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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35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5.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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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5월13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4.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환경미화과

나. 안전총괄과

다. 건설과

라. 도시과

2.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미화과

나. 안전총괄과

다. 건설과

라. 도시과

4.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환경미화과

나. 안전총괄과

다. 건설과

라. 도시과

(10시0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경달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유경달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구민과 공감하는 희망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7,150만원이 증액된 57억 5,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12-08 에코 공영주차장 이용료 수입으로 3,64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511-01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기정액보다 3억 2,250만원이 증액된 3억 2,290만원을, 521-01을 시비보조금,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1,250만원이 증액된 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600만원이 증액된 158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설명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300만원 이상 증감액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감사합니다.

중간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 수행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도심 가로청소,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계약잔액으로 1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청소차량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회계과에서 집행 운영하다가 이관된 사업비로 집행잔액 2,880만원을 이관받고, 수리비 부족이 예상되어 2,000만원을 증액, 총 4,4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차량 유류대 CNG 차량 2대분 420만원을 회계과에서 이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중간부 종량제봉투 수급관리 206-01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재고량과 이사철 태풍 등 변화에 대비하여 최소 제작비를 편성하고 3,3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활용품 분리수거 101-04 재활용 홍보도우미 인건비 감액은 다음 페이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101-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5일부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에 따른 재활용품 분리선별 작업과 재활용품 불가품목, 올바른 배출 지도를 위한 26명의 인건비로 3억 5,8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상단부 쓰레기불법 투기 근절 수용비로 무단투기 수거거부 현수막 제작 대형폐기물 처리 등 당면 업무추진을 위하여 580만원을 증액하고 301-12 기타보상금으로 폐기무단투기 적발건수 증가와 주민참여를 촉진하고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포상금 지급액 상향조정 개정분을 반영하고자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05-01 자산취득비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이동식카메라를 구입하고자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인력운영비 101-01 초과근무수당은 2021년도 수당지급 기준 인상분 560만원을 증액하고 101-03 환경공무직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상 내용에 따라 2억 2,760만원을 감액하고 퇴직한 7명에 대한 차액분 1억 4,6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59페이지 하단부 중구 에코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이용요금 수입 3,64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환경미화과 전 직원은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설명드린 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전액이 반영되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환경미화과 업무가 상당히 지역이 넓고 민원이 많은데 동네가 나날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궂은 일 마다 하지 않고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57페이지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 있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네.

문희성 위원 이게 국·시비, 구비는 들어봤는데 국비 밑에 구비가 있는 것은 이런 예산은 잘 보지 못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받아야 할 예산 아닌가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이게 저희들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보조원관리원법률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는데 이 조항을 따져봐도 애매하고 시에서도 그 당시 코로나19나 자치경찰제, 경제자유구역 등 중점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도저히 구·군별로 인원의 편차도 있고 지원 금액에 부담이 되는지 이 정도는 90%는 환경부에서 주니까 10%는 구에서 부담해서 하라고 자원순환과하고 충분히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희성 위원 타 구·군도 마찬가지인가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네, 인원이 많아서 구비부담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국비를 집행 안 하겠다고 반환하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인원이 다 동일하지는 않고 당초 이 사업이 처음에는 국비전액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을 구·군마다 다르게 신청했습니다.

우리 구는 26명 신청했는데 나중에 확정돼서 내려올 때 구비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하는 부분에는 구비부담 때문에 북구 같은 사례도 있었고 저희는 26명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356페이지 재활용품 홍보도우미 인건비 두 사람 쓰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6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도우미의 인건비 6개월 부분은 상반기 같은 구 자체예산으로 쓰고 하반기 부분은 품질개선지원사업으로 하는 걸로 해서 실제 3,500 편성을 했지만 왼쪽 편에 2,600만원이 감됨으로써 1,000만원 정도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문제는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비가 편성되어 있다 보니 국장님께서 시하고 좀더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에서는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세요, 이게 이상한 예산이거든요.

아시겠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355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예산하고 수거업체 처리비용 규정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품목별로 크기별로 가격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면 대형여행가방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소형, 중형, 대형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구분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그런데 이게….

신성봉 위원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쓰다가 폐기물 처리할 때 대형으로 분류되는 생활폐기물 규격이나 처리비용이 안 정해진내용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지금 이게 제정된 지 굉장히 오래된 조례인데 품목수정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비대면 앱을 운영하려고 대형 폐기물하려고 하니까 적용하기 곤란해서 예산을 반납합니다만 품목을 세분화시켜야 되고 가격도 너무 약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코로나19와 연계되고 지역구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처리비용을 상승시키는 문제를 제기하는게 아니라 품목이 세분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업체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주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는 코로나19하고 상관없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조례 안에 품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 품목이 50개라고 한다면 새로 나온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없던 물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가지로 확대되고 그러면 거기에 안 들어갔던 것들이 금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오래 전에 했던 금액들은 부득이하게 조례개정 할 때 현실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조례를 하게 되면 금액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성봉 위원 자꾸 금액으로 얘기하시는데 품목이 빠진 게 있는 데 대해서 안 정해져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규정이 있는데 얼마인데 조례개정을 통해서 인상을 시키자는 얘기가 아니고, 품목 자체가 빠져있으니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아무 규정 없이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민들 비용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조례개정하면 처리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규정이 없는 폐기물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니 업체에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죠.

더 크게 돌아가는 거죠.

조례 검토 한번 하시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조례 제정된 지가 오래돼서 세분화도 시키면서 가격현실화도 안 할 수가 없는, 구·군과 대비도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코로나19와 연관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품목을 세분화하면 가격현실화를 안 시켜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오래 돼서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없는 품목만 넣으면 말씀대로 문제는 없는데 그 중에서 기존의 50개 중에 월등하게 가격이 안 맞는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돌침대라든가 그때 당시는 낮게 책정이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존 것을 놔두고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타 구·군보다 한 개당 1만원씩 떨어진다고 봤을 때 이거는 올해 개정을 했는데 옛날 금액대로 놔두고 내년에 또 돌침대처럼 떨어진 것을 손을 안댈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개정할 때 맞춰줘야지 되는데 지금은 모든 물가가 수도세라든가 등등 오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힘들겠다싶어서 지금도 폐기물 업체도 힘들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조율하고 해서 그러면 지금처럼 1년 정도 해달라, 저희가 지나가고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사실 검토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라서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품목이 안 들어가 있는 폐기물을 조례개정 안 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침 정도는 내려줘야 주민들하고 갈등이 안 생기죠.

주민들 어디 갔다 버립니까?

보완책을 마련해줘야죠.

