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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5.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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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5월14일(금)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3.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건축과

다. 공원녹지과

라. 시설지원과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건축과

다. 공원녹지과

라. 시설지원과

3.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건축과

다. 공원녹지과

라. 시설지원과

(10시00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옥범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입니다.

구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단위는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신옥범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7억 3,259만 대비 1억 6,200만원 증액된 8억 9,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6,500만원 증액된 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균특회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등에서 9,700만원 증액된 1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비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6,500만원이 증액하게 되었고,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에 3,20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8억 3,274만원 대비 2억 3,308만원 증액된 총 10억 6,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부사업 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8,500만원 증액됩니다.

1억 9,1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온열의자의 전기요금으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의 시설비로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에 3,2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3,000만원 증액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변경에 따라 1억 3,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30만원 증액된 2,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인건비의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요율 변동적용 및 현장조사요원의 방역용품 구입으로 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1,095만원 증액된 8,6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수 증가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1,09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203만원 증액된 1,9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수 증가에 따른 급량비를 23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의 복사기 임차료 구청 전체 일괄 계약에 따른 감소분 2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103억 8,966만원 대비 31억 7,370만원이 증액된 135억 6,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은 2020 회계결산 이월금 31억 3,404만원 증액된 36억 3,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의 전년도 이월금 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환경미화과의 중구 에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수입으로 3,648만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03억 8,966만원 대비 31억 7,370만원이 증액된 135억 6,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2,980만원 증액된 33억 6,7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승강기 정기검사비와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 등의 직접관리비와 공단운영의 간접관리비 증액분을 포함하여 총 2,9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는 시비와 구비 예산매칭에 따른 구비 1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화강둔치 정원형 생태 다목적광장 조성의 예산은 태화강 국가정원 및 명정초 일원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시비보조금 변경 불승인 및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의 어려움 등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이 중단되어 구비 5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특별회계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편성 후 3,146만원이 증액된 1억 3,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를 합하여 73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작업장려수당의 예산 증액편성과 주차단속원의 4대보험 보험료 변경적용 등 총 2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우정1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 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 공영주차장 수입금 반환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5억 7,700만원 증액된 3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교통 불편사항 개선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교통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생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태화강 국가정원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 가중으로 기존의 녹지 및 수목을 활용하여 국가정원에 걸맞은 생태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태화동 800번지 일원 태화강 국가정원 2·3·4 공영주차장 사이에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부지 7,600㎡, 주차면수 총 13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및 명정초 주차환경개선 사업비 중 시비 5억 2,000, 구비 5억 2,000 총 10억 4,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구비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작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신청 협의를 거쳤으나 국토관리청에서는 본 사업에 앞서 시에서 조성 중인 십리대밭 축구장 4개 구장에 모두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어 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허가가 어렵다는 점을 통보를 받았고 또한 올해 1월에 시 교통기획과에서 시비 사용 불승인 통보를 받아 부득이 이번 1회 추경에 5억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천점용허가에 앞서 국가정원 일대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 현재 국가정원 일대에 약 1,000면은의 주차면이 부족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시에서 추진 중인 축구장 부지의 주차장 조성은 현재 예산 확보 및 대체부지 선정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국가정원 주차시설 확충이 시급한 만큼 조성가능한 생태주차장 우선조성이 필요하여 본 사업의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주차장 조성에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부산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 불허가와 울산시의 시비 사용 불승인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 중단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548페이지에 작년에 시 공영주차장 수입금 반환, 의회에서 삭감됐죠?

근데 추경에 왜 다시 들어온 거죠?

○교통과장 신옥범 2019년 2월 11일부터 4월 1일 시 감사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0 대 50으로 시에 보내줘야 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고 50%를 시에 보내줘서 감사지적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감사 지적된 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까지 보고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만약에 반환 안 했을 경우에는 기관 경고뿐만 아니라 국‧시비 교부금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5년 예산이 형편이 어려워서 올해부터 5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납부를 해야 돈이….

문희성 위원 5년 동안에 시에서는 한번에 부담하기 힘드니까 분할해서 반환하라고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신옥범 시에서는 올해랑 내년 2년에 납부하라고 했었는데 안 되어 가지고.

문희성 위원 조례상 50 대 50 되어 있는 게 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시에서는 조례를 바꿔 줄 수 없다고 한 거군요.

○교통과장 신옥범 70 대 30으로 해주라고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이 2013년 2월에 설립이 되었고, 조례상에는 50 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인건비랑 운영비는 원칙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50 대50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한다.

문희성 위원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중구의회에서는 이때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납부하라고 하니까 중구재정상 힘들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안 낼 수는 없고 조례에 따라야 되네요.

의회에서 방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련해서 조례를 시에 건의를 해주시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3억 2,000만원에 대해서 반환금을 매년 낼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교부금을 매년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부분에서 매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시하고 얘기가, 감사에 지적된 것은 어쩔 수 없고 교부금형식으로 해서 중구에서 요청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3억 2,000만원 정도 뿐만 아니라 더 플러스 알파해서 신경을 쓰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문희성 위원 인사발령이 나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특별히 써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수입금 반환 있잖아요?

언제부터 진행이 안 됐다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도시관리공단이 2013년 6월에 설립되었고, 2014년부터 지적은 5년치로 해서 2018년까지요.

신성봉 위원 안 냈던 이유는요?

