나 발생 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13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있고 저희도 교육청하고 협약 맺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전당으로 다시 관객분들이 발걸음 할 수 있게끔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 생각입니다.

김기환 위원 특히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빛거리 조성이니 그런 등등의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공직자 분들은 예전에는 수도권에서 근무하다가 내려오시기 때문에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울산의 공공기관으로 이전해 오면서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도 역시 우리 중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도움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적근거도 가지고 있지 싶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만 하면, 우리가 2020년도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문화예술인들이 위축되었지만 내년에는 좀 더 활기차게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계속 가더라도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MOU 체결하고 그런 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우리 중구가 문화 중심의 도시답게 잘 발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말 문화의전당에 일이 얼마나 없었는지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게 거의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일찍 삭감해도 되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안 하셨어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저희가 사실은 한 치 앞으로 내다볼 수 없었던….

박채연 위원 물론 그런데 공연이 취소돼서 이런 거는 아예 끝났잖아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취소한 거 다 반납했습니다.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박채연 위원 그런데 반납했는데 여기 집행잔액으로 해놨어요? 반납했다고 해야지.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지금 11월과 12월이 남았고….

박채연 위원 11월 집행잔액이라고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리고 사실은 앞의 상반기 중간중간에 1년 치 계획이 연초에 나왔기 때문에 잡혀있었던 계획이, 운영돼서 집행됐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도 휴관 상태로 접어들어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1차 추경 때도 사업비를 반납했고 2차 추경 때도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연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저희가 아츠홀릭 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월의 프로그램 6개를 취소하고 다 반납했고요.

박채연 위원 그런 거는 반납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획공연에도 국내여비 하나도 집행 안 하고 그대로 있고 기획전시회도 국내여비 하나도 집행 안 하고 있고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위원님,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현황은 2차 추경의 예산현액이기 때문에 1차 추경을 통해서 여비도 반납을 여러 차례 걸쳐서 했고 업추비도 중간중간 반납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현액은 2차 추경, 이미 반납된, 일부 지난 부분에 대해서 기반납이 된 것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아니라는 건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이 부분에서도 11월, 12월에 집행된 부분이 있고요. 집행이 안 되고 또 현재는….

박채연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런데 저희가 이 서류를 제출한 시기는 10월이었고요. 10월 중순이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맞았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박채연 위원 그래도 이거를 수정했다든지 아니면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데 수정해서 붙이든지 하셔야지 맞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해요?

그 말은 이해하는데 여기 적혀있는 잔액이랑 현재 집행잔액이랑 다르면 이거 말을 못하죠, 우리가.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통해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은 다 반납했고 정리추경 때도 아직도 취소된 게, 내일부터 공연을 못하는 상태로 해서 기획공연도 2건이 오늘에서야 결정이 나서 취소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어거지로 예산을 집행할 생각은 없고 정리추경 때 결국은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공연 계획이 잡혀 있는데 당연히 그 당시는 운영이….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특히 공연이고 이러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더라도 프린트해서 우리한테 가져와서 이렇게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우리는 이거 보고 감사하지 우리가 거기 반납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현재 시점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셔야지 현재 시점이 아닌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반납한 게 많네요, 지금은?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2차 추경까지는 예산현액이 이미 많은 부분 삭감된 상황이고요. 오늘도 취소 건이 결정된 부분들은 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박채연 위원 나중에 그 자료는 좀 갖다 주시고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지금 당장은 안 되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지금은 거의 다 얼추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 될 거 같습니다. 오늘 반납….

박채연 위원 되면 조금 있다가 다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우리 문화의전당에서 올해 코로나19로 행사 계획 잡고 하는데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면 1차 추경, 2차 추경을 통해서 반납도 많이 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나 행사 부분에 있어서 올해 기간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반납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남아있는 사업들도 보면 아마 계획하고 이렇게 참,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로 사업을 계속하기 결정하기가, 취소와….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연기도 있고요.

안영호 위원 연기하는 결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코로나19가 아마 내년까지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지 않겠나 하는 예상은 조금 되는데, 그래서 남은 사업들도 보면 이건 가치관의 차이인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을 그래도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 상황에 이게 되겠냐? 이게 일찍 반납되었으면 다른 사업에라도 뭔가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뜻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안영호 위원 제가 봐도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들을 어거지로 어떻게든지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은 조금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계획이나 이런 거 잡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공연, 문화의전당 내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에 오픈된 공간에서 방향을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공연 형식은 아니지만 씨네스테이지는 프로그램이 앙코르 스페셜로 실질적으로 야외공간에서, 저희 잔디마당에서 진행할 사업이었습니다. 일정도 다 잡혀 있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정부의 지침을 보면 실내 공공공연장에서의 제재 기준과 야외에서 하는 거로 진행되면 기준이 더 강화가 됩니다. 이를테면 공공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것들은 그냥 일시적인 집회나 모임이나 행사의 성격이 아니라 그 기관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숨통을 틔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바깥으로 끌고 나가게 되면 그냥 일시적인 집회의 성격이다 보니까 코로나로는 더 안정적인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환경적으로는 더 안정적인데 방역의 지침을 지키는데 있어서는 더 엄격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민간단체에서 공연을 못하고 대관 신청했다 취소하잖아요. 그 공연은 사실은 예산이 바깥에서 했을 때는 부대시설이 들지만 안에서 하면 부대시설은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홍보는 시민들한테 다 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실내로 끌어와서 예산을 하나도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히려 실내로 들어오면 할 수 있는데 밖으로 나가면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9년 작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문화의전당은 시간 내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시간외 공연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잠깐만요. 시간 내 공연보다?

이명녀 위원 시간 외에 하는 공연들을 보자면, 다른 부서에서는 시간 내에 모든 업무를 하지만 문화의전당은 특성상 대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 시간 내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시간외 근무가 많지 않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부서의 공무원 조직하고 저희 전당은 달리 저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현업부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업부서라는 거는 업무시간, 일반영업시간 내에 기본적인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진행되고 업무가 진행되는데 저희는 사실 일반시민들이나 노동자들 구민들이 일을 쉬고 있을 때 휴식을 취하시면서 저희한테 찾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낮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상시는 다 저녁에 몰려 있고, 물론 그렇다고 낮에 일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 미리 준비도 하고 셋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낮대로 움직이고 밤에는 무대팀 같은 경우는 오래 하는 공연은 10시에 마치면 그것을 철수하는 작업까지 자정이 넘어나는 경우도 너무나 빈번합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현업부서로 지정되어 있고 특히나 주말이나 남들이 쉴 때 저희는 더 바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이명녀 위원 공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휴일에 일반 시민들이 공연을 즐기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시간대에 공연이 몰려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녀 위원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시간외 공연이 많이 줄어들었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그건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퍼센티지로 보자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게 참,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행감 준비하면서 저도 자료를 조금 체크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1년간 시간외수당으로 지출된 금액 대비, 올해 같은 경우 1월부터 10월까지를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했더니 40% 정도가, 그러니까 집행된 시간외수당에 대한 금액이 좀 줄어들었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전당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일부는 현장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은 현장직이면서도 이를테면 공연기획 담당자는 기획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자기 업무를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의 무대감독나 조명감독과 동일한 시간에 근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이 안 올려가고 휴관인 상태인데 이 사람들은 계속 연기하고 취소하고 변경하고 그다음에 다시 관객들, 왜냐하면 저희가 어거지로 하려고 공연을 진행하기보다 이미 저희는 티켓 판매를 해서 관객석이 만석이 된 상태인데 공연 직전에 취소 통보해야 되고 출연하는 단체한테도 이거 못할 일이긴 하지만 관객분들도 기대를 갖고 예매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나 안타까움이 커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망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상설공연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거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지만 일정에 비해 여유가 있고 저희가 억지로 하지 않고 관객이 충분히 수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을 조금 연기해서 출연팀도 보호하고 관객분들도 실망하지 않고 저희 전당을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상황으로 늘 마련했던 거죠.