기존 품목을 인상시켜야 돼서 못 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빠진 부분, 제대로 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무단투기를 하는 것이고 무단투기를 하면 그걸 수거하는데 또 인력이 필요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가격을 인상시키라는 소리가 아니고 폐기물 처리규정이 없는 부분을 폐기물 업체에서 부르는 게 값이니까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부서공무원들끼리 어떤 업무를 지시하고 하는 이런 문제를 여기에 다루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알아서 하시고요.

예산편성 관련해서 무기직근로자들 보수 있잖아요?

보수 관련해서 2억 2,760만 3,000원 삭감인데, 삭감할 때 공무직 노조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이게 지난 9월 20일부터 휴일근무명령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휴일근무는 토요일은 기동차 3대, 환경미화원들이 차량 두 대씩 붙으니까 6명이 붙고, 자가격리 폐기물에 1명 붙고 초기에는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착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직근무처럼 상황근무를 두 명씩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은 9명이 들어가고 일요일은 상황근무 2명만 합니다.

그래서 동물사체나 혐오물품은 즉시 처리를 하고 민원이 있으면 접수해서 월요일이나 익일 정상근무일에 처리하는 걸로 전환해서 이미 정착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단체협약서에 보면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게 단체협약서에 정해져있습니다.

사실상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그 근무조차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져있는 대로 감안해서 운영해 와서 이때까지 1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 의견을 묻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착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우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임금 관련된 문제는 의회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고 근로기준법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단체협약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심의·의결하는 것이지, 맞잖아요?

그거 없이 예산 줄이는 것 같고 그렇게 하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단체협약서나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없는지 이후에 문제제기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제기가 없는지 묻는 거예요.

내용적인 운영에 고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상, 단체협약서에 문제제기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의회가 삭감시켰다고 하면 의회가 책임지라는 얘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 50조에 의하면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어갈 수 없다, 53조에는 연장근로를 하면 당사자 합의로 12시간의 한도로 5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환경공무직 단체협약서 제17조에 보면 주 40시간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시행하여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고 주 40시간, 1일 8시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단체협약서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임금삭감할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노조 측하고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충분히 공론화되고 논의가 됐는지 묻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지난 9월부터 해 왔는데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어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신성봉 위원 전혀 문제없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립니다.

재편성한 것은 당초예산서 보시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의 150%의 인건비를 월 3일×35명×12달 이렇게 해서 한 달에 3번씩은 일주일에 근무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그래서 조정 편성한 것은 상황근무 2명을 휴일, 공휴일 포함해서 편성하고 그리고 혹시 재난이나 태풍이 올 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인원을 5일 정도 하는 걸로 편성을 시켜 놨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제는 공무직 노조가 있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이 정해진 거죠.

신성봉 위원 본 의원이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매년 협약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내용은 임금 삭감인데.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임금 삭감이 아닙니다.

법령에 맞춰가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그동안은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잘못하면 부당 노동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없이 하게 되면.

신성봉 위원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쉽게 심의·의결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제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단체협약서하고 작년 9월부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잘못된 것을 알고 내용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작년 9월부터 시스템을 가동하게 된 결정 근거, 아까 노조하고 협의를 안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분하고 하기로 했는지 결재서류,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보고 얘기해야지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된 경위, 노조하고는 의논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고, 단체협약서에도 나와 있는데 논의를 안 했다고 하시니까 누구와 협의하고 결정했는지 근거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서하고 보고 부서장인 제가 결정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까지는 잘못된 거네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잘못된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선하고 9월부터 명령을 내려서 하면서.

신성봉 위원 노조하고는 왜 얘기를 안 하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미화원 감독이 월요일마다 들어옵니다.

신성봉 위원 감독은 누구예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그 당시는 반구, 태화지휘소 2개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남성수, 변상윤이라는 감독이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협의하고 논의한 자료를 주십시오.

구두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협의하고 논의한 자료를 만들어서 매주 공식화하거나 결재한 자료는….

아마 수첩에는 기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관련된 근거자료를 주시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요청할 것 있으면 할테니까, 자료보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변경된 자료나 운영했던 것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데이터는 제공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스템 변경에 대한 보고자료나 그런 것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의해서 법령해석에 의해서 부서장인 제가 결정을 해서 그래서 명령을 냈고요.

신성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 없이 회의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토·일요일 근무한 현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잠시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가져가서 성과 비슷하게 했다는, 건설과에 요청 들어온 상황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요청 들어온 것은 뽑아오면, 혹시 당초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추경하는데 당초예산서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당초예산서 497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유동성광고물 수거보상금 해서 8,000만원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명함 1개는 3원, 전단지는 5원, 현수막은 500원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저소득층들이 수집을 해서 보상금을 연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동에서 이게 제대로 폐기되지 않고 계속 순환해서 어디 보관해 놨다가 다시 마당에 갔다놓으면 우리가 언제 나오는지 아니까 그거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또 가져갔다가 보상금 받고 받아가고 폐단이 있어서 제가 건축허가과에 물어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수거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신성봉 위원 빨리 빨리 수거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기사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동사무소 안에 보관을 하면 미화원이 들어가서들고 나와서 청소차에 실어서 기동청소 차량은 매립장으로 가거든요.

매립해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게 거기서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신성봉 위원 동사무소에 수거시간이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명함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가서 모은다는 말입니다.

모아놓으면 주기별로 수거하는 날짜가 정해져있습니까?

수시로 갑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보상금 주는 날은 동사무소에 나름대로 정해놓고.

신성봉 위원 동사무소에 모아놓은 것을 수거할 때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그래서 제가 각 동의 동장들한테 a기사는 어느 동을 담당하고, b기사는 어느 동을 담당하니까 전화번호를 공문으로 공식화를 시켰습니다.

배출하는 날에 담당기사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바깥에 배출하지 말고 하라고요.

신성봉 위원 결론은 동사무소에 모아놓은 폐기물을 협의 하에 구체적으로 계획있게 수거를 안 했다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아니죠.

당연히 배출은 문 전 배출이거든요, 문 앞에.

신성봉 위원 결론적으로는 일반인 가정에는 문 앞에 두고가는 게 맞고요, 우리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불법폐기물 보상금 받으러 온 것은 규정이 있냐고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특별히 규정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폐단을 막자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까지 규정이 없이 운영한 거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규정이라기보다 관행화가 됐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규정이 없다기보다는 동에서는 모아놓았다가 공용마대라든가 해서 밖에 내놓거든요.

내놓은 걸 보고 일부 주민들이 다시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거보상 체제가 없었더라면 안 가져갈텐데 있으니까 가져간 거죠.

