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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36회 제2차 본회의(2021.06.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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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1년6월22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코로나19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6.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7.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18.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19.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21.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안영호 의원)

1.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코로나19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6.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7.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18.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19.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21.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의회사무국장 김혜경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6월 8일 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코로나19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21건으로 6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6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영호 위원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김지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6월 14일 울산 마두희 줄당기기 학술세미나, 15일 반려동물 전용공원 준공식, 17일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21일 학남 어르신집, 동백어르신 모임터 개관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안영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안영호 의원)

(11시05분)

안영호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중구청장님과 중구청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입니다.

저는 오늘 2020년도 결산 심의를 마치며 이에 대한 소회와 그 외 일상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에 수고 많으심에도 결산안을 준비하신 박태완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실·국·과장님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이 기간 의원들을 보좌한다고 고생하신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의를 하며 느낀 소회와 소통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전히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불과 3년 전에 입화산 호화별장에 출처가 없는 값비싼 원목탁자, 수제 가죽의자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당시 총무과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구입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관행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이런 관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들, 특히 여성 의원들에게 자료를 흔들며 항의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행정지원과 기록물 관리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직을 한다고 예결위 직전에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 말을 예결위 직전에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말을 전하라고 하는 공무원은 담당 직원이 저로 인해 그만두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의도가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기록물 관리 업무분장은 담당과장이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담당과장이 기록물담당 공무원에게 고유의 업무보다는 다른 업무를 보게 하여 발생한 기록물 관리의 부실의 책임을 담당공무원에게 전가하고 기록물 관련 부실 관련 문제를 지적한 의원에게 또한 책임을 전가하고 또 이번 결산에서 기록물 관리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본 의원의 문제 제기가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왜곡하고, 정작 기록물 관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그 부서장과 담당계장이 아닙니까? 정작 문제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들은 뒤로 숨어 힘없는 직원을 내세워 위하는 척하면서 그 책임을 의회로 돌리는 행위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신 개선작업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계속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 문제입니다.

저는 부임 인사를 제외하고는 어제 처음으로 부구청장님을 한 공간에서 만나 뵙습니다. 물론 중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긴 합니다만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진솔하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소통에 대해서 약사동 공공부지와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최초 의회에 제출되고 부실한 제안사유에 대해 제가 누차 내용 보강을 제안했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여러 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꼭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바랐거나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밖에 안 비춰졌습니다. 참 황당했던 부분은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부랴부랴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심의회를 거친 안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거치지 않고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담당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여당 의원으로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거기에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결재해 주는 간부공무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감사원 감사로 지적받은 다른 지자체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까? 그래놓고도 그 부결의 책임을 의회 의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맞는 행위입니까? 항의전화를 받게 하는 것이 맞는 행위가 맞습니까?

이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제대로 된 절차와 규정을 지키고 의회 통과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원들과의 소통을 당부드리고, 약사동 공공부지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보고절차와 그 과정을 점검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건강한 조직을 위해서 단순히 조직만 비대해진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하위 직원에게 갑질하는 공무원은 없는지, 자기 일을 하위 직원에게 미루는 공무원은 없는지, 부당한 대우를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잘잘못을 떠나 공무원 이름이 민원인의 집회에 명시되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있는지, 비밀의 공간이라는 인사계가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갖기 바라고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점검 또 점검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끝으로 건강한 조직을 위해서 건강한 공무원 노조가 부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공무원 스스로 생각해보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근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전 의원님과 잠깐 의견을 조율할 일이 있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코로나19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

(11시36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강혜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혜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23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0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은 중소기업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등이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관내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1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상위법령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2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글도시 추진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및 신규 행정수요 적극 대응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3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 적극대응 등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위해 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5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8호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납부방법 다양화 및 관련 수수료를 정비하고 감면대상자 범위에 보훈·보상 대상자 등을 추가하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위상을 제고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9호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증지 외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이 변경되어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1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2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에 맞춰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 전문성 강화 및 개방성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3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및 위원 자격조건을 구체화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1호 코로나19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중과세분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해 장기간 영업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 업종 재산세 감면에 대한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코로나19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함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을,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맨 뒤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0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흠입니다.

