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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36회 제1차 본회의(2021.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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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1년6월11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및 군부 쿠데타 세력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6.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및 군부 쿠데타 세력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6. 구정질문의 건(권태호 의원)


(11시09분 개의)

○의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의회사무국장 김혜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에 따라 강혜경 의원, 박경흠 의원, 신성봉 의원, 박채연 의원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정례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6월 1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문희성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결의안 1건과 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안건 20건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 등 13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문희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및 군부 쿠데타 세력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권태호 의원께서 제출하신 공로연수제도 운영과 관련한 구정질문서를 6월 3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박경흠 의원께서 제출하신 삼호·태화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진행상황 및 주민홍보 계획과 관련 서면질문 답변서는 5월 20일 접수되었고, 문희성 의원께서 제출하신 병영오거리 교통섬 한글도시 상징화 조성과 구.병영파출소 건물 활용 관련 서면질문서는 5월 24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여 6월 1일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35회 임시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김지근 의장님께서 6월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5월 27일 다전생태공원 민원 현장방문, 6월 2일 학성새벽시장 양무시스템 설치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3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조례안 심사 등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13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혜경 의원, 박경흠 의원, 신성봉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4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권태호 의원, 안영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14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김기환 의원, 강혜경 의원, 이명녀 의원, 박경흠 의원, 안영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및 군부 쿠데타 세력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15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5항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및 군부 쿠데타 세력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희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희성 의원입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지지 및 군부 쿠데타 세력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0호 미얀마 민주화운동지지 및 군부 쿠데타 세력 규탄 결의안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깊은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유혈사태의 즉각 중단과 구금한 정치인사들을 조속히 석방하고 비상사태를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자 22만 구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을 대표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지지 및 군부 쿠데타 세력 규탄 결의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심각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유혈진압을 일삼고 있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을 강력 규탄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적극 지지한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을 부정선거로 매도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비상사태 선포에 이어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민주 인사를 구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어 4개월이 넘도록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폭력으로 강제진압하며 저항권을 행사하는 국민을 납치하고 감금, 고문을 저지르는 등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생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900여명에 달하는 무고한 국민이 사망하는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를 일삼고 있으며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인권유린 행위를 이어오고 있다.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며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불법적 국가권력은 결코 용납받지 못한다.

미얀마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동참 그리고 연대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을 거쳐 6·10 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투쟁한 많은 분의 숭고한 희생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맞서 싸운 끝에 오늘날의 민주국가를 건설했다.

이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다가오는 제34주년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며 22만 중구민의 뜻을 모아 미얀마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적극 지지하며 응원하는 바이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위나 생명을 도외시하고 끔찍한 만행과 잔혹한 폭력행위를 이어오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을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행사하는 무력진압과 이로 인한 유혈사태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민주정부로의 원상복귀를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갖고 다각적인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2021년 6월 8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및 군부 쿠데타 세력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5항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및 군부 쿠데타 세력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의 건(권태호 의원)

(11시20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6항 구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권태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권태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로연수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의 공로연수제도 운영을 보면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없는지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예롭게 퇴직을 하셔야 하는데 답변석에 출석시키는 것이 먼저 예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후배공무원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권태호 의원 국장님 공로연수 신청은 다음 인사의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충분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여 인사에 반영되도록 결정하여 연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중구청의 공로연수 제도에 대하여 시에서 영전해 오실 때 알고 오셨습니까?

알고 오셨다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시에서 있을 때는 오는 6월이 공로연수 기간으로 됐습니다.

중구 오면서 보니까 여기는 공로연수 해당이 6월로 되어 있어서 연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오락가락합니다.

한편으로는 근무를 좀 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내 시간이 줄어드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도 해 봤고 제가 먼저 이것을 줄여달라고 한번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권태호 의원 공로연수를 줄여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근무기간을 6월로 마치자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공식적인 자리도 없었고 그런 와중에 저는 적극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태호 의원 예, 지금 시에서 올 때는 6개월로 알고 왔고 그래서 여기 와서, 최근에 와서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본인의 희망과 동의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공로연수 신청한 날짜는 언제 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별도로 신청하고….

날짜는 별도로 모르겠습니다.

권태호 의원 예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네.

권태호 의원 공문이 나오고 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네.