신성봉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규정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그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해당 구역에 폐기물 수거하는 담당자께서 동사무소나 보관하는 대로 수거해라 하니까 내가 왜 들고 가야 되냐는 이 말씀인 거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그렇죠

신성봉 위원 체계나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충분히 파악을 했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성봉 위원께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대해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 나중에 주시고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협의의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수임금을 삭감이 올라온 상태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서는 몇 년도에 만들어진 지는 알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단체협약은 매년협상해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매년 수정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매년 수정이 됩니다.

이번에도 추석에 선물비 1만원씩 올라갔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럼 근로기준법에 대한,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분은 변한 게 없었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네, 그것은.

권태호 위원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이 된 거죠.

오늘 질의‧답변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위반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규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권태호 위원 바로 잡기위해서 올라왔다고 의회에서 이해하면 되겠죠?

개선한다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구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게 제 신념이고 제 생각에서, 다소 저항이 있습니다만 안정화될 걸로 봅니다.

제가 9월부터 했습니다만 조직적으로 반발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을 시켜 주는 것을 감사하게, 일당이 근무연수에서 19만원∼27만원까지 되는데 그래서 평균 잡아보면 23만원 정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니까요.

그런데 일은 굳이 토·일요일에 안 해도 제가 한 달 동안 조사해봤는데 익일에 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개별로 주말근무 내용을 3∼4주 정도 확인했습니다.

어느 차가 몇 시에 출발해서 입차를 하고 입차기록과 하는 일과 현재의 어떤 거리의 상황, 꼭 청소가 필요한가, 다음 날에 해도 무방한가, 심지어 어제 발표를 하고 나서 환경공무직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직접 몰고 토요일 오후에 4시부터 6시 반까지 동네 구석구석 다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적체가 있고 문제가 있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잠깐만요.

그 건은 이 건과 다른 별개의 건입니다.

그 건은 완전히 휴일근무를 폐지하려고 검토과정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이고 이것은 상황근무를 이미 작년 9월부터 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예산을 조정한 것이고, 이제 과장님 말씀은 그 상황근무까지 폐지하려고 그렇죠.

권태호 위원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의해서 내용을 준수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과장님 답변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그렇게 한다면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합의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최소 경비만 편성해도 된다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복지환경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743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근거법규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였으며, 개정이유는 종량제봉투 규격을 줄여 폐기물 수거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고 주민 신고체계 강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에서 3은 100L 규격의 종량제봉투를 폐지하고 75L 규격의 종량제봉투를 신규 도입하는 것이며 안 제23조 쓰레기 불법 소각·투기 신고포상금에 있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경우 포상금 1만원 지급, 5만원 초과 20만원 미만 과태료 처분의 경우 처분의 경우 포상금 5만원 지급 20만원 이상 과태료 처분의 경우 10만원 지급을 모든 과태료 처분의 경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다만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투기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라고 하고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의거,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공무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6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규제사무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제1743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미화과

나. 안전총괄과

다. 건설과

라. 도시과

(11시12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행감 처리결과 보고 2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나대지 쓰레기 방치 현황 관련해서, 현재 60개소 중 20개소 공사하고 있고 작년 연말 기준이죠.

40개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의회에서도 보면 알 수 있는데 식사를 하다보면 항상 그 앞에 집도 짓고 있고 쓰레기도 방치해 있는 공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토지소유주 청결유지 이행 명령개선권 되어 있는 게 언제적 자료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이게 지난 가을에 박경흠 위원장님께서 나대지가 방치되어 가지고 나대지에 무단폐기물이 많다는 구정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현장조사를 할 때 나대지가 60여개소가 발견되었고 20여개소는 건축 중에 있었고 일부 아까 6건이라지만,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과 더불어서 토지가 불결한 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청결이행명령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올해 토지소유주에게 청결이행명령 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주기적으로 계속 현장출장을 통해서 불량토지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해서 청결이행명령을 계속하고 있는 현재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문희성 위원 담당계가 어디죠?

올해 몇 건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6건이 올해의 건이라고 합니다.

문희성 위원 이행명령대로 토지소유주가 다 처리를 했나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소유자가 이행명령을 내면 낼 때 사진이라든지 조치한 상황을 우리한테 통보하라고 명령을 내면서 임하지 않을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요즘 굉장히 이 부분의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의견에 따라서 출장복명을 한다든지 해서 내부결정해서 종결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종결하거나 조치가 미이행될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다 일일이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과태료 실적 모르세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미처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계장님 마이크 주세요.

○폐기물관리계장 홍종규 폐기물관리계장 홍종규입니다.

저희가 혁신도시쪽 6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냈고 저희가 다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청결이행명령 같은 경우 소유자가 시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토지소유주가 청소를 합니까?

미화원이 합니까?

○폐기물관리계장 홍종규 업체하고 해서 소유주가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현재 6건에 대해서는 이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조사한 자료죠?

○폐기물관리계장 홍종규 작년 11월에 조사를 해서 이후로 6건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냈고 저희가 한번씩 민원이 들어오면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아니, 6건은 11월부터 3일간 조사를 해서 6건이 나왔다면서요.

○폐기물관리계장 홍종규 그때는 1건이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6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예요?

○폐기물관리계장 홍종규 12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문희성 위원 이행명령 안 한 곳은 없고요?

○폐기물관리계장 홍종규 들어오면 다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과태료 낼 것도 없겠네요?

○폐기물관리계장 홍종규 네.

문희성 위원 밑에 혁신도시 환경정비 실시한 것, 3월 17일, 5월 10일부터 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해당 토지소유주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가서 나대지에 청소해주는 거예요?

○폐기물관리계장 홍종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 부분이나 개인 사유지하고 접촉된 부분이고 장현동 방재, 제방 그쪽 부분에 그런 부분은.

문희성 위원 나대지가 아니고 도로 쪽이네요?

○폐기물관리계장 홍종규 맞습니다.

도로쪽입니다.

직접 개인 사유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주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폐기물관리계장 홍종규 인근도로면 민원 들어오면 바로 가고 있고요.

문희성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이나요?

○폐기물관리계장 홍종규 혁신도시하고 장현동 에코 공영주차에도 가고 주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도는 주기가 어떻게 되냐고요.

정례화가 안 되어 있네요?

○폐기물관리계장 홍종규 정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문희성 위원 정형화시켜야 합니다.