이명녀 위원 제가 질문을 한 요지와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지하고 약간 다른 점이, 물론 제가 시간외수당 자료 2019년하고 2020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에 하는 주말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주중에도 6시 이후에 하는 공연들이 산출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얼마나 적게 했는지 나올 텐데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관장님께서는 단순하게 시간외수당이 작년 대비 전체 금액의 40%는 줄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2019년도에,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2개월 근무자입니다. 작년에도 그 분이 근무하셨고 올해도 근무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사이동이 있어서 19년, 12개월 근무를 하고 올해는 10월까지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신 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이명녀 위원 들으실 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7급이시고 2019년도에 12개월 근무하고 시간외수당을 809만 1,880원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평균치를 내면 한 달에 67만 4,323원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10개월 평균치를 주신 겁니다. 맞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분의 10개월 지급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547만 4,000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10개월 근무했으니까 10개월로 나누면 54만 7,400원입니다. 그랬을 때 2019년도는 12달을, 1년 근무했었고 2020년은 올해 감사기준 10개월 근무했는데 한 달 차액은 12만 7,323원입니다. 그랬을 때 이분은 한 달에 약 11시간, 10시간 정도 작년보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더 많이?

이명녀 위원 더 적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적게 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공연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분이 이 정도 적게 하고, 안 했을 때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날까요? 한 달 기준에?

관장님, 제가 말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분이 근무를 더 하고 적게 하고 일을 하고 안 했다는 이런 문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오히려 2019년도에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더 적게 예산 책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외를 더할 수 있는데도 더 적게 책정되었을 수도 있고, 작년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는 코로나19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한 달 기준으로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말하자면 작년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적은 금액을 받았던지 올해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오히려 너무 많은 금액을 받았던지 금액의 갭 차이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에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코로나19가 있든 없든 조금 산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다 시간 내 근무고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각각 특성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시간외 근무를 코로나19가 아닐 때는 많이 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말공연도 많이 취소되고 야간에 있는 공연들도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갭 차이가 그 전과 후가 많이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받은 게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받은 부분이 어쩌면 작을 수 있고, 다시 생각하자면 이번에 받은 부분이 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갭 차이가 이 정도 나서는 안 되고 이것보다 많은 차이가 나야 정상인데 차이가 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만약에 형평성의 문제가 전 부서에서 맞지 않다면 조금 조정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문화의전당을 가지고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가장 좋은 부서라서 제가 비교하고요. 그 이전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전 부서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또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갭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시간외수당은 사실상 예산 책정할 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좋아지고 문화의전당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때 시간외수당이 조금 부족하다면 더 말씀을 하시고요.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는 적정했었는데 더 많이 받았다든가 이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예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모든 부서를 봤을 때는 문화의전당이 공연이 있을 때 많은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많은 거는 아니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 휴일 근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는 평준화를 하다 보니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차이가 없어서 시간외수당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 관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공조직 내에서 타이트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정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당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전당이 처해져 있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남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도 다 근무해야 되지만 끝나고 나서 귀가해야 될 시간 그 이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잡혀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여기서 와서 조금 당혹스러웠던 거는, 물론 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의 이유이겠지만 현업부서의 초과수당에 대한 예산액 자체가 이를테면 저희가 현업부서라고 조금 더 인정해 주셔서 월 45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 딜레마입니다. 직원들에게 일한만큼 페이를 정당하게 제공하고 그렇게 진행한다면 문제는 지금 현원으로는 공연이 올라가는데 무대감독이나 조명감독이나 스태프들이 일찍 귀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을 수도 없고 자기가 맡은 업무가 있는 이상, 정말 집안에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큰 개인적인 사유가 있지 않고는 다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오늘 조금 못한 거 내일 미루고 야근하면서 하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데 공연장은 계속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공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추가수당 줄 수 없으니 이제 귀가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다른 공연장 상황도 제가 사실은 좀 체크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북구문화예술회관, 거기는 공연장이 하나입니다. 올해는 공연을 하나 운영하고 있지만 작년까지는 2개의 공연장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대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의 예만 들면 각각 2명씩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공연을 맡으면 그 사람이 조금 더 일찍 귀가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월 사십 몇 시간의, 이를테면 초과수당을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사실은 늘 딜레마가 뭐냐면 이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대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이 한 달에 성수기 때는 100시간 넘게 근무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체할 수 없는 인력이 없다 보니 가라는 말도 못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의 흐름도 그렇고 그렇게 과도하게 업무를 시키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에 늘 빠져서, 그런데 문제는 인력 충원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안타까움, 직원에 대한 조금 애잔함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외수당을 책정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인원 충원이 가능하다면, 물론 코로나 때는 조금 여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공연이 되거나 이럴 때는 사실은 인원 충원도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외수당을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서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 갭 차이가 이렇게 안 났다는 거는, 사실 더 받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받은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이전에 조금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다른 부서랑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상 갭 차이가 많이 나야 맞는 부분이거든요. 작년과 올해 갭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정상일 때 적게 받은 부분 때문에 이렇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같이 의논하셔서 직원들이 너무 불합리하게, 사실 우리 일반 공무원들하고 조금 다르죠, 책정 부분이?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일반 공무원도 있고 임기제 전문직 공무원들이 다수고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조금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춰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관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릴게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안영호 위원 중구청의 모든 부서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넘치는 데가 없어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초과수당은 우리 문화의전당의 어느 정도 특수성을 이해한다 치더라도 공무원 초과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의전당이 야간 공연을 마치고 초과수당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많이 받아야 될, 다달이 다르겠죠? 이때 덜 받았다고 해서 초과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달에 그것을 보상 차원에서 가져가는 것은 규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녀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게 규정을 위반했다, 부정이 있었다고 단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작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공연이나 이런 사업들이 축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초과수당이 지급된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비단 이게 문화의전당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에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 공무원 관련해서 부당 초과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에게는 최고 파면까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명녀 위원님의 질의는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부정하게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논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관장님, 아까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관장님 말씀을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관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건지, 예산집행 잔액이 삭감하고 난 후의 금액인 거 맞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산현액은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에 삭감하고 난 후의 금액인 거 맞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맞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관장님, 그 금액이면 여비하고 이런 거 그때 같이 전부 다 반납했어야지 하나도 안 썼는데.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하나도 안 쓴 게 아니라 처음에 더 많이 잡혀있었던 걸 반납했고요.

박채연 위원 반납했는데 지금 기획공연 국내여비도 하나도 집행 안 했잖아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집행을 할 수 가 없….

박채연 위원 어쨌든 안 했으니까 같이 삭감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렸는데 관장님은 계속 본인 얘기를….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여비에 해당되는, 특히나 관외출장에 대한 여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프로그램은 연초에 다 확정되어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저희 전당 특성에 맞게끔, 보지 못한 공연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하기 위해 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박채연 위원 앞으로 갈 일이 있다고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아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년도 프로그램은 11월, 12월에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내년도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지만, 작품이 몇 천만원이기도 하고 몇 백만원이기도 한데….

박채연 위원 아니, 관장님 말씀이 너무 길어서. 여비를 하나도 집행 안 해도 그렇게라도 쓸 일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억지로 쓸 수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도 취소가 돼서 반납해야 될 여비가 있는데 2차 추경까지 일부를 반납했어요. 다만, 그 이후의 일정은 지금 2달만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납하지 못하고, 여기 집행이라고 하지만 집행잔액이 또 생겨납니다.

박채연 위원 물론 또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측 가능한, 공연도 취소됐고 이러면 꼭 가야 될 일 아니면,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집행 하나도 안 한 이런 거하고 특별공연 4,900만원 이런 거는 언제 하는데요? 11월, 12월 동안 언제 하는데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특별공연 같은 경우는 1차 추경 때 1,700만원을 반납했고 2차 추경 때 5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지금 남은 게 4,900만원이잖아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무슨 말씀인지 알 거 같아요. 사실은 프로그램 자체가 특별공연 같은 경우에는 3차 추경에 저희가 반납해야 하는 사무관리비가 3백 몇 십만원이고 이거는 다 집행이 가능한 공연입니다. 계획이 다 잡혀있고요.

그런데 오늘 자로 취소된 프로그램이 수능콘서트라고 해서 ‘데이브레이크’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되는 시점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반납할 수 없었고 오늘 자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하지 않는 걸로….

박채연 위원 특별공연행사운영비에 특별공연은 뭐 하는데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특별공연은 지금 2편의 작품이 이 예산에 해당되는 건데 ‘데이브레이크’라는 수능콘서트가 12월 5일에 잡혀 있었던 프로그램이고 연말특별공연으로 ‘웅산의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2편의 예산이고요.