이번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7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8호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경관법에 근거하여 경관 관련 중복 심의, 자문 및 행정절차 일원화 등 불편이 초래되어 울산광역시 타 구·군 경관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6.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7.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18.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19.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21.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시53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영호 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영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영호입니다.

지난 5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 및 결산심사에 따른 자료 제출과 설명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12건, 22억 9,466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9,449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12건 모두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소요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5,903억 6,300만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4,818억 9,7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84억 6,600만원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9억 9,1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889억 6,4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6,053억 4,100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7.5%인 5,903억 1,300만원이고 세입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100.1%이며 미수납액은 141억 7,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3%입니다. 결손처분액은 징수결정액의 0.1%인 8억 6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결손처분 8억 2,800만원보다 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889억 6,400만원이고 지출액은 4,818억 9,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1.8%이며 전년도 집행률 80.2%보다 1.6%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은 840억 1,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9%인 230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기금은 신청사 건립 기금 등 총 5종이며 전년도 조성액 45억 6,000만원보다 9.3% 감소한 41억 3,700만원입니다.

기타 결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세입·세출 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확인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먼저 결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심사 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리고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과보고서의 내실 있는 작성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부합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컨설팅을 통해 바로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성과보고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셋째, 예산의 효율적 사용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반드시 집행하여 주시고 부득이 예외적인 경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안영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지근 나오셔서 하십시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권태호 의원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지근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에 대한 방식을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한 안건 처리를 맨 마지막으로 다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판단하신 걸로 생각하고,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은 ‘이 안건에 대한 근거를 두고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강혜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조례 심사하는,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찬반의 논란이 있었다는 의견을 듣고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한 관련된 진단 그리고 또 김영환 기획실장을 비롯한 담당 주무관님, 계장님이 오셔서 어제 1시간 반 정도 많은 좋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일부 저는, 본 의원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정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와 원칙이 바로 잡아졌는지를 우리 의회에서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에 관련된 문제, 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2020년부터 2025년도에 대한 이번 조직이 인력운영계획에 이번 한글도시계나 아동청소년계가 권력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17명 증원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인원을 2020년도에 구정 정책방향이 결정되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또한 어떻게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 인건비 총액 외 이번 증원 인력의 인건비가 충당이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구 재정으로 자체 사업 확장이 계속, 관련 자산액이 부족한 부분에서 어제 경상일보 언론을 통해서 울산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5개 구·군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 5개 구·군 중에서 16.32%라는 최고 낮은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을 때 공무원 증원을 통한, 예산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용자산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고심하고 또 우리,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 ‘필요하다고 증원해달라’ 이런 것인지 아니면 재정 전망이나 수치적 산출을 갖고 요청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조직개편과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17명에 대한 예산확보 그리고 사업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한글도시 선포식이 5월에 개최되었고 6월에 정원 조례가 통과되고 7월에 인사가 있겠다는 계획이 회계연도 중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본 의원은 고민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계획이 당초계획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중구 재정을 감안할 때 기본 사무 또 국가 위임사무에 따른 인력의 자체 핵심 정책사무가 많아질수록 인건비를 제외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확보되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현재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의 아동에 관련된 문제들, 6명의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중구에 육아휴직을 하시고 계시는 공무원께서 59명입니다. 물론 공무원법에 의해서 육아휴직 당연히 가고 출산장려사업이기도 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울산 5개 구·군에서 가장 열악한 중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심사숙고해서 또 이러한 조례의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또 기획실장님에게 어제 저희들이 질문을 못 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확인하고 가부의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겠지만 거기에서도 의견이 틀리게 표결로 갔다는, 비공식 표결로 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다룰, 잠시 정회하고 이 심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근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충분한 집행부 의견을 듣기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성봉 의원님.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질의, 토론보다는 사실 전반기에도 일자리창출실을 만들 때 찬반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우리 의원들이 찬성했던 이유는 열심히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찬성했던 거고,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인력운영계획을 수립 안 한 경우가 특별히 있나요? 담당 공무원이 답변해 주시고 들어보고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의장 김지근 실장님.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담당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갖고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김지근 여기 나와서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인력운영계획을 수립을 안 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까?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왜 수립 안 하셨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인력운영계획은 연중 다 수립을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장기적인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립하다 보니 긴급한 현안사항들은 인력기본계획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향후는 상황을 보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변경계획 수립을 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내부적인 검토는 있었는데, 아무튼 이거는 조례 내부적인 기본운영계획은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고 조례는 구성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미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 못 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를 더 나은 구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충원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잘못 비치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그때 충원 계획이 수립됐으면 행정이라는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아까 긴급을 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인력운영계획을 하면 적재적소에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은 이런 계획도 수립 안 하고 긴급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적하고요. 지적을 하고 우리가 승인을 하든 말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7명 정도 충원되면 인건비 예산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느 정도의….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얼버물버 하지마시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매년 10명 정도의 인원 증원은 계산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냐고요. 당장 계획에 있냐고요. 지금 만약에 통과되면 7월부터 충원할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런데 앞서….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앞서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들 정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충원 부분은 충원계획에 의해서 실제 인력배치는 1년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 추이를 봐서 크게 증가할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예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이 조례는 인력운영계획 수립도 안 한 상태에서 또 예산수립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원이 돼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유발되는 문제는 책임을 지시죠, 그죠? 그런 조건이 되어야, 우리 의회에서는 일을 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일을 잘 하겠다는데, 그죠? 그런데 계획수립이 잘못돼서 나타나는 문제는 실장님이 책임지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향후 저희들이, 인력운영계획은 조금 보수적으로 수립된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김지근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을 마지막으로 제가, 왜냐면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인데 잠깐 나가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지근 예, 신상발언 하십시오, 나와서.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 발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의원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중구청 상반기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 계획으로 인해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의원님들과 의논하고 집행부 김영환 기획실장님 여러 가지 시간을 내주시고 답변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정말 한글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열정을 가지고 박태완 구청장님께서 어떤 정책사업을 추진해나가고자 하는데 참 우리 의회에서는 모든 절차와 원칙을 논하지 않을 수 없지 없습니까? 그러한 절차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회가 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더욱 더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성봉 의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인력운영계획이라든지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한글도시계라든지 혁신교육계, 평생교육계, 계가 조직개편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정원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논의를 하셨습니다.

