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5월12일(수)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4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로부터 집행부가 하는 일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더 잘하라고 감시·감독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무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의 혈세가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심의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임위가 뭡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결위는 뭡니까?
예결위는 상임위 심의하는 과정에, 심의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일이 발생했거나 긴급한 일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정말 빠뜨리고 제대로 보고가 안됐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지를 잘 검토해서 하는 역할이지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해당 상임위와 논의 한마디 없이 개인 돈 주듯이, 해당 부서장이 읍소하면 불쌍해서 줬다는 이런 불편한 말이 나온 것은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심의를 예결위에 넘겨야 되지, 왜 이렇게 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한 가지 예를 들면 A 사안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현장실사를 갔습니다.
주민 여론을 듣고 고민 끝에 결정 내린예산심의안을 예결위에서 현장방문 하나 없이 주민의견 수렴 없이 해당 상임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위원장님 분명히 이것은 말씀하십시오.
저는 의장단 회의를 통하든 상임위 통해서 그런 약속을 받으시고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감사합니다.
신성봉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선숙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복지환경국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9억 7,900만원이 증액된 2,197억 6,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93억 6,400만원, 특별회계는 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1억 2,900만원이 증액된 2,598억 5,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261페이지 복지지원과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9억 6,100만원이 증액된 140억 3,2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단부 국고보조금 등에 행정안전부 소관,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은 신규편성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한시생계지원 성립전예산 등 10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부 시·도비보조금 등에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시민안전실 소관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성립전예산 등 78억 8,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1억 600만원 증액된 172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상단부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67억 3,3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구비부담금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으로 부담하여 4월 30일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266페이지 하단부 호국보훈안보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267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시비 5만원 인상분 등 5억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은 2021년도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69페이지 중간부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발병률 증가로 자가격리자가 늘어남에 따라 신속지급을 위해 성립전예산 등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7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1,900만원이 증액된 1,313억 2,4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의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질병관리청 소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성립전편성 등 11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7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또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국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 증감과 시민안전실 소관 한파대책 취약계층 지원사업 성립전편성 등 3억 7,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9억 8,500만원이 증액된 1,46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84페이지 상단부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에 중간부 402-02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창 및 치매전담실 확충을 위해 5억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85페이지 하단부 및 286페이지 상단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1억 2,900만원을 편성, 지급완료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중간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307-05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288페이지 중간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07-05은 지원단가 및 인원수 변경으로 각각 2억 7,300만원과 4억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90페이지 셋째칸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3억 4,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30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300만원이 감액된 666억 3,7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아동학대처벌법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보건복지부 소관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신설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보육료 및 아동수당 감액 등 8억 8,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기금은 여성가족부 소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증액과 보건복지부 소관 결식아동급식지원 재원변경 등으로 4억 7,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에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사업의 국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증가 및 변경내시 등에 따라 11억 4,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 3,400만원 증액한 77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11페이지 하단부 한부모가족지원에 301-01 자녀양육비 등 지원이 올 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가정에 아동양육비 추가지원 시행되고, 지원 대상 또한 확대됨에 따라 2억 7,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314페이지 하단부에 보육료 지원에 보육사업은 출산율 감소 등에 따른 0∼2세, 3∼5세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감액 등 21억 9,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하단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보육질 향상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307-05 및 307-10 대체교사 확대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시행 등에 따라 2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중하단부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경감을 위해 6개월 돌봄 한시인력 배치에 따른 1억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노선숙 국장님께서는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환경위생과입니다.
33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800만원이 증액된 16억 1,0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성립전예산 등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외식업 개선지원 사업 성립전편성 등 5,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2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중간부 자연보호활동 지원에 207-01 환경계획수립은 법정계획으로 관련법 및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전문기관에 용역하여 수립코자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344페이지 중간부 식품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에 402-02 외식업 입식좌선 개선지원 사업은 지난해 시행 사업효과가 높아 올해 추가로 지원된 사업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비 5,2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대상업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입니다.
35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7,100만원을 증액한 57억 5,8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에코 공영주차장 이용수입 3,64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에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사업으로 3억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8,600만원을 증액한 158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55페이지 중상단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307-05 대행수수료 계약체결 집행잔액 1억 7,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357페이지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에 따른 분리선별 작업과 올바른 배출 지도를 101-04 26명의 인건비로 3억 5,8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31페이지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100만원이 증액된 3억 9,900만원으로 535페이지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및 기타반환금 반납을 위해 9,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추경은 국‧시비보조사업 지원단가 변경 등 변경내시분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지원비 및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김세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9억 6,171만원이 증액된 140억 3,299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이자 296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보조금은 행안부 소관 주민생활 현장의 보건복지부 소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한시 생계지원사업 질병관리청 소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0억 3,421만원,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긴급복지지원·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시민안전실 소관 긴급재난지원금 및 한시 생계지원사업, 도시창조국 소관 긴급지원주택 수리비 등 시·도비보조금 78억 8,283만원 등 89억 1,70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국‧시비 집행잔액 5,094만원을 편성하고 92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1억 668만원이 증액된 172억 2,312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힘든 울산시민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 세대에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4,500만원, 사업운영비 5,0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65억 2,484만원 등 67억 3,356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4월 30일자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사업 변경, 푸드뱅크 사업 하반기부터 운영됨에 따라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원봉사증 발급업무가 광역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른 발급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호국보훈안보단체 및 국가유공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시비 지원금이 1인당 5만원씩 인상됨에 따라 5억 5,9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 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은 공공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민생활에 행복을 더하는 복지플러스 사업이라는 내용으로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 예산은 1억원으로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취약 1인 세대 디지털 스마트 플러그 설치, 성과보고서 작성 등 복지플러스 사업 운영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복지시설 종사자 등 위탁교육 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7-01 연구용역비는 울산중구형 행복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301-09 행사실비지원금은 동 마을복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동별 마을복지계획 공모를 통하여 우수동 4개동에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307-05 민간위탁금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306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하단부 긴급복지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생계곤란 등 긴급 지원세대가 증가하여 2억 6,594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주거위기가구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울산형 긴급복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생계곤란 등 긴급지원 세대가 증가하여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증가로 15억원을 성립전예산 및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에서 하단에서 270페이지 상단 한시 생계지원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32만원과 운영비 1,16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예산은 정부예산 배정 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270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 사업은 신청 건수 감소에 따른 임시인력 배치 축소 등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과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현원에 맞게 조정하여 435만원 감액편성였으며 271페이지에서 272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시비보조금 및 교육비 전입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납금으로 8억 9,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복지지원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울산 중구형 행복가이드라인 구축사업 추진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복지규정으로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한계가 있고 구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와 만족도가 낮아서 일반적인 저소득층의 기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울산 중구들의 기준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상향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주민소득 100% 이하 가구로 주요내용은 주민욕구조사 및 결과분석, 사회보장 관련사업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우리 중구만의 생활복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지난 2월에 행정안전부의 2021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인당 5만원씩 증액되었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15만원씩 지급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65∼80세 미만은 월 15만원이고 80세 이상되시는 분들은 월 20만원입니다.
○문희성 위원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저번 임시회 때 조례 개정한 부분과 연결되는데 분기별로 지급되다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보훈단체에 연결되어 위문하는 사업이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설하고 추석.