박채연 위원 그 밑에 제작공연 행사 운영비도 코로나91로 취소했는데도 삭감 안 하셨잖아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제작공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채연 위원 제작공연 행사 운영비.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제작공연 행사 운영비 2차 추경 때 화합주간으로 해서 4,000만원을 반납한 예산이고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윤범의 렉처콘서트’가 아직 남아 있고 그다음에 ‘최정원 갈라쇼’는 이미 진행되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11월, 12월 기준이다 보니까 11월 1일 예산이 집행됐는데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잡혀 있어서.

박채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은 중구예술단 운영도 11월∼12월 집행해서, 이것도 지금 잡혀있어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중구예술단 공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구예술단이 계속 연주회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휘자라든가 반주자의 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예술단 보상금으로 잡혀 있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연말에 공연이 몰려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연습이 재개되고 공연이 진행되면, 공연 일정은 잡혀 있는데 예산을 미리 삭감할 수는 없었던 거고 지금 현재로써는 일부 6,900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에서 중구건축음악회로 인해서 심포니 공연은 이미 일부는 집행됐고 나머지 함월실버라든가 여성합창단 공연은, 더더군다나 합창단 공연은 지금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5,500만원을 다시 결산추경 때 반납할 거로 잡혀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 밑에 문화시설 기능유지 관리비는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사무관리비는 2차 추경 예산 현액에서 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집행할 것이고요. 공공운영비 경우는 770만원 정도를 저희가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는….

박채연 위원 770만원 반납할 건데 2차에 반납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2차는 너무 앞서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공연을 했을 때 SNS 문자를 보내거나 홍보비용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건데 그게 공연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취소할지 모르고, 연기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반납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기본경비에 국내여비도 그렇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이런 잔액도 기본경비에 이것도 다 쓰실 건가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죄송한데 위원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박채연 위원 4-7페이지 맨 끝에 기본경비.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4-7페이지요?

기본경비 중에 국내여비는 감액할 예정입니다. 960만원 국내여비 감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잔액이 1,472만원에서 960만원은….

박채연 위원 업무추진비는 쓰실 거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어떤 거죠?

박채연 위원 그 밑에 203-04.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요. 이 부분도 반납이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관장님은 모든 업무를 예측도 가능하고 또 이 자체를 전부 다 운영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맞습니다.

박채연 위원 관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돈을 남겼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할 말은 없는데 그런데도 과하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래서 항상 삭감할 때 조금 타이트하게, 정말 결단할 거는 딱 결단해서, 자꾸 미루고 하다보면 이게 다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다 걸리고 또 하게 될지도 모르고 현재 행사를 다 못하게 됐잖아요, 지금 거의.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11월 초에 경상일보에 기사가 나기도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불과 2∼3주 전인데….

박채연 위원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그랬는데….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전 좌석을 티켓 오픈하라고, “1단계인데 너희 왜 2단계로 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라는 보도가 떨어졌지만 불과 2주도 채 안 돼서 지금은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굉장히….

박채연 위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예측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하는 거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제가 예측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항상 추경하기 전에 반납할 거 미리미리 체크해서 결단 지을 것은 지으시고, 예산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1,472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11월, 12월 집행’이라고 해놓지 마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부는 감액할 수도 있다고 명시를 해주시면 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11월, 12월 집행’이라고만 해 놓으면 미리 예측 가능한데 왜 감액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드실 때는 그렇게 예측 가능한 것은 미집행사유에다가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 저도 잠깐만, 조금 전에 박채연 위원님도 다 질의했는데 그런 부분을 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움츠러들다가 8월15일부터 다시 확산되었기 때문에 모든 예산 집행이나 공연을 안 하면 안 되고 꼭 해야 될 거 같으면 기다려 보지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박채연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이런 거를 우리가 추경 때 삭감하고 내년에 좀 더 했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요즘 보면 더 심해지니까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코로나19 사태를 주시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쉽게 우리가 안 되겠나 싶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감사준비를 위해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그저께 많은 질문도 하고 답변도 했는데 우리가 다시 시간을 내서 감사를 시작합니다.

보통 계약을 할 때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약을 취합해서 오면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서에서 검토해오는 걸 우선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조삼근 회계과는 계약을 하는 업무처리 기준은,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 부서의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서의견을 많이 존중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김기환 위원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한 번 더 거치기 때문에 검토를 심도 있게 할 거거든요. 예산도 기획실에서 예산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각 부서별로 올라가면서 몇 번을 거쳐서 예산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결정되는데, 아무튼 회계과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거 수의계약 건수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하고 받았는데 3-1페이지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가 건의했던 걸 보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물론 모든 업종의 수의계약 시 중구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계약토록 하고 견적 제출에 따른 가격과 취급품목에 대한 계약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놔서, 작년 건수랑 올해 건수랑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하고 얼마나 더 좋아졌나 싶어서 이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자료로는 장애인기업은 0.1% 올랐고 여성기업은 오히려 내렸네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신청하면 거의 무조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삼근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등록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절차가 뭐요?

○회계과장 조삼근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쪽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해서 여성기업 신청하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여성기업은 우리 구청에서 등록 안 합니다.

박채연 위원 장애인기업은요?

○회계과장 조삼근 장애인기업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사회적기업은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등록합니다.

박채연 위원 중소기업청에서 해요? 우리 구청에서 계약하는 건 없어요?

○회계과장 조삼근 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계약이요.

○회계과장 조삼근 계약은 합니다.

박채연 위원 그 계약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오는 대로 신청이 가능한지 중소기업 그게 맞아야만 우리 쪽으로 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삼근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사회적기업 하는 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품목들이 여성기업에 해당되거나 장애인기업에 해당되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 품목에 해당될 때, 우리가 봐서 모르면 안내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부서에서 위촉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면 크게 법률상 하자가 없으면 그쪽으로 계약을.

박채연 위원 장애인기업도 그런가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장애인기업도 마찬가지고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박채연 위원 그 조건만 되면 입찰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다 가능한 건가요?

○회계과장 조삼근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박채연 위원 이분들도 금액이 다 상관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삼근 금액이라면 어떤?

박채연 위원 수의계약 금액이 넘어도 무조건 입찰을 하냐고요.

○회계과장 조삼근 5,000만원 넘으면 입찰로 들어와야죠.

박채연 위원 이분들, 장애인들도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마찬가지입니다.

5,000만원까지만.

박채연 위원 그러면 중구청에서 이분들을 더 많이 받아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회계과장 조삼근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 미만 안에서 부서에서 뭔가 필요로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에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법률상 하자만 없으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합니다.

박채연 위원 그거는 그런데 가능하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업체를 많이 받아주기를 바래서 작년에도 건의를 했었고 이 질문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그런 혜택이 있는 건 아니네요?

○회계과장 조삼근 그런 건 아닙니다. 특별하게 혜택 보는 건 아닙니다.

박채연 위원 작년에 저희가 이거 건의해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좀 더 챙겨주기를 바래서 저희가 질문드리는 거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사회적 약자라 생각하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예,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회계과가 감사 연기가 돼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물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회계과로 분리가 언제 됐죠?

○회계과장 조삼근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기억을….

안영호 위원 현재 회계과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조삼근 재산관리하고 계약하고 경리하고.

안영호 위원 3개 계로 나눠지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3개 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조직개편으로 보면 과, 실이 계가 되기도 하고 반면에 계가 과로 되기도 하고, 노점상 단속 같은 경우에 계가 1인 공무원에게 업무가 축소되기도 하는데요. 계에서 과로 분리·확대하는 것은 그 과의 업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라는 의미겠죠?

○회계과장 조삼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물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과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재작년 특별사무조사, 특위를 할 때 통칭 입화산 호화별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고급탁자, 고급가죽의자 등등의 물품들 출처가 불분명했잖아요.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용물품임에도 태그가, 물품 관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후 경리계에 지출증빙서류와 맞춰서 거꾸로 해서 결국 모 부서에서 구입했다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구청의 물품 관리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잘 되고 있는지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삼근 금년도에 정기재물조사 기간이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했는데 이게 늘 물품 조사를 하긴 하지만 100% 저도 판단이 안 돼서 중간에 한 번 더 정수물품에 대해서, 정수물품이 806개 있는데 그 당시에 7월 1일자로 조직개편도 하고 어수선한 단계라서 중간에 뒤죽박죽 섞일 위험성이 있어서 한 번 재점검을 했습니다. 한 번 하고 조사를 더 했습니다. 2회를 걸쳐서 했는데 그 과정에 그렇게 해가지고도 정비된 건수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았습니다. 현재로는 어느 정도 바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첫 번째는 국민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용물품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관리가 안 되겠죠.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물품관리 관련법에 따라서 물품 관리하고 태그 붙이고 대장 관리하는데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한 비품 같은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대장에 등록해야 될 것 같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고 비품 같은 물품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비품으로 분류하고요. 우리 구청은 아닙니다만 다른 시설 가보면 컵 하나하나까지 다 사진 찍어서 관리하는데 솔직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치와 중요성과 이런 걸 따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품관리대장에 등록하고 태그를 붙여서 정확하게 문제없이 관리하고 비품 같은 물품은 과감하게 관리대장에서 뺄 수 있도록, 공무원들 부담도 줄이고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도 줄여야 돼요. 그런 부분에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대신에 지금처럼 공용물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또 다시 발생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법에 따라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감하게 상과 벌을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삼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제출한 자료가 공유재산변경 관련 자료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친 내용만 올라온 거죠?

