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5월13일(목) 9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7.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9.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7.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9.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32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33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저희 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5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구민들에게 구정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정소식지 발행 횟수를 확대하고 이동통신수단이 대중화됨에 따라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다양한 나이 대에서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중구 구보 조례’에서 ‘중구 소식지 조례’로 변경하고 소식지 발행주기를 매 분기 1회에서 매월 1회로 발행 횟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의 제안을 받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중구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발행방법을 이동통신수단 형태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 등을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성별영향평가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의견을 받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6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위임한 사무의 법령개정과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사무위임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불명확한 단어 및 문장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중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허가취소, 폐쇄 및 사업정비 명령 등 18개 위임사무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중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주택임대차 변경 및 해제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 등을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6조의2, 제6조의3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제89조에 의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37호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방재정법 제43조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 1% 이내 계상 후 발생하는 여유재원 25억 7,700만원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본 기금으로 추가 예탁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금이 기정 10억원에서 35억 7,700만원으로 증가되었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이 없는 관계로 2021년도 조성계획과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총 35억 7,7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기정 10억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1% 계상 후 초과분에 해당되는 여유재원 25억 7,700만원의 예수금이 증가해 총 35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앞서 설명드린 수입계획의 예수금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수입액과 같은 35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38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기능, 임원의 구성과 임무, 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회와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안, 사무국 설치 및 경비부담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약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관련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코로나19 재난기본 소득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지난 4월 28일 기본소득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 하는 전국 34개 지방정부가 모여 기반소득지방정부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을 활성화, 제안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기본소득 정책이 국민들의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동계획 할 계획으로 회원 지방정부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 외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미래세대가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게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35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736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1737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738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악안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왜 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기본소득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도 일부 보편적인 복지정책으로 해서 실시하는 공유경제, 전 구민 보험이라든지 우리 구에서도 소상한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최근에 여러 지자체나 이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방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가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큰 전제로 보면 저희들이 노령연금이라든지 국가단위 복지 내지 기본적인 수당들을 신설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책정, 제도를 확정해버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일반 자치구라든지 이런 경우도 일괄적으로 구비 부담을 부여하다 보니 사실 지방재정의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지방정부협의회를 하면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런데 기본소득은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일괄 정해서 던지기보다 지방정부에서 먼저 토론을 거쳐서 중앙정부에 올릴 수 있는 상향식이라는 방식이 지방정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전체 지방정부, 우리 지자체가 220몇 개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박채연 위원 그 중에 34개 가입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공식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은 데는 그렇고 아직 의회 동의, 의향서를 제출한 데는 76개 정도입니다.
○박채연 위원 의향서는 하겠다고만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통과가 된 거는 34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조금 늦게 안 지자체도, 인지를 늦게 한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동의 절차는 다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국민의 공감대도 필요한데 이건 국가에서 결정할 일이고 국가에서 모든 걸 해야 될 일인데 협의회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우리 중구가 회비라도 예산을 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국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서 지자체에다 매칭비율을 책정해 주면 어떻게 보면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박채연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굳이 우리 중구가 이만큼 빨리 참여하려고 하는 건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이 빠르다고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구는 구 나름대로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더 이런 데 가입해서 우리의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기본소득은 재정이 많은 단체만 가입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런 단체에서만 입장정리가 되어버리면 우리 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봤을 때 조금 기다리면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천천히 해도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너무 빨리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모르겠습니다.
아마 출범식을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출범식 하자마자 우리가 하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가입돼 있는 데도 많았습니다.
빨리 알았던 데는 빨리 가입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인지한 게 조금 늦었고, 아무튼 논의 초창기에….
○박채연 위원 아무튼 현재로써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가 그걸 확대시켜 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데 굳이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논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들어가 버리면 저희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입장도 충분히 개진해나가면서 어떤 안들을 도출해 나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채연 위원 일찍 들어가서 얼마나 목소리를 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여기서 부결시킨다고 부결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걸 천천히 철저하게 검토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가입을 하고 난 뒤에 가만히 있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업무연찬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제도 반영을 하려면 업무가 늘어나는 건 있습니다.
아무튼 대세가 기본소득이 화두가 됐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각각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게 하려면 저희 같은 구에서도 충분히 활동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동의안을 올렸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긍정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제가 부정적으로 보든 긍정적으로 보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오히려 발이 빨랐으면 출범식 때 참석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박채연 위원 그럼 출범식 때 바로 했으면 뭐를 더 주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더 주고 안 주고보다 어떤….
○박채연 위원 1년이라도 회비만 더 내지 우리한테 더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그렇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회비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소정의 저희들 목적대로, 만약 매칭을 하더라도 매칭비율을 조금만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거는 그 정도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이 안건에 대여해서 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혜경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9호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회계법 등에 맞도록 조문 정비와 조례 일부의 미미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 문장, 띄어쓰기 등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내용 중 불일치한 조문 등을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조항을 신설하여 물품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35조 물품운영상황 공개규정은 법률 위임사무로 조례의 반영을 위하여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6조의 별표1 물품의 품종 상태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2에 의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자체단체 물품 관리 운영 규정에 맞게 비품 10만원 이상 물품을 50만원 이상 물품으로 하고 소모품 10만원 이하 물품을 50만원 미만 물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른 용어정비를 위해 안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9조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정비하고 안제11조의 ‘관서당경비’를 ‘일상경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귀중품의 취득시 심의기간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기부금품 모집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로 개정하고, 안 제18조 불용품의 매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제정하고자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9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 사업은 총 1개 사업이며 취득대상 재산현황으로는 토지 1필지로 1,065.6㎡이고 추정가액은 11억 7,200만원입니다.
혁신도시 약사동 공공청사 부지매입은 중구 도시관리공단 및 체휵회 사무실 건립과 향후 혁신도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모도, 다양한 행정수요 반영 및 국가 공모사업의 지속적 참가 등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며 면책예정부지의 면적이나 위치 등 입주조건이 뛰어나고 공공용 및 도시계발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부지를 매압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29호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1739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부지에 대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최근 임차사무실로 사용 중인 중구 도시관리공단 및 체육회 사무실이 민간 개인사업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전하게 될 사항에 놓여있어 건축 필요성이 긴박한 시점과 지연이자 1일 12만 8,235원 발생하는 점, 최근 LH 사태와 관련 장기 미매각 재산 정리 추진 움직임에 따라 긴급하게 우선 토지매입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의회에 상정하고 추후 중구 도시관리공단 및 체육회 사무실 건축안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는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어 이번에는 토지 매입 부분만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부지에 4층까지 건립이 가능함에 따라 우선 2층 규모로 민원인과 동호인 방문이 많은 중구 도시관리공단과 체육회 사무실로 조성할 예정이며 향후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4층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하여 부지 활용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지에 중구 도시관리공단 및 체육회 사무실을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나 지역주민 복리를 위한 공간이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공공업무시설 필요시 4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 행정재산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부지입니다. 향후 건축비 확보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중구 도시관리공단 및 체휵회 사무실 건축안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먼저 해볼게요. 제출하신 자료 중에 약사동 442-6번지 토지 매입 관련해서 최초의 LH하고 약정서나 가계약이나 이런 게 된 게 있어요?
○회계과장 조삼근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 부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제출하신 자료 중에 토지매입비 산정에 조성원가와 지연이자가 되어 있는데 지연이자는 어떤 근거로 산정되는 거죠?
○회계과장 조삼근 혁신도시 토지 공급지침 제5조에 보면 조성토지의 공급가격 기준 및 공급방법 이거는 저희들이 LH에서 받은 겁니다. 5조에 보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준공일(2016년 6월 30일입니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우리가 매입 때까지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에 따라 조성원가의 5%인 1일 12만 8,239원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반드시 지급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조삼근 반드시라고는 제가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고 우리가 LH에 문의했을 때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관련 감사원 자료나 이런 자료를 보면 지연이자에 관련해서 첫 번째는 LH하고 계약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다시 말하면 공공기관이겠죠. 계약당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두 번째는 이자에 대해서 특정사유가 있으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는데 혹시 그거 한번 보셨어요?
○회계과장 조삼근 그거는 보진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타 시·도에서도 이자에 대한 부분을 감면 내지 아예 내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그 이자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굳이 여러 사유를 들어 안 내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절차를 봤을 때 제10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10조2항을 보면 ‘시·구·군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보면 ‘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는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긴급한 사유는 아까 든 이유 말고는 따로 없나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이거 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서 긴급한 사유를 집행부에서는 한 가지를 들었는데, 체육회 사무실과 도시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이나 체육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건물을 대여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조삼근 체육회는 건립을 하더라도 대부료를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 대부료를 받아야 되고요.
○안영호 위원 대부료를 받아야 되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그거는 우리 구청 안에서 도는 거니까 나가더라도 다시 구청에 세원으로 잡히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은 제가 법을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거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안영호 위원 아마 그게 절차가 복잡할 거예요. 구청에서 무상대여나 사용수익을 주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단체, 이런 곳 아니면 사실 힘들어요. 그 부분은 관련 규정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긴급사항, 이게 과연 긴급사항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회계과장 조삼근 저희들은 도시관리공단하고 체육회를 빠르게 건립해야 한다는 건 지금 임차사무실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사무실하고 도시공단 사무실이 한 번 이전한 상태에서 또 나가야 되고, 이전하면 임차계약 끝나면 또 다시 계속적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곳을 찾는 도시공단 같은 경우 교통민원이라든지 체육회 찾는 동호인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타 자치단체, 울산시 안에만 보더라도 공단 같은 경우에는 중구만 임차사무실이고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동구하고 중구만 임차고 나머지는 자치단체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군데에 정착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결정을 했고요.
부지 매입은 위원님께서 이자 부분을, 저도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LH에 전화해서 확인했을 때는 이자 부분이 이렇게 간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자 부분도 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편성이 가능하다면 매입해놓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훨씬 안 낫겠냐는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공문이 오기로 장기 미매각토지 같은 경우 계획이 없으면 다른 데 일반분양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부은 LH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LH 자체 판단으로 지구단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구청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이 부지를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다른 데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일례로 혁신도시 내 경찰청 부지 있죠? 그 부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절차도 위반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왜 급하게 하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 애초에 약사동에서 이동할 때 의회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장기로 봐서 특정한 곳에 짓든 매입을 하든 그때 의견을 여러 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다 무시하더니 지금에서 당장 사지 않아도 될 부지를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데요?
○회계과장 조삼근 우리가 긴급하게 결정을 했을 때는 아까 그 세 가지 이유 관계 때문에 긴급하게 결정해서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약사동의 부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계획은 약사동 행정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못 되고 그대로 있었죠. 공공용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안영호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이자 부분은 우리가 LH하고 긴급하게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러한 제동이 있었다. 우리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자를 다 납부 안 해도 되는데 여러 타 시·도의 사례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LH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이자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셔가지고, 처음에 중장기 계획에 없었고 이 안을 올리기 전에 의회에 먼저 의논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게 없어서, 만약 이게 부결된다든지 하면 기간이 내년 돼서 다시 올릴 수 있나요?
○회계과장 조삼근 아무래도 예산 부분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는 추경이랑 같이 올렸는데 다음번에 간다면 관리계획 먼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예산은 예산부서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번 더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미리 이런 급한 일이 있다고, 의회에 중장기계획이 없었으니까 의회에 사전의논이라도 해서 안을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절차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충분히 소통하지 못 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채연 위원 안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의논해서 체육회하고 관리공단하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올라오고 난 뒤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관리공단도 내년 2월 맞죠?
○회계과장 조삼근 관리공단은 2023년도입니다.
○박채연 위원 2023년도에 나와야 되고 그때까지 이게 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급하기는 한데, 아무튼 절차가 그렇다 보니까 미리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아무튼 소통을 원활하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지금 조성원가를 보면 ㎡당 87만 8,495원이었어요. 이 면적 합산을 하면 1,065㎡거든요. 그렇게 합산하면 10억 2,9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이자 5%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자가 1년간 4,680만원 정도가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연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도 말씀을 해주셨고,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도시관리공단 계약이 임차계약은 10년이지만 매각 관계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자 부분, 안 그래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상 확실하게 알아보고 했었더라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를 1년에 4,600을 내야 된다 하면 빨리 매입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이게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충분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는 게 맞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옳지 않은 경로를 밟아서 매입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무엇보다도 말씀하셨듯이 이자를 논한다면 이자가 1억 6,000이 넘어요. 3년 지나서 4년이 다 돼 가거든요. 조금 있으면 2억 가까운 이자가 될 것인데 이걸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지금 공급가액이 11억 7,200 아닙니까? 이자가 지금 몇%를 차지합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자에 대한 LH하고도 의논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만큼 11억에 대해서 거의 2억 정도의 이자를 우리가 지불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도자료를 봐도 LH에서 엉터리 자료들을 많이 해서 감정가액도 틀리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열리는데,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었죠?
