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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4.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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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4월15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명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21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차장 이용 구민 중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차등 적용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이용객에게 최초 60분에 한하여 100분의 80을 경감하여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대형차량 적용기준의 명확화, 주차장의 여건 활용도에 따라 탄력적 운영시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100분의 80 대부분 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1시간 정도면 충분한데 경감을 하게 되면 수입이 얼마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100분의 50할 때는 판매실적이 4,365만원 정도 됐고 100분의 80으로 했을 경우에는 1,746만으로 되어서 감소액이 2,619만원 정도 됩니다.

판매액은 보통 거의 해마다 26만장 정도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상가에서 1,000원 짜리를 2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주차장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문희성 위원 경형자동차하고 친환경자동차는 100분의 50이잖아요?

1시간은 100분의 80을 적용받나요?

○교통과장 신옥범 주민들은 주차권이 있으면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상인들이 상가에서 사가는 게 100분의 80이고요.

문희성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형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는 100분의 50이잖아요.

3시간 이용했다고 하면 전체 100분의 50을 적용받는 것인지 1시간은 100분의 80을 적용받고 나머지 2시간은 100분의 50인지요?

○교통과장 신옥범 네,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석위원(4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
○불출석위원(1인)
노세영
○출석의원
이명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희
○출석공무원
교통과장신옥범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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