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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34회 제2차 본회의(2021.04.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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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1년4월20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안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3.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안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3.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의회사무국장 김혜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권태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김지근 의장님께서 4월 19일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4월 8일 이명녀 의원께서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를 주관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안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시03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강혜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혜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0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복지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행정·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3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6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흠입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4호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지원 계획을 수립,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당초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7호 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8호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민들의 불편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구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1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가지 방안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경감해주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2호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명예수당 지급방법을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생활안전 및 예우 강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3호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6월 30일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위탁기간 만료로 공개모집을 통한 새로운 사업 운영자 선정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11시15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0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권태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24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22만 구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전 의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125만t이 넘는 막대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발생한 원자로 시설에 유입된 빗물과 지하수 등으로 인해 하루 평균 140t 규모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 함유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시켜 오염농도를 법정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물론 환경운동 및 시민단체와 자국 어민들조차 나타내는 심각한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처사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 정부 주장대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방출돼 희석된다고 할지라도 방류된 방사능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더욱이 오염수 방류로 인해 1차적인 직접 피해는 후쿠시마 연안 일대고, 이후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220일 이내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에 도달해 해양오염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도 도출돼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방사능 물질이 해류를 따라 돌면서 지속적으로 바다와 해양생태계를 오염,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주변국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일본과 인접한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동해안과 인접한 우리 울산 역시 해양생태계 오염으로 인해 지역 수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일본 정부의 무분별한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일본 정부의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은, 곧 국경을 초월한 해양오염으로 이어지고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구적 재난의 출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22만 구민의 뜻을 모아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사회와 주변국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이성적 선택을 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재창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심각한 해양오염 및 인류의 재난이 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검역강화와 수입금지 조치는 물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건의한다!

2021년 4월 20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0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에 힘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현장활동 지원에 나서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은 조금 불편한 것일 뿐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유와 배려로 장애인이 가진 불편을 감싸 안듯 지금 코로나19로 겪는 일상 속 불편함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연대하고 용기를 전하며 함께 극복해 나가길 염원합니다.

아울러 서로의 따뜻한 위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때입니다. 위로를 활발히 주고받는 사회는 위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회적약자와 관련된 조례안이 많았습니다. 이 조례안들이 구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3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지근노세영문희성강혜경박경흠신성봉권태호김기환이명녀안영호박채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경
전문위원이경희
전문위원양경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일자리경제국장한창환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복지환경국장노선숙
안전도시국장김종화
의회사무국장김혜경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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