○회계과장 조삼근 서면심의 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서면으로 했죠?
서면으로 심의를 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심의 날짜보다 며칠 전에 메일을 보냅니까?
○회계과장 조삼근 보통 4∼5일 전에 개최계획을 먼저 결재를 받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자가격리 중이셔서 전화상으로 연락하고 문서는 전자문서로 올렸고요. 그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메일을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고요.
○위원장 강혜경 메일은 언제 보내드렸어요?
○회계과장 조삼근 4월 22일 보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심의 날짜는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조삼근 심의 날짜는 26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저도 다른 위촉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여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서면심의를 합니다만 최소한 1주일 이전에는 심의위원회들한테 심의조서를 보내야 되고, 저는 2주 전에 받습니다. 2주 전에 받아보면 ‘몇 월 며칠이 심의 날짜입니다’ 그렇게 3일간 심의 날짜도 지정해주더라고요.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4월 22일 오후 1시 35분에 메일을 보냈어요.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심의 날짜가 월요일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휴일을 빼고 평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반밖에 여유가 없어요. 공유재산심의회가 열린다고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장 심의위원들 개인차가 있겠지만 현장도 방문해보고 여러 가지 자료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이,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시간도 주지 않고 급하게 했고, 그래서 LH에서 공문이 늦게 왔나 보니까 LH에서 3월 23일자 공문이 왔어요. 이걸 보고 부서 간 협의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까지 이르렀겠지만 그 모든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주지 않고 심의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두 분이 서면심의인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불참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한 메일은 확인했습니까? 그분이 수신해서 메일을 읽었다는 걸 혹시 확인하셨어요?
○회계과장 조삼근 그건 담당자한테 확인해봐야 되는데, 일단 메일은 발송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메일은 발송했지만 메일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전화상으로라도 “메일 보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했어요? 두 위원께서 이 확인을 무시하고 안 한 거예요?
○재산관리계장 안소정 메일 보내드리고 전화를 두 번 드렸는데 전화를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아마 세무신고기간이어서 그런지 전화를 받으시지 못했고요.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문자는 안 보냈습니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회신 부탁합니다.’하는 문자 발송은 안 했어요?
○재산관리계장 안소정 그 건은 담당자 선에서 한 거라서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재산관리계장 안소정 중구의회 의원님 권태호 의원님이신데 방문해서, 심의 때는 의회에 오시지 않으셔서 싸인을 못 받았고 그 이후에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면심의 할 때 찾아가서 사인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의원님한테는 찾아가지 않았어요? 의회에 출근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찾아가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산관리계장 안소정 보시다시피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님이시거든요. 4월 26일 아침 8시 조금 넘어서 출근하셨고 그때 저희들 실·과의 당연직 공무원들한테 사인을 받고 위촉직 공무원분들한테 사인을 받고 결과보고 하는 시간이 그래서 두 분은 의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특히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면심의기 때문에 100%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서면심의가 아닌 대면심의 같은 경우 그 날짜에 일이 있어 불참할 수 있지만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가서 사인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출장을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걸 확인했는지 100% 확인해서 일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들은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계장 안소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됐습니다.
그런 점들이, 특히 의회 의원님에게 심의를 받지 못한 점은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아까 이걸 우리가 사지 않으면 이자만 늘어나고 LH가 땅을 다른 데 일반으로 매각한다고 설명회도 하셨는데 안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LH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정매입자에게만 해당용지를 매각할 수 있고(공공시설용지 같은 경우에는) 지정매입자가 매입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용도변경을 그때서야 신청할 수 있어요.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허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의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구청에서 언제가 되든지 매입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 LH 측에서는 이것을 용도변경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자 부분도 용지업무 규정에 보면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내어야 된다라는 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우리 의안에 올라왔던 현장사진 언제 촬영한 거죠?
○회계과장 조삼근 인터넷 다음 사진 있는 것 그대로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공유재산 취득예정지에 대한 현장사진인데 그렇게 위성사진으로 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회계과장 조삼근 원래는 현장사진 찍은 걸 해야 되는데 위에서 보면 오히려 더 잘 보일까 싶어서 그래서….
○위원장 강혜경 그 사진이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현장활동 가보니까 이미 농사를 짓고 있고 농사를 지은 지 꽤 오래됐는데 현장사진이 전혀 최근 것이 아니고요.
왜 이걸 확인해야 되냐면 LH에서 여기 민원이 ‘쓰레기 폐기물 처리에 따른 관리 비용’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민원을 제기할만한 집이, 주택이 밀접한 것도 아니고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잘 짓고 있는, 물론 농사 짓는 건 불법이겠지만 그러한 토지여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과 최근 사진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을 하려면 최소한 현장에 가서 최근 현장사진도 첨부하고 최선의 절차를 밟아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도 말씀 중에 나왔지만 공유재산 취득에서 보니까 체육회는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줄 수 없고 따로 무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따로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는 사안들입니다.
일단은 그런 내용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첫 번째 LH 공공용지 부지가 약사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확보되었지만 2013년 5월 7일 약사동 주민센터는 다른 위치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부지 취득에 대해 검토가 되어야 했지만 2021년 5월 긴급 수시분으로 제출되기까지 아무런 검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사업목적 및 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재원조달 및 사업비 예산의 확보 계획이 없는 점 등의 사유로 인해서 심사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3시02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7항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14억 4,568만 9,000원보다 12억 4,490만원이 증액된 126억 9,05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70억 2,631만 7,000원보다 47억 5,363만 4,000원 증액된 817억 7,9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187페이지 행정지원과 세입 총 예산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등 3개 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510만 7,000원 증액된 2,0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행정지원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961만 5,000원이 감액된 416억을 8,5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 신년인사회 전액 삭감, 사람 안전관리 및 보험관리 수수료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807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4,4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하단 부분 지방공무원 육성 지원입니다.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인원 감소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감액,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원 한마음연수 및 국제화여비 감액,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직원 건강검진 지원비 증액, 임기제공무원 채용 증가로 운영수당 증액 등 기정액 대비 2억 4,210만원이 감액된 21억 9,1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중간 부분 스마트 전자구정 구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정보통신망 회선료 증액 및 암호화장비 구입, 청사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 이전설치비 증액,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5,862만 8,000원 증액된 9억 3,7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공무원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3,625만원이 증액된 372억 2,2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 행정지원과는 669만 8,000원 증액 편성, 194페이지 기본경비는 10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주민소통과입니다.
주민소통과 세입 총 예산은 사용료 수입 및 사업정산 반환금,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및 업무보조자 지원 성립전예산 편성, 북한이탈주민 지원 국고보조금,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시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9,106만원이 증액된 2억 4,956만원입니다.
203페이지 주민소통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502만 4,000원이 증액된 121억 1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민 만족 행정구현입니다. 통장 조끼 구입,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수상자 예우를 위한 문패 제작비, 북산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등 기정액 대비 1,750만원이 증액된 16억 6,0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동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기간제근로자 지원 및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성립전예산 편성, 학성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 동행정복지센터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991만원이 증액된 10억 5,1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중간 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감액, 병영2동 주민자치회사무실 개설에 따른 인터넷 요금비, 태화동·병영2동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비와 자치사업 지원비로 기정액 대비 5,302만원이 감액된 6억 7,1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구민협력 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시찰 국외여비 감액과 민주평통자문위원 국내 안보시찰을 위한 관외여비 및 행사실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2,648만원이 감액된 3억 8,5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중간 부분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복사기 임차계약 후 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27만 7,000원이 감액된 2,7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하반 부분 생활민원처리기동반 운영입니다. 척척기동대 현장사무실 이전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기동대 차량 홍보랩핑 제작비, 기동대 현장사무실 공공요금 등 척척중구기동대 민간시설 피해보상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73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5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입니다. 동 초과근무수당 단가상승 등으로 보수 640만 5,000원 증액 편성, 동 직원 특근급식비 및 국내여비 4,176만원 증액 편성, 초근무수당 단가 상승으로 주민소통과 인건비 보수 및 기타직 보수 1,09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소통과 기본경비 6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4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 총 예산은 울산역사, 문화대전 등 각종 사업이자 및 집행잔액,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운영비로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 편성, 무형문화재 지원, 최제우 유허지, 최현배 선생 생가 보수 정비 등 시·도비 보조금 증액 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875만 5,000원 증액된 21억 1,780만 5,000원입니다.
217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195만 2,000원이 증액된 56억 3,2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함께 만드는 지역문화입니다. 한글도시 만들기를 위해 홍보비, 용역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6,952만원이 증액된 3억 9,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예술진흥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후관리 계약기간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208만원이 감액된 9억 4,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 인건비 증액,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취소로 전액 감액, 단오맞이 한마당행사 시비 증액, 외솔시조 문학상 등 사업보조금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2,380만 4,000원인 증액된 6억 1,0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시설기반 확충입니다. 음악창작소 음향보조장비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액, 음악창작소 활성화 사업 예산은 중앙부처 의견 반영에 따라 일부 변경한 것으로 예산 증감사항은 없으며, 문화시설 복사기 임차료 및 공제회의 잔액 삭감 등으로 기정액 대비 510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9,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하단 부분 관광진흥입니다. 울산큰애기 상품 제작 및 상표권 등록에 따른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1,117만 3,000원이 증액, 10억 6,4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중간 부분 전통문화유산 보존·계승입니다. 도산성전투 학설연구회 개최, 최제우 유허지, 최현배 선생 생가, 구강서원 보수정비, 병영성 도시재생사업,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지원, 관광지 방역요원 임부인 성립전예산 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12만원이 증액된 20억 3,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하단 부분 역사문화시설 조성 관리입니다. 중구 어린이역사문화체험관 공공요금 편성,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의 국·시비 예산변경에 따른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240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3,7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는 92만 5,000원 증액 편성, 223페이지 중간 부분 기본경비는 28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 부분 보전지출입니다. 중구문화원 건립이자 반납 등으로 각종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 편성으로 3,34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혁신교육과입니다. 혁신교육과 세입 총 예산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도서관 시비 보조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6억 5,604만 1,000원 증액된 90억 4,680만 9,000원입니다.
233페이지 혁신교육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9,487만 2,000원이 증액된 206억 7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혁신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기구사업 신규 편성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혁신교육 교육경비 지원, 진로·직업 체험센터 특별교부금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억 2,570만원이 증액된 23억 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간 부분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관 및 지역정보센터 복사기 임차료, 더키움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233만 4,000원이 감액, 6억 4,8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공공도서관 활성화입니다. 국·시비 대응 투자비로 중부도서관과 도서관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 학성 및 산전도서관 조성 비용 증액,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9,213만 2,000원이 증액 93억 4,5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하단 부분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야외물놀이장 공제회비 집행잔액 감액, 코로나19 장기화로 중구수영장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감액, 장애인 배드민턴팀 경기 분석용 태블릿PC 구입 신규 편성 등 기정액 대비 1억 7,570만 5,000원 감액, 62억 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는 569만 9,000원 증액 편성, 기본경비는 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으로 4,7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5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총 예산은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증액,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393만 7,000원 증액된 12억 5,624만 8,000원입니다.