○교통과장 신옥범 시에서 인건비랑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아예 지원도 없고 해서 도시관리공단 설립되고 나서 남구에 그렇게 하고 있어서 먼저 설립된 남구에 물어보니까….

신성봉 위원 과장님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조례는 집행부에 되어 있으면 이게 부당하면 당시에 문제제기하고 고쳐줘야 된다는 게 맞잖아요.

집행부가 잘못된 것은 그런 거예요.

왜 있습니까?

50 대 50 조례가 부당하면 조례개정 요구를 하는 것이고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고 못 시켰으면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관철시킬 노력도 안하고.

인근 남구와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지자체 얘기하면 자꾸 다른 지자체 얘기하는데, 남구청장이 우리 구청 운영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4년입니다.

5년 동안 이런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을 한 적 있습니까?

조례를 바꿔 달라고 한다든지요.

○교통과장 신옥범 제가 와가지고 2019년도, 2020년도에 시 공영주차장 운영결과 50대 50으로 하다보니까 9,200만원 적자가 났고 요구를 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신성봉 위원 언제 요구했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7월에 해서 요구도 했고 청장님께서도 시장님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와서 청장님 요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전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서류나 공문이 있냐고, 노력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 전에는 요구를 안했었죠.

신성봉 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집행부에서도 지적된 것에 대한.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조례에 근거해서 시에서 분담금을 내라고 독촉 공문이 온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감사 공문이 매년 오고 시에서도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2014년부터 매년 왔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아뇨,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서도 감사에 지적을 안 하다가 작년에….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4년부터 안 냈으면 왜 안 냈느냐, 공식 공문을 발부한 적이 있냐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공문이 온 적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네.

신성봉 위원 그럼 시에도 책임이 있네요.

지금 이자놀이합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그러니까 시에 가서 항의도 하고.

신성봉 위원 항의할 문제는 아니고 분명히 바로 잡아야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구에서는 분담금 언제까지 내라는 공문도 계속 없다가.

○교통과장 신옥범 따지니까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나 수시감사도 있는데 왜 이제 지적하냐고 하니까.

신성봉 위원 이건 감사에 지적할 문제는 아니고 분담금을 안 내면 정당한 사유가 뭔지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럼 고쳐야 되는 것이, 고칠 수 없으면 제대로 집행하도록 공식 공문을 통해 요구하는 것이고, 이게 행정적인,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다들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감사해 보니 어쩔 수 없다 이게 행정 맞습니까?

시에서도 책임이 있네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시장님과 면담을 두 번이나 하고 시장님께서는 시에서도 잘못을 했으니까 면제를 해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담당, 감사실하고는 서로 떠밀기식으로 해서 감사원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신성봉 위원 그 당시 때 공무원은 감사를 왜 안 받고, 담당공무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중구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수입금 반환을 왜 안 하냐고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 구에서는 부당하다,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 검토해 본 결과 수용가능하다든지, 이런 이런 사유로 불가능하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수입금 반환해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으면 반납 못 합니다.

맞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반납을 안 하면 기관경고뿐만 아니라.

신성봉 위원 경고 받으면 되죠.

○교통과장 신옥범 국‧시비, 당장 남외공영주차장 시비는 지금 지급이 됐는데, 교부가 됐는데.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의 담당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서 현재 보복성으로 국‧시비를 안 준다는 것은 위협하는 것이죠.

앞에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와서 국‧시비를 못 준다고 하면 협박이죠!

예를 들어서 전체가 잘못했으면 당연한데 시도 잘못했고 다들 잘못했는데 가만 놀다가 표현이 거칩니다만, 감사해서 협의없이 중앙부처에 통보해버리고, 그다음에 지시에 안 따르면 국·시비를 안 주겠다고 하면 이것은 협박 아닙니까?

이게 갑질이지 다른 게 갑질입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그래서 시하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거의 문제를 명백히 밝혀서 해야 할 문제죠.

○교통과장 신옥범 감사에 지적은 했고.

신성봉 위원 그 당시의 담당공무원 문책도 없이.

○교통과장 신옥범 거기에 상응하는 교부금을 해 주겠다.

신성봉 위원 뭘 보고 믿습니까?

교부금을 떡 돌려주듯이 줍니까?

당시의 담당공무원 문책도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서 지금 와서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지적사항대로 이행해라, 안 하면 국·시비 못주겠다, 이게 협박이고 갑질아닙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시하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시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고 과거의 문제를 정확하게 명백히 밝혀서 담당공무원 문책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조치가 있고 난 이후에 해야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우리 구에서도 조례 개정해달라는 요구도 없었고 시에서도 전혀 왜 반환 안 하냐, 공식문서를 통한 문제제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다가,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환 못 합니다.

반대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만약에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50 대 50으로 이렇게 해도….

신성봉 위원 그러면 어렵게 만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하고는 뭐했어요?

월급만 받아먹고 있었어요?

부당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조례 개정요구를 했어야 되고 시에서는 이런 상황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던가, 아니면 수용을 하던가, 그다음에 안 되니까 반환금을 주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이 감사 결과만 놓고 지금 와서 안 내면 국·시비 자르겠다는 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팀장들 뭐 했어요?

폼만 잡고 다녔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반환해야 된다고 해도 6억 8,000만원정도 수입은 플러스가 됩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은 50 대 50으로 하니까 적자가 났지만 그래서 시 공영주차장은 적자난 데는 운영을 못 하겠다, 적자나면서까지 운영 못 하겠다 얘기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영주차장도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도 내년부터 할 생각도 있고요.