정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 추계가 5억 정도 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셨고, 지금 현재 이 사업부서도 계가 생기고 어떤 조직이 개편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비가 아직까지 전혀 잡혀져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예산확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추경이 빨리 개최돼야 되지 않나, 아무리 빨리 개최된다 할지라도 7월에는 힘들 것 같고 8월에는 회기가 없고 9월쯤 돼야 될 것 같다는 예상인데,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도 충실히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원 조정이나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의 당초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신뢰와 행정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의원으로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근 권태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의기간 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살펴보며 알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구정 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태완 구청장을 비롯한, 박태완 구청장을 비롯해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살펴보며 마지막까지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안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기환 부위원장님, 강혜경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결산의 목적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함입니다. 사업과 정책, 기획단계부터 세밀한 관리 등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편성에 따른 정확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의회의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님, 정년퇴직하시는 유경달 환경미화과 과장님, 조영철 여성가족등록계장님, 유선희 교통과징계 계장님, 김정름 주임님, 명예퇴직하시는 박보통 주임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지근노세영문희성강혜경박경흠신성봉권태호김기환이명녀안영호박채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경
전문위원이경희
전문위원양경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윤영찬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복지환경국장노선숙
안전도시국장김종화
의회사무국장김혜경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일자리기업과장임미영
경제진흥과장김선희
회계과장조삼근
세무1과장김광욱
세무2과장조옥임
행정지원과장한영필
주민소통과장장태선
문화관광과장김계화
혁신교육과장백영애
민원지적과장김형철
복지지원과장김세동
노인장애인과장김미정
여성가족과장박 향
환경위생과장안영미
환경미화과장유경달
안전총괄과장최정문
건설과장박일숙
도시과장김준홍
교통과장신옥범
건축과장김용필
공원녹지과장문병호
시설지원과장장준익
보건과장김형철
문화의전당관장한은숙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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