239페이지 민원지적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40만 1,000원이 감액된 17억 5,2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민 중심의 민원편의시책 구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증액, 민원실에 복사기 임차료 집행잔액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2,261만원 증액된 1억 4,959만 2,000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친절한 가족관계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신고서 관리용품 구입비 국비 증액, 가족관계등록 사무와 관련된 다양한 시책 추진비 국비 증액, 순번대기표 설치비는 국고보조금을 경상경비로 편성·집행해야 하는 지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상단 부분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집행잔액 감액,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340만원이 증액된 1억 1,1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중간 부분 디지털지적·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간정보시설장비 유지보수 집행잔액 감액, 2021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 기정액 대비 234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5,496만 3,000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 251페이지 기본경비 보전지출입니다. 인건비 620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 사무관리비 125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 2020년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지원사업 이자반납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한영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행정지원과장 한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10만 7,000원 증액된 2,010만 7,000원입니다. 항목으로는 기타수입 224-07 그 외 수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은 위탁사업 청산 반환금으로 1,113만 3,000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비 정산 반환금 364만 2,000원 등 1,5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418억 3,548만원 대비 1억 4,961만 5,000원이 감액, 416억 8,5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주요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은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기정액 대비 807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4,4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무식 등 각종 행사 지원의 201-03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신년인사회 개최가 불가하여 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정주요시책 지원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비서실에 비치된 노후화된 물품 교체를 위해서 17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재해예방의 201-01 사무관리비는 산업안전관리 및 산업보건관리 대행 수수료 계약 집행잔액으로 27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유성 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4,210만원 감액한 21억 9,1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전문공무원 육성의 사무관리비는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인원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원 한마음연수 추진 애로로 2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4 국제화여비도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반영하여 9,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92페이지 202-05 공무원 교육여비는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인원 감소에 따라 3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등 사기진작의 201-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직원 검진대상자 증가 및 1인당 지원금 증액으로 8,16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의 201-01 사무관리비는 임기제공무원 계약만료 등에 따른 신규채용 증가로 7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전자구정 구현입니다. 기정액 대비 5,861만 8,000원 증액, 9억 3,7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의 201-01 공공운영비는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에 따른 인터넷 회신료 증액,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이전 설치 등으로 1,5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역정보화의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과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에 따른 암호화장비 구입으로 4,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은 기정액 대비 3,625만원이 증액된 372억 2,2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101-01 기타직보수는 추가 채용된 임기제 인건비 반영으로 5,4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4-02 직급보조비는 증원 조정에 따른 추가 채용인원을 반영 2,2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4,03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인력운영비 행정지원과입니다. 2021년도 시간외근무수당 기준단가 상승과 임기제 채용인원을 반영해 기정액 대비 660만 8,000원을 증액, 1억 3,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기본경비 행정지원과입니다. 증원 조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1만 4,000원 감액한 3,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공무원 등 사기진작 201-04 직원 건강검진 지원비 8,168만원 증액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직원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2년에 한 번 최대 20만원 지원해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검진비 지원금액을 3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증액 편성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유예한 직원과 신규 임용자 인원을 반영하고 지원금액 인상으로 더 많은 직원이 검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인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직원의 건강검진과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직원 건강검진 지원비를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대 20만원 지원했었는데 10만원 상향 조정해가지고 지금 30만원해서 산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출내역을 보면 당초예산이 7,546만원이었습니다. 그죠? 맞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이명녀 위원 그래서 상향 조정한 게 8,168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5,714만원이 나왔는데 말씀하시기로는 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해서 30만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기정액 예산을 수립할 때 금액은 20만원이었다 하더라도 인원수를 어떻게 해서, 10만원만 차이 난다면 실제로는 이렇게 8,168만원이 나올 수 없거든요. 기존에는 예산을 어떻게 수립했던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당초에는 저희들 예상으로 540명 정도로 보고, 당초예산은 539명입니다. 그 직원들 중에 다 요청하는 건 아니거든요. 젊은 직원들은 검사를 안 받고 기본적인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일부는 검사를 받는데 20만원 이상, 30만원∼40만원 드니까 그냥 안 받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금액 중에서 당초예산 잡았을 때는 대상 직원의 70%가 요구를 할 것이라고 추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는 사실 작년부터 30만원 지급하고 있었거든요. 단지 예산이 제일 적은 동구하고 저희들만 20만원 했었고 저희도 당초에는 30만원 요구했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그렇게 된 부분이고 여기에 이번에 신규자도 추가로 오게 되고 아무래도 30만원하면 20만원 줄 때 안 받던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서 계상해서 90% 정도가 받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이명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비해서 10만원 증액씩 계산이 안 맞게 됩니다.
○이명녀 위원 맞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받는 증가율을 70%에서 90%로 증가하다 보니까 더 많은 예산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마음연수비도 다 삭감해서 그리고 해외배낭연수 부분도 다 삭감을 했거든요. 반 이상 삭감하고, 직원들은 모두가 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만큼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몸 챙기는 거니까 해줬으면 싶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5개 구·군 중에서 동구하고 우리 중구만 20만원이고 3개 지역에서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무엇보다 직원들 건강이 중요하죠. 만약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한다면 직원들 모두가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20만원 할 때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들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0만원 주든 30만원을 주든 건강검진은 다들 받는 부분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이걸 봤을 때는 금액상으로 10만원 인상을 했는데 인원은 거의 전원 들어갔지만 처음에는 70% 정도 예산을 했었고 지금은 올린 건 90% 정도 받을 것이라는 추측 하에 기존보다도 8,100만원 배 이상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계산 자체가, 기존 계산 자체가 맞지 않다. 받든 안 받든 70%를 계산한 자체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다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래는 다 해서 하잖아요, 그죠? 기존에 예산수립이 잘못된 건지 어떻게 돼서 10만원 인상에 직원 숫자는 동일한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일단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나머지 세 개 구·군도 그렇게 받고 있다 하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아무튼 건강검진은 받는 게 당연하니까 다음에는 숫자를 예산 수립할 때 정상적인 퍼센티지를 넣어서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명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에 잡혔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 당초에 잘려서 그렇게 됐다고 하셔가지고 그건 알아듣겠는데 인원이 당초에는 539명에서 추경에 582명해서 43명이나 차이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고 난 후에 신규 공무원 발령자가 30명 정도.
○박채연 위원 신규 발령자가 있는 인원에서 추가 되는 것도 있고 퇴직하시는 분들 인원에서 채우는 것 아닌가요? 그만큼 늘어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퇴직하시는 분보다 조직이 늘다 보니까 신규자가 증가했고요. 저 같은 경우 건강검진이 홀수년인데 홀수년 같은 경우 올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거든요. 올해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지방정부가 패널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를 유예시켜줬습니다. 검사를 다 안 받고 해서 검사를 안 받은 직원이 40여명 정도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올해 다시 또 건강검진을….
○박채연 위원 예산을 다 포함을, 그러면 전체 직원이 다 포함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우리도 매년 하니까 건강검진을 해보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건강보험에서 거의 다 되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많지 않거든요. 수면이나 이런 걸 다 한다고 해도 그렇게 추가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검사를 하고 지출은 본인들이 합니다. 본인들이 하고 검사 받은 그 영수증을 저희한테 청구하게 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영수증만큼 지급하는가요, 아니면 무조건 30만원?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최대가 30만원인데 5만원 요구하면 5만원 지급하고 100만원 요구하더라도 30만원 지급하게 됩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무조건 30만원 지급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일단 직원 건강검진 지원비 관련해서 20만원 지원하면 적게 지원하고 30만원 하면 좀 더 많이 신청한다 이거는 옹색한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예산 책정되는 대로 일선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딱 그 금액만큼 패키지처럼 공무원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도 이거를 보고 만들던데 과연 그 금액들이 적정한 금액인지, 나랏돈 눈먼 돈으로 생각하진 않는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 예산이 남았어요. 남아서 추가로 더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면 지원자가 더 많을 것이다” 이건 어떤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제가 서두에 짧게 말씀드렸는데, 특히 건강검진을 조금 세부적으로 폭넓게 받고자 하는 직원들은 사실 20만원으로 턱 없이 부족하거든요. 사실 30만원까지 안 듭니다. 20만원이라고 책정해놨을 때는 저희들 같이 간단하게 받는 사람, 위 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받는 사람들은 그걸로 충분히 하지만 다른 쪽에 더 깊이 받으려는 사람은 이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젊은층 쪽에서는 더 많이 받아봐야 내 돈 내야 되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받자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받는 직원들이 대다수로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30만원 되면 금액이 되니까 기존에 받던 것보다 좀 더 검사받을 종목을 확대해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과에서 10명 받던 사람이 12명, 13명 더 증가해서 많이 받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너무 비과학적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공무원들 설문조사는 해봤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설문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영호 위원 인원이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직원들 젊은 사람 적게 받는다, 나이도 많은, 그 이유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주면….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거는 그 전에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안 받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아라. 해라.”라고 공문을 계속 낸 시점인데 “왜 그렇게 안 받느냐?”라고 일부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직원들 대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의견수렴은 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의견수렴 하니까 귀찮아서 안 받던데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20만원이다, 30만원이다고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겠죠. 그리고 공무원들 건강이 곧 중구청 업무에 대해서 능률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 건강 같은 경우 중구청 차원에서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정할 때 우리가 일반 병원에 또는 건강관리협회가 우리 중구에 있잖아요. 여기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적정금액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그래서 사전에 몇 군데 계약을 하든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만들어서 가는 게 맞지, 역으로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수비,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으면 책정된 예산에 맞게끔 밖에 업자들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역으로 입찰을 붙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 지 그냥 우리가 아무런 조서도 없이, 근거도 없이 20만원이면 뭐뭐 받는지, 30만원은 뭐뭐 받는지.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건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영호 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으로 접근해야지.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병원에서 옵니다. 저희들이 협약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돈에 맞춘 거거든요. 나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돈에 맞는 거에 추가로 받으면 더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병원에서 다 알고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도 받아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병원에서 30만원에 맞춰서 패키지를 만들게 하지 말고 역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 입찰형식으로라도 해서 견적서 받듯이 그렇게 해서 적은 금액으로 공무원들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2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 10건, 건의 2건입니다. 이 중에 9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전보제한 규정 준수입니다.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과 신규 임용 전보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기획예산실에 업무숙련도가 요구되는 부서에 대한 조직진단을 요청하였고 경력 직원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중구청 어린이집 운영 철저입니다. 중구청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으로 2021년도 1월 11일 위탁금 운영 및 집행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위탁운영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전담부서와 함께 전문적인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페이지 공무원 표창수여 관련입니다. 올해 연간 포상계획에 따라 표창이 차질 없이 수여되도록 전 부서에 적극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계획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이 필요한 직원과 구민에게 수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페이지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예산편성 시 효율적인 예산배분 및 집행을 위해 불용처리가 예측되는 사업은 적기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당직근무 철저입니다. 당직근무 준수사항 숙지 및 외부인 출입 등에 철저를 기하고 청사방호에 더욱 신경쓰도록 당직신고 시 매번 교육을 실시하여 당직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화상카메라 관리 및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에도 더욱 신경을 써 공공기관의 코로나19 전파 방지에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작성하고 연계업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휴직자 복무관리 철저입니다. 최근 5년 휴직자에 대한 복무상황신고서 및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복무상황과 해외출입 등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청렴감사계에 조사 협조요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기록물 관리 철저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기록물 관리 전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도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정리 및 보전상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록관리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올해 1월 19일 전 부서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기록물의 생산, 등록, 분류, 이관 등 처리과 기록물 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업무매뉴얼을 발간·배포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록물의 유실방지 및 기록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처리과 보유기록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기록물을 정리하고 총 8만 2,486건을 목록화하여 기록물 관리 기반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 및 부서 사무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2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기록물 이관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관대상 기록물을 확정하고 총 4만 3,352건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네 번째, 현재 보존기간 만료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기록물평가 및 폐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가폐기 대상 기록물 선정 및 폐기 적정여부 처리과 의견조회를 마쳤고 전문요원 검토 중에 있으며 5월 말에 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 6월 중순에 페기 기록물 현장파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8월까지 전년도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및 기록관 보존기록 전수조사 실시, 기록관리 기준표 단위과제 정비, 하반기 기록물 평가폐기, 기록물 실태점검 등 하반기에도 기록물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7페이지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입니다. 2020년 11월 중 홈페이지 자료를 일제 정비하였으며 향후에도 정기·수시 인사발령 조직개편 등 각종 변동사행이 발생할 때마다 상시현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행정복지센터 직원 배치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동 행정복지센터 배치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에 따른 사안이므로 기획예산실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에 대한 조직진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적정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입니다. 