신성봉 위원 문제는 의회에서도 행감이든 뭐든 간에 정말 이것을 날밤을 새서라도 아주 세부적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과장님 바뀌니까 이렇게 됐다, 앞의 과장님들은 뭐 했어요?

그런 과들이 한두 과가 아니에요.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고,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에 있었던 담당과장, 담당자는 관례적으로 판단을 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는 가감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반납을 했고 시의 그 당시 담당자들도 그것을 소홀히, 꼼꼼히 안 챙기고 반납을 받았다가 그 이후에 2019년도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계획은 재정성, 물론 그 당시 담당자분들이 징계를 받았는지는 제가 올 1월에 와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감사부서에서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상황이고 권한입니다.

그 당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 구청이 반납을 안 하면 신성봉 위원님께서 국·시비 부분에서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패널티를 주겠다고, 문서로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하니, 감사실에서도 말씀드리는 것도 자체감사를 하든 부서에서 하든 감사를 하면 지적사항이 감사원에 등록이 됩니다.

이게 처리가 안 되면 계속해서 관리·감독이 되고 향후에 감사원에서도 우리 구나 시에 감사를 왔을 때 이행 안 한 상태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시장님도, 청장님도 구의 불합리한 점을 말씀하셔서 잘못된 얘기라고 하셔가지고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된 것들을 없는 걸로 할 수는 없으니 중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계속해서 5년으로 나누어 분할해서 상납을 하면 교부금을 그에 맞게 보조를 해 주겠다고 된 게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미결의 상태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실제 실익이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5년에 걸쳐서 하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상황은 맞습니다.

조례대로 50 대 50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었고 부당하다면 그 당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제는 감사를 했으면 잘못한 사람 징계를 하든가 해야지, 결과도 없이 무조건 기관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행감 지적사항은 결과 통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구청이라는 기관에 자꾸 압박을 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청장님 노력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때 삭감시켰으면 그 전에 최소한의, 그래도 지금 하시는 말씀은 교부금을 구두로 더 주겠다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력했다고 하면 조례의 부당성이 있어서 조례를 언제까지 개정하겠다든지, 불합리한 것들을 없애겠다든지, 앞에 처리했던 공무원이 책임을 졌다든지, 그래서 남은 부분은 이거라고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동의를 하든가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와 똑같은 문제인데,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부탁할 문제도 아니고, 당연한 것이지만, 최소한의 조례개정을 언제까지 하겠다 든지 토론을 통해서라든지.

양방의 잘못이 있으니까 그 대신 교부금을 주겠다든지, 이런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논의를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 없이 과장님 구두로 교부금 더 주기로 했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뭘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합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신성봉 위원 부당한 것을 고치기 위한 조례개정은 하기로 했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어렵답니다.

70대 30으로 했을 경우에 적자가 많이 발생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교부금으로 ….

신성봉 위원 6대 4도 안 됩니까?

웃기잖아요.

조례개정하면 적자인데 무슨 돈으로 교부금을 줍니까?

조삼모사입니까?

원숭이입니까?

아침에는 바나나 1개 주고 저녁에는 2개 주고 하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말씀하신 것처럼.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조례개정은 적자라서 어렵다, 근데 교부금은 주겠다, 교부금은 땅 파서 나옵니까?

헬기타고 줍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그래서 내년에.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개정해 주겠다, 교부금을 중구를 반납금보다 상응해서 주겠다고 공문으로 확인받은 것은 없습니다.

청장님도 건의를 하셨고 우리도 공문으로 낸 상태인데 시에서도 문서로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니 자기들도 조례개정을 검토해보겠다 정도의 원론적인 내용이고, 그렇게 된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조례개정해 주겠다고 한 것은 없는데 시 담당자들도 자기들이 시 의회승인도 받아야 해서 확약할 수 없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현재 담당자인 저뿐만 아니라 과장님, 계장님이 요구를 하고 청장님도 시장님을 만나서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하니 공감대가 되고 하면 조례가 개정이 될 것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확약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납 안 하고 있다 치면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은 갑질이라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성봉 위원 이런 경우에 국·시비 지원 못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근거는 없지만.

신성봉 위원 근거가 없으니 갑질이라는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러니까 감사 처분을 이행 안 한 것에 대한 것을 근거로 삼겠죠.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국·시비를 5억원 내려오는 것을 2억 5,000 준다고 하면 상급기관인 시장의 권한이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금액이 적게 내려온 것을 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노력과는 별개로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신성봉 위원 근본적으로 5년 동안 안 냈던 것은 조례가 부당해서 안 냈다고 주장하시니 근본적인 것을 해결 안 하고 임시방편으로 해서 주차장 운영이 과연 되느냐, 이런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근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의 편성권한은 의회에 있으니 저희들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를 해도 결정을 안 해 준다면 시가 앞으로 교부금을 예년에 주는 것에 비해서 적게 줄 것인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내년이 되어봐야 알겠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안 내고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반환을 안 하는 방법도 있고 제도가 불합리하지만 반환하고 거기 상승하는 만큼 교부금을 많이 받고 별개로 조례개정이나 그런 것들을 노력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해가겠다는 게 집행부의 의견이라서 예산편성을 올렸고요.