○폐기물관리계장 홍종규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건의 조례안 심사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02억 6,000만원, 특별회계 135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4억 8,000만원보다 73억 4,000만원이 증액된 총 33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02억 6,000만원, 특별회계 135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4억 8,000만원보다 73억 4,000만원이 증액된 총 33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40억 6,000만원, 특별회계 135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47억 1,000만원보다 129억 1,000만원 증액된 총 57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700만원 감액된 31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민방위 시책사업비,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국‧시비보조금 8,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사업종료로 1억 8,2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1,000만원이 증액된 87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방사능 방재훈련비 800만원, 감염병 대응 소모품 구입비 8,100만원, 시비보조금 8,400만원과 구민안전보험 보험료 2,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서 3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8억 7,600만원이 증액된 31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반구동 24-2 일원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억 3,5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및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등 시비보조금 10억 9,400만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1억 4,900만원이 증액된 91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4억 5,300만원과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보수에 8억 2,600만원, 하천 환경정비사업 6억 7,500만원, 하수도 시설 정비사업에 12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신기길 일원 도로개설의 특별조정교부금 반환금은 9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예산서 397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억 5,300만원이 증액된 84억 2,900만원으로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을 2억 5,9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시비보조금 8억 6,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9억 6,900만원이 증액된 138억 2,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재생예비사업비 3억 2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울산중구로다 1억 8,900만원과 군계일학, 학성에 24억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예산서 4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시비보조금 1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에 성립전예산으로 시비보조금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3,300만원이 증액된 10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와 온열의자 설치에 8,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3억 6,8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4,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700만원이 증액된 13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인허가 처리에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2,600만원이 증액된 42억 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숲 조성 3억 7,500만원,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관리 9,200만원 등 시비보조금 5억 2,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억 9,300만원이 증액된 98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숲 조성 2차 사업에 5억원, 캠핑·휴양시설 유지관리에 2억 3,100만원,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 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시설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1억 1,200만원으로 공사 업무추진 차량 임차비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1억 7,400만원이 증액된 135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을 31억 3,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1억 7,400만원이 증액된 135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10억 4,200만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에 25억 7,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입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9,700만원이 감액된 31억 7,500만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인 안전마을 만들기,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세외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은 확정내시 및 추가 교부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경비, 방사능 방재훈련비,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8,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초등학교 바 CCTV 모니터링 업무 일몰로 집행잔액 1억 8,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5억 1,000만원이 증액된 87억 3,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퍼에지 재해 사전예방사업입니다.

재난안전생활실 복사기 임차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마을 만들기입니다.

안전마을 만들기는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5대5인 사업으로 올해 시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500만원 감액된 2,000만원 교부되어 구비부담액도 2,000만원으로 하고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사능 재난관리는 하반기 추진예정인 방사능 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재해 응급복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으로 2월에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손소독제, 방역약품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8,1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안전보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로 진단받은 구민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보장항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에 구민안전보험료 증가분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재난재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망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방송장비 기반강화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회의실 전광판 설치사업과 노후 인터넷 행정방송 시스템 교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방송 서버와 중회의실 전자현수막 유지·관리가 무상으로 1년간 가능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운영관리입니다.

지난 2월 말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업무가 종료되어 전용회선료, 모니터요원 용역비 등 집행잔액 1억 8,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초등학교 CCTV 관제업무는 종료되고 학교별 관제체계로 전환되지만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고 학교 주변 방범용 CCTV를 통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 운영비는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다음 375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일반직과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37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의 구비부담액 일부인 5억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기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풍수해, 감염병 등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난의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가 필요한 재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기금의 추가 적립이 시급한 실정으로 광역시 지원과 추경으로 확보하여 코로나19의 확산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전년도 국‧시비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액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373페이지 안전마을만들기 있죠?

통상적으로 5,000만원 집행이 됐었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문희성 위원 안전마을 만들기에 특별히 사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잘 없어요.

거기다가 예산도 1,000만원 삭감을 해버리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먼저 잘 아시다시피, 보고드렸겠지만 2014년도부터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구를 선정해서 5개 구·군 공통사업이었는데 올해는 당초 내시가 올 때 2020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내려왔습니다.

2,500을 준다고 했는데 다시 시에서 심의하는 과정, 어떤 예산 형편 때문에 2,000만원 한다고 작년에 예산하고 나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규모를 맞춰서 하다보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 돈보다 배로 많으면 더 많은 구역을 정해서 할 수 있지만 어느 한 동을 하나 정해주면 동 전체는 아니고 거기 마을 단위로 해서 조그마하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매년 선정할 때 고루고루한다고 해서 반복되는 동은 안 하고 한 개동씩 하다보니까 일정 기간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희성 위원 이게 어느 지역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이번은 병영2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계획도 다 받았고 돈도 내려왔고 결재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계획상에서 파악한 것은 CCTV 두 개소 설치한다고 조명등 설치, 꽃밭 조성, 교육 등 세부적인 계획은 받아서 확인된 상태에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4,000중에 CCTV가 2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문희성 위원 CCTV 설치해버리고 나면 나머지 할 게 없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안전마을이 제일 동에서 원하는 것이 방범 쪽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사업을 해보면 작년에 자료도 보니까 복산1동에도 그렇더라고요.

문희성 위원 다른 타 구·군도 동일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동일하게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문희성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재난전출금 있죠?

5억이 우리 구비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문희성 위원 시에서 저번에 7 대 3으로 해서 울산시민 전체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원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기초단체에 30% 예산을 집행하라고 거의 강제 비슷하게 집행을 했으면 이러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우리가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시에서 충분하게 해줘야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래서 그 노력을 그 당시 울산형 긴급지원금 지원하고 난 후에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저도 여러 번 갔고 국장님도 여러 번 방문하시고 어제 통보가 왔는데 중구에는 4억을 지원해준다고 했고, 오늘 공문이 와있을 겁니다.

어제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침 영상회의를 8시 반마다 매일합니다.

자체회의에서 행정부시장, 시민안전실장이 이번에 방역에 방점이 되어 있는데 접종에 초점을 둬야 되고 타당성을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충원해 주겠다고 당부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속적으로 자가격리자 물품도 계속 구해야 할 입장이고 하니까 계속 요구하고 받아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정말 시에서 받아와야 됩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 기초단체에 하면 어려운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노력이 있으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제가 덧붙이자면 안전총괄과장님하고 계장이 시에 건의를 해서 5개 구·군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중구의 사정이 안 좋아서 중구하고 울주군하고 동일하게 주는 것은 안 맞다고 건의하고 부탁해서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재난관리기금 재난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지원된 거고,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지원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시에다가 보조해달라고 청장님도 그런 약속을 해 주신 것이고 타 구하고 중구하고 다르게 지원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서 다르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께서 기관전출금에 대한, 증감된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은 사실 기획실에서 집행을 한 사항이었고, 이러한 예산 자체를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시비까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은 12월 20일에 본회의를 마치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놓았다면 1월 4일 언론을 통해서 각 5개 구·군 단체장과 시장님이 함께 하면서 제가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이 밝힌 바와 같이 선거를 앞두고 금품 살포라는 의혹이 있지 않나,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른 말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이 아쉬웠고 사실은 우리 주민이 선택해서 뽑은 단체장들의 지시에 불응할 수는 없죠.