○회계과장 조삼근 그렇죠, 공유재산 심의한 것.

안영호 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해당부서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변경이나 관련해서 올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겠네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우리한테 요청이 안 오면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과에서 올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취득 할 때 심의회에 자료 올라오지 않습니까? 10억 이상이라던가 일정 기준이 넘으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을 위한 심의위원회도 자료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조삼근 당연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 이후에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이 자료들은 전부 다 승인을 받은 걸 제출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조삼근 지금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것은 전체 다 의회 승인을 받은 겁니다.

안영호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유재산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지면적 30%, 토지 또는 건물, 시설물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조삼근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세 번째 것 볼까요? 함월도담숲 조성변경, 공유재산심의를 2018년에 했어요. 그래서 이후로 토지매입 등의 문제로 사업이 취소됐다, 그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변경인데 이건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았나요?

○회계과장 조삼근 2018년 12월 12일에 승인을 받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2000?

○회계과장 조삼근 2018년 12월 12일.

안영호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변경을 받은 거예요?

○회계과장 조삼근 공유재산심의는 2018년 11월 7일에 심의했고 의회 승인은 2018년 12월 12일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취소되고.

○회계과장 조삼근 사업 취소 관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취소에 대한 부분.

○회계과장 조삼근 예, 취소에 대한 승인.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거 여쭤볼게요.

공공실버주택 같은 경우 최초의 사업이 80%에서 쭉쭉쭉 늘어서 160%, 예산도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 변경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안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는 거쳤을 테고 그 변경에 따른 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회계과장 조삼근 그건 제가 자료를 전체 다시 봐야 되겠는데….

안영호 위원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부서에서 변경까지는 심의회를 개최하니 심의회까지는 됐다고 보고, 이 자료에 다 있으니,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죠, 아까 시행령에 따라?

○회계과장 조삼근 당연합니다, 규정에 그 틀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체적으로 제가 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공실버주택 관련해서 이건 바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조삼근 실무자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 쪽으로 심의가 안 온 걸로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깨어나라 성곽도시, 도시과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에 변경내지 승인을 받았어요?

○회계과장 조삼근 이거는 전체 필지 수가 16㎡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금액도 410만원 정도 줄었는데 주요 사업지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승인 안 하고 소규모라서 그냥 공유재산심의만.

안영호 위원 공유재산심의만.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깨어나라 성곽도시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기준에서….

○회계과장 조삼근 미달된 거죠.

안영호 위원 미달됐다.

○회계과장 조삼근 쉽게 말하면 공유재산심의조차도 생략이 가능한 부분인데.

안영호 위원 그건 맞아요.

○회계과장 조삼근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의는 했다 이 말입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실버주택 관련해서 그건 확인은 바로.

○회계과장 조삼근 당초심의는 했고 추가 심의요구가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안영호 위원 심의가 안 들어왔다고요?

○회계과장 조삼근 변경을 하려면 당초심의 끝나고 의회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추가로 변동이 생기면 공유재산심의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안 했다는 말이죠. 저희 부서에 요청을 안 했다는 말이죠.

○재산관리계장 안소정 공유대상 심의대상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공문을 두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위원장 강혜경 잠시만요. 마이크 켜시고 소속하고 이름 밝히고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계장 안소정 죄송합니다.

재산관리계장 안소정입니다.

올해도 제7회까지 공유재산심의회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2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공유재산심의나 변경대상이 있으면 제출하시라고 매번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변경 관련해서 심의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최초의 공유재산심의회는 개최를 했어요, 공공실버?

○재산관리계장 안소정 예.

안영호 위원 했고, 이후에 변경이 됐잖아요. 180%에서 160%, 예산도 마찬가지로 두 배 이상 늘었고 다시 변경이 됐는데 80%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를 안 거친 거예요?

○재산관리계장 안소정 일단 저희들은 심의해달라는 요청자료가 들어오면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아마 따로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심의회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이 부분은 사무실에 있는 전체 자료를 점검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법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30% 이상 증감이 있다거나 위치변경이나 이런 사안이 생기면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변경승인을 받고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경이 돼도 부서에서 심의위원회에 안건상정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조삼근 안건상정을 안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회계과 잘못인가요, 담당부서의 잘못인가요?

○회계과장 조삼근 사업을 해서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를 받아서 그 부서에서 밟아가는 형태거든요.

안영호 위원 제가 혼란이 왔는데 저는 회계과에서 이 자료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었어요. 왜냐하면 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취득 일정금액 이상, 10억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반드시 규정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변경이나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해당부서에서 올리지 않으면 회계과에서는 알 수 없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불분명해요. 예를 들어 회계과에서 심의위원회에 안을 올릴 때 금액이며 면적이며 위치며 올라오는데 취득 시 이 자료와, 그리고 변경하면 변경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이때 금액이나 위치나 면적이나 의회에 변경승인을 받기 위한 규정에 포함되면, 변경하게 되면 변경한 자료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삼근 예, 자료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최초 심의위원회, 변경심의위원회 이 두 개 비교한 거를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고 그 자료를 토대로 제출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해당부서에서 변경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이 자료 의미가 없는 거네요? 회계과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

○회계과장 조삼근 알 수 없습니다.

사업추진부서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유재산심의만 해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심의만 회계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당초에 10억 예산을 들여서 이 토지를 취득한다고 해서 심의를 했고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변경되어서 중간 과정 하나도 없이 또다시 5억으로 줄어들어서 다시 취득을 한다는 게 올라오면 중간 과정에 변경을 했을 때 그러한 절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올라온 이 사안으로 취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그동안 무슨 연유로 인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취득할 경우에.

○회계과장 조삼근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10억 있는 사업을 하고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정상적인 절차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이후에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행령에 보면 면적이나 건물 기준이 몇% 이상 변경되면 그것도 똑같이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변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잘못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진행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안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공실버주택에서 규모가 반으로 축소되었는데 이걸 의회에 승인받지 않고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삼근 그것까지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판단이 그렇고요. 아무튼 여기는 심의 관계만….

○위원장 강혜경 회계과에서는 심의만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이 부분 제가 문제 제기한 이유는 공유재산취득을 일정금액 이상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법적절차가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 승인을 거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삼근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법적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우리 중구청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법적 절차를 지키기 않고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가 민간에서 어떤 법적 절차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일반 시민들이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다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반대로 중구청에서는 이런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민간에 내리는 행정제재에 얼마나 신뢰성과 공정성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따지는 거고, 실제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건물이 지어졌다면 뜯어내야죠.

하여튼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 이것 관련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 변경됐음에도 변경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하는 부분을 전 부서에 찾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질의 할, 박채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아까 국장님께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록에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산 부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2차 추경 전에 항상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같이 회의해서 삭감 부분을 결정지어서 꼭 2차에 삭감해야 될 건 삭감해 주셨으면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건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그에 앞서서 회계과에서 관용차량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원초적인 잘못은 해당부서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회계과에서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해당부서에 독려를 하고 제재를 하든, 하여튼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 변경이든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당부서에 공문만 내릴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자료는 제출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조삼근 그렇게 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연결해서 관용차량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8년, 2019년까지 추가 자료를 받았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2020년 관용차량 유지·보수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018년, 2019년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은 이 자료 한번 보셨나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자료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회계과장 조삼근 제가 여기 온 지 4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느낀점은 아마 관행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오다 보니까 차량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제가 충분하게 많이 느꼈습니다.

앞전 시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 차량 부분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총동원해서라도 개선할 부분은 전체 개선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자료 보셨죠?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예.