신성봉 위원 조정교부금이 말 그대로 조정해서 기초지방정부가 운영이 잘되도록 하는 게 조정교부금이지 말을 잘 들으면 주고 안 들으면 안 주는 게 교부금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당연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국비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뛰어서 노력해서.

신성봉 위원 기초지방정부 길들이는 게 조정교부금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리하십시다.

5년 동안 안 냈다고 얘기하니 앞의 집행을 잘못한 책임은 시의 담당 책임도 있고 우리의 책임도 있고, 확인해본 결과 분명히 그렇게 정리해야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고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결과가 나왔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추경에 와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확인 결과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했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있잖아요?

시비 10억원 집행 다 했어요?

명정초 인근.

○교통과장 신옥범 명정초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사업을 마무리했고요.

성남둔치에 1억 5,000 정도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나머지 지원금은요?

○교통과장 신옥범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예산지원 안 해준다고 자꾸 하는데 10억 받아와서 사업계획 수립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2억 5,000 반납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3억 정도요.

신성봉 위원 결국은 사업계획 수립을 잘 못해서, 어렵게 받아온 것을 받아와서 주는 예산조차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니 조정교부금을 주겠습니까?

시 지원금 10억을 결국에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 못 해서 반납하게 생겼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것도 시에서 사업을 예산을 몇 번 찾아가서 얘기를 했었고 어렵게 받아왔습니다.

시에서도 원래 명정초 주차환경개선도 추진을 하다가 제가 찾아가서 우리가 할 테니까 교부금을 달라고 해서 명정초에 사업을 하고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그쪽에 태화주차장 사이에 조성을 시에서 주차장 조성이 더디고 주차장이 1,000면 정도 필요해서 이용하려고요.

명정초에 10억을 다 쓰려고 받아온 것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업 결정을 혼자하십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청장님 결재를 받았죠.

신성봉 위원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시에서 a,b,c,d 구장을 점차적으로 국가정원 주차장으로 한다, 그것도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심의·협의 끝에 점용허가 받기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잔디로 해서 투수율을 높이는 조건으로 받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콘크리트 안 하는 걸로, 다목적공원 조성하는 조건으로.

○교통과장 신옥범 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축구장 부지라든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변경하려고 하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선은 사업변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 없이 구두로 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 주더라고 그렇게 저번에도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아니, 당초에는 주차장 조성은 계획이 포함에 안 되어 있었어요.

명정초에 돈이 남으니까요.

신성봉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문제는 남은 부분을 나머지 사이에 공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도 국장님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예산과는 무관하게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반납하는 결과가 생긴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부산국토관리청에 설계하기 전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럼 설계도면을 해서 가져와라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거든요.

시에서는 당초에는 변경해서 하라고 했는데요.

신성봉 위원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해 놓고 딴소리….

신성봉 위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지에 해 주겠다고 한 서류가 있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아니죠.

처음에 구두 상으로 우리가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설계하기 전에 전화를 하니까 생태주차장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고 전화상으로 설계를 해와라 해서 설계를 시작해서 협의를 받으러 간 겁니다.

받으러 가니까 그런데 다른 소리를 하니까요.

신성봉 위원 심의하는데 그럼 누구를 믿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중앙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믿어야 돼요?

계속 논리가, 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 준다고 하면 누굴 믿어요?

○교통과장 신옥범 시에도 다 얘기가 다 됐는데 딴소리하니까요.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도 없는데 5억 2,000이나 투자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협의의 치밀성이 없다, 관계부처하고 심도 깊은 협의와 접점사항이 없었다, 그 결과가 결국은 국·시비 받아와서 반납하고 과장님 하신 논리는 구두로 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 줬다, 그게 행정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고 설계해놓은 것은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명정초 주차환경 주변에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시비를 받아와서 5억을 다 쓰고 예산을 반납을 해야 하는데 신 과장님이 너무 의욕과 열정이 넘쳐서.

신성봉 위원 혼자서 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다른 데 계획을 수립해서 태화강 주차장 만들 때는 부산국토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니 설계를 해오라고 해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먼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중에 시에서 별도로 추가로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으니 시에서도 시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 먼저 협의를 했고 부산청에다가 협의를 하니 전부 다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국토청에서는 시든 구청이든 포기하라고 해서 시는 국가정원과 연계되어 있으니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구청이 양보하라고 해서, 시가 나중에 계획하고 있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알지 못한 것은 잘못이기는 한데….

신성봉 위원 잘못이든 잘못이고, 양보할 그게, 주차장이 구청이나 시의 것인지.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우리 구가 하는 것보다 시가 하는 것이 우리 구비가.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추진을 저희가 먼저 했던 겁니다.

시가 나중에 별도로 계속 하다보니 전부 다를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신성봉 위원 제가 봤을 때 긴밀한 협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발언을 안 하려고 하다가 국장님이나 신성봉 위원님의 답답한 여러 가지 심정,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신 과장님 예산문제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드리면서 느끼는게 다 같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험을 쳐서 각구·군에 근무하고 시청에서 근무를 하는 데, 울산시의 갑질이라는, 간부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느낌이 와요.

정말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싶은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법령에 근거를 두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또한 공직자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노력하는 것 압니다.

그러니까 울산시가 업무평가가 전국 꼴찌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시에서 하는 게 뭡니까?

정말 썩었다고 하는 표현도 쓰고 싶을 정도로, 박태완 구청장님께서도 분노하시겠죠.

저희 의회에서 최종심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산을 편성했어요.

할 거 다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

우리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가 뭐하는 짓입니까?

