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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35회 제2차 본회의(2021.05.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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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1년5월18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보상 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보상 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의회사무국장 김혜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7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영호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청취 완료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김지근 의장님께서 5월 14일 한글도시 선포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11시04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강혜경 의안심사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강혜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9호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0호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외솔 최현배 선생 서거 50주년 및 외골기념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구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한글사랑 추진과 위원회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한글도시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1호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주도의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2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은 상위법령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로명 주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5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와 구민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의정소식지 발행횟수를 확대하고 모바일 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6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신설하고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적극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정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로 이전되어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신청사의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1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반영하여 구민의 체육복지 및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2호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요건을 일부 개정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8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아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안한 목적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제안설명은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목적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이 안건은 방금 제가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강혜경 위원장께서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김지근 본회의 끝나고 따로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통과하고 들으면,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겠지만, 행자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본 의원이 처음 보고 있는데 여기 관련된 부서가 기획실입니까? 목적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제대로, 본회의에서 무조건 통과하는 게 바람직한지, 우리 울산 중구가 이 내용을 어떻게 할지요.)

○의장 김지근 수정이 아니고 설명만 듣는 거죠?

알겠습니다,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딥니까?

부서장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목적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일단 기본소득에 대한 사항들은 다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지방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사항인데 통상적으로 지방협의회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지금 질의하시는 목적이 아마 우리 중구가 왜 가입을 해야 하느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릴 때요.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네,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 통상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도 우리 구 예산이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 왜 기본소득 관련된 지방협의회에 굳이 가입하려고 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 기본소득의 방향은 국정방향이나 각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본다면 중앙에서 어떤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책정을 하고 흔히 말하는 지방매칭을 중앙단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다면 우리 기본소득, 아니 노령수당 같은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왔고 그럼 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을 때 우리 구처럼 기존 기본소득지방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지자체를 보면 나름 지방재정이 여유가 있는 데도 많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이 어려운 지자체도 그런 협의회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구 재정이 열악한 부분에 자치단체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는 우리 구 같은 부분들에 대한 지방매칭 비율이라든지 우리 의견을 선제적으로 빨리 제시를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한 우리상임위에서 의원님들께서 논의가 있었겠죠. 본 의원이 심사보고서 내용을 강혜경 위원장님께 듣고 우리가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도 있었죠.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지방예산이 정부에서 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복지 분야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정부정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여기 지자체에서는 어디 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고 각 지자체마다 하는 게 문제에 대해서 여기는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가 알기로는 50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월회비 아니, 연회비가요.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연회비 예산이 반영이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마 가입하고 난 후에요.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는 것이었고 여러 가지 위원회에 가입하는 것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을 위해서 기본소득을 지방정부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양새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당의 단체장들이 모여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싶고요. 상임위 의원들께서 원안가결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말씀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기획실에서 사업을 주관하면서 판단해보시고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보상 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흠입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3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보상 조례안로서은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그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급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3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 무게를 감소하여 환경공무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에 대해 주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4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에 따른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지하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5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중인 행정용어 적용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보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15.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26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영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영호 존경하는 김지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영호입니다.

지난 5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각 상임위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김기환 부위원장님, 강혜경 의원님, 이명녀 의원님, 박경흠 의원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34호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414억 7,79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4,024억 5,913만 7,000원보다 390억 1,879만 8,000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4,275억 1,460만 4,000원, 특별회계 139억 6,333만 1,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삭감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3억 2,200만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37호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여유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정책사업에 변경된 지출금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시 집행부에서는 관행적 예산편성을 지향하고 법과 규정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과 각종 안건심사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와 임시회 준비에 고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를 치르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아직도 소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검토, 목적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계획과 개정도 되지 않은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의 성급한 추진,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설득력 부족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개선을 위해 고민을 나누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와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거짓 없는 정직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우면 상대는 눈을 감고 시선을 피하기 마련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늘 같은 마음일 수는 없지만 서로가 눈높이를 맞춰 소통하면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상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구발전을 향한 하나의 목적을 가진 우리가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그 빛은 더할 것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추경예산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살리기 등 현안 해결의 소중한 마중물이 되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지근노세영문희성강혜경박경흠신성봉권태호김기환이명녀안영호박채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경
전문위원이경희
전문위원양경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윤영찬
일자리경제국장한창환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복지환경국장노선숙
안전도시국장김종화
의회사무국장김혜경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김영환
회계과장조삼근
주민소통과장장태선
문화관광과장김계화
민원지적과장김형철
환경미화과장유경달
건설과장박일숙
공원녹지과장문병호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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