안영호 위원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그건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걸 보고 약간의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검토를 거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영호 위원 어떤 개선방법이 있죠?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최종적으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2020년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2018년, 2019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은 것들이 그대로 2018년, 2019년에 담겨있어요. 말하면 제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여러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차종별 부품 및 수리비 적정가격을 어느 정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차량의 종이 구청에 보유한 차량들 중에 되게 많지 않아요. 포터, 모닝 등등 특정차량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전기차까지. 그리고 모든 차량에 GPS하고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나 사생활침해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관용차를 개인용도로 출퇴근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수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주시고요.

네 번째는 부서별 차량 사용빈도를 보시면 알아요. 키로 수를 보시면 알잖아요. 사용빈도가 낮은 차량들은 공유할 수 있도록, 저는 더 이상 차량을 구입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련 유류비도 조사를 요청드리고요.

제가 이걸 쭉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공무로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규정이 있어요?

○회계과장 조삼근 그것도 보험 관계인데 차가 일부 자차보험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자차보험이 들어있는 건 본청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용이 보험수가가 올라갈 정도 같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리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서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과실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물어내야 되는 돈도 있고 피해자지만 과실비율로 따지면 20∼30% 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수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유지·보수비용으로 우리가 지출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조삼근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보험수가가 수리비에 비해서 올라간다 싶으면 그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적용하기 곤란한데, 아무튼 그 상황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안영호 위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수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돼요. 이걸 공무상 공용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거를 공무원에게 물을 수 있냐, “물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해석하면 사고 당사자가 내야 되는 거고, 과속하다 카메라에 찍히면 당사자가 내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이것도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공무원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이 스티커 한 장 끊겨서 6만원, 9만원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떤 거는 200만원, 300만원도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200만원, 300만원 공적인 일을 하다가 사고 내려고 낸 것도 아닌데 하는 부담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자차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 부분에 20만원, 30만원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차량 관리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임차, 요즘 임대해서 차를 많이 쓰잖아요. 임대한 차량 중에 구청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승용차가 있어요. 특별히 세무조사 차량이나 비밀을 요하는 업무하는 차량이 아니면 우리 차량에 중구청 표시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조삼근 알겠습니다.

이건 업체하고 협약 부분이라서 살펴봐야 해서….

안영호 위원 그 부분은 업체와 충분히 이야기하면 다 돼요. 다른 곳에도 다 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회계과장 조삼근 살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차량 문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시기로 약속한 부분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 각 부서 문제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서 개선방안을 꼭 내놓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에 관련한 질의인데 당초에 공공실버주택이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규모는 절반으로 축소되었는데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1,728㎡의 토지를 또 다시 추가 매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 3-150페이지에 369번에 공공실버주택 건립해서 대지가 4,272㎡ 면적이 있는데 3-157페이지 497번을 보면 공공실버주택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목이 공원인 1,728㎡를 추가로 매입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버주택의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토지를 매입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삼근 내용을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실버주택은 사실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지금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부서 자체가 행정재산이라서, 우리가 하는 건 일반 매각이나 대부 가능한 일반재산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혜경 취득은 회계부서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조삼근 행정재산 부서가 지정되면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회계부서는 전혀 관여치 않는다는 이야기죠, 취득 관련해서는?

○회계과장 조삼근 예, 행정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든 절차도 하고 관리도 하거든요.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혜경 예.

안영호 위원 공공실버주택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 관련 문제도 있고 위원장님 질의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담당과장님을 출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어느 과?

○회계과장 조삼근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강혜경 노인장애인과죠?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노인장애인과 김미정 과장님, 회계과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과장님을 오시게 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 추진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강혜경 공공실버주택이 당초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되었잖아요. 축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 부지를 더 취득했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실버주택 같은 경우는 당초 2016년도 공공실버주택 건립계획안에 보면 전체 면적을 6,000㎡ 기준으로 해서 실버주택을 짓겠다고 당초 처음부터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 기존에 했던 기존에 했던 계획대로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부지는 매입이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처음엔 327-6번지 일원 부지를 매입했었고 그다음에 공원 부지를 일부 분할해서 327-8번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맨 처음에 2017년에 4,272㎡를 매입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공원 부지 1,728㎡를 더 매입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 안에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규모가 축소된 이후에 공원 부지를 다시 매입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327-8번지 같은 경우 2019년도 초에 저희들이 매입했고 전체 160호에서 80호 규모를 줄인 게 2019년 10월에, 처음에는 계속 160호 규모를 계속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었고 2019년도 10월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160호에서 80호로 줄이겠다고 전체 방침을 다 받았고 전체 세부적인 계획은 올해 2020년 3월 17일에 80호 계획을 새로 다 수립했습니다.

처음에 추가 부지 매입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160호 규모로 하겠다는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160호 규모로 하겠다는 것은 언제 계획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160호 규모는 저희들이 2016년 11월 3일에 공공실버주택 규모를 160호 하겠다고 변경계획수립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이때 해당부지 면적은 얼마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처음에는 4,200 처음 그 부지 대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니까 4,272 이거에 160호가 들어가는 게 가능해서 그렇게 160호로 한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처음 계획수립 할 때는 건폐율 용적률이 별로 상관없었는데 시에 주택건설승인계획을 올리니까 시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도시계획시설도 변경해라. 공원조성계획도 일부 변경해서 전체 면적으로 6,000㎡ 정도 규모로 해라.’고 조건이 붙어 왔습니다, 2016년 12월 15일에.

○위원장 강혜경 2016년?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2016년 12월 15일에 시 주택건설 조건부 승인,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 조건에 따라 저희들이 부지를….

○위원장 강혜경 그 조건이 6,000㎡로 늘려야 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강혜경 6,000㎡로 늘렸을 때 160호를 할 수 있다. 그런데 80호 줄어든 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올해 최종 계획은 2020년 3월 17일에 80호로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했었습니다. 작년 2019년도 10월에 160호에서 80호 규모로 줄여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고 세부추진계획은 올해 3월에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16년 12월에 15일 조건부였잖아요. 그 조건부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사실 예산이, 계속 3년 동안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했지만 나머지 예산도 계속 확보하고 있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유지 매입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조건부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노력해서 2016년 1월 31일에 조건부에 적합한 그 땅을 다시 매입했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그 땅을 다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드디어 부지까지 매입했는데 이걸 왜 다시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기존에 국비는 복지관 예산 40억하고 주택 예산 55억 해서 95억 확보한다고 계획을 잡았었고 시비도 10억을 확보했었고 예산도 확보했었는데 저희들이 시비 교부금, 교부세, 구비까지 다 더했는데도 저희들이 49억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160호 규모를 그냥 진행했을 때 구비 부담이 49억이 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입장에서 160호를 계속 밀고 나가기에는 재정 여력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아시겠지만 다운 서사지구에 실버주택이 들어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150호 규모로 실버주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중구 지역 안에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160호 하게 되면 80호 줄이게 되면 80호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80호만큼 인원을 시에서 건립하는 거기에 수용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견지에서 이 시점에서 줄여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했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당초 160호로 짓는 것은 무리였네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욕심을 조금….

○위원장 강혜경 49억이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았을 테고 당초계획을 세웠을 때는 160호를 짓는다는 게 가능했는데, 그럼 예산확보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 그 계획을 세웠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시작할 때는 큰 꿈을 가지고 중구 안에, 울산에는 실버주택이 처음이니 울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처럼 잘 만들어보자는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구 재정이 49억을 더 확보하기에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교부금도 23억 받았고 교부세도 받았고 계속 받았지만 예산 부분이 계속 부딪히다 보니, 또 서사지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실 다운 서사지구 같은 경우 최근에 사업계획이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다운 서사지구 계획수립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실버주택 계획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서사지구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바꾸는 시점이 이 시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우리가 지목을 공원을 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강혜경 지금 지목이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지금은 연립주택 및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다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다 했습니다. 연립주택도 가능하고 일반시설도 가능하게 전체 용지 도시계획 변경을 다했습니다. 시에서 용역 할 때 혁신도시지구 안에 포함시켜서 변경은 다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그 변경을 다 한 이후에 규모를 80호로 조성을 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도시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7∼8월에 변경했고 전체 계획 수립은 올 3월에 수립했고 3월에 계획수립하고 7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을 했고 8월에 변경을 다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3년이나 그걸 표류를 시키다가 2019년도에 땅 사고 지목을 변경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규모를 확 80호로 줄이고, 그러면 규모가 80호로 줄어든다는 말은 설계 연면적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연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용 토지가, 가용 대지가 더 늘어나는 상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땅 6,000㎡ 규모로 더 확보했는데 실버주택복지관이4,600㎡만 있으면 되거든요. 나머지 1,400㎡ 부지는 실버주택하고 나머지 부지 비싼 땅을 사서 놀려둘 수 없으니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을 공모해서 1,400㎡에는 생활SOC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선정했는데 1,400㎡ 1층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고 2층에는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3층에는 자활센터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자활센터까지 3층으로 해서 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 2층 예산확보 다 됐고 3층 자활센터 예산은 시비 지원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굳이 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근린공원 안에 건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근린공원 안에 할 수 있지만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근린공원은 용도변경이 너무 어렵고 그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만큼….