교부금이 자기들 돈입니까?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쟁된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컨대 5년 전의 잘못을 바로 잡지 않았던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명정초 인근 교통환경개선 지원금 반납한 것도 시 담당공무원들이 디테일하게 함께 논의하지 못했다, 분명히 책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저나 동료 위원님 지적은 근데 청장님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닌데 청장님이 시장님 찾아가서 부탁을 했는데 안 됐다, 책임을 청장한테 미루는 겁니까?

시장한테 미루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다 잘못한 거예요.

청장이 세밀한 계획을 수립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답은 청장이, 시장을 찾아갔는데 해결 안 된다, 책임을 청장이나 시장한테 묻는 거예요?

그 답변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김용필 먼저 4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비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 2,000만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2,000만원, 공동주택관리 플랫폼 구축사업비 500만원으로 총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8,700만원이 증액된 1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425페이지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비 2,000만원과 옥외광고소비쿠폰 지원사업비 2,000만원, 공동주택관리 플랫폼 구축사업비 500만원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인건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현원을 반영하여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020년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기금전출금은 화합로 간판개선사업 집행잔액 옥외광고발전기금 편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축과 예산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저번에 공동주택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신청자와 신청된 공동주택과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범위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저희들 2021년도 지원단지는 107개 단지였고, 그다음에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서면 심의를 어제 마쳤는데 24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고 비율은 일단은 저희가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80%고 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7,000만원 확보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은 단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단지를 신청금액을 약간 20% 정도 네고를 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네고를 하니까 그만큼 지원금액이 삭감이 되니까 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포기한 단지도 있었고, 아무튼 저희들 현재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이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현재 1,170여개 단지 지금 지원비율로 하면 20% 정도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중구에 세대별 공동주택이 찾아오는 비율이?

○건축과장 김용필 60%입니다.

권태호 위원 60% 넘었죠?

○건축과장 김용필 네.

권태호 위원 몇 년 전에 초선 때 5,000만원으로 지원했고 원도심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전에 8세대나 이런 데는 조례상 개정되기 전에는 지원대상도 되지 못했죠.

개정이 되고 난 후에 확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상 우선적으로 잡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계시는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구세,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을 늘 노력을 하신 부분, 세금을 오랫동안 많이 내오신 분들이고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고 변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사실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주민이 자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김용필 네.

권태호 위원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한번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10년 뒤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받고 안 받고는 결정이 안 나겠지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그럼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다른 구·군보다 중구가 오래된 공동주택이 많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탄력적인 예산편성이 추경에 심사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단지를 신청했는데 그분들은 다 안 된 주민들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권태호 위원 안 된 분들은 굉장히 지원해 준다는 조례가 있을 뿐이지 대상이 안 되었을 때는 몇 번을 신청해도 안 되고 할 때는, 결국에는 구청 선출직들한테 화살이 다 돌아가죠.

그래서 저는 지도자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구세의 주축이 되고 있는 분들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산편성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경에 좀 더 필요했다, 아쉬운 부분은 없으신지요?

저는 아쉽습니다.

예산이 있었으면 좀 더 몇 단지를 지원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건축과장 김용필 사업도 보면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심의하고 교부를 하게 되면 사업이 잘못하면 이게 또 올해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어서요.

권태호 위원 예를 들어서 행자위 쪽에 혁신교육과 교육경비지원 사업이라고 각 학교마다 지원을 신청하다보면 추경에 2억을 신청한다고 부족한 부분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물 건너간 거고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중구의 여러 가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다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까지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하고 보면 거의 다 100 몇 세대가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까?

근데 24개 단지밖에 안 됩니다.

4 대 1의 비율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용필 네.

권태호 위원 일단 한번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지난 행감 때 과장님 제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하면서 혹시 부정수령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인 한도가 있는데 다른 분 이름으로 여러 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월 29일 과장님한테 간 문서를 보면 수거 보상된 불법유동광고물 보관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 동의 문제가 있다고 문서가 왔는데.

물론 우리 시민의식이 올라가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참 좋은 뜻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하기 위해서 한 보상금액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런 분들에게 이용이 되었다, 추측컨대 지금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그전에 얼마나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제가 질타를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환경미화과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 건축과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라고 환경미화과에서 발견을 한 겁니까?

건축과에서 얘기를 듣고 환경미화과에 통보를 한 것인지 그것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용필 13개 동에서 일부 동이 그런 얘기를 환경미화과에서 연락받아서 저희들에게 코로나19 때문에 3월에 수거보상제는 안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13개 전 동에 순찰을 하고 확인을 다했습니다.