주민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옳고 그름은 공직자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박태완 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고 다시 또 기금을 해서 물론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5대 구·군과 다르게 중구에게 교부금을 더 주신다고 하지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알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중구는 확정된 게 4억입니다.

권태호 위원 다른 구·군은 얼마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남구는 3억 4,000, 북구는 2억 6,000, 동구는 2억 1,000, 울주군 1억 7,000입니다.

권태호 위원 중구의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부가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열악한 구에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더 받아왔다고 덜 받아왔다 평가하지 말고 현실을 말씀드려서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물론 예산은 안전총괄과 예산이지만 이것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기획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이러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간부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어느 동 하나하나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차등적 지급이 되어야지 일괄 지급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국장님 이러한 부분은 두 번 다시, 저는 과오라고 판단합니다.

집행하되, 형평성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국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의견을 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할 수 없는 역할이 있고 결정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있으시고 제가 다 답변하기에는….

권태호 위원 아니, 저희 상임위에 계시고 예산을 집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 말씀을 당부드리는 것이.

청장님께는 이러한 문제들, 중구의 입장에 의해서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구청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일을 돕고 계신 분이 국장님 아니십니까?

이러한 의회의 의견을 청장님께 말씀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중구의 이득인지를 고민을 해보고 예산집행 된 것에 대해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가 23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시급을 요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최정문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준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우리가 있을 재난을 대비해서.

권태호 위원 생활지원금이 나간다고 하는 게 열악한 중구의 재정에서.

지급방식이라도 제대로 하든지, 주민의 의도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계시니까요

10만원 안 받는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중회의실 전자현수막, 입찰해서 집행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컨벤션 센터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두 개 동일한 건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 돈으로 다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중회의실은 노후가 돼서 부속품을 찾을 수 없어서 바꾼다고 말씀드렸고, 교체로 한다고 했고요.

대회의실 그러니까 컨벤션은 계속 현수막을 하다보니까 예산적인 부분도 고려를 했지만 요즘은 제품이 잘 나오니까 신규사업으로 했고요.

신성봉 위원 신규사업 끝났느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마무리 됐습니다.

요즘 행사가 없어서.

신성봉 위원 입찰했으면 1억이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때 1,000만원 삭감돼서 1억 4,000입니다.

신성봉 위원 입찰이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신성봉 위원 중회의실처럼 마무리됐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마무리됐습니다, 종결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삭감 없어요?

1억 4,000 다 들어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봉 위원 중회의실은 집행잔액이 있는데 없어서 말씀드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중회의실 집행잔액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신성봉 위원 어떻게 보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여기 나오는, 저도 순간적으로 오해를 했는데, 행정방송 서버에 중회의실 전자현수막하는 것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이거를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비가 37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운영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남은 것을 반납한다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권태호 위원께서 시작하기 전에 지적을 했지만 컨벤션센터 전자현수막 1억 5,000, 전액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국가적 재난상황인 코로나19에서 긴급하게 방역이라든지 주민 안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굳이 이 시기에 1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자현수막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중집합 행사가 어려울 텐데 싶어 삭감을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결위에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니고 1,000만원 삭감해서 1억 4,000 집행시켰다고 하니, 과연 지금 쓰고 있느냐?

못 쓰잖아요?

내용하고 다르지만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상임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예산심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 대응 소모품 구입, 구입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이것은 374페이지에 있는 것은….

신성봉 위원 구입방식은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구입방식이라고 하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품의를 내서 하는데 입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봉 위원 조달청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금액에 맞춰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이 많고, 아직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은 시에서 이것도 일종의 특교세 신청해서 받은 부분이고요

구·군별로 배분은 되고 저희가 많이 받은 편입니다.

성립전예산이라고 사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보고된 사안입니다.

신성봉 위원 보고된 사안인데 성립전예산 집행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집행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기금으로 필요한 것을 사고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향후에 쓸 것을 미리 받아둔 거죠.

신성봉 위원 그때그때 수의계약 합니까, 계획은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구입하는 대상들이 손소독제라든지, 약품이라든지 금액이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침에 맞게 필요한 수요에 맞게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수의계약 대상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입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성봉 위원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네, 필요함에 따라 할 겁니다.

신성봉 위원 우려스러워서 계획을 물어보는 겁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마스크 수의계약 많았던 것 많습니까?

특히 재난소모품 구입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투명성, 공정의 문제가 있어 물어본 거고, 전년도에 12월에 6,000만원 마스크 수의계약으로 해서 구입한 적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작년에 기금으로 연말에 구입한 적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6,000만원인데 해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해도 됩니다.

예외규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에 근거해서 했는데, 여기 보면 다는 아닐 것 같고 감염병이 발생해서 유행일 때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원칙은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 기업은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도 되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신성봉 위원 다른 예외조항을 잘 찾으시지, 그런데 예외조항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중구 내에 골고루 계약해서 나누어주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잘 찾으셔서 특정업체에 6,000만원씩 수의계약을 한다?

주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여러 군데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십니까?

신성봉 위원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맞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지금 근데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계약법에 따라서 어떤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해야 하는 필수적인 마인드로 생각합니다.

왜 그 당시에 수의계약 했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신성봉 위원 제가 이해받으려고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 당시에는 기억을 해 보면 작년 연말로 기억이 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해서.

신성봉 위원 지금보다 확산되지 않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 당시 확산 안 됐다고요?

저희 코로나19 담당부서인데, 11월, 12월에 3차 대유행이 터졌습니다.

양지요양병원 터졌고 탑사우나 나왔고 그 당시 언론에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기로 행감이니까 12월 중인가 노세영 부의장님이나 의장님께서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해 주셨는데 그 지적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연말에 기금을 정리하다보니까 여유가 있는 데다가 우리가 그 당시 비축량이 있었는데 전부 다 그런 분위기로 이해해 주셔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돈만 있으면 하고 있는 중에 5만 장 정도 해서 급하게 10만 장 정도는 사야겠다, 돈에 맞추어서 사야겠다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방법은 왜 입찰을 왜 안 했냐고 하시면.

신성봉 위원 마스크를 왜 구입했느냐 라고 한 적은 없고, 엉뚱한 데로 말씀하지 마시고, 의회 의원들 얘기해가면서 그렇게 설명할 문제는 아니고요.