○문희성 위원 상품권으로 구매를 해서 지급하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급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전 회원들한테 돌아갈만큼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단체별로 인원수에 비례한 인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보훈단체에서 명단을 확정해서 그분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저희한테 정산합니다.
○문희성 위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 계좌입금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문품 같은 경우 개인이 아니라 그 단체로 돈을 내려주면 단체에서 민간을 확정하고 그분들한테 지원하고 서명 받고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그런 체계입니다.
○문희성 위원 지급방식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모르는 회원들도 많다는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일 건데 지급방식에 있어 가지고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전체회원 수만큼 예산이 측정되어 있으면 빠지는 분 없이 나가는데, 전부가 아니라 일부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중에 결국은 추석 때, 설 때 한 분한테 계속 집중적으로 가서 다른 분이 배제가 안 되도록 지도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한 감독이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지급방법을 개선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로 예산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일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왜냐하면 단체로 내려주면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혜택을 못 본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으면 이분들은 굉장히 상처가 크거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일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이러한 방법은 5대 구·군이 똑같은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지원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 되고 한 사람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분들의 실질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줬다, 안 줬다 서류로 했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어차피 단체의 직원들이 주고 서명받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개인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서명 받고 저희한테 보고하고 .
○문희성 위원 직접 줬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세밀하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문희성 위원님께서 예산집행 방법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관리·감독을 중구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무원들께서 직접 집행을 하게 해주신다고 하면 인원이 부족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 혼자서 감당 못하지 않겠습니까?
계가 다 같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원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싶은데 직접 지급을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각자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구에서 계좌지급하고 있고 위문품은 보훈단체를 통해서 개인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설, 추석 명절 때 그것 또한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못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직접하는 방식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가능은 합니다.
○권태호 위원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그분들의 전체 계좌를 파악하고 하는데 일정 부분 저희들 지분이 소모가 들어갑니다.
계좌를 파악해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내를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급방식에 대해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268페이지에 보면 307-02 마을복지계획 추진사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민간단체에다 의뢰를 합니까?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선정된 공모사업 중의 일부인데 금년도에 전 동을 대상으로 각 동별로 특성에 맞는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하고 그 전 달에 기본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마을복지계획 수립 추진단을 10명∼15명 정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마을복지계획 수립 추진단에서 동의 특성에 맞는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구에서 공모를 받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우수한 4개 동 정도는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마을복지계획 추진사업에 대한 관련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복지 아이디어 사업 운영 201-01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네.
○권태호 위원 지금 3,5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 데서 밑에 명시된….
아닙니다.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과정에 행복가이드라인 구축사업의 목적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복지사업,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전국의 각 자치단체마다 각 지역마다 복지대상자나 복지수요나 각각 다 다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중위소득 50%, 최저생계비만 확정되어서 거기에 맞도록 다 설계가 되어 있고 지원이 되고 있고 보호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긴급복지 이런 부분은 중위소득 75%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그 사이에서 실제로 중위소득 50%는 소득기준은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설문조사 대상을 중위소득 50% 되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나 자기 필요한 부분들을, 75% 해당되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을 설문조사를 해서 적어도 중구에서 최소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정도 주거나 복지, 환경, 안전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성봉 위원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저희들이 특별히 서면으로 건의한 부분은 없고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 때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에 대한 질문하신 작년보다 수요가 늘었는데 시는, 중앙정부는 이런 기준이 있고 중구들의 긴급지원이나 이런게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기준이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냐 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중앙정부는 긴급지원이 75% 선까지 울산은 거기서 나름대로 75%보다 범위를 넓혀서 80%까지,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100%까지.
○신성봉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정부 조건에 맞는, 상황에 맞는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맞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련되었을 때 어디 적용합니까?
핵심내용은 그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기준에 맞도록 분야별로 부서에서 사업별로 별도로.
○신성봉 위원 마련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의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법령도 만들도록.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기준을 만들고 각 부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들고 거기 예산이 수반될 거니까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할 겁니다.
하기 위한 기본 틀 그것을 바탕으로 주거부분은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는 해야 하겠다 하는.
○신성봉 위원 기준이 마련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명확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조례도 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수반되는 조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54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2020년도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시정 4건, 건의 8건 등 총 12건이며 7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마스크 대란 속 선제적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 마스크는 구매를, 복지지원과는 배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마스크 수급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난해 12월 긴급재난 대비 마스크 예비물량 23만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올 3월에 코로나19 확신 및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12만 3,700장을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난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90페이지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구축하라는 지적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복지계를 조기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계획된 3개동은 1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동은 내년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191페이지 국·시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은 행안부의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등 예하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지난해 3분기, 4분기 운영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정산검사를 완료하였고, 9월에는 복무·회계·시설·후원금품 관리 등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적 재난발생 시 필요한 생활매뉴얼을 2월에 마련하였으며 복지관 근무 전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화결과 모두 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능기부강사 활용은 특수직 노동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기 프로그램이 아닌 1회성 프로그램 위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복지박람회 운영에 따른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은 지난해 복지박람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국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2만 8,7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구의회 사전 설명, 복지시설·기관 홍보물 사전 배부 등 충분한 홍보로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유사한 성격인 지역보장협의체의 기능 통합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은 지역복지사업 발굴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을 담당하고 무보수 명예직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그 역할의 차이가 있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은 재정건전성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1월에 동별 회의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 통보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비구직 청년사업과 청년일자리를 연계한 광고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비구직 청년에 대한 사례관리사업과 취업연계, 중구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한 일자리 알선을 추진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취업 연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97페이지 사회복지공무원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상담실을 조속히 설치해달라는 지적사항은 4월에 복지지원과 사무실 옆에 안전상담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민원인과의 동선 분리를 위하여 민원인 전용 출입문을 설치하고 안전상담실 내 투명가림판 및 CCTV, 안전벨 설치 등 직원들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보훈회관 운영비 구·군별 동일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사항은 구·군별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방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지만 운영비 지원기준도 구·군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군별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에 차등이 발생하지 않고 운영비 지원에 통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군간 협의 하에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받은 보훈회관 물품기부처리 등 기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냉장고, TV 등 5개 품목 23대 627만원 상당을 지원받았으며, 이웃돕기 기부대장에 등록하고 기부자 명패 부착, 감사서한문 발송, 보훈회관 자산취득비 예산 불용처리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부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게시, 감사서한문 발송, 유공자 연말 표창 등 자긍심을 심어주고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노숙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동절기 노숙인 집중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노숙인 자활지원센터 입소, 긴급 주거비 지원, 노숙인 발생 위험지역 방역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상습 노숙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물품기부 처리 관련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에너지공단에서 따로 물품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은 따로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작년에는 우리한테 언제 연락왔었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지난해 보훈회관이 건물 거의 마무리되고 집기구매하고 넣고 할 때 신성봉 위원님께서 중간에 저희들한테 연계역할을 해주셔서 의논해서 사업을 진행한 게 있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중구 관내, 혁신도시에 다른 공기관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소통을 많이 하셔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제품을 만들고 나서 시범해서 물품이 이렇게 확보가 되는 상황이고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개소식을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별도로 요청한 사업입니다.