권태호 의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본 의원과 통화한 기억이 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네.

권태호 의원 본인은 “괜찮다, 충분히 이해한다,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신 것도 기억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의원님 전화받은 것은 기억나고요.

권태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은 공로연수는 본인의 희망과 계획에 따라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때 본인과 통화할 때는 6월에 나가도 괜찮다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말씀이, 어떤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그런 이야기는 제가 안 했는데요.

권태호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입장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퇴직하는 과정에서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서 예규에 명시된 내용은 구청장이 필요에 의하면 이번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협의가 되었더라면 지금 출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문이 내려오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공식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결정해야 하니까요.

권태호 의원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네.

권태호 의원 이상찬 주민자치국장님 자리에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공로연수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최초 시행은 1994년부터 됐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 지침에 의해서 됐고, 그 뒤에 2008년도 행안부 예규가 있고, 정년 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6월 18일에 행정안전부 예규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 필수 경력직을 포함해서 20년 이상 근속한 부분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런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에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고 그 뒤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이 희망하고 필요할 경우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의원 행안부에서 지침을 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개정사유요?

권태호 의원 예규를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한 내용에 대해서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공로연수 제도는.

권태호 의원 공로연수 제도는 이 예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따지면 교육파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년을 1년 앞두고 사회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의원 그 공로연수가 구청장께서 지자체단체장들의 재량권을 더 주기 위한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본인의 희망과 동의라고 하는 것은 6개월, 1년이라고 하는 공로연수에 40년, 20년 이상 근속으로 근무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무슨 몇 개월 공문을 하지 않아도 구청장께서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원칙이 6개월로 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을 행안부 지침에 의한 것이 저는 예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에 공로연수가 국장님,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사회적 반영을 위해서 울산시 지침에 의해서 4급 서기관을 공로연수 6개월로 줄였습니다.

맞습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맞습니다.

권태호 의원 그때는 관련자료에 보면 사회적 여건이 뭡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사회적 여건이 그때 당시에는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는데,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가 실제적으로 일을 안 하면서 1년 동안 하는 것에 대해 여론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권태호 의원 지금은요?

공로연수가 갑자기 5월 13일자로 중구청에서 공로연수를 다시 1년으로 늘린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이것은 실제로 중구청에 인력상황을 보면 상당히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인사적채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직원들 전체적인 의견 이런 것을 1년을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권태호 의원 방금 국장님 답변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일괄성 없는 변명이라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본인들의 희망과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그 당시 때 듣는 입장에서는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하고 국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울산시 지침에서도 그 당시 때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서 변경한 것은 울주군과 중구청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4급 인사의 공백이 있어 어쩔 수 없이 6개월 간 이 제도를 반영한 것이고 우리 중구청은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때 의회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당자가 몸이 편찮으신 분이고 의회에 근무하셨던 분이라서 울산시 전체가 그렇게 지침을 받아서 공로연수 제도를 변경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변경의 사유를 보니까 울산 중구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울산광역시 공무원 임용을 다 같이 받아온 공무원들이 6개월 정도 인사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권태호 의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하는 데 6개월이라는 게 4급 인사자리가 나게 되면 5급, 6급, 7급, 8급, 어떻게 보면 한번씩 당겨갈 수 있는 공정한 인사제도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게요.

공로연수 목적,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로연수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서 사회적 적응기간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라 절차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권태호 의원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절차에 따라 의견이 들어왔고 그래서 절차대로 시행한 것뿐입니다.

권태호 의원 답변이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공로연수 대상자에 대한 연수제도에 대해서 20년 근속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자가, 맞죠?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네.

권태호 의원 우리 중구청은 대상자가 누굽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권태호 의원 20년 근속자는 우리가 공로연수 제도에 적용되는 사람은 5급 이하입니다, 맞죠?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네, 맞습니다.

권태호 의원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렬에 따라서 그런 게, 20년 대상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 직급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어제 울산광역시에서 보도자료가 오늘 나왔는데 송철호 시장께서 공무원 노조와 같이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6급 이하 공로연수 시행의 건을 2009년 단체교섭 안건으로 상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울산 공무원 노조에서 제기된 문제입니다.