의회에서는 당연히 감염병이 더 유행할 수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질의 문제인데 그거를 수의계약도 아니고 특정업체랑 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 말씀은 구입 안 했으면 계약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잖아요.

신성봉 위원 당연하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래서 필요성을 잠시 설명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조달업체에 공급일정을 하게 되면 12월에 해서 한 달 정도 걸리고 여러 가지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신속하게 하느냐 하는 방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단가가특별히 조달청에 조사를 다 했는데 단가가 높으면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부분이 480원 기준으로 10만 장 했으니까 결국은 돈 계산이 나오잖아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 왜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정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 당시는 제가 더 잘 알죠, 담당부서장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고민을 합니다.

올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나올 사안이다고 했고, 우선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결정했고, 지역업체를 권장하라고 여러 번 질의하시고 질타도 하셔서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찾던 중에 가급적이면 특정업체 여기저기 몰아주기 이것도 나중에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서 배제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 당시 마스크 대란날 때 적게 팔고 많이 판 데도 있어서 고민해서 나름대로, 쪼개기 하는 것은 용납을 못했고,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1,000만원씩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신성봉 위원 여기서 할 문제는 아닌데 행감에서 서류 전체 제출받고 행감에서 문제제기를 할 거고, 우려스러워서 8,100만원 구입방식하고 집행계획을 물어본 거고, 이거는 다시 행감 때 정확하게 관련 서류가지고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염려해 주시는 부분,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가급적이면 규정이든지 코로나19 마스크가 다가 아니거든요.

이해를 부탁드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계약업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소외된 업체에서 의회에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장님하고 환경미화과 과장님하고 관계자들, 회의를 요청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예산위에서 깎이는 경우도 많았고 지금 관련된 부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인건비는 최소한 일하겠다는데 삭감시키지 말자 원칙이었고, 예산 다 줬다는 말입니다.

1년도 안 하고 몇 개월 집행하다가 인건비 잘못 편성했으니 삭감시켜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딴지를 안 걸겠습니까?

공식적으로 그 말씀 드리고 그래서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숙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3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8억 7,600만원이 증액된 31억 8,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수입으로 신기길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사업비 부족 등으로 취소됨에 따라 2020년 기지급한 공사 및 관급자재 선금 반납금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반구동 24-2 일원 우수관로 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5,000만원,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 5,000만원, 도로변 풀베기 사업 6,500만원,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4억 5,300만원,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41억 4,900만원 증액된 91억 6,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증·감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박일숙 401-01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은 관내 20m 이상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중 외솔큰길 및 종가로 구간의 노후 등기구를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보조금 4억 5,3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는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신규 선정됨에 따라 교부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억 3,500만원과 구비부담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는 보도가 미설치된 유곡로 구간에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유곡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년 혁신도시 제품으로 기 확보한 관급자재 사용 및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속 공원인 공룡발자국 공원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우정교 하부 주차장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원, 유곡동 절골마을 진입로 상에 설치된 사곡 제2교는 교량폭이 협소하여 안전사고 등을 해소하고자 교량확장 공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복산1동 도로 재포장 사업에 5,000만원, 시계탑거리 일원 도로정비를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폭 20m 이상 도로에 대한 도로변 잡초제거를 위해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된 6,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환경정비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하천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로 시비보조금 4,500만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9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하천정비로 작업도구 구입을 위해 교부된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는 소하천 및 공유수면 집중호우 피해예방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국비 5,000만원, 시비 4억 7,000만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 정비사업은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사업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억원이 지난해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부족사업비 7억원을 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0쪽 802-01, 801-02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국비사업인 가로등 지능형 스마트 조명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을 포함한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391쪽입니다.

802-03 기타반환금은 지난해 부족사업비 미확보로 취소된 신기길 일원 도로개설사업의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9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383쪽에 세외수입 신기길 일원 도로개설 선금 반납금인데 여기서 선급금 나간 것은 얼마죠?

○건설과장 박일숙 위원님, 선금이 나간 그 부분은 도로개설 공사하는 업체가 선정되면서 업체한테 지급된 것은 6,000만원이고 관급자재 구입하면서 관급자재 중에 래미콘과 철근과 아스콘 부분에 선금나간 게 각각 래미콘은 1,800만원, 철근은 1,000만원, 아스콘은 1,400만원정도 됩니다.

권태호 위원 1억 200만원 정도 나갔네요?

그래서 받은 것은 9,700만원 받았죠?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박일숙 관급자재는 전부 다 회수를 했고, 선정하면서 기지급 한 것 중에 실질적으로 나간 부분이 있어서 실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 대원종합건설 같은 경우 선급지금금액이 6,000인데 회수금액은 5,540만원 정도 됩니다.

권태호 위원 사업하지 않고 돈이 집행이 됐네요?

○건설과장 박일숙

권태호 위원 네, 한 가지 더 391쪽에 보면 세출 부분에 국‧시비보조금 반환 건이 있죠?

기타반환금은 뭐 때문에 합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나머지는 국비라든지 이런 것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반환금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서 저희들이 기타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신기길 일원이 도시계획이 된 게 처음이 언제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시설결정은 2003년도에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약 18년 정도 되네요.

주민들은 전혀 개발을 할 수 없고 사유재산으로써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건설과장 박일숙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사유재산을 행정에서 묶어놨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타반환금을 하고 나서 박태완 구청장께서 이 사업 자체를 폐기하고자 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11년 의정활동 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을 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 시기상 이래서 예산심사가 보류되고 연기된 적은 있어도 중구에서 반납된 사례는 처음 봅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건설과장 박일숙 중구에서 작년에 신기길 도로 개설을….

권태호 위원 과장님, 제 질문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일숙 국비반납이라든지….

권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 책임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납하는 과정에서 박태완 구청장의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신기길은 당초에는 반납보다는 용도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신기길 같은 경우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다른 걸로 용도변경을 했었는데요.

권태호 위원 주민들은 모르죠?

집행잔액이 반납하는 예산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할 의사가 없었다, 중구의회 의원되고 처음 있는 일이라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괜찮아요.

처음부터 할 의도가 없었지 않냐, 그래서 의회를 이용하지 않았냐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의 의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예산반납하고 이럴 수가 있나요?

국장님 공직생활하면서 중구에 와서 이런 경우 있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제가 중구에는 6개월 전에 왔지만.

권태호 위원 그 전의 내용을 봤을 때 교부금 내려왔을 때 도시기반시설해서 18년 전부터 계획수립해서 나왔다가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나머지 구비가 없어서 의회의 핑계를 대고 예산을 반납한다는 이러한 모습을 보는 순간,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는 구청장께서는 사업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고 판단되냐고 질문드렸고, 답변 못하시겠죠.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도시과 관련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는 해지했습니까?