보훈회관은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완료가 되었고 다음에, 다음 부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관련 물품 수요조사해서 필요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문희성 위원 아쉬운 부분은 존경하는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지원물품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공사, 기관들하고 소통해서 평소에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사전에 정보를 몰랐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관내에 있는 기관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물품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 이거를 하잖아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189페이지 12월에 마스크10만장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비용이 얼마였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안전총괄과에서 구매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직접 구입하는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나누어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구매는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6000만원씩, 저는 확인하는 거예요, 나와있기 때문에 민원 말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6,000만원을 수의 계약할 수 있는지, 여성기업인에 한해서 5,000만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기업인도 아니고 일반기업인데 할 수 있는지 민원이 왔고 제 방까지 찾아와서 항의를 받았어요.
제가 왜 이런 항의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정한 중구냐는 항의를 받았어요.
제가 중간에서 확인하고 답변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구매 관련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안전총괄과장인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과장님 당연히 모르실 수밖에 없네요.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입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313억 2,400만원으로 기정액 1,273억 400만원보다 40억 1,9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200만원으로 기정액 1억 100만원보다 2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63억 7,600만원으로 기정액 952억 4,300만원보다 11억 3,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955억 4,400만원보다 11억 3,300만원 증액된 946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323억 3,600만원으로 기정액 319억 5,900만원보다 3억 7,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등 32개 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79페이지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으로 예탁금 집행잔액 외 10건으로 14억 9,2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외 48건으로 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464억 3,900만원으로 기정액 1,404억 5,300만원보다 59억 8,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500만원 이상 증감사업 및 신규편성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먼저 노인복지 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283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1-01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노인일자리 참여자 간담회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간담회 예산 780만원을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모품 구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284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감소로 인하여 1,000만원 감액돼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2-02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늘푸른 노인전문요양원 치매전담 개보수 사업비 5억 5,500만원 등 5억 6,200만원 증액된 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저소득 노인 생활보장 301-01 노인가장세대 월동비 및 냉방비는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1,500만원 증액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85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은 경로식당 운영 재개로 코로나19 방역 소독에 따른 자원봉사자 인원이 증가하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800만원 증액된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301-01 한파대책 취약계층 지원사업 2,000만원은 방한용품 우선지원을 위하여 성립전으로 편성, 신속집행하였고,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서비스 대상인원 및 수행인력 인원 증가에 따라 1,100만원 증액된 2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례비용 및 예방조치비용으로 1억 2,9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 신속 지원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4,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경로당 시설관리 401-01반구정경로당 등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공사비로 5,0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구노인지회 운영 307-11 노인지회 활동사업 지원으로 직급보조비, 운영비 등 1,0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28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시설 이용인원 미충족으로 인한 운영비 일괄 감액분 1,7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1명 증원으로 인한 증액 3,400만원, 중구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1명 감소분을 반영하여 감액 3,000만원 등 1,300만원 감액된 37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55억 7,100만원, 같은 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3,200만원 같은 페이지 하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307-05 민간위탁금 6억 8,600만원, 288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6억 5,000만원, 같은 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추가지원 307-05 민간위탁금 7,800만원, 같은 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2억 6,600만원 등은 바우처 단가인상 및 이용자 증가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 307-05 민간위탁금은 코로나19 시기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교생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6,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구축 예산입니다.
289페이지 주거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 사업과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사업 협약사업비 감소분 9,700만원을 2021년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실시로 임차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한 주거급여 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보건복지부 예산 미편성에 따라 3억 4,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활근로 307-10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증가로 종사자 1명을 일시사역함에 따른 인건비로 2,300만원 증액된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사업대상자의 증감으로 인하여 희망키움통장은 2,700만원 감액, 청년저축계좌사업은 9,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9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10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등 7억 700만원을 편성하고 293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02-02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집행잔액 등 1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9,900만원으로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반영하여 9,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802-01∼03,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기타반금은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집행잔액 및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반환금 등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0페이지 수선유지급여사업 파악사업비 403-02, 협약사항의 내용 및 9,73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존 중위소득 45% 이하의 주거급여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게 가구별 특성에 맞는 집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실시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하여 수선유지급여 협약을 체결하여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주택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단계에서 주택의 노후도, 보수범위, 적합성 판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여 연간 수선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사업 19건, 경보수 13건, 중보수 2건, 대보수 4건을 국토교통부에서 확정 통보하면서 사업비가 1억 5,263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9,737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307-11 경로당운영지원 관련인데 경로당 운영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지금 2단계로 다시 조정되면서 5월 4일부터 현재는 일시중단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폐쇄된 기간이 길어지거나 조정이 될 건데 관리자 프로그램 예산에 대한 지원이 왜 증액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증액 부분은 물가상승분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반영이 되어서 내려온 건데 저희들 올 초부터 문을 열었었고 5월부터 다시 중단을 했는데 잠깐 문을 열었을 때는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고, 직원이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인건상승분만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관리자가 몇 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1명입니다.
○문희성 위원 인건비 증액분이라 하면 어느 정도 인상을 했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3% 내지 그정도, 해마다 인건비 증액이 됩니다.
○문희성 위원 최초에 고려하지 않고 잡았다는 예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이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인건상승분이 연말에 확정이 되면 보통 추경할 때 시에서 반영하라고 시에서 내려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경로당개보수 비용이 1억인데 1개소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전체 88개소, 1억은 전체 예상이고 상반기 당초예산 5,000만원 편성해서 3,3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반구동 경로당 예산을 많이 편성했었는데 1989년도 등록된 경로당인데 지금 32∼33년 정도 됐는데 보수를 안 해서 담장이든 담벼락이든 건물 내부도 그렇고 어르신들 계시는 도배 장판보면 물도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 계시는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추경 편성해주시면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긴급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희성 위원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적시집행을 하시고, 경로당이 88개소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전체는 89개소인데 1개소가 쉬고 있어서 88개소입니다.
○문희성 위원 주기적으로 개보수할 곳이 많을 겁니다.
아파트 관련해서는 크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없을 거예요.
주택단지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의뢰로 개보수할 곳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도 수시로 확인하셔가지고 연말에 가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하시지 마시고 미리 확인하시고 충분히 개보수 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예산, 경로식당 관련해서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한번쯤 의회에서 개선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행감을 통해서도 관련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학성 경로식당 보조금 부정사용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죠?
지난해 그게 언제였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작년 7월∼8월쯤이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보조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그 정산하는 금액을 부정사용을 하신 분이 단체의 총무님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한 개인이 그렇게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권태호 위원 그래서 그분이 부정사용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2,700만원 정도 됐고요.
사업비에서 전용을, 1,000만원은 처음에 자진반납을 하셨고 최종적으로는 1,700만원.
○권태호 위원 환수조치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12월에 환수는 100% 다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경로식당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수고비를 예산편성해서 지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그냥 나오셔서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생기게 되면 정말 자원봉사하는 분들 말씀이 자괴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저도 주민에게 제보를 받았어요.