공무원으로 평생을 공직하고 퇴직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고위직과 하위직 구분이 없으며 공로연수 시행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는 울산시에서 어제 나온 것과 역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구청은 인사행정 편리에 의한 공로연수 제도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공로연수 제도는 곧 인사 제도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평생을 공직한 노고에 대해서 고위직, 하위직이 어디 있습니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사회의 초석이 아닐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한창환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예규에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 국장님 경우는 본인하고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울산시에 전입해 오실 때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최근에 공로연수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권태호 의원 사전에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두 분 답변이 다른 답변이 나오셨어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공로시행 전에 구두로 협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권태호 의원 국장님 답변은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국장님께 본 의원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년 반 전에 국장님께서 담당,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고 공로연수 제도에 1년 6개월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 법적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답변내용을 보면 공로연수 운영계획을 보면 이 추진배경이 있습니다.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2019년도에는 실시한 공로연수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내실화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게 중구청의 입장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절차의 이행이 있어야죠, 전 직원의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수렴을 했습니다.

권태호 의원 수렴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렴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의원 누구한테 했다는 겁니까?

전 600명 공무원들한테 다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대상자가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합니다.

권태호 의원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구두상이라도 절차의 이행이라는 것은 명시가 되어야죠.

행정이 그런 것 없이 구두로 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로연수 변경된 내용들, 6급 공무원들이 건의한 직원 의견을 반영하고, 중구청에 6급밖에 없습니까?

그게 전 직원이라고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인사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공무원들이, 저희나 구청장은 정치인입니다.

보좌진 분들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설명할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도 공직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실제로 공직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을 파악을 다 하고 있었고 그래도 6급 이하 대표성이 있는, 6급대표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했습니다.

권태호 의원 문서가 2019년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공로연수 기간이 1년 정도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게 예규에 명시된 내용들이 너무 강제성이 있지 않나 그런 의혹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청장님께서 재검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질타하고 핀잔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부구청장님 답변석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윤영찬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 부구청장의 역할은 인사상에서 무엇입니까?

○부구청장 윤영찬 인사위원장을 하고 있고 구청장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의원 인사위원장이라고 함은 인사 운용에 대한 개선을 해 주실 수 있고 그러한 위치에 계시는 분입니다.

○부구청장 윤영찬 그렇습니다.

권태호 의원 시에 계셨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윤영찬 그렇습니다.

권태호 의원 시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본 의원이 파악했습니다.

중구청에 와서 인사위원장으로서 부구청장으로서 여러 공직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을요.

시에 계시다가 왔으니까요.

○부구청장 윤영찬 저는 시에서 지난 1년간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인사업무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공로연수와 관련해서도 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상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로연수와 관련해서 시는 5급 이상은 1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공무원 노조하고 시장님하고 6급 이하 직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중구청에서 청장님께서 공로연수를 6개월로 변경하는 부분은 그 당시의 사회적 여건,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부분, 그때는 공로연수를 행안부에서도 6개월 단축을 하고 그 당시 시에서도 6개월로 단축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결정과정에서 그게 6개월 단축되지 않고 현행유지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선행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변경하게 되는 부분은 1년 반 정도를 공로연수를 하다보니까 5급과 4급간의 공로연수를 4급은 6개월, 5급은 1년을 하느냐,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

아마 1년 반 동안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6급 직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6급은 중간관리자로서 전 직원을 통솔하고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드린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고 해당 공로연수 대상자께는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과정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권태호 의원 부구청장님, 답변은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그때는 사회적 여건 때문에 중구청에서 공로연수가 없어도 된다고 하고 이상찬 국장님과 같은 말씀을….

그렇게 숙지를 해서 오신 것 같은데 저도 예를 갖추고 하고 싶은데 문제는 부구청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1년 반 전의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까?

그럼 다른 구·군에서 공로연수를 6개월해서 인사적채가 생기는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겁니까?

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인사에 관련돼서 부구청장께서 또 업무를 잘 하셨다고 해서, 지금 다른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2019년도, 2020년 1월 1일 시행은 사회적 여건 때문에 그렇고 방금 답변하시는 그것은 공무원 여건, 다른 구·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부구청장 윤영찬 중구청에서 선행적으로….

권태호 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해야 할게 있습니다.

1년 연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부구청장 윤영찬 예, 현 단계에서는.