의회에 동의가 아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언제 할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실효되는 것은 20년되면….

권태호 위원 3년동안 이분들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말씀하시는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사업실효 가능성이 없다면 조기에 도시계획변경 등절차를 거쳐서 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작년에도 안 됐으면 올 초에 법령개정을 해서라도 방법을 찾으셔야죠.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주민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냐고요.

건설과, 도시과 관련 업무지만 공무원들의 문제는 아니지만 반납하는 모습을 보고 구청장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의지가 없던 거겠죠.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유곡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사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요.

보행로 개선사업이 벌써 되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태화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10억 가까이 들여서 주차장도 만들고 스카이어닝도 만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접근하는데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했거든요.

벌써부터 개선되어야 하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드리면서, 양방향 다 합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다 합니다.

신성봉 위원 인도 폭은요?

○건설과장 박일숙 2m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4m네요.

차선변경은 필요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네.

신성봉 위원 핵심은 보행이 편해서 주민들 안정되기도 하고, 인도를 만들고 나면 노점상 차 단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일숙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노점차량이 물건을 도로에 적치했을 경우에는 노점으로 조치가 되는데 노점차량이 물건을 도로에 적치 안 하고 차에만 있을 때는 교통법으로 되다 보니까 교통과에도 요청을 하고 5일장 서면 순회단속을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교통과도 얘기를 할 텐데 지금은 인도도 아니기 때문에 1m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예 하루종일 벌금을 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통과에 따질 문제인데, 인도를 당연히 넓혀야 되는 것이고 넓혔을 때 지금보다 민원이 더 복잡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노점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단속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도를 넓히고 나면 근본적으로 못 세우게 해야 합니다.

노점을 못하게 하든 법적절차를 행정절차를 만드시든, 단속의 문제는 아닙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황색실선이 있어서 사실은 주정차를 할 수 없는데 근데 지금 태화시장 같은 경우는.

신성봉 위원 강력하게 벌금을 내든 해야 합니다.

교통과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동시에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질문 없으시면 하나 더 질문할게요.

우정교 하부 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해병대사무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해병대사무실하고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설치한지 얼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간다는 입장이 있었고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해병대하고 이전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해병대가 무단으로 한 겁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도로점용허가는 정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점용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계획 없이 해주고 행정절차를 거치고 나가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근데 그 지역 자체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위에 인근이 협소하다 보니까.

신성봉 위원 느끼는 게 우리 구청에서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세밀한 검토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장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말씀 잘 하셨습니다.

해병대 총무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더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점용허가 내줘놓고 지금 필요하니까 나가라, 안 나가면 행정절차 거치겠다고 하면 해병대가 동의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콘테이너 그게 가보니까 붙여놓은 것 것던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박일숙 해병대 측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여튼 문제없도록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앞으로 행정행위를 하실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세밀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시당초부터 주차장이 필요했다는 요구가 있으면 해병대는 더 적절한 장소에 허가를 내서 하는 게 맞지, 옮긴지 얼마 됐다고 “옮겨가라, 주차장 만든다.” 하는 이런 행정행위는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과장님, 계장님하고 저희의원님 연구실에 와서,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충 다 봤어요.

관내 도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신규 사업들이 시비 5,000만원, 전부 다 구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기반시설이, 당초에 예산을 하지 않았는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사유가 있었나요?

2021년도에 시급성을 요하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당초예산에서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 예산실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잘렸던 부분이 있고, 새로 들어온 사업 자체가 우정동 주차장 조성 사업하고 시계탑 도로 정비인데 우정교 하부는 계속적으로 주차장 민원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 한 거는 주차장 시설결정을 하고 이후에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곡천은 이 부분은 민원이 있었는데 향후에 입구 자체를 주민지원사업으로 올려보려고 선정이 되면 그때 동시에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다가 우선적으로 민원해소를 하려고 금액을 추경에 올렸고 시계탑 거리 자체는 차로 부분에 보도가 있다 보니까 당초에는 보수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아쉬운 점이 모든 일련계획이라는 것이 6∼8월부터 계획을 잡아서 내년 사업을 하는데, 챗바퀴 돌듯이 시기적인 그런 게 있는데 추경에 확보되면 사업진행이 바로 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시계탑도로 정비공사사업을 처음부터 정말 자재선택을 잘못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중앙로 뒤쪽에 가보면 주택은행과 동아약국 그 사이에 인도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 많이 나갑니다.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가 보도블록에 많아요.

현장을 나가보셔서 현장을 보고 한번 쯤 챙겨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보행로라든지 모든 것들을 시민들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현장을 잘 봐야 한다, 제보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금 잘해주고 계세요.

바로 적극 대응해주시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당초예산에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긴급을 요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사안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신규사업들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의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한번쯤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아무쪼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4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화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33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44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미지급용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구분하고 제6조 및 7조에 미지급 용지 보상심의위원회 및 심의사항과 안 제16조에 보상금액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선사항으로 신청서 상 성별추가 건에 대해서는 반영하였으며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지하수법에 따른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적용과 산정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비율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제1733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의안번호 제1744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건설과도 많은 민원업무가 있는 부서인데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점상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현재 노점상관리 민원이 기간제 1명, 사회복무요원 1명 맞죠?

○건설과장 박일숙 맞습니다, 담당자 1명 있고요.

문희성 위원 13개동이 있는데 재래시장도 많고 장날도 있고, 민원이 평소에도 재래시장, 전통시장 부분은 마찬가지고 노점상 단속하는 인원이 업무를 수행을 못해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일숙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가로환경계 신설 건의를 올해 하셨나요?

○건설과장 박일숙 조직진단이 1년에 두 번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도 건의를 했었고 올해 상반기 할 때도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문희성 위원 조직 관련해서는 국장님, 건설과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가로환경계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노점상 관련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해결이 그때그때 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국장님께서 특별히 가로환경 관련 조직을 추진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잘 아시다시피 중구 관내에 많은 전통시장이 있다 보니까 민원과 각종 업무가 많이 있고 해서 해당 부서와 저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실 부서하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협조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체 우리 구청 조직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보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담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노력과 별도로 조직부서에다가 업무요청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조직 관련해서 인원을 새로 채용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중구청 안에 인력조정이 가능한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 인원을 건설과로 융통성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인원을 증원하는 게 아니고 현 정원 내에서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각별히 관심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홍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준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지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억 5,266만 6,000원 증액하여 84억 2,9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3,017만 5,000원 증액된 8,5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2020년 민간보조사업의 이자반납금 17만 5,000원과 학성동 도시재생사업 중 그린 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주민 자부담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1억 2,249만 1,000원이 증액된 78억 4,4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세부내역은 성립전예산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와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병영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매칭사업비로 기정액보다 2억 5,940만 1,000원이 증액된 50억 4,2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의 세부내역은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병영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매칭사업비로 기정액보다 8억 6,300만원 증액된 2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406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9억 6,869만 2,000원 증액한 138억 2,23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이상 증·감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김준홍 감사합니다.