일부 동은 잘하고 있는데 일부 동이 그게 아마 수거된 날의 포대를, 만약에 화요일에 했으면 그다음 날에 싣고 나가는데 적재하기로 했으면 쌓아놓지 않고 앞마당에 내놓으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할머니들이 그걸 갖다가 가져가서 자기 집에 놔뒀다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수거한 날의 포대는 미리 환경미화가 해가니까 사무실 외로 반출을 안 시키도록 13개 동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계속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양해해주신다면 100만원 이상의 신규 및 중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43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2,500만원이 증액된 42억 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사업, 도시숲 2차 조성사업,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 공원 조성 등 5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시·도비보조금 등 1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억 9,200만원이 증액된 98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은 시설물 유지·관리 206-01 재료비는 보식용 수목구입비와 공원 내 목재데크 도색용 오일스테인 구입비로 500만원과 401-01 시설비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내황공원 만들기 사업으로 7,0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고, 계변공원 놀이시설 바닥 탄성포장 교체비로 3,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438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00만원과 401-01 시설비 1,900만원, 녹지조성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0만원은 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439페이지 공공공지 및 광장유지·관리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00만원은 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삭감하였으며 401-01 시설비 3,000만원은 유곡동 공공공지에 보행자 계단설치비로 신규 편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 401-01 시설비는 도시숲 2차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 401-01 시설비는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변경으로 부담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800만원과 206-01 재료비는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에 필요한 종자 등 구입비로 2,400만원을 성립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정원도시 조성 401-01 시설비는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 사업비로 원도심 뉴코아 아울렛∼시계탑사거리까지 가로화단에 3,500만원으로 자연형 사계절 정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401-01 시설비 1,000만원은 산불위험도 알림 표지판 설치비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재 노후된 아날로그 신호방식의 휴대용 산불 무전기를 디지털 신호방식의 무전기로 교체하기 위하여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산불비상근무 및 산불발생 시 직원 급식비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캠핑 및 휴양시설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휴양림 카라반 관리원 2명과 침구 등 청소원 4명 인건비로 4,700만원, 야영장 관리원 인건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휴양림 카라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 침구 등 재료비로 2,800만원, 컴퓨터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 401-01 시설비는 입화산 일원에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을 위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 1,100만원과 기본경비 정원조정에 따른 급량비, 관내여비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공원녹지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44페이지 401-01 시설비 입화산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비 7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입화산 자연휴양림 일원의 체류형 시설과 연계를 통한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 중구 다운동 10번지 일원에 2020년∼2021년까지 총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원이며 토지매입비로 12억원, 30억원은 시설조성비입니다.

2020년도 예산 12억원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시설비 재원조달을 위한 지역 현안수요 특별교부세 예산 15억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여 확보, 협의 중이며 특별교부금 4억 5,000만원은 기 확보하였고 이번 추경에 구비 7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구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키즈 레포츠 체험존을 완성코자 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장애물 극복 타워시설, 클라이밍, 네트 어드벤처 등이며 다양한 모험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2월에 사업부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3월부터 7월까지 시설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키즈 레포츠 체험존을 조성·완료하도록 하여 우리 지역 및 가족단위 외부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및 힐링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특별교부세 예산 신청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회신이 발표가 나온 거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5월 초까지 행안부에 제출이 다 되었고 울산시에서 전체를 올렸고 5월 말까지 행안부에 심의를 해서 6월 초에 확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도 행안부에 올라갔었고 설명을 드려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행안부에 한번 연락을 하셔가지고 부탁도 드리고 해서 저희들 생각은 큰 무리 없이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세영 위원 우리가 추경에 삭감해도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

아니, 추경에요?

노세영 위원 네, 자신하시는데.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15억원이 내려오면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노세영 위원 특교세가 올 것으로 긍정적인 답변도 얻고 확신을 하시는데 추경에 올라온 돈은 설계에 들어가니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당초에 19억원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로 계속비를 잡았습니다.

작년에 12억, 올해 7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나 규모가 어린이 모험 놀이수준밖에 안 되고 제대로, 김해테마파크에 있는 정도의 시설을 만들려면 30억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특별교부금도 4억 5,000해서 확정 받아놓은 상태고, 특별교부세가 안 된다면 지금 내년에 다시 해서 1차로 7억과 4억 5,000, 11억 5,000으로 1차 사업을 조성하고 내년에 추가로 확보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노세영 위원 행안부에는 과장님이 가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네, 직접 가서 설명드리고.

노세영 위원 과장님께서 언론보도나 타 지자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타 지자체들은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해철 행안부 장관 면담을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지역현안 수요 있죠?

그것을 확답을 받았다고 언론보도 쫙 이어져요.

아무래도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이고 그렇게 과장님들 하시는 말씀처럼 김해 가야테마파크 이렇게 하시면 청장님이 국장님하고 방도 같겠다, 장관 한번 면담하고 언론보도도 내도 되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근데 물론 과장님 가셔서 실무자들에게 잘 설명하셨겠지만 그런 언론보도들이 잇따르니까 제가 좀 아쉬워서, 이게 특별교부세가 어떤 상황인지 여쭤봤습니다.

다 이렇게 5월 말에 되고 하니까 지나 간 일이고 하니 이런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438쪽 207-01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한 게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지금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태호 위원 아니요, 사전에 한 것 있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태화연에 공공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원으로 변경을 시키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권태호 위원 위탁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위탁용역 자체는 예산이 잡히면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권태호 위원 산출근거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학술용역 표준근거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용역을 1억 편성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어떻게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금액이 다 다르다보니까 의회에 산출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산출근거는 별도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근린공원 변경용역 있잖아요?

용역범위 내에 사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근린공원 결정 자체를, 정확하게 규모를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상 3만∼5만㎡로 해서 들어 가야 되거든요.

신성봉 위원 개인사유지가 들어갈 수 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저희가 중요시하는게 공공공지는 시유지이고 태화연을 저희가 가장 키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태화연에서는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1% 정도가 사유지로 되어있고 전부 다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화연에 근린공원 조성해서 하늘자전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산중턱에는 사유지입니다.

