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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34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4.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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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4월14일(수)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사업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사업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09시59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노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의원 반갑습니다.

노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17호 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및 실비지급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17호 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저장강박증 조례에 대해서 목적이 바람직하고요.

지원대상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앞으로 필요하겠죠?

나와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지금 제도적으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아직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도 관련해서 예산하고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조례가 통과되면 동을 통해서 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파악부터 해보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그러한 민원들이 이웃주민들을 통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았고, 재개발로 인해서 이러한 가구들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고 특히 슬럼화된 지역이 저장강박증 가구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심리상담이라든지, 쉽지는 않겠지만 해결되는 방법이 잘 없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위원님 말씀처럼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민원이 접수돼서 가끔 들어오고 있고, 현장에 가서 보통 보면 이런 분들이 행정에 동의를 안 해주는 애로가 많기 때문에 통합사례관리를 하면서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전문가들의 상담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예산 부분, 지원이 될 수 있는, 편성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중구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장강박증 타구·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충분히, 각별히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거부했을 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없다면 근거를 마련하실 계획이 있는지가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원을 하겠다고 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게 끝이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공간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물건들을 적재해두고 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도움이 되지만, 아무튼 문제는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거부했을 때 최소한의 어떤, 거부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 제약을 둔다든지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정신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관련 의료기관이라든가 보호자들 승낙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인권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웃의 냄새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걸로 피해가 간다면 청결명령, 미화과에서 하는 이걸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는 가능합니다.

주로 어려운 분들, 상황을 많이 만드신 분들이 있으셔서 과태료 부과까지는 힘들겠지만 그분, 가족들을 설득하는 부분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722호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 및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개정이유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현재 분기별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이분들에게 생활 안정 및 예우를 강화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 명예수당 지급방법에 있어 매 분기별 지급하는 것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1조부터 8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규제사무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제1722호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임시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여러 의견과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명 중 지원을 정책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지원을 정책으로 하고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맞춤형 지역복지 구현으로 하며 안 제2조 중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를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한.

안 제4조제2항제8호 중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복지정책’으로 하고 안 제7조 제목 ‘지원사업’을 ‘사업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지원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정책사업으로 한다, 안 제9조 중 ‘복지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구현’을 ‘복지정책구현’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정동의 발의하신 거죠?

방금 신성봉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안건이 신성봉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으면, 수정발의안이란 표현보다 대표발의를 하신 건데, 집행부에서도 지금 그런 사항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수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대표발의를 하시고 서명을 다 해준 안건이란 말입니다.

지난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으로 수정했으면 차수변경을 해서 수정안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회의진행이 괜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께서 정확히 말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신성봉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당초에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해서 중구의 여건에 광범위하게 제안드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수정해주셔서 중구에 맞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집행부 안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1인가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는 측면에서 특정화된 1인 가구가 아니고 전체를 포괄하는 1인 가구로 봤을 때는 사회적 가족도시를 만드는데 구현목적이 안 된다는 게 동의된 부분이고 목적이 많이 바뀐 거예요.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가족도시, 공동주택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잖아요?

이게 싹 다 빠졌고, 나머지 구청장의 책무 등 조례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다 빠졌어요.

권태호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부결하고 새로 동의안을 만드는 게 맞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4.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노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의원 반갑습니다.

노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18호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이 다른 유형으로 2차 N번방이 터지고, 새로운 최근의 디지털범죄로 떠들썩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은 현직 공무원과 공익요원에 의해서 피해자들의 정보가 제공됨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착취물의 유포 및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협력체계 구축, 5조에서 6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파악, 7조에서 8조까지는 피해자 보호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 홍보,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제1718호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께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만드셨는데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변보호가, 신상노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지원하는 부분은 필요하고 영상을 삭제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지원내용에 대해서 필요한데, 피해자들이 어떤 자기의 신상보호라든지 필요는 한데, 그러한 접근을 했을 때 그분들의 꺼려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네.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조례거든요.

물론 우리가 형사적으로 경찰 등 사법부에서 결론을 내겠죠.