부서에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수립 시 임용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과 요건에 대해 인사부서와 사전협의를 더욱 면밀히 하도록 하여 적격한 자격을 갖춘 우수인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직원휴양시설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현재 휴양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콘도는 총 세 곳이며, 그중 이용률이 저조한 콘도에 대해 정리를 검토한 결과 계약서상 반환청구가 불가하였으며 양도하는 방법을 선택하고자 해도 거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첫 운영하는 하계휴양소는 전 직원 선호도 설문조사를 통해 원하는 시설을 제공하여 만족도 높은 직원휴양시설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90쪽에 직원휴양시설 내실 있는 운영을 시정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휴양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해달라고 했는데 설문조사는 다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 번은 대략적으로 하고, 대략적으로 대상 지역이라든지 어떤 종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두 번째는 1차 설문조사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위원장 강혜경 혹시 내용은?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간단하게 직원들이 가장 희망하는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직역별로는 부산, 거제, 경주 이런 식으로 해서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처음에 설문조사를 하고 놀랐던 게 휴양시설 돈 많이 들어도 좋다. 자부담이 더 해도 좋다. 그런데 꼭 가고 싶은 데, 멋진 데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절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 부분을 선정해서 조금 개인 부담을 내더라도 중구에서 지원해주고 개인도 내서 하계휴가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장소로 한 군데 정도는 최고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일성콘도라든지, 일성콘도나 사용하지 않던 곳은 매각이?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평소에 주말이라든지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해서 하고 이번에 하는 건 올해 예산 승인해주신 6,000만원 가지고 하계휴양소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처리를 못하네요? 팔리지 않네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거는 금액도 적은데다가 매매도 안 되고 결국은 20년 채워서 원금으로 환급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쓰려고 하면 쓸 수는 있으니까.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하지만 아무튼 종식이 될 테고, 그래서 직원휴양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을 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여러 가지 개선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록물도 지난 10년 동안 쭉 밀렸던 묵은 일들을 몇 개월 안에 처리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면 기록물 같은 경우 된 것 같고 각 부서에 확인해봐도 개선된 게 많이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 10년 동안 기록물 관련 업무를, 사실상 해태인 거예요, 실제로는.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규정 숙지도 다들 미흡했고 시대의 화두도 기록물에 대해서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관련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해서 그거를 보완하려고 임기제 전문가를 뽑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지난 10년간 업무 해태에 대한 부분, 개선이 지적 이후에 된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이전에 업무해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기록물이 실제로는, 저도 이걸 오래 안 봤습니다만 전자문서가 활용화되면서 이 업무가 상당히 폭주된 걸로, 과거에 수기로 했을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도 하루에 3,000건의 문서가 중구청 총무과로 옵니다. 그 3,000건의 전자문서 분류하는 데만 해도 솔직히 한 사람의 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했던 게 기록물 담당이 혼자는 도저히 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계 주무계에서 직원들이 농갈라서 합니다. 농갈라서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고, 현재 이렇게 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최근 5년 전부터는 혼자 하기는 너무 어려웠을 거라고 상황이 돼서 제도개선 쪽에 방향을 잡았고, 제가 현재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누구 전문가를 갖다놨다 해도 처리하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업무가 과다하다 과소하다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법적사무가 있고 법적 기본사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해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문제가 지적되고 나서 이후에 개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한 거고 기존업무에 대한 해태 부분은 반드시 근무평가에 이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봐요. 징계여부 이거는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분이 이 업무가 많았는지 적었는지는 저희가 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는 거고 그 외에 기본적인 일들이 지난번 행정사무 때 보셨듯이 안 된 거잖아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근무평가든 여러 가지 관련해서 부서에서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록물관리 업무매뉴얼이 발간·배포가 되었다고 돼있는데 이건 어디서 갖고 온 거죠? 우리가 만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우리가 만든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때 전체 교육을 실시했고, 그래서 지금은 쭉쭉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감사 지적되고 난 후에 처리는 4월 28일에 사실상 종료가 되고 거기에 폐기시킬 것만 다음 주에 기록물심의위원회 평가에서 심의만 떨어지면 바로 폐기해버리면 사실 종결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일상적인 문서관리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대부분 행감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인사계 관련 업무들이 많아요.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고 공무원들이 제일 관심도가 높고.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언론에 모 과에 갑질이다 나왔던데 이걸 사전에 파악하고 계셨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싸웠다, 그 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물론 혼낼 수도 있고 직원들 간 의견이 안 맞으면 목소리 높이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당사자가 언론에 문자와 이런 등등을 제보할 정보면 하루이틀 겪은 건 아닐 것 같고 제보할 정도면 갈등이 컸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파악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저희들은 그 부분에….
사실 저희들이 인사 업무를 보는 거지 직원들 간의 갈등관계라든지 이런 건….
○안영호 위원 직원들의 갈등이라는 건 누군가의 고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갑질에 대해서는 인사계에서 관여를 해야지 어디서 관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안영호 위원 인사 관련해서 고충민원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고충하는 부분도 있고.
○안영호 위원 거기에는 그 당사자가 전혀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아마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었겠지만….
○안영호 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했냐고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담당부서에서 고충민원 고충을 제가 상담했습니다. 했는데….
○안영호 위원 어디다가 했어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안영호 위원 어디다가?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직접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어떤 사정인지 이야기 들어보고 갑질했다고 하는 부서장하고도 상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한 부분이 없었고 조직문화에서 직원들과 갈등이 있어서 현재는 어느 쪽이 잘못됐다는 건 판단이 좀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 아직 잘잘못을 따지긴 그렇게 우선 이런 말썽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이 이야기를 4월 중순 정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약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를요.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갈등, 직원들 간의 갈등 같은 경우 인사계에서 이거를 파악해서 충분히 사전에 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언론에 먼저 나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선입견도 발생될 수 있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안 좋아요. 일방적인 갑질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의 보복인지 이걸 명확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쉬운 거는 인사계에서 파악을 했으면 미리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최조에 담당자가 국장님을 찾아오셨던가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사전에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잘잘못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업무적으로는 갈등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조직 내에서 상사와 직원 간의 생각의 차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갑질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확인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언론에 나오기 전에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시해왔고 일부는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온다면 감사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도 조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구청이 조직사회인데 담당자가 국장님을 먼저 찾아왔던가요? 인사계장울 찾아가지 않고 국장님을 먼저 찾아갔던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인사계장을 찾아와서 인사계장하고 감사계장하고 같이 상담을 했답니다.
○안영호 위원 상담을 하고 이후에 국장님 면담을 한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전후가 어떻게 돼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처음부터는 안 왔겠죠. 보통 보면 직원들 인사상담은 인사계로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찾아왔죠.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업무적 갈등이 아니고 생각의 차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확인해볼 것도 해보고 여기저기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진짜 이 부분이 일방적인 갑질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인 갑질인 건지 아니면 다른 업무적인 부분 지시에 대한 이런 거의 보복인건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그거는 할 겁니다.
○안영호 위원 언론에 나온 대로만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일단 필요하면 제가 나름대로 자료도 요구를 할 거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갑질인지 보복인지 한번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언론에 지금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언론에 국한돼서 방향을 거기로 잡지는 마라는 거예요. 아주 객관적으로 원인분석이 되어야 돼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할 겁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볼게요. 당직근무 철저인데 지금도 보면 중앙에 당직을 설 때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중앙에 있으면 춥고 덥고 불편함은 있을지라도 그래도 세 분이잖아요. 당직사령하고 당직 두 분하고요. 좀 돌아가면서 시간을,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시간 안배를 해 줄, 기준을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외부의 사람들이, 제가 밤에 한번씩 들어가고 나가고,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당직 서는 분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마시고 기준을 마련해서 그거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른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남성만 야간당직을 선다’ 이 부분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저희들이 작년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적었는데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영호 위원 따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작년 초에 설문조사 했었습니다. 그거를 위주로 해서 고민도 많이 했었고 어느 정도 당분간은 그대로 가자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향후는 아마 여성 공무원들 비율이 자꾸 늘다 보니까 그런 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또 제약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육아를 해야 되는 엄마,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육아를 같이 동반하고 가사를 동등하게 나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여성 공무원들이 집안의 모든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직을 세워도 어느 정도까지 시켜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당직실을 새롭게 마련해야 될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성 공무원 야간 당직 문제는 하라 마라가 아니라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휴직자 복무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감사계에 가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대부분 인사계 문제가 많아요. 잘해도 불만, 못하면 더 불만, 잘해야 본전인 문제인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각 부서에서 인사고과를 메기고 나서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혹시 인사고과 순서가 따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평정 관계는 최초에는 과에서 실행합니다. 과에서 제일 잘하는 공무원과 그다음 잘하는 공무원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그거를 실·과에서 평가한 걸 국에서 합니다. 국장님이 다시 전체적으로 평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잘하는 공무원, 잘하는 공무원 이런 식으로 평가하거든요. 국에서 다하고 나면 평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국 간의 잘하는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 관계를 평정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주관적으로 하는 건가요, 객관적으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일단 과에서 하는 건 과장님이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보고 성실성이나 능력을 보는 거고 국에서는 국장님들이 과장님이 평가한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전체 하는 거는 국장님들이 평가하는 걸 다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객관화된 기준표 이런 게 있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객관화의 기준표는 기초자료에 있습니다. 과에서 할 때.
○안영호 위원 과에서 하고.
일례로 이런 것도 있어요. 과에서 1등 했는데 전체 부서에 가면 다른 특정부서의 2, 3등보다 더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고 더 높은 경우도 있고, 이게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서요.
제가 인사 관련해서 누가 잘하니, 누가 못하니 이걸 떠나서 어느 정도 객관화된 지표가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모두 다 수긍을 하지.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인사 문제는 공무원이 생기고부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갑자기 생겨서 갑자기 바뀐 부분이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제도가 개선되고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속적으로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에요. 객관적인 기준표가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생기고 나서 수십 년 동안 객관적인 기준표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똑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그런 걸 가지고 하고요.
기업체처럼 내가 하루에 빵을 10개 만드는 사람은 10점, 20개 만드는 사람은 20점 이렇게 평가항목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가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수량화하기는 어렵다는 그것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당연히 전체적인 수량은 어렵고 일부라도 해야 되는 게 업무가 있는데 업무를 안 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이 가능한 거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런 건 당연히 과장님께서 바로 밑에 주죠.
○안영호 위원 임기제는 전체 다 하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다 합니다. 일단 공무원 전부 평가를 다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임기제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구청 전체 인원을 가지고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평가하고 임기제를 모아서 다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안영호 위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일도 안 하는 공무원이 특정 부서에 있다고 해서 항상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일부라도 객관화된 기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부서 간의 똑같은 공통적인 일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무2과에 보면 각 부서에서 과태료든 징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가 생기고 나서부터 원 부서에서 이거를 더 걷으려는 노력을 크게 안 하는 거예요. 1년만 지나면 세무2과로 넘어가니까요. 그런 지표도 하나의 부서별로 객관화 시킬 때 하나의 가점,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조금 조금씩이라도 적용하고요.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 건강이 우리 구청 전체가 굴러가는데 얼마나 잘 굴러가느냐, 안 굴러가느냐 효율성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인데 각 부서별로 건강검진 많이 받고 안 받고, 이게 항상 적용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해야지 아무 객관화 지표도 없이 주관적으로 하는 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생기고부터 계속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주관화된 지표를 객관화 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따로 객관화 지표는 전혀 없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공무원 평정은 행안부에서 지정해준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지 그 외에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게 잘못 생각하면 주관적인 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부분입다. 그래서 법에서 만들어 놓고 지침에 있는 대로 해야지 그거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허용하지도 않지만요.
○안영호 위원 위험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니 문제인 거예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화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주관적인 부분이 100%면 객관적인 지표를 10%, 20%씩 쭉쭉 늘려가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8쪽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배치 관련해서 이것도 인사인데 제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따라서 사회복지 대상이 어떤 동은 사회복지공무원 1명당 1,300명인데 어떤 동은 몇백 명 수준이고 그게 배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는 완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진단 협조요청을 한 걸로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결이나 다른 방안제시 없이 그냥 조직진단 협조요청만으로 완결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어쨌든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될 인원수가 1,000명이면 1,000명 이렇게 맞춰갈 수 있도록, 그게 안 맞춰지면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십사하고 그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저희들이 인사부서다 보니까 사실은 조직에서 분석해서 어느 동에 사회복지직 몇 명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인사를 하거든요. 위원장님께서 행감 때 지시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실 조직부서에 통지를 한 부분까지 완결이 된 표시를 한 거고 실제로 기획예산실은 이걸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리결과에 완결을 하시려면 ‘그렇게 요청을 했고 지금 그 부서에서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결과를 여기에 처리결과로 적어주시면 그래서 비로소 완결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이 요구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을 이 과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면 ‘이러이러하고 다른 과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입니다’까지 해 주셔야 완결이든 진행 중이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다음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이어서 그런 점들을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2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74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우정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로 이전되어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 이전한 신청사의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에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중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당산 5길 41을 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30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6조입니다.