제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전혀 몰랐었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2년 동안 부정사용을 할 동안에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봉사하고 있으니까, 서류상 확인하고 그런 관례가 있었다면 이제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만두고, 부서에서 봉사자들 모집하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거예요,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치하를 드리고 싶지만 부정사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알려졌을 때 봉사하시는 분들과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물론 환수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었더라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문제가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라서 자료를 만드는 게 힘들다고 그런 식으로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기본적으로 봉사단체에서….
○권태호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는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고 소통과 신뢰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구 공무원들에 대해서 봉사자 총무라는 개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 가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심사를 하고 지원금 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관리·감독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권태호 위원님 질의 잘하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부실의 문제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부실급식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경로식당 운영을 많이 안 해서 급식 부분을 다 충족시켜 드렸고 부실급식 예산은 다 반납을 했고요.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예산전용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보도자료에 의해서는 횡령입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보도상은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급식비를 횡령했으면 당연히 부실급식 아닙니까?
유용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땡겨쓰고 다시 급식을 제대로 했을 수도 있고, 이것을 아직까지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언론보도에 나왔다고 하시는데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앞으로 잘 하겠다고 했는데 뭘 잘 하겠다는 거예요?
횡령인지 유용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언론자료에만 횡령으로 나왔다고 하면 뭘 잘하겠다고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난 행감 때 급식업체 현장방문까지 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모니터링을 다 했어요.
가니까 컨테이너박스에 급식업체 주소가 되어 있는 것도 지적이 됐고,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론화됐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부실급식이다, 횡령은 부실급식이잖아요.
집행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용어설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왔다고 말씀드린 거고 용어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합니다.
부실급식 말씀하셨는데 전체 예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로식당 전체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용부분에 대해서는 100% 환수를 했고 어르신들 식사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어르신한테 급식은 차질없이 다 추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유용이나 횡령은 아까 단가 맞춰서 집행이 됐으면 횡령을 하고 유용을 하면 어떤 돈이에요?
운영단체에서 나눌 수 있는 돈으로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 큰 오해가 생기면 바로 잡아줘야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단체만 보실 게 아니라 중구 안에 11개 경로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11개 경로식당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유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반납을 다 했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급식에는 차질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경로식당 운영자 선정기준은 마련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신성봉 위원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운영자 선정기준은 중구 안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법인 그렇게 등록하신 단체가 자격이 됩니다.
○신성봉 위원 서로 하려고 합니까?
운영자가 경쟁이 심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경쟁이 심하지는 않고요.
○신성봉 위원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행감 때도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현장방문을 했는데 구청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행감이 아니지만 지적을 하고,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생하신 분들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교통비라도 지원해 드리려 한 건데, 93명이 추가로 투입된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 때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당초예산에서 코로나19 시국이 계속되기 때문에 7,000만원삭감하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경로식당이 다시 재개하면서 7명씩 들어갔었는데 40명 정도 오신다고 보면 두 타임 잘라서 하셔야 되는데 1차로 11시 반에 하시면 전체 소독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신성봉 위원 소독, 방역 요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그리고 줄 세우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요.
○신성봉 위원 방역, 안전요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됐다고 보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대 의원 되고 2018년이네요, 그때 제가 타 지자체에서 있었던 사례, 실제 수사사례, 우리 구에서 발생한 사례라서, 그때는 동장님 하셨겠지만 경로식당 관련해서 장시간 할애하고 언론 자료도 내고 해서 조치사항에 시정, 완료 이렇게 와요.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또 이게 붉어졌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우리는 그것 준비한다고 애쓰고 행감을 진행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비슷한 내용으로 자료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조금 너무 아쉽다, 실제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각 부서마다 거의 다 시정 완료, 뒤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버주택도 지체가 되면 원자재 값이 상승이 되고 모든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는데도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더 할 거거든요.
철강, 시멘트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올라가요.
그런 부분을 반복되듯이 해놓고 8대 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행정이 자료가 오고 그때 지적이 되고 한 이런 부분들이 몇 년이 지나가면 똑같은 사례로 오는 부분들이 마침 실버주택 이것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을 어떤 지적이 있고 단순하게 시정, 추진 중, 완료안 된게 없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후배 의원들은 또 지적하고 시정하고, 이게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그렇죠.
전혀 지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 일도 있구나, 앞으로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하는 그게 아니었던 사례죠, 여담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방금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실버주택 추진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이게 언제가 맨 처음 시작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2015년도 공모가 됐었고 2016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2015년도가 언제입니까?
예산확보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박태완 청장님 취임 이후 복지관도 축소하고, 그런 과정에서 설계나 용역한 게 예산이 만만치 않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권태호 위원 주차공간도 반영하지 않겠다고 해서 다시 계획이 변경돼서 올라왔습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바꾸고 축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점점 더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왜 이렇게 하세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면 재검토를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실버주택은 추진사항에 보고가 나올 것이라고 봤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LH을 통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의 금액보다 60억 정도 초과돼서 설계가 나와서 그렇게 되면 60억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고 장기화될 수 있겠고 예산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계약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게 낫겠다 해서 실버주택,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것은 그대로 설계를 각종 경제성 평가라든가 반영한 불편사항을 다 집어넣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초과되는 금액을 적게 하려고 하니까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하주차장을 만든 것과 안 만든 것을 했을 때 주차면적이 9개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럴 것 같은데 주차장을 선택을 안 해도 되겠다고 해서 복지관도 축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변경이 계속, 예산이 소요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매번 올라올 때마다 매년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2016년부터도 관심을 가지고 늘 얘기해 온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늘 변경만 되고 있어요.
변경하는데 소모예산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것을 행정이 밀고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뭘 그렇게 자꾸 주춤거리면서, 부동산 거래가 폭등하면서 어르신들께서 소득도 없는데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인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계속 축소하고 변경하고 하면서 용역하고 하면서 왜 이러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늦은 것 같아요.
구민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할 때도 행감은 아닙니다만 현안사안이니까 질의를 했는데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횡령인지 전용인지는 수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된 단체에 위탁을 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5월 14일까지 재공고하는 중인데 다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죠?
2023년까지 인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올해 7월 1일부터 2023년까지 재공고를 내놓았거든요.
그 업체에서 다시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286페이지 국비사업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있잖아요?
국비지원 산출기준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국비지원 산출기준은 저희들….
잠깐만요.
○신성봉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4,923만 8,000원해서 산출기준이 특별한 게 있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취약계층 돌봄인력이라고 해서 요양보호자 1,367명이 대상이 된다고 보고를 했었고요.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1인당 80매 지원이 되거든요.
거기서 단가를 곱하면 4,923만 8,000원이 나옵니다.
○신성봉 위원 단가는 무슨 단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보통은 조달청에 하고 작년에도 조달청 단가라든가 그걸로 해서요.
○신성봉 위원 1367명 기준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1,367명은 요양보호사 951명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아동돌봄지원사, 학대피해노인전용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노인돌봄종사자, 가사노동서비스종사자 해서 취약계층 현황 관리하는 인원으로 보고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마스크 구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신성봉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오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구입한다고 해서요.