○위원장 강혜경 아니요, 근린공원에는 어린이집 할 수 있습니다. 3만㎡ 이하는 40%까지 할 수 있잖아요. 용도변경 할 필요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할 수 있는데 보통 근린공원이 전부 시유지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그렇죠, 시유지.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시유지는 시가 이 땅을 이만큼 쓰라고 합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사업을 추진해본 바로는 시는 무조건 땅을 사라고 하고요.

○위원장 강혜경 공원을 팔아먹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지금은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지을 수 있는 만큼, 협의를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수십 차례 찾아가도 ‘근린공원 안에 이만큼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라’ 이렇게 승인을 절대로 안 해주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승인이 되어야 되는 자치단체장과의 협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시에서 협의를 절대 안 해주고 있고요. 만약 근린공원 부지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된다면 그 부지는 ‘사라, 매입해라’ 이렇게 시에서 통보가 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렇습니까?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지금은 근린공원이 다 시유지기 때문에 그렇게 다 통보가 옵니다. 열 차례 찾아가봤는데 시하고 그렇게 협상이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강혜경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시에서 시유지인 근린공원에, 예를 들어서 울산시민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데 지자체한테 그 땅을 돈을 내고 사가라고 한다는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지금은 그렇습니까?

협의가 안 되는 이야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그렇죠. 소유자가 울산광역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양해 같은 게 없더라고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러한 과정이 흘러왔는데, 그러면 질문을 하나 따로 하겠습니다.

규모가 당초 160호에서 80호로 줄어들고 설계변경도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강혜경 건설비용도 물론 달라졌을 테고요. 거기 변경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2016년 3월에 계획서 보니까 혁신도시 공공실버주택 건립안이라고 해서 2016년 3월에 의회에 보고한 건이 하나 있고 중간에는 변경 보고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최초 계획은 보고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강혜경 예를 들어 공사비의 30% 증감이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 설계도 30%의 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없이 그냥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니까 토지 면적이 30% 이상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16년도 3월에 혁신도시 공공실버주택 건립안 제출했을 때 면적이 5,409㎡ 보고 드렸고 현재로는 6,000㎡로 되니까 10% 정도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당초에 토지매입비랑 건물가액을 더하니까 201억이 계획에 잡혀있고 저희들 현재 기준으로는 177억으로….

죄송합니다. 오래된 자료라, 현재 총 사업비는 177억으로 변경해서 증가되는 게 12%라서 저희들은 30% 이내에 들어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 강혜경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160호에서 80호로 줄어들었는데 비용이 10%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처음에 80호에 시작해서 150호 갔다가 160호 갔다가 최종 안착이 80호가 되다 보니 최초 계획에서, 중간에 3∼4년 지난 건 계속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중간 금액은 검토보고다 보고 확정보고가 아니다 보니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최초 금액은 201억으로 시작했고 최종 금액은 177억이다 보니.

○위원장 강혜경 최초 금액이 얼마였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최초 금액이 201억으로 2016년도 보고 금액이.

○위원장 강혜경 201억에서, 그래서 당초에 했던 80호로 되돌아왔으니까 당초랑 지금이랑 면적규모는 차이가 없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30% 증감 내역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비용은 201억에서 177억이 됐으니까 이것 역시도 10몇%밖에 증감이 안 돼서 보고하지 않았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이거를 80호로 처음에 줄였을 때가 2020년 3월 17일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강혜경 이미 시에서 조건부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채워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조건을 다 채워서.

○위원장 강혜경 그런데 그때도 시로부터 공원 부지를 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강혜경 그런데 사지 않고 공원 부지를 용도변경을 할 수 없었던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근린공원 안에 못 들어가듯이 여기도 근린공원이다 보니 협의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산을 들여서 사는 수밖에….

○위원장 강혜경 어쨌든 이걸 살 때는 어린이집 지으려고 산 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실버주택 부지 안에.

○위원장 강혜경 실버주택을 짓기 위해서 부족한 면적을 더 샀다는 이야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강혜경 시는 공원 부지를 LH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던 것 아닌가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준공됐을 때 넘겨받았죠.

○위원장 강혜경 시는 무상으로 받아놓고 우리한테 2억 얼마로 판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납득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시하고 구하고 자치단체 간에 협의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수십 번 찾아가도 협의는 잘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강혜경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그냥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게 80호 규모로 줄어든 이후에,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80호 줄어들었는데 왜 땅을 더 매입해야 되는가, 어린이집을 집을 위한 거면 근린공원에 그대로 지어도 되는데 그러한 의구심에서 했는데 보니까 이미 조건부가 있었고 그 땅을 사지 않으면 실버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런 조건부지만 충분히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땅을 더 사지 않고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시에서 조건을 붙이면 저희들은 이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질의 있나요?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새로 시작합시다.

공공실버주택 관련해서 최초 80호 계획이 언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80호는 2016년 1월 14일에 공공실버주택 사업 공모가 선정돼서 80호로 최초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면적과 예산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부지 면적은 4,272㎡ 했었고 최초 계획은 113억으로….

안영호 위원 아니, 4,000 얼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4,272㎡입니다, 부지 면적이.

안영호 위원 예산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113억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아까는 최초가 201억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최초 사업 공모할 때 말씀이고 2016년 3월에 의회 보고할 때 이거는 최초 공모계획을 말씀드린 거고 혁신도시 공공실버 건립안이라 2016년 3월에 의회에 보고드린 건 201억입니다. 그 이전에 선정됐을 때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2016년 3월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영호 위원 의회에 보고한 건 필요 없고 2016년 1월 14일에 80호로 4,272㎡ 예산은 113억이고 그다음 쭉 이야기해봐요. 80호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80호에서 2016년도 3월 24일에 보고드릴 때 부지 면적을 5,500㎡로 했고 150호로 해서 201억입니다.

안영호 위원 2016년 1월 14일에 80호 4,272㎡ 113억 계획으로 공모가 된 거고, 16년 3월 24일에 150호로….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201억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고하고 상관없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201억이 계획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때 면적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부지면적은 5,500㎡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때 공유재산취득심의는 언제 됐어요? 최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언제 거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언제 거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2016년 6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심의를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2000?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2016년 6월 20일입니다.

안영호 위원 6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6월 20일이요.

안영호 위원 20일.

회계과 맞아요?

○회계과장 조삼근 공유재산심의는 5월 19일에 했고요.

안영호 위원 5월?

○회계과장 조삼근 2016년 5월 19일이고요.

안영호 위원 5월 19일.

○회계과장 조삼근 의회 심의 일자는 2016년 6월 24일입니다.

안영호 위원 2016년 5월 19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내용이 어떻게 돼요? 몇 호?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안영호 위원 의회에 보고하고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 내용이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죄송합니다, 그거는 지금….

안영호 위원 취득심의결과가 어떻게 돼요, 내용이? 150호, 몇㎡ 돈이 나올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이거 부지 면적은….

안영호 위원 이때 이거 몇㎡ 산다고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잠깐만요.

안영호 위원 회계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했던 자료 가지고 오세요. 2016년 5월19일.

심의위원회 기준으로 30%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강혜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노인복지과장님, 2016년 1월 14일 80호로 4,272㎡ 113억으로 계획했고 2016년 3월 24일에 150호로 5,500㎡로 201억 이걸로 지금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에 안건 올렸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부지면적을 5,409인데 이거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5,409로….

안영호 위원 5,409.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201억으로.

그러면 이때 토지가격이 얼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안영호 위원 47억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47억 5,000만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토지가격이 47억.