참고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74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태선 주민소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입니다.
평소 주민소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소통과 처음 세입예산은 2억 4,956만원으로 기정액 1억 5,850원 9,1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2020 주민등록 전자정보자료 사용료 122만원과 2020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는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차량 지원금으로 성립전예산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북한이탈 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비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지원금 1,000만원과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관련 인건비로 성립전예산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과 총 세출예산은 121억 144만원으로 기정액 117억 7,642만원보다 3억 2,5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중간 통반장 활동 보상 201-01 사무관리비는 통장 단체복인 조끼 구입비 1,000만원과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시상, 201-01는 수상자 예우를 위한 문패 제작비로 4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지역협의회 운영 201-01은 북한이탈주민사업 지원사업비 등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사업 101-04 인건비는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상단 201-01 사무관리비는 학성동 신청사 준공예정에 따른 이사비와 백신접종 차량 지원비 등으로 4,4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청사 관리 401-01 시설비는 학성동 신청사 준공예정에 따라 임시청사 철거비와 반구1동, 성안동 청사보수비로 5,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 405-01 자산취득비는 학성동 신청사 물품구입비와 반구1동 등 4개 동의 자산취득비로 1억 4,1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중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 201-0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6,9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301-09 행사실비 지원금은 태화동과 병영2동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지원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7-01 민간사업 보조금은 태화동과 병동2동 주민자치회 자치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민주평통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사업 301-06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시찰 국외여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5,000만원 전액을 삼각하고 301-09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국내안보 시찰 지원금 2,226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중간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사업 일반운영비는 척척중구기동대 현장사무실 이동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으로 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1-12 민간시설 피해보상금은 척척중구기동대 생활민원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동 행정운영경비는 초과근무수당 기준단가 인상과 동 현원 수 증가에 따라 4,8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통과 행정운영경비는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 및 직원 2명 충원에 따라 1,7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8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시비 반납금으로 2,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203페이지 통장 조끼 구입 1,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 단체복인 조끼는 2017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많이 낡았고 또 일부 분실되어 신임 통장님들이 착용할 조끼가 부족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별 무단투기 단속과 방역 봉사활동 등 단체활동 시 착용할 조끼를 지원하여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조끼 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자랑스러운 중구인 상 문패 제작비가 20만원 해서 20개가 올라와 있는데 자랑스러운 중구인은 매년 2명을 시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20명이란 누적 인원은 이제까지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을 받았던 모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앞에 있던 분들 다 소급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명녀 위원 그 부분은 문패를 만든다면 다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 처음에 자랑스러운 중구인 상 시상할 때 상패가 2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지금 현재 상패 1개 당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미 그 예산이 통과되어서 그런데 저는 사실 상패 100만원에 문패까지, 100만원 예산가지고 문패까지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그전에 누적인원 열여덟 분하고 올해 두 분하고 해서 스무 분이신데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패 제작 100만원에 문패까지도 충분히 제작할 수 있으니 상패를 80만원, 문패를 20만원 이렇게 예산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2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문패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도안은 해놨는데 나중에 시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사이즈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궁금하거든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재질은 녹이 안 쓰는 스텐으로 해서 최대한 신경을 썼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이명녀 위원 어차피 달아주는 문패니, 자랑스러운 중구인 상이잖아요.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도 정말 차별화돼서 보일 수 있게끔 모두가 자랑스러운 중구인 상을 받고 싶을 정도의 문패 도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중구인 상 문패 제작이 당초예산 그때는 계획이 없었나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없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행감 때인가 이명녀 위원님도 우리 구청 안에나 문화의전당이나 공간을 확보해서 자원봉사자처럼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문패가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원래 부상은 못주게 되어 있잖아요. 문패를 따로 준다는 건 부상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알아보셨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국가유공자가 문패가 다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건데….
○박채연 위원 유공자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이게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선거법에 걸리는 건 금, 은이나 이런 게 안에 들어간다든지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면 선거법에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어떠한 부상도 부상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이게 당초에 계획도 안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급한 것도 아닌데 올라온다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자랑스러운 중구인 상은 정말 귀한 상이기도 하고 모든 구민들에게 귀감이 되다 보니까….
○박채연 위원 귀한 상인데 지금까지 다 패로 줬고 앞에 받으신 분들도 문패를 다 준다고 하니까, 그건 공평하게 다 준다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안 주셨던 분들을 다 준다는 것도 사실 그렇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계획도 없이 추경에 올라온 것도 맞지 않고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일단 저희 과에서는 워낙 귀한 상이니까 그리고 또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구청 입구에 적어주고 붙여주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다 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5페이지에 자치회 선진지 견학이 코로나 때문에 못갈 가능성도 높은데 그냥 예산을 잡아 놓은건지 아니면 꼭 가시려고 잡아놓은 건지?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방접종이 열심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10월이나 11월쯤은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자치회 하시는 분들의 업무역량도 필요해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보내려고 합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209페이지 간단한 건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공공운영비 병영2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인터넷요금이 7만 3,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7만 3,000원이 나오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이게 2층에 사무실이 되어 있는데 다른 동하고는 달리 선을 설치해야 되고, 저도 이게 금액이 많다 싶어서 물어봤는데 설치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기준이. 정확하게까지는 기술적인 거라서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는데 다른 동하고는 다르게 뭘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통상 요금보다 2배 정도 되니까 저는 2개를 설치하나 생각도 했었고 그냥 여쭤본 거예요. 통상 인터넷요금에서 많이 벗어나니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2개를 다는 건지 다른 장치가 필요한 건지.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다른 장치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몇 페이지요?
○위원장 강혜경 205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태화동하고 병영2동에 각각 500만원씩 산정되어 있는데 자치사업은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할 생각입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이건 시비로 1,000만원 지원됐기 때문에 태화동에서는 주민태화동 어울림마당으로 해서 총회할 때 부스 설치라든지 그런 곳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병영2동은 처음 하고 있는 병영성 역사자원 홍보하고 환경에 좋은 미생물 이런 부분을 만드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자치사업이어서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태선 주민소통과장께서는 주민소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입니다.
주민소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12건으로 시정 8건, 건의 4건입니다. 현재 7건은 완료되었으며 5건은 추진 중입니다.
93페이지 기록물 관리 철저입니다. 기록물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업무별 단위과제 정비를 거쳐 올해 2월에 이관대상 기록물을 이관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기록물 관리 매뉴얼 및 주관부서 연간 계획에 따라 기록물 보전·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4페이지 청렴도 평가 철저입니다. 청렴도 취약분야 분석을 통한 분야별 대응방안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전 직원 청렴마스크 착용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5페이지 척척중구기동대 활성화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척척중구기동대 활성화를 위하여 기동대 인력을 3개반 6명으로 확충하고 담당직원을 충원하였으며 기동대원 전용 사무실 환경개선 및 민원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확보 등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6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방안 모색입니다. 2021년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선정하였고 전담인력 배치 및 자체사무실을 확보할 예정이며 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벤치마킹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97페이지 병영파출소 방치 관련 방안 검토입니다. 중부경찰서에 구 파출소 건물 매각 개선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구파출소 건물이 울산경찰청을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용도폐지 후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주민들의 문화공간 활용으로 추진하기에는 건물매입이나 임대에 따른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98페이지 감사지적 관련 지도 철저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건수가 많고 재차 지적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휴직자 복무 관련 감사추진 사항은 휴직자 해외출입국 자료에 의거 병가휴직자와 육아휴직자 중 해외출국자를 대상자로 소명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 6월 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부당한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관련 공직기관 확립, 감찰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불시에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 문책할 예정입니다.
99페이지 언론보도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철저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팀별 언론보도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부서별 민원응대 철저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응대 시 불만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갈등민원 관련 해결 만전입니다. 공공갈등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6월에 의회 상정, 시행할 계획이며 갈등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지방보조금 정산 철저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정산 시 지적사항 조치 및 중복 지적사례 등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조금 정산 시 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 등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선거운동 동원 관련 건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 동원 근무 시 투표구별로 유권자 현황, 업무량에 따라 사무원 수를 조정해달라고 건의한 결과 투표사무원 수 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선거인수와 투표수, 면적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위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활동 만전입니다. 대형공사 추진부서에 전문지식 보유자로 우선 추천 요청하였으며 분기별 현장점검 등 내실 있는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소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보면 병영파출소 방치 관련 검토인데 내용이 이제 뭔가 되어 가는데 병영파출소가 병영지구대가 생김으로 해서 오랫동안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병영1동으로 보면 아주 중심지에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주말이나 휴일에 보면 노점상들이 거기 와서 굉장히, 동사무소 평일에는 병영1동 행정복지센터 거리로 진출입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몇 년을 건의했는데 이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에 박차를 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병영1동 행정복지센터도 건립된 지도 오래되었고 그것도 새로 하면서 앞에 공사를 연계해서 우리가 매입해서, 그 안에 동에 보면 각종 예전 비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비석을 아무도 모르고 잘 안 보거든요. 어떤 곳에 어떻게 옮겨야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과별로 협의를 통해서, 특히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당장 직원들 저 먼 데 대고 오라고 하지만 민원인들도 주차하기 어려울 정도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박차를 가해서 어떻게 매입해서 임시로 사용한다든가 동사무소 건립할 때 어떻게 한다든지 뭔가 도시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역점을 가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질문드립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알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4월에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쭤봤더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다음 달쯤 돼서 한 번 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매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등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98페이지 감사지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 통상적으로 회계감사 할 때 잘못된 지급이나 지출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잘못된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냐?
○안영호 위원 잘못된 지출.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잘못된 지출, 여비 같은 이런 게 잘못되면 회수하고 있습니다. 회수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고 지출 부분은 과다한 지출을 했거나 하는 건 전부 다 회수를 받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회수도 하고 정도에 따라서 징계도 내리고 고발하고 이렇다, 그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금액이 크다든지.
○안영호 위원 작년 행감 때 공용차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어요. 차량수리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 공용차량 관리, 수리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결과하고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그때 의원님께서 회계과로 자료를 제출한 건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차량 정비내역, 사고보험 접수내역, 교통위반 범칙금 자료를 약 5,420건 정도를 저희 과로 받았습니다. 이중에 약 1,000건 정도는 차량정비 내역 검토를 거쳤고 이걸 전체 5,420건 전 건에 대해서 차량정비 내역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관련자 문답도 하고 추가 자료를 더 조사해서 최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0건 정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작년 행감 때 문제 지적이 되고 올 1월에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앞에 했는 건 말씀을 그때 안 들으셨는가요? 행정사무로는 ‘주의’를 했고 제도개선으로 해서 차량정비 건에 대해서 사고 시에 사고보험처리 내역을 전원 결재를 받아서 회계과로 가도록 모든 시스템을 다 정비했습니다.
행정상 시정 그리고 제도개선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의견으로 추가적으로 5,400건 자료를 주신 거에 대한 겁니다.
○안영호 위원 1월에 한 결과만 먼저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행정상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제도개선.
○안영호 위원 행정상 주의라는 게 어떤 조치인 거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총괄부서 회계과를 행정상 주의를 줬는데 총괄부서에서 업무를, 사업부서죠. 부서별로 차량 운영하는 부분 관리를 소홀한 차원에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라는 차원에서 행정상 시정을 내린 겁니다, 주의를.
○안영호 위원 그때 감사할 때 과장님 어떤 게 느껴지던가요, 자료를 보면서?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다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수사의뢰까지 할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의심이 될 때는 고발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제 생각으로는 고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증빙이 있어야 접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희들이 5,000건 전체 해보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확실한 게 있으면 할 겁니다.
○안영호 위원 1월에 한 감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그때는 2년 치 것 조사한 부분, 2019년, 2000년도 것.