이 부분은 아무튼 해당 과에서 구입을 한다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처음에 코로나19 마스크 사태가 있을 때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총괄적으로 했었고, 이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보건복지부에서 미세마스크 사업이 없어지면서 그때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인들한테 했던 사업이 올해는 노인장애인과에 취약계층 인력이라든가 여성가족과에도 보면 아동지역센터라든가 돌봄인력, 취약계층을 가까이에서 돌보는인력한테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부서에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오전은 안전총괄과에서 사업과 별개로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을 했었던 거고 이것은 사업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조달청에 2020년도 물품 구입할 때 한 게 있습니다.
조달해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조달청 통해서 직접 구입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신성봉 위원 관할 부서에서요?
업체를 안 통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작년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달청에 한 것도 있고 개인한테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마스크가 귀할 때라서요.
○신성봉 위원 작년 11월에는 귀하지 않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1월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금액과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풀어줄 때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방에 찾아왔을 때의 손님의 이야기가 이 부서인지 안전총괄과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구민, 국민이 공정을 요구하고 있고 중구는 혁신 중구 아닙니까?
혁신중구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틀이 나 낡은 틀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 때문에 오해를 하면 여론화되어 버리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신뢰성, 투명성이 타격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말을 듣고 있는 입장이라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만약 수의계약이면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짠 것 아니냐 오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5,000만원 이하 특정 여성기업에 주려고 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는데 왜 인원을 맞췄는지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최소한 그런 의혹사항은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런 의문을 가지느냐고 하는게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안전총괄과 할 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노인장애인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시정 7건, 건의 7건이며 현재 완결 6건, 추진중 7건, 기타 1건입니다.
먼저 203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추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중구 지적발달장애인협회 사무실 공간 확보 건에 대하여 3월 중구 지적발달장애인협회와 사전 면담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내 경로당 실태조사 후 유휴공간인 태화경로당 3층을 사무실 공간으로 정하였습니다.
4월 사무실 전기공사, 공유재산 무상임대 사용허가 절차를 거친 후 사무실 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거점별 노인복지관 운영 및 일자리 지원입니다.
원도심 거점별 노인복지관 운영 및 민간과 연계된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거점별 노인복지관은 혁신도시 내 공공실버주택 건립시 1개소가 조성되며 원도심 지역 노인복지관은 향후 국비공모사업 등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21년에는 우체국도우미 15명, 에너지해설사 6명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민간과의 연계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공공실버주택 추진 만전입니다.
공공실버주택 사업선정 이후 주택규모를 160호에서 80호로 변경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20년 3월 공공실버주택 건립규모를 80호로 결정한 후 LH와 계약하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4월 설계결과 검토 후 현재는 설계공사금액 과다에 따른 설계공사비 절감방안을 마련, 설계변경 요청 중에 있습니다.
6월 실시설계 경제성검토 및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10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경로당 물품지원 만전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필터 구입 예산 반영건에 대하여 2020년 6월에는 공기청정기 필터를 구입하여 경로당 88개소에 지원하였고 2021년에도 6월에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경로당 물품구입시 에너지관리공단 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제품은 에너지관리공단 지원이 가능하므로 요청하는 방안은 상반기 경로당 물품수요 조사후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원가능한 물품 요청을 하여서 하반기에도 수요조사 후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인력증원 요구입니다.
함월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1명 충원 건에 대하여 2021년 당초예산 편성시 인력증원을 검토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제반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증원이 미반영되었으나 향후 노인복지관 사업량 및 인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삼호교 하단 정비입니다.
삼호교 하단부 어르신이 비치한 의자를 정비하는 방안은 현장을 확인한 바 각기 다른 모양의 의자를 비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용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5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의자 설치 관련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명정5길 8-12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명정마을회 소유 공간 활용방안은 토지 및 건물은 태화동 명정마을회 소유로 2층에는 유휴공간이 있으나 중구 지적발달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사용하기에는 협소하여 타 장소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복지관 프로그램 및 이용주민 수요자료 표기 동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이용인원과 정원 표기의 통일이 요구된 바, 2020년 11월 20일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식 통일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표준 서식을 마련·배부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점검 철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2020년에 관내 시설 30개소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및 시설관리 등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2021년도에도 시·구 합동점검 등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장애공무원에 대한 복리증진에 대한 점검입니다.
장애공무원에 대한 복리증진 대책은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행정지원과에서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간담회는 대상자가 심리적 부담으로 참석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비대면으로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재난시 체계적 대처 필요입니다.
마스크 배부 시 뚜렷한 기준없이 배부되고 있음에 대한 지적은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시 재난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와 사전 협의하여 품질기준 이상인 제품을 구입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요양원 옴 발생에 따른 조치입니다.
복지박람회 개최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인식 개선, 시설 평가 필요에 대해서는 2021년 9월 개최예정인 복지박람회 시 사회복지시설 예방수칙 교육코너를 운영하여 요양원 옴 발생방지 등을 홍보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방안으로 인식개선 강화교육 및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늘푸른요양원 노사입니다.
늘부른요양원 노사 갈등 발생시, 분쟁중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해결을 위하여 노조 측과 자체 면담사항에 분쟁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차례 강구하여 노동쟁의 중단 및 업무복귀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인시설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협회 지부장님이 정말 고맙다고, 이런 시기라서 행사는 못했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니까 우리가 신경써주고 노력하면 구민들께는 큰 고마움을 가지고 주변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하더라고요.
수고하셨고 의회와 집행부가 더 도울 수 있는 계기가 없는지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실버주택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60억 정도가 과다하게 나와서 이 부분이 복지관 축소 및 지하주차장 미반영 이것을 새롭게 다시 한 번 하겠다고 하셨는데 복지관 축소는 그러면 기존에 구입했던 것에서 몇 % 정도 축소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처음 계획 잡았을 때는 1,600㎡ 계획을 잡았었고요.
중간에 회의를 개최하다보니 다른 복지회관 관장님들 초대해서 요구사항 자문을 받았는데 늘어나서 2,000㎡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사업비로는 못하고 1,000㎡ 이하로 축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관 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실이라든가 물리치료실이라든가 경로식당이라든가 최소한 할 수 있도록 면적이….
○노세영 위원 1,000㎡이하로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복지관을 1000㎡로 지하주차장을 아예 안 해서 60억이 떨어지는가요, 어떻던가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40억 정도로요.
과다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초과로 나와서 구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시일이 더 지체될 것 같아서 실버주택 위주로 가고, 부대시설은 필수적으로 보건복지부나 LH에서 들어 가야 한다고 요청한 부분 당초에 복지관은 면적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실버주택에 집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시에서 30억 주기로 했다고 해서 시에 확인해 보니까 “시도 돈 없던데요”하니까 “주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시에 주기로 한 것을 달라,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돌이켜보니까 아까 경로식당 그것도 행감 몇 년 전에 한 것을 계속 떠올리는 경우가 없잖아요
있다 보니 떠올려지고 실버주택 생각이 나는데 20억이라는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실시설계 경계선 검토가 6월까지는 하겠다는 말이죠?