3월 24일 이게 지금 공유재산심의위 통과된 거고 2016년 5월 19일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5월 19일에 저희들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집행부에서 집행을 승인받았다는 거고 6월에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3월 24일은 뭐고 5월 19일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3월 24일은 아까 제가 위원님 자료 드린 거에 보면 저희 내부적으로 건립안을 만들어서 3월 30일에 사회복지과에서 총무과로 공문 제출했던 거고 내부적으로 저희 과에서 검토한 날짜가 3월 24일입니다. 조금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는 얘기하지 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날짜 수정 저희들이 해놓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총무과에 3월 30일에 제출했습니다. 공유재산 승인 심의안건으로 제출한 날짜가 3월 30일.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출한 거는 말씀하시 마시고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 5월 19일에 통과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이때 150호에 토지면적은 5,409m, 토지가격이 47억 5,000이고 전체 예산은 201억이다.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6월 24일에 의회 심의가 났다. 이것하고 똑같이,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그 이후에 150호에서 160호로 바뀌었죠? 이거는 언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2016년 11월에 160호.

안영호 위원 160호로 바뀌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면적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면적은 6,000㎡로.

안영호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면적을 6,000㎡ 바꿨습니다.

안영호 위원 토지비용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토지비용은, 죄송합니다. 지금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자료에 금액을 토지비용을 따로 안 해 놔서 계산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총액 얼마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2016년도 11월에 224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2016년 11월에 160호 6,000㎡, 224억.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 거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공유재산심의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심의는 없습니다. 심의를….

안영호 위원 변경 심의 안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그 절차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없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안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한 번.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다음 160호에서 중간에 최근까지 변동된 거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그다음에 변경된 거는….

안영호 위원 그대로 쭉 왔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최근에 80호 된 건 언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2020년 3월 17일에 저희가 최종 80호로 변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80호 토지면적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면적은 4,600㎡입니다.

안영호 위원 4,000.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4,600이요.

안영호 위원 4,600㎡.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비용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177억 7,300입니다.

안영호 위원 177억. 이것도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 변경했어요, 안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아까 2016년도 3월에 공유재산심의 안건 제출한 것에 부지매입비가 47억 5,000으로 되어 있고 현재 부지매입지가 39억 7,900이라서 저희들이 이거 지금….

안영호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금 헷갈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부지매입이 2016년도 3월에 보고드린 거에 면적이 5,409로 되어 있고 현재는 6,000㎡로 되어 있어서 10% 면적이 올라갔다고. 해서 변경 승인을….

안영호 위원 얼버무리지 말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해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2016년 3월에 저희들이 최초로 공공실버주택 건립안을 의회에 보고드릴 때 면적이 5,409였고요. 현재 면적이 6,000이라 10% 안에서 증감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못 드렸고요. 그다음에 전체….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회의 승인 얘기는 일단 논외로 하고 공유재산취득심의만 가지고 일단 얘기하고, 의회 승인받은 거는 나중에 얘기하자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자꾸 섞어버리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중간에 보고한 것도 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그렇죠. 내부적인….

안영호 위원 법적 행정절차를 거친 것 가지고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80호에서 150호. 150호로 5,409㎡로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 거쳤고 그 이후에 2016년 11월에 160호로 6,000㎡로 변경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이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 거쳤다, 변경 안 했다.

2020년 3월 17일 다시 80호로 변경했습니다. 4,600㎡로,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177억으로 변경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안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안 한 거를 묻는 건데 자꾸 중간에 이상한 말을 넣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좀 부연설명 같지만 중간에는 저희들 내부적인 검토단계라서 저희들이 따로….

안영호 위원 검토를 2016년부터, 지금 첫 삽 떴어요? 여기 사업 떴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아직 설계 중입니다. 삽은 아직 못 떴습니다.

중간에 내부적인 검토가 너무 길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는 저희들이 따로 보고드린 게….

안영호 위원 보고 얘기하지 마라니까요. 보고하고는 지금 상관없다니까요.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를 거쳤냐, 안 거쳤냐 행정절차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중간에는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왜 안 했어요? 왜 절차를 안 지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30% 이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안영호 위원 30% 이내는 의회 승인 문제라니까요. 딴소리를 자꾸 해요.

○위원장 강혜경 잠시만요.

안영호 위원 30%에 대한 부분은 변경을 하면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고 중구청 내에 사업을 하기 위한 법적 행정절차가 변경이 되면 공유재산취득변경심의를 거쳐라, 이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지금 이거 안 거친 거를 얘기하는데 의회 보고하고 자꾸 그 얘기를 섞어버리면, 논점이 흐려지면 안 돼요. 깜빡하면 지금 속아 넘어가겠는데요? 아까 깜빡했어요,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잘못한 거 있으면 시원하게 잘못했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이렇게 하면 되지 자꾸 지금 군더더기 이상한 날을 말을 중간에 넣어서 논점을 흐리려고 해요.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처음에 2016년에 4,272㎡로 80% 예정으로 해서 2016년 1월 14일 113억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제안했을 때 시에서 6,000㎡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그 조건부? 그 공문 있으면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지금 바로 찾아서 보여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위원장 강혜경 이어서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회계과장님, 사업에 변경이 있으면,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지금 땅도 변하고 비용도 지금 몇 십억이나 변하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 변경이 있으면 공유재산취득변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회계과장 조삼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보면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행정절차 위반한 거 맞죠?

○회계과장 조삼근 제가 봤을 때는 시행령 16조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싶은데.

안영호 위원 맞아요, 그 말.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제가 그거를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싶습니다.

안영호 위원 심의변경 2번을 지금 거치지 않았고, 사실 앞에 더 있어요.

이제 의회승인으로 넘어갈게요. 의회승인으로.

지금 이게 심의위원회를 받지 않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적이나 비용이 30% 안에서 움직인 거예요. 정상적인 법적절차인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변경 건에 대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의회의 승인이 안 된 거예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자꾸 중간에 이상한 말씀을 넣어서 사람 정신을 빼놓고 속이려고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공유재산취득이라는 법적 행정절차를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우리 중구민들이 조금만 집을 하나 짓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그런데 중간에 한 절차라도 안 하면 허가 내줘요, 안 내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안 내줍니다. 안 내주죠.

안영호 위원 그럼 우리 구민이 뭐라 할까요? 자기네들은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도 무시하면서 우리는? 주민들은? 하나라도 잘못하면 과태료 물고 허가 안 내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버주택 지금 공사 들어가면 어떡할 뻔 했어요? 다시 지은 거 부셔야 되죠?

지금 대구는 이 사항과 똑같은 거로 시장님이 사과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지금이라도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로 벌을 받고 일을 열심히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 이렇게 돼야 우리 중구청이라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으로 되겠죠. 그죠? 잘못한 거 봐주고, 잘해도 칭찬 안 하고 이러면 건강한 조직이 안 돼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2016년 1월 14일 80호였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우리 계획이 100호로 또 변경됐죠? 100호예요, 120호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80호에서 2016년도 3월 150호로.

안영호 위원 아니, 그 사이에.

지금 알고 묻는 건데 자꾸 또 그래요. 다시 질문할게요.

80호에서 150호로 되기까지 2번 내지 3번의 변경이 있었어요.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일단 저도 오늘 처음 와서 서류를 다 찾아봤는데도 위원님 말씀하신 2번은 제가 다 못 찾았고요. 2016년도 중간에 100호 한다고 보고서 1장만 있고 세부계획은 없어서 제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중간에 80호에서 100호로 간다고.

안영호 위원 80호에서 100호, 120호 그리고 150호 이렇게 됐어요. 중간 과정도 다 없는 거예요, 그냥.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간단하게 메모보고 정도만 돼 있어서 제가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래서….

안영호 위원 해당 부서의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저는 국장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회계과의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 관장하시는 국장님으로서 법적 행정절차인 공유재산취득심의변경을 받지 않고 사업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거기다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면적이나 비용 30% 이상 변경이 되면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생략돼 버린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중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의회는 의회대로 논의를 해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결국 그것도 앞으로 향후 내부적인 문제로 검토 받으라고, 어쨌든 담당과장님께서는 미이행한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받는다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이행 절차에 대한 거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검토에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요. 관련 사안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는 대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대로 상과 벌이 정확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좀 드리고요.

과장님, 회계과 하다가 갑자기 불려 오셔서 지금 적잖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죄송합니다. 갑자기 좀 불려 와서.