그러나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도 정말 조심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도 자식의 피해가 있다고 하면 소문나는 것을 두려워할 텐데 조례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저희들이 중구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와 아동, 중구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등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이 조례를 검토한 사항이라서 특히나 성폭력, 성희롱이라든지 개인이 노출되기 싫어하는 부분이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노출이 되었을 때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사업 준비를 하면서도 해야 하지 않나 싶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소견은 없으신지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이제 행정 처리에 있어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동, 여성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폭력상담, 피해 부분, 의료 부분까지 이미 성폭력상담소나 여성의 전화해서 위탁해서 전문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개인 신상보호 부분을 1순위로 하는데 사실 아동, 여성 성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디지털성범죄’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조례안에 이 부분을 삽입을 시켜서 개정을 의견을 냈습니다만 별도로 상세한 부분이 빠져나와 버려서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이 부분을 챙길 수 있겠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냐고 하면 성폭력이라든지 여성폭력에 대해서 기존에는 사업에 위탁사무로 주고 있는데 이게 단위사업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위탁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해야 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꺼번에 하면 사업에 다 포함을 시켜서 하면 한번으로 정리가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단 신상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체계로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 및 성폭력 관련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네.

문희성 위원 노세영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디지털 분야도 조례를 마련하셨는데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자 보호, 크게 세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을 텐데 신상보호는 당연한 거고 디지털 부분은 따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얼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인지, 장소, 물론 평생 갈 수도 있겠죠.

회복, 심리치료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 관련해서 따로 생각은 해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이미 사업이 시비보조 사업으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삭제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증액을 시킨다든가 할 계획입니다.

문희성 위원 예산 관련해서 문제는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3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0시58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우리 구 지역 내 대규모 건축·건설사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뿐만 아니라 비산먼지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한 조례제정으로,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안 제6조 공사장 소음측정기의 설치 권고,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공사장 비산먼지 및 도로먼지 억제, 안 제11조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사업장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및 구민감시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제17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중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조례인데 우리 구에는 생활소음, 진동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비산먼지 저감이 핵심과제라고 보거든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어느 정도 시설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하시든 안영호 의원께서 하시든, 지금까지 보면 공사장에 바퀴에 흙을 제거하는 장치라든가 기본적으로 하고 가림막 정도는 하는데 그 이외에 혹시 다른 조례에 근거한 다른 설치, 구성은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안영호 의원 타 시·도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공사가 있으면 피해가 예상되는 아파트든 주택이든 둘러싼 가림막도 있고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에어방어벽을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시설 같은 경우 그 앞에 설치를 수도권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보통 보면 가림막을 설치하는데 그렇죠?

쉽게 말하면 놀이기구처럼 바람을 넣어서 에어백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보면 대형공사장에서 토사를 반출시키거나 유출할 때 장치를 통해 정리가 되는 것이고 굴착이나 아니면 토목공사를 할 때 나는 위로 올라오는 먼지에 대한 혹시 다른 대책이 있는지, 이게 저는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계속 분쟁이 생기니 그런 거잖아요.

안영호 의원 하여튼 그것은 제가….

신성봉 위원 안영호 의원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안영호 의원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제 얘기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주셔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안 의원님은 답변 다 하신 것 같고 집행부에서는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조례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이제 생활소음, 비산먼지, 도로먼지 분야별로 관리방향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복지환경국뿐만 아니라 건설국과도 협조를 받아서 한다면 도로먼지 같으면 살수차라든지 그쪽 허가 낼 때부터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공사시행자에게 준수를 해달라 요청을 한다면 그 부분 충분히 저감조치를 하기 전에 완화될 것 같고, 저희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봤을 때 걱정하는 부분이….

신성봉 위원 걱정하는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공사장 건축허가와 관련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다면 특별하게 지금 시책을 쓰겠다보다는 방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 생각에 8조에 보면 비산먼지 억제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나 장비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굴착이나 성토할 때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부득불 설치하기 어려울 때는 보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굴착이나 성토할 때 흙먼지 공중으로 올라가면 기술적으로 잡기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보상대책을 시행사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8조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보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영호 의원 저도 존경하는 신성봉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조례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공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실제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관에서 보상 문제를 직접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구청과 사업자와 구민들이 안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열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협의회도 구청의 과도한 개입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서 조례 보시면 대형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경험이 있고 힘도 있고 한데, 주민들은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우정동도 그렇고 주민들이 공동대응을 하기 힘들고 두 번째는 공사 관련 책임자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결국은 구청이나 관에 집단민원이 정말 시끄러워야 나서는 형국이라서 협의회 구성 건을 안으로 넣어놨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현실적으로 되려고 하면 조례 내용에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의 제기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부득불 수립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만 주민들간 협의 하에 보상대책도 수립하는 게 맞겠다, 강제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거에 근거해서 조금 전에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 논의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나가는 게 맞지 않나하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핵심내용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시공 측이든 시행자 측이든 이윤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다른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적절한 보상이 기반 아니겠습니까?