여기 나와있는 것 보면.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설계안을 잡아왔는데 다시 또 축소 요청을 하니까 다시 설계를 해 보면 그걸 가지고 검토를 받을 계획입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7월까지 완료가 되어야 10월에 공사착공이 되는 건데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저희들도 해가 넘어가면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다시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적어도 최대한, 하여튼 저희 목표는 8월 전까지 해서 연말 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사실여부 좀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수정되어서 감사드리고 늘푸른요양원 노사관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지도·점검은 당연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이 중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사를 그 자리에서 합의를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제가 지적했던 것도 가서 지도·점검하니까 더 악화가 돼서 평행선을 걷고 있었고 집회할 때 담당공무원이 문지키기 바빴고 제가 두 차례나 답답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거기에 대한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보고하면 됩니까?
여기에 보면 구청이 합의한 것처럼….
구청에 불러서 합의를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중간에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신성봉 위원 결론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에서는 노사 자리를 마련해서 양보시킬 것은 해서 합의를 보는게 그게 중재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했어요, 두 번이나.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각각 노조측 얘기도 듣고요.
○신성봉 위원 중구청장 방문했고 아무런 결과가 없었고 그 이야기 듣고 청장 면담한 것도 알고 있고 다음에 현장방문해서 5년치인지, 7년치인지 점검했던 것 알고 있고요.
거기까지가 행정이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노조 측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지도‧감독이라도 철저히 해달라고 해서 5년치 자료를 봤던 거고 노조에서 요청한 사항을 거기서 사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가서 몇 번 설득을 했고.
같은 자리에 앉혀놓고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사측에서도 행정의 입장을….
○신성봉 위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실제로 서로의 감정을 악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하도 답답해서 본 의원실에서 두 차례나 합의를 했고 약속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여기서 끝냅시다.
앞으로 보고를 정확히 하시고요.
문제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 늦게나마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적장애인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태화경로당 장소까지 말씀드렸고 문제는 법적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법적 검토를 하셨으면 여기 나오기 전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지적은 했는데 알아본다고 해 놓고 전혀 보고가 없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게 소통이 맞아요?
맞습니까?
의원이 제안하면 기분 나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다음부터 미리 보고를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태화경로당이 비어 있으니, 공공시설이 없으니 사용가능한 지를 확인해 달라고 법적으로 가능한 지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모르겠다고 하셔서 문제제기를 했고, 최소한 소통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을 다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부서에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쓰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향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671억 9,100만원보다 5억 5,300만원 감액된 66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학대처벌법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및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성립전 예산편성과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8억 8,6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기금 4억 7,6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11억 4,8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9억 1,200만원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62억 5,500만원보다 16억 3,400만원 증액된 77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된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박향 감사합니다.
309페이지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신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확충 및 아이돌보미 마스크 구매비용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1,8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봄 추가 지원은 아이돌보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검진 또는 독감 예방접종 비용으로 400만원, 교통비 지원을 위해 9,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울산 다봄행복센터 신규개소 대비 센터장 및 돌봄교사 인건비 3개월 분에 대하여 1,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401-01 시설비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비와 405-01 자산취득비 다함께 돌봄센터 기자재비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센터 설치 대비 시 추경에 따라 7,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내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운영비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현재 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은 코로나19로 돌봄 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봄행복센터 돌봄 추가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가정에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을 위해 2억 1,300만원을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은 지원대상 연령 확대로 4,200만원을,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은 지원단가 인상으로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올해 5월부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범위가 생계급여 수급가정까지 확대되면서 1,1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은 확정내시에 의해 전세자금 및 자녀교육 교재비 지원을 위해 3,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녀교육비는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시행으로 사업이 폐지되어 1,700만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시설종사자 충원 인력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0∼2세 보육료와 3∼5세 보육료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아동 수가 감소하여 각각 10억 8,800만원, 8억 2,500만원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양육수당지원도 출산율 감소로 인한 아동수가 감소하여 변경내시에 의해 4억 8,8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은 당초 3월부터 100% 지원한 첫째아 보육료 차액분에 대해 전년과 동일하게 10개월분이 편성되어 2개월분 추가 편성이 필요하여 4,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교재교구비는 어린이집 개소당 평균 지원금이 증가하여 1,0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다음 317페이지 401-01 시설비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는 병영어린이집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누수공사 부분이 추가되어 1,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대체교사 운영비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대한 예산으로 인건비 상승 및 대체교사 인원 증가로 1억 6,3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비가 당초 작년 3월부터 시행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2개월 추가분 5,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307-10 인건비 미지원 시설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어린이집 개소수와 담임교사 수 감소 등으로 5,9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301-01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학대 피해아동에게 전문성을 가진 가정에서 보호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2,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기본운영비 월 지원액 증가 및 안심알리미 이용료 통합으로 1,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수당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아동 수 감소로 확정내시에 의해 8,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401-01 시설비, 아동학대 대응 상담실 조성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동학대 대응 상담실 기자재 구입은 아동학대 상담조사에 필요한 상담실 조성 지원사업으로 각각 700만원,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은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에 따른 숙박비, 돌봄비용 등 서비스 연계를 위해 1,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돌봄공백 방지 및 종소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돌봄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해 1억 900만원 신규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은 아동 관련시설 및 어린이집 종사자에게 마스크를 지원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4,4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101-01 보수, 초과근무수당은 당초 현원에 비해 적게 편성된 초과근무수당을 현원에 맞춰 증액편성하였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야간·휴일근무 등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328페이지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예산 집행잔액으로 각각 13억 6,800만원과 17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전 직원은 다양한 가족·세대가 어우러진 행복을 더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여성가족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아동학대처벌법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1명에 대해서 150만원인데 내용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50만원 징수를 했는데 이건은 학교가 유곡중학교 건인데 2019년 12월 건입니다.
학교 내에서 정서학대에 대한 과징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정선생님이 언어폭력을 했고 근데 그거를 담임선생님도 묵인을 했고 교장선생님이랑 담임교사랑 가정선생님이 의무자 위반에 따른 것으로 세입에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문희성 위원 대상이 누굽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유곡중 여학생이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여학생.
과태료 부과대상이 누구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교장선생님, 가정선생님, 담임선생님인데 중구에 거주하는 분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른 구에서 내게 됩니다.
○문희성 위원 중구 관내 주소 가지고 있는 거주자는 누구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담임선생님입니다.
○문희성 위원 어떻게 발견했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학부모가 아이가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비, 리모델링 내용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다함께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로 되어 있는 곳, 그리고 앞으로 공동주택이 설립되면 500세대 이상이 되면 어린이집처럼, 경로당처럼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로는 없고 추가로 그렇게 설립될 경우를 대비해서 국비사업으로 3개월 정도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리모델링비가 5,000만원이고 기자재비가 2,000만원, 총 7,000만원입니다.
○문희성 위원 거기 있는 가구 수가 500세대 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아니, 지금은 예상해서 한 겁니다.
○문희성 위원 추가로 아파트단지 들어 올 계획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복지부에서는 갑자기 그때 돼서 운영비가 없고 리모델링비가 없으면 법정의무사항에 대해서 이행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구만 그런게 아니고 일부 자치단체에다가 1개소 정도씩은 3개월 정도로 배분을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 리모델링이 건축행위입니까, 실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실내입니다.
아이들, 예를 들어서 벽면에 부딪힘 방지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모든 게 아이들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공모사업을 하면 리모델링비가 최대 5,000 정도로 잡아지거든요.
○문희성 위원 실내공간은 변동사항이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그렇죠.
