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3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4.14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본문

제23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4월14일(수)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안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안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20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들이 알권리 충족과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6조 등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입법예고를 3월 29일에서 4월 5일까지 8일간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배부대상 및 게재사항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한 결과 조례를 제정하여 달력을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720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16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13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 소위 착한임대인의 지방세를 감면하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착한임대인운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통한 국가적 위기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은 2021년 6윌 1일 과세기준으로 현재 임대부동산 소유자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단 공공기관 출자·출현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임대차계약과 고급오락장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범위는 2021년 7월 과세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로 감면율과 감면금액 한도는 각각 최대 50%와 100만원이며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이나 팩스, 우편, 이메일이며 증빙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인하약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이번 감면안은 2021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동의를 통해 적극적인 세정행정을 펼쳐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활기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713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 조례 하려고, 2월에 제가 조례를 하려고 검토했었는데 과에서도 반대하고 전문위원님도 반대했었고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들었고 안 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안 되는 걸로 들었는데 왜 갑자기 올라왔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청 쪽에서 저희들한테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의사를 물어봐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감면율이 미미할 것 같다. 전국적인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구청이 올해 시작하게 되면 예상하는 게 연간 9,3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감면 10% 이상….

박채연 위원 그런데 그 미미한 게 지금은 미미하지 않고 그 수준이 더 올라가거나 달라진 게 있나요?

○세무1과장 김광욱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크게 지원해주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박채연 위원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이게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요?

○세무1과장 김광욱 그 뒤에 시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시 재정부서의 지시가 있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조례를 올리려고 했을 때는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검토를 하지도 않고 반대하신 거네요?

○세무1과장 김광욱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검토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게 바로 올라온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바로 올라갔다는?

박채연 위원 동의안이 바로 올라왔잖아요. 제가 올렸을 때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해놓고 동의안이 바로 올라왔잖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시에서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도 코로나가 지속될 것 같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많아서 시에서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재검토한 결과 이거는 전국적인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시 차원에서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동의안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거는 시하고 상관없이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데 반대를 해놓고 동의안이 올라온다는 건….

○세무1과장 김광욱 저희들이 의원님이 발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박채연 위원 반대했잖아요. 반대해서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못한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이지, 의원님이 발의한다는 것에 저희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못한 겁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안 된다, 된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시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봤을 때 우리 구 입장에서는 ‘불가’라고 회신을 해줬고 그 이후에 의원님께서 이런 것을 한다고 직접적으로….

박채연 위원 그 이후가 아니고 제가 2월에 그랬는데, 그 이후는 아니죠.

○세무1과장 김광욱 그 당시에 할 때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의원님께서 저희 의사를 물어본 건 답변해 준 적이 없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혼자서 안 된다고 한 겁니까?

○세무1과장 김광욱 구두 상으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저희는 “시에다 이렇게 우리 입장을 전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하는데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 입장은 시에서 검토 왔을 때 “우리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박채연 위원 안 하는 게 좋겠다 해놓고 동의안이 올라오는 건.

○세무1과장 김광욱 그 뒤에 시의 입장변화가 있어서 시의 시책에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네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세무1과장 김광욱 초기에는 각 구·군에도 서로 혼선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당초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다가 그 뒤에 새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전국적으로 착한임대인 제도를 시·구에서 하고 있어서 시에서도 입장이 선회돼서 저희 구·군도 같이 모여서 협의해서 오늘까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의원이 먼저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반대하다가 동의안이 올라와서….

○세무1과장 김광욱 의원님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반대하고 할 게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 아무튼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못했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그렇다면 저희들 본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완전 가로채는 기분입니다.

아무튼 반대는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지방세라는 게 구별로 감면할 사항이 아니라 울산 전체가 합의된 사항이고 박채연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점점 코로나가 악화되고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그런 것을 처음에 질의한 의원님한테 ‘이런 쪽으로 바뀐다’는 그러한 정보를 공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처음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다 했을 때 저희도 조례를 발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수렴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다가 그 뒤에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안 하시나 하고 혼자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런 차에 시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가 있어서 중심을 잡아서 해주길래 저희들도 준비했었고요.

○위원장 강혜경 아무튼 구별로 이렇게 감면할 사항은….

○세무1과장 김광욱 박채연 위원님께 그 부분을 상세하게 먼저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지방세라는 게 구별로 감면할 사항이 아니어서 이런 혼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빚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조례를 발의하고자 의견을 가졌으니까, 또 구에서는 감면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또 코로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지방세 감면이 울산 전체가 합의된 사항으로 오늘 동의안이 올라온 건 당연하죠.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박채연 위원 이건 지자체별로 전체적으로 조례 만들어서 다 해요.

○위원장 강혜경 그런데 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죠.

박채연 위원 구에도 지자체별로 결정해서 한다니까요,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니까요.

○세무1과장 김광욱 구별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같은 시에서 어느 구는 하고 어느 구는 하지 않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의 주민들의 불만도 있을 것 같기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나 동의안을 둘러싸고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 의원 간의 이런 오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박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원이 먼저 조례를 준비했는데 집행부의 절차상의 공식적 의견조회와 비공식적 의견조회가 있는데 이때 의견조회 할 때 집행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조례를 발의하면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지방세 감면하면 예산하고 관련이 있으니 의견을 존중했던 거라서 의원이 조례 발의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런 저런 이유도 없이 똑같은 조례를 집행부에서 동의안을 올리면 최초에 똑같은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의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해서 시기의 문제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집행부에서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해당 의원님 찾아뵙고 ‘이런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때는 부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악화돼서 시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한다’는 이런 절차가 필요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세무1과장 김광욱 저희도 그런 절차를 나름대로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소통의 날에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으로 소통의 날도 개최가 안 됐고, 그래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설명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오시는 때마다 설명드리고 했는데.

안영호 위원 과장님, 나머지 의원분들한테는 한다 안 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초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했던 의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의견도 왔다 갔다 했었고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었기에 발의하려는 의원이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똑같은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상정한다?

○세무1과장 김광욱 위원님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 최초에 이 조례안을 하려고 했던 의원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나머지 의원들 다 빼고 해당 의원한테는 최소한 ‘이런 사정 때문에 그때는 부정적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를 구해야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 조례 발의하는 부분은 우리 의원의 고유권한이에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 있듯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이 있듯이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허락을 받기 위한 의견조회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의견조회일 뿐인 거예요. 여기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마치 의견조회가 사전 허가받는 절차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각 부서에서 의원발의 한 조례 내용과 의견조율이 안 되면 이걸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 해야지 다른 상임위 의원 찾아가서 “이거 안 된다, 반대해 달라.” 의견은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조례 발의한 의원이 생각이 다 100% 맞는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한테 “이건 이래서 우리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걸 “반대해 달라, 빼 달라, 삭제해 달라.” 이건 우리 의원들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집행부의 인사권에 이렇게 관련하지 못하잖아요. 똑같이 생각하셔야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박채연 위원님한테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국장님 고려하셔서 해당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예.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같은 사안일 경우에 설명과 양해를 구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회계연도를 보니까 세무1·2과가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9,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5인)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경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한창환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세무1과장김광욱
속기사김주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