○안영호 위원 거기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상 주의, 제도개선으로 맞춰진 거고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큰 문제가 없었다’기 보다는 저희들 선에서는 100% 이게 잘못이다고 단정 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죠. 조금 의심이 되는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됐다든지 매년 같은 부분이 수리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의심은 갔지만 그거를 저희들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사는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월에 행감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면죄부를 감사부에서 준 거예요.
일례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 특정 업체에 가면 항상 타이어 값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가 타이어집도 아니에요. 세차장이에요, 세차장. 포터 타이어 네 짝에 103만원짜리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여섯 짝이면 150만원이에요. 그런데 B업체 가면 포터 타이서 여섯 짝 갈아도 40만원, 많아야 50만원.
타이어를 세차장에 가서 왜 갈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이 부분은 제가….
○안영호 위원 세차장 주위 반경 100m 내에 타이어 전문점이 여섯 군데 있어요. 타이어 전문점에 가면 이 타이어 가격은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는 가격 포터 타이어 여섯 개 40만원 정도 이렇게 돼요.
우리 구청에서 소형차가 많잖아요. 무슨 차입니까? 모닝 네 짝에 80만원짜리 타이어 봤어요? 제 차 그랜전데 네 짝 다 갈아도 60만원 하니까 한국타이어 좋은 거 갈았는데, 타이어를 1년에 네 짝씩 3번 가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괜히 면죄부만 줬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2월에 다시 5년 치 자료를 요구했어요. 문제점을 못 찾는 것 같아서요. 수리비 지출서류, 운행일지, 출장신청서, 교통위반 범칙금 내역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받아봤어요. 감사계에서도 주민소통과 다 받아 봤잖아요. 그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안영호 위원 그걸 같이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업무량이 너무 방대해서 전체 다는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고 1,000건 정도를 봤는데 지난번 2019년도와 동일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지출 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가 자료를 더 확인하고 그때 당시 운전을 했던 분들 문답도 받아볼 계획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때 저한테 이야기하기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차량 사용자를 알 수 없다. 그래서 특정하기 힘들다. 두 번째 타이어 비싼 거를 갈았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차장에서 타이어 갈았는데 세차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타이어 값에서 올려 받았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차장에서 타이어 갈면 안 되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저는 이 사항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안영호 위원 두 번째는 사용자를 알 수 없다? 당연히 차량일지가 작성이 안 되니까 누가 사용한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출장신청서를 내지 않고 출장을 가니까, 공용차를 끌고 가니까 누가 운전했는지 몰라요.
저는 아주 황당한 게 우리 부서에서 부서원이 출장신청서도 안 내고 하루에 몇 시간씩 나가있어도 그거를 아무런 문제제기 안 넣는 부서장이 제정신인가, 공무원들 출근은 다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 게 타이어 비싼 미세린 타이어를 많이 갈아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주차된 공용차량 40대 정도 타이어가 어떤 종류가 달려있는지 다 확인해봤어요. 40대 중에 세 대가 미세린 타이어 베트남산, 콘티멘탈 1대, 나머지는 한국타이어, 넥센, 금호타이어가 다 달려있어요. 비싼 거 아니에요.
사용자 특정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교통위반 범칙금 내역 이거 받은 사람 분명히 그 시간에 차를 운전했으니까 범칙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기에 차량일지가 있는지 출장신청서가 있는지 이걸 확인해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자료 다 나와 있는데 며칠 걸릴 게 뭐 있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지금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이거 말고도 다른 것 조사할 게 자꾸 뭐가 떨어지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나 물품관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런 걸 따져서, 공용물품을 사용하는 규칙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차량일지, 출장신청서 작성 안 한 사람 특정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그런데 이게 5년 치가 되다 보니까 이미 퇴직하고 없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하에 이번 제도개선이라는 명령을 내려서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도개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감사라는 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감사해서 여기 정도에 따라 징계를 줘서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감사의 목적인 거예요. 감사의 기능과 역할이잖아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늘 하는 이야기가 공무원 다친다, 공무원 다친다. 다쳐야 바뀌어요. 건강한 중구청 공무원 조직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개선이 되지 제도적으로 개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차량일지 작성하지 않거나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통범칙금이 나온 사람은 사적사용 아닌가요? 공용물품 사적사용.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정 짓기는 조금 그렇고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사적사용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돼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그것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주말이나, 안그래도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야간이나 주말에, 특히 관외지역으로 나간 그런 차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몇 건 없어요, 관외 건은. 삼척 한 건, 경산에서 찍힌 것, 경기도에서 찍힌 것 그거는 몇 건 없어요.
이것도 출장신청서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여비가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같이 번갈아가면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또 하나는 사고 시 사고 차량 있죠? 이거 한번 봐보세요. 사고 차량이 5년 간 확인된 것만 100건 정도 돼요. 여기에 보면 출장신청서 50건 정도가 첨부되어 있고 차량일지도 50건 정도, 그런데 사고보고는 20건밖에 안 돼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차가 사고가 나요. 차량일지고 출장신청서건 있건 없건 이걸 떠나서 차 사고가 나요. 한 가지 분류를 하면 차 대 차 사고가 나면 상대방 차는 보험처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 관용차량은 회계과에 수리비 요청해서 받아가요. 수리를 해버려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두 번째 자차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부담금이 보통10%∼20% 정도 나와요. 그것도 차량 수리비로 신청해서 구청 돈으로 지급이 돼요. 이거 지급하는 근거가 있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현재까지는 모르겠는데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없어요, 집중적으로 봐봐야 없어요.
세 번째는 차 사고가 나면 자기가 담벼락을 박든 전봇대를 박든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보험처리고 이런 거 없어요. 사고보고 이런 거 없고 바로 수비리 청구해서 수리를 해버려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봐야 돼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사고 중에. 자기 차 같으면 보험 실컷 들어놓고 보험처리 안 하고 지 돈 내서 고치는 사람 있어요?
이게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잘못된 지출이에요, 정당한 지출입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만약 그렇다면 잘못된 지출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환수를 하든지 관련 조항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관련조항 하나밖에 없어요. 환수.
환수하실 거예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정확하게 그거는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겠죠.
○안영호 위원 증거는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 수리비 내역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차를 얼마를 탔는지조차 확인도 어려워요. 1년에 얼마를 타는지 확인된 것을 보면 1년에 500km 이하로 타는 차가 10몇 대 정도 돼요. 5,000km 이하는 더 많고 대부분이 1만km 이하에요. 그런데 타이어 교체나 기타 엔진오일이나 이런 걸 보면 두 달에 꼬박꼬박 가는 경우가 많고 타이어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고, 세차장 가서 타이어를 가는 거예요. 두 배, 세 배 주고요. 자기 차 같으면 그렇게 갈아요?
특정 세차장만 가면 타이어 가격이 2배, 3배로 뛰어요. 왜 그럴까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최대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사된 부분이 없어서.
○안영호 위원 과장님, 세차장에서 과연 타이어를 갈까요, 안 갈까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부 다 2배, 3배 나온 곳들이 병영 업체잖아요, 세차장. 여기서 타이어를 갈까요, 안 갈까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위원님 말씀하신 분은 갈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 여기 세차장에서 갈아주냐, 안 갈아주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세차장에서 타이어 갈아줄까요, 안 갈아줄까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업종을 내면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닐까요?
○안영호 위원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갈았을까요, 안 갈았을까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제가 확인한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네요.
○안영호 위원 타이어 여기서 안 갈아줘요. 타이어 가는 제3의 업자가 따로 있어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 세차장에 공무원들이 타이어를 갈러 가요. 갈러 가든 전화를 하든 하면 이 세차장에서는 제3의 타이어 업자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차 포터에 타이어를 싣고 갈아줘요, 구청타이어를. 갈아주고 제3의 업자는 세차장에 타이어 값 돈을 받아요. 그러면 세차장은 구청에 2배, 3배 튀겨서 청구를 해요. 그분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까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할 수 없으면, 할 자신이 없으면 제가 할게요, 그냥.
이번에도 또 1월에 감사한 것처럼 똑같은 면죄부가 주어지면 안 돼요. 앞으로 고칠 수 없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최선을 다해서 고쳐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앞으로 개선만 하겠다, 개선만 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가 바뀌고 잘못된 관행들이 바뀌려면 이전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줘야 돼요. 이래야 바뀌죠. 감사부서는 그거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왜 부담스러워 해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우리 회계과도 마찬가지 주민소통과도 마찬가지고 십수 년 동안 이어져오던 불법행위들이 왜 하필 지금 제기돼서 우리가 골치 아플까 억울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다 받아야 되는 문제는 아닌데, 회계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건강한 조직을 중구청이 거듭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일은 뿌리 뽑겠다.
부끄러운 일도 많잖아요. 지금도 여비로 해서 권익위에 신고해서 안으로는 뭐가 복작복작 시끄럽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봐주고 누구는 다 하니까 봐주고, 봐주고 하니까 끊임없이 계속 악습이 안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야기해 봐야 대부분 이제는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교통범칙금하고 차량사고 보험 처리한 내역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일지를 작성 안 하고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보고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대로 분류를 해서 경중에 따라서 징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차 사고 관련해서 이걸 보험처리하지 않고 수리비로 지급한 것 이 부분 환수하세요. 그리고 다른 감사원 자료 보면 다 환수해요. 환수했어요. 그리고 수리비하고 타이어 이 부분은 자신 없으면 수사의뢰 하세요.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일단 최대한 해보고 중간에 의논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주세요. 괜히 면죄부 주고 나면 더 이상 할 수 없거든요.
5월 말까지 이거 관련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처리할게요.
국장님,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내용은 거의 다 들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최대한 조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처리하고 확인되는 대로 수사할 사항이 있으면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 하나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게 이게 1월에 감사결과처럼 나올 것 같으면 아예 중간에 안 된다고 분명히 저희 의회에 이야기해 주세요. 결론 짓지 말고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제가 처리할게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도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건의사항이나 시정요구가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하셔서 시정 또는 건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설명되어 왔던 이 사항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52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730호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외솔 최현배 선생 서거 50주년 및 외솔기념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구민이 자긍심을 갖고 한글사랑과 문화유산 보전·계승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한글사랑추진위원회 구성 근거를 만드는 등 한글도시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은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께서 태어난 곳인 우리 구에서 한글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입니다.
안 제2조부터 3조까지는 한글사랑 순우리말 공문서 등에 대한 용어정리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한글사랑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한글사랑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추진위원회 설치와 그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한글 관련 단체, 교육계, 언론계 등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합니다.
2페이지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 임기, 위원회 운영, 회의, 간사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안 제19조부터 안 21조까지는 기존 조례에 있던 조항으로 공문서 등 작성, 광고물 등 한글표시, 국어책임관 지정, 예산 지원, 교육,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4조, 안 제18조는 새롭게 추가된 조항으로 공공기관 명칭, 공공행사 등 한글표시, 한글날 기념행사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730호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한글사랑 지원을 받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등 우리가 외솔 최현배 선생이 우리 고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글 사랑하는 마음은 시민들, 구민들부터 깊숙이, 마음속 깊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촉직 위원을 선임할 때, 물론 우리 부서에서 잘 알겠지만 외솔회라든지 한글학회라든지 이런 회에 추천을 받아서 하고요. 늦었지만 조금 박차를 가해서 최선을 다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데 이런 분들도 이런 쪽에도 다 추천을 받습니까, 한글학회나 외솔회나?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동안 외솔회 울산지회장님 이부열 회장님께서 위원장을 계속 하셨는데 임기가 3회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재구성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받아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공립박물관으로서 우수박물관으로 지정이 안 됐는데 우수박물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려는데 여기 보면 22페이지 ‘자’에 보면 공공행사 광고물 등 한글표시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간판이나 외래어가 많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관공서의 홍보물이나 간판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한글사랑 지원 조례에서 말하는 광고물은 15조 말씀하시는 거죠?
○박채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거는 민간의 광고물.