공간 안에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겁니다.
다른 곳에 할 것을 예상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리모델링비는 구획이 필요하다든가 다함께돌봄센터에 맞도록 일부 조정하는 비용이고, 이 사업은 우리가 요청했다기보다 보건복지부에서 확충해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지자체에다가 비슷하게 뿌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신청이 없거나 대상자가 없으면 연말에 반납될 수도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요청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4층에 있는….
○여성가족과장 박향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건축을 한 거고, 예를 들어서 500세대 아파트 신축이 생기면 공간 안에 리모델링비를 저희들, 자기들 재산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리모델링비를.
○문희성 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시설물이 500 세대 이상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그 안에 리모델링하겠다는 그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500세대 이상되는 신축아파트 안에, 어린이집부터 의무사항이 되니까 비용을 편성을 한 겁니다.
○문희성 위원 이것을 이제 정부에서 사전에 예산확보를 해 놓은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그렇죠.
500세대 이상에는 의무시설로 들어오거든요.
500세대 아파트 지어졌는데 이런 시설 만드려고 조정하려고 하면 우리 구에다가 신청을 하면 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민들 동의도 얻어야겠지만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주민동의는 기본적으로 50% 이상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동의없이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문희성 위원 갑자기 예산이 잡혀있다 보니까 순서가 안 맞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저희들이 어느 한 곳을 어디하겠다 해서 해야 하는 게 맞지만 국가적으로 아이돌봄이 부족하다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 바깥에서 하는 것, 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비가 없어서 못해주겠다고 하면 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요.
○문희성 위원 예측금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네, 그래서 3개월 정도를.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사회복지관 4층이 아니네요?
법령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시행되는 게 언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올해 1월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1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아동공공시설 설치를 해야 사용허가가 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할 때 기준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그 기준은 지침에 면적 대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오죠.
○신성봉 위원 신규를 말씀하셔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하면 설치를 할 텐데, 거기에 왜 또 리모델링비가 지원되어야 되는지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그분들이 공간만 그 면적을 하는 것이지….
○신성봉 위원 500세대 이상은 설치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준에 근거를 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아동복지지침에 나와있는 대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면적에 맞게끔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해야 하는 거죠.
○신성봉 위원 왜 자꾸 이해가 안 되냐 하면 500세대 이상이 몇 세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법을 자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300세대 이상 짓게 되어 있고 어린이집 시설 기준에 맞춰서 지으라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500세대 이상 해야 하는데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만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거죠.
공간만 확보해놓고 계속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예산신청을 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보건복지부에서도 기본면적이 20평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 대비해서 표준리모델링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생기는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안에 내부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맞추어서 그렇게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동 안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리모델링비를 5,000 상한으로 했고 거기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모델링비가 5,000 이하로 될 것 같으면 하면 될 것 같고 시설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합의가 들어올 것 같고요.
○신성봉 위원 저는 이해가 계속 안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의무사항이 일정 규모의 공간만 확보하면 되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박향 기본적인 것은 다해야죠.
콘크리트만 해놓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기자재에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요.
○신성봉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보고 내줄 텐데 그게 의무사항인데 확보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시비나 국비 확보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5,000만원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앞뒤 안맞는 예산이잖아요.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계장님하고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LH 우정·다운지구에 돌봄하고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간만 확보를 하고 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 또한 기본적인 화장실이라든가 구조만 제공을 하고 확보하고 이 비용은 여기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의무적으로 중구에 했을 때 다시 신청을 하면 국비가 자동적으로 내려옵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우리도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거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내시가 되어서 반납하는 경우도 증감이 되는 것도 있고 한데, 324쪽에 산출근거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인력운영비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해서 2명이 11월, 시간외근무수당도 11월, 그 밑에 초과근무수당도 해서, 기준이 있어서 부족해서 예산이 증감이 됐다면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322쪽에도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보면 급량비 또한 얼마되지도 않지만 기정액 당초에는 돈이 0원에서 갑자기 76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5월 같은 경우에는 6개월, 7개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나가는 것은 무슨 돈으로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먼저 322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은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1명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하고 아동보호 전담요원하고 두 종류거든요.
여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나간 것까지 해서 저희들 12월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12월이 당초예산인 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산출근거가 이렇게 예산을 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7개월이라든지 명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추경에 12월로 올라오니까 금액이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324쪽에 보면 11월이라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기정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1월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명시를 하게 되면 이것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을 질문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기정액이 얼마 있었더라면 부족해서 계산했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11개월, 12개월 해놓았으니까 왜 이렇게 한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 위에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18명 12월 되어 있고 밑에 아동학대 조사에 기본적으로 초과를 아무리 많이 해도 35시간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학대조사 팀들은 밤에도, 다음 날에도 출동을 하는 부분때문에도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말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해서 아동학대조사 말고 12개월 해서 기정액 7,500만원이 있어서 1,600만원 증감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 밑에 시간외 아동학대조사라든지 이것은 11개월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11개월이 올 연말까지 남아있는게 아닌 상태에서 제가 어떤 산출근거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아동학대팀이 1월에 발령받은 직원도 있고 2월에 임기제가 시작한 것도 있고 해서 기존 직원들이 갖고 있는 수당을….
○권태호 위원 무슨 돈으로 지금 까지는 집행을 했습니까?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동학대가 신설되면서 중앙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24시간 체제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업무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과근무도 보통 우리 구는 35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 타 구도 40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동학대조사팀에 대해서는 70시간까지 주라고 권장을 했고 이 뿐만 아니라 특정수당, 현업근무수당 사기진작차원에서 여러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편성과정에서 아동학대조사에 일단 2명에 대해서만, 전체 아동학대팀이 4명이 있지만 32시간, 네 사람이면 16시간을 더 준다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고요.
기존에는 업무 이렇게 해서 어차피 7,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가 한만큼 더 나갔던 거죠.
편성하지 않았더라면 예산이 모자라서 아마 여성가족과에서는 9월이나 10월 되면 초과근무를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말씀은 지급이 됐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무슨 돈으로 지급이 됐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기존에 기정액으로 되어있는 7,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추경이 확보되지 않으면 9월이나 10월쯤 되면 초과근무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돈 집행은 기존에 시간외근무수당 이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아동학대조사, 임기제 7명,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다는 말이죠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책자를 보고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11개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앞에 급량비도 당연히 필요하죠.
앞에 지출이 되어 있다면 12개월로 산출근거로 했을 텐데,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으러 왔잖아요.
무슨 돈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한테 시비나 국비가 성립전예산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승인받을 것은 아니지만, 세부사업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같은 목이면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보고 전문위원실 통해서 얘기를 해 주었더라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할 이유가 없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죄송합니다.
1월에 한 명 채용했고 2월에 채용하다보니까 당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 코로나19 관련된 복지환경국 행사가 안 되는 부분은 반납을 하세요.
사전에 소통이라고 하는 것도 의원들 찾을 필요없고 서면자료라도, 전문위원실이 왜 있습니까?
과장님하고 직원들 늘 출근해서 있습니다.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예산심사를 받기 전에, 우리 구비라도 집행했다고, 몇 개월 이미 집행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22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간담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작년 12월에 7개소에 대해서 86명 인성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인성검사가 몇 등급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86명 중에 A, B, C까지로 D는 아예 없다고 했고요.
