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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32회 제1차 본회의(2021.0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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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1년2월17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3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권태호 의원)

1. 제2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3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영찬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영찬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로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윤영찬입니다.

먼저 구민과 공감하는 희망의회를 구현하고 계시는 김지근 의장님, 노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구민들이 모두 어려운 이때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근 이어서 김종화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인사발령에 따라 안전도시국장으로 부임한 김종화입니다.

22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지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의 중심 중구에서 훌륭하신 울산큰애기 박태완 청장님, 선진 중구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동료 공직자들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김지근 부구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중구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중구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중구의회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의회사무국장 김혜경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2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노세영 의원, 권태호 의원, 이명녀 의원, 안영호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9일 집회공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원발의안 2건과 중구청장이 제출한 3건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박채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성봉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의안 제출사항으로는 이팔청춘 마을공방 관광종합정보공유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명정천 옆 설치 족구장 등 체육시설물 관련 서면질문 답변서는 1월 18일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31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입니다.

김지근 의장님께서 1월 18일 공공의료원 유치설립에 따른 기자회견, 2월 8일 구·군의장단 정기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1월 20일 중구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주관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12월 29일 2020년도 하반기 퇴직공직자 공로패 전달식, 12월 31일 지방의정봉사상 및 유공직원 표창패 수여식, 1월 4일 현충탑 참배, 5일 빈집정비사업 준공식, 2월 4일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권태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권태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권태호 의원)

(11시15분)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김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긴급히 지원된 울산형 재난지원금의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되짚고 향후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속에 맞이한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만난 주민들과 지역 상인들을 통해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처한 암담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끝을 가늠하기 힘든 침체의 위기에 빠져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이달 초 지급된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급방식과 지급시기, 지급과정에서 불거진 몇 가지 문제로 인해 논란이 된 점에 대해서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먼저 재난지원금의 예산의 배정 및 승인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 중구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95억 1,600만원 규모로 이중 30%인 27억 9,600만원이 구비로 충당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월 4일 송철호 시장을 비롯한 5대 구·군 단체장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급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아닌 탓에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고 결국 예비비에서 성립전예산으로 급히 지출이 이루어져 사전 우리 의회와의 교감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 승인이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탓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협의나 논의과정이 생략된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집행부가 관련 예산 집행에 앞서 의원 개인별로 찾아다니며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했노라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독립기관인 의원 11명이 모여 있는 협의체입니다.

의원 개개인에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전 주민을 위한 일이긴 하지만 가용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의 입장을 놓고 볼 때 전액 시비도 아닌 울산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28억원에 달하는 구비로 충당한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의 재원마련을 두고 울산시와 각 구·군이 7대 3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여부를 따져볼 기회가 없었다는 것 역시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의 재정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박태완 구청장께서도 울산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상급기관인 울산시의 독단결정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시의 독단결정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본 의원은 되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급방식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초기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은 각 세대별 구성원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2차와 제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 이루어져 코로나19 사태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울산형 재난지원금은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다가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이 담긴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대면지급이 불가피한 선불카드형으로 제작된 점입니다.

이달 초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자 일부 행정복지센터는 자칫 방역의 허점으로 노출될 우려를 높인 것은 물론, 온라인신청이나 계좌입금이 되지 않은 탓에 70∼80대 고령 어르신들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는 불편을 야기한 사례도 속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불형 체크카드로 지급된 탓에 전통시장 내 카드단말기를 구비하지 못한 일부 영세 상인들의 경우 실질적 혜택을 보지 못한 것 역시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뭄 속 단비처럼 내수 진작 등 소비시장에 다소나마 숨통을 트이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지금 더 큰 효과를 거두며 우리 주민 모두에게 위기 속 희망을 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울산시를 비롯한 우리 중구와 각 구·군이 향후에는 재난지원 등의 과정에서 어려운 이를 돕는 것이 목적인지, 손실보상이 목적인지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적, 행정적 대처를 보여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근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2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22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세영 의원, 권태호 의원, 이명녀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3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3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제2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김기환 의원, 문희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월 24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지근노세영문희성강혜경박경흠신성봉권태호김기환이명녀안영호박채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영숙
전문위원이경희
전문위원양경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윤영찬
일자리경제국장한창환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복지환경국장노선숙
안전도시국장김종화
의회사무국장김혜경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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