○박채연 위원 민간의 광고물?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15조에 광고물 등에 한글 표시 부분은 ‘옥외광고사업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민간에 있는 광고물도 향후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범구역으로 지정돼 있거나 이럴 때 한글로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박채연 위원 신규로 하는 것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박채연 위원 원래 기존에 있는 걸 다 교체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제20조 포상 등이 있는데 여기에 ‘구청장은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1항, 2항이 있는데 이게 애매모호해서, ‘한글 및 국어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에 이 우수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다음에 ‘서예 또는 글짓기대회, 한글 바로알기 대회 등 입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서예 또한 예를 들어서 한자도 있을 수 있는데 한글서예라든지 그렇게 특정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한글사랑에 대한 조례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아시겠지만 한글과 한국어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한국어에서 문자가 한글인데 그런 개념이 모호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많더라고요, 쭉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말씀하신 것 ‘우수하다’ 이거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서는 포괄적으로 의미를 해놨는데 조례에 하나 하나 나열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니까 ‘국어활동 능력이 우수하거나’라고 했는데 우수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이야기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으면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을 때 어떤 잣대로 활용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지 그런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서예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한글이라는 특정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강혜경 그렇죠.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포상기준에 있어서도 명확성이 있어야만 그 기준에 의거해서 포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라고 하면 활용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어 무슨 능력에서 1급을 받았다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 의도는 알겠지만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점들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계화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관광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7,875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1,787만 5,000원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작년 각종 보조금 사업의 이자발생에 따라 4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수입은 집행잔액 5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작년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파손되었던 큐빅광장에 재해복구공제사업 공제금 수입발생에 따라 3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개선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을 증액,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로 25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4억 4,7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지원 480만원 증액, 214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수보수 128만 4,000원 감액, 최제우 유허지 및 외솔생가 보수정비 2,400만원 증액, 구강서원 보수정비 3,500만원 증액,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3억 8,500만원을 증액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울산역사 문화대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195만 2,000원이 증액된 56억 3,285만 2,000원입니다.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글도시 울산중구 만들기를 위해 소모품 구입, 홍보자료 제작, 위원회 수당으로 1,952만원을 편성하고 한글역사 문화특구 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무관리비는 계약잔액 2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구문화원의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잔액 19만 6,000원을 감액하고, 218페이지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인건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취소에 따라 2,5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시비 500만원은 단오맞이 한마당행사로 증액하여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외솔 시조문학상 1,500만원과 서덕출 글짓기 및 그리기대회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울산큰애기 홍보와 지역 가요문화 발전을 위한 울산큰애기 가요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음악창작소에 복사기 임차료, 무인경비시스템, 승강기 유지관리비의 계약잔액과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집행잔액으로 153만 1,000원을 감액하고 음향 보조장비 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악창작소 활성화 사업은 중앙부처 의견을 반영, 사업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219페이지 가운데입니다. 고복수 음악관의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잔액 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에 복사기 임차료 계약잔액 27만 7,000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잔액 3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울산큰애기 상품은 예약분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하고 전통주 등 상표권 등록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방 창고 제습기 구입 차액 1만원과 울산큰애기집 등 관광시설물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잔액 11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문화재 관리에서 도산성 전투의 역사 상황 재조명을 위한 학술연구회 개최비 800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재 시설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잔액 27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최제우 유허지 및 외솔생가 보수정비는 명시이월사업으로 공사비 부족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병영성 서남 성벽구간 주변정비와 주민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3월에 시비 교부가 결정되어 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제우 유허지 동학관이 9월 개관 예정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무가구 등 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왕서원 화장실 개선과 서재 단층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고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 지원 4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광지 방역·수용태세개선 지원사업 2개월 연장에 따라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외솔기념관 복사기 임차료 계약잔액 27만 7,000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잔액 18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 역사문화체험관 조성 공사가 6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공공요금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국·시비 예산 변경에 따라 51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서 223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의 단가를 반영하고 일반직과 기타직에 휴일근무수당을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복사기 임차료 계약단가를 반영하고 한시임기제 근무에 따른 특근직원 급식비와 여비 1명 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중구문화원 건립이자 반납 등 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3,3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한글역사 문화특구 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울산동헌이 있는 울산의 역사,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과 문화의거리 조성, 시립미술관 건립 등으로 옛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이 태어나 자란 지역입니다. 이에 원도심 문화의거리 일원으로 조성된 역사·문화시설을 기반으로 한글을 대표 문화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글역사 문화특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구를 한글역사 문화도시로 전국에 널리 알리고자 하며 특구의 방향 및 공간적 범위설정, 사업 도출, 각종 규제검토 등을 위한 특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월까지 계획 초안 완성 및 각종 사업에 대한 규제·검토를 실시하고 9월까지 특구계획 공고,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10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도산성 전투 학술연구회 개최 800만원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산성 전투가 벌어진 울산왜성은 주민들에게 일본식 성곽이라는 인식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조·명·일 삼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도산성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여 지역 주민들에게는 울산왜성이 갖고 있는 역사성을 제대로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며 나아가서 향후 발전 발향을 모색하는 학술 연구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한글도시 만들기 해서 예산이 6,952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다 이해를 하겠고 홍보자료 제작에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자료는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것인지, 홍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홍보자료로 총괄적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저희가 대략 특구 한글 관련 원도심과 병영성 일원 전체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배너 게첨 등을 포함해서, 또 외솔 최현배 선생님의 업적이나 한글과 관련된 ‘한글 바르게 쓰기’ 이런 것들을 담은 소형책자형 홍보물도 만들 것이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홍보물은 순수하게 팸플릿이나 현수막에 대한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명녀 위원 홍보자료를.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이명녀 위원 이렇게 해서 현수막 걸어서 홍보하고 팸플릿은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그리고 저희가 국어국립원에서 만들어놓은 ‘다듬은 말’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조금 다듬어 놓은 울산시 책자도 있는데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런 것도 인쇄해서 활용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렇게 홍보해서는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시작단계라서 어려움이 있을 걸로는 예상합니다만 얼마 전에도 저희가 전 부서별로 한글사업발굴 보고회도 해서, 당장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라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한글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보고회도 만들어서 추진했는데 많은 제안들이 나와서 각 부서에서 같이 한글 올바르게 쓰기를 추진할 것으로 돼서 조금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고 해서 매년 우리가 한글도시 만들기 예산을 투입하거나 장기적으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올해는 주로 홍보 위주로 계획하고 있고요. 용역을 추진해서 외솔 선생님의 업적을 살릴 수 있는, 한글을 바르게 쓰고 주민들에게 계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도출해서, 그때는 의회의 의견도 청취 받아서 사업을 정식으로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는 사실 이 예산을 보면서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예산인지 아니면 당해연도에 해서 들어갈 예산인지 그것도 조금 확실하게, 그런 부분도 돼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올해 홍보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효과를 보면서 내년에도 주민들의 홍보가 더 필요한 홍보 부분은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게 홍보물로 나온다고 해서 홍보물로 제작하잖아요.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해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 한번 해가지고 동에 비치를 한다든가 통장님들이 한부씩 꽂아서 나눠준다든가 이래서는 적극적인 홍보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모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통에다가 동정소식을 꽂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속적으로 매달 같이 동정소식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팸플릿 한 번 주고 그걸로 말 것 같으면 홍보는 일회성으로 전단지 한 번 만드는 걸로 그쳐버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동에서 회의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공지하고 그걸 알릴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수막 비용보다도 사실 팸플릿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다양한 홍보 방법을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217페이지에 한글역사문화특구 계획수립 용역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언론에 따르면 특구가 두 군데 병영과 구도심 성남동 일대 여기거나 중구 전체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논란이 많이 됐던 고복수 음악관. 모든 문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소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고복수 음악관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소위 뜬금포 뜬금없이 거기에 이러니까 시설도 시설이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래 같은 경우에 장생포가 유명하니까 거기에 특구가 지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문화활동이 일어나서 남구, 울산 그리고 전국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한글역사문화특구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보면 북구에 박상진 의사도 마찬가지고 병영에 보면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가 있고 기념관이 있고, 여기서 생가기 때문에 ‘한글’이라는 문화가 폭발적으로 전파되려면 주최들이 얼마만큼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관만 특구다, 뭐다 이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한글문화특구라는 이 부분을 전파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주민들한테 있는데 실제로 성남동 구도심 일대에 한글하고 큰 장소 연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성남 한글문화축제 할 때도 병영과 구도심, 구도심을 굳이 넣은 이유는 인력 인원 동원입니까?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용의선 때문에 성남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글 관련해서 병영에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가 있고, 장소성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가 퍼질 수 있도록 저는 병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용역을 줘놨는데 용역결과도 우리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용역 발주한 곳에서 어떤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아까 안영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한글도시선포식 내일 의회 회기 중에 하시던데 회기 중이면 상식적으로 일부러라도 피해서 하셔야 되는데 왜 회기 중에 그 날짜를 잡으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선포식을 하려니까 뭔가 의미 있는 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정한 게 사실 5월 15일, 그게 구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 15일이 마침 토요일로 지정되다 보니까 의미 있는 행사인데 국립국어원의 원장님이나 대학의 훈민정음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
○박채연 위원 그런 의미 있는 행사에 구에 있는 구 의원들이 아무도 참석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초대하려고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14일로 됐고, 그래서 보통 임시회는 늦게까지 된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5시로 정했는데 이번 회기가 일정이 빡빡하게 돼서 의원님들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의논을 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대체적으로 동에서도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의원들 부르지마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행사도 일부러 꼭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이런 경우에, 의회의 일정이 있잖아요. 임시회든 뭐든 어쨌든 간 의회의 회기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를 피해서 잡아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도 아무도 없이 구청장님만 참석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음에라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에 음악창작소 활성화 사업 중에 대중음악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작년에도 사업을 한번 하긴 했었는데요, 울산과 관련돼 있는, 작년에는 고복수 선생님 관련해서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음악창작소와 고복수음악관에 전시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박채연 위원 교육특강은 따로 잡혀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거는 그런 식으로 대중음악 스승과의 만남 해서 울산이 배출한 윤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와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대중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랑?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우리 울산이 배출한 대중음악인을 초청해서.
○박채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누가 왔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작년에는 저희가 따로, 최규성 선생님이라고 작년에는 평론가 선생님이 오셔서 강의를….
○박채연 위원 뭐 하시는 분?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평론가 최규성 선생님이라고.
○박채연 위원 통역가?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평론가.
○박채연 위원 평론가, 음악평론가.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음악평론가가 오셔서 교육을 하셨고요.
고복수 선생님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그 관련된 자료를 이분이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져와서 전시하고 고복수 선생님이나 가족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대중음악 스승과의 만남에서 울산큰애기를 우리 중구 캐릭터로 해서 아주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김상희 씨의 울산 큰애기 노래를 작사·작곡한 분이 나화랑 씨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중음악 스승과의 만남 같은 이런 행사를 하면, 지금 울산 중구에서 울산큰애기를 집중화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작사, 작곡을 하게 됐는지, 혹시 이분이 작고하셨으면 그 노래를 부른, 예를 들면 김상희 씨 초청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된 연유라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과 연계해서 스승과의 만남 자리를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안 되더라도 이건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리고 하나만 더, 220페이지에 지역문화재 보존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 도산성전투 학술연구회 개최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인가요? 이게 심포지엄인가요 아니면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연구발표회를 하는 건지 또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얘기하는 정도인지, 성격이 어떻게 되고 참가하는 학자들은 어느 분야의 학자들인지, 또는 학자 비율과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참여하는지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심포지엄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해서 발표자가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의 학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시는 분은 아직 정해진 분은 한 분도 없고 조·명·일 삼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도산성전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명·일 관련 역사나 임진왜란을 연구하신 전문가로 일단 저희들이 섭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런 내용의 심포지엄이라면 예산이 너무 많고요. 기조강연하고 조·명·일 연구하는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한다든가 이런 형태면 이 예산이 과다책정 된 것 같고요. 학술대회를 겸한다면 규모가 있을 테니까 이 정도여야 되겠지만 왜 하필 이 시기에 도산성전투 학술 심포지엄을 하는지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따라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울산왜성에 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 왜성에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러한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충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요.