심사결과에 B등급이 한 분 계셨는데 몸이 안 좋아서 B로 나왔고요.
○문희성 위원 인성검사에 몸이 안 좋은게 무슨 관련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그때 컨디션도 좌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은 B가 나오고 나서 연가를 좀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86명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85명은 A고 1명은 B라고 그렇게 세밀하게 작성해주셔야죠.
인성검사를 권고하게 되어 있네요, 필수사항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국공립 같은 경우는 연 1회 하라고.
○문희성 위원 필수예요, 권고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국공립은 권고이지만 필수적으로 하는 것처럼 했고요
민간은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권고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세요”라고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권고로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향 올해도 국공립은 100% 다 할 겁니다.
○문희성 위원 간담회는 연 1회 원장하고 보육교사, 작년에는 간담회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향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향 다 모여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연합회회장단하고 수시로 소모임으로 해서 학대예방이라든가 교사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심리상담원이 있으니까 전화로라든지 내방으로 할 때는 충분히 할애를 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계획을 하셨으면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 간담회는 간담회로 마치는 것보다 고충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미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5억 2,200만원보다 8,800만원 증액된 1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은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과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지원을 위한 성립전예산편성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은 1,8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5,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8억 9,000만원보다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20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보호활동 지원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환경계획수립관련법 및 환경부지침이 개정되어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되고 국토계획과의 상호연계 및 자료공간화 작성 강화 등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여 2,2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우리 구로 전입한 석면피해 인증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1월에서 4월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5월 이후 수당지급을 위하여 1,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제과점 영업자 신기술 교육을 위하여 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지원에 전액 시비 5,2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34개 업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태화강 국가정원 외식숙박서비스 정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 단지 입간판이 노후 부식으로 파손되어 번호간판 예산 및 부기변경으로 긴급히 정비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3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울산큰애기 인생맛집 책자에 향토전통음식점 7개소를 신규 수록하고 책자수요가 많은 관광지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배부를 위하여 책자 추가제작 비용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현원 변동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변동예상과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중구 환경위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환경위생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하단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단지 입간판 정비 관련해서 과장님, 울산에 농식품부가 선정한 음식점이 울산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태화강 십리대밭 먹거리 단지였는데 명칭이 앞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 단지로 통일해서 사용하실 거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네.
○문희성 위원 또 하나는 병영막창거리입니다.
전국에 음식거리 30선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 단지는 중앙정부에서도 내려오고 먹을 데도 많고 볼거리가 많고 상대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병영막창골목 같은 경우에는 이정표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시장입구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근데 그게 혼용이 되다 보니까 막창골목에 대한 부각이 안 되는데 조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게 태화강 국가정원보다 상대적으로 막창골목거리가 지원받는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실 게 뭐냐 하면 막창골목 쪽으로 공간을 한번 알아보셔야 되고 큰애기 같은 상징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병영로, 병영오거리, 병영일대가 전반적으로 상권이 충분하게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징물을, 물론 유명해서 SNS 보고 찾아오지만 그래도 여기 오면 막창골목 왔다는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전반적인 상권활성화를 위해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저희가 특화음식거리에 대해서는 십리대밭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병영막창거리도 지원하고 있고 예전에 병영막창거리에 이정표를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인도나 이런 데는 할 수 없으니까 업소 근처에 하려고 하니까 전체에 다 파는 것은 아니라서 막창 안 파는 데 업종반대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앞에 병영오거리 쪽에는 따로 공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행사장소로 사용하는 공간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사전에 과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설명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잘해 주셨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343쪽에 연구용역비,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각 지자체가 다 해야 한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실적이 울산시 전체 구·군은 전에 5개년 계획 할 때도 저희 구 빼고는 용역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구만 5개년 계획 할 때 직원이 자체적으로 수립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이 편성 다 되고 난 12월 중에 갑자기 관련법하고 지침이 바뀌면서 수립주기도 10년에서 20년으로 가고 도시계획하고도 연관성을 지으라고 하고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용역을 올리게 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기관은 전문업체 어디랑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환경분야 전문업체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권태호 위원 아직까지 알아본 데는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광범위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기획재정부에 평가가격이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환경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변화된 내용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당초에 또 예산을 편성했다가 울산시 5대 구·군 회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 안 했다가 다시 편성하게 된 사례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생각을 환경부에서 지침이 변화가 됐다 그러면 국비가 왜 내려오지 않을까, 울산시 전체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추경예산 심사하는 과정은 사업비가 부족한 것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예산은 추경에서 챙기고 가는 게 맞는데 이런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6월∼8월에 사업을 준비하고 9월에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용역을 하지마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의원 연구실 찾아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과 왜 당초예산에 계획을 잡고 수립하지 않았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지침에 전문기관 용역을 하라는 뜻은 아니었고요
저희도 당초예산에 자체적으로 수립하려고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작년 12월에 환경부에서 수립지침이, 수립할 때 지자체만 반영한 게 아니고 국토계획과 연계성이라든가 시, 도시기본계획 목표와 일치시키라든가 큰 틀 안에서 수립을 하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원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타 구·군도 보니까 이미 자체 수립을 하지 않고 이미 5년 전에도 용역을 했었고 올해도 용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구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야겠다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산출근거는 기획재정부라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네.
○권태호 위원 용역은 선정된 곳은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344페이지 하단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 단지 입간판 정비 사업 관련해서 언제 설치했죠?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제가 알아보니까 1998년도에 먹거리 단지라고 입간판 설치를 하고 2011년에 태화강 거기가 특화음식거리로 지정되면서 기본 뼈대는 98년도에 했고요.
올 1월에 강풍이 불 때 부식이 되어서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긴급히 보수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로 제가 과장님 계실 때 말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 간판이 아직 있는 것 같은데 녹지지역에 보면 불고기 단지가 있어요.
입구에 오면 굉장히 사람들이 혼란스럽다고 해요.
예전에 불고기 특화거리였는데 철거를 해야 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분명히 국가정원 먹거리 단지인데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보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영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생행정계장 이정래 위생행정계장 이정래입니다.
거기는 보면 철탑 밑에 있는 공원도 아니지만 나무를 심어서 조성해서 과거에 울산 라이온스에서 그 당시 때 불고기 단지일 때 송아지하고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다 석기도 세워져있는데 거기 보면 태화 불고기단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철거를 하려고 고려도 해 봤지만 설치한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서 손을 못 댔는데요.
○신성봉 위원 협의를 하셔야죠.
혼란스럽다는 거죠.
몇 번 지적을 했는데요.
○위생행정계장 이정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협조공문을 보내서 빨리 하셔야 되는데 딱 들어오면 불고기 단지라고 되어 있어서 불고기 단지는 어딘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협의를 빨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생행정계장 이정래 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경희 |
○출석공무원 | |
복지환경국장 | 노선숙 |
복지지원과장 | 김세동 |
노인장애인과장 | 김미정 |
여성가족과장 | 박 향 |
환경위생과장 | 안영미 |
환경미화과장 | 유경달 |
위생행정계장 | 이정래 |
속기사 | 신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