생태적인 면적에 대해서 사유지는 정확하게 뽑아내지 않았고 규모를 정하고 나서 사유지를 할 건데 크게 공공공지하고 태화연 야영장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전부 다 시유지고 자체 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태하저수지는 관리부처가 중구청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중구청입니다.

신성봉 위원 저번에 사전설명하실 때 정확한 명칭이 뭐였죠?

이후 근린공원 지정되었을 때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설치하려는 것이 지금 태화연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질도 오염시키고 환경문제도 있고 낚시를 금지 못 시키는 문제도 있었고 공원으로 지정되면 낚시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태화연에다가 수상썰매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하늘자전거도 짚라인 형태인데 테이블 위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인데 설치계획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늘자전거 설치를 하려고 하면 입화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키즈 레포츠에는 입화산이고 이것은 태화연 주변에만 합니다.

신성봉 위원 입화산은 상관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입화산은 상관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저수지 위로만 다닌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자전거를 타고 저어서 가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좋은 사업인데 다시 묻고 싶은 것은 근린공원이 지정되면 낚시금지를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네.

신성봉 위원 법적 근거가 뭐죠?

낚시를 너무 많이 해서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조례제정을 하려보니까 중앙법령에 위배돼서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린공원이 되고 나면 낚시를 정확하게 금지시킬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울산대공원이나 송정호수공원, 문수체육공원도 낚시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 공원 지정하면 낚시 금지를 시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신성봉 위원 439페이지 유곡동 공공공지 보행개선 설치공사 있잖아요?

현실로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보행을 하고 있는데 벌써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아무튼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드렸는데 편성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심의·의결되고 나면 집행절차가 어떻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설치 들어갈 것입니다.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만 더요, 444페이지 추가 질문인데 아까 노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입화산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있잖아요.

행안부 특교세가 5월 말쯤 결정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6월 초에 결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 계속 그쪽에 많은 시설이 들어가는데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입화산 진출입로는 LH에다가 확장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LH에서도 그것은 계획은, 2차선을 4차선으로 확대해달라고 한 건데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확답은 문서상으로 해주지는 못하는데 계획은 있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키즈 레포츠 체험존이 조성이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갈 텐데 보통 보면 25인승 내지는 대형이지 않습니까?

승용차로 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특히 다운동 물놀이장에 들어가면 보면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왔을 때 좌회전이 안 되고 하니까 중앙선침범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 싶습니다.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입화산 진출입로가 현재는 좁은데 LH에서는 보금자리 주택을 다 하고 나면 확장을 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받았는데 문서상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못해주겠다고 얘기를 들은 상황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도 같이 다른 쪽으로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확답을 받고 설치해야 되겠다, 말이 달라져버리면 설치해서

같이 고민해 봅시다.

○위원장 박경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2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품격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745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여 부르는 명칭을 통일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 제10조에 있는 ‘공원살핌이’ 용어를 현재 사용 중인 ‘공원돌보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주민들께서 보다 더 친숙하고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해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분3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익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입예산은 없으며 예산서 45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액의 1억 1,200만원으로 기정액 1억 1,600만원보다 45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기술부서 공사업무 수행으로 저공해자동차 임차 및 공용차량 운영방법 개선 계획에 따라 공사 추진 차량임차비 46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2021년 1월 14일 정기인사 이동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타 부서전출 및 공무원 전입에 따라 전입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단가인상분 5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전출 임기제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455만 4,000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3시59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전에 환경미화과 추경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시간인데 우선 논의가 되고 있는 환경미화과 인력운영비 감액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과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1년 1월 12일 광역시, 울주군을 포함한 5개 구·군, 환경공무직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셨죠?

여기 17조에 보면 주 40시간제 및 근로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18조 유급휴일 갑의 필요에 의한 을의 야간 및 휴일근로는 당해 구·군 부위원장과 우선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근로를 할 시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제19조 갑은 을의 조합원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매주 일요일은 전원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단체협약서 내용 맞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문희성 위원 과장님께서 인력운영비 감액을 한 내용을 보면 주말에는 상황근무를 2명만 하겠다, 그리고 2021년도 64일에 대해서는 두 명만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말에는 수거상황이 없기 때문에 상황근무조만 하고 월요일에 하면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네.

문희성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상황근무를 통해서 주민들이 혐오를 느낄 수 있는 동물사체라든지 긴급민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직근무 형태의 2명을 편성하고 혹시 태풍이나 재난을 대비해서 5일 정도 전원을 소집할 이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금액은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단체협약서 내용을 개정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19조에 보면 ‘매주 일요일은 전원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후에 할 문제이고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0년 9월 19일, 9월 20일 토·일요일 15명이 근무를 해요.

곱하기 평균 25만원 하면 됩니까?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27일 15명 매주마다 토·일요일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환경미화과로 가셔서 확인한 상황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그 당시에 저 나름대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그때는 지휘소를 반구, 태화 지휘소 두 군데 운영했습니다.

지휘소별로 두 명씩 당직근무 형태를 두고 그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그 정도로 나왔고 현재는 토요일은 9명, 일요일은 2명, 공휴일 2명해서 안정화, 고착화 상태에 와있습니다.

미화원들도 공무직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이 하고 있어서 안정화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희성 위원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지휘소가 통합 운영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우리가 궁금한 게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신데 통상적으로, 저도 몰랐어요.

주말에도 기동반을 부를 수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민원인한테 민원을 받고 월요일에 처리 한다고 했거든요.

여태까지 주말에 일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산낭비였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 아닙니까?