왜 지금 학성공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지 그런 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학자가 나와서 어떤 강연을 하고 전체적인 방향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술연구회 개최라고 예산안이 올라오는 게 구체성이 전혀 없어서 저는 우려가 되는 점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예산이 되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섭외해야 해서, 예산이 안 된 상태에서 섭외를 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되면 울산연구원이나 학교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조금 많다 하신 부분은 보통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포지엄 형태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면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실제 실 경비, 오시는 분 발표자 실비하고 강사료 정도 주면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앞에 다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나니까 남는 부분이 없어서, 원고료를 조금 지급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자료로 자료집을 만들고 원고를 정식으로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발표요지문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한 100권 인상 인쇄해야 돼서 그 부분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걸로 됐고요. 하게 되면 잡비로 기타 약간의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800만원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21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단오맞이 한마당 예산도 500 시에서 더 내려오고, 언제 하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단오맞이 한마당은 저희가 항상 마두희축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데 마두희축제 행사할 때, 지금 연기돼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언제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9월 이후로 연기돼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9월하고 단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명칭은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비 삭감하면 시비는 자동으로 삭감이 되는 거죠? 반납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221페이지에 구강서원 보수정비 5,000원인데 이거 시거 아닌가요? 이거 왜 자꾸 우리 구비가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보통 위임돼서 관리하는, 문화재도 그렇고 시설이 7 대 3으로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것도 시비 70%, 구비 30%해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관리도 우리가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관리비용도 우리가 일부 비용을 내고,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관리를 해주면….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문화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하여튼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잡히는 게 의아하긴 의아한데, 예산집행계획이 다 잡혔어요, 사업계획하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 사업은 병영에 있는 깨어나라 성곽도시에 도시재생사업 하는 곳과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 계획하고 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서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도시과로 예산이 내려온 거를 전 사업별로, 이게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병영성 서남 구간이 정비가 늦어져서 주변도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주변 정비라도 하려고 3억 8,500을 요구하게 됐고요. 이건 병영성 깨어나라 성곽도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골목길 정비라든가 주변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을 좀 더 정비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직 예산이 되면 설계가 들어갈 건데 그전에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병영 서남 구간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어차피 이 예산 문화재청에 예산 요구를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요구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요구됐잖아요. 이거 어설프게 도시재생해서 잘못 건드려 놓으면 나중에 문화재청에서 예산 내려오고 실제로 사업할 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어요,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사업 구간이, 문화재 보호구역 안은 이 돈으로, 도시재생 돈으로….
○안영호 위원 어차피 바로 옆이잖아요. 그 밑에 동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돈은 보호구역 외에는 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비가 오르면, 옆에 땅이 오르면 근처에 있는 땅이 오르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설프게 잘못 건드려 놓으면 보상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지금 서남 구간은 주택 두 채하고 빌라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아직 보상이 안 된 게 여섯 필지되는데.
○안영호 위원 이걸 서둘러서 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서남 구간 정비하고 이거하고 같이 비슷한 시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 되고 문화재청 서남 구간 정비 복원이나 돼 버리면….
우리가 문화재, 병영성 이런 복원 계획은 중장기계획도 쭉 있고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수년 동안, 앞선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쫙 하다가 중간에 쉼표처럼 그냥 있다가 또 이렇게 가면 거기 사는 분들은 사는 분대로 힘들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이걸 계획성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이번에 투입하는 이 사업은 골목길 정도 조금 하고 공원 정비하는 정도라고 우려하시는 만큼 크게 주변의 땅값을 올리는 그런 과열된 분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계화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건으로 완결 6건, 추진 중 8건입니다.
107페이지 울산큰애기 사업 관련 운영 만전입니다. 이모티콘은 네이버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무상배부는 향후 행사 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형물 안내판 설치 및 보수·세척은 3월에 완료하였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관광진흥계획에 울산큰애기 사업의 목적 및 발전 방향 등을 반영하였으며, 유튜브 제작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여 주요 관광지 등을 소재로 영상을 제작·송출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외솔기념관 및 생가 운영 만전입니다. 생가의 인조 초가 사용은 시 문화재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이용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장기주차 차량은 이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물관평가 인증 대비 외솔기념관 활성화 계획을 1월에 수립하고 누리집 및 자료실 정비, 주민설문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실 일본식 표시는 보충설명을 추가하였으며 기획전시와 주민간담회, 소장도서 목록화 등 운영위원회 제안사항도 적극 반영·추진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단위사업별,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집행 사항을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미개최 행사비와 임차료 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문화의전당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관장 연가 등 복무상황을 관리하고 월 1회 운영 및 세외수입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계획수립, 공연·전시 등 추진 시 문화관광과 협조를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기록물 관리 철저입니다. 전자문서 기록물 관리카드를 1월에 일제 정비하였으며 기록물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비전자기록물 이관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국가정원 민간숙박 시설 추진 건의입니다. 관광진흥법 개정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국회의원실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동향파악 등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원도심 아트오브제 사업 관련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 나무안전판 및 탁자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향후 시설 조성 시는 재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예산 투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동헌 운영시간 확대방안 검토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올해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병영성 복원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서문 복원은 4월에 실시설계비 국비 신청하였으며, 북문은 문화재유구 훼손 및 자료부족으로 복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문 및 북문 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청 및 문화재위원과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복원 고증용역은 과업으 목적 등을 과업지시에 명확히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 사업 부실추진에 따른 보완 조치입니다. 시계탑 사거리 인근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통합관광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음악창작소 운영 만전입니다. 음악창작소 직원에 대한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청소년 진로체험기간 운영, 교가 녹음 지원 등 주민참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공공어플리케이션 관리 철저입니다. 관광홍보관 운영, 큰애기상품 할인행사 등과 연계하여 문화관광앱 설치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구문화원 건립 관련입니다. 진입마당의 바닥 불편사항은 문화원의 부속건물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설계를 반영하였습니다. 7월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120페이지 고복수음악관 운영 철저입니다. 외부 화분 교체, 내부조명 보강 등 시설을 정비하였고 고복수 선생 음원을 외부로 송출하여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108페이지 외솔기념관 한번 볼게요.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보면 박물관평가인증 대비 외솔기념과 활성화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거 수립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수립했습니다.
수립계획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평가인증 관련해서 인증지원단이 내려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내년에 평가인증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내년에 평가인증하는데 우리가 탈락됐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미인증 기관에 대한 상담 말씀하시는 거죠, 컨설팅?
○안영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작년에 미인증 기관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문을 실시하겠다 했는데 시에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내려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그것만 보고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래서 저희가 담당학예사가 문체부 관련 담당자나 타 기관에 잘 받은 박물관에 상담도 하고 해서, 기존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부족했던 부분, 예를 들면 저희가 조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유물의 수집이나 이런 필요한 것들이 담겨있지 않아서 거기에서 점수를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조례 개정 준비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지만 차후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것들도 평가의 기준이 되는데….
○안영호 위원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가인증에서 탈락을 계속해서 활성화계획을 전면적으로 수립하자,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그렇게 작년 행감 때 이야기했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4월에 평가인증 관련해서 컨설팅팀이 내려와서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4월에 계획이 잡힌 건 처음부터 있던 적은 없는데 1월에 외솔기념 활성화계획 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누리집을 정비한다던가 소장자료 수집을 하겠다, 내부 공간 정비가 필요하다, 체험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전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특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더라도 기존 프로그램….
○안영호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런 활성화 계획….
○안영호 위원 4∼5월에 컨설팅을 받고 여기서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 평가인증에 대비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계획은 1월에 했는데 만약에 문체부에서 컨설팅이 내려오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좀 더 보완해주면 좋은데 문체부에서, 시에서 알아봐도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안 담겨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알아보고 여기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나중에 회의 중지하고 속기록 확인해 볼게요.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4월에 컨설팅팀이 내려와서 이때 같이 잡을 것이다. 그래서 수립된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다.” 이래 놓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월에 활성화계획은 수립했고 만약 컨설팅이 오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더 보충했어야 되고 아직 컨설팅 계획이 잡힌 건, 이번에도 알아봤는데 시에서 계획이 통보된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컨설팅 안 내려오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래서 담당학예사가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자꾸 학예사한테 모든 걸 기대해서 안 돼요. 이때까지 10년동안 학예사 없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저희가 그래서 1월에 활성화계획은 수립해놨습니다. 이것도 다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 수립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이 오면 거기에 더 보완해서 하면 훨씬 더.
○안영호 위원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 컨설팅팀에 너무나 큰 기대를 갖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길래 제가 여러 번 “컨설팅 별 거 없을 것이다. 우리만의 안이 있어야 컨설팅팀에서 우리 안에 대해서 좀 더 붙일 건 붙이고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야 컨설팅팀이 안 내려온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안영호 위원 교육 그 문제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컨설팅 부분은 시설개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려하니 시에서도….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시에서도 “컨설팅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주로 저희가 컨설팅 받을 부분이 시설개선 부분을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회의 중지 좀 시켜주십시오. 속기록 확인 좀 할게요.
○위원장 강혜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작년 12월 8일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인증평가 관련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냐, 탈락을 두 번 해서?” 그대로 질의를 하니 “4, 5월 경에 평가인증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컨설팅을 하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여기는 박물관평가인증 대비 외솔기념 활성화계획 수립했다. 활성화계획 수립 자체적으로 해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내용은 크게 그때 당시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분석해서 소장자료 수집, 외솔기념관 홈페이지 정비, 외솔기념관 내부공간 정비, 시설개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특별전 전시 준비, 유관기관 및 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기념관 내실화, 주변 문화재 및 문화시설 연계사업개발이라는 큰 꼭지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언제 수립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1월 7일입니다.
○안영호 위원 학예사가 언제 뽑혔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학예사가, 제가 정확한 날짜를 잘….
○안영호 위원 아마 2월에 뽑혔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2월 1일.
○안영호 위원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학예사가 뽑히면 같이 컨설팅을 받고 준비를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거는 김일훈 씨라고, 저희 학예사가 2명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신상헌 학예사고 변윤희 학예사가 1명 더 있습니다. 변윤희 학예사가 외솔기념관 담당자가 잠깐 비는 사이에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큰 고민 없이 계속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인증 또 탈락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반복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때 그때 평가 탈락에서 미인증 받은 거에 대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인 거예요.
일단 지난 일은 접어두고, 그래서 지금 활성화계획 수립한 대로 진행이 착착 진행돼가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 연말에 보면 확인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저희가 추진한대로….
○안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올 연말에 꼭 챙겨볼게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대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병영성 복원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벌려놓으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담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담당자들이 바뀌고 해도 연속성이 있도록, 이렇게 해야 끝을 보지 지금 병영성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계속 재산상의 피해도 보고 있고 주변 환경이 아주 열악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계획성 있게 연속성 있게 안 끊기도록, 지금 5년 간 끊겼잖아요, 그죠? 2011년도부터인가, 하여튼 그 전부터 해마다 4, 50억씩 예산을 받다가 5, 6년 간 예산이 몇 억 정도 쑥 줄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산상으로만 보면 병영성 복원에 대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과장님 오셔서 그렇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 병성영 복원 관련해서 쭉 쉼 없이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9페이지에 중구문화원 건립 관련인데 문화원 1층 출입하는 진출입로 정비 바닥교체 공사 완료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아닙니다.
설계 완료는 안 됐고 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7월경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위원장 강혜경 7월경에 완료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강혜경 공사 시작을 아직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아직 착공 안 됐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바닥 공사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건 설계내역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아무튼 공사가 아직은 들어가진 않았지만 공사가 5월∼7월인데 아직 착공은 안 했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언제 착공할지는 알 수 없습니까?
예산은?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중구문화원 건립예산 안에서 잔액으로 추진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잔액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강혜경 태화성 공연 및 전시공간, 휴식공간 조성 이런 거랑 같이 공사를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구 태화성 건물은 중구문화원 건물 지으면서 공사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으로 추진을 하면서 바닥을 같이 설계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어쨌든 처리결과 변경분인데 5월∼7월에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공사가, 5월이 조금 더 남았긴 하지만 착공이 안 됐다고 하니, 아무튼 행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낭비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공사 시설하는 부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우리 소관 건물이면 이렇게 금방 만든 바닥을 교체하고 새롭게 불편함이 야기되어서 새롭게 고치는 일이 없도록, 행정사무감사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미경 |
○출석공무원 | |
일자리경제국장 | 한창환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회계과장 | 조삼근 |
행정지원과장 | 한영필 |
주민소통과장 | 장태선 |
문화관광과장 | 김계화 |
혁신교육과장 | 백영애 |
민원지적과장 | 김형철 |
재산관리계장 | 안소정 |
속기사 |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