이게 빠져버리면 형식에 불과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db재봐야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경우 없고, 피해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고, 비산먼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림막을 치든, 에어백을 치든, 지붕은 덮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당초부터 협의대책,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보상 문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안에 넣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근거가 있어야 최소한 시행사에서 노력한다고 봅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민원이 장기화되고 불상사가 생기고 이런 표현까지 할 건 아니지만 용산참사도 생기고 해서 이런 부분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조가 연동돼야 협의체 구성도 좀 힘을 갖지 않겠나하는 고민이 듭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도 다 동참을 했습니다.

12조에 보시면 자율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관리목표도 설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법규들을 설정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사업자가 있나요?

과거에 혹은 현재?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없죠.

여기 보니까 협약 체결 등도 권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상대책도 추구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관에서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권리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없습니다.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자와 민원인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민사문제지 관에서 얼마를 보상하라고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법 안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을 넘어서는 어떤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환경 분쟁, 조정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법에서도 환경문제에 관해서 협의, 알선이나 조정, 보상 문제까지 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성되어 있고 저희 구에도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비단 소음, 진동, 먼지뿐만 아니라 공사가 끝났을 때 일조권이라든지 교통권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법도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05구역 같은 경우는 20만㎡ 미만이라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 관련 소음, 진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밑에서 하더라도 사실은 주민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는 굉장히 주민의견도 수렴을 많이 하고 사업자도 직접 만나서 기준치는 이거지만 너무나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최소한 피해가 적도록 다른 저감시설도 원래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전에 어떤 공정별로 저감시설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전에 신고도 나가지만 그게 기준치를 가지고 있지만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협의회를 해서 하겠지만 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기준치가 50인데 40으로 낮추겠다고 해서 안 지켰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법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협의회는 공사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사업자와 민원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게 좀 적절치 않나 생각합니다.

문희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의 편에서 생각을 하고 관심과 집중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안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12항에 보면 권고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보니까 안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일단 권고기 때문에 권고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하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법적으로 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는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말 그대로 권고지 법에 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안 한다고 해서 강제할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개선을 해달라고 하면 수렴은 대부분 합니다.

문희성 위원 12조가 대부분 안 지켜지니까 불편해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아니, 저희가….

문희성 위원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지 않다보니까 존경하는 안영호 의원님께서 주민의 입장에서 서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달라는 강조적인 의미로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12조에 기존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낼 때나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관리목표를 설정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주시고 지켜달라고 하면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려고 하면 준수해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고요.

사실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저희가 현재 소음, 진동, 비산먼지 신고 관리하고 있는 곳이 47개소입니다.

근데 B-04구역만 하더라도 평창아파트 공사도 장기간 했었고 발파가 들어가다 보니까 중앙동의 주민들도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대책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러면 조례에 들어간다면 대부분은 대책위원을 주민의 입장에서는 요청을 할 겁니다.

결국은 보상과의 관계로 직결이 될 텐데 관에서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개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책위원회를 실제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고 나면 빠른 사업을 위해서 대부분 협상이라든지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화되어 버린다면 장기적으로 가고 보상의 이런 부분들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중구에서 과연 공사하겠다고 들어오는 데가 있을까 염려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민원이 있는 데는 주민이라든가 발생하는 쪽으로 해서 유도도 하고 해서 다 진행되고 있는데 조항은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협의회 구성에 민감하게 생각하시는데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든 관에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했었고 하고 있고 해야 하고, 제가 협의회 구성의 건을 넣은 것은 공무원들을 사실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어차피 개입해왔고 개입하고 있고 앞으로 개입할 것인데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조례상에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공무원들이 더 안전할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구청에 민원조정위원회, 시청에 환경조정위원회 있지만 제가 협의회 구성을 넣은 것은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동대응하기가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연세도 많고 뿔뿔이 흩어져있고 실제로 어디다 얘기해야 할지 피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업자가 찾아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구청에서 찾아가서 사전에 하는 것도 없어요.

구청에 민원조정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이걸로 평창뿐만 아니라 여러 B-05를 둘러싼 갈등과 민원이 4∼5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열린 적 없죠?

있어도 이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환경조정위원회 이 주민들이, 시공사 현장소장조차도 만나기 힘들고 어디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환경조정위원회에 간다?