단체협약서를 보면 말씀하신대로 17조주 40시간, 1일 8시간 원칙, 18조 유급휴일은 통상임금의 150%, 19조 매주 일요일은 전원 휴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손 볼 곳이 몇 군데가 생깁니다, 주신 자료만 봐도.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그리고 18조 단서 조항에 보면 야간 및 휴일근로는 당해 구·군 부위원장과 우선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된다면 인력을 쓰되, 통상임금의 150%를 줘야 한다고 조금 탄력성 있게 협의해서 추가근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과도하게 인건비가 나갔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그래서 그 부분을 저 나름대로 시정·보완 할 필요가 있겠다싶어서 한 겁니다.

문희성 위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 10월에 보면 a모씨가 10월 3일, 10일, 17일, 24일, 31일 다섯 번 근무했어요.

단가가 125만원 그냥 나갔다는 거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그게 관례적으로 감독이라든지 약간의 근무의 특혜성이 있는 운영, 감독이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번 더 시키고 하는 모습으로 돼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순을 깨고자 제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문희성 위원 이게 그동안에 많은 인원들이 주말에 했다는 것도 주민들도 모를 겁니다.

의원들도 몰랐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여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예산편성하시는 부서장이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거나 단체협약서라든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예산편성 할 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체적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단체협약 같은 경우에도 담당부서에서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실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유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지만 출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희성 위원님이 단체협약서나 근무일지를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경 때 반납에 의해서 환경미화과에서 올라왔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검토를 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이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것, 앞서 해왔던 것도 혈세낭비가 될 수 있는데 왜냐,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서라든지 이런 모든, 공식적인 법령에 대한 명시가 된 부분인데 물론 부위원장 관련된 내용도 있고 있던데,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특히 환경미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선택적으로 주말에도 필요할 경우에 충분히 더 편성요청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세부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든지, 조금 인력의 여유가 있다면 정책방향을 조정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의식을 못가졌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전에 주말에 행사가 많았다든지 이랬을 때는 더 필요했을 수도 있을 테고,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줄어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판단이 안됐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실장님께서는 이번 예산을 기획실에서 올라오는 추경의 삭감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구청장님께도 결재가 올라가서 책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환경미화과에서 올라왔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던 것은 예산집행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박태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께도 결재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 판단할 때는 이전의 방식대로 근무형태를 잡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시의적절하게 근로방법이라든지 투입방법을 변경하지 않았나 하는….

권태호 위원 실장님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산서에 편성된 것은 단체협약서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의 근거를 봤을 때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인정하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이 승인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났다고 본 상황입니다.

권태호 위원 삭감되는 게 정당하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실장님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짧게 묻겠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환경공무직 보수, 예산편성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셨어요?

각 부서에서 실제로 도시기반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기획예산실에서 당초에 사업을 안 잡고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민감하게 돈 없다고 하면서 공무직 임금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셨는지, 굉장히 중요한 노동법, 단체협약서조차도 검토 안 하시고 관례대로 해 왔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동료 위원들 질문에 실장님 답변들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파악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인데 답변 안 하시기 때문에 인정하신다고 보고, 잠깐만요.

분명하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서조차도 검토하지 아니하고 예산편성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 이거는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유급휴일 예를 들어서 휴일에 휴일근무를 할 때는 부위원장 우선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근로기준법, 정확하게 노동법 적용하셔야 되는 게 맞고 단체협약서에 기준해서 예산편성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되 단체협약서 근거에 따르면 태풍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휴일에도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충분히 단체협약서에 근거해서 협의하고 근거서류가 있어야 되고 예산편성하는 게 맞는데 다 안지키고 편성을 했어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지적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제가 한번만 말씀드리면 편성은 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제가 그때 안 있었다고 회피하는 발언이 될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부서에서 요구할 때 규정과 법령에 근거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서 요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20조에 있는, 19조에 있는 부위원장 협의에 관한 사항은, 협의의 형식이 구두로 해라, 문서로 해라는 단체협약에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인정이 되면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관행적으로 흘러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관행가지고 행정 운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반복적인 일은….

신성봉 위원 관행, 암묵적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인정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 1일 8시간밖에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맞죠?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네.

신성봉 위원 분명히 위반입니다.

위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임금지급대장 내용을 보면 위반해서 예산편성 한 게 맞잖아요?

부득불한 경우에 충분히 해당 조합원을 대표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지만 부득불하게 이렇게 인력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협의하라고 18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협의도 없이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단체협약서도 지키지 않고 그다음에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한 18조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와서 관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꾸어서 삭감하겠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과장님 관행이었다는 말로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파악하고 계셨다고는 것은 인정합니다.

과장님 책임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최소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해당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 노동조합 책임자하고 최소한 협의도 없고 그것조차도 없이 이렇게, 이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삭감요청하겠다?

이거는 의회에서 묵인하고 넘어가나?

의회는 그런 데 아니에요.

요식절차 거치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지켰어요.

노동법도, 단체협약서도, 18조도 이행하지 않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해당 노조단체하고도 전혀 협의도 없었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게 문제가 됐는데 지금부터라도 시행해야겠다는 이러한 토론도 없이 청장 결재까지 받아서 올렸다?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257페이지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7분 기록중지)

(16시11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희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김종화
기획예산실장김영환
환경미화과장유경달
교통과장신옥범
건축과장김용필
공원녹지과장문병호
시설지원과장장준익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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