401쪽 자산취득비 플로터 프린터 구입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도면 및 보고용 판넬 제작 등을 위해 2004년 노후 플로터 프린트를 교체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입니다.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중 1,513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국내 여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0년 행정안전부 재정분권으로 인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학성동 계변로 일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원, 주차장 조성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국비전환사업 보전금 추가 지원하여 1,025만원을 시설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02쪽 깨어나라 성곽도시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동동 108번지 일원 병영성과 연계한 특화동네를 구축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도심활력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2021년까지 전체사업비 100억원 중 국비 50억원, 시비 2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계획에 따라 시설비를 기타보상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목간 상호 융통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번영교 입구에 바닥정비, 조명설치 및 터널벽화 설치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예비사업 새로 그린 병영성길입니다.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병영 이야기길 조성, 문화콘텐츠 개발 및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총 사업비는 3억 200만원으로 국비 1억 5,100만원과 시비 7,550만원을 지원받아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사업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7,000만원과 시설비 2억 3,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소 경제 구축 울산 중구로다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은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2020년까지 전체사업비 200억 중 국비 100억원, 시비 5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사업이었으나, 작년 11월 활성화계획 변경으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였으며 청년 CEO 쇼핑몰 운영 프로그램 사업을 위한 시설비 4,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민관산학협력 도심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발적 사업참여를 도모하는 주민제안사업 공모사업비 1억 1,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404쪽 건강한 근린주거 조성입니다.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구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린 주택리모델링 자부담금 3,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7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활기찬 가구거리 조성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 15억 7,500만원을 편성 및 전체 사업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국비와 구비의 사업비를 조정하여 4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발적 사업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제안공모사업비 9,1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목변경하였으며,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울산동백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울산동백심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7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406쪽 기타사항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금년 1월 31일 임기제 6급 의사면직에 따른 현원 1명 감소사항,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 및 복사기 임차료 실 지급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도시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 공모는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내 주민·상인·단체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기획된 도시재생프로그램 사업이며, 활성화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왔습니다.

올해에도 생활환경개선, 공동체활성화 사업 두 개의 분야로 추진되며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실생활이 불편하거나 위험한 시설물 개선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307-02로 진행되는 공동체활성화사업은 세대 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축제, 음악회, 골목영화제, 홍보영상과 공예, 미술, 영상, 사진교육 등과 같은 주민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에 필요한 공익적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총 6팀 팀당 최대 1,000만원 지원합니다.

금년도 사업 우리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중앙동이라는 공모제목으로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셨는데 중구로다 전체적인 사업을 자료가 다 있죠?

계수조정 전까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 사업내용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잡혀져있지 않다가 추경에 이런 신규사업들이 올라오니까, 사실 우리추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당초예산이 부족하거나 긴급한 예산이거나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온 사업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주민제안 사업으로 시설비까지 올라오고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사업계획이라든지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04쪽에 군계일학 학성사업에 보면 301-12 기타보상금 전문인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40주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학성동 재생을 올해 안에 11월까지 마치는 걸로, 1주에 한번 씩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2월부터 시작을 했나요?

40주면은요?

○도시과장 김준홍 지금 이게 학성동, 아까 말씀하신 중앙동도,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어서, 연장이 돼서 그런 현상이.

1월부터 되어야 되는데요.

권태호 위원 예산설명 할 때 연장된 부분 잘 들었고요.

2월부터 집행이 됐나요?

○도시과장 김준홍 아닙니다.

권태호 위원 근데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학성동도 현재 1년 연장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권태호 위원 예, 제가 질의드리는 그 취지는 예산심사를 하는 본연의 취지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40조라고 하는데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됐다?

6월부터 시작이 될 건데 9,000만원 예산이 왜 필요한지 산출근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산출근거를 아까 말씀하신 중앙동과 같이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겠습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시민단체에서 병영성 관련된 예산확보를 위해 서명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오늘 뉴스 나온 것 말씀이시죠?

신성봉 위원 네.

○도시과장 김준홍 그것은 저희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데 관련 부서가 문화관광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병영에 도시재생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깨어나라 성곽도시뿐만 아니라 새로 그린 병영성길 자체가 병영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하는데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궁금하다기보다 병영성 복원이 더 되어야 되고, 병영성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예산 확보는 우리 구청에서 못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서명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상호 소통 속에서 하는 것인지를 의회가 알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명이 어느 정도 예산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알고 계시면 알려달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저희들한테 도시과를 통해서 접촉이 있었거나 그렇지는 않고 문화관광부서쪽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병영성 복원을 위해서 국가문화재 차원이니까 국비를 투입해달라는 요구사항인 것은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406쪽에 주민제안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406쪽요?

권태호 위원 주민제안 공모사업이요, 민간이전사업입니다.

910만원 가까이 10회를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한다?

10회를 어떤 대상자와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이게 원래 작년에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실 시설비로 해서 주민 아이디어 공모 추천을 받아서 옥성공원 환경개선사업과 모퉁이 마을정원으로 해서 1,500만원 정도해서 하고 사실 불용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 중앙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를 해야 하는데 안 돼서 1년 연장이 되면서 주민제안 공모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부득이 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재편성해서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시설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하면 추경에 신규사업들이 물론 1년간 연장된 것도 있지만 지난해에 이런 사업들을 불용된 사업들을 올해 다시 재편성해서 그것도 추경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는 본 위원은 문득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도 위원님들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성과평가 용역 또한 용역이라는 게 도시재생사업이 다 끝났나요?

어느 쪽입니까?

중구로다입니까, 군계일학입니까?

○도시과장 김준홍 두 개 다입니다.

권태호 위원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성과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김준홍 종료 전에 이미 착수를 해서 종료 후에 제출해야 하는데 종료되는 시점 하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도시과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타 부서들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미리미리 찾아와주시고 하셨는데 도시과는 전혀 그런게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 도중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하여튼 자료 제출하실 부분은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준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희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노선숙
안전도시국장김종화
환경미화과장유경달
안전총괄과장최정문
건설과장박일숙
도시과장김준홍
교통과장신옥범
건축과장김용필
공원녹지과장문병호
시설지원과장장준익
폐기물관리계장홍종규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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