이 정도 자질이 있으면 개입 안 해도 자체해결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개입을 하고 있다, 한다, 하겠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개입하는 것도 집단민원이 있거나 첨예한 갈등이 있거나 수많은 집회가 있어야지 우리가 개입다운 개입을 하는 거지 그전에 사전에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협의의 건을 넣은 것이고 발파 얘기했었는데 결국에 사업자는 돈을 아끼려할 것이고 돈 아끼면 아낄수록 주민들은 소음, 진동, 분진 피해는 커질 것이고 그래서 적정선을 소위, 발파 문제만 봐도 이거예요.

무소음, 무진동 폭탄이 있어요, 그거는 비싸요.

근데 시끄럽고 하는 것은 엄청 싼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관에서 피해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고 보상은 개입하기 힘들어요.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고 자율참여 관련해서는 건축허가 사항에 명시를 해서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건축과, 건설과 같이 공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흠 네,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조례 대표 발의한 존경하는 안영호 의원님께서 이번에 생활소음, 진동, 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조례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 저는 이 내용에서 존경하는 신성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보상에 관련된 부분, 사실 맞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 충분히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보상 관련된 내용을 명시한다는 것은 소송을 통한 문제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도시에도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하면 어느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형평성에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국가정부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국내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 구성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측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협의가 된다고 해서 법적 근거 없이 보상될 수 없는 거지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어느 누구한테 얘기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첨가한 것은 잘했다고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 이 조례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 관련된 문제만큼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번쯤 행정기관에서 중구에서는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중구에 사업자들도 주민들도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적 기준이 애매모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원안가결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보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제가 과도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집행부가 왜 필요합니까?

재판부하고 고발자하고 있으면 되지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집행부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법도 허술한 게 많고 고쳐야 될 점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법대로 한다는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가 필요없고 집행부가 필요 없죠.

그리고 본 의원이 보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한 이유는 본 의원도 압니다, 공무원이 얼마 보상해주라고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개입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런 자리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피해주민들과 시행사나 시공사가 금액을 책정할 문제이지 공무원이나 얼마를 보상해주라고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나서서 얼마해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협의가 안 됐을 때,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피해주민들과 시공사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협의회 구성에 집행부에서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안영호 의원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개입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 표현을 안 쓰려고 했는데 최근 조용합니다.

너무 민원인들이 집회를 하니까 낯 뜨거워 못 들어오니까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담당 과장들이 출입구 막고 있는 역할 밖에 안 하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가서, 안 보이는데서 하겠죠..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구청에 행정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공무원들이 나서셔야죠.

국장님이, 과장님이 나서셔야죠.

저는 협의회 구성해서 충분히 토론하면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게 근본적으로, 누가 개입하라고 했습니까?

돈 얼마주라고 개입하라고 했습니까?

그 내용이 없잖아요.

또 한 가지, 아까 일조권 말씀하셨는데 일조권 없어요.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부득불 비산먼지 방지대책 수립이 어려울 때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금전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대책을 충분히 수립해야 한다, 이게 들어가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협의회도 이것에 근거해서 논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우리 민원인들이 그렇게 상식 밖의 금액을 요구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다고 봅니다.

늘 합리적으로 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6.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 사업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1시44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 사업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노선숙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복지환경국장 노선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 김미정 노인장애인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3호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 사업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6월 30일자로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사업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위탁·운영코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명은 경로식당 운영의 식사배달사업 운영 민간위탁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경로식당 운영 및 급식제공,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경로식당 9개소이며 식사배달사업 1개소입니다.

대상시설 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현재는 디딤돌봉사회 등 9개 단체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운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021년 기준 총 9억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해주시면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수행기관 모집을 공고·접수하여 5월 중에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관선정 후 위·수탁 계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제1723호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 사업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하고 별도 계약체결을 할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2개소 포함해서 식자재 공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하고, 배달사업 시 금요일은 토요일분까지 배달을 하시는데 날이 더울 경우에는 토요일에 식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저희들 식자재 납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받은 관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26개소 중에서 저희들 모든 육류, 채소류, 공산품을 전부 다 납품 가능한 13개 업체를 선정해서 경로식당에서 계약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13개 업소만 계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말 얘기하셨는데 레토르트 제품으로 해서 배달사업은 계속 하고 있고 올해 6월말까지는 저소득 주민들만 대상으로 식사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0명입니다.

매일 급식을 만들어 배달하기가 어려워서 레토르트 배달로 할 거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워질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보통은 잘 안 상하는 제품으로 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사업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안전도시국 교통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출석의원
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희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노선숙
복지지원과장김세동
노인장애인과장김미정
여성가족과장박향
환경위생과장안영미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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