안영호 위원 물론 과장님이 여기 오시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하여튼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과장님 오시고 난 이후, 이후도 아니죠. 오시기 전이겠네요? 2019년 공공어린이집하고 부지 산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지가 공공용지로써 LH에서 울산시로 무상으로 양해를 했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무상 기증을 받았고, 증여를 받았고, 쉽게 말하면 공짜로 받았어요. 이것도 공공용지로.

시에서는 공짜로 받았는데 이걸 우리 중구청은 2억 몇 천만원을 들여서 삽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사실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사라고 해서 바로 사지는 않습니다. 시 땅이고 같은 울산시민이 다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에 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시에다 싸 들고 가서, 적어도 몇 번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협의 자체가 안 돼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싸우다, 싸우다 안 되면 결국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목적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단박에 그렇지 하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울산시 담당과는 어디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시의 녹지공원과입니다.

안영호 위원 당시 담당자는 저희가 알아보면 되고, 이거 관련해서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거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보통은 저희들이….

안영호 위원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울산시에 문제 제기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희들이 공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 공문하고 아까 2016년도에 이 부지까지 매입하라고 조건부 서류 있죠? 그 서류하고 2개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제출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고 의회 관련된 업무를 보면 중구청에서 의회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최소한 누가 생산한 문서인지 누가 프린트했는지 이거는 있어야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이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자료에 대해서 하도 많이 속아서 솔직히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출하는 자료를 제가 100% 신뢰 못하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제 잘못인지 집행부 잘못인지,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중구청 공무원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구청, 공공기관, 관에서 나오는 자료는 신뢰성이 생명이잖아요. 어디 가서 뭐를 해도 구청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면 100% 신빙성이 담보가 되는 자료예요. 그런데 신뢰성이 떨어져 버리니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예전처럼 다시 중구청 자료와 관련 공무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100% 신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서로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지만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 말투나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도 심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일부 죄송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자꾸 저를 악마로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제 문제도 있어요. 성격이 좀 안 좋아요.

울산시에 토지매입 할 때 시 공무원이 지금 바로 오고 이럴 수는 없으니, 하여튼 저는 토지 1,400㎡인가요, 공공어린이집? 너무 안타까워요. 왜 시에서는 공공용지로 LH에서 공짜로 받았는데 우리는 이거를 돈 주고 사고, 이것도 우리 중구청만 쓰려고 한 게 아니고 공공어린이집이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사라 한다고 덜렁 산 우리 중구청도 문제고요. 무상으로 귀속 받은 공공용지를 돈 주고 사라고 한 시도 이해가 안 되고.

공공용지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수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들 구에서 복개해서 위에 체육시설도 짓고 여러 가지, 우리 중구에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찾아서 무조건 사야 된다, 사야 된다. 다 사면 우리 사업 아무것도 못해요.

하여튼 노인장애인과장님, 봉변당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어차피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있고 해도 다 내 책임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옛날 것도 내 책임이고 밑에 7, 8, 9급 우리 하위직 공무원이 해도 내 책임이고 이런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아까 지적받은 부분들, 잘못된 거는 바로 잡으면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여튼 저는 이거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는 다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내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데 식당이라고 해서 가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관계법령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공공어린이집으로 짓기로 결정이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국공립어린이집.

안영호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하루에 몇 개씩 문을 닫고 있어요, 아이들이 적으니까. 이게 국공립 확대는 맞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민간 어린이집들이 하루가 다르게 폐업을 하고 있으니 기본적인 정책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렇게 짓는 게 맞는지, 이거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어린이집은 부족하지 않아요. 국공립이냐, 민간이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요. 민간은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되는 문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구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엄청 모자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부족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공간 자체가 어린이집보다는 수요나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봤을 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랑 단기보호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데 이거 혹시 지금 변경 가능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처음에 SOC 공모할 때 여성가족부 쪽으로 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기는 조금 어려운 걸로….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 이 SOC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확정이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안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부서를 바꿀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 층층이 다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어린이집은 1층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았을 거고 자활은 또 보건복지부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부가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자활은 저희들 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만 신청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체육시설은?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비를 또 땄습니다. 지금 3개 부서가 다 다르게 하는데 1개 부서가 총괄해서 진행하기로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참, 너무나 안타깝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지금 바꾸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공모든 시하고 합의를 하시든, 땅도 2억 주고 우리가 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좋은 부지에….

안영호 위원 이런 거 있으면 주라고 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진짜 너무 시급해요. 20살 넘으면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부 집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저희들도 노인시설이든 치매시설도 필요하고 주간 보호시설도 필요한데 저희들도 일단 땅이 있으니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노인이나 장애인 그 지역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따오는 게 저희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비 따와서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제출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예.

(노인장애인과장 퇴실)

○위원장 강혜경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중구청사 내에 있는 연못 관련 얘기 좀 할게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계에서 과로 되고 회계과 참, 일도 많다, 그렇죠?

우리 청사 관리를 회계과에서 해서 제가 회계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동서발전인가요? 저기서 기부채납 받아서 지금 태양광 관련 설치되어 있다, 그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재산관리팀에서, 회계과에서 2019년 5월 7일 연못 방수 보수작업을 했어요. 그죠? 1,89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보수 작업하고 얼마 안 있어서 1년 좀 지나서 돈을 2,000만원이나 들인 연못을 폐쇄하고 동서발전 기부채납을 받아서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1,890만원의 예산을 그냥 버려 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회계과장 조삼근 연못 관계는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조삼근 30년간 연못이 구청 전체가 동시에 계속 관리해 왔는데 30년 역사가 흘러오면서 단 한 번도 민간에 위탁은 주지 않았고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연못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수생식물이나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관상어 관리도 그렇고, 특히 누수는 사실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 저한테도 되게 힘든 부분이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늘 이렇게 발생되고 있었는데….

안영호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옛날 얘기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게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인 거예요. 어제 보도블록 깔아 놓고 오늘 하수도 깐다고 또 까서 보도블록 예산 또 들고, 내일 전기선 깐다고 또 까서 예산 또 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늘 지적을 하고 당부도 드리고 제안도 드렸던 게 부서 간에 협업이 왜 작동이 안 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던 사업을 혁신교육과에서도 똑같은 거를 하고 그것도 서로 하는지도 모르고 위원 지적 받아서 1개로 정리를 하고 시설지원과 하고 발주 낸 과하고도 얘기가 안 돼서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한 구청 안에 있는데도 왜 협업이 안 되는지, 지금 동서발전 태양광사업은 경제진흥과 사업이고, 그죠?

○회계과장 조삼근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청사 내에 설치되는 거니 재산관리팀이 있는 회계과에서 관장하는 것이고 이 2개 과에서 조금만 미리 얘기했으면 시간 차는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1∼2년이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6개월 정도 시간 차는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1년도 안 된 연못 2,000만원 들여서 수리했으면 굳이 기부채납 받는 태양광을 저기에 설치했어야 하는지 다른 데 위치는 정말 없어서 저기에 했는지 이것도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하여튼 앞으로는 부서 간에, 우리 국 안에 과도 잘 소통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업무 회람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와도 관련법에 따라서 각 부서마다 업무 회람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서 이거 우리가 먼저 하려는 건데, 아니면 하고 있는데 하수도 깔고 보도블록 깔자고 순서를 좀 바꾸자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끼리 협업도 안 되는데 어떻게 밖에 다른 단체하고 협업이 되겠습니까?

비단 회계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다들 보고 계시니까, 어디서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중구청 공무원분들께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좋은 노하우는 서로 공유도 하고 이렇게 업무를 협조적으로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것도 눈 꼴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제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동서발전에서 이렇게 해준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만 더 서로 의논을 했었다면, 저는 이게 공룡발자국공원으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동서발전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공룡발자국공원에 이런 거를 하나 설치해놓으면, 실제로 우리 빛거리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영구적으로 전기세도 연간 120만원 정도, 우리가 한 게 그 정도 절감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도 송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곳은 야외공연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설치한 거는 설치한 거고 앞으로 동서발전에다가 조금 요구하셔서 공룡발자국공원에 설치할 수 있게끔 또 폐자원을 활용해서 했다고 하니 아이들이 견학을 와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학습장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심도 깊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영숙
○피감사기관참석자
일자리경제국장한창환
회계과장조삼근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민원지적과장김형철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재산관리계장안소정

○속기공무원

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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