권태호 의원 앞의 6개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부구청장 윤영찬 잘못되었다기보다 그 당시 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태호 의원 그럼 중구청 공무원분들은 6개월씩 인사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윤영찬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의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삼느냐 하면 공정한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어느 누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구청장을 보필하면서 인사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하니까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공직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지 않습니까?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구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 본 의원은 섭섭합니다.

○부구청장 윤영찬 저도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철학, 인사제도, 다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량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임용된 직원들이 책임을 다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연수 제도와 인사적채 해소나 퇴출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공직사회가 공로연수로 인해서 직원들의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본인들의 인사에 필요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인사가 공직자들이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 청장님께서도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내용과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태완 우리 인사제도에 대한 많은 부분을 숙지하고 계시고 그런데, 악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고 6개월 할 때와 1년 할 때의 일괄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렇습니다.

인사가 6개월 할 때의 이전에는 대거 퇴사를 했습니다.

15명 이상 했습니다.

1년일 때는 인사에 대해서 임용이나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인사 부분은 수급에 대한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다른 구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우리 구에 맞는 승진계획, 수급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2008년도 임용이 제정되어졌을 때 6개월이 남은 자는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을 잘못활용을 하고 있는지 않은가 이런 염려를 하신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는 그 시기와 그때 인사요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태호 의원 청장님 아직까지 부구청장님,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원하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청장님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에 응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은 직원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없음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상호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공직사회가 밝고 발전적으로 나아간다면 더 좋겠다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누구를 망신주거나 다툼을 가지고자 함이 아님을 밝히면서 공로연수에 대한 본 의원의 말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1993년 도입되어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의무제도로 자리를 잡아 승진요인이 발생되는 인사행정입니다.

그러나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6개월에서 1년을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을 원치않아 정년까지 근무를 원하지만 파견발령에 따른 승진요인이 있어 후배 공무원들과의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상 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지자체의 인사적체 해소나 퇴출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행정자치부는 2016년 7월부터 공로연수 대상공무원을 선정할 때 반드시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어 인사행정에 따른 직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중구청의 공로연수 제도 기준변경이 2020년 상반기에는 행정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사회적 의견 반영을 사유로 이번 2021년 하반기에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직원 사기진작을 건의한 직원의견 반영을 사유로 4급 특정직급에 한하여 변경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과 관련된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제도는 공직자 개개인이 충분하게 숙지하고 활용해야 하는 제도로 알권리를 위한 충분한 이해를 득한 부분도 없이 비공개로 방침 처리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정절차인 유예기간도 없이 일방적인 인사행정 시행공문을 시달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변경시행으로 당황하는 당사자들, 인사요인이 사라져 피해를 받는 직원들, 예규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도 공로연수 시킬 수 있는, 충분히 하게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으로 부여하고 있음에도 2021년 5월 31일자에 시행사유도 없는 공문을 느닷없이 시달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강압적 퇴출이라는 의구심이 자아내는 인사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충분히 보고 받으셨는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미처 몰랐던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고 개선하실 부분이 없었는지 묻고 싶었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구청의 공로연수 제도를 전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게 하여 좀더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발전시켜 분위기 좋은 직장으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인사행정을 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도가 개선될 수도 없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고민이 수반되는 부분을 직원 간 공감대 없이 급작스럽게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방침을 변경하는 행위로 인해 한 명일지라도 부당하거나 억울함이 없도록 충분히 가슴으로 고민하는 인사행정을 시행하도록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양심을 걸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제도 운영이라고 아직도 주장하신다면, 또 전 공무원들의 답변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보완이나 포상대책에 대한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공로연수는 여러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점점 노령화됨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정년도 늘어가는 가운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공로연수 제도는 어느 시점에서는 사라질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행안부 예규에 명시된 공로연수 제도를 바로 알고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각자의 퇴직 후 삶을 가꾸는데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사유로 개개인의 의견이 꺾이는 제도도 아니며 인사적체를 이유로 선배공직자들의 권리를 내려놓아라 마라 건의할 내용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 제도 하에 있는 여러분의 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바로 알고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일문일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근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재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6월 21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 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지근노세영문희성강혜경박경흠신성봉권태호김기환이명녀안영호박채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경
전문위원이경희
전문위원양경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윤영찬
일자리경제국장한창환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복지환경국장노선숙
안전도시국장김종화
의회사무국장김혜경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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